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인천소방고 내진성능평가용역).hwp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23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 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5. 계약이행 특수조건(별도 첨부)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인천소방고 내진성능평가용역 용역현장
인천소방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6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부터 2026. 10. 23.(금)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개찰장소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추정금액 기초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소계 51,770,000 5,177,000 56,947,000 56,947,000원 문의
용역내용: 교육시설과 시설 1팀 (☎ 032-627-1233)
공고내용: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 032-770-0191)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6.(월) 10:00
개찰: 2026. 10. 26.(월) 11:00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계약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ice.go.kr > 계약과정정보공개시스템 > 계약정보공개)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총액 견적제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공동수급 불허 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자.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개찰후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축구조기술사 보유 확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교육이수증(보수교육 포함) 등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합니다.(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1.6)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 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1)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3~4)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우리 기관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2),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의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률 (용역 해당사항 없음) 하자보수기간 (용역 해당사항 없음)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계약명 현장명 OOOO학교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0000년 0월 0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계약명: ○○초 증축공사 설계용역 ❑ 업 체 명: ○○건축사사무소 ❑ 연 락 처: 032-000-0000
❑ 작업일시: 2026. 1. 5.~2026. 5. 4.
❑ 계약금액: 금00,000,000원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 화기, 밀폐, 굴착, 전기, 추락 등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설계용역 특성상 별도 위해·위험작업 없음(사무실 내 도면 작성)
현장 실측조사 시 교내 이동 중 시설물 충돌, 미끄러짐, 추락 등 경미한 위험 소지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도면 작성 업무는 별도 안전보건관리 대책 불필요
현장 실측조사 시 작업복, 운동화 등 착용, 위험구역 출입 시 학교 시설관리자 입회 하에 진입
➌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 준수
□ 미준수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➍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사업담당자 평가 및 작성]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
사업(계약)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 공고문(인천소방고 내진성능평가용역).pdf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23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 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5. 계약이행 특수조건(별도 첨부)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인천소방고 내진성능평가용역 용역현장
인천소방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6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부터
2026. 10. 23.(금)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개찰장소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추정금액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51,770,000
문의
재입찰 안내 5,177,000 소계 기초금액(A+B) 56,947,000 56,947,000원
- 용역내용: 교육시설과 시설 1팀 (☎ 032-627-1233)
- 공고내용: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 032-770-0191)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6.(월) 10:00
- 개찰: 2026. 10. 26.(월) 11:00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
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계약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ice.go.kr >
계약과정정보공개시스템 > 계약정보공개)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총액 견적제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공동수급 불허 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
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자.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같은 법 시
행령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엔
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
술사사무소(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
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개찰후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축구조기술사 보
유 확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
서, 교육이수증(보수교육 포함) 등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평가의 결과에 대
하여 기술적,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합니다.(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
강 매뉴얼 1.6)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
역입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
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 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
리가 불가합니다.
1)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
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
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
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
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
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
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
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
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
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
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
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
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
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3~4)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우리 기관에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2),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의하여 차순위자를 계
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
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
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
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계
약
약
명
금
액 금 하자보증금률 원 계 약 보 증 금 (용역 해당사항 없음) 하자보수기간 금
원 (계약금액의 10%)
(용역 해당사항 없음)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
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제출구분
각서대체 □, 보증서 제출□
각서대체 □, 보증서 제출□
비고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
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
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
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계약명
현장명
OOOO학교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0000년 0월 0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업 체 명: ○○건축사사무소
❑ 계 약 명 : ○○초 증축공사 설계용역
❑ 작업일시: 2026. 1. 5.~2026. 5. 4.
구분
조치항목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수급인)
안전
조치
실행
계획
➌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
➍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대상
❑ 연 락 처: 032-000-0000
❑ 계약금액: 금00,000,000원
조치내역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 화기, 밀폐, 굴착, 전기, 추락 등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 설계용역 특성상 별도 위해·위험작업 없음(사무실 내 도면 작성)
- 현장 실측조사 시 교내 이동 중 시설물 충돌, 미끄러짐, 추락 등 경미한
위험 소지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 도면 작성 업무는 별도 안전보건관리 대책 불필요
- 현장 실측조사 시 작업복, 운동화 등 착용, 위험구역 출입 시 학교
시설관리자 입회 하에 진입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미준수
□ 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
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 미준수
□ 준수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사업담당자 평가 및 작성]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기타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사업(계약)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침서(인천소방고).hwp =====
과 업 지 침 서 인천소방고 내진성능평가용역 2026. 10.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과) 제 1 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인천소방고 내진성능평가용역 1.2 용역목적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 내용 1.3.1 대상 시설 학교명 건물명 건축년도 구조 지상층수 연면적(㎡) 비고 인천소방고등학교 실습동 2003 철근콘크리트 5 12,367.88 1.3.2 과업 내용 과업내용 인천소방고 1. 현장조사 (외업, 내업) 해당 2. 내진성능평가 해당 3. 보강안 제시 해당 4. 내진보강설계 해당 (평가자 설계) 5. 설계최적화 해당없음 (1) 자료조사
① 대상학교의 일반사항 및 구조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② 관련 법령, 기준 및 매뉴얼의 조사·분석 (2) 현장조사
① 예비 및 사전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계획 수립
②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①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하게 선형구조해석법을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 수행
②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
(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과업종료-이후 과업 정산 시행)
(4) 일반보강공법 제시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
1.4 용역기간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용역 수행 중 개정될 경우 발주자와 적용 범위 협의)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건축구조기준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 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 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 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지시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발생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 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8)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9) 계약 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발주 산출내역서는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로 현장조사 기준인원수를 산출하였으나 자료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가 구조도면을 제공할 경우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재산출(낙찰률 반영)하여 정산한다.
※ 대상건물의 일부만을 표시한 도면 또는 표준도면 등 건물 전체의 구조상세를 확인 할 수 없는 도면은 제외
(3) 추후 내진보강설계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협조해야 한다.
(5)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되,
특등급으로 분류 되어진 동은 해당 기준에 맞추어 적용토록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2.4.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4.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제 3 장 과업세부내용 3.1 자료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내진성능평가에 앞서 대상 건물의 일반상황 및 구조 형식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해야하며, 발주자는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조사 즉시 아래 각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리스트화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3.1.1 자료조사 항목 (1) 일반사항
① 허가, 준공 및 시공년도와 내진설계 적용여부
② 용도와 기능, 행정구역,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 유효지반가속도
③ 건축물 중요도와 내진등급, 내진설계 범주 ④ 탄성파 시험에 근거한 지반종류 (2) 대상 건물의 구조에 대한 정보 ① 층수, 평면치수, 건물높이 및 층고
② 건물총중량 및 단위면적당 중량, 각층 고정하중, 활하중 및 설하중
③ 지진력저항시스템과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의 구조형식
④ 주요 부재의 단면크기, 배근 및 접합부 상세
⑤ 조적채움벽, 조적허리벽 등 주요 비구조요소의 위치 및 치수
⑥ 콘크리트, 철근, 조적벽체, 강재 등의 재료 강도
⑦ 기초의 형식, 치수, 재료 및 배근 정보, 말뚝과 말뚝머리의 연결방식
⑧ 극한 또는 허용지내력, 말뚝의 극한 또는 허용지지력
(3) 과거의 구조변경, 증축 또는 보강에 대한 정보(필요시)
① 변경 또는 신설된 부분의 구조형식 및 재료강도
② 기존 구조체와 신설 구조체의 접합부 상세 ③ 적용된 특수공법의 주요 특징(필요시) 3.1.2 자료제공 및 분석 (1) 발주자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①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② 준공도면, 구조계산서(증축) ③ 시공보수·보강 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④ 전차용역보고서(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⑤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등 (2) 계약 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계약 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계약 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3.2.1 예비조사
아래 조사항목에 대한 예비조사 후에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3) 설계도서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타 필요한 자료 3.2.2 현장조사 계획 수립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료조사 수집과 사전 현장조사를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전현장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현장조사 형식의 결정
②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③ 기 발생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 검토
④ 비파괴시험(배근탐사)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내시험(코어테스트)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⑤ 구조물에 붕괴유발 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⑥ 조적조(채움벽과 허리벽)에 대한 조사 위치,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⑦ 구조도면이 없을 경우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2) 현장조사자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을 위한 사전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위별 조사 일정, 조사를 위한 석면텍스 철거 위치 및 면적, 공기질 측정 위치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2.3 현장조사 세부사항
(1) 본 용역의 현장조사는 매뉴얼 제3장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조사의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은 <표 3-1>과 같다.
(2) 매뉴얼 3.2.2 또는 본 과업지시서의 <표 3-1>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조사는 확보된 설계도서의 범위와 평가방법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의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한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다만, 건물 1개 동의 조사단위가 과다한 경우에는 매뉴얼 3.2.2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준공연도 및 구조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의 조사단위를 통합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통합 부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위해서는 파괴시험(코어시험)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코어 채취는 다음을 유의한다. 코어시험의 세부사항은 매뉴얼 3장을 따른다.
① 코어는 구조 내력에 영향이 가장 작은 위치에서 채취한다.
② 필요 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한다.
③ 코어 채취 후 바로 해당 위치의 바로 복구를 실시한다.
④ 코어 채취 시 철근을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5) 기초의 도면이 미확보된 내진특등급 건물은 지진 시 침하가 발생하여 기능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험굴조사를 통하여 기초의 형태와 크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 3-1> 현장조사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매뉴얼 3.2.2에서 발췌)
조사항목 요구사항 비고 공통 부재 규격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9개소 이상 조사하여 구조도면 작성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모든 부재 종별로 육안조사
철근 노출, 콘크리트 및 조적조 균열, 침하 등 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반영 방안 보고2)
중량물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또는 건물외 구조의 중량
마감재 조적채움벽 마감재의 종류, 평균두께, 상태 슬래브 마감재 종류 및 평균두께 치장벽돌의 재료 및 접합상태
슬래브 마감재: 지진하중 산정 시 건물중량에 반영
지반 시추조사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 m 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에너지 보정된 표준관입시험 기초 기초의 규격
도면이 없고, 특등급 건물에서 기초의 침하로 인해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압축강도 코어시험 필수
코어시험 최소수량 = max(조사단위1) 수, 6)
비파괴시험: 코어시험 수량이 6개소 초과 시 병용 가능.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비파괴시험 수량: 조사단위별로 2종 부재 × 각 부재별 2개소(단부, 중앙부) 이상
코어채취 위치: 보, 기둥, 벽체, 슬래브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3)
시험 후 복구 실시
마감의 영향을 받는 비파괴시험은 마감을 제거하고 구조체에 대하여 실시
철근배근 상태조사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구조도면 작성에 충분한 수량으로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부재 종별: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 벽체
피복두께를 포함 조적조 기본정보 모든 채움벽과 허리벽 위치, 높이, 두께 채움벽과 허리벽의 상태 조사단위별1) 2개소 이상 상단부 및 수직줄눈 사춤 상태 강구조 부식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접합부 층별 3개소 이상 용접 및 볼트 베이스플레이트 포함
1) 조사단위 : 각 층을 하나의 조사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조사단위로 본다. 3.2.2(3)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 현장시험에 의하지 않고 통계적 기본값 또는 설계도서의 기준강도 적용 시 5, 6, 7장의 규정에 따라 노후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가능
3) 슬래브에서 채취할 수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한다. 지반에 인접한 부재를 피한다.
3.3 내진성능평가 3.3.2 주요 입력정보의 결정
(1) 본 과업지시서의 3.1 또는 3.2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주요 입력정보를 결정한다. 입력정보는 현장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값이어야 하며 각 값의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관련 기준 및 매뉴얼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재료강도의 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 3.3을 따른다.
3.3.2 선형구조해석평가
건축구조기준 등의 선형해석기반의 설계방법과 해석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선형구조해석평가의 세부 사항은 매뉴얼 4.2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모든 평가결과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이 목표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4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내진등급별로 기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기준 7.8 및 매뉴얼 9장을 따른다.
(1) 내진1등급 : 조적벽체 면외전도방지 및 긴급대피통로와 관련된 비구조요소
(2) 내진특등급 : 인명안전 성능수준에서 고려된 비구조요소 및 필요시 긴급대피수용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구조요소
3.5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필요시)
선형구조해석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 및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보강안을 제시한다.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증된 공법을 의미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공법의 선정은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제시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경우의 내진보강공사의 기간 및 공사비를 개략 계산하여 제시한다. 이때, 그 정밀도는 발주자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4.1.1 일반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1.2 보고서 작성기준
(1)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현장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고,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보고서는 최소한 기준 7.1.3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7) 기준의 별표3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값들은 보고서 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2 제출목록 도 서 명 부 수 규 격 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1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1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사용프로그램정보(프로그램명, 버전. 세부버전)
-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시)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명, 입면, 단면)
·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
- 체크리스트(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별표3)
3부 A4 납품 시 (4) 요약보고서(종합보고서와 별책) 3부 A4 납품 시 (5) 현황사진첩, 주요과업수행 사진첩 1부 A4 납품 시 (6) 성과품 CD-ROM 혹은 USB - (1) ~ (5)번의 성과품의 전자파일 -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2장 전자파일 납품 시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 납품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