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경원선 옥수역 등 3개역 승강장 연단개량 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경원선 옥수역 등 3개역 승강장 연단개량 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시설처 박동휘
(☎ 02-3299-783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8.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원선 옥수역 등 3개역 승강장 연단개량 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036,480,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영세
1,036,480,000
0
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 공사임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300일간
공사현장
경원선 옥수역, 응봉역, 석계역(서울특별시)
공사개요
○ 승강장 연단부 노후화 개량(강재 제작 및 설치, 셋트앵커 설치, 화강석 철거 및 설치, 부대공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3. 10:00 ~ 2026.10.27. 10:00
개찰일시
2026.10.27.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전, 상대업역 진출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충족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업체(자)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전, 입찰공고문 [붙임3]‘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참고]’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필요시)
구 성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 2026.10.26.(월) 18:00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4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붙임3참조]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부적격시 차순위 업체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시설처 박동휘(☎ 02-3299-783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참고]
※ 공통서류
◉ 기술능력 점검자료(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숙지!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숙지!
1.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사업관리규정 별지1)
◉ 사업장관련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 최근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또는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거래은행 보유계좌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등)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개인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 공고문(경원선 옥수역 등 3개역 승강장 연단개량 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경원선 옥수역 등 3개역 승강장 연단개량 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시설처 박동휘
(☎ 02-3299-783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8.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경원선 옥수역 등 3개역 승강장 연단개량 공사
계 금 액
구분
영세
추정금액(a+b+c) = 금1,036,480,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1,036,480,000
0
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 공사임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300일간 공 사 현
장 경원선 옥수역, 응봉역, 석계역(서울특별시)
○ 승강장 연단부 노후화 개량(강재 제작 및 설치, 셋트앵커 설치, 화
공 사 개 요
강석 철거 및 설치, 부대공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3. 10:00 ~ 2026.10.27. 10:00
개
찰 일 시 2026.10.27.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전, 상대업역 진출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
법 시행령 별표2)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충족여부를 확인바랍니
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
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업체(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이상(대표사가 지
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
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전, 입찰공고문 [붙임3]‘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준비자료[참고]’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필요시)
가. 구
성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 :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10.26.(월)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4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붙임3참조]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
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부적격시 차순위 업체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시설처 박동휘(☎ 02-3299-783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9.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마.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참고]
※ 공통서류
◉ 기술능력 점검자료(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숙지!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숙지!
1.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사업관리규정 별지1)
◉ 사업장관련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 최근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또는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거래은행 보유계좌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등)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개인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 단가산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경원선 옥수역 등 3개역 승강장 연단개량 공사
A: 구
분 D: 금
액 E: 요율 F: 산
출
근
거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97,441,830 F:
C: 간 접 재 료 비 D: F:
C: [ 소
계 ] D: 97,441,830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477,398,020 F:
C: 간 접 노 무 비 D: 93,092,613 E: 19.5% F: 직접노무비 × 19.5%
C: [ 소
계 ] D: 570,490,633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33,766,752 F:
C: 산 재 보 험 료 D: 20,309,466 E: 3.56% F: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5,761,955 E: 1.01% F: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D: 17,162,458 E: 3.595% F: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22,676,405 E: 4.75% F: 직접노무비 ×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255,146 E: 13.14% F: 건강보험료 × 13.14%
C: 퇴직 공제 부금비 D: 10,980,154 E: 2.3% F: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7,843,448 E: 2.53% F: (재+직노)×2.53%+3,300천원
C: 기
타
경
비 D: 38,072,150 E: 5.7% F: (재료비+노무비) × 5.7%
C: 시민안전관리비 D: 1,437,099 E: 0.25% F: (재+직노)×0.25%
C: 환 경 보 전 비 D: 4,868,852 E: 0.8% F: 직접공사비 × 0.8%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 608,606 E: 0.10% F: 직접공사비 × 0.1%
C: 석 면 분 담 금 D: 34,229 E: 0.006% F: 노무비 ×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513,441 E: 0.09% F: 노무비 × 0.09%
C: 전기철도안전관리자 D: 745,296 F:
C: 건 설 안 전 관 리 비 D: 992,186 F:
C: [ 소
계 ] D: 178,027,643 F:
A:
계 D: 845,960,106 F:
A: 일 반 관 리 비 D: 54,987,406 E: 6.5% F: (재료비+노무비+경비) × 6.5%
A: 이
윤 D: 120,517,830 E: 15.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5%
A: 열차접근경보앱 및 무전기 D: 3,638,190
A: 품 질 시 험 비 D: 5,004,000
A: 폐 기 물 처 리 비 D: 6,372,468
A: 공
급
가
액 D: 1,036,480,000 F:
A: 부 가 가 치 세 D: E: 0.0% F: 영세율
A: 도
급
금
액 D: 1,036,480,000 F:
[시트: 도급예산내역서]
B: 도 급 예 산 내 역 서
B: 공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B: 공사명 : 경원선 옥수역 등 3개역 승강장 연단개량 공사
B: Ⅰ. 순 공 사 비 C: E: 식 F: - G: 845,960,106 H:
B:
가. 공 사 비 C: D: 1 E: 식 F: 608,606,602 G: 608,606,602 H:
B:
나. 간접노무비 C: 직노×19.5% D: 1 E: 식 F: - G: 93,092,613 H:
B:
다. 산재보험료 C: 노무비×3.56% D: 1 E: 식 F: - G: 20,309,466 H:
B:
라. 고용보험료 C: 노무비×1.01% D: 1 E: 식 F: - G: 5,761,955 H:
B:
마. 건강보험료 C: 직노×3.595% D: 1 E: 식 F: - G: 17,162,458 H:
B:
바. 연금보험료 C: 직노×4.75% D: 1 E: 식 F: - G: 22,676,405 H:
B: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보×13.14% D: 1 E: 식 F: - G: 2,255,146 H:
B:
아. 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2.3% D: 1 E: 식 F: - G: 10,980,154 H:
B: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직노)×2.53%+3,300천원 D: 1 E: 식 F: - G: 17,843,448 H:
B:
차. 기타 경비 C: (재+노)×5.7% D: 1 E: 식 F: - G: 38,072,150 H:
B:
카. 시민안전관리비 C: (재+직노)x 0.25% D: 1 E: 식 F: - G: 1,437,099 H:
B:
타. 환경보전비 C: 직접공사비×0.8% D: 1 E: 식 F: - G: 4,868,852 H:
B:
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직접공사비×0.10% D: 1 E: 식 F: - G: 608,606 H:
B:
하. 석면분담금 C: 노무비×0.006% D: 1 E: 식 F: - G: 34,229 H:
B:
거.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0.09% D: 1 E: 식 F: - G: 513,441 H:
B:
너. 전기철도안전관리자 C: D: 1 E: 식 F: 745,296 G: 745,296 H:
B:
더. 건설안전관리비 C: D: 1 E: 식 F: 992,186 G: 992,186 H:
B: Ⅱ. 일반 관리비 C: (재+노+경)×6.5% D: 1 E: 식 F: - G: 54,987,406 H:
B: Ⅲ. 이
윤 C: (노+경+일반관)×15.0% D: 1 E: 식 F: - G: 120,517,830 H:
B: Ⅳ. 열차접근경보앱 및 무전기 C: D: 1 E: 식 F: 3,638,190 G: 3,638,190 H:
B: Ⅴ. 품질시험비 C: D: 1 E: 식 F: 5,004,000 G: 5,004,000 H:
B: Ⅵ. 폐기물처리비 C: D: 1 E: 식 F: 6,372,468 G: 6,372,468 H:
B: Ⅶ. 공 급 가 액 C: D: 1 E: 식 F: - G: 1,036,480,000 H:
B: Ⅷ. 부가 가치세 C: 영세율 D: 1 E: 식 F: - G: - H:
B: Ⅸ. 도 급 금 액 C: D: 1 E: 식 F: - G: 1,036,480,000 H:
B: C: E: F: - G: - H:
B: 가. 공사비 C: D: 1 E: 식 F: - G: 608,606,602 H:
B: 1. 옥수역 C: D: 1 E: 식 F: 174,052,385 G: 174,052,385 H:
B: 2. 응봉역 C: D: 1 E: 식 F: 202,508,442 G: 202,508,442 H:
B: 3. 석계역 C: D: 1 E: 식 F: 232,045,775 G: 232,045,775 H:
B: C: E: F: - G: - H:
B: 1. 옥수역 C: D: 1 E: 식 F: - G: 174,052,385 H:
B:
1. 승강장 연단개량 C: E: F: - G: 153,165,270 H:
B:
1.1 자재비 C: E: F: - G: 28,973,556 H:
B:
PLATE C: T=5mm(아연도금) D: 5.004 E: ton F: 1,870,000 G: 9,357,480 H: No.1
B:
L-형강 C: L-80x80x6(아연도금) D: 0.832 E: ton F: 1,900,000 G: 1,580,800 H: No.3
B:
시멘트모르터 C: 1:3 D: 3.48 E: m3 F: 119,530 G: 415,964 H: M0771007
B:
초속경모르타르 C: 25kg/포 D: 604 E: 포 F: 22,000 G: 13,288,000 H: M077100Z11
B:
고장력볼트 C: M12x50mm (너트.와셔포함) D: 1422 E: set F: 311 G: 442,242 H: M0501009
B:
승강타일(화강석) C: 버너구이,t=30㎜ D: 105.11 E: m2 F: 37,000 G: 3,889,070 H: M2976021
B:
1.2 현장소운반 C: 인력윤반,L=110m(야간할증) D: 35.662 E: ton F: 66,764 G: 2,380,937 H: #.22
B:
1.3 강재제작비 C: 잡철물,규격철물(일반철재)(야간할증) D: 5.344 E: ton F: 2,472,509 G: 13,213,086 H: #.1
B:
1.4 강재설치비 C: 잡철물,규격철물설치(야간할증) D: 5.344 E: ton F: 6,090,492 G: 32,547,588 H: #.2
B:
1.5 Set Anchor 설치 C: E: F: - G: 16,438,784 H:
B:
셋트앵커설치 C: D12×100mm,천공길이L=0.055m(야간할증) D: 2648 E: 공 F: 6,208 G: 16,438,784 H: #.3
B:
1.6 볼트설치비 C: M12x60mm(야간할증) D: 1380 E: 개 F: 2,708 G: 3,737,040 H: #.10
B:
1.7 몰탈깨기 C: 소형장비사용(야간할증) D: 10.03 E: m3 F: 435,723 G: 4,370,300 H: #.17
B:
1.8 연단석철거 C: 소형장비사용(야간할증) D: 3.17 E: m3 F: 435,723 G: 1,381,240 H: #.17
B:
1.9 초속경모르타르타설 C: D: 6.87 E: m3 F: 376,454 G: 2,586,238 H: #.26
B:
1.10 폐기물 C: E: F: - G: 12,947,343 H:
B:
폐기물소운반 C: 리어커운반,L=190m(야간할증) D: 32.23 E: ton F: 161,904 G: 5,218,165 H: #.30
B:
폐기물소운반 C: 지게운반,L=30m(야간할증) D: 32.23 E: ton F: 187,715 G: 6,050,054 H: #.33
B:
마대담기 C: 톤마대(야간할증) D: 40 E: 개 F: 38,756 G: 1,550,240 H: #.11
B:
폐기물상차 C: 건설폐재류(야간할증) D: 13.2 E: m3 F: 9,764 G: 128,884 H: #.24
B:
1.11 승강장타일부착 C: t=30mm(야간할증) D: 105.11 E: m2 F: 203,754 G: 21,416,582 H: #.12
B:
1.12 고무안전발판 철거 및 부착 C: 인력(야간할증) D: 80 E: 조 F: 116,210 G: 9,296,800 H: #.34
B:
1.13 그라운딩 C: 콘크리트,인력(야간할증) D: 66.24 E: m2 F: 5,438 G: 360,212 H: #.8
B:
1.14 볼트캡 C: M12 D: 4028 E: ea F: 300 G: 1,208,400 H: M0519ZB12
B:
1.15 절연바니시칠 C: 1회(도막 25㎛)(야간할증) D: 158.17 E: m2 F: 9,863 G: 1,560,030 H: #.9
B:
1.16 녹막이페인트칠 C: 철재면,1회(도막 15㎛)(야간할증) D: 42.25 E: m2 F: 9,070 G: 383,206 H: #.6
B:
1.17 표면처리 C: 철재면(야간할증) D: 158.17 E: m2 F: 3,394 G: 536,828 H: #.7
B:
1.18 고재대처리 C: D: 0.494 E: ton F: -350,000 G: -172,900 H: M9531005
B:
2. 부대공 C: E: F: - G: 20,887,115 H:
B:
2.1 열차감시원 C: 야간 D: 70 E: 인 F: 259,047 G: 18,133,290 H: #.18
B:
2.2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C: 사무실용,L6.0×B3.0×H2.6m,10개월 D: 1 E: 개 F: 1,352,980 G: 1,352,980 H: #.14
B:
2.3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C: 창고용,L6.0×B3.0×H2.6m,10개월 D: 1 E: 개 F: 1,238,980 G: 1,238,980 H: #.15
B:
2.4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C: A형,900×1800 D: 1 E: 개소 F: 161,865 G: 161,865 H: #.23
B: C: E: F: - G: - H:
B: 2. 응봉역 C: D: 1 E: 식 F: - G: 202,508,442 H:
B:
1. 승강장 연단개량 C: E: F: - G: 184,213,287 H:
B:
1.1 자재비 C: E: F: - G: 25,631,596 H:
B:
PLATE C: T=5mm(아연도금) D: 7.22 E: ton F: 1,870,000 G: 13,501,400 H: No.1
B:
시멘트모르터 C: 1:3 D: 3.86 E: m3 F: 119,530 G: 461,385 H: M0771007
B:
초속경모르타르 C: 25kg/포 D: 412 E: 포 F: 22,000 G: 9,064,000 H: M077100Z11
B:
고장력볼트 C: M12x50mm (너트.와셔포함) D: 721 E: set F: 311 G: 224,231 H: M0501009
B:
승강타일(화강석) C: 버너구이,t=30㎜ D: 64.34 E: m2 F: 37,000 G: 2,380,580 H: M2976021
B:
1.2 현장소운반 C: 인력윤반,L=110m(야간할증) D: 30.512 E: ton F: 66,764 G: 2,037,103 H: #.22
B:
1.3 강재제작비 C: 잡철물,규격철물(일반철재)(야간할증) D: 6.564 E: ton F: 2,472,509 G: 16,229,547 H: #.1
B:
1.4 강재설치비 C: 잡철물,규격철물설치(야간할증) D: 6.564 E: ton F: 6,090,492 G: 39,977,988 H: #.2
B:
1.5 Set Anchor 설치 C: E: F: - G: 64,733,598 H:
B:
셋트앵커설치 C: D12×400mm,천공길이L=0.395m(야간할증) D: 3566 E: 공 F: 18,153 G: 64,733,598 H: #.5
B:
1.6 볼트설치비 C: M12x60mm(야간할증) D: 700 E: 개 F: 2,708 G: 1,895,600 H: #.10
B:
1.7 몰탈깨기 C: 소형장비사용(야간할증) D: 8.2 E: m3 F: 435,723 G: 3,572,927 H: #.17
B:
1.8 연단석철거 C: 소형장비사용(야간할증) D: 3.51 E: m3 F: 435,723 G: 1,529,386 H: #.17
B:
1.9 초속경모르타르타설 C: D: 4.68 E: m3 F: 376,454 G: 1,761,804 H: #.26
B:
1.10 폐기물 C: E: F: - G: 5,083,392 H:
B:
폐기물소운반 C: 인력운반,L=130m(야간할증) D: 28.972 E: ton F: 123,355 G: 3,573,841 H: #.31
B:
마대담기 C: 톤마대(야간할증) D: 36 E: 개 F: 38,756 G: 1,395,216 H: #.11
B:
폐기물상차 C: 건설폐재류(야간할증) D: 11.71 E: m3 F: 9,764 G: 114,335 H: #.24
B:
1.11 승강장타일부착 C: t=30mm(야간할증) D: 64.34 E: m2 F: 203,754 G: 13,109,532 H: #.12
B:
1.12 고무안전발판 철거 및 부착 C: 인력(야간할증) D: 43 E: 조 F: 116,210 G: 4,997,030 H: #.34
B:
1.13 그라운딩 C: 콘크리트,인력(야간할증) D: 71.16 E: m2 F: 5,438 G: 386,967 H: #.8
B:
1.14 볼트캡 C: M12 D: 4266 E: ea F: 300 G: 1,279,800 H: M0519ZB12
B:
1.15 절연바니시칠 C: 1회(도막 25㎛)(야간할증) D: 167.23 E: m2 F: 9,863 G: 1,649,389 H: #.9
B:
1.16 표면처리 C: 철재면(야간할증) D: 167.23 E: m2 F: 3,394 G: 567,578 H: #.7
B:
1.17 고재대처리 C: D: 0.657 E: ton F: -350,000 G: -229,950 H: M9531005
B:
2. 부대공 C: E: F: - G: 18,295,155 H:
B:
2.1 열차감시원 C: 야간 D: 70 E: 인 F: 259,047 G: 18,133,290 H: #.18
B:
2.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C: A형,900×1800 D: 1 E: 개소 F: 161,865 G: 161,865 H: #.23
B: C: E: F: - G: - H:
B: 3. 석계역 C: D: 1 E: 식 F: - G: 232,045,775 H:
B:
1. 승강장 연단개량 C: E: F: - G: 212,170,946 H:
B:
1.1 자재비 C: E: F: - G: 36,909,039 H:
B:
PLATE C: T=5mm(아연도금) D: 6.648 E: ton F: 1,870,000 G: 12,431,760 H: No.1
B:
L-형강 C: L-100x100x10(아연도금) D: 1.682 E: ton F: 1,900,000 G: 3,195,800 H: No.4
B:
L-형강 C: L-60x60x5(아연도금) D: 0.668 E: ton F: 1,930,000 G: 1,289,240 H: No.2
B:
EX-METAL C: 12x30.5x2.3x3.0 (아연도금) D: 0.974 E: ton F: 3,474,000 G: 3,383,676 H: No.5
B:
시멘트모르터 C: 1:3 D: 4.07 E: m3 F: 119,530 G: 486,487 H: M0771007
B:
초속경모르타르 C: 25kg/포 D: 504 E: 포 F: 22,000 G: 11,088,000 H: M077100Z11
B:
고장력볼트 C: M12x50mm (너트.와셔포함) D: 1796 E: set F: 311 G: 558,556 H: M0501009
B:
승강타일(화강석) C: 버너구이,t=30㎜ D: 120.96 E: m2 F: 37,000 G: 4,475,520 H: M2976021
B:
1.2 현장소운반 C: 인력윤반,L=110m(야간할증) D: 41.176 E: ton F: 66,764 G: 2,749,074 H: #.22
B:
1.3 강재제작비 C: 잡철물,규격철물(일반철재)(야간할증) D: 8.33 E: ton F: 2,472,509 G: 20,595,999 H: #.1
B:
1.4 강재설치비 C: 잡철물,규격철물설치(야간할증) D: 8.33 E: ton F: 6,090,492 G: 50,733,797 H: #.2
B:
1.5 Set Anchor 설치 C: E: F: - G: 38,271,660 H:
B:
셋트앵커설치 C: D12×200mm,천공길이L=0.195m(야간할증) D: 3516 E: 공 F: 10,885 G: 38,271,660 H: #.4
B:
1.6 볼트설치비 C: M12x60mm(야간할증) D: 1744 E: 개 F: 2,708 G: 4,722,752 H: #.10
B:
1.7 몰탈깨기 C: 소형장비사용(야간할증) D: 9.42 E: m3 F: 435,723 G: 4,104,509 H: #.17
B:
1.8 연단석철거 C: 소형장비사용(야간할증) D: 3.7 E: m3 F: 435,723 G: 1,612,174 H: #.17
B:
1.9 초속경모르타르타설 C: D: 5.73 E: m3 F: 376,454 G: 2,157,081 H: #.26
B:
1.10 폐기물 C: E: F: - G: 6,112,612 H:
B:
폐기물소운반 C: 인력운반,L=110m(야간할증) D: 32.338 E: ton F: 112,629 G: 3,642,196 H: #.32
B:
마대담기 C: 톤마대(야간할증) D: 40 E: 개 F: 38,756 G: 1,550,240 H: #.11
B:
폐기물상차 C: 건설폐재류(트럭탑재형크레인5ton)(야간할증) D: 1 E: 일 F: 920,176 G: 920,176 H: #.25
B:
1.11 승강장타일부착 C: t=30mm(야간할증) D: 120.96 E: m2 F: 203,754 G: 24,646,083 H: #.12
B:
1.12 고무안전발판 철거 및 부착 C: 인력(야간할증) D: 80 E: 조 F: 116,210 G: 9,296,800 H: #.34
B:
1.13 그라운딩 C: 콘크리트,인력(야간할증) D: 96.8 E: m2 F: 5,438 G: 526,398 H: #.8
B:
1.14 볼트캡 C: M12 D: 5260 E: ea F: 300 G: 1,578,000 H: M0519ZB12
B:
1.15 절연바니시칠 C: 1회(도막 25㎛)(야간할증) D: 437.28 E: m2 F: 9,863 G: 4,312,892 H: #.9
B:
1.16 녹막이페인트칠 C: 철재면,1회(도막 15㎛)(야간할증) D: 283.28 E: m2 F: 9,070 G: 2,569,349 H: #.6
B:
1.17 표면처리 C: 철재면(야간할증) D: 437.28 E: m2 F: 3,394 G: 1,484,127 H: #.7
B:
1.18 고재대처리 C: D: 0.604 E: ton F: -350,000 G: -211,400 H: M9531005
B:
2. 부대공 C: E: F: - G: 19,874,829 H:
B:
2.1 열차감시원 C: 야간 D: 70 E: 인 F: 259,047 G: 18,133,290 H: #.18
B:
2.2 장비신호수 C: 야간 D: 2 E: 인 F: 259,047 G: 518,094 H: #.20
B:
2.3 교통통제원 C: 야간 D: 4 E: 인 F: 265,395 G: 1,061,580 H: #.21
B:
2.4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C: A형,900×1800 D: 1 E: 개소 F: 161,865 G: 161,865 H: #.23
B: C: E: F: - G: - H:
B: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 C: D: 1 E: 식 F: - G: 745,296 H:
B:
3. 석계역 C: E: F: - G: 745,296 H:
B:
전기철도안전관리자 C: 야간 D: 2 E: 인 F: 372,648 G: 745,296 H: #.19
B: C: E: F: - G: - H:
B: 다. 건설안전관리비 C: D: 1 E: 식 F: - G: 992,186 H:
B:
P.E드럼 설치 및 철거 C: D500×800mm(야간할증) D: 9 E: 개소 F: 46,730 G: 420,570 H: #.27
B:
윙카호스 설치 및 철거 C: (야간할증) D: 32 E: m F: 17,863 G: 571,616 H: #.16
B: C: E: F: - G: - H:
B: 라. 열차접근경보앱 및 무전기 C: D: 1 E: 식 F: - G: 3,638,190 H:
B:
열차접근경보앱 C: 임대,6개월이상(3대) D: 10 E: 개월 F: 123,819 G: 1,238,190 H: #.28
B: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C: D: 2 E: set F: 700,000 G: 1,400,000 H: GPJB078-005
B:
휴대용무전기 C: D: 2 E: set F: 500,000 G: 1,000,000 H: #.29
B: C: E: F: - G: - H:
B: 마. 품질시험비 C: D: 1 E: 식 F: - G: 5,004,000 H:
B:
1. 옥수역 C: E: F: - G: 1,024,000 H:
B:
비파괴시험 C: MT D: 20.48 E: m F: 50,000 G: 1,024,000 H: GS26-00051
B:
2. 응봉역 C: E: F: - G: 1,208,000 H:
B:
비파괴시험 C: MT D: 24.16 E: m F: 50,000 G: 1,208,000 H: GS26-00051
B:
3. 석계역 C: E: F: G: 2,772,000 H:
B:
비파괴시험 C: MT D: 55.44 E: m F: 50,000 G: 2,772,000 H: GS26-00051
B: C: E: F: G: - H:
B: 바. 폐기물처리비 C: D: 1 E: 식 F: G: 6,372,468 H:
B:
1. 옥수역 C: E: F: G: 2,195,685 H:
B:
건설폐기물운반비(24톤덤프) C: ℓ=30km이하(상차비제외) D: 32.23 E: ton F: 16,450 G: 530,183 H: GS42-030124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건설폐재류 D: 29.3 E: ton F: 49,571 G: 1,452,430 H: GS42-003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혼합건설폐기물 D: 2.93 E: ton F: 72,721 G: 213,072 H: GS42-005
B:
2. 응봉역 C: E: F: G: 1,973,736 H:
B:
건설폐기물운반비(24톤덤프) C: ℓ=30km이하(상차비제외) D: 28.972 E: ton F: 16,450 G: 476,589 H: GS42-030124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건설폐재류 D: 26.338 E: ton F: 49,571 G: 1,305,600 H: GS42-003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혼합건설폐기물 D: 2.634 E: ton F: 72,721 G: 191,547 H: GS42-005
B:
3. 석계역 C: E: F: G: 2,203,047 H:
B:
건설폐기물운반비(24톤덤프) C: ℓ=30km이하(상차비제외) D: 32.338 E: ton F: 16,450 G: 531,960 H: GS42-030124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건설폐재류 D: 29.398 E: ton F: 49,571 G: 1,457,288 H: GS42-003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혼합건설폐기물 D: 2.94 E: ton F: 72,721 G: 213,799 H: GS42-005
B: C: E: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경원선 옥수역 등 3개역 승강장 연단개량 공사 B: C: 1 D: 식 F: 1,036,480,000 H: 97,441,830 J: 570,490,633 L: 368,547,537 M: N: O: DA2 CV:
A: Ⅰ. 순 공 사 비 B: D: 식 E: F: 845,960,106 H: 97,441,830 J: 570,490,633 L: 178,027,643 M: N: P: 10 Q: R: CC: .
A:
가. 공 사 비 B: C: 1 D: 식 E: 608,606,602 F: 608,606,602 G: 97,441,830 H: 97,441,830 I: 477,398,020 J: 477,398,020 K: 33,766,752 L: 33,766,752 M: N: P: 20 Q: R: DA21 AA: LA+ = AB: 93092613.9 AC: LA = AD: 93092613.9 BJ: DA21 → CC: ..
A:
나. 간접노무비 B: 직노×19.5% C: 1 D: 식 E: F: 93,092,613 H: J: 93,092,613 L: M: N: △직공10억미만, 9개월미만 P: 30 Q: R: F X: .LA=LA(20)*19.5/100
AA: EQ+ = AB: 20309466.53 AC: EQ = AD: 20309466.53 CC: ..
A:
다. 산재보험료 B: 노무비×3.56% C: 1 D: 식 E: F: 20,309,466 H: J: L: 20,309,466 M: N: P: 40 Q: R: F X: .EQ=LA(20,30)*3.56/100
AA: EQ+ = AB: 5761955.393 AC: EQ = AD: 5761955.393 CC: ..
A:
라. 고용보험료 B: 노무비×1.01% C: 1 D: 식 E: F: 5,761,955 H: J: L: 5,761,955 M: N: △7등급(추정금액(총공사비)) P: 50 Q: R: F X: .EQ=LA(20,30)*1.01/100
AA: EQ+ = AB: 17162458.82 AC: EQ = AD: 17162458.82 CC: ..
A:
마.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E: F: 17,162,458 H: J: L: 17,162,458 M: N: P: 60 Q: R: F X: .EQ=LA(20)*3.595/100
AA: EQ+ = AB: 22676405.95 AC: EQ = AD: 22676405.95 CC: ..
A:
바.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E: F: 22,676,405 H: J: L: 22,676,405 M: N: P: 70 Q: R: F X: .EQ=LA(20)*4.75/100
AA: EQ+ = AB: 2255146.981 AC: EQ = AD: 2255146.981 CC: ..
A: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13.14% C: 1 D: 식 E: F: 2,255,146 H: J: L: 2,255,146 M: N: P: 80 Q: R: F X: .EQ=EQ(60)*13.14/100
AA: EQ+ = AB: 10980154.46 AC: EQ = AD: 10980154.46 CC: ..
A:
아.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E: F: 10,980,154 H: J: L: 10,980,154 M: N: P: 90 Q: R: F X: .EQ=LA(20)*2.3/100
AA: EQ+ = AB: 17843448.2 AC: EQ = AD: 17843448.2 CC: ..
A: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2.53%+3,300천원 C: 1 D: 식 E: F: 17,843,448 H: J: L: 17,843,448 M: N: △일반건설갑(추정금액(총공사비5~50억) P: 100 Q: R: F X: .EQ=(LA(20)+MA(20))*2.53/100+3300000
AA: EQ+ = AB: 38072150.39 AC: EQ = AD: 38072150.39 CC: ..
A:
차. 기타 경비 B: (재+노)×5.7% C: 1 D: 식 E: F: 38,072,150 H: J: L: 38,072,150 M: N: △직공10억미만, 6개월미만 P: 110 Q: R: F X: .EQ=(MA(20)+LA(20,30))*5.7/100
AA: EQ+ = AB: 1437099.625 AC: EQ = AD: 1437099.625 CC: ..
A:
카. 시민안전관리비 B: (재+직노)x 0.25% C: 1 D: 식 E: F: 1,437,099 H: J: L: 1,437,099 M: N: P: 120 Q: R: F X: .EQ=(LA(20)+MA(20))*0.25/100
AA: EQ+ = AB: 4868852.816 AC: EQ = AD: 4868852.816 CC: ..
A:
타.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0.8% C: 1 D: 식 E: F: 4,868,852 H: J: L: 4,868,852 M: N: △기타토목 P: 130 Q: R: F X: .EQ=TOT(20)*0.8/100
AA: EQ+ = AB: 608606.602 AC: EQ = AD: 608606.602 CC: ..
A:
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0.10% C: 1 D: 식 E: F: 608,606 H: J: L: 608,606 M: N: △전문건설업(그외) P: 140 Q: R: F X: .EQ=TOT(20)*0.10/100
AA: EQ+ = AB: 34229.43798 AC: EQ = AD: 34229.43798 CC: ..
A:
하. 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1 D: 식 E: F: 34,229 H: J: L: 34,229 M: N: P: 150 Q: R: F X: .EQ=LA(20,30)*0.006/100
AA: EQ+ = AB: 513441.5697 AC: EQ = AD: 513441.5697 CC: ..
A:
거.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1 D: 식 E: F: 513,441 H: J: L: 513,441 M: N: P: 160 Q: R: F X: .EQ=LA(20,30)*0.09/100
CC: ..
A:
너.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C: 1 D: 식 E: 745,296 F: 745,296 G: H: I: J: K: 745,296 L: 745,296 M: N: P: 170 Q: R: DA22 BJ: DA22 → CC: ..
A:
더. 건설안전관리비 B: C: 1 D: 식 E: 992,186 F: 992,186 G: H: I: J: K: 992,186 L: 992,186 M: N: P: 180 Q: R: DA23 AA: EQ+ = AB: 54987406.89 AC: EQ = AD: 54987406.89 BJ: DA23 → CC: ..
A: Ⅱ. 일반 관리비 B: (재+노+경)×6.5% C: 1 D: 식 E: F: 54,987,406 H: J: L: 54,987,406 M: N: △추정가격(공급가액)5~30억미만 P: 190 Q: R: F X: .EQ=TOT(10)*6.5/100
AA: EQ+ = AB: 120519400.3 AC: EQ = AD: 120519400.3 CC: .
A: Ⅲ. 이
윤 B: (노+경+일반관)×15.0% C: 1 D: 식 E: F: 120,517,830 H: J: L: 120,517,830 M: N: △추정가격(공급가액)5~30억미만 P: 200 Q: R: F X: .EQ=(LA(10)+EQ(10)+EQ(190))*15/100-6452
CC: .
A: Ⅳ. 열차접근경보앱 및 무전기 B: C: 1 D: 식 E: 3,638,190 F: 3,638,190 G: H: I: J: K: 3,638,190 L: 3,638,190 M: N: P: 210 Q: R: DA24 BJ: DA24 → CC: .
A: Ⅴ. 품질시험비 B: C: 1 D: 식 E: 5,004,000 F: 5,004,000 G: H: I: J: K: 5,004,000 L: 5,004,000 M: N: P: 220 Q: R: DA25 BJ: DA25 → CC: .
A: Ⅵ.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E: 6,372,468 F: 6,372,468 G: H: I: J: K: 6,372,468 L: 6,372,468 M: N: P: 230 Q: R: DA26 AA: LA+ = AB: 570490633 AC: LA = AD: 570490633 BJ: DA26 → CC: .
A: Ⅶ. 공 급 가 액 B: C: 1 D: 식 E: F: 1,036,480,000 H: 97,441,830 J: 570,490,633 L: 368,547,537 M: N: P: 240 Q: * R: F X: .LA=LA(10)+LA(190,0,230)
.MA=MA(10)+MA(190,0,230) .EQ=EQ(10)+EQ(190,0,230)
AA: EQ+ = AB: 0 AC: EQ = AD: 0 CC: .
A: Ⅷ. 부가 가치세 B: 영세율 C: 1 D: 식 E: F: H: J: L: M: N: P: 250 Q: R: F X: .EQ=TOT(240,0,240)*0/100
AA: MA+ = AB: 97441830 AC: MA = AD: 97441830 CC: .
A: Ⅸ. 도 급 금 액 B: C: 1 D: 식 E: F: 1,036,480,000 H: 97,441,830 J: 570,490,633 L: 368,547,537 M: N: P: 260 Q: * R: F X: .MA=MA(240,0,250)
.LA=LA(240,0,250) .EQ=EQ(240,0,250)
AA: LA+ = AB: 570490633 AC: LA = AD: 570490633 CC: .
A: B: D: E: F: H: J: L: M: N: P: 270 Q: S R: AA: EQ+ = AB: 368547537 AC: EQ = AD: 368547537 CC:
A: 가. 공사비 B: C: 1 D: 식 F: 608,606,602 H: 97,441,830 J: 477,398,020 L: 33,766,752 M: N: O: DA21 CV:
A: 1. 옥수역 B: C: 1 D: 식 E: 174,052,385 F: 174,052,385 G: 27,868,122 H: 27,868,122 I: 135,787,180 J: 135,787,180 K: 10,397,083 L: 10,397,083 M: N: P: 10 Q: R: DA211 BJ: DA211 → CC:
A: 2. 응봉역 B: C: 1 D: 식 E: 202,508,442 F: 202,508,442 G: 32,869,172 H: 32,869,172 I: 159,351,892 J: 159,351,892 K: 10,287,378 L: 10,287,378 M: N: P: 20 Q: R: DA212 BJ: DA212 → CC:
A: 3. 석계역 B: C: 1 D: 식 E: 232,045,775 F: 232,045,775 G: 36,704,536 H: 36,704,536 I: 182,258,948 J: 182,258,948 K: 13,082,291 L: 13,082,291 M: N: P: 30 Q: R: DA213 BJ: DA213 → CC:
A: B: D: E: F: H: J: L: M: N: P: 40 Q: R: CC:
A: 1. 옥수역 B: C: 1 D: 식 F: 174,052,385 H: 27,868,122 J: 135,787,180 L: 10,397,083 M: N: O: DA211 CV:
A:
1. 승강장 연단개량 B: D: E: F: 153,165,270 H: 27,868,122 J: 117,653,890 L: 7,643,258 M: N: P: 10 Q: R: CC: .
A:
1.1 자재비 B: D: E: F: 28,973,556 H: 23,429,356 J: L: 5,544,200 M: N: P: 20 Q: R: CC:
..
A:
PLATE B: T=5mm(아연도금) C: 5.004 D: ton E: 1,870,000 F: 9,357,480 G: 920,000 H: 4,603,680 I: J: K: 950,000 L: 4,753,800 M: No.1 N: ■기타25 P: 30 Q: R: PJB9D07030 T: T BJ: PJB9D07030 → CC:
....
A:
L-형강 B: L-80x80x6(아연도금) C: 0.832 D: ton E: 1,900,000 F: 1,580,800 G: 950,000 H: 790,400 I: J: K: 950,000 L: 790,400 M: No.3 N: ■기타25 P: 40 Q: R: PJB9D07048 T: T BJ: PJB9D07048 → CC:
....
A:
시멘트모르터 B: 1:3 C: 3.48 D: m3 E: 119,530 F: 415,964 G: 119,530 H: 415,964 I: K: M: M0771007 N: P: 50 Q: R: M0771007 BJ: M0771007 → CC:
....
A:
초속경모르타르 B: 25kg/포 C: 604 D: 포 E: 22,000 F: 13,288,000 G: 22,000 H: 13,288,000 I: K: M: M077100Z11 N: P: 60 Q: R: M077100Z11 BJ: M077100Z11 → CC:
....
A:
고장력볼트 B: M12x50mm (너트.와셔포함) C: 1,422 D: set E: 311 F: 442,242 G: 311 H: 442,242 I: K: M: M0501009 N: P: 70 Q: R: M0501009 BJ: M0501009 → CC:
....
A:
승강타일(화강석) B: 버너구이,t=30㎜ C: 105.11 D: m2 E: 37,000 F: 3,889,070 G: 37,000 H: 3,889,070 I: K: M: M2976021 N: P: 80 Q: R: M2976021 BJ: M2976021 → CC:
....
A:
1.2 현장소운반 B: 인력윤반,L=110m(야간할증) C: 35.662 D: ton E: 66,764 F: 2,380,937 G: H: I: 66,764 J: 2,380,937 K: L: M: #.22 N: ■KR21-★운반 P: 90 Q: R: K09503A52-T T: F BJ: K09503A52-T → CC:
..
A:
1.3 강재제작비 B: 잡철물,규격철물(일반철재)(야간할증) C: 5.344 D: ton E: 2,472,509 F: 13,213,086 G: 68,680 H: 367,025 I: 2,289,361 J: 12,234,345 K: 114,468 L: 611,716 M: #.1 N: ■25품셈 P: 100 Q: R: K012080A021 T: F BJ: K012080A021 → CC:
..
A:
1.4 강재설치비 B: 잡철물,규격철물설치(야간할증) C: 5.344 D: ton E: 6,090,492 F: 32,547,588 G: 93,460 H: 499,450 I: 5,841,265 J: 31,215,720 K: 155,767 L: 832,418 M: #.2 N: ■25품셈 P: 110 Q: R: K012080B11-T T: F BJ: K012080B11-T → CC:
..
A:
1.5 Set Anchor 설치 B: D: E: F: 16,438,784 H: 1,477,584 J: 14,603,720 L: 357,480 M: N: P: 120 Q: R: CC:
..
A:
셋트앵커설치 B: D12×100mm,천공길이L=0.055m(야간할증) C: 2,648 D: 공 E: 6,208 F: 16,438,784 G: 558 H: 1,477,584 I: 5,515 J: 14,603,720 K: 135 L: 357,480 M: #.3 N: ■KR24 P: 130 Q: R: K0130571101T T: F BJ: K0130571101T → CC:
....
A:
1.6 볼트설치비 B: M12x60mm(야간할증) C: 1,380 D: 개 E: 2,708 F: 3,737,040 G: 179 H: 247,020 I: 2,489 J: 3,434,820 K: 40 L: 55,200 M: #.10 N: ■KR24 P: 140 Q: R: K0250601C01T T: F BJ: K0250601C01T → CC:
..
A:
1.7 몰탈깨기 B: 소형장비사용(야간할증) C: 10.03 D: m3 E: 435,723 F: 4,370,300 G: 2,293 H: 22,998 I: 429,992 J: 4,312,819 K: 3,438 L: 34,483 M: #.17 N: ■25품셈 P: 150 Q: R: K092010D02-T T: F BJ: K092010D02-T → CC:
..
A:
1.8 연단석철거 B: 소형장비사용(야간할증) C: 3.17 D: m3 E: 435,723 F: 1,381,240 G: 2,293 H: 7,268 I: 429,992 J: 1,363,074 K: 3,438 L: 10,898 M: #.17 N: ■25품셈 P: 160 Q: R: K092010D02-T T: F BJ: K092010D02-T → CC:
..
A:
1.9 초속경모르타르타설 B: C: 6.87 D: m3 E: 376,454 F: 2,586,238 G: H: I: 376,454 J: 2,586,238 K: L: M: #.26 N: ■25품셈 P: 170 Q: R: PJ4H010800 T: F BJ: PJ4H010800 → CC:
..
A:
1.10 폐기물 B: D: E: F: 12,947,343 H: 384,847 J: 12,479,151 L: 83,345 M: N: P: 180 Q: R: CC:
..
A:
폐기물소운반 B: 리어커운반,L=190m(야간할증) C: 32.23 D: ton E: 161,904 F: 5,218,165 G: H: I: 161,904 J: 5,218,165 K: L: M: #.30 N: ◆25품셈 P: 190 Q: R: PJBAB08A051T T: F BJ: PJBAB08A051T → CC:
....
A:
폐기물소운반 B: 지게운반,L=30m(야간할증) C: 32.23 D: ton E: 187,715 F: 6,050,054 G: H: I: 187,715 J: 6,050,054 K: L: M: #.33 N: ◆25품셈 P: 200 Q: R: PJBAB08B12-T T: F BJ: PJBAB08B12-T → CC:
....
A:
마대담기 B: 톤마대(야간할증) C: 40 D: 개 E: 38,756 F: 1,550,240 G: 9,145 H: 365,800 I: 28,026 J: 1,121,040 K: 1,585 L: 63,400 M: #.11 N: ■26년 품셈갱신 P: 210 Q: R: K026030B11-T T: F BJ: K026030B11-T → CC:
....
A:
폐기물상차 B: 건설폐재류(야간할증) C: 13.2 D: m3 E: 9,764 F: 128,884 G: 1,443 H: 19,047 I: 6,810 J: 89,892 K: 1,511 L: 19,945 M: #.24 N: ■KR24 P: 220 Q: R: K09700E030-T T: F BJ: K09700E030-T → CC:
....
A:
1.11 승강장타일부착 B: t=30mm(야간할증) C: 105.11 D: m2 E: 203,754 F: 21,416,582 G: H: I: 202,674 J: 21,303,064 K: 1,080 L: 113,518 M: #.12 N: ■KR24 P: 230 Q: R: K062020BAB-T T: F BJ: K062020BAB-T → CC:
..
A:
1.12 고무안전발판 철거 및 부착 B: 인력(야간할증) C: 80 D: 조 E: 116,210 F: 9,296,800 G: 1,830 H: 146,400 I: 114,380 J: 9,150,400 K: L: M: #.34 N: ◆철공-1031-중앙선-개량 P: 240 Q: R: PJBAC04010-T T: F BJ: PJBAC04010-T → CC:
..
A:
1.13 그라운딩 B: 콘크리트,인력(야간할증) C: 66.24 D: m2 E: 5,438 F: 360,212 G: 85 H: 5,630 I: 5,353 J: 354,582 K: L: M: #.8 N: ■25품셈 P: 250 Q: R: K015080C82-T T: F BJ: K015080C82-T → CC:
..
A:
1.14 볼트캡 B: M12 C: 4,028 D: ea E: 300 F: 1,208,400 G: 300 H: 1,208,400 I: K: M: M0519ZB12 N: P: 260 Q: R: M0519ZB12 BJ: M0519ZB12 → CC:
..
A:
1.15 절연바니시칠 B: 1회(도막 25㎛)(야간할증) C: 158.17 D: m2 E: 9,863 F: 1,560,030 G: 1,348 H: 213,213 I: 8,515 J: 1,346,817 K: L: M: #.9 N: ■기타24 P: 270 Q: R: K015080CB1-T T: F BJ: K015080CB1-T → CC:
..
A:
1.16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1회(도막 15㎛)(야간할증) C: 42.25 D: m2 E: 9,070 F: 383,206 G: 555 H: 23,448 I: 8,515 J: 359,758 K: L: M: #.6 N: ◇KR21 P: 280 Q: R: K015080C61-T T: F BJ: K015080C61-T → CC:
..
A:
1.17 표면처리 B: 철재면(야간할증) C: 158.17 D: m2 E: 3,394 F: 536,828 G: 53 H: 8,383 I: 3,341 J: 528,445 K: L: M: #.7 N: ◇21품셈 P: 290 Q: R: K015080C81-T T: F BJ: K015080C81-T → CC:
..
A:
1.18 고재대처리 B: C: 0.494 D: ton E: -350,000 F: -172,900 G: -350,000 H: -172,900 I: K: M: M9531005 N: ◆DB-2601-(-)값입력 P: 300 Q: R: M9531005 BJ: M9531005 → CC:
..
A:
2. 부대공 B: D: E: F: 20,887,115 H: J: 18,133,290 L: 2,753,825 M: N: P: 310 Q: R: CC: .
A:
2.1 열차감시원 B: 야간 C: 70 D: 인 E: 259,047 F: 18,133,290 G: H: I: 259,047 J: 18,133,290 K: L: M: #.18 N: ■KR24 P: 320 Q: R: K09503A T: F BJ: K09503A → CC:
..
A:
2.2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B: 사무실용,L6.0×B3.0×H2.6m,10개월 C: 1 D: 개 E: 1,352,980 F: 1,352,980 G: H: I: J: K: 1,352,980 L: 1,352,980 M: #.14 N: ■22품셈 P: 330 Q: R: K091010FB10 T: F BJ: K091010FB10 → CC:
..
A:
2.3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B: 창고용,L6.0×B3.0×H2.6m,10개월 C: 1 D: 개 E: 1,238,980 F: 1,238,980 G: H: I: J: K: 1,238,980 L: 1,238,980 M: #.15 N: ■22품셈 P: 340 Q: R: K091010GB10 T: F BJ: K091010GB10 → CC:
..
A:
2.4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A형,900×1800 C: 1 D: 개소 E: 161,865 F: 161,865 G: H: I: J: K: 161,865 L: 161,865 M: #.23 N: ■기타25 P: 350 Q: R: K09505EA13 T: F BJ: K09505EA13 → CC:
..
A: B: D: E: F: H: J: L: M: N: P: 360 Q: R: CC:
A: 2. 응봉역 B: C: 1 D: 식 F: 202,508,442 H: 32,869,172 J: 159,351,892 L: 10,287,378 M: N: O: DA212 CV:
A:
1. 승강장 연단개량 B: D: E: F: 184,213,287 H: 32,869,172 J: 141,218,602 L: 10,125,513 M: N: P: 10 Q: R: CC: .
A:
1.1 자재비 B: D: E: F: 25,631,596 H: 18,772,596 J: L: 6,859,000 M: N: P: 20 Q: R: CC:
..
A:
PLATE B: T=5mm(아연도금) C: 7.22 D: ton E: 1,870,000 F: 13,501,400 G: 920,000 H: 6,642,400 I: J: K: 950,000 L: 6,859,000 M: No.1 N: ■기타25 P: 30 Q: R: PJB9D07030 T: T BJ: PJB9D07030 → CC:
....
A:
시멘트모르터 B: 1:3 C: 3.86 D: m3 E: 119,530 F: 461,385 G: 119,530 H: 461,385 I: K: M: M0771007 N: P: 40 Q: R: M0771007 BJ: M0771007 → CC:
....
A:
초속경모르타르 B: 25kg/포 C: 412 D: 포 E: 22,000 F: 9,064,000 G: 22,000 H: 9,064,000 I: K: M: M077100Z11 N: P: 50 Q: R: M077100Z11 BJ: M077100Z11 → CC:
....
A:
고장력볼트 B: M12x50mm (너트.와셔포함) C: 721 D: set E: 311 F: 224,231 G: 311 H: 224,231 I: K: M: M0501009 N: P: 60 Q: R: M0501009 BJ: M0501009 → CC:
....
A:
승강타일(화강석) B: 버너구이,t=30㎜ C: 64.34 D: m2 E: 37,000 F: 2,380,580 G: 37,000 H: 2,380,580 I: K: M: M2976021 N: P: 70 Q: R: M2976021 BJ: M2976021 → CC:
....
A:
1.2 현장소운반 B: 인력윤반,L=110m(야간할증) C: 30.512 D: ton E: 66,764 F: 2,037,103 G: H: I: 66,764 J: 2,037,103 K: L: M: #.22 N: ■KR21-★운반 P: 80 Q: R: K09503A52-T T: F BJ: K09503A52-T → CC:
..
A:
1.3 강재제작비 B: 잡철물,규격철물(일반철재)(야간할증) C: 6.564 D: ton E: 2,472,509 F: 16,229,547 G: 68,680 H: 450,815 I: 2,289,361 J: 15,027,365 K: 114,468 L: 751,367 M: #.1 N: ■25품셈 P: 90 Q: R: K012080A021 T: F BJ: K012080A021 → CC:
..
A:
1.4 강재설치비 B: 잡철물,규격철물설치(야간할증) C: 6.564 D: ton E: 6,090,492 F: 39,977,988 G: 93,460 H: 613,471 I: 5,841,265 J: 38,342,063 K: 155,767 L: 1,022,454 M: #.2 N: ■25품셈 P: 100 Q: R: K012080B11-T T: F BJ: K012080B11-T → CC:
..
A:
1.5 Set Anchor 설치 B: D: E: F: 64,733,598 H: 11,165,146 J: 52,288,258 L: 1,280,194 M: N: P: 110 Q: R: CC:
..
A:
셋트앵커설치 B: D12×400mm,천공길이L=0.395m(야간할증) C: 3,566 D: 공 E: 18,153 F: 64,733,598 G: 3,131 H: 11,165,146 I: 14,663 J: 52,288,258 K: 359 L: 1,280,194 M: #.5 N: ■KR24 P: 120 Q: R: K01305712J-T T: F BJ: K01305712J-T → CC:
....
A:
1.6 볼트설치비 B: M12x60mm(야간할증) C: 700 D: 개 E: 2,708 F: 1,895,600 G: 179 H: 125,300 I: 2,489 J: 1,742,300 K: 40 L: 28,000 M: #.10 N: ■KR24 P: 130 Q: R: K0250601C01T T: F BJ: K0250601C01T → CC:
..
A:
1.7 몰탈깨기 B: 소형장비사용(야간할증) C: 8.2 D: m3 E: 435,723 F: 3,572,927 G: 2,293 H: 18,802 I: 429,992 J: 3,525,934 K: 3,438 L: 28,191 M: #.17 N: ■25품셈 P: 140 Q: R: K092010D02-T T: F BJ: K092010D02-T → CC:
..
A:
1.8 연단석철거 B: 소형장비사용(야간할증) C: 3.51 D: m3 E: 435,723 F: 1,529,386 G: 2,293 H: 8,048 I: 429,992 J: 1,509,271 K: 3,438 L: 12,067 M: #.17 N: ■25품셈 P: 150 Q: R: K092010D02-T T: F BJ: K092010D02-T → CC:
..
A:
1.9 초속경모르타르타설 B: C: 4.68 D: m3 E: 376,454 F: 1,761,804 G: H: I: 376,454 J: 1,761,804 K: L: M: #.26 N: ■25품셈 P: 160 Q: R: PJ4H010800 T: F BJ: PJ4H010800 → CC:
..
A:
1.10 폐기물 B: D: E: F: 5,083,392 H: 346,117 J: 4,662,522 L: 74,753 M: N: P: 170 Q: R: CC:
..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운반,L=130m(야간할증) C: 28.972 D: ton E: 123,355 F: 3,573,841 G: H: I: 123,355 J: 3,573,841 K: L: M: #.31 N: ◆25품셈 P: 180 Q: R: PJBAB08A052T T: F BJ: PJBAB08A052T → CC:
....
A:
마대담기 B: 톤마대(야간할증) C: 36 D: 개 E: 38,756 F: 1,395,216 G: 9,145 H: 329,220 I: 28,026 J: 1,008,936 K: 1,585 L: 57,060 M: #.11 N: ■26년 품셈갱신 P: 190 Q: R: K026030B11-T T: F BJ: K026030B11-T → CC:
....
A:
폐기물상차 B: 건설폐재류(야간할증) C: 11.71 D: m3 E: 9,764 F: 114,335 G: 1,443 H: 16,897 I: 6,810 J: 79,745 K: 1,511 L: 17,693 M: #.24 N: ■KR24 P: 200 Q: R: K09700E030-T T: F BJ: K09700E030-T → CC:
....
A:
1.11 승강장타일부착 B: t=30mm(야간할증) C: 64.34 D: m2 E: 203,754 F: 13,109,532 G: H: I: 202,674 J: 13,040,045 K: 1,080 L: 69,487 M: #.12 N: ■KR24 P: 210 Q: R: K062020BAB-T T: F BJ: K062020BAB-T → CC:
..
A:
1.12 고무안전발판 철거 및 부착 B: 인력(야간할증) C: 43 D: 조 E: 116,210 F: 4,997,030 G: 1,830 H: 78,690 I: 114,380 J: 4,918,340 K: L: M: #.34 N: ◆철공-1031-중앙선-개량 P: 220 Q: R: PJBAC04010-T T: F BJ: PJBAC04010-T → CC:
..
A:
1.13 그라운딩 B: 콘크리트,인력(야간할증) C: 71.16 D: m2 E: 5,438 F: 386,967 G: 85 H: 6,048 I: 5,353 J: 380,919 K: L: M: #.8 N: ■25품셈 P: 230 Q: R: K015080C82-T T: F BJ: K015080C82-T → CC:
..
A:
1.14 볼트캡 B: M12 C: 4,266 D: ea E: 300 F: 1,279,800 G: 300 H: 1,279,800 I: K: M: M0519ZB12 N: P: 240 Q: R: M0519ZB12 BJ: M0519ZB12 → CC:
..
A:
1.15 절연바니시칠 B: 1회(도막 25㎛)(야간할증) C: 167.23 D: m2 E: 9,863 F: 1,649,389 G: 1,348 H: 225,426 I: 8,515 J: 1,423,963 K: L: M: #.9 N: ■기타24 P: 250 Q: R: K015080CB1-T T: F BJ: K015080CB1-T → CC:
..
A:
1.16 표면처리 B: 철재면(야간할증) C: 167.23 D: m2 E: 3,394 F: 567,578 G: 53 H: 8,863 I: 3,341 J: 558,715 K: L: M: #.7 N: ◇21품셈 P: 260 Q: R: K015080C81-T T: F BJ: K015080C81-T → CC:
..
A:
1.17 고재대처리 B: C: 0.657 D: ton E: -350,000 F: -229,950 G: -350,000 H: -229,950 I: K: M: M9531005 N: ◆DB-2601-(-)값입력 P: 270 Q: R: M9531005 BJ: M9531005 → CC:
..
A:
2. 부대공 B: D: E: F: 18,295,155 H: J: 18,133,290 L: 161,865 M: N: P: 280 Q: R: CC: .
A:
2.1 열차감시원 B: 야간 C: 70 D: 인 E: 259,047 F: 18,133,290 G: H: I: 259,047 J: 18,133,290 K: L: M: #.18 N: ■KR24 P: 290 Q: R: K09503A T: F BJ: K09503A → CC:
..
A:
2.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A형,900×1800 C: 1 D: 개소 E: 161,865 F: 161,865 G: H: I: J: K: 161,865 L: 161,865 M: #.23 N: ■기타25 P: 300 Q: R: K09505EA13 T: F BJ: K09505EA13 → CC:
..
A: B: D: E: F: H: J: L: M: N: P: 310 Q: R: CC:
A: 3. 석계역 B: C: 1 D: 식 F: 232,045,775 H: 36,704,536 J: 182,258,948 L: 13,082,291 M: N: O: DA213 Z: 36,704,536 AA: 182,258,948 AB: 12,920,426 CV:
A:
1. 승강장 연단개량 B: D: E: F: 212,170,946 H: 36,704,536 J: 162,545,984 L: 12,920,426 M: N: P: 10 Q: R: Z: AA: AB: 161,865 CC: .
A:
1.1 자재비 B: D: E: F: 36,909,039 H: 27,435,639 J: L: 9,473,400 M: N: P: 20 Q: R: CC:
..
A:
PLATE B: T=5mm(아연도금) C: 6.648 D: ton E: 1,870,000 F: 12,431,760 G: 920,000 H: 6,116,160 I: J: K: 950,000 L: 6,315,600 M: No.1 N: ■기타25 P: 30 Q: R: PJB9D07030 T: T BJ: PJB9D07030 → CC:
....
A:
L-형강 B: L-100x100x10(아연도금) C: 1.682 D: ton E: 1,900,000 F: 3,195,800 G: 950,000 H: 1,597,900 I: J: K: 950,000 L: 1,597,900 M: No.4 N: ■기타25 P: 40 Q: R: PJB9D0704A T: T BJ: PJB9D0704A → CC:
....
A:
L-형강 B: L-60x60x5(아연도금) C: 0.668 D: ton E: 1,930,000 F: 1,289,240 G: 980,000 H: 654,640 I: J: K: 950,000 L: 634,600 M: No.2 N: ■기타25 P: 50 Q: R: PJB9D07046 T: T BJ: PJB9D07046 → CC:
....
A:
EX-METAL B: 12x30.5x2.3x3.0 (아연도금) C: 0.974 D: ton E: 3,474,000 F: 3,383,676 G: 2,524,000 H: 2,458,376 I: J: K: 950,000 L: 925,300 M: No.5 N: ■기타25 P: 60 Q: R: PJB9D07050 T: T BJ: PJB9D07050 → CC:
....
A:
시멘트모르터 B: 1:3 C: 4.07 D: m3 E: 119,530 F: 486,487 G: 119,530 H: 486,487 I: K: M: M0771007 N: P: 70 Q: R: M0771007 BJ: M0771007 → CC:
....
A:
초속경모르타르 B: 25kg/포 C: 504 D: 포 E: 22,000 F: 11,088,000 G: 22,000 H: 11,088,000 I: K: M: M077100Z11 N: P: 80 Q: R: M077100Z11 BJ: M077100Z11 → CC:
....
A:
고장력볼트 B: M12x50mm (너트.와셔포함) C: 1,796 D: set E: 311 F: 558,556 G: 311 H: 558,556 I: K: M: M0501009 N: P: 90 Q: R: M0501009 BJ: M0501009 → CC:
....
A:
승강타일(화강석) B: 버너구이,t=30㎜ C: 120.96 D: m2 E: 37,000 F: 4,475,520 G: 37,000 H: 4,475,520 I: K: M: M2976021 N: P: 100 Q: R: M2976021 BJ: M2976021 → CC:
....
A:
1.2 현장소운반 B: 인력윤반,L=110m(야간할증) C: 41.176 D: ton E: 66,764 F: 2,749,074 G: H: I: 66,764 J: 2,749,074 K: L: M: #.22 N: ■KR21-★운반 P: 110 Q: R: K09503A52-T T: F BJ: K09503A52-T → CC:
..
A:
1.3 강재제작비 B: 잡철물,규격철물(일반철재)(야간할증) C: 8.33 D: ton E: 2,472,509 F: 20,595,999 G: 68,680 H: 572,104 I: 2,289,361 J: 19,070,377 K: 114,468 L: 953,518 M: #.1 N: ■25품셈 P: 120 Q: R: K012080A021 T: F BJ: K012080A021 → CC:
..
A:
1.4 강재설치비 B: 잡철물,규격철물설치(야간할증) C: 8.33 D: ton E: 6,090,492 F: 50,733,797 G: 93,460 H: 778,521 I: 5,841,265 J: 48,657,737 K: 155,767 L: 1,297,539 M: #.2 N: ■25품셈 P: 130 Q: R: K012080B11-T T: F BJ: K012080B11-T → CC:
..
A:
1.5 Set Anchor 설치 B: D: E: F: 38,271,660 H: 4,838,016 J: 32,635,512 L: 798,132 M: N: P: 140 Q: R: CC:
..
A:
셋트앵커설치 B: D12×200mm,천공길이L=0.195m(야간할증) C: 3,516 D: 공 E: 10,885 F: 38,271,660 G: 1,376 H: 4,838,016 I: 9,282 J: 32,635,512 K: 227 L: 798,132 M: #.4 N: ■KR24 P: 150 Q: R: K0130571271T T: F BJ: K0130571271T → CC:
....
A:
1.6 볼트설치비 B: M12x60mm(야간할증) C: 1,744 D: 개 E: 2,708 F: 4,722,752 G: 179 H: 312,176 I: 2,489 J: 4,340,816 K: 40 L: 69,760 M: #.10 N: ■KR24 P: 160 Q: R: K0250601C01T T: F BJ: K0250601C01T → CC:
..
A:
1.7 몰탈깨기 B: 소형장비사용(야간할증) C: 9.42 D: m3 E: 435,723 F: 4,104,509 G: 2,293 H: 21,600 I: 429,992 J: 4,050,524 K: 3,438 L: 32,385 M: #.17 N: ■25품셈 P: 170 Q: R: K092010D02-T T: F BJ: K092010D02-T → CC:
..
A:
1.8 연단석철거 B: 소형장비사용(야간할증) C: 3.7 D: m3 E: 435,723 F: 1,612,174 G: 2,293 H: 8,484 I: 429,992 J: 1,590,970 K: 3,438 L: 12,720 M: #.17 N: ■25품셈 P: 180 Q: R: K092010D02-T T: F BJ: K092010D02-T → CC:
..
A:
1.9 초속경모르타르타설 B: C: 5.73 D: m3 E: 376,454 F: 2,157,081 G: H: I: 376,454 J: 2,157,081 K: L: M: #.26 N: ■25품셈 P: 190 Q: R: PJ4H010800 T: F BJ: PJ4H010800 → CC:
..
A:
1.10 폐기물 B: D: E: F: 6,112,612 H: 446,920 J: 5,513,356 L: 152,336 M: N: P: 200 Q: R: CC:
..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운반,L=110m(야간할증) C: 32.338 D: ton E: 112,629 F: 3,642,196 G: H: I: 112,629 J: 3,642,196 K: L: M: #.32 N: ◆25품셈 P: 210 Q: R: PJBAB08A053T T: F BJ: PJBAB08A053T → CC:
....
A:
마대담기 B: 톤마대(야간할증) C: 40 D: 개 E: 38,756 F: 1,550,240 G: 9,145 H: 365,800 I: 28,026 J: 1,121,040 K: 1,585 L: 63,400 M: #.11 N: ■26년 품셈갱신 P: 220 Q: R: K026030B11-T T: F BJ: K026030B11-T → CC:
....
A:
폐기물상차 B: 건설폐재류(트럭탑재형크레인5ton)(야간할증) C: 1 D: 일 E: 920,176 F: 920,176 G: 81,120 H: 81,120 I: 750,120 J: 750,120 K: 88,936 L: 88,936 M: #.25 N: ■기타26 P: 230 Q: R: K09700E0308T T: F BJ: K09700E0308T → CC:
....
A:
1.11 승강장타일부착 B: t=30mm(야간할증) C: 120.96 D: m2 E: 203,754 F: 24,646,083 G: H: I: 202,674 J: 24,515,447 K: 1,080 L: 130,636 M: #.12 N: ■KR24 P: 240 Q: R: K062020BAB-T T: F BJ: K062020BAB-T → CC:
..
A:
1.12 고무안전발판 철거 및 부착 B: 인력(야간할증) C: 80 D: 조 E: 116,210 F: 9,296,800 G: 1,830 H: 146,400 I: 114,380 J: 9,150,400 K: L: M: #.34 N: ◆철공-1031-중앙선-개량 P: 250 Q: R: PJBAC04010-T T: F BJ: PJBAC04010-T → CC:
..
A:
1.13 그라운딩 B: 콘크리트,인력(야간할증) C: 96.8 D: m2 E: 5,438 F: 526,398 G: 85 H: 8,228 I: 5,353 J: 518,170 K: L: M: #.8 N: ■25품셈 P: 260 Q: R: K015080C82-T T: F BJ: K015080C82-T → CC:
..
A:
1.14 볼트캡 B: M12 C: 5,260 D: ea E: 300 F: 1,578,000 G: 300 H: 1,578,000 I: K: M: M0519ZB12 N: P: 270 Q: R: M0519ZB12 BJ: M0519ZB12 → CC:
..
A:
1.15 절연바니시칠 B: 1회(도막 25㎛)(야간할증) C: 437.28 D: m2 E: 9,863 F: 4,312,892 G: 1,348 H: 589,453 I: 8,515 J: 3,723,439 K: L: M: #.9 N: ■기타24 P: 280 Q: R: K015080CB1-T T: F BJ: K015080CB1-T → CC:
..
A:
1.16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1회(도막 15㎛)(야간할증) C: 283.28 D: m2 E: 9,070 F: 2,569,349 G: 555 H: 157,220 I: 8,515 J: 2,412,129 K: L: M: #.6 N: ◇KR21 P: 290 Q: R: K015080C61-T T: F BJ: K015080C61-T → CC:
..
A:
1.17 표면처리 B: 철재면(야간할증) C: 437.28 D: m2 E: 3,394 F: 1,484,127 G: 53 H: 23,175 I: 3,341 J: 1,460,952 K: L: M: #.7 N: ◇21품셈 P: 300 Q: R: K015080C81-T T: F BJ: K015080C81-T → CC:
..
A:
1.18 고재대처리 B: C: 0.604 D: ton E: -350,000 F: -211,400 G: -350,000 H: -211,400 I: K: M: M9531005 N: ◆DB-2601-(-)값입력 P: 310 Q: R: M9531005 BJ: M9531005 → CC:
..
A:
2. 부대공 B: D: E: F: 19,874,829 H: J: 19,712,964 L: 161,865 M: N: P: 320 Q: R: CC: .
A:
2.1 열차감시원 B: 야간 C: 70 D: 인 E: 259,047 F: 18,133,290 G: H: I: 259,047 J: 18,133,290 K: L: M: #.18 N: ■KR24 P: 330 Q: R: K09503A T: F BJ: K09503A → CC:
..
A:
2.2 장비신호수 B: 야간 C: 2 D: 인 E: 259,047 F: 518,094 G: H: I: 259,047 J: 518,094 K: L: M: #.20 N: ■KR24 P: 340 Q: R: K09503A431 T: F BJ: K09503A431 → CC:
..
A:
2.3 교통통제원 B: 야간 C: 4 D: 인 E: 265,395 F: 1,061,580 G: H: I: 265,395 J: 1,061,580 K: L: M: #.21 N: ■기타25 P: 350 Q: R: K09503A472 T: F BJ: K09503A472 → CC:
..
A:
2.4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A형,900×1800 C: 1 D: 개소 E: 161,865 F: 161,865 G: H: I: J: K: 161,865 L: 161,865 M: #.23 N: ■기타25 P: 360 Q: R: K09505EA13 T: F BJ: K09505EA13 → CC:
..
A: B: D: E: F: H: J: L: M: N: P: 370 Q: R: CC:
A: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C: 1 D: 식 F: 745,296 H: J: L: 745,296 M: N: O: DA22 CV:
A:
3. 석계역 B: D: E: F: 745,296 H: J: L: 745,296 M: N: P: 10 Q: R: CC: .
A: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야간 C: 2 D: 인 E: 372,648 F: 745,296 G: H: I: J: K: 372,648 L: 745,296 M: #.19 N: ■코레일_21 P: 20 Q: R: K09503A26 T: F BJ: K09503A26 → CC:
....
A: B: D: E: F: H: J: L: M: N: P: 30 Q: R: CC:
A: 다. 건설안전관리비 B: C: 1 D: 식 F: 992,186 H: J: L: 992,186 M: N: O: DA23 CV:
A:
P.E드럼 설치 및 철거 B: D500×800mm(야간할증) C: 9 D: 개소 E: 46,730 F: 420,570 G: H: I: J: K: 46,730 L: 420,570 M: #.27 N: ■22품셈 P: 10 Q: R: PJA1202100-T T: F BJ: PJA1202100-T → CC:
....
A:
윙카호스 설치 및 철거 B: (야간할증) C: 32 D: m E: 17,863 F: 571,616 G: H: I: J: K: 17,863 L: 571,616 M: #.16 N: ■25품셈-★변수 P: 20 Q: R: K091020Q80-T T: F BJ: K091020Q80-T → CC:
....
A: B: D: E: F: H: J: L: M: N: P: 30 Q: R: CC:
A: 라. 열차접근경보앱 및 무전기 B: C: 1 D: 식 F: 3,638,190 H: J: L: 3,638,190 M: N: O: DA24 CV:
A:
열차접근경보앱 B: 임대,6개월이상(3대) C: 10 D: 개월 E: 123,819 F: 1,238,190 G: H: I: J: K: 123,819 L: 1,238,190 M: #.28 N: ■견적 P: 10 Q: R: PJAC020232 T: F BJ: PJAC020232 → CC:
....
A: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B: C: 2 D: set E: 700,000 F: 1,400,000 G: H: I: J: K: 700,000 L: 1,400,000 M: GPJB078-005 N: ◇견적-250204 P: 20 Q: R: GPJB078-005 BJ: GPJB078-005 → CC:
....
A:
휴대용무전기 B: C: 2 D: set E: 500,000 F: 1,000,000 G: H: I: J: K: 500,000 L: 1,000,000 M: #.29 N: ◇견적 P: 30 Q: R: PJAC020500 T: F BJ: PJAC020500 → CC:
....
A: B: D: E: F: H: J: L: M: N: P: 40 Q: R: CC:
A: 마. 품질시험비 B: C: 1 D: 식 F: 5,004,000 H: J: L: 5,004,000 M: N: O: DA25 CV:
A:
1. 옥수역 B: D: E: F: 1,024,000 H: J: L: 1,024,000 M: N: P: 10 Q: R: CC: .
A:
비파괴시험 B: MT C: 20.48 D: m E: 50,000 F: 1,024,000 G: H: I: J: K: 50,000 L: 1,024,000 M: GS26-00051 N: ◆견적-260112 P: 20 Q: R: GS26-00051 BJ: GS26-00051 → CC:
....
A:
2. 응봉역 B: D: E: F: 1,208,000 H: J: L: 1,208,000 M: N: P: 30 Q: R: CC: .
A:
비파괴시험 B: MT C: 24.16 D: m E: 50,000 F: 1,208,000 G: H: I: J: K: 50,000 L: 1,208,000 M: GS26-00051 N: ◆견적-260112 P: 40 Q: R: GS26-00051 BJ: GS26-00051 → CC:
....
A:
3. 석계역 B: D: E: F: 2,772,000 H: J: L: 2,772,000 M: N: P: 50 Q: R: CC: .
A:
비파괴시험 B: MT C: 55.44 D: m E: 50,000 F: 2,772,000 G: H: I: J: K: 50,000 L: 2,772,000 M: GS26-00051 N: ◆견적-260112 P: 60 Q: R: GS26-00051 BJ: GS26-00051 → CC:
....
A: B: D: E: F: H: J: L: M: N: P: 80 Q: R: CC:
A: 바.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F: 6,372,468 H: J: L: 6,372,468 M: N: O: DA26 CV:
A:
1. 옥수역 B: D: E: F: 2,195,685 H: J: L: 2,195,685 M: N: P: 10 Q: R: CC: .
A:
건설폐기물운반비(24톤덤프) B: ℓ=30km이하(상차비제외) C: 32.23 D: ton E: 16,450 F: 530,183 G: H: I: J: K: 16,450 L: 530,183 M: GS42-030124 N: ■조사-2601-물자 P: 20 Q: R: GS42-030124 BJ: GS42-030124 → CC:
....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29.3 D: ton E: 49,571 F: 1,452,430 G: H: I: J: K: 49,571 L: 1,452,430 M: GS42-003 N: ■조사-2601-물자 P: 30 Q: R: GS42-003 BJ: GS42-003 → CC:
....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2.93 D: ton E: 72,721 F: 213,072 G: H: I: J: K: 72,721 L: 213,072 M: GS42-005 N: ■조사-2601-물자 P: 40 Q: R: GS42-005 BJ: GS42-005 → CC:
....
A:
2. 응봉역 B: D: E: F: 1,973,736 H: J: L: 1,973,736 M: N: P: 50 Q: R: CC: .
A:
건설폐기물운반비(24톤덤프) B: ℓ=30km이하(상차비제외) C: 28.972 D: ton E: 16,450 F: 476,589 G: H: I: J: K: 16,450 L: 476,589 M: GS42-030124 N: ■조사-2601-물자 P: 60 Q: R: GS42-030124 BJ: GS42-030124 → CC:
....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26.338 D: ton E: 49,571 F: 1,305,600 G: H: I: J: K: 49,571 L: 1,305,600 M: GS42-003 N: ■조사-2601-물자 P: 70 Q: R: GS42-003 BJ: GS42-003 → CC:
....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2.634 D: ton E: 72,721 F: 191,547 G: H: I: J: K: 72,721 L: 191,547 M: GS42-005 N: ■조사-2601-물자 P: 80 Q: R: GS42-005 BJ: GS42-005 → CC:
....
A:
3. 석계역 B: D: E: F: 2,203,047 H: J: L: 2,203,047 M: N: P: 90 Q: R: CC: .
A:
건설폐기물운반비(24톤덤프) B: ℓ=30km이하(상차비제외) C: 32.338 D: ton E: 16,450 F: 531,960 G: H: I: J: K: 16,450 L: 531,960 M: GS42-030124 N: ■조사-2601-물자 P: 100 Q: R: GS42-030124 BJ: GS42-030124 → CC:
....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29.398 D: ton E: 49,571 F: 1,457,288 G: H: I: J: K: 49,571 L: 1,457,288 M: GS42-003 N: ■조사-2601-물자 P: 110 Q: R: GS42-003 BJ: GS42-003 → CC:
....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2.94 D: ton E: 72,721 F: 213,799 G: H: I: J: K: 72,721 L: 213,799 M: GS42-005 N: ■조사-2601-물자 P: 120 Q: R: GS42-005 BJ: GS42-005 → CC:
....
A: B: D: E: F: H: J: L: M: N: P: 130 Q: R: CC:
===== 1. 설계서(경원선 옥수역 등 3개역 승강장 연단개량 공사)최종.hwp =====
2026년도 사업코드 : KR-CDD-26-032
공 사 명 : 경원선 옥수역 등 3개역 승강장 연단개량 공사
설
계
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DD-26-032
공 사 명 : 경원선 옥수역 등 3개역 승강장 연단개량 공사
설
계
서
본부장 담 당 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심 사 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장 2026년도 사업코드 : KR-CDD-26-032
공 사 명 : 경원선 옥수역 등 3개역 승강장 연단개량 공사
설
계
서
(회
계)
G/L계정 : 51021353 수선유지비-공사비
코스트센터 : 9230006 수도권동부본부 시설처
약정항목 : 51050251(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
예산관리센터 : 5000251(동부-수탁(시설)-일반개량FC)
세세사업 : C41213(시설개량/시설/구조물개량/승강장)
WBS : KR-CDD-26-032 PR(구매요청번호) : 회계연도 : 2026년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2. 공
사
시
방
서
--------------------------------------------------------------- 5
3. 안 전 확 보 관 리 지 침
------------------------------------------------------------------- 81
4. 특
별
안
전
시
방 ---------------------------------------------------------------105
5.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114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120
7. 철도공사현장 안 전 확 보 를 위 한 관 리 지 침
---------------------------------------------122
8.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126
9. 예
정
공
정
표
-------------------------------------------------------------137
10. 설 계 예 산 내 역 서
--------------------------------------------------------------138
11. 공 종 별 예 산 조 서
--------------------------------------------------------------139
12. 사 원 급 여 내 역 서
--------------------------------------------------------------148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149
#2.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능력평가기준
----------------------------------------------------153
#3. 철도사고(장애), 산업재해 등 발생시 보고쳬계도(안) -------------------------------------156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경원선 옥수역 등 3개역 승강장 연단개량 공사
나. 위
치 : 경원선 옥수역, 응봉역, 석계역 등 3개 승강장
다. 목
적 : 본 과업은 노후화 된 승강장 연단부 개량을 통하여 열차안전운행 및 승객의 안전을 확보 하고자 함.
라. 공사개요 위 치 구 분 연장(m) 주요공정 비 고 경원선 옥수역 승강장 상, 하선 220.00
기존 승강장(화강석) 철거, 도장 및 연단보강
서울시 경원선 응봉역 승강장 상, 하선 220.00
기존 승강장(화강석) 철거, 도장 및 연단보강
서울시 경원선 석계역 승강장 상, 하선 220.00
기존 승강장(화강석) 철거, 도장 및 연단보강
서울시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
바.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또는 건설업역 상호진출 허용에 따른 종합건설업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업체
사.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A등급 이상
사. 공사기간산정
□ 공사기간 산출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2024. 12. 31.) )
총 공사기간 공사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300일 30일 106일 134/일 (야간효율고려) 30일 o 준비기간 : 30일 o 비작업일수 : 106일
- 기후여건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57일
- 법정 공휴일수 : 59일
- 월별 중복일수 : 10일 [월별(기후여건) × 월별(법정공휴일) / 304일-1]
o 작업일수 : 134일 o 정리기간 : 30일 □ 산출근거
o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2장]
공
종
준비기간
공
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45일 상수도공사 60일 고속도로공사 180일 하천공사 40일 철도공사 90일 항만공사 4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PC교량 공사 70일 공동구공사 80일 토공사 70일 1. 작업일수(수량산출서 참조) 순 번 선 구
구
간
작업일수 (야간효율고려) 비고 1 경 원 선 옥수역 구내 45(35/0.78) 2 경 원 선 응봉역 구내 45(35/0.78) 3 경 원 선 석계역 구내 44(35/0.79) 합계 134 2. 비작업일수 순 번 구 분 비작업일수 중복일수 비고 1 법정공휴일 59 57x59 / 304-1 =10.1≒10 서울특별시 2026년 1월 ~ 2026년10월 2 혹서기 : 33℃이상 17 3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10.5 4 일최저기온 -12°C 이하 2.5 5 일강수량:10㎜ 이상 27.2 합계 116.2≒116 10
* 주 40시간제에 따른 비작업일수(8일)보다 작을 경우 8일 적용 [관련기준 7조2항]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이 시방서는 “경원선 옥수역 등 3개역 승강장 연단개량 공사” 에 적용한다.
2. 이 공사는 우리공사 법령정보의 철도 건설규칙 및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산업안전보건법,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첨부생략)
(게재장소 : ㅡ> 철도법규 참조, 최근 개정한 자료에 의함)
http://www.korail.com
3. 상기 규정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각항 및 부속 도면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계약상대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계약상대자나 하계약상대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명시되어 있어도 현장사항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최적의 공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모든 관리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한국철도공사의 과업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본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은 시공을 위한 세부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 월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설계당시와 현황이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나. 본 공사시행 중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계획변경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 공사기한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3.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법 제64조>
가. 계약상대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회의개최 및 결과의 기록·보존
나. 작업장 순회점검(1주일 1회 이상) 및 계약상대자·관계계약상대자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및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14.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법 제51조, 제54조>
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 2장. 특별시방서 가.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본 시방서는 “경원선 옥수역 등 3개역 승강장 연단개량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되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한다.
3)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전에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계획서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이자 부담으로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 사진첩2부(사진인쇄본 1부, 사진파일CD 1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성질상 완공후 확인할수 없는곳의 시공은 감독자의 입회후 시공하여야 한다.
6) 본공사 시공을 위한 자재는 규정에 의한 보관 관리를 철저하며 감독자와 협의 후 동등 이상을 품질을 확보한 제품으로 변경할수 있다
7) 각 단계별 시공은 감독자의 검측 후 시행하고, 검측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8)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친환경 상품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9)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각종허가 또는 협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제반 절차는 관계처의 사전승인 및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1) 사용재료는 도면에 표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KS제품으로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12) 부지임대 시 임대비 사용내역서를 작성(임금증 및 확인서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관계자 임무 및 역할 1) 작업책임자의 임무 및 역할
(작업책임자) 운행선 인접공사 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지정한 자
* (직접감독공사)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책임감리공사) 감리원
역할
- 작업계획서 사전 점검 시행, 작업계획 승인 요청 전 관계부서와 선로작업협의 시행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 조정 및 보완(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작업 중 안전관리 수행(전차선로 근접 및 건설기계 동원작업), 작업 지연 시 작업 연장 승인 요청
- 작업완료 보고 및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40조 제3항에 의한 최초열차 통과 확인,
-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임무
- 공사 현장상주, 작업자를 작업장이동 및 철수 시 직접 인솔
- 출입문 취급관리, 작업방법 안전성 검토(상례, 차단, 단전)
* (안전감독자) 公社 직원으로 公社 외 기관의 운행선 인접공사 시행 시 안전 감독
2) 현장대리인의 임무 및 역할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
역할
-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제출
-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
- 공사시공 관련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관리, 작업계획서 작성
임무 - 공사현장 상주
안전교육 시행 후 교육시행결과를 작업 시행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SNS)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현장담당관에게 작업투입 전 보고(SNS)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 및 역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역할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임무 - 공사 현장상주
-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 열차접근 경보시설(경보앱, 경보장치)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 확인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 작업 전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적정성 점검(작업시행 전 점검표 기록)
- 지연열차, 임시열차 등 열차운행상황 파악 통보
- 승인되지 않은 임의작업 통제
- 도급자(시공사)의 중대한 안전관리 위규사항 발생시 감독자(감리) 보고
*(예시) 공사 필수 관계자 미배치, 미승인 작업시간대 사전작업, 미승인 장비 운영, 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열차감
시자 업무 소홀, 선로내 무단출입 등
□ 업무처리절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감독(감리) 발주부서 공사(용역) 시행시 위규사항 확인(임무 추가)시 (감리 또는 감독) 보고 (감리) 위규사항 검토후 발주부서 실정보고 (감독) 위규사항 정도에 따른 감점적용 검토 위규사항 발생시 시공사 벌점부과 검토 4) 안전관리자의 임무 및 역할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작업책임자를 보좌하고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
역할 작업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임무
-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5) 열차감시원의 임무 및 역할
(열차감시원)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
역할
-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
①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 백색기, 야간 백색등 현시
② 열차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 적색기, 야간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③ 작업자는 열차감시원의 전호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속히 대피
-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임무와 겸직 금지
- 기본 휴대품 소지(열차시각표, 무전기, 무선전화기, 확성기 · 경보기, 적색기 · 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등)
- 열차감시원의 배치 위치는 열차감시가 용이하며 작업자와 소통이 가능한 열차 운행선 밖의 안전한 곳을 작업책임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
- 열차감시원은 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자 투입 전 배치를 완료하여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완료 후 모든 작업자가 현장 철수 후 철수
□ 열차감시원 배치시 안전라인 설치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사용(사례) 1.1 관리 감독
수급자는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업무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시공계획서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책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 착공계(도급내역서) 2) 예정 공정표 3) 착공 전 현장전경 사진 4) 현장 대리인계 5) 안전관리 책임자 6) 시공관리 계획서 7) 안전관리 계획서
8)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제반 서류
1.3 공사예정 공정표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다음의 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예정공정표 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도서상의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공정이 부진하여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수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의 과실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수급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발주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1.4 안전, 보건, 환경관리 1) 일반사항
근로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 출입단속,( 음주 또는 품행이 불량한자 )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4)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2)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1) 안전방책 및 낙하물 방지
현장 작업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지상 2층 바닥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법규에 준한다.
(2) 현장관리
가)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장 주요내용 제1절. 콘크리트 공사 1-1 콘크리트 구조물 깨기
1. Diamond wire saw에 의한 공법
(1) 일반사항
① 구조물을 임의의 형상으로 절단하거나 끊어내어 본 구조물에서 분리해 냄으로써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체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도심지 등에서 공해로 인한 인근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때 적용한다.
③ 구조물을 필요에 의해 일부만 제거할 경우에 제거되지 않고 남게되는 잔류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체대상 구조물만을
정밀하게 해체해야 할 때 적용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① 다이아몬드 와이어는 다이아몬드가 소결된 금속제 비트와 이 비트를 관통하는 강철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② 비트 직경은 통상 10 ~ 12mm로 케이블 1M당 40 ~ 50개의 비트가 일정간격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③ 다이아몬드 와이어는 원형으로 연결하여 구동 휠 (drive wheel)에 장착하고 중동 휠(idle wheel)을 이용하여 기계에서 절단 대
상물까지 방향을 조절한다.
④ 공간제약이 있을 때에는 가이드 풀리 (guide pulley)를 사용하여 기계에서 절단대상물까지 와이어 방향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구조물의 부분해체나 창문, 문, 통풍구의 신설을 위한 벽면절단의 경우 먼저 다이아몬드 코어드릴비트로 구멍을 뚫는다.
⑥ 와이어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절단이 끝날 수 있도록 와이어의 길이를 충분히 확보한다.
⑦ 다이아몬드 와이어에 의한 절단면의 냉각을 위하여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⑧ 절단작업 중에는 인원접근을 통제한다. 2. 절단기에 의한 공법 (1) 일반사항
① 구조물을 임의의 형상으로 절단하거나 끊어내어 본 구조물에서 분리해 냄으로써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체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도심지 등에서 공해로 인한 인근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때 적용한다.
③ 구조물을 필요에 의해 일부만 제거할 경우에 제거되지 않고 남게되는 잔류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체대상 구조물만을
정밀하게 해체해야 할 때 적용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① 부재를 절단하는 절단기는 각각의 특징을 살려 절단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기종선택을 한다.
② 대형의 기초에 대해서는 CORE BORING 절단기를 병행하는 등 타 공법과의 병행도 고려한다.
③ 절단기의 절단속도는 철근의 배근상태, 부재형상 및 절단기에 의해 차이가 있지만 블레이드 회전은 가능한 빠른 것이 좋으며
2400M/분 이상이 바람직하다.
④ 철근콘크리트 부재를 절단하는 다이아몬드 블레이드는 인공다이아몬드 집중도 30∼ 40%(4,4캐럿/CM2이 100 0)를 금속메탈로
매트릭스 한 것을 사용한다.
⑤ 다이아몬드를 지지하는 메탈본드는 가능한 한 연하게 하여, 자생작용(날이 닮음에 따라 날의 표면에 새로운 다이아몬드가 나
타나는것) 하는 것이 좋다.
⑥ 해체부재를 그대로 처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2차 파쇄를 한다.
⑦ 절단시 소음(약 70폰(A)정도)은 방음장치를 부착시킴으로써 5~10폰(A)정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⑧ 블레이드 가열을 막기 위해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유지한다.
⑨ 절단위치는 절단길이가 가장 짧고 동시에 철근부분을 작게 절단하도록 절단계획을 세워서 능률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게 유지한다.
⑪ 절단기용 전기, 급, 배수 시설 등을 정비 점검한다.
⑫ 톱날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하며 톱날의 안전부착여부를 작업 전에 점검한다.
⑬ 절단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검토하고 급수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⑭ 절단도중 불꽃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중지 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한다.
⑮ 절단기는 매일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한다.
3. Core Drill에 의한 공법 (1) 일반사항
① 파쇄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며 구조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파괴하기 쉬운 곳으로부터 충격을 가하여 파쇄한다.
② 구조물을 필요에 의해 일부만 제거할 경우에 제거되지 않고 남게되는 잔류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체대상 구조물만을 정
밀하게 해체해야 할 때 적용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① 부재를 천공하는 CORE DRILL기는 각각의 특징을 살려 천공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기종을 선택한다.
② 천공깊이에 따라 TUBE를 연결하여 능률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천공기의 속도는 철근의 배근상태, 부재형상 및 천공기에 의해 차이가 있지만 CORE기의 회전은 가능한 빠른 것이 좋다.
④ 철근콘크리트 부재를 천공하는 다이아몬드 비트(BIT)는 인공다이아몬드 지중도 30 ~ 40%(4.4캐럿/cm2이 100∮)를 금속메탈로
매트릭스 한 것을 사용한다.
⑤ 다이아몬드를 지지하는 메탈본드는 가능한 한 연하게 하여, 자생작용(날이 닮음에 따라 날의 표면에 새로운 다이아몬드가 나
타나는것)을 하는 것이 좋다.
⑥ 천공 시 소음은 거의 없으므로 별도의 방음장치 부착이 필요 없다.
⑦ BIT의 가열을 막기 위해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유지한다.
⑧ 천공위치는 천공깊이가 가장 짧고 동시에 철근부분을 작게 천공하도록 천공계획을 세워서 능률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천공기용 전기, 급, 배수시설 등을 정비 점검한다.(TUBE 및 HEAD포함)
⑩ BIT의 안전 부착 여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⑪ 절단기용 전기, 급, 배수 시설 등을 정비 점검한다.
⑫ 천공중 BIT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검토하고 급수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⑬ 천공도중 불꽃비산이 일거나 철근에 걸렸을 때 회전속도를 늦추고 과열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한다.
⑭ 천공작업 진행은 직선으로 최소단면으로 절단한다.
⑮ 천공기는 매일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한다.
4. Breaker에 의한 공법 (1) 일반사항
① 파쇄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며 구조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파괴하기 쉬운 곳으로부터 충격을 가하여 파쇄한다.
② 빠른 시공속도가 필요할 때 적용하는 공법이며 작업시 작업원에 대한 안전대책, 공해방지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구조물 전체를 해체하는 목적으로 범위의 구분없이 완전히 해체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2) 재료 : 내용 없음 (3) 시공
① BREAKER는 중량을 고려하여 자체의 붐(Boom), 프레임(Frame) 및 자체에 무리가 없는 BREAKER를 설치한다.
② BREAKER의 설치와 해체시,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③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점검에 유의한다.
④ CHISEL은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⑤ CHISEL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⑥ 설치장소의 슬래브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⑦ BIT의 가열을 막기 위해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유지한다.
⑧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합부에서 유압유가 새지 않는지 항시 점검한다.
5. 유압버스터에 의한 공법 (1) 일반사항
① 일반적으로 본 공법은 파쇄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나 본 사업에서는 논현정거장 기시공단선박스 내공단면 확대
를 위한 상부슬래브 철거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작업시 작업원에 대한 안전대책, 공해방지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① 유압버스터는 작업에 임하기 전에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후 작업을 하도록 한다.
② 사용압력은 0 ~ 2000BAR 범위내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인은 압력조절을 하지 않는다.
③ 메인작업은 반듯이 작업반장급 이상이 주도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④ 작업시 철거되어진 슬래브 쏟아짐 등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한다.
⑤ 밀폐된 공간이나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엔 진타입은 사용하지 않는다.
⑥ 할암봉은 무게가 무거우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작업이동을 한다.
⑦ 할암봉에 압력판(아대) 을 정확히 맞추어 사용한다..
⑧ 할암봉의 규격은 65㎜~200㎜로 한다.
⑨ 할암봉의 선택은 잘게 부술시에는 적은구경(인력파쇄시 선택) 크게 부술시에는 큰구경(장비파쇄)에 맞추어 선택한다(2차파쇄).
⑩ 부재 두께(T)가 40㎜이하 일때는 버스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할암면만 조금 깨지므로 다른 해체방법을 선택한다.
1-2 콘크리트 구조물 천공(케미컬 앵커) 1. 시공방법
구조용 콘크리트에 앵커 설치용 구멍을 함마드릴 및 코아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은 후 우레탄계 레진을 주입한 후 철근 혹은
봉강을 고정하고 그 곳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신구 접합을 시행함.
2. 시공절차
(1) 구조용 콘크리트에 철근 배치를 탐사한 후 기존의 철근과 새로 삽입 할 철근 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위치에 구멍을 뚫을 위치
를 표시.
(2) 홀 가공기(함마드릴, 코아드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면에 앵커 설치를 위한 구멍천공.
(3) 만약 코아드릴을 이용 할 경우 천공된 구멍내의 콘크리트면을 거칠게 하기 위해서는 러핑 툴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브러쉬와 공기 압축기를 사용하여 구멍속에 이 물질을 제거.
(5) 구멍에 우레탄계 레진을 디스펜서를 사용하여 주입하기 전에 처음에 나오는 약간의 양을 버린다.
(6) 호일 포장재는 디스펜서 카세트에 최고4주 까지 보관 할 수 있으며 재 사용시 믹서 노즐을 교환한다.
(7) 구멍의 밑 바닥부터 우레탄계 레진을 주입한다.
(8) 앵커를 삽입 할 때 약간의 레진이 밖으로 흘러 나와야 한다.
(9) 레진이 완전하게 경화 된 후 하중을 가해야 한다.
(10) 전단 하중을 위하여 기존 콘크리트면을 반드시 거칠게 해야 한다.
1.3 사용재료 (1) SD40항복강도 이상의 강재 1.4 경화시간 표 6-5-2 앵커의 경화시간 모재의 온도. 준 경화 (tgel) 완전 경화 (tcure) -5℃ 4시간 72시간 0℃ 3시간 50시간 5℃ 2시간 24시간 20℃ 30 분 12시간 30℃ 20 분 8시간 40℃ 12 분 4시간
주의: 호일 포장재의 보관 온도는 5℃ - 40℃ 에서 유지 되어야 한다.
1.5 천공직경 표 6-5-3 케미컬앵커의 천공직경 철근 공칭 직경 실제 직경 [mm] 최대 천공 직경 D [mm] H6 6.35 10.0 H10 9.35 13.5 H13 12.7 16.5 H16 15.9 22.0 H19 19.1 27.0 H22 22.2 30.0 H25 25.4 32.0 1.6 사용량 계산식:
V (ml) = 삽입깊이x ( D2 - 2 )/ 1000
1.7 케미컬 앵커 시공순서도 그림 6-5-1 케미컬앵커 시공순서
(1) 신. 구 콘크리트의 접착력을 증강 시키기 위하여 접촉이 되는 면은 반드시 상당한 꺼칠기 작업을 반드시 하여야 함.
(2) 젖은 콘크리트는 사용 할 수 없으며 마른 콘크리트 일지라도 구멍을 천공한 후에 구멍에 습기가 발생하거나 축축해졌다면 반드
시 브러쉬 솔로 구멍 내부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가루를 긁어내고 강한 공기 펌프로 반드시 청소하여야 하여야 하며, 레진 경화
시간이 마른 콘크리트 구멍과 다르므로 완전 경화가 될 때까지 함부로 구조물을 매달거나 하중을 가해서는 안됨.
(3) 설치 규정 조건에 따르지 않고 현장 조건에 따른 앵커 하중 값은 site test를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절. 강재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 이 시방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속재 제작, 잡철물 및 관련 구성재는 안전난간제작, 강재격자 및 틀, 철재 보행로, 주철구거배수
공 및 쇠살, 관과 도관슬리브, 콘크리트의 연단, 모서리 및 턱을 보호하기 위한 강재 L형강 및 기타 보호물, 지지물 및 조적판재,
엘리베이터 가이드 레일의 지지브 라켓, 사다리, 콘크리트 계단모서리 보호물, 각종 강재클립, L형강 및 브라켓, 정착물, 긴결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품대 등을 포함한다.
(3) 주요내용 가) 금속재의 제작 나) 강구조물 설치 1.2 참조규격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3 제품자료 가) 시공도면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상
세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품자료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재 료 2.1 공통사항
제작된 강재 클립과 형강은 계약도면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나타낸 것일 경우에 검수된다.
2.2 강재료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03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15
3)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3529
4) 고 내후성 압연강재 : KS D3542
5)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 KS D3530
6)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 KS D3558
2.3 정착물 및 볼트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워셔는 KS D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 라야 한다.
2.4 긴결재 및 부대품
정착재와 긴결재, 워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대로 갖추어야 하고, 긴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
하고 승인된대로 스테인레스강 또는 아연도금 강이라야 한다.
2.5 콘크리트 및 조적재 정착물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두고, 볼트머리와 너트밑에는 워셔를 끼워야 한다.
3. 제 작
3.1 금속재는 금속재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 서 제작해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
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 트 및 긴결재를 등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2 용접접합은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품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
하게 갈아서 깍아야 한다.
3.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3.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3.5 시공자는 해당할 때는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 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발
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청소 및 페인트 칠 4.1 도금하지 않은 금속재
1) 제작 후 그리고 공장 페인트칠하기 바로전에 강재는 전동공구로 청소해서 쇠똥, 녹, 그리스, 기름 및 이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용
접부는 철사솔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2)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공장페인트칠 하기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해서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3) 청소와 용제세척 후에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금속 바탕칠을 한층으로 칠해야 한다.
5. 시 공 5.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승강장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안전망이나 비계등의 설치시에는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하부에는 차량통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하여야 한다.
3) 야간 공사시에는 조명시설 등을 보완하여 설치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5.2 설 치
1) 금속재 제작물과 접철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 되고 경험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
치해야 한다.
2)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 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
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 해야 한다.
4)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용접공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5) 바닥판과 지지판이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무수축그라우트와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제 3절. 강구조 제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가공, 용접, 가조립 공사 및 운송에 적용한다.
(2)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 검사를 포
함한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는 국가철도공단 표준 및 전문시방서에 준한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의 사용재료 중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861, KS D 3866, KS D 3868 강판의 (-)측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허용오차와
공칭두께의 5%에 해당하는 값 중 절대치가 작은 값을 사용한다.
3. 시공 3.1 현도작업
(1) 현도 작업은 제작도를 기준으로 제작 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 형상과 제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문제가 있
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 마킹(금긋기)
(1) 강판 위에 주요부재를 마킹 할 때에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2) 마킹을 할 때에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구조물의 부재로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
강도강 및 휨 가공하는 연강의 표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
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3 절단 및 개선(그루브)가공 3.3.1 절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
야 한다.
3.4 부재조립
(1) 용접이음에 의한 부재조립은 루트간격을 규정치에 맞추어 가급적 밀착시킨다. 필릿 용접부는 될 수 있는 한 밀착시켜야 하며, 맞
대기 용접부는 루트간격, 뒷댐판의 틈 및 부재의 어긋남에 주의해야 한다.
(2) 정렬된 부재는 임시용접과 가용접(조립가용접)에 의해 그 위치를 유지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고정장치, 지그, 클램프, 볼트
등으로 그 형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용접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수축에 의하여 용접응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임시지지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시지지재는 가급적 모재에 붙이는 것을 피한다. 부득이 임시지지재의 임시용접
으로 인하여 모재의 손상이 생겼을 때에는 KCS 14 31 20(3.12)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제 4절.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구조물의 제작에 따른 현장조립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강재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용접재료 및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 볼트 및 연결재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4 도장 및 도금
KCS 14 31 40 및 KCS 14 31 4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및 안전대책 3.1.1 현장조립 작업준비
현장조립 작업 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준수될 때까지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
되어야한다.
(1) 크레인과 접근장비의 확고한 지지대책과 유지방법
(2) 현장으로의 접근로와 현장 내에서의 도로계획
(3) 플랜트의 안전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지반조건
(4) 구조물 가설지지대의 예측 가능한 침하
(5) 지하 시설물, 가공선이나 현장 장애물의 상세
(6) 현장 반입 물품들의 치수 및 무게 제한
(7) 현장 내와 주변의 특이한 환경문제와 기후조건
(8) 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는 인접 구조물의 정보
(9) 다른 공정과의 협력작업을 위한 사전에 조율된 작업절차
(10) 구조물의 적재하중, 강풍, 지진, 적설하중에 대한 안전성
(11) 부재 낙하방지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안전대책
(12) 강재작업 시 허용 가능한 최대 가설 및 적재하중
(13) 합성구조 가설 시 콘크리트 타설 관리
(14) 곡선교의 경우 부반력 검토 등 전도 안전성 확보
(15) 교량 받침 등 선 설치된 구조물과의 간섭 사항 검토
3.2 부재조립 및 설치
3.3.3 토목구조물의 현장조립(품질관리 구분 ‘라’)
(1) 부재의 설치와 조립
부재의 설치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재의 조립은 조립 기호, 소정의 조
립 순서, 솟음(치올림) 등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하고 조립 중 부재는 신중하게 취급하여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의 합계는 볼트수의 1/2을 표준으로 하고 드리프트핀의 수는 구멍을 맞추기에 필요한 정도로 하
고 볼트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증대시켜야 한다.
(3) 부재의 현장조립
① 모든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조립해야 하며, 조립순서를 지켜야 한다.
② 어떤 부분도 휘거나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하며, 부재의 재질에 손상을 입히
거나 변형을 일으키는 망치질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지지부나 영구히 접촉하는 부위의 표면은 가설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④ 강구조물의 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좋은 지반을 선정하여 비틀림, 경사, 전도 등의 우려가 없고, 소정의 솟음(치올림)
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수평으로 설치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의 조립 시 드리프트핀을 조임 부위마다 4개 이상 사용하고, 볼트 구멍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소요 고장력 볼트 수
의 1/2이상의 가조립 볼트를 사용하고, 본 볼트를 조임 시 볼트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본 볼트 조임에 들어간다. 다만 드리프
트핀에 의해 볼트 구멍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⑥ 강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절.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 (KS)
KS F4552메탈 라스, KS 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5220건조 시멘트 모르터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3.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제4장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시멘트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취급에 따른다.
1.3.3 건조시멘트 모르터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부터 3개월 이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
의 외부에 제품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일자와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 하도록 해야 한다.
1.4 환경요구 사항
1.4.1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터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터 시공 후에는 동
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2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1.4.3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모르터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1.4.4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
상 일 때 작업한다.
2. 재
료
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
2.2 모래 2.2.1 일반조건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해사를 사용하면 안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2.2 모래의 품질기준 (1) 절건비중 : 2.4 이상 (2) 흡 수 율 : 4% 이하 (3) 점토함유량 : 2% 이하
(4) 유기불순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5) 손실중량률 : 황산염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15% 이하
(6) 염화물함유량 : 0.1% 이하 (7) #200체 통과량 : 5% 이하 2.2.3 모래의 표준입도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
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입도의 치수 종별 5 2.5 1.2 0.6 0.3 0.15 A 종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 종 - 100 70~100 35~80 15~45 2~10 C 종 - - 100 45~90 20~60 5~15 D 종 100 80~100 65~90 40~70 15~35 5~15
(주) 1. 0.15㎜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모르터바름용, 시멘트모르터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모르터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모르터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등
D 종 : 시멘트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2.4 건조시멘트 모르터
2.4.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터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
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4.2 건조시멘트 모르터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부속재료 2.5.1 메탈라스
KS F 4552에 규정된 #8-150x150 을 사용한다.
2.5.2 미장용 코너 비드, 인코너비드
#28 함석재로 하고 비드의 직경은 5.5㎜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2.5.3 신축 줄눈비드 및 스톱비드
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깊이가 11㎜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2.5.4 고정 철물
라스와 비드를 벽체에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아연도금 된 콘크리트 못, 나사못, 힐티등은 사용하되 공사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
을 받는다.
3. 시
공
3.1 바탕준비
3.1.1 모르터가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
어야 한다.
3.1.2 초벌 및 정벌 모르터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고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3.1.3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바탕면에서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공사착수 전에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
여 모르터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터를 바른다.
3.2 메탈라스 보강
3.2.1 미장공사 착수전에 바탕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벽체의 균열부위를 면밀히 검사한다.
3.2.2 모든 내부 코너에는 폭 10㎝의 메탈라스를 90°각으로 절곡한 코너라스를 천장선에서 바닥선까지 수직으로 벽체에 고정한다.
3.2.3 라스의 고정 방법은 콘크리트 못, 나사못 또는 힐티를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15㎝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2.4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벽체의 균열 부위나 바탕재가 서로 다른 재료로 형성된 접합부위, 미장후에 균열 발생이 우려
되는 부위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한다.
메탈라스 설치 부위 메탈라스 크기(㎝) 창 호 폭이 60㎝ 초과하는 경우 40 × 25 폭이 60㎝ 이하인 경우 30 × 15 소화전함 40 × 25 양수기함, 전기계량기함 30 × 15 외부배관 부위 20 × 배관길이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30 × 15 바닥미장용 150 x 150 3.3 비드류 설치 3.3.1 코너비드, 인코너비드
(1) 바탕면의 모든 모서리등 돌출부위에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상・하 양끝을 수직으로 잡고
고정 메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코너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최대 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3.2 신축줄눈 비드
(1) 내벽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미장후에 신축으로 인한 균열현상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방향으로 3m 간격으
로 신축줄눈 비드를 설치한다.
(2)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며 최대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3.3 스톱비드
걸레받이와 벽체 미장이 접하는 선에 수평선을 정확히 먹메김한 후 스톱비드를 설치한다.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4 배합 3.4.1 배합(용적비)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 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시방에 따른다.
(1)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정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믹서 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3)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접배합표를 게재하여야 한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 탕 바르기 부 분 초벌바름 시멘트 : 모래 라스먹임 시멘트 : 모래 고름질 시멘트 : 모래 재벌바름 시멘트 : 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 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1:2: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3: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3:0 바깥벽 1 : 2 1 : 2 - - 1:2:0.5 기 타 1 : 2 1 : 2 - - 1:2: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3: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3: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3:0.5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3: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3: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3.5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3.5.1 바름 횟수 및 두께
(1) 시멘트 모르터의 바름 두께의 표준은 아래표에 따르며, 바름횟수는 시방에 따른다.
(2) 내벽 및 천장의 정벌바름은 소석회를 사용하며 내벽은 시멘트 : 모래 : 소석회 = 1 : 3 : 0.3 천장은 시멘트 : 모래 : 소석회 =
1 : 3 : 0.5 용적배합을 하여야 한다.
바름두께의 표준(단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차 양 6 6 - 6 3 15 바깥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주) 1.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5.2 바르기 일반조건
(1) 모르터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터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성 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3.5.3 벽・천장 바르기 (1) 초벌바름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
게 긁어 놓는다.
나.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
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 초벌바름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라. 초벌바름후 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2) 재벌바름
가.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나. 초벌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후 재벌바름에 들어간다.
(3) 정벌바름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
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재벌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한 후 정벌바름에 착수하고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정벌바름 후 2-3일간 습윤 양생을 하여야 한다.
(4) 바탕처리, 비드설치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재를 골고루 바른다.
(5) 미장면은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6) 바닥 바르기
가.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
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나.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다.
(7) 바탕처리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8)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9)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균열을 최대한 발생시킨 후 틈새가 생기면 덧바름
하여야 한다.
(10) 마무리 나.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 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
을 혼합한 정벌바름 배합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다. 된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쇠흙손(피니셔)으로 정밀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
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
도는 깔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시방에 따른다.
3.6 보수 및 재시공
3.6.1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 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3.6.2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터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3.7 보양
3.7.1 외부 미장 공사를 여름에 시행 시 거적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적절한 습윤 보양을 하여야한다.
3.7.2 미장 바름면 주위의 문틀, 창틀 등에 묻은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7.3 각종 바닥 부위가 충격, 진동 등으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 KS D 7017 규정에 적합한 용접철망으로 박리방지 조치를 취
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6절. 장애인 점자블럭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의 재질 및 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 본 공사에는 일반접착식 , 매립식 , 돌기분리형접착
식, 돌기분리형앵카식 , 피스고정식 점자블럭 등이 포함된다.
1.2 적용기준
점자블럭의 시설사양 및 규격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3 참조규격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3.1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감지용 점형 블럭과 유도형 선형 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럭의 크기는 0.3 미터 × 0.3 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럭은 블럭당 36 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럭의 돌출점은 반구형 원뿔 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 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 ± 0.1 센티미터로 하
여야 한다.
(5) 선형블럭은 블럭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부분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 돌출선의 높이는 0.5 ± 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럭의 색상은 황색을 사용하되 ,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본공사에 사용하는 점자블럭에 관한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한다.
1.4.2 견본
본 공사에 지정된 실제의 점자블럭과 설치에 필요한 기타부자재에 대한 부속품도 같이 제출한다. \
1.5 품질보증
설치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지시가 없는 경우, 동일 제조공정에서 생산되고 색상과 무늬가 균일한 제품을 사용한다.
1.5.1 설치업체의 자격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시공 전문업체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업체로서 점자블럭 설치공사 실적을 증명하는 업체라야 한다.
1.5.2 공급원 제한
품질이 양호한 점자 블럭을 직접 제조하여 공사 지연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점자블럭 제조업체로 한다.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점자블럭 및 부속재료의 현장 반입시 제조자명 , 상품명 , 제조 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한다.
1.6.2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한다.
1.6.3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시공시 실내바닥은 건조하고 깨끗하며 , 평활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또한 시공 면은 먼지 , 페인트 , 왁스 , 오일 ,
구리스 , 시멘몰탈 등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1.7.2 실내에 시공하는 돌기분리형 접착식은 내부온도가 10 ℃ 이상이어야 한다.
1.7.3 실외에 시공하는 돌기분리형 앵카식은 외부온도가 5 ℃ 이상이어야 한다.
1.7.4 매립식은 외부의 바닥재 시공 시 동일한 조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8 여유자재
1.8.1 점자블럭의 종류별로 설치면적의 1% 에 해당하는 여유 자재를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1.8.2 여유자재는 제조업체가 포장한 원래의 상태로 점자블럭의 종류를 표시하여 제공한다.
2. 재
료
2.1 일반접착식
2.1.1 일반접착식 점자블럭은 고무나 PVC, 기타 발주처가 인정한 재질을 사용하며, 바닥면과의 높이가 맞지 않을 경우 필요한 높이
만큼의 바닥재를 점자 블럭에 부착하여 바닥면의 높이에 맞게 사용한다.
2.1.2 바닥에 카펫이 깔릴 경우, 카펫두께만큼의 추가바닥재를 붙여 사용한다.
2.1.3 바닥재와 접착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매립식
2.2.1 매립식 점자블럭은 바닥재에 따라 제품과 두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2.2.2 품질이 인증된 제품이나 시험 성적서를 갖춘 제품으로 파손이 쉽게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고, 매립 시 접착력이 우수한 제
품을 사용한다.
2.3 돌기분리형 접착식
2.3.1 돌기분리형은 발주자가 인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2.3.2 접착식은 반드시 건설업체에 납품 시공된지 2년 이상 되어 접착력이 인증된 제품으로 사용한다.
2.3.3 돌기규격 : 점형은 바닥 접착면의 하단부 지름이 0.34 ± 1 센티미터, 상단부 평면형 지름이 0.24 ± 1 센티미터로 하며 높이는
0.5 ± 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하며, 선형은 바닥면의 길이가 28.5 ± 1 센티미터 폭이 33 ± 2 센티미터로 하며 상
단부 평면형의 폭은 23 ± 2 센티미터 이고 높이는 0.5 ± 0.1 센티미터로 한다.
2.3.4 접착방식 : 반드시 점자블럭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시공법으로 설치한다 .
2.3.5 접착테이프 :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이 첨부된 제품으로 접착력 ( 단위 N/10mm) 의 결과치가 27 이상이 되며 유지력(40℃)이
0.1 이하의 테이프를 사용하고 시험방법은 KSA1529 에 따른다.
2.4 돌기분리형 앵카식
2.4.1 돌기분리형 접착식과 동일한 재질로 한다.
2.4.2 앵카규격 : 점형에 부착된 앵카의 수량은 한 개로 하며 지름이 6mm 이상 , 길이는 13mm 이상의 제 품을사용하고 선형에 부
착된 앵카의 수량은 3 개 이상으로 하고 지름이 6mm 이상 , 길이 는 13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4.3 돌기규격 : 돌기분리형 접착식과 동일한 규격을 사용한다.
2.4.4 접착방식 : 반드시 점자블럭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시공법으로 설치한다.
2.4.5 접착제 : 국내 건설회사에 납품 시공되어 실적이 증명된 제품으로 반드시 점자블럭 제조회사가 지정 하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야한다.
2.5 피스고정식
2.5.1 스텐판위로 고무나 PVC 가 돌출된 형태로 스텐피스로 고정시키는 제품으로 한다.
2.5.2 스텐과 피스는 녹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2.5.3 칼부룩은 6 Ø 로 사용하고 피스는 4 Ø 로 한다.
2.5.4 시공 전에 바닥면에 이물질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본드를 발라준다.
3. 시
공
3.1. 현장조건 확인
점자블럭을 시공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
다 .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2. 작업순서
점자블럭 설치 공사 중, 실내작업은 바닥제의 공사가 완료된 후 현장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시공한다. 실외 매립작업은 바닥재 시
공 시 동시에 시공한다.
3.3. 준비작업 3.3.1 바닥면 준비작업
(1) 바닥상태는 건조하고 깨끗하며, 평활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2) 시공면은 먼지, 용제, 페인트, 왁스, 오일, 구리스, 아스팔트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 일부 손상된 바닥은 접착제로 보수하고 건조 시킨 후 돌출된 부분을 사포나 그라인더로 제거한다.
(4) 바닥의 습도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습도이어야 한다.
3.4. 설치
3.4.1 점자블럭은 제조업체의 설치지침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3.4.2 일반 접착식
(1) 바닥면에 먹줄로 표시하거나 실을 이용하여 설치장소를 표시한다.
(2) 바닥의 물기나 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말린다.
(3)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접착본드나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4) 설치 후 로울러를 이용하여 고르게 압착한다.
(5) 점자블럭의 모서리를 종이테이프나 실리콘을 이용하여 필요시 보강한다.
(6) 시공 후 접착제가 완전히 굳도록 24 시간 통행을 금지시키고 24 시간 이내 물청소를 금지한다.
(7) 종이테이프나 실리콘은 부착 후 24 시간이 경과 후 제거하고 현장정리 후 시공 완료한다.
3.4.3 매립식
(1) 매립식은 다음의 공법 중 선택하여 시공
가. 바닥면에 몰탈로 바탕을 만들고 그위에 붙임용 몰탈을 발라 점자블럭을 붙이는 공법
나. 콘크리트 슬라브 바탕면에 물을 적게 넣어 반죽한 몰탈을 고르게 펴서 평평하게 두드린 후 붙임용 시멘트 페이스트를 5mm
정도로 흘리고 점자블럭을 압착시키며 붙이는 공법이다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한다.
(2) 줄눈 그라우트
가. 일반타일 및 석공사의 방식을 점자블럭 시공시에도 똑같이 통용한다.
나. 치장줄눈은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줄눈의 폭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3-10mm 정도로 제품에 따라 결정한다.
3.4.4 돌기분리형 접착식
(1) 설치할 바닥면의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물기를 완전히 말린다.
(2) 바닥면에 가급적 바닥줄눈을 피해 배열이 일직선이 되도록 시공틀을 설치한다.
(3) 곡선부분은 별도의 시공틀을 이용하거나 축소된 별도자재를 이용한다.
(4) 시공할 접착부분이 평탄하지 않을 경우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닥의 시공면을 평탄하게 한다.
(5) 제조회사가 지정한 용제로 시공부분을 깨끗한 걸레로 다시한번 딲아낸다.
(6) 제조회사의 지침서대로 설치한다.
(7) 실내기온이 10 ℃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10 ℃ 이하일 경우 별도지침을 따른다.)
(8) 시공틀을 벗겨내고 반드시 접착력을 점검한다.
(9) 시공 후 48 시간 이내 물청소를 금지하고 심한충격과 통행으로부터 보호한다.
(10) 습기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장소에는 반드시 제조회사의 별도지침을 따라 시공한다.
(11) 바닥의 재질과 상태에 따라 시공법에 차이가 있으며 제조회사의 별도 시공법에 따른다.
3.4.5 돌기분리형 앵카식
(1) 설치할 바닥면의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물기를 완전히 말린다.
(2) 시공면에 홈을 가공할 틀을 설치하고 마크한다.
(3) 표시된 자리에 매입홈을 낸다.
(4) 매입홈 가공시 발생한 먼지와 가루를 깨끗이 청소한다.
(5) 점자블럭 제조회사가 지정한 본드를 매입홈에 투입하거나 앵카부분에 붙이고 설치한다.
(6) 바닥에 밀려나온 본드를 걸레로 닦아내고 마무리 한다.
(7) 접착본드가 완전히 굳을 때 까지 통행을 금지시키고 24 시간 이내 물청소를 금지한다.
3.4.6 피스고정식
(1) 설치할 바닥면을 청소 후 시공도면대로 제품을 바닥에 놓고 홈을 낼 자리를 마킹한다.
(2) 칼부룩 설치를 위해 6 Ø 드릴비트를 사용하여 설치홈을 낸다.
(3) 바닥의 분진을 깨끗이 제거하고 4 Ø 스텐피스로 마감한다.
(4) 필요시 설치전에 바닥면과 제품사이에 접착제를 바른다.
3.5 청소와 보양 3.5.1 청소
(1) 점자블럭 시공 후 즉시 시공장소 및 인접장소를 청소하고 가장자리에 남은 여분의 접착제나 시멘트 몰탈 등을 제거한다.
(2) 시공완료 후 점자블럭 위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3) 시공된 점자블럭의 손상부분을 점검하고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 한다.
3.5.2 보양
설치된 점자블럭은 1 차 청소 후, 후속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점자블럭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조 회사가 추천하는 보양재로 점자블
럭을 보호한다.
제 7절. 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강석의 바닥 및 벽의 돌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2530석재 1.3 품질보증 1.3.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 및 마감 그라우팅을 포함한다.
(2) 위치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시킨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석재판넬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판넬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1.4.2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바닥석재 재료
2.1.1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1.2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특질, 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에 따른다.
2.1.3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Kg/㎠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한다. 단, 감독관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害),
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 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2.1.4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모두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구분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철분 함유량 석재 등급 사 용 석 재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수율 기준치 500kg/㎠ 이상 2.53~2.7t/㎡ 5% 3%미만 1등급 포천석 거창석 고흥석 1460kg/㎠ 이상 2.74t/㎡ 0.07% 1등급 정선대리석 비 고 KSF 2530 KSF 2530 KSF 2530 2.2 부속재료
2.2.1 접착제 :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으로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2.2 모르터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2) 모 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 규정된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3)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4) 혼화재 :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한다.
(5) 줄눈나비 : 설계도면에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의 바닥은 0~1.0㎜를 표준으로 한다.
(6) 모르터 배합 : 혼화재의 배합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가. 깔, 사춤모르터 - 시멘트 : 모래 = 1 : 3
나. 치장모르터 - 시멘트 : 모래 = 1 : 0.5
다. 붙임용 페이스트 - 시멘트 : 모래 = 1 : 0
2.2.3 줄눈재 그라우팅재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으로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2.4 실링재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표시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로서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3 자재허용오차 2.3.1 두께치수 : ± 2㎜ 이하
2.3.2 평 활 도 : 1.5㎜이하 / 1200㎜당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골재원과 재질의 변화시 마다 아래 항목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출강도 시험방법)
2.4.2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시 감독관 입회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4.3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바탕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2 돌붙이기 3.2.1 일반사항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정도 물리적 성질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3.2.2 습식공법
(1)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 보완한다.
가. 연결철물 긴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
나. 앵커의 위치, 수량 및 내력
다.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분, 콜드조인트, 균열, 격리제(seperater)등의 처리
라. 철근조각, 나무조각 등의 제거 및 청소 마. 철근, 철물의 방청처리 바. 모르터 재료 사.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
(2) 바탕면과 석재 뒤와의 거리는 40㎜를 표준으로 한다.
(3) 맨 밑의 석재는, 마감먹에 맞추어 수평 및 수직이 되게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모르
터를 채운 후에, 석재의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꺽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4) 상단의 석재 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의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꺽
쇠를 사용하여 턱지지않게 고정하여 사춤 모르터를 채운다.
(5) 세로 맞댐면에는 연결철물, 촉,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6) 사춤모르터를 채우기 전에, 모르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재 등으로 틀어 막는다.
(7) 사춤모르터를 채울 때는 모르터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8) 사춤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끼운 발포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다.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는 즉시 청소한다.
(9) 돌붙임의 줄눈은 Open joint 공법을 원칙으로 시공하되 부분적으로 실링재를 사용하며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플라스틱재등
을 공사착수 전에 끼워둔다.
(10) 줄눈모르터를 사용할 때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11) 치장 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후에 하고, 치장 줄눈용모르터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2.3 건식 공법 (1) 일반사항
가.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특기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 받는다.
나.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라.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등을 제거한다.
마.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석재의 두께 및크기를 경정해야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
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 자체를 보강한다.
바.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한다.
사.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rner)등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아.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 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 가스가 발생되지 않
는 것을 사용한다.
자. 건식 돌붙임의 줄눈은 Open joint 공법을 원칙으로 시공한다.
차.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능력 및 구조물에 의한 변형은 물론 앵커, 연결철물 및 부재결
합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카.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공법을 사용한다.
3.2.4 앵커 긴결공법
(1)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fasterner)의 장착을 위한 앵커용구멍을 뚫는다.
(2)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3) 설치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주로 앵글형)과 2차 연결철물(주로 평판형)을 연결하는 구멍을 모두 다소
헐겁게 뚫는다(slot hole).
(4)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sealant,setting tape 등)를 사용한다.
(5)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 한장 설치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가. 상세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치수 나.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다. 하부석재와 상부석재의 공간유지 확보 유무
라. 석재의 형상, 모서리 상태, 연결철물 주위의 상태등
마.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등
(6)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이 없을 때는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기둥, 벽 또는 모서리의 층간 수직변위 높이(㎜) 허용오차(㎜) 3 이내 3 - 6 6 - 12 3 4.75 6 나. 인방, 창밑틀, 붙임벽 등의 수평변위 거리(m) 허용오차(㎜) 6 이내 6 - 12 6 9.5
다. 건축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옹벽 그리고 내벽 간막이 벽의 일직선의 변위
거리(m) 허용오차(㎜) 6 이내 6 - 12 6 9.5 3.2.5 바닥깔기
(1) 바탕에 된비빔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높이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놓은 후,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
치한다.
(2) 계단석깔기도 바닥깔기에 준한다.
(3)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 발포플라스틱재등을 끼우고 실링재로써 마무리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공 상태 확인
바닥석재 설치공사의 아래항목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바탕면의 평활도 검사 (2)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3.4 현장 뒷정리 3.4.1 보양 및 청소
(1) 물과 나일론 브러쉬로 이물질과 모르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2) 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3) 석재에는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동절기에 모르터가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7)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제 8절. 초속경몰탈 1-1 공사일반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철도에 관련된 초속경몰탈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이 시방서는 초속경몰탈을 시공하는데 있어서 사용재료의 선정,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배합, 비비기, 운반, 타설, 마무리 및
양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공인된시방서 및 제품생산업체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일반사항
(1)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방서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
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방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초속경몰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감독자/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의 전 진행과정을 관리,
감독, 감리해야 한다.
(3) 구조물의 시공은 작업 여건, 구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해야
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3. 품질확보
(1) 초속경몰탈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보증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초속
경 몰탈 구입전에 품질시험 성적서를 학인하여야 한다.
(2)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기술자는 이 시방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3) 감독자/감리원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초속경몰탈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①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배합설계, 비비기, 타설, 양생
④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공사준비 및 착수
1) 공사 시작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1) 설계도서의 확인
①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시의 질의 응답서에 의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 구조물의 형상, 규모, 시공장소, 양생방법
나. 공기 및 공정, 구조물의 종류, 특기시방서, 추가시방서에 의한 확인사항
②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서로 다르거나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협의하여 설계자의 확인을 얻어 이들 문제
점을 수정해 놓아야한다.
(2) 수량조서의 작성
설계도서 및 시공도(콘크리트도, 거푸집조립도 등)에 따라서 필요한 자재의 수량을 조사하여 부재별, 부위별, 종류별로 집계한
다.
(3) 기상조건의 조사
시공지점의 기상조건은 공정계획을 비롯하여 품질관리계획, 자재조달계획, 인사재무계획에 영향을 주므로 미리 기상년표, 기
상청의 데이터 등에 의해 계절적인 특성에 맞추어 조사해 놓아야 한다.
(4) 환경조건의 조사
① 환경조건을 조사하는 데는 자재반입계획, 공해방지대책, 레미콘공장의 선정 혹은 믹싱플랜트의 설치, 철근 및 거푸집 재료
의 가공, 저장 등의 여러 가지 계획을 입안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② 조사대상 환경조건에는 시공지점의 토지, 부지의 형상과 주변현황, 도로사정, 시공부지 및 주변도로의 지하매설물, 전기 및
배급수의 간지선, 시공부지에 인접한 가옥, 토지의 사정, 레미콘공장의 위치 등을 포함한다.
(5) 시공자는 공사착수전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계획서(자재, 배합비 및 믹서장비, 믹서 및 타설인원, 양생방법, 공정표 등)를
작성 감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한다,
2) 공사착수
(1) (5)항에 따라 승인 후 시공자는 초속경몰탈을 타설하여야 하다.
1-2 시 공 1.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단 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물사용량(물/몰탈) % 16 제조사 기준 플로 mm 225 이상 KS F 4044 응결시간 초 결 분 30 이하 KS L 5103 종 결 60 이하 압축강도 3 시간 N/mm2 20.0 이상 KS L 5105 1 일 35.0 이상 3 일 40.0 이상 7 일 50.0 이상 28 일 65.0 이상 팽 창 률 % 0.0 ~ 0.3 KS F 2433 최종 블리딩률 % 0.0 염화물 함유량 kg/m3 0.3 이하 KS F 2715
* 배합비(무게비) : [시료 : 물 = 100 : 16]
※ 위 시험 기준(온도 23±2℃, 상대습도 60%이상)은 현장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상기의 값과 다를 수 있음.
2. 시공방법 2.1 개 요
초속경 몰탈은 은 타설 후 3 시간 후에 실용강도 발현이 필요한 긴급을 요하는 각종 공사에 사용 가능하며, 경제성을 갖춘
Pre-mixed 제품이다.
본 시공법은 제품의 물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현장에서 용이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시방서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초속경몰탈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시공 방법을 필히 숙지하여 실시하여야하며, 시공방법이 상이한 특정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회사에 문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 FLOW CHART 시공 전 준비
1. 현장여건 고려하여 작업방법 결정 및 계획수립
2. 인원 및 장비 배치, 무수축 속경성 몰탈 준비
시공부위전처리 1. 하지면 전처리 2. 설치물 거치 후 전처리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의 종류 결정 2. 거푸집 설치 시 고려사항 점검 몰탈 혼합 1. 초속경 몰탈, 지연제 및 혼합수 준비 2. 혼합기구 준비 및 혼합
타
설
1. 타설 공법 결정 2. 타설 시 고려 사항 점검
양
생
1. 양생도구 준비 (비닐, 양생포 등) 2. 습윤양생 실시 (권장 7일) 2.2 시공 전 준비 1) 작업방법 결정 및 계획 수립
현장여건(타설 방법, Air Hole 발생 가능 여부, 설치물의 장애발생 가능성 등)과 JETCON MR8000 의 경화속도가 빠름을 고
려하여 그라우트 작업이 쉽도록 전체공정 및 작업 계획을 세운다. 특히 작업 시 외부조건(대기온도, 습도, 풍속 등)과 현장조
건(타설 부위의 표면적, 두께, 용적과 거푸집 형태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2) 인원 및 장비 배치
작업팀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필요한 기구 및 장비를 배치한다.
◈ 준비할 작업 (시공) 기구류 시 공 기 기
사
양
수 량 용 도 그라우트믹서기
드
럼
수중펌프 저 수 조 핸드믹서기
물
통
계량용기 전원코드 비 빔 판 비닐호스 톱 나무(쇠)막대기 끈 비닐시트 콤프레셔 크 레 인 양 생 포 MDM-50형, 220V, S상 용량 : 200L 3HP 용량 : 수요수량의 2-3배 NMB식,100V 750 rpm 용량 : 18L 용량 : 5L 100V(15A), 200V(20, 50A) 5M X 5M X 1.8정도 ∅3인치 25 TON 1대 1대 2개 1개 1대 1~2통 1개 필요M 1식 2~3M 1~2개 1~2개 5~6묶음 필요M 1대 1대 필요M 그라우트 비빔용 물 계 량 용 비빔 수송용 비빔 수송용 보조 믹서용 보조 믹서용 물 계 량 용 핸드, 그라우트, 수중 믹서전원 재료 투입용 그라우트 주입용 그라우트 고르게 하는 용 양생용 양생용 콘크리트 조각, 먼지 제거용 주입 및 재료 운반용 보온 및 습윤 양생용 3) 그라우트재 준비
포장된 제품(몰탈)은 사용하기 직전까지 10 ~ 20 ℃ 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혹서기 및 혹한기의 온도는 대기온도에
대한 영향이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광 및 방풍조치를 해줌으로써 적정한 온도를 벗어난 몰탈을 사용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2.3 시공 부위 전처리 1). 하지면 전처리
가. 몰탈을 지탱해야 하는 기초 콘크리트는 그라우팅 전에 설계 강도를 달성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수축은 몰탈의 유효지
지면적(E.B.A)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E.B.A : BASE PLATE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그라우트의 최종 표면 면적의 퍼센트
나. 기존 콘크리트 표면을 거칠게 깍아내고(Chipping)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깨진 조각이나 틈이 생긴 부위는 침하 요인
이 되므로 반드시 제거한다.
다. 몰탈과 접촉될 모든 콘크리트 표면에는 기름, 그리스, 레이턴스, 경화 화합물 및 다른 유해한 물질이 전혀 없어야 한다.
2) 설치물 거치 후 전처리 (Base Plate, Anchor, 중량 기계)
가. 타설 1 ~ 2 시간 전에는 기존 콘크리트에 물이 더 이상 흡수되지 않고 남을 정도로 살수해 준다. 몰탈 경화에 필요한 물
을 기존 콘크리트가 흡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크랙의 위험을 저감해 주기 때문이다.
나. 몰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Base Plate 의 모든 금속표면은 그라우팅 바로 전에 철저하게 청소하여 금속이 완전히 노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무기질 시멘트계의 몰탈은 구리스, 기름, 애벌칠 또는 에폭시 코팅과 접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
한 물질들은 타설하기 전에 제거 되어야 한다.
다. 시공 전 기존 콘크리트 표면 및 Anchor Hall 에 고여 있는 물은 압축공기, 걸레, 스폰지, 펌프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잉여수의 추가 혼입은 몰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2)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 설치시 유의 사항
① 형틀은 견고하고 수밀하여 타설 후 몰탈이 새지 말아야 한다.
② 거푸집은 목재의 경우 코팅 합판을 사용하고, 오일 등을 도포하여 물이 흡수되는 것을 방지한다.
③ 주입구의 거푸집은 주입간격의 1.5 배를 띄우고, 45 ~ 60 °의 경사를 주어 Base Plate 하면으로부터 150 mm 이상 높게
설치한다.
④ 유출구는 Base Plate 로부터 50 mm 이상 띄우고, 수직 또는 약 45 ~ 60 °의 각도로 하며, Base Plate 하면으로부터 50
mm 이상 높게 설치한다.
2.4 혼합 및 타설 1) 혼 합
당사 초속경 몰탈은 프리믹스(Pre-mixed) 제품으로 계량된 물에 우선 작업온도를 감안하여 당사에서 제시하는 적정량의 지
연제를 물에 투입후 교반하여 충분히 용해시킨 후 소정의 혼합속도를 갖는 기계식 믹서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설 필요시 Joint 및 Wire Mesh 를 설치한다.
◈ 용량에 따른 혼합 믹서기의 예 혼 합 량 (포) 믹 서 기 종 류 회 전 속 도 (rpm) 혼 합 (분) 용 량 (L) 1 ~ 3 Hand Mixer 500 ~ 1,000 2 ~ 3 20 ~ 40 4 ~ 12 Special Mortar Mixer 100 ~ 500 3 ~ 5 50 ~ 1,000
※혼합수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1 포 (25kg) 당 물사용량 (%) 그 라 우 트 15 ~ 18 2) 타 설 가. 타설시 주의사항
① 미리 계량된 물에 우선 작업온도를 감안하여 당사에서 제시하는 적정량의 지연제를 물에 투입후 교반하여 충분히 용해
시킨 후에 몰탈을 투입하여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될 때까지 혼합한다.
② 타설은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③ 혼합 후 몰탈 온도는 10 ~ 25 ℃ 를 유지한다.
④ 타설 완료 후 진동(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타설 공법별 특징 ① POURING (붓기법) * 소규모 작업시 적합하다.
* Basket, 깔때기 등을 사용하여 몰탈을 흘려 넣는다.
* 주입구에서 거푸집의 높이는 플레이트 넓이의 1/10 ~ 1/5정도가 적당하다.
② 호퍼 호스 주입법
호퍼 높이는 1 ~ 5 m 정도가 적당하고 모르타르는 주입 용량 이상을 준비하여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③ Pumping
대규모 그라우트 공법, 거리가 먼 곳 타설시 적합하며 작업은 복잡하지만, 그라우팅 효과는 우수하다.
2.5. 하절기 시공 및 양생관리 1) 개요
초속경 몰탈의 하절기 양생관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경우 일 평균 기온 25 ℃ 또는 최고 온도가 30 ℃ 이상을 초과
할 경우 서공시공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미국의 ACI (Hot Weather concreting, Manual of Concrete Practice, 1996)에서도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서중콘크리트의 정의를 “굳지 않은 콘크리트 및 경화 콘크리트의 품질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콘크리트에 나쁜 특
성을 초래할 수 있는 고온, 낮은 상대습도, 빠른 풍속 등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 서중 시공 대비 : 온도가 25 ℃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 서중 시공 실시 : 온도가 30 ℃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 그라우트 서중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상대습도, 대기온도, 풍속
◉ 콘크리트 타설면의 온도
◉ 무수축 초속경 보수 몰탈의 온도
◉ 혼합수 및 혼합한 몰탈의 온도 ◉ 혼합부터 타설 종료까지 작업소요 시간 ◉ 양생 조건 및 방법
2) 하절기 시공 대책
서중에서 몰탈의 혼합 및 타설 후 온도가 상승하고,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타
설점검 및 준비, 배합, 혼합, 타설, 양생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가. 초속경 몰탈의 경화 전 변화
① 유동성 변화(혼합한 몰탈의 온도 : 10 ~ 25 ℃)
나. 그라우트 시공 전 준비사항
① 현장 온도 관리 : 대기 온도가 30 ℃ 이상일 경우, 몰탈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작업성 소실 및 소성 수축 균열이 발
생의 위험이 있으니 작업 시간을 조정한다.
※하절기 시공시는 대기온도가 낮아지는 아침 혹은 저녁에 타설하는 것이 좋다.
다. 타설 전 기초 콘크리트 관리
① 하절기 시공시 콘크리트의 온도 상승이 예상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취한다.
☞ 기초 콘크리트 담수를 하여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 기초 콘크리트 면을 차광막 등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한다.
라. 초속경 몰탈의 관리
① 초속경 몰탈은 일반적으로 출하 시 랩, 비닐 등으로 포장되어 출하되고 있어서 직사광선에 노출시 몰탈의 온도가 매우
높게 상승됨으로 타설 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비닐 등의 외부 포장지를 제거한다. 단, 습기는 주의하여야 한다.
☞ 가능하면 서늘한 그늘에 보관하거나 외부 노출 시는 차광막 등을 이용해 직사광선으로 부터 보호한다.
마. 혼합수 관리
① 몰탈에 사용할 혼합수는 얼음 등을 사용하여 온도를 낮춘다.
바. 혼합 관리
혼합한 몰탈의 온도가 25 ℃ 이하가 되도록 관리 한다.
===== 혼합수 온도의 결정방법 =====
: 혼합한 몰탈의 온도, : 무수축 몰탈의 평균 비열, : 몰탈의 온도,
: 혼합수의 온도, : 무수축 몰탈의 중량, : 혼합수의 중량
3) 하절기 양생관리
가. 양생도구 준비 : 타설 전 다음과 같은 양생도구를 준비하여 작업완료 즉시 양생이 가능하도록 한다.
☞ 습윤 양생포, 비닐, 천막, 급수에 필요한 도구, 비닐팩, 조절 장치가 부착된 물통
나. 양 생 :
① 몰탈 타설이 완료되면 습윤 양생포를 덮어 급격한 수분 증발과 수화열 발생을 억제시켜 주여야 한다.
② 차광막, 방풍막 등으로 직사광선을 차단시켜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소성수축 균열 및 수화열 발생에 따른 온도균열을 최
소화 한다.
③ 초결 후에는 살수하여 양생을 실시하여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④ 초기 진동은 재료분리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후기진동은 구조적 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타설 부위는 진동, 충
격, 하중 등의 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6 동절기 시공 및 양생관리 1) 초속경 몰탈 동절기 시공 특징 ☞ 타설후 양생 관리가 품질을 좌우한다.
☞ 혼합온도가 10 ℃ 미만일 경우, 유동성이 감소하고 기포 발생이 증가하여 표면 곰보 발생 우려가 있다.
혼합온도 20 ℃ 혼합온도 10℃ 미만
☞ 기초콘크리트 동해시 몰탈로 동해 전이가 우려된다 ☞ 초속경 몰탈 타설 후 양생 온도는 10 ℃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 타설 후 초기강도(표준 양생조건에서 타설 후 약 3시간) 혹은 설계강도 발현 시점까지 일기, 외기온도, 보온조치 등의 내
용을 기록 유지 ․ 관리한다.
2) 시공 전 준비사항
가. 기초콘크리트 : 동절기는 타설 전에 기초 콘크리트 면에 결빙된 부위가 없는지 확인 후 다음 공정을 진행 한다.
1 - Bad Conʼc (얼음면)
2 - 초속경 몰탈 타설 후 초기에 결빙되어 팽창 및 크랙이 발생한 모습
※몰탈이 초기에 잉여수가 동해되면 약 9 % 의 체적 팽창이 일어나 몰탈의 조직이 파괴되고 미세균열이 발생하며 결국은
체적팽창으로 인해 파괴된다.
나. 시공 재료
① 동절기 시공시 재료(몰탈)는 타설 전 적절한 보온 조치가 있어야 한다.
☞ 타설 예정 1 ~ 2 일전에 비닐 및 양생포로 재료(몰탈)을 보온조치 한다.
☞ 기온이 영상이고 일기가 양호할 경우 양생포를 제거해 실질적인 재료(몰탈) 온도를 높인다.
☞ 타설전 무수축 초속경 보수 몰탈의 온도는 5 ℃ 이상 맞추어 사용한다.
② 혼합수(물) : 물의 온도는 히터봉으로 가열하여 사용한다.
☞ 혼합수의 온도는 무수축 초속경 보수 몰탈을 혼합한 온도가 최소 10 ℃ 이상 유지될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하다.
⋇ 주의사항 : 혼합하는 물의 온도가 50 ℃ 이상으로 사용시 시멘트의 이상경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온
도를 점검하여 사용한다.(물 적정 온도는 5 ~ 25 ℃ 이다)
다. 혼합 및 타설
① 혼합한 몰탈 온도가 10 ~ 25 ℃ 유지되도록 한다.
② 혼합은 최소 1 ~ 3 분 기계혼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작업 확보가 가능한 최소 물사용량을 사용한다.
④ 작업량은 믹서기 용량의 60 % 이내가 바람직하다.
(4) 사용량에 따른 혼합 방법
① 사용량이 많을 때(1회 혼합량 4포 이상)
물사용량 + 지연제 100 % 초속경몰탈 혼합량의 50% 초속경몰탈 혼합량의 50%
② 사용량이 적을 때(1회 혼합량 3포 이하)
☞ 믹서용기에 물을 100 % 넣고 몰탈의 약 3/4 을 넣고 핸드믹서기로 혼합하면서 초속경몰탈 잔량을 첨가하여 몰탈이 균
일하게 될 때까지 2 ~ 3분 혼합한다.
(5) 타 설
① 혼합한 몰탈 온도는 10 ~ 25 ℃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
② 혼합 한 몰탈은 신속히 사용한다.
③ 사용 중 유동성이 저하된 몰탈은 가수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④ 동절기는 가능한 오전(권장 시공시간 오전 10 시 ~ 오후 2 시)에 타설하여 실질적인 양생 온도를 올린다.
3) 동절기 양생 관리 가. 양생 계획
① 양생도구 준비(비닐, 양생포, 히터봉, 온풍기 등)
② 초기 및 보온 양생 계획 수립
③ 가열양생 요구 시 발열기구를 이용한 대책수립(적외선 가열기, 전구, 히터, 전기장판 등)
나. 시공부위에 대한 국부적 양생방법 ① 양생분류 : 단열양생법, 가열보온양생법
② 전구 및 투광기에 의한 가열 보온 양생방법
☞ 몰탈 타설이 종료된 후 전구 및 투광구 설치용 거푸집 설치
☞ 양생포, 비닐, 양생포 순으로 3중 보온을 실시하고, 기간은 10 ℃ 정도에서 설계 강도 발현시점(강도 200 kgf/cm2 이
상일 경우, 표준양생조건에서 약 3 시간) 혹은 3일 (72 시간) 이상 실시한다.
③ 열풍기 의한 양생방법
☞ 초속경 몰탈은 시공부위가 일부분일 경우, 전체를 가열하는 것보다 시공부위만 선택적으로 가열․보온하는 방법이 효
과가 크다.
☞ 열풍기에 의한 가열 양생은 부재 틈새 주입 후 양생하는 방법에 적합하다.
1) 몰탈 타설 후 상단에 비닐을 펼친다.
2) 4면의 틈새 부위를 막고 기둥과 기둥사이에 고정시킨다.
3) 열풍기를 설치하여 양생한다. ④ 절열(전기장판) 의한 양생방법 ☞ 초속경 몰탈 기둥 타설 부위에 적합하다. 1) 전기 장판을 주입 기둥부위에 감싼다. 2) 양생포 등으로 장판 둘레를 감싼다. 3) 비닐로 보호쉬트 위를 감싼다. ⑤ 단열보온 양생방법 ☞ 일반적으로 외기 온도가 낮지 않을 경우
1) 외기 온도가 낮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2) 단열보온 양생은 몰탈 타설 후 수화과정에서 일어나는 발열을 비닐 및 sheet, mat, 단열 거푸집 등으로 덮어 온도 저
하를 방지함으로서 동해로부터 몰탈을 보호하여 초기강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양생온도가 10 ± 2 ℃일 경우, 설계 강도 발현시점(강도 200 kgf/cm2 이상일 경우, 표준양생조건에서 약 3시간) 혹은
3일 (72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온도가 20 ℃ 이상일 경우, 1일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4) 동절기 보양 양생시 주의 사항
☞ 급열장치 가동 시에는 몰탈이 급격히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 온도계는 열원에서 가장 먼 위치의 바닥에서 1 m 높이에 설치하고 측정한다.
☞ 초기 양생 시 10 ℃ 적정온도이므로 유지하여야 한다.
☞ 초기 양생 종료 후에도 1일 이내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
☞ 양생기간 중 온도 관리는 최고 최저 평균 수치로 한다.
☞ 몰탈의 내부 수분은 - 0.5 ∼ - 2 ℃ 에서 동결됨으로 양생관리에 주의한다.
☞ 초기 동해 방지에 필요한 최소 강도는 다음과 같다.
동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최소 강도 표준시방서 50 kgf/cm2 (4.9 N/mm2) ACI 35 kgf/cm2 (3.4 N/mm2)
☞ 화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한다.
참고 : 온도에 따른 양생관리 권장 사항 온도(℃) 습도(%) 5 이하 5 ~ 10 11 ~ 20 21 ~ 30 31 이상 낮 음 (40 이하) B2, F, D B2, D W1, B2, D W1, B1, E W2, B1. E 중 간 (40 ~ 70) B2, F, D B2, D W1, B2, D W1, B1, D1 W2, B1, E 높 음 (70 ~ 100) B2, F B2, D W1, B2, D W1, B2, D W1, B1, D
W1 : 3일 이상 습윤 양생, W2 : 5일 이상 습윤 양생, B1 : 비닐 + 젖은 양생포(초결 후 비닐 제거),
B2 : 비닐 + 양생포(초결 후 비닐 제거), D : 1일 2회 이상 급수, E : 거푸집 안에 물이 고이게 함,
F : 발열 기구를 이용한 보온조치
※ 대상공사는 우리공사 법령정보의 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제910호, 2021.11.03.)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7호, 2021.09.17.),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021-35호(개정2021.10.07.),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개정 2021.12.27.제2021-61호),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2022-10호(2022.02.15.),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토목시설처-3586 2021.12.29.),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강화 특별대책(토목시설처-198,2014.01.28.), 표준안전시방서(2015.7.) 및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8180호 2021.05.18.),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토목시설처-801, 2018.03.26.)등 각종 규정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중대산업재해 관련)를 시행한다.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및 점검 시행방안(시설기술단 선로관리처-386호(2022.01.27.))을 따르며, 평가결과 미달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된다.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중대시민재해 관련) 시행한다.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및 점검 시행방안(시설기술단 선로관리처-386호(2022.01.27.))을 따르며, 평가결과 미달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된다.
제 4장 공사관리 일반
제1조 (감독자의 임무)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의거 건설공사가 설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계약서 및 설계서에 근거하여 계약된 공사의 수행, 지휘, 감독 및 입회를 함과 동시에 당해공사 및 이에 부대한 공사의 행정, 공정, 품질, 시공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공사에 사용될 지급재료의 수불관리 및 사급재료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한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2조 (현장대리인의 임무)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7조(기술요원 배치)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도급공사의 일체를 책임지고 시공할 수 있으며 그 공사에 상응하는 기술자격 소지자(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5」의 철도궤도분야안전전문기술자 중 고급 이상 자격자이거나, 중급이상 자격자로서"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발주청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 감독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현장에는 감독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1개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단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요작업개소에서 작업지휘를 하고 다른 작업개소에는 품질 관리자에게 작업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 궤도작업책임자로 지정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공사 및 열차안전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현장담당관(작업책임자)에게 보고(SNS)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 시켜서는 아니 되며, 준비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임의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 승인된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현장담당관(작업책임자)에게 작업 투입 전 보고(S.N.S)하여야 한다.
제3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 수급인(건설사업관리관리단)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배치하고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현장개소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안에서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감독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역장(고속선의 관제사와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 일반선의 운전취급책
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통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철도운행안전 협의 결과(지연열차, 임시열차 등)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수급인(건설사업관리관리단)에게 열차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 받았을 시에는 열차 접근여부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6.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협의사항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3조에 의한 사항을 시행 한다.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해하여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발주청)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미승인 작업시행(사전작업, 협의구간 外)에 대하여 관리하며 제6장 표준안전시방서 3-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나항에 명시된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 및 안전관리 위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겸직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철도시설관리자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으로 3명 이하의 직원이 수행하는 소규모 작업
2) 공사의 유지보수 업무위탁으로 용역업체가 시행하는 작업 중 위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작업
10. 철도운행안전관리자(「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정기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시행부서장)은 배치하고자 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도급자(시공사)의 중대한 안전관리 위규사항 발생 시 감독자(감리)에게 보고한다.
* (예시) 공사 필수 관계자 미배치, 미승인 작업시간대 사전작업, 미승인 장비 운영, 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열차감시자 업무 소홀, 선로내 무단출입 등
1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해야한다.
1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14. 철도 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접근 경보시설(경보앱, 경보장치)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철도 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임무) 궤도공사는 열차운행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발주(단위) 건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2항, 17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4]각호의 1에 해당(단, 제8호 해당자는 제외)하는 자 중 1년 이상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궤도공사 적격심사 시 선정된 안전관리자 우선배치)를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는 공사 착수 전 안전교육계획 및 위험성평가표(개선대책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안전관리자는 최초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관련내용에 대한 작업원에게 전파교육 시행한다.
3. 안전관리자는 작업원을 대상으로 당일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교육 시행하고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확인한다.
*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 작업 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안전보호구·공기구 점검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4. 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 출동 전 위험예지훈련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위험예지훈련 시행결과를 포함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5. 안전관리자는 작업원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조끼 착용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명시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현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2)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안전관리자는 작업 시 작업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이행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작업 책임자) 1개 공사현장에 동시 다발적으로 작업 시 작업개소마다 작업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전차선 근접(1m 이내) 공사 시행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절차 및 승인
1) 한국철도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제정 2020.10.5. 전기 제2020-22호)에 따라 공사시행부서장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 관할 전기처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요청 시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직무전문교육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관할 전기처장(팀장)은 급전계통, 급단전 지조방법, 접지장비 취급방법, 전철운행선 안전대책, 사고사례, 이례사항 발생시 조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한 후 승인한다.
2. 자격요건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중 교육 이수자
1) 공사시행 필요일수 30일 이하
-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3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항 자격요건 충족자 2) 공사시행 필요일수 30일 이상
-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5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임무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급ㆍ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4)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 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제7조 (현장기술자 배치) 동일 기간에 2건 이상의 공사(단가계약 2개군 이상) 계약업체는 현장기술자 배치계획서를 계약 후 최초공사 착공 전까지 중복되지 않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품질시험계획서)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절 및 동법 시행령 제2절에 의하여 총 공사비 2억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에 공사개요, 시험계획, 시험시설,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품질시험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2021.10.07. 제2021-35호) 제29조, 운행선 인접공사(용역) 안전관리 강화 시행 알림[안전관리처-261(2021.01.26.)] 및 일반철도 궤도공사 안전작업 매뉴얼 알림(선로관리처-5777, 2021.12.15.)에 의하여 일반철도 궤도공사 안전작업 매뉴얼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승인을 받은 후 착공서류와 같이 제출하여 착공한다.
제10조 (공사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개소마다 지정된 기일까지의 시공 시기, 순서, 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시공 시 예상되는 분진소음, 폐기물처리 등 환경저해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설물) 공사 시공을 위하여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한다.
1. 열차운전에 지장되거나 여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가설물은 미리 설계도에 명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기타시설물, 철도시설물의 사용은 감독자와 미리 협의하되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됨이 없도록 한다.
제12조 (작업조명) 공사 시행에 필요한 조명은 설계도서에 명시하는 외, 소정의 조도를 확보해야 하며, 조명의 방법 및 사용기기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한다.
제13조 (측량) 공사 시행에 필요한 측량 및 검측은 수급인이 시행하고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 (뒷정리) 되메우기 및 뒷청소 또는 용지 내 및 용지에 근접한 가설물의 철거는 특별히 지시된 것 이외에는 공사기간 내에 완전히 완료해야 한다.
제15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본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 받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감독자는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별 일괄보증하는 방식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착공 전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여업자는 대여계약 시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현장별 보증서의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 등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 준공 후 유지보수 공사는 국토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KISCON)에 실적신고 해야 한다.(mws.kiscon.net, 이하 ‘실적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작성 신고)
3. 안 전 확 보 관 리 지 침 1. 안전관리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거 관리주체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중 관리주체에서 협의체 개최 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에 의거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기간 중 외업 시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관리주체와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하여 분기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시행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개정 2024.07.31. 제2024-62호) [별표 16]『안전계약특수조건』이행
(1) 본 용역의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열차가 빈번히 운행되는 운행선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므로,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특히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개정 2024.07.31. 제2024-62호) [별표 16]『안전계약특수조건』이행에 만전을 다 할 것이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운행선 작업 안전확보 우선시행 관련 조치 [한국철도공사 토목시설처-368(2021.2.1.)호 관련]
(1) 착수단계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발주처(시설처) 및 안전부서(안전보건처)에서 교차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사항을 조치한다.
(2) 선로인접 장비작업과 관련하여 건설장비(백호우 등) 운전원과 열차감시원간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한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한다.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1대,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하며, 작업 시행 전 지연열차, 임시열차 현황을 파악하여 모든 작업관계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열차감시원의 배치위치지정 및 인원확정, 열차방호 교육, 휴대품목, 기능점검 등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을 확인한다.
라. 안전관리자 선임(타 업무 병행 금지)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안전 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3) 현장순회점검 및 지도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안전관리 보고
안전관리자는 안전. 보건교육 및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실시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열차운행선상 작업시의 안전관리
1) 당일작업에 대한 동원인력과 장비, 자재준비상태를 파악한 후 작업시간 등의 운전협의관계를 확인 후 당일 작업 적정량을 산정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당일 작업내용과 작업시간 최초운행열차 시각 등을 일러준 후 작업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상호간 비상연락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작업에 임하기에 앞서 복장,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 착용상태를 확인한 후 무전기, 호루라기, 수신호기를 휴대한 열차감시자와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이례사항 발생 시 연락방법, 통신수단 등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5) 각종 안전수칙에 대한 위반자나 지시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시공회사 측 작업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작업참여 배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선로를 부득이 횡단하는 모든 작업원은 자신을 보호하고 업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적확인 환호응답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작업에 임하기에 앞서 복장, 안전모등의 안전장구 착용상태를 확인 한 후 무전기, 호루라기, 수신호기(적, 백색 1쌍)를 휴대한 열차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8) 열차감시원은 타 작업을 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전기의 소음으로 인한 열차접근을 감시하기 어려우므로 작업개소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발전기를 운용하여야 한다.(불가피한 경우 열차감시원을 증원 배치한다.)
9)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시공을 위하여 열차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울타리 및 작업표지설치 등 안전설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첨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수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주틀의 높이를 2미터 이내로 하고 주틀간의 간격은 1.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12)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강관틀비계의 재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작업발판대 상부에 추락방지시설을 하여 작업원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5) 이동식 작업대차는 전도 및 작업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에 관한 인증 또는 검토를 수행 수 사용하여야 한다.
16) 공사 현장 출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한 후 현장에 출입한다.
(5)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1) 작업시행 전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공사는 열차운행선상에서 시행함에 따라 특히 열차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작업원에게 반드시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시 수신호기, 메가폰, 무전기, 열차시간표등을 지참한 감시원을 반드시 배치 후 작업 시행
나) 준비사항
운행선의 철도를 근접공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준비한다.
다) 사전조사
운행선 근접공사의 공사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 운행선 근접공사 설계도 및 설계서 등 설계내용 등
라) 안전관리 업무 내용 (1) 작업 전
- 관계역에 당일 작업내용 등 운전협의 철저 시행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33조<철도운행안전협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고속선의 철도운행안전협의는「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제8조 및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1. 운전명령 처리된 선로작업계획 및 차단장비 이동계획 2.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 및 열차 지장여부(임시열차 포함) 3. 운전취급 변경사항 및 열차운행선 안전 확보 방안 4. 작업관계자와 역장, 관제사, 승무원과의 연락방법 5. 병행작업 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사항 6. 변경차단작업인 경우 사전 합동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여부(작업책임자로부터 제출된 합동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결과서를 확인)
7. 기타 필요한 사항
- 책임감리원(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간에 작업계획 사전협의 철저이행
*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 계획 등
- 동원인원, 장비, 자재 준비상태 확인
- 작업시간(선로차단) 승인여부 확인 철저이행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38조<작업시행승인>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 승인 신청
나. 역장은 관제사에게 작업시행승인 요청
다. 관제사는 열차운행상황 등을 확인 후 승인
라. 관제사는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승인내용 통보
마.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승인내용 통보
* 장비(백호 등)작업 등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 단전 후 작업 시행
* 차단작업 승인 전 절대 임의 작업 금지(차단시간 내 시공할 수 있는 적정작업량 계획 수립하고 사전공사 현장점검 및 안전 확인(당일 교육내용에 반영)
○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 실시
-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9조<작업 전 안전교육>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그날 작업계획(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계획, 작업순서와 방법, 이동계획 등)
2. 작업구간 열차운행선로의 특성과 운전취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열차감시원 배치와 열차접근 시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와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널목 임시관리원 배치와 근무요령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등 장비 사용 시 철도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
* 복장 부적격자 현장투입 제한
- 유사사고 발생사례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 후 작업 투입
- 작업원 통행로 지정(임의 작업 금지)
- 작업 전,후 집결장소 : 해당 구간 도로 옆 공터(철도 노반 절대 진입 금지)
- 이동방법 : 공터에서 감독자 인솔 하에 작업현장으로 이동
○ 작업현장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 확인
- 열차감시원 배치 및 안전장구(무전기, 호루라기, 메가폰, 손전등, 열차시간표, 적ㆍ백 신호기, 단락동선 등)휴대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13조(열차감시원 배치)
* 단선구간, 양방향운전구간,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 열차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개소는 전ㆍ후 양방향에 배치
<열차감시원 업무>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한다.
①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
② 열차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③ 작업자는 열차감시자의 전호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속히 대피한다.
④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열차감시원 교육>
① 소속특성 등을 반영한 이론교육(2h, 안전보건처), 현장교육(2h, 발주부서) 시행
② 작업현장 투입 전에 열차감시원 교육시행(사전교육 없이 작업투입 금지)
- 인접선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울타리, 휀스 등): 보호설비 설치 시 견고하게 설치하여 열차운행 시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작업 안전표지 설치(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 선로유지관리 기준 제131조(선로작업표) 및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5조(선로작업표지 등의 운용)
- 굴착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관계처 직원 입회하여 사전조사 및 안전 조치
(2) 작업 중 ○ 열차감시인 및 안전요원 배치
-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
- 수시로 열차감시인 및 안전요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휴대품 소지여부(무전기, 호루라기, 메가폰, 손전등, 열차시간표, 적ㆍ백 신호기, 단락동선 등) 확인
- 전차전 근접 작업의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36조(전차선 단전 및 급전취급)의 절차에 의거 단전 시행
○ ‘열차접근경보 앱’을 활용한 작업원 안전확보
- 계약상대자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괴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관제사로부터 단전 요청 및 승인 후 단전이 된 것을 확인하고 접지장치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료 후 작업 책임자에게 통보
○ 건설장비 전도방지 및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
-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안전울타리, 휀스)
- 열차진입 시 모든 작업 중지
- 장비 및 운반차량 진ㆍ출입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
- 운행선 인접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운전자에 대해서 투입 전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직접교육을 시행
○ 전차선 근접작업 시 안전관리 철저
- 각종 장비(백호, 등) 작업 시 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 이동식 작업대(작업대차) 사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동식 비계 구조기준 및 사용지침” 준수 (KOSHA GUIDE C-28-2011)
- 국토교통부의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준수 ○ 이동식 작업대(작업대차)의 구조
- 주틀은 기둥재, 횡가재 및 보강재를 용접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양 기둥재의 중심간 거리는 1.2m이상, 1.6m이하 일 것
나) 기둥재의 길이는 2.0m 이하일 것
다) 기둥재 및 횡가재의 바깥지름은 42.4mm 이상일 것
라) 보강재의 바깥지름은 26.9mm 이상일 것
마) 디딤대로 사용되는 보강재 및 횡가재의 길이는 30cm 이상이고, 간격은 40cm이하로 같은 간격일 것
- 발바퀴는 주축, 포크, 차바퀴, 차측 및 제동장치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접합하여야 한다.
가) 주축 중 주틀의 각주에 삽입할 수 있는 삽입 길이는 20cm(이탈방지기능을 갖춘 주축의 경우에는 9.5cm) 이상일 것
나) 발바퀴의 바깥 지름은 12.5cm 이상의 철제바퀴를 가지고 있을 것
○ 이동식 작업대(작업대차)의 설치 및 조립
- 이동식 비계는 작업발판, 주틀구조부, 승강설비, 안전난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작업발판은 안전인증시험에 합격된 강재발판으로 전면에 깔아 주틀의 횡가재에 고정하여야 한다.
- 발판과 발판 사이의 큼 간격은 3c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의 끝단 둘레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틀 구조부는 주측, 교차가새, 각주 조인트, 수평 교차가새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주틀 구조부의 최하단의 층에는 수평 교차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틀 구조부의 최하단에는 브레이크가 장착된 발바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틀 구조부에는 발판간격이 동일한 사다리(폭:30cm 이상, 발판간격 : 40cm이하)를 설치하거나, 계단(경사50°이하, 폭 40cm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 조립순서는 틀 1단을 조립하고, 발바퀴를 부착한 다음 상부틀을 조립하여야 한다.
- 틀 1단만 사용하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주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에는 3인 이상이 탑승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이동시를 제외하고 잠금상태에 있어야 한다.
- 각각의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 이동, 조립하는 경우에는 부재를 점검하고, 불량품은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 틀구조부, 발바퀴, 안전난간 등의 접속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확실히 결합하여야 한다.
- 이동식 비계는 가능한 작업장소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요청 또는 경사가 심한 경우 잭 등을 사용하여 작업발판의 수평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의 상부에서 사다리, 간이비계 등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틀 외부에 승강로가 설치된 이동식 비계에서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면으로 동시에 2인 이상이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 최대 적재하중 등의 안전표지를 부탁하여야 한다.
○ 이동식 작업대(작업대차) 설치기준
- 비계의 전도에 대한 방지조치를 충분히 한다.
- 작업상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이 없어야 한다.
- 불시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스토퍼)를 설치한다.
- 비계의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로 한다.
-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한다. -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다.
- 부재의 접속부나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한다.
- 작업자가 탄 채로 이동하지 않는다.
- 작업장 부근의 고압선에 대한 절연조치와 단전조치를 한다.
- 상하에서 동시 작업시는 충분한 협조를 취한다.
(3) 작업 후
○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공사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 작업완료 후 건설장비나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 거리 확보 여부 확인
○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 투입, 발생자재는 종류별, 규격별 결박조치
○ 작업종료 사항을 관계 역, 운전사령에 통보
○ 작업종료 후 작업책임자가 최초열차 통과 이상 유무 확인 후 철수
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강화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2)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설계서에 별도 계상)
3)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 (공백방지)
4)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5)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6)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7)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아. 안전교육
○ 시공사는 다음의 안전교육을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용역) 계약 후 발주자 감독자, 외주업체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용역) 시행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작업책임자(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자.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개정 2026.06.30. 제2026-41호) [별표 16]『안전계약특수조건』이행
(1) 본 용역의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열차가 빈번히 운행되는 운행선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므로,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특히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개정 2026.06.30. 제2026-41호) [별표 16]『안전계약특수조건』이행에 만전을 다 할 것이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차. 운행선 작업 안전확보 우선시행 관련 조치 [한국철도공사 토목시설처-368(2021.2.1.)호 관련]
(1) 착수단계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발주처(시설처) 및 안전부서(안전보건처)에서 교차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사항을 조치한다.
(2) 선로인접 장비작업과 관련하여 건설장비(백호우 등) 운전원과 열차감시원간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한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한다.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1대,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하며, 작업 시행 전 지연열차, 임시열차 현황을 파악하여 모든 작업관계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열차감시원의 배치위치지정 및 인원확정, 열차방호 교육, 휴대품목, 기능점검 등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을 확인한다. 시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작업시행 절차 및 대상자 최종열차 통과확인 ➡ 위험지역 밖 진입 ➡ 작업열차 통과확인 ➡ 작업승인 협의 ➡ 작업 시행 ➡ 작업열차 운행협의 ➡ 작업장 뒷정리 ➡ 작업 완료 ➡ 작업종료 통보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카. 발주처의 상시 관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ㆍ동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공사사규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 미승인 작업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➁ 작업장 무단이탈
작업책임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 철도운행안전 관리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및 미이행
-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운전취급자(역장, 관제사)와 연락체계 구축
· 위험지역 상례작업 시행
- 작업절차(시행, 연장, 완료 및 작업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준수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책임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할 사항 이행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 확인 및 작업시행기록표 기록)
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시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과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적합하게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관리주체와 작업내용, 방법, 열차운전취급 방법 등을 협의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관리주체의 작업승인 또는 지시 없이 열차운행선상에 작업원을 투입하여 작업준비 및 작업착수를 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요원을 유해 위험작업에 배치할 경우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 전에 착용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요원에게는 개인별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작업 중 훼손, 분실 시 즉시 재 지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의거하여 현장조사, 입회 등 차단작업 수행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6) 작업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비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외업(선로 차단작업 포함) 시행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당일 작업계획서 수립
1)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리주체와 작업내용 관련 사전 협의
2) 참여기술자 및 인부, 장비, 자재 준비 상태
3)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운전명령, 관련 관제사)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량 설정
5) 작업책임자는 작업내용, 방법, 위치, 시간, 작업자 수, 장비 출입여부, 작업자 이동방법 등 작업 관련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사전 선로작업협의를 시행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선로출입할 수 있다.
. 작업계획서 포함내용 ○ 사업개요
○ 작업계획일반(작업개요, 내용, 위치, 기간 등 필요사항)
○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 세부작업계획
○ 동원장비(건설기계 안전관리 대책 포함) 및 작업자의 작업현장 이동경로
○ 안전조치사항(반드시 위험성평가 내용 반영)
○ 첨부서류(선로작업협의서, 선로지장작업계획서 세부사항)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1) 당일 작업할 내용, 시간, 최초 운행 열차 시각
2) 작업 방법 및 안전 교육 시행
3) 작업 장소별 업무 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 수단)
4) 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5) 작업자 음주 유무 및 심신상태 확인, 선로 진출입 시 출입문 쇄정상태 점검
6) 작업책임자는 장비 및 신규 작업자 채용ㆍ투입 전 반드시 당일 작업내용, 작업절차, 작업자 이동, 비상연락체계 및 열차운행 중 안전확보 등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처(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선로 출입문의 번호 및 열쇠는 반드시 작업책임자가 직접 취급하며, 출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 지도 및 점검(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상태 및 착용여부 검사 포함)을 시행한다.
(마)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임시열차 및 작업차량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바) 작업책임자는 매 회 작업 투입 전·후 인원점검 및 장비 점검을 시행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 개소의 뒷마무리를 확인한다.
(사) 작업책임자는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작업자 및 열차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아) 차단작업 계획 수립점검 업무 및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참여자기술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한다.
(자) 작업책임자는 ①안전ㆍ보건교육 ②외업 중 안전관리에 대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현장에서 지참하고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차) 안전상의 조치: 다음 장소는 특히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 안전조치 포함)
1) 과업 중 기술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및 안전 표지판 설치
4) 과업 중 자재 및 기계 장비 등의 건축 한계선 내 방치 금지
5) 과업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과업 중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또는 줄 수 있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무소 및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타) 작업 현장준비, 안전조치 실태확인
1) 작업 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 배치 여부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자 배치, 안전설비 설치 상태
3) 선로에는 작업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선로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문 자물쇠 쇄정 및 관리 철저
(파) 운전협의 철저 이행(필요시)
1) 운전 및 급전 관제사 등 관련 관제사와 운전협의
2) 작업 시간, 최초 열차, 운행시간 등 사전확인 숙지
3) 이례 사항 발생시 연락방법, 통신 수단 등 상호 협의
4) 주요 작업내용에 대하여 상호간 기록유지
5) 아래의 “모터카 운행 여부 확인 절차”를 작업 시 필히 이행해야 함.
무전 수신 후 현황 송신 및 운행 여부 협의 ➡
작업원에게 전달 및 운행 지장 사항 조치 지시
➡
운행 지장 사항 조치 시행 및 작업 중지 후 대피
➡ 운행 지장 사항 조치완료 확인 ➡ 모타카 등 작업 열차 운행 협의 ➡ 모타카 작업장 통과 확인 후 작업 재개 지시 ➡ 작업 재개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8) 선로 상례(차단)작업 시행도중 이행상태 확인점검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1) 지시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제재 조치
2) 위반 내용을 기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작업 참여 배체 촉구
(나) 외업 진척 상황 수시 정보 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 관리주체 및 관제사에 수시 정보 제공
2) 작업 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관리주체 및 관련 관제사에게 통보 후속 조치 의뢰
(9) 작업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확인
(가)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합동 점검 시행
1) 임시로 설치한 설비(접지걸이 등)가 철거 되었는지 여부
2) 건축한계내 지장 여부
3) 장비, 자재 및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4) 선로변에서 비산하여 전차선을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 존치 여부
5) 외업 종료 내용을 관리주체 및 관계 관제사에 통보
6) 울타리 출입문의 쇄정상태 확인
(10) 일정기간 과업 일시 중단 후 재시행, 과업을 할 때의 조치할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점검계획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 작업 시행 금지
(나) 외업을 재시행할 때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준수사항 확인 및 점검 후에 시행
(11) 작업 시행 도중 이례 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
(가)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관리주체, 관제사(급전, 운전)에 상세히 보고
1) 통화자 쌍방간 통보시각, 내용, 직명, 성명, 기록 유지
2) 통화시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 전달 정확 여부 확인
(나)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시행 1) 열차운행 일시 중지 또는 일시 서행 2) 열차감시자 배치, 서행준수 여부 감시
(다)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 조치 이행
(라) 기타 필요 사항 발생 시 안전 위주의 조치 이행
카. 작업시행 절차 및 대상자 최종열차 통과확인 ➡ 위험지역 밖 진입 ➡ 작업열차 통과확인 ➡ 작업승인 협의 ➡ 작업 시행 ➡ 작업열차 운행협의 ➡ 작업장 뒷정리 ➡ 작업 완료 ➡ 작업종료 통보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타. 발주처의 상시 관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ㆍ동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공사사규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 미승인 작업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➁ 작업장 무단이탈
작업책임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 철도운행안전 관리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및 미이행
-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운전취급자(역장, 관제사)와 연락체계 구축
· 위험지역 상례작업 시행
- 작업절차(시행, 연장, 완료 및 작업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준수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책임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할 사항 이행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 확인 및 작업시행기록표 기록)
하. 외업 진척 상황 수시 정보 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 관리주체 및 관제사에 수시 정보 제공
(2) 작업 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관리주체 및 관련 관제사에게 통보 후속 조치 의뢰
갸. 작업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확인
(1)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합동 점검 시행
1) 임시로 설치한 설비(접지걸이 등)가 철거 되었는지 여부
2) 건축한계내 지장 여부
3) 장비, 자재 및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4) 선로변에서 비산하여 전차선을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 존치 여부
5) 외업 종료 내용을 관리주체 및 관계 관제사에 통보
6) 울타리 출입문의 쇄정상태 확인
냐. 일정기간 과업 일시 중단 후 재시행, 과업을 할 때의 조치할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점검계획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 작업 시행 금지
(2) 외업을 재시행할 때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준수사항 확인 및 점검 후에 시행
댜. 작업 시행 도중 이례 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
(1)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관리주체, 관제사(급전, 운전)에 상세히 보고
1) 통화자 쌍방간 통보시각, 내용, 직명, 성명, 기록 유지
2) 통화시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 전달 정확 여부 확인
(2)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시행 1) 열차운행 일시 중지 또는 일시 서행 2) 열차감시자 배치, 서행준수 여부 감시
(3)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 조치 이행
(4) 기타 필요 사항 발생 시 안전 위주의 조치 이행
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
가. 중대 위규사항 적발 및 로컬관제원과 협의사항 미이행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장애 방지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등록시스템 구축 및 제재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 세부내용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482(‘21.2.17.)
○ (이력관리) 위규 발생사항 지속 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력, 관리) 구축
- (입력시스템) XROIS, MOBILE OFFICE / (관리시스템) KOVIS
○ (조치사항)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 운전취급자(역장, 관제사) 협의(승인) 없이 임의작업 시행 시 즉시 교체요구
- (행정조치) 발주부서(문서시행) → 감리사
<주의> 행정조치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에 대한 교육시행
<경고> ‘주의’ 조치 外 재발방지대책 작성·제출(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 (교육시행) 안전업무부서 / (교육내용)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및 업무요령 등
< 자격취소 및 정지 >
『철도안전법』제69조의5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자격대여, 효력정지 기간 중 업무수행,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 발생, 법에서 금지하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수행
<작업 중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제6조
* 승인되지 않은 임의작업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상례작업 시행 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 우려 및 시설물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리항목) 관계법령, 사규 준수사항 관리항목 지정·운영
- (관계법령) 철도안전법·령·시행세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사규)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 미승인 작업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➁ 작업장 무단이탈
감독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 철도운행안전 관리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및 미이행
-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운전취급자(역장, 관제사)와 연락체계 구축
· 위험지역 상례작업 시행
- 작업절차(시행, 연장, 완료 및 작업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준수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책임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할 사항 이행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 확인 및 작업시행기록표 기록)
먀.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서 정한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중지 : 公社가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설물 안전 기준)
가. 승강장 점검계단 (1) 제26조(계단의 강도)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 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만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을 만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제27조(계단의 폭)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거맂 아니한다.
(3)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간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난간
(1)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중에 맞는 구조로 설치
하여야 한다
①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외 비
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④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⑤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⑥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⑦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4. 특 별 안 전 시 방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 선에서 시공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 이행 하여야 한다.
가. 열차운행선상 또는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공백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은 단일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2)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 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3)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
4) 열차운행선(인접) 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5)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나.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안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 및 피해금액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마.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철도선로 내 및 이에 근접하여 작업을 할 시에는 열차운전에 정통한 열차 감시원을 배치하여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열차감시원 및 시공인부 등에 대한 열차 및 전차선 위험홍보 등 안전교육을 시행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재료, 공구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사. 열차감시자는 휴대품(적ㆍ백색기, 확성기, 열차시각표, 무전기 등)과 안전보호구 착용하고 감독자가 작업순서, 작업내
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자.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차.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카. 열차운행선상 또는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중 알림판 작업개소로부터 200m, 500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인지하도록 조치할 것
<공사알림판> <공사알림판 설치위치>
2) 공사감독자과 현장대리인간 당일작업 사전협의
3) 동원인력, 장비, 자재 준비 상태 4)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
5)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협조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설정
자. 공사 시행 전 업무 협의(방법)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작업착수 전 작업감독자(감리원)가 운전취급자(역장)와 직접 협의
2) 작업내용, 방법, 위치, 시간, 장비 출입여부 등 작업관련사항을 명확히 통보 (운전협의서, 선로작업통고서 교부)
3) 작업감독자, 현장대리인 등 작업관련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휴대유무 및 연락번호 통보
4) 작업감독자는 역장에게 열차운행중지 여부 확인 후 작업자에게 작업착수 통보
5) 작업이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작업협의 역장과 재협의, 연장승인을 받은 후 작업시행
6) 준비작업 시에도 역장과 협의 후 시행
7) 작업협의 및 작업감독자의 작업지시 없이 시공업체가 임의 작업 시행 절대금지
차.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수시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카. 열차운행선임을 감안하여, 수시로 열차 방호조치교육 및 열차대피 교육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타. 본 공사 시행중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한다.
1) 본사 및 지역본부 각종 점검 시 안전조치 미비로 판단되는 지적사항이 발생될 때
2) 열차감시원 배치소홀 및 각종 지시사항 위배 시
파. 열차감시자는 인접 역과 무전기 시험통화를 시행하도록 한다.
하. 유사사고사례 1. 작업자 열차 접촉사고 유형
-. 발생일시 : 2017.06.08 00:13
-. 발생장소 : 경부선 영등포~노량진역간
-. 교
훈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시행 철저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 상호 협의 및 통보 철저
선로 진입 또는 횡단 시 열차운행상황 확인 철저
작업안전수칙 숙지 및 준수 철저 안전보호구 착용 및 지적확인환호응답 철저 업무협의 절차서 시공사 공사감독 시설처(공사감독) 업무협의 인접 역 . 공사시공계획수립 . 공사시행 . 열차감시원배치 . 공사알림판 설치 (200m,500m) . 작업원 보호장구
. 공사감독시행
. 운행선 운전협의
. 시공계획서 검토
. 안전교육 열차방호 교육
. 공사알림판 설치확인
. 작업원 보호장구 확인
. 작업후 작업구간
. 뒷정리 상태확인
(건축한계 침범여부)
. 작업종료후 관계역통보
. 작업 후 최초열차
. 안전운행 확인
. 공사시행에 따른 운전협의 . 열차운행 통보 . 기관사 작업내용 통보 공사시행 업무협의 업무협의 시설사업소 . 모터카 지원(필요시) 업무협의
거. 운행선(인접) 공사의 특성에 따른 등급별 관리
1)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 구 분 공 사 종 류 비 고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架空電線路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架空電線路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 등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각 역사이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각열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 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지정 2) 위험 등급별 안전관리 강화 구 분 안전관리 강화 비 고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지정 C등급 ◦ 분기별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본 작업 (단면복구 및 도수관 부설)은 “선로일시 사용중지” 차단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시행한다.
너. 작업 공종별 안전대책 작업공종 위험요인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 석공사
터파기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흡입으로 호흡기질환 유발
안전교육시행, 마스크 착용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로 안전사고 발생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준수
작업승인 시간 이전 준비작업을 위한 작업개소 진입으로 사상사고 발생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준수
열차운행선 작업 중 작업원 열차접촉으로 운행지장
열차접근시 작업중지 재료의 건축한계 침범 시 열차접촉 우려 안전교육시행, 안전띠 설치, 안전교육 시행 운행선 인접작업에 따른 열차 접촉우려 열차감시자 배치
작업계획 미수립 및 작업협의 미흡으로 철도사고 및 사상사고 위험
작업계획서 작성 예초/ 벌목작업 벌목 작업시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안전교육시행, 보호구 착용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로 안전사고 발생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준수
작업승인 시간 이전 준비작업을 위한 작업개소 진입으로 사상사고 발생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준수
열차운행선 작업 중 작업원 열차접촉으로 운행지장
열차접근시 작업중지 재료의 건축한계 침범 시 열차접촉 우려 안전교육시행, 안전띠 설치, 안전교육 시행 운행선 인접작업에 따른 열차 접촉우려 열차감시자 배치
작업계획 미수립 및 작업협의 미흡으로 철도사고 및 사상사고 위험
작업계획서 작성 장비작업 자재반입 장비진입 장비신호수 배치 하차 작업원 중량물 협착우려 안전교육 및 재료지면접촉 후 작업
장비작업시 선로내 진입금지 및 건축한계 침입우려
안전교육 및 건축한계 외방하차(안전선 설치) 지장물 절손우려
안전교육 및 전기(시설)사업소 현장입회 후 작업
작업내용 미숙지로 작업불량 및 중량물취급주의 매일 작업내용 안전교육
재료운반, 작업 등 선로진입으로 인한 열차접촉 우려
열차감시원 배치 작업계획 미수립 및 작업협의 누락
안전계획수립,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협의철저
공사감독 소홀에 따른 사고 위험 관리감독철저 제5장 기타 시방서
1. 계약상대자은 공사 착공 전에 시공 방법과 기계기구, 장비 및 인원 동원계획 등의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공사용 자재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담 재료는 반드시 규격품을 구입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은 공사기록 사진을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주요 공정 등을 다음과 같이 촬영하여 준공검사 시에 공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착공전과 준공사진은 동일 장소 및 동일방향에서 촬영, 원본은 USB메모리에 저장하여 제출)
종
별
시 공 전 175mm × 120mm 보이지 않는 곳은 형질 확인토록 촬영 시 공 중(주요공정) 87mm × 65mm “ 준 공 사 진 175mm × 120mm 시공전과 동일한 장소 및 동일방향에서 촬영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기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서는 가설물, 기계기구 등이 교통, 공중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해당경찰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8.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적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9. 철거된 폐기물이나 공사 중 발생한 잔재는 제반법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장 안전하게 운반하여 폐기시켜야 한다.평가한다.
10. 공사 중 제3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 및 손실보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12. 한 공정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1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자의 사전검측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현장 내 뒷정리 및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5.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계약상대자)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여, 불법하도급 시행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거 처분을 받는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8개월 또는 과징금(8∼30%)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6∼24%)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안전시방
(가) 작업자 안전 강화 - 차단승인시간 전·후 임의작업 금지
◦ 안전관리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임무 부여를 통한 임의작업 방지
- 열차감시원 적정위치 선정 -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강화
◦ 공사 착공단계에서 시공사에서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교차확인 시행
- 선로인접 장비작업 안전관리 강화
◦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장비 운전실 내 열차접근 경보장치 설치
- 선로 위험지역 내 장비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시행
◦ 위험지역(2m 이내) 내 작업시행 전 장비운전원 특별 안전교육 시행
- 작업자 동선관리 철저 및 열차접근앱 지급
◦ 작업자 대기장소, 이동경로 등 구체적으로 작업계획서 반영·확인
◦ 열차접근경보 앱 지급
- 혹한기 등 기후조건에 따른 공사중지 등 탄력적 시행
- 작업자 안전 시설 검토 및 확보
◦급경사지 작업시 안전난간 및 진입계단 등 시설 확충
◦고소작업시 작업대차 및 비계 작업투입전 사전 검수 및 검토
◦중량물 작업시 작업자 교육 시행 및 안전조치
(나) 운행선 인접공사 제재 세부사항 - 운행선 인접공사 공사현장 무단이석(이탈) - 열차감시원 미 배치(무단이석)
- 열차접근경보앱 미 운용 및 단락동선 미설치
- 운행안전 협의 없이 선로무단 횡단 및 임의작업
- 선로출입자 신고 작업원과 실제 작업원이 다른 경우
- 장비작업시 장비운전원 안전교육 미 실시 및 차단 승인여부 미 통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근무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주요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2) 설비ㆍ장비 등 개선
(가) 현장에서 고장 빈발부품 발생 시 우선 교체 요청
(나) 추락, 감전 예방 : 구조적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 감전예방을 위한 절연도구 사용 및 교육 시행
(다)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1)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를 위한 무전기 필수 배치
2)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각 1대, 현장대리인 1대 등) 구비하고,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
4) 시공사는 공사용으로 별도 구매한 무전기 및 연동장치를 공사 완료 후 한국철도공사에 정상 작동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 역할 준수
(가) 유해ㆍ위험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개소 즉시 조치 및 발주처 보고
(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확인ㆍ점검
(다) 위험 감소대책 수립 및 필요한 조치 (라) 유해ㆍ위험한 작업 교육 실시
(마)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및 조치
(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사)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자) 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차)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확인 및 사용의 적정성 검토
(4) 안전 및 보건확보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우려 시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발주처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수시로 작업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매월 1회 이상
(나) 안전근로협의체 : 분기별 1회 이상
(다) 기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의견 청취사항 수시 보고
(6)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작업자 안전교육 시 반영하고, 이행여부를 관리
□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 운영절차 ①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③ 공사(소속기관) + 시공사 ➡ ④ 분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 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 운영방법 - 수도권동부본부 안전보건처 대표전화로 신고
* (주간) 산업안전팀장 02-3299-7860
* (야간) 산업안전팀장 [계약 후 공개]
(7)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황 급박한 위험 시 대응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위험상황 개선조치 작업 중지 초기 대응 긴급 대피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신고 및 응급조치 현장 보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상황별 초기 대응〉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 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8) 직무사고 우려개소 안전조치 강화
(가) 수급인은 公社에서 제공받는 “Safety Binder”를 활용하여 작업 개소(시공개소, 자재이동개소 등) 관련 안전관리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파하여 직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관내 안전관리 취약개소 현황 및 안전조치 내역
2) 안전관리 강화위한 대책 방안 등 기타 안전관련 사항
(나) 안전관리자는 작업 관련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숙지 후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제재사항
(가) 내용 :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계약해지
(나) 미승인 작업
- 공사 : 모든 공사에 대해 감독부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 용역 :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임으로 시공사에 작업승인 한 경우
* 열차안전운행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와 협의 없이 무단작업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 절차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 외부에서 제조되어 납부만 받는 물품계약은 제외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계약부서에 통지
- (소액·수의계약) 안전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받아 평가
**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평가 미흡사항은 1회에 한하여 보완 후 재평가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붙임1,2
* 규모ㆍ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 (평가공지) 계약상대자가 평가계획, 평가내용, 제출할 자료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
◦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위원(위원회 규모는 위원장 포함 인원)
- (위원장) 시행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참석 불가시 시행부서 내에서 선정
- (내부위원) 시행부서 팀장 이상으로 하되 평가대상의 규모 등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하여 시행하고, 타부서 위원은 시행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
- (외부위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 자격, 경험 등을 고려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
* 위원선정 시 공정성을 위해 인력풀 내에서 랜덤 방식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
- (위원회 개최) 평가필요 시 시행부서가 개최
* 그 외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부서에서 내부기준을 마련
◦ (평가방법) 평가등급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평가에 참여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이상 포함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타부서 1명이상 포함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시행부서 3명 이상 D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시행부서 2명 이상
- 공사의 성격(고소작업 등)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서(1안) 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배점은 70점 이상(B등급)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등급 미만으로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배점은 80점 이상(A등급)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등급 미만으로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 (제출방법)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선정 이후 별도 통보)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ㆍ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가.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나.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다.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시 점검자는 단속 · 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 · 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나.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다.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계획)을 6일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 · 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 · 감리업체에 통보
나. 2회 지적시 : 시공 ·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다.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제1항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가. 1회 표창 수여시 : 1회 나.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끝.
8.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6. 3. 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페널티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5개월 후(’24.12.1)부터 한다.
9.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경원선 옥수역 등 3개역 승강장 연단개량 공사(총체)
공
종
공 정 량 단위 공 사 기 간 (300일) 15 30 45 60 75 90 105 120 135 150 165 180 195 210 225 240 270 300 1. 준비작업 (현장확인/자재준비) 1 식 2. 승강장 연단 철거 1 식 3. 승강장 연단 개량 1 식 4. 공사현장 뒷정리 1 식 착수지정일로부터 300일 10.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건
명 : 경원선 옥수역 등 3개역 승강장 연단개량 공사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2 관 급 재 료 비 (당기 조달품) 3 관 급 재 료 비 (전년도조달품) 4 관 급 자 재 비 (중 고 품) 5 관 급 자 재 비 (레미콘, 충용품) 6 청 제 공 기 계 기 구 사 용 료 7
공
사
여
비
8
운
송
비
9
재
료
할
증
비
10
신
문
광
고
료
11
계
약
수
수
료
30,000 11. 공종별 예산조서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경원선 옥수역 등 3개역 승강장 연단개량 공사
Ⅰ. 순 공 사 비 가. 공 사 비 1 식 나. 간접노무비 직노×19.5% 1 식 다. 산재보험료 노무비×3.56% 1 식 라. 고용보험료 노무비×1.01% 1 식 마. 건강보험료 직노×3.595% 1 식 바. 연금보험료 직노×4.75% 1 식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13.14% 1 식 아. 퇴직공제부금비 직노×2.3% 1 식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2.53%+3,300천원 1 식 차. 기타 경비 (재+노)×5.7% 1 식 카. 시민안전관리비 (재+직노)x 0.25% 1 식 타.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0.8% 1 식 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직접공사비×0.10% 1 식 하. 석면분담금 노무비×0.006% 1 식 거.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0.09% 1 식 너. 전기철도안전관리자 1 식 더. 건설안전관리비 1 식 Ⅱ. 일반 관리비 (재+노+경)×6.5% 1 식
Ⅲ. 이
윤
(노+경+일반관)×15.0% 1 식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Ⅳ. 열차접근경보앱 및 무전기 1 식 Ⅴ. 품질시험비 1 식 Ⅵ. 폐기물처리비 1 식 Ⅶ. 공 급 가 액 1 식 Ⅷ. 부가 가치세 영세율 1 식 Ⅸ. 도 급 금 액 1 식 가. 공사비 1 식 1. 옥수역 1 식 2. 응봉역 1 식 3. 석계역 1 식 1. 옥수역 1 식 1. 승강장 연단개량 1.1 자재비 PLATE T=5mm(아연도금) 5.004 ton L-형강 L-80x80x6(아연도금) 0.832 ton 시멘트모르터 1:3 3.48 m3 초속경모르타르 25kg/포 604 포 고장력볼트 M12x50mm (너트.와셔포함) 1,422 set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승강타일(화강석) 버너구이,t=30㎜ 105.11 m2 1.2 현장소운반 인력윤반,L=110m(야간할증) 35.662 ton 1.3 강재제작비 잡철물,규격철물(일반철재)(야간할증) 5.344 ton 1.4 강재설치비 잡철물,규격철물설치(야간할증) 5.344 ton 1.5 Set Anchor 설치 셋트앵커설치
D12×100mm,천공길이L=0.055m(야간할증)
2,648 공 1.6 볼트설치비 M12x60mm(야간할증) 1,380 개 1.7 몰탈깨기 소형장비사용(야간할증) 10.03 m3 1.8 연단석철거 소형장비사용(야간할증) 3.17 m3 1.9 초속경모르타르타설 6.87 m3 1.10 폐기물 폐기물소운반 리어커운반,L=190m(야간할증) 32.23 ton 폐기물소운반 지게운반,L=30m(야간할증) 32.23 ton 마대담기 톤마대(야간할증) 40 개 폐기물상차 건설폐재류(야간할증) 13.2 m3 1.11 승강장타일부착 t=30mm(야간할증) 105.11 m2 1.12 고무안전발판 철거 및 부착 인력(야간할증) 80 조 1.13 그라운딩 콘크리트,인력(야간할증) 66.24 m2 1.14 볼트캡 M12 4,028 ea 1.15 절연바니시칠 1회(도막 25㎛)(야간할증) 158.17 m2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1.16 녹막이페인트칠 철재면,1회(도막 15㎛)(야간할증) 42.25 m2 1.17 표면처리 철재면(야간할증) 158.17 m2 1.18 고재대처리 0.494 ton 2. 부대공 2.1 열차감시원 야간 70 인 2.2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사무실용,L6.0×B3.0×H2.6m,9개월 1 개 2.3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창고용,L6.0×B3.0×H2.6m,9개월 1 개 2.4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A형,900×1800 1 개소 2. 응봉역 1 식 1. 승강장 연단개량 1.1 자재비 PLATE T=5mm(아연도금) 7.22 ton 시멘트모르터 1:3 3.86 m3 초속경모르타르 25kg/포 412 포 고장력볼트 M12x50mm (너트.와셔포함) 721 set 승강타일(화강석) 버너구이,t=30㎜ 64.34 m2 1.2 현장소운반 인력윤반,L=110m(야간할증) 30.512 ton 1.3 강재제작비 잡철물,규격철물(일반철재)(야간할증) 6.564 ton 1.4 강재설치비 잡철물,규격철물설치(야간할증) 6.564 ton 1.5 Set Anchor 설치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셋트앵커설치
D12×400mm,천공길이L=0.395m(야간할증)
3,566 공 1.6 볼트설치비 M12x60mm(야간할증) 700 개 1.7 몰탈깨기 소형장비사용(야간할증) 8.2 m3 1.8 연단석철거 소형장비사용(야간할증) 3.51 m3 1.9 초속경모르타르타설 4.68 m3 1.10 폐기물 폐기물소운반 인력운반,L=130m(야간할증) 28.972 ton 마대담기 톤마대(야간할증) 36 개 폐기물상차 건설폐재류(야간할증) 11.71 m3 1.11 승강장타일부착 t=30mm(야간할증) 64.34 m2 1.12 고무안전발판 철거 및 부착 인력(야간할증) 43 조 1.13 그라운딩 콘크리트,인력(야간할증) 71.16 m2 1.14 볼트캡 M12 4,266 ea 1.15 절연바니시칠 1회(도막 25㎛)(야간할증) 167.23 m2 1.16 표면처리 철재면(야간할증) 167.23 m2 1.17 고재대처리 0.657 ton 2. 부대공 2.1 열차감시원 야간 70 인 2.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A형,900×1800 1 개소 3. 석계역 1 식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1. 승강장 연단개량 1.1 자재비 PLATE T=5mm(아연도금) 6.648 ton L-형강 L-100x100x10(아연도금) 1.682 ton L-형강 L-60x60x5(아연도금) 0.668 ton EX-METAL 12x30.5x2.3x3.0 (아연도금) 0.974 ton 시멘트모르터 1:3 4.07 m3 초속경모르타르 25kg/포 504 포 고장력볼트 M12x50mm (너트.와셔포함) 1,796 set 승강타일(화강석) 버너구이,t=30㎜ 120.96 m2 1.2 현장소운반 인력윤반,L=110m(야간할증) 41.176 ton 1.3 강재제작비 잡철물,규격철물(일반철재)(야간할증) 8.33 ton 1.4 강재설치비 잡철물,규격철물설치(야간할증) 8.33 ton 1.5 Set Anchor 설치 셋트앵커설치
D12×200mm,천공길이L=0.195m(야간할증)
3,516 공 1.6 볼트설치비 M12x60mm(야간할증) 1,744 개 1.7 몰탈깨기 소형장비사용(야간할증) 9.42 m3 1.8 연단석철거 소형장비사용(야간할증) 3.7 m3 1.9 초속경모르타르타설 5.73 m3 1.10 폐기물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폐기물소운반 인력운반,L=110m(야간할증) 32.338 ton 마대담기 톤마대(야간할증) 40 개 폐기물상차
건설폐재류(트럭탑재형크레인5ton)(야간할증)
1 일 1.11 승강장타일부착 t=30mm(야간할증) 120.96 m2 1.12 고무안전발판 철거 및 부착 인력(야간할증) 80 조 1.13 그라운딩 콘크리트,인력(야간할증) 96.8 m2 1.14 볼트캡 M12 5,260 ea 1.15 절연바니시칠 1회(도막 25㎛)(야간할증) 437.28 m2 1.16 녹막이페인트칠 철재면,1회(도막 15㎛)(야간할증) 283.28 m2 1.17 표면처리 철재면(야간할증) 437.28 m2 1.18 고재처리 0.604 ton 2. 부대공 2.1 열차감시원 야간 70 인 2.2 장비신호수 야간 2 인 2.3 교통통제원 야간 4 인 2.4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A형,900×1800 1 개소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 1 식 3. 석계역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야간 2 인 다. 품질시험비 1 식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1. 옥수역 비파괴시험 MT 20.48 m 2. 응봉역 비파괴시험 MT 24.16 m 3. 석계역 비파괴시험 MT 55.44 m 라. 열차접근경보앱 및 무전기 1 식 열차접근경보앱 임대,6개월이상(3대) 10 개월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2 set 휴대용무전기 2 set 마. 폐기물처리비 1 식 1. 옥수역 건설폐기물운반비(24톤덤프) ℓ=30km이하(상차비제외) 32.23 ton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 29.3 ton 건설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 2.93 ton 2. 응봉역 건설폐기물운반비(24톤덤프) ℓ=30km이하(상차비제외) 28.972 ton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 26.338 ton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건설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 2.634 ton 3. 석계역 건설폐기물운반비(24톤덤프) ℓ=30km이하(상차비제외) 32.338 ton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 29.398 ton 건설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 2.94 ton 바. 건설안전관리비 1 식 P.E드럼 설치 및 철거 D500×800mm(야간할증) 9 개소 윙카호스 설치 및 철거 (야간할증) 32 m 12. 철도공사 사원급 내역서 공사종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공사감독여비
직
원
일 - 0 계 0 2) 준공검사여비
직
원
일 - 0 계 0 3) 나라장터수수료 조달수수료 식 1 30,000 30,000 계 30,000 합 계 30,000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시공자는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사용후 발주처에 필히 반납하여야 함.
(반납시 작동여부 확인 필요)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A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3
철도사고(장애), 산업재해 등 발생시 보고체계도(안)
□ 보고 체계도
①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교통관제센터장에게 직접 급보할 수 있다.
② 환경사고 등 열차운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장이 운영상황실장에게 직접 급보할 수 있다.
③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 발생시 사장, 부사장, 상임감사위원 및 국토교통부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안전총괄본부장은 사회적 이슈사항, 중대재해 여부에 따라 CEO에게 보고한다.
※ 급보 후 해당 본부·실·단장은 안전총괄본부장과 CEO에게 세부 현황 및 대책을 추가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