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용역_폐기물_추정가격 1억 원 미만_지장소하천 정비사업(2단계) 폐기물처리용역(총괄 및 1차분).hwp =====
영광군 재무관 공고 제2026 - 23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장소하천 정비사업(2단계) 폐기물처리용역(총괄 및 1차분)
나. 위
치 : 영광군 법성면 덕흥리 일원
다.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927톤 처리 및 운반
라. 기초금액 : 금51,843,000원(추정가격47,130,000원, 부가가치세4,713,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 이 견적제출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개시일시 : 2026. 9. 16.(수) 09:00
나. 견적서 마감일시 : 2026. 9. 21.(월) 11: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2:00, 영광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이 유찰(낙찰하한선미달, 예가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등록 및 재입찰 마감은 2026. 9. 21.(월) 15:00, 개찰일시는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고, 별도의 연락은 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장성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① 또는 ②의 자격을 득한 자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9. 20.(일) 18:00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개찰과정을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제1호 가목, 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061-350-5494)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350-5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영광군 재무관
===== 공고문_용역_폐기물_추정가격 1억 원 미만_지장소하천 정비사업(2단계) 폐기물처리용역(총괄 및 1차분).pdf =====
영광군 재무관 공고 제2026 - 23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장소하천 정비사업(2단계) 폐기물처리용역(총괄 및 1차분)
나. 위
치 : 영광군 법성면 덕흥리 일원
다.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927톤 처리 및 운반
라. 기초금액 : 금51,843,000원(추정가격47,130,000원, 부가가치세4,713,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 이 견적제출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
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개시일시 : 2026. 9. 16.(수) 09:00
나. 견적서 마감일시 : 2026. 9. 21.(월) 11: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2:00, 영광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이 유찰(낙찰하한선미달, 예가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 등록 및 재입찰 마감은 2026. 9. 21.(월) 15:00, 개찰일시는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고, 별도의 연락은 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 입찰공고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
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
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
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장성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① 또는 ②의 자격을 득
한 자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
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이어
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9. 20.(일) 18:00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
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
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개찰
과정을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용역입찰유
의서․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
찰서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
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
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제1호 가목, 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
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061-350-5494)으로, 입
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350-5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영광군 재무관
===== 폐기물설계서(총괄)_260720.xls =====
[시트: 표지]
B: 지장소하천 정비사업(2단계) - 총괄(폐기물)
B: 설계서
A: 2026. 06.
E: 영 광 군
[시트: 목차간지]
A: 목
차
D: 1.설
계
설
명
서
D: 2.공
사
시
방
서
D: 3.설
계
예
산
서
A: 1.설
계
설
명
서
A: 2.공
사
시
방
서
A: 3.설
계
예
산
서
A: 0
[시트: 설계설명서]
I: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D: 지장소하천 정비사업(2단계) - 총괄(폐기물)
A: 2. 위
치 : D: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덕흥리 364번지 일원
A: 3. 목
적 : D: 본 공사는 현장내에서 시공회사가 폐기한 시설물에 대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 폐기물처리까지를 말하며,
D: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4. 공 사 개 요
A: 가. B: 폐콘크리트: E: 927 ton
A: 5.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기간으로 한다
A:
단, 아래의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A: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시공이 불가능할 때
A:
-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었을 때
A:
- 발주자의 공사시행 방침 결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 처리되었을 때
A:
-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A: 6. 설계변경 조건
A: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A:
- 설계당시 조사불능했던 부분 및 현지조사후 변경된 사항
A:
-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사항
A:
- 공사위치 변경사항
A:
-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A:
-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
A: 폐 기 물 시 방 서
A: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A: 1. 공 통 사 항
A: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
A:
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A:
야 한다.
A:
다.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A:
한다.
A:
라.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A:
마.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A: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A:
바.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A:
사.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한다.
A: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A:
(2)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A:
아.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
A: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A: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
A:
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A:
차.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A:
카. 설계물량과 상이할 때에는 실정보고 후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 물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보고없이 운반, 처리한 물량은
A:
전액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에따른 이의를 발주처에 제기할 수 없다.
A: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A:
가. 보관의 경우
A: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A: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A: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나. 처리의 경우
A: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건설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A: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폐가전제품·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A: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
A:
여야 한다.
A: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
A:
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A: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도자기조각
A: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
A:
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A: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페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A: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A:
가. 공통사항
A: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
A:
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A:
나. 수집·운반의 경우
A: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일반폐기물
A:
(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
A:
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A:
러하지 아니하다.
A: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
A:
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A:
다. 보관의 경우
A: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A: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과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A: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주물사·폐내화물 및 밀폐된 보관
A:
용기에 보관된 액상폐기물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
A: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A: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A: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
A:
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A: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라. 처리의 경우
A:
(1) 공통기준
A: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A:
한다.
A: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진·폐주물사·폐
A:
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A: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조각·광재류, 수산
A:
가공잔재 퍠각류 또는 비금속 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A: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A: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A: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A: 4.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A:
가. 공통사항
A: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A: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A: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수집·운반의 경우
A: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
A:
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A: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A: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A: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A:
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시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A:
다. 보관의 경우
A: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ㄹ로 구분하여 보
A:
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
A:
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A: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A: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A: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A: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
A:
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라. 처리의 경우
A:
(1) 파쇄기준 및 방법
A: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A: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
A:
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
A:
대 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2) 매립기준 및 방법
A: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A: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
A:
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A:
매립하여야 한다.
A: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
A:
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 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
A:
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A: 5. 폐기물인계성등의 작성·인계시기
A:
가.폐기물 인계서
A:
(1)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이 작성에 해당한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A:
(2)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구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
A:
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A:
(3)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
A:
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A: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4)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고나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
A:
출자의 소재지 시 ·도지사 또는 지반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A:
나.폐기물 간이인계서
A:
(1)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A:
(2)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긴계서(6)은 배출자
A:
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A:
(3)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5)는 운반
A:
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간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
A:
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A: 6.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A:
가. 공통사항
A:
(1)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A:
(2)배출자, 폐기물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
A: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
A:
가(운반비), 처리단가(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
A:
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A:
(3)폐기물수집 ·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
A:
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
(4)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
A:
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A:
나.폐기물수집 ·운반업자의경우
A:
(1)폐기물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 ·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 ·소재재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A: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
A:
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A: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 할
A: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A:
(가)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보터 직접 폐기물
A:
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A:
(나)폐기물수집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A:
(다)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A:
(2)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A:
(3)수집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A:
(4)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축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
A:
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A:
미리 시 ·도지사 또는 지반환경관서의 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ton
A: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 ·도별 1개소에 한한다.
A:
다.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A:
(1)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A: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을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 처리계약서를
A: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A:
(2)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처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A:
한 재위탁 하기 전에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고나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3)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요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A: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A:
(4)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A:
(5)인수한 폐기물은 30일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
A:
동쟁의 , 민원 등으로 동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는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A:
대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과
장 D: 2007년도 P: 위 치 : R: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덕흥리 364번지 일원
E: 동강농공단지 조성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A: 담
당 F: (설
계
예
산
서)
D: ■ 공 사 개 요 G: 0
A: 설계년월일
D: 가. E: 폐콘크리트: G: 927 ton
A:
년
D: #REF! E: #REF! G: #REF!
A:
월
D: 0 E: 0 G: 0
A:
일
D: 0 E: 0 G: 0
A: 심 사 자
D: 0 E: 0 G: 0
D: 0 E: 0 G: 0
A: 설 계 자 F: ***총 공 사 비 J: #REF! S: #REF!
P: 도급 예정액 : S: #REF!
A: 조 사 자 P: 0 S: 0
H: 고흥군
A: 지 구 명 : D: 동강농공단지 조성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D: 수 량 G: 단 위 J: 총 액 M: 노 무 비 P: 재 료 비 S: 경 비 V: 비 고
A: 1. 폐기물처리 및 운반 J: #REF! M: 0 P: 0 S: #REF!
A: 2. 부 가 세(10%) J: #REF!
A: 총 공 사 비 J: #REF! M: 천원단위이하절삭
A: 지 구 명 : D: 동강농공단지 조성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A: 명
칭 D: 규
격 F: 수 량 H: 단위 I: 총
액 M: 노 무 비 Q: 재 료 비 U: 경 비
I: 단 가 K: 금 액 M: 단 가 O: 금 액 Q: 단 가 S: 금 액 U: 단 가 W: 금 액
A: 폐기물 처리비 K: #REF! O: - S: - W: #REF!
A: 1.폐콘크리트처리 F: 927 H: ton I: 15,896 K: 14,735,592 U: 15,896 W: 14,735,592
A: 2.폐아스콘처리 D: 0㎞이내 F: #REF! H: ton I: 17,443 K: #REF! U: 17,443 W: #REF!
A: 3.폐기물 운반 D: 21~25km F: #REF! H: ton I: 8,092 K: #REF! U: 8,092 W: #REF!
[시트: 설계갑지]
A: 과
장
C: 2025년 R: 위 치: S: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덕흥리 364번지 일원
C: 지장소하천 정비사업(2단계) - 총괄(폐기물)
A: 팀
장
E: □ 공 사 개 요 AK: 1.폐콘크리트 : AM: 0.00 AN: TON
F: ○ 건설폐기물 AK: 2.건축폐자재 : AM: 0 AN: TON
A: 설계년월일
A: 2025년 G: 1. 폐콘크리트 : M: 927 P: ton AK: 3.건축혼합폐기물 : AM: 0 AN: TON
A: 05월
A: 심 사 자 G: 2. 폐아스콘 : M: 0 P: ton
AC:
A: 설 계 자
E: □ 도급예정액 : K: 일금오천일백팔십사만삼천원정(\51,843,000) AJ: 총사업비 AK: 51,843,000
A: 조 사 자
N: 영광군
[시트: 갑지]
AM: 조 BC: 설 BS: 심 CI: 팀 CY: 과
C: 2026년 6월
일 AM: 사 BC: 계 BS: 사
AM: 자 BC: 자 BS: 자 CI: 장 CY: 장
F: 2026년도
AP: 위치 : AX: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덕흥리 364번지 일원
C: 지장소하천 정비사업(2단계) - 총괄(폐기물)
F: 공사개요 O: : Q: ◎ S: 건설폐기물
R: 1. 폐콘크리트 AC: : AE: 927 AK: Ton
F: 공사금액 O: : Q: 총공사비 Y: : Z: 금 오천일백팔십사만삼천원정(금51,843,000)
Q: 도급예정액 Y: : Z: 금 오천일백팔십사만삼천원정(금51,843,000) EC: 51,843,000
C: 영 광 군
[시트: 폐기물총괄]
A: 설
계
내
역
서
A: 공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노 무 비 H: 재 료 비 I: 경
비 J: 비 고
F: 금
액 G: 금
액 H: 금
액 I: 금
액
A: 1 B: 폐기물처리비 E: 식 F: 28,868,634 I: 28,868,634
A: 2 B: 폐기물운반비 E: 식 F: 18,261,900 I: 18,261,900
B: 순공사비 F: 47,130,534 I: 47,130,534 J:
A: 3 B: 부가가치세 D: 10.00 E: % F: 4,713,053
B: 소계 F: 51,843,587
A: 4 B: 조정금액 F: -587
B: 도급예정액 F: 51,843,000
[시트: 폐기물내역]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사 명 : C: 지장소하천 정비사업(2단계) - 총괄(폐기물)
A: 공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순공사비 G: 47,130,534 M: 47,130,534
A: 1 B: 폐기물처리비 C:
G: 28,868,634 I: - K: - M: 28,868,634 N:
A: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927 E: ton F: 31,142 G: 28,868,634 H: - I: - J: - K: - L: 31,142 M: 28,868,634
B: 폐기물처리비 C: 임목폐기물 E: ton F: 100,000 G: - H: - I: - J: - K: - L: 100,000 M: -
A: 2 B: 폐기물운반비 C:
G: 18,261,900 I: - K: - M: 18,261,900
A:
B: 폐기물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927 E: ton F: 19,700 G: 18,261,900 H: - I: - J: - K: - L: 19,700 M: 18,261,900
B: 폐기물운반비 C: 임목폐기물 E: ton F: 20,500 G: - H: - I: - J: - K: - L: 20,500 M: -
[시트: 2.폐기물집계]
A: 폐기물총괄집계표
A: 구분 D: 단위 E: 수량 H: 계 I: 할증 J: 할증계 K: 비고
A: 폐기물 B: 아스콘 D: ㎥ J: 0.00 K: 0.00 ton
B: 콘크리트 C: 무 근 D: ㎥ E: 386.80 H: 386.80 J: 386.80 K: 889.00 ton
C: 철 근 D: ㎥ E: 15.70 H: 15.70 J: 15.70 K: 38.00 ton
B: 임목폐기물 D: ㎥ J: 0.00 K: 0.00 ton
B: 폐합성수지 D: ㎥ J: 0.00 K: 0.00 ton
B: 합 계 E: 402.50 H: 402.50 I: 0.00 J: 402.50 K: 927.00 ton
A: 폐기물 처리량 = 폐기물 * 단위중량 * 100%적용 M: 927.000
K: 889 ton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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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B: 1.폐기물운반비 (덤프24톤) [Ton] CX: 10,701 CY: 4,377 CZ: 3,510 DA: 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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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U형깨기위치조서]
A: U 형 측 구 깨 기 위 치 조 서
A: 위
치 C: 연
장 D: 규
격 F: 비
고
A: 시 점 B: 종 점
A: NO.0+0.00 B: NO.2+5.2 C: 44.0 D: 0.3*0.3 G: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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