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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469] [2026년 기능보강사업] 인천적십자병원 냉난방기 교체(전기히트펌프 구매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0.5억원 입찰일시: 2026-10-16 23:59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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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적십자병원 냉난방기 교체(전기히트펌프 구매 및 설치) 입찰공고서.hwpx =====

인천적십자병원 냉난방기 교체 (전기히트펌프 구매 및 설치)
입찰공고
2026. 10.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재무원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은 부패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청렴핫라인 부패익명신고(헬프라인)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ᆞ향응 등의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일정기간동안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적십자병원 총무팀 계약담당 032-899-4311

  • 주소: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인천적십자병원
○ 수요기관:
인천적십자병원 총무팀 사업담당 032-899-4313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0469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인천적십자병원 냉난방기 교체(전기히트펌프 구매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경쟁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52,7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20.
○
추정가격:
1,047,985,000원(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6. (금) 0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3. (금) 10:00
○
개찰일시:
2026. 10. 23. (금)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12/20(주말 포함)까지이며, 설계금액 산정 시 토요일·일요일 근무에 따른 노무비 할증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에 따라 주말근무를 포함하여 계약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시설은 의료시설로서 공사기간 중 환자의 입원·치료 등 본래의 기능을 병행하므로 공사로 인한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며, 공사는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병원과 협의하여 단계·순치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804,060
18,239,023
1,813,853
8,831,527
17,392,624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 코드: 020)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 입찰) 기준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인천적십자병원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인천적십자병원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적삽자병원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인천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인천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납부의무)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입찰보증서를 갈음할 수 없음)
○
(보증기간) 전자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시작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3호)
○
(입찰무효) 입찰보증금을 납부일시까지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개찰 시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미납으로 간주함.
※ 입찰보증금 미납, 전자입찰 취소신청 등 입찰무효사항에 대한 사전판정이 어려울 때에는 우선 개찰을 진행하여 개찰 1순위부터 입찰 참가자격을 판단할 수 있음.(복수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미납자, 입찰취소자 등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사업자번호: 131-82-00917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
○
납부방법: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
○
(국고귀속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납품) 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 입찰) 기준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본원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인천적십자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냉난방기 전기공사와의 관계
----------------------------------------------------------------------------------------------------------------------------------------
1)
(분리발주) 냉난방기 전원 공급을 위한 분전반·간선·동력설비 등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이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하며(인천적십자병원 냉난방기 시설개선 전기설비공사, 이하 "전기공사"), 이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시공 범위의 구분) 이 계약의 범위는 냉난방기 실내기·실외기의 납품·설치, 냉매배관, 드레인배관, 제어배선 및 기존 설비 철거 등 규격서·설계서에 정한 사항입니다. 두 계약의 접속점(전원 인출 위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작업을 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공정 협조)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 일정과 연계한 납품·설치 공정표를 착공 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공정 협의에 참여하며, 전기공사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조하여 작업 간섭과 재시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용량 확인 및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냉난방기의 전기 용량·사양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전기공사 설계서(분전반·간선 규격)와 일치하는지 확인받아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전기공사 계약상대자와 함께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일정 지연) 전기공사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연 사유가 발생한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6)
(하자 책임의 구분) 하자 발생 시 냉난방기 본체 및 설치 부분은 이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전기공사 부분은 전기공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양 계약상대자는 원인 규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인천적십자병원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인천적십자병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안전·보건 및 병원 운영 조건
----------------------------------------------------------------------------------------------------------------------------------------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안전보건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 착수 전 공정표, 가설계획, 환자·방문객 안전통로, 소음·분진·진동 억제계획, 화재예방계획 및 철거물·폐기물 반출계획을 병원과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3)
실내기 철거·설치, 천장 해체, 냉매배관 용접 등 소음·분진·화기가 발생하는 작업은 진료 및 검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야간·휴일 작업을 병원과 별도 협의합니다. 이 계약의 설계금액에는 야간 및 주말 근무에 따른 노무비 할증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업시간 조정을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공사구역은 병원 이용구역과 밀폐·분리하고 감염관리, 출입통제, 낙하물 방지, 용접·절단 작업 시 화재감시 및 임시소방시설, 비상대피로 확보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종료 후 청소, 철거물·폐기물 반출, 위험요소 제거를 하고 병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자는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적십자병원 재무원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인천적십자병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2.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3.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4.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5.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6.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2. 인천적십자병원 냉난방기 교체(전기히트펌프 구매 및 설치)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인천적십자병원 냉난방기 교체(전기히트펌프 구매 및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인천적십자병원 냉난방기 교체(전기히트펌프 구매 및 설치)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히트펌프 냉난방기(물품) D: 1
A: 히트펌프 냉난방기(공사) D: 1
A: 01. 철거 및 부대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D: 1
A: 03. 고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4.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인천적십자병원 냉난방기 교체(전기히트펌프 구매 및 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히트펌프 냉난방기(물품) B: 제조사 C: M: N: 5234A39C17E5F0982F8FF571239F O: P: Q: 010103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 B: 8.0HP C: 대 D: 3 M: N: 5234A39C17E5F0982F8FF57124A5 O: P: Q: 010103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 B: 12.0HP C: 대 D: 2 M: N: 5234A39C17E5F0982F8FF571254C O: P: Q: 010103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 B: 16.0HP C: 대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5712653 O: P: Q: 010103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 B: 20.0HP C: 대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571277A O: P: Q: 010103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 B: 24.0HP C: 대 D: 2 M: N: 5234A39C17E5F0982F8FF5712800 O: P: Q: 010103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 B: 26.0HP C: 대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5712927 O: P: Q: 010103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 B: 30.0HP C: 대 D: 3 M: N: 5234A39C17E5F0982F8FF57019D9 O: P: Q: 010103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 B: 34.0HP C: 대 D: 2 M: N: 5234A39C17E5F0982F8FF5701832 O: P: Q: 010103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 B: 36.0HP C: 대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5701B86 O: P: Q: 010103
A: 전기히트펌프,히트펌프용실내기( B: 0.8HP C: 대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5701AFF O: P: Q: 010103
A: 전기히트펌프,히트펌프용실내기( B: 4.5HP C: 대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5701DB4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0.7HP C: 대 D: 26 M: N: 5234A39C17E5F0982F8FF5701CAD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0.8HP C: 대 D: 22 M: N: 5234A39C17E5F0982F8FF5701F61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1.0HP C: 대 D: 8 M: N: 5234A39C17E5F0982F8FF5701E5A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1.2HP C: 대 D: 6 M: N: 5234A39C17E5F0982F8FF5701183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1.5HP C: 대 D: 2 M: N: 5234A39C17E5F0982F8FF57010FC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2.0HP C: 대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573ED76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2-WAY, 1.5HP C: 대 D: 19 M: N: 5234A39C17E5F0982F8FF573EC50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2-WAY, 2.5HP C: 대 D: 6 M: N: 5234A39C17E5F0982F8FF573EF24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1.2HP C: 대 D: 4 M: N: 5234A39C17E5F0982F8FF573EE1D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1.5HP C: 대 D: 11 M: N: 5234A39C17E5F0982F8FF573E99B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2.0HP C: 대 D: 17 M: N: 5234A39C17E5F0982F8FF573E8F5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2.5HP C: 대 D: 3 M: N: 5234A39C17E5F0982F8FF573EB49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3.0HP C: 대 D: 4 M: N: 5234A39C17E5F0982F8FF573EAA2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3.5HP C: 대 D: 10 M: N: 5234A39C17E5F0982F8FF573E520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4.0HP C: 대 D: 7 M: N: 5234A39C17E5F0982F8FF573E41A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5.0HP C: 대 D: 14 M: N: 5234A39C17E5F0982F8FF572C66D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직립형, 5.0HP C: 대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572C774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매립덕트(고정압),4.0HP C: 대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572C4BF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매립덕트(고정압),4.5HP C: 대 D: 3 M: N: 5234A39C17E5F0982F8FF572C546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매립덕트(고정압),5.0HP C: 대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572C2F2 O: P: Q: 010103
A: 실내기 판넬(1way)-중 B: C: 개 D: 65 M: N: 5234A39C17E5F0982F8FF572C399 O: P: Q: 010103
A: 실내기 판넬(2way)-중 B: C: 개 D: 25 M: N: 5234A39C17E5F0982F8FF572C0C4 O: P: Q: 010103
A: 실내기 판넬(4way)-중 B: C: 개 D: 70 M: N: 5234A39C17E5F0982F8FF572C1EB O: P: Q: 010103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C: 개 D: 117 M: N: 5234A39C17E5F0982F8FF572CEA3 O: P: Q: 010103
A: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B: C: 개 D: 33 M: N: 5234A39C17E5F0982F8FF572CF4A O: P: Q: 010103
A: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B: C: 개 D: 9 M: N: 5234A39C17E5F0982F8FF57DD08C O: P: Q: 010103
A: 무선컨트롤러 B: C: 개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57DD193 O: P: Q: 010103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165 M: N: 5234A39C17E5F0982F8FF57DD2B9 O: P: Q: 010103
A: 제어통합관리장치 B: 신설용 C: 개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57DD340 O: P: Q: 010103
A: 공기청정키트 B: 1-WAY용 C: 대 D: 65 H: J: M:
A: 공기청정키트 B: 4-WAY용 C: 대 D: 70 H: J: M:
A: [ 합
계 ] N: TOTAL
A: 히트펌프 냉난방기(공사)
A: 01. 철거 및 부대공사 B: Q: 010101
A: 방수파라펫 신설 B: W500*D500*H500 C: 개소 D: 1 M: 호표 8 N: 54EFD3961714EFBE27823861B7E9 O: P: Q: 010101
A: 방수파라펫 신설 B: W1,500*D1,500*H500 C: 개소 D: 1 M: 호표 9 N: 54EFD3961714EFBE27823861B7EC O: P: Q: 010101
A: 흡음텍스 B: 철거후재설치 C: M2 D: 1191 M: 호표 21 N: 54EFD3961714EFBE27823CDD608D O: P: Q: 010101
A: SMC판넬 B: 철거후재설치 C: M2 D: 222 M: 호표 22 N: 54EFD3961714EFBE27823CDD61AD O: P: Q: 010101
A: 휀코일유니트(천정형1WAY) 철거 B: 9.0CMM C: 대 D: 38 M: 호표 40 N: 54EFD3961714EBDD208576E09144 O: P: Q: 010102
A: 휀코일유니트(천정형2WAY) 철거 B: 13.0CMM C: 대 D: 56 M: 호표 41 N: 54EFD3961714EBDD208576E0926B O: P: Q: 010102
A: 휀코일유니트(천정형4WAY) 철거 B: 22.0CMM C: 대 D: 59 M: 호표 42 N: 54EFD3961714EBDD208576E09372 O: P: Q: 010102
A: 냉난방덕트(천정형) 철거 B: C: 대 D: 17 M: 호표 43 N: 54EFD3961714EBDD208576E096C6 O: P: Q: 010102
A: 배기휀(천정형) 철거 B: C: 대 D: 1 M: 호표 44 N: 54EFD3961714EBDD208576E097ED O: P: Q: 010102
A: 멀티형 실외기 철거 B: C: 대 D: 9 M: 호표 45 N: 54EFD3961714EBDD208576E0999A O: P: Q: 010102
A: 실내기(천정형) 철거 B: C: 대 D: 9 M: 호표 46 N: 54EFD3961714EBDD208576E7C013 O: P: Q: 010102
A: 실내기(벽걸이형) 철거 B: C: 대 D: 2 M: 호표 47 N: 54EFD3961714EBDD208576E7C13A O: P: Q: 010102
A: 냉매드레인관 철거 B: D 25 C: M D: 55 M: 호표 32 N: 54EFD3961714ED8A2D896117DEFF O: P: Q: 010102
A: 냉매드레인관 철거 B: D 35 C: M D: 18 M: 호표 33 N: 54EFD3961714ED8A2D896117DF84 O: P: Q: 010102
A: 냉매드레인관 철거 B: D 40 C: M D: 23 M: 호표 34 N: 54EFD3961714ED8A2D896117D001 O: P: Q: 010102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B: D 20 C: M D: 229 M: 호표 2 N: 54EFD3961714EE98278EC4026953 O: P: Q: 010102
A: 동캡 B: D 20 C: EA D: 459 M: N: 54F8537B179285FE2C894C121AE0 O: P: Q: 010102
A: 동관용접 B: D 20 C: 개소 D: 459 M: 호표 1 N: 54EFD3961714EE912C8DEA5314BF O: P: Q: 010102
A: 디퓨져 철거 B: ND150 C: EA D: 108 M: 호표 35 N: 54EFD3961714EA352383247CF81B O: P: Q: 010102
A: 디퓨져 철거 B: ND200 C: EA D: 40 M: 호표 36 N: 54EFD3961714EA352383247CF818 O: P: Q: 010102
A: 노즐디퓨져 철거 B: ND200 C: EA D: 24 M: 호표 37 N: 54EFD3961714EA35238324777AFA O: P: Q: 010102
A: 스파이럴닥트 해체 B: D150 C: M D: 284 M: 호표 3 N: 54EFD3961714EFB42789894D47AD O: P: Q: 010102
A: 스파이럴닥트 해체 B: D200 C: M D: 887 M: 호표 4 N: 54EFD3961714EFB42789894D47A8 O: P: Q: 010102
A: 스파이럴닥트 해체 B: D250 C: M D: 71 M: 호표 5 N: 54EFD3961714EFB42789894D47AA O: P: Q: 010102
A: 스파이럴닥트 해체 B: D300 C: M D: 65 M: 호표 6 N: 54EFD3961714EFB42789894D47A4 O: P: Q: 010102
A: 스파이럴닥트 해체 B: D350 C: M D: 48 M: 호표 7 N: 54EFD3961714EFB42789894D47A5 O: P: Q: 010102
A: 냉매배관철거 B: ¢6.35 C: M D: 3 M: 호표 23 N: 54EFD3961714ED8A2D8967B94C56 O: P: Q: 010102
A: 냉매배관철거 B: ¢9.52 C: M D: 2 M: 호표 24 N: 54EFD3961714ED8A2D8967B94C57 O: P: Q: 010102
A: 냉매배관철거 B: ¢12.7 C: M D: 57 M: 호표 25 N: 54EFD3961714ED8A2D8967B94C50 O: P: Q: 010102
A: 냉매배관철거 B: ¢15.88 C: M D: 19 M: 호표 26 N: 54EFD3961714ED8A2D8967B94C51 O: P: Q: 010102
A: 냉매배관철거 B: ¢19.05 C: M D: 6 M: 호표 27 N: 54EFD3961714ED8A2D8967B94C52 O: P: Q: 010102
A: 냉매배관철거 B: ¢22.22 C: M D: 6 M: 호표 28 N: 54EFD3961714ED8A2D8967B94C53 O: P: Q: 010102
A: 냉매배관철거 B: ¢28.58 C: M D: 2 M: 호표 29 N: 54EFD3961714ED8A2D8967B94C5D O: P: Q: 010102
A: 냉매배관철거 B: ¢34.92 C: M D: 15 M: 호표 30 N: 54EFD3961714ED8A2D8967B94D7A O: P: Q: 010102
A: 동관해체 B: D 20 C: M D: 229 M: 호표 31 N: 54EFD3961714ED8A2D8967B21D84 O: P: Q: 010102
A: 후렉시블호스 철거 B: D150 C: M D: 167 M: 호표 38 N: 54EFD3961714EA352383262D2B5F O: P: Q: 010102
A: 후렉시블호스 철거 B: D200 C: M D: 96 M: 호표 39 N: 54EFD3961714EA352383262D2B5C O: P: Q: 010102
A: 야간 및 주말할증 B: 인력품의 25% C: 식 D: 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2. 장비 및 배관 외 설치공사 B: Q: 010103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4.0HP~20.0HP C: 대 D: 7 M: N: 5234A39C17E5F0982F8FF57DD8C2 O: P: Q: 010103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22.0HP~36.0HP C: 대 D: 9 M: N: 5234A39C17E5F0982F8FF57DD9E9 O: P: Q: 010103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히트펌프 B: 1.2HP C: 대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57CCAA1 O: P: Q: 010103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히트펌프 B: 4.5HP C: 대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57CCB48 O: P: Q: 010103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히트펌프 B: 5.0HP (이전설치) C: 대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57CC8F3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신규) B: 1-WAY, 0.7HP~2.5HP C: 대 D: 65 M: N: 5234A39C17E5F0982F8FF57CC99A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신규) B: 2-WAY, 1.5HP~2.5HP C: 대 D: 25 M: N: 5234A39C17E5F0982F8FF57CCE1C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신규) B: 4-WAY, 1.5HP~5.0HP C: 대 D: 70 M: N: 5234A39C17E5F0982F8FF57CCF23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신규) B: 매립덕트, 4.0HP~5.0HP C: 대 D: 5 M: N: 5234A39C17E5F0982F8FF57CCC6E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신규) B: 직립형, 5.0HP~10.0HP C: 대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57CCD75 O: P: Q: 010103
A: 싱글 받침대 B: C: 개 D: 2 M: N: 5234A39C17E5F0982F8FF57CC26B O: P: Q: 010103
A: 받침대(EHP) B: 평균990×830×130mm C: 개 D: 25 M: N: 5234A39C17E5F0982F8FF57CC372 O: P: Q: 010103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12 M: N: 5234A39C17E5F0982F8FF46EA91B O: P: Q: 010103
A: 냉매 충전(이전 실내기 실외기 B: 6kw 이상(멀티형 실외기, 전기) C: 대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46EA874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이전,삼성제 B: 4-WAY, 설치 C: 대 D: 2 M: N: 5234A39C17E5F0982F8FF46EABC8 O: P: Q: 010103
A: 히트펌프용실내기 (철거,삼성제 B: 4-WAY, 철거 C: 대 D: 2 M: N: 5234A39C17E5F0982F8FF46EAA22 O: P: Q: 010103
A: 스텐드형 실내기 가대 B: SUS H150 C: 개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46EADF6 O: P: Q: 010103
A: 실외기 설치 가대 설치 (외부) B: 각파이프 C: 식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46EACEF O: P: Q: 01010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6(6.35) C: M D: 331 M: N: 5234A39C17E5F0982F8FF46EA1C5 O: P: Q: 01010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8(9.52) C: M D: 805 M: N: 5234A39C17E5F0982F8FF46EA03E O: P: Q: 01010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12.7) C: M D: 461 M: N: 5234A39C17E5F0982F8FF46FB00D O: P: Q: 01010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15.88) C: M D: 626 M: N: 5234A39C17E5F0982F8FF46FB113 O: P: Q: 01010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9(19.05) C: m D: 308 M: N: 5234A39C17E5F0982F8FF46FB23A O: P: Q: 01010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22.22) C: M D: 136 M: N: 5234A39C17E5F0982F8FF46FB3C1 O: P: Q: 01010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28.58) C: M D: 192 M: N: 5234A39C17E5F0982F8FF46FB4E8 O: P: Q: 01010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32(34.9) C: M D: 191 M: N: 5234A39C17E5F0982F8FF46FB58E O: P: Q: 01010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40(41.3) C: M D: 10 M: N: 5234A39C17E5F0982F8FF46FB695 O: P: Q: 01010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9TxD6, 액관 C: M D: 331 M: N: 5234A39C17E5F0982F8FF46FB7BC O: P: Q: 01010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9TxD8, 액관 C: M D: 804 M: N: 5234A39C17E5F0982F8FF46FB843 O: P: Q: 01010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0, 액관 C: M D: 130 M: N: 5234A39C17E5F0982F8FF46FB969 O: P: Q: 01010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5, 액관 C: M D: 108 M: N: 5234A39C17E5F0982F8FF46CFBBF O: P: Q: 01010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9, 액관 C: M D: 155 M: N: 5234A39C17E5F0982F8FF46CFA98 O: P: Q: 01010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0, 가스관 C: M D: 331 M: N: 5234A39C17E5F0982F8FF46CF9F2 O: P: Q: 01010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5, 가스관 C: M D: 517 M: N: 5234A39C17E5F0982F8FF46CF8EB O: P: Q: 01010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9, 가스관 C: M D: 152 M: N: 5234A39C17E5F0982F8FF46CFF1A O: P: Q: 01010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20, 가스관 C: M D: 136 M: N: 5234A39C17E5F0982F8FF46CFE73 O: P: Q: 01010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9TxD25, 가스관 C: M D: 191 M: N: 5234A39C17E5F0982F8FF46CFD6D O: P: Q: 01010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9TxD32, 가스관 C: M D: 191 M: N: 5234A39C17E5F0982F8FF46CFC46 O: P: Q: 010103
A: 동관용접(Brazing) B: D8 C: 개소 D: 102 M: N: 5234A39C17E5F0982F8FF46CF369 O: P: Q: 010103
A: 동관용접(Brazing) B: D10 C: 개소 D: 44 M: N: 5234A39C17E5F0982F8FF46CF242 O: P: Q: 010103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72 M: N: 5234A39C17E5F0982F8FF46D8271 O: P: Q: 010103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172 M: N: 5234A39C17E5F0982F8FF46D8318 O: P: Q: 010103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80 M: N: 5234A39C17E5F0982F8FF46D8044 O: P: Q: 010103
A: 동관용접(Brazing) B: D32 C: 개소 D: 152 M: N: 5234A39C17E5F0982F8FF46D816B O: P: Q: 010103
A: 동관용접(Brazing) B: D40 C: 개소 D: 14 M: N: 5234A39C17E5F0982F8FF46D86EC O: P: Q: 01010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8mm, 동엘보 C: 개 D: 38 M: N: 5234A39C17E5F0982F8FF46D87F3 O: P: Q: 01010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0mm, 동엘보 C: 개 D: 19 M: N: 5234A39C17E5F0982F8FF46D843F O: P: Q: 01010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엘보 C: 개 D: 29 M: N: 5234A39C17E5F0982F8FF46D85C6 O: P: Q: 01010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0mm, 동엘보 C: 개 D: 68 M: N: 5234A39C17E5F0982F8FF46D8A47 O: P: Q: 01010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엘보 C: 개 D: 33 M: N: 5234A39C17E5F0982F8FF46D8B6E O: P: Q: 01010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32mm, 동엘보 C: 개 D: 66 M: N: 5234A39C17E5F0982F8FF46ACE4A O: P: Q: 01010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40mm, 동엘보 C: 개 D: 7 M: N: 5234A39C17E5F0982F8FF46ACF51 O: P: Q: 01010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0mm, 동소켓 C: 개 D: 13 M: N: 5234A39C17E5F0982F8FF46ACC9D O: P: Q: 01010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소켓 C: 개 D: 3 M: N: 5234A39C17E5F0982F8FF46ACDA4 O: P: Q: 01010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0mm, 동소켓 C: 개 D: 16 M: N: 5234A39C17E5F0982F8FF46ACAD0 O: P: Q: 01010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소켓 C: 개 D: 9 M: N: 5234A39C17E5F0982F8FF46ACBF6 O: P: Q: 01010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32mm, 동소켓 C: 개 D: 7 M: N: 5234A39C17E5F0982F8FF46AC822 O: P: Q: 01010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40mm, 동소켓 C: 개 D: 10 M: N: 5234A39C17E5F0982F8FF46AC9C9 O: P: Q: 01010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619 M: N: 5234A39C17E5F0982F8FF46AC675 O: P: Q: 01010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71 M: N: 5234A39C17E5F0982F8FF46AC71B O: P: Q: 010103
A: 냉매 B: R-410A C: KG D: 382 M: N: 5234A39C17E5F0982F8FF46BD5BC O: P: Q: 010103
A: 질소 B: C: KG D: 650 M: N: 5234A39C17E5F0982F8FF46BD495 O: P: Q: 01010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16 M: N: 5234A39C17E5F0982F8FF46BD76A O: P: Q: 01010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79 M: N: 5234A39C17E5F0982F8FF46BD643 O: P: Q: 01010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12 M: N: 5234A39C17E5F0982F8FF46BD1C1 O: P: Q: 01010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25 C: M D: 481 M: N: 5234A39C17E5F0982F8FF46BD2E8 O: P: Q: 01010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40 C: M D: 542 M: N: 5234A39C17E5F0982F8FF46BDDF2 O: P: Q: 01010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90˚단곡관(DTS) C: 개 D: 89 M: N: 5234A39C17E5F0982F8FF46BDCEB O: P: Q: 01010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90˚단곡관(DTS) C: 개 D: 37 M: N: 5234A39C17E5F0982F8FF4680078 O: P: Q: 01010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PVC티, DTS C: 개 D: 149 M: N: 5234A39C17E5F0982F8FF468011F O: P: Q: 01010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PVC소켓, DTS C: 개 D: 36 M: N: 5234A39C17E5F0982F8FF4680225 O: P: Q: 01010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PVC소켓, DTS C: 개 D: 58 M: N: 5234A39C17E5F0982F8FF46803CC O: P: Q: 010103
A: 관보온(아티론) B: 10t*D25 C: M D: 481 M: N: 5234A39C17E5F0982F8FF46804D3 O: P: Q: 010103
A: 관보온(아티론) B: 10t*D40 C: M D: 542 M: N: 5234A39C17E5F0982F8FF46805FA O: P: Q: 01010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540 M: N: 5234A39C17E5F0982F8FF4680680 O: P: Q: 01010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5 M: N: 5234A39C17E5F0982F8FF46807A7 O: P: Q: 01010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53 M: N: 5234A39C17E5F0982F8FF468084E O: P: Q: 010103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165 M: N: 5234A39C17E5F0982F8FF469267B O: P: Q: 010103
A: 제어통합관리장치 B: C: 개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4692554 O: P: Q: 010103
A: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B: AWG22 0.5㎟ x 3C C: M D: 1444 M: N: 5234A39C17E5F0982F8FF469244D O: P: Q: 010103
A: 제어선(통신선+중앙제어선) B: CVV-SB 1.0㎟ x 2C C: M D: 2136 M: N: 5234A39C17E5F0982F8FF46923A6 O: P: Q: 010103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방수, 옥상노출 C: M D: 1752 M: N: 5234A39C17E5F0982F8FF4692280 O: P: Q: 010103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비방수, 실내은폐 C: M D: 384 M: N: 5234A39C17E5F0982F8FF46921F9 O: P: Q: 010103
A: 디퓨저 B: 원형, ∮200, AL C: 개 D: 10 M: N: 5234A39C17E5F0982F8FF4692EB1 O: P: Q: 010103
A: 디퓨저 B: PK형 노즐, ∮200, AL C: 개 D: 12 M: N: 5234A39C17E5F0982F8FF46653A3 O: P: Q: 010103
A: 리턴 그릴(매립덕트) B: 600x300,AL C: 개 D: 10 M: N: 5234A39C17E5F0982F8FF466529C O: P: Q: 010103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0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197 M: N: 5234A39C17E5F0982F8FF46651F5 O: P: Q: 010103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5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76 M: N: 5234A39C17E5F0982F8FF46650EE O: P: Q: 01010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00 C: 개소 D: 98 M: N: 5234A39C17E5F0982F8FF466571E O: P: Q: 01010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50 C: 개소 D: 38 M: N: 5234A39C17E5F0982F8FF4665677 O: P: Q: 010103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200mm C: 개 D: 66 M: N: 5234A39C17E5F0982F8FF4665550 O: P: Q: 010103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250mm C: 개 D: 4 M: N: 5234A39C17E5F0982F8FF4665449 O: P: Q: 010103
A: 토출용챔버 B: Φ200mm C: 대 D: 4 M: N: 5234A39C17E5F0982F8FF4665BF9 O: P: Q: 010103
A: 토출용챔버 B: Φ250mm C: 대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4665AD2 O: P: Q: 010103
A: 흡입용챔버 B: Φ200mm C: 대 D: 4 M: N: 5234A39C17E5F0982F8FF4677A4C O: P: Q: 010103
A: 흡입용챔버 B: Φ250mm C: 대 D: 1 M: N: 5234A39C17E5F0982F8FF4677B53 O: P: Q: 010103
A: 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B: 아연도강판 0.8T C: ㎡ D: 31 M: N: 5234A39C17E5F0982F8FF4677E27 O: P: Q: 010103
A: MDF냉매배관커버설치 B: 중밀도섬유판, 수성페인트마감 C: M2 D: 2 M: N: 5234A39C17E5F0982F8FF4677FCE O: P: Q: 010103
A: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 B: 200*150*1000(아연도 1.2T) C: M D: 29 M: N: 5234A39C17E5F0982F8FF4677C7A O: P: Q: 010103
A: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 B: 400*150*1000(아연도 1.2T) C: M D: 6 M: N: 5234A39C17E5F0982F8FF4677D01 O: P: Q: 010103
A: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 B: 1000*150*1500(아연도 1.2T) C: M D: 23 M: N: 5234A39C17E5F0982F8FF4677276 O: P: Q: 010103
A: 냉매배관 트레이받침대 B: 200*400(아연도 2.3T), 1.5M 간 C: 개 D: 20 M: N: 5234A39C17E5F0982F8FF467731D O: P: Q: 010103
A: 냉매배관 트레이받침대 B: 1000*400(아연도 2.3T), 1.5M 간 C: 개 D: 16 M: N: 5234A39C17E5F0982F8FF3479FB2 O: P: Q: 010103
A: 야간 및 주말할증 B: 인력품의 25% C: 식 D: 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3. 고재 B: Q: 010201
A: 고재 B: 고 동 C: KG D: -211 M: N: 542CC35017AAE7E5258F81A221F7 O: P: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4. 폐기물처리비 B: Q: 010301
A: 폐기물수수료 B: 보온재 C: TON D: 1 M: N: 54EFD39D175FF997268DC305A513 O: P: Q: 010301
A: 건설폐기물상차비 - 가연성 B: 16톤암롤트럭(20m3) C: TON D: 1 M: N: 54EFD39D175FF997268DC306B0FF O: P: Q: 010301
A: 건설폐기물운반비 - 가연성 B: 16톤암롤트럭 - 30km이하 C: TON D: 1 M: N: 54EFD39D175FF997268DC306B0FA O: P: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 3. (인천적십자병원) 냉난방 설치 시방서.hwpx =====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인천적십자병원 냉난방시설개선
2026. 10.
인천적십자병원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2 용어의 정의/ 1-3 경미한 변경
1-3의2 공사범위 및 부속공사/ 1-3의3 설계도서의 해석/ 1-3의4 추가작업의 정산
1-4 공정표/ 1-5 시공계획서/ 1-6 제작도와 시공도/ 1-7 기기와 재료
1-8 시공의 입회와 검사/ 1-9 관공서 및 기타 기관과의 수속/ 1-10 공사현장 관리
1-11 공사 보고 및 승인/ 1-12 청소와 뒷정리/ 1-13 준공도와 보수관리 안내서
1-14 시공기준/ 1-15 타 공사와의 관련사항
1-16 공사 현장의 조직표/ 1-17 현장 대리인/ 1-18 사전 현장조사
1-19 자재승인 및 동등이상 제품 검증/ 1-20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1-21 준공서류, 명판 및 운전교육/ 1-22 안전관리책임자 및 화재감시자/ 1-23 납품 기록 및 제출
제2장 냉·난방기 철거공사
가. 일반사항/ 나. 철거품 처리 및 냉매 회수
제3장 냉난방기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품질(하자) 보증 및 서비스 제도 운영/ 10. 파손 및 안전사고 책임
11.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확인서 제출/ 12. 공급확약서 및 납품조건/ 13. 원격제어 요구사항
14.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 15. 서비스망 및A/S 대응체계/ 16. 납품 기록 및 제출
17. 화재감시자 배치/ 18. 인증 및 검사필증/ 19. 기타사항
제4장 벽걸이·스탠드형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1. 실내기 설치(1) 실내기 설치 위치(2) 실내기의 설치
2. 실외기 설치/ 3. 냉매 배관/ 4. 실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결선 전기 공사/ 7. 시운전
제5장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시방서(싱글형)
1. 실내기 설치(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2. 자동제어공사(1) 자동제어기능(2) 실내기 리모컨 설치(3) 중앙 컨트롤러 설치(4) 통신케이블 설치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8. 시운전
제6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1) 실외기2) 실내기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7) 설치1식8) 여러 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적십자병원 냉난방시설개선 물품 설치 도면, 시방서에 포함된 공사범위로 한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서‘발주기관’이라 함은 인천적십자병원 및 인천적십자병원으로부터 본 공사의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본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며,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1-3 경미한 변경
공사 도중에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 공법 등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기관에게10일 이전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않은 선시공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한다. 구두 협의만으로는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서면(공문·이메일 포함)승인을 받아야 한다.
1-3의2 공사범위 및 부속공사
1)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장비의 설치, 배관, 보온, 커버, 드레인, 자동제어, 방수, 마감복구 및 시운전까지를 포함하며,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범위로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부속자재와 부속작업(앙카, 지지철물, 슬리브, 실링, 천공, 점검구, 마감보수, 양중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계약상대자는 입찰 전 현장설명 및 제1-18조의 현장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의 누락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설계서에 없는 새로운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의 설계변경 절차에 따른다.
1-3의3 설계도서의 해석
1) 설계도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특기시방서, 본 시방서, 설계도면, 공사내역서의 순서로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간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면 시공 전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1-3의4 추가작업의 정산
1) 수량이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배관커버, 실외기 설치대, 양중장비, 덕트 초과분 등)은 공사내역서에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실측 수량으로 정산한다.
2) 내역서 수량을 초과하는 작업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정산하며, 승인 없이 시공한 부분은 정산하지 않는다.
1-4 공정표
계약상대자는 착공 10일전에 각 공사별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시공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10일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6 제작도와 시공도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과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시공법과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장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10일 이전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설치에 대하여는 장비 제작회사의 추천방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기기와 재료
1) 기기와 재료는 K.S규격의 신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샘플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10일 이전에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 자료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그 사유를 반출 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시공의 입회는 매설 및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전 항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인원, 장비, 계측기 및 시험 준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9 관공서 및 기타 기관과의 수속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서 제 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필요한 허가·신고 수속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화재, 도난, 산재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환자, 직원, 병원 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비용을 부담한다.
3) 공사현장은 항상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재 및 공사에 이용되는 사물의 정리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시공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환자, 직원, 병원 시설,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비용을 부담한다.
5)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자재 적치구역을 구획하고, 환자·직원 이동통로 및 피난로를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1-11 공사 보고 및 승인
1) 공사보고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기재의 반입과 검사등을 기입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보고와 승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 보고서: 이 보고서는 일일 및 주간보고로 구분하며 현장 대표자 명의로 행해져야 하며 일일보고는 매일 오후5시까지 주간보고는 매주 금요일 오후5시를 기준으로 하며 집행코자 하는 공사의 내용을 명기해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 청소와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플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등은 와이어브러시로 녹, 플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오염된 위생기구 및 기존 설비는 전용 세정제 등으로 깨끗이 닦아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5) 시공현장에 남은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잔품등을 즉시 현장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와 보수관리 안내서
1) 계약상대자는 준공도와 보수관리 안내서를 준공검사 요청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를 분할 발주하거나 단계별로 준공하는 경우에도 각 단계의 준공검사 요청 시 해당 범위의 준공도와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준공 시에는 전체를 통합하여 제출한다.
2) 준공되는 시공공사의 내용(시운전 결과 및 각종시험데이타)을 정확히 기록 보존하되 시공설비의 관리유지에 대한 작성과 아울러 능률화함은 물론 시공설비의 개수자료로서 사용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3) 준공도는 준공시에 전건물의 현황을 도면화한 것으로 본 건물에 설치된 주요기재 및 장비의 일람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준공도에는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 내용을 비고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장비일람에는 품명, 제조자명, 형식, 용량, 출력, 재질, 수량, 주요치수, 중량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6) 준공도에 시공사 명과 현장대리인의 명함을 첨부한다.
7) 준공도는A3 제본3부와 전자파일(CAD 원본 및 PDF)을 함께 제출한다.
1-14 시공기준
1) 공사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제반 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계약상대자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15 타 공사와의 관련사항
1)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도중 건물 및 기타 기 시설된 부분에 파손이 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복구한다.
3) 바닥, 벽, 보 등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관계담당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4) 가설사무실 및 자재 적치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5) 공사로 인한 타 공사와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1-16 공사 현장의 조직표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한후 현장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1-17 현장 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계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발주기관과의 협의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1-18 사전 현장조사
1) 계약상대자는 자재승인 및 구매 전에 현장을 조사하고 설계도서, 공사내역서, 기존 설비 및 건축조건을 대조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 반입경로 및 양중조건, 환자·직원 동선, 배관길이·고저차, 전원용량, 옥상·벽체·천장의 구조조건 및 기존 마감상태, 석면조사 결과를 반드시 실측·확인한다.
2) 현장조건과 계약문서가 다른 경우에는 작업 전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시공한 부분 및 그로 인한 재시공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9 자재승인 및 동등이상 제품 검증
1) 계약상대자는 장비 구매 전에 본 시방서를 충족하는 제안모델과 적합성 검토자료(성능·효율·소음·시스템 호환성·납기·제조사 보증)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기존 등록이 삭제된 제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현재 등록상태, 확인 가능한 삭제사유, 거래정지·인증취소·리콜 여부 및 현재 가격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거의 계약단가나 삭제되기 전의 가격 정보만으로는 현재의 공급 가능성 및 가격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3) 공인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항목은 KOLAS 인정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상호인정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조중단, 공급권한 상실 또는 납기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체제품을 제안하여야 한다. 대체제품은 원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체제품의 가격이 원 제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며, 계약상대자의 구매처 선정 실패로 발생한 추가비용과 지연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0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2년6개월로 하며,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이 더 긴 기간을 정한 공종은 그 기간을 적용한다.
2) 운전정지, 누수, 냉매누설 등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는 긴급고장은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에 착수하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이 기한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48시간 이내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임시 냉난방기 설치 등 대체조치를 시행하고 최종 복구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조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의 하자보수에 필요한 부품비, 인건비, 출장비, 냉매비, 철거·재설치비 및 재시운전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4) 제조사의 리콜, 안전개선 또는 무상수리 조치가 발표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대상 장비의 확인과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 단일 접수창구가 되며, 제조사·공식서비스센터 또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보수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기한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3자에게 보수를 시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7)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동일 장비에서 동일한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품 또는 장비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제조사 보증기간이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긴 부품(압축기 등)은 제조사 보증을 발주기관 명의로 등록하고, 그 보증서를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21 준공서류, 명판 및 운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요청 시 준공도, 장비일람표(품명, 제조자, 모델, 용량, 수량, 설치위치), 공인시험성적서, 시운전 및 압력·누설시험 기록, 제조사 보증서, 한글 취급설명서, 하자보수 연락체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앙제어기의 설정값과 관리자 계정·비밀번호는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3) 모든 실내기와 실외기에는 설치번호, 설치일자, 하자보수 연락처를 기재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을 준공 시, 최초 냉방기 및 최초 난방기 가동 전에 각 1회 실시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책임자 및 화재감시자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23 납품 기록 및 제출
1) 납품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사진으로 기록하며, 물품검사(준공검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냉·난방기 철거공사
가. 일반사항
1) 냉·난방기 철거는 실내기와 실외기를 세트로 묶어서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앞서 타 설비의 관류 및 기기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철거에 들어간다. 주전원은 전기공사와 협의하여 마감처리 한다.
2)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배관 및 배선을 철거 후 벽체 코어 마감은 몰탈 마감 후 외부벽과 최대한 동일 종류의 마감재로 마감한다.
3) 벽체 코어마감은 암면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로 충진한다.
4) 철거 부위에서 발생한 누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계약상대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5) 철거 중 통신선 및 기타 2차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발생 시 무상으로 즉각 복구시킨다.
6) 냉난방 배관 마감재 MDF철거 시 기존 시설의 파손을 최소화 하고 마감은 원상복구 시킨다.
나. 철거품 처리 및 냉매 회수
1) 철거하는 냉난방기의 냉매는 관계 법령에 따라 냉매 회수 자격을 갖춘 업체를 통해 회수하여야 하며, 대기 중에 방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회수 확인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철거한 장비와 폐자재는 계약상대자가 반출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다만, 발주기관이 불용처분 대상으로 지정한 장비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옮겨 인계한다.

제3장 냉난방기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적십자병원에 공급되는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 C 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납품조건은 현장설치도로 하며, 시운전 완료까지를 포함한다.
3) 멀티형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KOLAS 인정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상호인정기관이 발행한 냉난방 실외기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KC 안전인증 제품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기기는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에 적합하게 제작된 제품으로 하며, 성능은 제3장4.에 따른 공인시험성적서로 입증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발주기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발주기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공인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품질(하자) 보증 및 서비스 제도 운영
1) 품질보증기간은 제1-20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다.
2)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준공일부터 8년으로 한다.
3)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 등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은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용자 과실임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취급설명서 및 운전교육 내용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 과실로 보지 않는다.
4)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또는 필터류,등 소모성 부품의 교체는 품질 보증에서 제외한다.
10. 파손 및 안전사고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2) 납품 후 제작 또는 시공 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확인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확인서(1등급)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급확약서 및 납품조건
1) 계약상대자와 제조사 간의 공급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납품 및 수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사 또는 공식 공급권자의 물품공급계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동등한 자료를 계약체결 후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원격제어 요구사항
납품되는 냉난방기는 병원 내부망을 통해 모든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위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점검 결과 보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작업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기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5. 서비스망 및A/S 대응체계
계약상대자는 인천 지역에서 제1-20조2)의 긴급대응 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A/S 체계(직영 또는 협력업체)를 갖추고, 그 증빙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납품 기록 및 제출
제1-23조에 따른다.
17. 화재감시자 배치
제1-22조에 따른다.
18. 인증 및 검사필증
1) 전기히트펌프는 한국공조냉동협회 등의 인증 및 검사필증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2) 납품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KC)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인증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19. 기타사항
1)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4장 벽걸이·스탠드형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1. 실내기 설치
1) 실내기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이 냉방 공간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토출 방향은 설치 위치로부터 부하가 더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실내기는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하고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이 나갈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정확히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바닥 면과 수직이고, 벽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 등에 의한 배수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실외기 하부에는 빗물이나 눈이 쌓이는 높이보다 높게 Base를 설치한다.
5) 실외기는 각종 기초 위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6)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3. 냉매 배관
1) 연결배관의 보온(단열)은 고압, 저압 모두 고온과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와 두께(t)로 전 배관을 보온(단열) 한다.
2) 단열 작업 후에는 실내, 외기 연결선을 포함하여 단열 Tape로 감는다. 또한, 고저의 차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감아 올려 빗물침투를 방지한다.
3) 실내, 외기 간의 배관 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 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 저압관측의 단열작업을 실시하고, 단열작업 후에는 배관 및 실내외기의 연결전선을 포함하여 Taping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4) 냉, 난방사이클 전 배관 내부를 먼지, 오물, 수분 등이 없도록 크린(Clean) 배관하여 냉매의 유동성, 모세관, 팽창밸브, 압축기 등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한다.
5) 냉매배관Size는 적정한 크기를 사용하여 냉매흐름을 원활히 함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6) 냉매배관 파이프는 부분적으로 하중을 받지 않도록1.5~2m 간격으로 지지(지탱)해 주어야 한다.
4. 실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2) 배관이 외부에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배관의 손상을 방지한다.
3) 배관을 COVER 시공할 때에는 향후 서비스 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4)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의 1 Cycle 총배관 거리/수직 고저 차는 가능하면 제품 규격이내로 시공한다.
5) 수직 고저차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10m마다 오일트랩을 설치해 준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관은 반드시 보온,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실내TEX가 없는 경우에는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각 드레인은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여 배관 노출이 최대한 없도록 한다.
3) 배수관(드레인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설치한다.
6. 결선 전기 공사(1차측 전기 인입 공사는 전기공사업체 공사분)
1) 냉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실내외기 연결전선은 해당제품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전선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 전원선도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의 배선 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여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메인(Main) 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공사를 실시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5) 냉방기는 필요에 따라 한 대당 하나의 차단기(ELB, Earth-leakage breaker)를 설치한다.(전기공사분.)
7.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 사양 및 누전 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 후 실내기에서 컨트롤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 인지를 확인한다.
5) 실내기의 센서 온도, 고압, 저압 등 각종 계측기 작동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제5장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시방서(싱글형)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천장 마감재가 없는 곳의 실내기 커버는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며, 재질과 형태는 자재승인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전선관 사용(전기공사분.)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또는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 또는 동등제품 이상을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외벽을 관통하는 부위는 계약상대자가 방수처리하며, 관통부 누수는 하자담보책임 대상에 포함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사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 노출배관은 도면에 표시된 재질(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 등)의 배관커버로 마감하며, 수량 변동은 제1-3의 4에 따라 정산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드레인 커버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입상 및 공동드레인은 도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 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추가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발주기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발주기관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적정 하게 하여 제품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한다.
각 제조사별 규격서 확인 진행 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200 m, 헤더를 적용할 경우 15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 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 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 또는 동등제품 이상을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 또는 동등제품 이상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발주기관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발주기관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3Φ 4선식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발주기관 부담으로 한다.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단순 천공작업은 제외)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200mm 18m, ∅250mm 7m, 디퓨저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 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4. (인천적십자병원) 냉난방 설치 냉난방신설 도면.pdf =====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도 면 목 록

표
NOTE

도면번호 도 면 명 축척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명 축척 M - 01 도면목록표 NONE M - 24 지하1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외래병동) 1 / 200 M - 02 범 례 NONE M - 25 지상3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외래병동) 1 / 200 M - 03 장 비 일 람 표(철거) NONE M - 26 지상4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외래병동) 1 / 200 M - 04 냉 난 방 장 비 일 람 표(신설) NONE M - 27 지상5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외래병동) 1 / 200 M - 05

냉 난 방 배 관 , 제 어 계 통 도(입원병동)-1

NONE M - 28 지붕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외래병동) 1 / 200 M - 06

냉 난 방 배 관 , 제 어 계 통 도(입원병동)-2

NONE M - 29

냉 난 방 배 관,제 어 계 통 도 (기숙사동)

NONE M - 07 지상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입원병동) 1 / 300 M - 30 지상2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기숙사동) 1 / 200 M - 08 지상2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입원병동) 1 / 300 M - 31 지상3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기숙사동) 1 / 200 M - 09 지상3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입원병동) 1 / 300 M - 32 지붕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기숙사동) 1 / 200 M - 10 지붕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입원병동) 1 / 300 M - 33 지상2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기숙사동) 1 / 200 M - 11 지상1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입원병동) 1 / 300 M - 34 지상3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기숙사동) 1 / 200 M - 12 지상2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입원병동) 1 / 300 M - 35 지붕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기숙사동) 1 / 200 M - 13 지상3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입원병동) 1 / 200 M - 14 지붕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입원병동) 1 / 200 M - 15 냉 난 방 배 관 계 통 도 (외래병동)-1 NONE M - 16 냉 난 방 배 관 계 통 도 (외래병동)-2 NONE M - 17 냉 난 방 제 어 계 통 도 (외래병동)-1 NONE M - 18 냉 난 방 제 어 계 통 도 (외래병동)-2 NONE M - 19 지하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외래병동) 1 / 200 M - 20 지상3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외래병동) 1 / 200 M - 21 지상4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외래병동) 1 / 200 M - 22 지상5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외래병동) 1 / 200 M - 23 지붕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외래병동) 1 / 200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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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도면목록표
A1

1 / NONE A3 1 / NONE SCALE DATE.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01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범

례
NOTE

기 호 명 비 FCHS 휀코일용 냉수 및 온수 공급관 FCHR

휀코일용 냉수 및 온수 환수관
게

이 트 밸 브 F.D 바 닥 배 수 구 C.O. 소 제 구 V.T.R P.G 칭 (입상밸브) 동망부착 첵 크 밸 브 (입상밸브) 스 트 레 이 너 바 닥 배 수 구 C.O 소 제 구 C.O 바 닥 소 제 구 V.T.R 백강관(KSD-3507) 옥 상 통 기 관 F.D T.M 고 정 수 위 조 절 밸 브 압 력 계 및 온 도 계 캡 마 감 옥 상 통 기 관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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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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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범 례 A1 1 / NONE A3 1 / NONE SCALE DATE.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02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장 비 일 람 표(철거)
휀 코 일 유 니 트
송 풍 기
장비번호

수량 형 식 형식 냉 방 능 력 난 풍량 대수 전열량 냉수온도 유량 실내온도조건 CMM 대 KCAL/HR 입구(°c) LPM DB(°C) 방 전열량 온수온도 WB(°C) KCAL/HR 입구(°c) 능 력 유량 소비전력 실내온도조건 LPM 비 DB(°C) W PH V HZ FCU-1 29 천정형 1WAY 편흡입 TURBO형 9.0 1 2,500 7 8.3 27.0 19.5 3,700 60.0 8.3 21 65 1 220 60 기타부속품 일체구비. FCU-2 57 천정형 2WAY 편흡입 TURBO형 13.0 1 4,200 7 14.0 27.0 19.5 6.335 60.0 14.0 21 95 1 220 60 기타부속품 일체구비. FCU-3 50 천정형 4WAY 편흡입 TURBO형 22.0 1 6,250 7 21.0 27.0 19.5 10,000 60.0 21.0 21 140 1 220 60 기타부속품 일체구비. 공통사항

1. 무선리모콘 제어방식 2. 자동제어 INTERLOCK POINT확보. (ON/OFF 상태 감시등)

고

EHP 실내기
장비번호

수량(대) 형식 모델 8 1Way 카세트

1
9
합계

냉방용량 송풍기

배관
액관 (mm)

가스관 (mm) 드레인

분체치수 (mm)
(W x H x D)

중량 (kg) R410A 6.35 9.52 VP20 970x135x410 85 R410A 9.52 15.88 VP25 218 R410A 9.52 15.88 VP20 (kW) (kcal/h) 형식 풍량 (CMH) 전동기 출력(W) AJ020MB1PBC1 2.00 1,720 Crossflow Fan 6.00/5.00/4.00 27.0 4Way 카세트 - 10.0 8,600 Turbo Fan 24 MSP AVXDUH(중정압덕트) AVXDUH130B3 13.0 11,180 Sirocco Fan 32 냉매 운전전류(A) 소비전력(W) 2 2 통신선(mm ) 전원선(mm ) 전원(Ø, #, V, Hz) - 0.75 ~ 1.5 ~ 1,2,220,60(접지선 별도) 50 - 0.75 ~ 1.5 2.5 1,2,220,60(접지선 별도) 370 - 0.75 ~ 1.5 x 2C 2.5 x 3C 1,2,220,60(접지선 별도) 냉방 난방 냉방 난방 10.000 0.1 - 23.0 840x218x840 16.9 0.23 - 1,200 x 360 x 650 53.0 2.26 - 비고 18

5
4

전기 히트 펌프식 냉난방 실외기

3
2

전기 히트 펌프식 냉난방 실외기 _ E.H.P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방용량
장비번호

수량(대) 3 합계 3 난방용량 압축기 송풍기 형식 전기히트펌프 (kw) (kcal/h) (kw) (kcal/h) 형식 형식 127.6 - 143.6 - - Propeller 풍량 (CMM) 출력(kW) 226x2+250 (630 x 2)x3

배관
기외정압(최대)
(mmAq)

- 냉매 R410A 액관 (mm) 가스관 (mm) 19.05 38.1 소비전력(kW)

본체치수 (mm)
(W x H x D)

중량 (kg) 1,295x1,695x765x3 365 50.0 (최대) 정격냉방 정격난방 (-10℃) 32.1kw 53.6kw 31.05kw 1 효율 운전전류(A)

통합냉방 통합난방
(IEER)
(COP)
-

-

냉난방
(EERa)
-

2 2 차단기(A) 통신선(mm ) 전원선(mm ) 전원(Ø, #, V, Hz) 비고 - - - 3,4,380,60(접지선 별도)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장 비 일 람 표(철거)
A1

1 / NONE A3 1 / NONE SCALE DATE.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03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냉 난 방 장 비 일 람 표(신설)
NOTE

▣ LG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모델명

수량
(대)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W) (W)

전 원
(상, 선식, V, Hz)

1WAY-1 1WAY 카세트 RNW0200C2S 26 2,000 2,200 1WAY-2 RNW0230C2S 22 2,300 1WAY-3 RNW0320C2S 8 3,200 1WAY-4 RNW0400C2S 6 1WAY-5 RNW0520C2S 1WAY-6

제품중량
(kg)

본체치수(mm) 판넬치수(mm) 통신선(mm²) 전원선(mm²) 누전차단기 액관 가스관 드레인관 W×H×D W×H×D VCTF-SB H07RN-F 규격 수량 30 12.3 6.35 12.7 32 860×132×450 1,160×34×500 0.75~1.5×2C 2.5×3C 20A 16 - 30 12.3 6.35 12.7 32 860×132×450 1,160×34×500 0.75~1.5×2C 2.5×3C - 30 12.3 6.35 12.7 32 860×132×450 1,160×34×500 0.75~1.5×2C 2.5×3C 10.9 - 30 12.3 6.35 12.7 32 860×132×450 1,160×34×500 0.75~1.5×2C 2.5×3C 0.14 13.3 - 30 15.4 6.35 12.7 32 1,180×132×450 1,480×34×500 0.75~1.5×2C 2.5×3C 0.18 0.18 13.9 - 30 15.4 9.52 15.88 32 1,180×132×450 1,480×34×500 0.75~1.5×2C 2.5×3C 0.02 0.24 0.24 11.8/10.8/9.8 - 37 18.1 6.35 12.7 32 830×225×600 1,090×33×690 0.75~1.5×2C 2.5×3C 0.03 0.03 0.30 0.30 14.5/12.4/10.3 - 37 18.1 9.52 15.88 32 830×225×600 1,090×33×690 0.75~1.5×2C 2.5×3C 1, 2, 220, 60 0.024 0.024 0.23 0.23 15/14/12 - 51 21.0 9.52 15.88 32 840×204×840 950×35×950 0.75~1.5×2C 2.5×3C 5,900 1, 2, 220, 60 0.025 0.025 0.25 0.25 16/14/13 - 51 21.0 9.52 15.88 32 840×204×840 950×35×950 0.75~1.5×2C 2.5×3C 6,000 6,800 1, 2, 220, 60 0.030 0.030 0.28 0.28 17/15/14 - 51 21.0 9.52 15.88 32 840×204×840 950×35×950 0.75~1.5×2C 2.5×3C 3 7,200 8,100 1, 2, 220, 60 0.032 0.032 0.34 0.34 18/17/15 - 51 21.0 9.52 15.88 32 840×204×840 950×35×950 0.75~1.5×2C 2.5×3C RNW0831A2S 4 8,300 9,300 1, 2, 220, 60 0.037 0.037 0.37 0.37 19/17/15 - 51 21.0 9.52 15.88 32 840×204×840 950×35×950 0.75~1.5×2C 2.5×3C 4WAY-6 RNW1001A2S 10 10,000 11,200 1, 2, 220, 60 0.069 0.069 0.62 0.62 28/24/21 - 135 27.0 9.52 15.88 32 840×288×840 950×35×950 0.75~1.5×2C 2.5×3C 4WAY-7 RNW1101A2S 7 11,000 12,400 1, 2, 220, 60 0.076 0.076 0.69 0.69 30/26/24 - 135 27.0 9.52 15.88 32 840×288×840 950×35×950 0.75~1.5×2C 2.5×3C 4WAY-8 RNW1451A2S 14 14,500 16,300 1, 2, 220, 60 0.11 0.11 0.95 0.95 34/30/28 - 135 27.0 9.52 15.88 32 840×288×840 950×35×950 0.75~1.5×2C 2.5×3C RNW1101B2S 1 11,000 12,400 1, 2, 220, 60 0.21 0.21 1.17 1.17 32/28/24 표준 5/고정압 6 350×1 36.0 9.52 15.88 32 1,250×270×700 - 0.75~1.5×2C 2.5×3C DUCT-2 RNW1301B2S 3 13,000 14,600 1, 2, 220, 60 0.23 0.23 1.29 1.29 38/33/28 표준 5/고정압 6 350×1 37.2 9.52 15.88 32 1,250×270×700 - 0.75~1.5×2C 2.5×3C DUCT-3 RNW1451B2S 1 14,500 16,300 1, 2, 220, 60 0.17 0.17 0.85 0.85 40/34/28 표준 5/고정압 6 400×1 42.2 9.52 15.88 32 1,250×360×700 - 0.75~1.5×2C 2.5×3C RNW1450P2S 1 14,500 16,300 1, 2, 220, 60 0.25 0.25 1.30 1.30 37/33/28/24 - 224 48 9.52 15.88 19 590×1,840×440 - 0.75~1.5×2C 2.5×3C 장비번호 분류 정격소비전력 (kW) 운전전류 (A)

송풍기
기외정압(mmAq) 정격출력(W)

냉방 난방 냉방 난방 풍량(CMM) 1, 2, 220, 60 0.01 0.01 0.05 0.05 8.2 - 2,600 1, 2, 220, 60 0.02 0.02 0.09 0.09 8.7 3,600 1, 2, 220, 60 0.02 0.02 0.09 0.09 10 4,000 4,500 1, 2, 220, 60 0.03 0.03 0.14 0.14 2 5,200 5,900 1, 2, 220, 60 0.03 0.03 0.14 RNW0600C2S 1 6,000 6,800 1, 2, 220, 60 0.04 0.04 2WAY-1 2WAY 카세트 RNW0521G2S 19 5,200 5,900 1, 2, 220, 60 0.02 2WAY-2 RNW0721G2S 6 7,200 8,100 1, 2, 220, 60 4WAY-1 4WAY 카세트 RNW0401A2S 4 4,000 4,500 4WAY-2 RNW0521A2S 11 5,200 4WAY-3 RNW0601A2S 17 4WAY-4 RNW0721A2S 4WAY-5 DUCT-1 STD-1 고정압덕트

스탠드형
합

계 접속구경(mm) 비고 166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프리미엄 라이트)
장비번호

분류 모델명 냉방능력

수량
(대)

난방능력 정격 정격 -15℃ (W) (W) (W)

전 원
(상, 선식, V, Hz)

소비전력(kW)
운전전류
냉난방 소 비
효율 효율
냉방
난방
난방저온 최대
(EERa) 등 급 정격 통합 정격 통합 -15℃
(A)

송풍기
형식

풍량 정격 출력 (CMM) (kW) 냉매 제품중량 배관경 본체치수 연결전선 (mm²) 누전차단기 액관 가스관 W×H×D 전원선 통신선 규격 수량 (kg) (mm) (mm) (mm) H07RN-F VCTF-SB (A) (대) RPUW082X9T 3 23,300 25,900 22,600 3, 4, 380, 60 6.64 1 5.0 1.75 5.63 7.64 10.7 18.0 프로펠러식 220×1 1.2×1 R410A 187×1 9.52 19.05 (930×1,745×760)×1 2.5×5C 0.75~1.5×2C 20 3 EHP-2 RPUW122X9T 2 34,800 39,200 33,800 3, 4, 380, 60 6.45 1 8.95 2.64 9.45 11.36 16.7 28.0 프로펠러식 220×1 1.2×1 R410A 201×1 12.7 28.58 (930×1,745×760)×1 4.0×5C 0.75~1.5×2C 30 2 EHP-3 RPUW162X9T 1 46,400 52,200 45,000 3, 4, 380, 60 6.72 1 13.3 3.40 13.01 14.93 24.1 36.0 프로펠러식 320×1 0.9×2 R410A 263×1 12.7 28.58 (1,240×1,745×760)×1 6.0×5C 0.75~1.5×2C 40 1 EHP-4 RPUW202X9T 1 57,000 63,000 55,300 3, 4, 380, 60 6.66 1 18.0 3.82 16.65 18.07 28.8 46.0 프로펠러식 320×1 0.9×2 R410A 284×1 15.88 28.58 (1,240×1,745×760)×1 10.0×5C 0.75~1.5×2C 50 1 EHP-5 RP-W242X9T 2 69,600 78,400 67,600 3, 4, 380, 60 6.45 1 17.90 - 18.90 - 33.40 56.0 프로펠러식 201+201 15.88 34.9 0.75~1.5×2C 75 2 1 75,400 84,900 73,200 3, 4, 380, 60 6.60 1 20.08 - 20.26 - 36.3 60.0 프로펠러식 R410A 263+201 19.05 34.9 16.0×5C 0.75~1.5×2C 75 1 EHP-7 RP-W302X9T 3 87,000 97,900 84,400 3, 4, 380, 60 6.61 1 25.47 - 24.18 - 43.9 72.0 프로펠러식 R410A 283+201 19.05 34.9

(930×1,745×760)×2
(930×1,745×760)×1
+(1,240×1,745×760)×1
(930×1,745×760)×1
+(1,240×1,745×760)×1

16.0×5C RP-W262X9T 25.0×5C 0.75~1.5×2C 100 3 EHP-8 RP-W342X9T 2 97,600 108,700 94,700 3, 4, 380, 60 6.68 1 29.13 - 27.46 - 48.4 78.0 프로펠러식 R410A 284+263 19.05 34.9 (1,240×1,745×760)×2 25.0×5C 0.75~1.5×2C 100 2 EHP-9 RP-W362X9T 1 103,400 115,200 100,300 3, 4, 380, 60 6.69 1 31.3 - 29.66 - 52.9 82.0 프로펠러식

1.2×1
+1.2×1
0.9×2
+1.2×1
0.9×2
+1.2×1
0.9×2
+0.9×2
0.9×2
+0.9×2

R410A EHP-6

220×1
+220×1
320
+220
320
+220
160×2
+160×2
160×2
+160×2

R410A 284+263 19.05 41.3 (1,240×1,745×760)×2 25.0×5C 0.75~1.5×2C 100 1 EHP-1 냉난방 절환형 합 비고 5 16 계 4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3
2
1

▣ LG 시스템에어컨 SINGLE 천장형카세트(냉난방절환형)
장비번호

SET-1 모델명 분류

1WAY 카세트
합

TW0230U2SC

수량
(대)

냉방능력 난방능력 최소/정격/최대 최소/정격/최대 (W) (W) 1 1,400/2,300/3,000 1,800/2,800/3,600 REV. 소비전력(W) 운전전류 송풍기

전 원
(상, 선식, V, Hz)

냉방
효율
(EER)

소비
효율
등급

냉방 난방 최대 최소/정격/최대 최소/정격/최대 (A) 1, 2, 220, 60 3.83 5 250/600/1,000 350/700/1,500 13.0

전 원
(상, 선식, V, Hz)

냉방
효율
(EER)

소비
효율
등급

운전전류 송풍기 냉방 난방 최대 풍량 정격출력 최소/정격/최대 최소/정격/최대 (A) (CMM) (W) (kg) 3, 380, 60 - 1

700/3,750/5,500 1,100/3,850/6,280

14 Turbo Fan 32/27/23 136 28.0 Propeller 60×2 124 95.0 제품중량 풍량 정격출력 (CMM) (W) (kg) C.F.F 8/7/6 30 11.2 Propeller 28 43 35.5 형식

배관경
냉매

최대
최고
배관길이 배관낙차

액관 가스관 드레인 (mm) (mm) (mm) (m) (m) R410A 6.35 9.52 32 20 15 냉매 액관 가스관 드레인 (mm) (mm) (mm) (m) (m) 9.52 15.88 32 75 30 본체치수 판넬치수 W×H×D W×H×D 메인전원선 통신선 규격 수량 (mm) (mm) H07RN-F H07RN-F (A) (대) 2.5×3C 1.0×4C 20 1 860×132×450 1,160×34×500 연결전선 (mm²) 770×545×288 - 본체치수 판넬치수 W×H×D W×H×D 메인전원선 통신선 규격 수량 (mm) (mm) H07RN-F H07RN-F (A) (대) 840×288×840 950×35×950 950×1,380×330 - 2.5×5C 1.0×4C 20 1 비고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1 계 DESCRIPTION 누전차단기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 LG 시스템에어컨 SINGLE 천장형카세트 (냉난방절환형) - 1등급
장비번호

SET-2 분류 모델명

4WAY 카세트
합

TW1301A9HR 계

수량
(대)

냉방능력 난방능력 최소/정격/최대 최소/정격/최대 (W) (W) 1 4,800/13,000/17,100 6,300/15,000/21,000 1 소비전력(W) 형식 제품중량 배관경 R410A

최대
최고
배관길이 배관낙차

연결전선 (mm²) PROJECT TITLE 누전차단기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비고 DRAWING TITLE 냉 난 방 장 비 일 람 표(신설)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A1 1 / NONE A3 1 / NONE SCALE DATE.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04

FULL BOX 전기공사
매립배관(전기공사)

실내기 배선은 납품업체공사 벽체 ▣ NOTE 시행처 1. 전선규격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 유선리모컨 : AWG 22×3C [100M 미만]
  • PC~HUB~ACP : UTP선 (CAT.5이상)
  • ACP~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내기~실내기 : VCTF-SB 1.0×2C
  • 전력량계~D/C : VCTF-SB 1.0×3C
  • ACP와 단순중앙제어기 혼용 가능

단, 단순중앙제어기도 PI485 1대로 인정함

매립배관(전기공사)
S/W BOX(전기공사)

리모콘S/W
전등S/W
1,500

1,500

리모콘 스위치
50~100

  • 유선리모콘 각 실 전등 스위치BOX 옆에 설치

2. 전선길이의 제한

  • 실내기 ~ 유선리모컨 전선관 매립-전기업체 공사분
  • 실내기 사이 : 220m 이하
  • 전체 실 내외기 통신선 : 500m 이하
  • 전체 중앙제어 통신선 : 500m 이하
  • 실내기~유선리모컨 : 50m 이하
  • ACP~HUB간 UTP선 (LAN) : 80m 이하
  • 유선리모컨 BOX~실내기까지 공배관 매립-전기업자공사분
  • 유선콘트롤선 : 0.5mm X 3P-납품업자공사분
  • 실외기, 실내기간 통신선 : 1.0mm X 2P-납품업체 공사분
  • 실내기 전원선 : 2.5mm X 3P-전기업체 공사분

※ PI485 1대에 단순 중앙제어기 2대 전원 공급 가능.
(별도2C선 필요), 2대 초과 시 다른 PI485 혹은
어댑터 이용하여 전원 공급.

  • 천정개폐 불가 시 점검구 설치-건축 공사분

유선리모콘 취부 상세도 (전기공사분) VCTF-SB 1.0*2C(2PORT)

외래병동 연결
외래병동 연결

NOTE VCTF-SB 1.0*2C(2PORT)

주기
26HP
EHP-6

30HP
EHP-7

30HP
EHP-7

34HP
EHP-8

34HP
EHP-8

3 4 5 6 7

※ 실외기조닝별 실내기 차단기 별도 구분 설치

ROOF VCTF-SB 1.0*2C R

2.0HP
4WAY-3
6

R

2.0HP
4WAY-3
6

4인실 3F FL. R

2.0HP
4WAY-3
6

4인실 R

2.0HP
4WAY-3
6

4인실 R 4인실

1.2HP
1WAY-4
6

R

0.7HP
1WAY-1
6

화장실 R

1.2HP
1WAY-4
6

가사실 R

2.5HP
2WAY-2
6

화장실 R

2.5HP
2WAY-2
6

복도 R

2.5HP
2WAY-2
6

복도 R

1.5HP
4WAY-2
6

복도 R

1.5HP
4WAY-2
6

3인실 R

2.0HP
4WAY-3
6

3인실 R

2.0HP
4WAY-3
6

4인실 R

2.0HP
4WAY-3
6

4인실 R

2.0HP
4WAY-3
6

4인실 R

1.5HP
4WAY-2
6

4인실 R

3.5HP
4WAY-6
7

휴게실 R

3.5HP
4WAY-6
7

홀 R

3.5HP
4WAY-6
7

홀 R

0.8HP
1WAY-2
7

홀 R

0.8HP
1WAY-2
7

탈의실 R

0.7HP
1WAY-1
7

처치실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천장마감 R

0.7HP
1WAY-1
7

준비실 R

0.7HP
1WAY-1
7

사무실 휴게실 VCTF-SB 1.0*2C

2.0HP
4WAY-3
4

R 4인실

2.0HP
4WAY-3
4

R

2.0HP
4WAY-3
4

4인실 R

2.0HP
4WAY-3
4

4인실 R 4인실

2.5HP
2WAY-2
4

R

2.5HP
2WAY-2
4

복도 복도 R

2.5HP
2WAY-2
4

R 복도

1.5HP
4WAY-2
4

R

1.5HP
4WAY-2
4

R

2.0HP
4WAY-3
4

R

2.0HP
4WAY-3
4

R

2.0HP
4WAY-3
4

R 3인실 3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VCTF-SB 1.0*2C VCTF-SB 1.0*2C VCTF-SB 1.0*2C VCTF-SB 1.0*2C VCTF-SB 1.0*2C

2.0HP
4WAY-3
4

R

1.5HP
4WAY-2
4

4인실 R

3.5HP
4WAY-6
5

휴게실 R

3.5HP
4WAY-6
5

홀 R

3.5HP
4WAY-6
5

홀 R

0.8HP
1WAY-2
5

홀 R

0.8HP
1WAY-2
5

탈의실 R

0.7HP
1WAY-1
5

처치실 R

0.7HP
1WAY-1
5

준비실 R

0.8HP
1WAY-2
5

사무실 R

1.5HP
2WAY-1
5

린넨실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R 2F FL.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천장마감 R

1.5HP
2WAY-1
5

R 2인실 2인실 VCTF-SB 1.0*2C VCTF-SB 1.0*2C

1.5HP
2WAY-1
5
2인실

VCTF-SB 1.0*2C

0.7HP
1WAY-1

1F FL.

30HP
EHP-7
4

30HP
EHP-7
5

34HP
EHP-8
6

2 2 3 3 3 3 3 3 탈의실 영양사실 전처리실 주방 주방 주방 주방 식당 식당 식당 식당 식당 식당 식당 식당 사무실 홀/복도 홀/복도 홀/복도 준비실 창고 R R

5.0HP
4WAY-8

AWG 22*3C 2 R

5.0HP
4WAY-8

AWG 22*3C 2 R

5.0HP
4WAY-8

AWG 22*3C 2 R

5.0HP
4WAY-8

AWG 22*3C 2 R

5.0HP
4WAY-8

AWG 22*3C 1 R

5.0HP
4WAY-8

AWG 22*3C 1 R

5.0HP
4WAY-8

AWG 22*3C AWG 22*3C AWG 22*3C AWG 22*3C AWG 22*3C AWG 22*3C AWG 22*3C AWG 22*3C AWG 22*3C 1 R

5.0HP
4WAY-8

VCTF-SB 1.0*2C 1 R

5.0HP
4WAY-8

VCTF-SB 1.0*2C 1 R

5.0HP
4WAY-8

VCTF-SB 1.0*2C 1 R

5.0HP
4WAY-8

VCTF-SB 1.0*2C

5.0HP
STD-1

R

5.0HP
4WAY-8

VCTF-SB 1.0*2C 1 R

4.5HP
DCUT-2

VCTF-SB 1.0*2C

5.0HP
4WAY-8

R

4.5HP
DCUT-2

VCTF-SB 1.0*2C 1 R

5.0HP
DUCT-3

VCTF-SB 1.0*2C 1 R

0.7HP
1WAY-1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R

26HP
EHP-6
3

VCTF-SB 1.0*2C AWG 22*3C 천장마감 VCTF-SB 1.0*2C

30HP
EHP-7
2

AWG 22*3C VCTF-SB 1.0*2C

36HP
EHP-9
1

R

3.0HP
4WAY-5

R

1.5HP
2WAY-1

34HP
EHP-8
7

ROOF

5
4

천장마감 3F FL.

2.0HP
4WAY-3

2.0HP
4WAY-3

2.0HP
4WAY-3

2.0HP
4WAY-3

1.2HP
1WAY-4

0.7HP
1WAY-1

1.2HP
1WAY-4

2.5HP
2WAY-2

2.5HP
2WAY-2

2.5HP
2WAY-2

1.5HP
4WAY-2

1.5HP
4WAY-2

2.0HP
4WAY-3

2.0HP
4WAY-3

2.0HP
4WAY-3

2.0HP
4WAY-3

1.5HP
4WAY-2

3.5HP
4WAY-6

3.5HP
4WAY-6

3.5HP
4WAY-6

0.8HP
1WAY-2

0.8HP
1WAY-2

0.7HP
1WAY-1

0.7HP
1WAY-1

0.7HP
1WAY-1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4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화장실 가사실 화장실 복도 복도 복도 3인실 3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휴게실 홀 홀 홀 탈의실 처치실 준비실 사무실 휴게실

3
2
1
REV.

DESCRIPTION DATE 천장마감 2F FL. 천장마감 1F FL.

2.0HP
4WAY-3
4

2.0HP
4WAY-3
4

2.0HP
4WAY-3
4

2.0HP
4WAY-3
4

2.5HP
2WAY-2
4

2.5HP
2WAY-2
4

2.5HP
2WAY-2
4

1.5HP
4WAY-2
4

1.5HP
4WAY-2
4

2.0HP
4WAY-3
4

2.0HP
4WAY-3
4

2.0HP
4WAY-3
4

2.0HP
4WAY-3
4

1.5HP
4WAY-2
4

3.5HP
4WAY-6
5

3.5HP
4WAY-6
5

3.5HP
4WAY-6
5

0.8HP
1WAY-2
5

0.8HP
1WAY-2
5

0.7HP
1WAY-1
5

0.7HP
1WAY-1
5

0.8HP
1WAY-2
5

1.5HP
2WAY-1
5

1.5HP
2WAY-1
5

1.5HP
2WAY-1
5

4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복도 복도 복도 3인실 3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휴게실 홀 홀 홀 탈의실 처치실 준비실 사무실 린넨실 2인실 2인실 2인실

0.7HP
1WAY-1
1

0.7HP
1WAY-1
1

5.0HP
4WAY-8
1

5.0HP
STD-1
1

5.0HP
DUCT-3
1

4.5HP
DCUT-2
1

4.5HP
DCUT-2
1

5.0HP
4WAY-8
1

5.0HP
4WAY-8
1

5.0HP
4WAY-8
2

5.0HP
4WAY-8
2

5.0HP
4WAY-8
2

5.0HP
4WAY-8
2

5.0HP
4WAY-8
2

5.0HP
4WAY-8
2

5.0HP
4WAY-8
3

5.0HP
4WAY-8
3

5.0HP
4WAY-8
3

5.0HP
4WAY-8
3

3.0HP
4WAY-5
3

1.5HP
2WAY-1
3

탈의실 영양사실 전처리실 주방 주방 주방 주방 식당 식당 식당 식당 식당 식당 식당 식당 사무실 홀/복도 홀/복도 홀/복도 준비실 창고

36HP
EHP-9

30HP
EHP-7

1 2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냉난방배관,제어계통도
(입원병동)-1
A1

1 / NONE A3 1 / NONE SCALE 1

냉 난 방 배 관 , 제 어 계 통 도(입원병동)-1

DATE.

SCALE : 1 / NONE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05

FULL BOX 전기공사
매립배관(전기공사)

실내기 배선은 납품업체공사 벽체

매립배관(전기공사)
S/W BOX(전기공사)

리모콘S/W
전등S/W
1,500

1,500

리모콘 스위치
50~100

▣ NOTE 시행처 1. 전선규격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 유선리모컨 : AWG 22×3C [100M 미만]
  • PC~HUB~ACP : UTP선 (CAT.5이상)
  • ACP~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내기~실내기 : VCTF-SB 1.0×2C
  • 전력량계~D/C : VCTF-SB 1.0×3C
  • ACP와 단순중앙제어기 혼용 가능

단, 단순중앙제어기도 PI485 1대로 인정함

  • 유선리모콘 각 실 전등 스위치BOX 옆에 설치

2. 전선길이의 제한

  • 실내기 ~ 유선리모컨 전선관 매립-전기업체 공사분
  • 실내기 사이 : 220m 이하
  • 전체 실 내외기 통신선 : 500m 이하
  • 전체 중앙제어 통신선 : 500m 이하
  • 실내기~유선리모컨 : 50m 이하
  • ACP~HUB간 UTP선 (LAN) : 80m 이하
  • 유선리모컨 BOX~실내기까지 공배관 매립-전기업자공사분
  • 유선콘트롤선 : 0.5mm X 3P-납품업자공사분
  • 실외기, 실내기간 통신선 : 1.0mm X 2P-납품업체 공사분
  • 실내기 전원선 : 2.5mm X 3P-전기업체 공사분
  • 천정개폐 불가 시 점검구 설치-건축 공사분

유선리모콘 취부 상세도 (전기공사분) NOTE

※ PI485 1대에 단순 중앙제어기 2대 전원 공급 가능.
(별도2C선 필요), 2대 초과 시 다른 PI485 혹은
어댑터 이용하여 전원 공급.

주기
※ 실외기조닝별 실내기 차단기 별도 구분 설치

ROOF

1.5HP
2WAY-1
5
2인실

0.8HP
1WAY-2
5
1인실

1.5HP
2WAY-1
7

R

0.8HP
1WAY-2
5
1인실

R

1.5HP
2WAY-1
7

2인실 R 특실 R 3인실

0.8HP
1WAY-2
7
1인실

R

1.5HP
4WAY-2
7
4인실

R

1.5HP
2WAY-1
7
복도

R

1.5HP
2WAY-1
7
복도

R

1.5HP
2WAY-1
7
3인실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R 1인실 VCTF-SB 1.0*2C

1.5HP
2WAY-1
5

VCTF-SB 1.0*2C AWG 22*3C

0.8HP
1WAY-2
7

2인실 VCTF-SB 1.0*2C

1.5HP
4WAY-2
5

R R

1.5HP
2WAY-1
7
3인실

R

1.5HP
2WAY-1
7
3인실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VCTF-SB 1.0*2C AWG 22*3C AWG 22*3C R 2인실 AWG 22*3C R VCTF-SB 1.0*2C AWG 22*3C

1.5HP
2WAY-1
7

VCTF-SB 1.0*2C AWG 22*3C R R 2인실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AWG 22*3C

1.5HP
2WAY-1
7

린넨실 3F FL. 2F FL. R VCTF-SB 1.0*2C AWG 22*3C

0.8HP
1WAY-2
7

VCTF-SB 1.0*2C AWG 22*3C R 천장마감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천장마감 R

1.5HP
2WAY-1
5
복도

R

1.5HP
2WAY-1
5
복도

천장마감 1F FL. ROOF

5
4

천장마감 3F FL.

0.8HP
1WAY-2

1.5HP
2WAY-1

1.5HP
2WAY-1

1.5HP
2WAY-1

1.5HP
2WAY-1

0.8HP
1WAY-2

0.8HP
1WAY-2

1.5HP
4WAY-2

1.5HP
2WAY-1

1.5HP
2WAY-1

1.5HP
2WAY-1

1.5HP
2WAY-1

1.5HP
2WAY-1

7 7 7 7 7 7 7 7 7 7 7 7 7 린넨실 2인실 2인실 2인실 2인실 1인실 1인실 4인실 복도 복도 3인실 3인실 3인실

3
2
1
REV.

DESCRIPTION DATE 천장마감 2F FL.

1.5HP
2WAY-1
5

0.8HP
1WAY-2
5

0.8HP
1WAY-2
5

1.5HP
4WAY-2
5

1.5HP
2WAY-1
5

1.5HP
2WAY-1
5

1.5HP
2WAY-1
5

2인실 1인실 1인실 특실 3인실 복도 복도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천장마감

PROJECT TITLE
1F FL.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냉난방배관,제어계통도
(입원병동)-2
A1

1 / NONE A3 1 / NONE SCALE 1

냉 난 방 배 관 , 제 어 계 통 도(입원병동)-2

DATE.

SCALE : 1 / NONE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06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3000

69000
6000

6000 6000 6000 6000 4200 6000 6000

60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800 6000 2200 800 2200

36HP
EHP-9

30HP
EHP-7

1 2

실외기 기존가대 재사용 및
실부족분 철제각파이프 작업(냉난방공사분)

기존 매립덕트(천장마감) 측구(450X450) A.V 창고 ※함석커버 갑종방화문

5.0HP
4WAY-8

※함석커버
compressor

I 40A,C 40A,D 세 척

1
배선카보관실

주 40A,C H4

H,40A
G,40A

퇴식대

5.0HP
DUCT-3
1

F,40A H3 H2 E,25A B,25A 방 B,25A B,25A 갑종방화문

사무실
화장실(남)

공동구 화장실(여) B,25A

5.0HP
4WAY-8

5.0HP
4WAY-8

5.0HP
4WAY-8

5.0HP
4WAY-8

2 2 2 2 B,25A UP 알람밸브실 1

1
E,40A

5.0HP
4WAY-8

5.0HP
식 당 (156석)

1 4WAY-8

5.0HP
4WAY-8

2 2 25A,B

5.0HP
4WAY-8
3

25A,B 홀 / 복도 H2 4510 H,40A H3

5.0HP
4WAY-8
3

40A,F
H3

-5400 D,40A H2 E EPS RA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배관,드레인관 변경가능
H2

1 일반식 조리실 창고(쌀) SA 6400

5.0HP
4WAY-8

4.5HP
DUCT-2

5.0HP
4WAY-8
3

RA H3 치료식 조리실 1 검수실

F,40A
SA

5.0HP
4WAY-8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배관,드레인관 변경가능

4.5HP
DUCT-2
1

9000 배 선

실내기가대 설치(냉난방공사분)
※드레인주방방류
5.0HP
STD-1

H2 창고(공산품) B,25A 25A,B B,25A 40A,D 4490 2600

소
WALK-IN
FREEZER

B,25A
전처리
WALK-IN
REFRIGERATOR

9000 G,40AH3 H3 B 15400 H4 UP GAS실 3 18200

25A,A 영양사실
H1
H2

잔반보관고 H2

0.7HP
1WAY-1

RA 6400

화장실
갱의실

SA

0.7HP
1WAY-1
1

F.D 6400 (W.1500xD.700xH.1700) 2800

9130
(VAR)

-600

25A,B
H2

D 기계실 -5500

MRI실
출

입 방

WALK-IN
FREEZER

배 선

Ø200
4.5HP
DUCT-2
1

Ø200
RA

SA

전처리
WALK-IN
REFRIGERATOR

3 00

고
25
A,

1.5HP
2WAY-1

1 3 REV.

66
0

0

50
0

RA SA 일반식 조리실 검수실 창고(쌀) 66 DATE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00

66
0

Ø200
4.5HP
DUCT-2

Ø200 DESCRIPTION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25 치료식 조리실 2 A

26
40
0

소 창 0 주 3

66
00

78

3.0HP
4WAY-5

배선카보관실 0 영양사실 4

26
0

잔반보관고 A 갑 00 RA SA 1 5 준비실B,25 17 퇴식대 세 척 갱의실 상부 캐노피선

연
결

화장실 00

레
인

F.D

Ø250
5.0HP
DUCT-3

드 Ø250

※
기

(W.1500xD.700xH.1700) 66

존
드
레
인

구 compressor 갑종방화문

H1
결

주 연 측구(450X450)

※
기
존

주방 냉난방덕트 확대평면도 B 방풍실

40
5

0 1 창고(공산품) 50 PROJECT TITLE 62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분지관 DRAWING TITLE

지상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입원병동)

*H1 : PBL-1601H2
*H2 : PBL-3501H2
*H3 : PBL-7001H2
*H4 : PBL-8701H2

배관표시
기호
배관경

A A1 1 / 150 A3 1 / 300 SCALE B C D

RL:6.35 RL:9.52 RL:9.52
RL:9.52
RG:12.7 RG:15.88 RG:19.05 RG:22.2

E F

RL:12.7
RL:15.88
RG:28.58 RG:28.58

G
RL:15.88
RG:34.9

H I

RL:19.05 RL:19.05
RG:34.9 RG:41.3

1 지상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입원병동) DATE.

SCALE : 1 / 3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07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69000
6000

6000 3000 산부인과 신경과 진료실 진료실

내과-2
진료실

내과-1
진료실

내과-3
진료실

내과-5
진료실

진료과-1 진료과-2 부속실

9130
(VAR)

일부천장마감

0.7HP
1WAY-1
5

화장실(남)

3.5HP
4WAY-6

H1 ※천장마감 린넨실

H2
D,40A
H3

홀 / 복도 H1 B,40A H2 C,40A H2 D,40A D,40A

25A,B
H3

E,40A

25A,B
H3

E,40A

1.5HP
4WAY-2
4

5

일부천장마감
PS

E,40A 5

일부천장마감
1.5HP
2WAY-1

H2 5 H3

2.0HP
4WAY-3

2.0HP
4WAY-3

2.0HP
4WAY-3

2.0HP
4WAY-3

4 4 4 4 4 4 E 2인실 일부천장마감

1.5HP
2WAY-1
5

2인실
1.5HP
2WAY-1

3인실
일부천장마감

주사실 복도 40

1.5HP
4WAY-2

EPS H3 일부천장마감

1.5HP
4WAY-2

※천장마감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배관,드레인관 변경가능 2인실

1.5HP
2WAY-1
5

약제팀장실

3.5HP
4WAY-6

휴게실
B,25A

H2 25A,B LG 천장형(존치) 탈의실 EL+20.36

3.5HP
4WAY-6

세탁실 C,40A

0.8HP D,40A
※TEX마감
1WAY-2
5
Z2F±0

5A ※함석커버 H1 4인실 E H2 창고1 일부천장마감 5 2인실

1.5HP
2WAY-1

40
A
40 ,D
A,
D

25A,B 4인실

0.8HP E
1WAY-2
방화셔터(기존)
5

D 25A,B 4인실

H2
H2

H2 A, 4인실 갑종방화문(기존) H3 40 6400 3인실

H
H3

H

F,25A
H3

3인실 C,40A PD

일부천장마감
2.5HP
2WAY-2
4

A,

2.5HP 일부천장마감
2WAY-2
4
B,25A

UP 창고 PD

A,
E

2600

2.5HP 일부천장마감
2WAY-2
4
B,25A

샤워실(남) H1 40 샤워실(여) 약국 N/S 처치실 탈의실 DN E 청소도구실 PD 방

LG 천장형(존치)
※천장마감

5
B,25A

25A,A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배관,드레인관 변경가능 15400 25A,A OPEN 화장실(여) DN 9000 25A,A H1 취사실 4인실 25A,A 갑종방화문 H2 일부천장마감 H1 1인실 40

H2
일부천장마감H1

A,

5
1.5HP
2WAY-1

1인실 5

66
00

H1 특 실 B,2

0.8HP
1WAY-2
5

5
4

방화셔터(기존) 5 5A

0.8HP
1WAY-2

※함석커버 5 66

B,
40
A일부천장마감
1.5HP
2WAY-1

3 방 00 4인실 준비실 방화셔터 세탁물(창고) 25A,B 사무실 A 4인실 40A,D H2 25A,B

0.8HP
1WAY-2
5

25 25A,B 40A,C 방 샤워실 화장실

23.06 LG 벽부형(존치)
SJ073JWAS

A,
C

6400 4인실 H1

2.0HP
4WAY-3
4

방화셔터 40 40A,B

H1
25A,B

2.0HP
4WAY-3
4

0.7HP
1WAY-1
5

UP

2.0HP
4WAY-3
4

메인로비 DN

2.0HP
4WAY-3
4

6000 78

산부인과
처치실

6000
3000

500 4200

2
1

00

1.5HP
4WAY-2
5

00 DATE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29
0
00
15

66
00

DESCRIPTION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22
00

66 0

26
40
0

REV. 0 3000 0 6000 00 6000

26
0

6000 17 6000

A,
2

6000 A, 6000 B 6000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분지관 DRAWING TITLE

지상2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입원병동)

*H1 : PBL-1601H2
*H2 : PBL-3501H2
*H3 : PBL-7001H2
*H4 : PBL-8701H2

배관표시
기호
배관경

A A1 1 / 150 A3 1 / 300 SCALE B C D

RL:6.35 RL:9.52 RL:9.52
RL:9.52
RG:12.7 RG:15.88 RG:19.05 RG:22.2

E F

RL:12.7
RL:15.88
RG:28.58 RG:28.58

G
RL:15.88
RG:34.9

H I

RL:19.05 RL:19.05
RG:34.9 RG:41.3

1 지상2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입원병동) DATE.

SCALE : 1 / 3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08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69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격리병실-1 6000 3000 6000 3000

격리병실-2
오물실

건강검진센터

일부천장마감
갑

9130
(VAR)

방

0.7HP
1WAY-1
7

7 25A,A H1 25A,B H1 ※천장마감 린넨실 B,25A DN 일부천장마감 H

2.5HP
2WAY-2

H3 H3

2.0HP
4WAY-3

2.0HP
4WAY-3

2.0HP
4WAY-3

6 6 6 6 6 6

1.5HP
2WAY-1일부천장마감
7

A,
40

H3
일부천장마감

2인실
1.5HP
2WAY-1

H3
일부천장마감

7 H2 2인실

1.5HP
2WAY-1

일부천장마감 1인실

H2
일부천장마감 H2

1인실

7
0.8HP
1WAY-2
7

H2

특 실
0.8HP
1WAY-2

일부천장마감 7 3인실 H1

B,
4

0A

40
A
일부천장마감
1.5HP
2WAY-1

5
4

7

B,
25

A 3 ※함석커버 2 7 1 00

1.5HP
4WAY-2
7

00 29 00 15 33 DATE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00 33 DESCRIPTION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00 66 00

26
40
0

REV. 22 66 C, 40

1.5HP
2WAY-1

66
00

H1 A, 7

1.5HP
2WAY-1

3인실
H1

복도 0

2.0HP
4WAY-3

2인실 40

1.5HP
4WAY-2

1.5HP
2WAY-1
7

E 일부천장마감

1.5HP
4WAY-2

지붕 설치

1.5HP
3인실
2WAY-1
일부천장마감
일부천장마감 7

78
00

2인실 00 PS 6

1.5HP
2WAY-1
7

A E,40A 일부천장마감 40 H3 E,40A EPS H3 D H3 E,40A 25A,B

B,25A
1.5HP
4WAY-2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배관,드레인관 변경가능

40
A,

H2 D,40A D,40A 7 휴게실

40
A,
E
A,
D

H2 C,40A 25A,B

3.5HP
4WAY-6

7 40 H1 B,40A ※함석커버 H2 25A,B 4인실

3.5HP
4WAY-6

A,
E

H1 4인실 ※TEX마감

홀 / 복도
7

F 25A,B 4인실 배선실 C,40A D,40A

0.8HP
1WAY-2

A, 6400 25A,B 4인실 E 7 H

H2
H2

H2

0.8HP E
방화셔터(기존)
1WAY-2

6

F,25A
H3

3인실 갑종방화문(기존) H3 00

H3
E,40A
H3

3인실 C,40A PD 26

일부천장마감
2.5HP
2WAY-2
6
B,25A

H1 UP 17

창고
PD

40 2600

2.5HP 일부천장마감
2WAY-2
6
B,25A

청소도구실
샤워실(남)

F PD 7 N/S 처치실 탈의실 진단검사과장실

3.5HP
4WAY-6

H1 OPEN 화장실(남) A E 25A,A 25A,A

샤워실(여)
15400

H2 D,40A 화장실(여)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배관,드레인관 변경가능 9000 25A,A 25 4인실 H2 D,40A 탈의실

준비실
갑종방화문(기존)

0.8HP
1WAY-2

취사실 세탁물(창고) H2 사무실 A, 25A,B 화장실 방화셔터(기존) B, 4인실 방 샤워실 A 4인실

1.2HP
1WAY-4
6

23.06 LG 벽부형(존치)
SJ073JWAS

40A,D H2 25A,B

0.7HP
1WAY-1
6

25 25A,B 40A,C

1.2HP
1WAY-4
6

A, 6400 4인실 H1

2.0HP
4WAY-3
6

D 40A,B

H1
25A,B

2.0HP
4WAY-3
6

방
방화셔터(기존)

UP

2.0HP
4WAY-3
6

0.7HP
1WAY-1
7

DN

2.0HP
4WAY-3
6

0.7HP
1WAY-1
7

00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분지관 DRAWING TITLE

지상3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입원병동)

*H1 : PBL-1601H2
*H2 : PBL-3501H2
*H3 : PBL-7001H2
*H4 : PBL-8701H2

배관표시
기호
배관경

A A1 1 / 150 A3 1 / 300 SCALE B C D

RL:6.35 RL:9.52 RL:9.52
RL:9.52
RG:12.7 RG:15.88 RG:19.05 RG:22.2

E F

RL:12.7
RL:15.88
RG:28.58 RG:28.58

G
RL:15.88
RG:34.9

H I

RL:19.05 RL:19.05
RG:34.9 RG:41.3

1 지상3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입원병동) DATE.

SCALE : 1 / 3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09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69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6000 6000 3000 6000

3000
NOTE

"노출배관커버" 상세도

■ 공사구분
현장결정
현장결정

STS 커버(1T 내외)

기둥
앙카볼트

1. 입상관 외벽마감시공 설비공사분
2. 옥상 방수 및 조적공사 설비공사분

현장결정

냉매관(액관/가스관)
냉매관(액관/가스관)

800

결정
현장

조적벽

앙카볼트
SUS,함석 재질

지붕층 전체 모양

NOTE
* 시공시 유의사항
1. 실내의 모든 배관과 드레인은 사람의 왕래 시 접촉되어 파손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한다
2. 필요시 미관을 고려하여 주위와 같은 색으로 난연 도장한다
3. Cover를 벽에 고정할 때 칼부럭으로 처리한다

개구부 조적공사 건축공사분 갑 물탱크실 1500 간호사대기실-4 간호사대기실-5 간호사대기실-6 세탁실 간호사대기실-7 의사대기실-3 9130(VAR) 7630(VAR) 점검용사다리

탕비실
메쉬휀스설치

DN

관리부장실
30HP
EHP-7

30HP
EHP-7

34HP
EHP-8

34HP
EHP-8

3 4 5 6 7 6400 OPEN

26HP
EHP-6

방수파라펫 신설(부대공사)
(W1,500*D1,500*H500)
커버(SUS재질)

6400 기계실

5
4
3
2

00
78

00 1

66
00

REV. DESCRIPTION DATE

00
26

66

00
51
0

0 00 17

26
4

00
0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66 00 00 66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15 9000 2600 15400 DN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붕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입원병동)
A1

1 / 150 A3 1 / 300 SCALE 1 지붕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입원병동) DATE.

SCALE : 1 / 3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10

변경후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3000

69000
6000

6000 6000 6000 6000 4200 6000 6000

60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800 3000 6000 2200 800 2200

30HP
EHP-7

1

2
측구(450X450)

A.V 창고 갑종방화문

5.0HP
4WAY-8

compressor
(W.1500xD.700xH.1700)

9000 치료식 조리실 1 알람밸브실

5.0HP
4WAY-8

5.0HP
4WAY-8

1 1

5.0HP
식 당 (156석)

4WAY-8

5.0HP
4WAY-8

2 2

5.0HP
4WAY-8
3

5.0HP
4WAY-8
3

-5400 홀 / 복도

EPS
RA

4.5HP
DUCT-2

SA 6400 공동구 화장실(여)

5.0HP
4WAY-8
3

RA

5.0HP
4WAY-8

갑종방화문

사무실
화장실(남)

소

4.5HP
DUCT-2
1

WALK-IN
REFRIGERATOR

1 일반식 조리실 창고(쌀) 2 UP 전처리 검수실

5.0HP
4WAY-8

2 18200 2600

WALK-IN
FREEZER

5.0HP
4WAY-8

2 방

5.0HP
STD-1
배 선
1

SA 15400 주

5.0HP
4WAY-8

2 6400

1
배선카보관실

5.0HP
4WAY-8

4510 영양사실

5.0HP
DUCT-3
1

4490 잔반보관고 퇴식대 세 척

0.7HP
1WAY-1

RA 6400

화장실
갱의실

UP GAS실 3 F.D SA

0.7HP
1WAY-1
1

2800

36HP
EHP-9

9000

9130
(VAR)

-600 창고(공산품)

기계실
방풍실
-5500

갑종방화문

MRI실
주

출 입 구 5 준비실 3 00 고 REV. 0 1 3

66
0

0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25

50
0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00

66
0

66 2

1.5HP
2WAY-1

26
0

26
40
0

3 창 78

3.0HP
4WAY-5

66
00

4 갑 0 상부 캐노피선 00 00 17 66

40
5

0 50 PROJECT TITLE 62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 주 기 **
DCP DCP 디멘드제어기
ACP ACP 중앙제어기
Z

기능성 중앙제어기 R 개별제어기(유선리모컨) 기호 ACP 명 칭 ACP 중앙제어기

지상1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입원병동)

수량
-

A1 1 / 150 A3 1 / 300 SCALE DCP DCP 디멘드제어기 - 1 지상1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입원병동) DATE. Z 기능성 중앙제어기 - R 유선리모콘 20 DRAWING NO.

실내-내기 및 실내-외기간 제어선 (VCTF-S 1.0mmx2P)
개별제어선 (AWG 18~26mm x3P)

485 PI 485 G/W - SHEET NO. 중앙제어선(VCTF-SB 1.0mmx4P) SCALE : 1 / 300

2023. 10.
M -

11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69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산부인과
처치실

6000 6000 3000 6000 3000 산부인과 신경과 진료실 진료실

내과-2
진료실

내과-1
진료실

내과-3
진료실

내과-5
진료실

진료과-1 진료과-2 부속실

9130
(VAR)

메인로비
0.7HP
1WAY-1
5

2.0HP
4WAY-3
4

2.0HP
4WAY-3
4

방 샤워실 화장실

23.06 LG 벽부형(존치)
SJ073JWAS

사무실 준비실 6400

취사실
4인실

4인실 4인실

샤워실(여)
2.5HP
2WAY-2
4

2600 15400

화장실(남)
청소도구실

PD
DN

3.5HP
4WAY-6

OPEN 화장실(여)

2.5HP
2WAY-2
4

UP 창고 PD

2.5HP
2WAY-2
4

갑종방화문(기존)

0.8HP
1WAY-2
방화셔터(기존)

9000 6400 5

세탁실
3인실

3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1.5HP
4WAY-2

2.0HP
4WAY-3

2.0HP
4WAY-3

2.0HP
4WAY-3

2.0HP
4WAY-3

4 4 4 4 4 4 홀 / 복도

0.8HP
1WAY-2
5

LG 천장형(존치) 탈의실

Z2F±0
EL+20.36

3.5HP
4WAY-6

3.5HP
4WAY-6

5 5 약제팀장실 EPS

휴게실
1.5HP
4WAY-2
4

1.5HP
4WAY-2

약국 N/S 처치실 탈의실 DN PD LG 천장형(존치) 5 린넨실 샤워실(남) 방 방화셔터

세탁물(창고)
4인실

갑종방화문

0.8HP
1WAY-2
5

UP

2.0HP
4WAY-3
4

방화셔터
DN

2.0HP
4WAY-3
4

0.7HP
1WAY-1
5

1.5HP
2WAY-1
5
PS

2인실 3인실

1.5HP
2WAY-1
5

1.5HP
2WAY-1

2인실 5 주사실 복도 2인실 창고1

1.5HP
2WAY-1
5

2인실

1.5HP
2WAY-1

1인실

5
1.5HP
2WAY-1

5 1인실

1.5HP
2WAY-1

5

66
00

특 실

0.8HP
1WAY-2
5

3

78
00

방

0.8HP
1WAY-2

500 5 4200

2
1

1.5HP
4WAY-2
5

0 0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29
00
15

66
00

DATE 00

26
0

00 DESCRIPTION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00 66 00

26
40
0

REV. 17 00 22 66 4 방화셔터(기존) 5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 주 기 **
DCP DCP 디멘드제어기
ACP ACP 중앙제어기
Z

기능성 중앙제어기 R 개별제어기(유선리모컨) 기호 ACP 명 칭 ACP 중앙제어기

지상2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입원병동)

수량
-

A1 1 / 150 A3 1 / 300 SCALE DCP DCP 디멘드제어기 - 1 지상2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입원병동) DATE. Z 기능성 중앙제어기 - R 유선리모콘 32 DRAWING NO.

실내-내기 및 실내-외기간 제어선 (VCTF-S 1.0mmx2P)
개별제어선 (AWG 18~26mm x3P)

485 PI 485 G/W - SHEET NO. 중앙제어선(VCTF-SB 1.0mmx4P) SCALE : 1 / 300

2023. 10.
M -

12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69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격리병실-1 6000 3000 6000 3000

격리병실-2
오물실

건강검진센터 갑

9130
(VAR)

방

0.7HP
1WAY-1
7

2.0HP
4WAY-3
6

2.0HP
4WAY-3
6

1.2HP
1WAY-4
6

0.7HP
1WAY-1
6

1.2HP
1WAY-4
6

23.06 LG 벽부형(존치)
SJ073JWAS

6400 4인실 4인실 4인실 2600 15400

2.5HP
2WAY-2
6

7

린넨실
UP

PD PD

2.5HP
2WAY-2

갑종방화문(기존) 0.8HP 6

0.8HP
1WAY-2

방화셔터(기존)
1WAY-2

홀 / 복도
7

6400 9000 7

배선실
3인실

3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2.0HP
4WAY-3

2.0HP
4WAY-3

2.0HP
4WAY-3

2.0HP
4WAY-3

6 6 6 6 6 6

3.5HP
4WAY-6

7 7 EPS

1.5HP
2WAY-1
7
PS

6

1.5HP
4WAY-2

3.5HP
4WAY-6

휴게실
1.5HP
4WAY-2

1.5HP
4WAY-2

N/S 처치실 탈의실 DN 창고 진단검사과장실

3.5HP
4WAY-6

7
OPEN

청소도구실
샤워실(남)

2.5HP
2WAY-2
6

탈의실 준비실

0.8HP
1WAY-2

화장실(여) 샤워실(여) 사무실 갑종방화문(기존) 화장실(남) PD 화장실 방화셔터(기존) 방화셔터(기존) 방 샤워실

취사실 세탁물(창고)
4인실

방 외래병동 연결 UP

2.0HP
4WAY-3
6

0.7HP
1WAY-1
7

DN

2.0HP
4WAY-3
6

0.7HP
1WAY-1
7

2인실

지붕 설치
1.5HP
2WAY-1
7

3인실

1.5HP
2WAY-1
7

1.5HP
2WAY-1

2인실 3인실 7 2인실 7 3인실

1.5HP
2WAY-1
7

1.5HP
2WAY-1

복도 2인실

1.5HP
2WAY-1

1인실 7 5

1.5HP
2WAY-1

66 00

1.5HP
2WAY-1

1인실 7 4 7

0.8HP
1WAY-2
7

특 실
00

3
2

7

1
1.5HP
4WAY-2
7

66 0 0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33 15 00 00 DATE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29 33 DESCRIPTION 00

26
0

00 00

26
40
0

REV. 17 00

22
00

66 78

0.8HP
1WAY-2

00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 주 기 **
DCP DCP 디멘드제어기
ACP ACP 중앙제어기
Z

기능성 중앙제어기 R 개별제어기(유선리모컨) 기호 ACP 명 칭 ACP 중앙제어기

지상3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입원병동)

수량
-

A1 1 / 150 A3 1 / 300 SCALE DCP DCP 디멘드제어기 - 1 지상3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입원병동) DATE. Z 기능성 중앙제어기 - R 유선리모콘 38 DRAWING NO.

실내-내기 및 실내-외기간 제어선 (VCTF-S 1.0mmx2P)
개별제어선 (AWG 18~26mm x3P)

485 PI 485 G/W - SHEET NO. 중앙제어선(VCTF-SB 1.0mmx4P) SCALE : 1 / 300

2023. 10.
M -

13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69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6000 6000 3000 6000

3000
NOTE

갑 물탱크실 1500 간호사대기실-4 간호사대기실-5 간호사대기실-6 세탁실 간호사대기실-7 의사대기실-3 7630(VAR) 9130(VAR) 점검용사다리

탕비실
메쉬휀스설치

DN

관리부장실
30HP
EHP-7

30HP
EHP-7

34HP
EHP-8

34HP
EHP-8

3 4 5 6 7 6400 OPEN

26HP
EHP-6

기계실

5
4
3
2

00
78

00 1

66
00

REV. DESCRIPTION DATE

0
00

26
66

00 51 00

26
40
0

17 00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66 00 00 66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15 9000 6400 2600 15400 DN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붕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입원병동)
A1

1 / 150 A3 1 / 300 SCALE 1 지붕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입원병동) DATE.

SCALE : 1 / 3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14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4.5HP
SET-2

8.0HP
EHP-1

8.0HP
EHP-1

24HP
EHP-5

16HP
EHP-3

8.0HP
EHP-1

20HP
EHP-4

24HP
EHP-5

9 14 8 10 11 12 13 16 ROOF 천장마감 5F FL.

3.5HP
4WAY-6
16

1.2HP
1WAY-4
16

1.2HP
1WAY-4
16

2.5HP
4WAY-4
16

1.0HP
1WAY-3
16

1.5HP
4WAY-2
16

5.0HP
4WAY-8
16

3.5HP
4WAY-6
16

3.5HP
4WAY-6
16

원장실 간호팀 심사팀 의료복지통합 탈의실 관리부장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

0.8HP
1WAY-2
11

0.7HP
1WAY-1
11

1.2HP
4WAY-1
11

2.5HP
4WAY-4
11

0.7HP
1WAY-1
11

1.5HP
2WAY-1
11

1.0HP
1WAY-3
11

1.0HP
1WAY-3
11

3.0HP
4WAY-5
11

3.0HP
4WAY-5
11

3.0HP
4WAY-5
12

3.5HP
4WAY-6
12

0.8HP
1WAY-2
12

0.7HP
1WAY-1
12

1.5HP
4WAY-2
14

1.5HP
1WAY-5
14

1.5HP
1WAY-5
14

2.0HP
1WAY-6
14

검사실 폐기능검진실 심전도실 처치실 판독실 초음파실 화장실 화장실 복도 복도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신전도 진단검사과장실 촬영실2 일반촬영실 흉부전용촬영실 골밀도검사실 천장마감 4F FL. 5

천장마감
0.8HP
1WAY-2

3F FL.

0.8HP
1WAY-2

0.8HP
1WAY-2

0.8HP
1WAY-2

0.8HP
1WAY-2

1.0HP
1WAY-3

1.0HP
1WAY-3

1.0HP
1WAY-3

4.0HP
4WAY-7

4.0HP
4WAY-7

2.0HP
4WAY-3

0.7HP
1WAY-1

0.7HP
1WAY-1

0.8HP
1WAY-2

1.5HP
2WAY-1

1.2HP
1WAY-4

0.8HP
1WAY-2

1.2HP
4WAY-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진료과1 진료과2 진료과3 진료과4 처치실 주사실 화장실 화장실 대기홀 대기홀 대기홀 수술실 촬영실 준비실 대기홀 정형외과 치과과장실 치료실

4
3
2
1
REV.

DESCRIPTION DATE

천장마감
4.0HP
4WAY-7

B1 FL.

4.0HP
4WAY-7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4.5HP
SET-2

8 8 9 서류창고 서류창고 의무기록실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냉난방배관계통도
(외래병동)-1
A1

1 / NONE A3 1 / NONE SCALE 1 냉 난 방 배 관 계 통 도 (외래병동)-1 DATE.

SCALE : 1 / NONE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15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ROOF
12HP
EHP-2

ROOF 17 천장마감 5F FL.

1.2HP
1WAY-4
17

0.7HP
1WAY-1
17

0.7HP
1WAY-1
17

4.0HP
4WAY-7
17

1.2HP
4WAY-1
17

0.7HP
1WAY-1
17

0.7HP
1WAY-1
17

0.7HP
1WAY-1
17

0.8HP
1WAY-2
17

0.8HP
1WAY-2
17

창고 탈의실 탈의실 인공신장실 대기실 비품창고 탈의실 의사실 간호사실 탈의실 천장마감 4F FL.

4.5HP
DUCT-2
13

4.0HP
DUCT-1
13

0.7HP
1WAY-1
13

4.0HP
4WAY-7
13

4.0HP
4WAY-7
13

0.7HP
1WAY-1
13

1.5HP
4WAY-2
13

0.7HP
1WAY-1
13

NS,내시경실 탈의,세척,소독,보관 준비실 대기홀2 대기홀2 탈의실 엄무보조실 엄무보조실

0.8HP
SET-1
15

0.8HP
SET-1
15
유방촬영실

5 천장마감

4
3
2

3F FL.

1
REV.

DESCRIPTION DATE 천장마감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B1 FL.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냉난방배관계통도
(외래병동)-2
A1

1 / NONE A3 1 / NONE SCALE 1 냉 난 방 배 관 계 통 도 (외래병동)-2 DATE.

SCALE : 1 / NONE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16

FULL BOX 전기공사
매립배관(전기공사)

NOTE ▣ NOTE 배선은 납품업체공사 시행처 1. 전선규격

1. PC(시스템 권장사항)
실내기

  • CPU : 펜티엄Ⅳ 2.2GHz 이상
  • 메인 메모리 : 256MB이상

벽체 S/W BOX(전기공사)

리모콘S/W
전등S/W
1,500

1,500 리모콘 스위치

  • 운영체제 : Windows 10
  • 하드디스크 : 최소 600MB의 여유공간 (가동 시 600MB이상 공간요구)
  • 웹 브라우저 : Internet Explore 5.0 이상

  • 유선리모컨 : AWG 22×3C [100M 미만]
  • PC~HUB~ACP : UTP선 (CAT.5이상)
  • ACP~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내기~실내기 : VCTF-SB 1.0×2C
  • 전력량계~D/C : VCTF-SB 1.0×3C
  • ACP와 단순중앙제어기 혼용 가능

단, 단순중앙제어기도 PI485 1대로 인정함

매립배관(전기공사) 50~100

  • 유선리모콘 각 실 전등 스위치BOX 옆에 설치

2. 전선길이의 제한

  • 실내기 ~ 유선리모컨 전선관 매립-전기업체 공사분
  • 실내기 사이 : 220m 이하
  • 전체 실 내외기 통신선 : 500m 이하
  • 전체 중앙제어 통신선 : 500m 이하
  • 실내기~유선리모컨 : 50m 이하
  • ACP~HUB간 UTP선 (LAN) : 80m 이하
  • 유선리모컨 BOX~실내기까지 공배관 매립-전기업자공사분

2. ACP : 고정IP, 게이트웨이, 넷마스크 주소(ACP전용) 필요함.
3. 전용 PC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 유선콘트롤선 : 0.5mm X 3P-납품업자공사분
  • 실외기, 실내기간 통신선 : 1.0mm X 2P-납품업체 공사분
  • 실내기 전원선 : 2.5mm X 3P-전기업체 공사분

H U B PC : ACP 전용으로 사용 설치장소 : 외래병동 5층 사무실 설치장소 : 외래병동 5층 사무실

설치장소 : 추후협의
(PC 기존 기자재 사용)

NOTE

※ PI485 1대에 단순 중앙제어기 2대 전원 공급 가능.
(별도2C선 필요), 2대 초과 시 다른 PI485 혹은
어댑터 이용하여 전원 공급.

  • 천정개폐 불가 시 점검구 설치-건축 공사분

중앙제어기(ACP)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유선리모콘 취부 상세도 (전기공사분) 주기 VCTF-SB 1.0*2C(2PORT)

입원변동 연결
입원변동 연결
기숙사동 연결

※ 실외기조닝별 실내기 차단기 별도 구분 설치

UTP선(CAT.5이상)

VCTF-SB 1.0*2C(2PORT)
VCTF-SB 1.0*2C(2PORT)
VCTF-SB 1.0*2C(2PORT)

ACP제어
기본기능, 피크전력제어
스케줄제어

4.5HP
SET-2

8.0HP
EHP-1

8.0HP
EHP-1

24HP
EHP-5

16HP
EHP-3

8.0HP
EHP-1

20HP
EHP-4

24HP
EHP-5

9 14 8 10 11 12 13 16 LG전자 ROOF R

3.5HP
4WAY-6
16

1.2HP
1WAY-4
16

R 원장실 5F FL. R

1.2HP
1WAY-4
16

간호팀

2.5HP
4WAY-4
16

R 심사팀 R

1.0HP
1WAY-3
16

의료복지통합

1.5HP
4WAY-2
16

R 탈의실 R

5.0HP
4WAY-8
16

관리부장실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천장마감

3.5HP
4WAY-6
16

R 사무실 R 물리치료실

3.5HP
4WAY-6
16
물리치료실

VCTF-SB 1.0*2C
VCTF-SB 1.0*2C

0.8HP
1WAY-2

3F FL.

0.8HP
1WAY-2

R R R R R R R

4.0HP
4WAY-7

R R

0.7HP
1WAY-1

R 신전도 VCTF-SB 1.0*2C

0.7HP
1WAY-1
12

R R

1.5HP
4WAY-2
14

진단검사과장실 VCTF-SB 1.0*2C

0.7HP
1WAY-1

R R 촬영실2 VCTF-SB 1.0*2C

0.8HP
1WAY-2

R

1.5HP
1WAY-5
14

R 일반촬영실 흉부전용촬영실 VCTF-SB 1.0*2C

1.5HP
2WAY-1

AWG 22*3C AWG 22*3C AWG 22*3C AWG 22*3C AWG 22*3C

0.8HP
1WAY-2
12

진단검사의학과 VCTF-SB 1.0*2C

2.0HP
4WAY-3

R

1.5HP
1WAY-5
14

VCTF-SB 1.0*2C R

1.2HP
1WAY-4

R

2.0HP
1WAY-6
14
골밀도검사실

VCTF-SB 1.0*2C 5 AWG 22*3C

3.5HP
4WAY-6
12

VCTF-SB 1.0*2C AWG 22*3C 진단검사의학과 VCTF-SB 1.0*2C AWG 22*3C R VCTF-SB 1.0*2C AWG 22*3C

3.0HP
4WAY-5
12

AWG 22*3C 복도 VCTF-SB 1.0*2C

4.0HP
4WAY-7

R VCTF-SB 1.0*2C AWG 22*3C

3.0HP
4WAY-5
11

AWG 22*3C AWG 22*3C 복도 VCTF-SB 1.0*2C

1.0HP
1WAY-3

R VCTF-SB 1.0*2C AWG 22*3C

3.0HP
4WAY-5
11

화장실 VCTF-SB 1.0*2C

1.0HP
1WAY-3

R VCTF-SB 1.0*2C AWG 22*3C

1.0HP
1WAY-3
11

AWG 22*3C AWG 22*3C 화장실 VCTF-SB 1.0*2C

1.0HP
1WAY-3

R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0.8HP
1WAY-2

1.0HP
1WAY-3
11

초음파실 AWG 22*3C R R VCTF-SB 1.0*2C AWG 22*3C

1.5HP
2WAY-1
11

AWG 22*3C AWG 22*3C 판독실 VCTF-SB 1.0*2C

0.8HP
1WAY-2

R VCTF-SB 1.0*2C AWG 22*3C

0.7HP
1WAY-1
11

처치실 VCTF-SB 1.0*2C

0.8HP
1WAY-2

R VCTF-SB 1.0*2C AWG 22*3C

2.5HP
4WAY-4
11

VCTF-SB 1.0*2C AWG 22*3C AWG 22*3C R 심전도실 AWG 22*3C R VCTF-SB 1.0*2C AWG 22*3C

1.2HP
4WAY-1
11

VCTF-SB 1.0*2C AWG 22*3C R R 폐기능검진실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AWG 22*3C 검사실 4F FL.

0.7HP
1WAY-1
11

R VCTF-SB 1.0*2C AWG 22*3C

0.8HP
1WAY-2
11

VCTF-SB 1.0*2C AWG 22*3C R 천장마감 VCTF-SB 1.0*2C AWG 22*3C 천장마감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R

0.8HP
1WAY-2

R

1.2HP
4WAY-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진료과1 진료과2 진료과3 진료과4 처치실 주사실 화장실 화장실 대기홀 대기홀 대기홀 수술실 촬영실 준비실 대기홀 정형외과 치과과장실 치료실

4
3
2
1

VCTF-SB 1.0*2C R B1 FL.

4.0HP
4WAY-7

DESCRIPTION DATE AWG 22*3C AWG 22*3C 천장마감 REV.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R

4.0HP
4WAY-7

R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4.5HP
SET-2

8 8 9 서류창고 서류창고 의무기록실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냉난방제어계통도
(외래병동)-1
A1

1 / NONE A3 1 / NONE SCALE 1 냉 난 방 제 어 계 통 도 (외래병동)-1 DATE.

SCALE : 1 / NONE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17

FULL BOX 전기공사
매립배관(전기공사)

▣ NOTE 배선은 납품업체공사 시행처 1. 전선규격 실내기 벽체

매립배관(전기공사)
S/W BOX(전기공사)

리모콘S/W
전등S/W
1,500

1,500

리모콘 스위치
50~100

  • 유선리모컨 : AWG 22×3C [100M 미만]
  • PC~HUB~ACP : UTP선 (CAT.5이상)
  • ACP~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내기~실내기 : VCTF-SB 1.0×2C
  • 전력량계~D/C : VCTF-SB 1.0×3C
  • ACP와 단순중앙제어기 혼용 가능

단, 단순중앙제어기도 PI485 1대로 인정함

  • 유선리모콘 각 실 전등 스위치BOX 옆에 설치

2. 전선길이의 제한

  • 실내기 ~ 유선리모컨 전선관 매립-전기업체 공사분
  • 실내기 사이 : 220m 이하
  • 전체 실 내외기 통신선 : 500m 이하
  • 전체 중앙제어 통신선 : 500m 이하
  • 실내기~유선리모컨 : 50m 이하
  • ACP~HUB간 UTP선 (LAN) : 80m 이하
  • 유선리모컨 BOX~실내기까지 공배관 매립-전기업자공사분
  • 유선콘트롤선 : 0.5mm X 3P-납품업자공사분
  • 실외기, 실내기간 통신선 : 1.0mm X 2P-납품업체 공사분
  • 실내기 전원선 : 2.5mm X 3P-전기업체 공사분
  • 천정개폐 불가 시 점검구 설치-건축 공사분

유선리모콘 취부 상세도 (전기공사분)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 PI485 1대에 단순 중앙제어기 2대 전원 공급 가능.
(별도2C선 필요), 2대 초과 시 다른 PI485 혹은
어댑터 이용하여 전원 공급.

주기
※ 실외기조닝별 실내기 차단기 별도 구분 설치

ROOF
12HP
EHP-2
17

4.5HP
DUCT-2
13
NS,내시경실

R

4.0HP
DUCT-1
13

탈의,세척,소독,보관

0.7HP
1WAY-1
13
준비실

R

4.0HP
4WAY-7
13
대기홀2

VCTF-SB 1.0*2C

4.0HP
4WAY-7
13
대기홀2

R

1.2HP
4WAY-1
17

인공신장실 R

0.7HP
1WAY-1
13
탈의실

비품창고 R

1.5HP
4WAY-2
13
엄무보조실

R

0.7HP
1WAY-1
17

0.7HP
1WAY-1
17

R 탈의실 VCTF-SB 1.0*2C 의사실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0.7HP
1WAY-1
17

R 대기실 VCTF-SB 1.0*2C AWG 22*3C R AWG 22*3C AWG 22*3C 탈의실 VCTF-SB 1.0*2C

4.0HP
4WAY-7
17

R VCTF-SB 1.0*2C R

0.8HP
1WAY-2
17

R

0.8HP
1WAY-2
17

간호사실 탈의실

VCTF-SB 1.0*2C
AWG 22*3C

0.7HP
1WAY-1
17

VCTF-SB 1.0*2C AWG 22*3C R 탈의실 AWG 22*3C R VCTF-SB 1.0*2C AWG 22*3C AWG 22*3C

0.7HP
1WAY-1
17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AWG 22*3C R 4F FL. R 창고 VCTF-SB 1.0*2C VCTF-SB 1.0*2C AWG 22*3C

1.2HP
1WAY-4
17

5F FL. VCTF-SB 1.0*2C VCTF-SB 1.0*2C AWG 22*3C R 천장마감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천장마감 AWG 22*3C ROOF R

0.7HP
1WAY-1
13
엄무보조실

0.8HP
SET-1
15

R

0.8HP
SET-1
15
유방촬영실

5 천장마감

4
3
2

3F FL.

1
REV.

DESCRIPTION DATE 천장마감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B1 FL.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냉난방제어계통도
(외래병동)-2
A1

1 / NONE A3 1 / NONE SCALE 1 냉 난 방 제 어 계 통 도 (외래병동)-2 DATE.

SCALE : 1 / NONE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18 시행처

5400
3700
1700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48000
6000

6000
3000

6000
4150

1950

2300
1850450

4050 DA DA

15000
4500

3000
3000

3000
NOTE

6000 3000

6000
4050

6000 1500

6000
4500

11800 6"블럭/시멘트몰탈마감 5800 5800

집수정
(1000x1000x1200)

4500
2400
2100

점검구
(800X1500)

공동구 상부 장비반입구 물탱크실

장비반입구
폐수집수정

DA PIT 34300 1500 DA

2400
2100
4500

W=200 스틸그레이팅 트렌치 오픈 트렌치(W=200)

창고1
6000

6000
4500

UP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배관,드레인관 변경가능

4.0HP
4WAY-7

창고2 B,25A

18000
4500

복도 의료GAS실

서류창고
C

※드레인방류
※수평MDF

점검구
450X450

정압실
UP

4500 B,25A

4000
6000

DN

H1
상부 A.D

UP 구기관실 12000 8

5
4

2000 3

25A,B
2

점검구
450X450

의무기록실

4.5HP
SET-2

1 9 1500 1500 D.S 전기실 REV. 6000 7500

4.0HP
4WAY-7
8

발전기실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공동구 DA DA 1500 16300 신기관실 DA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분지관 DRAWING TITLE

지하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외래병동)

*H1 : PBL-1601H2
*H2 : PBL-3501H2
*H3 : PBL-7001H2
*H4 : PBL-8701H2

  • 실내기 1500

점검구 4500
(건축공사분) : 2EA
6000

3000

배관표시
기호
배관경

A 3000 6000 4150

4850
27000

18000
B

C D

RL:6.35 RL:9.52 RL:9.52
RL:9.52
RG:12.7 RG:15.88 RG:19.05 RG:22.2

E F

RL:12.7
RL:15.88
RG:28.58 RG:28.58

G
RL:15.88
RG:34.9

H I

RL:19.05 RL:19.05
RG:34.9 RG:41.3

1 6000 6000

3000
3000

A1 1 / 100 A3 1 / 200 SCALE 지하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19 1 2

5541
3125 716 1700

3 4 5 6 7 8 9 시행처

48000
60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6000
3000

2700

9000
3300

6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000

3000
NOTE

방풍실

기계실출입계단
지하외벽선

장비반입구 ※외벽함석커버 장비반입구

0.8HP
1WAY-2

0.8HP
1WAY-2

0.8HP
1WAY-2

0.8HP
1WAY-2

0.8HP
1WAY-2

1.0HP
1WAY-3

1.0HP
1WAY-3

1.0HP
1WAY-3

10 10 10 10 10 10 10 10 A

응급주차
2단락카

C C 진료과-3 진료과-4 처치실 ※천장마감 ※천장마감 ※천장마감

H2 H2
D

물품보관실 H1

D
B
※천장마감

화장실(여) 화장실(남) 주사실 UP 신발장 신발장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배관,드레인관 변경가능 EPS 장애인화장실 25A,B

18000
4500

대기홀
10

10

6000
2152
3150

1.2HP
1WAY-4

편의시설 방 기존FCU(존치) 기존FCU(존치) 상부수납장 이불장/옷장 의사당직실 일반격리실 1단락카

장애인겸용 ELEV.
15인,1000kg
(60m/min)

TV(43")

침대용 ELEV.
1600kg
(60m/min)

DN 관찰실(YELLOW)

응급주차
UP

관찰실(GREEN)
전 실

부출입구 TV(43") C,40A

0.7HP
1WAY-1
10

10

0.8HP
1WAY-2

10
10
정형외과
치과과장실
기존FCU(존치)

대기실
B,40A

상부수납장

수술실0.7HP
H2

1WAY-1
10

C,40A
H2

0.8HP
1WAY-2

C,40A
H1
H1

H1 B,40A B CPR실 보호자대기실 오물처리실 화장실-3 센서수전 N.S 음압실 전실 홀 10 준비실 컴프레셔 촬영실

출구 전실
음압격리실

상담실
진입 전실

방사선차폐 치료실 1380 1500 2단락카 40A,D G H1 방화셔터

1.2HP
4WAY-1
10

원무과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분류소 방풍실 처치실 주사실 관찰실(RED) 화장실-4

의약품냉장고
상부수납장

냉장고150 3200

기존 우수맨홀
주출입구
응급주차-1

5 응급주차-2 5000

4
3

보도포장 (토목공사) 약제팀장실 2 기존 우수받이 1

22380
4000

REV. 하부층 구조체 끝선 (재활병동)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창고1 DRAWING TITLE

지상3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외래병동)

*H1 : PBL-1601H2
*H2 : PBL-3501H2
*H3 : PBL-7001H2
*H4 : PBL-8701H2

- 실내기 점검구 (설비공사분) : 2EA A A1 1 / 100 A3 1 / 200 SCALE 배관표시 배관경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주사실 분지관 기호 DESCRIPTION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6000 E

4.0HP
4WAY-7

1.5HP
2WAY-1

2000 D H3

4.0HP
4WAY-7

698 C H2 E 2단락카

2.0HP
4WAY-3
10

H2
※천장마감

화장실-2 2단락카 화장실-1 세척실 D B 간호사실 3서랍

40A
※천장마감

1단락카 6000 B H2 3000

진료과-2
※천장마감

H2 3000 A

진료과-1
※천장마감

H1

3000
9000

6000 H1

2단락카
1단락카

3000 H1 메인로비 1단락카 DN

점검구
450X450

18000

점검구
450X450

B 500 C 4200 D E 6841 F

RL:6.35 RL:9.52 RL:9.52
RL:9.52
11541RL:12.7 RL:15.88
RG:12.7 RG:15.88 RG:19.05 RG:22.2 RG:28.58 RG:28.58

G
RL:15.88
RG:34.9

H I

RL:19.05 RL:19.05
RG:34.9 RG:41.3

1 지상3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20 시행처

48000
6000

6000 3000 6000 3000 3000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6000
3000

2700

9000
3300

6000

6000
4500

3000

6000
1500

3000

3000
3000
NOTE

1.2HP
4WAY-1

11

1.0HP
1WAY-3

0.7HP
1WAY-1

11 11 13

2.5HP
4WAY-4
11

11 25A,A

1.0HP
1WAY-3

11 6000

점검구
450X450

DN

A,25A
준비실

25A,A
H1
B,40A

검사실

25A,A
UP

H1
0.7HP
1WAY-1
11

25A,B

1.5HP
4WAY-2

초음파실 채혈실 심전도실

점검구
450X450

LG 1WAY(존치)
LG 4WAY(존치)

1.5HP
2WAY-1

25A,B 판독실 H1 11

장애인화장실
1400x1400

폐기능검진실

촬영실
2
14

세척실 P.S B,40A

장애인겸용 ELEV.
15인,1000kg
(60m/min)

EPS

침대용 ELEV.
1600kg
(60m/min)

조정실 6000

0.8HP
1WAY-2

0.7HP
1WAY-1

CT촬영실 기계실
DN

조종실 UP B,25A 방화셔터(기존) H1 11 AD

3.0HP
4WAY-5

탈의실 C,40A N/S 탈의실-2 N/S B,40A B,25A 내시경실 심전도 B,40A H1 H2 RA

0.8HP
1WAY-2

12

12
4.5HP
DUCT-2

냉난방덕트 확대평면도
N/S

Ø250 당직실

탈의실
13

H1 유방촬영실

B,25A
B,25A

15

2.0HP
1WAY-6

25A,A 골밀도검사실 H1 14 40A,B

40A,B
1.5HP
4WAY-2
13

보관실 소독실

0.8HP
SET-1

흉부전용촬영실 실장실 업무보조실

6.35/9.52
0.7HP
1WAY-1
13

※외벽커버
4.0HP
DUCT-1
13

0.8HP
SET-1
15

회복실 SS실외기 N/S 탈의실-2 Ø200 13 #2

0.7HP
1WAY-1

14 일반촬영실

25A,A
SA

0.7HP
1WAY-1

40A,D 14 H1

1.5HP
D,40A 1WAY-5
H2

#1 탈의실-1 13

1.5HP
1WAY-5

3200 회복실 오물처리실 세척실

H1
H1

13

B,40A
※기존 냉매,드레인관 연결
과장실

B,25A C,40A 진단검사과장실A,25A

4.0HP
4WAY-7

5.0HP SS 천장형(이전) 진단검사의학과 12

4.0HP
4WAY-7

H1 12

3.5HP
4WAY-6

B,40A

복
도 / 대기홀-2
E,40A
H2

3000 40A,F,C E 탈의실-1

7500
1500 2300
3700

H1 H3 E

3.0HP
4WAY-5

복도-2 11 D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배관,드레인관 변경가능 H3 RA 방 D,40A C,40A

3.0HP
4WAY-5

H2 18000 B H2 3000 H2

3000
9000

H1 3000 H1 SA

18000
4500
3000 1500

25A,A 5 Ø200 과장실

4
3

오물처리실 세척실 내시경실 Ø200 2 Ø200 1 Ø250 REV. DESCRIPTION DATE SA SA #1 #2 보관실 소독실 RA RA Ø200 Ø250

4.5HP
DUCT-2

4.0HP
DUCT-1

13 13 Ø200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분지관 DRAWING TITLE

지상4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외래병동)

*H1 : PBL-1601H2
*H2 : PBL-3501H2
*H3 : PBL-7001H2
*H4 : PBL-8701H2

- 실내기 점검구 (설비공사분) : 2EA

배관표시
기호
배관경

A A1 1 / 100 A3 1 / 200 SCALE B C D

RL:6.35 RL:9.52 RL:9.52
RL:9.52
RG:12.7 RG:15.88 RG:19.05 RG:22.2

E F

RL:12.7
RL:15.88
RG:28.58 RG:28.58

G
RL:15.88
RG:34.9

H I

RL:19.05 RL:19.05
RG:34.9 RG:41.3

1 지상4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21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48000
6000

6000
3000

6000 6000 3000 2700

9000
3300

6000 6000 6000 3000 3000 ※기존드레인 재사용

의사대기실-2
1.2HP
1WAY-4

1.2HP
1WAY-4

16 16 25A,A 25A,A

1.0HP
1WAY-3

0.7HP
1WAY-1

0.7HP
1WAY-1

0.7HP
1WAY-1

0.8HP
1WAY-2

16 17 17 17 17

갑
DN

2.5HP
4WAY-4

A,25A 16

3.5HP
4WAY-6

※천장마감 16 간호팀

※천장마감
의료복지통합지원단
/ 의료정보실

※천장마감 ※천장마감 심사팀 화장실(여) 원장실

25A,A
H1

25A,A 탈의실

의사실 H1
H1

세척실 ※천장마감 화장실(남) B,25A A,25A H1 간호사실 탈의실 UP

40A,A
P.S

의사대기실-3 비품창고 탈의실

1.2HP
4WAY-1
17

판넬실 EPS 25A,A 40A,B 6000 6000 갑

40A,A
A,25A

대기실

0.8HP
1WAY-2

40A,B DN 17 오물처리실 B,25A

H1
E
H3

40A,C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배관,드레인관 변경가능 H1 복도 G ※천장마감 탕비실 H1 H1 A.D 메쉬휀스설치 40A,C

1.5HP
4WAY-2

5.0HP
4WAY-8
16

※천장마감

※천장마감 3.5HP
4WAY-6
16

3.5HP ※천장마감
4WAY-6

40A,C

1.2HP
1WAY-4

인공신장실 정수실 H2 40A,B

17
E

16 창고 H1 16 휠체어보관 4.0HP LG 4WAY(존치) B,40A H1 ※천장마감 N.S ※기존드레인 연결방류 40A,B 7500 B,25A 관리부장실 사무실

25A,B
※천장마감

※천장마감

물리치료실
※천장마감

3000 ※외벽커버

H3
40A,E

3000 점검용사다리

H3
40A,E

3000

H2
40A,D

6000 9000

18000
4500

H2

7003000
2300
18000

B,25A A,40A

4.0HP
4WAY-7

※천장마감 4.0HP LG 4WAY(존치) 4.0HP LG 4WAY(존치) 17 3000

H1
※천장마감 ※천장마감

탈의실-1
탈의실-2

5
4
3
2
1
REV.

0.7HP
1WAY-1

0.7HP
1WAY-1

17 17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6000 6000 6000 6000 9000 6000 6000 3000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48000 분지관 DRAWING TITLE

지상5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외래병동)

*H1 : PBL-1601H2
*H2 : PBL-3501H2
*H3 : PBL-7001H2
*H4 : PBL-8701H2

배관표시
기호
배관경

A A1 1 / 100 A3 1 / 200 SCALE B C D

RL:6.35 RL:9.52 RL:9.52
RL:9.52
RG:12.7 RG:15.88 RG:19.05 RG:22.2

E F

RL:12.7
RL:15.88
RG:28.58 RG:28.58

G
RL:15.88
RG:34.9

H I

RL:19.05 RL:19.05
RG:34.9 RG:41.3

1 지상5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22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48000
15000

18000
6000

"노출배관커버" 상세도

6000
4400

6000 6000 3000 3000 NOTE 1600

■ 공사구분
현장결정
현장결정

기둥
앙카볼트

1. 입상관 외벽마감시공 설비공사분
2. 옥상 방수 및 조적공사 설비공사분

현장결정

냉매관(액관/가스관)
냉매관(액관/가스관)

STS 커버(1T 내외) 결정 800 현장 조적벽

앙카볼트
SUS,함석 재질

NOTE 지붕층 전체 모양

* 시공시 유의사항
1. 실내의 모든 배관과 드레인은 사람의 왕래 시 접촉되어 파손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한다
2. 필요시 미관을 고려하여 주위와 같은 색으로 난연 도장한다
3. Cover를 벽에 고정할 때 칼부럭으로 처리한다

개구부 조적공사 건축공사분

캐리어 스탠드 존치
(ASQ16VC)
2018.06

Ø100 ss't선홈통
Ø100 R.D. (L형)

6000

폴리카보네이트 위
골강판 지붕

공조실
8.0HP
EHP-1

4.5HP
SET-2

8 14 9 기계실 12000 SLOPE 3000 A.D SLOPE SLOPE 18000 3000

8.0HP
EHP-1

10 18000

24HP
EHP-5

11 3000

16HP
EHP-3

6000 DN 물탱크점검구 사다리

5
4
3

24HP
EHP-5

20HP
EHP-4

8.0HP
EHP-1

16 13 12

12HP
EHP-2

2 1200 9000 1000 1 17 6000 REV.

LG실외기 존치(RPUW121S9S)
5층 신장실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Ø100 R.D. (L형)
파라펫높이 : 1000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붕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외래병동)

6000 6000 6000 6000

4400
48000

4600 1 6000 6000 3000 A1 1 / 100 A3 1 / 200 SCALE 지붕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23 시행처

5400
3700
1700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48000
6000

6000
3000

6000
4150

1950

2300
1850450

4050 DA DA

15000
4500

3000
3000

3000
NOTE

6000 3000

6000
4050

6000 1500

6000
4500

11800 6"블럭/시멘트몰탈마감 5800 5800

집수정
(1000x1000x1200)

4500
2400
2100

점검구
(800X1500)

공동구 상부 장비반입구 물탱크실

장비반입구
폐수집수정

DA PIT 34300 1500 DA

2400
2100
4500

W=200 스틸그레이팅 트렌치 오픈 트렌치(W=200)

창고1
6000

6000
4500

UP

4.0HP
4WAY-7

창고2 8 UP 구기관실 12000 16300 신기관실 상부 A.D 의료GAS실

정압실
4500

UP

4
3
2

의무기록실

4.5HP
SET-2

1 9 D.S 전기실 REV. 6000

4.0HP
4WAY-7
8

7500 발전기실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공동구 DA DA 1500 1500 1500 5 2000

18000
4500

복도
서류창고

4000
6000

DN DA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 주 기 **
DCP DCP 디멘드제어기
ACP ACP 중앙제어기
Z

기능성 중앙제어기 R 개별제어기(유선리모컨) DRAWING TITLE 기호 1500 4500 중앙제어선(VCTF-SB 1.0mmx4P) ACP 명 칭 ACP 중앙제어기

6000
디멘드제어기
DCP DCP18000
Z

기능성 중앙제어기

지하1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외래병동)

수량
-

3000 3000 6000 4150

4850
27000

- 1 6000 6000

3000
3000

A1 1 / 100 A3 1 / 200 SCALE 지하1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실내-내기 및 실내-외기간 제어선 (VCTF-S 1.0mmx2P)

R 유선리모콘 - DRAWING NO. 개별제어선 (AWG 18~26mm x3P) 485 PI 485 G/W - SHEET NO.

2023. 10.
M -

24 1 2

5541
3125 716 1700

3 4 5 6 7 8 9 시행처

48000
60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6000
3000

2700

9000
3300

6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000

3000
NOTE

방풍실

기계실출입계단
지하외벽선

장비반입구
장비반입구
0.8HP
1WAY-2

0.8HP
1WAY-2

0.8HP
1WAY-2

0.8HP
1WAY-2

0.8HP
1WAY-2

1.0HP
1WAY-3

1.0HP
1WAY-3

1.0HP
1WAY-3

10 10 10 10 10 10 10 10 A

응급주차
2단락카
1단락카

DN 주사실 3서랍 UP 신발장 신발장 EPS 장애인화장실

4.0HP
4WAY-7

10 10 2152 방화셔터

0.8HP
1WAY-2

1.2HP
1WAY-4

편의시설 방

10
10
정형외과
치과과장실

기존FCU(존치) 기존FCU(존치)

장애인겸용 ELEV.
15인,1000kg
(60m/min)

TV(43")

침대용 ELEV.
1600kg
(60m/min)

DN 관찰실(YELLOW)

응급주차
UP

관찰실(GREEN)
전 실

부출입구 상부수납장 수술실

0.7HP
1WAY-1

0.8HP
1WAY-2

대기실 CPR실 보호자대기실

0.7HP
1WAY-1

컴프레셔 촬영실 오물처리실 화장실-3 센서수전 N.S

출구 전실
음압격리실

상담실 10 음압실 전실 홀 10 준비실 10 10

진입 전실
방사선차폐

기존FCU(존치) 치료실 1380 1500

1.2HP
4WAY-1
10

원무과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분류소 방풍실 처치실 주사실 관찰실(RED) 화장실-4

의약품냉장고
상부수납장

냉장고150 기존 우수맨홀 3200 E 일반격리실 1단락카 TV(43") 698

4.0HP
4WAY-7

1.5HP
2WAY-1

6000
3150

D 의사당직실

2.0HP
4WAY-3
10

대기홀

18000
4500

C 상부수납장 이불장/옷장 화장실-1 세척실 B 2단락카 18000 처치실 2단락카 6000 진료과-4 화장실-2 2단락카 3000 진료과-3 간호사실

3000
9000

진료과-2 진료과-1 1단락카 3000 6000 화장실(여) 화장실(남) 물품보관실 3000 메인로비

2단락카
1단락카

주출입구
응급주차-1

5 응급주차-2 5000

4
3

보도포장 (토목공사) 약제팀장실 2 기존 우수받이 1

22380
4000

REV. 하부층 구조체 끝선 (재활병동)

6000
2000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주사실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창고1 DRAWING TITLE 기호

DCP DCP 디멘드제어기
ACP ACP 중앙제어기
R

DATE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 주 기 ** Z DESCRIPTION 개별제어기(유선리모컨) 500 DCP DCP 디멘드제어기 - 4200 6841 기능성 중앙제어기 -

실내-내기 및 실내-외기간 제어선 (VCTF-S 1.0mmx2P)

R 유선리모콘 - 개별제어선 (AWG 18~26mm x3P) 485 PI 485 G/W - 11541

지상3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외래병동)

수량
-

Z 중앙제어선(VCTF-SB 1.0mmx4P) 칭 ACP 중앙제어기 ACP 기능성 중앙제어기 명 A1 1 / 100 A3 1 / 200 SCALE 1 지상3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CALE = 1 : 100(A1) SHEET NO.

2023. 10.
M -

25 시행처

48000
6000
3000

6000 6000 3000 3000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6000
3000

2700

9000
3300

6000

6000
4500

3000

6000
1500

3000

3000
3000
NOTE

1.0HP
1WAY-3

0.7HP
1WAY-1

11 11 13 DN

2.5HP
4WAY-4
11

11

장애인화장실
1400x1400

11 방화셔터(기존) AD N/S

탈의실-1
3.0HP
4WAY-5

탈의실 탈의실-2 DN 조종실

4.0HP
4WAY-7

4.0HP
4WAY-7

13 13

1.5HP
1WAY-5
14

5.0HP SS 천장형(이전)
과장실

진단검사의학과
회복실

오물처리실 세척실 내시경실

1.5HP
1WAY-5

0.7HP
1WAY-1

당직실

13
탈의실

0.8HP
SET-1
유방촬영실
15

14 심전도

일반촬영실
#1

0.7HP
1WAY-1

0.8HP
1WAY-2

12

12
4.5HP
DUCT-2
13

#2

골밀도검사실
1.5HP
4WAY-2
13

보관실 소독실

2.0HP
1WAY-6
14

12 진단검사과장실 UP 흉부전용촬영실 실장실 N/S 12

3.5HP
4WAY-6

CT촬영실 기계실 업무보조실

0.7HP
1WAY-1
13

※외벽커버
4.0HP
DUCT-1
13

0.8HP
SET-1
15

3200

7500
1500 2300
3700

11 조정실 복 도 / 대기홀-2 RA 방

3.0HP
4WAY-5

SA

입원병동 연결
입원병동 연결
기숙사동 연결

3.0HP
4WAY-5

장애인겸용 ELEV.
15인,1000kg
(60m/min)

SA

18000
4500
3000 1500

폐기능검진실 EPS

침대용 ELEV.
1600kg
(60m/min)

3000 판독실

촬영실
2
14

세척실 P.S 18000

1.5HP
2WAY-1

0.7HP
1WAY-1
11

복도-2

1.5HP
4WAY-2

초음파실 채혈실 심전도실 RA 6000 UP 6000 준비실 검사실 3000 11

LG 1WAY(존치)
LG 4WAY(존치)

3000
9000

1.2HP
4WAY-1

11

1.0HP
1WAY-3

11 3000

0.8HP
1WAY-2

0.7HP
1WAY-1

회복실 SS실외기

5
4
3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 주 기 **
DCP DCP 디멘드제어기
ACP ACP 중앙제어기
Z

기능성 중앙제어기 R

개별제어기(유선리모컨)
중앙제어선(VCTF-SB 1.0mmx4P)

DRAWING TITLE 기호 명 칭 ACP 중앙제어기 - DCP DCP 디멘드제어기 - ACP Z 기능성 중앙제어기

지상4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외래병동)

수량 - A1 1 / 100 A3 1 / 200 SCALE 1 지상4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실내-내기 및 실내-외기간 제어선 (VCTF-S 1.0mmx2P)

R 유선리모콘 - DRAWING NO. 개별제어선 (AWG 18~26mm x3P) 485 PI 485 G/W - SHEET NO.

2023. 10.
M -

26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48000
6000

6000 6000 3000 3000

1.2HP
1WAY-4

1.2HP
1WAY-4

6000
2700

9000
3300

6000 6000 6000 3000 3000 의사대기실-2 16

1.0HP
1WAY-3

0.7HP
1WAY-1

0.7HP
1WAY-1

0.7HP
1WAY-1

0.8HP
1WAY-2

16 17 17 17 17 의사실 간호사실 16

갑
DN

심사팀 화장실(여) 비품창고 탈의실 세척실 P.S 원장실 화장실(남)

1.2HP
4WAY-1
17

판넬실 EPS

0.8HP
1WAY-2

대기실 DN 17

오물처리실
N.S

복도 점검용사다리 탈의실 휠체어보관 4.0HP LG 4WAY(존치) 탕비실 A.D

5.0HP
4WAY-8
16

1.5HP
4WAY-2

인공신장실

1.2HP
1WAY-4

메쉬휀스설치 3000

18000
4500

의사대기실-3 탈의실 UP 6000 6000 간호팀 16

의료복지통합지원단
/ 의료정보실

7003000
2300
18000

16

3.5HP
4WAY-6

정수실 17

창고
사무실

3.5HP
4WAY-6
16

물리치료실3.5HP

4.0HP
4WAY-7

4WAY-6 4.0HP LG 4WAY(존치) 4.0HP LG 4WAY(존치) 17 16 3000 관리부장실

3000
6000 9000

16 7500 3000

2.5HP
4WAY-4

갑

탈의실-1
탈의실-2

5
4
3
2
1
REV.

ACP 중앙제어기 1EA

0.7HP
1WAY-1

0.7HP
1WAY-1

17 17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6000 6000 6000 6000 9000 6000 6000 3000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48000
** 주 기 **
DCP DCP 디멘드제어기
ACP ACP 중앙제어기
Z

기능성 중앙제어기 R

개별제어기(유선리모컨)
중앙제어선(VCTF-SB 1.0mmx4P)

DRAWING TITLE 기호 명 칭 ACP 중앙제어기 1 DCP DCP 디멘드제어기 - ACP Z 기능성 중앙제어기

지상5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외래병동)

수량 - A1 1 / 100 A3 1 / 200 SCALE 1 지상5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실내-내기 및 실내-외기간 제어선 (VCTF-S 1.0mmx2P)

R 유선리모콘 - DRAWING NO. 개별제어선 (AWG 18~26mm x3P) 485 PI 485 G/W - SHEET NO.

2023. 10.
M -

27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48000
15000

18000
6000

6000

6000
4400

6000 3000 3000 NOTE 1600

캐리어 스탠드 존치
(ASQ16VC)
2018.06

Ø100 ss't선홈통
Ø100 R.D. (L형)

6000

폴리카보네이트 위
골강판 지붕

공조실
8.0HP
EHP-1

4.5HP
SET-2

8 14 9 기계실

18000
12000

SLOPE 3000 SLOPE SLOPE A.D 18000

8.0HP
EHP-1

10 3000

24HP
EHP-5

11 3000

16HP
EHP-3

6000 DN 물탱크점검구 사다리

5
4
3

20HP
EHP-4

8.0HP
EHP-1

16 13 12 1

12HP
EHP-2

REV. 6000 9000 2

24HP
EHP-5

17
LG실외기 존치(RPUW121S9S)
5층 신장실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Ø100 R.D. (L형)
파라펫높이 : 1000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붕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외래병동)

6000 6000 6000 6000

4400
48000

4600 1 6000 6000 3000 A1 1 / 100 A3 1 / 200 SCALE 지붕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28 주기

FULL BOX 전기공사
매립배관(전기공사)

▣ NOTE 배선은 납품업체공사 실내기 벽체

매립배관(전기공사)
S/W BOX(전기공사)

리모콘S/W
전등S/W
1,500

1,500

리모콘 스위치
50~100

  • 유선리모콘 각 실 전등 스위치BOX 옆에 설치

2. 전선길이의 제한

  • 실내기 사이 : 220m 이하
  • 전체 실 내외기 통신선 : 500m 이하
  • 전체 중앙제어 통신선 : 500m 이하
  • 실내기~유선리모컨 : 50m 이하
  • ACP~HUB간 UTP선 (LAN) : 80m 이하

  • 유선콘트롤선 : 0.5mm X 3P-납품업자공사분
  • 실외기, 실내기간 통신선 : 1.0mm X 2P-납품업체 공사분

VCTF-SB 1.0*2C(2PORT)

  • 실내기 전원선 : 2.5mm X 3P-전기업체 공사분
  • 천정개폐 불가 시 점검구 설치-건축 공사분

12HP
EHP-1
18

ROOF

  • 유선리모컨 : AWG 22×3C [100M 미만]
  • PC~HUB~ACP : UTP선 (CAT.5이상)
  • ACP~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외기 : VCTF-SB 1.0×2C
  • 실외기~실내기~실내기 : VCTF-SB 1.0×2C
  • 전력량계~D/C : VCTF-SB 1.0×3C
  • ACP와 단순중앙제어기 혼용 가능

단, 단순중앙제어기도 PI485 1대로 인정함

  • 실내기 ~ 유선리모컨 전선관 매립-전기업체 공사분
  • 유선리모컨 BOX~실내기까지 공배관 매립-전기업자공사분

외래병동 연결 시행처 1. 전선규격

※ 실외기조닝별 실내기 차단기 별도 구분 설치

유선리모콘 취부 상세도 (전기공사분)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 PI485 1대에 단순 중앙제어기 2대 전원 공급 가능.
(별도2C선 필요), 2대 초과 시 다른 PI485 혹은
어댑터 이용하여 전원 공급.

천장마감 3F FL.

2.5HP
4WAY-4
18

0.7HP
1WAY-1
18

R 복도 장애인탈의실 R

1.0HP
1WAY-3
18
창고

R

1.2HP
4WAY-1
18
대기실

R

0.8HP
1WAY-2
18

산부인과진료실 R

1.0HP
1WAY-3
18

산부인과처치실 VCTF-SB 1.0*2C R

0.7HP
1WAY-1
18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AWG 22*3C

AWG 22*3C R 2F FL. VCTF-SB 1.0*2C AWG 22*3C VCTF-SB 1.0*2C 천장마감 R 청력검사실

0.7HP
1WAY-1
18
탈의실

R

0.7HP
1WAY-1
18

0.7HP
1WAY-1
18

탈의실 -

12HP
EHP-1
18

ROOF

5
4

천장마감

3
2
1
REV.

3F FL.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천장마감 2F FL.

2.5HP
4WAY-4
18

0.7HP
1WAY-1
18

1.0HP
1WAY-3
18

1.2HP
4WAY-1
18

0.8HP
1WAY-2
18

1.0HP
1WAY-3
18

0.7HP
1WAY-1
18

0.7HP
1WAY-1
18

0.7HP
1WAY-1
18

0.7HP
1WAY-1
18

복도 장애인탈의실 창고 대기실 산부인과진료실 산부인과처치실 청력검사실 탈의실 탈의실 -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냉난방배관계통도
(기숙사동)
A1

1 / NONE A3 1 / NONE SCALE 1

냉 난 방 배 관,제 어 계 통 도 (기숙사동)

DATE.

SCALE : 1 / NONE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29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배관,드레인관 변경가능

※기존드레인 연결방류
2.5HP
4WAY-4

0.7HP
1WAY-1
18

40A,D 갑

공사면적제외
청결복도

화장실-1 전실 전실 화장실-2 18

갑 H2갑
H2

A,25A 장애인탈의실 B,25A 18

0.7HP
1WAY-1

H1

탈의실(남)
25A,A

공사면적제외 격리병실-1 복도-1

0.7HP
1WAY-1

25A,A E.P.S 18 격리병실-2 25A,A 탈의실(여) 청력검사실 B,40A 40A,B

SS 4WAY
이전설치

SS 4WAY
이전설치

N/S 18 40A,C

신체계측
/검진안내
H1

진료실

1.0HP
1WAY-3

복 도 / 대기홀-1 25A,A H1 H1 OPEN 1980

공
조
실

0.7HP
1WAY-1

A.V
&E
P.D

18 25A,A

A,25A
H1
B,40A

N/S H1

산부인과
진료실
A,40A

B,40A 창고 H1

0.8HP
1WAY-2
18

대기실 1477 25A,A

0.7HP
1WAY-1

35 1050 1/30 기존 SS멀티형 실내기(존치) 18

1.2HP
4WAY-1
18

산부인과처치실

1.0HP
1WAY-3
18
5

방

4
3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분지관 DRAWING TITLE

지상2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기숙사동)

*H1 : PBL-1601H2
*H2 : PBL-3501H2
*H3 : PBL-7001H2
*H4 : PBL-8701H2

배관표시
기호

A A1 1 / 100 A3 1 / 200 SCALE B C D

RL:6.35 RL:9.52 RL:9.52
RL:9.52
배관경 RG:12.7 RG:15.88 RG:19.05
RG:22.2

E F

RL:12.7
RL:15.88
RG:28.58 RG:28.58

G
RL:15.88
RG:34.9

H I

RL:19.05 RL:19.05
RG:34.9 RG:41.3

1 지상2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기숙사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30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A.V
&
P.D
갑

A.D 간호사대기실-1 간호사대기실-2

간호사대기실-3
공동실

갑 갑 갑 갑 갑 갑

E.P.S
갑

의사대기실-1 의사대기실-2 갑 갑 갑

갑
갑

세탁실
간호사대기실-4

간호사대기실-5 간호사대기실-6 간호사대기실-7 의사대기실-3

5
4
3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3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기숙사동)
A1

1 / 100 A3 1 / 200 SCALE 1 지상3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기숙사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31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기존SS장비

방수파라펫 신설
(W500*D500*H500)
커버(SUS재질)

1000 18HP 1200

16HP
10HP

12HP
EHP-2
18

18HP

5
4
3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붕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기숙사동)
A1

1 / 100 A3 1 / 200 SCALE 1 지붕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기숙사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32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0.7HP
1WAY-1

2.5HP
4WAY-4

18 18

0.7HP
1WAY-1

A.V
&
P.D

E.P.S
갑

공사면적제외
청결복도

화장실-1 전실 전실 화장실-2 복도-1

0.7HP
1WAY-1

장애인탈의실 18 탈의실(남)

0.7HP
1WAY-1
18

OPEN 청력검사실

복 도 / 대기홀-1
신체계측
/검진안내

공사면적제외

1.0HP
1WAY-3
18

0.8HP
1WAY-2

격리병실-2 산부인과 진료실

0.7HP
1WAY-1
18

진료실 N/S N/S

창고
35

18

대기실
1.2HP
4WAY-1

1477 탈의실(여) 1/30 격리병실-1 갑 1050 갑 1980

공
조
실

18 18 산부인과처치실

1.0HP
1WAY-3
18
5

방

4
3

외래병동 연결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 주 기 **
DCP DCP 디멘드제어기
ACP ACP 중앙제어기
Z
R

기능성 중앙제어기
개별제어기(유선리모컨)

기호 ACP 명 칭 ACP 중앙제어기 DCP DCP 디멘드제어기

지상2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기숙사동)

수량
-

Z 기능성 중앙제어기 -

실내-내기 및 실내-외기간 제어선 (VCTF-S 1.0mmx2P)

R 유선리모콘 10 개별제어선 (AWG 18~26mm x3P) 485 PI 485 G/W - 중앙제어선(VCTF-SB 1.0mmx4P) A1 1 / 100 A3 1 / 200 SCALE 1 지상2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기숙사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33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A.V
&
P.D
갑

A.D 간호사대기실-1 간호사대기실-2

간호사대기실-3
공동실

갑 갑 갑 갑 갑 갑

E.P.S
갑

의사대기실-1 의사대기실-2 갑 갑 갑

갑
갑

세탁실
간호사대기실-4

간호사대기실-5 간호사대기실-6 간호사대기실-7 의사대기실-3

5
4
3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3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기숙사동)
A1

1 / 100 A3 1 / 200 SCALE 1 지상3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기숙사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34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방수파라펫 신설
(W500*D500*H500)
커버(SUS재질)

18HP 1000 ※기존SS장비 16HP 1200 10HP

12HP
EHP-2
18

18HP

5
4
3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붕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기숙사동)
A1

1 / 100 A3 1 / 200 SCALE 1 지붕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기숙사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35

===== 5. (인천적십자병원) 냉난방 설치 철거공사 및 부대공사 도면.pdf =====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도 면 목 록

표
NOTE

도면번호 도 면 명 축척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명 축척 M - 01 도면목록표 NONE M - 23 지상1층 천정공사 평면도-1(입원병동) 1 / 300 M - 02 범 례 NONE M - 24 지상1층 천정공사 평면도-2(입원병동) 1 / 300 M - 03 장 비 일 람 표(철거) NONE M - 25 지상2층 천정공사 평면도-1(입원병동) 1 / 300 M - 04 지상1층 공사범위 평면도 1 / 400 M - 26 지상2층 천정공사 평면도-2(입원병동) 1 / 300 M - 05 지상2,3층 공사범위 평면도 1 / 400 M - 27 지상3층 천정공사 평면도-1(입원병동) 1 / 300 M - 06 지상3,4층 공사범위 평면도 1 / 400 M - 28 지상3층 천정공사 평면도-2(입원병동) 1 / 300 M - 07 지상5층 공사범위 평면도 1 / 400 M - 29 지붕층 부대공사 평면도(입원병동) 1 / 300 M - 08 지붕층 공사범위 평면도 1 / 400 M - 30 지하1층 천정공사 평면도-1(외래병동) 1 / 200 M - 09

지상1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입원병동)

1 / 200 M - 31 지하1층 천정공사 평면도-2(외래병동) 1 / 200 M - 10

지상1층 식당 냉난방덕트 철거 평면도(입원병동)

1 / 200 M - 32 지상3층 천정공사 평면도-1(외래병동) 1 / 200 M - 11

지상1층 식당 냉난방배관 철거 평면도(입원병동)

1 / 200 M - 33 지상3층 천정공사 평면도-2(외래병동) 1 / 200 M - 12

지상2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입원병동)

1 / 200 M - 34 지상4층 천정공사 평면도-1(외래병동) 1 / 200 M - 13

지상3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입원병동)

1 / 200 M - 35 지상4층 천정공사 평면도-2(외래병동) 1 / 200 M - 14

지하1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외래병동)

1 / 200 M - 36 지상5층 천정공사 평면도-1(외래병동) 1 / 200 M - 15

지상3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외래병동)

1 / 200 M - 37 지상5층 천정공사 평면도-2(외래병동) 1 / 200 M - 16 지상3층 냉난방덕트 철거 평면도(외래병동) 1 / 200 M - 38 지붕층 부대공사 평면도(외래병동) 1 / 200 M - 17

지상4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외래병동)

1 / 200 M - 39 지상2층 천정공사 평면도(기숙사동) 1 / 200 M - 18 지상4층 냉난방덕트 철거 평면도(외래병동) 1 / 200 M - 40 지붕층 부대공사 평면도(기숙사동) 1 / 200 M - 19

지상5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외래병동)

1 / 200 M - 20 지상5층 냉난방덕트 철거 평면도(외래병동) 1 / 200 M - 21 지붕층 실외기 철거 평면도(외래병동) 1 / 200 M - 22 지상2층 냉난방 배관 철거 평면도(기숙사동) 1 / 200 비 고

5
4
3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도면목록표
A1

1 / NONE A3 1 / NONE SCALE DATE.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01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범

례
NOTE

기 호 명 비 FCHS 휀코일용 냉수 및 온수 공급관 FCHR

휀코일용 냉수 및 온수 환수관
게

이 트 밸 브 F.D 바 닥 배 수 구 C.O. 소 제 구 V.T.R P.G 칭 (입상밸브) 동망부착 첵 크 밸 브 (입상밸브) 스 트 레 이 너 바 닥 배 수 구 C.O 소 제 구 C.O 바 닥 소 제 구 V.T.R 백강관(KSD-3507) 옥 상 통 기 관 F.D T.M 고 정 수 위 조 절 밸 브 압 력 계 및 온 도 계 캡 마 감 옥 상 통 기 관 장 치

5
4
3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범 례 A1 1 / NONE A3 1 / NONE SCALE DATE.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02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장 비 일 람 표(철거)
휀 코 일 유 니 트
송 풍 기
장비번호

수량 형 식 형식 냉 방 능 력 난 풍량 대수 전열량 냉수온도 유량 실내온도조건 CMM 대 KCAL/HR 입구(°c) LPM DB(°C) 방 전열량 온수온도 WB(°C) KCAL/HR 입구(°c) 능 력 유량 소비전력 실내온도조건 LPM 비 DB(°C) W PH V HZ FCU-1 29 천정형 1WAY 편흡입 TURBO형 9.0 1 2,500 7 8.3 27.0 19.5 3,700 60.0 8.3 21 65 1 220 60 기타부속품 일체구비. FCU-2 57 천정형 2WAY 편흡입 TURBO형 13.0 1 4,200 7 14.0 27.0 19.5 6.335 60.0 14.0 21 95 1 220 60 기타부속품 일체구비. FCU-3 50 천정형 4WAY 편흡입 TURBO형 22.0 1 6,250 7 21.0 27.0 19.5 10,000 60.0 21.0 21 140 1 220 60 기타부속품 일체구비. 공통사항

1. 무선리모콘 제어방식 2. 자동제어 INTERLOCK POINT확보. (ON/OFF 상태 감시등)

고

EHP 실내기
장비번호

수량(대) 형식 모델 8 1Way 카세트

1
9
합계

냉방용량 송풍기

배관
액관 (mm)

가스관 (mm) 드레인

분체치수 (mm)
(W x H x D)

중량 (kg) R410A 6.35 9.52 VP20 970x135x410 85 R410A 9.52 15.88 VP25 218 R410A 9.52 15.88 VP20 (kW) (kcal/h) 형식 풍량 (CMH) 전동기 출력(W) AJ020MB1PBC1 2.00 1,720 Crossflow Fan 6.00/5.00/4.00 27.0 4Way 카세트 - 10.0 8,600 Turbo Fan 24 MSP AVXDUH(중정압덕트) AVXDUH130B3 13.0 11,180 Sirocco Fan 32 냉매 운전전류(A) 소비전력(W) 2 2 통신선(mm ) 전원선(mm ) 전원(Ø, #, V, Hz) - 0.75 ~ 1.5 ~ 1,2,220,60(접지선 별도) 50 - 0.75 ~ 1.5 2.5 1,2,220,60(접지선 별도) 370 - 0.75 ~ 1.5 x 2C 2.5 x 3C 1,2,220,60(접지선 별도) 냉방 난방 냉방 난방 10.000 0.1 - 23.0 840x218x840 16.9 0.23 - 1,200 x 360 x 650 53.0 2.26 - 비고 18

5
4

전기 히트 펌프식 냉난방 실외기

3
2

전기 히트 펌프식 냉난방 실외기 _ E.H.P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방용량
장비번호

수량(대) 3 합계 3 난방용량 압축기 송풍기 형식 전기히트펌프 (kw) (kcal/h) (kw) (kcal/h) 형식 형식 127.6 - 143.6 - - Propeller 풍량 (CMM) 출력(kW) 226x2+250 (630 x 2)x3

배관
기외정압(최대)
(mmAq)

- 냉매 R410A 액관 (mm) 가스관 (mm) 19.05 38.1 소비전력(kW)

본체치수 (mm)
(W x H x D)

중량 (kg) 1,295x1,695x765x3 365 50.0 (최대) 정격냉방 정격난방 (-10℃) 32.1kw 53.6kw 31.05kw 1 효율 운전전류(A)

통합냉방 통합난방
(IEER)
(COP)
-

-

냉난방
(EERa)
-

2 2 차단기(A) 통신선(mm ) 전원선(mm ) 전원(Ø, #, V, Hz) 비고 - - - 3,4,380,60(접지선 별도)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장 비 일 람 표(철거)
A1

1 / NONE A3 1 / NONE SCALE DATE.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03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1
72825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6000
3000

3000

6075
3000

3800 3000 5925 3825

1716
(VAR)

2 3 4 5 6 7 8 9

48000
1500

6000
4500

6000
3000

6000
3000

3000 3000

6000
4050

9000
1950

6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000
3000

2275 DA DA 6"블럭/시멘트몰탈마감 신기관실 1500

집수정
(1000x1000x1200)

3200 오픈 트렌치(W=200) W=200 스틸그레이팅 트렌치

점검구
(800X1500)

공동구 상부 장비반입구 "입원병동 지상1층" 2100 11300

물탱크실
DA

장비반입구
폐수집수정

DA

PIT
UP

4500 창고1

창고2
-600

UP

구기관실
DN

복도
9130
(VAR)

상부 A.D A.V 창고

갑종방화문
UP

의무기록실

compressor
(W.1500xD.700xH.1700)

GAS실 F.D

화장실
세 척

6400

갱의실
잔반보관고

영양사실 2600 15400

WALK-IN
FREEZER

D.S 방 전기실 발전기실 갑종방화문

사무실
화장실(남)

주 공동구 화장실(여) DA 알람밸브실 UP DA DA 소 배 선 "외래병동 지하1층"

전처리
WALK-IN
REFRIGERATOR

치료식 조리실 식 당 (156석) -5400 홀 / 복도

5
EPS

6400 9000 퇴식대 배선카보관실 정압실 UP 측구(450X450) 의료GAS실 서류창고 " 지하1층 외래병동 확대 평면도 참조 " 일반식 조리실 검수실 창고(쌀) 창고(공산품)

4
3
2

기계실
방풍실

1
갑종방화문

MRI실
주

REV. DESCRIPTION DATE 출 입

구
상부 캐노피선

준비실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갑 창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고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1층 가스 배관 평면도
(본관동)-신설
A1

1 / 200 A3 1 / 400 SCALE " 지상1층 입원병동 확대 평면도 참조 " 1 지상1층 공사범위 평면도 DATE.

SCALE : 1 / 4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04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1
72825
6000

6000 6000 6000 6000 6475 5525

6000
1725 1575

6000 4425 2175 6075 3825 2775 1500 3800 3200

5925
2550

3825 3375 3125 3 4 5 6 8 9

60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2700

9000
3300

6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000 3000 700 기계실출입계단

E.P.S
지하외벽선

대기복도 신경과 7 48000 방풍실

A.V
&
P.D

장비반입구
장비반입구

검사실 "입원병동 지상2층" 2100 11300

3000
3300

2

1716
(VAR)

응급주차
2단락카
1단락카

DN 4500

산부인과
처치실

산부인과 신경과 진료실 진료실

내과-2
진료실

내과-1
진료실

내과-3
진료실

메인로비 접수

내과-5
진료실

화장실(여) 화장실(남)
진료과-1

진료과-2 진료과-3 진료과-4 처치실 2단락카 1단락카 간호사실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3서랍

UP 주사실 화장실-2 1단락카 물품보관실 신발장 신발장 EPS 이불장/옷장 일반격리실 1단락카 화장실-1

세척실
장애인화장실

상부수납장 의사당직실

장애인겸용 ELEV.
15인,1000kg
(60m/min)

TV(43")

침대용 ELEV.
1600kg
(60m/min)

DN 관찰실(YELLOW)

응급주차
UP

관찰실(GREEN) 부속실 준비실 UP 갑종방화문 6400 4인실 4인실 4인실 청소도구실

린넨실
탈의실

DN

샤워실(남)
PD

처치실 N.S 음압격리실

진입 전실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원무과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분류소 방풍실 처치실 주사실 관찰실(RED) 화장실-4

의약품냉장고
상부수납장

냉장고150 기존 우수맨홀 UP 창고 PD

주출입구
응급주차-1

2600 15400 음압실 전실 출구 전실 상담실 방사선차폐 약국 N/S 홀 컴프레셔 촬영실 치료실 화장실(남) 샤워실(여) DN 정형외과 치과과장실 OPEN 화장실(여) PD 대기실 방화셔터

세탁물(창고)
취사실
4인실

편의시설 방 오물처리실 화장실-3 센서수전 CPR실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사무실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상부수납장 준비실 DN 방 샤워실 화장실 TV(43") 보호자대기실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9130
(VAR)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수술실 방화셔터 응급주차-2

갑종방화문(기존)
보도포장 (토목공사)

방화셔터(기존) 탈의실 홀 / 복도

약제팀장실
기존 우수받이

6400 9000 부출입구 전 실 대기홀 5

세탁실
3인실

3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EPS

휴게실
PS

2인실 하부층 구조체 끝선 (재활병동) "외래병동 지상3층" 3인실 3

2인실
주사실

복도 2인실 4 2 " 지상3층 외래병동 확대 평면도 참조 " 창고1 1 2인실 REV. 1인실 DESCRIPTION DATE 1인실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방화셔터(기존) 특 실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방 500 4200

7300
12000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1층 가스 배관 평면도
(본관동)-신설
A1

1 / 200 A3 1 / 400 SCALE " 지상2층 입원병동 확대 평면도 참조 " 1 지상2,3층 공사범위 평면도 DATE.

SCALE : 1 / 4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05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1
72825
6000

6000 6000 6000 6000 6475 5525

6000
1725 1575

6000 4425 2175 6075 3825 2775 1500 3800 3000

A.V
&
P.D
갑

"입원병동 지상3층" 2100 11300 3200

공
조
실

5925 3300 2550 3825 3375 3125 2

1716
(VAR)

3 4 5 6 7 8 9

48000
60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2700

9000
3300

6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000
3000

700

E.P.S
갑

갑 청결복도

복도
OPEN
화장실-3

화장실-1 전실 전실 화장실-2

화장실-4
DN

4500

격리병실-3
격리병실-1

격리병실-4 청소도구실 준비실 청력검사실 진료실-3 UP 격리병실-2

심전도실
오물실

건강검진센터 채혈실 초음파실 진료실-2 촬영실 2 탈의실(여) 탈의실(남) 세척실 P.S 세탁실 EPS

장애인겸용 ELEV.
15인,1000kg
(60m/min)

침대용 ELEV.
1600kg
(60m/min)

조정실

CT촬영실 기계실
DN

조종실 UP 진료실-1 대기홀-1 갑

9130
(VAR)

방 복 도 / 대기홀-2 방화셔터(기존) AD 방화셔터(기존)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 UP 진단검사의학과 6400 4인실 4인실 4인실 PD 탈의실 준비실 내시경실

당직실
유방촬영실

창고 일반촬영실

골밀도검사실
특수촬영실

업무보조실 린넨실

청소도구실
샤워실(남)

탈의실 DN 창고 N/S 처치실 UP PD PD 2600 15400 샤워실(여) 세척실 영상의학실장실 여자탈의실 OPEN 화장실(남) 화장실(여)

회복실
심전도

진단검사과장실

취사실 세탁물(창고)
4인실

N.S 탈의실 탈의실

준비실
갑종방화문(기존)

준비실
대기실

DN 방 S 방

갑종방화문(기존)
방화셔터(기존)

6400 9000

홀 / 복도
3000

배선실
3인실

3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5 EPS 휴게실 "외래병동 지상4층"

지붕 설치
PS

2인실

3인실
2인실

3
3인실

2 " 지상4층 외래병동 확대 평면도 참조 " 복도 2인실 4 3인실 1 2인실 REV. DESCRIPTION DATE

1인실
1인실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특 실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1층 가스 배관 평면도
(본관동)-신설
A1

1 / 200 A3 1 / 400 SCALE " 지상3층 입원병동 확대 평면도 참조 " 1 지상3,4층 공사범위 평면도 DATE.

SCALE : 1 / 4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06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1
72825
6000

6000 6000 6000 6000 6475 5525

6000
1725 1575

4425

6000
2175

3825

6075
2775

3000
3300

1500 3800

A.V
&
P.D

A.D 간호사대기실-1 간호사대기실-2

간호사대기실-3
공동실

"입원병동 지붕층" 2100 11300 3200 갑 갑 갑 갑 갑 갑 갑

5925
2550

3375

3825
3125

1716
(VAR)

2 3 4 5 6 7 8 9

48000
6000

6000
3000

6000 6000 3000 3000 3000 심사팀

의료복지통합지원단
/ 의료정보실

9000 2700 3300 화장실(여) 탈의실 6000 6000 6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비품창고 탈의실 의사실 간호사실 탈의실 700

E.P.S
갑

의사대기실-1 갑 의사대기실-2

갑
DN
갑

4500

갑
갑

간호팀
간호사대기실-4

간호사대기실-5 간호사대기실-6 세탁실 간호사대기실-7 UP 세척실 P.S 의사대기실-3 원장실 화장실(남) 대기실 탕비실 DN

오물처리실
N.S

복도 점검용사다리

9130
(VAR)

판넬실 EPS A.D 인공신장실 메쉬휀스설치 휠체어보관 정수실 DN

창고
관리부장실

고충상담실 사무실 OPEN 물리치료실 6400

탈의실-1
탈의실-2

5
6400

9000 2600 15400 DN

"외래병동 지상5층"
기계실

4
3
2

" 지상5층 외래병동 확대 평면도 참조 "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1층 가스 배관 평면도
(본관동)-신설
A1

1 / 200 A3 1 / 400 SCALE " 지붕층 입원병동 확대 평면도 참조 " 1 지상5층 공사범위 평면도 DATE.

SCALE : 1 / 4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07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1
72825
6000

6000 6000 6000 6000 6475 5525 6000 6000 6075 3000 5925 3825 2 3 4 5 6 7 8 9

48000
6000

6000 6000

6000
6000

9000 6000 6000 6000 3000 3000 3300 Ø100 ss't선홈통 2100 11300 3200 1500 2775

1716
(VAR)

Ø100 R.D. (L형) 4500 DN 공조실

기계실
9130
(VAR)

SLOPE SLOPE SLOPE A.D 물탱크점검구 사다리 6400 OPEN Ø100 R.D. (L형)

5
6400

9000 2600 15400 파라펫높이 : 1000 "외래병동 지붕층"

4
3
2

" 지붕층 외래병동 확대 평면도 참조 "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1층 가스 배관 평면도
(본관동)-신설
A1

1 / 200 A3 1 / 400 SCALE 1 지붕층 공사범위 평면도 DATE.

SCALE : 1 / 4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08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식당 및 주방
멀티형 실외기 철거.

NOTE 3000

69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4200
6000

60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800 3000 6000 2200 800 2200

9130
(VAR)

퇴식대 측구(450X450) A.V 창고

갑종방화문
UP

compressor
(W.1500xD.700xH.1700)

GAS실 F.D 화장실 6400 잔반보관고 영양사실 배선카보관실 방 2600 배 선 전처리 식 당 (156석) 알람밸브실 6400

EPS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일반식 조리실 창고(쌀) 공동구 홀 / 복도 치료식 조리실 검수실 갑종방화문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소
WALK-IN
FREEZER

화장실(여) UP

WALK-IN
REFRIGERATOR

9000

사무실
화장실(남)

주 15400 퇴식대 세 척 갱의실 준비실 창고(공산품)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창 고

기계실
방풍실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갑종방화문

MRI실
주

출 입 구 5 준비실 상부 캐노피선 A.V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창고 화장실(남) 화장실(여)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알람밸브실 UP 3 창 고

2
1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GAS실
사무실

4 갑 REV. NOTE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1. FCU 철거후 배관 캡마감 할 것.
2. 흡음텍스 4way 일부 보강(5.3㎡)/흡음텍스 일부 보강(1.6㎡)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DESCRIPTION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3. EHP 철거실내기 와 연동되어있는 실외기는 모두 철거 할 것.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홀 / 복도
DRAWING TITLE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지상1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
(입원병동)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A1 1 / 150 A3 1 / 300 SCALE

1
기계실

지상1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입원병동)

DATE.

SCALE : 1 / 3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09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5
4
3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DRAWING TITLE

지상1층 식당 확대 냉난방덕트
철거 평면도(입원병동)

1. 냉난방 중정압덕트 장비 및 덕트,디퓨져 및 관련 배관 등 철거 할 것.

A1 1 / 150 A3 1 / 300 SCALE

철거하는 실내기 관련 실외기포함 모두 철거 할 것.
2. EHP 철거실내기 와 연동되어있는 실외기는 모두 철거 할 것.
3. 도면상 조리실 환기덕트에 대한부분은 공사범위가 아니므로 존치 할 것.

1

지상1층 식당 냉난방덕트 철거 평면도(입원병동)

DATE.

SCALE : 1 / 3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10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5
4
3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1층 식당 확대 냉난방배관
철거 평면도(입원병동)

NOTE A1 1 / 150 A3 1 / 300 SCALE

1. 냉난방 중정압덕트 장비 및 덕트,디퓨져 및 관련 배관 등 철거 할 것.
(지상1층 식당용 멀티형 실외기 철거 할 것.)

1

지상1층 식당 냉난방배관 철거 평면도(입원병동)

DATE.

SCALE : 1 / 300
DRAWING NO.

2. EHP 철거실내기 와 연동되어있는 실외기는 모두 철거 할 것.
SHEET NO.

2023. 10.
M -

11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69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산부인과
처치실

6000 3000 6000 3000 산부인과 신경과 진료실 진료실

내과-2
진료실

내과-1
진료실

내과-3
진료실

내과-5
진료실

진료과-1 진료과-2 부속실

9130
(VAR)

메인로비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방화셔터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DN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방 4인실 4인실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4인실 4인실 6400

화장실(남)
청소도구실

샤워실(여)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샤워실(남)
PD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방화셔터(기존)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3인실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4인실 4인실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4인실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휴게실 PS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홀 / 복도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4인실 약국 N/S

DN 철거후 배관 캡마감.
1.FCU 2way
2.흡음텍스 일부 UP
보강(1.6㎡)
처치실
탈의실
PD
창고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방화셔터 탈의실 1.EHP 4way 존치.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약제팀장실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세탁실 3인실 방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린넨실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2600
9000

갑종방화문 OPEN 화장실(여) DN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준비실 세탁물(창고)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6400 사무실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취사실 PD 15400 샤워실 화장실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UP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EPS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2인실 3인실 2인실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2인실 주사실

복도
창고1
2인실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인실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4 방화셔터(기존)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5 1인실 3 방 특 실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2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
(입원병동)

NOTE A1 1 / 150 A3 1 / 300 SCALE

1. FCU 철거후 배관 캡마감 할 것.
2. 흡음텍스 4way 일부 보강(5.3㎡)/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1

지상2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입원병동)

DATE.

SCALE : 1 / 300
DRAWING NO.

3. EHP 철거실내기 와 연동되어있는 실외기는 모두 철거 할 것.
SHEET NO.

2023. 10.
M -

12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69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격리병실-1 6000 6000 3000 6000 3000

격리병실-2
오물실

건강검진센터 갑

9130
(VAR)

방 방 방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샤워실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6400 4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PD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갑종방화문(기존)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린넨실

청소도구실
샤워실(남)
PD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6400 9000 2600 15400

샤워실(여)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3인실 3인실 4인실 4인실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4인실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방화셔터(기존)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홀 / 복도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EPS

휴게실
PS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갑종방화문(기존)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4인실 진단검사과장실 1.EHP 4way 존치. N/S

처치실
탈의실
1.FCU 2way
DN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UP
보강(1.6㎡)
창고
PD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배선실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탈의실 준비실 OPEN 화장실(남) 화장실(여) 사무실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취사실 세탁물(창고)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화장실 UP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방화셔터(기존)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방화셔터(기존)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DN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2인실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3인실 2인실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3인실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복도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2인실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3인실 2인실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인실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5 1인실 4 특 실 3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3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
(입원병동)

NOTE A1 1 / 150 A3 1 / 300 SCALE

1. FCU 철거후 배관 캡마감 할 것.
2. 흡음텍스 4way 일부 보강(5.3㎡)/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1

지상3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입원병동)

DATE.

SCALE : 1 / 300
DRAWING NO.

3. EHP 철거실내기 와 연동되어있는 실외기는 모두 철거 할 것.
SHEET NO.

2023. 10.
M -

13 시행처

5400
3700
1700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48000
1500

6000
4500

6000

6000
3000

3000

6000
4050

6000
4150

1950

2300
1850450

4050 DA DA

15000
4500

3000
3000

3000
NOTE

점검구
(800X1500)

DA DA

창고1
UP

6000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창고2
DN

11800 6"블럭/시멘트몰탈마감

복도
상부 A.D

서류창고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5800 16300

신기관실
집수정
(1000x1000x1200)
오픈 트렌치(W=200)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W=200 스틸그레이팅 트렌치

4500
2400
2100

의무기록실
점검구
(800X1500)

공동구 상부 장비반입구 물탱크실 1500 DA

장비반입구
폐수집수정

DA PIT 창고1

6000
4500

UP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창고2 UP

구기관실
DN

18000
4500

복도
상부 A.D

의료GAS실

서류창고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5
4

정압실 4500 UP

3
2

1500 1500 7500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
REV.

의무기록실 D.S 전기실 DESCRIPTION DATE 발전기실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공동구 DA DA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DA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하1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
(외래병동)

NOTE A1 1 / 100 A3 1 / 200 SCALE

1. FCU 철거후 배관 캡마감 할 것.
2. 흡음텍스 4way 일부 보강(5.3㎡)/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1

지하1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3. EHP 철거실내기 와 연동되어있는 실외기는 모두 철거 할 것.
SHEET NO.

2023. 10.
M -

14 1 2

5541
3125 716 1700

3 4 5 6 7 8 9 시행처

48000
60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6000 3000 3000 2700

9000
3300

6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000

3000
NOTE

방풍실

기계실출입계단
지하외벽선

장비반입구
장비반입구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메인로비 경량 철골 골조)

진료과-2 진료과-3 진료과-4 처치실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8000
4500

대기홀 "A 상세도 참조" 신발장 신발장 EPS 장애인화장실

698
6000
2152
3150

편의시설 방 1380 1500 방화셔터 정형외과 치과과장실 상부수납장 이불장/옷장 의사당직실 일반격리실 1단락카

화장실-1
장애인겸용 ELEV.
15인,1000kg
(60m/min)

TV(43")

침대용 ELEV.
1600kg
(60m/min)

컴프레셔 촬영실 관찰실(YELLOW) UP

관찰실(GREEN)
부출입구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상부수납장

CPR실
홀

오물처리실 화장실-3 센서수전 N.S 음압실 전실 출구 전실

1.FCU상담실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음압격리실

진입 전실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원무과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처치실
분류소
방풍실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치료실 응급주차 DN 전 실 보호자대기실 방사선차폐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2단락카 TV(43")

준비실
대기실

2단락카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수술실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화장실-2 2단락카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E UP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간호사실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D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단락카 3서랍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세척실

B C

2단락카
1단락카

물품보관실

주사실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화장실(남)
화장실(여)

6000 진료과-1

응급주차
2단락카
1단락카

DN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A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주사실 관찰실(RED) 화장실-4

의약품냉장고
상부수납장

냉장고150

기존 우수맨홀
주출입구

5 응급주차-1 응급주차-2 5000

4
3

보도포장 (토목공사) 약제팀장실 2

22380
4000

기존 우수받이 1 4 REV. 하부층 구조체 끝선 (재활병동)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6000 주사실

Ø125 x 4EA
냉온수공급 및 환수관 철거(주철관)

창고1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3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
(외래병동)

2000

"A상세도"
1. FCU 철거후 배관 캡마감 할 것.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A1 1 / 100 A3 1 / 200 SCALE

2. 흡음텍스 4way 일부 보강(5.3㎡)/흡음텍스 일부 보강(1.6㎡)

3. Ø125 x 4EA 냉온수공급 및 환수관 입상관 철거후 캡마감.(주철관)

DATE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C
NOTE

DESCRIPTION 1

지상3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4. EHP 철거실내기 와 연동되어있는 실외기는 모두 철거 할 것.
SHEET NO.

2023. 10.
M -

15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5
4
3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3층 냉난방덕트 철거 평면도
(외래병동)

NOTE A1 1 / 100 A3 1 / 200 SCALE

1. 냉난방 중정압덕트 장비 및 덕트,디퓨져 및 관련 배관 등 철거 할 것.
2. EHP 철거실내기 와 연동되어있는 실외기는 모두 철거 할 것.

1 지상3층 냉난방덕트 철거 평면도(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3. 도면상 공기순환기,환기덕트 장비 및 관련 덕트,디퓨져는 공사범위 및 철거대상이 아니므로 존치 할 것.
SHEET NO.

2023. 10.
M -

16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Ø125 x 4EA
냉온수공급 및 환수관 철거(주철관)
48000
6000

"A상세도"
3000

6000 6000 3000 3000

6000
3000

2700

9000
3300

6000 3000

6000
4500

6000
1500

3000

3000
3000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CAC082DN
800*414*797

CAC082DN
800*414*797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준비실
검사실

UP 초음파실 채혈실

CAC386TN
800*414*2253

CAC386TN
800*414*2253

800*414*2253
CAC386TN

800*414*2253
CAC386TN

촬영실 2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판독실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조정실 CT촬영실 기계실 세척실 P.S

침대용 ELEV.
1600kg
장애인겸용 ELEV.
(60m/min)
1.FCU 2way
배관 캡마감.
15인,1000kg철거후
(60m/min)

장애인화장실
1400x1400

EPS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DN 조종실 UP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6TN
4*2
2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CA
800 C38
*41 6TN
4*2
253

CA
800 C38
*41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폐기능검진실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방화셔터(기존)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탈의실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진단검사의학과
골조)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진단검사과장실

AD
탈의실-1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N/S 탈의실-2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과장실
회복실

심전도 N/S 당직실 오물처리실 세척실 탈의실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일반촬영실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1
#2
보관실 소독실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CAC082DN
800*414*797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흉부전용촬영실 실장실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내시경실

1200*600*2200
높은 RACK장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복 도 / 1.FCU
대기홀-2

CAC082DN
800*414*797

방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복도-2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유방촬영실

5
4

골밀도검사실 3

CAC082DN
800*414*797

"A 상세도 참조"

1200*600*2200
높은 RACK장

6000

CAC082DN
800*414*797

18000
4500
3000 1500

CAC082DN
800*414*797

DN 심전도실

7500
1500 2300
3700

CAC082DN
800*414*797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업무보조실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2
1
REV.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DRAWING TITLE

지상4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
(외래병동)

1. FCU 철거후 배관 캡마감 할 것. A1 1 / 100 A3 1 / 200 SCALE

2. 흡음텍스 4way 일부 보강(5.3㎡)/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3. Ø125 x 4EA 냉온수공급 및 환수관 입상관 철거후 캡마감.(주철관)

1

지상4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4. EHP 철거실내기 와 연동되어있는 실외기는 모두 철거 할 것.
SHEET NO.

2023. 10.
M -

17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5
4
3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4층 냉난방덕트 철거 평면도
(외래병동)

NOTE A1 1 / 100 A3 1 / 200 SCALE

1. 냉난방 중정압덕트 장비 및 덕트,디퓨져 및 관련 배관 등 철거 할 것.
2. EHP 철거실내기 와 연동되어있는 실외기는 모두 철거 할 것.

1 지상4층 냉난방덕트 철거 평면도(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3. 도면상 공기순환기,환기덕트 장비 및 관련 덕트,디퓨져는 공사범위 및 철거대상이 아니므로 존치 할 것.
SHEET NO.

2023. 10.
M -

18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Ø125 x 4EA
냉온수공급 및 환수관 철거(주철관)
48000

"A상세도" 6000

6000
3000

6000 6000 3000 2700

9000
3300

6000 6000 6000 3000 3000

의사대기실-2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갑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갑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6000 원장실 간호팀 심사팀

의료복지통합지원단
/ 의료정보실

화장실(여) 비품창고 탈의실

18000
4500

점검용사다리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판넬실 EPS
1.EHP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도 캡마감.
1.FCU 2way 철거후복배관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탕비실
메쉬휀스설치

7500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관리부장실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사무실 간호사실 탈의실 대기실 DN

오물처리실
N.S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창고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EHP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휠체어보관
1.EHP 4way 존치.

1.EHP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인공신장실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A.D "A 상세도 참조" 의사실 세척실 화장실(남)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탈의실 UP P.S 의사대기실-3

1.EHP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x 4EA

1.FCU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DN

정수실 1.EHP 4way 존치. 물리치료실 5 1.EHP 4way 존치.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4
3

탈의실-1
탈의실-2

2
1
REV.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FCU 2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EHP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1.EHP 1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DRAWING TITLE

지상5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
(외래병동)

1. FCU 철거후 배관 캡마감 할 것. A1 1 / 100 A3 1 / 200 SCALE

2. 흡음텍스 4way 일부 보강(5.3㎡)/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3. Ø125 x 4EA 냉온수공급 및 환수관 입상관 철거후 캡마감.(주철관)

1

지상5층 fan coil unit 철거 평면도(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4. EHP 철거실내기 와 연동되어있는 실외기는 모두 철거 할 것.
SHEET NO.

2023. 10.
M -

19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5
4
3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5층 냉난방덕트 철거 평면도
(외래병동)

NOTE A1 1 / 100 A3 1 / 200 SCALE

1. 냉난방 중정압덕트 장비 및 덕트,디퓨져 및 관련 배관 등 철거 할 것.
2. EHP 철거실내기 와 연동되어있는 실외기는 모두 철거 할 것.

1 지상5층 냉난방덕트 철거 평면도(외래병동) DATE. DRAWING NO.

3. 도면상 공기순환기,환기덕트 장비 및 관련 덕트,디퓨져는 공사범위 및 철거대상이 아니므로 존치 할 것.
SHEET NO.

2023. 10.
M -

20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1. 철거 실외기 및 존치 실외기 필히 구분하여 철거 할 것.

NOTE

2. EHP 철거실내기 와 연동되어있는 실외기는 모두 철거 할 것.

1 2 3 4 5 6 7 8 9

Ø100 ss't선홈통
Ø100 R.D. (L형)
DN

공조실

기계실
SLOPE

SLOPE SLOPE A.D

물탱크점검구 사다리
5
4

멀티형 실외기 상부토출형 철거. 3 멀티형 실외기 존치. 6

2
1
REV.

멀티형 실외기 상부토출형 철거. DESCRIPTION DATE 멀티형 실외기 전면토출형 철거.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Ø100 R.D. (L형)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5
멀티형 실외기 상부토출형 철거.
멀티형 실외기 존치.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붕층 실외기 철거 평면도
(외래병동)

멀티형 실외기 상부토출형 철거. 멀티형 실외기 전면토출형 철거. A1 1 / 100 A3 1 / 200 SCALE 1 지붕층 실외기 철거 평면도(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21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A.V
&
P.D

E.P.S
갑

갑 갑 청결복도

1.EHP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복도-1
체중계 저울 1000*1000

화장실-1 전실 전실 화장실-2 탈의실(남) OPEN 신장계 침대 2,000*800(여유사이즈)

1.EHP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복 도 / 대기홀-1

청력검사실

신체계측
/검진안내

1.EHP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격리병실-2 진료실 N/S

1.EHP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N/S
창고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1.EHP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477

탈의실(여)

1.EHP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050

1.EHP 4way 철거후 배관 캡마감.
2.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35

산부인과 진료실
대기실
산부인과처치실

1/30 격리병실-1 장애인탈의실 1980

공
조
실

5 방

4
3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2층 냉난방 배관 철거 평면도
(기숙사동)

NOTE A1 1 / 100 A3 1 / 200 SCALE

1. EHP 실내기 철거후 이전 설치 할 것.
2. 흡음텍스 4way 일부 보강(5.3㎡)/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1 지상2층 냉난방 배관 철거 평면도(기숙사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22 시행처 NOTE 흡음텍스 및 경량철골 골조 보강부위

1. 개선공사 특성상 도면과 현장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천정재 범례 및 면적산출표
기호

구분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명칭 비고 NOTE

현장감독관과 상이한부분은 그에 맞춰 시공 할 것.

1 1. 흡음텍스 경량철골 37.1㎡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2 기존 무석면텍스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3 기존 SMC판넬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2. 공사 전,후 비닐보양 및 준공청소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상의하여 진행 할 것.

3000 6000 69000 6000 6000 6000 6000 6000

4200
6000

6000
3000

시공 NOTE

6000
3000

3000

6000
3000

3800 3000 6000 2200 800 2200

1. 모든 기존 장비 철거 및 신설에대한 천장재 보강 및 재설치 시공 할 것.

9130
(VAR)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측구(450X450) A.V 창고

갑종방화문
UP

compressor
(W.1500xD.700xH.1700)

화장실 6400 영양사실 배선카보관실 방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화장실(여) 공동구 알람밸브실 UP 2600

소
WALK-IN
FREEZER

배 선 1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전처리
WALK-IN
REFRIGERATOR

식 당 (156석) 홀 / 복도 치료식 조리실 6400 9000 갑종방화문

사무실
화장실(남)

주 15400 퇴식대 세 척

갱의실
잔반보관고

"표준 천정부분 현장 현황" GAS실 F.D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EPS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준비실 일반식 조리실 검수실 창고(쌀) 창고(공산품)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창 고

기계실
방풍실
갑종방화문

MRI실
주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출 입 구 5 A.V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창고 화장실(남) 화장실(여) 3 창 고

2
1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GAS실
사무실

4 준비실 상부 캐노피선 REV.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알람밸브실 UP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DESCRIPTION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홀 / 복도
DRAWING TITLE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지상1층 천정공사 평면도-1(입원병동)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A1 1 / 150 A3 1 / 300 SCALE

1
기계실

지상1층 천정공사 평면도-1(입원병동) DATE.

SCALE : 1 / 3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23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흡음텍스 및 경량철골 골조 보강부위
천정재 범례 및 면적산출표
기호

구분 명칭 NOTE 비고 1 1. 흡음텍스 경량철골 43.2㎡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2 기존 무석면텍스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3 기존 SMC판넬 부분 201.96㎡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3000 6000 69000 6000 6000 6000 6000 6000

4200
6000

6000
3000

시공 NOTE

6000
3000

3000

6000
3000

3800 3000 6000 2200 800 2200

1. 모든 기존 장비 철거 및 신설에대한 천장재 보강 및 재설치 시공 할 것.

9130
(VAR)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측구(450X450) A.V 창고 갑종방화문 "표준 천정부분 현장 현황"

UP
compressor
(W.1500xD.700xH.1700)

GAS실 F.D

화장실
세 척

갱의실 6400 퇴식대 잔반보관고 영양사실 배선카보관실 주 방 알람밸브실 UP 3 2600

소
WALK-IN
FREEZER

배 선 3 3 전처리 1

WALK-IN
REFRIGERATOR

1

식 당 (156석)
치료식 조리실

EPS 6400 9000 공동구 화장실(여) 1

3
15400

갑종방화문 사무실

3
화장실(남)

일반식 조리실 검수실 창고(쌀) 창고(공산품) 3

기계실
방풍실

1
갑종방화문

MRI실
주

출 입 구

5
상부 캐노피선

준비실 갑 4 1 3 창 고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NOTE 지상1층 천정공사 평면도-2(입원병동)

1. 개선공사 특성상 도면과 현장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상이한부분은 그에 맞춰 시공 할 것.
2. 공사 전,후 비닐보양 및 준공청소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상의하여 진행 할 것.

A1 1 / 150 A3 1 / 300 SCALE 1 지상1층 천정공사 평면도-2(입원병동) DATE.

SCALE : 1 / 3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24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흡음텍스 및 경량철골 골조 보강부위
천정재 범례 및 면적산출표
기호

구분 명칭 NOTE 비고 1 1. 흡음텍스 경량철골 117.3㎡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2 기존 무석면텍스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3 기존 SMC판넬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6000 6000

69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시공 NOTE
산부인과
처치실

1. 모든 기존 장비 철거 및 신설에대한 천장재 보강 및 재설치 시공 할 것.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6000 3000 6000 3000 산부인과 신경과 진료실 진료실

내과-2
진료실

내과-1
진료실

내과-3
진료실

내과-5
진료실

진료과-1 진료과-2 부속실

9130
(VAR)

메인로비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방화셔터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DN 방 4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6400

화장실(남)
청소도구실

샤워실(여)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샤워실(남)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창고 PD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

DN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UP
경량 철골 골조)

PD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처치실 탈의실 3인실 1 1 1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방화셔터(기존) 홀 / 복도 4인실

1
4인실

4인실 EPS

1
4인실

휴게실 PS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2인실

1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약제팀장실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탈의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
3인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세탁실 1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방화셔터 약국 N/S 린넨실 1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2600 1 화장실(여) DN

"표준 천정부분 현장 현황"
방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OPEN PD 9000 갑종방화문 세탁물(창고)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6400 준비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취사실 1 15400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UP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3인실 1 2인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2인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주사실 복도 1 1 창고1 2인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인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 4 방화셔터(기존)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5 1 1인실 특 실 3

방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NOTE 지상2층 천정공사 평면도-1(입원병동)

1. 개선공사 특성상 도면과 현장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상이한부분은 그에 맞춰 시공 할 것.
2. 공사 전,후 비닐보양 및 준공청소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상의하여 진행 할 것.

A1 1 / 150 A3 1 / 300 SCALE 1 지상2층 천정공사 평면도-1(입원병동) DATE.

SCALE : 1 / 3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25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흡음텍스 및 경량철골 골조 보강부위
천정재 범례 및 면적산출표
기호

구분 명칭 NOTE 비고 1 1. 흡음텍스 경량철골 218.244㎡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2 기존 무석면텍스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3 기존 SMC판넬 부분 7.56㎡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6000 6000

69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시공 NOTE
산부인과
처치실

1. 모든 기존 장비 철거 및 신설에대한 천장재 보강 및 재설치 시공 할 것.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6000 3000 6000 3000 산부인과 신경과 진료실 진료실

내과-2
진료실

내과-1
진료실

내과-3
진료실

내과-5
진료실

진료과-1 진료과-2 부속실

9130
(VAR)

메인로비

방화셔터
DN

방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4인실 4인실 4인실 6400 화장실(여) 1 방

방화셔터
OPEN

3 화장실(남) 1 린넨실 1 "표준 천정부분 현장 현황"

세탁물(창고)
취사실

3 DN 1 청소도구실 PD 샤워실(여) 약국 N/S DN 샤워실(남) UP 창고 PD 탈의실 PD 처치실 2600 15400 갑종방화문 UP 4인실 준비실 홀 / 복도 1

1
6400

9000 방화셔터(기존)

1
3인실

1 약제팀장실 탈의실 1 세탁실 EPS

1
3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휴게실 PS

2인실
3인실
2인실

1

1
2인실

주사실

복도
창고1
2인실
1인실

1
5

1인실
4

방화셔터(기존) 3 방 특 실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NOTE 지상2층 천정공사 평면도-2(입원병동)

1. 개선공사 특성상 도면과 현장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상이한부분은 그에 맞춰 시공 할 것.
2. 공사 전,후 비닐보양 및 준공청소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상의하여 진행 할 것.

A1 1 / 150 A3 1 / 300 SCALE 1 지상2층 천정공사 평면도-2(입원병동) DATE.

SCALE : 1 / 3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26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흡음텍스 및 경량철골 골조 보강부위
천정재 범례 및 면적산출표
기호

구분 명칭 NOTE 비고 1 1. 흡음텍스 경량철골 120.5㎡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2 기존 무석면텍스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3 기존 SMC판넬 부분 - 69000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시공 NOTE
격리병실-1

1. 모든 기존 장비 철거 및 신설에대한 천장재 보강 및 재설치 시공 할 것.

6000 6000 3000 6000 3000

격리병실-2
오물실

건강검진센터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갑

9130
(VAR)

방 방 DN 방 샤워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화장실 사무실 탈의실

준비실
갑종방화문(기존)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UP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표준 천정부분 현장 현황"
진단검사과장실

취사실 세탁물(창고)
6400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4인실 1 4인실 4인실 1 4인실 화장실(여) PD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2600 15400

샤워실(여)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 6400 9000 린넨실

청소도구실
샤워실(남)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DN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N/S 처치실 탈의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경량 철골 골조)
창고 (T-Bar방식의 UP
PD

PD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 OPEN 화장실(남)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갑종방화문(기존)

1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3인실 1 4인실

1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방화셔터(기존)

홀 / 복도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4인실 1 4인실 4인실 1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EPS

휴게실
PS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

배선실
3인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방화셔터(기존)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방화셔터(기존)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2인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3인실 2인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3인실
2인실

1 복도 1 3인실 1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2인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인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 5 1인실 4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특 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3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NOTE 지상3층 천정공사 평면도-1(입원병동)

1. 개선공사 특성상 도면과 현장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상이한부분은 그에 맞춰 시공 할 것.
2. 공사 전,후 비닐보양 및 준공청소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상의하여 진행 할 것.

A1 1 / 150 A3 1 / 300 SCALE 1 지상3층 천정공사 평면도-1(입원병동) DATE.

SCALE : 1 / 3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27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흡음텍스 및 경량철골 골조 보강부위
천정재 범례 및 면적산출표
기호

구분 명칭 NOTE 비고 1 1. 흡음텍스 경량철골 240.89㎡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2 기존 무석면텍스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3 기존 SMC판넬 부분 6.84㎡ 69000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시공 NOTE
격리병실-1

1. 모든 기존 장비 철거 및 신설에대한 천장재 보강 및 재설치 시공 할 것.

6000 6000 3000 6000 3000

격리병실-2
오물실

건강검진센터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갑

9130
(VAR)

방 방 방화셔터(기존)

방화셔터(기존)
DN

방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 준비실 탈의실 "표준 천정부분 현장 현황" UP 갑종방화문(기존) 1 진단검사과장실 6400

취사실 세탁물(창고)
4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1 화장실(여) 1 OPEN 화장실(남) 린넨실 3 PD 샤워실(여)

청소도구실
샤워실(남)

1
탈의실

DN 창고 PD PD

갑종방화문(기존)
방화셔터(기존)

홀 / 복도

1
6400

9000 N/S 처치실 UP 2600 15400 3 3인실 1 3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1 1 1 배선실 EPS 휴게실

1
PS

2인실

3인실
2인실

1 1 3인실 복도 2인실

3인실
2인실
1인실

1
5

1인실 4 특 실

3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NOTE 지상3층 천정공사 평면도-2(입원병동)

1. 개선공사 특성상 도면과 현장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상이한부분은 그에 맞춰 시공 할 것.
2. 공사 전,후 비닐보양 및 준공청소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상의하여 진행 할 것.

A1 1 / 150 A3 1 / 300 SCALE 1 지상3층 천정공사 평면도-2(입원병동) DATE.

SCALE : 1 / 3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28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69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6000 6000 3000 갑 물탱크실 1500 간호사대기실-4 6000 3000 간호사대기실-5 간호사대기실-6 세탁실 간호사대기실-7 의사대기실-3 7630(VAR) 9130(VAR) 점검용사다리

탕비실
메쉬휀스설치

DN 관리부장실 6400 OPEN 1,500

방수파라펫 신설
(W1,500*D1,500*H500)
커버(SUS재질)
(기계설비 공사분)

6400 9000 2600 15400 1,500 DN 기계실

5
4
3
1,500

2
1,500

DN

1
REV.

DESCRIPTION DATE

방수파라펫 신설
(W1,500*D1,500*H500)
커버(SUS재질)
(기계설비 공사분)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기계실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DRAWING TITLE 지붕층 부대공사 평면도(입원병동)

1. 방수파라펫 신설(W1,500*D1,500*H500) 커버(SUS재질)
(패드 신설부분 우레탄 방수 적용 할 것.)

A1 1 / 150 A3 1 / 300 SCALE

2. 공사 전,후 비닐보양 및 준공청소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상의하여 진행 할 것.

1 지붕층 부대공사 평면도(입원병동) DATE.

SCALE : 1 / 3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29 시행처

5400
흡음텍스
및
3700
1700경량철골
6000골조 보강부위
6000
1500
4500

천정재 범례 및 면적산출표
기호

구분

명칭
1. 흡음텍스 경량철골

1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48000 6000 6000

6000
4150

1. 개선공사
도면과 현장의 일치하지
부분은
3000 특성상3000
4050 않는 1950
현장감독관과 상이한부분은 그에 맞춰 시공 할 것.

비고
15.9㎡

NOTE

2300
1850450

4050 DA DA

15000
4500

3000
3000

3000
NOTE

점검구
(800X1500)

2. 공사 전,후 비닐보양 및 준공청소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상의하여 진행 할 것.
2

기존 무석면텍스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3 기존 SMC판넬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DA DA

창고1
UP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6000 시공 NOTE

창고2
1

1. 모든 기존 장비 철거 및 신설에대한 천장재 보강 및 재설치 시공 할 것.

DN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11800 6"블럭/시멘트몰탈마감

복도
상부 A.D

서류창고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5800 16300

신기관실
집수정
(1000x1000x1200)
오픈 트렌치(W=200)

1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W=200 스틸그레이팅 트렌치

4500
2400
2100

의무기록실
점검구
(800X1500)

공동구 상부 장비반입구 물탱크실 1500 DA

장비반입구
폐수집수정

DA PIT 창고1

6000
4500

UP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창고2 1 UP

구기관실
DN

18000
4500

복도
상부 A.D

의료GAS실

서류창고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5
4

정압실
4500

UP 3 7500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2 1 1 1500 1500 REV. 의무기록실 D.S 전기실 DESCRIPTION DATE 발전기실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공동구 DA DA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DA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하1층 천정공사 평면도-1(외래병동)
A1

1 / 100 A3 1 / 200 SCALE 1 지하1층 천정공사 평면도-1(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표준 천정부분 현장 현황" SHEET NO.

2023. 10.
M -

30 시행처

5400
흡음텍스
및
3700
1700경량철골
6000골조 보강부위
6000
1500
4500

천정재 범례 및 면적산출표
기호

구분

명칭
1. 흡음텍스 경량철골

1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48000 6000 6000

6000
4150

1. 개선공사
도면과 현장의 일치하지
부분은
3000 특성상3000
4050 않는 1950
현장감독관과 상이한부분은 그에 맞춰 시공 할 것.

비고
17.65㎡

NOTE

2300
1850450

4050 DA DA

15000
4500

3000
3000

3000
NOTE

2. 공사 전,후 비닐보양 및 준공청소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상의하여 진행 할 것.
2

기존 무석면텍스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3 기존 SMC판넬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6000

시공 NOTE
1. 모든 기존 장비 철거 및 신설에대한 천장재 보강 및 재설치 시공 할 것.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11800 6"블럭/시멘트몰탈마감 5800 16300

신기관실
집수정
(1000x1000x1200)

4500
2400
2100

오픈 트렌치(W=200) W=200 스틸그레이팅 트렌치

점검구
(800X1500)

공동구 상부 장비반입구 물탱크실 1500 DA

장비반입구
폐수집수정

DA PIT 창고1

6000
4500

UP 창고2 UP

구기관실
DN

1 1

18000
4500

복도
상부 A.D

의료GAS실

서류창고
1

5
4

정압실
4500

UP

3
2

7500 1 1500 1500 REV. 의무기록실 D.S 전기실 DESCRIPTION DATE 발전기실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공동구 DA DA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DA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하1층 천정공사 평면도-2(외래병동)
A1

1 / 100 A3 1 / 200 SCALE 1 지하1층 천정공사 평면도-2(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표준 천정부분 현장 현황" SHEET NO.

2023. 10.
M -

31 1 2 3

5541
3125
흡음텍스716
및1700
경량철골6000
골조 보강부위6000
3000
3000
3000
3000
구분

명칭 6 22.9㎡ 7 8 9 시행처 48000

NOTE
6000
3000
3000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6000
2700

9000
3300

6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000

3000
NOTE

현장감독관과 상이한부분은 그에 맞춰 시공 할 것.

비고 1. 흡음텍스 경량철골 1 5

1. 개선공사 특성상 도면과 현장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천정재 범례 및 면적산출표
기호

4

2. 공사 전,후 비닐보양 및 준공청소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상의하여 진행 할 것.
기존 무석면텍스 부분

2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방풍실 기계실출입계단 기존 SMC판넬 부분 3 지하외벽선

시공 NOTE
장비반입구
장비반입구
1. 모든 기존 장비 철거 및 신설에대한 천장재 보강 및 재설치 시공 할 것.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A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메인로비
6000

진료과-1 1 진료과-2 처치실 주사실 2단락카 화장실-2 1단락카 물품보관실 1단락카 간호사실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3서랍

UP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신발장 신발장 의사당직실 일반격리실 1단락카 화장실-1

세척실
장애인겸용 ELEV.
15인,1000kg
(60m/min)

EPS 장애인화장실 상부수납장 이불장/옷장 TV(43")

침대용 ELEV.
1600kg
(60m/min)

DN 관찰실(YELLOW) 응급주차 "표준 천정부분 현장 현황" 관찰실(GREEN)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대기홀 UP 부출입구

전 실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18000
4500

1단락카 DN 화장실(여) 화장실(남)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698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수술실

6000
2152
3150

정형외과 1 치과과장실 대기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음압격리실 진입 전실 1 치료실 음압실 전실 출구 전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상담실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방사선차폐 1380 1500 방화셔터 편의시설 N.S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방 홀 오물처리실 화장실-3 센서수전 CPR실

준비실
컴프레셔 촬영실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상부수납장 보호자대기실 1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TV(43")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C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원무과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처치실
분류소 경량 철골 골조)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방풍실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주사실 관찰실(RED) 화장실-4

의약품냉장고
상부수납장

냉장고150

기존 우수맨홀
주출입구

5 응급주차-1 응급주차-2 5000

4
3

보도포장 (토목공사) 약제팀장실 2 기존 우수받이 1

22380
4000

REV. 하부층 구조체 끝선 (재활병동)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6000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주사실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창고1 DRAWING TITLE 지상3층 천정공사 평면도-1(외래병동) 2000 E 1 진료과-4 1 B D 진료과-3

응급주차
2단락카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A1 1 / 100 A3 1 / 200 SCALE 1 지상3층 천정공사 평면도-1(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32 1 2 3

5541
3125
흡음텍스716
및1700
경량철골6000
골조 보강부위6000
3000
3000
3000
3000
구분

명칭
1. 흡음텍스 경량철골

1 5 6 8 9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6000
2700

9000
3300

6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000

3000
NOTE

현장감독관과 상이한부분은 그에 맞춰 시공 할 것.

비고
28.2㎡

7 48000

NOTE
6000
3000
3000

1. 개선공사 특성상 도면과 현장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천정재 범례 및 면적산출표
기호

4

2. 공사 전,후 비닐보양 및 준공청소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상의하여 진행 할 것.
기존 무석면텍스 부분

2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3.96㎡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방풍실 기계실출입계단 기존 SMC판넬 부분 3 지하외벽선

시공 NOTE
장비반입구
장비반입구
1. 모든 기존 장비 철거 및 신설에대한 천장재 보강 및 재설치 시공 할 것.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A

응급주차
2단락카
1단락카

DN

메인로비
6000

진료과-3 진료과-2 진료과-1 진료과-4 처치실 주사실 화장실(여) 화장실(남) 1

2단락카
2단락카

신발장 신발장 상부수납장 이불장/옷장 의사당직실 일반격리실 1단락카

화장실-1
장애인겸용 ELEV.
15인,1000kg
(60m/min)

EPS TV(43")

침대용 ELEV.
1600kg
(60m/min)

DN 관찰실(YELLOW) "표준 천정부분 현장 현황" 관찰실(GREEN) 1 부출입구 전 실 H2 대기홀

응급주차
UP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18000
4500

화장실-2 2단락카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CPR실

보호자대기실
홀

6000
2152
3150

준비실
방

편의시설 정형외과 치과과장실 대기실 컴프레셔 촬영실

출구 전실
음압격리실

치료실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원무과 1 1380 1500 음압실 전실

진입 전실
방사선차폐

방화셔터 N.S 상담실 1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상부수납장 오물처리실 화장실-3 센서수전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698 수술실 TV(43")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ss't 간이세면대
(센서수전)

분류소 방풍실 처치실 주사실 관찰실(RED) 화장실-4

의약품냉장고
상부수납장

냉장고150

기존 우수맨홀
주출입구

5 응급주차-1 응급주차-2 5000

4
3

보도포장 (토목공사) 약제팀장실 2 기존 우수받이 1

22380
4000

REV. 하부층 구조체 끝선 (재활병동)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6000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주사실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창고1 DRAWING TITLE 지상3층 천정공사 평면도-2(외래병동) 2000 E UP 장애인화장실 C 간호사실 3서랍 세척실 1 1단락카 1 B D 물품보관실

3
1

2단락카
1단락카

A1 1 / 100 A3 1 / 200 SCALE 1 지상3층 천정공사 평면도-2(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33 시행처 NOT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흡음텍스 및 경량철골 골조 보강부위
1. 개선공사 특성상 도면과 현장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천정재 범례 및 면적산출표
기호

구분

명칭
1. 흡음텍스 경량철골

1 60.7㎡ NOTE

현장감독관과 상이한부분은 그에 맞춰 시공 할 것.

비고

2. 공사 전,후 비닐보양 및 준공청소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상의하여 진행 할 것.
2

기존 무석면텍스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3 기존 SMC판넬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시공 NOTE 48000

1. 모든 기존 장비 철거 및 신설에대한 천장재 보강 및 재설치 시공 할 것.

6000 3000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6000 6000 3000 3000

6000
3000

2700

9000
3300

6000 3000

6000
4500

6000
1500

3000

3000
3000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표준 천정부분 현장 현황"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CAC082DN
800*414*797

CAC082DN
800*414*797

CAC082DN
800*414*797

CAC082DN
800*414*797

CAC082DN
800*414*797

준비실
1
검사실

심전도실 1 1초음파실 채혈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CAC386TN
800*414*2253

CAC386TN
800*414*2253

800*414*2253
CAC386TN

800*414*2253
CAC386TN

촬영실 2
세척실

P.S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판독실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장애인화장실
1400x1400

EPS

침대용 ELEV.
1600kg
장애인겸용 ELEV.
(60m/min)
15인,1000kg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60m/min)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 조정실

CT촬영실 기계실
DN

조종실 UP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CA
800 C38
*41

6TN
4*2
253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폐기능검진실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 UP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복 도 /흡음텍스
대기홀-2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복도-2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AD N/S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탈의실
진단검사의학과
1

과장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진단검사과장실 1 N/S 1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오물처리실 세척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

#2 1 당직실 1 탈의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유방촬영실

5
4

1골밀도검사실 3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보관실 소독실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업무보조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2
1

CAC082DN
800*414*797

1200*600*2200
높은 RACK장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

일반촬영실
CAC082DN
800*414*797

#1

흉부전용촬영실
실장실
1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내시경실 회복실 심전도 탈의실-2

CAC082DN
800*414*797

방화셔터(기존)

1200*600*2200
높은 RACK장

방 탈의실-1

7500
1500 2300
3700

1 DN

CA
800 C38
*41 6TN
4*2
253

18000
4500
3000 1500

6000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REV.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4층 천정공사 평면도-1(외래병동)
A1

1 / 100 A3 1 / 200 SCALE 1 지상4층 천정공사 평면도-1(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34 시행처 NOT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흡음텍스 및 경량철골 골조 보강부위
1. 개선공사 특성상 도면과 현장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천정재 범례 및 면적산출표
기호

구분

명칭
1. 흡음텍스 경량철골

1 99.5㎡ NOTE

현장감독관과 상이한부분은 그에 맞춰 시공 할 것.

비고

2. 공사 전,후 비닐보양 및 준공청소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상의하여 진행 할 것.
2

기존 무석면텍스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3 기존 SMC판넬 부분 2.52㎡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시공 NOTE

48000
6000

1. 모든 기존 장비 철거 및 신설에대한 천장재 보강 및 재설치 시공 할 것.

3000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6000 6000 3000 3000

6000
3000

2700

9000
3300

6000

6000
4500

3000

6000
1500

3000

3000
3000

"표준 천정부분 현장 현황"
CAC082DN
800*414*797

점검구 점검구 450X450 450X450 DN 1

CAC082DN
800*414*797

CAC082DN
800*414*797

CAC082DN
800*414*797

CAC082DN
800*414*797

준비실
6000

검사실
CAC386TN
800*414*2253

CAC386TN
800*414*2253

800*414*2253
CAC386TN

800*414*2253
CAC386TN

UP 3 초음파실 채혈실 심전도실 1

촬영실 2
세척실

P.S 1 1 판독실

장애인화장실
1400x1400

CT촬영실 기계실
DN

조종실 UP

6TN
4*2
253

CA
800 C38
*41
CA
800 C38
*41 6TN
4*2
253

복 도 / 대기홀-2
1

복도-2
방화셔터(기존)

AD N/S 탈의실 탈의실-2 과장실

진단검사의학과
1

1 1 흉부전용촬영실 실장실 1 N/S 오물처리실 세척실 내시경실 회복실 1 당직실 1 탈의실 1 심전도

4
3

CAC082DN
800*414*797

1200*600*2200
높은 RACK장

2 업무보조실 1

CAC082DN
800*414*797

CAC082DN
800*414*797

보관실 소독실

1200*600*2200
높은 RACK장

#2 5 1 1

1
#1

유방촬영실
골밀도검사실

일반촬영실
SA
RA

진단검사과장실 RA 방 1 탈의실-1

7500
1500 2300
3700

장애인겸용 ELEV.
15인,1000kg
(60m/min)

조정실 1 SA

18000
4500
3000 1500

폐기능검진실 EPS

침대용 ELEV.
1600kg
(60m/min)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4층 천정공사 평면도-2(외래병동)
A1

1 / 100 A3 1 / 200 SCALE 1 지상4층 천정공사 평면도-2(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35 시행처 NOT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흡음텍스 및 경량철골 골조 보강부위
1. 개선공사 특성상 도면과 현장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천정재 범례 및 면적산출표
기호

구분

명칭
1. 흡음텍스 경량철골

1 51.6㎡ NOTE

현장감독관과 상이한부분은 그에 맞춰 시공 할 것.

비고

2. 공사 전,후 비닐보양 및 준공청소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상의하여 진행 할 것.
2

기존 무석면텍스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3 기존 SMC판넬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시공 NOTE

48000
1. 모든 기존 장비 철거 및 신설에대한 천장재 보강 및 재설치 시공 할 것.

6000 6000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3000 6000 6000 3000 2700

9000
3300

6000 6000 6000 3000 3000

의사대기실-2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갑

갑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DN 6000

원장실
1

간호팀 심사팀

의료복지통합지원단
/ 의료정보실

화장실(여) 비품창고 탈의실 UP 화장실(남)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 탈의실 의사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8000
4500

점검용사다리 오물처리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7500 창고 사무실 관리부장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

휠체어보관
1.EHP 4way 존치.

인공신장실 메쉬휀스설치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N.S

흡음텍스 일부 보강(5.3㎡)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A.D 1 탈의실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DN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복
도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탕비실 간호사실 대기실 판넬실 EPS 1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1 세척실 P.S 1 의사대기실-3 "표준 천정부분 현장 현황"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물리치료실 1 정수실

1.EHP 4way 존치.
5

1 1.EHP 4way 존치.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4
3

탈의실-1
탈의실-2

2
1
REV.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흡음텍스 일부 보강(1.6㎡)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5층 천정공사 평면도-1(외래병동)
A1

1 / 100 A3 1 / 200 SCALE 1 지상5층 천정공사 평면도-1(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36 시행처 NOT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흡음텍스 및 경량철골 골조 보강부위
1. 개선공사 특성상 도면과 현장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천정재 범례 및 면적산출표
기호

구분

명칭
1. 흡음텍스 경량철골

1 81㎡ NOTE

현장감독관과 상이한부분은 그에 맞춰 시공 할 것.

비고

2. 공사 전,후 비닐보양 및 준공청소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상의하여 진행 할 것.
2

기존 무석면텍스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3 기존 SMC판넬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시공 NOTE

48000
1. 모든 기존 장비 철거 및 신설에대한 천장재 보강 및 재설치 시공 할 것.

6000 6000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3000 6000 6000 3000 2700

9000
3300

6000 6000 6000 3000 3000 의사대기실-2

"표준 천정부분 현장 현황"
갑
DN

1 갑 6000 원장실 간호팀 1 심사팀 화장실(여)

의료복지통합지원단
/ 의료정보실

탈의실
1

비품창고 1 의사실 간호사실 1 세척실 P.S 화장실(남) 대기실 판넬실 EPS DN 오물처리실

18000
4500

1
1

복도 점검용사다리 1 탕비실

1
A.D

인공신장실
1

7500 N.S 휠체어보관 1 메쉬휀스설치 1 탈의실 UP 1 의사대기실-3 탈의실 정수실 창고 1 사무실 물리치료실 5 관리부장실 4 1 3

탈의실-1
탈의실-2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5층 천정공사 평면도-2(외래병동)
A1

1 / 100 A3 1 / 200 SCALE 1 지상5층 천정공사 평면도-2(외래병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37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흡음텍스 및 경량철골 골조 보강부위
천정재 범례 및 면적산출표
기호

구분 NOTE 명칭 비고 1 1. 흡음텍스 경량철골 36.6㎡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2 기존 무석면텍스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3 기존 SMC판넬 부분 - 철거 재설치 및 일부 보강.

시공 NOTE
1. 모든 기존 장비 철거 및 신설에대한 천장재 보강 및 재설치 시공 할 것.
(T-Bar방식의 경량 철골 골조) / 천장 골조 포함.

A.V
&
P.D

E.P.S
갑

공
조
실

갑 갑 청결복도 복도-1 1

1장애인탈의실
1

체중계 저울 1000*1000 화장실-1 전실 전실 화장실-2 탈의실(남) 청력검사실 1 격리병실-1 OPEN 신장계 침대 2,000*800(여유사이즈)

복 도 / 대기홀-1
신체계측
/검진안내

1 격리병실-2 1 1 산부인과 진료실 1 진료실 N/S 1 N/S

창고
35

대기실
산부인과처치실

1/30 1050 1477 탈의실(여) 5 방

4
3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상2층 천정공사 평면도(기숙사동) NOTE A1 1 / 100 A3 1 / 200 SCALE

1. 개선공사 특성상 도면과 현장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상이한부분은 그에 맞춰 시공 할 것.
3. 공사 전,후 비닐보양 및 준공청소 부분은 현장감독관과

1 지상2층 천정공사 평면도(기숙사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상의하여 진행 할 것.
SHEET NO.

2023. 10.
M -

39 시행처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NOTE 500 500

방수파라펫 신설
(W500*D500*H500)
커버(SUS재질)
(기계설비 공사분)

500 500

방수파라펫 신설
(W1,500*D1,500*H500)
커버(SUS재질)
(기계설비 공사분)

5
4
3
2
1
REV.

DESCRIPTION DATE

주식회사 경 기 기 술 단
E - 10 - 003535 호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정 영 석
자격번호: 97152020008B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37카우빌딩 2층(구월동)
TEL : (032)213-0085, FAX : (032)213-0086
대
표 이
용
원 (인)

PROJECT TITLE

적십자병원 냉난방개선공사
DRAWING TITLE

지붕층 부대공사 평면도(기숙사동)
A1

1 / 100 A3 1 / 200 SCALE 1 지붕층 부대공사 평면도(기숙사동) DATE.

SCALE : 1 / 200
DRAWING NO.

SHEET NO.

2023. 10.
M -

40

===== 6.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72호)(20260825).pdf =====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 8. 25.,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
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
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
다.
1.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ㆍ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
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에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설치에 수반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등)이 누락되었는지 여부<개정 2020. 12. 28.>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
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본조신설 2016. 12. 30.]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역무내용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
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설계 또는 감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발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8.>
제2조의3(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
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
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
로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36조제16호에 따라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 및 적용기준 공표기관, 공표시기 또는 적용대상기간
2.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한 비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적용 기준
3.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4.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고사항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사유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를 입찰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
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항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본조신설 2020. 4. 7.]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
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신설 2018. 12. 31. 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ㆍ특수조건에 특정업체에게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
2. 납품실적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5조제4항 각호에 따른 제한사유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사례
3.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발주 전에 기술사용(지원)협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
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
급ㆍ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4.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발주기관이 사전에 체결한 기술사용(지원)협약 등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게 하는 사례
5. 신기술ㆍ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
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강요ㆍ유도
하는 사례
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집행하는 사
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특정 항목에 대해 과다하게 배점을 부여하거나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자의적으
로 설정하는 사례
8.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시행령 제43조
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등의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 수의계약 대상제품을
효율성ㆍ안전성ㆍ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특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
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10. 법 제19조 등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과업을 변경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 또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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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기준, 대상, 방식에 대한 협의 없
이 자의적으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12.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
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연차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공사부분을 차년도 연차계약으로 이
월하는 사례
13.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
게 전가하거나, 공사용지 확보, 사업관련 민원대응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14.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의 이행 및 관리과정의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를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행위
15.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한 공사계약의 경우
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
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신설 2020. 12. 28.>
16. 발주기관이 일괄ㆍ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상대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포
함하는 행위<신설 2024. 4. 30.>
17. 발주기관이 일괄ㆍ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 계약상대방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4. 4. 30.>
18.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발주기관이 분할납품을 허용하고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검
사검수를 미루거나, 대금청구를 못하게 하는 행위<신설 2026. 8. 25.>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시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기술이 필요한 공사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활주로 공사
(3) 지하철 공사
(4) 저수ㆍ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5) 댐 축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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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수장, 정수장, 유수지(遊水池)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7) 송ㆍ배수관공사
(8) 수중관ㆍ사이폰ㆍ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9) 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10) 독크 축조공사
(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1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13)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14)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15)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및 전기공사<개정 2026. 8. 25.>
(16) 발전ㆍ변전ㆍ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17)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18) 정밀시공ㆍ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개정 2014. 1. 10.>
(19)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20)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21)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22) 국가유산 보수공사
(23) 차선도색공사
(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26)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27) 심정공사(深井工事)
(28)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29) 하천환경정비사업
(30)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
2. 특수공법이 필요한 공사
(1) 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2) 피ㆍ시공법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ㆍ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②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③<삭제 2010. 9. 8.>
④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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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본점이라 한다)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개정 2016. 12. 30., 2025. 12. 31.>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ㆍ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개정
2016. 12. 30., 2025. 12. 31.>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
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개정 2016.
1. 1. 2016. 12. 30., 2025. 12. 31.>
⑤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
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
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
된 영업소로 본다.<개정 2015. 9. 21. 2016. 12. 30.>
제5조(제한기준)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
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
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
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단서신설 2017. 12. 28.>
②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ㆍ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시행령 제21조제1항제9호의 "재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
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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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2.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가.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화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
한함으로서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3.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4. 해당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예:동일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
5. 물품의 제조ㆍ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
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ㆍ품질ㆍ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
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본점이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
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개정 2016. 12. 30.>
7.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예:빗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
으로 실적제한]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
는 경우
9.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徑間長),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시행령 제73조의2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해당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을 인정하
지 않는 경우<개정 2016. 1. 1.>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
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
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
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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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
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
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제
6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20. 4. 2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
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
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단,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조정
분 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하한금액으로
하고 그 하한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그 범위 내
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 7. 4., 2014. 1. 10., 2015. 9. 21., 2025. 1. 24.,
2025. 12. 31.>
⑤ 제3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2015. 9. 21.>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4. 15., 2012. 7. 4.>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제4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본조신설 2008. 12. 29.]
제5조의3(특수한 성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
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
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
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
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
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액은 해당 물품 또는 기술부분에 대
한 예정가격에 물품구매계약의 예상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제조사 등과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
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29.]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
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 시ㆍ도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업체의 시
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개정 2023. 6. 30.>
가. 삭제<2023. 6. 30.>
나. 삭제<2023. 6. 30.>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7조(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제5호 가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9. 8.>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
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9. 8., 개정 2020. 4. 20.>
제8조(집행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
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
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
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흙쌓기),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 9. 8.>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은 제외한다.),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
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 내지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법률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2015. 9. 21., 2019. 12.
18.>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ㆍ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ㆍ공급한자가 직접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
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제1항에 정한 수의계약 사
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건축서비
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공모의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1조 본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개정 2008. 12. 29.>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ㆍ정
보통신ㆍ소방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
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
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
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015. 9. 21., 2017. 12. 28., 2019.
12. 18.>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ㆍ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ㆍ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개정 2015. 9. 21.>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
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
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신설 2009. 4. 8., 개정 2015. 9. 21.>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
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09. 4. 8., 개정 2015. 9. 21.>
② 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0. 1. 4.>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개정 2010. 1. 4.>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개정 2010. 1. 4.>
3.<삭제 2009. 9. 21.>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
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
공무원은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수 있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
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의 제출 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
다.<신설 2016. 1. 1.>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ㆍ회계ㆍ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ㆍ설비 등이 필요한 용역
⑥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5)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목5)다)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와 수의계
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제6항의 요건
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신설 2018. 12. 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신
설 2018. 12. 31.>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관할 지방자치단체<신설 2018.
12. 31.>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개정 2016. 12. 30.>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
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 10. 30.>
2. 물품ㆍ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
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
는 자<개정 2018. 12. 31.>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
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ㆍ낙찰 또
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개정 2018. 12. 31.>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
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신설 2012. 7. 4.>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신설 2018. 12. 31.>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
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시
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9. 8.>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동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
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제10조의5(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1.]

제5장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6(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
입찰과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
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7(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계약"이라 함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이 장에서 "상대방"이라 한다)과 본 계약 체결시까지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
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발주기관 검토가격"이라 함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물량 등 적정성 검토결과
를 기초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3.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4. "협상 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
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말한다.
5. "최소 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
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6. "설계 보정율"이라 함은 최소 협상가격의 산정 과정에서 설계 평가점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등 설
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7.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
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8(수의계약 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의7제1호에 따른 예비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먼
저 실시하고 실시설계서가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입찰공고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장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장에 따른 수의계약의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유사공사의 범위
2.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설계 보정율
3.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가격협상시 고려할 사항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9(예비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이 제출하는 기본설계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60점 이상 85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과 실
시설계 용역과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취지
2.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
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3. 제2호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
분을 별도로 발주 할 수 있다는 취지
가.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
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
하여 산정한 금액과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
4. 상대방은 제3호에 따라 별도로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
5.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0조의12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신설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제출요구하지 아니하
며,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예비계약의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제10조의8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준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10(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
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시
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 작업 여건 및 물가 등(이하 이 조에서 "물량 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업무를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ㆍ단가를
조정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11(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시담(隨義示談: 가격 및 업무 협의)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
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설계대가(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
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x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설계대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은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최근 1년간 유사공사"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3. 제2호의 경우 유사공사는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가 2건 이하
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나. 최근 3년간 낙찰된 공사
다. 같은 동일 또는 유사업종(건축ㆍ토목 등)에 속하는 공사
4. 설계 보정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른 평가점수
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다. 공사의 구조적ㆍ기술적 특성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
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은 최소 협상가격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등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서 변경 등을 통해 공사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
시 또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후단에 따른 공사물량 감축이 어려운 경우 예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5.
5. 1.>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12(본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최종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지체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91조, 제108조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에게 제10조의9제2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하고 시
공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30.]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삭제 2020.9.24.>
제10조의13<삭제 2020. 9. 24.>
제10조의14<삭제 2020. 9. 24.>
제10조의15<삭제 2020. 9. 24.>
제10조의16<삭제 2020. 9. 24.>
제10조의17<삭제 2020. 9. 24.>

제7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11조(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6조제5항, 제70조
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의한 감사원 통지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26. 8. 25.>
제12조(구비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에 정한 서류
2.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에 정한 서류<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목에 정
한 서류<개정 2026. 8. 25.>
제13조(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① 제12조 각호에 의한 적용조문과 사유는 관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
용조문을 명시하고 그 적용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7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과 피
지명업체 또는 수의계약당사자가 동 항목에 각각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제8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14조(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의) 시행령 제68조 및 이 장에서 사용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일공사"라 함은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
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
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
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
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제2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
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
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
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
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
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6. 1. 1.>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
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에 입찰서상 금액을 입
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
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
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
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
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5. 시행령 제14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자와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입찰자 식별정보(사업
자등록번호 등)가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신설 2026. 8. 25.>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 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
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
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②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
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
여야 한다.
⑤ 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제18조 내지 제21조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
우에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
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제23조(일괄입찰보증의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일괄입찰보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일괄입찰보증서"(이하 이장에서 "보증서"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
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
증서를 말한다.
제25조(보증서의 납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의 납부를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초 또는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한 최초의 등록마감일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입찰참가신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를 납부한 자 중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다만, 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증서의 기재사항) 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기관, 입찰참가자, 발급일자 및 보증기
관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8조(보증기간) 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다음 연도 1월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29조(납부등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하여 보증서를 납부한 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때에는 그 보증
서의 납부 및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국고귀속)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의 경우에 그 금액은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
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제31조(입찰참가상황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월별로 입찰참가자, 공사명, 입찰
금액, 입찰일자등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제32조(계약보증금의 감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
2항에 따라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다
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만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이하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할 수 있
다.
1.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5/100
2.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100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업체 평균 유동ㆍ부채비율 수준 미만인 자)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해당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본조신설 2011. 5. 13.]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
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9.>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
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개정 2014. 8. 6.>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금의 지급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개정 2026. 4.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 및 제5항 내지 제7항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 단서삭제 2011. 5. 13., 개정 2026. 4. 1.>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개정 2008. 12. 29.>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개정 2008. 12. 29.>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개정 2008. 12. 29.>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개정 2008. 12. 29.>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개정 2026. 4. 1.>
1. 제70조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
되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
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6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최초 선금 신청시 제4항 및 제5항의 금액을 초과한 선금
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선금을 지
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선
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⑧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6. 4. 1.>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
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
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⑫ 제11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 4. 1.>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
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개정 2026. 4. 1.>
⑮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의 의사에 반
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6. 4. 1.>
제35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
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
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제38조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
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
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37조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7조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
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
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4.>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
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5. 13.>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
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 2010. 1. 4.,
2012. 1. 1., 2017. 12. 2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
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8. 11. 1., 개정 2010.
1. 4., 2011. 5. 1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37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제38조(반환청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
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개정 2026. 4. 1.>
3.<삭제 2014. 1. 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1. 5.
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신설 2014. 1. 10.>
6.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ㆍ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사용내역 확인
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신설 2026. 4. 1.>
② 제1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日邊計算)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
환시까지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 5. 13.>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
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
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제출요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4. 1. 10.>
제39조 (선금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0조(공사의 이행보증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6조에 의한 공사이행
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의한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라 함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
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이 발주
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제42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
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서등의 발급기관 이어야 한다.
제43조(보증채무의 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
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44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하되 새로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기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 24.>
제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① 제44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
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점
수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지명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46조(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ㆍ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
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
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③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
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
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6조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
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8조(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경우
2.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3.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
기관에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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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나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2. 보증기관이 공사진행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3.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
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 단
서에서 정한 초과시공을 수행한 자가 해당 초과시공 부분 공사대금청구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기성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
의 동의 없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09. 4. 8.>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
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ㆍ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
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
다.<개정 2015.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ㆍ파산 또는
해산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1조(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
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제51조에 의한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에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기타 사항) ①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용역계약은 다
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9. 21.>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
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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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장에 정한 사항외의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기타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ㆍ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4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
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수행
은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55조(보험의 가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5. 9. 21., 2023. 6. 30.>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나의 사업을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수 개의 공사를 인접한 시기에 발주하는 경우 경제성ㆍ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30.>
제56조(보험가입의 범위) 제55조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
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보험가입금액)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
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순 계약금액에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③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제58조(피보험자) 계약담당공무원 이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손해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
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9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
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
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
)까지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
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
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
여야 한다.<신설 2014. 1. 1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
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보험약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
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62조(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
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이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
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사고 발생시에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의무
제63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
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9. 8., 2015. 9. 21.>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64조(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질권의 설정ㆍ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
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보험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66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15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7조(품목조정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
7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하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
준일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개정 2015. 3.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는 입찰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損料)와 물가변동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3. 1. 2020. 4. 7.>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
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
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 단,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의계
약의 경우 당초계약의 입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
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ㆍㆍㆍㆍㆍZ"로 한다.<개정 2024. 12. 24.>
가.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나.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함)
다. C : 광산품
라. D : 공산품
마. E : 전력ㆍ수도ㆍ 도시가스 및 폐기물
바. F : 농림ㆍ수산품
사.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G5 : 정
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 G5)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정 2010. 10. 22.>
아. H : 산재보험료
자.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 J : 고용보험료
카.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타. L : 국민건강보험료
파. M : 국민연금보험료
하.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거.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ㆍㆍㆍㆍㆍ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
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ㆍㆍㆍㆍㆍ z"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
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5)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
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한다.<개정 2010. 10. 22., 2015. 3. 1.>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 N"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다.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
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
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 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
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 제68조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 날
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
)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
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
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69조제1항의 계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ㆍㆍㆍㆍㆍ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ㆍㆍㆍ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ㆍㆍㆍ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
의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에 대한 시간
당 손료의 평균치<개정 2020. 4. 7.>
2.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개정 2020. 4. 7.>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
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산정
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기종을 제외함<신설 2020. 4. 7.>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5) 표준시장단가
의 전체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22., 2015. 3. 1.>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
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
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
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
제된 공종을 제외함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시장단
가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단가를 다
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개정 2015. 3. 1.>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⑧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의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예측하기 힘든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 급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계속 물품ㆍ용역계약으로서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입찰당시의 원가자료
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0조의2(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 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
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
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후에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
어서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산출시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에는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
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에는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에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
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0. 10. 22.>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5. 1.]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① 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
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
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
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 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
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
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
요되는 상황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1. 1.]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의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
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
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
을 우선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
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
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단품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
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에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
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一位代價)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
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에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
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
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
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ㆍ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2006. 12. 29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단품감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5. 4.]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의 산정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시
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
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
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
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 11. 30.>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
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
다. <개정 2019. 12. 18..><신설 2010. 11. 30.>
③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
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도
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
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
액으로 한다.<개정 2010. 11. 30.>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ㆍ공사이행보증서ㆍ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신설 2010. 11. 30.>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
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土砂)채취, 사토(捨土)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ㆍ감되는 경
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
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
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
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
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 제2항 각호에 의한 계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
로 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
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개
정 2015. 9. 21.>

제16장의2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
제76조의2(노무용역계약의 집행)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
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
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개정 2018. 12. 31.>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한다.<신설 2023. 6. 30.>
[본조신설 2017. 12. 28.]
제76조의4(근로조건 등의 명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
다.
1. 제76조의3 각호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이하 이장에서 "기준 노임단가"라 한다)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
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17. 12. 28.]
제76조의5(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
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노무비(기본
급)의 등락률과 동일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
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70조의3 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자재"는 "노
무비"로 본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증액된 노무비가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⑥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제74조를 준
용한다.
제76조의6(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시행령 제66조제2항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6장의3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76조의7(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서
비스(이하 이 장에서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계약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76조의8(디지털서비스의 계약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속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0. 9. 24.>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제76조의9(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
하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품질 저하, 사업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 9. 24.>
제76조의10(장기계속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장기계속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0. 9. 24.>
제76조의11(서비스 이용대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서비스의 이용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가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집행하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신설 2020. 9. 24.>

제1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
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
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9. 24.>
1.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
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
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
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1. 1.]
제77조의2(계약실적의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 및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
성ㆍ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7조에서 이동 2016. 1. 1.>
제77조의3(계약실적 등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82조의 계약정보 등 계약내용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 등"이라 한다)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이행이 완
료된 계약의 금액, 규모,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등(이하 ‘계약실적’이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동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계약실적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7조의4(협상에 의한 계약의 실적평가에 대한 검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실적평가 제
외 의견을 제기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4.]
1. 실적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 및 근거조항(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주2) 나)의 2.또
는 3.에 따른 적용법령(이하 이 조에서 "제외기준"이라 한다)을 명시)
2. 소관부처의 승인ㆍ지정서류 등 입찰에 참여하려는 제품의 제외기준 해당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평가 제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제기된 경우로서 해당 계약중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적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민안전ㆍ보
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의5(입찰안내서의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건설기술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입찰안내서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입찰안내서 사전공개는 5일 이상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이
상 공개할 수 있다.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안내서를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의견제출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견
수렴 결과 입찰안내서가 제2조의6제16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안내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찰안내서 작성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을 입찰참가희망자로부터 들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4. 30.]

제1절 시행령 제93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78조(계약실적보고서 작성ㆍ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실
적보고서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첨 1 및 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의2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계약실
적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 12. 29.>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ㆍ수의계약, 지역제한여부,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적용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제79조(조달청 위탁계약의 계약실적보고 작성)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그 위탁
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실적보
고서에 조달청에 위탁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절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80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실적보고서는 별첨 3 내지 6서식에 의하여 회계별(또는 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 그 위탁관서는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이
를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
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관서 소관의 회계별 계약실적보고서를 집계하여 별표 각호 서식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계약을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
를 제출받아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합산하여야 한다.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호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2조(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조달청장은 정부수요물자와 비축물자의 구매계약, 용역 및 공사대행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 각호 서식에 계약실적보고서를 소관별ㆍ회계별(또는 기금별)로 작성
하여 제81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1. 비축물자와 정부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구매실적은 이를 별지로 작성하여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외의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사ㆍ물품 및 용역의 조달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한 후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보 칙
제83조(실적보고대상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 및 제80조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적을 계상하여야 한
다.

제18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제84조(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비
및 시행령 제107조에 의한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이하 "설계비 등"이라 한다) 보상 시 이 장에 정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85조(설계비 등 보상대상)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2. 4. 2., 2015. 1. 1.>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1. 시행령 제86조제2항, 제87조,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
하 "낙찰탈락자"라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9에 따른 예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제86조(설계비 등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 각호에 규정한 자에게 설계비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2. 4. 2., 2015. 1. 1. 2016. 12. 30.>
1.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2.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신설 2015. 1.
1.>
제87조(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1.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
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2.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제87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급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입찰참여 1인당 동 금액의 1/4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
다.<신설 2012. 4. 2.>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6. 12. 30., 2023. 6. 30.>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찰탈락자 중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
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제1호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된 자가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는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6. 30.>

1.

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4. 2. 2016. 12. 30.><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6.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에서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
한 금액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 4. 2. 개정 2016. 12. 30., 2023. 6. 30.>
<제3항에서 이동 2023. 6. 30.><개정 2024. 4. 30.>
1. 토목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본설계 요율
2. 건축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설계 대
가요율 각 종별 중급의 40/10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 4. 2. 개정 2023. 6. 30.><제4항에서 이동 2023. 6.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중 가장 높은 설계점수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
는 것으로 산정된 설계보상비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기본설계비(계약담당공무원이「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등에 따라 산정한 기본설계비를
말한다.) 보다 큰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기본설계비를 한도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보상대상자
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4. 4. 30.>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에게도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체결시 기본설계비에서 정산한다.<신설 2025. 1. 24.>
제87조의3(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점수가 입찰공고
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상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탈락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 때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낙찰탈락자 중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
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제1호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며, 시
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는 제
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6. 30.>

1.

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6. 30.><개정 2016. 12. 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에서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
한 금액을 초과하여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 6. 30.><개정 2016. 12.
30., 2023. 6. 30.><개정 2024. 4. 30.>
1. 토목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본설계 요율의 2분의 1
2. 건축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설계 대
가요율 각 종별 중급의 20/10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4조 또는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 6. 30.><개정
2023. 6. 30.>
[본조신설 2015. 1. 1.]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에게도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에 준하는 금
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체결시 기본설계비에서 정산한다.<신설 2025. 1. 24.>
제88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87조 내지 제87조의3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설계분야 참가자들에게 설계비용을 지급하고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25. 1. 24.>
제89조(보상통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등 보상과 관련된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법제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등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등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 1.>
제90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9조 및 제98조에 규정한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
제안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 입찰공고에 제87조 내지 제89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5. 1. 1.>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계약
담당공무원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급여충당금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
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
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 9. 8., 2012. 1. 1., 2016. 12. 30., 2018.
12. 31.>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개정 2012. 1. 1.>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
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
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

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개정 2012. 1. 1., 단서신설 2014. 1. 1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신설 2008. 11. 1., 개정 2010. 9. 8. 2016. 12. 30.>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
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
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개정 2012. 1. 1.>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
하여 정산한다.<신설 2016. 12. 30.>
제95조(선금의 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장기계속계약의 관리ㆍ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차년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해당 연도 공사의 완성도 및 이행능력 등을 검
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0. 22.]

제20장 입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제97조(입찰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 낙찰예정자가 제
출한 입찰에 관한 서류가 위ㆍ변조되었거나 허위 제출 또는 부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입찰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1건의 입찰에서 확인 분량이 과
다하여 낙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확인대상 서류를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입찰서류의 위ㆍ변조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요청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 위ㆍ변조 등이 확인된 경
우에는 제98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2. 4. 2.]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
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법제처 4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4. 2.]

제21장 청렴ㆍ공정계약의 집행
제98조의2(청렴ㆍ공정계약의 집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
렴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개정 2020. 6. 19.>
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2.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위반시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렴계약서에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예
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 해당 계약의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토록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30.>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본조신설 2016. 1. 1.]
제98조의4(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 공정계약 서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ㆍ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본조신설 2020. 6. 19.]
제98조의5(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
결ㆍ집행한 계약담당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제재 또는 책임을 부과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2.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

법제처 4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본조신설 2020. 6. 19.]

제22장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99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장에서 "법
"이라 한다)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분쟁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
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
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체결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종전 제99조는 제100조로 이동 <2018. 3. 20.>]

제23장 보 칙
제10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개정 2015. 9. 21.]
[제99조에서 이동 <2018. 3. 20.>]

부칙 <제172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49 국가법령정보센터

=====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31호)(20260102) (1).pdf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
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
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
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
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
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
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2025. 12. 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
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
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
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
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
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
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
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2025. 12. 3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
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
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
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
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
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
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
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
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 제)<개정 2025. 12. 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
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
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9.>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
게 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
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
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
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
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
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
정 2018. 12. 31.>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70호)(20260825).pdf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 8. 25.,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
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
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
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
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
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
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
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
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
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
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
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
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
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
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
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
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
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
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
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
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
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
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
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
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
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
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ㆍ허용하여 분할납품
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2026. 8. 2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
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
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
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
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
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
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
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
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
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
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
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
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
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
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
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
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
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
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
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
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
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
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부칙 <제170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5909호)(20261001).pdf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10. 1.] [조달청지침 제5909호, 2026. 9. 21.,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
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
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 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
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말하고, 수요물자는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에 따라 계약ㆍ공급하는 물자로
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자를 말한다.
6.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이란「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
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으로 본다.
8. "조사담당공무원"이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
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7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9.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
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
행령"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
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공채의 매입) 수요기관에서 상수도공채 및 기타공채를 매입요구할 경우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다
만, 품명에 따라 공채매입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3 (부정당제재이력에 따른 계약보증금) ① <삭제>(2020. 10. 1.)
제4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제3항)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
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검수) <삭제>
제6조(시험) <삭제>
제7조(계약이행관리) ①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납품이행가능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 서면(팩스포함) 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ㆍ부자재 확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설치도 계약건에 한함)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관급자재 이행계획을 사전협의
한 후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특성에 따라 수
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관급자재 계약이행계획서에는 설치 관련 ‘원ㆍ부자재 확보계획, 납품ㆍ설치ㆍ검사 일정, 각 단계별 작업자 투
입 계획,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이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7절제1항"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 기한을 연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조
달청에는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범
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
우 납품 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⑥ 수요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달청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ㆍ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로 결정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
(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
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이행정보의 제공) ①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는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조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에 대해 검사 불합격을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2.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를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3.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 받는 것을 승인한 경우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② <삭제> 2025. 12. 30.
③ <삭제> 2025. 12. 30.
제9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

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
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분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
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달청에 그 내용
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
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
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
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
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7절제1항"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제11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
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6절제2항)에 따른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
달청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
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총액계약의 경우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에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국고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별표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 소
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
공무원의 환수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표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의2(환수금의 자진납부 감액) 계약상대자가 환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환수금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부과된 환수금에 대해 이의신청하거나 소
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래 부과된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2026. 9. 21.>
제13조(사후원가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수량ㆍ단가ㆍ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조달청 수요물자가격관리규정』제5장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금액(이하 "검토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대
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을 반환하도
록 청구하거나 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
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금 또는 감액한 금액의 반환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보증
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 지급금액이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
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제14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회전자금 사정 등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
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
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제2절 4.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
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 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
를 함께 제출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金型)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
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명세서, 영
수증 등)를 선금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
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5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1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
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
다.
②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부터 제3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계약상대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계약채권 양도제한 특약) ①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분할하여 납품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양도가능)
2.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조달청은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따른다.
제16조(대가의 수요기관 직접지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물품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선금을 포함)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물품대금을 우
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동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에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국ㆍ공채 매입확인서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비협정물자로서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계약물품(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부품 구입 또는 외주가공 하
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물품대금
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
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6장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 <삭제>
제19조(제조물책임) <삭제>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①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
6절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 계약금액 조정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증액조정 시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
를 적용하고, 감액조정 시에는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④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상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서 제외한다.
⑤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하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서 제외한다.
제21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삭제>
제22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제3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수요기관으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⑨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
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제23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
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제5절제1항"다"목)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
를 지급한다.
제24조(입찰참가 제한) <삭제>
제2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삭제>
제26조(입찰 공동행위 방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
찰을 유찰시키고, 필요시 입찰자의 의견을 청취 후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2(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6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
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
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의4(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금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브로커가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
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9조제#호에 따라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7조의3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
는 행위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
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
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6 조(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금액협
의(수의시담),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을 할 수 있다.<2025. 12. 30.>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
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7.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8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909호,2026.9.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 [별표1]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산정기준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은
계약체결)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산정기준(제12조제1항)
[별지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제7조의3 제4항)
[별지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제26조의5제4항)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인천적십자병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
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
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인천적십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한 경우에는 인천적십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
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적십자병
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인천적십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
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인천적십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적십자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
천적십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
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
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
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인천적십자병원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인천적십자병원은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인천적십자병원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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