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1848] 울산광역시 남구 폐형광등 처리(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410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울산광역시 남구 폐형광등 처리 단가계약.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울산광역시 남구 폐형광등 처리 단가계약.hwpx =====
<hp:markpenBegin color="#FFFFFF"/>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 <hp:markpenEnd/>2026-1794 <hp:markpenBegin color="#FFFFFF"/>호<hp:markpenEnd/>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울산광역시 남구 폐형광등 처리 [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예산액: 금34,1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마. 기초금액: 341원/개【부가가치세 면세】※운반비 포함단가
※ 반드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단가계약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10. 16. 10: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10. 20. 10: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10. 20. 11: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우리구 입찰집행관PC<hp:markpenEnd/>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①<hp:markpenEnd/>「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형광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낙찰 예정자는 위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hp:markpenEnd/>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hp:markpenBegin color="#FFFFFF"/>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hp:markpenEnd/>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3)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환경자원과 자원순환계(052-226-482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10. 14.<hp:markpenEnd/>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 (공고문)울산광역시 남구 폐형광등 처리 단가계약.pdf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26-1794 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울산광역시 남구 폐형광등 처리 [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예산액: 금34,1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마. 기초금액: 341원/개【부가가치세 면세】※ 운반비 포함단가
※ 반드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단가계약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 10:00 2026. 10. 20. 10:00 2026. 10. 20.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

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형광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낙찰 예정자는 위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

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
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
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
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
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

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
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
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3)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환경자원과 자원순환계(052-226-482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사업에서 근로하는

준수하고, 귀 기관의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울산광역시 남구 폐형광등 처리 단가계약.hwpx =====
울산광역시 남구 폐형광등 처리 단가계약
과업지시서

1. 목
적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생하여 울산 자원센터에 적재·보관 중인 폐형광등의 운반 및 적정처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폐형광등의 원활하고 안전한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울산광역시 남구 폐형광등 처리 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다. 추정물량 : 폐형광등 100,000개(※ 실제 처리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처리단가 : 341원/개(부가가치세 면세) ※ 운반비 포함단가

마. 사 업 비 : 34,100천원(부가가치세 면세)
바. 과업내용 : 울산 자원센터(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동 382)에 적재·보관 중인 폐형광등의 운반 및 처리

3. 과업의 내용 및 세부범위
가. 울산 자원센터에 적재·보관 중인 폐형광등의 운반 및 처리 업무에 한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처리 요청에 따라 울산 자원센터에 적재·보관 중인 폐형광등을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으로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형광등의 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차량·장비 등을 확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적정하게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폐형광등 처리 완료 후 처리실적 및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처리실적 확인 및 용역비 지급
가. 본 용역은 단가계약으로 실제 처리한 폐형광등 수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용역비를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처리 요청에 따라 폐형광등을 운반·처리하고,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용역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 추정물량 100,000개는 예정물량으로서 실제 처리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물량의 증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라. 처리단가에는 폐형광등의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마.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처리실적 및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실제 처리실적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실제 처리하지 않은 물량을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용역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환수하거나 향후 지급할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가. 사고책임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전․후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형광등의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안전화·보호장갑 등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근무자의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전액 배상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폐형광등의 파손·유출, 환경오염, 인명피해 또는 재산상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와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폐형광등 운반 및 처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계서류, 처리시설 및 장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서류 및 자료 요구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폐형광등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및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형광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용역기간 동안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의 변경·취소·정지 등 자격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형광등 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 등을 적정하게 확보·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실적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폐형광등의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업무상 비밀 또는 관련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용역의 착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과업지시서의 해석
가. 이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시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도 폐형광등 처리에 당연히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심사 결과 통보서(울산광역시 남구 폐형광등 처리 단가계약).hwpx =====
계약심사결과 통보서
□ 건
명: 울산광역시 남구 폐형광등 처리 단가계약
□ 요청부서: 환경자원과
순 번
항 목
심사결과 및 의견
비고
1
개
요
❍ 기
간: 착수일 ~ 2026. 12. 31.
❍ 계약방법: 경쟁입찰(단가계약)
❍ 소요예산: 34,100천원

❍ 과업내용

  • 울산자원센터 보관 폐형광등 운반 및 적정처리

2
심사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적정한 기초 금액으로 판단됨

3
행정사항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조치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른 과업수행 사항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