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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437] 공대8호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관급)

[물품] 발주기관: 전북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0.1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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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63437_000.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63437_000.pdf =====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https://www.pps.go.kr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63437-000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김찬주 ( ☎ 070-4056-8965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전북지방조달청
전북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박민경 ☎ : 063-270-2057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3437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공대8호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관급)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전기히트펌프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1,114,242,000원 ○ 납품기한 : 계약 후 80일 이내 ○ 추정가격 :

1,012,947,273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전북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견적서를 [email protected] 로 10.14.(수)까지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
미제출 시에도 입찰 가능)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63437 - 000 참조번호 공고명 공대8호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관급)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
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낙찰하한율 82.495 %

○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낙찰방법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2.495%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
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2 년 0 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내역에 따름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아니오
한예외적용여부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19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0/19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서제출 2026/10/20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2026/10/16 10:00:00
2026/10/20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격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배정예산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1,122,700,360 원추정가격

1,114,242,000 원
1,012,947,273 원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정보 기타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7,419,927 원), 국민연금보험료( 974,978 원), 퇴직공제부금( 9,803,799 원), 노인장기보험료( 4,747,102 원)

기초금액공개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데이터가 없음

비고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집행관 최석남 공고담당자 김찬주 ( ☎ 070-4056-8965 )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전북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박민경 063-270-2059 063-270-2057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6413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납품기한 인도조건 80

수요기관 지정장
소

- 현장설치도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전북대학교
1

물품식별번호 규격 전기히트펌프

1
1

식 1,114,242,000 4010180601 시방서 참조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김찬주 (0704056896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시방서 등(공대8호관).Zip =====

===== 3. 공내역_공대8호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D: 공대8호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F: 금액 : 영원(\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4%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7,419,927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9,803,799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974,978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4,747,102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이상 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3,895,483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28% + 4,325,000원 G: 2천만원이상 공사
A: CF D: 폐 기 물 처 리 비 F: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2% G:
A: CJ D: 품 질 관 리 비 F: 산출단가 적용 G: 2억원이상 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 G:
A: CC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물 품 대(실내외기)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A: S3 B: 총
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공대8호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 B: C: D: 1 N: 0113 O: P: 01 Q: R: 2 S:
A: 1. 냉난방기 장비설치공사 B: C: D: 1 N: 011301 O: P: 0113 Q: R: 3 S:
A: 2. 냉난방기 설치공사 B: C: D: 1 N: 011302 O: P: 0113 Q: R: 3 S:
A: 3. 냉난방기 철거공사 D: 1 N: 0114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공대8호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냉난방기 장비설치공사 B: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10HP B: 냉방29.0/난방32.6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16HP B: 냉방46.4/난방52.2kW C: 대 D: 4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18HP B: 냉방52.2/난방59.1kW C: 대 D: 2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20HP B: 냉방57.0/난방63.0kW C: 대 D: 3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22HP B: 냉방63.8/난방71.5kW C: 대 D: 2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24HP B: 냉방69.6/난방78.4kW C: 대 D: 3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26HP B: 냉방75.4/난방84.8kW C: 대 D: 2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30HP B: 냉방86.0/난방95.6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1Way B: 0.8HP, 냉방2.3/난방2.6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1Way B: 1.0HP, 냉방3.2/난방3.6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1Way B: 1.4HP, 냉방4.0/난방4.5kW C: 대 D: 3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2Way B: 2.0HP, 냉방6.0/난방6.8kW C: 대 D: 2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B: 1.8HP, 냉방5.2/난방6.0kW C: 대 D: 4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B: 2.0HP, 냉방6.0/난방6.8kW C: 대 D: 10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B: 2.5HP, 냉방7.2/난방8.1kW C: 대 D: 4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B: 3.0HP, 냉방8.3/난방9.3kW C: 대 D: 10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B: 3.5HP, 냉방10.0/난방11.0kW C: 대 D: 31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B: 4.0HP, 냉방11.0/난방12.8kW C: 대 D: 12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B: 4.5HP, 냉방13.0/난방14.5kW C: 대 D: 22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B: 5.0HP, 냉방14.5/난방16.3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B: 5.5HP, 냉방16.0/난방18.0kW C: 대 D: 4
A: 제품대 소계
A: 부가세 B: 10% C: 식 D: 1
A: 제 품 대
A: 2. 냉난방 설치공사 B:
A: 냉난방공조공사, 천장형 실내기 설치 B: C: 대 D: 105
A: 냉난방공조공사, 천장형 실외기 설치 B: 11kW이하, 4.0HP이상 멀티형 C: 대 D: 18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151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15.88mm, 커버없음, 1m당 C: M D: 446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20mm, 커버없음, 1m당 C: M D: 53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25mm, 커버없음, 1m당 C: M D: 64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28.58mm, 커버없음, 1m당 C: M D: 258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PVC B: 드레인관 설치 D32, 1M당(난연, AL피막, 10T) C: M D: 1031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Y분기관 B: Y분기관 설치(소) C: 개소 D: 63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Y분기관 대 B: Y분기관 설치(대) C: 개소 D: 25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T분기관 설치 B: T분기관 설치(대) C: 개소 D: 3
A: 냉난방공조공사,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설치(조당) B: 노출배관커버트레이(아연도, 본체+상부커버+길이, 300*150*1500) C: 조 D: 53
A: 냉난방공조공사,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 및 전선관 설치 B: 제어케이블 F-CVV-S, 3C 1.5mm2, CD 16C C: m D: 974
A: 냉난방공조공사,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 및 전선관 설치 B: 제어케이블 F-CVV-S, 4C 1.5mm2, CD 16C C: m D: 285
A: 냉난방공조공사,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 B: 제어케이블 F-CVV-S, 2C 1.5mm2,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16C C: m D: 1694
A: 냉난방공조공사, 유선리모컨 설치 B: 유선리모컨, 버튼형(일반형) C: 개소 D: 105
A: 냉난방공조공사, 중앙제어기 설치 B: 중앙제어기 PC설정 및 시운전 C: 인 D: 1
A: 전기히트펌프 (부품)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조 D: 26
A: 관통관 방화실리콘시트마감(내화충진재설치) B: D100 C: 개소 D: 54
A: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54
A: 구멍뚫기(코어드릴),벽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05
A: 기계설비공 B: FCU철거후 구멍막기 C: 인 D: 3
A: 보통인부 B: STS철거(벽부착) C: 인 D: 2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8
A: 콘크리트패드공사 C: 식 D: 1
A: 설 치 비
A: 3. 냉난방 철거공사 B:
A: 벽걸이형 냉난방기 철거 B: C: 대 D: 10
A: 스텐드형 냉난방기 철거 B: C: 대 D: 27
A: 천장형 냉난방기 실내기 철거 B: C: 대 D: 52
A: 싱글형냉난방기실외기(철거) B: (16KW이하,5.5HP이하) C: 대 D: 29
A: 멀티형냉난방기실외기(철거) B: (16KW초과,5.5HP초과) C: 대 D: 9
A: FCU철거 C: 대 D: 90
A: 멀티형 냉난방기 실외기 이전설치(철거후재부착),대당 B: 대당(유닛 당, 크레인 별도 계상 필요) C: 대 D: 2
A: 동관 철거 C: m D: 520
A: 폐자재(고철) C: KG D: 8,540
A: 폐자재(고동) C: KG D: 223.6
A: 철 거 비
A: [ 합
계 ]

[시트: 수량산출서_신설]
A: 공대8호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수량산출서
Y: 공종명: 냉난방 신설공사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산출근거 AB: 합계
A: 구
분 E: 1층 G: 2층 I: 3층 K: 4층 M: 옥상층
A: EHP 실외기 B: 10.0HP D: 대 K: 1 AB: 1
A: EHP 실외기 B: 16.0HP D: 대 K: 4 AB: 4
A: EHP 실외기 B: 18.0HP D: 대 K: 2 AB: 2
A: EHP 실외기 B: 20.0HP D: 대 K: 3 AB: 3
A: EHP 실외기 B: 22.0HP D: 대 K: 2 AB: 2
A: EHP 실외기 B: 24.0HP D: 대 K: 3 AB: 3
A: EHP 실외기 B: 26.0HP D: 대 K: 2 AB: 2
A: EHP 실외기 B: 30.0HP D: 대 K: 1 AB: 1
A: 합
계 E: 0 G: 0 I: 0 K: 18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B: 18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히트펌프용 실내기 산출근거 AB: 합계
A: 구
분 E: 1층 G: 2층 I: 3층 K: 4층 M: 옥상층 O: 0 Q: 0 S: 0 U: 0 W: 0 Y: 0
A: 실 내 기 B: 0.8HP(1-WAY) D: 대 E: 1 AB: 1
A: 실 내 기 B: 1.0HP(1-WAY) D: 대 G: 1 AB: 1
A: 실 내 기 B: 1.4HP(1-WAY) D: 대 G: 1 I: 1 K: 1 AB: 3
A: 실 내 기 B: 2.0HP(2-WAY) D: 대 G: 1 I: 1 AB: 2
A: 실 내 기 B: 1.8HP(4-WAY) D: 대 E: 2 I: 1 K: 1 AB: 4
A: 실 내 기 B: 2.0HP(4-WAY) D: 대 E: 1 I: 3 K: 6 AB: 10
A: 실 내 기 B: 2.5HP(4-WAY) D: 대 I: 2 K: 2 AB: 4
A: 실 내 기 B: 3.0HP(4-WAY) D: 대 E: 7 I: 2 K: 1 AB: 10
A: 실 내 기 B: 3.5HP(4-WAY) D: 대 E: 7 G: 12 I: 6 K: 6 AB: 31
A: 실 내 기 B: 4.0HP(4-WAY) D: 대 E: 4 G: 5 I: 2 K: 1 AB: 12
A: 실 내 기 B: 4.5HP(4-WAY) D: 대 E: 5 G: 2 I: 5 K: 10 AB: 22
A: 실 내 기 B: 5.0HP(4-WAY) D: 대 E: 1 AB: 1
A: 실 내 기 B: 5.5HP(4-WAY) D: 대 I: 2 K: 2 AB: 4
A: 합
계 E: 28 G: 22 I: 25 K: 3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B: 105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실내외기 설치 산출근거 AB: 합계
A: 구
분 E: 1층 G: 2층 I: 3층 K: 4층 M: 옥상층 O: 0 Q: 0 S: 0 U: 0 W: 0 Y: 0
A: 실 내 기 B: 천장형 D: 대 E: 28 G: 22 I: 25 K: 30 AB: 105
A: 실 외 기 B: 멀티형 C: 11kW,4.0HP이상 D: 대 M: 18 AB: 18
A: 합
계 E: 28 G: 22 I: 25 K: 30 M: 18 O: 0 Q: 0 S: 0 U: 0 W: 0 Y: 0 AB: 123
A: 품
명 B: 배관경 C: 규격 D: 단위 E: 냉매관 산출근거 AB: 합계
A: 냉매배관

집 계 표 B: 1 C: Ø12.7 D: M E: 1510 AB: 1510
B: 2 C: Ø15.88 D: M E: 446 AB: 446
B: 3 C: Ø20 D: M E: 530 AB: 530
B: 4 C: Ø25 D: M E: 640 AB: 640
B: 5 C: Ø28.58 D: M E: 258 AB: 258
B: 6 C: Ø38.1 D: M E: 0 AB: 0
A: 합
계 E: 3384 G: 0 I: 0 AB: 3384
A: 품
명 B: 배관경 C: 규격 D: 단위 E: 냉매관 산출근거 Z: 소계 AA: 액관,가스관
*2 AB: 합계
A: 1.1F - 24.0HP
(실외기) B: 실명 D: M E: 1층 103 H: 1층 103 K: 1층 102-1 N: 1층 102 Q: 1층 101 T: 1층 101-1 W: 1층 101-2
B: 1 C: Ø12.7 E: 9 H: 4 K: 4 N: 4 Q: 4 T: 4 W: 4 Z: 33 AA: 66 AB: 66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Z: 0
B: 2 C: Ø15.88 E: 7 Z: 7 AA: 14 AB: 14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분기관 Z: 0
B: 3 C: Ø20 E: 6 H: 5 Z: 11 AA: 22 AB: 22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분기관 K: 분기관~실외기 Z: 0
B: 4 C: Ø25 E: 7 H: 5 K: 35 Z: 47 AA: 94 AB: 94
A: 2.1F - 26.0HP
(실외기) B: 실명 D: M E: 1층 104 H: 1층 105 K: 1층 106 N: 1층 107 Q: 1층 T: 1층 116 W: 1층 116
B: 1 C: Ø12.7 E: 12 H: 7 K: 7 N: 7 Q: 7 T: 6 W: 6 Z: 52 AA: 104 AB: 104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Z: 0
B: 2 C: Ø15.88 E: 6 Z: 6 AA: 12 AB: 12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Z: 0
B: 3 C: Ø20 E: 5 Z: 5 AA: 10 AB: 10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분기관 Z: 0
B: 4 C: Ø25 E: 5 H: 13 Z: 18 AA: 36 AB: 36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실외기 Z: 0
B: 5 C: Ø28.58 E: 7 H: 49 Z: 56 AA: 112 AB: 112
A: 3.1F - 30.0HP
(실외기) B: 실명 D: M E: 1층 112 H: 1층 112 K: 1층 N: 1층 113 Q: 1층 109 T: 1층 113 W: 1층 109
B: 1 C: Ø12.7 E: 8 H: 3 K: 7 N: 8 Q: 7 T: 8 W: 7 Z: 48 AA: 96 AB: 96
B: 실명 E: 1층 108 H: 1층 108 K: 1층 115
B: 1 C: Ø12.7 E: 7 H: 9 K: 6 Z: 22 AA: 44 AB: 44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분기관 K: 분기관~분기관 Z: 0
B: 2 C: Ø15.88 E: 8 H: 2 K: 3 Z: 13 AA: 26 AB: 26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Z: 0
B: 3 C: Ø20 E: 2 Z: 2 AA: 4 AB: 4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Z: 0
B: 4 C: Ø25 E: 7 Z: 7 AA: 14 AB: 14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분기관 K: 분기관~실외기 Z: 0
B: 5 C: Ø28.58 E: 3 H: 4 K: 28 Z: 35 AA: 70 AB: 70
A: 4.2F - 26.0HP
(실외기) B: 실명 D: M E: 2층 204-2 H: 2층 204-1 K: 2층 203 N: 2층 203 Q: 2층 202 T: 2층 201 W: 2층201
B: 1 C: Ø12.7 E: 9 H: 4 K: 4 N: 4 Q: 4 T: 4 W: 4 Z: 33 AA: 66 AB: 66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분기관 Z: 0
B: 2 C: Ø15.88 E: 6 H: 5 Z: 11 AA: 22 AB: 22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분기관 Z: 0
B: 3 C: Ø20 E: 6 H: 6 Z: 12 AA: 24 AB: 24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Z: 0
B: 4 C: Ø25 E: 5 Z: 5 AA: 10 AB: 10
B: 실명 E: 분기관~실외기 Z: 0
B: 5 C: Ø28.58 E: 38 Z: 38 AA: 76 AB: 76
A: 5.2F - 20.0HP
(실외기) B: 실명 D: M E: 2층 212 H: 2층 212 K: 2층 212 N: 2층 213 Q: 2층 213
B: 1 C: Ø12.7 E: 8 H: 3 K: 8 N: 8 Q: 8 Z: 35 AA: 70 AB: 70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분기관 Z: 0
B: 2 C: Ø15.88 E: 10 H: 7 Z: 17 AA: 34 AB: 34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Z: 0
B: 3 C: Ø20 E: 5 Z: 5 AA: 10 AB: 10
B: 실명 E: 분기관~실외기 Z: 0
B: 4 C: Ø25 E: 33 Z: 33 AA: 66 AB: 66
A: 6.2F - 16.0HP
(실외기) B: 실명 D: M E: 2층 H: 2층 208 K: 2층 208 N: 2층 207 Q: 2층 207 T: 2층 207 W: 분기관~분기관
B: 1 C: Ø12.7 E: 15 H: 8 K: 3 N: 4 Q: 12 T: 3 W: 4 Z: 49 AA: 98 AB: 98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분기관 K: 분기관~분기관 Z: 0
B: 2 C: Ø15.88 E: 4 H: 6 K: 4 Z: 14 AA: 28 AB: 28
B: 실명 E: 분기관~실외기 Z: 0
B: 3 C: Ø20 E: 35 Z: 35 AA: 70 AB: 70
A: 7.3F - 18.0HP
(실외기) B: 실명 D: M E: 3층 302 H: 3층 302 K: 3층 301 N: 3층 301
B: 1 C: Ø12.7 E: 10 H: 4 K: 4 N: 4 Z: 22 AA: 44 AB: 44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Z: 0
B: 2 C: Ø15.88 E: 9 Z: 9 AA: 18 AB: 18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Z: 0
B: 3 C: Ø20 E: 5 Z: 5 AA: 10 AB: 10
B: 실명 E: 분기관~실외기 Z: 0
B: 4 C: Ø25 E: 32 Z: 32 AA: 64 AB: 64
A: 8.3F - 16.0HP
(실외기) B: 실명 D: M E: 3층 303 H: 3층 303 K: 3층 304 N: 3층 304
B: 1 C: Ø12.7 E: 13 H: 8 K: 8 N: 3 Z: 32 AA: 64 AB: 64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분기관 Z: 0
B: 2 C: Ø15.88 E: 9 H: 4 Z: 13 AA: 26 AB: 26
B: 실명 E: 분기관~실외기 Z: 0
B: 3 C: Ø20 E: 45 Z: 45 AA: 90 AB: 90
A: 9.3F - 20.0HP
(실외기) B: 실명 D: M E: 3층 314 H: 3층 313 K: 3층 315 N: 3층 315 Q: 3층 316 T: 3층 317 W: 3층 317-1
B: 1 C: Ø12.7 E: 9 H: 5 K: 8 N: 3 Q: 8 T: 8 W: 8 Z: 49 AA: 98 AB: 98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분기관
B: 1 C: Ø12.7 E: 10 H: 4 Z: 14 AA: 28 AB: 28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Z: 0
B: 2 C: Ø15.88 E: 4 Z: 4 AA: 8 AB: 8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분기관 Z: 0
B: 3 C: Ø20 E: 6 H: 5 Z: 11 AA: 22 AB: 22
B: 실명 E: 분기관~실외기 Z: 0
B: 4 C: Ø25 E: 32 Z: 32 AA: 64 AB: 64
A: 10.3F - 22.0HP
(실외기) B: 실명 D: M E: 3층 309 H: 3층 309 K: 3층 309 N: 3층 Q: 3층 308 T: 3층 307 W: 3층
B: 1 C: Ø12.7 E: 6 H: 3 K: 9 N: 9 Q: 8 T: 8 W: 8 Z: 51 AA: 102 AB: 102
B: 실명 E: 3층 307 H: 분기관~분기관 K: 분기관~분기관
B: 1 C: Ø12.7 E: 3 H: 7 K: 8 Z: 18 AA: 36 AB: 36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분기관 Z: 0
B: 2 C: Ø15.88 E: 5 H: 3 Z: 8 AA: 16 AB: 16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분기관 Z: 0
B: 3 C: Ø20 E: 7 H: 3 Z: 10 AA: 20 AB: 20
B: 실명 E: 분기관~실외기 Z: 0
B: 4 C: Ø25 E: 27 Z: 27 AA: 54 AB: 54
A: 11.4F - 18.0HP
(실외기) B: 실명 D: M E: 4층 402 H: 4층 402 K: 4층 401 N: 4층 401
B: 1 C: Ø12.7 E: 10 H: 4 K: 4 N: 4 Z: 22 AA: 44 AB: 44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Z: 0
B: 2 C: Ø15.88 E: 9 Z: 9 AA: 18 AB: 18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Z: 0
B: 3 C: Ø20 E: 6 Z: 6 AA: 12 AB: 12
B: 실명 E: 분기관~실외기 Z: 0
B: 4 C: Ø25 E: 23 Z: 23 AA: 46 AB: 46
A: 12.4F - 24.0HP
(실외기) B: 실명 D: M E: 4층 403 H: 4층 403 K: 4층 404 N: 4층 404 Q: 4층 405 T: 4층 405
B: 1 C: Ø12.7 E: 8 H: 3 K: 8 N: 3 Q: 8 T: 8 Z: 38 AA: 76 AB: 76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분기관 Z: 0
B: 2 C: Ø15.88 E: 13 H: 4 Z: 17 AA: 34 AB: 34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Z: 0
B: 3 C: Ø20 E: 6 Z: 6 AA: 12 AB: 12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실외기 Z: 0
B: 4 C: Ø25 E: 5 H: 29 Z: 34 AA: 68 AB: 68
A: 13.4F - 20.0HP
(실외기) B: 실명 D: M E: 4층 415 H: 4층 414 K: 4층 416 N: 4층 416 Q: 4층417 T: 4층 418-1 W: 4층 418-1
B: 1 C: Ø12.7 E: 9 H: 5 K: 8 N: 3 Q: 8 T: 7 W: 3 Z: 43 AA: 86 AB: 86
B: 실명 E: 4층 418 H: 분기관~분기관
B: 1 C: Ø12.7 E: 6 H: 10 Z: 16 AA: 32 AB: 32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Z: 0
B: 2 C: Ø15.88 E: 4 Z: 4 AA: 8 AB: 8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Z: 0
B: 3 C: Ø20 E: 8 Z: 8 AA: 16 AB: 16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실외기 Z: 0
B: 4 C: Ø25 E: 2 H: 26 Z: 28 AA: 56 AB: 56
A: 14.4F - 22.0HP
(실외기) B: 실명 D: M E: 4층 408 H: 4층 408 K: 4층 408-2 N: 4층 408-1 Q: 4층 408-1 T: 4층 407 W: 4층 407
B: 1 C: Ø12.7 E: 9 H: 3 K: 8 N: 6 Q: 3 T: 8 W: 10 Z: 47 AA: 94 AB: 94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분기관
B: 1 C: Ø12.7 E: 8 H: 6 Z: 14 AA: 28 AB: 28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Z: 0
B: 2 C: Ø15.88 E: 7 Z: 7 AA: 14 AB: 14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분기관 Z: 0
B: 3 C: Ø20 E: 5 H: 5 Z: 10 AA: 20 AB: 20
B: 실명 E: 분기관~실외기 Z: 0
B: 4 C: Ø25 E: 19 Z: 19 AA: 38 AB: 38
A: 15.1F - 12.0HP
(실외기) B: 실명 D: M E: 1층 110 H: 1층 110 K: 1층 111-1 N: 1층 111-1
B: 1 C: Ø12.7 E: 12 H: 7 K: 7 N: 7 Z: 33 AA: 66 AB: 66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분기관 Z: 0
B: 2 C: Ø15.88 E: 7 H: 8 Z: 15 AA: 30 AB: 30
B: 실명 E: 분기관~실외기 Z: 0
B: 3 C: Ø20 E: 28 Z: 28 AA: 56 AB: 56
A: 16.2F - 16.0HP
(실외기) B: 실명 D: M E: 2층 209 H: 2층 209 K: 2층 211 N: 2층 211
B: 1 C: Ø12.7 E: 9 H: 3 K: 8 N: 8 Z: 28 AA: 56 AB: 56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분기관 Z: 0
B: 2 C: Ø15.88 E: 18 H: 5 Z: 23 AA: 46 AB: 46
B: 실명 E: 분기관~실외기 Z: 0
B: 3 C: Ø20 E: 21 Z: 21 AA: 42 AB: 42
A: 17.3F - 10.0HP
(실외기) B: 실명 D: M E: 3층 310 H: 3층 310
B: 1 C: Ø12.7 E: 8 H: 3 Z: 11 AA: 22 AB: 22
B: 실명 E: 분기관~실외기 Z: 0
B: 2 C: Ø15.88 E: 37 Z: 37 AA: 74 AB: 74
A: 18.4F - 24.0HP
(실외기) B: 실명 D: M E: 4층 409 H: 4층 410 K: 4층 410-1 N: 4층 410-2 Q: 4층 410-2
B: 1 C: Ø12.7 E: 13 H: 8 K: 8 N: 8 Q: 8 Z: 45 AA: 90 AB: 90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Z: 0
B: 2 C: Ø15.88 E: 6 Z: 6 AA: 12 AB: 12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Z: 0
B: 3 C: Ø20 E: 6 Z: 6 AA: 12 AB: 12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H: 분기관~실외기 Z: 0
B: 4 C: Ø25 E: 5 H: 10 Z: 15 AA: 30 AB: 30
A: 이전설치-16HP B: 실명 E: 분기관~분기관 W: 이전설치기본포함 Z: 0
B: 2 C: Ø15.88 E: 8 W: -5 Z: 3 AA: 6 AB: 6
B: 실명 E: 분기관~실외기 Z: 0
B: 3 C: Ø20 E: 39 Z: 39 AA: 78 AB: 78
A: 합
계 Z: 0 AA: 0 AB: 3384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PVC드레인관 산출근거 Z: 소계 AB: 합계
A: 1층 B: Ø32 D: M E: 6 F: 30 G: 3 H: 3 I: 3 J: 3 K: 3 L: 3 M: 7 N: 13 O: 5 P: 7 Q: 5 R: 13 S: 5 T: 5 U: 6 V: 6 W: 6 X: 6 Y: 6 Z: 144 AB: 144
B: Ø32 D: M E: 11 F: 2 G: 4 H: 5 I: 7 J: 8 K: 6 L: 5 M: 6 N: 6 O: 4 P: 6 Q: 6 R: 8 S: 2 T: 7 U: 4 V: 6 W: 22 X: 6 Z: 131 AB: 131
A: 2층 B: Ø32 D: M E: 4 F: 9 G: 27 H: 3 I: 11 J: 7 K: 3 L: 7 M: 5 N: 2 O: 7 P: 7 Q: 8 R: 9 S: 2 T: 7 U: 4 V: 3 W: 7 X: 5 Y: 7 Z: 144 AB: 144
B: Ø32 D: M E: 18 F: 2 G: 7 Z: 27 AB: 27
A: 3층 B: Ø32 D: M E: 4 F: 7 G: 17 H: 3 I: 3 J: 3 K: 9 L: 10 M: 19 N: 5 O: 6 P: 7 Q: 11 R: 3 S: 4 T: 5 U: 10 V: 7 W: 19 X: 7 Y: 7 Z: 166 AB: 166
B: Ø32 D: M E: 7 F: 7 G: 8 H: 7 I: 8 J: 5 K: 6 L: 5 M: 5 N: 9 O: 3 P: 7 Q: 4 R: 24 S: 6 Z: 111 AB: 111
A: 4층 B: Ø32 D: M E: 4 F: 6 G: 17 H: 3 I: 3 J: 3 K: 8 L: 11 M: 7 N: 5 O: 7 P: 6 Q: 5 R: 6 S: 13 T: 6 U: 4 V: 5 W: 10 X: 18 Y: 7 Z: 154 AB: 154
B: Ø32 D: M E: 5 F: 7 G: 2 H: 6 I: 7 J: 5 K: 7 L: 7 M: 5 N: 2 O: 7 P: 4 Q: 6 R: 10 S: 3 T: 7 U: 4 V: 19 W: 7 X: 7 Y: 7 Z: 134 AB: 134
B: Ø32 D: M E: 7 F: 13 Z: 20 AB: 20
A: 합
계 AB: 1031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분기관 산출근거 AB: 합계
A: 구
분 E: 1층 G: 2층 I: 3층 K: 4층 M: 옥상층 O: 0 Q: 0 S: 0 U: 0 W: 0 Y: 0
A: Y분기관 B: 소 D: EA E: 14 G: 15 I: 17 K: 17 AB: 63
B: 대 D: EA E: 10 G: 3 I: 4 K: 8 AB: 25
A: T분기관 B: 대 D: EA M: 3 AB: 3
A: 합
계 E: 24 G: 18 I: 21 K: 25 M: 3 O: 0 Q: 0 S: 0 U: 0 W: 0 Y: 0 AB: 91
A: 품
명 B: 규격 D: 단위 E: MDF커버 산출근거 Z: 소계 AB: 합계
A: MDF 커버 B: 내부마감 D: ㎡ AB: 0
A: 합
계 AB: 0
A: 품
명 B: 규격 D: 단위 E: STS커버 산출근거 Z: 소계 AB: 합계
A: STS 커버 B: 외벽커버 D: ㎡ AB: 0
A: 합
계 AB: 0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트레이 산출근거 Z: 소계 AB: 합계
A: 배관 트레이 B: 실외기 D: 대 E: 18 F: 1 G: 1 H: 1 I: 1 J: 1 K: 7 L: 9 M: 1 N: 1 O: 1 P: 1 Q: 8 R: 1 S: 1 AB: 53
A: 합
계 AB: 53
A: 품
명 B: 규격 D: 단위 E: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 및 전선관 산출근거 Z: 소계 AB: 합계
A: 1층 B: 22AWG*2C D: M E: 9 F: 14 G: 10 H: 9 I: 9 J: 10 K: 7 L: 7 M: 12 N: 18 O: 7 P: 7 Q: 7 R: 7 S: 5 T: 7 U: 7 V: 13 W: 8 X: 6 Y: 11 Z: 190 AB: 190
B: 22AWG*2C D: M E: 9 F: 8 G: 7 H: 6 I: 11 J: 8 K: 7 Z: 56 AB: 56
A: 2층 B: 22AWG*2C D: M E: 8 F: 8 G: 8 H: 14 I: 8 J: 8 K: 14 L: 9 M: 14 N: 8 O: 13 P: 18 Q: 5 R: 5 S: 8 T: 12 U: 7 V: 8 W: 8 X: 13 Y: 14 Z: 210 AB: 210
B: 22AWG*2C D: M E: 9 Z: 9 AB: 9
A: 3층 B: 22AWG*2C D: M E: 10 F: 17 G: 15 H: 9 I: 12 J: 8 K: 8 L: 12 M: 8 N: 8 O: 9 P: 7 Q: 8 R: 8 S: 6 T: 8 U: 11 V: 6 W: 7 X: 5 Y: 7 Z: 189 AB: 189
B: 22AWG*2C D: M E: 10 F: 6 G: 9 H: 14 Z: 39 AB: 39
A: 4층 B: 22AWG*2C D: M E: 11 F: 17 G: 8 H: 8 I: 8 J: 13 K: 8 L: 13 M: 7 N: 12 O: 6 P: 12 Q: 16 R: 7 S: 7 T: 7 U: 6 V: 6 W: 14 X: 9 Y: 9 Z: 204 AB: 204
B: 22AWG*2C D: M E: 7 F: 8 G: 13 H: 8 I: 8 J: 8 K: 8 L: 9 M: 8 Z: 77 AB: 77
A: 합
계 AB: 974
A: 품
명 B: 규격 D: 단위 E: 중앙컨트롤러세트용 전선 및 전선관 산출근거 Z: 소계 AB: 합계
A: 행정실 B: VCTF 0.75*2C D: M E: 40 F: 20 G: 30 H: 35 I: 20 J: 10 K: 20 L: 20 M: 90 Z: 285 AB: 285
A: 중앙제어셋팅 B: 계장공 D: 인 E: 1 Z: 1 AB: 1
A: 합
계 AB: 285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및CD관 산출근거 Z: 소계 AB: 합계
A: 1.1F - 24.0HP
(실외기) B: VCTF 0.75*2C D: M E: 9 F: 4 G: 4 H: 4 I: 4 J: 4 K: 4 L: 7 M: 6 N: 5 O: 7 P: 5 Q: 32 Z: 95 AB: 95
A: 2.1F - 26.0HP
(실외기) B: VCTF 0.75*2C D: M E: 12 F: 7 G: 7 H: 7 I: 7 J: 6 K: 6 L: 6 M: 5 N: 5 O: 13 P: 7 Q: 49 Z: 137 AB: 137
A: 3.1F - 30.0HP
(실외기) B: VCTF 0.75*2C D: M E: 8 F: 3 G: 7 H: 8 I: 7 J: 8 K: 7 L: 7 M: 9 N: 6 O: 8 P: 2 Q: 3 R: 2 S: 7 T: 3 U: 4 V: 28 Z: 127 AB: 127
A: 4.2F - 26.0HP
(실외기) B: VCTF 0.75*2C D: M E: 9 F: 4 G: 4 H: 4 I: 4 J: 4 K: 4 L: 6 M: 5 N: 6 O: 6 P: 5 Q: 38 Z: 99 AB: 99
A: 5.2F - 20.0HP
(실외기) B: VCTF 0.75*2C D: M E: 8 F: 3 G: 8 H: 8 I: 8 J: 10 K: 7 L: 5 M: 33 Z: 90 AB: 90
A: 6.2F - 16.0HP
(실외기) B: VCTF 0.75*2C D: M E: 15 F: 8 G: 3 H: 4 I: 12 J: 3 K: 4 L: 4 M: 6 N: 4 O: 35 Z: 98 AB: 98
A: 7.3F - 18.0HP
(실외기) B: VCTF 0.75*2C D: M E: 10 F: 4 G: 4 H: 4 I: 9 J: 5 K: 32 Z: 68 AB: 68
A: 8.3F - 16.0HP
(실외기) B: VCTF 0.75*2C D: M E: 13 F: 8 G: 8 H: 3 I: 9 J: 4 K: 45 Z: 90 AB: 90
A: 9.3F - 20.0HP
(실외기) B: VCTF 0.75*2C D: M E: 9 F: 5 G: 8 H: 3 I: 8 J: 8 K: 8 L: 10 M: 4 N: 4 O: 6 P: 5 Q: 32 Z: 110 AB: 110
A: 10.3F - 22.0HP
(실외기) B: VCTF 0.75*2C D: M E: 6 F: 3 G: 9 H: 9 I: 8 J: 8 K: 8 L: 3 M: 7 N: 8 O: 5 P: 3 Q: 7 R: 3 S: 27 Z: 114 AB: 114
A: 11.4F - 18.0HP
(실외기) B: VCTF 0.75*2C D: M E: 10 F: 4 G: 4 H: 4 I: 9 J: 6 K: 23 Z: 60 AB: 60
A: 12.4F - 24.0HP
(실외기) B: VCTF 0.75*2C D: M E: 8 F: 3 G: 8 H: 3 I: 8 J: 8 K: 13 L: 4 M: 6 N: 5 O: 29 Z: 95 AB: 95
A: 13.4F - 20.0HP
(실외기) B: VCTF 0.75*2C D: M E: 9 F: 5 G: 8 H: 3 I: 8 J: 7 K: 3 L: 6 M: 10 N: 4 O: 8 P: 2 Q: 26 Z: 99 AB: 99
A: 14.4F - 22.0HP
(실외기) B: VCTF 0.75*2C D: M E: 9 F: 3 G: 8 H: 6 I: 3 J: 8 K: 10 L: 8 M: 6 N: 7 O: 5 P: 5 Q: 19 Z: 97 AB: 97
A: 15.1F - 12.0HP
(실외기) B: VCTF 0.75*2C D: M E: 12 F: 7 G: 7 H: 7 I: 7 J: 8 K: 28 Z: 76 AB: 76
A: 16.2F - 16.0HP
(실외기) B: VCTF 0.75*2C D: M E: 9 F: 3 G: 8 H: 8 I: 18 J: 5 K: 21 Z: 72 AB: 72
A: 17.3F - 10.0HP
(실외기) B: VCTF 0.75*2C D: M E: 8 F: 3 G: 37 Z: 48 AB: 48
A: 18.4F - 24.0HP
(실외기) B: VCTF 0.75*2C D: M E: 13 F: 8 G: 8 H: 8 I: 8 J: 6 K: 6 L: 5 M: 10 Z: 72 AB: 72
A: 이전설치-16HP B: VCTF 0.75*2C D: M E: 8 F: 39 Z: 47 AB: 47
A: 합
계 AB: 1694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룸컨트롤러 산출근거 AB: 합계
A: 구
분 E: 1층 G: 2층 I: 3층 K: 4층 M: 옥상층 O: 0 Q: 0 S: 0 U: 0 W: 0 Y: 0
A: 룸컨트롤러 B: 유선 C: 버튼식 D: 대 E: 28 G: 22 I: 25 K: 30 AB: 105
A: 룸컨트롤러 B: 유선 C: 터치식 D: 대 AB: 0
A: 룸컨트롤러 B: 무선 C: 냉난방 D: 대 AB: 0
A: 합
계 E: 28 G: 22 I: 25 K: 3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B: 105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제어기 산출근거 AB: 합계
A: 구
분 E: 1층 G: 2층 I: 3층 K: 4층 M: 옥상층 O: 0 Q: 0 S: 0 U: 0 W: 0 Y: 0
A: 16실 중앙제어기 B: 버튼식 D: 대 AB: 0
A: 중앙컨트롤러 B: 터치식 D: 대 AB: 0
A: PC통합제어기 B: PC제어 D: 대 AB: 0
A: 중앙제어용중계기 B: 기존 실외기 호환 D: 대 AB: 0
A: 합
계 E: 0 G: 0 I: 0 K: 0 M: 0 O: 0 Q: 0 S: 0 U: 0 W: 0 Y: 0 AB: 0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실외기 받침대 산출근거 Z: 소계 AB: 합계
A: 실외기 받침대 B: 멀티형 EHP D: 대 E: 2 F: 1 G: 1 H: 1 I: 1 J: 2 K: 2 L: 2 M: 2 N: 1 O: 1 P: 1 Q: 2 R: 1 S: 2 T: 2 U: 1 V: 1 AB: 26
A: 실외기 받침대 B: 멀티형 GHP D: 대 AB: 0
A: 실외기 받침대 B: 싱글형 EHP D: 대 AB: 0
A: 합
계 AB: 26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기타공사 산출근거 AA: 대당설치수량 AB: 합계
A: 화강암 경계석 B: 150*150*1000 D: 개소 AA: 2 AB: 0
A: 필터드라이어 B: 배관재사용시 설치 D: 개소 AB: 0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D100*150mm 바닥 D: 개소 E: 54 AB: 54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D100*150mm 벽 D: 개소 E: 105 AB: 105
A: 관통관 실리콘마감 B: D100 D: 개소 E: 54 AB: 54
A: 기계설비공 B: FCU철거후 구멍막기 D: 인 E: 3 AB: 3
A: 보통인부 B: STS철거(벽부착) D: 인 E: 2 AB: 2
A: 고소작업차 B: STS철거(벽부착) D: HR E: 8 AB: 8
A: 콘크리트 패드공사 B: 실외기 패드
4㎥기준 E: 품명 H: : I: 수량 L: X M: 단가 P: = Q: 합계 T: + U: 부가가치세
(10%) W: / X: 스텐커버단가
D: 식 E: 거푸집 I: 1 L: X M: 400,000 P: = Q: 400,000
D: 인 E: 조립및해체 I: 6 L: X M: 280,000 P: = Q: 1,680,000 AA: 기공
D: 인 I: 6 L: X M: 170,000 P: = Q: 1,020,000 AA: 조공
D: ㎥ E: 레미콘 I: 4 L: X M: 120,000 P: = Q: 480,000
D: 식 E: 펌프카 I: 1 L: X M: 1,400,000 P: = Q: 1,400,000
D: 인 E: 타설공 I: 2 L: X M: 280,000 P: = Q: 560,000
D: 인 E: 미장공 I: 1 L: X M: 300,000 P: = Q: 300,000
D: 개 E: 와이어메쉬 I: 20 L: X M: 6,000 P: = Q: 120,000
D: 회 E: 사다리차 I: 4 L: X M: 100,000 P: = Q: 400,000
D: 식 E: 방수우레탄 I: 1 L: X M: 1,800,000 P: = Q: 1,800,000
D: 식 E: 기타잡자재 및 경비 I: 1 L: X M: 1,000,000 P: = Q: 1,000,000
Q: 9,160,000 AB: 9,160,000
A: 합
계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크레인 산출근거 AB: 합계
A: 구
분 E: 신설 G: 철거
A: 크레인 B: 10ton D: HR AB: 0
A: 크레인 B: 25ton D: HR AB: 0
A: 크레인 B: 50ton D: HR E: 8 G: 8 AB: 16
A: 크레인 B: 100ton D: HR AB: 0
A: 합
계 AB: 16

[시트: 수량산출서_철거]
A: 공대8호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철거 수량산출서
W: 공종명: 냉난방 신설공사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제품 철거 산출근거 Z: 합계
A: 구
분 E: 1층 G: 2층 I: 3층 K: 4층 M: 옥상층 Y: 학교보관
A: 벽걸이형 B: 실내외기 D: 대 E: 2 G: 3 I: 2 K: 4 Y: 1 Z: 10
A: 스탠드형 B: 실내외기 D: 대 E: 10 G: 6 I: 1 K: 13 Y: 3 Z: 27
A: 실내기 B: 천장형 D: 대 E: 9 G: 13 I: 19 K: 11 Z: 52
A: 실외기 B: 싱글형
(6~12kW이하,4HP이하) D: 대 Z: 0
A: 실외기 B: 싱글형
(16kW이하,5.5HP이하) D: 대 M: 29 Z: 29
A: 실외기 B: 멀티형
(16kW초과,5.5HP초과) D: 대 M: 9 Z: 9
A: FCU D: 대 E: 15 G: 26 I: 34 K: 15 Z: 90
A: 합
계 E: 36 G: 48 I: 56 K: 43 M: 38 O: 0 Q: 0 S: 0 U: 0 W: 0 Z: 217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이전설치 산출근거 Z: 합계
A: 구
분 E: 1층 G: 2층 I: 3층 K: 4층 M: 옥상층
A: 실내외기 이전설치 B: 벽걸이형 D: 대 Z: 0
A: 실내외기 이전설치 B: 스탠드형 D: 대 Z: 0
A: 실내기 이전설치 B: 천장형 D: 대 Z: 0
A: 실내기 이전설치 B: 싱글형
(6~12kW이하,4HP이하) D: 대 Z: 0
A: 실외기 이전설치 B: 싱글형
(16kW이하,5.5HP이하) D: 대 Z: 0
A: 실외기 이전설치 B: 멀티형
(16kW초과,5.5HP초과) D: 대 I: 1 K: 1 Z: 2
A: 실외기 이전설치 B: GHP 실외기
(유닛당) D: 대 Z: 0
A: 합
계 E: 0 G: 0 I: 1 K: 1 M: 0 O: 0 Q: 0 S: 0 U: 0 W: 0 Z: 2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철거 처리비 산출근거 Z: 합계
A: 구
분 E: 동관 철거 노무비(원) I: × J: 철거 배관 수량(M) N: = O: 합계(원) U: 0 W: 0
A: 동관 철거 노무비 B: 실내기 C: 천장형 D: KG E: 3,755 I: × J: 520 N: = O: 1,952,600
A: 합
계 W: 0 Z: 0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철거 처리비 산출근거 Z: 합계
A: 구
분 E: 철거 제품 무게(KG) I: × J: 철거 수량(EA) N: = O: 합계(KG) U: 0 W: 0
A: 제품 폐자재
(고철) B: 실내기 C: 천장형 D: KG E: 20 I: × J: 52 N: = O: 1,040
B: 실외기 C: 싱글형 D: KG E: 80 I: × J: 29 N: = O: 2,320
B: 실외기 C: 멀티형 D: KG E: 250 I: × J: 9 N: = O: 2,250
B: 실외기 C: GHP D: KG E: 800 I: × N: = O: 0
B: 실내외기 C: 벽걸이형 D: KG E: 50 I: × J: 10 N: = O: 500
B: 실내외기 C: 스탠드형 D: KG E: 90 I: × J: 27 N: = O: 2,430
A: 합
계 E: 0 O: 8,540 S: 0 U: 0 W: 0 Z: 0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철거 처리비 산출근거 Z: 합계
A: 동관 폐자재
(고동) B: 환산수량 E: 폐동관 무게(KG) I: × J: 폐동관값(원) N: = O: 합계(원) S: 0 U: 0 W: 0
D: KG E: 223.6 I: × J: 11,650 N: × O: 2,604,940
B: 산출근거 E: 배관규격 J: 무게 N: × O: 수량
D: 대 E: 15.88 I: × J: 0.43 N: × O: 520
A: 합
계 E: 0 O: 0 S: 0 U: 0 W: 0 Z: 0

[시트: Sheet1]

===== 시방서_공대8호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수정).hwp =====

시
방
서

공대8호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2026. 10. 전 북 대 학 교

시
방
서

1. 냉난방기 제작/설치 시방서 2. 냉난방기 교체 특기시방서 1. 냉난방기 제작/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북대학교 공대8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1) 개요

  • 물품명 : 전북대학교 공대8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2) 현장납품 및 공사범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10HP 냉방29.0/난방32.6kw 대 1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16HP 냉방46.4/난방52.2kw 대 4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18HP 냉방52.2/난방59.1kw 대 2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20HP 냉방57.0/난방63.0kw 대 3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22HP 냉방63.8/난방71.8kw 대 2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24HP 냉방69.6/난방78.4kw 대 3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26HP 냉방75.4/난방84.8kw 대 2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30HP 냉방86.0/난방95.6kw 대 1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1way, 0.8HP 냉방2.3/난방2.6kw 대 1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1way, 1.0HP 냉방3.2/난방3.6kw 대 1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1way, 1.4HP 냉방4.0/난방4.5kw 대 3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2way, 2.0HP 냉방6.0/난방6.8kw 대 2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1.8HP 냉방5.2/난방6.0kw 대 4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2.0HP 냉방6.0/난방6.8kw 대 10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2.5HP 냉방7.2/난방8.1kw 대 4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3.0HP 냉방8.3/난방9.3kw 대 10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3.5HP 냉방10.0/난방11.0kw 대 31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4.0HP 냉방11.0/난방12.8kw 대 12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4.5HP 냉방13.0/난방14.5kw 대 22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5.0HP 냉방14.5/난방16.3kw 대 1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5.5HP 냉방16.0/난방18.0kw 대 4 2. 입찰 참가자격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전기히트펌프를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

3. 설치기준 및 범위

가. 본 계약은 제품구매 및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사로 제품구매 및 설치공사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나. 냉.난방기의 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외기 설치 2) 실내기 설치 3)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 설치 4) 드레인 배관공사 5) 자동제어공사 4. 설치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5.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6. 기기 및 재료

가. 냉난방기 실내외기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인증 및 신고 제품이어야 한다.

나.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기존 교사 선 구매제품과 실내외기 중앙제어시스템 운영에 있어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7. 자재관리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 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멀티형인 경우 -10℃,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시에는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소비전력,소비전류,운전주파수,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0. 기타사항

가.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납품 규격서 1. 구조일반

가. 본 기기의 사용자재는 설계 및 운전조건에 부합 되도록 선정,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모든 자재는 K.S표시품, 국제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요구하는 효율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히트펌프는 냉방 및 난방이 동시에 가능한 냉매 사이클로 구성하며, 실내기(실외기 포함)에 별도의 보조히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실외온도 -10℃(특수지역:-15℃)에서도 실내기에서 토출되는 열량이 정격용량의 95% 이상이어야 하며, 냉·난방 히트펌프에 대하여는 KS규정에 따른다.

2. 구성 부품 가. 실내기 1) 송풍기(Blower)

2) 실내기 열교환기(Evaporator or Condenser)

3) 실내 팬 모타(Motor) 4) 컨트롤 장치 5) 필터(Air filter) 등 나. 실외기 1) Casing 2) 실외기 휀(Fan)

3) 실외기 열교환기(Condenser or Evaporator)

4) 압축기(Compressor)등

다. 전동선형팽창 전자변(Linear Expansion Valve)

라. 냉매 배관 및 전선 1) 냉매관 및 보온 등 2) 전선 및 자동제어전선 등 3. 구성품별 규격서 가. 실내기

1) 설치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2)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운전시 실내의 방 전체에 골고루 풍량이 토출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5)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실내기 소음은45db이하이어야 한다.

나. 송풍기(Blower)

1) 운전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송풍기는 연중 가동되므로 그 내구성과 정숙 운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송풍기는 제작 후 정 바란스(Balance), 동 바란스(Balance)시험을 거쳐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실내기 열교환기(Evaporator or Condenser)

1) 냉난방 운전시 압축기 또는 전자 팽창변을 거쳐 들어오는 냉매가 실내기 열교환기 응축(증발)부를 통과하는 동안 실내에 열을 공급 또는 흡수하는 과정에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99.8%이상의 순 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 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응축(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증발기는 냉매가 균일하게 흐르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한다.

5) 운전시 이상 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라. 실내기 휀 모타 (Fan Motor)

1) Blower를 동작시켜 실내공기와 열 교환된 공기를 다시 실내로 토출하는 역할을 한다.

2) 기계적 이상소음이 없어야 한다.

마. 운전조작 장치(Drive Control Unit)

1) 유선 또는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여 운전, 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중앙제어장치에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냉.난방싸이클 System 제품의 이상유무를 감지하여 유선 리모컨에 Error를 표시 해주고, 필요시 자동운전정지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실내온도 설정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실내기 Fan Speed 조절기능이 있어야 한다.

6) 냉방과 난방의 상태표시 모드가 있어야 한다.

바.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가)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나)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다)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사. 필터(Air Filter)

1) 필터(Air Filter)는 Washable Type으로 물 세척이 가능하여야 하며, 착. 탈 가능 구조로하여 청소가 쉬워야 한다.

2) 필터 소재는 항균제품 필터를 사용해야 하며, 분진제거 성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아. 실외기

1)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2)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실외기 소음은 65db이하이어야 한다.

4)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자. 실외기 휀(Fan)

1) 이상 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Fan 토출구 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응축(증발)기에서의 열 교환을 위하여 외기의 공기를 실외기 안으로 흡입하여 열 교환을시켜 열교환된 공기를 제품의 외부로 방출하도록 하여야한다.

차. 실외기 열교환기(Condenser or Evaporator)

1) 냉난방 운전시 압축기 또는 전자팽창 변을 거쳐 들어오는 냉매가 실외기 열교환기 응축(증발)부를 통과하는 동안 실외의 공기에 열을 방출 또는 흡수하는 과정에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 99.8%이상의 순 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 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응축(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4) 운전시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하며,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카. 압축기(Compressor)

1) 냉난방 Cycle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냉매를 흡입하여 압축한 다음 고온, 고압의 냉매를 토출함으로서, 사이클내부의 냉매순환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2) 운전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공통) 1. 실내기 설치 가.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가)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나)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다)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라)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가)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나)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다)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가.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다.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라.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가.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일위대가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나.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마.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바.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사.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아.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자.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차.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카.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나.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가.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나.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다.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라.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마.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바.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사. 드레인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PVC)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아. 드레인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시운전

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마.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바.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가.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가.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다.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가)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나)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마)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바)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사)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아)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자)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타)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파)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하)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거)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가)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나)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라)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마)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바)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자)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라.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
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가)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나)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라)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가)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나)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마.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
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2)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3)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4) 실외기별 ELB 설치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5)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6)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사.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2) 덕트 설치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아.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2. 냉난방기 교체 특기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북대학교 공대8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서에 따르는 냉난방기 공사로서 도면, 시방서에 포함된 공사범위로 한다.

2. 감독원 및 도급자

가.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로 부터 본 공사의 위임을 받은 자들을 말한다.

나. 도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공정표

시공자는 공사 착수계 제출 시 각 공사별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5. 기기와 재료

가. 기기와 재료는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가 없는 품목은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 자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반출 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공의 입회와 검사

가. 시공의 입회는 매설 및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 항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시공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상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라.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화재, 도난,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만일 사고 발생 시에는 도급업자가 형사 민사 비용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공사현장은 항상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재 및 공사에 이용되는 사물의 정리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시공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상해가 있을때는 도급업자가 형사 민사 비용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시공기준

가. 공사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반 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 도급업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9.타 공사와의 관련사항

가.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도중 건물 및 기타 기 시설된 부분에 파손이 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복구한다.

다. 바닥, 벽, 보 등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관계담당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라. 공사로 인한 관련 공사와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 기 사 항 1. 배관공사

가. 모든 자재는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생산품 중 최상품을 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현장반입 시공 할 것.

나. 도면 및 시방서의 기재된 제품을 사용하며 경미한 변동 및 약간의 누락 또는 오차가 있을 경우 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할 것.

다. 시공 중 기존 건축물의 훼손이 없도록 유의하여 시공 하고, 훼손이 있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할 것.

라. 배관이 보, 스라브 및 벽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구멍 뚫기를 시공하여야 하며, 사전 설치계획서를 작성 하 감독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외벽에(매립배관 포함)배관을 위한 구멍 뚫기 부분은 배관부위로 누수 되지 않도록 방수공사를 철저히 한다.

바. 배관 철거 시 기존 전 배관(벽체 및 바닥 매립배관 포함)을 제거해야 하며, 기존 매립배관 철거 및 코어 작업 시 주변 파취 후 고강도 몰탈 채움 처리한다.

사. 배관이 지나는 부위에 건축구조물이 간섭되지 않도록 사전 충분히 검토 하여 이설 시공 등 조치한다.

아.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는 코어드릴로 시공하며 주변은 고강도 몰탈 채움 한다.

2. 배관공사시 주의사항

가. 배관이 노출되는 부위는 MDF 및 스텐커버로 미관을 고려하여 에어콘 업체에서 설치한다.

나. 통신선, 냉매배관, 드레인 배관용등 구멍 뚫기 공사는 에어콘 업체 공사 임.

다. 기존 냉, 난방 실내외기 철거 및 보온재 폐기물 처리는 에어콘 업체 공사 임.

라. 옥상 실외기, 측벽 등 구멍 뚫기 후 누수가 없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한다.

마. 기존 배관으로 인한 구멍 뚫은 자리는 콘크리트 등 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메울 것.

3. 철거공사

가. 기존 냉난방 배관 및 장비 등을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철거 시 타 설비의 배관류 및 기기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철거에 들어간다.

나. 배관 철거 후 벽체 코어 마감은 몰탈 마감 후 외부벽과 최대한 동일 종류의 마감재로 마감한다.

다. 벽체 코어마감은 불연재로 충진한다.

라. 추후 냉·난방기 철거로 인해 건물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시공사가 지고 마감하도록 한다.

마. 철거 중 통신선 및 기타 2차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발생 시 도급자가 복구한다.

바.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불명확한 도난이나 피해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한다.

사. 기존 및 교체되는 냉.난방기 설치 부분의 천장텍스는 파손이 없도록 해체하고 배관교체 후 재설치하도록한다.

4. 철거공사 시 주의사항

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존배관 등 을 철거하며 이로 인한 타 배관 및 학교의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조치 및 임시배관 완료 후 철거 작업에 임한다.

나. 철거 작업 시 기존 시설물의 훼손이 없도록 유의 시공하며 훼손 시 즉시 원상태로 복구 하여야 한다.

다. 배관을 위한 구멍 뚫기는 충격하중으로 인한 훼손이 없도록 코어드릴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구멍 뚫기로 인한 문제발생시 구조안전 진단 등 조치)

라. 배관 철거부위 등의 구멍은 철거 후 동일하게 메꿈 작업을 견실하게 한다.

마. 철거 부자재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학교측과 공사일정을 충분히 협의하여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나. 타 근무자의 근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소음, 분진 등을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 공사 완료 시에는 사용자재의 반출 및 주변정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및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를 참고하여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다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완료검사

가. 모든 배관의 자체 시운전(통수시험 및 기기 작동시험)이 완료하고 감독관 및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완료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것.

나. 모든 장비는 자체 시운전 완료 후 감독관 및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완료하고 완료검사원을 제출 할 것.

다. 시운전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요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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