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8697-002] 강원대학교 메타박물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기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강원대학교 메타박물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기감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강원대학교 메타박물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기감리용역.hwp =====
[강원대학교 재무과 공고 제2026-138호]

강원대학교 메타박물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기감리용역 입찰 공고(변경)

「강원대학교 메타박물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기감리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강원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유의사항]

▸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원대학교 재무과 임해수 (☎033-250-7052)

○ 과업에 관한 사항 : 강원대학교 시설과 권순철 (☎033-250-707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강원대학교 메타박물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기감리용역

나.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9개월 (사후관리 1개월 포함)

다. 계 약 내 용 : 별첨 “과업지시서” 등 참조 라. 추 정 금 액 : 202,8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마. 기 초 금 액 : 202,8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바. 공 사 금 액 :

1,103,739,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사. 용 역 현 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일원 아.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자. 입 찰 방 법 : 총액계약 차.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카.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타. 전자입찰서접수기간 :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파. 입찰(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 본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 입니다.

※ 본 용역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필요시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업종코드: 1109) 또는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공동계약

가.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 책임감리원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반드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입찰서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있어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입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강원대학교 계약담당관 PC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심사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1)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 89.745% 3) 적격 통과 점수 : 95점

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문의 : 강원대학교 시설과 권순철 (☎033-250-7076)

8. 용역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가능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유의사항, 본교 회계규정,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바. 조달청 입찰등록 정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T.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T.1588-0800)

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강원대학교 재무과 임해수 (☎033-250-7052)

다. 과업 관련 : 강원대학교 시설과 권순철 (☎033-250-7076)

===== (공고문) 강원대학교 메타박물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기감리용역.pdf =====
[강원대학교 재무과 공고 제2026-138호]

강원대학교 메타박물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기감리용역 입찰 공고(변경)
「강원대학교 메타박물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기감리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강원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유의사항]
▸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원대학교 재무과 임해수 (☎033-250-7052)
○ 과업에 관한 사항 : 강원대학교 시설과 권순철 (☎033-250-7076)

※ 전산장애 발생시 입찰서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있어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입찰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권순철 (☎033-250-7076) ===== 1. 과업지시서.hwp =====

강원대학교 메타박물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사무국 시설과] 제1장. 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

강원대학교 메타박물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기공사 감리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강원대학교 메타박물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기공사 감리용역』에 대하여 당해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기 작성된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최적의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1) 현장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2) 용 역 명 : 강원대학교 메타박물관 시설개선임대형 임대형 민자사업 (BTL) 전기공사 감리용역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540일)

4) 건축규모 : 연면적 4,883㎡(지상 3층)

4. 과업의 범위

가.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 대행의 책임감리업무 및 종합시운전을 포함

나. 준공 후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다.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마.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 운영요령,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의 감리수행 사항

바. 기타 본 공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개월(전기사용전검사 필증 및 사후관리 1개월 포함)

6. 용역비 산출 및 정산기준

1) 본 용역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이 현장내에 상주하여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 일부개정] 제24조에 의거 공사비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으로 용역비를 산출함.

2)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2025.12.18) 제5조에 의거 비상주감리원은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적정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본 용역은 부득이하게(동절기, 천재지변 등)공사기간 연장이 발생될 경우 연장기간만큼 감리기간도 연장되며, 별도의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4) 실제 배치일수가 미달한 경우 해당 일수만큼 감액 정산한다. 단, 산정한 배치일 보다 실제 투입일수가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7. 보안사항

가. 공사감리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 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 설계도서, 제반 성과품도 공사관리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 본 과업에 관련된 자료는 과업완료 후 발주청에 반납하여야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문서는 소각처리하며 중요한 폐기문서는 공사 관리관의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

라. 모든 비밀서류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이중시건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독자는 공사감리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공사감리자가 진다.

제2장 공사감리업무 1. 공사감리의 일반적인 업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붙임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용역 주요 업무내용 > (전기)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사항 1) 공사계획의 검토, 공정표의 검토

2)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3)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5)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6)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9)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1)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2)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 사전 검토

13)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사항

1) 현장 조사·분석 및 공사 단계별 기성(旣成) 확인

2) 행정지원업무 및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3)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 업무

4) 다음 사항을 적은 수시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

  • 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하도급공사 추진 현황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 부당 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 해당 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 그 밖에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및 감리원이 감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가. 공사착공 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제출

  • 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공정표 등) 검토

- 타 사업 또는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 작업환경 검토 등 관련공사의 내용과 공정파악
  •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검토 - 공사현장 인접건물의 영향 검토 - 시공 시 예상문제점 등

  • 공사 관련 민원발생 가능성 및 해소방안 강구

나. 공사감리 계약 후

1) 공사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감리업무수행계획서 ② 감리비 산출내역서

③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④ 감리원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⑤ 감리업무에 대한 절차 및 흐름도 ⑥ 손해배상보험 가입 증빙 서류

2) 공사감리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주, 매월 초 공사 각 공정(설계내역서상 공정)의 계획 및 추진현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매월 산업안전관리비 월별 사용계획 및 사용증빙내역을 확인 후 월간 보고시 함께 발주청에 보고한다.

3) 공사감리자는 착수신고 이후 10일 이내 감리원배치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의 현장상주에 필요한 가설사무소 설치계획을 발주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설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본 용역 제경비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감리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착공 후 1) 공정표의 검토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시공자가 작성한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4)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5)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6)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이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

7) 장비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8)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9)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10)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검토 및 설계서, 내역서 작성 등

11)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설계변경 등)

12)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관련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3.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가. 감리업무 착수 준비

1)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청 또는 현장대리인, 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한다.

가) 설계도서
나) 시공계획서

다)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 계약서
라) 각종 공문 사본

마)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에서 정하는 자료 등

바)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2) 감리사무실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나.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한다.

가) 현지조사사항

  • 기후 및 기상상태
  • 매설·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 인근 시설물 피해대책
  •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대책 등

- 소음, 진동 대책

2)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발주청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다. 설계도서의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의 협의 확인

2) 설계도면과 일반·특기시방서의 내용 적합 여부 검토

3) 시공자의 시공능력 여부 검토 4)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파악 검토 5)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6) 사용자재의 적합성 및 제작기간 검토 라. 공정관리 1) 공정계획 검토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한다.

- 세부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정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주요공종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정 공사착수전에 시공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공사 시공자로부터 주요공정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 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 기타

마.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는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시공자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적법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라)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공사감리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때

(발주자 요구시 포함)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 시 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바.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현장관리인 및 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확인 및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나)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배치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관급자재 수불현황을 점검, 확인 기록유지하고, 관급자재의 수불 현황을 발주청에 수시 보고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품질시험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 확인한다.

사.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의 확인

가)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하며, 건물 옥내․외 배관공사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확인 및 위험요소 발견 시 시공사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여야한다.

나) 전기 인입 공사 시 작업인부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안전상태 여부를 시공사로부터 확인 요청 받아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다) 전기감리원이라 할지라도 건축/토목, 기계, 소방분야의 안전상의 문제점 발견 시는 즉시 발주기관과 해당시공업체, 감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전검토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안전관리 규정 3) 실시확인

가)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안전표지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일지 나) 안전점검실시 다) 안전교육 라) 각종 사고 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 5) 사고처리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게 한다.

6) 시공자에 대한 제재요구

시공자가 공사감리자의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공사도급 계약의 협력 1) 공사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이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하며,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대로 공사비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내역서)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 공정표를 검토한다.

3) 공사도급계약 협의

발주청과 공사시공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사 내역서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이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기타 발주청에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자.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등

감리원은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사항 또는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법령상 규정된 하도급 제한 규정의 숙지 1) 공종별 하도급 자격유지 2) 하도급 통지기한의 이행여부 나. 무면허 시공자의 하도급 금지 1) 전문 시공자 : 계약 후 통지

2) 일반 또는 특수 면허자 : 승인 후 계약

다. 불법 이면계약, 하도급을 위장하거나 통지 지연방지 등

라. 불법으로 부적격자에게 재 하도급 금지 등의 관리 및 감독

차. 준공 등 검사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시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 준공 시 검사

가) 건기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폐품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다) 주요자재의 사용

라) 제반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 필증 및 관련법에 따른 인증서

2) 준공확인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한 후 다시 검사 확인한다.

카. 기 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 기능에서 시험 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준공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은 발주청과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토록 한다.

4. 공사감리업무의 보고, 기록 등

가.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발주기관(지원업무수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2)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3)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4) 지원업무수행자 지시의 이행사항 5)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6) 해당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7) 지원업무수행자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 8) 일일 감리업무일지 9)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감리원은 다음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문서로서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의 8할에 미달할 때

4) 시공자가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5) 시공자가 감리원과 감독원의 승인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주거나 재위임할 때

6)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7) 시공에 긴요한 장비나 발주자의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할 때

8) 지원업무수행자의 별도 검토 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9)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다. 보고서 1) 전기공사 감리 결과 통보서 제출 서류 ∘ 전기공사감리 결과통보서 ∘ 전기공사감리 기록대장 ∘ 품질시험성과 및 안전관리 총괄표 ∘ KS자재 및 자재사용 총괄표 ∘ 공사현장 사진(원판 포함)

2) 월간 공정보고(전체 공종회의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ㅇ 보고시기 : 익월 5일까지

  • 보고양식 : 1부 제출(칼라사진 첨부하여 제출)

3) 최종보고 ㅇ 보고시기 : 차수별 준공 후 14일이내

  • 보고양식 : 2부 제출(감리보고서 제본하여 제출)

4) 제3장 용역성과품 참조

※ 단, 별도 정해진 양식이 아닌 경우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위법보고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전기공사를 중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지시를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위법공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5. 계약사항

가. 발주청과 계약대상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착수일

1) 공사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장의 착수지시일로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과업의 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현장감리원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감리원 연차별 배치계획 포함)를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책임감리원은 본 공사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 및 변전실 신축공사의 경력, 또는 유사경력 있는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책임감리원의 경력사항이 당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연구시설 및 변전실 신축공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리회사에 대하여 당해 배치자의 조정을 요청할 수있고 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하자

공사감리자는 관련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 및 변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의 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공사감리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감리자가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불응하고 고의적인 불성실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3) 전력기술관리법에 정한 감리배치신고기간이 지나도 감리배치신고를 하지 않니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마. 감리업무

공사감리자는 과업지시서 및 단계별 감리업무내용과 공사항목별 세부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감리자 배치 기준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 일부개정] 제3장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거나 공사의 성질상 특별한 감리가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배치인원을 추가하여 감리하게 할 수 있다.(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공사감리자 또는 감리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본 업무 수행상 수반되는 일체의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리원은 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는 그 상황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함과 아울러 상당 기간을 정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기일 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 금액의 조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시행 중은 물론 준공 후 공사 하자 기간 내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시공사와 감리회사 및 공사감리자는 책임져야 한다.

6) 공사감리자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서, 검사조서와 설계변경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불성실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발주자 측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의 책임은 물론 민·형사상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사.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발주자는 공사감리자가 본 감리용역 업무 수행 중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관계법규, 과업지시서, 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회사의 등록취소요구, 업무정지 및 공사감리자 업무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의 부실 감리 내용에 따라 다음 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① 1단계 : 주의 또는 경고.

◦ 시공상태 유지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2단계 : 공사감리자의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 시공상태 유지 확인 및 검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감리 용역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공정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③ 3단계 : 계약해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

◦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 하여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할 때.(감리배치신고 미이행 포함)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소홀이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공중의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아. 공정관리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관리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설계변경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면적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서류를 작성,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설계변경 도면은 책임감리원이 확인 후 날인한다.)

3) 공사감리자는 설계변경 사항의 경중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리자는 설계사에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가) 기본계획 설계변경 (발주청의 지시로 인한 설계변경)

(1) 제출서류 ◦ 설계변경 총괄내용 ◦ 설계변경 내역서 ◦ 설계변경 도면 (2) 중점검토사항 ◦설계변경 산출내역의 적정성

나) 현장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요하는 설계변경)

(1) 제출서류 ◦ 심사승인 요청서

◦ 설계변경 내용 (설계변경 사유 및 기술검토의견 포함)

◦ 수량산출서 또는 계산서 ◦ 설계변경 설계도서 (2) 중점검토사항 ◦ 변경내용의 타당성 ◦ 변경산출 내역의 적정성 차. 기성검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2) 감리원은 담당감독관과 기성검사 시 입회하여 현장과 상이한 기성율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카. 부대행정

1) 공사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과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감리자는 감리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타. 적용기준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력기술관리법, 예산회계법, 민법 등을 적용한다.

파. 발주기관 장의 자문요구 시 의견제시 등

1) 발주기관의 장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지시 할 수 있다.

3) 공사감리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공사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문 중 공사감리자가 제3자에게 의뢰해야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5)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중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될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원인 및 해소 대책을 제시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 등 시공자와 협의하여 적극적이며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자는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라도 감사 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갸. 공사감리자의 교체

발주기관의 장은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 회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스스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의 인계인수를 감안 일정기간 중복근무를 명할 수 있다.

냐. 준공검사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감독관 요구시 준공서류에 포함된 각종 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리조서에 포함 제출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공사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댜. 준공도서 작성

1) 공사감리자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30일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및 준공도서를 작성, 확인 후 준공도면에 공사감리자 날인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랴.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발주기관에게 인계할 순서의 목록을 발주기관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먀.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자료를 검토하여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장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뱌.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공사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한다.

6. 기타 공사감리자에 대한 지휘 감독

가. 감독관은 공사감리자를 지휘 감독하며, 정기 및 수시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그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나. 공사감리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 할 수 있다

다.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시사항을 확인, 변경, 조정할 수 있다.

7. 기타 사항

가.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법규 및 통상관례에 준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나. 감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본사업 관련 아래 규정

1) 강원대학교 메타박물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2) 강원대학교 메타박물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서

3) 강원대학교 메타박물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기준

라. 기타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련된 사항(본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마. 시설물 인수·인계 방법(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포함)

∙ 공사감리자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 공사감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주무관청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 시설물의 인수·인계 일정은 주무관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장 용역 성과품 등 1. 단계별 제출서류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 부 물 (붙임 서식참조) 부수 비고

감
리

착수보고 ◦ 공사 착공일전 또는 착공일 까지 • 감리 착수계 (표지 포함)

  • 인력투입 현황(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 책임기술자 보조자 신고서, 각서 등 (재직/자격수첩사본/경력증명서 첨부) • 감리업무수행계획서 - 책임감리원 차수별 배치계획서 • 용역 총차 및 차수별 산출내역서 2부 중간감리

보
고

(분기별감리) ◦ 분기별 월말일 기준작성 익월 5일 이내 제출 • 분기별 감리보고서 등 • 예정공정표에 추진 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 각종 증빙 자료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중요사항

• 감리원 출근부(감독관 날인 필) 1부 기성부분 감리보고

◦ 공사 도급상대자가 기성 부분을 신청할 때마다 확인

• 기성부분검사 조서 • 기성금액 산정 내역서 및 증빙사진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환경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기타 증빙 자료

※ 안전/환경관리비 사용내용/각종 보험가입증명서 등은 월별보고 시 제출된 내용을 취합(사본)하여 기성부분 검사 조서에 첨부

기성을 신청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 2부 필요시 (제출 여부 별도 협의) 수시보고 ◦ 감독관이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감독관 요구하는 서류 등 요구 부수 일일 감리일지

◦현장 상주기간 매일작성, 차수별 용역준공시 원본제출

• 차수별 일일감리업무일지 서류 1부 감리 완료보고 ◦ 차수별 준공 후 14일 이내 제출 ◦ 총차 준공시 전체 취합본 제출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등 •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2부 최종감리 완료보고서 제출시 별도제출 서류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제출 • 각종 사용 검사필증 2부 • 각종 공사에 사용한 자재나 재료의 시험 성적서 원본 전체 1부

  • 감리업무 수행 중 촬영한 공사사진(공사 전 과정을 공종별로 앨범 등 사진첩) 및 그에 따른 사진저장 전체 자료

1부 • 감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서류 원본 전체(화일로 작성제출) 1부 • 준공도면(CD 수록) 1부

  • 준공도면(A1 1부, A3 2부 외 요구부수)

2부 유지관리 지침서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제출 •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2부

===== 2. 배치계획표.pdf =====
감리원 배치계획표
□용역명:

강원대학교 메타박물관 시설개선 임대형민자사업 전기감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개월
(시공 18개월 + 시공후 1개월)

구분 분야 전기(책임) 상주감리원 [소 비상주감리원 [합

전기
[소

등급 고급 시공단계 시공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8 1.0 1.0 1.0 투입월수 환산비 9.840 계] 1.000 9.8 특급 환산인월수 비고

9.840
9.840

1.150 계] 2.460 월 1회 2.460 계] 12.300

* 본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구분 배치기준 배치인원 비율

* 용역기간은 공사기간 변경시 증감된 기간 만큼 배치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음.

전기 12.300 12.300 100.00% [합계] 12.300 12.300 100.00%

===== 3. 배치계획표(고급→특급).pdf =====
▣ 강원대학교 메타박물관 시설개선 임대형민자사업 전기감리용역 배치 계획표
■ 감리배치인월수 : (전체) 12.3개월 / (상주_고급) 9.84개월 / (상주_특급) 8.57개월
※ (고급) → (특급) 환산비 1.15 적용
1
구분

분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투입월수
시공 단계(18개월)

상주(책임) 전기 특급기술자 비상주 전기 19 등급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1.0

비고 시공후 0.1 8.60

고급기술자
이상

공사기간동안 배치
※ 착공 이후 건축 예정공정계획을 고려한 실제 배치계획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전체 공사일정에 걸쳐 감리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차질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