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공사입찰공고[긴급]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2451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28182-000
호
ㆍ공
고
명 :
운양IC램프E교 보강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9. 22.(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 본 입찰은 2026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이소정(☎ 031-980-2727)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도로관리과 김승환(☎ 031-5186-458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운양IC램프E교 보강공사
나. 공사개요 : 물량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까지
라. 위
치 : 운양동 1204번지 일원 운양IC램프E교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hp:fwSpace/>=<hp:fwSpace/>B+C+D)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598,675,000
532,416,000
484,014,546
48,401,454
66,259,000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hp:lineBreak/>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5%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당해업종(종합)
상호진출 허용업종(전문)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비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28,857,200
338,810,182
7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69,817,800
145,204,364
30%
합 계
598,675,000
484,014,546
100%
2.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단독계약,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종합공사(상대시장진출 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18.(금) 10:00
~ 2026. 09. 22.(화) 10:00
2026. 09. 22.(화)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본사가 입찰참가(투찰)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금428,531,882원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31,888,775원 ]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업종(종합)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추정가격+부가세(원)
비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598,675,000
484,014,546
532,416,000
100%
당해업종(전문)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추정가격+부가세(원)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28,857,200
338,810,182
372,691,200
7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69,817,800
145,204,364
159,724,800
30%
마.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한국건설기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hp:fwSpace/>기준)로 평가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 기준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았으면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hp:fwSpace/>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7,330,690
9,685,891
963,252
4,690,0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8,763,313
455,619
-
31,888,775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로 신기술‧특허 보유업체와 김포시(사업부서)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특허공법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반영 현황
적용공사명
특허명
등록권리자
비 고
운양IC램프E교
보강공사
교량 상판의 인상용 잭 및 이를 이용한
교좌장치 교체공법
(특허 제10-1248838호)
㈜쓰리맥스건설
[ 시방·내역서 등 문의 : 도로관리과 김승환 ☎031-5186-4582 ]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하도급 제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근절서약 및 안전관리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9. 15.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 01 공고문.pdf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 공사입찰공고[긴급]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2451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28182-000
호 ㆍ공 고 명 : 운양IC램프E교 보강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9. 22.(화)
ㆍ수
요 기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0:00 관 : 경기도 김포시
< 본 입찰은 2026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자료 검색>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이소정(☎ 031-980-2727)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도로관리과 김승환(☎ 031-5186-4582)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김 포 시 공사입찰공고[긴급]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
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운양IC램프E교 보강공사
3. 입찰 참가자격 나. 공사개요 : 물량내역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까지
라. 위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치 : 운양동 1204번지 일원 운양IC램프E교
마. 공사금액
추정금액
(A = B+C+D)
[단위:원] 계 598,675,000 532,416,000
기초금액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484,014,546 48,401,454 66,259,000 -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5%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본사가 입찰참가(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당해업종(종합)
상호진출 허용업종(전문)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비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28,857,200 338,810,182 7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69,817,800 145,204,364 30% 598,675,000 484,014,546 100% 합 계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2.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나. 적격심사, 단독계약,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종합공사(상대시장진출 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09. 18.(금) 10:00
~ 2026. 09. 22.(화) 10:00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22.(화)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
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금428,531,882원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330,690 9,685,891 963,252 4,690,010
[ 본 공사의 A값 : 금31,888,775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8,763,313 455,619 - 31,888,775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당해업종(종합)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추정가격+부가세(원) 비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598,675,000 484,014,546 532,416,000 100% 당해업종(전문)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추정가격+부가세(원)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28,857,200 338,810,182 372,691,200 7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69,817,800 145,204,364 159,724,800 30%
마.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한국건설기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기준)로 평가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 기준 퇴사일로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았으면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
-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
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하도급 제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
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로 신기술‧특허 보유업체와 김포시
(사업부서)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특허공법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양IC램프E교
보강공사
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신기술‧특허반영 현황
적용공사명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특허명
등록권리자 비 고
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교량 상판의 인상용 잭 및 이를 이용한
교좌장치 교체공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쓰리맥스건설 (특허 제10-1248838호)
[ 시방·내역서 등 문의 : 도로관리과 김승환 ☎031-5186-4582 ]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
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게 됩니다.
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10.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
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
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
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
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
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
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296(2019.1.8.)호 관련)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
사. 낙찰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
[붙임1]
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
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근절서약 및 안전관리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
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9. 15. 김 포 시
재 무 관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 02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운양IC램프E교 보수보강공사 B: C: 1 D: 식
A: 1. 교량받침 교체공 B: C: 1 D: 식
A: 2. 교량인상공 B: C: 1 D: 식
A: 3. 신축이음공 B: C: 1 D: 식
A: 4. 부대공 B: C: 1 D: 식
A: 5. 사급자재 B: C: 1 D: 식
A: 가. 직 접 공 사 비 B: [1.~2.] C: 1 D: 식
A: 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19.1%] C: 1 D: 식
A: 2)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A: 3)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A: 4) 건 강 보 험 료 B: [직노×3.595%] C: 1 D: 식
A: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13.14%] C: 1 D: 식
A: 6) 연 금 보 험 료 B: [직노×4.75%] C: 1 D: 식
A: 7)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A: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직접공사비×0.32%] C: 1 D: 식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도급자관급)*2.53%] + 3300천원 C: 1 D: 식
A: 1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직접공사비×0.081%] C: 1 D: 식
A: 11)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0.9%] C: 1 D: 식
A: 12) 기 타 경 비 B: [(재+직노+간노)×5.5%] C: 1 D: 식
A: 13) 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0.006%] C: 1 D: 식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0.09%] C: 1 D: 식
A: 15) 품 질 시 험 비 B: C: 1 D: 식
A: 나. 간 접 공 사 비 B: [ 1) ~ 15) ] C: 1 D: 식
A: Ⅰ. 순 공 사 원 가 B: (가.직공비+나.간공비) C: 1 D: 식
A: 다.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8.0%] C: 1 D: 식
A: 라. 이
윤 B: [(노무비+경비+일관)×15.0%] C: 1 D: 식
A: 마. 기술사용료 B: C: 1 D: 식
A: Ⅱ.공 급 가 액 B: [Ⅰ.+다.+라.+마.] C: 1 D: 식
A: 바.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10.0%] C: 1 D: 식
A: Ⅲ. 도 급 예 정 액 B: [Ⅱ.+ 바.] C: 1 D: 식
A: 사.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Ⅳ. 총 공 사 비 B: [Ⅲ.+ 사.] C: 1 D: 식
A: B: D:
A: 1. 교량받침 교체공 B: C: 1 D: 식
A: 교량받침 교체(1.0Ton이하) B: 교대 및 교각높이 20m이하 C: 9 D: 개소
A: 교량받침 교체(1.5Ton이하) B: 교대 및 교각높이 20m이하 C: 5 D: 개소
A: 솔플레이트 제작 B: C: 4.044 D: ton
A: 솔플레이트 도장 B: C: 17.404 D: ㎡
A: 신구콘크리트접합 B: C: 45.36 D: ㎡
A: 철근가공및조립(현장) B: 일반(Type-Ⅰ) C: 2.425 D: Ton
A: 무수축몰탈 B: fck=60MPa C: 9.022 D: ㎥
A: 합판거푸집 B: 3회 C: 13.862 D: ㎡
A: B: D:
A: 2. 교량인상공 B: C: 1 D: 식
A: 컴퓨터 인상/인하 B: 2,500 kN C: 40 D: 개소
A: 잡철물 제작설치 B: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C: 2.32 D: ton
A: B: D:
A: 3. 신축이음공 B: C: 1 D: 식
A: 신축이음 교체 B: NFJ NO.120, 야간 C: 10.5 D: M
A: B: D:
A: 4. 부대공 B: C: 1 D: 식
A: 가설사무소(콘테이너) B: 3.0x3.0x2.6m(6개월) C: 1 D: 동
A: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6개월) C: 249.775 D: ㎡
A: 공간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6개월) C: 520.7 D: ㎡
A: 방진막 설치 B: C: 770.475 D: ㎡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자재비 B: C: 1 D: 식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500m미만,일 C: 20 D: 일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500m미만,일, 야간 C: 1 D: 일
A: 강재 운반 B: 강판 ㄱ형강 C: 8.485 D: Ton
A: 철근운반 B: L = 50km C: 2.66 D: Ton
A: 고철 B: 경량A(Ton당) C: 1.959 D: Ton
A: 폐기물상차 B: 백호 0.7㎥ C: 11.514 D: ㎥
A: 폐기물 운반비 B: L=30km이내 C: 26.483 D: TO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26.483 D: TON
A: B: D:
A: 5. 사급자재 B: C: 1 D: 식
A: 열연후판 B: 20.0 <T≤ 30.0 2438x6096mm SS41 C: 0.653 D: M/T
A: 열연후판 B: 30.0 <T≤ 40.0 2438x6096mm SS275 C: 1.976 D: M/T
A: 열연후판 B: 50.0 <T≤ 60.0 2438x6096mm SS275 C: 0.734 D: M/T
A: 열연후판 B: 60.0 <T≤ 70.0 2438x6096mm SS275 C: 1.685 D: M/T
A: 열연후판 B: 70.0 <T≤ 80.0 2438x6096mm SS275 C: 0.878 D: M/T
A: 하이바(고장력철근) B: D16M/M
1.560KG/M SD35,40 C: 2.66 D: M/T
A: B: D:
A: 15) 품질시험비 B: C: 1 D: 식
A: 15-1. 품질관리 활동비 B: D:
A: 품질관리 활동비 B: 간접노무비에 포함 D:
A: 품질관련 문서작성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인건비의 1% C: 1 D: 식
A: 품질관련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인건비의 1% C: 1 D: 식
A: 그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 C: 1 D: 식
A: B: D:
A: 마. 기술사용료 B: C: 1 D: 식
A: 컴퓨터 인상/인하 B: 2,500 kN C: 40 D: 개소
A: B: D:
A: 사.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1. 탄성받침 B: D:
A: 탄성받침(조달 23823521) B: 4,300kN, T=203, 일방향 C: 2 D: EA
A: 탄성받침(조달 23823687) B: 4,300kN, T=203, 양방향 C: 2 D: EA
A: 탄성받침(조달 23823525) B: 5,000kN, T=140, 일방향 C: 2 D: EA
A: 탄성받침(조달 23823691) B: 5,000kN, T=140, 양방향 C: 2 D: EA
A: 탄성받침(조달 23823390) B: 10,000kN, T=160, 고정단 C: 2 D: EA
A: 탄성받침(조달 23823556) B: 10,000kN, T=160, 일방향 C: 3 D: EA
A: 탄성받침(조달 23823722) B: 10,000kN, T=160, 양방향 C: 1 D: EA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A: 2. 신축이음장치 B: D:
A: 신축이음장치(22746915) B: WE-NFJ-120 C: 10.5 D: M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 03 시방서.hwpx =====
Ⅰ. 일 반 시 방 서
Ⅰ. 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1 제3항에 의거 작성한 “운양IC램프E교 보수공사“ 시방서로써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3)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3. 법규 우선 준수
1) 시공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 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발주자 대리인의 업무
1) 발주자 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발주자 대리인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발주자 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의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3. 시공자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시공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2) 책임한계
(1)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시공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시공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시공자가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시공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발주자 및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2)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3)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4)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5) 한국산업규격
6)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7) 환경영향평가법
8) 산업안전보건법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5. 적용기준
1)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한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특허권 및 특허 사용료
(1) 수급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4)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3) 하자보수기간
(1) 모든 구조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7)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기타 규정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8)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공사 입찰 유의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1-6.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 시공도면
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 시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
1) 현장 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응하여야 한다.
1-9.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진도보고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0. 공사용 장비
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1.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화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2.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13.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확인 후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를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4. 가설공사
1)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이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5. 공사용 재료 및 공급원의 승인
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 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기획제정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6)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6. 현장기술자 교체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정 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교체해야 한다.
1-17.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39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8. 시험 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 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 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19.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 정산을 실시한다.
2) 사후정산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83호, 2014.8.6)에 따라 실시하고, 수급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사후정산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20.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Ⅱ. 특별시방서
2-1. 총칙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우선하여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1)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법 및 제품의 변경
1) 본 설계도서에 제시된 공법 및 제품은 설계과정에서 공사비 산출을 위하여 제시된 도면으로서 설계도서 검토 후 누락, 오류 및 현장연건에 부적합한 사항 발생 시 시공 전에 발주청(또는 감리원)과 사전 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 동등이상의 공법 및 제품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5. 검측
1) 모든 공사 시에는 각각의 공종 완료 후 발주청(또는 감리원)의 검측에 의한 완료 확인 후 차기 공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측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용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2. 교량 인상(HCC공법)
1. 일반사항
1) 관련시방
(1) 교량 인상⋅인하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 본 시방은 교량 상판의 인상용 잭에 탄성 중합체를 조합하여 인상 후 발생하는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공법 (특허 제 1248838호 : 교량 상판의 인상용 잭 및 이를 이용한 교좌장치 교체 공법 )을 적용하였다. 특허기술개발 보유자의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사안에 대한 기술자문, 지도 등을 통해 정밀하고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본사항
(1) 인상⋅인하 시작전에는 상부구조에 대한 단위구조계(경간구성 형식) 및 기존 교량받침 배치를 설계도면과 비교, 검토한 후 장비와 유압잭의 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공법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인상⋅인하를 위한 잭의 설치시에는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작업전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작업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제출물
다음 사항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따른 제출물을 규정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자는 대상 구조물의 인상을 위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공사순서, 방법, 공정등에 대하여 상세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 및 순서도
- 사용장비의 제원
- 동원인원 계획표
- 현장투입 계획표
② 공사기간중 공정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안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품 질
1) 장비
(1) 유압펌프(POWER PACK) 및 단부 컨트롤러(LOACL CONTROLLER)는 최대 700kgf/cm2까지의 유압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유압잭은 인상시 대상구조물의 예상치 못한 무게중심점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소 20%이상의 인상여유능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교량인상 관리자의 자격
(1) 교량인상 관리자는 컴퓨터 제어에 의한 정밀인상을 원활하고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므로 동종기계에 의한 교량인상⋅인하 실무경험이 있는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1) 대상 구조물에 대한 설계도면과 실 구조물에 대한 비교, 검토가 공법의 시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장 시공 착수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구조물의 단위구조계 및 형상
(2) 대상구조물의 추가하중 및 지장물여부
(3) 받침위치별 형하공간 및 기존 받침과 신설받침의 용량
(4) 장비 설치 부지 확보 여부
(5) 본 공법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예정 작업일의 온도변화
(6) 기타 현장여건
4. 공사 특기사항
1) 유압잭의 선정 및 설치
(1) 유압잭 선정
① 설치되는 유압잭은 인상⋅인하되는 구조물의 자중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하중의 증가에 의한 유압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산된 상부구조물의 수직하중에 최소 1.2배 이상의 용량이 확보되는 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상부 구조물의 하중지지시 유압잭 실린더 내부의 유압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각 유압잭에 Safety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압잭은 복동유압잭 또는 Lock & Nut장치가 부착된 단동유압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상완료후에는 반드시 Lock & Nut를 체결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유압잭은 작업중 고장등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유압잭의 10%이상의 예비 유압잭을 현장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2) 유압잭 설치
① 설치되는 유압잭은 수평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고, 대상 구조물(슬래브 또는 주형)의 수직 중심선에 위치하여 유압잭 받침부의 손상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도를 인상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② 인상⋅인하를 위한 유압잭의 설치위치는 사전에 설계도면을 숙지하여야 하며, 현장 실측후 최종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유압잭의 본체 보다 넓은 탄성중합체를 유압잭의 본체 하부에 설치하여 집중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변형, 파손 및 균열발생 여부를 세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④ 유압호스 및 커플러 체결 후 작업자의 이동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작업도구 및 자재등의 이동시 접촉 및 충격으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유압잭의 현장설치시 설계도면상의 받침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구조물의 형상을 설계도면과 비교하고, 상부 교통하중의 중차량 구성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치별 유압잭의 용량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되는 유압잭의 용량은 어느 위치에서도 설계상의 용량이하로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2) 유압펌프
(1) 유압 펌프는 유압잭에 고압(700kgf/㎠)으로 유압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유압 펌프의 선정시 아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유압 펌프의 최고압력 공급능력(최대 700kgf/㎠)
② 유압 펌프에 부착된 유압게이지 정상작동 유무
③ 유압공급 방향을 조절하는 Manual Valve의 유격점검
(2) 교량인상 계획에 따른 유압 펌프의 유압 공급능력 용량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3) 유압잭에 의한 구조물 인상⋅인하시 유압펌프는 유압의 조절이 용이하여야 하며, 인상 전/중/후에 압력게이지를 검측하여 유압잭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인상
(1) 받침장치교체시 교량 상부 구조물에 대한 단위구조계(신축이음간 설치구간)의 형식을 파악한 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고정받침점을 제외한 각 하부구조(교대 또는 교각)가 종방향으로 연속적인 인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교량 상부구조물 전체가 동시에 인상되는 것은 가급적 금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교량 상부구조물 전 구간을 동시에 인상할 경우에는 교량 상부 구조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조물 이탈 및 변위이동방지장치를 설치한 후 인상하여야 한다.
(3) 인상시에는 하부구조(교대 혹은 교각) 1개소당 최소 2인 이상의 관측원을 배치하여 인상으로 인한 대상구조물 부재와 주변부재의 변형, 파손 및 균열발생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4) 설치되는 유압잭이 많은 콘크리트 슬래브교의 경우는 인상 완료 후 인상을 위한 유압잭은 제거하고 스크류잭 또는 강재에 의한 가받침으로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다.
4) 구조물 인하
(1) 교량 인하 작업시 인하 대상이 되는 상부구조물은 균등하게 인하하여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인상 후 유지관리
(1) 교량 인상이 완료된 후 인상작업자는 인상구조물 및 주변부재의 파손, 변형 및 균열발생여부를 점검하고 후속공종 작업자는 매 공종마다 인상지점부에 대한 구조물의 균열 및 파손여부를 구조물의 인하시까지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교량 인상 후 후속공종 작업으로 인한 구조물의 변형, 파손 및 균열발생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3. 교량받침 [일체형 탄성받침 MDP]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구조물에 설치되어 외부 하중 전달, 구조물의 신축 팽창 거동에 의한 수평변위 및 교량의 회전변위를 수용하여 평상시나 지진 발생 시에도 외력에 의해 상·하부 구조물의 이탈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구조물을 유지하는 교량받침으로서 교량받침 설치시 하부 구조물의 철근과 앵커소켓의 간섭발생시 앵커하부에 부착된 “ㄷ”자형 결합부재의 회전에 의해 하부 구조물의 철근을 피함으로써 하부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교량받침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 시방 및 특징
(1) 교량받침은 한국 산업규격 KS F 4420에 의거 설계 및 제조, 시험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허 제10-2055269호 “탄성받침”에 근거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교량받침의 특징
① 앵커시스템 하부에 적용된 경사진 “ㄷ”자 결합부재가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하부구조물 철근과의 간섭을 방지함
② 콘크리트와의 부착력 및 앵커부 반력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켜 지진과 같은 큰 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음
③ 철근 절단 없이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교량 전체의 안정성 유지
④ 하부콘크리트와 부착면적이 증가하여 인발하중에 강함
⑤ 외부하중에 의한 교량받침의 주요기능의 상실을 방지하여 상부구조물의 하중을 하부구조물에 안정적으로 전달
⑥ 탄성패드 상·하면 끝에 구성되어 있는 엔드플레이트와 상·하부플레이트를 볼트로 체결하여 일체화시킨 방법으로 시공성이 용이하고 상부구조 거치 후 받침 추가공정이 불필요
2. 품질기준
1) 품질기준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1) 완제품 성능 : KS F 4420(2018) 및 RS-KORAS-KTR-001(2017) 적용
순번
시험항복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KS F 4420]
1
전단
계수
상온
MPa
1.15±0.16
6.2.1
2
저온
MPa
3.00 이하
3
노화 후
MPa
상온 전단계수 +0.15 이하
4
전단
부착
상온
-
이상 없을 것
6.2.2
5
노화 후
-
6
압축강도
-
이상 없을 것
6.2.3
7
반복압축 피로시험
%
교차압축계수 증가율 +12%이하, 접착결함, 균열 등이 없을 것
6.2.4
8
오존저항
-
이상 없을 것
6.2.7
(2) 탄성 중합체(고무) : KS F 4420(2018) 및 RS-KORAS-KTR-001(2017) 적용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 방법
[KS F 4420]
1
경도시험
전단계수(G)
kgf/cm2 {MPa}
7.14
{0.7}
9.18
{0.9}
11.73
{1.15}
6.1.a)
* KS M ISO 7619-1 A형
2
인장강도
kgf/cm2 {MPa}
163 이상
{16}
163 이상
{16}
163이상
{16}
6.1.b)
* KS M ISO 37
3
파단점에서의 신장률
%
450
이상
425
이상
300
이상
6.1.c)
* KS M ISO 37
4
인열 저항
천연고무
kgf/cm {kN/m}
7.14 이상
{7}
10.2 이상
{10}
12.24 이상
{12}
6.1.d)
* KS M ISO 34-1
A법 트라우저형
합성고무
5.1 이상
{5}
8.16 이상
{8}
10.2 이상
{10}
5
영구
압축 줄음률
천연고무
%
30 이하
6.1.e)
* KS M ISO 815-1
합성고무
15 이하
▪(시험조건) 22시간, (70±2)℃
6
촉진
노화
경도
변화
(HS)
천연 고무
%
-5, +10
6.1.f)
* KS M ISO 188
합성 고무
±5
인장 강도
변화율
천연 고무
±20
합성 고무
±20
신장률 변화율
천연 고무
±30
합성 고무
±30
▪(시험조건) 374시간, (70±1)℃
7
오존 저항
-
균열이 없을 것
6.1.g)
* KS M ISO 1431-1
▪(시험조건) 신장률 30%, 72시간, 40±2℃
- 천연고무 (25±5) pphm, 합성고무 100 pphm
3) 강판 : 내·외부보강판, 상·하부판(KS D 3515), 앵커소켓
순번
시험
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외부보강판
내부보강판
상·하부판
앵커소켓
1
인장
강도
N/㎟
410~550
270 이상
490~630
KS B 0802(2003)
▪내외부보강판(5호 시험편), 상·하부판(1A호 시험편)
2
연신율
%
21 이상
29 이상
19 이상
3
항복점
N/㎟
275 이상
345 이상
4
굽힘
시험
-
이상
없을 것
KS B 0804(2001) 4.1
▪안쪽반지름(r)=1.5t,
굽힘 각도: 180도
5
샤르피
흡수
에너지
0℃
J
27 이상
KS B 0810(2003)
▪Specimen Size (V-Notched) : 10 X 10 X 55 (mm)
6
C
%
0.25 이하
0.15 이하
0.20 이하
0.18~0.23
▪앵커소켓
-KS D 3752(2007)
▪그 외
-KS D 1652(2007)
7
Si
%
0.45 이하
0.55 이하
0.15~0.35
8
Mn
%
1.4 이하
0.60 이하
1.6 이하
0.30~0.60
9
P
%
0.050 이하
0.050 이하
0.030 이하
0.030 이하
10
S
%
0.050 이하
0.050 이하
0.030 이하
0.035 이하
* 외부보강판 SS275(SS400), 내부보강판 SPHC, 상·하부판 SM355(SM490), 앵커소켓S20C(SM20C)
3. 구성, 재료
본 제품은 규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표준(KS F 4420 등), 시험성적서,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모델명
재
료
자재구성표
MDP***-F(고정단) 총 166종
MDP***-G(일방향) 총 166종
MDP***-M(양방향) 총 166종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275)
외부 보강판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SPHC)
내부 보강판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M355A)
상·하부판, 쐐기
천연고무(NR)
적층고무
소켓(SM20C)
앵커볼트
볼트(10.9)
체결볼트
4. 형태
1) 전체사진
MDP***-F(고정단)
MDP***-G(일방향)
MDP***-M(양방향)
2) 마감 및 외관
(1) 탄성받침의 사용 시 안정하고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2) 탄성받침의 외관은 균열, 홈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1) 탄성받침은 KS F 4420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2) 탄성받침은 탄성층의 고무와 강판을 금형을 사용하여 열과 압력을 가해서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
3) 내부 보강판은 고무와의 접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강판을 특수 표면 처리 하여야 한다.
4) 부재의 절단은 자동 가스절단기에 의해 정확히 작업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열변형은 교정하여야 한다. 내부 보강철판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aser Cutting Machine에 의해 절단 가공 한다.
5) 고무와 상·하부 앤드플레이트의 부착강화 및 기계적 정착을 위하여 상·하부 앤드플레이트를 분할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6. 기능 및 성능
1) 성능 및 시험방법
(1) 한국산업표준(KS F 4420) 및 RS-KORAS-KTR-001(2020) 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방법
①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②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③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7. 하자보증 : 납품 ‧ 설치일로부터 2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8. 포장 및 표시
1) 포장
운반 또는 적재, 파손이나 변형,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적재하여 견고하게 운반 및 보관될 수 있도록 일반비닐 등으로 제품 전체 면을 포장한다.
2) 표시
다음 사항을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한쪽 모서리에 제작의 성명이나 심볼 표기는 방수가 되어야 하고 헤짐과 찢어림이 <hp:fwSpace/>없어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상호(연락처 포함)
(2) 종류 및 그 약호
(3)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4)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5) 인증마크 및 인증번호 : 한국산업표준(KS) 등
(6) 원산지표시
(7) A/S연락처
3 보관 시 주의사항
(1) 현장에 도착한 탄성받침은 지게차 혹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하차한다.
(2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수평 상태를 유지하며 지면으로부터 10cm - 20cm정도 높게 보관한다.
(3 소운반시 제품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9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며, 일부 표준은 본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이 되는 표준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특허
10-2055269 탄성받침 (2019.12.06.)
[특허청]
관련표준 등
KS F 4420 교량 지지용 탄성 받침
[한국표준협회]
RS-KORAS-KTR-001(2020)
[한국신뢰성학회]
2-4. 신축이음장치 교체 (WE-RFJ : Reinforced Finger joint)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WE-RFJ : Reinforced Finger joint (이하‘WE-RFJ'))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제품 및 시공은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3) WE-RFJ는 특허 제10-2042806호에 근거하여 연결부 신뢰성이 개선된 연결부 보강재를 포함한다.
2. 사용재료
1) 본 공사의 신축이음장치 재질 기준치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강재품질기준>
<고무시트품질기준>
구 분
단 위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SS275)
구 분
단 위
합성고무
화학성분
P
%
0.05 이하
인장강도
MPa
15 이상
S
%
0.05 이하
신 장 율
%
300 이상
C
%
0.25 이하
경
도
-
45~60
Si
%
0.45 이하
인열저항
kN/m
5 이상
Mn
%
1.4 이하
노화시험
(100±2℃,72시간)
인장강도
MPa
13 이상
물리적성질
인장강도
N/㎟
410-550
신 장 율
%
250 이상
항복강도
N/㎟
275 이상
경도변화
-
10 이하
연 신 율
%
21 이상
압축영구줄임율(70±2℃,22시간)
%
25 이하
굽힘시험
-
이상없을것
오존균열(100±10pphm, 40±2℃, 20%신장, 100시간)
-
이상없을것
3. 품질기준
1) WE-RFJ는 교량의 상부구조의 변위와 변형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2차 응력을 최소화하여 차륜이 교면을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평탄성을 유지하고 교면수와 각종 오물이 교량 하부구조로 유입되는 것을 저지하며 콘크리트 부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 제10-2042806호에 의거하여 연결부에 내부강판을 보강하여 팽출방지 및 방수, 누수방지기능이 향상된 연결부보강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WE-RFJ 강재부위 외부전체에는 용융 아면 도금을 실시하고 내후성, 내오존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고무를 사용한다.
4. 시공
1) 보수공사에 적용되는 신축이음장치(WE-RFJ)는 신축이음 연결부의 고무노출부 콘크리트부에 균열을 방지 하고 측면보강 및 주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 제10-2771748호에 의거 측면보강 브라켓(SRB공법)을 부착하여 시공한다.
5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신축이음 상부의 강재와 고무계를 합성한 WE-RFJ의 시공에 관한 것으로 고무의 탈락이나 노화, 파손에 대한 보수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재 료
(1) 후타재용 콘크리트 및 수지몰탈은 관련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탄성씨일 (Seal)
실리콘제, 에폭시 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 씨일(Seal)재로서 상판 또는 포장과 밀착되며, 신축에 잘 견디고 내후성이 큰 것을 사용 여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의 강재, 고무 등의 규격은 위 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시공
(1) 교통통제
①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 전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 교통통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및 장비반입
①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반입시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마킹 (Marking)
① 장노면에 커터라인을 설계 폭과 같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백색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구 Joint 철거
① 구 Joint의 철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시공 가능한 물량만 철거해야 한다.
② 구 Joint철거 시는 가능한 한 기존의 후 타설 콘크리트만 철거하고 기존 상판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기존콘크리트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① 기존 신축이음장치 철거 후 기존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유간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축이음장치 설치 후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유간측정
① 유간 청소 후 유간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여 유간이 부족할 경우는 충분한 유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간이 너무 큰 경우는
신축이음장치부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브라켓 등을 설치 보강한 후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7) 거푸집 및 백업재 설치
① 유간에 거푸집과 백업재를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신축이음장치 조립 및 설치
① 신축이음장치의 조립은 연속 연결 시 접합부로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커넥터(연결부보강재)로 연결하고, 씰란트, 실리콘 등의 접합재를 칠해 완전히 접합시킨 후, 접속용 볼트, 너트로 연속 연결한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한 고정되도록 조립하여야 하고, 수평, 조립 등의 조립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확인을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15℃를 기준한 것이므로 설치 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조절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신축이음장치는 포장면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앵글이나 수평간격유지구등을 이용 설치 작업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통상 포장면 보다 1~2mm 낮게 시공)
④ 앵커바(Anchor Bar)나 보강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일체가 되도록 용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이음부 균열 및 측면 보강을 위하여 측면 보강 브라켓(SRB)을 부착하여 시공한다.(특허 제10-2771748호)
⑥ 신축이음장치의 보강철근이 밀착되도록 용접한 후 앵커 및 보강철근이 완전히 용접되어 신축이음장치가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 후 앵글 및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철거한다.
⑦ 유간 사이를 깨끗이 청소 후 테이프를 붙여 콘크리트 타설시 유간 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점검을 득하여 후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9)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① 접착면의 효과적인 접착을 위해서 압축공기 등을 이용 용접잔재,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 충분히 도포한다.
②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상태를 감독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후타 콘크리트 타설
① 후타부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내구성 및 주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후타 초속경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 전에 200kg/㎠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온 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② 경화 시작 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③ 양생 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시멘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다.
(11) 씨일재(seal)의 주입 및 마무리
① 신축이음장치의 이음부, 마감면 사이드부분 등에 씨일재를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시 신축이음장치에 붙였던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
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교통개방
① 보수공사의 경우 후타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교통을 개방 하여야 한다.
4) 기타
(1) 품질
작업 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장비
① 작업 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 6시 이전에 교통개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안전사고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4) 기술지도 및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수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시는 기술보유업체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는 시공 전 기술보유업체와 제품의 특성 및 공법에 관한 기술협의 및 기술보유업체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순서도
2-5 부대공
1. 중기운반
1)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2. 운 반
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시방서
(1)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방적용 범위
◦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건설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건설부)
나. 콘크리트 일반시방서 (건설부)
다.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건설부)
라. 한국 공업 규격 (상공부)
마.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② 현장확인
◦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의 제출
◦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④ 안전조치
◦ 조사 및 계획
가.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나.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다.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라.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 시공전반
가.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나.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다.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라. 작업 책임자는
ⓐ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마. 노상작업시
ⓐ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바.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사.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아.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자.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차.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카.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 보호구
가.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 (예 : 1주일, 1개월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나.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금지.
3. 건설폐기물처리 공사
1) 본 시방서는 본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2) 건설 폐기물 폐기물관련법 제24조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 영업대상 : 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라야 처리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 받은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수집운반업 만 허가 받은 경우 중간 처리업소 또는 최종 처리업소와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후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결과보고서 및 처리전표 (영수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시공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
(1) 공사물량의 증감이나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었을 때
8) 본 공사 기간 중 도급자 부담으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주요 공정별로 사진 (12cmx8cm)을 촬영하여 원판첨부 각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청의 해석에 따르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04 심사결과서.hwpx =====
계 약 심 사 결 과 서
Ⅰ
사업개요
공 사 명
운양IC램프E교 보강공사
요청부서
도로관리과
위
치
운양동 1204
공사금액
612,904천원(도급액 546,645천원, 관급액* 66,259천원)
공사내용
교량받침 14개소 교체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Ⅱ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분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 고
계
증액
감액
토목
546,645
532,416
△14,229
3,576
△17,805
△2.60%
*관급자재
심사제외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임
Ⅲ
주요내용
❍ 원가계산 제경비 요율 조정 : 3종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 7종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 1종
❍ 노임단가 조정 : 11종(증10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