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2026-014호-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제작 및 교체 공사(입찰공고문).pdf =====
양산자원회수시설 공고 제2026 – 014호
양산자원회수시설 1호기 연소실 하부스크류
컨베이어 제작 및 교체 공사 계약 건
설명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입찰에 부치는
부치는 사항
사항
가. 입찰건명 : 양산자원회수시설 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제작 및 교체
공사 계약 건
나. 수요기관 : 환경에너지솔루션㈜
다. 용역내역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5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사현장 : 경남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6 양산자원회수시설 內
바.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5일간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입찰서 제출
제출 및
및 개찰일시
개찰일시
구 분
입 찰 기 간 일시 및 장소
‘26.10.19 (월) 15:00 ~‘26.10.28 (수) 11:00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26.10.21 (수) 14:00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26.10.27 (화) 18:00 입찰서 접수마감 ‘26.10.28 (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6.10.28 (수) 11:00 양산자원회수시설 대회의실 양산자원회수시설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입찰 및
및 낙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마.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업체의 자격 기준
⑴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인 업체
⑵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코드 6202)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규격 및 요구
조건에 따라 이행이 가능한 업체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
설명회를 실시합니다.(현장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해서 입찰 진행)
나. 일시 및 장소
⑴ 일 시 : 2026년 10월 21일(수) 14:00
⑵ 장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6 자원회수시설 환경에너지솔루션㈜ 대회의실
다. 제출서류
⑴ 사업자등록증 1부
⑵ 재직증명서 1부
⑶ 위임장 1부(첨부양식 참조)
⑷ 신분증 및 명함 지참
※ 대표자가 참석할 경우 재직증명서, 위임장 불필요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원본대조필에 대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라. 자세한 사항은 양산자원회수시설 관리팀【TEL:055-367-9027】로 연락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신청 및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
며, 제출서류 검토결과 입찰참가자격에 합당한 업체로 통보받은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
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
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당사로 납부(귀속)
하여야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입찰의 무효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다.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하며, 자료내용이 위조, 변조 또
는 허위로 밝혀질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를 사전에 검토,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입찰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계약 관련 문의 : 양산자원회수시설 관리팀(☎ 055-367-9027 담당자 : 이의태)
○ 공사 관련 문의 : 양산자원회수시설 기술팀(☎ 055-367-9028 담당자 : 하명진)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10월 19일
양 산 자 원 회 수 시 설 위 탁 운 영 사
환 경 에 너 지 솔 루 션 ㈜
위 ○ 상 임 장 호(대표자) : ○ 주 소(전화번호) : (대표자 : ) (전 )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양산자원회수시설 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제작 및 교체 공사 계약
현장설명회 참석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아래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아 성 래 - 명
주민등록번호
주
전화번호 소 위임자 :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사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인) 사용인감신고서 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사에서 집행하는 아래 계약에 사용하겠
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
하고 이에 사용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계약명 : 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제작 및 교체 공사)
2026. 10. 21
주소 :
상호 :
성명 :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사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인)
===== 2-1. 제2026-014호-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제작 및 교체 공사(과업지시서).pdf =====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REQUEST FOR QUOTATION
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제작 및
교체 공사
개정번호
Rev. NO.
발행일
Date
수요처
Consumer
수정내용
Description
PREP'D CHE'D 양 산 시
도급자
Contractor
척 도 문서번호 Scale Document No. NONE --- REV'D APP'D 목 차
Ⅰ장. 일반 사항 ․․․
1. 공사명
2. 위 치
3. 공사목적
4. 적용범위
5. 공사개요
6. 공사기간
7. 완료계 제출
8. 하자이행보증서 제출
Ⅱ장. 특별 시방서 ․․․
1. 적용범위
2. 목적
3. 공사범위 및 기간
4. 작업방법
5. 시운전 및 검사
6. 안전관리
7. 안전작업 준수사항
8. 대금지급
9. 계약금액의 조정
REQUEST FOR QUOTATION DOCUMENT NO -- REV. NO A Page NO 3/8
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제작
및 교체 공사
Ⅰ장. 일반 사항
1. 공 사 명 : 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제작 및 교체 공사
2. 위
치 : 경남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6, 자원회수시설 內
3. 공사목적 :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의 장기 가동에 따른 블레이드(Blade)
열 마모, 균열 및 축 변형 부위를 신규 제작∙교체하고, 하부 비산재 이송 라인의 정상 구동 성능을
확보하여 소각로의 안정적 연속 가동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적용범위
가.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제작 및 교체 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5. 공사개요 : 특기사항 참조
6.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 25일간
※ 작업기간 및 작업 시간대는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완료계 제출
가. 수급자는 정비 완료 후 관련서류를 완료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전자세금계산서
③ 거래명세서
④ 사진대지
8. 하자이행보증서 제출
가. 하자이행보증증권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REQUEST FOR QUOTATION
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제작
및 교체 공사
DOCUMENT NO -- REV. NO A Page NO 4/8 Ⅱ장. 특별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제작 및 교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특별 시방서로서 본 사양서에 정한 사항은 계약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시방서는 마모 및 균열로 이송 기능이 저하된 연소실 하부 스크류 샤프트 및 블레이드를 내열∙내마모성
전용 재질로 신규 제작∙교체하고, 베어링, 글랜드 패킹, 구동 연결부를 정비하여 비산재 이송 라인의 정상
동작 및 기밀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공사범위 및 기간
가. 공사명 :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제작 및 교체 공사
나.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6 (양산자원회수시설)
다. 공사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5일간
※ 작업기간 및 작업시간대는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공사범위
○ 작업방법 참조
4. 작업방법
가. 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제작 및 교체 공사 – 1식
설비명
작업내용
- 신규 스크류 컨베이어 실측 및 정밀 제작
- 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 기존 노후 스크류 철거 및 내부 청소
- 신규 스크류 인입 및 설치 결합
REQUEST FOR QUOTATION
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제작
및 교체 공사
DOCUMENT NO -- REV. NO A Page NO 5/8
나. 구매 내역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SCREW 날개
SUS310S Ø420*P200/240*12T
1 식 SCREW 중공축
SUS310S/316L Ø219.1*12.7T
1 식 구동축/ 중공축 단조재 S45C Ø118(단조 및 정밀 가공) 1 식 FLANGE, 리브, 노즐류 SS400/SGP 1 식 베어링 유닛 및 부속품 UCF320 외 1 식 기타 소모 잡자재 특수 용접봉 및 제관 소모품 1 식
다. 사진설명
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스크류 컨베이어 마모 및 변형 스크류 컨베이어 마모 스크류 컨베이어 블레이드 크랙
REQUEST FOR QUOTATION
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제작
및 교체 공사
DOCUMENT NO -- REV. NO A Page NO 6/8
5. 시운전 및 검사
가. 검사 일정은 작업 완료 후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나. 시험 및 검사항목은 최소한 다음의 항목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 외관검사 :
1) 신규 제작 스크류 블레이드 피치, 용접 상태, 외경 치수 및 재질 육안 점검
2) 축봉 장치, 베어링 하우징, 구동 체인 및 고정 볼트 체결 상태 확인
3) 철거 스크류 반출, 케이싱 내부 청소 및 작업 구역 정리정돈 확인
- 성능검사 :
1) 무부하 가동 시 스크류 회전 방향, 동력 전달 상태, 진동 및 이상 소음 유무 점검
2) 회전 중 스크류 블레이드와 하부 케이싱 간의 간섭 유무 점검
3) 연소 비산재 이송 부하 시운전을 통한 원활한 비산재 배출 및 구동부 과열 유무 최종 점검
6. 안전관리
가. 교육
수급업체는 현장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인명 및 설비 안전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완료 후 감독관에게 작업일지와 함께 안전 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책임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작업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된 인명 및 설비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인적, 물적 피해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다. 신고의무
수급업체는 작업과 관련된 설비 및 부대설비의 안전 위해요소(가스누설, 붕괴, 유해물질 누설, 연료누출,
시설물 전도, 폭발, 침하 등)를 발견하면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또는 문서(Fax 등)의 형태로 가장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라. 자료제공 의무
수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작업과 관련한 설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제원, 중량, 강도, 재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7. 안전작업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수급업체는 작업 착수와 동시에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REQUEST FOR QUOTATION
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제작
및 교체 공사
DOCUMENT NO -- REV. NO A Page NO 7/8
2) 수급업체는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한다.
3) 수급업체는 현장 작업을 하는 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한다.
4) 수급업체는 고용된 일체의 작업자에 대한 관리책임 및 보험책임을 진다.
5) 수급업체는 작업에 관련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수급업체는 작업장 내의 수급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한다.
7) 수급업체는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8) 본 계약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책임은 관할 법원의 판단으로 처리한다.
9) 수급업체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사고, 작업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10) 수급업체는 불안전한 작업 및 기타 사유발생으로 공사 지연될 경우 또는 안전상 감독관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11) 수급업체는 반드시 현장관리 책임자를 상주시켜 안전 및 작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계약자는 작업기간 중 사업소가 지정하는 공사현장 외 장소의 출입을 금한다.
8. 대금지급
가. 수급인은 협력작업을 완료 한 후 도급인의 최종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정당한 지급불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대금을 지급한다.
나. 도급인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다. 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라. 도급인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함)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9.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체결 및 작업완료 후라도 본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적용물량, 적용단가, 제비용 등의 적용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협의하여 이를 감액 또는 증액
조정 할 수 있다.
나. 작업변경이나 범위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REQUEST FOR QUOTATION
1호기 연소실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제작
및 교체 공사
DOCUMENT NO -- REV. NO A Page NO 8/8
다. 계약체결 60일 이후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체결 시점 기준가격 대비공 종별로
적용되는 증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 상호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수급인은
상기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수급인의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계약금액의 조정 결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채무액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한 기일까지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분할, 지연 이율 적용 등 환수방법에
대해서는 내부 기준으로 별도 관리한다.
마.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 정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감액 할 수 없다.
바. 조정방법은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에 준용하여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