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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130] AI 컴퓨팅센터 계획 수립

[용역] 발주기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엔지니어링사업(설비),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4: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엔지니어링사업(설비)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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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AI 컴퓨팅센터 계획 수립.hwp =====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청 렴·공 정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우리 연구소는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조성과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계약관련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공정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연구소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 찰․낙 찰․계 약) 업 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 약 담 당 직 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속 직원으로서 부패없는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물품 구매․제조, 용역, 시설공사의 계약업무 수행 시 아래의 각 호의 공정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계약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에 대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연구소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AI 컴퓨팅센터 계획 수립

② 계약방법: 제한경쟁 ③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④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⑤ 사업예산: 금 90,000,000원(부가세 포함)

⑥ 과업내용: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② 입찰방식: 전자입찰

③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④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조

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조

⑥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가능

3. 제안서 제출 및 개찰 ①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 ② 제출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인정

③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④ 평가위원용 정성제안서 제본 10부는 우편 또는 등기 송부

  •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연구소에 전달완료된 자료만 인정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559 재무관리실 김도균)

  • 직접 제출 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CT센터 1층 민원동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전달

(09:30~17:30 내 제출)

  • 제출 시 우편 봉투 또는 상자 겉면에 용역명 기재 요망

⑤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완료된 업체별 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서 제출 안내

  •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오류 대비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요망

◐ 제안서 제출 절차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서면평가)으로 평가

③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① 정량 제안서(원본제출용, 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확인서로, 공공기관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내부확인용 등 불인정)

② 정성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 ③ 기타문서 1식(필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각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이며 필수사항이 아님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②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기타 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 불가.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가능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③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정성 및 정량 등)에 투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거나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견적서 및 세부가격산출내역서 등)의 자료 첨부 불가. 만약, 기술제안서에 투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자료(견적서 등)를 첨부할 경우 기술평가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 부여

④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 및 수요부서 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 입력(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 입력)

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

⑦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4.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정보통신공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로 모두 등록된 자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⑥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해당 규정 및 평가산식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등 정당한 사유로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연구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소는 당해 계약의 이행 상황, 선금 현황, 지체상금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 연구소의 서면 승인이 없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 연구소가 채권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 대한 연구소의 기존 항변권(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청구, 계약해제 또는 해지권 등)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 상기 항목에 따른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③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성하며, 기술능력평가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입찰참가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를 80점으로 환산하여 활용
  •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이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 최저점수를 포함

②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선순위자 처리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7. 입찰의 무효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참여(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행정규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유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및 열람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는 경우 우리 연구소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③ 이 입찰과 관련된 제안서 등 입찰등록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④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연구소는 공개하지 않음

⑤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파산상태,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체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등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 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⑥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⑦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⑧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감사실(042- 870-4805, 4862)」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⑩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

10. 문의처

① 제안요청서, 과업관련: 류승진 책임연구원 (042-870-4843)

② 입찰, 계약관련: 재무관리실 김도균 선임행정원 (042-870-2346,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TRI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계약관

===== 입찰공고서_AI 컴퓨팅센터 계획 수립.pdf =====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청 렴·공 정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우리 연구소는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조성과 인권경영 확산
을 위해 계약관련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공정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연구소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 찰 • 낙 찰 • 계 약) 업 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
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 약 담 당 직 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속 직원으로서 부패없는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물품 구매․제조, 용역, 시설공사의 계약업무 수행 시 아래의 각 호
의 공정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계약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에 대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연구소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AI 컴퓨팅센터 계획 수립

② 계약방법: 제한경쟁
③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④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⑤ 사업예산: 금 90,000,000원(부가세 포함)
⑥ 과업내용: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② 입찰방식: 전자입찰
③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④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조
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조
⑥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가능

3. 제안서 제출 및 개찰
①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
② 제출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인정
③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④ 평가위원용 정성제안서 제본 10부는 우편 또는 등기 송부

  •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연구소에 전달완료된 자료만 인정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559 재무관리실 김도균)
  • 직접 제출 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CT센터 1층 민원동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전달

(09:30~17:30 내 제출)
  • 제출 시 우편 봉투 또는 상자 겉면에 용역명 기재 요망

⑤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완료된 업체별 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서 제출 안내

  •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오류 대비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

일까지 제출 요망

◐ 제안서 제출 절차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서면평가)으로 평가

③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① 정량 제안서(원본제출용, 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확인서로, 공공기관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내부확인용 등 불인정)

② 정성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
③ 기타문서 1식(필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각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이며 필수사항이 아님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②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기타 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 불가.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가능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③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정성 및 정량 등)에 투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거나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견적서 및 세부가격산출내역서 등)의 자료 첨부 불가. 만약, 기술
제안서에 투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자료(견적서 등)를 첨부할 경우 기술
평가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 부여

④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 및 수요부서 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 입력(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 입력)

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
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

⑦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4.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
한 입찰서로 갈음)

④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
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정보통신공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로 모두
등록된 자

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

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⑥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해당 규정 및 평가산식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등 정당한 사유로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에는 사전에 연구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소는
당해 계약의 이행 상황, 선금 현황, 지체상금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
약상대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 연구소의 서면 승인이 없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 연구소가 채권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 대한 연구소의 기존 항변권(지

체상금 및 하자보수 청구, 계약해제 또는 해지권 등)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 상기 항목에 따른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1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③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성하며, 기술능력평가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입찰참가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를 80점으로 환산하여 활용

  •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이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 최저점수를 포함

②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선순위자 처리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7. 입찰의 무효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참여(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행정규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유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
조건,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및 열람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는 경우 우리 연구소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③ 이 입찰과 관련된 제안서 등 입찰등록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④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연구소는 공개하지 않음

⑤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파산상태,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체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등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 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⑥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⑦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⑧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감사실(042870-4805, 4862)」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⑩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

10. 문의처
① 제안요청서, 과업관련: 류승진 책임연구원 (042-870-4843)
② 입찰, 계약관련: 재무관리실 김도균 선임행정원 (042-870-2346,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TRI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계약관

===== 제안요청서_AI 컴퓨팅센터 계획 수립.hwp =====

AI 컴퓨팅센터 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4 Ⅲ. 과업 준수사항 15 Ⅳ.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7 Ⅴ. 제안서 작성 요령 20 Ⅵ. 기타사항 26 Ⅶ. 입찰 참가 제안 요청 서식 29

<서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30

<서식 2> 자본현황 및 주요 실적
31

<서식 3>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비율 현황 32

<서식 4> 유사 용역 수행실적표 33

<서식 5> 사업 실적 증명서 34

<서식 6>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기준
35

<서식 7> 제안서 제출 확인서 36

<서식 8> 위임장
37

<서식 9> 서약서
38

<서식 10> 하도급계획서
40

<서식 11> 하도급적정성 세부기준 및 자기평가표
41

별지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 43 Ⅰ 용역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AI 컴퓨팅센터 계획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20까지 ❍ 사업예산 : 90백만원(VAT 포함)

❍ 기본방향
※ 블랙웰, 베라루빈 등 향후 도입될 GPU를 고려하여 냉각방식, 전력시설 등 설계

- 기존 전산실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

  • 고밀도 AI 컴퓨팅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전산실의 전력 및 냉각능력 적정성을 검토
  • 전력, 냉각, 통신, 보안, 소방 등 분야별 설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되 상호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통합 구성안을 제시
  • 신규 구축이 필요한 시설과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

❍ 사업범위

  • 기존 전산실 및 관련 전력·기계설비·통신설비·소방설비 등 기반시설 현장조사

- AI 컴퓨팅센터 구축 계획 수립

  • GPU 서버, 스토리지, AI 네트워크 및 GPU 자원관리 설계
  • 전력, 냉각 및 기계설비, 소방, 구조 등 인프라 환경 설계
  • AI 컴퓨팅 센터 운영 및 GPUaaS 운영을 위한 기본 관리체계 수립

2. 계약(입찰, 낙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목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 기계․설비 설계 등 면허 소지자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허용(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하도급 계약

  •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하도급 비율 제한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해당 하도급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하도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으며, 85점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을 거절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 관련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하도급 제한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하도급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ㅇ

Ⅱ 제안요청 내용

1. AI 컴퓨팅센터 기본계획 수립
❍ AI 컴퓨팅 센터 구축방향

  • AI 컴퓨팅 센터 구축방향 수립(1MW 규모, 전력사용효율(PUE) 1.25 기준)
  • GPU 서버(GPUaaS) 구성 방안
  • GPU 서버 및 랙 구성 기본안 수립
  • GPU 자원 운영방향 수립
  • 스토리지 구성 기본방향 검토
  • AI 네트워크 구성방향 검토
  • 향후 증설 가능성 및 단계별 구축방향 검토

※ 연구과제 종료 후 공동활용을 고려하여 1MW급으로 구축방향 수립

❍ IT 용량계획

  • GPU 및 서버의 개략 전력부하 산정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의 개략 부하 산정
  • IT Load 산정
  • 시설 전체 부하 개략 산정
  • 전력 및 냉각설비의 여유율 검토

❍ 랙 배치계획

  • AI 서버 랙 배치 기본안
  • 네트워크 랙 배치 기본안
  • 스토리지 및 관리장비 배치 기본안
  • 랙 간격 및 유지관리 공간 검토
  • 장비 반입 및 유지보수 동선 검토

2. 전력분야

❍ 기존 전력시설 현황 조사

  • 기존 수전설비 현황 확인
  • 변압기 용량 확인
  • UPS 용량 및 구성 확인
  • 비상발전기 및 비상전원 현황 확인
  • 분전반 및 배전계통 현황 확인
  • 기존 전산실 전력 사용량 자료 검토
  • 접지 및 전력품질 관련 자료 검토

❍ 전력용량 검토

  • 1MW, PUE 1.25 기준 전력부하 검토
  • IT Load 및 시설부하 개략 산정
  • 기존 전력설비 수용 가능 여부 검토
  • 증설 필요설비 도출
  • 전력 redundancy 구성방향 제시

❍ 성과품

  • 전력계통 개념도
  • 전기설비 실시설계도면

※ 증설신청에 필요한 한전 및 전기안전공사 등에 제출서류 일체

  • 시공상세도 및 전기공사 물량산출
  • 주요 전력설비 용량 검토표
  • 기존 시설 및 증설 필요시설 비교표
  • 전력설비 기본 구성안

3. 냉각 및 기계설비 분야

❍ 기존 냉각시설 현황조사

  • 기존 냉동기 및 냉각설비 현황 확인
  • 항온항습기 현황 확인
  • 냉각수 계통 및 배관 현황 확인
  • 기존 냉각능력 자료 검토
  • 기존 전산실 열부하 자료 검토

❍ AI 컴퓨팅 센터 냉각방식 검토

※ AI 컴퓨팅 센터의 운영·비용 등 효율을 고려하여 냉각방식 비교 검토 및 선정

  • 고효율 공랭방식
  • Direct Liquid Cooling(DLC) 방식
  • 공랭·수랭 Hybrid 방식
  • 후면 열교환 방식(Rear Door Heat Exchanger) + 컨테인먼트 방식

❍ 냉각 용량 검토

  • 1MW, PUE 1.25 기준으로 열부하 개략 산정
  • AI 서버 랙 기준 냉각부하 검토
  • 기존 냉각설비 활용 가능 여부 검토
  • 추가 냉각설비 필요용량 검토
  • 냉각 redundancy 구성방향 검토

❍ 성과품

  • 냉각방식 비교검토서
  • 냉각계통 개념도
  • 주요 냉각설비 용량 검토표
  • 권장 냉각방식 및 선정사유

4. 정보통신․AI 네트워크 분야

※ 실제 스위치·라우터 선정 및 포트 단위의 상세설계는 제외

❍ 네트워크 구성방안
※ AI망과 업무망 분리 필요

  • AI GPU Cluster 네트워크 구성방향
  • InfiniBand 또는 고속 Ethernet 적용방안 비교
  • Spine-Leaf 구조 검토
  • Management Network 구성방안
  • Storage Network 구성방안

❍ 네트워크 보안

  • 망분리 기본방향
  • 사용자 및 관리자 접근통제 방향
  • GPU 자원 접근통제
  • 관리망 보안방향

❍ 성과품

  • AI 네트워크 개념 구성도
  • 네트워크 영역별 구성표
  • 보안 구성방안
  • 주요 네트워크 요구사항

5. 소방․방재 분야
❍ 기존 소방‧방재 시설 검토

  • 기존 소방설비 현황 확인
  • 감지설비 현황 확인
  • 소화설비 현황 확인
  • 방화구획 및 방재 관련 현황 확인

❍ AI 컴퓨팅 센터 적용방안

  • 고밀도 AI 서버 환경을 고려한 화재감지방안
  • 소화설비 적용방향
  • 소방설비와 전력·냉각설비 간 연동방향
  • 장애 및 화재 발생 시 설비 Shutdown 연계방향

❍ 성과품

  • 소방시설 실시설계도면(필요 시, 인허가 서류)
  • 소방·방재 구성방안
  • 기존시설 보완 필요사항
  • 주요 방재설비 요구사항

6. 건축․구조 분야

※ 필요 시, 정밀구조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보강 실시설계(안) 제시

❍ 기존 건축시설 적합성 검토

  • 전산실 면적 및 층고 검토
  • 랙 설치공간 검토
  • 장비 반입동선 검토
  • 바닥하중 관련 기존자료 검토
  • 구조보강 필요성 검토
  • 방화구획 및 출입구 등 건축적 제약사항 검토

❍ 성과품

  • 기존 건축시설 적합성 검토서
  • 구조보강 필요 여부 검토의견
  • 건축적 개선사항

7. 통합 모니터링 및 관제체계 기본계획

※ DCIM 시스템의 실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및 라이선스 구매는 제외

❍ 모니터링 대상

  • GPU 사용률 및 자원상태
  • GPU, 서버 온도 및 장애상태
  • 전력 사용량
  • 냉각설비, 실내 온·습도, 누수 및 환경센서
  • 소방설비 상태

❍ 통합관제 구성

  • GPU 자원관리
  • 전력, 냉각, 환경, 소방·방재
  • 각종 운영 및 장애 알람
  • 통합 대시보드 구성방향

❍ 성과품

  • 통합관제 개념도
  • 주요 모니터링 항목 정의서
  • 알람 및 장애관리 체계

8. AI 컴퓨팅센터 운영관리 기본계획
❍ GPU 자원관리 방안

  • 사용자 등록
  • 학습, 추론 등 사용목적별 GPU 자원 할당, 회수 관리
  • GPU 사용·장애 현황, 사용자별 토큰 사용량 관리

❍ 운영 프로세스 수립

  • GPU 사용신청, 승인, 자원할당, 사용량, 회수
  • 장애접수, 처리 등 관리

❍ GPUaaS 운영방향

  • 사용자/부서별 자원관리
  • GPU Pool 구성방향
  • 자원 할당정책
  • 사용량 관리

9. 단계별 구축계획 및 사업비 산정

❍ 단계별 로드맵 수립

  • 변압기, 배전계통, 냉각배관, 네트워크 등 추후 증설이 어려운 기반시설은

AI 컴퓨팅 센터 최초 구축 시 선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AI 서버랙, 항온항습기, 스위치, 각종 센서 등 GPU 도입량에 따라 증설

가능한 항목은 단계별로 구축 가능하도록 설계
  • 초기 투자비, 설비 효율, 유휴 설비 발생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경제성 있는 단계별 구축 로드맵 수립

❍ 단계별 사업비 산정

  • (AI 컴퓨팅 센터 기반시설) 전력설비, 냉각설비, 통신·네트워크, 소방·

방재, 건축·구조 보완, 관제 및 운영시스템 등

  • (AI 컴퓨팅 센터) 서버·GPU, 스토리지 등

❍ 성과품

  • 연차별 구축 로드맵·예산산정내역서 및 단계별 설계조건
  • GPU 수량에 따른 IT Load, 전력용량, 냉각용량 등 단계별 산정표
  • 랙, 항온항습기, 스위치 등 단계별 증설계획

10. 현장조사
❍ 현장조사는 용역수행기간 중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

❍ 현장조사는 기존 설계도서, 전력자료, 기계설비 자료, 소방자료 등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현장을 실사

  • 전산실 면적 및 층고, 랙 설치 가능공간 등 건축환경
  • 전력설비, 발전기, 항온항습기, 냉각계통 등 전력·냉각환경
  • 통신실, 소방설비, 출입통제, 장비 반입동선 등 기타환경

❍ 계측 또는 정밀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수행 여부를 결정

11. 산출물
❍ 최종보고서

  • AI 컴퓨팅 센터 기본계획 등 계획
  • AI 컴퓨팅 센터 전체 구성도
  • 공종별 설계도면
  • 랙 배치 개념도
  • 전력계통 개념도
  • 냉각계통 개념도
  • AI 네트워크 구성도
  • 통합관제 구성도

❍ 제출형식

  • DVD 또는 USB 등의 저장매체의 형태로 3부 제출
  • 최종보고서 : PDF 및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 도면 : PDF 및 CAD 원본파일
  • 산출자료 : Excel 원본파일

Ⅲ 과업 준수사항 1. 일반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관계규정, 발주자의 의견 및 과업 준수사항 등의 내용에 따라 최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연구소의 승인 없이 본 사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과업의 모든 결과물은 국가안전보장 및 보안사업의 특수성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연구소 단독 소유로 함

  •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말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함

❍ 과업수행은 본 과업 준수사항을 바탕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음

❍ 본 과업의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 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연구소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내용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변경(수정․보완)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본 과업 준수사항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연구소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로 사업 수행을 지시할 수 있음

❍ 본 과업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소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 과업 준수사항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름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2. 무상하자보수 및 교육

❍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연구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연구소가 (연구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3. 과업수행자의 의무 ❍ 안전 관리

  • 과업수행자는「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착수 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사고예방대책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작업 전 참여 인원 대상 안전 교육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연구소 내 작업 시 연구소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과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즉시 보고해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4. 과업수행자의 보안조치사항

❍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운영하며, 보안책임자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

  • 참여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시스템․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 사업전반에 대한 인원․장비․자료 등을 관리하며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 실시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참여인원은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즉시 보고
  • 사업 시작 전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보안교육 실시

Ⅳ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입찰 및 낙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2. 제안서(기술)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입찰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7인 이상)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다.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 등 제반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제안서 평가 기준표 평가부문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기준 일반부문 (10점)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명료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평가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 및 보유 능력 평가

본 제안 요청 과업과 관련한 내용 위주로 작성되었는지 평가

/10점 비계량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보유 능력 4. 주요 사업 실적 기술부문 (30점) 1. 추진 목표

본 사업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와 전략 평가

용역 요구사항 및 내용 등 분석하여 최적의 수행 방안, 전략 등 상세히 기술되었는지 평가

/30점 비계량 2. 용역수행 전략 3. 용역수행 방안 4. 용역수행 내용 관리 및 지원부문 (30점) 1. 사업관리 추진 일정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 평가

최종 성과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사후 관리를 위한 방안 및 절차 내용 등 기술평가

/30점 비계량 2. 품질보증계획 기타사항 (20점) 1. 특별제안

추가 제안이나 상기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평가

/20점 비계량 2. 기타사항 수행역량 (10점) 1.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5점 계량 2. 유사 용역 사업 수행실적 3년 이내 유사 용역 사업수행 경험 /5점 계량 합계 / 100점 평가의견

20
.
.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 비계량부문 평가기준 : 배점한도 내에서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배점

※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유사 용역 수행실적 서식 4, 5 참조

  • 사업규모 대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용역 최대 실적(단일 건)
  • 유사 용역이란 AI 기반 시설 설계 또는 구축 수행 실적 등을 의미

구분 100% 이상 70% 이상 ~ 100% 미만 40% 이상 ~ 70% 미만 40% 미만 배점 5 4.5 4 3.5

※ 객관적 자료 미제출 시 해당분야에 대하여 최하점 처리함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활용한 실적증명서 제출이 원칙이나(세금계산서, 계약서 제출 불필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16(수행실적증명서) 활용 제출 가능

※ 비계량부문 평가기준 : 배점한도 내에서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배점

□ 입찰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 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한 합산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별 득점 순서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후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게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및 추진 일정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할 수 있는 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작성

  • 작성분량: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인쇄 및 제본: A4 백색용지 양면 인쇄, 좌철(옆으로 넘기기)

- 본문 12포인트, 줄간격 160% 원칙

  • 수량: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DVD 1매(원본, 사본 각 1개씩 포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비용은 원화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3. 제안서 목차 및 지침 목차 소목차 작 성 지 침 일반 부문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명료하게 제시

제안사 경영상태, 유사용역실적 제시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 및 보유 능력 제시

본 제안 요청 과업과 관련한 내용 위주로 작성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보유 능력 4. 주요 사업 실적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본 사업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와 전략 제시

용역 요구사항 및 내용 등 분석하여 최적의 수행 방안, 전략 등 상세히 기술

2. 용역수행 전략 3. 용역수행 방안 4. 용역수행 내용 관리 및 지원 부문 1. 사업관리 추진 일정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

최종 성과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사후 관리를 위한 방안 및 절차 내용 등 기술

2. 품질보증계획 기타사항 1. 특별제안

추가 제안이나 상기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2. 기타사항

※ 상기와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안사가 필요시 추가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제안서 및 사업제안서 제출확인서 1부 <서식 7>

❍ 위임장 1부(대리인 참가 시, 피위임자의 생년월일ㆍ성명 반드시 기재, 재직증명서), <서식 8>

❍ 서약서 1부 <서식 9>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전자송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중소기업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1부

※ 모든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e-발주시스템 활용하여 제출(PDF파일)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입찰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가능)
  • 기타 제출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제출 종류 및 부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1부

  • 서식1~5의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②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을 수록한 CD 2장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는 G2B에 전자입찰로 진행 6. 제안서 평가

❍ 본 사업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는 서면평가 방식으로 실시

  • 제안업체의 제안서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은 실시하지 않으며, 평가위원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평가위원은 제안요청서 상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본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유의사항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여야 함

7.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Ⅵ 기타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의 각호에 경우에는 유상 유지 또는 재개발로 보며, 동일 예규 제3항의 각호에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책임이 없음

2. 입찰의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연구소가 정하는 입찰공고에 위반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①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입찰조건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4. 협상절차 및 계약 □ 협상절차

❍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지 아니함

❍ 연구소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내용과 범위

  • 연구소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의 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연구소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체결 및 이행

  • 연구소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연구소 규정과 기준(구매요령 등)에 따름

Ⅶ 입찰 참가 제안 요청 서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자본현황 및 주요 실적 3.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비율 현황 4. 유사 용역 수행실적표 5. 사업 실적 증명서 6.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기준 7. 사업제안서 및 제출확인서 8. 위임장 9. 서약서 <서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인
명

대표자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2> 자본현황 및 주요 실적 □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M 년도: 최근 회계정산년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필요시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서식 3>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요약대차대조표 1. 총 자 산 유동자산 고정자산 2. 부채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3. 자본총계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자본조정 요약손익계산서 1. 매 출 액 2. 매 출 총 이 익 3. 판매비와관리비 4.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5. 경상이익(또는 경상손실) 6. 당기순이익(또는 순손실) 주요 재무비율 1.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2.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3.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4.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전기매출) - 1) 5. 순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 - 1) 6.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7. 매출액순이익률(순이익/매출액)

※ 증빙자료 : 재무제표(국세청,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첨부

<서식 4> 유사 용역 수행실적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 발주 기관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연락처 및 담당자 ~ ~ ~ ~ ~ ~ ~ ~ ~ ~ ~ ~ ~ ~

1. 최근 프로젝트부터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완료된 용역수행 실적은 건 별로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용역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실적인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한 실적증명서 제출이 원칙이나(세금계산서, 계약서 제출 불필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16(수행실적증명서) 활용 제출 가능

2. 본 용역과 유관한 것 및 용역수행이 완료된 것만 기재

<서식 5>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시스템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컨설팅 기 타

(
)

(
)

(
)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귀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17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대표자 또는 담당부서장(직인):
(인)

첨부 : 계약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사업 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서식 6>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75 B+, B0, B- B-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5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제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서식 7> 『ㅇㅇㅇ』 사업제안서 응 모 참 여 자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귀 연구소의
사업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A4)

2. 제안서 내용 및 보조 자료를 수록한 DVD 원본 1매, 사본 1매.

3.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끝.

년
월
일

대표자 :
(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귀하

--------------- (인) --- 절
취
선 --- (인) ---------------

제출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확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제 출 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접 수 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서식 8>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본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ㅇㅇㅇㅇㅇ 사업」 입찰에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업체의 경우)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9> 서 약 서

당사는 「ㅇㅇㅇㅇㅇ 사업」 공모에 입찰함에 있어서 제반 규정의 위반과 지침의 불이행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심사방법,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연구소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사무소소재지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귀하 〈서식 10〉 OOOO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단가금액이 연구소 계약단가를 초과하더라도 연구소는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입찰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 부분금액 대비 하도급액의 비율(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하도급율(%) = (하도급액/하도급 부분금액)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하도급비용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하도급비용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비용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가점 5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하도급 금액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하도급비용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비용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 승인 불가

별지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정원), 정보보안기본지침(과기정통부 훈령) 등

  • 발주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별지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지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별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붙임 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3) 보 안 서 약 서(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계약 체결한 「ㅇㅇㅇ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20
.
.
.

주소 : 상호(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귀하 (별지 4) 보 안 서 약 서(사업 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계약 체결한 「ㅇㅇㅇ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20
.
.
.

상호(사업자번호) : 직책 : 주소지 : 주민번호 :

성명 :
(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귀하 (별지 5) 비밀유지서약서

본인은
업무로 귀 연구소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업무취급 시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계법규 및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법령의 적용 예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형사적 처벌(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

○ 계약상의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에 의한 민사적 보상

년
월
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귀 하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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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생 년 월 일 (별지 6) 보 안 특 약 조 항

제1조 (보안책임) ➀'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본 특약 조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➁'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또는 하청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내용이 누설되었을 때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➂'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내용이 비밀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비밀등급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를 사업에 참여시키며 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2조 (열람 및 공개서한) ➀'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장비 자재의 취급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제조에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열람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➁제조자와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작업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서 문서 및 장비를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복제, 복사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교부한 문서 및 자재를 임의로 복제, 복사할 수 없으며, 이를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배포할 수 없다.

제4조 (문서 및 장비의 보호 관리) ➀'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교부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과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를 성실히 보호 관리할 책임이 있다.

➁'계약상대자'는 제1호의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를 이중 시건장치가 된 별도의 보관용기에 보관, 관리해야 한다.

➂'계약상대자'는 일과 후 공휴일에도 반드시 보관용기에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방문 및 출입통제) '계약상대자'는 작업실에 관계없는 인원의 출입 및 방문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 및 하청)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구소'의 승인 없이 타 업체에 하청 또는 위촉할 수 없다. 단, 계약상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생산 및 납품) ➀'계약상대자'는 계약량을 초과해서 생산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가 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생산, 제조물을 견본 전시용 또는 실적 비치 등 목적으로 이를 보관할 수 없다.

➂'계약상대자'는 생산 제조물에 대하여 납품 시까지 성실히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8조 (보안조치) ➀'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보호를 위하여 공정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담당을 임명하여 제반 보안조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휴·폐지는 자체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작업실은 별도로 설치하거나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작업 기간 중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방화대책 및 경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작업시설 출입문의 시건 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직원에 대한 신원파악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보안조치 지시를 접수하였을 때는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9조 (보안점검) ➀'연구소' 또는 '연구소'의 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불시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안조치 지시를 할 수 있다.

➁제1항의 보안조치 지시를 접수하였을 때는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➀'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교부한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의 분실, 도난, 화재등 사고 발생 시는 지체 없이 그 보안사고 상세내용을 '연구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➁ 생산, 제조 중인 계약물에 대한 보안사고도 제1항과 동일하다.

제11조 (문서, 자재 등의 반납) ➀'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교부한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➁납품전이라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시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제 보안규정 준용) 본 조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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