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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462] 동작고등학교 옥상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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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동작고옥상방수공사).hwp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8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동작고등학교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솔밭로 51

다. 공사내용: 본관동, 중관동 옥상방수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업종: 습식·방수공사업)

※ 주력분야 외의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183,758,455 18,375,845 202,134,300 0 202,134,300 아.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입니다.

품목 공법명 추정가격 (백만원) 설계 적용 사항 선정자 (선정절차)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신기술번호 일반 특정 복합 방수 Hi-R System 75 (주)한보엔지니어링 ○ 서울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 신기술 제872호

  • 적용공법: 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시트를 일체화한 방수시트 상부에 난연성 우레탄 탑코트를 도포한 복합방수공법
  • 신기술(특허) 부분 방수공법은 공법제안서에 따라 하자기간 6년으로 지정함

(1년 2회 유지관리)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

신기술 신기술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비 고 신기술 제872호

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시트를 일체화한 방수시트 상부에 난연성 우레탄 탑코트를 도포한 복합방수공법

보유자: ㈜한보엔지니어링 원가계산서에 신기술(특허) 사용료 계상

  •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공사 발주 시 해당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원가계산에 반영)하고, 준공 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에 따라 정산합니다.

2)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한건설협회‘완성공사원가분석’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공사, 설계서류 원클릭 프로그램)에 의거 정산합니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본 공사는 사전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에 준공하여야 하고,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5)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자. 특이사항: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업종: 습식·방수공사업) 183,758,455 100%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A값) 0 0 0 1,269,808 3,746,836 5,016,644

2)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카. 본 공사는 착공전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하여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자는 공사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업종: 습식·방수공사업)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시에는【붙임1】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동작관악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810-8469)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2: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 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A값: 금5,016,644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02-810-845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810-84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동작고옥상방수공사).pdf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8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80-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90-20 ×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1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동작고등학교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솔밭로 51
다. 공사내용: 본관동, 중관동 옥상방수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업종: 습식·방수공사업)
※ 주력분야 외의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183,758,455 18,375,845 202,134,300 0 202,134,300

아.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입니다.

품목

복합
방수

추정가격 공법명 (백만원)

설계 적용 사항
회사명
신기술번호

적용구분
일반

특정

(주)한보엔지니어링
Hi-R System

75 신기술 제872호 ○

선정자
(선정절차)

비고

서울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

  • 적용공법: 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시트를 일체화한 방수시트 상부에 난연성

우레탄 탑코트를 도포한 복합방수공법
  • 신기술(특허) 부분 방수공법은 공법제안서에 따라 하자기간 6년으로 지정함

(1년 2회 유지관리)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
신기술
신기술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비 고 신기술 제872호

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시트를 일체화한
방수시트 상부에 난연성
우레탄 탑코트를 도포한
복합방수공법

보유자: ㈜한보엔지니어링

원가계산서에 신기술(특허)
사용료 계상

-2 -

  •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공사 발주 시 해당

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원가계산에 반영)하고, 준공 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에
따라 정산합니다.
2)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한
건설협회‘완성공사원가분석’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과 부서업무방-공사, 설계서류 원클릭 프로그램)에 의거 정산합니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본 공사는 사전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에 준공하여야 하고,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5)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자. 특이사항: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업종: 습식·방수공사업)

183,758,455 100% -3 -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0 0 1,269,808 3,746,836

계(A값)
5,016,644

2)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카. 본 공사는 착공전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하여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자는 공사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업종: 습식·방수공사업)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시에는【붙임1】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동작관악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810-8469)
-5 -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2: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
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A값: 금5,016,644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6 -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
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8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9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02-810-845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810-84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10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0 .

서약자 .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인 )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3 -

===== 공사개요(동작고 옥상방수공사).hwp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동작고 옥상방수공사

2.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솔밭로 51

3. 공사내용: 본관동, 중관동 옥상방수 공사 1식

4. 설계금액: 금202,134,300원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6. 주요자재 선정 품목 자재명 (공법명) 추정가격 (천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방수 Hi-R System 75,566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 ㈜한보엔지니어링 O 기술지도 및 하도급

7.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 그룹타스 대표 이용덕

8. 담 당 자: 학교시설지원과 (건축)주무관 이창재 (☎02-810-8469)

9.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품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함.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함.

4)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8567(2011.12.2)】호에 의거 정산함.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6) 본 공사의 적용된 공법[분리거동형 복합방수(신기술 제766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수공사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기술 공법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시 선정된 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10. 주요공종 및 비율: 전문[습식·방수공사업 100%]

===== 시방서(동작고 옥상방수공사).hwp =====

동작고등학교 옥상방수공사 시 방 서 (건 축) 2026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관 악 교 육 지 원 청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 설 공 사 제 3장. 방 수 공 사 제 4장. 미 장 공 사 제 5장. 도 장 공 사 제 6장. 철 거 공 사 Ⅲ. 특기시방서

제 1장. Hi-R복합방수공법(노출공법 시방서)

Ⅰ. 공사개요 1. 공사명 : 동작고등학교 옥상방수공사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솔밭로 51(사당동 236-5)

3. 주요공사 학교 구분 비 고 동작고등학교 옥상 방수공사 모든 자재는 친환경 인증제품사용 4.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5.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교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업무 등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특히, 수업 진행 중에 공사를 함으로 학사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또한, 공사 착공전 및 착공중에도 수시로 학교측과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업무진행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공사(가시설 및 집기이전 등)시 교내에 안전과 보안에 유의하며, 본 공사는

학기 중에 작업을 해야하는 특성상 작업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4)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 파악을

여야 하며 시공 전 샘플 제출 및 도안 실시 도면제출 한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공사 전 공정표를 필히 작성, 승인을 득하여 공사에 따른 학교측 계획에 차질이 없

록한다.

6)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7) 준공 시 별도 제출서류

➀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➁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를 제출한다.

Ⅱ. 일반시방서

총
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동작고등학교 옥상 방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 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 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특기사항 1) 기타사항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 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
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 망실 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
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
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
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
고 준공서류 제출 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및‘폐기물처리업 허
가증’을 제출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예정공정분으로 구
분)제출하여야 함.(전문공사는 해당없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
공감액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
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
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2017년 예규 제1호)
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교육부 고시 제2015-62호의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지진재해 대책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학교내진설계 기준」참고 후 기획
단계, 인허가 단계, 시공·감리 단계부터 내진설계지침의 적용여부 확인 등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10) 토공사 진행시 유의사항

➀ 소규모공사 등(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포함) 모든 굴착 시행 전 가스배
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6조(특례고시)

-제66조(특례고시) 관련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록굴착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원
콜센터에 굴착계획을 착공(수)전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 1644-0001 www.eocs.or.kr )

➁ 착공(수)전 도시가스공급회사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실시 및 굴착
시행 전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직원 입회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긴급굴착공사 시 현장 확인·협의)에 의거
긴급 굴착시 현장에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공동으로 가스배관 매설확인 및 가스
배관 안전에 관한 협의 시행.

11)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324호(2016.12.30)]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
절 및 위“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
공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
성 시 시방서에 명기하고 재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
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책임 구분)

12)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
련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감독원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시공검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금회공사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교체 공사이므로 교체시 주변 마감재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하며 이때 필요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준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원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제 2장. 가 설 공 사 가설공사

일반사항 :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완성물 일부를 사용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재 :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안전과 보양 일반사항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등의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홍수, 화재, 대지침식등 ,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방화 및 도난방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환경보호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안전시설 :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공사 시행전 안전 기획서를 미리 작성 및 설립하여 학교(발주청)과 협의, 승인 후 시행조치한다.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ㅇ 내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가설물의 철거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 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
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
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
는 견고 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
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
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을 사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
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
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
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
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
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
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
다.

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 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
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
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
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
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
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
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
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
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컴파운드를 시
공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8.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
재를 사용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10.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
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 3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내후성 및 소지의 균열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고려화학 또
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후 적용한다.

1)적용범위

가) 옥상(지붕충)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바닥THK3MM:,수직:THK1MM)

2)시
공

가)바탕처리 a.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b.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다.(샌드
블라스팅,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 등)

c.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d.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눈은
V-CUTTING 후 PU9330으로 SEALING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e.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나)도장사양 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하도 프라이머 50μ B.R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방수재살포 (기포발생 방지) 3,000μ RAKE 헤라 S 유광 - 신율이 탁월하며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상도 탑코팅 50μ S 반광 무광 모든색 내후성,내마모성,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a.하 도

①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 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50μ 1회 도장한다.

②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 037U와
회석하여 도장한다.

③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한다.

④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⑤하도 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된 부분은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장을 위해
하도를 얇게(약0.1kg/㎡)추가 도장한다.

b.중 도

①하도 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장면적 및 도막두께 3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로 혼합한다.

②방수재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해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3mm가 되도록 RAKE의 끝을 조정하여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펴지도록 도포한다.

③저온에서의 혼합불량 및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회석제를 5%이내 사용할 수
있으나 과잉 희석시 경화지연 및 도막의 스폰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④중도 도포후 도막이 완전 경화 하기 전에 우레탄 층과 보호모르터층과의 부착
향상을 위하여 SAND를 전면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c.상 도

①방수재 도장 후 20℃에서 최소15시간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 의 주제와 경화
제를 무게비 20.5:14로 충분히 혼합후 5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유광마감이 요구될 경우 톱코우트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1로 혼합하여
SPATTERING 도장한다.

③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a.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상이어야 한다.

b.중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1,500)로 약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c.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탄성층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대한 포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중도 도료의 일부로 SCRAPPING (약0.5mm)하고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후 잔량의 중도로서 총 도막두께가 3mm가 되도록 시공한다.

d.상도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 상태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e.옥외 작업시 하 정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n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
에서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a.담수시험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건축주 대리인의 입회 하에 승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
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건축주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 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2. 시일링(Sealing) 공사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 바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용 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
을 주기위한 부정형 재료

.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①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절되어 있는 것

②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피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
에 피착제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
일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
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
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
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①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
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③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④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 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①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②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③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
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 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 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⑥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
양한다.

제 4장. 미 장 공 사 1 미장공사 1) 재료검사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바탕처리

콘크리트 벽, 블록등의 벽, 바닥등으로서의 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잡고 면이

너무 미끈한 것은 거칠게하며 지나치게 건조한 것은 적당한 물축이기를 하여 바탕을

조정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바름질을 한다. 3) 보양

미장공사에 있어 근접한 타 부재 마무리 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거
적덮기 등 적당한 보양을 한다.

4) 시멘트 몰탈바름

바름 두께 표준은 바닥 50mm로하고 미장 전 바닥 단열재 보양에 주의하며 화장실 및

현관 부분등 마감 선에 유의하며 기준선 작업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전선관 슬리브

메움작업(우레탄실링, 아스팔트바르기)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한다.

바름 두께의 표준(mm) 바 탕 바름부분 초 벌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바닥 50 50 시멘트몰탈 벽 18 18 5)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 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제 5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가. 공사에 있어서 다른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재 료 가. 일 반 재 료

가설용 사용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신품(친환경인증)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JIS,BS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한다.

나. 견 본

감독원이 제시하는대로 재료, 마무리공법,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JIS,B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 방서의 해당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 검사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검사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시 공 검 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한다.

다. 모든 검사는 감독위 근무시간내에 실시 할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장 관리

공사자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근로 안전 관리 규칙,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화재,도난,소음방지 위험물 그 위치표시,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다. 비계 및 기타 설치 물에 안전 표지를 철저히 시행하고 크레인 작업시에도 계획서를 제
출한다.

5.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및 조경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6.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보 고 서

공사의 진척,노무자의 취업,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

공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공 사 사 진

특기가 없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7.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상 복구한다.

8. 작 업 진 행

현장대리인은 감독관(학교 관계자) 관게자와 협의하여 작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9. 자재 및 작업인원 반출입

가. 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그 시기는 사전에 감
독원에게 일정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폐자재의 반출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반출하며 그 시기 및
회수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다. 페인트 포장용기 배출시 시공사 책임하에 분리 배출한다.

제6장. 철 거 공 사 1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2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
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청에 제출한다.

3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4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6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7 폐기물 처리 지침서 (1) 일반사항

(가) 본과업지시서는 폐기물처리용역에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기간으로 한다.

(다)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미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
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
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
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
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실적
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아)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
시 정산하여야한다.

(자)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용한 제반서
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
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
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수자의 지
시에 응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
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본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의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
리하되 기타사항을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
침서」를 참조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
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
력하여야한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주
밍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
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
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

3)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가)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6) 제 법규의 준수

(가)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
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7) 작업시간

(가)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을 받아야한다.

(나)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8) 완료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
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Ⅲ. 특기시방서

제 1장. Hi-R복합방수공법(노출공법 시방서)

1.일반사항 1.1 적용규정

본 공법 기술의 시방서 조항에 따른 관련 규정은 [표 1]을 기본으로 준용되며, 내용에 관

하여 추가 및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의 해당부분을 적용한다.

[표 1] 시방서의 설계 및 시방기준 적용 설계 및 시방기준 기 준 명 관리기관(관련단체) 표준시방서[사업편]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대한건축학회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1.2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상, 옥탑, 발코니부위의 신설과 보수에 있어서 하이알시트를 이용

하여 노출공법으로 시공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3 적용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1.4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세부공정 계획서 나.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다.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라.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② 자재 제품자료

방수시트(Hi-R시트)는 KS F 4911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KS

인증 획득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및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1.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③ 재료는는 비, 서리 및 습기가 닿지 않도록 보관 하여야 한다.

④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1.7 환경조건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 또는 40℃ 이상일 경우에는 마감공사를

할 수 없다.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는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독면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축의 경우 시멘트 소재는 28일(25℃기준) 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적정 함수율은 8%이하, 적정 pH값 기준은 pH 9이하가 되어야 한다.

2.공법 및 재료 2.1 공법 및 재료의 종류 [표 2] 공법의 명칭과 규격 및 용도 명 칭 기 호 규격 및 포장단위 용도 및 설명 하이알시트공법 Hi-R 방수공법의 명칭 하이알시트 Hi-R SHEET (노출) 1.2m×15.0m/Roll 방수층의 기본방수층 형성 우레탄 프라이머 HR-44 17.0㎏/set 1액형/바탕면과 우레탄의 접착 피엔유 프라이머 P&U Primer 6.0㎏/set 2액형/pvc와 우레탄 동시에 접착 수평이음보강 섬유테이프 LMF-130 120㎜×100m/Roll 수평이음부 보강재 코너이음보강 섬유테이프 LMF-150 150㎜×100m/Roll 코너이음부 보강재 함침용 우레탄 HR-230 25.0㎏/set 2액형/함침용 우레탄 조인트용 우레탄 HR-500 10.0㎏/set 2액형/조인트용 우레탄 난연성능 탑코트 HR-60 18.0㎏/set

2액형/pvc에 접착이 가능한 난연성능의 탑코트

벽체용 우레탄-1 HR-510 10.0㎏/set 2액형/1차 벽체용 우레탄 벽체용 우레탄-2 HR-220 31.5㎏/set 2액형/2차 벽체용 우레탄 2.2 재료의 재원 가. 하이알 시트 (Hi-R SHEET)

1) 고분자 PVC계 합성수지시트와 저융점 섬유(L.M.F)가 함유된 합성섬유시트를 열융착시켜

만든 방수시트이다.

2) 하이알 시트(Hi-R SHEET)는 고분자수지와 합성섬유복합시트의 특성상 인장강도가 우수

하고 유연성을 가지며,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내후성이 뛰어난 재료로 만든 방수시트

이다.

3) 자동화된 공장생산을 통한 품질관리와 섬유시트사이에 일정하고 연속적인 필름이 형성

및 유지 되어야 하고, 공법개발자가 제시한 요구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4) 노출용 하이알 시트(Hi-R SHEET)는 1.2m×15.0m/Roll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께는

평균 2.0㎜이상이다.

5) 방수 시트류의 운반은 조심스럽게 하고 반입 시 취급 상태에 따라 변형, 모서리 찢어짐,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6) 양중기 등을 사용하여 재료를 올릴 때에는 팔레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나 또는 넓은

띠형의 포를 양쪽에 걸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방수 시트의 변형(접힘, 찌그러짐, 혹은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7) 하이알 시트(Hi-R SHEET)의 색상은 회색(Gray)색상으로 생산이 되고 있다.

나. 우레탄 프라이머(HR-44)

1) 솔 또는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며, 우레탄 도막방수재와의 우수한 친화력에 의해 요구부착강도의 성능을 발현하여야 한다.

2) 우레탄 프라이머(HR-44)는 17.0㎏/can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사용량은 바닥에 ㎡당 0.05㎏, 벽체에 ㎡당 0.3㎏으로 한다.

다. 피엔유 프라이머(P&U Primer)

1) 국내 최초로 개발된 PVC와 우레탄에 모두 접착이 가능한 프라이머이다.

2) 액상PVC와 우레탄이 혼합되어 PVC와 우레탄에 모두 접착이 가능한 프라이머를 사용

한다.

3) 피엔유 프라이머(P&U Primer)는 6.0㎏/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5.0㎏/can과 경화

제 1.0㎏/can을 5:1(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사용량은 ㎡당 0.03㎏으로 한다.

라. 이음부 보강 섬유테이프 (LMF-130, LMF-150)

1) 하이알 시트 (Hi-R SHEET)와 하이알 시트 (Hi-R SHEET)의 이음부위 상부에 이음부 보

강 섬유테이프 (LMF-130,LMF-150)로 보강하여 내구적 이음 보강한다.

2) 재료는 제조업자가 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이음부 보강 섬유테이프(LMF-130,LMF-150)는 수평이음부위에는 LMF-130을 폭120

㎜×100m/Roll로 재단하여 사용하고, 코너이음부위에는 LMF-150을 폭150㎜

×100m/Roll로 재단하여 사용한다.

4) 사용량은 수평이음부 보강섬유테이프는㎡당 1.5m를, 코너이음부 보강섬유 테이프는

㎡당 0.3m로 한다. 마. 함침용 우레탄 (HR-230)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F 3211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 우레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함침용 우레탄(HR-230)은 저점도 우레탄 도막방수재로써 하이알 시트(Hi-R SHEET)와 하이알 시트 (Hi-R SHEET)양쪽 끝 단부의 PVC가 없는 부위(양쪽 포함 약5㎝ 이상)의 합성섬유시트에 함침되어 바탕면에 부착력을 일으킨다.

3) 함침용우레탄(HR-230)은 25.0㎏/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5.0㎏/can과 경화제 20.0㎏/can을 1:4(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사용량은 ㎡당 1.0㎏으로 한다.

5) 솔 또는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다.

6) 함침용우레탄(HR-230)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7)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정도 충분히 믹싱 한다.

8)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20~30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9) 계량 및 교반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바. 조인트용 우레탄(HR-500)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F 3211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 우레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은 고점도 우레탄 도막방수제로써 코너이음부위에 사용한다.

3)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은 10.0㎏/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2.0㎏/can 과 경화제 8.0㎏/can을 1:4(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사용량은 ㎡당 0.3㎏으로 한다.

5) 솔 또는 건설용주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

6)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7)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정도 충분히 믹싱 한다.

8)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20~30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9)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사. 난연성능 탑코트(HR-60)

1) 국내 최초로 개발된 PVC에 접착이 가능한 난연성능이 우수한 탑코트이다.

2) 자외선 차단 성능도 우수한 탑코트이다.

3) 난연성능 탑코트(HR-60)는 18.0㎏/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14.4㎏/can과 경화제

3.6㎏/can을 4:1(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사용량은 ㎡당 0.3㎏으로 한다.

5) 색상은 회색(Gray)과 녹색(Green) 두 가지 색상을 원칙으로 생산하고 있다.

아. 벽체용 우레탄-1 (HR-510)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F 3211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 우레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벽체용 우레탄-1 (HR-510)은 10.0㎏/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2.0㎏/can 과

경화제 8.0㎏/can을 1:4(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사용량은 ㎡당 1.3㎏으로 한다.

4) 미장칼 또는 건설용주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

5) 벽체용 우레탄-1 (HR-510)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정도 충분히 믹싱 한다.

7)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20~30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8) 계량 및 교반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자. 벽체용 우레탄-2 (HR-220)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F 3211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 우레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벽체용 우레탄-2 (HR-220)은 31.5㎏/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9.0㎏/can 과 경화제 22.5㎏/can을 1:2.5(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사용량은 ㎡당 1.3㎏으로 한다.

4) 솔 또는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다.

5) 벽체용 우레탄-2 (HR-220)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정도 충분히 믹싱 한다.

7)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20~30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8)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의 개요 3.1 바닥 바닥의 시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2 벽체 벽체의 시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3 접합부 접합부의 시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평부위 접합부 나. 코너부위 접합부 4. 시공순서 4.1 바닥 가. 바탕면 정리 1) 신축의 경우

가) 함수율측정기로 측정을 하여 함수율이 8% 이하가 되어야 한다.

나) 옥상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기계미장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 옥상 바닥의 배수구 쪽을 향한 구배를 정밀 시공하여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배수구 설치 시 콘크리트 내부에 묻히는 부분을 정밀 시공함과 동시에 배수를 위한

구배를 감안하여 배수구를 설치한다.

마) 바닥과 벽체가 부딪히는 부위는 직각형식의 바닥 감아올림을 실시한다.

바) 하이알 시트(Hi-R SHEET)간 연결부위를 따라 먹줄놓기를 한다.

2) 보수의 경우

가) 함수율측정기로 측정을 하여 함수율이 8% 이하가 되어야 한다.

나) 노출 방수층의 전체면이 들떠있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수층이 튼튼히 고정되어있는 경우에는 부분제거를 실시한다.

다) 방수층을 제거한 후 물구배가 불량한 바닥면은 바닥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구배잡기 몰탈미장을 실시한다.(필요시)

라) 방수층 부분제거한 경우 제거된 부분의 경계부위의 층단차가 생기는 곳은 그라인딩

하여 평탄작업을 실시한다.

마) 배수구 부위의 물동이를 점검한 후 수정할 부분은 완벽히 보수하도록 한다.

바) 하이알 시트(Hi-R SHEET)간 연결부위를 따라 먹줄놓기를 한다.

나. 하이알 시트(Hi-R SHEET)설치

1) 하이알 시트(Hi-R SHEET)간 연결부위에 먹줄놓기 후, 그 부위에 우레탄 프라이머(HR-44)를 도포한다. 이 때 도포 폭은 먹줄을 중심으로 양쪽 6cm씩, 총 12cm로 도포한다. 단, 가사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10분(25℃)을 기준으로 하며, 바탕면이 건조하여 완전 흡수한 경우에는 즉시 재도장하여야 한다.

2) 연결부위에 따라 하이알 시트(Hi-R SHEET)를 재단하여 깔기작업 준비를 한다. 하이알 시트(Hi-R SHEET)재단 작업 시 일직선 컷팅을 원칙으로 하며, 컷팅된 부위가 다른 시트와 일직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정밀 컷팅을 실시한다.

3) 하이알 시트(Hi-R SHEET)이음부위 하부 먹줄놓기 시공면에 맞추어 연속적으로 재단된 하이알 시트(Hi-R SHEET)깔기 작업을 실시한다.

4) 이때 PVC면이 위(上), 섬유시트면이 아래(下)로 가는 형태로 깔기 작업을 실시하고, 바닥의 통기성능 확보를 위하여 ㎡당 0.4EA정도의 HR통기재를 설치한다.

5) 하이알 시트(Hi-R SHEET)상부의 PVC면과 상부에 도포될 방수용 우레탄의 부착력 증대를 위하여 PVC와 우레탄 모두 접착이 가능한 피엔유 프라이머(P&U Primer)를 수평이음부위에 폭130㎜이상으로, 코너이음부위에 폭160㎜이상으로 도포한다. 이때 수평부위에는 양끝단부 섬유시트(약5㎝)를 제외한 PVC부위에만 양쪽 4㎝정도씩, 코너부위에는 위(上)로는 8㎝정도 도포하고 아래(下)로는 섬유시트(약2.5㎝)를 제외한 PVC부위에만 5.5㎝정도 도포한다.

6) 가사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0분(25℃)을 기준으로 한다. 도포 시 누락된 부위가 없도록 주의하여 전면 도포하여야 하며 재도장은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음부위 보강섬유 테이프 (LMF-130,LMF-150)부착 및 우레탄(HR-230, HR-500)도포

1) 하이알 시트(Hi-R SHEET)이음부위 보강섬유테이프(LMF-130,LMF-150)를 이음부위 상부에 부착하여 보강한다. 이 때 수평부위 보강섬유테이프(LMF-130)는 폭을 120㎜로 재단하여 사용하고, 코너부위 보강섬유테이프(LMF-150)는 폭을 150㎜로 재단하여 사용한다.

2) 함침용 우레탄(HR-230)을 주제:경화제 = 1:4(무게비)로 배합하여 수평이음부위에 도포하여 수평이음부위 방수를 선 시공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4시간(25℃)을 기준으로 한다.

3) 수평이음부위에 함침용 우레탄을 도포한 후의 도막두께는 평균 1.5㎜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하이알 시트(Hi-R SHEET)의 두께를 제외한 이음부위 보강섬유 테이프(LMF-130)와 함침용 우레탄의 두께를 의미한다.

4) 수평이음부위에 함침용 우레탄(HR-230)을 도포할시 수평부위에는 폭 120㎜이상을 도포한다.

5)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을 주제:경화제 = 1:4(무게비)로 배합하여 코너 이음부위에 도포하여 코너 이음부위 방수를 선 시공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4시간(25℃)을 기준으로 한다.

6) 코너 이음부위에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을 도포할시 코너부위에는 폭 150㎜ 이상을 도포한다.

7) 하이알 시트(Hi-R SHEET)설치가 완료되면 100㎡당 1EA씩 탈기공을 설치한 후 탈기공 커버를 설치한다.

8) 단, 코너부(모서리, 구석 등) 시공 시에는 반드시 본 공법의 기술과정을 이수한 전문기술자인 방수공이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라. 난연성능 탑코트(HR-60)도포

1) 난연성능 탑코트(HR-60)을 주제:경화제 = 4:1(무게비)로 배합하여 하이알 시트(Hi-R SHEET)전면에 고르게 충분히 도포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0분(25℃)을 기준으로 한다.

2) 하이알 시트(Hi-R SHEET)상부에 도포하는 난연성능 탑코트(HR-60)의 도막두께는 평균 0.15㎜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전면 도포 후 얼룩진 부위는 재코팅하여 마감하며, 재도장 시간은 30분(25℃) 간격으로 실시한다.

4) 방수공사 완료 후 양생 전에는 그 위를 보행 또는 그 상부에 중장비로 작업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반드시 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2 배수구 드레인 부위 가. 바탕면 정리 바닥 바탕면 정리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나. 우레탄 프라이머(HR-44)도포

배수구 드레인 부위에 우레탄 프라이머(HR-44)를 도포한다. 이때 도포 폭은 배수구 드레인 부위 주변으로 충분히 넓게 도포한다. 가사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10분(25℃)을 기준으로 한다. 바탕면이 건조하여 완전 흡수한 경우에는 즉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조인트용 우레탄(HR-500)도포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을 주제:경화제=1:4(무게비)로 배합하여 배수구 드레인 부위에 1차 도포한다.

라. 보강섬유 테이프(LMF-150)부착 및 조인트용 우레탄(HR-500)재도포

1) 조인트용 우레탄(HR-500)1차 도포된 부위에 보강섬유 테이프(LMF-150)를 덧대고 배수구 구멍 주변을 가위로 자른 후 잘린 부위를 배수구 구멍 속으로 밀어 넣어 배수구 구멍에 고정시킨다.

2) 그 상부에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을 재도포하여 마감한다. 이 때 가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4시간(25℃)을 기준으로 한다.

마. 난연성능 탑코트(HR-60)도포

바닥용 난연성능 탑코트(HR-60)도포시 동시에 도포하여 마감한다.

4.3 벽체 가. 바탕면 정리

1) 벽체면에 페인트가 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면 그라인딩을 실시하여 페인트를 벗겨낸다.

2) 벽체균열이 있는 경우는 V-컷팅하여 고점도 우레탄을 충진하여 균열보수 후 유리섬유를 덧대어 보강한다.

3) 전체 벽면을 방수하지 않고 일정 부분까지만 벽체방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상부 방수부위에 V컷팅(폭 10mm 이상)을 실시한다.

나. 우레탄 프라이머(HR-44)도포

1) 우레탄 프라이머(HR-44)를 솔 또는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전면에 고르게 충분히 도포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10분(25℃)을 기준으로 한다. 바탕면이 건조하여 완전 흡수한 경우에는 즉시 재도장 하여야 한다.

2) 우레탄 프라이머(HR-44) 도포 시 흘러내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다. 벽체용 우레탄(HR-510,HR-220)도포

1) 벽체용 우레탄-1 (HR-510)을 주제:경화제=1:4(무게비)로 배합하여 미장칼 또는 건설용 주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4시간(25℃)을 기준으로 한다.

2) 벽체용 우레탄-1 (HR-510)작업 시 평탄하게 도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3) 벽체용 우레탄-2 (HR-220)을 주제:경화제=1:2.5(무게비)로 배합하여 솔 또는 로울러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4시간(25℃)을 기준으로 한다.

4) 벽체용 우레탄-2 (HR-220)작업 시 2회 이상 도포를 하여야 하며, 흘러내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 하여야 한다.

라. 난연성능 탑코트(HR-60)도포

1) 난연성능 탑코트(HR-60)을 주제:경화제=4:1(무게비)로 배합하여 하이알 시트(Hi-R SHEET)전면에 고르게 충분히 도포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0분(25℃)을 기준으로 한다.

2) 전면 도포 후 얼룩진 부위는 재코팅하여 마감하며, 도장 시간은 30분(25℃) 간격으로 실시한다.

===== 입찰용내역서(동작고옥상방수공사).xlsx =====

[시트: 표지]
A: 공 사 비 내 역 서
A: 공사명 : 동작고등학교 옥상 방수공사
A: (건 축)
F: 2026. 09 .
A: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시트: 설계서]
A: 설
계
서
A: 공 사 명 : B: 동작고등학교 옥상 방수공사
A: 총공사비 : B: 일금일원정 H: ( I: ₩1 J:
A: 도급금액 : B: 일금일원정 H: ( I: ₩1 J:
A: 도급자관급금액 : B: 일금영원정 H: ( I: ₩- J:
A: 관급자관급금액 : B: 일금영원정 H: ( I: ₩- J:
A: 시설분담금 : B: 일금영원정 H: ( I: ₩- J:
A: 공사 내역 : B: 옥상방수공사 1식
A: 공 종 명 B: 수량 C: 단위 D: 도급금액 E: 도급자관급액 F: 관급자관금액 G: 시설분담금 I: 합
계 J: 비고
A: 1. 건 축 공 사 B: 1 C: 식 D: 1 E: - F: - G:
I: 1
A: 본관동 D: -
A: 중관동 D: -
A: 합 계 D: 1 E: - F: - G: - I: 1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동작고등학교 옥상 방수공사(건축) G:
H:
A: 비
목 D: 옥상방수공사 F: 총 금 액 G: 구
성
비 H: 비
고
D: 본관동 E: 중관동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E: - F: -
C: 간 접 재 료 비
C: [ 소
계 ]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C: [ 소
계 ] D: -
B: 경
비 C: 운
반
비 D: -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C: 고 용
보
험 료 D: -
C: 건 강
보
험 료 D: -
C: 연 금
보
험 료 D: -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H:
C: 기
타
경
비 D: -
C: 환 경
보
전 비 D: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C: 석면분담금 D: -
C: 임금채권부담금 D: -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작업부산물
A: 폐기물처리비
A: 특허(신기술)사용료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H: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작고등학교 옥상 방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동작고등학교 옥상 방수공사(건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본관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7 O: P: Q: 1 R: 4 S: T:
A: 01010108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9 O: P: Q: 6 R: 4 S: T:
A: 010102 ▶ 중관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10207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8 O: P: Q: 6 R: 4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동작고등학교 옥상 방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본관동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760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760
A: 크레인 B: 20ton C: HR D: 16
A: [ 합
계 ]
A: 01010102 방 수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본관동
A: 복합 방수 B: 바닥, 노출 C: M2 D: 760
A: 복합 방수 B: 벽체, 노출 C: M2 D: 174
A: 탈기 장치 B: C: SET D: 8
A: 우레탄도막바름 - 프라이머 포함 B: 고점도우레탄 C: M2 D: 2
A: [ 합
계 ]
A: 01010103 미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본관동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60mm C: M2 D: 7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76
A: 모르타르 기계바름 B: 기계마감 C: M2 D: 76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684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기존콘크리트(벽) C: M2 D: 174
A: [ 합
계 ]
A: 01010104 기 타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본관동
A: 실외기 인양, 재설치 B: (시험 가동 포함) C: 대 D: 7
A: 트레이 인양, 재설치 B: C: M D: 211
A: 전선 정리비 B: 지장물 등 공사에 간섭되는 모든 것) C: 인 D: 3
A: 드레인 보수 B: C: 개소 D: 6
A: 드레인 캡 설치 B: Ø100, 주변 코킹 포함 C: EA D: 6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1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4층 복도 및 계단실천정) C: M2 D: 48
A: [ 합
계 ]
A: 01010105 철 거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본관동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60mm) C: M2 D: 76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760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174
A: 코킹 철거 B: C: M D: 17
A: 철재 거치대 설치 B: H50 C: 개소 D: 10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1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4
A: [ 합
계 ]
A: 01010106 골 재 비 B: ■ 건 축 공 사 ▶ 본관동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5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52
A: [ 합
계 ]
A: 01010107 ◈ 작 업 부 산 물 B: ■ 건 축 공 사 ▶ 본관동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0
A: [ 합
계 ]
A: 01010108 ◈ 폐기물 처리비 B: ■ 건 축 공 사 ▶ 본관동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11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4
A: [ 합
계 ]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 건 축 공 사 ▶ 중관동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512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512
A: 크레인 B: 20ton C: HR D: 16
A: [ 합
계 ]
A: 01010202 방 수 공 사 B: ■ 건 축 공 사 ▶ 중관동
A: 복합 방수 B: 바닥, 노출 C: M2 D: 512
A: 복합 방수 B: 벽체, 노출 C: M2 D: 107
A: 탈기 장치 B: C: SET D: 6
A: 우레탄도막바름 - 프라이머 포함 B: 고점도우레탄 C: M2 D: 2
A: [ 합
계 ]
A: 01010203 미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 중관동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60mm C: M2 D: 52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52
A: 모르타르 기계바름 B: 기계마감 C: M2 D: 52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461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기존콘크리트(벽) C: M2 D: 107
A: [ 합
계 ]
A: 01010204 기 타 공 사 B: ■ 건 축 공 사 ▶ 중관동
A: 실외기 인양, 재설치 B: (시험 가동 포함) C: 대 D: 7
A: 트레이 인양, 재설치 B: C: M D: 109
A: 전선 정리비 B: 지장물 등 공사에 간섭되는 모든 것) C: 인 D: 2
A: 드레인 보수 B: C: 개소 D: 5
A: 드레인 캡 설치 B: Ø100, 주변 코킹 포함 C: EA D: 5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1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5층 복도 및 계단실 천정) C: M2 D: 24
A: [ 합
계 ]
A: 01010205 철 거 공 사 B: ■ 건 축 공 사 ▶ 중관동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60mm) C: M2 D: 52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512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106
A: 코킹 철거 B: C: M D: 12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8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3
A: [ 합
계 ]
A: 01010206 골 재 비 B: ■ 건 축 공 사 ▶ 중관동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4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43
A: [ 합
계 ]
A: 01010207 ◈ 폐기물 처리비비 B: ■ 건 축 공 사 ▶ 중관동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8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3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주요자재선정서(동작고 옥상방수공사).hwp =====
주요자재 선정서

◇ 목
적: 학교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금액) 4천만원 이상의 자재(공법) 및 별건공사에 대하여 선정절차, 집행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여 시설공사 투명성 확보 및 대회 신인도 제고

◇ 공 사 명: 동작고 옥상방수공사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백만원)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복합 방수 HI-R System 75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 ㈜한보엔지니어링 ○ 기술지도 및 하도급 신기술872호 2026. 10.

건축사사무소 그룹타스
대표 이용덕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무관 이창재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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