===== 1-1. 입찰공고서.hwp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501호
용역입찰 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재정경제부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7.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8. (한국어촌어항공단)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 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26.12.13.까지(본 공사 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기 초 금 액 : 9,690,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 2026년 국가어항(격포항 등 3개항)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사 업 내 용 : 폐기물 처리 및 수집 운반 폐콘크리트 178톤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6 10:00
전자입찰서개찰일시 : 2026/10/26 11:00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허용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의거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아래 ㉮ 또는 ㉯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그룹 업 종 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단독입찰가능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 그룹과 분담 이행방식만 가능
※ 상기 ‘㉮’의 자격을 갖춘 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적격심사시 영업대상폐기물(폐콘크리트) 확인을 위해 폐기물허가증을 제출하여야함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2-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4.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0. 10:00 ~ 2026.10.26. 10:00
가-1.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나-1. 가격개찰일시 : 2026.10.26. 11:00
나-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 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2. 심사항목 관련
가-2-1. 당해용역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기준, 최근3년간 실적)
- 기준 : (중간처리) 62.9% (수집운반) 37.1%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 없음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바랍니다.
가-3.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가-4.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출자비율,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5.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출자비율,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관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89 온라인, 우편방문 등 청렴포털 [신고]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익명신고채널 [신고] 갑질피해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용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붙임 1]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사.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 남서해지사 안전재생2팀(☎ 070-7703-7661)
○ 입찰 및 계약집행 관련 : 재무회계실 (☎ 02-6098-0736)
자.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입찰공고서.pdf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501호
용역입찰 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재정경제부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7.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8. (한국어촌어항공단)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 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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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
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사
기
입
사
업
초
찰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26.12.13.까지(본 공사 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금 액 : 9,690,000원(부가세포함)
건 명 : 2026년 국가어항(격포항 등 3개항)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내 용 : 폐기물 처리 및 수집 운반
폐콘크리트 178톤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6 10:00
전자입찰서개찰일시 : 2026/10/26 11:00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허용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의거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아래 ㉮ 또는 ㉯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그룹
업 종 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단독입찰가능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 그룹과 분담 이행방식만 가능
※ 상기 ‘㉮’의 자격을 갖춘 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의 자
격을 갖춘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적격심사시 영업대상폐기물(폐콘크리트) 확인을 위해 폐기물허가증을 제출하여야함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 3 -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2-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
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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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4.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0. 10:00
~ 2026.10.26. 10:00
가-1.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나-1. 가격개찰일시 : 2026.10.26. 11:00
나-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5 -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 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2. 심사항목 관련
가-2-1. 당해용역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기준, 최근3년간 실적)
- 기준 : (중간처리)
62.9% (수집운반) 37.1%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 없음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바랍니다.
가-3.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가-4.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출자비율,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5.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출자비율,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관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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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 7 -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89 신고방법 링크 온라인, 청렴포털 우편방문 등 [신고] 온라인, 익명신고채널 우편방문 등 [신고]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갑질피해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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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용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붙임 1]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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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 남서해지사 안전재생2팀(☎ 070-7703-7661)
○ 입찰 및 계약집행 관련 : 재무회계실 (☎ 02-6098-0736)
자.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0 -
===== 1-2. 공고용_2026년 국가어항(격포항등3개항)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년
국가어항(격포항 등 3개항)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서
2026. 10. 한국어촌어항공단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ublic Agency
2026년 10월 설 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지 사 장 2026년 국가어항(격포항 등 3개항)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한국어촌어항공단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ublic Agency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산
출
근
거
Ⅵ. 참
고
자
료
Ⅶ.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2026년 국가어항 (격포항 등 3개항) 유지보수공사 시행 중 발생한 폐기물(폐콘크리트)을 처리코자 함
1.2 과업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 일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어청도항 일원
1.3 과업의 범위 가.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 178ton 1.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13 1.5 시행방법 본 용역설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6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수행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라. 폐기물 발생량 변경에 따른 정산 필요시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7 기타사항
가. 본 용역 시행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 하여야 하며,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용역감독자와 충분한 협의 후 처리한다.
나. 본 용역 시행과 관련 다툼(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본 용역은 폐기물 운반비용이 대상공사 인근의 가장 가까운 폐기물 처리 업체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이와 별도로 추가(운반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www.cwms.or.kr)을 이용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2. 과업수행 지시서 2.1 일반사항
본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공사의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우선순위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역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다. 기타 환경관련 법규 2.3 용역감독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나.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4 수급인의 책임한계
가.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5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리 폐기물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7 용역수해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8 용역간섭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2.9 용역착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3)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4)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5) 계약자 보안서약서
6)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수집ㆍ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
7)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여건변동 등으로 설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후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변경승인을 득한 후 시행에 임하여야 한다.
라. 용역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정 부진사유와 만회대책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계약상대자가 잘못으로 공정이 부진된 때에는 공정만회를 위해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의 추가투입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바. 대상공사 시행자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본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현장내에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 까지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1 공정보고
과업진척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현황을 감독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12 법령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13 수량정산
가. 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나. 수량 및 중량의 확인은 국가공인계량소에 의뢰 확인하되 개량공인 기관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 운반의 거리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2.14 보안대책
가. 도급자는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다.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라.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아.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차. 도급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카.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타.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1. 세부지침 2-1.1 매립페기물 선별
가. 수급인은 현장발생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소각대상폐기물, 매립대상폐기물, 재활용폐토사 등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로 구분함에 있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작게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계획시 작성된 처리량의 반입기준에 적법하게 선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철거공정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 선별 완료후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보 관
가.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선별된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즉시 반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할 경우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을 보관시는 개시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출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3 폐기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서식)를 직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폐기물인계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4)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ARS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 입력하여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 입력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건폐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은 건폐법 별지 제9호서식(1)부터 (4)까지로 한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건폐법 제66조제3항제2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2-1.4 수집․운반
가.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된다.
나. 건설폐기물은 성상 분류후 처리장으로의 운반계획 등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시 인정될 수 없다.
마.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바.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당해 폐기물이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자.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1.5 폐기물 처리전 사전조치사항
가.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전 선별분리, 운반방법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전에 필요시 세륜세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폐기물 운반에 의하여 주변도로 등에 분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6 폐기물 처리
가. 수급인은 수급인 사업장(이하 집하장)에 집하된 폐기물은 각 처리방법별 처리에 적합(매립, 소각, 재활용)하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나. 선별된 폐기물은 즉시 적정한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관할 경우에는 각 폐기물별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목토재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mm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를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은 허용보관함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슴.
2-1.7 준공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 (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을 완료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최종처리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발주청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와 수량․단가․금액․제잡비율 적용 등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과다지불 등에 따른 감액 및 환급요구시 이의 없이 수락하고 응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3. 예정 공정표 기 간 공 종 수 량
용
역
기
간
비
고
1개월 2개월 폐기물 분류 및 인․허가 1식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공 정(%) 소계 100 50 50 누계 100 50 100 Ⅳ. 설 계 예 산 서 2026년도 10월 설 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지 사 장 2026년도 국가어항(격포항 등 3개항)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 운반 및 처리 1식
○ 총 용역비 : 일금 9,690,000원 도급액 : 9,690,000원 (부가가치세 : 880,909원 포함) Ⅴ. 산 출 근 거 Ⅵ. 참 고 자 료 Ⅶ.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