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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한국광기술원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5.
한국광기술원 재무자산실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스마트 모듈러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산1-44번지 일원
(탕정테크노산단 A5-6)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70일 시공단계(540일)+시공후단계(30일〕
1.4. 용역예정금액 : 2,729,9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5. 공사예정금액 : 27,169,720,000원(부가가치세/관급자재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215,089,858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5,610,173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723,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2.1.1. PQ 및 기술인평가(이하 ‘SOQ’라 함) 기준은 조달청‘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한국광기술원이 작성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지침’이 적용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1) 과업별 분담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①건설엔지니어링업: 82%, ②전기: 11%, ③통신: 5%, ④소방: 2%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위 ①~④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자신이 분담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2. 입찰참가등록 및 PQ평가서 제출
4.2.1. 제출방법 : 직접 제출(제출일 마감시간까지 한국광기술원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4.2.1.1. 등록 및 제출기한 : 2026. 8. 10. ~ 11.(제출시간 10:00 ~ 17:00)
*설계도서 열람 : 2026. 8. 10. ~ 11.(열람시간 10:00 ~ 17:00)
4.2.1.3.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원조대조 필), 참가자격 면허관련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②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서(공동도급의 경우)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 2. 평가자료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PDF스캔 파일)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시 각 구성원은 동일한 해당 서류 제출
4.2.1.4. 확인서류 제출장소 : 한국광기술원 경영지원본부 구매자산실(본부동 3층)
4.3. 사업수행능력평가(1단계) 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서류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시간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100%)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해당분야(100%) : 건축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4.3.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증빙서류 미첨부시 0점 처리(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4.3.6.2.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PQ심사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PQt심사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됨)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0. 1.입니다.<hp:lineBreak/>(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hp:lineBreak/>[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9. 30.(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 중첩도 평가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 계획표를 기준으로 평가 합니다.
4.3.10.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2026. 8. 13. 18:00까지 개별통보(이의신청은 2026. 8. 14. 18:00 까지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및 결과 개별공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기술인평가를 실시합니다.
4.4. 기술인평가서 평가(2단계) 4.4.1. 기술인평가서 제출 4.4.1.1. 제출서류 ①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1부
② 기술인평가서 11부 : 사본(평가용) 10부, 원본(발주자보관용) 1부
③ 원본 USB(기술인평가서 원본 hwp파일 및 PDF파일, 발표자료PPT) 1개
④ 청렴서약서 서식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기술인평가서 원본은 업체명 및 대표자를 기재하고 등록(사용)인감을 <hp:lineBreak/>날인하되, 사본에는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아니 됨
※ 발표자료 :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파워포인트쇼형식의 파일
4.4.1.2.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9. 1 10:00 ~ 2. 17:00<hp:markpenEnd/>
4.4.1.3. 제출장소 : 한국광기술원 경영지원본부 구매자산실 (본부동 3층)
4.4.1.4. 제출자격 : 용역사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hp:lineBreak/>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 등)를 소지한 자
4.4.1.5. 제출방법 : 직접 접수(제출일 마감시간까지 한국광기술원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4.4.2. 기술인평가서 발표․면접 및 평가
4.4.2.1. 평가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9. 3. 14:00 <hp:markpenEnd/>
※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업체별 개별 통보
4.4.2.2. 평가장소 : 장소 및 시간 확정후 추후 공지예정(업체별 개별통보)
※ 평가대상자들에게 담당자가 평가장소 이용방법 등 별도로 공지 예정
4.4.2.3. 기술인평가 발표 및 면접 ① 평가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② 평가 시간: 발표 10분 이내, 면접 10분이내(총 20분 이내)
③ 평가 대상 (발표 및 면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면접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4.4.1.1.에 따라 제출한 원본 USB 내의 발표자료를 사용
※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안내 사항 3.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안내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습니다.
4.4.2.4.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적격여부) 2026. 9. 4.까지 개별통보하고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 됩니다.
4.4.2.5. 기술인평가서 발표 및 면접현장은 녹화될 예정임
4.4.3 기술인평가서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1단계) 통과 업체에 한하며, 기술제안서 발표 순서 추첨에 불참하여 제안서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2.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나. 참여기술인 과업수행 세부계획 및 방법→“발표 및 면접(배점 10점)”에 대한 평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4.4.4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4.5. 별도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4.5.1. 열람 일시 : 2026. 8. 10. ~ 11. (열람시간 10:00 ~ 17:00)
4.4.5.2. 열람 장소 : 한국광기술원 본부동 1층 회의실
※ 열람시간은 업체당 최대 60분, 열람자는 3명이내 (사진촬영 등은 불가합니다.)
※ 열람시간 분산 및 장소 안내 등을 위해 이메일 신청(2026. 8. 7. 17:00까지 담당자 062-605-9142, [email protected] [참석자 명단제출]
4.4.6.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 및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명 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특정 표식·문구, 슬로건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 Master Key, (2) +α/First Mover, (3) Vision, (4) 상상e상/상상이상, (5) Yes. We can, (6) Yes believe, (7) Tommorrow, (8) Solution/All in Solution, (9) Best Leader, (10) Best Value, (11) 불만제로, (12) Good Helper, 태양같은 열정, (13) Anytime! Anywhere, (14) A to Z 맞춤형 건설 Totla Service, (15) Meister(마이스터), (16) 키포인트, (17) 밸류업, (18) 드림(Dream), (19) Harmony, (20) Best Solution Provider, (21) 베스트 밸류
4.4.6.1. 상기 내용을 위반하거나 심사위원 신고를 통해 사전접촉 등 평가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아래 공고 내용에 따라 사전접촉, 사전설명,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 등에 대해 감점 처리합니다.
4.4.6.2.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제안서 작성위반
감점 사유
감 점
제한규격 위반
1쪽당 0.2점
기준쪽수 초과
1쪽당 0.2점
칼라 사용
1쪽당 0.2점
애니메이션 및 음향효과 사용(PPT)
1슬라이드당 0.2점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
1쪽당 0.2점
발표 및 면접시 익명성 위반
1회당 0.2점
※ 감점 의결시 종합평점에 반영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또는 혼합이행방식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4.1.1.의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합니다.
5.5.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4.1.1.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합니다.
5.1.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 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1.5.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8. 10. 17: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1.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한국광기술원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1단계)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2단계)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6.1.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6.2.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hp:fwSpace/>6.2.1. 납부대상자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제8조 제1항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정해진 [서식 18]에 따라 작성하여 기술인평가서와 같이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9. 2. 17:00까지 제출 하셔야 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fwSpace/>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fwSpace/>6.2.5. 납부기한 : 2026. 9. 4. 16:00 <hp:markpenEnd/>
<hp:fwSpace/>6.2.6. 납부장소 : 한국광기술원 재무자산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9. 17. ~ 2026. 9. 22. 10:00<hp:markpenEnd/>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기초금액과 동일합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9. 22. 11:00<hp:markpenEnd/>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낙찰자 결정
8.3.1. 입찰집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3.2.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1.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3.3.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자 전원 낙찰하한 미달시 재입찰처리 가능 합니다.
8.4. 예정가격
8.4.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개찰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8.5.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8.6.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7.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한국광기술원 재무자산실 배성완 (☏ 062-605-9293)
10.1.2. 과업내용 등 용역 업무관련, 추가자료 제공 등 : 한국광기술원 안전시설실 김민호 (☏ 062-605-9142 / [email protected])
10.1.4. 용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질의(이메일) 접수된 업체에 한하여 답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광기술원 안전시설 (☏ 062-605-9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질의접수 : 2026. 8. 6. 18:00 까지
② 회신기간 : 2026. 8. 6. 18:00 이후 한국광기술원 홈페이지(https://www.kopti.re.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이메일([email protected])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여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기술인 배치
12.1. 배치현황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참여단계
비고
상주
책임기술인
건축
고급
1
평가
총괄
발표 및 면접
분야별기술인
건축1(안전)
고급
1
평가
시공단계
+
시공후단계
안전
건축2
중급
1
토목
중급
1
기계
중급
1
평가
전기
중급
1
평가
통신
고급
1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
고급
1
평가
시공단계
월1회 이상
현장방문
토목
고급
1
조경
고급
1
기계
고급
1
전기
고급
1
통신
고급
1
소방
고급
1
주1회 이상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는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의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실격 처리 합니다.
12.2.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1.(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1.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나)(2)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용역입찰공고_변경.pdf =====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한국광기술원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5.
한국광기술원 재무자산실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
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
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
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
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스마트 모듈러
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산1-44번지 일원
(탕정테크노산단 A5-6)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70일 시공단계(540일)+시공후단계(30일〕
1.4. 용역예정금액 : 2,729,919,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1.5. 공사예정금액 : 27,169,720,000원(부가가치세/관급자재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215,089,858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
(15,610,173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723,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
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
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2.1.1. PQ 및 기술인평가(이하 ‘SOQ’라 함) 기준은 조달청‘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한국광기술원이 작성한‘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지침’이 적용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1) 과업별 분담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①건설엔지니어링업: 82%, ②전기: 11%, ③통신: 5%, ④소방: 2%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
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 2.6.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로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3 -
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위 ①~
④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자신이
분담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2. 입찰참가등록 및 PQ평가서 제출
4.2.1. 제출방법 : 직접 제출(제출일 마감시간까지 한국광기술원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4.2.1.1. 등록 및 제출기한 : 2026. 8. 10. ~ 11.(제출시간 10:00 ~ 17:00)
*설계도서 열람 : 2026. 8. 10. ~ 11.(열람시간 10:00 ~ 17:00)
4.2.1.3.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원조대조 필), 참가자격 면허관련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②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서(공동도급의 경우)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 2. 평가자료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가. 제출
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PDF스캔 파일)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시 각 구성원은 동일한 해당 서류 제출
4.2.1.4. 확인서류 제출장소 : 한국광기술원 경영지원본부 구매자산실(본부동 3층)
4.3. 사업수행능력평가(1단계) 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서류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제출된 서류만
으로 평가하며, 마감시간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100%)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
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해당분야(100%) : 건축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평가
- 4 -
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
법에 따릅니다.
4.3.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증빙서류 미첨부시 0점 처리(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4.3.6.2.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
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PQ심사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
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PQt심사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
- 5 -
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
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됨)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0. 1.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9. 30.(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 중첩도 평가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 계획표를 기준으로 평
가 합니다.
4.3.10.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2026. 8. 13. 18:00까지 개별통보(이의신청은 2026.
8. 14. 18:00 까지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및 결과 개별공지)하며 사업
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기술인평가를 실시합니다.
4.4. 기술인평가서 평가(2단계)
4.4.1. 기술인평가서 제출
4.4.1.1. 제출서류
①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1부
② 기술인평가서 11부 : 사본(평가용) 10부, 원본(발주자보관용) 1부
③ 원본 USB(기술인평가서 원본 hwp파일 및 PDF파일, 발표자료PPT) 1개
④ 청렴서약서
서식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기술인평가서 원본은 업체명 및 대표자를 기재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되, 사본에는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아니 됨
※ 발표자료 :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파워포인트쇼형식의 파일
4.4.1.2. 제출기한 : 2026. 9. 1 10:00 ~ 2. 17:00
4.4.1.3. 제출장소 : 한국광기술원 경영지원본부 구매자산실 (본부동 3층)
4.4.1.4. 제출자격 : 용역사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 등)를 소지한 자
4.4.1.5. 제출방법 : 직접 접수(제출일 마감시간까지 한국광기술원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6 -
4.4.2. 기술인평가서 발표․면접 및 평가
4.4.2.1. 평가일시 : 2026. 9. 3. 14:00
※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업체별 개별 통보
4.4.2.2. 평가장소 : 장소 및 시간 확정후 추후 공지예정(업체별 개별통보)
※ 평가대상자들에게 담당자가 평가장소 이용방법 등 별도로 공지 예정
4.4.2.3. 기술인평가 발표 및 면접
① 평가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② 평가 시간: 발표 10분 이내, 면접 10분이내(총 20분 이내)
③ 평가 대상 (발표 및 면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면접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4.4.1.1.에 따라 제출한 원본 USB 내의 발표자료를 사용
※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안
내 사항 3.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안내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습니다.
4.4.2.4.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적격여부) 2026. 9. 4.까지 개별통보하고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 됩니다.
4.4.2.5. 기술인평가서 발표 및 면접현장은 녹화될 예정임
4.4.3 기술인평가서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1단계) 통과 업체에 한하며, 기술제안서 발
표 순서 추첨에 불참하여 제안서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항목 및 배점≫→2.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나. 참여기술인 과업수행 세
부계획 및 방법→“발표 및 면접(배점 10점)”에 대한 평점은 0점을 적용합니
다.
4.4.4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4.5. 별도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4.5.1. 열람 일시 : 2026. 8. 10. ~ 11. (열람시간 10:00 ~ 17:00)
4.4.5.2. 열람 장소 : 한국광기술원 본부동 1층 회의실
※ 열람시간은 업체당 최대 60분, 열람자는 3명이내 (사진촬영 등은 불가합니
다.)
※ 열람시간 분산 및 장소 안내 등을 위해 이메일 신청(2026. 8. 7. 17:00까지
담당자 062-605-9142, [email protected] [참석자 명단제출]
4.4.6.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 및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명 또는 아래 예
- 7 -
시와 같이 특정 표식·문구, 슬로건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 Master Key, (2) +α/First Mover, (3) Vision, (4) 상 상 e상 /상 상 이 상 , (5) Yes. We can,
(6) Yes believe, (7) Tommorrow, (8) Solution/All in Solution, (9) Best Leader, (10) Best
Value, (11) 불만제로, (12) Good Helper, 태양같은 열정, (13) Anytime! Anywhere, (14)
A to Z 맞춤형 건설 Totla Service, (15) Meister(마이스터), (16) 키포인트, (17) 밸류업,
(18) 드림(Dream), (19) Harmony, (20) Best Solution Provider, (21) 베스트 밸류
4.4.6.1. 상기 내용을 위반하거나 심사위원 신고를 통해 사전접촉 등 평가의 공정
성·적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아래 공고 내용에
따라 사전접촉, 사전설명,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 등에 대해 감점 처리합니다.
4.4.6.2.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세부평가항목
제안서
작성위반
평가방법
감점 사유
제한규격 위반
기준쪽수 초과
칼라 사용
애니메이션 및 음향효과 사용(PPT)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
발표 및 면접시 익명성 위반
감 점
1쪽당 0.2점
1쪽당 0.2점
1쪽당 0.2점
1슬라이드당 0.2점
1쪽당 0.2점
1회당 0.2점
※ 감점 의결시 종합평점에 반영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또는 혼합이행방식이 가능
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
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4.1.1.의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
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합니다.
5.5.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
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4.1.1.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합니다.
5.1.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8 -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 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1.5.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
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8. 10. 17: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1.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한국광기술원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1단계)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기술인평가
서 평가(2단계)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6.1.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6.2.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3.2.항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9 -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제8조 제1항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
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정해진 [서식 18]에 따라 작성하여 기술인평가서와 같이
2026. 9. 2. 17:00까지 제출 하셔야 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9. 4. 16:00
6.2.6. 납부장소 : 한국광기술원 재무자산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 ~ 2026. 9.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 10 -
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기초금액과 동일합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22.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낙찰자 결정
8.3.1. 입찰집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3.2.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
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1.995%)이상 최저가로 입
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3.3.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자 전원 낙찰하한 미달시 재입찰처리 가능 합니다.
8.4. 예정가격
8.4.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개찰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합니
다.
8.5.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8.6.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합니다.
- 11 -
8.7.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한국광기술원 재무자산실 배성완 (☏ 062-605-9293)
10.1.2. 과업내용 등 용역 업무관련, 추가자료 제공 등 : 한국광기술원 안전시설실
김민호 (☏ 062-605-9142 / [email protected])
10.1.4. 용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질의(이메일) 접수된 업체에 한하여
답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광기술원 안전시설 (☏ 062-605-914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① 질의접수 : 2026. 8. 6. 18:00 까지
② 회신기간 : 2026. 8. 6. 18:00 이후 한국광기술원 홈페이지(https://www.kopti.
re.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일
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이메일([email protected])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여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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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기술인 배치
12.1. 배치현황
업무구분
책임기
술인
상
주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직무분야 등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참여단계 비고 건축 고급 1 평가 총괄 발표 및 면접 건축1(안전) 고급 1 평가 건축2 중급 1 토목 중급 1 기계 중급 1 평가 전기 중급 1 평가
통신
건축
토목
고급
고급
고급
1
1
1
평가 조경 고급 1 기계 고급 1 전기 고급 1 통신 고급 1 소방 고급 1
안전
시공단계
+
시공후단계
시공단계
월1회 이상
현장방문
주1회 이상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는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
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의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실격 처리 합니다.
12.2.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1.(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1.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나)(2)에 따
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
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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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
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
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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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에 따라 한국광기술원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부평가 기준은 한국광기술원에서 집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란 입찰참가예정자에 대하여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란 입찰참가예정자의 수행실적 등을 정량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와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란 제2항의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적용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라 한다) 및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이하 “제안서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수행실적평가”는 제3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와 제안서평가를 하지 않는 용역에 적용한다.
③ “기술인평가” 및 “제안서평가”는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에서 시행령 제52조제7항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방법이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로 결정된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추정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기술인평가”를 적용하고,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제안서평가"를 적용
제5조(세부평가기준) ① 사업분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②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평가한다.
제6조(평가기준일)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시 명시된 착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자기평가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행실적평가’는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기술서(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낙찰예정자에게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자기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hp:tab width="2888" leader="0" type="1"/>
1. 수행실적평가 신청자격에 대한 확인자료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자기평가기술서 및 세부점수에 대한 산출내역[별표]
제8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신청자는 평가서류를 한국광기술원에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를 한국광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2항의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자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3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신용도 및 가점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이 아닌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10조(기술인평가 및 제안서평가) ① [별표]의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3항의 평가서를 제출받아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를 실시한다.
② 정성평가는「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③ 평가요소별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별지2]
④ “기술인평가”와 “기술제안서평가”의 작성은 각 사업분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르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입찰공고서에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행실적평가 결과 통과된 자가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0점으로 평가한다.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낙찰예정자가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6. 입찰공고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7.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수행실적평가”의 경우 [별표]의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득점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원 이상의 용역은 9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기술인평가”와 “기술제안서평가”의 경우 제10조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2.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 또는 3.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에 따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제13조(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①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기술인평가”와 “기술제안서평가”의 평가결과는 개찰 후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명단 공개는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를 참조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③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평가) ① 제12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부적격 구성원’ 이라 한다.)에는 대표사가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적격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 재평가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조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수급체를 재평가하되, 기존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분율 및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부적격 구성원에 소속된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있고, 새로 배치되는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④ 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단, 교체될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업체(제1항에 따라 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한국광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 한다.
⑥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제15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표]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
기술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15
<11-13>
직무분야 실적
9(8)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1
면접(발표)
<2-4>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해당분야경력
15
<13-14>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발표)
<1-2>
기술지원기술인
해당분야경력
6
직무분야실적
3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1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
(1)
【소계】
【60점】
[나]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
용역수행실적
건설사업관리 및
유사실적(설계 및 시공단계)
10
【소계】
【10점】
[다]
신용도
업무정지
용역사업자/참여기술인
7
벌점
용역사업자/참여기술인
5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5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ㆍ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
3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7
【소계】
【10점】
[마]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최근1년간 교체빈도
3
참여기술인
최근1년간 교체빈도
2
【소계】
【5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4
공사비절감기여 참여기술인
0.2
[사]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주1) < >안의 배점은 기술인평가 또는 기술제안서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용역에 적용
주2) 용역비 규모에 따라 면접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2]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분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주3) ( )안의 배점은 ’[부표1]제Ⅱ.1.아’에 따른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
2.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 (20억원 이상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주) [별지2]에 따라 평가등급 배점 내에서 평가요소별로 평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 참여기술인
- 유사용역수행실적
- 신용도
- 개술개발 및 투자 실적
- 교체빈도
- 가점 및 감점
70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소계】
【70점】
[나]
참여기술인
과업수행
세부계획 및 방법
- 수행계획(20)
5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0
-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 품질 및 안전,공정관리 계획
5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발표 및 면접
1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소계】
【30점】
【총계】
【100점】
[별지1] 건설사업관리 용역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방법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hp:lineBreak/>분야<hp:lineBreak/>경력
(나) 직무 분야 실적
(다) 교육<hp:lineBreak/>훈련 및<hp:lineBreak/>기술<hp:lineBreak/>자격
(라) 면접
(발표)
60
[25]
15
<11-13>
9
(8)
1
<2
~4>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5
<11~13>
13.5
<9.5~11.5>
12
<8~10>
10.5
<6.5~8.5>
9
<5~7>
※ < >안의 배점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9점)
요구등급
경
력 (단위: 년, 직무분야 전체경력)
특 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특 급
이 하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9
(8)
8.1
(7.2)
7.2
(6.4)
6.3
(5.6)
5.4
(4.8)
※ ( )안의 배점은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ㆍ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2-2]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분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업무수행능력
2점
3점
4점
※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적용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를 적용하고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hp:lineBreak/> 분야<hp:lineBreak/> 경력
(나) 직무 분야 실적
(다) 교육<hp:lineBreak/> 훈련
(라) 면접
(발표)
[25]
15
(13~
14)
9 1
<1
~2>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월)
300억원 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 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15
<13~14>
13.5
<11.5~12.5>
12
<10~11>
10.5
<8.5~9.5>
9
<7~8>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9점)
요구등급
경
력(단위: 년, 직무분야 전체경력)
특 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고 급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
점 수
9
8.1
7.2
6.3
5.4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 (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 (0.5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2-2]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분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업무수행능력
1점
1.5점
2점
※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적용한다.
※ 면접대상 분야별기술인(1명)은 주된 공종 분야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 한다.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를 적용하고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기술<hp:lineBreak/> 지원 <hp:lineBreak/>기술인
(가) 해당 분야 경력 (나) 직무 분야 경력
(다) 교육<hp:lineBreak/>
훈련
및 기술
자격
[10]
6 3 1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직무분야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단위 : 년)
구분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점수
3
2.4
1.8
1.2
0.6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ㆍ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특정
경력 및 전문
자격
<1>
‘[부표1] Ⅱ.1.아’에 따른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2) 산정방법
-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 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 단, “설계용역실적 70%”는 해당 공사규모별로 만점(10점) 실적을 초과할 수 없다.
예) 해당공사규모가 100억원인 건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시 평가대상자의 설계실적이 300억원인 경우 설계단계건설사업관리 실적은 210억원(300억원×0.7)×0.7이 아닌, 80억원(100억원 공사규모의 만점실적)×0.7을 적용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1.0
3)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해당 공사규모
건설엔지니어링 (단위 : 억원)
1,000억원이상
250이상
250미만
210이상
210미만
170이상
170미만
130이상
130미만
90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90이상
190미만
160이상
160미만
130이상
13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30이상
130미만
110이상
110미만
90이상
9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65이상
65미만
50이상
50미만
35이상
35미만
20이상
100억원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
-
점수
10
9
8
7
6
다.
신
용
도
(1) 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합산
벌점
0.5점 미만
0.5점 이상
1점 미만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점수(감점)
0.1
0.2
0.3
0.5
1
2
3
5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
어음
A3- 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
신용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hp:lineBreak/>활용<hp:lineBreak/>실적
10
[3]
1)「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
(2) 투자<hp:lineBreak/> 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hp:lineBreak/>관리용역<hp:lineBreak/> 사업자<hp:lineBreak/>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인 5점을 적용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한다.
교체빈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hp:lineBreak/>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바.
가
점
(1) 건설<hp:lineBreak/> 기술인<hp:lineBreak/> 신규<hp:lineBreak/> 고용률
(2) 공사비<hp:lineBreak/>절감기여 <hp:lineBreak/> 기술인
0.4 0.2
-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비율 (%)
1%이상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가산점수
0.1점
0.2점
0.3점
0.4점
※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기준 최근 3년내 참여기술인이 제안하여 발주청(인ㆍ허가기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확인 받은 참여기술인
- 상주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1건
-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0.05점/1건 적용
가점부여 점수 = 0.1점(0.05점) × 1건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명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한다.
※ 상주기술인(평가대상) 및 기술지원기술인(평가대상) 각각 1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한다.
사.
감
점
(1 )부패<hp:lineBreak/> 행위<hp:lineBreak/> 관련자
5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한다.
[부표1]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평가방법 세부설명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한다.
2.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나머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명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 업무중첩도는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자료, 조달청 계약자료로 평가함<hp:lineBreak/>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5.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인” 및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해당 공사규모는 입찰공고서의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시공단계에 참여하는 상주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수(입찰공고시 명시)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기술지원기술인 1명 등 총 3명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이상 및 기술지원기술인 1명 등 총 5명 이내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
※ 단, 다음의 경우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수요기관에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수를 조정 요청하는 경우
- 대형 또는 특수사업으로서 타법령에 따라 배치된 기술인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도시‧교통, 환경 등
마.「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세부기준
1)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공사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예시) aaa project, 000 기지(이전)시설공사 등
2) 군경력인 경우 직무분야(건축, 토목 등)가 명확하게 적혀 있고,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 주요경력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3) 주택공사 근무경력 중 00지사는 경력인정에서 제외되며, 00사업단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4) 공장 건설업무는 건축 및 토목기술인인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며, 전기 및 기계기술인은 건축물공사로 명확히 표시 되지 않은 경우 공장시설물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5) 담당업무가 2개 이상 명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시) ①계획, 조사설계, 견적 ②견적, 현장대리인 ③감리 및 현장대리인 ④설계, 감독 ⑤설계, 견적 ⑥시공, 공무 ⑦ 설계, 감리
6) 공항공사인 경우 청사 또는 신축 등 건축공사가 명확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7) 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8) 참여기술인이 발주청ㆍ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직무분야의 건설공사ㆍ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9)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실적 중 사업명, 참여기간, 인정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 예시) 김사장, 이사장주택 외 7건 : 감리기간 ‘05.2.1.~’05.12.31. 등은 평가제외
10) 직무분야 실적평가는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한다.
* 예시) 2020.1.1.~2020.6.30.(90일) → 90일 적용
사.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거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터널, 특수교량, 복합역사 등)와 동등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PQ평가 제출 업체 중 본문 내용에 따른 유자격자가 10개사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경력 또는 전문분야 자격소지자 중 1개 적용 (중복적용 불가)
2) 참여기술인(평가대상) 중 1명에 한하여 적용
3)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특정경력을 평가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5조에 따른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상주기술인 합산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인정
2.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방법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포함)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3.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5.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건설사업관리비×{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일수)/전체 건설사업관리기간(일수)}]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3.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5.1.이면, 공고일 기준 최종확인 또는 관리된 기성실적을 인정하며, 적용 기성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2.3.2.부터 2014.5.1.범위에서 인정
금액계상[전체 기성 건설사업관리비×{적용 기성 건설사업관리기간(일수)/전체 기성 건설사업관리기간(일수)}]
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각 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최종 확인된 실적만 인정한다.
라. 공고 시 실적 평가기준을 별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마.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ㆍ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사용)실적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삭제됨)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5.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해서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
1) 고용인원 및 고용률 계산결과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제외)한다.
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7.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서식2]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ㆍ날인)
[별지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발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신청
자수
등
급
신청
자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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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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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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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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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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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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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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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85
0.70
0.55
0.4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별지3]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인평가서 작성 요령
1. 분량
1)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용역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의 용역 : 20 페이지 이내
(나)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용역 : 30 페이지 이내
(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용역 : 50 페이지 이내
2)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2. 구성 및 편집
1) 기술인평가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요약(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나) 목차
(다) 본문
2) 본문의 구성은 기술인평가서 평가항목에 따라 1~3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요소별로 절을 구분한다.
3) 각 평가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4)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평가항목) : 제 1 장. 과업내용 이해도
(글씨크기 : 17~19,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나) 절(평가요소) : 1.1. 과업수행 환경 분석의 적정성
(글씨크기 : 13~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다) 세부 구성(작성자 자율 구성) : 1.1.1. 대상사업의 개요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라) 본문내용 및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 : 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모양, 정렬, 글씨색상 : 모두 자율, 단 컬러사용은 금지)
5) 문서 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다) 줄간격 : 16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바)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ㆍ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사)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6) 표지 작성
(가) 기술인평가서의 표지는 서식 제1호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
7) 제출도서의 목록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나) 기술인평가서 (다) 기술인평가서 저장된 CD (라) 청렴서약서(서식 3)
(마) 그 밖에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3. 인쇄 및 제본
1) 재질
(가)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나) 본문 : 백상지 80g/㎡, 양면 인쇄
(다)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 (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2)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3)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4. 기술인평가서 작성 시에는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 기술인평가서 작성의 기본원칙
1) 대상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이 본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2) 본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해당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야 함
3) 제출되는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음.
- 기술인평가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원본을 사용하여 발표함.
- 발표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의 부분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1)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설계용역, 공사목적물 등에 대한 적정한 기술적용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3)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1] 기술제안서(기술인평가서) 표지 (건설사업관리용역)
<--------------------------- 210 mm ---------------------->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제안서 (기술인평가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0000.00.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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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7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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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건설사업관리용역)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서식3] 청렴 서약서(업체용) (건설사업관리용역)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제안서(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직인)
한국광기술원장 귀 하
[서식4]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00. 00.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한국광기술원장 귀하
===== 03_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자료_작성지침_수정.hwpx =====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구축사업 스마트모듈러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본 작성지침은 한국광기술원에서 시행하는「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구축사업 스마트모듈러센터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내실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견실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평가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배치계획표
구 분
분 야
등 급
투입예정일
비 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고급
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1(안전)
고급
평가
건축2
중급
토목
중급
기계
중급
평가
전기
중급
평가
통신
중급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고급
평가
토목
고급
조경
고급
기계
고급
전기
고급
통신
고급
소방
고급
※ 투입예정일은 2026.10.01. 기준으로 하며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기술인 평가대상
구
분
내
용
비 고
평가대상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안전)1, 기계, 전기)
▪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5인
2. 평가자료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내 용
서 식
비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서
제출서 서식 1
기술인 평가서 제출서
제출서 서식 2
기술인 평가서
표 지
표지 서식
평가서 제출문
서식 1
서약서
서식 2
회사의 일반현황
서식 3
공동수급자대표자 선임계
서식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5
참여기술인현황 조직표
서식 6
참여기술인 동의서
서식 7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 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서식 9-1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서식 9-2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서
서식 9-3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서식 10
신용도
서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12
교체빈도
서식 13
가·감점 평가기준
서식 14
자기평가서
서식 15
업무중첩도
서식 16
※ 서식번호 순으로 편철하되 관련 근거자료를 서식지 뒤에 첨부
나. 작성방법
1)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용지크기 : A4(210㎜×296㎜)
3) 지
질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 이하) - 내용물 : 백상지(120g/㎡ 이하) 4)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5) 제본방법 : 단면, 무선좌철
3.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고,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순서대로 편철하여야 한다.
※ 각 평가 항목별로 우측에 견출지 등을 붙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평가자료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표기하며, 미표기한 실적은‘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격증 사본은 참가업체 대표자의 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원본 1부 첨부, 그 원본을 재사용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 사용가능
라. 협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 증명,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마.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허위, 고의누락 등) 제출시 해당항목에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최하위 점수를 부여한다.
바. 허위나 오류, 현광펜 마킹오류, 해당경력 이외의 경력기재시 건당 0.5점 감점한다.
사. 전기, 통신, 소방 공정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교육훈련으로 평가한다.(충족시 해당배점, 미충족시 0점)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7조 - 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8조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
<교육훈련 평가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법령에 근거한 교육만 인정
전 기
통 신
소 방
1주 이상
(35시간 이상)
1점
특급, 고급
32시간 이상
1점
2년마다 1회
교육 이수 시
1점
32시간 미만
0점
미충족 시
0점
중급, 초급
40시간 이상
1점
미충족 시
0점
40시간 미만
0점
아. 평가자료는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자. 투입예정일은 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투입예정일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일까지 업무중첩도를 평가하며, 본 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 우리 기술원이 요구하는 배치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차.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드시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카.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처리한다.
타. 참여기술인의 분야별 배치기준은 위의 표에 제시된 등급․인원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단, 기술인의 등급을 배치기준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 시에는 배치기준에 의한 등급 및 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파. 제출된 용역사 선정 자료를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용역사 선정자료 제출 시 투입된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급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하.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간은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 시 총 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대가를 산출한 경우로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너. 평가자료는 관련법령, 본 용역의 공고문, 과업설명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본 작성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 기술원이 책임지지 않는다.
더. 본 작성지침에 명시된 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광기술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그 이외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고문에 공고된 질의기간 내 서면 문의해야 하며, 그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기술원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출서 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접수번호
용 역 명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스마트모듈러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소 재 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담당자)
H.P)
귀 원에서 시행하는「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스마트 모듈러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제 출 인 :
(인)
한국광기술원 귀하
- - - - - - - - - - - - - - - 절 - - - - - 취 - - - - - 선- - - - - - - - - - - - -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접수번호
용 역 명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스마트모듈러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접 수 인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담당자)
H.P) [제출서 서식]
기술인평가서 제출서
접수번호
용 역 명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스마트모듈러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소 재 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담당자)
H.P)
귀 원에서 시행하는「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스마트 모듈러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제 출 인 :
(인)
한국광기술원 귀하
- - - - - - - - - - - - - - - 절 - - - - - 취 - - - - - 선- - - - - - - - - - - - - - -
기술인평가서 접수증
접수번호
용 역 명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스마트모듈러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접 수 인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담당자)
H.P)
[표지 서식]
접수번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스마트 모듈러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이메일:
)
2026.
.
.
[서식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문
수 신
참 조
제 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스마트모듈러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고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026.
.
.
◦ 회 사 명 :
대표사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회 사 명 :
공동수급사
◦ 주
소 :
◦ 대 표 자 :
(인)
한국광기술원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당 사는 귀 원에서 발주하는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스마트 모듈러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허위기재 사항이나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발주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 시에는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회 사 명 :
대표사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회 사 명 :
공동수급사
◦ 주
소 :
◦ 대 표 자 :
(인)
한국광기술원장 귀하
[서식 3]
회사의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건설사업관리
전문분야
등 록 일 자
년
월
일
<hp:fwSpace/>기술인 보유현황
구
분
계
분
야
별
비 고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붙임 1.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등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되는 경우) 각 1부
4. 기술인보유현황확인서(평가대상 기술인 보유증명서 등) 1부
주) 공동수급일 경우 참여업체별 각각 작성
[서식 4]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 용역명 :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스마트 모듈러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상기 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공동수급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 회 사 명 :
대표사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회 사 명 :
공동수급사
◦ 주
소 :
◦ 대 표 자 :
(인)
한국광기술원장 귀하
[서식 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공동이행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분담내용
비 고
업종
비율
분담이행
계 100%
붙임 1.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각 1부
2. 공동수급자 전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서식 6]
참여기술인현황 조직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자격 및 등급
건 축
(고급)
성 명
○○○
(소속)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분
야
성 명
비 고
분 야
성 명
비 고
건축(안전)
(고급)
○○○
(소속)
평가
건 축
(고급)
○○○
(소속)
평가
건축
(중급)
○○○
(소속)
비평가
토 목
(고급)
추후지정
비평가
토목
(중급)
추후지정
비평가
조 경<hp:lineBreak/>(고급)
추후지정
비평가
기 계
(중급)
○○○
(소속)
평가
기 계
(고급)
추후지정
비평가
전 기
(중급)
○○○
(소속)
평가
전 기
(고급)
추후지정
비평가
통신
(중급)
추후지정
비평가
통 신
(고급)
추후지정
비평가
소 방
(고급)
추후지정
비평가
비고) 1. 평가대상기술인을 조직표에 표기하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등급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2.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함.
3.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4.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는 평가대상 기술인 1인 이상 필히 참여하여야 함.
5.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에 한함) 중 1인을 안전관리담당자(안전교육이수자)로 지정(건축)
6.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미 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건설사업관리”용도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7.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참여기술인은 추후 낙찰자에 한하여 착수 이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명단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7]
참여기술인 동의서
본인은 한국광기술원에서 발주하는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스마트모듈러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이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관련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과 다름없으며, 이에 따라 참여기술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생년월일
소속회사
확인(인)
비 고
분 야
참여
등급
성 명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
(안전)
기계 전기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2026년
월
일
한국광기술원장 귀하
[서식 8]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 분
참여
등급
성 명
해당분야
경
력
(년 월)
직무분야
실
적
(년 월)
교육
훈련
(주)
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평점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00년00월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
(안전)
기계 전기 소계(점수합/인원수)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소계 합계(60점) 붙임 1. 자격증 사본 각 1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비평가 기술인은 용역착수 전 우리 원에 사전 승인 후 배치
[서식 9-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배점
평점
25
1.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년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100%)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60%)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합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3. 직무분야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4.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4-1.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00.00.00~
00.00.00
4-2. 기술자격
구 분
평점
자격내용
비고
자격명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00.00.00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3. 자격증 사본
[서식 9-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분야)
배점
평점
25
1. 기본사항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 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비상주
소계(100%)
000일(0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60%)
000일(000개월)
합
계
000일(000개월)
3. 직무분야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4.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
(성명)
00.00.00~
00.00.00
비고) 1.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분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에 적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분야별로 각각 작성하고 붙임자료를 해당분야 뒤에 첨부할 것 [(예)건축분야-붙임자료, 토목분야-붙임자료]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서식 9-3]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서(○○분야)
배점
평점
10
1. 기본사항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년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성명)
00년 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소계(100%)
000일(0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60%)
000일(000개월)
합
계
000일(000개월)
3. 직무분야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4.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4-1.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성명)
00.00.00~
00.00.00
4-2. 기술자격
구 분
평점
자격내용
비고
자격명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성명)
00.00.00
비고. 분야별로 각각 작성하고 붙임자료를 해당분야 뒤에 첨부할 것[(예)건축분야-붙임자료, 토목분야-붙임자료)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3. 자격증 사본
[서식 10]
유사용역수행실적
배점
평점
10
구 분
용역명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비
(백만원)
기간비율
인정실적
(백만원)
용역개요
분야
완
료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0%)
소 계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실적
(70%)
소 계 계 진
행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0%)
소 계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실적
(70%)
소 계 계
합
계
붙임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확인서
[서식 11]
신 용 도
배점
평점
15
1. 영업(업무)정지
1-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업 체 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지정기관
사 유
비고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1-2. 참여기술인
기술인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지정기관
사 유
비고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2. 벌 점
2-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구
분
부실벌점
비
고
업
체
명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2-2. 참여기술인
구
분
부실벌점
비
고
기술인
분야
성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건축
(안전)
기계 전기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3.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구분
신용등급
지분율
점수
신
용
등
급
회 사 채
점수×지분율
기업어음
기업신용
비고) 1.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2. 신용등급 평가기준은 회사채신용등급, 기업어음신용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첨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함
붙임 1. 해당협회 증빙자료 및 조달청 업체정보등록 확인서 등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
평점
10
구분
업체명
명 칭
기술개발자수
점수
개발
실적
건설
신기술
소 계 계
구분
업체명
명 칭
사용실적
점수
건수
금액
가중치
활용
실적
건설
신기술
소 계 계
건설
기술
특허
업체명
명 칭
사용실적
경과기간
점수
건수
금액
가중치
기간
가중치
소 계 계 합 계 1. 개발·활용실적
비고)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1.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사본,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2. 건설신기술활용 실적증명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2. 투자실적
업체명
건설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투자실적비율(%)
(투자액누계/총매출액누계)×참여지분율
평점
1년차
2년차
3년차
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합 계
비고)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1. 최근3년간 투자실적관련 재무재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본 가능. 단,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원본대조필 날인
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서식 13]
교 체 빈 도
배점
평점
5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업 체 명
배 치 총 원(건)
교 체 총 원(건)
교체빈도율(%)
점수
상주
기술지원
계
상주
기술지원
계
비고)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사업현황
2. 참여기술인
구
분
교체
건수
세부내용
감 점
분 야
등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교체일
교체사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
(안전)
기계 전기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붙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확인서류
[서식 14]
가·감점 평가기준
가점
감점
1. 공사비절감기여기술인
구 분
분야
성명
절감구분
기여율
가중치
점수
절감금액
절감비율
상주
기술지원
합
계
붙임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확인서(세부평가기준 첨부3)
구 분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인원(A)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B)
신규 고용율
(A/B)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붙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3. 부패행위 관련자
3-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업 체 명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계약금액
피해금액
비율
감 점
처분일자
처분기관
처분내용
붙임 부패행위 처분 확인서 또는 협외에서 발행한 제제내역 및 부실벌점 확인서류
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 분
분야
성명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계약
금액
피해
금액
비율
감 점
처분일자
처분기관
처분내용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붙임 부패행위 처분 확인서 또는 협외에서 발행한 제제내역 및 부실벌점 확인서류
[서식 15]
자 기 평 가 서
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참
여
기
술
인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해당분야경력
년
15
직무분야실적
년
9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소
계
25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건축)
(안전)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해당분야경력
월
15
직무분야실적
년
9
교육훈련 1
성명
(기계)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해당분야경력
월
15
직무분야실적
년
6
교육훈련 1
성명
(전기)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해당분야경력
월
15
직무분야실적
년
6
교육훈련 1
소
계
25
점수합/인원수
기술지원
기술인
성명
(건축)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해당분야경력
년
6
직무분야실적
년
3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소
계
10
누
계
60
항목
세부평가항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설기술용역실적
억원
10
소
계
10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월
7
참여기술인
월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3
소
계
15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활용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건
3
건설신기술
건
활용실적
건설기술특허
건
투자실적
%
7
소
계
10
교체빈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3
참여기술인
상주기술인
건
2
기술지원기술인
건
소
계
5
합
계
100
가점
공사비절감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소
계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
계
합
계
최대±5점
총 평 점
점
[서식 16]
업 무 중 첩 도
구
분
현장배치현황
실격여부
비고
분 야
등급
성 명
현장명
발주청
배치기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
(안전)
기계 전기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비고.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2)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배치 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지원기술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참여하는 경우
3)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명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 관련협회로 통보되지 않아 누락된 배치현장은 즉시 발주청에 협회 통보를 요청하여 배치 확인을 받거나 별도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전국 시군구 등에 조회하여 누락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실격처리함
붙임 1. 관련협회 발행 증빙자료
2. 발주청 확인 증빙자료(해당되는 경우)
[서식 17]
서 면 질 의 서
□ 질의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주소 :
항 목 (p.00)
질의내용
p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2026년
월
일
한국광기술원장 귀하
[서식 18]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ㆍ 공 고 번 호:
ㆍ 입 찰 일 시:2026. 9. 4. 16:00
ㆍ 발 주 기 관:한구광기술원
ㆍ 입 찰 건 명: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본인은 한국광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바,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귀원에서 청구하는 바에 따라 즉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상호 또는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한국광기술원장 귀하
===== 04. 과업지시서.hwpx =====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구축사업 스마트모듈러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 지시서
목
차
1. 일 반 사 항<hp:tab width="36650" leader="3" type="2"/>1
2. 공 통 업 무<hp:tab width="35954" leader="3" type="2"/>10
3.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hp:tab width="20326" leader="3" type="2"/>13
4. 시공 후 단계 업무<hp:tab width="31754" leader="3" type="2"/>64
5. 참 고 서 식 <hp:tab width="35254" leader="3" type="2"/>64
1. 일반사항
1.1 목적
1.1.1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소한의 업무범위를 제시한 것으로『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구축사업 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공사』가 최적의 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립되기 위함이다.
1.1.2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단계, 시공이후 지정된 기간까지 발주청 지시사항에 의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선진 건설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본 사업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요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그 목적이 있다.
1.2 용어의 정의
1.2.1 “본 사업”이라 함은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구축사업 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말한다.
1.2.2 “건설사업관리”란「건설기술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제2항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5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에 등록한 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2.6 “설계자”란 법 제26조 및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설계업무를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로 설계를 도급 받은 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9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1.2.10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영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
1.2.11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영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기술지원기술인”이라한다)
1.2.12 “공사감독자”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13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2.14 “공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2.15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란 계약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2.16 “건설사업관리기간”이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건설사업관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2.17 “검토”란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 실정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숙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18 “확인”이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9 “검토․확인”이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1.2.20 “지시”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2.21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1.2.22 “승인”이란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2.23 “조정”이란 설계,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주청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 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1.2.24 “실정 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 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1.2.25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시행한 시공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한다.
1.2.26 “확인측량”이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할 목적으로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1.2.27 “주요자재”란 지급(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 자재를 말한다.
1.3 대상사업의 개요
1.3.1 사 업 명 :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스마트<hp:lineBreak/>모듈러센터 건립공사
1.3.2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산1-44번지 일원
(탕정테크노산단 A5-6)
1.3.3 사 업 비 : 27,169,720,000원
1.3.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0일
1.3.5 건축개요
1) 연 면 적 : 5,014.07㎡
2) 층
수 : 지상 3층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착공예정일, 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함.
1.4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개요
1.4.1 용 역 명 :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구축사업 스마트모듈러
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4.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70일 (시공 540일, 시공후 30일)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수행기간 등이 변경될수 있고, 이는 계약변경이 가능하다.
1.4.3 용역방법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시공・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상 당해공사의 해당 업무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비용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청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1.5 용역범위
1.5.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전 분야에 대한 시공단계(감독 권한대행 업무포함), 시공후 단계 등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및 시공평가 업무와 발주청의 지시 사항
1.6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1.6.1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은‘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구축사업 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공사’사업장을 주 현장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배치하여야 한다.
1.6.2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규모, 공종, 특수성에 가장 적합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조직을 사업단계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1.6.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개인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및 본사의 역할 및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6.4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 수칙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1.7.2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지시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7.3 상주 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 상주 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 위치 및 업무 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주 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는 계약금액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 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7.4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업무
∘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 정기적(담당 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독자,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 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 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 검토
1.8 건설사업관리자 등의 청렴의무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 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상기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다.
1.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범위
단계
업
무
내
용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시공이후단계)
시공 단계
공사착수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시공계획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검사
준공검사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하도급적정성검토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일반행정업무
시공후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1.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부실에 대한 조치
1.10.1 조치대상
∘ 건설사업관리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 발주청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 주무관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1.10.2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 1단계 : 시정지시
① 프로젝트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③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의 부실이 예상되는 경우
∘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① 보고 ·승인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②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③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단계 : 계약해제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1.11 보안사항
1.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11.2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11.3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제출하여야 한다.
2. 공통업무
2.1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2.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2.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2.2.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2.2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3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척∙관리
2.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2.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2.4 건설사업관리 보고
2.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며,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보고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월간/분기 보고서
익월(분기) 5일 이내
1부
일일보고(필요시)
매일 17:00
1부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16:00
1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통지후 7일 이내
5부
건설사업관리 세부수행계획서
통지후 7일 이내
5부
시공평가 보고서
공정률 90%
10부
시공이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서
준공후 10일 이내
5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준공후 10일 이내
5부
주요시설물 운영교육훈련서
공사준공 후 10일 이내
5부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
공사준공 후 10일 이내
5부
사후평가 보고서
공사준공 후 10일 이내
10부
기타
건설사업관리 백서
공사 준공후 별도 지정
별도지정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국내외 출장조사보고서(이행 시)
출장완료후 15일 이내
5부
※ 본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시기는 발주청과 협의하에 보고서 및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3. 시공단계의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3.1 일반행정업무
3.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 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3.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
14) 건설사업관리(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3.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3.2 보고서 작성, 제출
3.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발주청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문서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보조설계),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엑셀 등)의 전자파일 형태 업로드 후 전자결재로 서명을 대신하고, 스캐너는 전자파일 입력이 불가한 문서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3.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활용각종 문서를 업무분류, 문서분류, 공종분류, 주요구조물 및 위치 등으로 분류한 후 입력하여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하며 모든 문서는 1건의 문서단위별로 구분하여 날짜 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3.2.4 발주청은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로 하여금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 및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스캐너를 이용한 자료입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2.5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전산장비(개인용컴퓨터, 스캐너, CD-RW등)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3.3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3.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3.3.2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3.3.3 제2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통신․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3.4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3.4.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3.4.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3.4.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4.4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3.4.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4.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 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3.4.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3.4.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3.4.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3.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3.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3.5.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3.5.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3.5.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3.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3.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영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영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3.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3.6.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 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3.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3.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6.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3.6.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3.6.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3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3.6.15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14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6.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7 하도급 적정성 검토
3.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3.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8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3.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플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3.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3.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 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9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3.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3.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3.10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3.1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1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10.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ㆍ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작업 착수 직전 또는 착수중에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3.1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3.1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10.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10.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10.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3.10.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3.10.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
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3.10.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 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부담으로 한다.
3.10.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가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3.10.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3.10.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3.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3.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3.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
3.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3.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3.1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3.1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1.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3.1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3.1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3.12.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3.1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1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3.12.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3.12.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3.12.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3.12.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명사항
3.1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3.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3.1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3.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3.1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3.1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3.1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3.1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 별 시험 종목 및 시험 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3.14.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14.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3.14.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3.14.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3.14.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14.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4.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4.13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14.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14.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14.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15 시공계획검토
3.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 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3.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15.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 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3.15.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3.15.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15.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3.15.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15.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15.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승인한 시공상세도에 대해, 준공 시 시공사에서 제출하는 시공상세도서의 넘버링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자 설계자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6 기술검토 및 교육
3.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16.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3.16.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1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3.1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3.1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1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 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7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3.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1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하여야 한다.
3.17.3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17.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7.6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3.17.7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3.17.8 재시공 및 공사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 시 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1)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3.17.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하여야 한다.
3.17.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마.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사.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아.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자.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차.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카.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3.17.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3.17.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0항과 제11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18 공정관리
3.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1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3.1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3.1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3.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3.18.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18.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3.18.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18.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3.18.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가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도 서명하여야 한다.
3.18.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3.18.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18.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8.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8.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별지 제33호 서식)
3.18.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9 안전관리
3.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3.1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3.19.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3.1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3.19.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19.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3.19.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3.19.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3.19.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3.19.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9.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3.19.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근로자 적합성(불법채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사후관리 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3.19.1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3.19.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22호 서식)
4)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또는 산업재해 조사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3.19.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19.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공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제13조, 제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반입ㆍ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입ㆍ사용현장을 수시로 입회하는 등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천공기
2) 항타 및 항발기
3) 타워크레인
4) 기중기 등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3.20 환경관리
3.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2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3.20.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2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3.2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3.20.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3.20.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25호 서식)
3.20.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20.9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3.20.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3.20.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21 설계변경 관리
3.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3.2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3.2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조 사 시 험
․기술검토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지시(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불일치
․신공법개발
․발주청의 지시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방 침 결 정
(발 주 청)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대책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설 계 변 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 경 계 약
(발 주 청)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서류
․설계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변동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 및 확인심사 (단순한 경우) (복잡,중대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기술자)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 사 자
(기술지원기술인)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결 재
3.2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3.21.5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3.21.6 제5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21.7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21.8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제5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는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21.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1.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3.21.11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21.12 발주청은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3.21.13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3.21.14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2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21.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3.22 암반선 확인
3.2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2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1) 암판정 대상은 절토부 암선 변경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 등), 터널 암질변경시 등에 대하여 실시
2) 암판정 요청 체계도 작성
3) 암판정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지원(건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를 말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하며, 이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회로 확인토록 함
4)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가. 절토부 암판정을 할 때에는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등을 준비하고 물량 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암질 구분표시), 공사비 증감대비표 등 첨부
나. 구조물 기초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작성(당초와 변경비교), 종평면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확인 측량시 사진촬영 보관(근경, 원경), 시추와 굴착에 의한 시료함을 보관(시험실 비치)하고 보고
3.23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3.2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3.2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발주청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고 하여도 공사추진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청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3.2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3.2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25 업무조정회의
3.25.1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한다.
3.25.2 업무조정회의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를 포함)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25.3 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3.25.4 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한다.
3.25.5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시공자는 회의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26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3.2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3.26.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3.26.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3.26.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소속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26.5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전문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3.26.6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52호 서식을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ㆍ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26.7 발주청은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3.26.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6.9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9호, 별지 제31호 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26.10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설공사의 경우는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3.26.1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9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26.12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9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3.27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3.27.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8호 서식)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가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나.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마.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3.27.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3.27.3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28 준공검사 등의 절차
3.2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3.2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2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3.2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3.2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3.28.6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를 입회하도록 한다.
3.28.7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한다.
3.28.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28.9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28.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28.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3.28.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29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3.2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3.30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3.3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하여)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
3.3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에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수행 업무지원
4. 시공 후 단계 업무
4.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4.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단계 80% 도달했을때부터,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준공 후 운영하는 관계자·공무원 참여)
4.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준공 후 관리할 관계자(공무원 등)에게 시운전 수행지원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4.1.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1.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참고서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03.5.) [별지1]부터[별지60]까지를 준용한다.
===== 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pdf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안)
용역명 :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스마트 모듈러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027
2026
구 분
등급 10 11 12 1 2 3 4 5 6 2028 7 8 9 10 11 12 1 2 3 4
시공단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개월수 환산비 인.월수
비
고
책임 건축(책임) 고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9.00 1.000 19.00 평가 건축1(안전) 고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9.00 1.000 19.00 평가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분 건축2 중급 야 토목 중급 참 기계 중급 여
시
공
+
시
공
후
단
계
직무분야 시공단계(18개월)+시공후(1개월) 기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6.00 0.931 14.90 1.0 1.0 1.0 0.5 8.50 0.931 7.91 1.0 1.0 1.0 1.0 13.00 0.931 12.10 건설부분 소계 72.91 술 전기 중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2.00 0.960 11.52 인 통신 중급
1.0 1.0 1.0 1.0 1.0 1.0 1.0
7.00 0.899 6.29
기
술
지
술
인
비건설부분 소계 17.81 [소계 합계] 90.72 건축 고급 토목 고급 공사기간 내 기계 고급 월1회 방문 조경 고급 전기 고급 통신 고급 소방 고급 평가 평가 건설부분 소계
원
기
평가
13.95
월1회 방문
주1회 방문
비건설부분 소계
[소계 합계]
13.95
2.83
0.70
2.96
6.49
20.45
[시공+시공후 단계 합계] 111.17 전체 건설부분 합계 86.86 전체 비건설부분 합계 24.30 [총 합 계] 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