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 의정부호원초 교사동 내진성능평가용역.hwp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1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기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의정부호원초 교사동 내진성능평가용역 착수일로부터 60일 2026. 9. 16.[20:00] ~ 2026. 9. 22.[14:00] 2026. 9. 22. 15:00 입찰집행관 컴퓨터 ▶금45,175,000원 (추정가격: 41,068,182원, 부가가치세: 4,106,818원)
◦ 용역내용: 교사동 12,140.2㎡ 내진성능평가
◦ 용역현장: 의정부호원초등학교(의정부시 소재)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견적서 제출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허용되지 않는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으로 등록을 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3.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합니다.(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및 보강 매뉴얼 1.6.2.)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3일 이내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확인서,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2년 이상)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의 소재지가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 본 용역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1팀(주무관 권순강 , ☎ 031-820-0182)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136번길 29]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사항)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주무관 정훈, ☎ 031-820-0133)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본 견적서 제출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본 용역의 견적서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상기 1항 참조.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견적서는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견적(입찰)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무효범위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10.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http://goeujb.kr/ ⇒ <부서별자료실> ⇒ <행정과> ⇒ <재정지원팀> 70번자료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ujb.kr) → 바로가기 서비스 → 상담/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 1]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136번길 29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820-0182, 주무관 권순강(교육시설1팀)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820-0133, 주무관 정훈(재정지원팀)
- 전자입찰 이용,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 ☎ 1588-0800,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 본 견적서 제출 안내문은 인터넷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입찰정보/용역]⇒[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http://www.g2b.go.kr)
2026년 9월 16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변환본)공고문_ 의정부호원초 교사동 내진성능평가용역.pdf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1호
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의 소재지가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의정부호원초
교사동
내진성능평가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20:00]
~
2026. 9. 22.[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
15:00
입찰집행관
컴퓨터
설계(기초)금액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금45,175,000원
(추정가격: 41,068,182원,
부가가치세: 4,106,818원)
◦ 용역내용: 교사동 12,140.2㎡ 내진성능평가
◦ 용역현장: 의정부호원초등학교(의정부시 소재)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 본 용역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용역입니다.
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1팀(주무관 권순강 , ☎ 031-820-0182)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136번길 29]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견적서 제출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허용되지 않는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입찰) 참가자격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사항)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주무관 정훈, ☎ 031-820-0133)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
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으로 등록을 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 본 견적서 제출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3.정밀안전진단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분야)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법
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합니다.(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및 보강 매뉴얼 1.6.2.)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3일
이내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확인서,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
7. 입찰서(견적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본 용역의 견적서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한 기간(2년 이상)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상기 1항 참조.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 1]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는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
12. 보충정보 제공처
대로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합니다.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136번길 29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820-0182, 주무관 권순강(교육시설1팀)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820-0133, 주무관 정훈(재정지원팀)
- 전자입찰 이용,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 ☎ 1588-0800,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본 견적서 제출 안내문은 인터넷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입찰정보/용역]⇒[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http://www.g2b.go.kr)
9. 견적(입찰)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무효범위에 해당
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10.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2026년 9월 16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
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의정부교
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http://goeujb.kr/ ⇒ <부서별자료실> ⇒ <행정과> ⇒ <재정지원팀> 70번자료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ujb.kr) → 바로가기 서비스 → 상담/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별표 1>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
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호원초).hwp =====
의정부호원초 교사동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 제 1 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의정부호원초 교사동 내진성능평가용역 1.2 용역목적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과 하위 규정인 「외부공사 중심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따라 사전준비위원회 개최,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 외부공사 중심의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안 제시와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 내용 1.3.1 대상 시설 학교명 건물명 건축년도 구조 층수 연면적(㎡) 비고 의정부호원초 교사동 2002 철근콘크리트조 5층 12,140.20 내진 특등급 1.3.2 과업 내용 (1) 자료조사
① 대상학교의 일반사항 및 구조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② 관련 법령, 기준 및 매뉴얼의 조사·분석 (2) 사전준비위원회
① 사전준비위원회 개최를 위한 자료 요청 및 위원 섭외
② 사전준비위원회 개최 (3) 현장조사
① 예비 및 사전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계획 수립
②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4)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①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하게 선형구조해석법을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 수행
②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5) 외부공사 중심 일반보강공법 제시(내진성능목표 불만족시)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사전준비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반영한 외부공사 중심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
③ 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보강안제시에 대한 용역비 감액
1.4 용역기간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용역세부사항 소요일수 비 고 자료조사,사전조사,현장조사 5 도면작성 및 현장확인 20 내진성능평가
(보강필요시 내진보강안 및 개략공사비 작성 포함)
20 최종 납품도서 수정 및 보완 10 납 품 5
소
계
60 1.5 용어 (1) 발주자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2) 계약상대자 :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수행자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020)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건축구조기준(2024)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제13조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11) 외부공사 중심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가이드라인(경기도교육청, 2020)
(12) 외부공사 중심 학교시설 내진보강 기술·시공지침(경기도교육청, 2020)
※ 법령개정시 최신 기준 적용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본 과업수행 초기에 사전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공사 중심 내진보강공사 시, 필요한 건축적·행정적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3)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 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1)석면텍스 철거(해당시)
☞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에 수반되는 석면텍스 철거 시 관련규정에 의거 추진하여 조사작업자 및 학교 사용자의 보건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보고서 내용에 작업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지시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7)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발생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8)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 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9)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10) 계약 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11)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추후 내진보강설계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다.
(3) 지반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등을 통하여 해당 교사동에 대한 내진보강이 불필요할 경우 또는 콘크리트재료시험 개소가 감소할 경우 기 시행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용역비를 조정한다
☞ 보강안 제시에 대한 용역비 조정
(4) 발주자가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협조해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2.4.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4.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제 3 장 과업세부내용 3.1 자료조사
계약상대자는 외부공사 중심 내진보강안 마련을 위해 현장조사 및 내진성능평가에 앞서 사전준비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전준비위원회를 통해 평가대상 건물의 일반사항 (외부보강 가능 위치 등) 및 구조 형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발주자는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3.1.1 자료조사 항목 (1) 일반사항
① 허가, 준공 및 시공년도와 내진설계 적용여부
② 용도와 기능, 행정구역,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 유효지반가속도
③ 건축물 중요도와 내진등급, 내진설계 범주 ④ 탄성파 시험에 근거한 지반종류 (2) 대상 건물의 구조에 대한 정보 ① 층수, 평면치수, 건물높이 및 층고
② 건물총중량 및 단위면적당 중량, 각층 고정하중, 활하중 및 설하중
③ 지진력저항시스템과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의 구조형식
④ 주요 부재의 단면크기, 배근 및 접합부 상세
⑤ 주요 비구조요소(조적채움벽, 조적허리벽 등)의 위치 및 치수
⑥ 콘크리트, 철근, 조적벽체, 강재 등의 재료 강도
⑦ 기초의 형식, 치수, 재료 및 배근 정보, 말뚝과 말뚝머리의 연결방식
⑧ 극한 또는 허용지내력, 말뚝의 극한 또는 허용지지력
(3) 과거의 구조변경, 증축 또는 보강에 대한 정보(필요 시)
① 변경 또는 신설된 부분의 구조형식 및 재료강도
② 기존구조체와 신설구조체의 접합부 상세 ③ 적용된 특수공법의 주요 특징(필요 시) 3.1.2 자료제공 및 분석 (1) 발주자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①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② 준공도면, 구조계산서(증축) ③ 시공보수·보강 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④ 전차용역보고서(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⑤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등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3.2.1 예비조사
아래 조사항목에 대한 예비조사 후에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3) 설계도서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타 필요한 자료 3.2.2 현장조사 계획 수립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료조사 수집과 사전 현장조사를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전현장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현장조사 형식의 결정
② 현장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③ 기 발생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 검토
④ 비파괴시험(배근탐사)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내시험(코어테스트)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⑤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⑥ 조적조(채움벽과 허리벽)에 대한 조사 위치,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⑦ 구조도면이 없을 경우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2) 현장조사자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을 위한 사전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위별 조사 일정, 조사를 위한 석면텍스 철거 위치 및 면적, 공기질 측정 위치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2.3 현장조사 세부사항
(1) 본 용역의 현장조사는 매뉴얼 제3장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조사의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은 <표 3-1>과 같다.
(2) 매뉴얼 3.2.2 또는 본 과업지시서의 <표 3-1>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조사는 확보된 설계도서의 범위와 평가방법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의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한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4)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위해서는 파괴시험(코어시험)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코어 채취는 다음을 유의한다.
① 코어는 구조 내력에 영향이 가장 작은 위치에서 채취한다.
② 필요 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한다.
③ 코어 채취 후 바로 해당 위치의 바로 복구를 실시한다.
④ 코어 채취 시 철근을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5) 기초의 도면이 미확보된 건물은 시험굴조사를 통하여 기초의 형태와 크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3.2.4 도면작성
기존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로 현황조사 후 해당 건물 전체 각층별 구조 관련 도면(주심도, 바닥 구조평면도, 부재별 일람표 등)을 작성한다.
<표 3-1> 현장조사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 (매뉴얼 3.2.2절에서 발췌)
조사항목 요구사항 비고 공통 부재 규격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1)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9개소 이상 조사하여 구조도면 작성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2) 모든 부재 종별로 육안조사
철근 노출, 콘크리트 및 조적조 균열, 침하 등 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반영 방안 보고2)
중량물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또는 건물외 구조의 중량
마감재 조적채움벽 마감재의 종류,평규두께, 상태 슬래브 마감재 종류 및 평균두께 치장벽돌의 재료 및 접합상태
슬래브 마감재:지진하중 산정 시 건물중량에 반영
지반 시추조사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 m 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에너지 보정된 표준관입시험 기초 기초의 규격
도면이 없고, 특등급 건물에서 기초의 침하로 인해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압축강도 코어시험만 인정 코어시험 최소수량=max(조사단위수1),6)
비파괴시험:코어시험 수량이 6개소 초과시 병용 가능,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비파괴시험 수량:조사단위별로 2종 부재×각부재별2개소(단부,중앙부) 이상
코어채취위치:보, 기둥, 벽체 등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3)
시험 후 복구 실시
마감의 영향을 받는 비파괴시험은 마감을 제거하고 구조체에 대하여 실시
철근배근 상태조사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 구조도면 작성에 충분한 수량으로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부재 종별: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 벽체
피복두께를 포함 조적조 기본정보 모든 채움벽과 허리벽 위치, 높이, 두께 채움벽과 허리벽의 상태 조사 단위별 2개소 이상 상단부 및 수직줄눈 사춤 상태 강구조 부식
모든 조사 단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접합부 층별 3개소 이상 용접 및 볼트 베이스플레이트 포함
1) 조사 단위 : 각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조사단위로 본다.3.2.2(3)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 현장시험에 의하지 않고 통계적 기본값 또는 설계도서의 기준강도 적용 시 5, 6, 7장의 규정에 따라 노후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가능
3) 슬래브에서 채취할 수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한다. 지반에 인접한 부재를 피한다.
3.3 내진성능평가 3.3.1 주요 입력정보의 결정
(1) 본 과업지시서의 3.1 또는 3.2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주요 입력정보를 결정한다. 입력정보는 현장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값이어야 하며 각 값의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관련 기준 및 매뉴얼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재료강도의 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 3.3을 따른다.
3.3.2 선형구조해석평가
건축구조기준 등의 선형해석기반의 설계방법과 해석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선형구조해석평가의 세부 사항은 매뉴얼 4.2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모든 평가결과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이 목표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4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내진등급별로 기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기준 7.8 및 매뉴얼 9장을 따른다.
(1) 내진1등급 : 조적벽체 면외전도방지 및 긴급대피통로와 관련된 비구조요소
(2) 내진특등급 : 인명안전 성능수준에서 고려된 비구조요소 및 필요시 긴급대피수용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구조요소
3.5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필요 시)
선형구조해석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보강안을 제시한다.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증된 공법을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공법의 선정은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제시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경우의 내진보강공사의 기간 및 공사비를 개략 계산하여 제시한다. 이때, 그 정밀도는 발주자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4) 일반공법 보강안 미적용 시 계상되어있는 비용은 정산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4.1.1 일반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1.2 보고서 작성기준
(1)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현장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고,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보고서는 최소한 기준 7.1.3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7) 기준의 별첨‘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값들은 보고서 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2 제출목록 도 서 명 부 수 규 격 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 시)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명, 입면, 단면)
·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 · 사전준비위원회 회의록 - 체크리스트(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별표3) 3부 A4 납품 시 (4) 요약보고서 3부 A4 납품 시 (5) 현황사진첩, 주요과업수행 사진첩 1부 A4 납품 시 (6) 성과품 CD-ROM - (1) ~ (5)번의 성과품의 전자파일 -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2장 전자파일 납품 시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 납품 시
제 5 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 사항
❍ “과업 수행자”는 의정부호원초 교사동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