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긴급)_성남매송초 옥상방수공사.hwp =====
공 사 입 찰 설 명 서(긴급) 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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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 일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4호 성남매송초 옥상방수공사 2026. 10. 20.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80-2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성 남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서현동) ☎ : 031 - 780 - 2573 FAX : 031 - 781 - 2198
목
차
Ⅰ. 입찰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1450-182, 2001. 03. 3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4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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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성남매송초 옥상방수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 2026. 10. 15. 10:00 ~ 2026. 10. 20. 10:00 2026. 10. 20. 11:00 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PC ₩269,310,000 (추정가격: 244,827,273 +부가가치세: 24,482,727)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참조
◦ 공사현장 : 공사의 착공일: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적격심사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시설공사 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공고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1450-182(2001. 3. 31)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524,823원 4,657,277원 463,161원 2,255,10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669,944원 0원 657,069원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내에서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열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열람장소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 열람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면허)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공사는 전문공사업자에 의한 정밀 시공과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공사로 기존 마감재의 훼손 방지, 안전 시공 등 전문분야의 기술 능력을 갖춘 전문공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휴일제외)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 본 공사는 신기술 제1011호를 적용한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우리 교육지원청과 개발자의 사용협약이 사전에 이루어졌으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사용협약서”(신기술개발자⇆계약상대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명
업사이클링 기술이 적용된 부틸고무계 자착식 방수시트와 초속경 폴리우레아를 복합한 방수층 하부를 와이어 글라스 매쉬로 구조적 보강한 복합방수공법(STD System)
신기술 지정번호 제1011호 보유자(개발자) 지역 연락처 ㈜ 방수나라 (이훈) 경기도 하남시 02-2295-8117 5. 현장설명
◦ 생략(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시설개선과에서 설계도서 등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열람)
◦ 열람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031-784-7235 이영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서현동,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 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8.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입찰 설명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16,227,376원입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르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사이버행정⇒ 재무관리]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84-7235 이영희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80-2573 박해정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경기교육신문고 / 신고센터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익명신고)또는「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OO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 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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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 공고문(긴급)_성남매송초 옥상방수공사.pdf =====
공 사 입 찰 설 명 서(긴급)
입찰공고번호
공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4호
사 명 성남매송초 옥상방수공사
입찰집행 일시
2026. 10. 20.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성남
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80-2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성 남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서현동)
☎ : 031 - 780 - 2573 FAX : 031 - 781 - 2198 목 차 Ⅰ. 입찰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1450-182, 2001. 03. 31.)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4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공 사 명
성남매송초
옥상방수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공사기간
착공일로
부터
60일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026. 10. 15. 2026. 10. 20. 10:00 11:00
₩269,310,000
(추정가격: 244,827,273
+부가가치세: 24,482,727)
~
2026. 10. 20.
10:00
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PC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
◦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참조
◦ 공사현장 : 공사의 착공일: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적격심사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시설공사 심
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공고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값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A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1450-182(2001. 3. 31)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524,823원 4,657,277원 463,161원 2,255,10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669,944원 0원 657,069원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내에서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열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열람장소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 열람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
식·방수공사)』 등록(면허)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
준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공사는 전문공사업자에 의한 정밀 시공과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공사로 기존 마감재의
훼손 방지, 안전 시공 등 전문분야의 기술 능력을 갖춘 전문공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필
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휴일제외)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
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
Help Desk(1588-0800)
◦ 본 공사는 신기술 제1011호를 적용한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우리 교육지원청과 개발자의 사용협약이 사전에 이루어졌으
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사용협약서”(신기술개발자⇆계약상대자)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명
업사이클링 기술이 적용된 부틸고무계 자착식 방수시트와
초속경 폴리우레아를 복합한 방수층 하부를 와이어 글라스
매쉬로 구조적 보강한 복합방수공법(STD System)
신기술 지정번호 제1011호
보유자(개발자)
㈜ 방수나라
(이훈)
지역 연락처 경기도 하남시 02-2295-8117
5. 현장설명
◦ 생략(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시설개선과에서 설계도서 등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열람)
◦ 열람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031-784-7235 이영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서현동,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 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장 입찰유의서 제 절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11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 3 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8.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
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
를 입찰 설명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16,227,376원입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르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1009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
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
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
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사이버행정⇒
재무관리]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
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설계서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84-7235 이영희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80-2573 박해정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민원/참여-경기교육신문고 / 신고센터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익
명신고)또는「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 】
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OO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
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3. 공사시방서(성남매송초).hwp =====
성남매송초 옥상방수공사 시방서 2026. 09.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A01110 공통사항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성남매송초 옥상방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사의 위치 :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97 공사 기간 : 60일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건축물 : 학교 건축개요 공사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공사명 성남매송초 옥상방수공사 구 분 방수공사 대지면적 11,576.00㎡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층
수
지하1층, 지상5층 건축면적 2,796.34㎡ 연 면 적 7,570.53㎡ 금회 공사분 면적 지상2층 224.30㎡ 지상3층 63.51㎡ 지붕 1,247.04㎡
리모델링의 특성을 고려한 공사계획 수립 시 부위별 공사추진 STEP도면을 공종별 통합하여 작성하고 또한, 시공상세도 작성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공사 착수 시 시공상세도 작성 범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 및 공정계획 시 주,야간작업과 휴일작업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 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공기지연 요인을 사전 분석/대책을 수립하여 전체 사업추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리모델링공사 해당부위에 구조물의 균열, 열화등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 여 전문가의 안전진단과 보강방법에 대하여 검토 후 보수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철거공사 착공 전 석면포함이 예상되는 해체, 철거부위에 대하여 시험의뢰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본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비용 및 인허가, 민원관리 등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적용순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하며,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공사 시방서(특기, 일반) 설계도면 전문시방서(지자체 등)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시공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공사 시방서에 “건설업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 최신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KS) 규정 등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상기 (1)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기된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항)
공사감독자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기된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담당원과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관련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또는 시공자)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소방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검토
수급인이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경우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발주자나 담당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거나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담당원의 업무
담당원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용역계약서에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성 적용하여 감리,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의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 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이탈 시 사전에 서면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 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또한 수급인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수급인은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한다.
지중발굴물
시공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관계규정 등의 비치
시공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계규정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최근호)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축구조서설계기준 입찰관련서류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상기 명기된 사항외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규정집 등 기타.
용어의 해석
이 공사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이 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담당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필수적인 사항은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본 시방 “A01210 공사관리 및 조정” “1.4.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검토”를 통해 발주자와 합의된 내용 이외의 사항이 발생시는 수급인은 이에 대해 담당원과 협의하고,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체 공사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서류일체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승낙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계약금 갱의 조정은 없음)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계약금액 조정은 없음)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 대상)
기타 발주자가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서에 따름)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 또는 규정과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A012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6.7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계약금액의 조정은 없음)
“관련규정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계약금액 조정은 없음)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실정보고를 하여 승인 받은 사항에 한한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도서작성
상기항목들 외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도서의 작성 및 준공도서의 작성은 수급인이 한다.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기한의 연기 연기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간)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이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 하여 정한다.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설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법 등의 결정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원설계자의 승인을 득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하자보증 및 책임규정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설계도면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시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구조 및 마감재의 보증기간은 법적 최소한의 기준에 따르며, 특별하게 규정한 재료 및 시스템의 보증기간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관련 업체의 공동 보증임을 확인하고 보증기간 내의 하자에 대해서 수급인은 적극적으로 보수 보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법이나 재료를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반드시 원설계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담당원의 검토, 확인을 거쳐 발주자의 최종 승인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상기 “1.17.3” 항에 따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시공한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구조, 토공사 흙막이 공법 등의 변경 시 수급인은 원설계전문기술자(구조, 토질, 및 기초 기술사)의 서명 날인된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원설계자의 승인을 득한 후 담당원 및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 허가 대상인 경우는 지체없이 그 절차에 따라 허가를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설계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사항으로서 대관 및 발주자에 대한 준공처리와 이에 관련된 서류보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완료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수급인에 요구하거나 수급인의 제안 내용을 담당원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발주처가 수용·변경한 경우는 발주자 및 수급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공법 및 재료의 변경 등으로 인한 설계도서의 작성(준공도서 포함)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단, 원설계자에게 도면작성을 의뢰할 경우 설계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비용은 양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현장에 배포된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최종 확정 본에 대한 확인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재 료 해당사항 없음 시 공 해당사항 없음 A01120 건축공사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A01000 총칙”의 공사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출물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생략
“A01000 총칙의 A012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각 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 중 시멘트, 석고보드와 같이 2개 이상 공종의 시방서에 공통으로 명시된 자재로서, 제품자료 및 견본이 기제출 및 승인된 자재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공사 사진 및 동영상 : 수급인은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일자가 나오는 주요 구조부 시공 과정(시공 전, 중, 후)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야 하며,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 1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주요 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지중매설(급, 배수관, 전선 등) 광경 그 밖에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대상 부위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에 없는 항목이라도 담당원이 요구하는 부위에 대한 촬영도 촬영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 종 별
부
위
비
고
가설공사
가설창고, 사무소, 시험실, 기준점, 가설울타리 등 가설물
· 내역수량 참조 철근콘크리트
기초, 슬라브, 보, 기둥, 옹벽 및 개구부 철근배근상태
- 배근간격, 피복두께, 이음 및 정착길이, 청소 상태
형틀 간격재, 버팀대 ·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간격 콘크리트 양생
- 보온덮개(시트, 가마니 등)배치, 사용 상태
기초 거푸집 제거 후 · 기초규격 조적공사 모르타르 충전상태
- 문틀주위, 인방하부, 슬라브 하단, AD 및 PD 내부, 배관주위
미장공사 메탈라스 보강부위 ·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등 미장부위 · 초벌, 정벌의 시공단계별 촬영 방수공사 담수시험 · 화장실, 다용도실, 평지붕의 옥상 단열공사 단열재 시공 · 틈이 생기기 쉬운 취약부위 포함 (창문틀 주위, 계량기함 주위 등) 홈통 및 우수관 우수배수관 · 전경 및 토목배수관 연결부위 도장공사 바탕조정, 초벌, 재벌 및 정벌도장 시공단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촬영
기
타
현장품질시험
슬럼프, 공시체 제작, 압축강도, 씻기 분석 시험, 공기량 등
준공서류
“A01000 총칙”의 “A012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A01700 준공"에 의한 준공서류 외 인.허가 관청의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품질관리 품질시험기준
품질시험기준은 본 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품질관리지침”의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본 시방서와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명시된 기준에 따른다.
시험의 합격기준은 해당 시방에 따르되, 해당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산업규격(KS)등 시험방법에 명시된 규격에 따른다.
시료의 채취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그 시료의 품질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한다.
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에는 이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또는 시험종목은 담당원 입회 하에 공장에서 시험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 등에 해당되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담당원이 지정하는 자재의 경우에는 이의 없이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외산자재로 변경 적용할 경우 KS품질성능기준 이상의 자재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현장시험실의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의 배치기준
현장 시험실의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 및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품질관리자의 임무 현장반입 자재의 품질관리 및 검수
콘크리트 및 토질시험 등 현장시험종목 시험실시
현장시험실 운영 및 관리 시험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품질시험, 검사대장 작성 등 품질시험관련 각종 대장 작성
용역시험(말뚝재하 시험 등) 및 자재생산업체 공장입회시험 확인
균열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재 료 해당사항 없음 시 공 해당사항 없음 A01210 공사관리 및 조정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자주적으로 한다.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시험사, 시공상세도면 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형장시험실에 아래의 설계도서 및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기타 “제1장 총칙”의 각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담당원의 업무
담당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담당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담당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담당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원은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담당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담당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공사의 중지명령 등
담당원은 다음의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
관계규정에 재시공 하도록 규정된 경우 부분중지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서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전면중지
수급인이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전쟁, 폭동, 내란, 혁명 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자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담당원이 수급인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공사 착수 전 수급인의 업무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전 공종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즉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기 “(1), (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조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또한 상기 “(1),(2)”항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이상유무에 대한 수급인의 서면보고가 없을 경우 공사 중에 발생하는 도면 및 내역, 시방서의 오류 또는 누락사항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본 시방 “A01110 공통사항 1.8 이의”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이 담당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담당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담당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상기 (4)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된 후속공종은 진행할 수 없다.
확인측량 실시
수급인은 착공 즉시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사 준공 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그 위치(좌표 포함)와 표고를 공사평면도 또는 부근 평면약도에 표시하여 관리해야 한다.
지적법에 따라 측량된 경계선 내의 공사용 부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대한 사선제한, 대지 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 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대지 경계와의 이격거리 등 관련 법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 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담당원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희 상이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해야 한다.
현지 여건조사 지상 지장물 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전화선 및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상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자료(도면, 사진)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공사시공과 관련한 피해가 예상될 때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민원소지가 있는 구조물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구조 및 안전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자나 담당원관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 민원발생 분쟁 해결에 대비해야 한다.
지중 매설물 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 하수도, 통신, 전력, 도시가스, 송유관, 공동구 등의 지중 매설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작성하고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업 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공사 수행상 부득이 간섭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인허가 관청과 협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한다.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시방서에 의하되, 시방서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공사용 전기 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음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와 관계전문기술자(구조기술가)가 서면 날인한 구조계산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승인 후 시행한다.
높이 31m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도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구조물 용지의 사용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수급인이 지체 없이 해결 한다.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되 공사시방서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현장출입관리는 가능한한 IT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IC카드, 홍채관리시스템 등)
건물 등의 보양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 및 현장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A01100 공사일반”의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수급자 부담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경미한 사항은 아래에 따르며 아래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가설울타리의 구조계산 구조물을 관통하는 배수관설치
중량설비기기를 위한 바닥 구조보강 구조계산 및 보강공사
각종 장비기초
철골조의 배관 open보강부의 구조계산 및 보강공사
타일, 석재면의 배선, 배관용 opening 공사
각종 마감재 후면 철재구조물(트러스 등)의 구조계산 및 설치
각종 SLEEVE 및 SLEEV 주위 방수 천장속의 달대 보강 위생기기 주변의 실링공사 등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특히 민원 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주변도로는 깨끗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공사 중 현장주변의 기준지면 및 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은 조속히 공사 시공이전 상태로 복구한다.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은 수급인이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에는 시공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온, 보양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동절기에는 기온 저하로 인한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습식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수급인이 공기 부족 만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절기 습식공사를 계속 하고자 할 경우 시공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포함한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 동절기 습식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품질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결함의 보수 또는 재시공 등에 투입되는 물적 비용적 책임을 면회할 수 없다.
수급인은 동절기 보온, 보양을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 업종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A012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하도급 계약체결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 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종합공정관리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공 전 협의 최초 전체진행회의
담당원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횟수 등을 정한다. 이 회의는 담당원이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전체진행회의
담당원은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이 회의는 담당원이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협의 및 조정사항 전번 회의록의 검토 작업진도검토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자료제출 현황 검토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예정공정의 만회조치 다음 기준 중 예정진도 예정진도의 조정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예정공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기타 공사관관련업무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발주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공사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절취 및 보수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 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 작업은 제외한다.
작업 제한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 하여야 한다.
사전 승인 :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흙막이 버팀대, 흙막이 말뚝 및 널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물. 습기. 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외부 커튼월, 금속재료 배관, 덕트, 도관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작업계획서 :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절취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작업 후 운용상의 문제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사용자재 목록 및 시공회사 공사예정기간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보호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절취부분 보수재료
“절취 및 보수”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절취 및 보수시공 작업준비
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팔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접 및 관련공사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 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하여야 한다.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하여야 한다.
재 료 해당사항 없음 시 공 해당사항 없음 A012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시방서에서 명기된 부수 이외 담당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법령에 의해 지정된 양식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철하여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 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담당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담당원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첨부서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1.4공사예정표 참조)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착공 전 사진
단지 전체의 상태, 지형 및 준공 후 보존되어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촬영한 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안전관리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노무동원 장비투입 계획서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손해보험증서 사본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시 ,각각 2부 공사예정공정표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주간 공정률표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에 한함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서류 제출서류 공사예정공정표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서 지급자재수급요청서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수급인은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공사 착수 1개월 전까지 제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 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직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제출하여야 한다.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 하수도, 전신케이블(Cable), 도시가스(Gas),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등 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A012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른다.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각각 2부(단, 계획변경시 재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계획서(공종별)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개요 현장조직표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발주자의 확인 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간)
부수: 2부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확인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이 때 건축법에 의한 관련 공종 또는 주요 구조부(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시공상세도면은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수급인은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장비나 자재제품제조자의 시공지침과 관련 학ㆍ협회 또는 전문가의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다만, 철골, 커튼월 등 구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종은 전문기술자가 작성 또는 승인한 도면을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은 부위별 재료 명, 재료규격, 시공방법 또는 설치방법,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또는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전 협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 항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제출 대상
종합 시공상세도 : 분야별 설계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골조(조적포함) 공사와 마감(건식벽체, 천장 및 인테리어)공사 전에 건축이 주관하여 층별 각 분야의 시설물과 부착물에 대한 종합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골조공사 전에 기둥, 옹벽, 조적벽 부위에 설치되는 매입물(s/w, 콘센트, 스피커 ATT, 카드리더, 인터폰, 중계기, 소화전, 분전반 등)에 대하여 층별로 시공상세도면에 종합하여 작성하고 각 매립물의 설치위치 및 규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마감공사 전에 벽체, 천장에 설치되는 부착물에 대하여 층별로 시공상세도면에 종합하여 작성하고 각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규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공종별 시공상세도 : 분야별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종합시공상세도는 골조(조적포함) 공사와 마감(건식 벽체, 천장)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별로 구분하고, 층별 선행공종공사 착수14일 전 까지.
공종별 시공상세도는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 까지.
(담당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로 하되, 지적 및 보완사항이 발생시 보완내용이 문제 없음을 확인한 날짜까지 연장한다.)
부수 : 2부(복사물) 공사 사진 또는 동영상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또는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촬영 날짜와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12㎝, 디지털사진기 사용)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A01080 준공”의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대상부위
사진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 대상 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A01120 건축공사일반의 1.2.2, 1.2.3”항에 따른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일지 공사일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추진내용 인원, 장비 및 주요자재 반입현황 공사 중 특기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현황보고 월별현황 제출서류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제출시기 및 부수 익월 2일까지 2부 제출 공정현황보고 제출시기 및 부수 : 격주 1회 2부 제출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기성검사원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공사비 세부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참조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담당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그 밖에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 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준공검사원 준공부분 총괄내역서 공사비 세부내역 공사기록부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준공일이 건축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함)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참조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담당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동영상 기록물
발생품 정리부 그 밖에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 확인서류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각각 2부 제출. 단 “A01700 준공”의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준공계 제출시 수급인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 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 사항 조치완료 여부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 전기·통신공사의 경우 제출서류 동의서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사급자재 관련서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2) 제품자료”및 “(3)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기간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 다만, 이 시방서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자료 :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출 대상자재 :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작성방법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위 “(가)항” 내지 “(다)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납품실적증명 품질시험 성과대비표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항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증빙서류 사본 :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견본 :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출대상 자재 :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포함 사항 자재의 견본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납품소요기간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비치 :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품질시험·검사대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해당 서식”참조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해당 서식”참조
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주요자재 검수부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공사 착공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공사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예정 공종 하도급계약 예정일하도급 승인신청서 하도급 통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하도급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공사 착수 전에 다음과 같이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같다.
수급인은 수급인은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 하도급사항을 통보하고 발주자에게 문서로 하도급 통보
하도급 통보 서류는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명시된 하도급 건설공사 대장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의 2 서식)
월별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 지급 명세표
발주자가 기성금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2부 제출하고, 관련 계산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 등은 담당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한다.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상시 비치한다.
안전관리서류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시방서 “A01700 준공 1.8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서류 제출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A01700 준공”의 “준공서류”에 따른다.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A01700 준공”의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재 료 해당사항 없음 시 공 해당사항 없음 A01310 자재관리 일반사항 적용기준
사용자재 :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제품 및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성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으로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시품·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 적용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적합한 자재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후 공급되어야 한다.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구매촉진 운영요령”에 의한 신기술인증제품으로서 동종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성능, 안전성 등을 확보 가능한 제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 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은 제품, 단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위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지정재료명의 사용(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일부개정-건축자재 품명 등의 표기 의무화)
설계도면 및 시방서(일반, 특기시방서-이하 “시방서”)에 명시된 특정제품명 또는 모델명은본 공사의 품질 및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명기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체재료를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대체재료의 성능 및 품질이 지정재료의 동등이상 품질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주처 및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의 기준에 따라 시공자가 제출한 대체재료가 동등이상의 품질이 인정된다고 담당원 및 설계자가 인정하고 발주처가 승인한 제품의 경우는 대체 및 변경이 가능하다.
“(3)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설계에 제시한 재료가 아래의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한 원설계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정한 재료의 단종 공기내의 수급불능 품질인증서의 기간 만료
본 절의 “1.1.3 사용제한”에 해당하는 자재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
건축물내에 구조, 천장을 포함한 설비공사, 수직덕트 공사, 간막이 벽체 등 건축물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오염물질 자재의 사용제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자재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담당원은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A012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을 제출하여 발주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선정, 사용한다.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유자재
수급인은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로 계약내역서상 수량의 3%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무상으로 제공한다.
내부 바닥, 벽, 천장 주요 마감재 외부 주요마감재 창호철물류(담당원 지정품) 도장제품류
“(1)항의 기준 외에 지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품질변화 방지조치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중 자재 중에 “A01400 품질관리”의 “품질시험계획”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재료시험일반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수급인은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관련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친환경자재의 적용 친환경자재의 우선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친환경 제품을 이용 할 경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제품(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오염물질 자재의 사용제한
수급인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자재는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오염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하되,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방출 농도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단위 : ㎎/㎡.h)
일반자재란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한다.
구분 오염물질 접착제 일반자재 포름알데히드 4 이상 1.25 이상 휘발성유기화합물 10 이상 4 이상 ※ 비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말하며,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자세한 정의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다.
친환경 자재의 사용계획 및 변경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기된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제품 여부를 확인하여 친환경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액의 증감이 없는 동일 규격의 자재로, 친환경 제품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재 료 자 재
자재일반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검사 및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내구성(장수명) 자원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내재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소비 최소화, 저탄소 제품)
유해 물질 저방출 자재(건강유해 여부)
지속가능한 자재(탄소표시 등 환경마크 인증 자재)
물류 최소화 자재 자원 저소비 자재 자재의 선정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자재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시 공 해당사항 없음 A01410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고, 이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계획은 “건설공사품질관리지침”의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 및 시방서 각 절의 품질시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계획이행 확인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품질 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를 적용한다.
품질관리비는 담당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시험/검사 품질시험기준
수급인은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품질시험계획서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담당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의 경과 또는 장소의 이동 등으로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담당원이 품질시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공공기관 사업장의 담당원 또는 감리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수급인이 위 (3)항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험장소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타 법령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담당원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결과기록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A012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담당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재시험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다시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인력 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 서류"에 따른다.
품질시험, 검사 의뢰 의뢰절차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담당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담당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담당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공장제품 품질관리
공장제품은 해당되는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 기술되어 있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견본 시공 견본시공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시점에 우선하여 담당원의 입회하에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견본시공을 시행하고 기능공에게 시공수준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견본시공을 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는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수급인은 견본시공 완료 후에 담당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 및 확인을 받은 견본시공의 내용은 본 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한다.
견본시공의 규모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단위형태별 1 개소를 시공하되, 견본시공 해당 공사의 시공업자(하수급인)가 2인 이상일 경우 시공업자별로 각각 시공하여야 하며, 견본시공의 면적 및 부위 등은 이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견본시공 부위는 담당원의 검사 및 확인을 득할 경우, 본 공사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수급인은 담당원의 단계별 시공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견본시공부위에 주의사항이 명기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당공사의 공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시공 검사 및 확인 시공검사 및 확인 계획
수급인은 현장 품질관리 확인을 위해 설계도서 (시방서, 도면, 내역서)를 검토한 후 시공검사 및 확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공 확인 계획에는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판정기준, 현장에서 실시하는 시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검사(검측)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공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자체적으로 검사 및 확인을 한 후, 시공확인요청서(검측요청서라고도 함)를 제 출하여, 담당원의 검사 및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공 검사 및 확인 요청을 받은 담당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공과정, 완료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확인서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담당원은 시공 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술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인은 부적합 부분이 시정된 이후, 담당원에게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적합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고 부적합 부분과 관련된 후속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해당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 료 해당사항 없음 시 공 해당사항 없음 A01510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의 안전 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가설울타리, 안전교육계획, 기타 등이 포함된다.
안전관리 안전관리 조직 수립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조직을 갖추어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수립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사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출물
조사, 시험, 계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전,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증명서와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 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1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수급인은 위 (1)항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기술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현장 안전관리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해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한다.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도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자재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안전조치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화재관리
용접 작업 등 불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용접작업전에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또는 용접불꽃에 의한 발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화재안전관리자의 점검을 받은 후 용접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수급인은 그 외의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현장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수급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의 날 : 수급인은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협의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회의 개최
근로자 안전교육 및 위험 예지 훈련
각종 안전시설물, 표지판 및 가설전선의 이상 유무 확인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현장 내 자재 및 쓰레기 정리정돈 및 청소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시공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수평방향 45㎝, 90㎝위치, 수직방향 90㎝ 간격으로 강관(직경: 4.86㎜, T : 2.4㎜) 등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 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직경: 46.6㎜, 두께: 2.4㎜)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가설동력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표지판(고용노동부 지정규격)
출입, 접근 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건설계몽표지판 :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안전제일표지판 : 건물 전·후, 좌·우에 각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현수막: 1개 이상 설치한다.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현장사무실 앞 및 해당 기기류에 설치한다.
차로규제봉 설치
수급인은 도록확장부 안전지대의 불법 주정차 방지 및 무분별한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개설 시까지 차로 규제봉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검사
공사재개 시 안전검사 :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 유무
호이스트, 리프트카, 윈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 유무 안전보호망의 이상 유무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 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수급인이 설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지반 등의 노출
과도한 지하수 용출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동해피해의 발생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A012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안전관리서류”에 따른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안전 및 보건 관련 유의사항
수급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수급인은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굴착높이가 2m 이상 되는 굴착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암석굴착작업 발파작업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물체 투하작업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한 작업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작업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한 업무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기 : 필요 시 안전의 날 행사와 병행실시
강사 : 외부초청강사,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조치 : 교육광경 사진을 첨부하여 기록유지 교육시간: 매월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 월 2시간 이상 근로자 : 월 2시간 이상 작업내용변경자 : 1시간 이상 유해, 위험부위근로자: 2시간 이상 신규채용자 : 1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담당원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아래 표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본 시방 “3.5 안전관리비 정산기준 안내”에 따른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 점검비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주변 안전관리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 소통대책비용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및 “건설기술진흥법”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담당원 또는 관계인이 필요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거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 정산기준 안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은 집행실적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안전관리지도 계약자 검토, 확인 후(기술지도계약 시) 제출한다.
증빙자료
인건비 : 집행내역서 및 영수증, 신분증 사본
안전관리 전담자를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시 인건비 인정
일용 노무비는 통장거래실적 제출
추후 공사일보 및 사진대지와 대조하여 불일치 시는 감액 정산함.
안전장비 등 구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 원본 제출(원본은 확인 후 반환)
집행과정 사진촬영 첨부
개인 안전보호구 등을 미착용하고 작업 시는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겠음.
상기 기준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부문 및 증빙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준공 시 안전관리비를 정산처리한다.
A01610 환경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환경관리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방지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급인이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환경관리 일반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보전 생태계보전 기타 환경관리 환경관리일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법정 환경 기준의 잘못 적용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저리와 보상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환경관리계획 :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소음, 진동대책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통행장애대책: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악취, 위생대책 건설폐자재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환경관리계획 제출 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환경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환경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환경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53조”를 적용한다.
환경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 환경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자연환경 보전 지하수 보호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토 양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생활환경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 질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소음·진동
수급인이 소음, 진동배출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주변 지역에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부지 경계선에 가설 방음패널을 설치하고,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 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 규제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생활환경 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 시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인과 충분한 협의 후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국토교통부 고시” 또는 “환경부 고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특정폐기물 : 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고함수율의 굴삭토, 유류사용잔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타이어, 폐내화벽돌, 타일위생도기편류, 시멘트폐액, 기계세재 폐액, 폐석면, 현장내 소각잔재물
일반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목재, 철골철근편류, 파이프, 철사, 고철류, 포장골판지, 벽지, 로프, 천연섬유류, 유리편류, 천연고무편류, 가설사무소 등 철거폐재, 일반잔토
수급인은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된 사업자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인 경우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 운반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장내 폐기물 보관 장소에 침출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침출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자재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하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배출신고자의 지도에 적극 따라야 한다.
건설 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원료를 담아 공급한 용기 또는 포장재는 납품업체 또는 수급업체에서 회수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내용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분진방지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청고시“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A012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현장 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 확인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 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의 5㎝ 이하 까지만 적재)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발파 시에는 발파공에 의한 비산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덮고 발파시행
작업장은 항시 정리정돈 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도로에는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침사지 및 가배수를 설치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 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교육 실시
기타 환경관리
수급인은 비탈 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 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 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종 소음, 먼지, 진동 방지대책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수행 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재 료 해당사항 없음 시 공 해당사항 없음 A01710 준 공 일반사항 예비준공검사
수급인은 준공예정일 30일 전에 발주자에게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자에게 “A012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담당원은 입회인이 된다.
담당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인도 : 공사를 완성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입회 하에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준공도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보수예비품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 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할 보수 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 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보수 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교육장소 및 일시는 담당원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준공서류 종류 및 내용 설계도면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A012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시공상세도면”
“A012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공사사진 및 동영상”의 공사사진첩 및 디지털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A012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편
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주요설계기준 기기목록 부품목록 운전지침서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 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 에 대한 보수지침서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보고서 확인서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제출부수 및 시기
“A012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에 따라 전자문서형태(CD-ROM과 USB)로 발주자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시설물관리대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_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재 료 해당사항 없음 시 공 준공 청소 방법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 면을 청소한다.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 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 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 면을 청소한다.
포장 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청소 후 출입통제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하도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건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 등의 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A06010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타르(이하 모르타르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4552 메탈 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제출물
본 시방서 “A012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각 해당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 자료
미장재료와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시공 지침서를 제출한다.
품질 관리 문서
공장에서 배합한 미장모르타르 기성제품은 KS L 5220에 따라 일반미장용에 적합한 압축 강도를 증명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자재반입 및 관리
천연 재료 및 골재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료 공급원 및 골재원의 납품서를 현장 반입시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은 우천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덮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축축한 벽이나 습기로부터 격리한다. 부속품도 역시 지면과 닿지 않도록 하고 우천으로부터 보호한다.
공사 및 현장조건
미장을 바르기 전과 석고 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 이상은 건물의 내부 온도를 4℃에서 27℃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건물 내부는 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 이상 원활한 환기를 유지한다.
재 료 시멘트 미장 재료
특별한 명기가 없을 경우 미장용 재료는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미장용)을 사용 하여야 한다.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모래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아래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0 이하 점토량(%) 2.0 이하 유기불순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200번체 통과량 3% 이하 염화물 함유량 0.1% 이하 입도분포 구 분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도의 종별 5㎜ 2.5㎜ 1.2㎜ 0.6㎜ 0.30㎜ 0.15㎜ 바닥용, 초벌 및 재벌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용 - 100 70-100 35-80 15-45 2-10 혼화재료
혼화재[수용성고분자, 수지 에멀존, 고무라텍스 등]는 사용 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방법 등은 제조업체시방에 의한다.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적용한다.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부속재료 메탈라스
KS F 4552에 규정한 것을 사용하되 표면은 아연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하며 무게는 ㎡당 1.8㎏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코너 비드
코너비드의 형태와 규격의 사용부위는 설계도면에 준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시 알루미늄 제품으로 사용한다.
신축 줄눈비드 및 스톱비드
신축 줄눈비드 및 스톱비드의 형태와 규격의 사용부위는 설계도면에 준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시 알루미늄 제품으로 사용한다.
고정 철물
라스와 비드를 벽체에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아연도금된 콘크리트 못, 나사못 등은 사용하되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 공 시공조건 확인
"A01000 총칙의 공사협의 조정"에 따른다.
현장여건파악 :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여야 한다.
바탕준비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 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 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고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메탈라스 보강
미장공사 착수 전에 바탕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벽체의 균열부위를 면밀히 검사한다.
모든 내부 코너에는 폭 10㎝의 메탈라스를 90° 각으로 절곡한 코너라스를 천장 선에서 바닥 선까지 수직으로 벽체에 고정한다.
라스의 고정 방법은 콘크리트 못, 나사못 또는 힐티를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15㎝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벽체의 균열 부위나 바탕재가 서로 다른 재료로 형성된 접합부위, 미장후에 균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 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한다.
메탈라스 설치 부위 메탈라스 크기(㎝) 창 호 폭이 60㎝ 초과하는 경우 40×25 폭이 60㎝ 이하인 경우 30 15 소화전함 40×25 양수기함, 전기계량기함 30×15 외부배관 부위 20×배관길이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30×15 비드류 설치 코너비드
바탕면의 모든 모서리 등 돌출부위에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상·하 양끝을 수직으로 잡고 고정 메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코너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최대 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신축줄눈 비드
내벽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미장 후에 신축으로 인한 균열현상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방향으로 3m 간격으로 신축줄눈 비드를 설치한다.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며 최대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스톱비드
걸레받이와 벽체 미장이 접하는 선에 수평선을 정확히 먹메김한 후 스톱비드를 설치한다.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배 합 배합(용적비)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 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 ] 바 탕 바르기 부 분 초벌 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 바름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 : 모래: 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1:2: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3: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3:0 바깥벽 1 : 2 1 : 2 - - 1:2:0.5 기 타 1 : 2 1 : 2 - - 1:2: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3: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3: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3:0.5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3: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3: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믹서 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물 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타르는 사용할 수 없다. 배합 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순서 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접배합표를 게재 하여야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바름 횟수 및 두께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두께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르며, 바름 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바름두께의 표준 ] (단위: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벌/라스먹임 - 7 6 6 9 9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24 24 내 벽 - 7 4 18 천 장 - 6 3 15 차 양 - 6 3 15 바깥벽 - 9 6 24 기 타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 타 0∼9 0∼9 6 24 (주)
1)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담당원와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다.
2) 바탕 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기준으로 한다.
내벽 및 천장의 정벌바름은 소석회를 사용하며 내벽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3 천장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5 용적배합을 하여야 한다.
바르기 일반조건
모르타르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 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성 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천장 속의 조적 면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한 일면 초벌 미장을 하여야 한다.
벽·천장 바르기 초벌 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 게 긁어 놓는다.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초벌 바름 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 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초벌 바름 후 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할 때 미장용 쇠 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재벌 바름
재벌 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 후 재벌 바름에 들어간다.
정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 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 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한 후 정벌 바름에 착수하고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정벌 바름 후 2-3일간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2회 바름공법
바름 두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시공하여야 하며, 20㎜ 이하는 초벌, 정벌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초벌 바름 위에 정벌 밑 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 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1회 바름공법
평탄한 바탕 면으로 마무리 두께 10㎜정도로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바탕 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 바름의 배합으로 밑 바름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 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바탕처리, 비드 설치 및 물 축임 후에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바른다.
미장 면은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닥 바르기
콘크리트 바닥 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바탕 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 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다.
바탕처리 및 물 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재벌 바름을 할 경우 초벌 바름 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 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재벌 바름을 할 경우 초벌 바름 후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균열을 최대한 발생시킨 후 틈새가 생기면 덧바름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바닥미장면은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닥 모르타르의 줄눈의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 줄눈으로 한다. 줄눈의 간격은 갓 둘레에 너비 20∼30㎝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0㎝ 간격으로 일정하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 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마무리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 바름 배합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 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5㎜ 이상으로 한다.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기타 거친면 마무리
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 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 시방에 따른다.
콘크리트 벽·천장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장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 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 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시공오차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로 한다.
보수 및 재시공
공사 완료 후 바름 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 해야 한다.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타르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 면을 청소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서 다시 붙인다.
보양 및 박리방지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행 시 거적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적절한 습윤보양을 하여야 한다.
미장바름 면 주위의 문틀, 창틀 등에 묻은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각종 바닥 부위가 충격, 진동 등으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 KS D 7017 규정에 적합한 용접철망으로 박리방지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A11010 해체 및 철거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관련시방절 A015000안전 및 보건관리 A016000 환경관리 A017000 공통가설공사 법규요구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노동부령(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석면해체 및 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A01000 총칙의 A012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 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나. 공정계획 다. 안전관리계획 라. 교통대책
마.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바. 해체재 반출계획서 현장조사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검토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유용재의 처리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수급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폭발물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거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교통대책수립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체재의 처리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도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안전대책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G05000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시설보호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하여야 한다.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 료 해당사항 없음 시 공 작업준비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하여야 한다.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시공 오염방지
수급인은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건축물 해체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전문건설업체의 시공계획(순서, 부재해체 순서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내화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스트,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공사전 결정한 반출 크기로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철거잔해물의 처분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설물 철거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 한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복원작업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 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A02000 특기시방서
업사이클링 기술이 적용된 부틸고무계 자착식 방수시트와 초속경 폴리우레아를 복합한 방수층 하부를 와이어 글라스 매쉬로 구조적 보강한 복합방수공법
(STD System)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공사 및 개보수공사 시 구조물 외피 방수를 요하는 부위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업사이클링 기술이 적용된 부틸고무계 자착식 방수시트와 초속경 폴리우레아를 복합한 방수층 하부를 와이어 글라스 매쉬로 구조적 보강한 복합방수공법(STD System)”을 구성하는 자재 및 시공기준, 품질 등에 대해 규정하며,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공법개요
본 신청기술은 폐기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방수시트의 기계적 물성 및 내구성을 향상한 업사이클링 기술 바탕의 “STD 시트재 ”와 그 상부에 초속경 특성의 폴리우레아 소재인 “STD 도막재”를 복합한 공법으로 기존 복합방수공법에서의 시트 및 도막의 이질 소재 간 물리적 거동 차이에서 기인한 방수층의 굴곡 변형 및 접합부 파단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수층 최하부에 스테인레스 사와 유리섬유를 복합하여 개발된 특수 보강 매쉬인 “STD 와이어 글라스 매쉬”를 구성함으로써 방수층 전체의 물리적 견고성을 기반으로한 구조 안정성을 확보한 “STD System”에 관한 것이다.
▲ 신청기술의 구성도 1.3 관련 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4 자 격 1.4.1 방수 전문공사
제조사 책임 시공으로 하며 방수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1.4.2 방수공사 시공
특기시방에 따라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 참고 기준 1.5.1 관련 기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①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
② KS F 4922 폴리우레아 도막 방수재 (2) 건설기준코드(KCS) ①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② KCS 41 40 07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6 용어의 정의 1.6.1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1.6.2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6.3 담당원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 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6.4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를 말한다.
1.6.5 지시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6.6 승인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6.7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6.8 시공 상세도
자재의 종류, 수량, 설치 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 도면을 말한다.
1.6.9 검사
공법을 구성하는 자재를 몇 개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품질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자재에 양품, 불량품의 판정을 내리거나 로트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6.10 시험
검사로트에서 샘플링 한 검사단위 또는 시험 품에 대하여 그 특성을 조사한 것.
1.7 제 출 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시작하기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출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작업 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을 위한 검토 기간은 다음 제출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30일 동안 자동적으로 연장한다.
1.7.1 시공계획서
방수층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 계획, 품질, 관리가 포함된 복합방수공법(STD System) 시공계획
1.7.2 세부 공정 계획서
방수시공을 위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 계획, 품질, 관리가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한다.
(1)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2)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3)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 계획 1.7.3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1.7.4 품질관리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등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7.5 자재 제품자료
적용 자재 중 STD 시트재는 KS F 4934, STD 도막재는 KS F 4922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적용하고,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자료로 한다.
1.7.6 시공 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1.7.7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견본시공
(1)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 시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는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9 운송, 보관 및 취급 1.9.1 보관
자재는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되는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 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9.2 취급 (1) 시트
① 방수재는 생산자명(또는 회사명), 상품명, 용도, 실중량, 제조일자(또는 로트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포장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시트류의 운반은 조심스럽게 하고 반입 시 취급상태에 따라 변형, 모서리 뭉그럼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③ 양중기 등을 사용하여 재료를 양중할 때에는 파레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나 또는 폭이 넓은 띠형의 포를 양쪽에 걸어 양중하여 방수시트의 변형(접힘, 찌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2) 도막
① 방수재는 생산자명(또는 회사명), 상품명, 용도, 실중량, 제조일자(또는 로트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포장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③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④ 취급 중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물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1.10 환경조건
공사 가능 환경조건은 대기온도 6~35℃, 습도 85% 이하이며, 공사 불가 환경조건은 강우, 강설 시에나 기온이 5℃ 이하이거나 36℃ 이상인 경우 공사를 금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기준 근거 풍속 6등급(10.8 m/s) 이상 시에도 공사를 금한다.
2. 자 재 2.1 일반 사항
본 신청기술은 폐기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방수시트의 기계적 물성 및 내구성을 향상한 업사이클링 기술 바탕의 “STD 시트재”와 그 상부에 초속경 특성의 폴리우레아 소재인 “STD 도막재”를 복합한 공법으로 기존 복합방수공법에서의 시트 및 도막의 이질 소재 간 물리적 거동 차이에서 기인한 방수층의 굴곡 변형 및 접합부 파단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수층 최하부 전면적에 스테인레스 사와 유리섬유를 복합하여 개발된 특수 보강 매쉬인 “STD 와이어 글라스 매쉬”를 구성함으로써 방수층 전체의 물리적 견고성을 기반으로한 구조 안정성 확보와 동시에 시트 간 접합부에 있어 “STD 와이어 글라스 매쉬”을 상・하부 2중 보강하여 접합부 안정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STD 와이어 글라스 매쉬”를 통한 바탕면에서의 수증기 분산 효과로 방수층 부풀음까지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방수공법 STD System에 관한 것이다.
2.2 재료구성 2.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도포 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요구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2.2 STD 와이어 글라스 매쉬
유리섬유와 스테인리스 사로 혼합 직조된 시트 타입의 매쉬망으로 방수층 최하부에서 상부 시트재 및 도막재의 신축 거동에 대응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제품이다.
2.2.3 STD 시트재
STD 시트재는 총 4개 층(Layer)으로써, 순차적으로는 최하부에는 부틸고무계 자착식 컴파운드층을 보호하는 이형필름층, 자착특성을 지닌 부틸고무계 컴파운드층, 직포로 구성되는 중심재층 그리고 최상부에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표면기재층으로 구성된 복합시트로써 KS F 4934에서 규정하는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KS 인증을 획득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STD 도막재
초속경 폴리우레아(POLYUREA)계 도막재로써 주제와 경화제로 구분되는 2액형 소재이다. 가열, 혼합, 고압 분사함으로써 방수가 요구되는 표면에 완전히 접착되면서 고강도 및 고탄성의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특징으로 하며, 방수와 방청 그리고 내화학성이 뛰어난 도막형 방수재로 KS F 4922에서 규정하는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KS 인증을 획득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STD 탑코트
폴리우레아 전용 상도용 도료로서, 자외선 차단 및 폴리우레아 수지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공하는 제품이다.
2.2.6 STD 보강 매쉬
유리섬유로 직조된 매쉬형태의 소재로 시트재 간 접합부 보강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제품이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자재의 품질관리
(1) STD 도막재 및 STD 시트재를 포함한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는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의 보관상태 및 포장상태 등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3) 주·부 구성 재료 내용과 비교하여 상이한 경우에는 자체 시험 또는 외부 공인기관에 성분 분석 시험을 의뢰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2.3.2 제품의 물성 (1) STD 시트재
STD 시트재는 한국산업표준 『KS F 4934 : 2018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에서 정한 품질기준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표 2] STD 시트재 품질기준 구 분 시험항목 품질기준 관련규격 STD 시트재 인장성능 인장강도(N/㎜) 3.0 이상 KS F 4934 (2018) 신장률 (%) 200 이상 인열강도 (N/㎜) 25 이상 온도 의존 성능 60 ℃ 인장강도(N/㎜) 2.0 이상 신장률 (%) 150 이상 -20 ℃ 인장강도(N/㎜) 5.0 이상 신장률 (%) 50 이상 굴곡 저항 성능
-20℃에서 잔금,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을 것
접합 안정 성능 내정수압 성능 투수되지 않을 것 벗김 저항 성능(N/㎜) 1.5 이상 부착성능(Peel-Out) (N/㎜) 1.5 이상 내움푹패임 성능 48시간 정치 후 투수되지 않을 것 내피로 성능
잔금 및 파단이 없으며, 바탕면과 분리되지 않을 것
(2) STD 도막재
STD 도막재는 한국산업표준 『KS F 4922 : 202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에서 정한 품질기준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표 2] STD 도막재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품질기준 관련규격 STD 도막재 인장 성능 인장강도 (N/㎟) 16 이상 KS F 4922 (2022) 신장률 (%) 300 이상 인열 성능 (N/㎜) 50 이상 온도 의존성능 인장강도비 (%) -20℃ 150 이상 60℃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20℃ 100 이상 20℃ 200 이상 60℃ 15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0 이상 1.0 이하 열화처리 후의 인장성능 인장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촉진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알칼리 처리 80 이상 150 이하 산 처리 80 이상 150 이하 염화나트륨 처리 80 이상 150 이하 열화처리 후의 인장성능 파단 시의 신장률 (%) 가열처리 250 이상 촉진노출처리 250 이상 알칼리 처리 250 이상 산 처리 250 이상 염화나트륨 처리 2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 처리
어떤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노출처리 오존처리 부착성능 무처리 부착강도(N/㎟) 1.5 이상 냉온 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떤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들뜸, 박리 등의 현상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어떤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작업 전 점검사항
(1) 도면, 시방서, 계약서류에 나타난 공사의 요건을 검토한다.
(2) 공사와 관련된 시공일정을 검토하고 공정이 차질 없도록 자재, 인원, 장비, 기타시설물 등의 조달관계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의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 여건상 지장이 없는지 즉, 공사 진행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1) 바탕 표면 상태(요철)를 검사하여야 한다.
(2) 비나 눈이 내릴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3.2 시공 순서 ▲바탕 정리 ▲ 바탕 정리
※ 콘크리트 바탕면을 와이어 브러쉬, 그라인딩 등으로 정리한다.
▲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 한다. 이때 사용량은 0.3 ㎏/㎡를 표준으로 한다.
▲ STD 와이어 글라스 매쉬 포설 ▲ STD 와이어 글라스 매쉬 포설
※ 프라이머 경화 후 STD 와이어 글라스 매쉬를 포설한다. 이때 매쉬 간 접합은 맞댐접합하여 시공한다.
▲ STD 시트재 포설 ▲ STD 시트재 포설
※ STD 와이어 매쉬 포설이 완료되면, 그 상부에 STD 시트재를 포설하며, 이때 시트재 간 접합은 맞댐접합으로 시공한다.
▲ 접합부 STD 보강 매쉬 시공 ▲ 접합부 STD 보강 매쉬 시공
※ STD 시트재 간 맞댐 접합부 상부에 폭 100 ㎜의 STD 보강 매쉬를 시공한다.
▲ STD 도막재 도포 ▲ STD 도막재 도포
※ STD 도막재는 A, B액을 각각 1:1 부피비로 혼합하고 60∼80℃로 가열시킨 후 스프레이건에서 고압충돌(1,800~2,000 psi) 혼합방식으로 분사 도포(약 1.5 ㎏/㎡)한다.
▲ STD 탑코트 도포 ▲ STD 탑코트 도포
※ STD 도막재 도포 후 STD 탑코트를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포(약 0.3 ㎏/㎡)한다.
※ 필요 시 규사를 살포(약 0.5 ㎏/㎡)한다
3.3 시공 상세 설명 3.3.1 기본 바탕 정리 (1) 신축의 경우
① 바탕콘크리트 타설시 적정배수를 위한 구배(1/100~1/50이상)를 주면서 바닥을 평활하게 한다(기계미장 시공별도).
② 기계미장 후 방수작업 시점까지 바탕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조치를 한다.
③ 바탕면은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며 돌출부위나 심한 레이턴스 등이 없도록 한다.
(2) 개, 보수의 경우(별도 공사)
① 바탕면이 심하게 열화되었거나 들뜬 부위는 제거하고 모르타르 바름으로 면정리를 한다.
② 바탕면은 가능한 평탄하게 하고 단차, 들뜸, 요철부 등이 없도록 한다.
③ 바탕면의 물고임이 심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수지 모르타르 등으로 평탄하게 처리한다.
④ 기존 바탕면이 노출 방수층으로서 부풀어 오른 부위나 들뜬 부위는 완전 제거 시킨다.
(3) 기타 특수 부위 보강
루프드레인, 익스팬션조인트, 파이프주변 등의 특수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보수, 보강 처리한다.
3.3.2 프라이머 도포
(1) 바탕표면이 깨끗이 정리된 다음 바탕과의 접착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전면에 솔이나 롤라 등으로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 한다. 이때 사용량은 0.3 ㎏/㎡를 표준으로 한다.
(2) 프라이머 도포 후 건조바탕면의 경우 3시간, 습윤바탕면의 경우 5시간 경화 후 후속 공정에 들어간다.
3.3.3 STD 와이어 글라스 매쉬 포설
(1) STD 와이어 글라스 매쉬는 현장여건이나 시공할 부위의 모양에 맞게 계획하여 재단 등을 통해 정확히 포설한다.
(2) STD 와이어 글라스 매쉬는 바닥면에 한해 부착하며, 이때 파라펫 하부는 약 4 ㎝ 정도 이격시키고 매쉬 간 접합은 맞댐접합으로 한다.
3.3.4 STD 시트재 포설
(1) STD 시트재는 현장여건이나 시공할 부위의 모양에 맞게 계획하여 재단 등을 통해 정확히 포설한다.
(2) STD 시트 간 접합부는 맞댐접합으로 하며, 시트 포설 후 전용롤러(스파이크 롤러)로 밀실히 압착하여 부착한다.
3.3.5 접합부 STD 보강 매쉬 시공
(1) 시트간 맞댐부위는 물리적 강도가 우수한 유리섬유계 STD 보강 매쉬를 100 ㎜ 폭으로 시공한다.
(2) 이때 STD 보강 매쉬의 표면에 주름이 생기거나 접착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히 시공한다.
3.3.6 STD 도막재 도포
(1) STD 도막재 도포 전 표면의 먼지 및 이물질의 청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STD 도막재의 B액은 사용 전에 충분히 교반하여야 한다.
(3) STD 도막재는 A, B액을 각각 1:1 부피비로 혼합하고 60∼80℃로 가열시킨 후 스프레이 건에서 고압충돌(1,800~2,000 psi) 혼합방식으로 분사 도포한다. 단, 시공 시 분사 도포가 되지 않을 경우, A, B액의 호스는 개별적인 재료로써 경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스프레이 건의 노즐 부위를 세척용 용제로 닦은 후 장비를 확인한다.
(4) STD 도막재의 도포량은 1.5kg/㎡ 기본으로 하고 현장에 따라 조정을 한다.
(5) STD 도막재는 도막 두께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자형 직교하여 도포한다.
(6) 도포 후 방수층이 경화하기 전 규사를 균일하게 살포(0.5 ㎏/㎡)하며 STD 도막 방수층이 완전 경화된 다음 빗자루를 이용하여 미부착된 규사를 쓸어낸다(발주처 요청 시 적용 가능).
3.3.7 STD 탑코트 도포
(1) STD 도막재 도포 완료 후 3일 이내에 STD 탑코트를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포(0.3kg/㎡ )한다.
(2)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양만큼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의 장기적인 내구성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정된 STD 탑코팅제를 사용한다.
3.3.8 보양관리
(1) 방수공사 중이거나 완료 후 양생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안되며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도 안 된다.
(2) 비 또는 눈이 예상될 경우 시공을 제한한다.
(3) 작업 중이나 자재 보관 시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절대 화기 접근을 금지한다.
3.4 시공 마무리 상세도 3.4.1 일반부 및 접합부 시공 상세도 (1) 일반부 상세도 ▲ 일반부 상세 (2) 접합부 상세도 ▲ 접합부 상세 (3) 벽체, 파라펫 시공 상세도 ▲ 벽체, 파라펫 상세
(4) 관통 파이프부 및 드레인부 시공 상세도
▲ 관통 파이프부, 드레인부 상세 3.5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3.5.1 시공 전 관리사항
(1) 시공에 관련된 현장의 설계도서, 품질계획서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포대, 상자물 또는 완전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품명, 수량을 명기한다.
(3) 제품의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개봉한 상태의 제품은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4) 보관품은 종류별, 규격별 등으로 반입․반출이 용이한 상태로 보관한다.
(5) 시트재는 파렛트 위에 포장상태로 보관 관리하며, 수직으로 야적하며 규격별로 정리하고 2단 적재를 금지한다.
(6) 운반 및 상․하차 시 시트재를 던지지 않으며, 크레인을 이용 시 낙하에 주의한다.
(7) 모든 자재는 습기 및 물기가 없는 지정장소에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9) 포장의 손상 여부 및 제조일자 등 주문서 내용과의 일치사항을 확인한다.
(10) 합격된 자재는 손상이나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부적합 처리된 자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1) 시공장비는 분사장비, 붓, 롤러, 헤라, 교반기 등의 장비가 있으며, 이들 장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며, 재사용 시에는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2 시공 중 관리사항
(1) 바탕면 처리 시 표면의 들뜸이나 먼지, 레이턴스, 유분 등 부착성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잘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시트방수층의 시공과정 중 조인트 간격이 적정한지, 찢김, 심한 구김, 박리부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 시공한다.
(3) 도막방수층의 시공과정 중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시공한다.
(4) 도막방수층 시공 시 시트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액상도막재를 시트시공부위에 2단 적재하지 않으며, 공사기간 중 시트면에 장시간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넓은 받침대를 깔아 시트 시공면을 보호한다.
3.5.3 시공 완료 후 관리사항
(1) 방수작업 완료 또는 마감 작업 완료 후 각종 설비 또는 기타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방수층에 영향을 미쳐 방수성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다른 공사가 진행될 시에는 공사 감독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마친 후 공사 감독관 관리하에 방수층 손상 없이 후속 공정이 진행되도록 한다.
3.5.4 검사
(1) 시공 후 적정 도막두께(건조도막)의 확인은 KS M ISO 2808 : 2007(도료와 바니시 –도막 두께 측정)에서 정한 다이얼 게이지 도막 측정 방법에 준하여 측정한다.
(2) 발주자나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담수시험을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막고 방수층 끝단부가 물에 잠기지 않는 높이(약 290 ㎜ 이하)로 물을 채워 약 24~48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지를 확인한다.
(3) 품질확인 후 양호한 경우 후속공정을 진행하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원인을 분석, 대안검토 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한다.
3.5.5 장비관리
(1) STD 도막재는 초속경 특성의 폴리우레아계 도막재로 시공장비는 매우 정교하고 민감한 기계로서 본체, 호스, 건 부분으로 분류가 된다.
(2) 장비의 각 부분은 준비단계, 시공단계, 정리단계 별로 매뉴얼 및 교육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운영하여야 소정의 품질을 얻을 수 있다.
(3) 본체 부분은 준비단계에서는 예열을 위한 조치, 시공단계에서는 A제와 B제의 균등 공급을 위한 압력의 확인 등 단계별로 기술자에 의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
(4) 호스 부위는 운반 및 이동 시 굴절에 의한 파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스프레이 건 부분은 시공품질을 좌우하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스프레이 건의 종류, 분사거리, 분사각도 등을 맞도록 적절히 결정하여야 한다.
(6) 시공 장비는 예상을 할 수 없는 작동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요 부품은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멀티가드(다목적 투명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