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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공고 제2026-18호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물탱크 교체 및 철거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과학교육원 운영지원부 (☎055-760-8133)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과학교육원 운영지원부 (☎055-760-8133)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물탱크 교체 및 철거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종구성
기계설비·가스공사업(100%)(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공사현장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사개요
물탱크 교체 및 철거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1식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46,178,000
46,178,000
41,980,000
4,198,000
-
32,112,47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진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진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p:fwSpace/>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장소: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운영지원부(☎ 055-760-813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보장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7:00∼2026. 10. 23.(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0. 23.(금)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 10. 26.(월)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1,664,561원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 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이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게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0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64,56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재정과/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수도료 및 전기료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착공 시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재무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 귀하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 안전조치 및 세부계획 표에 기재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해당 계약 건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서.pdf =====
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공고 제2026-18호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물탱크 교체 및 철거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물량내역서, 최신법
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
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과학교육원 운영지원부 (☎055-760-8133)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과학교육원 운영지원부 (☎055-760-8133)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물탱크 교체 및 철거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종구성
기계설비·가스공사업(100%)(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공사현장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사개요
추정금액
(A=B+E)
46,178,000
물탱크 교체 및 철거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1식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관급자재
기초금액
추정가격(C)
부가세(D)
(B=C+D)
도급자(E)
관급자
46,178,000
41,980,000 4,198,000 - 32,112,47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
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진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
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진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
은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장소: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운영지원부(☎ 055-760-813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3 -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금채
권보장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
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7:00∼2026. 10. 23.(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4 -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
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
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0. 23.(금)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 10. 26.(월)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
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1,664,561원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5 -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
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
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
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
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 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
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할 때 청렴서약제
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gne.go.kr)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이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게약체결 시 임금지불약
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6 -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
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
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
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
가격 기초금액 및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
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664,56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
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
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
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
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
-7 -
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
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
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
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와 증빙자료를 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재정과/업무자료실)을 적
용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
전까지 우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
자의 대금 수령 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
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
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9 -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수도료 및 전기료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착공 시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
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
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
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
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
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재무관 - 11 - 【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 귀하 - 12 - 【 붙임 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 귀하 - 13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
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
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4 -
【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자
확인
사항
[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5 - 【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 귀하 - 16 -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전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
연락)
보
본사
건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안
전・보
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관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비고 도급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 안전조치 및 세부계획 표에 기재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해당 계약 건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17 - ===== 공사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물탱크교체및철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C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고재처리비 F: G:
A: D4 B: 폐기물 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물탱크교체및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물탱크교체및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1) 급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2)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3) 고재처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Q: 8 R: 3 S: T:
A: 4) 폐기물처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Q: 7 R: 3 S: T:
A: 2.관급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3 R: 2 S: T:
A: 1) 물탱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물탱크교체및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급수배관공사 B: Q: 010101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내) B: D50*2.5t C: M D: 22 F: H: J: K: L: N: 5B0936A34554CDD8D8FEAA4548059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36A34554CDD8D8FEAA45480592 AV: 9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내) B: D80*2.5t C: M D: 10 F: H: J: K: L: N: 5B0936A345542D9884D373D5BE42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36A345542D9884D373D5BE4295 AV: 10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내) B: D100*2.5t C: M D: 3 F: H: J: K: L: N: 5B0936A08ED4EB28E2E19945543B9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36A08ED4EB28E2E19945543B90 AV: 11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40 C: M D: 4 F: H: J: K: L: N: 5B0936AF77A4C0989A0917A5DA6A9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36AF77A4C0989A0917A5DA6A9D AV: 1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75 C: M D: 10 F: H: J: K: L: N: 5B0936AF77A417F89BA9AF75EEE69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36AF77A417F89BA9AF75EEE692 AV: 13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40 C: 개소 D: 1 F: H: J: K: L: N: 5B0936A73F34B9F8DE4680D56498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36A73F34B9F8DE4680D564989A AV: 4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00 C: 개소 D: 1 F: H: J: K: L: N: 5B0936A46AB461C886282F35F4469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36A46AB461C886282F35F4469B AV: 5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50 C: 개소 D: 21 F: H: J: K: L: N: 5B0936A344B43A48AF0514056C2B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36A344B43A48AF0514056C2B9A AV: 6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80 C: 개소 D: 26 F: H: J: K: L: N: 5B0936A344B43A48AF051AA5EDEB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36A344B43A48AF051AA5EDEB95 AV: 7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00 C: 개소 D: 12 F: H: J: K: L: N: 5B0936A08FE464B82634083562E6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36A08FE464B82634083562E69A AV: 8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22 F: H: J: K: L: N: 5B0956F5D764FD7809820AE586B89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56F5D764FD7809820AE586B899 AV: 14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80 C: M D: 10 F: H: J: K: L: N: 5B0956F5D7641768175207D5A4DA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56F5D7641768175207D5A4DA9A AV: 15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00 C: M D: 3 F: H: J: K: L: N: 5B0956F6FC4440886B5572553D059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56F6FC4440886B5572553D059F AV: 1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100*40mm, 백리듀서, 편심, SPP C: 개 D: 1 F: H: J: K: L: N: 5C96A6C1F674C0E805F93515DE9E9EFA52D10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96A6C1F674C0E805F93515DE9E9EFA52D108 AV: 2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2 F: H: J: K: L: M: N: 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76243A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76243A8 AV: 2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니플, 나사식 C: 개 D: 4 F: H: J: K: L: M: N: 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76355A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76355A9 AV: 3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80mm, 부싱, 나사식 C: 개 D: 1 F: H: J: K: L: M: N: 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761A50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761A50B AV: 3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9 F: H: J: K: L: M: N: 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49A9D0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49A9D09 AV: 3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0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5 F: H: J: K: L: M: N: 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49A9C6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49A9C67 AV: 3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티, #10 C: 개 D: 1 F: H: J: K: L: M: N: 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49BAD5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49BAD5D AV: 3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80mm, 용접식, 티, #10 C: 개 D: 5 F: H: J: K: L: M: N: 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49BAD5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49BAD5F AV: 3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8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5 F: H: J: K: L: M: N: 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7647BA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7647BA9 AV: 3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0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1 F: H: J: K: L: M: N: 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7647BA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7647BA6 AV: 3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80mm, 용접식, 캡 C: 개 D: 1 F: H: J: K: L: M: N: 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7624F4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7624F47 AV: 38
A: 플랜지 B: 플랜지, ∮75mm, TS플랜지, PVC C: 개 D: 4 F: H: J: K: L: M: N: 5C96A6C1F674C0988299518537399A03FC519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96A6C1F674C0988299518537399A03FC519E AV: 41
A: 플랙시블조인트 설치 B: ø100mm C: 개 D: 1 F: H: J: K: L: N: 5B0976C98F344FD86BF5F7F577489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0976C98F344FD86BF5F7F5774896 AV: 43
A: 게이트밸브설치(주철, 10kg) B: D100 C: 개 D: 1 F: H: J: K: L: N: 5B0976C3674413589D36E9755993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76C3674413589D36E975599397 AV: 17
A: 게이트밸브설치(주철, 10kg) B: D50 C: 개 D: 3 F: H: J: K: L: N: 5B0976C09024B7E810C0439559879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76C09024B7E810C04395598794 AV: 113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KSTYPE) B: D80 C: 개 D: 1 F: H: J: K: L: N: 5B0976C094840C689E10E4D504CB9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76C094840C689E10E4D504CB9E AV: 114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0 C: 개 D: 1 F: H: J: K: L: N: 5B0976C092D499582A76BD3531C7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76C092D499582A76BD3531C798 AV: 20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50 C: 개 D: 5 F: H: J: K: L: N: 5B0976C092D4D708FBAD502531CE9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76C092D4D708FBAD502531CE99 AV: 21
A: 볼밸브설치(주철, 10kg) B: D65 C: 개 D: 1 F: H: J: K: L: N: 5B0976C092D4C6988A5C902537BE9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76C092D4C6988A5C902537BE9B AV: 22
A: 볼밸브설치(주철, 10kg) B: D80 C: 개 D: 1 F: H: J: K: L: N: 5B0976C092D430D8C5BE67E52C0F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76C092D430D8C5BE67E52C0F93 AV: 23
A: 스트레이너(후랜지, 10kg) B: D100 C: 개 D: 1 F: H: J: K: L: N: 5B0976C362D4E8F831E1E3B5D05A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76C362D4E8F831E1E3B5D05A91 AV: 24
A: 볼탭(SUS) B: D50 C: 개소 D: 2 F: H: J: K: L: N: 5B0976C40FD475180166D8A513A89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76C40FD475180166D8A513A899 AV: 25
A: 자동에어벤트 B: 10K*D20 C: 개소 D: 1 F: H: J: K: L: N: 5BBFE685D6B4C1A824892ED588A39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BFE685D6B4C1A824892ED588A39D AV: 2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40mm, PVC YT관, DTS C: 개 D: 2 F: H: J: K: L: N: 5C96A6C1F674C0E804ED41E5B9F89D043078E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96A6C1F674C0E804ED41E5B9F89D043078EC AV: 3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 YT관, DTS C: 개 D: 2 F: H: J: K: L: N: 5C96A6C1F674C0E804ED41E5B9F89D043078E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96A6C1F674C0E804ED41E5B9F89D043078EE AV: 40
A: 기초콘크리트 패드 B: 400*4400*H600 C: 개소 D: 9 F: H: J: K: L: N: 5B09B659E494308843D9E8B58D6A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9B659E494308843D9E8B58D6A97 AV: 27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5 F: H: J: K: L: N: 5BCED667C204B8A81BDC6125854C9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ED667C204B8A81BDC6125854C9C AV: 118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15 F: H: J: K: L: N: 5BCE86EB10C4EA88A5ADF7A5D030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E86EB10C4EA88A5ADF7A5D03098 AV: 11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 철거공사 B: Q: 010102
A: 배관 해체(강관) B: D40 C: M D: 64 F: H: J: K: L: N: 5B09F687647484D8DF9D2F6572579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9F687647484D8DF9D2F6572579A AV: 64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56 F: H: J: K: L: N: 5B09F687647484D8DF9D2F657260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9F687647484D8DF9D2F65726090 AV: 65
A: 배관 해체(강관) B: D100 C: M D: 28 F: H: J: K: L: N: 5B09F687647484D8DF9D2F65729D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9F687647484D8DF9D2F65729D95 AV: 66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40 C: M D: 64 F: H: J: K: L: N: 5B09F687647484885D859305D2729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9F687647484885D859305D2729E AV: 109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50 C: M D: 56 F: H: J: K: L: N: 5B09F687647484885D859305D2459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9F687647484885D859305D2459A AV: 110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100 C: M D: 28 F: H: J: K: L: N: 5B09F687647484885D859305D2B89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9F687647484885D859305D2B899 AV: 111
A: PVC 철거 B: D40 C: M D: 10 F: H: J: K: L: N: 5B0936AF74D40528F42995E538829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936AF74D40528F42995E5388299 AV: 46
A: PVC 철거 B: D50 C: M D: 5 F: H: J: K: L: N: 5B0936AF74D4326853AA1A255BA7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936AF74D4326853AA1A255BA795 AV: 47
A: PVC 철거 B: D65 C: M D: 10 F: H: J: K: L: N: 5B0936AF74D420085032656567639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936AF74D4200850326565676391 AV: 48
A: PVC 철거 B: D75 C: M D: 10 F: H: J: K: L: N: 5B0936AF74D4D2A8A7B59A25BE83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936AF74D4D2A8A7B59A25BE8398 AV: 4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용접식, 캡 C: 개 D: 3 F: H: J: K: L: N: 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7624F4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96A6C1F674C0E805F70BF5CD889B77624F44 AV: 59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40 C: 개소 D: 3 F: H: J: K: L: N: 5B0936A344B43A48AF0517D5A6069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936A344B43A48AF0517D5A60694 AV: 45
A: 슬라브 관통부 마감 B: C: 개소 D: 13 F: H: J: K: L: N: 5B09F687647484D8DF9D2F6572199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9F687647484D8DF9D2F6572199E AV: 63
A: 펌프 해체 B: 0.75kw 이하 C: 대 D: 2 F: H: J: K: L: N: 5B09F687647484A80B603495D8A49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9F687647484A80B603495D8A496 AV: 70
A: 펌프 해체 B: 5.5kw 이하 C: 대 D: 1 F: H: J: K: L: N: 5B09F687647484A80B603495D8E29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9F687647484A80B603495D8E291 AV: 71
A: 콘크리트 패드 철거 B: 4200*300*H600 C: 개 D: 9 F: H: J: K: L: N: 5BCF36CD41B48C48B92F8C65E135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CF36CD41B48C48B92F8C65E13595 AV: 89
A: 콘크리트 패드 철거 B: 5200*300*H1200 C: 개 D: 4 F: H: J: K: L: N: 5BCF36CD41B48C48B92F8C65E1359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CF36CD41B48C48B92F8C65E13596 AV: 90
A: 물탱크 철거 및 폐기 B: 2*4*3 , 1520kg C: 대 D: 1 F: H: J: K: L: N: 5C96A6C1F2842A383AF46BF533C49C40AE5F6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96A6C1F2842A383AF46BF533C49C40AE5F6D AV: 60
A: 물탱크 철거 및 폐기 B: 5*4*3 , 2750kg C: 대 D: 1 F: H: J: K: L: N: 5C96A6C1F2842A383AF46BF533C49C40AE5F6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96A6C1F2842A383AF46BF533C49C40AE5F6E AV: 61
A: 물탱크 철거 및 폐기 B: 5*3*1.5 , 1400kg C: 대 D: 1 F: H: J: K: L: N: 5C96A6C1F2842A383AF46BF533C49C40AE5F6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96A6C1F2842A383AF46BF533C49C40AE5F6F AV: 62
A: 물탱크 철거 B: 장비 사용료 C: 식 D: 1 F: H: J: K: L: N: 5C96A6C1F2842A383AF46BF533C49C40AE583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96A6C1F2842A383AF46BF533C49C40AE583C AV: 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3) 고재처리 B: Q: 010103
A: 고철 B: C: Kg D: -88.5 F: H: J: K: L: M: N: 5CEED6E066247C080BE108A5FBAA9ACC3449C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EED6E066247C080BE108A5FBAA9ACC3449CF AV: 75
A: 고스텐 B: C: Kg D: -376.06 F: H: J: K: L: M: N: 5CEED6E066247C080BE108A5FBAA9ACC3449C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EED6E066247C080BE108A5FBAA9ACC3449CE AV: 7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4) 폐기물처리 B: Q: 010104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3.69 F: H: J: K: L: M: N: 5B83763E97048268D16E8C45BC7B989759348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83763E97048268D16E8C45BC7B9897593485 AV: 8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3.69 F: H: J: K: L: M: N: 5B83763E97048268D16E8C45BC6993BB8B38B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83763E97048268D16E8C45BC6993BB8B38BA AV: 7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 물탱크 B: M: 관급자설치관급자재 Q: 010201
A: 물탱크 B: 90톤, 4*7.5*3 C: 개 D: 1 F: H: J: K: L: M: 24997082 N: 5C96A6C1F2842A383AF46BF533C49C40AE5F6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96A6C1F2842A383AF46BF533C49C40AE5F60 AV: 82
A: 물탱크 B: 옵션, 보온 C: 조 D: 1 F: H: J: K: L: M: 25024924 N: 5C96A6C1F2842A383AF46BF533C49C40AE583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96A6C1F2842A383AF46BF533C49C40AE583D AV: 96
A: 물탱크 B: 옵션, 칸막이 C: 조 D: 1 F: H: J: K: L: M: 25024914 N: 5C96A6C1F2842A383AF46BF533C49C40AE5F6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96A6C1F2842A383AF46BF533C49C40AE5F61 AV: 83
A: 조달 수수료 B: 0.54% C: 개 D: 1 F: H: J: K: L: M: N: 5C96A6C1F2842A383AF46BF533C49C40AE583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96A6C1F2842A383AF46BF533C49C40AE5838 AV: 9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hwp =====
■ 기계설비 시방서
제 1 장 일반사항
1.
총
칙
1-1
목
적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걸쳐 시공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면에 기재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시방서에 의한다.
단, 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감독자(책임 기술자)
본시방서에서 감독은 지정한 감리기사 또는 그의 대리인 (감독원 포함)을 말하며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독자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지시 및 승인한 중요 사항은 문서로 하여 감독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1-4
현장 대리인
도급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 중 한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케 한다.
현장 대리인은 공사 수행중에 필요한 제한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1-5
공사 기준
1) 본 공사는 시공중 감독자가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는 재시공
또는 손질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도급 금액의 증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2) 본 공사는 시방서, 설계도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면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1-6
이 의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거나 명시가 안되어 있을때, 또는 의문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단,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7
경미한 변경
현장 사정으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사 방법을 다소 의 설계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해당하는 추가 경비를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공정 및 시공 계획서
1) 착공전에 착공계, 현장 대리인계, 공사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시라도 동일하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및 세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본 공사의 현장은 외부 학생 및 일반관람객이 수시로 드나들며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현장이므로, 공사 공정표 작성 전 공사 공정 일정에 대해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 후 작성 및 진행하여야 한다.
1-9
제작도 및 시공도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10 기
재
1)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자재및 부품(이하 기재라 한다)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용 기재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또는 KS규격품이 없을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든 노출 부분의 기재 표면세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요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기재는 지정 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1-11 노출 구조물의 도장
노출되게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과 관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그 표 위에 조화가 잘 되도록 페인트로 2회
이상 도장한다. 1-12 공정의 검사및 이행
1)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에야 다음
공정에 이행한다.
2) 모든 공사는 준공후 검사하기 곤란한 부분은 시공시 필히 감독자의 검사를 필할 것이며 이외 수속을 태만히
할 시에는 시공후에도 그 부분의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 회로 및 기기의 측정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측정결과는 작성 날인하여 제출한다.
4)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3 관공서 기타 수속
1) 시공상 필요한 관허가사항은 모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 완공시는 감독원 입회하에 설계 도서에 의거 각 설계의 기능 및 시험을 행하여 이상이 없을 때 사용 전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사용전 검사 합격한 후 시운전하여 각 기재의 기능이 이상을 확인한 후 준공 확인서에 날인한다.
1-14 관련되는 별도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하며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키며 모든 공사 공정에 지장이없 한다. 1-15 공사 현장 대리인
1) 공사 현장 관리는 별도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고 다음 각 기호를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시공 기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장소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라) 교통 기관의 왕래가 빈번한 위험한 곳의 교통정리
2) 현장 대리인은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재해 및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시 필요한 조 치(정리 정돈 위험 개소의
점검 방호 대책)를 강구하며 본 공사에 관련된 사고 및 재해는 도급자 부담 및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3) 사용 기재는 공사 수급자 책임 하에 성능이 오염 또는 손상이 없도록 중히 보관하여 사용 시 불량 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한다. 1-16 건축물의 손상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한다.
1-17 공사 일보 및 공사 사진
1)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재의 반입 및 소비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2) 특기가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정에 대하여는 사진을 2부씩 제출한다.
1-18 마무리 청소 및 원상 복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건물 내외의 청소를 완전히 하여 공사 시공상 기존 건물의 파손 등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 한다. 2. 배관 설비 공사 2-1. 일반사항
이 항은 급수, 급탕 및 배수, 통기 배관에 적용한다.
2-2. 배관 재질
1) 각 용도에 따른 배관 재질은 다음과 같다.
용
도
재
질
비
고
급수, 급탕, 환탕 KS 규격 스텐레스강관 오, 배수관 PVC VG1관 통기관, 정화조통기관 PVC VG2관 2) 강관 이음쇠
관경에 관계없이 용접이음으로 사용.단 금구류및 50A 이하 발브류는 나사이음.
3) 관 절단
관 절단은 쇠톱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며 커터로 절단할 경우에는 핸더 그라이더로 다듬어야 한다.
4) 플랜지용 가스켓
석면조인트 시이트 등은 각기 수질, 수압과 온도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용접봉
KSD7005(연강용 가스 용접봉), KSD7004(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기)에 따른다.
2-3. 배관 부속품 1) 밸브
가. 밸브류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50A이하는 청동제 10KG/CM2.G 나사식을 사용하고 65A이상은
스텐10KG/CM2.G 플랜지형을 사용한다. 나. 밸브의 종류 및 규격품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재 질 규 격 형식 비고 글보우브 청 동 KSB2311 10KG/CM2 (나사식) 증기,냉각수기름 냉온수 및 순환수 주 철 KSB2351 10KG/CM2 (플랜지형) 게 이 트 청 동 KSB2313 10KG/CM2 (나사식) 스 텐 KSB2353 10KG/CM2 (플랜지형)
체
크
주 철 KSB2315 10KG/CM2 (나사식) 스 텐 STS 304 10KG/CM2 (플랜지형) 2) 에어 챔버
각 기기의 연결급수, 급탕배관, 입관상의 높은 위치에는 에어 챔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스트레이너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구용 플럭은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 강제 또는 동제로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것으로 한다.
4) 신축 이음관
가. 강관용 벨로우즈형 신축 이음관은 KSD 1536( 벨로우즈 신축관 이음)에 적합한 것으로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
는 스테인레스 강제 또는 청동제로 하고 벨로우즈의 재질은 KSD 3698 ( 냉각 압연 스테인레스 강관 ),
STS 304 또는 KSD 6707 (양백판 및
조)에 따른다.
나. 신축 곡관은 배관과 같은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 하고 각부의 단면은 관 원형대로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
하여야 한다
5) 관 스리브
배관이 건축물의 벽, 바닥보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 스리브를 고정하여 매설하고 관통 배관을 절연성 물질로
싸서 스리브와 격리 관통 시켜야하며 방수중에 사용하는 스리브는 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6) 관지지 철물 및 고정 철물
가.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 강제는 KSD 2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에 적합한 강제로 한다.
나. 로울러가 달린 지지 철물과 지지대 철물은 관을 안전하게 놓기 쉬운 철재 로울러를 사용하고 그 회전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로울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의 철재걸이 철물 또는 받침 철물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다. 인서어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철물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아니면 가단 주철 또는 강판제의 압출품으로 한다.
라. 수평 배관의 지지 간격은 원칙적으로 다음 표에 따르며 곡부와 분기점 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호 칭 지 름
20A 이하 25 - 40A
50 - 80A 100-150A
200A이하
최대간격 (A)
1.8
2.0
3.0
4.0
5.0
3. 배 관 공 사 3-1. 배관공사 일반사항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관 지지철물의 부착고정 및 관 스리브 매입등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내의 뒤말림. 관경축소 등이 없도록 평단하고
매끄럽게
다듬질 한다.
(3) 관의 접합전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한 연후에 접합하여야 하며, 배관 시공중 또는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등에는 관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4) 나사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재는 비닐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합시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부분 주위는 특히
광명단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기밀하게 마감하여 급기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은 일체 붓싱 사용을 금하고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관로중의 분기개소에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밸브를 설치하며, 보수시 분리가 용이한 장소에 유니온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배관 지지금물을 관로중에 일정 간격으로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한다.
(8) 관의 접합은 65A이상의 배관은 용접 배관하고, 50A이하의 배관은 나사식으로 배관한다.
(9) 주 배관에는 적당한 위치에 플렌지 이음을 삽입해서, 배관의 떼어내기에 용이하도록 한다.
(10) 바닥밑 또는 천정배관의 경우 관의 힘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종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11) 지지금구류 설치는 입상관에 있어서는 각층에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히 방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현장 제작한 강관스리브 (콘크리트
타설시 매랍형)및 나이론제 성형제품을 사용하여 배관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관통 스리브는
배관 시공 완료후 배관 주위의 누수 및 소음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방화구획의 관통
방화구획과 방화벽 등의 구조를 관통하는 관은 그 사이를 몰탈 또는 기타의 불연재로 충분히 메운다.
(14) 방수층의 관통
배관이 방수를 한 벽 또는 바닥등을 곤통할 경우는 강제 스리브에 쳉을 용접한 것을 구조체의 소정 위치에 두고
간격을 얀(YARN)과, 연, 아스팔트 방수 충진재로 충분히 수밀한다.
(15) 횡주관은 공기 흐름이 생기지 않도록 배관하고, 배관상의 높은 개소나 낮은 개소에는 공기 포켓 또는 배수포켓을
설치한 다음 공기변, 배수변등을 1개씩 설치하여야 하며, 계통의 최하부에는 필히 VALVE를 설치한다.
(16) 기계실에 있어서 각종 기기에 배관을 연결할때는 기기축에 걸리는 관 하중이 최소가 되도록 새들, 브라켓 또는
지지금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7) 기기배관의 신축은 관 자체에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벤딩하여야 한다.
(18) 써포트, 행가등의 지지금구류를 취부할 경우 보온효과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급 수 배 관 공 사
1) 관로중의 분기개소에는 조작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밸브를 설치하며 보수시 분리가 용이한 장소에 유니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 지지 금물은 관로중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되 부기 입상관에는 자중으로 인한 배관 처짐이나 이환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매층으로 개별 또 는 공용 크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입상관 최상단에는 반드시 에어 챔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연결의 중심에 정확하게 접합될 수 있도록 시공하 여야 한다.
5) 전 배관은 실제 사용 압력의 2배(최소 7.5KG/CM) 이상 수압시험을 행하고 수압 시험에 대한 일지 (사진첨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필요부분에 방로 또는 보온 공사를 하여야 한다.
6) 배관 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깨끗이 세척한 후 재시험 및 준공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7) 모든 배관은 용접 배관이며 금구류 연결 시는 나사식으로 시공한다.
8) 지지 금구류의 설치는 입상관에 있어서는 각 존에 1개소씩 고정하여 관의 신축진동 및 하중등에 견딜수 있어야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벽체 매립 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10) 기구를 부착한 다음 반드시 통수 시험을 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강관에 시공하는 나사는 KSB 0222 관용 테이프 나사로 한다.
12) 나사 배관 접합 시 재료는 씨일 테이프를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한다.
5. 오 배 수 및 통 기 공 사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3) 수평 배수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관경 75A 까지는 1/50 이상의 구배를, 관경 100A 이 상은 1/100 이상의 구배를
주어야 한다.
4)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 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 에 있는 기구의 OVER
FLDWING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통기관에 연결한다.
5)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30MM 이상 높여야 한다.
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 부위가 예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7) 소제구 설치를 요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오,배수 수평지관 및 오,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나.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다. 오,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부분.
라. 오,배수 수직관의 최하단 부분.
마.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서 소제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
6. 관 의 지 지 (1) 지지 고정
층간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쿨 용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늘어지는 열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게 행거,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고정하며 그 간격은 다음표에 의한다.
가. 수직관
적
요
간
격
주철관
직
관
1개에 1군데 이형관 2개 어느쪽이든 1군데 3개 중앙부에 1군데
강
관
각 층에 1군데 이상 나. 횡주관의 지지
* 동관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지철물과 동관과의 사이에 고무판의 절연재를 물려 전사를 방지한다.
* 배관의 전통이나 신축에 대처하기 위한 고정철물을 후육철판, 앵글, 환강등을 조합에서 제작한다.
* 고정철물 이외의 지지철물은 관의 자유로운 신축을 방해하는 구조로 해서는 안된다.
* 고정철물 , 지지철물, 인셔트등은 워터헤머, 스팀헤머와 배관열 신축응력에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배관의 신축량이 큰 증기배관이나 온수배관에 대해서는 그 신축이 자유로이 될수 있고 견뎌낼수 있는 구조로
한다.
* 배관의 신축량이 큰 증기배관이나 온수배관에 대해서는 그 신축이 자유로이 될수 있는 로울러 받침대등을
사용한다.
다. 입관의 지지 : 입관의 최하부에는 배관의 자중과 충격에 대해 충분한 지지를 한다.
입관의 거리가 긴 경우에는 중간층 계통에 관중량에 따른 충분한 고정을 한다.
7. 강 제 가 공 공 사 7-1. 일반사항
본 항은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등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된다.
7-2. 재료 1) 강재
강재는 KSD3503(일반용 구조 압연 강재) 및 KSD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의 규정에 따른다.
2) 볼트
가.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다음과 규정 규격품으로 한다.
KSB1002 (6각 볼트) KSB1012 (6각 너트) KSB1326 (평 와셔)
나. 볼트, 너트 및 와셔의 재료는 KSD3503(일반용 구조 압연 강재)의 규격품으로 한다.
다. 앵카 볼트의 나사는 일반 볼트의 나사에 준하여 통나사의 3급이상으로 한다.
라. 고장력 볼트, 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는 KSB1010(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너트, 평와셔)에 의한
규격품으로 한다.
3) 용접 재료
용접 재료는 다음의 규격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KSD 7004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KSD 7005 (연가용 가스 용접봉) KSD 7006 (고장력강용 아아크 용접봉) 7-3. 강재 가공 1) 금굿기
가. 금굿기 작업은 공작도, 변척도, 형판, 자동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나. 흠집을 내면 못쓰게 되는 재료에는 정, 각인, 센터 펀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절단 및 굽힘
가.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한다.
나. 가스 절단을 할 때에는 재료의 모양, 치수 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
한다.
다. 강판을 기계 절단기로 절단할 때는 판 두께 9MM이하로 한다.
라. 절단면에 홈,스래그의 부착 등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거나 덜어내야 한다.
마. 굽힘 가공은 기계적 상온 가공 또는 열간 가공으로 한다. 다만, 열간 가공은 적열 상태에서 행하고 급냉해서는
안된다.
3) 고정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변형 용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7-4. 볼트 이음 1) 조립이음
가. 마찰면을 보호하기위한 주의를 요하는 녹, 기름, 도료, 먼지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등이 발생하였거나
부착하였을 때는 조립작업하기에 앞서 그것을 제거한다.
나.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붙이고 밀착 시킨후 조인다.
다. 볼트의 머리부분 또는 너트와 이음 부재면이 1/20이상 경사가 지고 있을 때에는 이붙이 와셔를 사용한다.
라. 가조립 후 볼트 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리이머로 수정하고 이음부에 부착한 째꺼기등은 깨끗이 제거한 후에
조립한다.
7-5. 기타
1) 외벽에 설치하는 각종 LOUVER는 시공된 건축 HOLE SIZE를 정확 파악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실내 배관중 공장 휴무 시등 동결 및 관외부에 물방울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자 지시에 의하여
방로및
보온할 수 있다.
3) 각 SHOP의 AMU실내 기기의 DRAIN PIPE는 배수 핏트까지 배관하여야 한다.
4) AHU 관련 배관 중 냉수 출구 쪽 배관에는 압력계 및 온도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배관 시 각 입상관 및 필요한 곳마다 자동 공기변 및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6) 닥트 내 DAMPER류의 취급 및 보수를 위하여 CEILNG열고 닫을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용 접 공 사 8-1. 일반 사항
1) 용접공은 일반적으로 용접 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써 6개월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배관 공사의 용접은 전기 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KSD 7004에 준한다.
3) 용접봉은 연가용 피복 아크 용접봉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용접 작업에 있어서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8-2. 재료 준비
1) 가공 모양은 용접의 종류, 방법, 용접공의 기능 따라 다소변경하여도 된다.
2) 가공의 정도가 불량한 것, 심한 요철이 있는 것 등은 수정하여야 한다.
3) 용접 재료는 함부로 다루지 말고 피복제가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기, 기름기,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은 제거한다.
8-3. 용접 시공 1) 모든 용접 과정은 KS규정에 따른다.
2) 용접은 전기 아아크 용접을 원칙으로 하여 감독자가 허락 할 경우에 한하며 산소 용접을 해도 좋다.
3) 용접 부는 결함이 없고 슬래그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4) 용접면은 용접하기에 적합하도록 녹, 스케일 등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5) 용접 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 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6)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열을 한다.
7) 용접 작업등에는 누전, 아아크광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등에 의한 화재 방지 조치를 철처히 한다.
8)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나 젖은 상태에 강재를 용접해서는 안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내에서 용접할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8-4. 용접 완료시의 확인
1)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용접부를 관찰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등을 확인한다. 8-5. 공사 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 현장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 처리를 한다.
2) 공사 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9. 보 온 공 사 9-1.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배관류의 방로,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급수온도가 매운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등의 방로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특기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한랭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결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방동 피복 한다.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배관, 밸브 및 플랜지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위생기구의 부속품 에 해당되는 배관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발브 및 플랜지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통기관, 단,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까지의 부분은 제외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각 종 탱크류의 오버 플로관 및 밸브이하의 배수관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재 료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 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 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2.5에 명시된 보온두께(표준시방서)에 20% 이상 단열조치 할 것.
2.3 기기의 보온두께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일반적인 경우 (조건:탱크내 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 85%)
종별 보 온 재 보온두께(㎜) 1 유리솜 보온재 50 덕트의 보온두께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재 료 규 격
덕
트
1) 가교발포보온판 13mm 2) 접착제 3) 단열테이프 * 옥외부분은 2겹으로 시공한다. 2.4 배관보온의 마감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옥내 노출관 및 은폐배관 1) 보온재 2) 색상테이프 보일러실 1) 보온재 2) 색상테이프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종별 보 온 재 15~80 100 이상 1 2 3 4 미넬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25 13 40 40 40 2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이상)
종별 보 온 재 15~25 32~300 350이상 1 2 3 4 미넬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25 20 40 40 40 25 50 50 50 30
(2)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① (조건 : 관내수온 61~9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보 온 재 15~40 50~125 150이상 1 2 3 4 미넬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보온판 1종 30 30 30 30 50 50 50 40 60 60 60 50
② (조건 : 관내수온 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보 온 재 15~40 50~125 150이상 1 2 3 미넬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통 3호 50 50 50 60 60 60 90 90 90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여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배관 및 기기의 보온 두께는 2.2, 2.5 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 보냉공사의 시공 표준)에 준해서 산정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시공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회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피지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린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관 및 원형덕트의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또는 버턴펀치이음, 곡관부에는 새우 동형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이음선은 삽입이음로 한다. 원형덕트는 삽입이음으로 하고, 경판부(鏡板部)는 방사선 모양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또한 덕트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해도 된다. 옥회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리벳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리벳을 부착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봉투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의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에는 국화모양밴드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이하는 20㎜로, 150㎜ 이상은 25㎜로 한다.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수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의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배관보온용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외기조건 등의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배관의 보온시공 결로방지 및 보온의시공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및 온수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종별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a 옥내 노출 배관 1) 보온재 2) 외장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b 천창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보온재 2) 외장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c
지하층, 지하피트내 배관 (트랜치, 피트 내를 포함)
1) 보온재 2) 외장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시험 및 검사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 표시 인증제품이거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로 한다. 단,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0. 시 험 및 검 사 (1) 수압 시험
모든 배관은 배관도중 또는 은폐 매몰전 또는 배관 완료후의 피복공사에 다음압력에 의한 내압시험을 하며 이외의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표준시방서 기계부문에 따른다.(시험 시간은 60분으로 하고 누설이 없도록 한다.)
관
종
류
시
험
압
력
급수관
최고 사용압력의 2배(최소 7.5KG/CM2)
증기관 최고 사용압력의 2배(최소 2KG/CM2) 냉온수 및 냉각수배관 최고 사용압력의 2배(최소 10KG/CM2) 냉매배관 고압가스 안전법규에서 정한 내압시험 및 누설시험을 한다. 배수배관 최소압력 0.3KG/CM2
(2) 배관공사 완료후에는 모든 관내를 깨끗이 세척한 후 재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1. 준 공 검 사 공사 완료후에는 다음의 검사를 실시한다. (1) 각 장치의 조정 및 동작시험을 한다. (2) 각 장치에 대한 외관검사를 한다.
(3) 종합 성능시험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발행 건축설비공사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기술된 대로 시행하여 전 장치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용량 및 성능을 가지며 각 부분에 소음 및 진동 그리고 누설 및 결로등의 장애가 없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가를 확인한다. 또한 장치가 주위의 환경에 장해에 입히지 않는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