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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211]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추가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가보훈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종합처분업 추정가격: 4425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종합처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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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제2026-234호).hwpx =====
국가보훈부 공고 제2026-234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이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참가자가 숙지할 사항

1.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계약건명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추가 처리 용역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기간
계약일 ~ 2027.4.6.(장기계속용역)
사업금액
48,675,000원(추정가격 44,250,000원 + 부가세 4,425,000원)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2026. 9. 16.(수) 10:00
마감
2026. 9. 21.(월) 10:00
개찰일시
2026. 9. 21.(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견적제출자는 제출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미 확인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총 사업예산(부가세포함) 및 사업기간 : 48,675,000원(계약일 ~ 2027.4.6.)

  • 1차 : 36,047,000원(계약일 ~ 2026.12.20.)

*견적서 제출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상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2-1-1-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업종을 등록한 업체

2-1-1-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업종을 등록한 업체

2-1-1-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hp:fwSpace/>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추후 증빙자료 제출, 등록요건 미달시 부적격자로 처리)
2-1-2.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건 내역서상 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2-1-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2-1-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2-1-5.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2.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본 계약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4-1.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전자입찰방식은 소액수의(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3.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 10:00 ~ 2026. 9. 2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4-4. 입찰서(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5.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5-1. 개찰일시: 2026. 9. 21. 11:00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 없음)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5-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낙찰자(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6-1.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6-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4.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입찰 제출참가자는 구매내역서에 또는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자가 요구한 구매내역서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10-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6.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0-7.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보훈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9. 기타 변동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관별 공지사항에 수시공지하오니 입찰프로그램 접속 시마다 반드시 기관별 공지사항을 클릭하여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10. 문의처

○ 입찰 공고 및 계약 : 운영지원과 이숙영(☎ 044-202-5332)

○ 사업관련 : 국립묘지혁신과 서건범(☎ 044-202-510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재무관(계약관)

===== 공고서(제2026-234호).pdf =====
국가보훈부 공고 제2026-234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이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참가자가 숙지할 사항
1.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기타 입찰 •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계약건명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추가 처리 용역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기간 계약일 ~ 2027.4.6.(장기계속용역) 사업금액

48,675,000원(추정가격 44,250,000원 + 부가세 4,425,000원)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2026. 9. 16.(수) 10:00 마감 2026. 9. 21.(월) 10:00 개찰일시 2026. 9. 21.(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견적제출자는 제출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미 확인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총 사업예산(부가세포함) 및 사업기간 : 48,675,000원(계약일 ~ 2027.4.6.)
  • 1차 : 36,047,000원(계약일 ~ 2026.12.20.)

*견적서 제출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
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상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2-1-1-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2-1-1-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업종을

등록한 업체
2-1-1-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

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추후 증빙자료 제출, 등록요건 미달시 부적격자로 처리)
2-1-2.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건 내역서상 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이 모두 기재

되어 있어야 함
2-1-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2-1-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2-1-5.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
벤처기업부고시)」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2.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본 계약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4-1.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전자입찰방식은 소액수의(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3.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 10:00 ~ 2026. 9. 2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4-4. 입찰서(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5.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5-1. 개찰일시: 2026. 9. 21. 11:00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 없음)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5-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낙찰자(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6-1.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6-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4.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

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
를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

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입찰 제출참가자는 구매내역서에 또는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자가 요구한 구매내역서의 내용
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
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10-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6.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0-7.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보훈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9. 기타 변동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관별 공지사항에 수시공지하오니

입찰프로그램 접속 시마다 반드시 기관별 공지사항을 클릭하여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10. 문의처

○ 입찰 공고 및 계약 : 운영지원과 이숙영(☎ 044-202-5332)
○ 사업관련 : 국립묘지혁신과 서건범(☎ 044-202-510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재무관(계약관)

===== 과업지시서.hwpx =====
과업내용서
[용역명 : 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추가 처리용역]
1. 적용범위

본 과업 내용서는 『연천현충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처리하기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2.1. 용 역 명 : 국립현충원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추가 처리용역
2.2. 용역기간 : 착수 후 2027.4.6.까지(1차수 2026.12.20.까지)
2.3. 현장위치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 120번지 일원
2.4. 예산금액 : 48,675,000원(1차수 36,047,000원) / 장기계속계약(회계연도별 차수 계약)
2-5. 용역범위 : 가연성폐기물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 처리물량

구분
품 명
규 격
수 량
비고
폐기물<hp:lineBreak/>처 리
가연성폐기물
폐목재류
4 ton

폐합성수지류
154 ton

운 반
폐기물 운반
중간처리대상, 24ton 덤프트럭, 30km
158 ton

※ 상기 물량은 예정물량이며, 공사 진행시 실제물량은 달라질 수 있음

3. 일반사항

3.1. 본 과업내용서는 연천현충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자의 관련 규정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용역대리인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4.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3.5.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3.7.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8.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3.9.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10.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11. 발주자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12. 관련 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특기사항
4.1. 추정가격 산정에 반영된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시 작업조건 변경에 따른 단가의 조정은 없다.
4.2.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3. 폐기물수량은 발주자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략 산출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체는 설계량과 수량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폐기물 처리전에 폐기물의 물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자료[도면, 계측사진(칠판에 수량, 날짜, 폐기물등 명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단가 변동없이 물량변동에 의한 증감 사항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준공 시 정산처리 하는 것으로 한다.
4.4. 폐기물은 현장에서 발생시 즉시 반출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차량배차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공사진행을 원활히 하여야 하고, 폐기물 적치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5. 현장여건상 폐기물처리를 계약기간 내에 반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협의하여 폐기물처리 완료일에 정산처리한다.
4.6.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4.7.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4.8.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검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5.1. 입찰자는 본 용역의 입찰공고 내용, 과업설명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5.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시행기간 중 기 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5.3.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본 용역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4.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5.5.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행규칙 제5조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6. 용역수행 시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5.7.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가. 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나.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생산·판매실적보고서
5.8.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여하한 경우라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5.9.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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