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배수펌프장 협잡물 컨베이어 벨트 교체 공사.pdf =====
남양주시 공고 제20261019-310호
1. 공사개요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 공 사 명 : 배수펌프장 협잡물 컨베이어 벨트 교체 공사 1.2. 공사현장 : 가운배수펌프장, 퇴계원배수펌프장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1.4. 사업내용 : 노후 컨베이어 벨트 및 리턴롤러 교체 1.5. 추정금액 : 55,000,000원 2026년 10월 19일
(추정가격 50,000,000원 + 부가가치세 5,00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
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
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남양주시에 귀속 됨
4.「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6. 기초금액 : 55,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 수의 견적, 실태조사 대상 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1. 11:00 ~ 2026. 10. 23. 12:00
4. 개찰일시 : 2026. 10. 23. 13: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
(별도 통보 없음)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계 약 체 결 전 에 낙 찰 대 상 건 설 사 업 자 에 대 하 여 「건 설 산 업 기 본 법 」 제 1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 ~ ○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 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5.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
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7. 견적제출 참가신청
11.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은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정산을 합니다.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1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
계상합니다.
야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
9.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10.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선지급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해당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한 임급내역,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및 통장사본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
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11.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0원
0원
1,047,815원
0원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안전관리비:
○ 계(A값):
0원
0원
0원
1,047,815원
14. 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14.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4.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4.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7.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7.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5.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
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
18. 기타사항
18.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6.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6.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18.2.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18.3.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8.4.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8.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업체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8.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8.7.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 규제 및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18.8.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합니다.
18.9. 하도급 관련 사항
17.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9.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9.2.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10.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되, 원가계산서상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재료비, 기계경비, 폐기물처리비)은 직접비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18.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사후정산 항목의 경우, 면세사업자는
해당 물품 구입 및 용역 이용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세금계산서 상
총액)을 실비로 인정하여 정산합니다.
18.11.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
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8.12.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8.13.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8.14.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시민안전관(☎031-590-4740),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31-590-4231),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_배수펌프장 협잡물 컨베이어 벨트 교체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사업명 : 배수펌프장 협잡물 컨베이어 벨트 교체 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D: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F: 1개월 미만 공사 제외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F: 1개월 미만 공사 제외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F: 1개월 미만 공사 제외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3.11% E: 1047815
C: 기
타
경
비 D: (재+노)*5.0%
C: 석 면 부
담
금 D: (노)*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노)*0.09%
C: 환 경 보
전
비 D: (재료비+직.노+기계경비)*0.3%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재료비+직.노+기계경비)*0.1% F: 전문건설업
C: 소
계 D:
B:
계 D: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A: 이
윤 D: (노+경+일)*15%
A: 폐 기 물 처 리 비
A: 총
원
가 F: 천단위이하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A: 총
공
사 금 액 D: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사업명 : 배수펌프장 협잡물 컨베이어 벨트 교체 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01. 가운배수펌프장 협잡물 컨베이어 벨트 B: 식 C: 1
A: 02. 퇴계원배수펌프장 협잡물 컨베이어 벨트 B: 식 C: 1
A: 합 계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사업명 : 배수펌프장 협잡물 컨베이어 벨트 교체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운배수펌프장 협잡물 컨베이어 벨트
A: 갈매기형고무벨트NN120 B: 600W x 3P x3.2t x 1.6t C: ㎝ D: 70,200
A: 스커트 고무(포입) B: 150W x 4.8t C: m D: 69.3
A: 스테인리스 6각볼트 B: M8 x L25 C: ea D: 346.5
A: 벨트 접착 B: 600W x 3P x3.2t x 1.6t C: 회 D: 1
A: 벨트설치 C: 대 D: 1
A: 컨베이어 벨트 철거 C: 대 D: 1
A: 리턴롤러 (sts304) B: ø60x640L C: ea D: 16.8
A: 장비대 B: 트럭탑재형크레인 5톤 C: 시간 D: 10
A: 소 계
A: 02. 퇴계원배수펌프장 협잡물 컨베이어 벨트
A: 갈매기형고무벨트NN120 B: 600W x 3P x3.2t x 1.6t C: ㎝ D: 50200
A: 스커트 고무(포입) B: 150W x 4.8t C: m D: 96.6
A: 스테인리스 6각볼트 B: M8 x L25 C: ea D: 483
A: 벨트 접착 B: 600W x 3P x3.2t x 1.6t C: 회 D: 2
A: 벨트설치 C: 대 D: 2
A: 컨베이어 벨트 철거 C: 대 D: 2
A: 장비대 B: 트럭탑재형크레인 5톤 C: 시간 D: 16
A: 소 계
A: 합 계
A: 03. 페기물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01) B: 폐고무 C: t D: 0.49
A: 폐기물처리비(02) B: 폐고무 C: t D: 0.3514
A: 합 계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사업명 : 배수펌프장 협잡물 컨베이어 벨트 교체 공사
A: No B: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산
출
기
초 F: 정미수량 G: 할증수량
(5%) H: 비
고
A: 1 B: 1. 가운배수펌프장 협잡물 컨베이어 벨트 C: 1식
A: 1ㅡ1 B: 자재산출
B: 갈매기형고무벨트NN120 C: 600W x 3P x3.2t x 1.6t D: m E: 폭 600W : 길이 33m X 1식=33m
(33m x 2(상,하)=66m)+(3.14*Ø300 /2= 0.47m X1 EA=0.94m x 1식=0.94m)=66.94m F: 66.94 G: 70.2
B: 스커트 고무(포입) C: 150W x 4.8t D: m E: 개소당 (33m *2ea=66m) x 1개소 = 66m F: 66 G: 69.3
B: 스테인리스 6각볼트 C: M8 x L25 D: ea E: 33m / 0.2m =165ea x 2면 x 1식=330set F: 330 G: 346.5
B: 리턴롤러 (sts304) C: ø60x640L D: ea E: 16ea x 1식=16ea F: 16 G: 16.8
A: 2 B: 2. 퇴계원배수펌프장 협잡물 컨베이어 벨트 C: 2식
A: 2ㅡ1 B: 자재산출
B: 갈매기형고무벨트NN120 C: 600W x 3P x3.2t x 1.6t D: m E: 폭 900W : 길이 23m X 2식=47.88m
(23m x 2(상,하)=46m)+(3.14*Ø300 /2= 0.47m X2 EA=0.94m x 2식=1.88m)=47.88m F: 47.88 G: 50.2
B: 스커트 고무(포입) C: 150W x 4.8t D: m E: 개소당 (23m *2ea=46m) x 2개소 = 92m F: 92 G: 96.6
B: 스테인리스 6각볼트 C: M8 x L25 D: ea E: 23m / 0.2m =115ea x 2면 x 2식=460set
F: 460 G: 483.0
A: 3 B: 합 계
B: 갈매기형고무벨트NN120 C: 600W x 3P x3.2t x 1.6t D: m F: 114.82 G: 120.5
B: 스커트 고무(포입) C: 150W x 4.8t D: m F: 158 G: 165.9
B: 스테인리스 6각볼트 C: M8 x L25 D: ea F: 790 G: 829.5
B: 리턴롤러 (sts304) C: ø60x640L D: ea F: 16 G: 16.8
B: 소
계
===== 시방서_배수펌프장 협잡물 컨베이어 벨트 교체 공사.hwpx =====
배수펌프장 협잡물 컨베이어 벨트 교체 공사 시 방 서 2026. 10. 남 양 주 시 시 방 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남양주시 배수펌프장 2개소(퇴계원․가운배수펌프장)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노후화된 컨베이어 벨트를 철거하고, 신규 컨베이어 벨트로 교체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개요
이 작업의 도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행정상, 형법상,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1. 위치
- 퇴계원배수펌프장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152-30
- 가운배수펌프장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 120
2-2. 내용
- 배수펌프장 2개소 기존 컨베이어 벨트(총 3EA) 철거
- 배수펌프장 2개소 신규 컨베이어 벨트(총 2EA) 교체 설치
- 가운배수펌프장 컨베이어 벨트 리턴롤러 교체 설치
- 벨트 접합 등 및 시운전 후 정상 작동 확인
- 기존 컨베이어 벨트 폐기물 처리 2-3. 기간
본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작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작업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시행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4.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 중지
이 작업 시행 중에도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모두 도급자의 부담
으로 한다.
- 도급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감독지시 불응 시
- 도급자가 작업 중 안전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 시
-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 도급자가 작업 시 감독관과 협의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2-5. 작업시간의 연장, 중지
통행인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당일 작업시간을 연장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2-6. 도급자 준수 사항
- 도급자는 작업기간 동안 감독관에게 당일 작업에 대한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장비상태, 시설물
청소 및 제반 시설물을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일일 작업을 종료 한다.
- 도급자는 작업 시행 중 각 공정별(구간별)로 전, 중, 후의 작업 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이 절은 컨베이어 설비의 벨트, 스커트 교체 등 설치 및 시운전·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이 작업과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70271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
3-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지정된 작업 위치에 기존 컨베이어 벨트를 철거하고, 신규
구입된 컨베이어 벨트로 교체 하는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본 작업은 컨베이어 장치에 벨트 접합·시운전을 포함한다.
- 교체 작업 완료 후 철거된 벨트의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다.
- 시공자는 시공 중 시방서의 무지로 발생하는 타 시설의 손·
망실에 대하여 배상 및 책임의 의무를 가진다.
- 시공자는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감독관의 승인하에 반입하여야 하고,
현장 제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제작하여 반입할 수 있다.
- 작업 물량은 현지 여건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시방서에
해석상 차이와 명료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의 의견을 따른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하여 당연히 설치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이나 부속품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이 시방서의 해석상 차이가 발생 시 감독관의 의견이 우선한다.
3-2. 자재 일반사양
도급자는 컨베이어 벨트 등 적용되는 현장조건을 조사하여 컨베이어의
사용 목적 및 운전방법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벨트를
제시하여 승인 후 교체한다.
1) 컨베이어 벨트 - 형식 : TROUGH형(수평)
- 규격
배수펌프장명
벨트 규격
수량
퇴계원배수펌프장
L*)46m x W0.6m x 3P x 3.2 x 1.6**)
1
L47.88m x W0.6m x 3P x 3.2 x 1.6
1
가운배수펌프장
L66.94m x W0.6m x 3P x 3.2 x 1.6
1
*) 길이(L) : 컨베이어 장치 1대의 1cycle(왕복) 이송 길이
**) 3P
x
3.2
x
1.6
⇑
⇑
⇑
3겹
상고무두께(mm) 하고무두께(mm) 2) 리턴롤러 (가운배수펌프장) 가운배수펌프장
- 명칭 : 리턴롤러
- 재질 : STS304
- 수량 : 16EA
- 규격 : Ø60×640L
3) 스커트 고무(포입) 퇴계원배수펌프장 가운배수펌프장 - 현장 반영 사항 1) 동력 및 속도는 제작사양에 따름
2) 컨베이어 벨트 길이는 반드시 현장 실측 후 제작 할 것
3) 이송벨트***)는 기존현장 적용 제품 이상으로 할 것
4) 스커트는 연질고무를 사용 할 것.
***) 고무 특성 : 내한성 및 내유성
3-3. 구조 및 재질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70271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에 따른다.
- 고무벨트는 3P 이상이고 끝이 없는 이음가공을 한다.
- 고무벨트의 긴장장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 벨트 스크레이퍼는 벨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한 것이므로
벨트 시운전시 성능 확인 하여야 한다.
3-4. 관련 법규 및 규격
본 작업은 다음의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며, 법령이나 기준이
개정된 경우,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시공 당시의 최신 개정본을 우선
적용한다.
-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KCSC)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 기타 본 작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지자체 조례
- 70271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 3-5. 제출물
도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준공시 벨트의 성적서를 첨부 한다.
4. 설계
4-1. 설계적용 기준
도급자는 컨베이어 벨트가 적용되는 현장조건을 조사하여 사용목적
및 운전방법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컨베이어 벨트를
제시하여야 한다.
- 스커트, 벨트 등으로 구성
- 벨트 유효폭을 현장 실측 후 확인하여 산정
-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4-2. 설계변경 및 작업기간 연기
이 작업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 또는
작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우리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거나 연기하여야 하는
사유 발생 시
- 설계상 계산 착오 및 작업 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시
- 작업 물량 변경 시 - 새로운 공종이 발생되는 경우 5. 안전에 관한 사항
도급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제반 준비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안전대책 소홀로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
에게 있다.
- 작업 전 참여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 하여야 하며,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등)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응급처치 및 후송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반드시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반드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작업 실시 중 또는 일일 작업 완료 후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
하게 하고, 안전에 유해한 요소가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