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Q 후 가격입찰).pdf =====
김제시 공고 제2026-51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용역(P.Q 후가격입찰)
나.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상동동 일원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2개월
마. 기초금액: 금1,637,7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누리집(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3.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2026. 09. 16.(수) 15:00
~ 2026. 09. 22.(화) 15: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22.(화) 16:00 이후 / 김제시 입찰집행관PC
4. 입찰참가자
가.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된 17개 업체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비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공동수급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9. 21.(월) 18:00까지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수행능력 평가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가 반영되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이행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조달청설계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 사항은 투자유치과(☎
063-540-3981),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3-540-3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김제시
누리집 사이버부조리 및 전화(☎063-540-3325, 3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김제시 재무관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는 김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
하는 법적, 김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김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김제시 (분임)재무관 귀하 .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예방 문자(최근 범죄사례, 주의사항 등)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쇼 사기 예방 문자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업체명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업체명: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대전화번호:
□ 동의 □ 미동의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전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 작성 후,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2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본인 성명:
.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중
===== 과업지시서(지평선 제2 산업단지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hwpx =====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공사시)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김
제
시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680" leader="3" type="2"/> 2
Ⅱ. 일반사항<hp:tab width="32680" leader="3" type="2"/> 3
Ⅲ. 세부지침<hp:tab width="32680" leader="3" type="2"/> 5
Ⅳ. 성과품 및 제출<hp:tab width="27584" leader="3" type="2"/> 9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공사시)
2. 위
치 : 전라북도 김제시 상동동 45번지 일원
3. 면
적 : 882,272㎡
(산업용지 551,701㎡, 주거용지 26,896㎡, 지원용지 24,952㎡ 등)
4. 목
적
본 과업은 김제 지평선 제2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에 의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 예상치 못한 악영향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과업내용
○ 공사개요 검토 및 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 환경영향범위내의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 공사시 환경영향 분석
○ 환경피해 민원 발생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 환경영향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환경영향으로 인한 조치 필요시 조치계획 수립 및 작성
○ 자료 작성 및 보고서 제출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등 발주처의 요청 사항
6.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7. 과업의 기준년도
과업의 기준년도는 2026년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김제 지평선 제2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별도의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련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과통보서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시 및 평가완료 후 또는 우리 김제시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즉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 김제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1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13.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시공사 등과 별도협의 후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시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사항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6. 수급인은 의견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부문 용역(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부문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사업 관련업체와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 평가 관련 검토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17.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조성공사 공기 연장,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8.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9. 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발주자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수행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20. 본 용역의 모든 과업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비는 사업규모(면적 및 사업비 등)의 변경에 따라 정산․삭감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Ⅲ. 세부지침 1. 과업의 일반지침
1.1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1항에 의하여 시행한다.
1.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내용변경(이하 “환경영향평가”라 한다)시 협의된 내용(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1.3 조사과정에서 환경적인 악영향의 도출 및 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항목, 방법, 범위 등을 조정토록 한다.
2. 과업의 세부지침
2.1 기본계획 수립
2.1.1 공사의 개요 및 주요공정을 검토한다.
2.1.2 주요공정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2.1.3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있어서 공사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대상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2.1.4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환경영향 평가서 및 협의내용변경서에 의한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립하되 사업시행 및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정한다.
2.2 환경 현황조사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중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설치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2.1 동‧식물상
조사지역의 육상 및 육수동․식물상 현황 및 영향을 조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이식수목 관리 및 모니터링 및 저감방안 이행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2.2.2 대기질
사업지구 주변의 유지목표농도 준수여부를 위한 현황 측정 및 저감방안 적정운영 여부를 조사한다.
2.2.3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도입여부, 에너지 절약방안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2.2.4 수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수질오염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을 측정하고, 강우시 침사지 설치 등 저감방안 운영여부를 조사한다.
2.2.5 토양
사업지구 내 폐유보관시설 등의 토양오염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토양을 측정한다.
2.2.6 지형‧지질
절․성토 사면, 비옥토 처리 및 적치, 토사유출 등의 처리상황을 조사한다.
2.2.7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수량 및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2.7 소음‧진동
장비가동 등에 따른 공사시 소음·진동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을 측정한다.
2.3 환경영향 발생여부 조사 및 분석
2.3.1 공사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저감방안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2.3.2 공사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을 분석한다.
2.3.3 당해연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시, 전년도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2.3.4 또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저감효과, 예측의 적정성,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2.3.5 특히,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2.3.6 사업지구 및 영향권역에서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 시까지 법적보호 동․식물의 추가 발견, 협의기준 초과, 환경오염 사고 등 주변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4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2.4.1 공사시 발생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4.2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4.3 저감방안 수립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시 설정된 목표치와 공사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5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평가서 및 협의의견에 명시된 내용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조사․파악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 등 협의내용관리에 따른 제반 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2.7 종합평가 및 결론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을 파악하고, 기 예측치 및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비교제시 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평가와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8 환경영향조사 분기 및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2.8.1 조사가 실시되는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단, 마지막분기 보고서는 최종보고서(안) 제출 전까지) 분기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8.2 최종보고서는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 납품하여 법정기한 내(다음 해 2월 말일)에 관계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8.3 보고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관련 규정(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조사결과 검토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8.4 측정 및 분석방법은 환경 항목별 공정시험법에 따른다.
2.8.5 측정결과는 본 사업지구 환경영향평가서와 연계되는 효율적인 측정이 되어야 하므로 측정결과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기와 비교 분석 제시되어야 한다.
2.8.6 보고서 작성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된 예측 및 영향의 정도와 저감대책 시행으로 인한 저감효과에 대하여 비교 분석 제시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전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표 및 천연색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8.7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사결과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8.8 공사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환경 관련 민원 발생시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8.9 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에는 사업지구 현황 및 측정결과, 참여기술자명단,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일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현황 측정 및 조사에 따른 사진첩을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2.8.10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특성에 따른 설계내역서(소요인력산출근거의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는 협의내용변경 사항에 따라 세부항목별로 정산 처리한다.
3. 세부 조사계획
3.1 세부 조사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3.2 기타 유의사항
3.2.1 측정 및 조사 위치, 내용, 조사주기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 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2.2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Ⅳ. 성과품 및 제출
1. 성과품 작성은 아래 사항을 제출토록 한다.
1.1 분기보고서 5부 1.2 결과보고서 10부 1.3 전산화 자료 1식
1.4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1식
별첨-[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공사시]
구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자
연
생
태
환
경
분
야
동
·
식
물 상
공
사
시
∘ 육상식물상
-생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
(현장조사표 및 제거·관리대장 작성)
-이식수목 관리 및 생육 모니터링
∘ 사업지구 및 가이식장
∘ 현지조사
∘ 분기1회
∘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현황 및 영향조사
- 법정보호종 출현 모니터링
- 저감방안 이행여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
∘ 육수동물상
- 담수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현황 및 영향조사
∘ 환경영향평가시 육수조사지점(Wa.1∼2)
∘ 현지조사
구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
기
환
경
분
야
대
기
질
공
사
시
◦ 일반대기항목
- PM-10, PM-2.5, NO2
- 유지목표농도 준수여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7개 지점(A-1~7)
◦ 현지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분기1회
(3일)
◦ 저감방안의 적정운영 여부
- 세륜·세차시설 설치
- 가설방진시설 설치
- 살수 및 살수차량 운행
- 차량 제한속도의 규제 이행
- 토사운반차량의 덮개부착 설치
-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 유지목표농도초과시 추가저감대책 이행
◦ 사업지구
◦ 현지조사
◦ 분기1회
온
실
가
스
공사시
◦ 저감방안 이행여부
-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 노후 건설장비 사용 금지
- 건설자재 및 폐기물 재활용
◦ 사업지구 내
◦ 현지조사
◦ 분기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
환
경
분
야
지
표
수
질
공사시
◦ 지표수질 생활환경기준
- pH, DO, 수온, BOD, COD, SS, T-N, T-P, TOC, 총대장균군, CN, ABS, Cr6+, As, Cd, Pb, Hg, 유기인, PCB, 유량(총 20항목)
◦ 사업지구<hp:lineBreak/>주변 수계
(W-1~4)
◦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 현지조사
◦ 분기1회
◦ 임시침사지 목표수질 및 효율 준수여부
- SS(유지목표농도 25㎎/L)
◦ 임시침사지겸 저류지상등수
(W-5~7)
◦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 현지조사
◦ 우기시 월 1회
(6~9월)
◦ 현장사무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 연개처리여부 확인
- 현장 개인처리시설 설치시
(W-1 지점 확인(BOD 0㎎/L, SS10㎎/L)
◦ 사업지구
◦ 현지조사
◦ 분기1회
지
하
수
질
공사시
◦ 지하관정 폐공 및 적법처리 여부
◦ 사업지구내 지하관정
◦ 현지조사
◦ 분기1회
공사시
◦ 강우시 비닐덮개 설치여부
◦ 침사지 설치 및 운영·관리상태
◦ 지하관정 폐공 및 적법처리여부
◦ 토사유출우려지역
◦ 침사지 설치지역
◦ 사업지구내 지하관정
◦ 현지조사
◦ 분기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토
지
환
경
분
야
토
양
공사시
◦ 폐유보관시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TPH, Cu, Pb, Zn, BTEX
◦ 폐유보관시설 설치지점
◦ 현지조사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 분기1회
◦ 발생 폐기물 및 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
◦ 사업지구
◦ 현지조사
지
형
․
지
질
공사시
◦ 절·성토 지역에 대한 처리상태
◦ 비옥토 처리 및 적치상태
◦ 사면안정 처리 및 사면안정상태
◦ 토사유출 방지대책 이행 여부
-<hp:fwSpace/>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설치 여부
◦ 절·성토 발생지역
◦ 비옥토 적치장
◦ 절·성토 사면 발생 지역
◦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설치지역
◦ 현지조사
◦ 분기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생
활
환
경
분
야
친
환
경
적
·
자
원
순
환
공사시
◦ 폐기물 관련법규에 따른 적법한 인·허가 여부
◦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 분뇨 적정처리 및 이동식화장실 설치
- 석면함유 폐기물 적정처리
- 폐유보관소 설치 등 폐유발생시 적정처리
- 지정폐기물 적정보관 및 처리
- 건설폐기물 적정보관 및 처리
- 임목폐기물 적정처리
◦ 사업지구 내
◦ 현지조사 및 <hp:lineBreak/>관련서류 확인
◦ 분기1회
생
활
환
경
분
야
소
음
‧
진
동
공사시
◦ 현황측정 및 기준치 초과여부 확인
-<hp:fwSpace/>소음·진동레벨(주간)
◦ 공사시 저감대책의 적정 시행 여부
◦ 소음전광판 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여부
◦ 5개 지점
-<hp:fwSpace/>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추가 저감대책 필요 지점
-<hp:fwSpace/>소음전광판
설치지점
◦ 현지조사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hp:fwSpace/>규제기준 중 생활 소음·진동 측정방법(주간)
◦ 분기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