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_국회예산정책처 핵심성과지표 개발.pdf =====
국회예산정책처 공고 제2026-24호
「국회예산정책처 핵심성과지표 개발」용역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국회예산정책처 핵심성과지표 개발
(2)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3)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5) 사업예산 : 금사천만원정(₩4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7) 입찰방식 : 전자입찰(제출서류 별도접수)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 2026. 09. 16.(수) 10:00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 2026. 10. 01.(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6항
(입찰서류제출 )에 따라 제출함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
터 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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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33조 제 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평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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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가격의 작성 및 낙찰자 결정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3)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4) 협상순서는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
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정합니다.
4.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 사항
(1)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
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2) 제안서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
개합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
습니다.
-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사업담당부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서 제출
(1)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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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5)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제출
(2) 제출시한 : 2026. 10. 01.(목) 10:00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제안서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
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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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참고자료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
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른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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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등 관련 법령,
본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위
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 공고 건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
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3)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계약담당자(02-6788-4615,
이지수 주무관), 제안서 작성 등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기획
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사업담당자(02-6788-4833 노현정 서기관 )에게 문의
바랍니다.
2026. 09. 10. 국 회 예 산 정 책 처 - 6 - 재 무 관
===== [붙임2] 제안요청서_국회예산정책처 핵심성과지표 개발.hwp =====
(제안요청서)
국회예산정책처 핵심성과지표 개발 2026. 9. 국 회 예 산 정 책 처 Ⅰ. 제안사항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국회예산정책처 핵심성과지표 개발
□ 추진 배경
예산정책처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연구결과물의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연구 활동 전반에 환류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 마련 필요
기존 연구실적 및 만족도 중심 성과지표는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도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
이에 예산정책처 조직 미션과 핵심업무별 특성을 반영하여 의정활동 활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 개발 추진
□ 연구 내용
1) 국회예산정책처 핵심업무 분석 및 핵심업무별 성과지표 개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물의 추진목적 및 수행내용, 활용사례 등을 분석하여 성과관리 대상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
핵심업무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의정활동 활용도 및 정책 반영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성과지표 설계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성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정성적 평가의 활용 가능성 검토
2) 성과지표별 산출식, 가중치 및 목표치 등 성과평가 운영체계 마련
개별 성과지표별 산출식(측정방법), 가중치 및 목표치 제시
핵심업무별·기관단위 종합성과 산출 방법 제시 등
3) 기관 내부 의견수렴 및 시범적용을 통해 성과지표의 적용가능성 및 타당성 등 검증·보완
지표의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기관 내부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지표 및 산출방법 등을 수정·보완
실제 업무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선정된 성과지표를 시범적용하여 지표의 적용가능성 및 신뢰성·대표성·타당성 등 검증·보완
4) 성과지표 적용 및 측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매뉴얼 작성
□ 계약 기간 계약 후 180일
□ 소요 예산 : 4,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 보고 및 제출 서류 사업 보고
- 착수보고, 연구기간동안 중간보고(2회 이상) 및 최종보고 필요
보고서 제출 산출물 내역 수량 매체 제출일정 국회예산정책처 핵심성과지표 개발 50 제본 (원본파일첨부) 계약종료일
※ 상기 내역 외에 추가 제출물이 발생할 수 있음
※ 산출물 최종 확인과정에서 시정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각 이를 반영․시정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총액)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1년 내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출방법: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안요약서 전자파일 각 1식
※ Ⅲ.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및 【서식 1】~【서식 6】내용 포함하여 제출(【서식 7】은 필요 시 제출)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입찰참가등록자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사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 특별법인인 경우 해당법인임을 확인하는 서류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출 불필요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는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
※ 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서류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시고, 모든 서류는 pdf 형태의 각 1개 파일로 온라인 제출 요망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붙임#1, 붙임#2】에 의하여 평가위원별로 평가
◦ 제안서의 평가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실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 결정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절차 및 내용과 범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으로 하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Ⅱ. 제안서의 효력 등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국회예산정책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기타 제출된 자료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은 국회예산정책처와 사업자가 공동소유함.
다만, 사업자가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관리 지침」 제10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은 예산정책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다만, 해당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음
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자는 입찰참가, 제안, 협상,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제안서 및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모든 문서와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사업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함.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제출 등의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관리 지침」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자에 대하여 고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취소,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작성항목 작성방법(필수기재사항) I. 제안개요
◦제안단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 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단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서식 2】
III. 사업수행부문 1. 사업내용 개요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수행방법 및 추진
일정계획
◦수행방법을 기술하고, 일정을 제시
- 착수보고, 중간보고(2회 이상) 및 최종보고 일정 포함
3. 수행인력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기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 작성 【서식 3】및【서식 4】
Ⅳ. 기 타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 중 제안 단체의 아이디어 제시
※ 제안관련 문의처 :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노현정 서기관
(TEL : 02-6788-4833)
【서식 1】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제안서 과제명 「국회예산정책처 핵심성과지표 개발」 수행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화 기간
2026년 00월 00일 ~ 2026년 00월 00일 (180일)
용역제안금액 ※ 가격제안서로 제출 참여인원 00명
본인은 상기 용역을 수행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오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귀 처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소정의 기간 내 충분한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책임자
(인)
붙임 계획서 1부.
상기인을 귀 처에서 발주한 용역의 적임자로 추천하오며, 동 용역을 수임하게 되는 경우 성공적으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서식 2】 제 안 단 체 일 반 현 황 1. 단 체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단 체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서식 3】 사업추진 인력현황(총괄) 담당업무 성명 연령 (세) 소속 단체 근무부서 (직책) 학력 (학위) 자격증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서식 3】에 포함된 인력으로서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2026년 현재일을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5】 행정처분내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해당 없음”표기
2. 최근 3년 간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서식 6】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주관하는 「국회예산정책처 핵심성과지표 개발」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서식 7】 위임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 : HP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시행하는「국회예산정책처 핵심성과지표 개발」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업체의 경우)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붙임 #1】 사업자 선정 평가 배점한도 구 분 배 점 평 가 방 법 비 고 기술평가 80점 기술평가점수 = 평가점수 가격평가 20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하여 평가
계 100점 【붙임#2】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점수 ◎ 기술점수 【80점】 Ⅰ. 일반 부문 (20) 1. 대상사업 및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10
2.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제안내용의 설득력
10 Ⅱ. 연구내용 부문 (50) 3. 제안요청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10 4. 연구방향 및 내용설정(목차)의 충실성 20 5. 분석방법의 우수성 10 6. 정책대안 제시 능력 10 Ⅲ. 사업관리 부문 (10) 7.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투입인원 수 5 8. 일정계획 및 상세업무 구성의 적정성 5
===== [붙임3] 산출내역서_국회예산정책처 핵심성과지표 개발.pdf =====
산 출 내 역 서
용역명 : 국회예산정책처 핵심성과지표 개발
구
분 산 출 내 역 1. 인건비 금
액 (원)
30,526,000
가. 책임연구원
3,783,728원 ⅹ 1인 ⅹ 6개월 ⅹ 50%
11,351,000 나. 연구원
2,901,312원 ⅹ 1인 ⅹ 6개월 ⅹ 50%
8,703,000 다. 연구보조원
1,939,429원 ⅹ 2인 ⅹ 6개월 ⅹ 45%
10,472,000 2. 경비 3,780,000 가. 유인물비 1,900,000 ㅇ 최종보고서(50부) 20,000원 ⅹ 50부 1,000,000 ㅇ 복사비 50원 ⅹ 10,000매 500,000 ㅇ 회의자료 20,000원 ⅹ 20회 400,000 나. 회의비 1,300,000
- 자문회의 수당
- 회의경비
300,000원 ⅹ 3인 ⅹ 1회 900,000 200,000원 ⅹ 2회 400,000
다. 전산처리비
- 전산용품
100,000
토너 등
100,000 라. 여비 350,000 ㅇ 국내여비 350,000 마. 기타경비 도서 및 관련 자료, 사무용품 구입 등 130,000 3. 일반관리비 (인건비 + 경비)의 6% 2,058,000 영리단체인 경우 부가세 기재 3,636,400 (1+2+3+4+5) 40,000,400
4. 이윤
5. 부가세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