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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837] 구청사 노후 팬코일 유닛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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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구청사 노후 팬코일 유닛 교체 공사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구청사 노후 팬코일 유닛 교체 공사 공고문.pdf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6-1941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구청사 노후 팬코일 유닛 교체 공사
나. 공사위치 : 부평구청사 본관(1~4층, 6~7층 및 의회동)
다. 공사개요 : 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예정(추정)금액 : 232,663,000원 (기초금액 + 도급자관급자재금액)
▶ 추정가격(공급가액) : 168,923,637원

▶ 부가가치세 : 16,892,363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46,847,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0원

바. 기초금액 : 185,816,000원
사.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아. 시공자격 및 공종구성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100%
자.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차.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열람장소 : 부평구 재무과(☎509-6226)
※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도면, 특수조건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
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14.(수) ~ 2026. 10. 20.(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0.(화) 11: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별도 재입찰 관련 통보를
하지 않으니, 최초 개찰완료 즉시 재입찰 실시여부 및 나라장터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견적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제한적 최저가(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 입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없는 자

5. 입찰(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평구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 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7. 지역업체 보호,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노력
가. 우리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장
비는 인천광역시 지역내 생산자재, 건설장비를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광역시내 지역건설 근로자가 우선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부평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구입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생산∙판매 자재 및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거주 주민 우선고용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 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계약 체결시 관련 조례에 의거 별지3호 서식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
약이 체결되며, 공사 준공시 관련조례 별지1호, 별지2호,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법적 본 기관의 안전보건 지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준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10.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클린페이 플러스)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를 이용하는 사업입
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
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를 사용합니다.
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
러스(https://icbp.cleanpay.co.kr))”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
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
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414,046원

국민연금보험료
4,510,91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8,605원
3,801,676원

퇴직공제부금비
2,184,230원

※ 본 공고의 A 값은 14,359,467원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
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행정사항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나, 계약체결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 계약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공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하
수급인은 전자 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
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대금에 대한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방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약정된 기간 안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
//www.g2b.go.kr)와 우리구 홈페이지 (http://www.icbp.go.kr) 행정정보공개 > 계
약정보 〉입찰정보(입찰정보, 개찰결과)란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과업지시서등 기타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재무과(☎509-6226)로,
입찰관련 사항은 재무과(☎509-6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평구
감사관실 공직부조리 신고센터(☎502-33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분임재무관

===== 내역서(구청사 노후 팬코일 유닛 교체 공사)(공고용).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구청사 노후 팬코일 유닛 교체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7.50% G:
H: 10억미만(6개월이하)
B: 비 C: [ 소
계 ]
C: 운
반
비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퇴직 공제 부금비 D: 2,184,230 E: 직접노무비 * F: 2.30% H: 1억원이상 적용
C: 건강보험료 D: 3,414,046 E: 직접노무비 * F: 3.595%
A: 사 C: 연금보험료 D: 4,510,910 E: 직접노무비 * F: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448,605 E: 건강보험료 * F: 13.14%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A: 원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801,676 E: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총괄기준)
C: ⓐ. 일 반 경 우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G: +0
C: ⓑ. ⓐ 의 1.2배 E: ⓐ x 1.2
C: ⓒ.[직재+직노+도급자관급]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F: 3.11% G: +0
B: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00% G:
H: 10억미만(6개월이하)
A: 가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 소
계 ] D: 14,359,467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G:
H: 50억미만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 이내 G:
H: 50억미만
A: 폐기물처리비
A: 고재처리비
A: 공
급
가
액 D: 168,923,637
A: 부
가
가
치
세 D: 16,892,363 E: 공급가액 * F: 10.0%
A: 도급금액 D: 185,816,000 H:
A: 관급자재비[도급자] D: 46,847,000
A: 관급자재비[관급자) D: -
A: 총
공
사
비 D: 232,663,00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구청사 노후 팬코일 유닛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장비설치공사 B:
A: 팬코일유니트 설치 B: 재료비는도급자관급 C: 대 D: 234
A: [ 합
계 ]
A: 01010102 냉난방배관공사 B:
A: 동관(L-TYPE) B: D20 C: m D: 50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20 C: m D: 50
A: 동관이음쇠 B: Φ20mm, 황동어댑터, C*M C: 개 D: 468
A: 동관이음쇠 B: Φ20mm, 동소켓 C: 개 D: 50
A: 볼밸브(황동,10KG) B: D20 C: 개 D: 468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200
A: [ 합
계 ]
A: 01010103 부대공사 B:
A: 기자재 철거후 재설치 B: 책상,서랍장 등,기존재사용 C: 개소 D: 50
A: 파티션 철거후 재설치 B: 시트지/경첩 보강,기존재사용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104 철거공사 B:
A: 팬코일유니트 철거 B: 플렉시블,그릴,점검구,부속품일체포함 C: 대 D: 297
A: [ 합
계 ]
A: 010201 본관동공사 B:
A: 혼합건설폐기물 B: C: TON D: 2
A: 건설폐기물상차비 - 가연성 B: 16톤압롤트럭(20m3) C: TON D: 2
A: 건설폐기물운반비 - 가연성 B: 16톤압롤트럭 - 20km이하 C: TON D: 2
A: [ 합
계 ]
A: 010301 본관동공사 B:
A: 고재 B: 고철 C: KG D: -7420
A: 고재 B: 고동 C: KG D: -169
A: [ 합
계 ]
A: 01040101 본관동공사 B:
A: 팬코일유니트(바닥상치상부토출형) B: 5.7CMM,FLEXIBLE TUBE포함 C: 대 D: 217
A: 팬코일유니트(바닥상치상부토출형) B: 11.3CMM,FLEXIBLE TUBE포함 C: 대 D: 17
A: 조달수수료(단수조정) B: 0.54% C: 식 D: 1
A: [ 합
계 ]

===== 시방서(구청사 노후 팬코일 유닛 교체 공사).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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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O. 기 계 설 비 시 방 서 사업명 : 구청사 노후 팬코일 유닛 교체공사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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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제 1장
기계 설비 공사 일반 사항

2. 제 2장
배관 공사

3. 제 3장
보온 공사

4. 제 4장
냉난방 공사

5. 제 5장
팬코일 유닛 공사

5. 제 6장
철거 공사

제 1 장 기계 설비 공사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구청사 팬코일 유닛 교체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서에 따르는 위생설비

공사로서 도면, 공사 시방서에 포함된 공사범위로 한다.

1-2 감독원 및 도급자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로 부터 본 공사의 위임을 받은 자들을 말한다.

도급자라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법인을 말한다. 1-3 경미한 변경

공사 도중에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 공법 등을

변경코저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10일 이전에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하며

무상으로 시공한다. 1-4 공정표

시공자는 공사착수 10일전에 각 공사별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사는 업무공간에서 동절기에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사 일정 등은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하면서 일정조율하여야 한다.

1-5 시공 계획서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10일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6 제작도와 시공도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과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촌법과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10일 이전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설치에 대하여는 장비 제작회사의 추천방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기기와 재료

1) 기기와 재료는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가 없는 품목은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10일 이전에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 자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반출 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시공의 입회는 매설 및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곳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전 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9 관공서 및 기타 기관과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서 제 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도급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모든 허가 수속에 필요한 비용은 제빙영수증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 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화재, 도난, 산재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하며 만일

사고 발생시에는 도급업자가 형사 민사 비용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현장은 항상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재 및 공사에 이용되는 사물의 정리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한다.

4) 시공 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상해가 있을때는

도급업자가 형사 민사 비용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1 공사 보고 및 승인

1) 공사보고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기재의 반입과 검사등을 기입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보고와 승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보고서 : 이 보고서는 일일 및 주간보고로 구분하며 현장 대표자 명의로 행해져야하며

일일보고는 매일 5시까지 주간보고는 매주 금요일 오후5시를 기준으로 하며 집행코저하는 공사의

내용을 명기해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 청소와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후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타일렉스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시공현장에 남은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잔품등을 즉시 현장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와 보수관리 안내서

1) 공사 준공시에는 준공도와 보수관리 안내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시기는 최종공사가 끝나는 년도로 하며 분할 발주된 경우의 준공년도는 자료만 준비한다.

2) 준공되는 시공공사의 내용(시운전 결과 및 각종시험데이타)을 정확히 기록 보존하되 시공설비의

관리유지에 대한 작성과 아울러 능률화함은 물론 시공설비의 개수자료로서 사용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3) 준공도는 준공시에 전건물의 현황을 도면화한 것으로 본 건물에 설치된 주요기재 및 장비의 일람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준공도에는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 내용을 기사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장비일람에는 품명, 제조자명, 형식, 용량, 출력, 재질, 수량, 주요칫수, 중량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6) 준공도는 원칙적으로 트레이싱페퍼에 연필 또는 먹물로 작도한 것으로 기재된 문자, 칫수, 축척, 범례

등은 설계도에 준한다.

7) 준공도의 제출부수는 청사진 1부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수정하여 청사진 2부와

원도 또는 세피아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시공기준

1) 공사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반 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히 검토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 도급업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5 타 공사와의 관련사항

1)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도중 건물 및 기타 기 시설된 부분에 파손이 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복구한다.

3) 바닥, 벽, 보 등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관계담당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4) 가설사무실 및 기타 가설물은 건축 가설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급자는 타공사에 관하여도

이용에 편의롤 도모하여야 한다.

5) 공사로 인한 타공사와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1-16 공사 현장의 조직표

1) 도급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관 공사 1. 일반 사항

본 장에서 위생 배관이라함은 급수, 배수, 통기관, 오수관 등의 각 기계장치 배수관을 포함한다.

2. 자 재 2-1. 관재질 배관용 관의 사용 구분은 다음표에 준한다.

(배관용접의 사용구분)
명 칭
규
격
비
고
KS 번호
명
칭
급수,급탕,환탕
KSD 3595
STS 관
KSD 3595
통 기 관
KSM 3404
P V C
VG2
배수 배관
KSM 3404
P V C
VG1
오수 배관
KSM 3404
P V C
VG1
옥외 매설관
KSM 3408
수도용 PE관

2-2. 관 이음 배관 연결용 이음은 다음표에 준한다.

(관이음사용구분)
명 칭
규
격
비
고
KS 번호
명
칭
관의이음
KSD 1531
강관나사식 가단주철관이음
10Kg/cm2미만의 나사접합
SCH 40
용접용 후렌지
10-20Kg/cm2의 배관
SCH 40
용접용 부속
10-20Kg/cm2의 배관
KSM 3410
P. V. C 관 부속
DTS,DRF

1) 상기 관이음 부속은 배관용 탄소강관의 용도에 따른 사용 구분에 준한다.

2) 도금부속 일체는 용융도금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전기 도금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용 후렌지는 백관 흑관에 관계없이 도금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4) 관경 65mm 이상은 용접배관 부속을 사용하며 수압 10Kg/cm2미만은 10K 용으로 10Kg/cm2 이상은

20K 용으로 사용한다.

5) 관경에 관계없이 수압이 10Kg/cm2 이상은 용접용 부속을 사용한다.
2-3. 그로브밸브 및 게이트밸브
구 분
구 경
규 격
종 류
비
고
온수관
50mm이하
KSB - 230
청동제 게이트밸브
그로브밸브는
바이패이스관에 사용

65mm이상
JIS
버터플라이 밸브
가스관
-
KSB - 2308
볼밸브

주: (1) 사용 수압에 따라 10Kg/cm2용과 20Kg/cm2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구경 50mm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65mm이상은 주철제 후렌지타입을 사용한다.

(3) 밸브는 최소 10Kg/cm2용을 사용한다.

2-4. 첵크밸브
구
분
구 경
규
격
종
류
비 고
펌프토출측
50mm이하
관련규격
청동제 스모렌스키형

65mm이상
관련규격
주철제 스모렌스키형

순환관 및 역지용
50mm이하
KSB-2301
청동제 스윙형

65mm이상
KSB-2315
주철제 스윙

주: (1) 사용 수압에 따라 10Kg/cm2용과 20Kg/cm2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65mm이상은 주철제 후렌지 타입으로 사용한다.

(3) 밸브는 최소 10Kg/cm2용 사용한다.

3. 강관의 접합 (펌프배수)

3-1. 시
공

1) 관의 접합은 나사접합과 후렌지접합 용접접합으로 하고 특별한 명기가 없는한 50mm 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용접후렌지접합으로 한다.

2) 나사접합은 관용 테이프나사에 의하며 나사의 길이는 다음표에 준한다.

(관경과 나사의 길이)
관
경
15
20
25
32
40
50
유 효 길 이
15
17
19
22
22
26

3) 나사부에 사용하는 접합재료는 관내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 압력, 온도에 따라 내압 내열성이

우수한 씰탭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굳게 반죽한 페인트나 마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관의 재단은 그 구경을 축소하거나 원형 단면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축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5)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후 쇳가루나 먼지등을 충분히

소제하고 접합하도록 한다.

6) 배관도중 일시 배관을 중단할 경우에는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하며 다시 연결할 때는

반드시 해체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7)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서 천정 바닥 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실내로 노출 될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8) 진동의 전파를 막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 행가 방진지지 철물을 설치한다.

9) 후렌지 및 유니온 이음은 관장 10M 또는 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일반적으로 관경 50MM 이하는 유니온 65MM 이상은 후렌지 이음으로 한다.

10) 후렌지 및 유니온 접합에는 반드시 내수압에 견딜 수 있는 팩킹을 삽입하고 볼트 또는 나사를

균등하게 조여야 한다. 3-2. 관의 분기 및 구조물 관통

1) 주관 또는 입상관에서 분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엘보 3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내화구조등의 방화구획을 관통할때에는 석면 및 기타의 불연재료로 충진한다.

3-3. 관 의 지 지 1) 횡주관의 지지 간격은 다음표에 준한다.

(횡주관의 지지 ) (강관기준)
구 경
15 - 20
25 - 40
50 - 80
100-150
200이상
간 격
1.8m이내
2m
3m
4m
5m이내

2) 수직관의 지지는 각층마다 1개소로 하며 진동의 전달을 막기 위한 진동 방지 철물을 설치하고

최저층 바닥 및 도서에서 지지하는 장소와 신축하는 배관에는 고정지지를 하여야 한다.

3) 분기장소의 지지는 강관의 지지간격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4) 관의 지지 및 고정철물은 상세도와 같이 제작하여 설치하고 관의 자유로운 신축을 방해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안되며 기울기는 변화가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고정철물, 지지철물, 인서트 등은 워터함마 신축응력관의 자중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인서트는 콘크리트 치기전에 미리 시공하고 콘크리트를 친후 변경이 있더라도 드라이 빗드에

의한 시공은 할 수 없다.

7) 방진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지금구 또는 고정금구에 반드시 방진고무로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여야 한다.

8) 배관의 신축량이 특히 큰 온수배관은 그 신축을 도울수 있도록 로울러 매달기 또는 로울러

받침대를 시설한다.

9) 관의 최하부는 배관의 자중과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를 하여야 한다.

10) 배관은 시공하기 전에 다른 설비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내에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지물의 설치 및 배관 스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11) 펌프 및 냉동기등 기타의 장비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특히 바닥에서 부터 지지철물을 설치하고

방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배관도중 시설되는 중량물의 부속 및 기기에는 반드시 그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가

또는 앙카를 하여야 한다. 3-4. 관의 기울기

1) 온수 공급배관은 기울기가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높게 환수배관은 물이 흐르는 반대방향으로

높게 1/250의 구배로 배관한다. 3-5. 배관부속품의 조립설치

1) 바이패스밸브는 글로브밸브로 하고 밸브의 칫수는 관경과 동일한경의 것을 사용하며 기타의

밸브는 게이트밸브 또는 나비밸브를 사용한다.

2) 주요장비 및 기기의 주위배관에는 장비 및 기기를 떼어내기 편리하도록 후렌지 및 유니온 이음을

하여야 한다.

3) 주요장비 및 기기의 접속배관에는 관리보수를 위한 써비스용 밸브를 설치하고 그 밸브는

게이트밸브 또는 나비밸브를 사용한다.

다만, 유량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글로브 밸브를 사용한다.

4) 배관이나 기구 및 장치내의 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단말 및 기구의 최저위치에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루프배관이 되는 개소, 유속이 떨어지는 개소, 수온이 떨어지는 개소, 수압이 내려가는 개소,

물이 흐르는 방향이 상하로 변하는 개소등 배관 중에서 공기의 모임이 될수 있는 개소에는 필히

자동 또는 수동의 공기 배출밸브를 설치한다.

6) 자동공기 배출 장치의 설치시에는 반드시 써비스 밸브를 설치하고 수동 공기배출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공기와 같이 유출되는 물의 배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신축이음 및 방진이음은 옆 흔들림 및 이음의 꺽임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4. STS관의 접합(급수, 탕, 환탕관)

4-1. 프레스압착-JOINT 공사
4-1-1. 적용기준 :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KSD 3595/75SU이상은 KSD3576도 가능)

⇒13SU-100SU
4-1-2. 적용범위 : ⓐ 상수도 매설관용, 건축물내 급수, 급탕, 냉.난방용관(물을 이용한 난방 방식),

난방코일관등.

ⓑ사용온도: 0℃ ~ 110℃
4-1-3. 재료 및 품질 : ㄱ. 프레스압착-JOINT 몸체 ; KSD 3595 TPD .STS304

ㄴ. RUBBER RING ; EPDM

ㄷ. STS RING
; KSD3698, STS304
4-1-4. 시공방법:

① 보관 ⑴ 파이프의 보관

ㄱ. 스테인리스 강관은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부착)하지않도록 덥게 Vinyl Sheet 등)를

씌운다.

ㄴ. 스테인리스 강관은 타종관(특히 일반강관 또는 주철관)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ㄷ. 습기가 적고 평탄한 곳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목등을 받쳐두는 것이 좋다.

⑵ 프레스압착-JOINT의 보관 ㄱ.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관시에는 가급적 포장용 상자 또는 비닐 포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 작업을 위한 불출시

편리하다.

ㄴ. 옥외에 보관시에는 지면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한후에 보관하며 덥게를 덥는 것이

좋다. ② 운반 ⑴ 파이프의 운반

ㄱ. 운반도중 또는 배관공사 중에 떨어 뜨리거나 중량물에 부딪히지 않게하며 파이프의 끝부분이 변형

되지 않도록 한다. ⑵ 프레스압착-JOINT의 운반

ㄱ. 작업을 위한 반출시에는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업을 하며 현장내에 방치하여 두거나 이물질이

부속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ㄴ. 운반시에는 가급적 상자포장 상태나 비닐포장 상태를 유지한다.

③ 시공순서 ⑴ 파이프의 절단 ㄱ. 로터리 카타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치수를 재고 파이프에 치수표시를 한후 그 라인위에 캇타를 대고 돌려가며 절단 한다.

절단시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말 것. (한쪽으로 기울어 지는 원인이 된다) 관 끝이 직각이 되도록 한다.

ㄴ. 고속 캇타를 사용 할 경우

가급적 로터리 캇타를 사용 하여야 하지만 대형이 되면 두께가 두꺼워 지므로 고속캇타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절단은 용이하게 되지만 다음의 사항 은 반드시 지켜줄 것. 우선은 반드시

외바리(BURR)가 생기니 그란인더나 줄로써 제거 할 것. (이는 파이프삽입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됨) 또한 관 축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할 것.

⑵ 바리(BURR)제거

로터리 캇타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없으나 만약에 생겼다면 제거해 줄 것.

고속캇타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니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할 것.

(이는 파이프 삽입시 고무링을 손상 시켜 추후 수압테스트시 누수의 원인이됨) 또한 바리제거 후에는

철분 및 그라인더 지석 가루를 청소해 줄 것.

⑶ 라인 마킹을 한다.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부분에 마킹을 함이 바람직하며 13SU~100SU까지

10개의 소켓을 준비 한후 그소켓트에 파이프를삽입하고 매직등으로 온둘레 마킹을 한다. 또한 이마킹용

소켓은 칼라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 하면 효과적이다.

⑷ 이음쇠(프레스압착 조인트)에 파이프를 삽입한다.

파이프와 이음쇠의 개구부를 일직선이 되도록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일직선이 안되고 각이 되도록

삽입을 하게되면 고무링이 손상되거나 이탈 시키는 원인이 되어 수압테스트시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⑸ 프레스 툴로 압착한다.

툴유니트의 선단에 있는 체결용 크램프 죠의 두 개의 홈에 이음쇠의 컬부위를 맞추고 배관 파이프에

직각이 되도록 한후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누른다.(수동은 펌핑을 시작) 죠우가 이음쇠를 감싸면서

압착이 완료되면 가벼운 쇼크가 있고 이것이 느껴지면 스위치를 뗀다.(수동은 펌핑이안되면서 압착이

완료된다.) ⑹ 압착후 치수를 확인한다.

압착이 완료되면 죠우와 관부속을 분리하고 압착된 관부속을 버니어캘리퍼스 또는 지정된 게이지

(압착확인지그)를 사용하여 정상압착 유무를 확인한다.

5. 검사 및 시험: ①검사

-시공(압착)이 끝난 개소는 원형으로 압착이 되었는지, 2중 원형홈이 뚜렷이 나타났는지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불충분할 시에는 확인 게이지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 검사 한다.

②시험

-시공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모두 플러그 처리한 후 물을 채워 상용압력의 3-4배 이상 수압을 걸어

누설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설부위 여부를 확인한다.

6. 유의사항:

①파이프 절단은 가급적 로터리 카타를 이용하여야 하나 부득이 톱이나 지적 카타를 이용할 경우, 절단

후에는 절단면을줄이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면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속은 가급적 깨끗한 곳에 보관 시공해야 하며 파이프를 삽입전에 부속입구가 지저분한 것은 깨끗이

청소 후 삽입토록 한다.

③파이프를 삽입시에는 부속과 관을 일직선으로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하여 삽입하되, 파이프의

찌그러짐 또는 규격이상으로 커서 삽입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부속내의 고무링 부위를 물 등을

발라서 삽입한다.

④압착시 죠우의 2개 홈에 부속의 홈을 잘 맞춘 후 관과 죠우가 직각이 되도록하여 압착한다.

⑤압착시 펌프의 에어벤트는 열렸는가, 기름은 정량주입이 되었는가를 확인 후, 설정된 압력에 도달될

때까지 충분히압착한다.

⑥압착 후 압착 부위가 2중 원형으로 고르게 압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미심쩍을 시에는 확인지그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⑦압착된 개소는 가급적 압착유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매직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압착누락방지)

⑧전동펌프의 압력이 500㎏f/㎠ 이상 올라가면 과다한 압력으로 인해 압착공구가 깨어질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작업 시작전에 최대 압력을 확인한다.

7. 기타

① 수전금구등 나사산이 평행 나사산인 경우에는 에스알 죠인트의 수전금구 전용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WE, WT, WS...)

② 밸브등과 같이 나사산이 테이퍼 나사산인 경우에는 에스알 죠인트의 아답터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AEM, AEF, ASM, ASF, K-U...)

③ 파이프 고정용 행거, 서포트 등의 설치는 압착하기 전에 하도록 한다.

④ 지지철물의 설치 위치 및 지지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 각종 배관재의 수평최대지지 간격 비교(참고 : 일본 건설성 공통 사양서)
제 3 장 보온 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보온재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내열 난연 3등급 이상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중은 0.030g/㎤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보온 공사의 외장재, 보조재 등의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기 재

1) 보온재
재
료
명
규 격 및 내 용
적
용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M 3862(가교발포 폴리에틸렌)에 규정된
재질로 은박 및 내열아크릴 정착된 보온판
DUCT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M 3862(가교발포 폴리에틸렌)에 규정된
무은박, 내열, 난연 처리된 보온통
온수, 소화, 급수, 급탕,
오배수 및 기타 배관
유리면 보온재
KS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통
스팀, 응축수 배관

2) 외장재 및 보조재
재 료 명
규 격 및 내 용
난연성 테이프
두께 0.15mm 이상으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매직 테이프
두께 0.2mm 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알루미늄 박판
KS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에 규정된 판에 그라프트지를 붙인 것
유 리 직 물
KSL 2508(유리직물)에 규정된 평직 유리직물
아스팔트 그라프트지
KSA 1503(아스팔트 그라프트 방습지)에 규정된 테이프형의 것
면
포
직포 중량 115g/㎡의 테이프형의 것
알루미늄판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규정된 두께 0.4-1.0mm의 것
아연도 철판
KSD 3506(아연도 강판)제품으로 보온외경 250mm 이하일 때에는 두께 0.3mm,기타는 0.4mm으로 한다.
알루미늄박 정형용 원지
두께 0.02mm의 알루미늄에 370g/㎡ 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정형용 원지
판지잡종 370g/㎡ 이상의 것
아 연 철 선
KSD 3552(철선)에 의한 지름 0.8mm(#22) 이상의 것
메 탈 라 스
KSF 4552(메탈라스)의 규정에 의한 것
비닐 접착 테이프
두께 0.02mm 이상의 것

※ 단 현장의 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다른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보온두께
1) 배관의 종류별 보온두께
구
분
배
관
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이상
온 수 관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40
냉 매 관
10
10
1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급수, 급탕관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40

2) 각종 기기의 보온두께

각종 장비, 기기 (공장 보온 시공품 제외)류의 보온은 50mm로 한다.

4. 배관 보온의 마감 1) 배관의 보온

(1) 온수관 / 급수, 급탕관 / 소화배관 / 오배수 및 기타배관

5. 보온시공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옥내 노출관 및 은폐배관
1) 보온재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2) 매직 테이프
3) 알루미늄밴드
기계실, 옥외노출 또는 다습한 곳의 배관
1) 보온재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2) 매직 테이프
3) 알루미늄 밴드
4) 함석 CASING

1) 보온의 두께는 보온재 자체의 두께로 하고 외장재 또는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재료의 두께 검사는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검사하며 두께의 허용치는 3mm로 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해당 배관에 보온통의 갈라진 부위를 벌려 끼우고 외장용 테이프를 감은 후 길이 방향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견고히 벤딩 마감 처리한다.

5)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6) 옥내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피복재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 까지 아연철판등으로

마감처리 한다.

7)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관의 피복 외면보다 150mm 높이 까지 결로방지(냉수관,

내온수관)를 위하여 행거리를 20mm 두께로 보온 마감한다. 이 때 보온재 또는 외장재 중 수분

차단층은 기밀 시공한다.

8) 피복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시공

한다.

9) 밸브 및 플랜지의 시공은 관의 보온시공에 따른다.

10)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한다.

11)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 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보온통을 겹쳐 시공한다.
6.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 닥트 (1) 환기용 덕트(결로 우려가 없는 부분)

(2) 보온 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부에 부착한 덕트 및 통

2) 배관, 밸브 및 플랜지

(1) 난방되고 있는 방의 난방용 입상관 및 분기관

(2) 방열기 주위 배관 (3) 위생 기구의 부속품의 노출배관 (4)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5)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 배관, 다만 특히 급수 온도가 낮아서 표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핏트내, 최하층의 바닥하부, 옥외노출배관 등의 배수관, 밸브 및 플랜지

(7)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8)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하의 배관 제 4 장 냉・난방 공사 가. 일반사항

1) 배관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내의 관지지 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스리브의 매입은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연결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 확인한 후에 연결한다.

3) 방화구획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틈새를 암면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로 충진시킨다.

4) 관은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할 때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 장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관을 절단한 후 반드시 리마를 행하여 절단부위 내부를 매끈하게 가공하며 절대로 관경이

축소 되지 않게 한다.

6) 일시 배관공사를 중단할 때에는 배관끝을 플러그 및 캡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제 5 장 팬코일 유닛 공사. 적용 범위

본 제작시방서는 부평 구청 구청사 현장에서 제작하는 상치형 FAN COIL UNIT에 대하여 적용한다.

(모델명 : FT, TFM, T, TM, F, FM, L, LM, TFM)

일반 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자 표준, 한국공업 규격등에 따른다.
본기기는 직접생산증명서 및 한국산업규격(KS B 6377 : 팬코일유닛)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가 생산하여 납품한다.
본기기는 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ISO9001 및 ISO14001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본 기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최고품을 사용한다.

사용 조건
구분
온도조건
습도조건
비고
사양
-15℃~50℃
0 ~ 95%(RH)

가. 표준 온도조건 및 습도조건 나. 사용유체온도 : 5~80℃

구성 부품
외부 케이스
열 교환기(Coil)
송풍기 및 전동기
조작 스위치(Rotary S/W)
응축수 받이
공기여과기
기타

재질 및 성능

외부 케이스
케이스는 해체 조립이 용이하도록 조립형으로 한다.
케이스는 진동과 열에 충분히 견디고 소음이 적으며, 부분품의 교환, 보수,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케이스 내부에는 단열 및 흡음을 위하여 P.U Foam, P.E Foam / 난연을 부착한다.
케이스는 아연도강판(0.8t)을 사용한다.
노출형 케이스는 녹방지 및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내외부 지정색으로 분체소부도장(Power

Coating)하고 매립형 케이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준색상 : White-beige(EX8816), Munsell No. 2.7GY 9.3/0.3)
후레임은 유니트 내의 모든 부품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서 아연도 강판(1.0t)을 사용

한다.

열 교환기 (Coil)
열교환기는 Multi-Pass Cross finned Tube Type으로 냉수, 온수 겸용 코일을 2열 이상으로 설계, 제작한다.
냉, 온수에 대한 내식성이 강한 이음매없는 인탈산 동관을 사용하고 휘어지지 않으며, 진원이어야 하며, 사용상 유해한 결점이 없는 것으로 치수 및 기타 제특성은 KSD5301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코일은 사용 상태의 압력, 온도, 진동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한다.
Fin은 부식 방지를 위하여 양면 수지 Coating Fin을 사용하며, 역 Burring되어 Fin 피치는 일정

하여 열효율이 좋게 한다.
동관과 Fin의 접촉은 열전도율을 높이기 위하여 확관기를 사용, 완전 밀착되도록 한다.
코일의 상부 헤더에는 황동제 에어벤트를 설치하여 Coil내 공기를 제거 할 수 있게 한다.
코일은 완성 후 기밀시험(15Kg/Cm²에서10분간)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사용 재질 및 규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동관 :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 순도 99.9%, 3/8“ x 0.30t KS D 530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in : 알루미늄 (순도 99% 0.115t ks D 670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헤더 : 단조 황동 주물 (PF3/4")

송풍기 및 전동기
송풍기는 양흡입 원심형 (Sirocco Fan)으로 한다.
런너는 Balancing Machine에 의하여 균형을 잡아 진동 및 소음이 적도록 한다.
런너 및 하우징은 Plastic (ABS)으로 제작한다.

전동기는 Condenser를 부착한 교류, 단상, 6극, B종 절연 반밀폐형으로 한다.
전동기는 특수 제작된 기동형 단상유도 Motor를 사용한다.
상치형의 전동기는 고정자 코일을 전동기에 부착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들어가지 않고,

또 습기를 방지함은 물론 열에 강한 구조로 한다.

조작 스위치(Rotary S/W)
풍량 조절은 OFF, HIGH, MED, LOW의 4접점 Switch를 사용하며, 조작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조작스위치는 본체에 부착되어 납품되어야 한다.

응축수 받이
응축수 받이는 내열성, 내식성, 내충격성을 가진 사출물(2.5T)을 사용한다.
응축수 받이는 응축수량을 전량 받을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한다.
드레인 호스는 연질 비닐 Tube (외경Ø18)를 사용한다.

공기여과기
공기여과기는 먼지를 제거하며 세척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공기여과기는 취급이 간편한 구조로 되어야 하고, 설치가 간편하여야 한다.
공기여과기의 재질은 염화비닐망(화학섬유제)을 사용하고, 도금된 철선을 비닐레자로 감싼 튼튼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기 타
노출형 제품은 내열성, 내습성, 내식성을 가진 ABS 수지제 Grill을 같이 공급하여야 하며, 매입형

제품에는 Grill을 공급하지 아니한다.
공기의 흐름이 자유로운 구조이어야 한다.

배관 및 공급범위
배관 방향
기기의 정면에서 본 것을 기준으로 배관 방향을 정한다.
배관 접속 방법은 유니온 체결 방법이며, Fiexible Tube Ass'y 2개를 1조로 사용한다.
배관 방향측에는 코일의 입, 출구 드레인 호스가 위치하고, 배관 방향 반대측에 조작용 스위치

(Rotary S/W)가 위치한다.

공사범위
현장 납품도로 한다.
자동장치 부착관계는 별도 협의하여 실시한다.
결로방지를 위하여 Flexible tube Ass'y 배관연결 후 노출되는 유니온 및 nipple은 시공자가 별도

보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드레인 Nipple과의 배관 연결시 반드시 U-트랩을 설치 하십시오.

기타
장비 제작은 승인된 도면과 본 제작시방에 준하여 제작한다.

제 6 장 냉・난방 철거 공사 가. 일반사항

1) 냉·난방기 철거는 실내기와 실외기를 세트로 묶어서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앞서 타 설비의 관류 및 기기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철거에 들어간다.

주전원은 전기공사와 협의하여 마감처리 한다.

2)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배관 및 배선을 철거 후 벽체 코어 마감은 몰탈 마감 후 외부벽과

최대한 동일 종류의 마감재로 마감한다.

3) 벽체 코어마감은 암면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로 충진한다.

4) 추후 냉·난방기 철거로 인해 건물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시공사가 지고

마감하도록 한다.

5) 철거 중 통신선 및 기타 2차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발생 시 즉각 복구시킨다.

6) 냉난방 배관 마감재 MDF철거시 기존 시설의 파손을 최소화 하고 마감은 원상복구 시킨다.

7) 기존 냉난방용 입상 굴뚝용 강관 산소용접 철거시 화재대비를 위한 인원을 2인 이상

배치 할 것

===== 계약이행 특수조건(부평구).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평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hp:fwSpace/>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

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보증서 신청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선환해야 하는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2.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 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⑤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⑥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선금사용내역서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⑦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클린페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 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하여야하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용하여야 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사무소에서 파견된(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포함)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정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30.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32.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33.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4.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35.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정산 가능)

36.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7.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38. 폐기물계약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9.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40.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41. 공동수급체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1) 대표자가 청구
2)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3)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1) 연대책임인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

42887 판결)
■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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