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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295] 인천국제공항 대체시설 개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산학협력단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4: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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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문_대체시설 개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문_대체시설 개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pdf =====
공고번호 제 R26BK01750295-000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
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
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1 -

* 본 용역은 항공수요 예측, 공항계획, 시설규모 산출, 기본배치 계획 등 항공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력 및 국제적 수준의 전문 분석역량이 필수적인 사업으로써,「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일반경쟁)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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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업내용서_대체시설 개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hwpx =====

인천국제공항 대체시설 개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8.

공항건설단
공항계획처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인천국제공항 대체시설 개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2. 과업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15개월

  •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류 작성은 공사가 제시하는 신청일정* 이내에 완료하고, 예타조사 종료 시 까지 필요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정부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 예타 신청이 지연될 경우 그 기간만큼 과업기간 연장

** 과업기간은 정부협의 경과에 따라 지연 착수 또는 조기 준공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3. 과업목적

  • T1 종합개선 등 노후시설의 순차적 개선에 따른 공항수용능력 감소로 여객처리시설 용량 부족 예상

* 과부족용량 : 10,600백만명–공사 중 저감용량 2,700만명(T1 종합개선 2분할 기준)

** T1 종합개선 종료 후 탑승동, T2 등 순차적으로 개선사업 진행 예정

  • 공항 수용량 감소에 따른 터미널 혼잡에 대비하고, 각종 안전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대체시설(터미널 등) 개발 필요
  •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대체시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재경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청 및 대응을 위한 용역 추진

4. 주요 과업내용 ㅇ 대체시설 개발 타당성 검토

  • 상위계획 변경사항 검토,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 종합평가 시행

ㅇ KDI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대응

  • 예타 신청서류 작성, 정부 사전협의 지원, KDI 요청사항 대응

Ⅱ
과업 세부내용

용역 수행은 아래의 정부 및 KDI 관련지침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어도 관련지침에 따라 예타 신청 및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예산처훈령, `26.5)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기획예산처훈령, `26.5)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재정경제부훈령, `26.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KDI, `21.5)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공항부문 연구 (KDI, `22.12)
이외 관련된 법률, 행정규칙, 정부정책, 연구보고서 등

1. 대체시설 개발 사전타당성 검토

※ 1.1.∼1.4.의 과업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재검토하는 과업임

1.1. 대체시설 사업계획 재검토 ㅇ 상위계획 및 정책 여건 변화 반영

  •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예정) 등 관련 상위계획의 수립·변경사항을 분석하고, 본 사업과의 정합성 검토
  • 정부의 항공정책, 항공수요 등 사업 추진환경 분석

ㅇ 사업계획 수립

  • 장래 항공수요, 시설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사업목적, 사업 추진의 적시성 검토
  • 대안별 사업 규모 및 배치계획, 사업비 등 검토

* 대안별 사업규모 및 배치계획, 사업비 검토의 경우 기존 선행과업(대체시설 기술검토서) 참고하여 작성(公社 제공), 중장기 시설개선(탑승동, T2) 포함 검토

1.2. 공공성 평가 ㅇ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대체시설 편익 항목을 발굴하고, 관련 지침 및 국내외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편익 산정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

* 필요 시 공항관련 편익항목 이외에도 신규 편익항목 제시

  • 편익 항목 별 객관적‧정량적 근거를 마련, 장래수요를 반영한 경제적편익 산정

* 공항선택모형, 지체시간 추정을 위한 확률적 대기모형(stochastic queueing model) 등

  • 총사업비, 편익 등을 반영하여 비용편익비(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분석 결과 제시

ㅇ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정부 정책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의지 및 사업 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추진 여건 검토
  •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및 안전성, 일자리 효과 등 사업 시행 효과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효과 검토
  • 인천공항 인프라 확장이 국가·지역 경제 및 항공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1.3. 수익성 분석 ㅇ 재무성 분석

  • 개발·운영기간 동안의 수입 및 지출항목을 설정하고, 투자비 대비 운영수입의 현금흐름 분석
  • 총사업비, 운영비, 운영수입 등을 반영한 재무성 분석 수행
  • 수익성 지수(PI),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등 주요 재무성 지표 산정
  • 주요 수입, 비용, 할인율 변동 등을 고려한 민감도 분석 수행

ㅇ 재무안정성 분석

  •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의 재무상태, 투자비 재원조달 가능성, 추가 재원조달 위험 등 분석

ㅇ 公社의 재무적 영향 분석

  • 사업 추진이 公社의 중장기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영업수익 및 비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등 검토)

* 公社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기존 재무영향 검토 자료와 연계 분석 (관련자료는 公社 제공)

** 필요시 재무·회계 전문기관(또는 전문가) 참여를 통해 결과의 객관‧신뢰성 확보 필요

1.4.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종합 평가 수행(AHP 활용)

* AHP 평가를 위한 전문가 구성 및 선정은 公社와 협의하여 수행

2.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지원 2.1.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ㅇ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서류 작성

  • 관련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및 부대서류 작성

* 공사가 제시하는 신청일정(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을 고려하여 신청서류 작성 및 보완

** 公社에서 제공하는 관련 보고서(대체시설 기술검토서 등)와 본 과업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 서류의 논리적 정합성 및 완결성 확보 필요

ㅇ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설명자료 작성

  • 국토부 및 재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설명자료 작성 및 협의 지원
  • 국회, 지자체, 公社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자료 작성 및 대응

2.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원 ㅇ 관계기관(KDI 등) 협의 필요사항 지원

  • 예타 진행 중 관계기관(KDI 등) 요청 또는 질의사항 관련 대응자료 작성 및 협의 지원
  •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수행 범위(사업규모 등)가 변경되는 경우 분석내용 재검토 및 보완

ㅇ 이외 대내외 협의 필요사항 지원

  • 예타 신청 및 수행과 관련하여 공사가 요청하는 대내외 회의, 자문, 설명회 등의 자료 작성 및 대응 지원

Ⅲ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과업별 정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업별 별도의 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합산한 것을 총괄 계약내역으로 한다.

* 자문회의비, 외주용역비(하도급 포함) 등 제경비를 포함하며,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공사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 및 협의를 진행하고, 그 협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과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항공사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대내외 브리핑용 발표자료, 회의자료 등의 자료제출과 각종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공항공사는 본 용역의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 담당자의 과업이행 요청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를 진다.

6)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내용 및 품질, 공정 등의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시 필요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公社는 관계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관련분야에 충분한 기술적 경험 및 자격을 갖춘 인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된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된 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로 인해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공항공사는 참여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지장 또는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인원수 및 경력 등이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 요구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족 인원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대가지급, 인원관리(보안, 근무체계 등) 등 하도급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임의 또는 부당한 하도급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 또는 계약의 해제 등 조치에도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자의 해당분야 실적, 자격요건, 경험인력의 보유현황, 운영계획, 하도급 필요성 등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하도급 시행 전에 제출하여 공사규정에 의해 서면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 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 계약금액,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 성과품 등을 포함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여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속적 과업수행 협의 등을 위하여 업무 연락 체계를 항시 구축 및 유지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법정공휴일 미포함)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는 사업총괄책임자(PM) 를 선임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총괄책임자(PM) 선임 후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법정공휴일 미포함) 아래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공문, 사업총괄책임자(PM) 선임계(주요 이력,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포함)

나) 참여인원 명단 및 주요이력

다) 보안관련 서류(보안각서, 보안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마) 예정공정표 및 기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조직, 참여인력 투입계획

나) 세부 공정계획, 과업수행 세부계획, 성과물 제출계획

다) 기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과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과업 수행 방법 및 세부 과업 목차를 작성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 과업내용에 누락 또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공항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요청한 경우(과업이 추가되는 경우는 사전에 협의) 과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요구 시 공항공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라. 공정보고 및 품질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동안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보고 일정과 보고 형식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동안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보고 및 회의에 상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내 본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관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지연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연 시에는 세부적인 만회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회는 필요 시 공사와 협의하여 개최 여부를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요청 시, 과업과 관련한 워크샵․공청회 또는 세미나,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시기, 방법, 참여대상 등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성과물 작성 및 제출

1) 용역 성과물은 공항공사의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모든 성과물에 관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 등 일체의 권리는 공항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임의로 이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용역기간 중 과업 수행을 위해 생산되는 모든 계획서, 지침서, 절차서, 보고서, 연구서, 편람, 계산서, 도면 및 기타 문서, 자료, 정보, 기술 등 일체의 결과자료는 공항공사의 소유로 하며 공항공사는 용역기간 뿐 아니라 용역 종료 이후에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4) 제출 성과물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과물 종류, 제출방법, 수량 등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아래의 성과물을 포함하여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조사 내용, 각종 수집된 현황분석 자료 등은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수시로 열람 또는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목록
규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착수계
A3/A4
협의
계약 후 7일 이내

대면 및 이메일
또는
문서접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
협의
협의
공사가 제시하는
예타 신청일정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A3/A4
협의
준공 시
CD
협의
전자파일
(도면 AutoCAD,
사업성분석 Excel 등)
CD
협의
준공 시

나) 용역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보고자료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 상시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용역 성과품의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와 세부항목을 명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결과물 산출을 위해 수집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은 공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협의된 납품물량 외 임의로 추가 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기가 필요한 경우 파쇄 등 방법으로 보안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보안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및 기타 계약자의 직원 등이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 인력에게도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에 있어 각종 자료(회의자료 등)는 관련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행‧배포하여야 하며, 보관함 사용 시 구분된 보관함을 사용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 반출 시 회수 및 파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필요사항은 관련 보안규정 및 공항공사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계약의 조정 및 중지

1) 공항공사는 용역 진행과정에 따라 과업 수행범위를 결정 및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미수행 통보를 받은 과업은 수행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행하지 않은 과업 범위에 대한 대가(인건비, 경비 등 관련비용 일체)는 정산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공항공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중지일 또는 용역완료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서면통지로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수행을 중지하거나 그 완료 일자의 연기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중지된 용역부분에 대한 공항공사의 재개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 용역을 재개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의 목적이 달성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승인할 경우 계약을 조기에 준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행 대상 과업의 모든 성과물 납품과 업무수행이 완료되어야 하며, 수행하지 아니한 과업의 경우 1)항에 따라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과업 수행 중 공항공사 방침에 의거 규모의 증감 및 내용 조정 등 과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은 계약서 및 공항공사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6)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 통보(재경부 또는 KDI의 예타 기간 연장 등)에 의해 과업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합의하여 통보된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신규 추가과업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금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7) 공항공사 및 공사의 계약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외의 신규 추가과업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서 및 공항공사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한다.

아. 계약의 해지 1) 계약불이행 해지

가) 공항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지함과 동시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상당기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공항공사가 시정을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계약서상의 용역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청산, 파산 또는 불능이거나,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계약의 정상적 이행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영업활동 자체를 중단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라 계약의 정상적 이행이 어려운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용역에 대한 법령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무시하여 계약의 정상적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경우, 용역의 하자사항을 시정 보완하지 못할 경우, 또는 용역 재개의 불이행 등 계약상 의무 또는 책임을 위배하여 시정을 요구함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기타 계약상대자가 주요한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공항공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 가)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항공사의 서면통지 즉시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모든 자료, 문서 및 물품 등은 공항공사에 이전되어야 한다.

다) 위 가)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동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받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해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공사에게 서면 통지하고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공항공사가 이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관련법령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임의 해지

가) 공항공사는 계약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관련법령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경영환경의 변동 등)가 있는 경우 계약 및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공사는 해지되는 범위와 해지 발효일자를 명시한 해지통지를 최소한 10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하며, 해지통지를 접수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해지부분에 대한 용역의 중지 ② 해지부분에 대한 추가 계약 금지

③ 해지된 용역부분에 관련된 하도급 계약의 해지

④ 공항공사 소유의 반납, 보호조치 및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조치

나) 위 가)항에 의한 해지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지 발효일까지 기 수행 부분에 대한 미지불 비용을 공항공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 본 계약 및 용역이 해지된 경우, 해지 발효일 기준으로 완료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완료된 모든 용역은 공항공사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신속하게 공항공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책임은 인계와 동시에 해제된다.

3) 사업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공사 관할법원의 판결을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분쟁 기간 중이라도 과업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자. 특허권 침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열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본 계약에서 사용허가 되거나 구매된 소프트웨어(Software) 또는 건설관련 특허사항과 관련하여,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타 독점권 침해로 인한 일체의 배상청구, 소송, 유치권, 또는 재판이 본 계약 체결시점은 물론 장래에도 공항공사에 제기되거나 또는 요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를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및 성과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한다.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인하여 공항공사에게 소송 또는 배상청구, 기타의 법적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그러한 제소, 배상청구, 법적 처분 또는 소송절차로부터 공항공사를 보호하여야 하며, 재판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손실, 손해 등을 공항공사 및 관계회사 등이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기타 사항

1)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공사 및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며 결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공항공사의 해석에 의하며,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3) 용역 계약금액에는 출장비,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사후 원가정산비 등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항공사는 본 용역의 과업 내용 중 이행하지 않은 계약부분, 용역비 산출 내역서상 착오 발생 또는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등의 결과로 감액처분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계약상대자에게 감액 또는 환불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은 공항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할 금액 중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지불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 3.제안요청서_대체시설 개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hwpx =====

인천국제공항 대체시설 개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차

제1장. 사업제안 개요<hp:tab width="22660" leader="3" type="2"/> 1

1. 용역개요<hp:tab width="31116" leader="3" type="2"/> 1
2.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2300" leader="3" type="2"/>1

제2장. 과업 내용

제3장. 계약 조건<hp:tab width="25892" leader="3" type="2"/> 3

1. 적용범위<hp:tab width="31116" leader="3" type="2"/> 3
2. 계약조건<hp:tab width="31116" leader="3" type="2"/> 3

제4장. 제안서 작성 및 제출지침<hp:tab width="14340" leader="3" type="2"/> 5

1. 제안서의 효력 및 구성<hp:tab width="23292" leader="3" type="2"/> 5
2.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26956" leader="3" type="2"/> 7
3. 제안요청서 수정<hp:tab width="26956" leader="3" type="2"/> 9
4. 제안서 제출 및 기타사항<hp:tab width="21376" leader="3" type="2"/> 10

제5장. 제안서 평가<hp:tab width="23232" leader="3" type="2"/> 11

1.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6204" leader="3" type="2"/> 11
2.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5536" leader="3" type="2"/> 12
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hp:tab width="22712" leader="3" type="2"/> 13
4.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hp:tab width="22712" leader="3" type="2"/> 14

제6장. 업체선정방법 등<hp:tab width="20000" leader="3" type="2"/> 15

1. 협상적격자 선정<hp:tab width="26204" leader="3" type="2"/> 15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hp:tab width="23704" leader="3" type="2"/> 16
3.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7368" leader="3" type="2"/> 16

* 붙임 : 과업내용서
* 별첨 : 제안서 작성 서식[서식#1∼9]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 기획․연출 용역
제안요청서

제1장. 사업제안 개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 기획․연출 용역
과업내용서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인천국제공항 대체시설 개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5개월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류 작성은 공사가 제시하는 신청일정* 이내에 완료하고, 예타조사 종료 시 까지 필요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본 과업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와 밀접하게 연된되어 진행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과업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다. 사업예산 : 197,74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대체시설 개발 타당성 검토,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대응

인천국제공항 대체시설 개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제안요청서

2.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가. 계약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나.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에 따름. 인천국제공항공사 다. 공동도급사항 : 입찰공고에 따름. 라. 사업설명회 : 개최하지 않음. 라. 제안서 발표회

1)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발표 형식, 시간, 장소 등 관련 세부사항 추후 통지

2) 발표자료 : 公社 전자입찰시스템에 제출한 ‘제안서 제2권’ 활용

* 발표는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는 부가적인 성격으로 기 접수한 제안서 내용에 한정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명은 익명성을 유지하고 公社의 제안서 특징 및 기획 의도로 한정

(발표자료 외 추가 자료 제출 또는 현장배부 불가)

3) 기타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서(타사 발표 청취할 수 없음)
  • PT를 위한 일체 장비는 공항공사에서 설치한 장비를 활용
  • 발표 당일 입찰업체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와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별도 제출
  • 제안서 발표 시 특정 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감점처리

마.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1) 질의 및 답변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7일 전에 지정된 양식[서식#7]에 작성하여 아래 질의 제출처로 서면(이메일, PDF) 제출.
  • 소정기간 내 공사 전자입찰시스템 게시로 답변에 갈음.
  • 질의 송부 후 도착 및 담당자 수신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송신자의 수신여부 미확인으로 누락 시, 송신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 질의 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18:00을 마감일로 함.

2) 질의서 제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계획팀 최은진 과장

바.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한 작성 요망.

2) 사업예산은 제반 준비사항 비용이 모두 포함된 총 금액임.

제2장. 과업 내용
인천국제공항 대체시설 개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제안요청서

붙임 : 과업내용서 참조

제3장. 계약 조건
인천국제공항 대체시설 개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제안요청서

1. 적용범위

가. 본 사업은 公社 용역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며,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은 공사 전자입찰시스템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음.

나.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아래의 「2. 계약조건」을 公社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
인천국제공항 대체시설 개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제안요청서

2. 계약조건 가. 대가지급

1) 대가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원화로 지급함.

2)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 사후지급을 원칙으로 함.

3)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청구내역과 과업이행 수준을 검토하여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정산 처리하되, 본 과업내용서에 정한 과업 외 추가과업이나 미시행된 과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산함.

가) 기타 대가지급은 과업내용서 조건에 따라 지급함.

나) 선금은 공사 선금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함.

나. 산출물 소유권

1) 계약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기타 저작권과 2차 저작권 등은 모두 公社에 귀속됨. 다만,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할 수 있음.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公社에 제공되거나 公社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등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함.

다.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2) 하도급이 승인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에는 公社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3) 公社는 당해 하도급 계약자가 용역업무 추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자가 이행하고 있는 과업의 일부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계약자, 하도급계약자의 대행업체 또는 고용인들의 행위, 과실 및 태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라. 보안유지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상의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公社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과업수행 인력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전체 투입인력이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 및 과업내용서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짐.

3) 과업수행 기간 동안 사업 참여인원은 출입이 허가된 구역에서 작업을 하고 출입이 통제된 지역은 필요시 公社의 허가를 득하여 출입하여야 함.

4)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 필요사항은 公社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마. 계약변경

1)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公社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중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을 변경 할 수 있음.

2) 용역 수행 중 필요한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규모의 증감 및 과업의 조정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추가 과업은 사전 협의) 이로 인한 과업범위, 계약금액 및 투입인력 등 변경은 公社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로 결정함.

제4장. 제안서 작성 및 제출지침
인천국제공항 대체시설 개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제안요청서

1. 제안서의 효력 및 구성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 또는 公社의 승인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2) 公社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제안서 구성

1) 제안서 구성 및 제출 수량
구
분
작성항목
규 격
제출수량
제안서
제1권
1. 표지 및 서약서
A4 (210×297mm)
전자파일
(PDF형식)
2. 회사 정보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기술제안서 증빙
제안서
제2권
1. 표지
2. 과업에 대한 이해
3. 과업수행계획
4. 업무지원계획
5. 조직·인력계획
가격입찰서
총 사업제안 금액 (VAT포함)
전자입찰

* 1. 제1권과 제2권을 분리하여 각각 PDF 형태로 전자입찰시스템에 업로드

2. 제안서 제2권은 A4 사이즈 일면 인쇄기준 최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쪽수에서 제외)

3. 제안서 제1권 표지에는 업체명을 명기하여 제출, 제안서 제2권에는 표지를 포함하여 어느 곳에도 특정업체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발견 시 감점처리 함
2) 항목별 작성내용
구 분
작성내용
제안서
제1권
표지 / 서약서
[서식 #1-1] 및 [서식 #2]
회사 정보
업체일반현황 [서식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받은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기술제안서 증빙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작성 [서식#4]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사유, 업체명 등 [서식#5]
제안서
제2권
표지
[서식 #1-2]
과업에 대한 이해
과업 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 기술

  • 정부정책, 상위계획, 공항·항공산업 등 과업 관련 전반에 대한 이해 기술

제안사의 공항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경험을 토대로 본 용역 적용방안 기술
* 공항시설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 1호 및 2호에서 정한 시설을 의미함
*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본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용역, 연구 등
* 수행경험 없는 경우 유사 경험 기반으로 적용방안 기술
* 수행경험 관련 증빙서류는 협상대상자 통보 이후, 기술 협상 시 제출 [서식 #9]
3. 과업수행계획
주요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접근방법론, 예상 이슈 및 해결방안 등 구체적 과업 수행계획 제시

  •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 편익 항목 발굴 및 편익 산정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 방향 제시
* 필요 시 공항관련 편익 이외에도 신규 편익항목 제시

  • 수익성 분석

* 재무성 분석 및 公社 재무적 영향 분석 계획
* 필요 시 재무·회계 전문기관(또는 전문가) 투입계획 제시
4. 업무지원계획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대응 계획, 전문가 협력 등 업무지원계획 제시
5. 조직·인력계획
과업수행 조직 [서식#6] 및 업무별 인력투입계획
조직 구성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기술
* 하도급 계획 있을 경우 명시 [서식#5]
* 공동도급 제안시 업무분담 및 상호협력계획 포함

* 상기 항목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 또는 추가 가능

*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와 제안요청서 평가항목 등을 참조하여 용역 목적 및 방향에 맞게 작성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일반사항

1)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위반시 감점처리 함.

2)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입찰잠가자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3)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영문표기 병행 가능. 단, 한글과 영문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이 우선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4) 회사 현황은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외부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해야 함.

5)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 전 잠정 합의된 하도급 계약(안)을 “제안서 제1권”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6) 제안서 내 활자 크기는 12pt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글씨체는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단, 도표, 그림, 주석 등의 활자크기는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2폰트 미만 적용 가능)

7)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표지, 목차, 간지 제외)

8) 제안서 내에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 처리 시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야 함.

9) 제출된 제안서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나 위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입찰참가 무효 등)함.

10)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지양해야 함.

11) 제안서 1권 표지와 내용에는 업체명을 표기하여 작성하되, 제안서 2권의 표지와 내용에는 특정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회사명, 문구, 로고 등 어떠한 문자나 기호, 디자인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발견 시 公社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함.

12) 제안서 작성 시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되는 내용 중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함.

13) 公社는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4) 제안서는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나. 제안서 제1권

1) 업체일반현황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외부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

2) 과업참여인원 이력사항의 주요경력은 최근 실적부터 기재하되, 비고란에 각 경력별 수행 당시 직급(예. 팀장/팀원) 명기

3)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입찰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 제2권

1)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여 본 용역의 전체 과업수행 방향 및 세부실행계획 등을 제시

2) 작성분량은 A4사이즈 단면 인쇄기준으로 최대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에서 제외)

3) 페이지 표시는 하단 중앙부에 명기하며 A4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 A4 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하여 적용(예: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함)

가) 페이지 초과 시 페이지 당 0.1점 감점

라. 가격입찰서

1) 가격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에 의하며,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본 과업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을 산출하여 작성

2) 과업내용서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안자는 명시된 모든 의무에 근거하여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입찰 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해야 함.

3) 제안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예비자료의 일부로 각 세부 항목별 가격 상세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상 금액과 상세산출 내역서가 불일치할 경우 입찰서 금액을 우선으로 함.

3. 제안요청서 수정

가. 公社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에는 언제라도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 사항은 공사 전자 입찰시스템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

나. 제안요청서 수정 시, 입찰참가자는 수정사항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출마감 시한은 수정사항과 같이 公社 전자입찰 시스템에 게시되며, 公社는 이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된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4. 제안서 제출 및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제출되는 제안서의 첫 페이지에 입찰자나 그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해 날인 또는 서명된 서약서[서식 2]를 첨부하여야 함.

나. 행간에 쓴 것이나 지운 것, 덮어 쓴 것은 입찰 서명자에 의해 정정날인 또는 서명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하나 제안서 제2권의 경우 특정 회사, 투입 인력을 나타내는 방법 이외로 위 정정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입찰공고문에 지정된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되어야 하며 메일접수는 불가함.

라.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우리 공사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제5장. 제안서 평가
인천국제공항 대체시설 개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제안요청서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나.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 소속 임직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公社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워원별·항목별 평가결과를 관련 법령 및 公社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공개함.

다. 입찰참가자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입찰참가자가 평가기간 중 공사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公社는 그 입찰자의 제안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제안서 제출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외한 미제출항목은 불인정하고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최저점 처리)

바. 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수정, 추가, 대체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서를 부합하게 만들 수 없음.

사. 公社는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배점한도)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
평가
(10)
경영 상태
(10)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정성
평가
(70)
과업 이해도
(20)
과업 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정부정책, 상위계획, 대체시설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이해도

5
공항분야에 대한 이해, 관련 경험 연계 적용방안의 적정성, 전문성, 차별성
15
과업수행계획
(30)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방향의 적정성
  • 공항분야 편익 항목 발굴 및 편익 산정의 논리적 타당성, 전문성 및 차별성

20
수익성 분석 방향의 적정성, 차별성
  • 재무성 분석 및 公社 재무적 영향 분석 계획의 적정성

10
업무지원계획
(10)
관계기관 대응 계획, 전문가 협력 등 업무 지원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10
조직·인력계획
(10)
업무별 투입인력 및 투입계획의 적정성
조직 구성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10
기술능력평가 소계
80
입찰 가격평가(20)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20
감점
(최대 -10)
제안서 2권에 입찰자를 인식 할 수 있는 표시 등 비밀유지 위반 (최대 -6점)
-
평가위원 후보 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행위 등 (최대 –8점)
-
작성분량 초과 (초과 페이지당 0.1점 감점)
-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점수 합계
100

*<hp:fwSpace/>상기 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변경 가능

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가.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분

나. 정량적 평가항목

1) 경영상태 (1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
AAA
10
AA+, AA0, AA-
A1
AA+, AA0, AA-
9.6
A+
A2+
A+
9.2
A0
A20
A0
8.8
A-
A2-
A-
8.4
BBB+
A3+
BBB+
8
BBB0
A30
BBB0
7.6
BBB-
A3-
BBB-
7.2
BB+, BB0
B+
BB+, BB0
6.8
BB-
B0
BB-
6.4
B+, B0, B-
B-
B+, B0, B-
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6

* 1.<hp:fwSpace/><hp:fwSpace/>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일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점수=∑(각 사별 점수 × 참여비율))

다. 정성적 평가항목

1) 정성적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은 公社 내부방침에 따름.

2) 정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

3) 평가항목의 각 세부요소별 평가는 S, A, B, C, D의 5단계로 나누며 단계별 배점 최고 점수를 100%로 하고, 최저 점수를 60%로 함.
구 분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족)
비고
100%
90%
80%
70%
60%
5점<hp:fwSpace/>만점
5.0
4.5
4.0
3.5
3.0
미제출시
최저점
10점<hp:fwSpace/>만점
10.0
9.0
8.0
7.0
6.0
15점 만점
15.0
13.5
12.0
10.5
9.0
20점 만점
20.0
18.0
16.0
14.0
12.0

4) 정성평가 등급별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S
A
B
C
D
S
A
B
C
D
2,3
1
1
(1)

12
1
3
5
2
1
4
1
2
1

13
1
3
5
3
1
5
1
2
1
1

14
1
3
6
3
1
6
1
2
1
1
1
15
2
3
6
3
1
7
1
2
2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20개사 이상일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의 첨부8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준용

4.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사업예산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다. 입찰가격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제6장. 업체선정방법 등
인천국제공항 대체시설 개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제안요청서

1. 협상적격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 결정

1)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2)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및 公社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순위 : 과업수행계획 > 과업이해 > 조직·인력 > 업무지원계획 > 경영상태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함.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1)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음.

3) 협상 시, 제안서 2권에서 정한 수행경험 관련 증빙서류를 협상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협상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안서와 다른 허위사실 확인 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4) <hp:tab width="268" leader="0" type="1"/>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공사는 협상시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다. 최종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음.

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공사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마. 공사는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 공항공사의 예산 및 자금 사정, 그밖에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들은 공사의 입찰취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는 것으로 함.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항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hp:fwSpace/>대체할 수 없음.
별 첨

제안서 작성 서식

서식 #1 : 제안서 표지
서식 #2 : 서약서
서식 #3 : 업체일반현황
서식 #4 : 과업수행인원 이력사항
서식 #5 : 하도급 계획서
서식 #6 :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 총괄표
서식 #7 : 질 의 서
서식 #8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9 : 수행경험 증빙

[ 서식 # 1-1 ] 인천국제공항 대체시설 개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제
안
서

- 제1권 - 2026. . .

제 안 회 사 명
[ 서식 # 1-2 ]

인천국제공항 대체시설 개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제
안
서

- 제2권 - 2026. . . (제안서 제2권에는 회사명 명기하지 말 것) [ 서식 # 2 ]

서
약
서

본 입철 참가자는 「인천국제공항 대체시설 개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公社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부당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 서식 # 3 ] 업 체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필요시)

재무상태
※ 자산, 부채, 자본 현황
자 본 금

종 업 원 수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정규직원만 해당.

나. 회사연혁 및 주요성과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hp:tab width="46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필요시)
[ 서식 # 4 ]

과업수행인원 이력사항

성
명

직 위 최종학력(학위)

전
공

연 령
만 세
해당 분야경력
년
월
참여분야

자격증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경력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hp:fwSpace/>
2. 과업수행 인력의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서식 # 5 ]

하도급 계획서

수
급
인
(안)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하
수
급
인
(안)
상호 및 대표자

업종및면허번호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내 용
공
종

하도급내용(율)
하도급(예정)액 :
하도급율 :
하도급 기간

[ 서식 # 6 ]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 총괄표 가. 과업수행 조직도

  • (

) 사업책임기술자 외
명

사업책임기술자(PM)

직위
이
름

○ ○ 부 분 ○ ○ 부 분

○ ○ 부 분
직책
이
름

직책
이
름

직책
이
름

※ 조직도(참여부분)는 과업내용에 따라 투입분야(기술지원 등)를 고려하여 제안사별 자체판단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
※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여야 함

나. 사업책임기술자 및 이력사항
사업책임기술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문 E-mail

소
속

직 위 전화 H. P. 팩스 직장 주소

학
력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직장경력
연도
(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다. 참여 인력 현황 총괄표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담당업무
학 위
(취득년도)
자 격 증
(자격종목)
유사용역
수행경험
본 사업
투입기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사업책임
기술자

--

※ 연구책임자와 부문별 참여연구원을 명시하고 연구 참여인력 전부를 기재
※ 근무경력은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기술하는 것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세부 이력사항은 [서식 #4] 에 기술)

라. 전문가 활용 계획(필요시)
소 속
직위
(직명)
성 명
전공
(학위)
활용기간
활용내용
비 고

※ 활용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서식 # 7 ]

질
의
서

일 자 : 2026. .
.

수
신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계획처 공항계획팀
발
신 : 제안회사명 및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

제
목 : 질의 요지 기재
구분
제안요청서의 관련 페이지
질의내용
1

2 …

주) 1. 1장 이상의 경우 참고번호와 페이지 번호(각각/합계)를 매 장마다 기록
<hp:fwSpace/> 2. 상기 서식에 작성된 내용은 질문서 제출 시 공사가 요구하는 E-mail 주소로

담당자에게 아래한글로 작성된 파일을 동시에 제출
[ 서식 # 8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 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ㅇ ㅇ (인)
  • ㅇ ㅇ (인)

[ 서식 # 9-1 ]

용역 수행 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팩 스 번 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기 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과업범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별도,A)
공정율
(%, B)
이행실적
비 고
비율(C)
금액
(VAT별도, A×B×C)

증명원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hp:fwSpace/><hp:fwSpace/>(FAX번호:
<hp:fwSpace/>)
발급부서 :

담당자 :

* 증명서 발급기관의 담당자 및 실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서식 # 9-2 ] 용역 수행 증명원(하도급사용)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출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과업범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별도,A)
공정율
(%, B)
이행금액
(VAT별도, A×B)
비고

증명원
발급기관
(원도급사)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증명원
발급기관
(발주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증명서 발급기관의 담당자 및 실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서식 # 9-3 ]

연구수행 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팩 스 번 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기 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연구이행
실적내용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분야 연구기간 연 구 비 주요내용

연구수행 형태
□ 주관연구 □ 공동연구 □ 위탁연구
□ 기타(
)
증명원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hp:fwSpace/><hp:fwSpace/>(FAX번호:
<hp:fwSpace/>)
발급부서 :

담당자 :

* 증명서 발급기관의 담당자 및 실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4.제안서 접수조서 양식.hwp =====
[별첨] 제안서 접수조서 양식

인천국제공항 대체시설 개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제안서 접수조서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팩스번호 제 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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