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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012] 꽃마을로163번길 6 외 74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5.3억원 입찰일시: 2026-09-18 09: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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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꽃마을로163번길 6 외 74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pdf =====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90호

공사 계약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꽃마을로163번길 6 외 74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과업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163번길 6 외 74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노후하수관로 정비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및 설명서 등 참고
계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관급자재

금584,190,000원 금531,081,818원 금53,108,182원 98,094,000

추정금액
금682,284,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 7,566,000원
※ 본 공사는 일반관리비 요율은 6.5%, 이윤 요율은 15%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품질관리비(수수료)는 추정가격 및 A값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반영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사는‘전자카드제’해당 공사이므로 근로자들이 근무일에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과업문의 : 건설과 ☎051-240-4802]

2. 입찰 및 계약: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시 개 찰 장소

2026. 9. 18.(금) 09:00
~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서 제출기한은 2026. 9. 22.(화)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웹 송신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면허를 등록한 업체
※ 종합건설업체가 본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함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대표, 소재지 등)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계약체결일
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부산광역시 서구와 기술(특허)보유자
간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사전에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체결 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용공법: 비굴착보수 ☞ RS공법(신기술 제913호), OPL공법(특허 제10-1277128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13.에 따라,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바. 입찰 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호(전자입찰의 참가 방법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전자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에 필
요한 인증수단의 미비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
의서” 및「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
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 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54,505,077원
(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1.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또 계약 체결 후나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ㆍ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
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100분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493,748,381원

8.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
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부금
보험료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660,817원 5,798,028원 761,860원 24,501,684원 1,841,273원 54,505,077원 10,231,967원 3,709,448원 A값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
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동「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9.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평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최근 3년 이상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 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평가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2) 경영상태평가: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으로 상대 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인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평가(건설업 등록
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하고 증빙서류 제출 기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건설역업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상대시장에 진출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4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은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최근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서류조사 및 필요시 현장조사)
실태조사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해당 낙찰예정자는 개찰 직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
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우리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는 우리 구「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하므로 입찰
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준공(기성)검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
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
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관련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2.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
에서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 직접노무비가 포함된 노무
비 기재)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고, 원도급자는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
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 개시 당사자는「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3)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4) 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
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아.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에 하도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따라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
을 건설 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
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및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5)
를 제출해야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위험성 평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
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
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한 점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 제2항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
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
(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회계담당(☎051-240-4143),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1-240-4053) 및 홈페이지(www.
bsseogu.go.kr → OK민원 → 민원신고 → 공직부조리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이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설계예산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기준)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기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8)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서구 재무과
◦ 입찰자격, 사업내용, 특허사용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서구 건설과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콜센터

☎ 051-240-4144
☎ 051-240-4802
☎ 1588-0800

차.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 구 홈페이지
(www.bsseogu.go.kr → 정보공개 → 재정현황 → 계약정보공개)에 게재됩니다.

2026. 9. 14.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1] 참가 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서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
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
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
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
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사업법」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
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
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
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
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
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
영기준」,「전달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거 같다]을 청구하여 수
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
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함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에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
구할 수 있음

14.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15. 인력사무소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
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
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
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
장방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함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입찰참가 대표자 :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4]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 「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사업 장 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 후 작성
(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낙찰금액 :
○ 사업기간 :

□ 인력구성·운영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 기타 조치사항
○
○

[붙임6] 수급업체 안전보건평가 기준(예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1)

(

□ 사업장명 :
구

분 합 계 배 점 득 점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A 안전보건관리체제

평가기준
소계

배점 득점
20

1. 일반원칙 ㅇ 도급ž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40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ž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9.

유해ž위험요인 평가수준 소계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ž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20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ㅇ 유해ž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ž기구ž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소계 20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안전보건관리체제 A. 일반원칙 1. 구분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도급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

, : 계획수립 2.

구분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 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 : 역할 및 책임 3.

구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

유해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

,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5 3 1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ž위험요인 평가수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ž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ž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ž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

,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ž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5.

안전점검
구분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① 우수 ・ ・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 -

도급작업의 화재 폭발, 질식 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중 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

,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6. ,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10 5 1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ž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ž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

,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

,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5 3 1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유해ž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ž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

이행계획이 수업되어 있으나,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하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ž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

이행 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 도급 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가 연락체계가
:

, , 구체적이지 않음

②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

내용이 누락됨 Lock-out/Tag-out 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 ・

유해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유해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
:

,

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ž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ž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5 3 1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

,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

2 , 3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2
:

2 , 2 2 (1

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평가 결과 산정 기준 등급 득점

S
A
B
C
D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이행수준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 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 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출처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

===== 공고문[꽃마을로163번길 6 외 74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hwpx =====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90호

공사 계약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꽃마을로163번길 6 외 74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과업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163번길 6 외 74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노후하수관로 정비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및 설명서 등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682,284,000원
금584,190,000원
금531,081,818원
금53,108,182원
98,094,000

※ 관급자 관급자재: 7,566,000원
※ 본 공사는 일반관리비 요율은 6.5%, 이윤 요율은 15%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품질관리비(수수료)는 추정가격 및 A값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반영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사는‘전자카드제’해당 공사이므로 근로자들이 근무일에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과업문의 : 건설과 ☎051-240-4802]

2. 입찰 및 계약: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18.(금) 09:00
~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서 제출기한은 2026. 9. 22.(화)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웹 송신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면허를 등록한 업체

※ 종합건설업체가 본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함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대표, 소재지 등)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계약체결일 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부산광역시 서구와 기술(특허)보유자간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사전에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체결 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용공법: 비굴착보수 ☞ RS공법(신기술 제913호), OPL공법(특허 제10-1277128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13.에 따라,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바. 입찰 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호(전자입찰의 참가 방법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전자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에 필요한 인증수단의 미비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 및「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54,505,077원

(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1.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또 계약 체결 후나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ㆍ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100분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493,748,381원

8.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7,660,817원
5,798,028원
761,860원
10,231,967원
3,709,448원
24,501,684원
1,841,273원
54,505,077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동「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9.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평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최근 3년 이상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 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평가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2) 경영상태평가: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으로 상대 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평가(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하고 증빙서류 제출 기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건설역업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상대시장에 진출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4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은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최근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서류조사 및 필요시 현장조사)

실태조사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해당 낙찰예정자는 개찰 직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이내에 우리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는 우리 구「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준공(기성)검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관련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2.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 직접노무비가 포함된 노무비 기재)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고, 원도급자는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 개시 당사자는「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3)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4) 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아.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에 하도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따라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 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및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5)를 제출해야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위험성 평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한 점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 제2항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회계담당(☎051-240-4143),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1-240-4053) 및 홈페이지(www.

bsseogu.go.kr → OK민원 → 민원신고 → 공직부조리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이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설계예산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기준)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기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8)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서구 재무과
☎ 051-240-4144
◦ 입찰자격, 사업내용, 특허사용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서구 건설과
☎ 051-240-480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차.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 구 홈페이지

(www.bsseogu.go.kr → 정보공개 → 재정현황 → 계약정보공개)에 게재됩니다.

2026. 9. 14.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1] 참가 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서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사업법」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달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거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14.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15. 인력사무소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함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해당기관 공고일자로 수정함)
2026. 00. 00.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3407" leader="0" type="1"/>업체명<hp:tab width="2685" leader="0" type="1"/>)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hp:tab width="383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855" leader="0" type="1"/>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6737" leader="0" type="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4]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 후 작성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낙찰금액 : ○ 사업기간 :

□ 인력구성·운영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 기타 조치사항
○
○

[붙임6] 수급업체 안전보건평가 기준(예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1)

□ 사업장명 :
구<hp:tab width="2585" leader="0" type="1"/>분
배<hp:tab width="2585" leader="0" type="1"/>점
득 점
합<hp:tab width="2585" leader="0" type="1"/>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 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 -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업되어 있으나,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하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 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가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②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

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평가 결과 산정 기준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 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 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출처: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 공내역서[꽃마을로163번길 6 외 74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Ⅰ. 관 로 1 차 B: C: D: M: N: DM: DN:
A:
ⅴ. 서구 B: C: D: M: N: DM: DN:
A:
1. 토 공 사 B: C: D: M: N: DM: DN:
A:
1] 터파기 B: C: D: M: N: DM: DN:
A:
터파기 B: B/H 0.2㎥(90%)+인력(10%),주거지할증 C: 85 D: ㎥ M: N: 산근 1호표 DM: S-0003 DN:
A:
터파기 B: B/H 0.6㎥(90%)+인력(10%),주거지할증 C: 434 D: ㎥ M: N: 산근 2호표 DM: S-0004 DN:
A:
2] 되메우기 및 다짐 B: C: D: M: N: DM: DN:
A:
되메우기 및 다짐(관상단) B: B/H 0.2㎥(90%)+인력(10%),주거지할증 C: 33 D: ㎥ M: N: 산근 3호표 DM: S-0007 DN:
A:
되메우기 및 다짐(관상단) B: B/H 0.6㎥(90%)+인력(10%),주거지할증 C: 143 D: ㎥ M: N: 산근 4호표 DM: S-0008 DN:
A:
관기초부설 및 다짐(관주위) B: B/H 0.2㎥(90%)+인력(10%),주거지할증 C: 14 D: ㎥ M: N: 산근 5호표 DM: S-0011 DN:
A:
관기초부설 및 다짐(관주위) B: B/H 0.6㎥(90%)+인력(10%),주거지할증 C: 125 D: ㎥ M: N: 산근 6호표 DM: S-0012 DN:
A:
3] 가적치장운반 B: C: D: M: N: DM: DN:
A:
굴착토 운반(L=1km) B: B/H0.2+DT4.5Ton,현장∼가적치장 C: 85 D: ㎥ M: N: 산근 7호표 DM: S-0020 DN:
A:
굴착토 운반(L=1km) B: B/H0.6+DT4.5Ton,현장∼가적치장 C: 434 D: ㎥ M: N: 산근 8호표 DM: S-0021 DN:
A:
유용토 운반(L=1km) B: 1.72로더+DT4.5Ton,가적치장∼현장 C: 201 D: ㎥ M: N: 산근 9호표 DM: S-0022 DN:
A:
4] 사토처리 B: C: D: M: N: DM: DN:
A:
잔토처리(토사) B: 로더상차+덤프24.0T C: 318 D: ㎥ M: N: 산근 10호표 DM: S-0023서구 DN:
A:
5] 기존포장깨기 B: C: D: M: N: DM: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브레이카 + B/H 0.2㎥,주거지할증 C: 4 D: ㎥ M: N: 산근 11호표 DM: S-0026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브레이카 + B/H 0.6㎥,주거지할증 C: 44 D: ㎥ M: N: 산근 12호표 DM: S-0027 DN: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t=20cm이하,주거지할증 C: 497 D: M M: N: 산근 13호표 DM: S-0028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브레이카 + B/H 0.2㎥,주거지할증 C: 29 D: ㎥ M: N: 산근 14호표 DM: S-0031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브레이카 + B/H 0.6㎥,주거지할증 C: 61 D: ㎥ M: N: 산근 15호표 DM: S-0032 DN: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t=20cm이하,주거지할증 C: 600 D: M M: N: 산근 16호표 DM: S-0033 DN:
A:
6] 기존구조물깨기 B: C: D: M: N: DM: DN:
A:
무근콘크리트 깨기 B: T=30cm미만,브레이카+B/H 0.6㎥,주거지할증 C: 10 D: ㎥ M: N: 산근 17호표 DM: S-0036 DN: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B-Type,주거지할증 C: 89 D: ㎡ M: N: 산근 18호표 DM: S-0041 DN:
A:
7] 기존관철거 B: C: D: M: N: DM: DN:
A:
흄관철거 B: D=300mm,주거지할증 C: 35 D: M M: N: 산근 19호표 DM: S0-00537 DN:
A:
흄관철거 B: D=400mm,주거지할증 C: 25 D: M M: N: 산근 20호표 DM: S0-00539 DN:
A:
흄관철거 B: D=450mm,주거지할증 C: 15 D: M M: N: 산근 21호표 DM: S0-00540 DN:
A:
흄관철거 B: D=500mm,주거지할증 C: 40 D: M M: N: 산근 22호표 DM: S0-00541 DN:
A:
흄관철거 B: D=600mm,주거지할증 C: 17 D: M M: N: 산근 23호표 DM: S0-00542 DN:
A:
흄관철거 B: D=1000mm,주거지할증 C: 9 D: M M: N: 산근 24호표 DM: S0-00546 DN:
A:
연성관철거 B: D=200mm,주거지할증 C: 6 D: M M: N: 산근 25호표 DM: S0-PE철거200 DN:
A:
연성관철거 B: D=300mm,주거지할증 C: 99 D: M M: N: 산근 26호표 DM: S0-PE철거300 DN:
A:
연성관철거 B: D=400mm,주거지할증 C: 110 D: M M: N: 산근 27호표 DM: S0-PE철거400 DN:
A:
연성관철거 B: D=500mm,주거지할증 C: 121 D: M M: N: 산근 28호표 DM: S0-PE철거500 DN:
A:
8] 폐기물 처리 B: C: D: M: N: DM: DN:
A:
폐기물운반(L=1km) B: B/H02상차+DT4.5Ton,현장∼가적치장 C: 38 D: ㎥ M: N: 산근 29호표 DM: S-0045 DN:
A:
폐기물운반(L=1km) B: B/H06상차+DT4.5Ton,현장∼가적치장 C: 149 D: ㎥ M: N: 산근 30호표 DM: S-0046 DN:
A:
가적치장폐기물상차 B: 로더1.72㎥,가적치장 C: 187 D: ㎥ M: N: 산근 31호표 DM: S-0047 DN:
A:
폐기물상차 B: 폐합성수지류,주거지할증 C: 47 D: ㎥ M: N: 산근 32호표 DM: S-0045-1 DN:
A:
9] 골재운반 B: C: D: M: N: DM: DN:
A:
보조기층운반(L=1km) B: 1.72로더+DT4.5Ton,가적치장∼현장 C: 262 D: ㎥ M: N: 산근 33호표 DM: S-0048 DN:
A:
모래운반(L=1km) B: 1.72로더+DT4.5Ton,가적치장∼현장 C: 190 D: ㎥ M: N: 산근 34호표 DM: S-0049 DN:
A:
B: C: D: M: N: DM: DN:
A:
2. 관 로 공 사 B: C: D: M: N: DM: DN:
A:
1] 굴착교체 B: C: D: M: N: DM: DN:
A:
(1) 전체굴착교체 B: C: D: M: N: DM: DN:
A:
유리섬유복합관접합및부설 B: D400mm,주거지할증 C: 13 D: M M: N: 제 1호표 DM: BGRPPIPRE400 DN:
A:
유리섬유복합관접합및부설 B: D500mm,주거지할증 C: 67 D: M M: N: 제 2호표 DM: BGRPPIPRE500 DN:
A:
유리섬유복합관접합및부설 B: D600mm,주거지할증 C: 7 D: M M: N: 제 3호표 DM: BGRPPIPRE600 DN:
A:
유리섬유복합관접합및부설 B: D1000mm,주거지할증 C: 9 D: M M: N: 제 4호표 DM: BGRPPIPRE1000 DN:
A:
유리섬유복합관절단 B: D400mm,주거지할증 C: 2 D: 개소 M: N: 제 5호표 DM: BGRPPIPRE400-1 DN:
A:
유리섬유복합관절단 B: D500mm,주거지할증 C: 5 D: 개소 M: N: 제 6호표 DM: BGRPPIPRE500-1 DN:
A:
유리섬유복합관절단 B: D600mm,주거지할증 C: 1 D: 개소 M: N: 제 7호표 DM: BGRPPIPRE600-1 DN:
A:
유리섬유복합관절단 B: D1000mm,주거지할증 C: 1 D: 개소 M: N: 제 8호표 DM: BGRPPIPRE1000-1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B: D300mm,주거지할증 C: 100 D: M M: N: 제 9호표 DM: BCAA1970096-30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B: D400mm,주거지할증 C: 101 D: M M: N: 제 10호표 DM: BCAA1970096-40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B: D450mm,주거지할증 C: 15 D: M M: N: 제 11호표 DM: BCAA1970096-45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 절단 B: D300mm,주거지할증 C: 9 D: 개소 M: N: 제 12호표 DM: BCAA1970096-30-1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 절단 B: D400mm,주거지할증 C: 5 D: 개소 M: N: 제 13호표 DM: BCAA1970096-40-1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 절단 B: D450mm,주거지할증 C: 1 D: 개소 M: N: 제 14호표 DM: BCAA1970096-45-1 DN:
A:
내충격PVC하수관접합및부설 B: Ø150mm,주거지할증 C: 50 D: M M: N: 제 15호표 DM: BCAA4986115-0 DN:
A:
내충격PVC하수관절단 B: Ø150mm,주거지할증 C: 100 D: 개소 M: N: 제 16호표 DM: BCAA4986112-0 DN:
A:
내충격PVC이형관접합 B: Ø150mm,주거지할증 C: 50 D: 개소 M: N: 제 17호표 DM: BCAA4986111-0 DN:
A:
분기관천공및접합 B: Ø150mm,주거지할증 C: 50 D: 개소 M: N: 제 18호표 DM: BCAA4986141-00 DN:
A:
관로탐지경고시트 B: B=200,주거지할증 C: 312 D: M M: N: 제 19호표 DM: BCAA4986089 DN:
A:
(2) 부분굴착교체 B: C: D: M: N: DM: DN:
A:
흄관부설및접합 B: D=300mm,주거지할증 C: 10 D: 본 M: N: 제 20호표 DM: B1-35020 DN:
A:
흄관부설및접합 B: D=400mm,주거지할증 C: 1 D: 본 M: N: 제 21호표 DM: B1-35040 DN:
A:
흄관부설및접합 B: D=500mm,주거지할증 C: 16 D: 본 M: N: 제 22호표 DM: B1-35060 DN:
A:
흄관부설및접합 B: D=600mm,주거지할증 C: 4 D: 본 M: N: 제 23호표 DM: B1-35070 DN:
A:
흄관절단 B: D=300mm,주거지할증 C: 2 D: 개소 M: N: 제 24호표 DM: B0-00378 DN:
A:
흄관절단 B: D=400mm,주거지할증 C: 2 D: 개소 M: N: 제 25호표 DM: B0-00380 DN:
A:
흄관절단 B: D=500mm,주거지할증 C: 14 D: 개소 M: N: 제 26호표 DM: B0-00382 DN:
A:
흄관절단 B: D=600mm,주거지할증 C: 6 D: 개소 M: N: 제 27호표 DM: B0-00383 DN:
A:
PE이중벽관 접합및부설 B: D200mm,환봉연결,주거지할증 C: 6 D: M M: N: 제 28호표 DM: BCAA1970051-20 DN:
A:
PE이중벽관 접합및부설 B: D300mm,환봉연결,주거지할증 C: 6 D: M M: N: 제 29호표 DM: BCAA1970051-30 DN:
A:
PE이중벽관 접합및부설 B: D400mm,환봉연결,주거지할증 C: 18 D: M M: N: 제 30호표 DM: BCAA1970051-40 DN:
A:
PE이중벽관 접합및부설 B: D500mm,환봉연결,주거지할증 C: 39 D: M M: N: 제 31호표 DM: BCAA1970051-50 DN:
A:
PE이중벽관 절단 B: D200mm,주거지할증 C: 1 D: 개소 M: N: 제 32호표 DM: BCAA1970063-20 DN:
A:
PE이중벽관 절단 B: D300mm,주거지할증 C: 1 D: 개소 M: N: 제 33호표 DM: BCAA1970063-30 DN:
A:
PE이중벽관 절단 B: D400mm,주거지할증 C: 4 D: 개소 M: N: 제 34호표 DM: BCAA1970063-40 DN:
A:
PE이중벽관 절단 B: D500mm,주거지할증 C: 10 D: 개소 M: N: 제 35호표 DM: BCAA1970063-50 DN:
A:
내충격PVC하수관접합및부설 B: Ø150mm,주거지할증 C: 48 D: M M: N: 제 15호표 DM: BCAA4986115-0 DN:
A:
내충격PVC하수관절단 B: Ø150mm,주거지할증 C: 96 D: 개소 M: N: 제 16호표 DM: BCAA4986112-0 DN:
A:
내충격PVC이형관접합 B: Ø150mm,주거지할증 C: 48 D: 개소 M: N: 제 17호표 DM: BCAA4986111-0 DN:
A:
분기관천공및접합(HP본관) B: Ø500이하xØ150,주거지할증 C: 7 D: 개소 M: N: 제 36호표 DM: BHP천공및접합500 DN:
A:
분기관천공및접합(HP본관) B: Ø500~900이하xØ150,주거지할증 C: 3 D: 개소 M: N: 제 37호표 DM: BHP천공및접합500900 DN:
A:
분기관천공및접합 B: Ø150mm,주거지할증 C: 38 D: 개소 M: N: 제 18호표 DM: BCAA4986141-00 DN:
A:
관로탐지경고시트 B: B=200,주거지할증 C: 146 D: M M: N: 제 19호표 DM: BCAA4986089 DN:
A:
2] 비굴착보수 B: C: D: M: N: DM: DN:
A:
(1) 전체보수 B: C: D: M: N: DM: DN:
A:
비굴착 전체보수 B: D200 C: 6 D: M M: N: E전체200 DM: E전체200 DN:
A:
비굴착 전체보수 B: D300 C: 82 D: M M: N: E전체300 DM: E전체300 DN:
A:
비굴착 전체보수 B: D600 C: 88 D: M M: N: E전체600 DM: E전체600 DN:
A:
연결관 접합부보수공 B: 기계 C: 26 D: 개소 M: N: E전체연결관절단800 DM: E전체연결관절단800 DN:
A:
연결관 천공공 B: 기계 C: 15 D: 개소 M: N: E전체연결관천공800 DM: E전체연결관천공800 DN:
A:
(2) 부분보수 B: C: D: M: N: DM: DN:
A:
비굴착 부분보수 B: D200 C: 3 D: 개소 M: N: E부분200 DM: E부분200 DN:
A:
비굴착 부분보수 B: D300 C: 9 D: 개소 M: N: E부분300 DM: E부분300 DN:
A:
비굴착 부분보수 B: D400 C: 6 D: 개소 M: N: E부분400 DM: E부분400 DN:
A:
비굴착 부분보수 B: D500 C: 3 D: 개소 M: N: E부분500 DM: E부분500 DN:
A:
비굴착 부분보수 B: D600 C: 1 D: 개소 M: N: E부분600 DM: E부분600 DN:
A:
3] 맨홀 접합부 보강 B: C: D: M: N: DM: DN:
A:
집수정설치 B: 0.9x0.9x1.5m,주거지할증 C: 1 D: 개소 M: N: 제 38호표 DM: B집수정900 DN:
A:
맨홀접합부 보강 B: D300mm,주거지할증 C: 21 D: 개소 M: N: 제 39호표 DM: BCAA4986098-300 DN:
A:
맨홀접합부 보강 B: D400mm,주거지할증 C: 12 D: 개소 M: N: 제 40호표 DM: BCAA4986098-400 DN:
A:
맨홀접합부 보강 B: D450mm,주거지할증 C: 6 D: 개소 M: N: 제 41호표 DM: BCAA4986098-450 DN:
A:
맨홀접합부 보강 B: D500mm,주거지할증 C: 14 D: 개소 M: N: 제 42호표 DM: BCAA4986098-500 DN:
A:
맨홀접합부 보강 B: D600mm,주거지할증 C: 2 D: 개소 M: N: 제 43호표 DM: BCAA4986098-600 DN:
A:
맨홀접합부 보강 B: D1000mm,주거지할증 C: 2 D: 개소 M: N: 제 44호표 DM: BCAA4986098-1000 DN:
A:
4] 관로부대공 B: C: D: M: N: DM: DN:
A:
물막이공 B: 주거지할증 C: 75 D: 개소 M: N: 제 45호표 DM: BPP4545품셈 DN:
A:
물돌리기공 B: 주거지할증 C: 35 D: 개소 M: N: 제 46호표 DM: B10-MDRG-010A DN:
A:
하수도준설(흡입식) B: B-Type,주거지할증 C: 15 D: ㎥ M: N: 산근 35호표 DM: SCDC3986156 DN:
A:
하수관 CCTV 조사촬영 및 보고서 B: 기존관로320m기준 C: 915 D: M M: N: 제 47호표 DM: B007-022-02 DN:
A:
B: C: D: M: N: DM: DN:
A:
3. 포 장 공 사 B: C: D: M: N: DM: DN:
A:
1] 아스팔트 포장 B: T=5cm, 덧씌우기 C: D: M: N: DM: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C-Type,t=5cm,주거지할증 C: 1,834 D: ㎡ M: N: 산근 36호표 DM: S-0078 DN:
A:
2] 아스팔트 가포장 B: 폭12m미만(소로),5-10-22 C: D: M: N: DM: DN: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B: 본관,가열,소규모,주거지할증 C: 190 D: ㎡ M: N: 산근 37호표 DM: S-0080 DN: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B: 본관,가열,소규모,주거지할증 C: 379 D: ㎡ M: N: 산근 38호표 DM: S-0082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주거지할증 C: 42 D: ㎥ M: N: 산근 39호표 DM: S-0083 DN:
A:
택코팅(수동식) B: RSC-4(40ℓ/a),주거지할증 C: 379 D: ㎡ M: N: 산근 40호표 DM: S-0084 DN:
A:
프라임코팅(수동식) B: RSC-3(75ℓ/a),주거지할증 C: 190 D: ㎡ M: N: 산근 41호표 DM: S-0085 DN:
A:
3] 아스팔트 가포장 B: 폭25m미만(중로),5-12-20 C: D: M: N: DM: DN: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B: 본관,가열,소규모,주거지할증 C: 32 D: ㎡ M: N: 산근 37호표 DM: S-0080 DN: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B: 본관,가열,소규모,주거지할증 C: 65 D: ㎡ M: N: 산근 38호표 DM: S-0082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주거지할증 C: 6 D: ㎥ M: N: 산근 39호표 DM: S-0083 DN:
A:
택코팅(수동식) B: RSC-4(40ℓ/a),주거지할증 C: 65 D: ㎡ M: N: 산근 40호표 DM: S-0084 DN:
A:
프라임코팅(수동식) B: RSC-3(75ℓ/a),주거지할증 C: 32 D: ㎡ M: N: 산근 41호표 DM: S-0085 DN:
A:
4] 아스팔트 가포장 B: 폭25m이상(대로),5-6-12-22 C: D: M: N: DM: DN: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B: 본관,가열,소규모,주거지할증 C: 26 D: ㎡ M: N: 산근 37호표 DM: S-0080 DN:
A:
아스팔트중간층포설및다짐 B: 본관,가열,소규모,주거지할증 C: 26 D: ㎡ M: N: 산근 42호표 DM: S-0081 DN: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B: 본관,가열,소규모,주거지할증 C: 52 D: ㎡ M: N: 산근 38호표 DM: S-0082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주거지할증 C: 6 D: ㎥ M: N: 산근 39호표 DM: S-0083 DN:
A:
택코팅(수동식) B: RSC-4(40ℓ/a),주거지할증 C: 79 D: ㎡ M: N: 산근 40호표 DM: S-0084 DN:
A:
프라임코팅(수동식) B: RSC-3(75ℓ/a),주거지할증 C: 26 D: ㎡ M: N: 산근 41호표 DM: S-0085 DN:
A:
5] 아스팔트 덧씌우기포장 B: 5-15-20 C: D: M: N: DM: DN: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B: 본관,중온,소규모,주거지할증 C: 255 D: ㎡ M: N: 산근 43호표 DM: S-0086 DN:
A:
택코팅(수동식) B: RSC-4(40ℓ/a),주거지할증 C: 255 D: ㎡ M: N: 산근 40호표 DM: S-0084 DN:
A:
콘크리트포장 B: 인력포설,t=15㎝,주거지할증 C: 38 D: ㎥ M: N: 산근 44호표 DM: S-0088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주거지할증 C: 51 D: ㎥ M: N: 산근 39호표 DM: S-0083 DN:
A:
와이어메쉬 B: 6-150ⅹ150 C: 255 D: ㎡ M: N: M0198665214-3 DM: M0198665214-3 DN:
A:
PE필름(저밀도) B: 0.1mmx180cmx91m C: 255 D: ㎡ M: N: M0019865012 DM: M0019865012 DN:
A:
줄눈설치 B: 수축줄눈,주거지할증 C: 43 D: M M: N: 산근 46호표 DM: S0-00472 DN:
A:
부직포설치및철거 B: 주거지할증 C: 255 D: ㎡ M: N: 제 48호표 DM: BCAA4996191 DN:
A:
6] 콘크리트 포장 B: 15-20 C: D: M: N: DM: DN:
A:
콘크리트포장 B: 인력포설,t=15㎝,주거지할증 C: 51 D: ㎥ M: N: 산근 44호표 DM: S-0088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주거지할증 C: 68 D: ㎥ M: N: 산근 39호표 DM: S-0083 DN:
A:
와이어메쉬 B: 6-150ⅹ150 C: 341 D: ㎡ M: N: M0198665214-3 DM: M0198665214-3 DN:
A:
PE필름(저밀도) B: 0.1mmx180cmx91m C: 341 D: ㎡ M: N: M0019865012 DM: M0019865012 DN:
A:
줄눈설치 B: 수축줄눈,주거지할증 C: 57 D: M M: N: 산근 46호표 DM: S0-00472 DN:
A:
부직포설치및철거 B: 주거지할증 C: 341 D: ㎡ M: N: 제 48호표 DM: BCAA4996191 DN:
A:
7] 보 도 포 장 B: 6-4 C: D: M: N: DM: DN:
A:
보도용블록재설치 B: 소형고압블럭,t=6cm,주거지할증 C: 89 D: ㎡ M: N: 산근 47호표 DM: S-009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주거지할증 C: 9 D: ㎥ M: N: 산근 39호표 DM: S-0083 DN:
A:
부직포설치및철거 B: 주거지할증 C: 89 D: ㎡ M: N: 제 48호표 DM: BCAA4996191 DN:
A:
8] 과속방지시설 B: C: D: M: N: DM: DN: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B: 본관,중온,소규모,주거지할증 C: 26 D: ㎡ M: N: 산근 43호표 DM: S-0086 DN:
A:
택코팅(수동식) B: RSC-4(40ℓ/a),주거지할증 C: 26 D: ㎡ M: N: 산근 40호표 DM: S-0084 DN:
A:
B: C: D: M: N: DM: DN:
A:
4. 부 대 공 사 B: C: D: M: N: DM: DN:
A:
1] 기존구조물 복구 B: C: D: M: N: DM: DN:
A:
L형측구복구 B: B=750,주거지할증 C: 126 D: M M: N: 제 49호표 DM: BCAA1970147 DN:
A:
L형측구복구 B: 측대,주거지할증 C: 88 D: M M: N: 제 50호표 DM: BCAA1970147측대 DN:
A:
도로경계석복구 B: 150x150x1000,주거지할증 C: 6 D: M M: N: 제 51호표 DM: B도로경계석복구 DN:
A:
도로경계석복구 B: 200x250x1000,주거지할증 C: 11 D: M M: N: 제 52호표 DM: B도로경계석복구200250 DN:
A:
계단복구 B: B=2.0m,주거지할증 C: 4 D: M M: N: 제 53호표 DM: B계단복구 DN:
A:
교목굴취및식재 B: 흉고직경 20cm,주거지할증 C: 2 D: 주 M: N: 제 54호표 DM: B교목굴취및식재20 DN:
A:
안전휀스복구 B: H=1.0m,주거지할증 C: 44 D: M M: N: 제 55호표 DM: B휀스철거및설치 DN:
A:
2] 관보호공 B: C: D: M: N: DM: DN:
A:
관보호공 B: D300mm, t=15cm,주거지할증 C: 89 D: M M: N: 제 56호표 DM: B관보호300 DN:
A:
관보호공 B: D400mm, t=15cm,주거지할증 C: 50 D: M M: N: 제 57호표 DM: B관보호400 DN:
A:
관보호공 B: D450mm, t=15cm,주거지할증 C: 16 D: M M: N: 제 58호표 DM: B관보호450 DN:
A:
관보호공 B: D500mm, t=15cm,주거지할증 C: 92 D: M M: N: 제 59호표 DM: B관보호500 DN:
A:
관보호공 B: D600mm, t=15cm,주거지할증 C: 8 D: M M: N: 제 60호표 DM: B관보호600 DN:
A:
3] 차 선 도 색 B: C: D: M: N: DM: DN:
A:
융착식차선도색 B: 실선,황색 C: 52 D: ㎡ M: N: 산근 48호표 DM: S-0109 DN:
A:
융착식차선도색 B: 파선,황색 C: 20 D: ㎡ M: N: 산근 49호표 DM: S-0112 DN:
A:
융착식차선도색 B: 실선,백색 C: 15 D: ㎡ M: N: 산근 50호표 DM: S-0110 DN:
A:
융착식차선도색 B: 횡단보도,주차장 C: 48 D: ㎡ M: N: 산근 51호표 DM: S-0114 DN:
A:
융착식차선도색 B: 문자,기호,백색 C: 9 D: ㎡ M: N: 산근 52호표 DM: S-0115 DN:
A:
4] 지 장 물 보 호 B: C: D: M: N: DM: DN:
A:
지장물매달기 제작 B: Ø400mm이하 C: 1 D: 개소 M: N: 제 61호표 DM: B-400-VE1 DN:
A:
지장물매달기 설치및해체 B: Ø400mm이하 C: 50 D: 개소 M: N: 제 62호표 DM: B-400-VE2 DN:
A:
강재손료(3개월:15%) B: H-100×100×6×8(매달기400이하) C: 0.092 D: Ton M: N: 제 63호표 DM: B-400-VE3 DN:
A:
전주지지대 제작 B: C: 1 D: 개소 M: N: 제 64호표 DM: BCAA4986165-VE DN:
A:
전주지지대 설치및해체 B: C: 5 D: 개소 M: N: 제 65호표 DM: BCAA4986165-VE2 DN:
A:
강재손료(3개월:15%) B: H-300×300×10×15(전주보강) C: 0.439 D: Ton M: N: 제 66호표 DM: B-JJBG-VE DN:
A:
지하매설물확인굴착 B: B3.0×L2.0×H1.5,본선 C: 10 D: 개소 M: N: 제 67호표 DM: BCAA4986188 DN:
A:
6] 운반공 B: C: D: M: N: DM: DN:
A:
중기운반 B: 트레일러 20Ton C: 2 D: 회 M: N: 산근 53호표 DM: SCDC3986127 DN:
A:
아스팔트운반 B: 한국쉘⇒현장 C: 9 D: D/M M: N: 산근 54호표 DM: SCDC3986069 DN:
A:
보도용블록운반 B: 8.0Ton C: 92 D: ㎡ M: N: 산근 55호표 DM: SCDC3986061 DN:
A:
아스콘운반(재생#467) B: (도로사업소⇒현장) C: 52 D: Ton M: N: 산근 56호표 DM: SCDC3986066 DN:
A:
보조기층운반 B: 순환골재 C: 105 D: ㎥ M: N: 산근 57호표 DM: SCDC3986045-VE DN:
A:
7] 기타 부대공 B: C: D: M: N: DM: DN:
A:
공사상황판제작 B: C: D: 식 M: N: E0029865024 DM: E0029865024 DN:
A:
홍보용현수막제작 B: 현수막 600x120 C: 2 D: EA M: N: E0029865104 DM: E0029865104 DN:
A:
컨테이너가설사무실 B: 3.0x6.0x2.4m C: 1 D: 동 M: N: 제 68호표 DM: B가설사무실 DN:
A:
컨테이너가설창고 B: 3.0x6.0x2.4m C: 1 D: 동 M: N: 제 69호표 DM: B가설창고 DN:
A:
진출입용 가설자재 설치 B: 500x1829mm,주거지할증 C: 88 D: 개소 M: N: 제 70호표 DM: B000-0210-1 DN:
A:
B: C: D: M: N: DM: DN:
A:
6. 사 급 자 재 대 B: C: D: M: N: DM: DN:
A:
내충격 PVC관(HIVG2) B: Ø150mm C: 18 D: 본 M: N: MPVCPIPE150 DM: MPVCPIPE150 DN:
A:
내충격PVC 조임식소켓 B: HI-D150mm,SP형 C: 98 D: EA M: N: M10-HISC-150 DM: M10-HISC-150 DN:
A:
내충격PVC 45˚곡관 B: HI-D150mm,SP형 C: 98 D: EA M: N: M10-HISP-1545 DM: M10-HISP-1545 DN:
A:
분기관 B: D400~600mmxD150mm C: 98 D: EA M: N: M10-BG-500-150 DM: M10-BG-500-150 DN:
A:
석분 B: 관기초용 C: 190 D: ㎥ M: N: M0198665227 DM: M0198665227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7 D: D/M M: N: M0198665236 DM: M0198665236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3 C: 2 D: D/M M: N: M0198665237 DM: M0198665237 DN:
A:
보조기층 B: 혼합골재 C: 157 D: ㎥ M: N: M0198665228 DM: M0198665228 DN:
A:
보조기층 B: 순환골재 C: 105 D: ㎥ M: N: M0198665228-1 DM: M0198665228-1 DN:
A:
소형고압블록 B: U형,칼라(T60) C: 92 D: ㎡ M: N: M0198665232 DM: M0198665232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250×1000, 직선 C: 141 D: EA M: N: M0198665230 DM: M0198665230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150×150×1000, 직선 C: 6 D: EA M: N: M도로경계석 DM: M도로경계석 DN:
A:
흄관 B: D300mm×2.5m,A형 C: 10 D: 본 M: N: M10-HP-300 DM: M10-HP-300 DN:
A:
흄관 B: D400mm×2.5m,A형 C: 1 D: 본 M: N: M10-HP-400 DM: M10-HP-400 DN:
A:
흄관 B: D500mm×2.5m,A형 C: 16 D: 본 M: N: M10-HP-500 DM: M10-HP-500 DN:
A:
흄관 B: D600mm×2.5m,A형 C: 4 D: 본 M: N: M10-HP-600 DM: M10-HP-600 DN:
A:
PE수밀밴드 B: D300mm C: 10 D: EA M: N: M수밀밴드300 DM: M수밀밴드300 DN:
A:
PE수밀밴드 B: D400mm C: 2 D: EA M: N: M수밀밴드400 DM: M수밀밴드400 DN:
A:
PE수밀밴드 B: D500mm C: 22 D: EA M: N: M수밀밴드500 DM: M수밀밴드500 DN:
A:
PE수밀밴드 B: D600mm C: 7 D: EA M: N: M수밀밴드600 DM: M수밀밴드600 DN:
A:
집수정 B: 900x900xH1400mm C: 1 D: EA M: N: M집수정0914 DM: M집수정0914 DN:
A:
집수정뚜껑(닥타일) B: 1000x1000x50t C: 1 D: 조 M: N: M집수정뚜껑 DM: M집수정뚜껑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안전관리비 B: C: D: M: N: DM: DN:
A: 1. 교통안전시설공 B: C: D: M: N: DM: DN:
A:
교통안전표지판(삼각) B: 삼각,AL판 C: 4 D: EA M: N: 산근 58호표 DM: SCDC3970462 DN:
A:
교통안내표지판 B: 방향유도(P.E) C: 4 D: 개소 M: N: 제 71호표 DM: BCAA1970489 DN:
A:
교통안내표지판 B: 천천히(P.E) C: 4 D: 개소 M: N: 제 72호표 DM: BCAA1970492 DN:
A:
공사현황표지판 B: 1.8×1.2 C: 2 D: EA M: N: E0029850207 DM: E0029850207 DN:
A:
가설휀스 설치및철거 B: PE(1.5x0.9) C: 69 D: M M: N: 제 73호표 DM: BCAA1970159-VE DN:
A:
안전등설치및철거 B: 윙 카 C: 69 D: M M: N: 산근 59호표 DM: S-0123 DN:
A:
안전시설 이동설치 B: C: 73 D: 회 M: N: 제 74호표 DM: B0002-130 DN: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공구연장 500m미만 C: 38 D: 일 M: N: 제 75호표 DM: BCAA1970180-VE DN:
A:
장비전담유도원 B: 1인1조 C: 38 D: 일 M: N: 제 76호표 DM: B장비전담유도원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관급자재대 B: C: D: M: N: 별도 계약 DM: DN:
A: 1. 관급자재 B: C: D: M: N: DM: DN:
A:
가. 서 구 B: C: D: M: N: DM: DN:
A:
1) 레미콘 B: C: D: M: N: DM: DN:
A:
레미콘 B: 25-21-12 C: 220 D: ㎥ M: N: M0019865189 DM: M0019865189 DN:
A:
2) 우수(합류식)관 B: C: D: M: N: DM: DN:
A:
1] PE이중벽관 B: C: D: M: N: DM: DN:
A:
PE이중벽관 B: Ø200mm×6.0m C: 6 D: M M: N: M0198665173-200 DM: M0198665173-200 DN:
A:
PE이중벽관 B: Ø300mm×6.0m C: 6 D: M M: N: M0198665173-300 DM: M0198665173-300 DN:
A:
PE이중벽관 B: Ø400mm×6.0m C: 19 D: M M: N: M0198665173-400 DM: M0198665173-400 DN:
A:
PE이중벽관 B: Ø500mm×6.0m C: 40 D: M M: N: M0198665173-500 DM: M0198665173-500 DN:
A:
환봉지지형연결구 B: Ø200mm C: 1 D: EA M: N: M0198665217-200 DM: M0198665217-200 DN:
A:
환봉지지형연결구 B: Ø300mm C: 1 D: EA M: N: M0198665217-300 DM: M0198665217-300 DN:
A:
환봉지지형연결구 B: Ø400mm C: 4 D: EA M: N: M0198665217-400 DM: M0198665217-400 DN:
A:
환봉지지형연결구 B: Ø500mm C: 9 D: EA M: N: M0198665217-500 DM: M0198665217-500 DN:
A:
2] 고강성PVC이중벽관 B: C: D: M: N: DM: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 B: D300mm×6.0m C: 18 D: 본 M: N: M10-PVC2-300 DM: M10-PVC2-300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 B: D400mm×6.0m C: 18 D: 본 M: N: M10-PVC2-400 DM: M10-PVC2-400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 B: D450mm×6.0m C: 3 D: 본 M: N: M10-PVC2-450 DM: M10-PVC2-450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연결구 B: D300mm C: 13 D: EA M: N: M10-PVC2-1-300 DM: M10-PVC2-1-300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연결구 B: D400mm C: 15 D: EA M: N: M10-PVC2-1-400 DM: M10-PVC2-1-400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연결구 B: D450mm C: 2 D: EA M: N: M10-PVC2-1-450 DM: M10-PVC2-1-450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고무링 B: D300mm C: 26 D: EA M: N: M10-PVC2-2-300 DM: M10-PVC2-2-300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고무링 B: D400mm C: 30 D: EA M: N: M10-PVC2-2-400 DM: M10-PVC2-2-400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고무링 B: D450mm C: 4 D: EA M: N: M10-PVC2-2-450 DM: M10-PVC2-2-450 DN:
A:
3] 유리섬유복합관 B: C: D: M: N: DM: DN:
A:
유리섬유복합관 B: D400mm×6.0m C: 13 D: M M: N: M10-GRP1-400 DM: M10-GRP1-400 DN:
A:
유리섬유복합관 B: D500mm×6.0m C: 71 D: M M: N: M10-GRP1-500 DM: M10-GRP1-500 DN:
A:
유리섬유복합관 B: D600mm×6.0m C: 8 D: M M: N: M10-GRP1-600 DM: M10-GRP1-600 DN:
A:
유리섬유복합관 B: D1000mm×6.0m C: 10 D: M M: N: M10-GRP1-1000 DM: M10-GRP1-1000 DN:
A:
유리섬유복합관연결구 B: D400mm C: 1 D: EA M: N: M10-GRPJ-400 DM: M10-GRPJ-400 DN:
A:
유리섬유복합관연결구 B: D500mm C: 8 D: EA M: N: M10-GRPJ-500 DM: M10-GRPJ-500 DN:
A:
유리섬유복합관연결구 B: D600mm C: 1 D: EA M: N: M10-GRPJ-600 DM: M10-GRPJ-600 DN:
A:
유리섬유복합관연결구 B: D1000mm C: 1 D: EA M: N: M10-GRPJ-1000 DM: M10-GRPJ-1000 DN:
A:
3) 아스콘 B: C: D: M: N: DM: DN:
A:
아스콘 B: 가열,WC-6,표층용,1등급 C: 30 D: Ton M: N: M0198665211-1 DM: M0198665211-1 DN:
A:
아스콘 B: 가열,WC-2,표층용,3등급 C: 33 D: Ton M: N: M0198665211가열 DM: M0198665211가열 DN:
A:
아스콘 B: 중온,WC-2,표층용,3등급 C: 219 D: Ton M: N: M0198665211 DM: M0198665211 DN:
A:
아스콘 B: 가열,BC-1,기층용,1등급 C: 4 D: Ton M: N: M0198665212중간층 DM: M0198665212중간층 DN:
A:
아스콘 B: 가열,BB-2,기층용,3등급 C: 52 D: Ton M: N: M0198665212-1 DM: M0198665212-1 DN:
A:
4) 미끄럼방지포장 B: C: D: M: N: DM: DN:
A:
미끄럼방지포장재 B: 암적색 C: 252 D: ㎡ M: N: M0198665200 DM: M0198665200 DN:
A:
도막형바닥재 B: t=2mm, 스텐실 C: 4 D: ㎡ M: N: M000001670 DM: M000001670 DN:
A:
바. 조달수수료 B: C: D: M: N: DM: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56+258+287+293
A:
사. 조정액 B: C: D: M: N: DM: DN:
A:
조정액 B: 관급자재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B: C: D: M: N: 별도 계약 DM: DN: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4개월(15일마다1회교육) C: 1 D: 식 M: N: E0029850306 DM: E0029850306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품 질 수 수 료 B: C: D: M: N: DM: DN:
A: 1. 관로1차 B: C: D: M: N: DM: DN:
A:
품질수수료 B: 서구 C: 1 D: 식 M: N: 제 77호표 DM: BCAA1970552서구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폐기물처리비 B: C: D: M: N: 별도 계약 DM: DN:
A: 1. 폐기물처리 B: C: D: M: N: DM: DN:
A: 1) 폐아스콘 B: C: D: M: N: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1 D: 식 M: N: DM: ETRS-SEO-2-ASP DN:
A: 2) 폐콘크리트 B: C: D: M: N: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 D: 식 M: N: DM: ETRS-SEO-2-CONC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M: DN: [3]*<3.595%>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M: DN: [8]*<13.14%>
A:
10.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M: DN: [3]*<4.75%>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M: DN: [3]*<2.3%>
A:
12. 산업안전관리비 B: ([2+3] x 3.15%) x 1.2 DM: DN: ([2+3]*<3.15%>)*1.2
A:
13. 환 경 보 전 비 B: [1] x 0.5% DM: DN: [1]*<0.5%>
A:
14. 안 전 관 리 비 B: DM: DN: {B||*.안전관리비|T}
A:
1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1] x 0.51% DM: DN: [1]*<0.51%>
A:
1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1] x 0.081% DM: DN: [1]*<0.081%>
A:
17. 기 타 경 비 B: [2+3+5] x 5.5% DM: DN: [2+3+5]*<5.5%>
A:
18.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M: DN: [3+5]*0.006%
A:
19.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M: DN: [3+5]*0.09%
A:
20.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18+19] x 6.5% DM: DN: [1+5..19]*<6.5%>
A:
21.
계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 DM: DN: [1+5..20]
A:
22. 이
윤 B: [21-2] x 15% DM: DN: [21-2]*<15.0%>
A:
23. 기 술 사 용 료 B: [기술 공정금액] x 8.5% DM: DN: {B||2]비굴착보수|T}*<8.5%>
A:
24. 공 급 가 액 B: [21+22+23] DM: DN: [21..23]
A:
25. 부 가 가 치 세 B: [24] x 10.0% DM: DN: [24..24]*<10.0%>
A:
26. 총
원
가 B: [24+25] DM: DN: [24..25]
A:
27. 품 질 수 수 료 B: DM: DN: {B||*.품질수수료|T}
A:
28. 도 급 예 정 액 B: [26+27] DM: DN: [26..27]

===== 설계설명서[꽃마을로163번길 6 외 74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hwpx =====
꽃마을로163번길 6 외 74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설 계 서
2026. 08.

부산광역시 서구 설 계

서
2
0
2
6
⋅
07

서
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수량산출서
Ⅴ.
설계도면(별첨)

Ⅰ.
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꽃마을로163번길 6 외 74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2. 위 치 : 꽃마을로163번길 6 외 74개소

※ 재건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공사구간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공사구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목 적

  •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의 우수(합류식)관로에 대한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발견된 관로를 정비하기 위함.
  • 현장 여건, 관로 중요도, 결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공사를 위한 설계를 수행하고, 공공하수도의 내구성 등을 개선하여 누수 및 관로 파손으로 인한 도로(지반)침하를 예방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4. 공사개요
구 분
전체 굴착교체
(m)
부분 굴착교체
(m)
전체 비굴착보수
(m)
부분 비굴착보수
(개소)
비 고
D200

6.0
7.0
3

D300
105.4
2.5
90.5
9

D400
119.9
20.5

6

D450
15.9

D500
72.3
36.5

3

D600
8.2
7.5
94.1
1

D1000
10.3

합 계
332
73
191.6
22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공 종
보할
(%)
공사기간(120일)
비고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토공
20.0

5.0
5.0
5.0
5.0

관로공
15.0

4.0
4.0
4.0
3.0

포장공
19.0

5.0
5.0
5.0
4.0

부대공
46.0
6.0
8.0
8.0
8.0
8.0
8.0

합 계
100.0
6.0
22.0
22.0
22.0
20.0
8.0

누 계
100.0
6.0
28.0
50.0
72.0
92.0
100.0

7.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26년도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및 설계당시의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2) 주요자재 및 토공의 운반거리가 변경 되었을 경우
3) 신규공종이 추가되었을 경우
4)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수량 등 계산의 착오, 오류로 인한 사항
6) 골재원 및 생산조건이 변경된 경우
7)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Ⅱ.
시방서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꽃마을로 163번길 6 외 74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서 부산광역시 서구를 발주청이라 하고 공사 계약상대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2) 환경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
(3)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6) 산업안전보건법
(7)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 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예산서 작성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2) 환
율 : 전신환 매도율(2026. 6)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 견적 등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공도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시설
1.7.1 현장사무소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건물이나 시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 사무소건물은 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이를 철거 소유한다.
1.7.2 각 사무소 구비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용 시설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설치면적․사무소 : 컨테이너 사무소, 컨테이너 창고
다. 계약상대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계약상대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및 계약상대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8m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착공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8 공사용 장비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0 현장기술자 교체
(1)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11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 이하로 시공된 부문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공사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9)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재공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청 소관의 용지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청으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3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발주청 및 공사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4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5 현장사무소 배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기, 안전사고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 내에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2.6 특허권의 사용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7 분진 및 소음방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2 보고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3 제출사항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3.4 공사사진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공정사진(격주보고)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사진
(4) 사진규격 : 가로 15㎝ × 세로 10㎝
3.5 관급 자재
(1)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관리를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 불능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한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 완료 후 잔여 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자에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인계 하여야 한다.
3.6 사급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자재시방서에서 발주청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단,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1), (2)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항상 관할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해 방지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재장비를 항시 비축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휘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배치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재료는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상기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8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9 공사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0 설계변경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26년도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및 설계당시의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2) 주요자재 및 토공의 운반거리가 변경 되었을 경우
(3) 신규공종이 추가되었을 경우
(4) 구조 및 단면계획 등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수량 등 계산의 착오, 오류로 인한 사항
(6) 골재원 및 생산조건이 변경된 경우
(7)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3.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사고 예방
(1) 계약상대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계약상대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물적손실 등의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지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5.2 경비원
계약상대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 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5.3 안전교육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 및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5.5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6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7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8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9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철저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부산 서구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철거공사
1.1 적용범위
(1) 지시된 아스콘 포장의 철거
(2) 지시된 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3) 철거된 재료의 처분
1.2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지장물의 철거작업 시행 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장소 선정
다. 교통대책
(2)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감독관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청은 철거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4) 아스콘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5) 아스콘 철거시 철거작업구간 확인은 감독관의 확인 후 시행하며, 작업 공정으로는 아스콘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후 쁘레카로 천공작업을 시행한다.
(6) 아스콘 철거작업의 두께는 수목 생육을 위한 토심확보를 위해 아스콘 표층(기층) 약 25㎝ 및 보조기층 30㎝를 철거한다.
(7) 이설할 시설물은 확인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1.3 교통대책수립
(1)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안전대책
(1)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철거된 아스콘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의 협력 등)
(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토공사
2.1 공사준비
2.1.1 준비배수
(1) 건설업자는 시공에 앞서 깎기 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깎기 및 쌓기 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단지하부 가옥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관, 암거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흙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2 기존시설물 및 경작물 보호
건설업자는 보존해야 할 기존시설물(건물, 가스관, 전선관 등)과 경작물이 있을 경우, 그들이 피해를 입거나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 터파기 및 되메우기
2.2.1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3)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4) 기초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중, 타설 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 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5)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건설업자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 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7)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8)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2.2.2 연약지반의 굴착 및 치환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터파기한 바닥이 연약지반으로서 보강이 요구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필요한 넓이와 깊이로 연약지반을 제거하고, 치환재를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15㎝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펴서 램머, 템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2.2.3 기존 포장지역의 굴착
시가지의 기존 포장지역을 횡단하여 각종 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절단기(cutter)로 직선으로 절단하여 포장의 나머지 부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존관로의 위치 및 매설심도를 확인한 후, 적어도 관상단 +30㎝부터는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굴착하여 기존관로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작업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되메우기 재료(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포장기층재)를 사용하여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15㎝를 초과하지 않은 층으로 펴서 램머, 탬퍼 등으로 포장단면상 부위에 따라 규정다짐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표면 마무리는 공사착수 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2.2.4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한 후, 흙쌓기 규정에 의거, 적당한 층으로 포설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축제의 높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5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다 짐 도 (%)
점 성 토
비점성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 지역
85
90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 상단에서 30㎝까지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한다.
(5)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되메우기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 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8)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2.3 기타
2.3.1 토공의 마무리
(1)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방지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2.3.2 보호
표면 마무리가 끝난 지역은 차량이나 기타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인수전까지 또는 떼붙임, 기층, 보조기층이나 포장이 포설될 때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쌓기와 깎기를 한 부분은 단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효과적인 배수처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건설업자의 부주의한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인해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3.3 더돋기
(1) 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서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쌓기 높이
쌓기 재료
3m 미만
3m이상, 6m미만
6m이상, 9m미만
일 반 토 사
사 력 토 사
높이의 10%
높이의 5%
높이의 8%
높이의 4%
높이의 7%
높이의 3%

(2) 더돋기 비탈은 비탈 기슭에서 더돋기의 마루를 연결하는 선으로 돋우어야 한다.
2.3.4 운반
(1) 모든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도로 부분으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하중에 의한 다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2.3.5 잔토처리
외부반출토는 최대한 근거리의 사토장을 확보하되, 경제적이고 합법적인 장소를 선정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출해야 한다.
2.3.6 허용오차
(1) 흙깎기의 허용오차
가. 흙깎기의 요철부 시공 허용오차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토사 구간의 시공기면
: ±10㎝
(나) 리핑암 구간의 시공기면 : ±20㎝
(다) 발파암 구간의 시공기면 : ±30㎝
나.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깎기된 부분은 표준쌓기재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흙쌓기의 허용오차 및 검사
가. 쌓기 표면의 시공 허용오차는 시공기면 ±50㎜를 기준으로 한다.
나. 쌓기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포장하부 노상면의 시공 허용오차
도로중심선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때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2.3.7 현장품질관리
(1) 흙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건설업자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3) 포장하부의 노상면은 최종마무리를 하기 전에 감독자 입회 하에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불량부분(변형량 5㎜ 이상)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해야 한다.
(4) "(3)"항에 의한 프루프롤링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복륜하중 : 5톤 이상
나. 타이어 접지압 : 5.6kg/㎠
다. 시속 : 4km/hr
(5) 품질시험의 종목 및 시험빈도는 다음과 같다.
가. 노체 및 일반 성토부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측 정 빈 도)
비
고
다
짐
KS F 2312
1) 토질 변화 시 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현장시험)
함 수 량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1) 포설 후 다짐 전 2,000㎥ 마다
(현장시험)
현장밀도
KS F 2311
1) 2,000㎥ 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 시)
2) 층별 450m 마다 (층 다짐 시 : 2차선 기준)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현장시험)

나. 노상(노상 마무리 면에서1m)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측 정 빈 도)
비
고
다
짐
KS F 2312
1) 토질 변화 시 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현장시험)
함 수 량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1) 포설 후 다짐 전 1,000㎥ 마다
(현장시험)
현장밀도
KS F 2311
1) 1,000㎥ 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 시)
2) 층별 400m 마다 (층 다짐 시 : 2차선 기준)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현장시험)

제3장 배수공사

3.1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3.1.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집수정, L형 측구, 원형수로관 등의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3.1.2 시공
(1) 시공일반
가. 터파기
(가) 터파기 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 경사가 급한 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마) 집수거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다.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2) 콘크리트 집수정
가. 뚜껑 및 받침틀을 설계도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 시 뚜껑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뚜껑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뚜껑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의 레벨을 측정한 후 설계상의 깊이까지 굴착하고 콤팩터 등으로 노상을 다짐한다.
라. 기초콘크리트 제작을 위해 거푸집을 설치한다.
마. 레미콘(25-18-80)을 5-10cm 타설한다.
바. 집수정구체(맨홀기초)설치(수평유지)
사. 관로접합 관종에 따라 수팽창고무밴드링 접합 후 무수축몰탈 마감한다. 수팽창고무밴드링 접합 시 물에 적신 후 사용(윤활작용)} 또는 보호콘크리트 타설 접합, 기타방법
아. 상부 슬라브 설치
자. 주철 후 레임 뚜껑 설치(계획고와 고차가 발생할 경우 높이조절 앙카볼트와 몰탈로 높이조절 마감)
차. 흙되메우기를 한다.
(3) L형 측구
가.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나. L형 측구 형상은 발주자 대리인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다.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경사구간은 물이 노면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라.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 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마.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노면수의 횡단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는 횡단 경사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사.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경사와 동일한 경사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L형 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인력시공 시는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차. L형 측구 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카.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c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타. 인력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파. L형 측구에 집수된 우수가 성토부로 계속 흐르지 않도록 한다.
하. L형 측구 시점부는 성토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우수가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4) 원형수로관
가. 기초작업
(가) 현장의 레벨로 측정한 후 설계상의 깊이까지 굴착하고 콤팩터 등으로 노상을 다짐한다.
(나) 필요시 기초쇄석을 t=100mm이상 투입하고 콤팩터 등으로 다짐한다.
(다) 기초콘크리트 제작을 위해 거푸집을 설치한다.
(라) 레미콘을 50~100mm 타설한다.
나. 부설 및 접합
(가) 조정몰탈 등으로 레벨을 조절하면서 백호우 등의 장비에 연결한 와이어로프 등으로 제품을 운반, 설치한다. 조정몰탈은 시멘트1 : 모래3의 드라이 몰탈이다.
(나) 접속부의 고무패킹이 완전히 밀착되므로 수로 사이를 압착한다.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수로를 붙인 후 도구(속칭 빠루) 등으로 밀어서 압착시킨다.
(다) 곡선부위의 이음새에는 몰탈처리를 한다. 벌어진 틈새는 두꺼운 종이나 얇은 베니어판 등의 백업재를 이용하여 관경에 밀착시킨 후 몰탈처리한다.
(라) 접속부는 아연도금 되어 있는 볼트, 너트로 접합한 후 몰탈로 처리한다.
(마) 구배가 있는 경우는 앵글의 높이조절을 통해, 없는 경우는 그대로 앵글을 볼트로 수로본체와 결합시킨다.
다. 마무리
(가) 흙되메우기를 한다.
(나) 누수를 우려한 몰탈처리는 필요없지만 미관상 필요할 경우 표면부에 몰탈처리하여도 무방하다.
(다) 펀칭그레이팅의 경우, 그레이팅을 끼운 후 각각의 그레이팅을 피스로 연결한다.
(라) 콘크리트 접착제(에폭시)로 수로 위에 경계석을 설치한다. 경계석 1본당 두군데 정도 에폭시를 칠한다.
3.2 관부설공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지시한 형상 및 치수에 맞도록 배수에 관련된 것을 시공하는 것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설계요구사항
가. 관을 부설할 때에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나.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건설업자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기존 지하매설물은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시공 전 협의
가.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하구조물의 중복여부, 연결부위, 연결구배 등을 사전 검토하고, 상호 조정 도면 작성 및 시공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나. 각종 관로가 기존 시가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지장물 철거"에 의거,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의 종류, 규격,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상․하차 및 설치 시, 관을 끌거나 굴려서는 안 되며, 크레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틸와이어가 직접 자재에 닿지 않도록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 들어올리고,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나.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는 땅 위에 직접 쌓아서는 안 되며, 쌓는 높이는 1.5m 이하로 하고, 구름 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다. 현장에 운송된 자재는 파손여부나 하차 및 저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나선형 금속관의 도금부분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아연 스프레이나 아연 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5) 보호 및 유지관리
가. 건설업자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라도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계획을 세워 배수공사를 해야 한다.
나.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지․가배수로 설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에 토사가 조금이라도 유입되었다면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다. 이러한 보호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가 져야 하며, 보호작업을 위한 요구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비용은 배수공사 내역서의 여러 단위 입찰가격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2.2 시공
(1) 터파기
가. 관경에 따라 터파기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터파기폭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터파기폭을 좁게 조정하는 것이 외압에 대한 영향이 적다.
나. 터파기폭은 관의 접합, 토압,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폭을 정하며 터파기폭을 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터파기폭을 좁게 하여 벽면에 연직 되게 하도록 한다.
(2)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모든 검사, 시험 및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시행해서는 안 되며, 관로의 손상이나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어도 파이프 하단에서 20㎝까지는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인력으로 양쪽에서 다지면서 되메우되,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3) 관거의 기초공
관거의 기초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한다.
가. 절토지역, 일반 성토지역 : 콘크리트 타설기초로 하되, 그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단, 원지형이 흙깎기 지반으로서 암반 또는 단단한 지반인 경우에는 모래기초로 시공한다.
나. 연약지반 : N치 10 이하의 사질토와 N치 4 이하의 점질토는 콘크리트 기초로 하되, 그 규격은 도면에 표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다. 지하수 용출지반 : 콘크리트 + 잡석기초로 하되, 그 규격은 도면에 표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라. 기초지반의 다짐 : 흙쌓기 지반이나 연약지반의 기초하부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흙깎기 지반일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다짐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다짐은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이 비용은 배수구조물의 적절한 단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관거의 유속 및 구배
가. 모든 배수 관로는 관내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최소유속을 유지해야 하며, 관로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 이나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나.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의 유속 : 계획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0.8m/sec, 최대 3.0m/sec
(5) 관의 설치
가. 매설재료
관 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침으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는 부적합하다.
나. 매설방법
관의 매설 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관정부분의 다짐은 30cm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다. 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심도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깊이와 노면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노면하중관계를 고려하여 1.0m 정도의 매설 심도가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이하로 매설시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6) 관 절단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이유로 관절단을 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협의 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기구, 장비 등도 역시 감독관과 협의 및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가.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나.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다.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7) 관의 표시
가. 하수관은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구분된다. 분류식으로 하수관이 건설되도록 계획된 지역에서는 우ㆍ오수관의 식별을 위하여 관에 색깔 표시를 함으로써 우수가 오수관에 유입되거나 반대로 오수가 우수관에 유입되는 오점이 되지 않게 한다.
나. 하수관의 색깔은 우수관에 대하여 회색(N7)을 표준으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별도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다.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 으로 한다. 단,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10cm의 흑갈색(5YR 0245)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ㆍ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라.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색표집”에 의한다.

제4장 포장공사
4.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4.1.1 택코우팅
(1) 사용재료
가.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나.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2개월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사용할 역청재료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표면정리
가.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우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우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 기상조건
가.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 우천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되며 시공 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에는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 된다.
(4) 역청재의 살포
가. 역청재의 사용량은 1㎡당 0.2~0.6㎏의 비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살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다.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라.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회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 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표층 포설 전에 보수해야 한다.
4.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1) 사용재료
가.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규정에 따른다.
나. 골재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에 따른다.
(2) 포설
가.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은 인력포설로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력포설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혼합물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다)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라)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 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마) 편경사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바)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앙선에 평행하게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면이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하며 포설 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아)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
가.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1.5t의 플레이트 콤팩트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다짐장비는 전․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다짐작업
(가) 혼합물을 포설한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다짐작업에 사용할 플레이트 콤팩트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플레이트 콤팩트로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라)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마) 기준 밀도는 마샬시험법에 의한 밀도가 최소 96%이어야 하며, 다짐회수는 설계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바) 다짐작업 후 24시간이내에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4) 이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표면의 측정
가.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계약상대자는 시공된 노면과 경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다짐 작업을 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나. 면은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6㎜ 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라.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 두께측정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코어는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한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한때 또는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되며 깔려 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일 때 포설해야 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8) 혼합물의 운반
가.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하는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평평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은 일몰 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4.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4.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가.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711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 KS F 276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 AASHTO PP 37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RI) to Quantify Roughness of Pavements (포장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한 IRI 결정법)
․ ASTM C 672 Standard Test Method for Scaling Resistance of Concrete Surfaces Exposed to Deicing Chemicals
․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 (Accelerated Mortar-Bar Method):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 (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 ASTM C 158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Age at Cracking and Induced Tensile Stress Characteristics of Mortar and Concrete under Restrained Shrinkage
․ SS 13 72 44 Frost Test
(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공사관리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에 따른다.
(5) 제출물
가. KCS 44 10 00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배합 계획서
④ 시험포장 계획서
4.2.2 자재
(1) 품질기준
가. 시멘트
①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나.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다. 잔골재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를 따른다.
라. 굵은골재
①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을 따른다.
마.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에 따른다.
바. 줄눈재료
① 줄눈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에 따른다.
사. 양생재료
① 양생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에 따른다.
아. 강 재
① 강재의 품질기준은 KCS 14 20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자. 거푸집 재료
①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hp:fwSpace/>mm 이상, 길이 3<hp:fwSpace/>m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포장공사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차. 분리막
①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 에 따른다.
(2) 골재의 입도
가. 잔골재의 입도는 표 4.2.2-1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4.2.2-1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hp:fwSpace/>(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hp:fwSpace/>(%)
10
5
2.5
1.2
0.6
0.3
<hp:fwSpace/>0.15
100<hp:nbSpace/>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나.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4.2.2-2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4.2-2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hp:fwSpace/>(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40∼5
100
95∼100
-
-
35∼70
-
10∼30
0∼5
-
30∼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
-
100
-
95∼100
-
25∼60

0∼10
0∼5
20∼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5

100
90∼100
40∼70
0∼15
0∼5

(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가. 시멘트
① 시멘트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나. 골재
① 골재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15에 따른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hp:fwSpace/>%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hp:fwSpace/>%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 애쉬)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hp:fwSpace/>%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줄눈재료
① 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바. 피막양생제
① 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료의 저장
가. 시멘트
① 시멘트의 저장은 KCS 44 55 05 에 따른다.
나. 골재
① 골재의 저장은 KCS 44 55 15 에 따른다.
다.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의 저장은 KCS 44 55 20 에 따른다.
라. 줄눈재료
①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마. 피막양생제
①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강재
①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5) 재료의 변경
가.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3 시공
(1) 시공장비
가.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다. 믹서(mixer)
①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hp:fwSpace/>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①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를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마.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①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거친면 마무리기
①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사. 양생제 살포기
①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①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2) 시공면 준비
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라.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마. 보조기층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hp:fwSpace/>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hp:fwSpace/>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용 재료는 이 기준(4.1.2-(1)-자)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거푸집은 길이 3<hp:fwSpace/>m<hp:fwSpace/>마다 윗면의 변형이 3<hp:fwSpace/>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hp:fwSpace/>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아. 곡선반지름 50<hp:fwSpace/>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hp:fwSpace/>mm<hp:fwSpace/>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합
가. 시공일반
①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나.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4.2.3-1와 같다.
표 4.2.3-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계기준휨강도 (f28)
KS F 2408
MPa
4.5 이상
물/결합재비

%
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mm
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5.5±1.5<hp:fwSpace/>%

다. 시방배합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② 수급인은 이 기준 3.2.4(3)①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배합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기타
①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 에 따른다.
(5) 시험포장
가. 수급인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나.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hp:fwSpace/>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다.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제조
가. 재료의 계량
①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4.2.3-2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4.2.3-2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hp:fwSpace/>%, +2<hp:fwSpace/>%
골재
질량
±3<hp:fwSpace/>%
물
질량 또는 부피
-2<hp:fwSpace/>%, +1<hp:fwSpace/>%
혼화재
질량
±2<hp:fwSpace/>%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hp:fwSpace/>%

나. 비비기
①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②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⑤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⑥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운반
①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마. 기상조건
①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hp:fwSpace/>℃ 이하이거나 35<hp:fwSpace/>℃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기준 4.1.3 (16)에 따른다.
(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가. 시공일반
①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hp:fwSpace/>℃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hp:fwSpace/>℃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나. 포설
①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hp:fwSpace/>m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다짐
①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③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20초 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8)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가. 콘크리트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리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다.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10<hp:fwSpace/>mm∼60<hp:fwSpace/>mm 범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사.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운반․공급 등은 슬리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hp:fwSpace/>mm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자. 슬리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차.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하여 페이버를 견인하여서는 안 된다.
카. 기존 포장 위에 슬리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타.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9) 보강용 철망의 설치
가.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라.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바.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포장 단부처리
가.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줄눈
가. 시공일반
①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4.2.3-3을 기준으로 한다.
표4.2. 3-3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hp:fwSpace/>(mm)
줄눈간격<hp:fwSpace/>(m)
가로수축줄눈
-
-
4∼6
세로줄눈
-
-
3.25∼4.5

②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hp:fwSpace/>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③ 줄눈부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3<hp:fwSpace/>mm 규격으로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가로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가로팽창줄눈
①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반 토공부 포장의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과 별도로 표 4.2.3-4에서 제시한 기준 이내에서 간격을 정하여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 4.2.3-4 일반토공부 줄눈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팽창줄눈 설치간격
시공 시작시 온도(℃)
팽창줄눈의 최대간격(m)
비 고
6 ∼ 91)
150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고려하여 6m의 배수 적용
10 ∼ 14
210
15이상
330
주 1) 6∼9℃ 경우에도 기준은 제시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하여야 하며 시공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

③ 팽창줄눈의 폭은 KDS 44 50 10에 따른다.
라. 가로수축줄눈
①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②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 시기를 결정한다.
⑤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갓길이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⑦ 총 길이가 120<hp:fwSpace/>m 이상인 터널 내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진·출입부 60<hp:fwSpace/>m를 제외한 터널 내부 슬래브의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8<hp:fwSpace/>m로 하며, 균열 유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슬래브 두께의 1/3을 절삭한다. 단, 터널 입․출구부 60<hp:fwSpace/>m 구간은 기존 본선구간의 설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 세로줄눈
①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바. 줄눈재의 주입
①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②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③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hp:fwSpace/>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④ 줄눈재로서 성형줄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12) 표면마무리
가. 시공일반
①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②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③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나. 초벌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다. 평탄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라. 거친면 마무리
①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hp:fwSpace/>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hp:fwSpace/>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hp:fwSpace/>mm∼6<hp:fwSpace/>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hp:fwSpace/>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hp:fwSpace/>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hp:fwSpace/>mm로 한다.
(13) 거푸집 제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나.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이 기준 3.2.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14) 양생
가.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나. 습윤양생
①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②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③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④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길이할 수 있다.
⑤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막양생
①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②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hp:fwSpace/>ℓ/m2∼0.5<hp:fwSpace/>ℓ/m2로 한다.
④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라.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15)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가.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나.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16)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가. 한중콘크리트
①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②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hp:fwSpace/>℃<hp:fwSpace/>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hp:fwSpace/>℃∼20<hp:fwSpace/>℃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⑦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⑪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서중 콘크리트
①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hp:fwSpace/>℃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⑤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평탄성 측정
①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hp:fwSpace/>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hp:fwSpace/>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hp:fwSpace/>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hp:fwSpace/>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hp:fwSpace/>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hp:fwSpace/>%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hp:fwSpace/>m 이하 구간은 240<hp:fwSpace/>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①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hp:fwSpace/>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hp:fwSpace/>%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품질시험
①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②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KS F 2401, KS F 2403 및 KS F 2408을 따른다.
⑤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hp:fwSpace/>m3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hp:fwSpace/>m3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3 보조기층공
4.3.1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 재료는 아래 표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가.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呈色)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黃濁水)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CBR치가 80이상 이어야 한다.
4.3.2 시공
가. 준비공
보조기층은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 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료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합성입도 성과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다. 포설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3.3 다짐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平滑胴) 철륜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보조기층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현장에서의 보조기층의 다짐도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곳에서 KS F 2311(현장에서의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포설, 다짐된 보조기층의 다짐도가 KS F 2311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에 따라 지지력 계수로 다짐상태를 판정할 수 있다.
4.3.4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틀려서는 안 된다.
또는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cm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은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정형을 행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
4.2.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 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부대공사
5.1 도료
5.1.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본 규정은 가열융해 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종류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흰 색 (색 번호 37875)
노랑색 (색 번호 33538)
(3) 품질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은 실 무게를 기준하여 25㎏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색상, 실무게,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비
중
연화점 (℃)
점착 건조성
도막의 겉모양
황색도 (흰색)
45°, 0°확산반사율(흰색)
내 마모성
1.8 이상
80 이상
3분내에 도료가 불점착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품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0 ~ +0.1
75 이상
마모감량이 100회에 대하여 200㎎ 이하

5.1.2 도로표식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본 규정은 도로표식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종류 및 품질기준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 (도로표식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유리알의 포장은 쇠통 또는 적당한 용기를 사용하여 10㎏, 20㎏, 25㎏ 단위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용기에는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 ~ 2.6
입
도
표준망체(*)
840μm에 남는 것 0%
840μm을 통과하고
590μm에 남는 것 5~30%
590μm을 통과하고
297μm에 남는 것 30~80%
297μm을 통과하고
105μm에 남는 것 10~40%
0 ~ 5%
표준망체(*)
590μm에 남는 것 0%
590μm을 통과하고
297μm에 남는 것
40~90%
149μm을 통과하는 것
0 ~ 5%

표준망체(*)
210μm에 남는 것 1%
88μm을 통과하는 것
0 ~ 4%

외관형성
구상의 입자로서 탕원, 예각, 불투명,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 20% 이하일 것
굴 절 율
1.50 ~ 1.64
내 수 성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 mℓ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5 mℓ 이하이고 유리알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 무게 백분율 (%)을 표시한다.

(**) 갯수 백분율 (%) 을 표시한다.
5.2 노면표지
5.2.1 적용범위
본 절은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차도 중앙선, 차도 외측선, 차도 경계선)등의 교통표식을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지공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5.2.2 재료의 품질기준
(1) 페인트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노면표지에 사용할 융착식 도료는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시료채취는 KS M 5402(도료의 시료채취방법)에 따른다.
5.2.3 시공
(1) 노면표시 및 차선도색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지의 형태,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비드(Glass Beads)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도색 직후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바. 노면표식은 전체를 기계포장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도장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 각 노즐(Nozzle)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 차선 도색장비는 흰색,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된 표면위에 글라스비드를 적정률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차.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공사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 중의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타. 사용할 페인트의 색상, 종류 및 비드의 혼합량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명기한다.

Ⅲ.
설계예산서

설 계 년월일
2026년 8월
일
설계

심사 계장 과장

2026년 3-3단계
꽃마을로163번길 6 외 74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개요

  • 전체 굴착교체(D300~D1000mm)

: L= 312m

  • 부분 굴착교체(D200~D600mm)

: L= 149m

  • 전체 비굴착보수(D200~D600mm)

: L= 176m

  • 부분 비굴착보수(D200~D600mm)

: 22개소

  • 부대공

: 1식

총 공 사 비
: 금칠억이천오십이만원
(₩720,520,000)

도급예정액
: 금오억팔천사백일십구만원
(₩584,190,000)

관급자재비
: 금일억오백육십육만원
(₩105,660,000)

폐콘크리트처리
: 금일천육백칠십삼만원
(₩16,730,000)

폐아스콘처리
: 금일천일백오십일만원
(₩11,510,000)

재해예방기술지도
: 금이백사십삼만원
(₩2,430,000)

일 위 대 가 표 단 가 산 출 서

1.
단 가 산 출
2.
중기손료
3.
노 임 단 가
4.
자 재 단 가
5.
견 적 및 기 타 단 가

1. 단 가 산 출 2. 중 기 손 료 3. 노 임 단 가 4. 자 재 단 가 5. 견적 및 기타단가

Ⅳ.
수 량 산 출 서

Ⅴ.
설계도면(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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