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계약대행[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정심요양원 냉난방기 교체)].hwpx =====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긴급)
계약대행안내
이 전자입찰 안내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보령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공고문 및 내역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선정 이후 모든 절차는 해당 보조사업자와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 : 정심요양원 (대표 : 권기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내 역
건
명
품명 및 규격
수
량
기<hp:fwSpace/>초<hp:fwSpace/>금<hp:fwSpace/>액
계약대행[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정심요양원 냉난방기교체]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내역서 참조
금37,225,000원
(부가가치세포함)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인도조건 및 납품기한 : 보조사업자 지정장소(현장설치도) / 2026. 11. 20.까지
다.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까지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보령시 회계과 계약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 물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견적)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에 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로 신고를 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냉난방기(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 40101787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규격서대로 규격에 맞는 물품을 차질없이 납품할 수 있는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사본 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며,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자격이 없을 경우 낙찰자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의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준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체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10. 기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본 견적제출 공고와 규격서(시방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이용약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입찰관련 : 보령시 회계과 계약팀 (☎041-930-3571)
2) 물품관련 : 보령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041-930-3632)
3) 전자입찰이용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10.
14.
보령시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사업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계약대행[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정심요양원 냉난방기 교체)].pdf =====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긴급)
계약대행안내
이 전자입찰 안내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보령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공고문
및 내역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선정 이후 모든 절차는 해당 보조사업자와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 : 정심요양원 (대표 : 권기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내 역
건
명 품명 및 규격
계약대행[장애인거주시
시방서 및 규격서
설 기능보강사업(정심
참조
요양원 냉난방기교체]
수 량 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금37,225,000원
(부가가치세포함)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인도조건 및 납품기한 : 보조사업자 지정장소(현장설치도) / 2026. 11. 20.까지
다.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까지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보령시 회계과 계약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 물품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견적)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에 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로 신고를 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냉난방기(G2B 물품분류
번호 10자리 : 40101787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규격
서대로 규격에 맞는 물품을 차질없이 납품할 수 있는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
우 사본 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며,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자격이
없을 경우 낙찰자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의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준
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체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11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10. 기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본 견적제출 공고와 규격서(시방서), 나라장터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G2B이용약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입찰관련 : 보령시 회계과 계약팀 (☎041-930-3571)
2) 물품관련 : 보령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041-930-3632)
3) 전자입찰이용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10. 14.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사업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시방서 및 규격서)정심요양원 냉난방기).hwpx =====
시방서 냉난방공조공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냉난방공조공사(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계설비법」, 국가건설기준(KCS), KS 규격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드레인 배관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자동제어공사
5) 현장여건에 따라 도면 및 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공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토록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해당모델 또는 동등 이상의 모델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hp:tab width="332" leader="0" type="1"/>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설치 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 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운전시 실내의 고른 온도분포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품이 천장 안에 설치될 경우에 Case의 재질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실외기에 내장된 온도, 습도센서 또는 실내기에 내장된 온도, 습도센서를 사용하여 실내 필요냉방량을 알고 그에 따른 에너지 세이빙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실내기에는 온도, 습도센서가 내장되어 실내 습도에 따른 온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필터와 판넬 그릴은 세척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1,4Way 실내기의 경우 드레인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항균물질로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UL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1,4Way 실내기의 경우 본체 내부의 EPS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항균물질로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UL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4Way 실내기의 경우 바닥온도센서를 사용하여 공간의 온도를 계산하여 난방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1,4Way 실내기의 경우 Wi-fi 모듈로 모바일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실내기의 단열재에는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UVnano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옵션 공청킷 적용 시) CAC 공기청정 인증을 통해 성능을 인증받은 공청킷이 적용되어야 하며, BAF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옵션 히든디스플레이 적용 시) 판넬을 통해 설정온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실내기 외관 케이스는 불연성 소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실내기 프론트 판넬은 탄소저감공법으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탄소저감효과는 국제표준(ISO 14067) 에 따라 TUV라인란드로부터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9. 기타사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기존 전선관 사용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기존 전선관 사용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제조사의 인증 분지관 또는 호환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KS 또는 관련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따라 설치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감독관과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감독관과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사의 인증 분지관 또는 호환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KS 또는 관련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고무발포보온재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발주기관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발주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발주기관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단, 내역서에 반영된 실외기받침대 설치는 계약상대자의 시공범위로 한다.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4 장 하자담보 및 하자보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에 합격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본 냉난방기 설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도의 계약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준공검사 완료일(또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2년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설계·제작·시공상의 결함 또는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4시간 이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긴급한 하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하자보수에 따른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운반비 및 기타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완료 후 하자보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7. 동일 부위에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보수 후에도 정상적인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부품 또는 장비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무상 A/S 보증서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이 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조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9.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5 장 시운전 및 준공서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시운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냉난방기 설치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시운전은 제조사의 시운전 절차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냉방 및 난방 운전 상태 (2)냉매 누설 여부 및 냉매 충전 상태
(3)실내기 및 실외기의 운전전류 및 운전압력
(4)배관 연결상태 및 진공시험 결과 (5)응축수 배수상태 및 드레인 배관 기능 (6)절연저항 및 누전 여부
(7)자동제어장치 및 중앙제어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8)소음 및 진동 발생 여부
(9)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시운전 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정상 성능이 확인될 때까지 재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시운전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준공서류제출
1)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준공도면(As-Built Drawing)
(2)시운전 결과보고서 (3)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및 제품 인증서
(4)제조사 품질보증서 및 무상 A/S 보증서
(5)제품 사용설명서 및 유지관리 매뉴얼
(6)주요 자재 납품확인서 및 자재시험성적서(해당 시)
(7)냉매 충전량 및 배관시험 결과서 (8)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 관련 서류
2)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감독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장비의 운전방법, 유지관리 및 비상조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정심요양원 냉난방기.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RPUW14EX9H.AKM B: 실외기 Super 5 한랭지 C: 대 D: 1 M:
A: RNW0320C2S.AKM B: 1방향 천장형,1.0HP C: 대 D: 4
A: RNW0521A2U.AKM B: 4방향 천장형, 1.5HP,듀얼베인프리미엄 C: 대 D: 1
A: RNW0721A2U.AKM B: 4방향 천장형, 2.5HP,듀얼베인프리미엄 C: 대 D: 3
A: PFP-WU2SW.AKM B: 판넬 1way 무광(중) C: 개 D: 4
A: PFP-WA4CW.AKM B: 판넬, 4WAY,듀얼 C: 개 D: 4
A: PREMTB200.AKM B: (유선,냉난방,일반) C: 개 D: 8
A: PCS-Z150S0.AKM B: 단순중앙제어기(16실) C: 개 D: 1
A: PBL-1601H2.AKM B: 분지관 C: 개 D: 3
A: PBL-3501H2.AKM B: 분지관 C: 개 D: 3
A: PBL-7001H2.AKM B: 분지관 C: 개 D: 1
A: 설치기본 B: 설치기본(배관제외) C: 식 D: 8
A: 냉매배관및설치Φ12.7 B: 평균Φ12.7mm, 커버없음 C: M D: 40
A: 냉매배관및설치Φ15.88 B: 평균Φ15.88mm, 커버없음 C: M D: 40
A: 냉매배관및설치Φ19.05 B: 평균Φ19.05mm, 커버없음 C: M D: 22
A: 냉매배관및설치Φ22.2 B: 평균Φ22.2mm, 커버없음 C: M D: 15
A: 냉매배관및설치Φ28.58 B: 평균Φ28.58mm, 커버없음 C: M D: 27
A: 냉난방기용드레인관Φ25 B: PVC 평균 25 C: M D: 40
A: 냉매배관커버 B: 냉매배관커버 C: M D: 15
A: 룸컨트럴전선/전선관 B: 전선및전선관,커버제외 C: 식 D: 80
A: 중앙컨트럴전선/전선관설치 B: 전선및전선관,커버제외 C: 식 D: 50
A: 실내외기간통신선/전선관 B: 전선및전선관,커버제외 C: 식 D: 140
A: 냉매배관커버트레이 B: 냉매배관커버트레이 C: M D: 10
A: 멀티실외기 받침대 B: 멀티용 C: 조 D: 1
A: 철거 B: 제품철거 C: 대 D: 8
A: [ 합
계 ]
===== (시방서 및 규격서)정심요양원 냉난방기).pdf =====
시방서
냉난방공조공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냉난방공조공
사(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계설
비법」, 국가건설기준(KCS), KS 규격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
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5) 현장여건에 따라 도면 및 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공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해당모델 또는 동등 이상의 모델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
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
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 설치 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 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운전시 실내의 고른 온도분포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제품이 천장 안에 설치될 경우에 Case의 재질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실외기에 내장된 온도, 습도센서 또는 실내기에 내장된 온도, 습도센서를 사용하여 실내
필요냉방량을 알고 그에 따른 에너지 세이빙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실내기에는 온도, 습도센서가 내장되어 실내 습도에 따른 온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필터와 판넬 그릴은 세척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1,4Way 실내기의 경우 드레인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항균물질로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UL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 1,4Way 실내기의 경우 본체 내부의 EPS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항균물질로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UL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 4Way 실내기의 경우 바닥온도센서를 사용하여 공간의 온도를 계산하여 난방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1,4Way 실내기의 경우 Wi-fi 모듈로 모바일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실내기의 단열재에는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UVnano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 (옵션 공청킷 적용 시) CAC 공기청정 인증을 통해 성능을 인증받은 공청킷이 적용되어야 하며,
BAF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 (옵션 히든디스플레이 적용 시) 판넬을 통해 설정온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실내기 외관 케이스는 불연성 소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 실내기 프론트 판넬은 탄소저감공법으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탄소저감효과는 국제표준(ISO
14067) 에 따라 TUV라인란드로부터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
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
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
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발주기관
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
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기존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기존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제조사의 인증 분지관 또는 호환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하며 수
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KS 또는 관련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따라 설치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특
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감독관과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감독관과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
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
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
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
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
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
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
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
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
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
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
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
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
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
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
다.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
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사의 인증 분지관 또는 호환성이 확인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
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KS 또는 관련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고무발포보온재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
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
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
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
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발주기관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발주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감
독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발주기관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단, 내역서에 반영된 실외기받침대 설치는 계약상대자의 시공범위로 한다.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
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
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
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4 장 하자담보 및 하자보수
1.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에 합격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서 정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본 냉난방기 설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도의 계약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준공검사
완료일(또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2년으로 한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설계·제작·시공상의 결함 또는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하
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4시간 이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긴급
한 하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에 따른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운반비 및 기타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완료 후 하자보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동일 부위에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보수 후에도 정상적인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부품 또는 장비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무상 A/S 보증서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하
며, 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이 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조사의 보
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5 장 시운전 및 준공서류
1. 시운전
1) 계약상대자는 냉난방기 설치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2) 시운전은 제조사의 시운전 절차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확
인하여야 한다.
(1)냉방 및 난방 운전 상태
(2)냉매 누설 여부 및 냉매 충전 상태
(3)실내기 및 실외기의 운전전류 및 운전압력
(4)배관 연결상태 및 진공시험 결과
(5)응축수 배수상태 및 드레인 배관 기능
(6)절연저항 및 누전 여부
(7)자동제어장치 및 중앙제어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8)소음 및 진동 발생 여부
(9)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운전 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정상 성능이
확인될 때까지 재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운전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서류제출
1)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준공도면(As-Built Drawing)
(2)시운전 결과보고서
(3)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및 제품 인증서
(4)제조사 품질보증서 및 무상 A/S 보증서
(5)제품 사용설명서 및 유지관리 매뉴얼
(6)주요 자재 납품확인서 및 자재시험성적서(해당 시)
(7)냉매 충전량 및 배관시험 결과서
(8)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 관련 서류
2)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감독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장비의 운전방법, 유지관리 및 비상조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