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유곡초등학교 외 1교 햇빛이음학교 사업 전기공사).hwp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4호
시설공사 전자견적제출 공고 견적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2인이상견적제출-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유곡초등학교 외 1교 햇빛이음학교 사업 전기공사
○ 공사현장: 유곡초등학교, 순성초등학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 공사구분: 전기공사
○ 공사내용: 별도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 공사금액(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관급 (D) 추정금액 (E=C+D) 관급자관급 64,271,819 6,427,181 70,699,000 0 70,699,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홍웅선(☎041-351-2594)
○ 공고기간: 2026.9.15.(화) ~ 2026.9.21.(월)
○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9.17.(목) 10:00 2026.9.21.(월) 10:00 2026.9.21.(월) 11:00 입찰집행관 PC (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견적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붙임3]
4. 견적참가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서에 따라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견적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 본 공고의 A값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2,953,758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 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적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우리 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계상된 사후정산 대상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23,422 910,118 119,589 900,62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견적)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견적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 및 조치의무
○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와 충청남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사내 작업절차 준수,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작업이행안전계획서]를 제출하고 착공 시 [안전보건점검표],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시설팀 홍웅선 ☎ 041-351-2594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경리팀 정진아 ☎ 041-351-2583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년
9월
15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당진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 :
대표
(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유곡초등학교 외 1교 햇빛이음학교 사업 전기공사).pdf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4호
시설공사 전자견적제출 공고
견적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2인이상견적제출-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유곡초등학교 외 1교 햇빛이음학교 사업 전기공사
○ 공사현장: 유곡초등학교, 순성초등학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 공사구분: 전기공사
○ 공사내용: 별도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 공사금액(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64,271,819
기초금액
(C=A+B)
6,427,181
도급자관급
(D)
70,699,000
추정금액
(E=C+D)
0
관급자관급 70,699,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홍웅선(☎041-351-2594)
○ 공고기간: 2026.9.15.(화) ~ 2026.9.21.(월)
○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9.17.(목) 10:00 2026.9.21.(월) 10:00 2026.9.21.(월)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견적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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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
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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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붙임3]
4. 견적참가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서에 따라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3 -
※ 견적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 본 공고의 A값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2,953,758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 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적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우리 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계상된 사후정산 대상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23,422 910,118 119,589 900,62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 4 -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견적)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
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견적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
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12.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
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
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 및 조치의무
○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와 충청남도교육청 「중대재
해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사내 작업
절차 준수,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능
력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작업이행안전계획서]
를 제출하고 착공 시 [안전보건점검표],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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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
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
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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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사항
○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시설팀 홍웅선 ☎ 041-351-2594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경리팀 정진아 ☎ 041-351-2583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년 9월 15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당진교육지원청재무관 - 8 -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충청
남도당진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당진교육지
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
, (
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 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력서를 포함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 ,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지방계약법」,
.
(
)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가 계약서 갑ㆍ을지
- 9 -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 , , )
사업 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
.
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은 양도
( ) . 자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 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 .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
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증명하지 못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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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 ) · .
하더라도 준공금 타절정산금 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
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
. 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
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
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11 -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
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12 -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
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
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
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
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청의 선금 반
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35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
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
지방회계법 제 조
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
.
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67
6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
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 ) .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 계약대금 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 13 -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
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기준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
, , ,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 ,
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
.
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 .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 ,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건설산업기본법 제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
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31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 3
기관의 승인 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 조 제 항 제
- 14 -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
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
, 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 ) .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을 모두 포함한다 이 ,
하 이 항에서 같다 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
, , , ,
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
.
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
, , ,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 ․ ․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
․ .
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 )
나 계약상대자 수급인 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
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61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15 -
. ( )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 수급인 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
. .
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 “ ”
마 계약상대자 원수급인 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
,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
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 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공제부금 이하
22. 손해배상금 청구
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민법 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
. 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 ) ,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 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 하여야 합니다 - 16 -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 알선)
정부의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 ( ) , ( ), 현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 완료 신고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 ) (
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 가 채권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 ( )
자 에게 계약대금 반대급부 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
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
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총액입찰 또는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 ․
(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 하도급
- 17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8 - 대표 (인)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아니오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8
계약상대자가 ◯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9 -
===== 공내역서(유곡초등학교 외 1교 햇빛이음학교 사업 전기공사).xlsx =====
[시트: 전기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유곡초등학교 외 1교 햇빛이음 조성전기공사
A: 공 사 금 액: C: 일금영원정 F: \0
A: 비 목 C: 구 분 D: 계 약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F:
C: 간 접 재 료 비 F:
E:
C: 소
계 D: 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F:
C: 간 접 노 무 비 D: 0 E: 17.50% F: (직접노무비)*구성비율
C: 소
계 D: 0 E:
F:
C: 기 계 경 비 D: 0 F:
C: 산 재 보 험 료 D: 0 E: 3.56% F: (노무비)*구성비율
C: 고 용 보 험 료 D: 0 E: 1.01% F: (노무비)*구성비율
C: 국민 건강 보험료 D: 0 E: 3.595% F: (노무비)*구성비율
C: 국민 연금 보험료 D: 0 E: 4.75% F: (직접노무비)*구성비율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13.14% F: (직접노무비)*구성비율
C: 퇴직 공제 부금비 D: 0 F: (재료비+직접노무비)*구성비율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2.07% F: (재료비+직접노무비)*구성비율
F: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구성비율
C: 기 타 경 비 D: 0 E: 5.00% F: (재료비+노무비)*구성비율
C: 폐 기 물 처 리 비 D: 0
C: 석 면 분 담 금 D: 0 E: 0.006% F: (재료비+노무비)*구성비율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0.09% F: (재료비+노무비)*구성비율
C: 소
계 D: 0 F:
B: 계 D: 0 F:
A: 일 반 관 리 비 D: 0 E: 8.00% F: (재료비+노무비+경비)*구성비율
A: 이
윤 E: 15.0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구성비율
A: 작 업 부 산 물
A: 공
급
가
액 F:
A: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공제료 E: 0.26477% F: 순계약예정금액 * 0.26477%(순계약금액=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료+관급자재 등 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비용)
A: 부 가 가 치 세 E: 10.00% F:
A: 도
급
액 F:
A: 관급자관급 (유곡초등학교) F:
A: 관급자관급 (순성초등학교) F:
A: 총
공
사
비
[시트: 전기집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유곡초등학교 외 1교 햇빛이음 조성전기공사
A: 내 역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태양광 전기간선설비 및 모니터링 간선설비 공사(유곡초등학교) C: 식 D: 1 F: - H: - J: - K: -
A: 2.태양광 전기간선설비 및 모니터링 간선설비공사(순성초등학교) C: 식 D: 1 F: - H: - J: -
A: 계 F: - H: - J: - K: -
K: -
[시트: 전기내역서]
A: 공 사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유곡초등학교 외 1교 햇빛이음 조성전기공사
A: 내 역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태양광 전기간선설비 및 모니터링 간선설비 공사(유곡초등학교)
A: 태양관관급 B: 50KW C: 식 D: 1 K: - L: 관급자재
A: 태양관관급 B: 태양광지지대 C: 식 D: 1 K: - L: 관급자재
A: 태양관관급 B: 모니터링시스템 C: 식 D: 1 K: - L: 관급자재
A: 누전차단기 철거 B: ELCB 2P 30AF C: 개 D: 8 L: 노임적용
A: 기존 DUCT 내 약전철거 B: 일괄철거 C: 식 D: 1 L: 노임적용
A: 기존 TRAY
B: 커버재설치W:300 C: M D: 86 L: 노임적용
A: 역전력계전기함 B: 일위대가 C: 면 D: 1 K: - L: 일위대가
A: TV B: 42인치 (브라켓포함) C: 개 D: 1 K: - L: 물가정보1320
A: 콘센트 B: 2구 노출형 C: 개 D: 2 K: -
A: 모듈러
B: 1PORT C: 개 D: 1 K: -
A: 모듈러플러그 B: RJ45 8P C: 개 D: 2 K: -
A: HUB B: 5PORT C: 개 D: 1 K: -
A: RTU 셋팅비 B: 고도화작업 C: 식 D: 1 K: -
A: RTU(리모트터미널유닛) B: REMS 인증품 C: 개 D: 1 K: -
A: ALL SUS 400*500*170 B: (RTU 거치함) C: 개 D: 1 K: -
A: 배선용차단기 B: MCCB 4P 125/100AF C: 개 D: 1 K: -
A: 누전차단기(초소형) B: ELCB 2P 30AF C: 개 D: 10 K: -
A: P.BOX B: 150*150*100 C: 개 D: 1 K: -
A: 소공간소화기 B: A.B.C 대응형 25*15*132mm C: 개 D: 2 K: -
A: 케이블 B: F-CV 35㎟ /1C C: M D: 386 K: -
A: 케이블 B: F-CV 2.5㎟ /2C C: M D: 94 K: -
A: 영상케이블 B: HDMI CABLE C: M D: 20 K: -
A: STP CABLE B: CAT 6 4P C: M D: 138 K: -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6㎟
C: M D: 118 K: -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5 K: -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2.5㎟
C: M D: 99 K: -
A: 강제전선관 B: ST 54Ø C: M D: 5 K: -
A: 강제전선관 B: ST 22Ø C: M D: 5 K: -
A: 금속가요전선관 B: FLX 28Ø C: M D: 16 K: -
A: 금속가요전선관 B: FLX 22Ø C: M D: 16 K: -
A: 금속가요전선관 B: FLX 16Ø C: M D: 16 K: -
A: 금속덕트 B: A/L DUCT 150*100 C: M D: 10 K: -
A: CABLE TRAY
B:
W:150*H:100mm
C: m D: 9 K: -
A: CABLE TRAY COVER
B:
W:150*H:100mm
C: m D: 9 K: -
A: V.L BOW
B:
W:150*H:100mm
C: 개 D: 1 K: -
A: H.T BOW
B:
W:150*H:100mm
C: 개 D: 1 K: -
A: JOINT
B:
H:100
C: 개 D: 6 K: -
A: BOLT/NUT
C: 개 D: 48 K: -
A: JUMPER
B:
38㎟
C: 개 D: 6 K: -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
B:
W:150*H:100mm
C: 개 D: 6 K: -
A: 강제전선관부품 B: 노말밴드 ST 54Ø C: 개 D: 2 K: -
A: 파상형전선관 B: ELP 30Ø C: M D: 5 K: -
A: 터파기 B: 보통토사,백호90%+인력10% C: M3 D: 1 K: - L: 일위대가
A: 되메우기 B: 보통토사,유압식백호0.4m3+래머 80kg+인력30% C: M3 D: 1 K: - L: 일위대가
A: 벽관통 구멍뚫기 B: 20CM 이하 C: 개소 D: 3 K: - L: 일위대가
A: 보안등기초 B: 400*525*650*600 C: 개소 D: 1 K: - L: 일위대가
A: 접지봉 B:
14¢x1000mm C: 개 D: 1 K: -
A: 우레탄도막방수 B: 5mm C: m3 D: 1.19 K: -
A: 배관부속품비 B: 지정배관비의 15 % C: 식 D: 1 K: -
A: 잡품및 소모재료 B: 지정배관선비의 2 % C: 식 D: 1 K: -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19.0 K: 0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14.8 K: 0
A: 노무비 B: 배전전공 C: 인 D: 0.03 K: 0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1 K: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K: 0
A: 소 계 K: 0
A: 2.태양광 전기간선설비 및 모니터링 간선설비공사(순성초등학교)
A: 태양관관급 B: 45KW C: 식 D: 1 K: - L: 관급자재
A: 태양관관급 B: 3KW C: 식 D: 1 K: - L: 관급자재
A: 태양관관급 B: 3KW C: 식 D: 1 K: - L: 관급자재
A: 태양관관급 B: 3KW C: 식 D: 1 K: - L: 관급자재
A: 태양관관급 B: 모니터링시스템 C: 식 D: 1 K: - L: 관급자재
A: 기존 DUCT 내 약전철거 B: 일괄철거 C: 식 D: 1 K: - L: 노임적용
A: 기존 TRAY 및 DUCT B: 커버재설치W:150 C: M D: 21 K: - L: 노임적용
A: 피뢰침14¢x485mm
(보호각55˚) B: 일위대가 C: 식 D: 2 K: - L: 일위대가
A: 접지단자함 B: 1CCT 옥외형 C: 개 D: 2 K: - L: 물가정보1265
A: 역전력계전기함 B: 일위대가 C: 면 D: 1 K: - L: 일위대가
A: TV B: 42인치 (브라켓포함) C: 개 D: 1 K: - L: 물가정보1320
A: 콘센트 B: 2구 노출형 C: 개 D: 2 K: -
A: 모듈러
B: 1PORT C: 개 D: 1 K: -
A: 모듈러플러그 B: RJ45 8P C: 개 D: 2 K: -
A: HUB B: 5PORT C: 개 D: 1 K: -
A: RTU 셋팅비 B: 고도화작업 C: 식 D: 1 K: -
A: RTU(리모트터미널유닛) B: REMS 인증품 C: 개 D: 1 K: -
A: ALL SUS 400*500*170 B: (RTU 거치함) C: 개 D: 1 K: -
A: 배선용차단기 B: MCCB 4P 125/100AF C: 개 D: 1 K: -
A: 누전차단기(초소형) B: ELCB 2P 30AF C: 개 D: 1 K: -
A: 소공간소화기 B: A.B.C 대응형 25*15*132mm C: 개 D: 2 K: -
A: 케이블 B: F-CV 35㎟ /1C C: M D: 180 K: -
A: 케이블 B: F-CV 2.5㎟ /2C C: M D: 54 K: -
A: 영상케이블 B: HDMI CABLE C: M D: 18 K: -
A: 24AWG 0.5 2P B: 실드케이블 C: M D: 212 K: - L: 물가정보1175
A: STP CABLE B: CAT 6 4P C: M D: 20 K: -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70㎟
C: M D: 49 K: -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6㎟
C: M D: 61 K: -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22 K: -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2.5㎟
C: M D: 57 K: -
A: 강제전선관 B: ST 54Ø C: M D: 5 K: -
A: 강제전선관 B: ST 28Ø C: M D: 27 K: -
A: 금속가요전선관 B: FLX 28Ø C: M D: 38 K: -
A: 금속가요전선관 B: FLX 22Ø C: M D: 16 K: -
A: 금속가요전선관 B: FLX 16Ø C: M D: 16 K: -
A: 금속덕트 B: A/L DUCT 150*100 C: M D: 13 K: -
A: 강제전선관부품 B: 노말밴드 ST 54Ø C: 개 D: 3 K: -
A: 강제전선관부품 B: 노말밴드 ST 28Ø C: 개 D: 3 K: -
A: 파상형전선관 B: ELP 80Ø C: M D: 10 K: -
A: 파상형전선관 B: ELP 30Ø C: M D: 21 K: -
A: 터파기 B: 보통토사,백호90%+인력10% C: M3 D: 17 K: - L: 일위대가
A: 되메우기 B: 보통토사,유압식백호0.4m3+래머 80kg+인력30% C: M3 D: 17 K: - L: 일위대가
A: 보도블럭 철거 B: 단지내 보도 C: M D: 30 K: - L: 일위대가
A: 보도블럭 재설치 B: 단지내 보도 C: M D: 30 K: - L: 일위대가
A: 콘크리트절단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 D: 30 K: - L: 일위대가
A: 콘크리트철거 C: M3 D: 30 K: - L: 일위대가
A: 콘크리트표층 기계포설 B: 일반포장 C: M3 D: 3 K: - L: 일위대가
A: 벽관통 구멍뚫기 B: 20CM 이하 C: 개소 D: 3 K: - L: 일위대가
A: 경고테이프 B: 200*250mm C: 개소 D: 10 K: -
A: 보안등기초 B: 400*525*650*600 C: 개 D: 4 K: -
A: 접지봉 B:
18¢x2400mm C: 개 D: 6 K: -
A: 접지봉 B:
14¢x1000mm C: 개 D: 4 K: -
A: 접지콘넥터 B:
19¢ C: M D: 6 K: -
A: 우레탄도막방수 B: 5mm C: m3 D: 1.19 K: - L: 일위대가
A: 배관부속품비 B: 지정배관비의 15 % C: 식 D: 1 K: -
A: 잡품및 소모재료 B: 지정배관선비의 2 % C: 식 D: 1 K: -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20.8 K: 0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9.5 K: 0
A: 노무비 B: 배전전공 C: 인 D: 0.2 K: 0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3 K: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K: 0
A: 소 계 K: 0
A: 3.콘크리트 폐기물
A: 폐콘크리트 B: 순수한폐콘크리트 C:
TON D: 7.3 K: - L: 건설공사100톤미만 M: 순성초등학교만 폐기물
A: 건설폐자재류 상차비
C:
TON D: 7.3 K: -
A: 건설폐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C:
TON D: 7.3 K: -
A: 소 계 K: -
===== 시방서(유곡초등학교 외 1교 햇빛이음학교 사업 전기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유곡초외1교 햇빛이음 조성전기공사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제 1 장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유곡초외1교 햇빛이음 조성전기공사
2. 공사위치 : 유곡초등학교 구내 및 순성초등학교 구내
3. 공사종류 1>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2> 접지 시설공사 3> 방수공사 4. 공사기간 : 건축 공사기간에 준한다.
5
하자보수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3의2에 의거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3년(송배전설비공사, 변전설비공사) 1년(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전기부문) 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옥내배선, 구내전선로, 조명, 동력, 수․변전, 예비전원, 정보, 방재전기,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태 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3) 이 시방은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 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4) 본 공사수급자는 본청 감독원 및 “학교시설공사감독요령”책자에 의거 공사감독협력자의 감독을 받아 튼튼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그 밖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5. 관계법규 및 제 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 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 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①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③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④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관계령, 유선방송관리법, 정보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할 법률시행령, 화재안전기준
⑥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⑦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⑧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6.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4)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및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가설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 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 보존에 주의한다.
(4)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공산품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공산품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비치 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10.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 기기 및 재료의 시험은 필요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지급자재는 조달 주문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적정하게 보관 사용한다.
12.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기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② 시공관리책임자지정통지서(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시공관리의 구분) :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이상으로 하여야 함.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1. 특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
2. 중급전기공사기술자 3. 초급전기공사기술자 ㅇ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모든 전기공사
ㅇ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ㅇ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③ 작업종사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시공관리부문, 종사기간 등 명시)
④ 계약내역서
⑤ 예정공정표(건축공사와 병해 되는 전기설비공사일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공정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함)
⑥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비가 계상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포함)
(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5. 공사보고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 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및 다른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7. 공사사진
(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8.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9. 유지보수를 위한 표시
(1) 각종 배전반, 분전반, 단자반, 접속함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기기기호를 표시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을 설치한다. 배관에 의한 배선은 풀박스 또는 연결박스내에서 시행하고 부하단 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0. 준공도면
(1)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보관 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 변경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1. 안전보건 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4)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6)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시는 반드시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후 작업하여야 한다.
(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9)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관련자료
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탈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②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③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하는 범위내로 한다.
23. 이 공사의 수급자는 한전에 계약전력
㎾를 증설 신청한다.
24. 종별 계약전력의 합계가 증설용량을 포함하여 75kw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 지점에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25. 그 밖의 사항 (1)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① 시공안내표지 : 전기공사 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된 서식(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② 준공표지 : 전기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식판(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주된 배전판에 붙이거나 학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력회사의 고객부담공사비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력회사에 납부하는 고객부담공사비는 특기하지 않는 한 이 공사에서 제외한다.
(3)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은 제외하고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 3 장 . 특
기
시
방
서
1. 공통 사항 (배관 배선공사)
1> 본 공사의 시공용 전선관은 특기사항이 없는한 HI 전선관을 사용한다.
2> 각종 복스는 철재로서 두께 1.6mm이며 스위치복스 (1개용,2개용,3개용) 및 8각,4각 복스는 54mm를 사용한다.
3> 전선관이 4본이상 혹은 28mm이상의 전선관과 연결되는 복스는 4각 깊이 54mm를 사용한다.
4> 각종 복스 마감은 소정의 카바를 사용한다.
5> 전 배관은 가능한 연결 및 굴곡을 적게하고 목적 위치까지 최단거리로 시공하며 굴곡각도의 합이 180 를 넘을 경우 또는 배관길이 20m이상은 소정의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6> 배선에 앞서 관내를 깨끗이 청소한다.
7> 바닥배관시 입상된 관의 말단에는 캪을 씌우든지 적당한 방법으로 관내의 오물의 유입을 막는다.
8> 배관과 복스 기타 닥트 분전반등과 연결개소에는 콘넥타 및 로그너트 붓싱을 취부하여야 하며 관상호의 접속은 커프링을 사용하고 커프링 중앙에서 관이 만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복스내의 전선접속에는 소정의 와이야콘넥타 또는 테이프로 전선의 절연저항 및 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1. 간선의 배관
(1) 노출되는 간선의 배관배선은 알미늄 또는 아크릴을 사용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분전반 또는 풀박스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를 고정하여야 한다.
(3) 핏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및 난방배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풀박스내의 간선 고정은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크램프로 고정한다.
(5) 간선의 끝은 필히 규격에 맞는 터미널로 고정하여야 한다.
2. 분전반 설치공사
(1) 계약자는 도면 또는 등기구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중량이 큰것, 설치방법이 특수한 것은 필요에 따라 건축도면에 의하여 설치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하며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분전함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분전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3) 모든 철재류는 예리한 가장자리, 접착물, 녹, 기름등을 제거하고 세심히 마무리 한 후 도장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한후 도장을 실시할 표면을 도장전에 산처리등에 의해 세척을 실시하고, 분체정전 도장을 하여야 한다.(분전반 외함은 내.외면을 도장후 밝은회색 또는 지정색으로 2회 이상 소부도장 하여야 한다.)
(4)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C 8320 (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조작 및 시공방식은 설계도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에게 제작도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분전함은 수직으로 시설하여야하며, 돌출부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벽등에 매입하는 때에는 박스와 콘크리트와의 틈새에 몰탈등을 충진하고, 필요에 따라 볼트등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8) 경량 콘크리트, 벽등에 시설할 때는 보강용 철물 및 볼트 등을 사용하고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9) 분전반 이면은 동대로서 상별 색구별을 하여야 한다.
(10) 분전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내선규정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분전반의 전면(스텐) 판넬은 두께 2.0mm 이상, 후면(철재)은 두께 1.6mm이상으로 제작한다.
(12) 분전반의 게터스페이스는 8cm이상을 두고 시공후 명판을 취부하여 각 회로별 실명을 명기한다.
(13) 절연저항 시험은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부와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개폐기 1개당 10 ㏁이상, 종합 2㏁이상으로 한다.
(14)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 접지공사의 종류
(1) 접지공사의 종류및 접지저항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저
항
치 ( Ω )
비
고
제 1 종 10 Ω이하 제 2 종 150 V / 1 선지락 전류 (A) 이하 제 3 종 100 Ω이하
(2) 시설 장소에 따른 접지공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접지를 요하는 기기 및 선로 사용 전압 접지종류
비
고
피 뢰 침
전
부
제 1 종 타접지와 공용 못함 분전반,집합계량기함 풀박스
저
압
제 3 종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34 조에 의한 외함 및 금속외장 케이블등 2. 접지공사 시공방법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2)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이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3) 접지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방수공사 2.1.1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제조업체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다공성 소지의 경우는 프라이머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제품별 프라이머 사용제품 적용소지(바탕재질) 폴리우레탄 실란트 콘크리트를 포함한 전소지
프라이머 적용시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된후 실란트를 시공하고, 프라이머 적용 후 8시간 이상 경과시 프라이머를 재도포 하여야 한다
2.2.2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발포폴리에칠렌 제품을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지름이 조인트 폭보다 2~3mm 큰 제품을 사용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실란트 현장 반입시 제조자명,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점 검
조인트 실란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인트 배치, 작업 허용오차 및 다른 상태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시공 업자가 입회한 가운데 실란트가 설치되는 연결부를 검사 한다.
3.2 준 비 3.2.1 조인트 표면 청소
(1)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 사항과 다음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도록 실란트를 시공하기 직전에 표면을 청소한다.
(2) 조인트 바탕재에서 먼지, 페인트 ( 실란트 제조업자에 의해 실란트 접착력과 그 적합성 시험 및 승인 받은 영구적인 보호 코팅을 제외 ), 기름, 그리스, 방수재, 수분, 표면의 오염물, 습기 등을 제거한다.
3.2.2 백업재 삽입
(1)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는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백업재를 삽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2) 유리를 거치시 노턴 테이프를 부착하고 노턴테이프 사용할 때는 백업제는 삽입하지 않는다.
3.2.3 마스킹 테이프
실란트가 닿았을 경우 영구적으로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실란트의 접촉을 막는 것이 요구되는 부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한다. 작업후 조인트 실란트에 영향을 주지 않토록 실란트 시공후 즉시 제거한다.
3.2.4 조인트 프라이머 도포
(1) 지시된 곳이나 시공전 실란트 시험 또는 사전의 경험에 의하여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에 의해 추천된 곳에 프라이머를 적용한다.
(2) 프라이머는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 사항에 따라 시공하며, 프라이머 적용시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된후 실란트를 시공하고, 프라이머 적용후 8시간 이상 경과시 프라이머를 재도포 하여야 한다
(3) 조인트 실란트 접착 부분에 한정하여 프라이머를 도포해야 하며, 프라이머가 흐르거나 인접한 표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
3.3 실란트 시공 3.3.1 일반 사항
별도의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제품과 적용 방법이 적합하도록 실란트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른다.
3.3.2 실란트 설치 기준
지시된 자재, 적용 방법, 조건은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사항을 따른다
3.3.3 실란트혼합
(1) 실란트의 주제 Pail에 경화제를 모두 넣는다(제조사에서 제시한 배합비 준수)
(2) 핸드믹서를 사용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5분이상 골고루 혼합한다
(3) 잘혼합된 실란트를 코킹건에 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담는다
3.3.4 실란트 설치
(1) 실란트는 공기 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2) 실란트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란트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종의 실란트는 접촉을 피해야 하며, 접촉이 발생시 사전에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하여야 한다.
(4) 일일 작업 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 부위에서 작업을 종료 하여야 한다.
3.3.5 실란트의 표면 정리
실란트 시공 직후 피막의 형성 및 양생 시작전에 즉시 실란트를 지시된 구성 형태로 부드럽고 균일한 모양이 되도록 공기를 제거하고 측면의 접착력과 부착력이 증가하도록 다듬는다. 연결부 주위 표면의 초과 실란트 부분을 제거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확인
실란트 충전후 배부름, 누수, 변색, 갈라짐, 접착불량, 실크랙,오염 상태에 대한 육안 검사 및 손으로 만져 검사한다. 검사결과 불량부분을 제거하고 수정한다.
3.5 청소 및 보양 3.5.1 청소
과도하게 적용된 실란트나 조인트 인접면의 오염 물질은 공사 진행에 따라 실란트 제조업자의 승인된 방법과 세척제(톨루엔,신나)를 사용하여 청소 한다.
3.5.2 보양
보양의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오염된 물질의 접촉 또는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공사의 실질적인 완공시에 훼손되거나 또는 손상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손상 되거나 훼손된 조인트 실란트를 즉시 절단하여 제거하고 보수된 곳이 시공된 다른 곳과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