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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007] 무안군 매립시설 수직증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추정가격: 8.4억원 입찰일시: 2026-09-29 00:00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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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23644).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23644).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515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 R26DC00223644

용 역 명 : 무안군 매립시설 수직증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찰일시 : 2026. 10. 1. 11:00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15)로 신고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 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23644
1.2. 수요기관 : 전라남도 무안군
1.3. 용 역 명 : 무안군 매립시설 수직증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몽탄로 125-33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약 9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929,240,000원(추정가격 844,763,636원+부가가치세 84,476,364원)
1.7. 공사예정금액 : 4,167,432,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부가가치세 별도)[현장주재비(72,435,921원), 출장여비(5,959,917원), (도서인쇄비(486,756원)]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3조의2제1항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임)

- 건설엔지니어링업: 100%

※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심사 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 2. 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인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12.1. 배치현황’ 및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전체경력 중 ①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총괄감리원, 책임기술인), ②상주기술인(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③기술지원기술인(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 다만, ③기술지원기술인(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은 50%만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5.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합산벌점 0.0683점)
(PQ 심사) 벌점 항목 감점 없이 배점한도(5점) 적용
(적격심사)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07 = 63.93점

2.3.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평가서 제출방법은 ‘나라장터시스템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기술용역PQ심사 →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 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은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9. 21. 18:00<hp:markpenEnd/> 입니다.
4.2.4. 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서류
제출
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온라인)<hp:markpenEnd/>
  • PDF파일: PQ심사 신청자격 자료<hp:lineBreak/>(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오프라인)<hp:markpenEnd/>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서식2-5]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주된 사업이 환경시설분야의 매립시설공사(100% 경력인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 중 토목공사업(60% 경력인정)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60% 경력인정)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평가 대상 기술인의 자격요건, 전문분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기술인은 0점으로 처리 합니다.
4.3.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아래 ①,②,③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합니다.

① 환경시설분야의 매립시설공사(100%)

② 단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 주택단지, 공업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등)(60%)

③ 산업환경설비공사(60%)

※ <hp:tab width="108" leader="0" type="1"/>다른 용역과 동시에 수행된 실적의 경우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당해용역 실적금액이 구분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 방법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전의 전면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용역 수행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3.1.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5.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3.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합니다.

4.3.6.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6.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7.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15.<hp:markpenEnd/>입니다.<hp:lineBreak/>(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인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인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14.(예정착수일 전일)<hp:markpenEnd/>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7.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hp:lineBreak/>(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행정안전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과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9. 21.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9. 30.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 00:00 ∼ 2026. 10. 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2-1-1]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용범(전화 042-724-7515)
10.1.3.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사업담당(전화 061-450-5572)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기술자 배치
12.1. 배치현황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 고
PQ
적격심사<hp:lineBreak/>(기술자평가)
상
주
책임기술인
토목
고급
1
평가
평가

보조기술인
토목1
고급
1
평가
평가

토목2
초급
1
평가
평가
안전
기계1
고급
1
비평가
비평가

기계2
초급
1
비평가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
토목
고급
1
평가
-

기계
1
비평가
-

기계
1
비평가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hp:lineBreak/>(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세부배치계획은 ‘기술인 배치계획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2(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2.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건설사업관리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계
건진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자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건설사업관리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918919....
⇒ 39.189.....%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에 준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23644).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515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 R26DC00223644
용 역 명 : 무안군 매립시설 수직증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감
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찰일시 : 2026. 10. 1. 11:00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
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
기술계약과(042-724-7515)로 신고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 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23644
1.2. 수요기관 : 전라남도 무안군
1.3. 용 역 명 : 무안군 매립시설 수직증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몽탄로 125-33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약 9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929,240,000원(추정가격 844,763,636원+부가가치세 84,476,364원)
1.7. 공사예정금액 : 4,167,432,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부가가치세 별도)[현장주재비(72,435,921원), 출장여비
(5,959,917원), (도서인쇄비(486,756원)]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
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3조의2제1항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임)

  • 건설엔지니어링업: 100%

※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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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심사 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 2. 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
대상기술인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12.1. 배치현황’ 및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전체경력 중 ①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총괄감리원, 책임기술인), ②상주

기술인(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
기술인), ③기술지원기술인(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
다만, ③기술지원기술인(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은
50%만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5.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
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
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합산벌점 0.0683점)
(PQ 심사) 벌점 항목 감점 없이 배점한도(5점) 적용
(적격심사)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07 = 63.93점

2.3.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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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
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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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평가서 제출방법은 ‘나라장터시스템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기술용역PQ심사
→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 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
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은 2026. 9. 21. 18:00 입니다.
4.2.4. 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
(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온라인)

서류
제출

제출서류

  • PDF파일: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가격입찰 후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대상: 낙찰예정자)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제출방법: 오프라인)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서식2-5]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주된 사업이 환경시설분야의 매립시설공사(100% 경력인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 중 토목공사업
(60% 경력인정)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60% 경력인정)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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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
(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평가 대상 기술인의 자격요건, 전문분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기술인은
0점으로 처리 합니다.
4.3.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아래
①,②,③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합니다.
① 환경시설분야의 매립시설공사(100%)
② 단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
주택단지, 공업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등)(60%)
③ 산업환경설비공사(60%)
※ 다른 용역과 동시에 수행된 실적의 경우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
자료에 당해용역 실적금액이 구분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
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별지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산정 방법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전의 전면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용역 수행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3.1.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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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5.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
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3.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합니다.
4.3.6.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6.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7.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0. 15.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인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인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0. 14.(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
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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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7.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
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행정안전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과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9. 21.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10 -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9. 30.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2.1.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 00:00 ∼ 2026. 10. 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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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
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제5항에 의거 사업
수행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2-1-1]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용범(전화 042-724-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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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사업담당(전화 061-450-5572)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기술자 배치
12.1. 배치현황
평가여부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비 고
적격심사
PQ
(기술자평가)
책임기술인
토목
고급
1
평가
평가
토목1
고급
1
평가
평가
상
토목2
초급
1
평가
평가
안전
주 보조기술인
기계1
고급
1
비평가
비평가
기계2
초급
1
비평가
비평가
토목
1
평가
기술지원기술인
기계
고급
1
비평가
기계
1
비평가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세부배치계획은 ‘기술인 배치계획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 13 -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2(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
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2.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 -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 -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 ○ 건설사업관리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건설사업관리
건진법

전체경력
성명
(단위:일) 주택법
건축법

설계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책임기술자

분야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사업책임
분야별
참여기술자
기술자 책임기술자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건설사업관리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
=

⇒ 39.189.....%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 16 - = 0.3918919....

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에 준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
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
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
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조달청
⇒

자기평가점수
반영

낙찰예정자
⇒
(개찰)

가격입찰 전

증빙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조달청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17 -

===== 과업지시서(R26DC00223644).hwpx =====

무안군 매립시설 수직증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무
안
군

과 업 지 시 서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무안군 매립시설 수직증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의개요
2.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무안군 매립시설 수직증설 사업」및「무안군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개선공사」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감독권한대행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125-33 환경관리종합센터내

나. 공사개요
공 사 명
무안군 매립시설 수직증설 사업
무안군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사업위치
무안군 몽탄로 125-33번지내
무안군 몽탄로 125-33번지 등 일원
규
모
수직증설 33,256㎡
처리능력 30 ⇒ 50㎡/일, 공정개선
공사기간
8개월
7개월 (시운전기간 제외)
공사내용
기존 6단매립시설에 7단 수직증설
처리시설의 용량증설 및 공법변경

※ 전기공사 제외

다. 과업의 범위 : 토공사, 구조물 설치 및 관급자재 및 공법기자재 설치 및 검수, 배관공사 등 침출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및 매립시설 수직증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일체
Ⅱ

용역기간 및 과업의 범위

1.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가. 용역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 사업기간 및 감리 범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감리 수급인의 부실로 공사 추진이 부진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감리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 까지 감리비 증액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 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천재지변 및 기타 연기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자와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감리범위
가.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 사전 설계도서 검토
나.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 상태 적합 유무
다.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라.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마. 공법기자재, 관급자재 등의 검사
바.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 사실의 확인
사.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아.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자. 기타 시행자의 지시사항 등

Ⅲ 감리용역의 일반사항

1.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사법,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각종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용역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착공서류, 설계변경, 준공(기성)검사원<hp:fwSpace/>등 발주기관에 서류 제출 시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현장에서 지원 요청 시 행정적․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및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6. 감리수행 사항보고는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감리원이 작성하고 감리회사(대표)가 확인(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요청 할 경우 수시보고<hp:fwSpace/>(주1~3회) 보고하여야 함.
7. 본 과업 수행<hp:fwSpace/>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8.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9. 본 감리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기간 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0.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1. 감리원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시에는 업무 숙지를 위하여 업무파악시까지 합동근무를 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2.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hp:fwSpace/>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14.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15.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장비․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6.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의 해제․해지, 과업의 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7.)<hp:fwSpace/>및<hp:fwSpace/>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법령을 적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Ⅳ 과업지시서의 해석 1. 감리용역 내용서의 유권해석

본 지시서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발주기관이 한다.
2. 본 과업의 업무수행 중 내용이 상호 상이하게 중복되는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가. 현장 실정과 상충되는 부분(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등의 업무수행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누락 또는 언급된 내용(지침)이 없을시, 과업 수행<hp:fwSpace/>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이의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Ⅴ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

1. 감리는 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1주 1회 이상 현장에서 시공확인 지도 등 검토, 확인, 관리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3.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하며 동 규모이상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인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 한다)으로 이유 없이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hp:fwSpace/>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1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교체 하여야 한다.

Ⅵ 감리원의 책임과 의무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 권한을 대행 하게 된다.
2. 감리업무 처리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 과업내용,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에 임한다.
4.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감리를 수행할 지라도, 공사감리 수행 중 또는 준공 후 공사감리 잘못 등으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감리용역 수급(계약체결)인에게 있다.
5. 또한, 감리업무 수급인은 위 사항(4항의 내용)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손해 <hp:fwSpace/>배상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관계법령 등에 일치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주무관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 자부담으로 이유없이 응하여야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또는 예산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원이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감리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하 수급인이 투입한 직원 포함)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모든(민․형사 등)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12. 감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13. 감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사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비용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기성 등 준공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14. 감리원은 설계변경 요인 발생 및 구조적 문제, 향후 하자 등 설계도면의 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변경 사유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 한다.
15. 감리원은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실정 보고가 필요할 경우 등 각종 사안(보고)을 제출하여야<hp:fwSpace/>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필히<hp:fwSpace/>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날인)한 후 감리원이 공문을 생산(시공자 관련서류 <hp:fwSpace/>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감리원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다.
17.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에 상세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18. 감리원은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구입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 발주기관에서 별도 계약후 현장에 구매설치가 이뤄지는 각종 관급자재를 관리해야 하며,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 레미콘 등은 감리원이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붙임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hp:fwSpace/>계약 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형사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단,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인계․인수한 관급자재의 수량은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0.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hp:fwSpace/>친절,<hp:fwSpace/>공정,<hp:fwSpace/>청렴,<hp:fwSpace/>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건축 시설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Ⅶ 감리용역의 세부 업무 범위 1. 업무수행 총칙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붙임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붙임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용역 주요 내용 >

  • 공사부지의 주변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확인
  • 시공계획과 공정표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hp:fwSpace/>등의 사전검토
  • 재해ㆍ민원 예방대책 및 환경관리의 지도
  •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에 명기된 사항<hp:fwSpace/>
  • 철거시 발생되는 고재 및 폐기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처리에 관한 검토․확인
  •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적정 처리 지도 확인(폐기물대장 작성․관리 등)
  • 기시공분에 대한 원주목, 데크, 안전난간 구조검토
  •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항 및 행정절차 이행 검토․확인

2. 단계별 업무
2-1. 공사착공단계
가. 시공자가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시점 및 종점과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공사 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및 양수표들을 공사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 등에 표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측량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합동으로 확인한 후 도면의 표지에 현장대리인과 감리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한다.
라. 확인 및 검토 등의 주요사항

1) 시공 및 공사 관리계획(PERT/CPM)의 적합여부, 공정표 검토 등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등

4) 건물배치 측량<hp:fwSpace/>시 입회 확인
2-2. 공사 시행단계
가. 공사 시방서<hp:fwSpace/>․<hp:fwSpace/>설계도서<hp:fwSpace/>․<hp:fwSpace/>계약서<hp:fwSpace/>․<hp:fwSpace/>예정공정표<hp:fwSpace/>․<hp:fwSpace/>품질보증(또는 시험) 계획<hp:fwSpace/>․<hp:fwSpace/>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부진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만회 공정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로부터 검측 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라.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hp:fwSpace/>․<hp:fwSpace/>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기록<hp:fwSpace/>․<hp:fwSpace/>비치하게 함은 물론 감리수행 보고<hp:fwSpace/>시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hp:fwSpace/>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hp:fwSpace/>․<hp:fwSpace/>조치한다.
아.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기록을 유지한다.
자. 측량기준점
<hp:titleMark ignore="1"/>
1) 시공자가 설치한 삼각점,<hp:fwSpace/>도근점,<hp:fwSpace/>수준점 등의 측량<hp:fwSpace/>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
2) 측량 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존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게 하여야 한다.
차. 품질관리

시공<hp:fwSpace/>전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협의한다.
카. 자재관리

1)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재료는 공사 현장<hp:fwSpace/>밖으로 반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지급(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hp:fwSpace/>․<hp:fwSpace/>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붙임 자재 수불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한 자재 수급계획서를 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이 되는지 지도∙감독 등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지급(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잉여지급(관급)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타. 자재의 선정

1)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한다.

2)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하도록 협의한다.

(별지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에 기록 제출)

3)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 사무실에 비치한다.
파. 자재의 확인

반입된 자재의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하. 자재 품질관리

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 <hp:fwSpace/><hp:fwSpace/>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한다.
거. 안전관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 <hp:fwSpace/>유지 등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너. 사고처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hp:fwSpace/>취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더. 검토 및 확인 등의 주요사항

1)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및 검측

2)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 지도 감독

3)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4)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5) 세부공정표의 검토

6) 상세시공도면의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

7)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

8)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

9)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물가변동 포함)

10) 위해방지시설,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11) 기성<hp:fwSpace/>․ 준공 검사 및 이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출

12) 구조물과 각종배관 및 장비류의 접속에 대한 적합성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

13) 사용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

14)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15) 관급자재 수급일정 및 적정성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

16) 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17)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8)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파악 및 공정 협의

19)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20) 기타 발주기관이 본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

  • 준공 후 4개월 내 풍랑, 해수, 태풍 등 자연에 대한 안전성 조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 하자발생시 복구계획서 첨부
러. 하도급 관리

1) 감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 수준 및 하도급 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3.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나. 감리원은 담당 감독관과 기성검사 시 입회하여 현장과 상이한 기성율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4. 설계변경 등
가. 감리원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승인을 득한<hp:fwSpace/>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 설계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 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회사 대표자와 연명한 설계변경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라.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hp:fwSpace/>한다.
2-5. 준공단계
가. 예비준공검사

1) 준공기한 1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hp:fwSpace/>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완 상황이 있을경우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나. 준공검사 등

1) 감리원은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고 붙임 감리검토조서 서식을 기록(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대표자의 날인을 받아 발주기관 접수하여야 한다.

2) 감리회사 대표자는 감리원 등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과 준공검사 실시를 준비하게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표지를 설치 할 때에는 공사구역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설계도서 작성제출

최종 준공보고<hp:fwSpace/>시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도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준공 설계도서)를 시공자가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3.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 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 계약서에 따른 공사 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중간 지불(기성금) 청구서(도급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 청구 검토)
나. 최종 지불 청구서(공사 완료검사에 의한 최종 지불 청구 검토·확인)
4. 감리원의 현장상황 보고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
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마.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5. 기 타
가. 발주기관에서는 견실시공을 위한 시설 기타 점검단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민원처리

1)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공자와 공동으로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위 내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협조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등은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붙임 서식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Ⅷ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서류 1. 보고서 작성

감리원는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붙임 서식을 포함한 아래 단계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문서는 생산을 하여야 하나, 붙임 보고 서식 내용 중에 없는 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다.

2. 단계별 제출서류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 부 물<hp:fwSpace/>(붙임 서식참조)
제출
부수
비고
감
리
착수보고
◦<hp:fwSpace/>공사 착공일전
<hp:fwSpace/>또는 착공일<hp:fwSpace/>까지
<hp:fwSpace/>•<hp:fwSpace/>감리 착수계<hp:fwSpace/>(표지 포함)
<hp:fwSpace/>•<hp:fwSpace/>인력투입 현황(국가기술<hp:fwSpace/>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hp:fwSpace/>•<hp:fwSpace/>책임기술자 보조자 신고서,<hp:fwSpace/>각서 등
(재직/자격수첩사본/경력증명서<hp:fwSpace/>첨부)

  • 공사 예정공정표
  • 안전·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 공사비 산출내역서
  • 착공전 현장사진
  • 기타 감독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1부

중간감리
보
고
(월별감리)
◦<hp:fwSpace/>1주 1회 이상 작성
<hp:fwSpace/>• 월별 감리보고서 등
<hp:fwSpace/>• 공사추진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hp:fwSpace/>• 각종 증빙 자료
<hp:fwSpace/>•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중요사항
1부
필요시
(제출여부
별도협의)
기성부분
감리보고
◦<hp:fwSpace/>공사<hp:fwSpace/>도급상대자가
<hp:fwSpace/>기성<hp:fwSpace/>부분을 신청할
<hp:fwSpace/>때마다 확인
<hp:fwSpace/>•<hp:fwSpace/>기성부분검사 조서
<hp:fwSpace/>•<hp:fwSpace/>기성금액 산정 내역서 및 증빙사진
<hp:fwSpace/>•<hp:fwSpace/>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hp:fwSpace/>•<hp:fwSpace/>환경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hp:fwSpace/>•<hp:fwSpace/>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hp:fwSpace/>•<hp:fwSpace/>기타 증빙 자료
<hp:fwSpace/>※<hp:fwSpace/>안전/환경관리비<hp:fwSpace/>사용내용/각종 보험가입

증명서<hp:fwSpace/>등은 월별보고<hp:fwSpace/>시 <hp:fwSpace/>제출된 내용을

취합(사본)하여 기성부분 검사 조서에 첨부

기성을 신청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
1부
필요시
(제출여부
별도협의)
수시보고
◦<hp:fwSpace/>감독관이<hp:fwSpace/>별도 지시
<hp:fwSpace/>가 있을 경우 즉시 <hp:fwSpace/>보고
<hp:fwSpace/>•<hp:fwSpace/>감독관 요구하는 서류 등
요구
부수
주1~3회
최종감리
완료보고
◦<hp:fwSpace/>감리<hp:fwSpace/>대상공사 준공
<hp:fwSpace/>후 10일 이내 제출
<hp:fwSpace/>•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등
<hp:fwSpace/>•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hp:fwSpace/>•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1부

최종감리
완료보고서
제출시
별도제출서류
◦<hp:fwSpace/>감리<hp:fwSpace/>대상공사 준공
<hp:fwSpace/> 후 10일 이내 제출
<hp:fwSpace/>•<hp:fwSpace/>각종 공사에 사용한 자재나 재료의
시험 성적서 원본 전체
1부

<hp:fwSpace/>•<hp:fwSpace/>감리업무 수행<hp:fwSpace/>중 촬영한 공사사진(공사 전 과정을 공종별로 앨범 등 사진첩) 및 그에 따른<hp:fwSpace/>사진저장 전체 자료
1부
<hp:fwSpace/>•<hp:fwSpace/>감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hp:fwSpace/>서류
원본 전체(화일로 작성제출)
1부
<hp:fwSpace/>•<hp:fwSpace/>준공도면(CD 수록)
1부
<hp:fwSpace/>•<hp:fwSpace/>준공도면(A3)
각 1부

※ 보고서의 제출내용, 서식, 제출부수 등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위 제출 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 감리사는 이유 없이 자부담으로 즉시 작성하여 요구하는 일정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Ⅸ

행정사항 등 1.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1)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3) 감리원 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발주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발주기관과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이상은 시공감리 수행에 따른 과업 지시서이며, 기타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과업 업무를 수행한다.

===== 참여기술자 배치계획표(R26DC00223644).xlsx =====

[시트: 결재표지]
A: 설 계 자 F: 심 사 자 K: 팀 장 P: 과 장 U: 설
계 W: 2022년 10월
일
U: 년월일
S: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A: #REF!
A: 설
계
예
산
서
F:
□ 용 역 기 간
G: #REF!
F: 용 역 비 J: #REF! T: #REF! X: 원
O:

[시트: 내역서 (당초)]
A: 명
칭 B: 규
격 F: 수
량 G: 단 위 H: 단
가 I: 금
액 J: 비
고
A: #REF!
A:
1. 직 접 인 건 비 F: 1 G: 식 I: #REF!
A:
2. 제
경
비 F: 1 G: 식 I: #REF!
A:
3. 기
술
료 F: 1 G: 식 I: #REF!
A:
4. 직 접 경 비 F: 1 G: 식 I: #REF!
A: 소
계 I: #REF! J:
A:
5. 손해배상보험료 B:
F: 1 G: 식 I: #REF!
A:
6. 부 가 가 치 세 F: 10% I: #REF!
A: 합
계 I: #REF!
I:
I:
A: #REF!
A:
1. 직 접 인 건 비 B: 고 급 기 준 F: #REF! G: 인·월 I: #REF! J:
B: 상
주 F: #REF! G: 인·월 H: #REF! I: #REF! J: #REF!
B: 기 술 지 원 F: #REF! G: 인·월 H: #REF! I: #REF! J: 〃
A:
2.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110~120%) F: 1 G: 식 I: #REF!
B: #REF! C: × D: 1.15
A:
3.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F: 1 G: 식 I: #REF! J: 단수조정
B: 1) + 2) C: × D: 0.3 E: = F: #REF! G: ⇒ 적용 ≒ H: #REF!
A:
4. 직 접
경 비 I: #REF!
A:
주
재
비 B: (상주기술인 인건비의 30%) F: 1 G: 식 I: #REF! J:
A:
출
장
비 B: (기술지원기술인 인건비의 10%) F: 1 G: 식 I: #REF!
A:
차
량
비 F: #REF! G: 월 H: #REF! I: #REF! J: 산근 #1 참조
A:
현지사무원급료 F: #REF! G: 월 H: #REF! I: #REF! J: 산근 #2 참조
A:
도 서 인 쇄 비 I: #REF!
B: 월 간 보 고 서 F: #REF! G: 회 H: #REF! I: #REF! J: 산근 #3 참조
B: 최 종 보 고 서 F: 1 G: 회 H: #REF! I: #REF! J: 〃
B: 유지관리지침서 F: 1 G: 회 H: #REF! I: #REF! J: 〃
A: 소
계 B: 1 + 2 + 3 + 4 I: #REF!
A: 5. 손해배상보험료 B:
F: 1 G: 식 I: #REF! J: 산근 #4 참조
A: 6. 부 가 가 치 세 F: 10% I: #REF!
A: 합
계 B: 1+2+3+4+5+6 I: #REF!

[시트: 투입계획서]
B: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서
B: 구
분 E: 등 급 F: 인원 G: 담 당 업 무 H: 투 입 기 간 (착수후.월) Q: 투입
개월 R: 비고
H: 용역기간
H: 1 I: 2 J: 3 K: 4 L: 5 M: 6 N: 7 O: 8 P: 9
B: 상
주 C: 책임기술인
(토목) E: 고급 F: 1 G: 건설사업관리 총괄 H: 0.8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8.8
C: 분야 E: 고급 F: 1 G: 토목 H: 0.5 I: 1 J: 1 K: 1 L: 1 M: 1 N: 1 O: 0.5 P: 0.5 Q: 7.5
E: 초급 F: 1 G: 토목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Q: 8.0 R: 안전
E: 고급 F: 1 G: 기계 J: 0.5 K: 1 L: 1 M: 1 N: 1 O: 0.6 P: 0.5 Q: 5.6
E: 초급 F: 1 G: 기계 J: 0.5 K: 0.5 L: 0.5 M: 0.5 N: 0.5 O: 0.5 P: 0.5 Q: 3.5
C: 건설 소계
C: 통신 E: 중급 F: 1 Q: 0.0 R: 0.00
B: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기술지원업무) E: 고급 F: 1 G: 토목 Q: 9.0 R: 월1회 이상
F: 2 G: 기계 Q: 9.0
B: 주) C: 1. 공사 및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C: 2. 수직증설공사와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장 개선공사의 착공시기가 달라질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간 투입인력 및 시기에 변동될수 있음.
C: 3. 예산범위내에서 기술자를 배치 편성하고 추후 추가예산 및 낙찰차액 등 예산확보시 건설사업관리 배치기간 연장하여 편성배치
G: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2026. 1. 1.)수정.xlsx =====

[시트: 제출방법]
A: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1. 각 시트의 출력물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1권),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A: *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본)을 출력하여 첨부할것[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 )]

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도 동시 합본 제출
A:
1)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2) 자기평가기술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A: ※5)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A: ※6) 유사용역수행실적
A: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등록시 관련 내용을 누락할 수 있어서 추가확인필요)
A:
8) 부실벌점
A: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11) 교육훈련(35시간, 1주이상 기준에 맞는지 추가확인필요)
A:
12) 교체빈도
A: ※1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4)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자
A:
15) 부패행위 관련자
A:
16) 업무중첩도
A:
17) 서약서
A:
18) 확인서{민간투자(BTL)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일 경우 반드시 합본하여 제출하여야함}
A:
19) 참여기술자 동의서
A: ※20) 적격심사 기술자 경력(지방계약법)
A: 2. 서류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첨 4]'확인각서 양식' 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A: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A: 4. 참여기술자 경력,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증명서류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5. 위의 제출방법에 따라 각 시트(18항목)를 출력, 관련 증빙서류를 합철(1권)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1.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접수번호
A: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용역참여 신청서)
A: 수 신 : 조달청장
A: 참 조 : 기술서비스국 건설기술계약과
A: 제 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K: 접 수 인
A:
아래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
======= 아
래 =======
A: 관 리 번 호 : B: R26DC00000000 - 00
A: 용
역
명 : B: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A: 수 요 기 관 : B: 000000000000기관
A: 입찰공고일 : D: 평가서마감 일시 :
A: 사업자등록번호 : B: 111-12-34567 D: 입
찰
일
시 :
A: 붙
임 : B: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A: 업
체
명 : B: (주)000
A: 대
표
자 : B: 김조달 C: (인) E: 주
소 :
A: 전 화 번 호 : B: 042) 0000-0000 E: FAX 번 호 : G: 042) 0000-0001
A:
평가서 작성자 : B: ㅇㅇㅇ E: 구내전화 : F: 042) 0000-0000
A:
(HP : 010-0000-0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1000억원이상)]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1,000억원 이상)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6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2.40 W: 0.40 X: 1 Y: 1 Z: 92.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K: 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7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3.40 W: 0.4 Z: 93.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300억원미만-100억원이상)]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10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6.40 W: 0.4 Z: 96.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3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9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5.40 W: 0.4 Z: 95.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100억원미만)]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1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10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6.40 W: 0.4 Z: 96.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3. 공동수급체결 협정현황]
A: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 체 명
C: 면허사항 E: 대표자 F: 전화 G: 출자비율 I: 비고
A: 공동이행 C: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A: 분담이행 B: 업 체 명
C: 면허사항 E: 대표자 F: 전화 G: 분담내용 I: 비고
G: 업종 H: 비율
C: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A: 계
A: 붙임 : 1.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승인 처리한 출력물) 1부.
A:
2. 단독이행시는 첨부물 필요없음.

[시트: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A: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A: 구분 C: 소속
(회사명) D: 이 름 E: 분야 F: 등
급 G: 자격명 H: 학력내용 J: 교
육
수료일자 K: 소속회사
H: 최종학력 I: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A: 상주 B: 책임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A: 비상주 B: 책임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A: * 상주책임감리원의 자격사항에 따라 아래 배점에 의거 점수 기재→ H: 0.5
A: 구
분
A: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A: 당해 전문분야의 기사
A: 당해 전문분야의 산업기사
A: * 비평가 대상 기술자는 비실명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A: * 평가대상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제외)중 수요기관 지정 평가기술자일 경우 가점(입찰공고문 별도 명시)
A: 붙임 1.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시트: 5.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B: 5.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A: 구분 C: 성명 D: 분야 E: 등급 F: 직무분야
경력조사표 H: 해당분야
경력조사표
F: 일수 G: 년수 H: 일수 I: 년
개월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E: 특급 F: 2,100 G: 5.8 H: 6,600 I: 18.1
B: 분야별 C: 안중근 D: 건축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B: 분야별 C: 김
구 D: 토목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B: 분야별 C: 윤봉길 D: 기계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A: 기술지원 C: 허 준 D: 건축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16.4
A: * 평가대상 기술자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됨
A: 붙임 1.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원본) 1부.

[시트: 5-1. 참여기술자 해당(직무)분야경력]
A: 5-1. 해당분야 경력현황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I: 용역완수일
A: ooo B: 00.00.00. E: 1/1/63 F: 10/1/64 G: 640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E: 1/1/90 F: 12/31/92 G: 1096
E: 1/1/93 F: 3/2/94 G: 426 I: 3/2/94
E: 4/1/93 F: 5/31/93 G: (275) H: 삭제 I: 5/31/93 J: 용역완수일이 1994-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E: 6/1/93 F: 12/10/93 G: 193 H: 삭제 I: 12/10/93
E: 6/1/93 F: 1/31/94 G: 52 H: 삭제 I: 1/31/94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6600
A: 5-2. 직무분야 경력현황
A: 이 름 B: 생년월일 C: 직무분야 D: 전문분야 G: 참여일수
A: ooo B: 00.00.00. C: 건축 D: 구조 G: 2000
C: 건축 G: 100
A: 계 B: 직무분야경력 G: 2100
A: * 주의사항
A: - 해당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트: 6. 유사용역수행실적]
A: 6. 용역수행실적
A: 구
분 C: 발
주
청 D: 용
역
명 E: 건설사업관리기간 G: 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H: 최종기성
실적기간 I: 적용일수 J: 실적
(백만원) K: 가중치 L: 인정실적
(백만원)
E: 실적마감일 F: 8/1/23
E: 실적시작일 F: 8/2/20
E: 착공일 F: 준공일(예정)
A: 완
료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C: ㅇㅇㅇㅇㅇ시 D: ㅇㅇㅇㅇㅇㅇ청사 신축공사 E: 1/1/21 F: 6/30/21 G: 181 I: 181 J: 500 K: 100% L: 500
E: 3/1/21 F: 3/1/23 G: 731 I: 731 J: 1,200 K: 100% L: 1,200
E: 3/1/22 F: 3/1/23 G: 366 I: 366 J: 1,000 K: 100% L: 1,000
B: 소계 J: 2,700 L: 2,700
B: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1/1/21 F: 6/30/21 G: 181 I: 181 J: 500 K: 100% L: 500
E: 3/1/21 F: 3/1/23 G: 731 I: 731 J: 1,200 K: 70% L: 840
E: 3/1/22 F: 3/1/23 G: 366 I: 366 J: 1,000 K: 70% L: 700
G: 1 I: 0 K: 70% L: -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3/1/21 F: 3/1/23 G: 731 I: 731 J: 1,200 K: 49% L: 588
G: 1 I: 0 K: 49% L: -
B: 소계 J: 2,730 L: 2,628
B: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1/1/21 F: 6/30/21 G: 181 I: 181 J: 500 K: 100% L: 500
E: 3/1/21 F: 3/1/23 G: 731 I: 731 J: 500 K: 70% L: 350
G: 1 I: 0 K: 49% L: -
B: 소계 J: 400 L: 850
A: 합계 L: 6,178
A: 진 행 중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100% L: 500
E: 7/30/21 F: 12/31/22 G: 215 H: 3/1/22 I: 215 J: 500 K: 100% L: 500
E: 7/30/21 F: 12/31/22 G: 428 H: 9/30/22 I: 428 J: 500 K: 100% L: 500
E: 3/1/21 F: 12/31/22 G: 579 H: 9/30/22 I: 579 J: 500 K: 100% L: 500
B: 소계 J: 2,000 L: 2,000
B: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100% L: 500
E: 7/30/21 F: 12/31/22 G: 215 H: 3/1/22 I: 215 J: 1,200 K: 70% L: 840
E: 7/30/21 F: 12/31/22 G: 428 H: 9/30/22 I: 428 J: 1,200 K: 70% L: 840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3/1/21 F: 12/31/22 G: 579 H: 9/30/22 I: 579 J: 1,200 K: 70% L: 840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7/30/21 F: 12/31/22 G: 428 H: 9/30/22 I: 428 J: 1,200 K: 49% L: 588
G: 1 K: 49% L: -
B: 소계 J: 3,710 L: 3,608
B: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100% L: 500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70% L: 350
B: 소계 J: 400 L: 850
A: 합계 L: 6,458
A: 총계 L: 12,636
A: *흰색 부분에 기재바랍니다.(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자동 계산됨)
A: ★ 실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붙임 :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1부.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경력일 경우 :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등의 설계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시트: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A: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A: 구분(회사명) B: 입찰참가제한 C: 업무정지 D: 업무정지 사유 E: 계(월) F: 1개월마다 G: 감점
A: 소계
A: (감리원) B: 입찰참가제한 C: 업무정지 D: 업무정지 사유 E: 계(월) F: 3개월마다 G: 감점
A: 소계
A: 계
A: 배점 G: 7

[시트: 8. 부실벌점]
A: 8. 부실벌점
A: 회사명 또는 감리원 B: 합산벌점 C: 감점
G: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 11. 28. 시행 2026. 1. 1.)
G: ㅇ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G: 합산벌점 H: 0.5점 미만 I: 0.5점 이상
1점 미만 J: 1점 이상
2점 미만 K: 2점 이상
5점 미만 L: 5점 이상
10점 미만 M: 10점 이상
15점 미만 N: 15점 이상
20점 미만 O: 20점 이상
G: 점수(감점) H: 0.1 I: 0.2 J: 0.3 K: 0.5 L: 1 M: 2 N: 3 O: 5
A: 첨부 : 관련협회 증명서 각1부

[시트: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A: (투자실적)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평점
A: 1차년도(2000) B: 2차년도(2001) C: 3차년도(2002)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매출액 E: 7.0
A: 1차년도(2000) B: 2차년도(2001) C: 3차년도(2002)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3.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주 ) 1. 위의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관련서류를 기제출한 업체는 사본도 가능함
A:
2. 붙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야 함

[시트: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합계)
A: 회 사 명 B: 신기술 개발실적 C: 신기술 활용실적 D: 특허 활용실적 E: 비 고
(지분율)
A: ㅇㅇㅇㅇㅇㅇㅇㅇ B: 4.2 C: 0.7 D: 0.21 E: 70%
A: ㅁㅁㅁㅁㅁㅁㅁㅁ B: 1.8 C: 0.3 D: 0.09 E: 30%
A: 계 E: 3

[시트: 10-1.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 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보호기간 J: 기술
개발자수 K: 기준점수 L: 해당
점수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K: 소계 L: 6
A: ○ 활용실적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지정번호
(활용년도) E: 고시일자 F: 만료일자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J: -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7) E: 4/18/05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20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8) E: 4/18/07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10
K: 소계 L: 1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활용년도) E: 출원일자 F: 존속(예정)기간
만료일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I: 경과기간 J: 경과기간
가중치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K: 소계 L: 0.3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및 실적확인서 사본("사실과과 상위없음" 인감 날인)제출 가능
A:
2.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3.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4.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윈에 등재된 자료 등)_ 필요시 제출
A:
주 ) 1. 위의 서류 증서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사실과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시트: 10-1.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공동수급)]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 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보호기간 J: 기술
개발자수 K: 기준점수 L: 해당
점수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K: 소계 L: 6
A: ○ 활용실적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지정번호
(활용년도) E: 고시일자 F: 만료일자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J: -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7) E: 4/18/05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20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8) E: 4/18/07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10
K: 소계 L: 1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활용년도) E: 출원일자 F: 존속(예정)기간
만료일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I: 경과기간 J: 경과기간
가중치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K: 소계 L: 0.3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및 실적확인서 사본("사실과과 상위없음" 인감 날인)제출 가능
A:
2.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3.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4.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윈에 등재된 자료 등)_ 필요시 제출
A:
주 ) 1. 위의 서류 증서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사실과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시트: 11. 교육훈련]
A: 11. 교육훈련
B: 교육 훈련 내역
B: 이름 C: 교육훈련기관 D: 교육종류 E: 교육기간 F: 평점 G: 관련 법적 근거
G: 예) 건기법 제20조 등
B: 계
A: * 교육수료증 상에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등 또는 관련 교육기관이 건설기술법 등에 지정된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시트: 12. 교체빈도]
A: 12. 교체빈도
A: 구분 B: 회사명 C: 교체빈도율 H: 평가점수
C: 5%미만 D: 5%이상
10%미만 E: 10%이상
15%미만 F: 15%이상
20%미만 G: 20%이상
A: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C: 5 D: 2.5 E: 2 F: 1 G: 0
B: 계 H: 3
A: 참여기술자 B: 이름 C: 최근 1년간
교 체 건 수 E: 감점 G: 구분
G: 상주감리원
G: 비상주감리원
B: 소계 H: 2
A: 계
A: (참여감리원전체를 대상)
A: 감점 처리 방법 B: 상주기술자 C: 최근 1년간 교체 1회당 0.25점 감점
B: 기술지원기술자 C: 최근 1년간 교체 1회당 0.1점 감점

[시트: 13.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3.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B: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O: 적용비율 P: 점수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A)
B: 305 C: 319 D: 323 E: 332 F: 337 G: 338 H: 341 I: 346 J: 353 K: 353 L: 350 M: 351 N: 338.00 O: 5.0296% P: 0.4 Q: 0.4
B: 최근 1년간 신규 건설기술인 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신규고용인원(C)
B: 1 C: 1 D: 3 E: 1 F: 3 G: 2 H: 2 I: 0 J: 1 K: 0 L: 3 M: 0 N: 17.00
B: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B: 주)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B: 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B: 붙임 C: 1. 신규 건설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C: 2. 기타 증빙자료(기술인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1부.
B: ※ 증빙서류는 가격 개찰 이후에 제출합니다.
D: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5. 11. 28. 시행 2026. 1. 1.)
D: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D: 비율 (%) E: 1%이상 2%미만 F: 2%이상 3%미만 G: 3%이상 H: 4%이상
G: 4%미만
D: 가산점수 E: 0.1점 F: 0.2점 G: 0.3점 H: 0.4점

[시트: 14.공사비절감기여 기술자]
B: 14. 공사비절감 감리원
B: 구분 C: 기술자 성명 D: 발주청 E: 용역명 F: 절감금액 G: 절감율 H: 점수산출 J: 점수
H: 건당배접 I: 가중치
B: 상주 C: OOO E: OOO F: 6.2억원 G: 0.4% H: 0.5 I: 80% J: 0.4
B: 비상주 C: OOO E: OOO F: 4.5억원 G: 0.8% H: 0.1 I: 80% J: 0.08
F: 3.2억원 G: 0.3% H: 0.1 I: 50% J: 0.05
B: 합 계 J: 0.53
B: 첨부 : 발주청 증명서 1부.

[시트: 15.부패행위 관련자]
A: 15. 부패행위 관련자
A: 부패행위 감리전문회사 B: 처분(처벌)일 C: 피해금액 D: 피해금액 비율 E: 감점
A: OOOOO
A: 부패행위 감리원 B: 처분(처벌)일 C: 피해금액 D: 피해금액 비율 E: 감점
A: OOO
A: 합 계

[시트: 16. 업무중첩도]
A: 16. 업무중첩도
A: 구분 B: 이
름 D: 용
역
명 E: 용역기간 F: 건수
A: 책임
기술자
A: 보조기술자
A: 기술지원기술자
A: 계
A: *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자수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시트: 17. 서약서]
A: 17. 서
약
서
A: 관리번호
A: 용 역 명
A: 입찰일시
A: 본 업체는 귀 청에서 발주하는 상기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A: 제출함에 있어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A: 오류 (제출한 평가자료중 입찰공고일 기준하여 상주기술자의 이중배치
A: 기술지원기술자의 당해용역 포함 10개이상의 현장배치, 부정당업자 제재
A: 및 부실벌점 등 평가점수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서류에 하자가 발생할
A: 경우)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에서 제외,
A: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A: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D: 2026.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18. 확인서]
A: 18. 확
인
서
A: 관리번호
A: 용 역 명
A: 수요기관명
A: 본 업체(인)는 0000 수요 " 0000000 민간투자(BTL)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A: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동 사업에 참여한 사업시행자(계열사 포함)와
A: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A: 성실히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D: 2023.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
A: Sheet1 C: FALSE
A: 최초pq작성자료-설계(누원중기준).xls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N/A C: FALSE
C: #NAME?
C: #N/A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N/A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시트: 19. 참여기술자 동의서]
A: 18. 참여기술자 동의서
A: 본인은 0000 수요 " 0000000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A: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투입될 경우
A: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B: 참여기술자 D: 서명(또는 인) F: 참여기술자 H: 서명(또는 인)
B: 강 o o F: 김 o o
D: 2023.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20.적격심사 기술자경력(지방계약법)]
A: 20.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 경력 기산일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절차 기준 개정(국토부, 2010.2.3.) 이후부터 산정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1. 기술자 해당 용역 경력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AI: 3/2/16
H: FFF V: 4/1/13 Y: 5/31/14 AE: (641) AH: 삭제 AI: 5/31/14 AL: 용역완수일이 2016-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AH: 삭제 AI: 12/10/15
H: HHH V: 1/1/16 Y: 2/20/16 AE: 51 AH: 삭제 AI: 2/20/16
A: 20-1-1. 평가대상기술자 해당 용역 전체경력일 산정 방법
A:
: 20-1. 평가대상기술자 해당 용역 경력 중 참여일수가 마이너스인 용역 및 녹색으로 칠해진 용역을 삭제 후 산정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임)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V: 2/3/10 Y: 3/10/10 AE: 36
V: 3/30/10 Y: 4/29/10 AE: 31
V: 2/1/10 Y: 11/30/10 AE: 215
V: 12/15/10 Y: 12/31/11 AE: 382
V: 1/1/12 Y: 3/2/16 AE: 1523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2187
A: 나나나 D: 69.01.01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500
A: 다다다 D: 66.01.02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420
A: 20-1-2. 사업책임기술자 , 상주, 기술지원기술자의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등 해당 경력일 산정 방법
A:
20-1. 사업책임기술자 등 해당 용역 경력 중 책임정도에 따라 산정 (단,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일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산정)
A: 예 시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경력일
A: 가가가 D: 79.03.01 AH: 중복기간 제외
V: 3/30/10 Y: 4/29/10 AB: 상주 AE: 31 AH: 전체용역기간
V: 1/1/12 Y: 3/2/16 AB: 기술지원 AE: 1523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1554
A: 나나나 V: 2/15/10 Y: 12/10/10 AB: 책임건설사업관리 AE: 299
V: 5/1/13 Y: 2/28/14 AB: 상주 AE: 304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603
A: 다다다 V: 3/3/10 Y: 1/10/13 AB: 상주 AE: 1045
V: 1/31/16 Y: 9/22/16 AB: 기술지원 AE: 236
V: 2/5/13 Y: 7/30/14 AE: -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1281
A: 20-2.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자 평가
A: 성명 D: 전체경력
(단위:일) G: 건설사업관리 V: 설계
G: 건진법 J: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N: 상주기술자 R: 기술지원기술자 V: 사업
책임기술자 Z: 분야별
책임기술자 AD: 참여기술자
G: 주택법 J: 총괄감리원 N: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R: 비상주감리원
G: 건축법 J: 책임 기술자 N: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R: 기술지원기술자
A: 가가가 D: 2187 J: 0 N: 31 R: 1523
A: 나나나 D: 1500 J: 299 N: 304
A: 다다다 D: 1420 N: 1045 R: 236
A: 평가 G: 합산 비율 N: 배점
G: 50% N: 1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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