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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035] 신창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7333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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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신창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hwp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신창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충남 아산시 서부남로840번길 26, 신창초등학교 부지 내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신창초등학교 1동교사 1,740㎡ 옥상방수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80,663,000 80,663,000 73,330,000 7,333,000 0 139,694,40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설계서 문의: 시설센터 이민근(전화 041-539-2255)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공사 수행 중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예정가격에 계상된 A값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1,446,648 1,094,884 143,867 1,287,132 700,482 0 0 4,673,013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상기 ‘가’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릅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며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개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송혜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1,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이민근(☎041-539-2255)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10. 16.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 신창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pdf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신창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충남 아산시 서부남로840번길 26, 신창초등학교 부지 내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신창초등학교 1동교사 1,740㎡ 옥상방수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80,663,000 80,663,000 73,330,000 7,333,000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0 139,694,40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설계서 문의: 시설센터 이민근(전화 041-539-2255)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1호

사.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아.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
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공사 수행 중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업
체이어야 하며,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
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1호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예정가격에 계상된 A값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보 험 료 보 험 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 금 비

1,446,648 1,094,884 143,867 1,287,132 700,482 0 0 4,673,013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상기 ‘가’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릅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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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
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며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개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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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
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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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
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1호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1호

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송혜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1,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이민근(☎041-539-2255)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10. 16.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1호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1호

【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1호

【 붙임3】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1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1호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 [공내역서] 신창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신창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G: ₩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F D: 폐기물 처리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K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창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신창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미장및조적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지붕및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Q: 1 R: 3 S: T:
A: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Q: 6 R: 3 S: T:
A: 건 설 폐 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Q: 5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창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방 수 공 사 B: Q: 010101
A: 복합시트방수-관급자재 B: 바닥 C: M2 D: 1740 F: H: J: K: L: M: N: 5C8CA3EB78BC96552C82564F0976F62097B63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8CA3EB78BC96552C82564F0976F62097B633 AV: 53
A: 복합시트방수-관급자재 B: 벽 C: M2 D: 396 F: H: J: K: L: M: N: 5C8CA3EB78BC96552C82564F0976F62097B63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8CA3EB78BC96552C82564F0976F62097B630 AV: 54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탑코팅) B: 바닥 3mm, 노출 C: M2 D: 5 F: H: J: K: L: M: N: 5D33D3B6732AFA659BFD558E89EC7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3D3B6732AFA659BFD558E89EC7D AV: 8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탑코팅) B: 벽, 3mm, 노출 C: M2 D: 2 F: H: J: K: L: M: N: 5D33D3B6732AFA659BFD558E89EE2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3D3B6732AFA659BFD558E89EE2A AV: 9
A: 바탕면정리-보통 B: 바닥(고압물청소) C: M2 D: 1745 F: H: J: K: L: M: N: 5D33B37B7612DAB535A95C69B9A28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3B37B7612DAB535A95C69B9A28C AV: 12
A: 바탕면정리-보통 B: 수직부(고압물청소) C: M2 D: 398 F: H: J: K: L: M: N: 5D33B37B7612DAB535A95C69B9A0D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3B37B7612DAB535A95C69B9A0DF AV: 13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2 F: H: J: K: L: M: N: 5D33439A7DD63AE54DC75AE5B919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3439A7DD63AE54DC75AE5B919D6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미장및조적공사 B: Q: 010102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 C: M2 D: 1 F: H: J: K: L: M: N: 5D33234A77ED18A5862A56B6A940A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33234A77ED18A5862A56B6A940AF AV: 17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레미탈30mm C: M2 D: 236 F: H: J: K: L: M: N: 5D33234A77ED3B4523FE545AD957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33234A77ED3B4523FE545AD95798 AV: 18
A: 0.5B 벽돌쌓기 - 레미탈 B: 3.6m 이하 C: M2 D: 8 F: H: J: K: L: M: N: 5D3333B3787F9125F624568EB9E0C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3333B3787F9125F624568EB9E0CF AV: 6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충남, C종2급 C: 매 D: 630 F: H: J: K: L: M: N: 5A1543827FA76DD53DFE5738E9376BB498398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1543827FA76DD53DFE5738E9376BB498398A AV: 107
A: 설비배관설치-조적,미장포함 B: 600*600*500 1.2T 스텐판덮개포함 C: EA D: 1 F: H: J: K: L: M: N: 5D3333B3787F9125F62456BA69D74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3333B3787F9125F62456BA69D74A AV: 6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3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조 D: 5 F: H: J: K: L: M: N: 5A1543827FED3FD5AEA25E2B59D3AE179444C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543827FED3FD5AEA25E2B59D3AE179444CE AV: 20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5kg이하, K1200 C: 조 D: 5 F: H: J: K: L: M: N: 5A1553AB7B61571560BA5E97B942C62C4871B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553AB7B61571560BA5E97B942C62C4871B3 AV: 21
A: 도어록 B: Knob형 C: 조 D: 5 F: H: J: K: L: M: N: 5A1553AB7B6157D511435F75C9C4DE4FA5E07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553AB7B6157D511435F75C9C4DE4FA5E07B AV: 2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물탱크 주위 포함 C: M D: 55 F: H: J: K: L: M: N: 5D33D3B377C3A7C5E6EC5B1A395A8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3D3B377C3A7C5E6EC5B1A395A8E AV: 23
A: SD1[1동] B: 0.900 x 2.000 = 1.800 C: EA D: 4 F: H: J: K: L: M: N: 5D33931B7736E8D535355A6969F00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3931B7736E8D535355A6969F002 AV: 24
A: SD2[1동] B: 0.900 x 1.100 = 0.990 C: EA D: 1 F: H: J: K: L: M: N: 5D33931B7736E8D535355A6969F00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3931B7736E8D535355A6969F000 AV: 2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F: H: J: K: L: M: N: 5D33931C71BFCD25595B542099E2F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3931C71BFCD25595B542099E2FF AV: 28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F: H: J: K: L: M: N: 5D33931C71BF91F5F89C5BFB495E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3931C71BF91F5F89C5BFB495E61 AV: 2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레미탈 B: C: M D: 23 F: H: J: K: L: M: N: 5D33931C71EB36E5EDDE5F604961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3931C71EB36E5EDDE5F60496141 AV: 3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지붕및기타공사 B: Q: 010104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75㎜ C: 개소 D: 2 F: H: J: K: L: M: N: 5D33E39F73B76415982B5213D969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33E39F73B76415982B5213D9691D AV: 33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25 F: H: J: K: L: M: N: 5D33E39F73B76415982D5EE689D51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33E39F73B76415982D5EE689D511 AV: 34
A: 난간후레싱 B: L-50*50*0.1T C/S후레싱 C: M D: 99 F: H: J: K: L: M: N: 5D33E39E7173CFB5EAF75DB4E96CB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33E39E7173CFB5EAF75DB4E96CB2 AV: 63
A: 스텐판 접기-조인트부분 B: W450 1.2t C: M D: 11 F: H: J: K: L: M: N: 5D33E39E7173D83548AA507F09A44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33E39E7173D83548AA507F09A442 AV: 66
A: 스텐판 접기-조인트부분 B: W350 1.2t C: M D: 16 F: H: J: K: L: M: N: 5D33E39E7173D83548AA507F09A4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33E39E7173D83548AA507F09A445 AV: 6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조적벽 철거(인력,소량철거) B: H=3.6m 이하 C: M3 D: 0.5 F: H: J: K: L: M: N: 5D32432C793F5EB55BDE5DD85922A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32432C793F5EB55BDE5DD85922A2 AV: 6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0.4 F: H: J: K: L: M: N: 5D32432C792D5735DADD5330A9B0B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32432C792D5735DADD5330A9B0BD AV: 36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M2 D: 9 F: H: J: K: L: M: N: 5D32432C79900A651D1D540BA9ABC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32432C79900A651D1D540BA9ABC5 AV: 37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인력 C: M2 D: 241 F: H: J: K: L: M: N: 5D32432C79900A651D1D540B79D5B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32432C79900A651D1D540B79D5BC AV: 38
A: 시트방수철거 B: C: M2 D: 1912 F: H: J: K: L: M: N: 5D1EC36E7389F4155C785F28994D3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1EC36E7389F4155C785F28994D39 AV: 39
A: 선홈통철거후재설치 B: C: M D: 26 F: H: J: K: L: M: N: 5D1EC36E7389F4155C785F28994EC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1EC36E7389F4155C785F28994EC2 AV: 40
A: 상자홈통철거후재설치 B: C: EA D: 26 F: H: J: K: L: M: N: 5D1EC36E7389F4155C785F28994EC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1EC36E7389F4155C785F28994EC3 AV: 41
A: 드레인 철거 B: Ø100 C: EA D: 25 F: H: J: K: L: M: N: 5D1EC36E7389F4155C785F28994EC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1EC36E7389F4155C785F28994EC0 AV: 42
A: 드레인 철거 B: Ø75 C: EA D: 2 F: H: J: K: L: M: N: 5D1EC36E7389F4155C785F28994EC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1EC36E7389F4155C785F28994EC1 AV: 43
A: 난간후레싱 철거 B: L-50*50*0.1T C: M D: 62 F: H: J: K: L: M: N: 5D1EC36E7389F4155C785F28994EC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1EC36E7389F4155C785F28994EC7 AV: 44
A: 기둥철판 철거 B: 600*700*400 C: M2 D: 5 F: H: J: K: L: M: N: 5D1EC36E7389F4155C785F28994EC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1EC36E7389F4155C785F28994EC5 AV: 6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06
A: 드라이모르타르 B: 미장용, 40kg C: 포 D: 1 F: H: J: K: L: M: N: 5A1543827F84B9656A1E5B1A196141006284B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1543827F84B9656A1E5B1A196141006284BB AV: 59
A: 드라이모르타르 B: 조적용, 40kg C: 포 D: 7 F: H: J: K: L: M: N: 5A1543827F84B9656A1E5B1A196141006284B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1543827F84B9656A1E5B1A196141006284B8 AV: 60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닥용, 40kg C: 포 D: 345 F: H: J: K: L: M: N: 5A1543827F84B9656A1E5B1A196141006284B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1543827F84B9656A1E5B1A196141006284B9 AV: 62
A: 드라이모르타르 B: 사춤용, 40kg C: 포 D: 6 F: H: J: K: L: M: N: 5A1543827F84B9656A1E5B1A196141006280C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1543827F84B9656A1E5B1A196141006280C2 AV: 61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 F: H: J: K: L: M: N: 5A1543827F84B955437159FCD9F6634E43DD0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1543827F84B955437159FCD9F6634E43DD0F AV: 6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7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84 F: H: J: K: L: N: 5A3003B3713409D503C85C4DB902A06EF8CAD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A3003B3713409D503C85C4DB902A06EF8CAD0 AV: 4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Q: 010108
A: 복합시트방수-관급자재 B: 바닥 C: M2 D: 1740 F: H: J: K: L: N: 5C8CA3EB78BC96552C82564F0976F62097B63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8CA3EB78BC96552C82564F0976F62097B631 AV: 55
A: 복합시트방수-관급자재 B: 벽 C: M2 D: 396 F: H: J: K: L: N: 5C8CA3EB78BC96552C82564F0976F62097B63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8CA3EB78BC96552C82564F0976F62097B63E AV: 5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 설 폐 기 물 B: Q: 01010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7 F: H: J: K: L: M: N: 5D7203EC7E49D86503DC524F499DFFC6772C7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7203EC7E49D86503DC524F499DFFC6772C76 AV: 49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11 F: H: J: K: L: M: N: 5D7203EC7E49D86503DC524F499DFFC71BC0F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7203EC7E49D86503DC524F499DFFC71BC0F9 AV: 5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7 F: H: J: K: L: M: N: 5D7203EC7E49D86503DC524F499CD60F119FC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7203EC7E49D86503DC524F499CD60F119FC4 AV: 5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1 F: H: J: K: L: M: N: 5D7203EC7E49D86503DC524F499CD60F119A4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7203EC7E49D86503DC524F499CD60F119A42 AV: 5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 신창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hwpx =====

시방서 신창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2026. 10.

목
차

제1장 총칙<hp:tab width="37372" leader="3" type="2"/> 2

제2장 방수공사<hp:tab width="35052" leader="3" type="2"/> 8

제3장 미장공사<hp:tab width="34304" leader="3" type="2"/> 14

제4장 창호공사<hp:tab width="34304" leader="3" type="2"/> 15

제5장 기타공사<hp:tab width="34304" leader="3" type="2"/> 16

제6장 철거공사<hp:tab width="34304" leader="3" type="2"/> 18

제7장 폐기물처리<hp:tab width="33144" leader="3" type="2"/> 23

제8장 터보시트GTR 3000 방수공사<hp:tab width="22408" leader="3" type="2"/> 26

제 1 장 총
칙
건축공사시방서
총칙

※ 사업개요
사 업 명
신창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대지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40번길 26
공사기간
40일
○ 사업내용: 1동교사 1,740㎡ 옥상방수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신창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담당자를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 혹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자와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시행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 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자재관리
1.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하 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자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5 시 공
1.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조정한다.

1.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4항(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1.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
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1.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20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별표2]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6 기 록
1.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자가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3mm*5mm크기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
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⑶ 준공시: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1.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자
에게 제출한다.

1.7 인 도
1.7.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방 수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일반사항

⑴ 방수공사는 전부 보증년한 보상에 따라 책임시공으로 한다.

⑵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2 바탕처리

⑴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내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⑵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⑶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⑷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1.1.3 보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1.2 코킹공사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에는 다음에 준하여 코킹을 해야한다.
1.2.1 재 료

내후성, 내구성, 시공성이 우수한 실리콘계의 일액형 SEALANT를 사용하되, 장소에 따라
특성에 맞는 완제품을 선정사용하고 사전에 제품사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감독자 승인하에 사용한다.

1.2.2 시 공 ⑴ 시공부위의 청소

①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오염된 부분은 톨루엔을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말 핵산,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⑵ 백-업 (BACK-UP)재 삽입

①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사전 승인을 받는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③ 백-업재는 당일 시공부위만 설치한다. ⑶ 마스킹 테이프 작업

① 시공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측에 TAPING 작업을
실시하며,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점착액이 남지않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MASKING TAPE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여준다.

⑷ 프라이머 처리

① 작업부위에 맞는 선정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② 다공성으로 흡수성이 강한 소지나, 부착 불량인 소지에는 선행 도포하여 소지와의 부착력을 높여야 한다.

⑸ 코킹-건 (CAULKING-GUN) 준비

① CARTRIDGE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각도로 절단한다.

② PAIL CAN 제품은 GUN에 충진시 기초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고루고루 충분히
교반하며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교반시간은 15분 정도가 적당하다.

⑹ 코킹작업

①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30분)후 CAULKING 작업에 들어간다.

② 조인트 바닥부분에 깊숙히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실란트를 짜넣으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시공토록 한다.

③ 항시 기포가 조인트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④ 불균형한 시공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보완토록 한다.

⑤ 교차부분은 중앙에 삽입한후 충분량의 실란트를 짜 넣는다. 실란트가 교차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연속해서 실링 작업을 하며 교차 부분에는 이동 부분을 만들지 않는다.

⑥ 코너부분도 교차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⑦ 연결부분은 반드시 교차 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서 만든다.

⑧ 연결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시는 노즐을 실란트 안으로 찔러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⑨ 연결부분이 경화되었을시는 새로운 실란트와의 접착면적을 넓혀 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히 각도(45°정도)를 내며, 청소후 시공한다.

⑺ TOOLING 작업

① CAULKING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② 각 조인트 폭에 알맞는 주걱을 준비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어 준다.

③ 교차부분이나 코너 부분에서는 여러차례 주걱으로 밀어준다.

⑻ 마스킹 테이프 제거

마스킹 테이프는 TOOLING 작업이 끝난후 즉시 제거하며, 제거 주위가 깨끗하고 균일
하게 되도록 한다.

⑼ 양 생

CAULKING된 작업부위는 경화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2-24 시간이 경과되
어야 한다.) 접촉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VINYL SHEET로 덮어
보양 보호토록 하여 충분한 경화시간을 두도록 한다.

1.2.3 시공시 주의 사항 ⑴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⑵ 실란트 홈의 2면 (양측면)에만 접착하도록 한다.

⑶ 실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홈의 너비 : 깊이는 2 : 1의 비율을 원칙으로 주입한다.

⑷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하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50 이상 +50 이하, 습도 85%이내에서 실시한다.

⑸ 특수 부분 (EXPANSION, 커튼월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은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
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⑹ 화강석의 코킹재는 초산 타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2.4 재료 및 조제 ⑴ 재 료

① 실리콘 실링재는 KSF 4909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가급적
일액형을 사용하며, 그 종류, 색깔등은 감독자에게 승인 받은 후 사용한다.

② 종류 및 사용 부위
시공부위
실란트 구분
제 품 명
규 격
석재+석재(화강석 외)
석재+AL
비오염성 실리콘 실란트
SCS 6000, SCS 900
KS F 4910
ASTM C 920
PC+콘크리트
콘크리트+AL
움직임 허용치 50%이상의 실리콘
실란트(저모듈러스 실란트)
SCS 600, SCS 2000
불소도장, AL판넬
Stainless
움직임 허용치 50%이상의 실리콘
실란트(저모듈러스 실란트)
SCS 6000(비오염성)
SCS 600
유리+유리(SPG)
50% 움직임 허용치
SCS 2000
일반AL+유리
AL+PVC
일반 창호 및 글레이징
SCS 800, SCS 600
욕조, 싱크대, 변기등의
위생시설
내곰팡이성 실리콘 실란트
SCS 5070

용 도
실란트 종류
추천 제품명
용
도
건축토목용
실리콘 실란트
SCS 600 / SCS 2000 동등이상
창틀주위 실링
콘크리트 줄눈 실링
폴리우레탄
실란트
우레씰 500 동등이상
우레씰 500SL 동등이상
옥상 및 주차장 바닥 조인트
콘크리트 바닥 줄눈 실링
*셀프레벨링(Self-Leveling)
아크릴 실란트
에이씰 300 동등이상
건축물 외벽 균열, 내벽 틈새 충진 및 내부 방음 실링용

1.3 우레탄방수공사 1.3.1 적용범위

본 시공사양서는 콘크리트위 구배몰탈 30㎜로 시공한 바닥 방수 3mm, 벽체방수 1mm시공에 한하여 적용된다.

1.3.2 소지조정

⑴ 콘크리트 위 구배몰탈 30㎜의 표면의 평활성을 철저히 check한다.

⑵<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위 구배몰탈 양생은 충분히 (20℃)양생시켜야하며 함수율이 8%이하일 때 우레탄 도포 시공이 가능하다.

⑶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 또는 잔류하는 콘크리트 ASH, 레이턴스, OIL, 기타 이물질을 철
저히 제거한다.

⑷ 돌출부 및 요철부위나 균열부위는 사전에 그라인더등으로 Smooth하게 처리해야 한다.

⑸ 만약 몰탈 마감을 한 경우에는 몰탈층의 박리문제를 철저히 Check하여야 하며 박리된
부분은 특수처리를 해야 한다.

⑹ 폴리우레탄 시공에 필요한 평활성은 전면의 최고부위와 최저부위의 차가 2㎜이내가
되도록 해야한다.

⑺ 콘크리트 표면을 최종 정밀검사 한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1.3.3 PRIMER도포

⑴ 소지 조정이 완료된 콘크리트면을 자연건조로 수분의 함량이 8%이하까지 충분히 건조
시킨다.

⑵ 수분경화형 1액형 폴리우레탄수지로서 하기의 배합으로 한다.

KUT-11 100 중량부 KOSOL-T 30 중량부

⑶ 충분하고 균일하게 MIX한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해야하며 붓, Roller. 혹은 특수장비로
균일하게 도포해야 한다.(표준도포량 : 0.2㎏/㎡)

⑷ Primer도포 완료후 최소한 4시간 이상(25℃)지나야 다음 공정에 들어 갈 수 있다.

1.3.4 1차 우레탄 도포

⑴ Primer의 표면상태가 완전 경화 된 것을 확인하고 본 공정에 들어간다.

⑵ 배합조건은 다음과 같다.

KUT-55 (주 제)
1.0 중량부

KUT-75 (경화재)
2.5 중량부

⑶ 혼합된 수지는 일정 두께 (T=1.5m/m)로 1차 포설한다.

⑷ 배합용기는 상부보다 하부가 다소 적은 원통형으로 PE, PVC 혹은 1/2 D/M을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해야 한다.

⑸ 폴리우레탄 수지 배합 및 교반시의 주의사항

① 반드시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의 비율대로 정확히 해야한다.

② 주제를 먼저 경화제를 나중에 배합한다. ③ 용제는 규정량(통상5%)투입한다.

④ 교반기의 RPM은 500~700정도의 방폭설비가 되어있는 프로펠라형 동력교반기를 사
용하며 처음은 밑바닥 부위를 돌리면서(1~2분), 그 후는 상하로(1~2분) 교반한 후
중간 부위에서(1~2분) 교반하여 전체가 균일하게 교반되도록 한다.

⑤ 우레탄은 교반이 가장 중요하며 교반이 잘못되면 우레탄 성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⑹ 우레탄 배합시 용제 사용방법 ① 가능한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이상적이다.

② 작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가능한한 최소량 사용함이 좋다.

③ Touene 이나 Xylene중에 Alcohol성분이 소량이라도 함유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되며
구매전에 반드시 ALcohol성분의 함유를 확인해야 한다.

④ 만약 Alcohol성분이 들어간 용제를 사용하면 우레탄 수지의 정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교반이 완료되면 금속 흙손이나 특수하게 제작한 시공공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시
공한다.

⑥ 교반 완료후로부터 시공완료시까지 최소한 30분 이내에 전량 사용하여야 하며 40분
이상이 경과된 것은 무조건 사용해서는 안된다.

⑦ 시공방법은 반드시 연속작업을 행해야 한다.

⑧ 시공시의 온도와 습도 관계는 다음과 같다.

폴리우레탄 수지는 2액형 상온반응 경화형이므로 대기온도 5℃~35℃, 상대습도는
75%이하라야 한다.

⑨ 폴리우레탄 시공후 경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작업을 극히 주의해
야 한다.

㉮ 주제와 경화재 배합비율이 정확하지 못할 경우

㉯ 배합비율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교반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 알콜성 용제를 사용했을 경우

㉱ Toluene 이나 Xylene중에 Alcohol성 용제가 들어 있을 경우

㉲ 배합 교반후 가사 시간이 지난 후 용제로 희석하여 시공을 했을 경우

⑩ 탄성층 시공 완료 후 20℃상온 기준으로 최소한 24시간 이상 경과 후 다음 공정에
들어 갈 수 있다.

1.3.5 2차 우레탄 도포

⑴ 1차 우레탄 도포 표면 상태를 정확히 판정한 후 본 공정에 들어가야 한다.

⑵ 배합 조건은 다음과 같다.

KUT-55 (주 제)
1.0 중량부

KUT-75 (경화재)
2.5 중량부

⑶ 깨끗한 배합용기에 배합, 교반, 시공은 전항과 동일하나 표면층이므로 더욱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T=1.5m/m)

⑷ 폴리우레탄 수지는 Self Leveling성이 있으나, 교반 완료후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연
속 시공완료함이 가장 이상적이다.

⑸ 시공상태는 배합→교반→운반→시공의 Balance가 정확하게 맞아야 숙련된 기술자가 시
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⑹ 본 시공 완료 후 20℃상온에서 최소한 24시간 이상 지나야 다음 공정에 들어 갈 수 있다.

1.3.6 TOP Coating 작업

⑴ 표면 탄성층의 상태를 면밀히 판정한 후 본 공정에 들어가야 한다.

⑵ 배합조건은 다음과 같다.

KUT-17
1
중량부

KUT-35
3
중량부

or

KUT-11
4
중량부

KUT-AP
1
중량부

KONY-COLOR 1
중량부

KOSOL-T
1
중량부

⑶ 깨끗한 배합 용기에 배합 및 교반은 전항과 동일하게 한다.

⑷ 시공방법은 Splay, Roller 및 붓 도장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Splay 방법으로

Splay Gun
φ2.5 m/m

Splay 압력
3~5 ㎏/㎡

도포량
0.1~0.3 ㎏/㎡

⑸ 시공완료 후에는 최소한 24시간이 경과되어야 보행가능하며 시공자 및 보조자는 반드
시 PE Film으로 감싼 신을 신고 작업해야 한다.

⑹ Splay에 의해 오염된다고 생각되는 부위는 PE Film으로 Cover한 후에 Splay작업에 들
어감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미 장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를 한다. 그리고, 바탕이 들떠 있는 면을 즉시 보수한다.
1.1.2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 한 곳은 바탕 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1.1.3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혀낸 후 미장한다.
1.1.4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1.2 시멘트 몰탈바름
1.2.1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 시멘트 몰탈에 적용한다. 1.2.2 재 료

⑴ 시멘트 : KSL(PORT 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PORT LAND CEMENT로 하고 백시멘트도 이에 따른다.

⑵ 모 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입도는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⑶ 배합 및 바름두께

구
분
두
께(mm)
바 름 회 수
비
고
내 부 바 닥
27 ~ 30
1회

걸 레 받 이
12
2회

내
부 벽
15
2회

천
정
9
1회

바닥고름 및 보호몰탈
1종=30, 2종=30
1회

⑷ 시멘트 몰탈바르기 ① 바르기 몰탈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② 바닥몰탈을 바를 때에는 기성 콘크리트면에 순시멘트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후 된몰탈로 끝마무리를 한다.

③ 콘크리트, 블록, 벽돌등 바탕이 지나치게 건조된 것은 미리 적당한 물축이기를 한다.

④ 한냉기에 부득이 시공을 하여야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완전 보양 보온
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경우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⑤ 콘크리트와 이질재와의 접합은 서로 다른 바탕이 동일면에서 접할할때 바름면의 균열방지 방법에 있어서는 줄눈끊기 또는 메탈라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⑥ 초벌, 재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로서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
전에 보수한다.

⑦ 도면에 표시된 부분 및 시멘트 몰탈의 각진면, 모서리면, 구석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의 종류로는 모서리용의 코너비드, 걸레받이용 베이스비드, 죠인트비드 등을 승인을 득 한후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부착하여 미장하도록 한다.

⑧ 바닥면의 미장은 흙손을 사용하여 시공한 후 몰탈이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기계를
사용하여 흙손자국이 없이 평활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⑨ 천정속의 미장

계단, 파이프닥트, 에어닥트 등의 수직요소의 천정속 벽면 및 방화구획 벽면은 도면에 표시가 없더라도 충실히 미장 바름을 해야 한다.

제 3 장 창 호 공 사1 1.1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제작부터 설치에 이르는 제반사항에 문제점이 없도록 치수, 두께, 규격, 재료의 열처리상태, 표면처리상태, 부속품 및 각 연결부위의 접합방법 등을 명시하여 SHOP DWG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1.2 철재창호

1.2.1 제작 및 설치 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 한다.
1.2.2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0.8㎜ 양면이상,
문틀은 1.6㎜이상을 사용한다.
1.2.3 정첩, 도아크로져,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3㎜이상의 철
판으로 보강한다.(문짝 내부는 철판 2.3㎜ⓐ300이내로 보강)
1.2.4 갑종 방화문은 풍소란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사시 자동닫힘 및 양개폐 갑종 방화문의
문짝중 우선 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 장치는 갑종 방화문중 전기설비 도면에 명기
한 개소에 시공한다.
1.2.5 창호 내부에는(일반 철제 포함) PAPER HONEY COMB를 에폭시계 접착제로 접착하
여야 하며, 가압 열 프레스에서 24시간이상 압착되어야 한다.
1.2.6 문짝의 도장은 정전분체도장으로 하며, 열 프레스에 압착하기 전에 도장작업은 완료 되
어야 한다.

제 4 장 홈 통 공 사1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재 료 1.2.1 스테인레스재 선홈통

가. 스테인레스 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나. 스테인레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다.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규정의 STS 304로 한다.

1.2.2부속재

가. 이음관 및 이음판은 주재와 같은 재질 및 두께의 것으로 한다.
나. 모든 긴결 철물은 동 및 스텐레스 재 STS 304로 한다.

1.2.3루프 드레인

루프드레인은 KS F 4522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으로 정한 경우 도면에 따른다.

1.2.4기타의 재료

비철금속 등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때는 한국공업규격품으로 한다.

1.3 시 공

1.3.1홈통공사(처마 홈통, 선홈통, 장식홈통)

가. 홈통공사용 모든 재료의 규격, 형상, 두께, 색상 등은 도면 및 공작도에 따른다.
나. 훔통공사의 이음개소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이음부위는 동질의 이음관 및 이음판을 삽입한 후 용접으로 처리한다.
다. 선홈통 및 물받이 지지용 고정철물의 설치간격은 2.0m 이내마다 1개씩 벽체에 고정하고 고정부위는 방수 몰탈이나 코킹 등으로 밀실히 충진시킨다.
라. 루프드레인으로부터 연결되는 홈통중 옥내(천정속 혹은 P.D내)배관부분은 특기가 없는 한 50mm 이상의 단열재로 보온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드레인의 위치는 겨울철 동결로 인한 배수기능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펫 등에 의한 음영부분을 피하여 설치토록 한다.

1.3.2 후렛싱

가. 후렛싱용 모든 재료의 규격, 형상, 두께, 색상 등은 도면 및 공작도에 따른다.
나. 후렛싱의 이음개소는 가능한 한 최소로하고 이음부위는 이음판을 삽입한 후 납땜 및 실런트로 처리한다.
다. 절단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거멀접기를 시행하며, 벽체 부착시에 사용되는 못 또는 나사못 등은 동 또는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고, 못 등으로 취부한 곳은 반드시 실런트로 충진한다.
제 5 장 철 거 공 사

1.1 철거공사 일반
1.1.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수선 및 증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2 철거공사 계획
1.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
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가설물
1.3.1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가설공사에 따른다.
1.3.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4 시 공
1.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1.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
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
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5 환경 및 안전대책
1.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폐기물처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와 폐기물 치리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에 관한 시공계획서,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폐기물의 정의
1)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수선, 기타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2)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함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3)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4)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철거공사

1)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본 공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공사전, 공사중, 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신고시에 제출한다.

3) 기타 설계서와 상이한 사항은 감독자와 상의한다.

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 방문자가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안전조치와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라.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마. 시공자는 현장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현장환경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분진방지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 방지 시설 한 후 시.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 한다.

② 잔재 및 폐기물 매립․소각

시공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건설잔재, 또는 폐기물은 산업 폐기물처리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③ 기존수목보호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의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립․운반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하여 철거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를 지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처리업체로 처리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분류
가.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2)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3)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4)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6. 건설폐기물 처리 가.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책무

1) 폐기물 처리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5)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6)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공사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처리확인서

정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처리단계별 사진첩 작성

폐기물 처리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제 8 장 터보시트GTR 3000 방수공사

1.1 일반사항
1.1.1자재 검수

자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담당자는 확인 및 검수하고, 적절치 못한 자재에 대해서는 점검하여 결함제품을 현장에서 반출시킨다.

1.1.2자재의 보관 및 취급
가. 빗물 또는 지하수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타 공정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별도 야적장을 마련하여 보관한다.

1.1.3자재

(1) Turbo Sheet GTR 3000 (이하, 터보시트GTR 3000으로 칭함)

가. 개요
본 제품은 건축 및 그 밖의 건설구조물의 방수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방수시트로서 폐자원(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하여 비경화형 점착씰 점착층과 방수용 시트층을 복합하여 제작한 폐플라스틱을 공중합한 자원순환형 복합 방수시트이다.

나. 특징
① 폐자원(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용, 아스팔트 등과 중합시켜 제조한 자원순환형 제품으로써 생태계 파괴, 지구온난화 등 환경피해 저감
② 고점착성과 유연성을 지닌 점착 물질을 함유시켜 불규칙하거나 습기 있는 피착면에도 높은 점착성으로 들뜸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③ 고점착 방수층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거동에 대한 높은 유연성으로 방수층이 깨지거나 흘러내림, 인장강도, 신장률 저하 등의 문제 없이 높은 방수 효과 확보
④ 방수용 시트층이 점착 방수층의 상부면에 형성토록 함으로써 외부 환경에 의하여 쉽게 산화되는 것을 방지
⑤ 접착성을 높이기 위한 용제형 아스팔트씰 도포 및 방수시트 접착 시 가열 융착 등의 공정 생략에 따른 공기단축 및 시공예산 절감

다. 용도

건축 및 그 밖의 건설구조물의 방수용 복합 방수시트

(2) 터보시트GTR 3000 Exp
가. 터보시트GTR 3000 Exp 노출 마감시트
시트재 표면이 규사 모양으로 인쇄 또는 규사가 함침된 칼라 노출시트, 인조 잔디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3) 부속자재
가. 터보씰(보강용)
본 재료는 구조물의 시공이음부, 관통부위, 크랙 및 조인트 등의 취약부를 보강하는 보강용 점착겔이다.
나. GTR 양면 점착겔 테이프
본 재료는 방수시트 겹침면 및 콘크리트 바탕면에 별도의 열기구, 접착제 사용없이 시공이 가능한 보강용 테이프이다
다. 알루미늄 졸대
시트고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 부자재로서 적절한 강성과 내구성을 갖고 방수층의 끝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기타
방수층의 시공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바탕면 상태가 불량한 경우 바탕 처리제(프라이머 등)는 현장 여건에 따라 수요기관 및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4 품질관리 (1) 소요자재 공급

본 공법에 소요되는 자재는 재료 및 공법의 개발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2) 표시

자재는 포장단위마다 다음과 같은 제품 표시를 한다.

: 상품명, 규격, 제조일자, 제조 회사명, 주소, 제조처

(3) 포장

가. 제품은 운반 및 시공이 편리하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이동시 충격이 없도록 파레트와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4) 현장시공

가. 본 방수공법의 시공은 본 시방서의 시방사항에 따라야 한다.

나. 본 방수공법의 시공은 제조․생산업체로부터 충분히 교육을 받은 전문시공자여야 한다.

(5) 기상조건 관리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하며, 동절기 5℃ 이하의 온도조건에서 불가피하게 시공을 진행해야 할 경우 방법을 강구하여 수요기관 및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시공
1.2.1작업 전 점검사항

(1) 작업 전 점검사항

가. 도면, 시방서, 계약서류에 나타난 공사의 요건을 검토한다.

나. 공사와 관련된 시공일정을 검토하고 결정하여 공정이 차질 없도록 자재, 인원, 장비, 기타시설물 등의 조달관계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바탕면의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 여건상 지장이 없는지 즉, 공사 진행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한다.

(2) 안전관리 가.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나. 고소 작업시에는 안전 발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다. 기타 안전관리 규정은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3) 바탕면 청소

가. 바탕면을 송풍기로 충분히 청소한 후 구멍, 공극 등 수밀상 문제가 되는 곳에는 터보씰(보강용) 또는 GTR 양면 점착겔 테이프로 보강한다. 바탕면 상태가 불량할 경우 바탕 처리제(필요시 프라이머 등)를 시공한다. 현장에 따라 세척, 구배몰탈, 기존 방수층 철거 등 바탕처리가 필요한 경우 분리 발주한다.

1.2.2 시공 일반사항 (1) 옥상부위 시공 - 노출(Exp) 1) 일반부위 가. 시공도

<일반부위(방수턱 有) 시공도 - 노출>

<일반부위(방수턱 無) 시공도 - 노출>

나. 시공 순서도 개 시 바탕면 청소 방수 시트 터보시트GTR 3000 노출시트 깔기 노출시트 단부 고정

알루미늄 졸대,
실리콘

완 료

다.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① 시트가 시공 될 바탕면은 송풍기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하고, 바탕면 상태가 불량할 경우 바탕 처리제(필요시 프라이머 등)를 시공한다. 현장에 따라 세척, 구배몰탈, 기존 방수층 철거 등 바탕처리가 필요한 경우 분리 발주한다.
② 정리가 완료된 바탕면에 구배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터보시트GTR 3000을 시공한다.
③ 시공면적에 맞추어 시트를 재단하여 시공하며, 터보시트GTR 3000의 겹침이음 길이는 10㎝(±1㎝)로 한다.
④ 시트 시공은 시트를 바닥에 펼쳐놓고 시트의 펴짐 상태를 확인하고 한쪽 끝단부위(1M정도)의 이형재를 제거하고 바닥에 부착한 후에 이형재를 방수시트 옆면으로 천천히 제거 하면서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하면서 부착시킨다.
⑤ 터보시트GTR 3000을 바닥면에서 파라펫으로 10㎝ 치켜 올리고, 파라펫에서 바닥방향으로 치켜 내려 시공한다.
⑥ 노출시트는 시공이 완료된 터보시트GTR 3000 시트 상면에 시공한다.
⑦ 파라펫에 시공된 시트 끝단부는 알루미늄 졸대를 사용하여 고정한 후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알루미늄 졸대는 분리 발주 품목임)
⑧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2) 옥상 드레인 부위 시공 - 노출(Exp)

가. 시공도
<드레인 부위 시공도 - 노출(Exp)>

나. 시공순서도 개 시 바탕면 청소

드레인 보강<hp:lineBreak/>(5cm)

GTR 양면 점착겔 테이프 방수시트 깔기 터보시트GTR 3000 노출시트 깔기 노출시트 완 료

다.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① 시트가 시공 될 바탕면은 송풍기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하고, 바탕면 상태가 불량할 경우 바탕 처리제(필요시 프라이머 등)를 시공한다. 현장에 따라 세척, 구배몰탈, 기존 방수층 철거 등 바탕처리가 필요한 경우 분리 발주한다.
② 드레인 주변은 본 작업 전에 GTR 양면 점착겔 테이프로 5㎝ 보강 시공한다.
③ 터보시트GTR 3000의 겹침이음 길이는 10㎝(±1㎝)이며, 시트 이음부위는 완전 접착시켜야 한다.
④ 노출시트 시공은 시트를 펼친 후 이면측에 필름을 제거한 후 겹침이음 한다.
⑤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1.2.3 시공 전·후 점검사항 (1) 시공 전 점검사항

가. 도면, 시방서, 계약서류에 나타난 공사의 요건을 검토한다.

나. 공사와 관련된 시공일정을 검토하고 공정이 차질 없도록 자재, 인원, 장비, 기타 시설물 등의 조달관계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시공사 및 방수업체 담당자는 구조물의 바탕면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 여건상 지장이 되는 요인 및 하자(누수)발생 요인의 여부를 확인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후 E/J부분 실란트 작업 및 돌출물, 핀, 반생 제거작업, 콘구멍의 마감작업(백업제 후 몰탈채움)상태를 사전에 점검한 후 방수 시공한다.

마. 구조물에 재료분리, 버림 con'c바닥 누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누수)발생의 요인이 발견될 경우 시공사는 바탕면 보수 및 유도조치를 실시한다.

바. 시공사는 위와 같은 방수업체의 시공 전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추후 구조물의 하자(누수)발생 요인을 사전 관리한다.

(2) 시공 후 점검사항

가. 시공사는 현장내 방수공사의 시공완료 구간에 중장비의 거치 및 후속공정에 의해 방수층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나. 방수공사 시공완료 후 2~3일 이내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되메우기 장비의 운영 및 과중한 토압에 의한 방수층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되메우기시 덤프로 되메우거나 장비로 투척하여 방수층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상부슬래브 되메우기시 포크레인으로 흙을 떠서 덮은 후 방수시트 시공과 같은 방향으로 흙을 덮어 방수층 밀림을 사전에 방지한다.

라. 보호재 시공 후 3일 이내에 되메우기를 실시해야하며, 되메우기를 측벽높이 1.5 ~ 2.0m 단위로 자갈이나 큰돌이 없는 양질의 토사 또는 모래로 되메우기 한 후 물뿌리기를 하고 다짐을 실시한다.

마. 기 시공된 방수층의 표면이 장기간 외기에 노출될 경우, 방수성능의 저하 및 방수층의 손상 발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공사는 방수공사 완료 후 빠른 시일 내 되메우기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사계약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③ 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의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아산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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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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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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