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공고문[아산시 배방읍 갈매1블록 상수도관 세척공사 관급자재 구입(부단수할정자관)].hwpx =====
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85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아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아산시 배방읍 갈매1블록 상수도관 세척공사 관급자재 구입(부단수할정자관)
납품내용
부단수할정자관(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규격: 300*300mm/단위: EA/수량: 15]
납품장소
아산시 상수도과 지정장소
개찰일시
2026. 9. 18.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9. 14. 19:00 ~ 2026. 9. 18. 10:00
예산액
금46,635,000원
기초금액
금46,635,000원(부가세 포함)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찰장소
아산시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고문의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04)
사업문의
상수도과 누수관리팀
(041-537-3520)
비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견적, 청렴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참 가 자 격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4017250301]을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시방서 등에 따른 과업 이행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나, 입찰서 내 중요한 입력사항(입찰금액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한 견적서는 무효처리되며 제출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시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4:00이고, 개찰일시는 익일 15:00입니다(단, 익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일로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을 갖추고 보건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공고] 공고문[아산시 배방읍 갈매1블록 상수도관 세척공사 관급자재 구입(부단수할정자관)].pdf =====
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85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아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아산시 배방읍 갈매1블록 상수도관 세척공사 관급자재 구입(부단수할정자관)
납 품 내 용
개 찰 일 시
부단수할정자관(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규격: 300*300mm/단위: EA/수량: 15]
납 품 장 소 아산시 상수도과 지정장소 2026. 9. 18.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9. 14. 19:00 ~ 2026. 9. 18. 10:00
금46,635,000원 기 초 금 액 금46,635,000원(부가세 포함)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개 찰 장 소 아산시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04)
사 업 문 의
상수도과 누수관리팀
(041-537-3520)
예 비 산 액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
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견적, 청렴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참 가 자 격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4017250301]을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시방서 등에
따른 과업 이행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나, 입찰서 내 중요한 입력사항
(입찰금액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한 견적서는
무효처리되며 제출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시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4:00이고, 개찰일시는 익일 15:00입니다(단, 익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다음일로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동일
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을
갖추고 보건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년 월 일 (인)
===== [공고] 내역서(아산시 배방읍 갈매1블록 상수도관 세척공사 부단수할정자관).xlsx =====
[시트: 내역서]
B: 관급자재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식별번호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관급자재대 D: F: G: 0 H: 55,803,000 J: 0 L: 55,503,448 N: 299,552 O:
B: 1. C: 레미콘 D: F: G: 0 H: 28,690,000 J: 0 L: 28,536,060 N: 153,940 O:
B: C: 레미콘(관급)-충청북도(옥천군) D: 25-27-120 E: 263 F: ㎥ G: 95,690 H: 25,166,470 J: 0 K: 95,690 L: 25,166,470 N: 0 O: 23734439
C: 레미콘(관급)-충청북도(옥천군) D: 25-21-080 E: 0 F: ㎥ G: 84,200 H: 0 J: 0 K: 84,200 L: 0 N: 0 O: 23734426
B: C: 레미콘(관급)-충청북도(옥천군) D: 25-18-080 E: 37 F: ㎥ G: 91,070 H: 3,369,590 J: 0 K: 91,070 L: 3,369,590 N: 0 O: 2373442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8,536,060 H: 153,940 M: 28,536,060 N: 153,940 O:
B: 2. C: 이형철근 D: F: G: 0 H: 27,113,000 J: 0 L: 26,967,388 N: 145,612 O: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22mm 하치장 상차도 E: 1.854 F: Ton G: 1,073,030 H: 1,989,397 J: 0 K: 1,073,030 L: 1,989,397 N: 0 O: 10063869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9mm 하치장 상차도 E: 1.053 F: Ton G: 1,073,030 H: 1,129,900 J: 0 K: 1,073,030 L: 1,129,900 N: 0 O: 10063868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10.671 F: Ton G: 1,073,030 H: 11,450,303 J: 0 K: 1,073,030 L: 11,450,303 N: 0 O: 10063867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11.554 F: Ton G: 1,073,030 H: 12,397,788 J: 0 K: 1,073,030 L: 12,397,788 N: 0 O: 10063866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6,967,388 H: 145,612 M: 26,967,388 N: 145,612 O:
B: 3 C: 원심력콘크리트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흄관(B형) D: D1000㎜ E: 0.0 F: 본 G: 358,480 H: 0 J: 0 K: 358,480 L: 0 N: 0 O: 20960485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J: 0 K: 0 L: 0 N: 0 O:
J: 0
B: 4 C: 수로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벤치플륨관(3종) D: 800B(800*700) E: 0.0 F: 본 G: 155,400 H: 0 J: 0 K: 155,400 L: 0 N: 0 O: 24465478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K: 0 L: 0 O:
B: 5 C: 관급자 관급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디자인형울타리 D: W2000H1200 E: 0.0 F: 경간 G: 354,200 H: 0 J: 0 K: 354,200 L: 0 N: 0 O: 24487625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K: 0 L: 0 O:
[시트: 관급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B: 1. C: 도급자설치관급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부단수할정자관 D: D300mm x D300mm E: 15 F: EA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공고] 부단수 할정자관 시방서 및 규격서.hwpx =====
부단수 할정자관 제작구매 시방서 및 규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 및 규격서는 상수도관로에서 단수 없이 분기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단수 할정자관의 제작, 재료, 구조, 성능, 도장, 시험·검사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제품은 기존 상수도관에 설치하여 부단수 천공 및 분기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설계도서 및 구매내역서에서 정한 관종, 관경, 사용압력 및 접속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 규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KS 및 단체표준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1.2 기본원칙 및 동등제품 인정
본 규격서는 제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및 기존 관로와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구조건을 정한 것이다.
특정 제조업체의 고유한 제품명, 모델, 제작형상 또는 제조방법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본 규격에서 정한 재질, 내압성능, 수밀성, 위생안전성, 접속 호환성 및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은 인정한다.
제품의 분할구조, 체결방식, 세부 외형 및 제작치수는 본 규격의 성능과 설치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제조자의 설계에 따를 수 있다. 다만, 분기관 접속부 및 기존관 체결부 등 다른 시설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치수는 설계도서 및 구매내역서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기준
제품의 제작 및 납품에는 다음 법령 및 표준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 SPS-KFCA-D4302-5016 「구상흑연주철품」
-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 KS M 6613 「수도용 고무」
-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05 「금속 재료의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 KS B 0806 「금속 재료의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 기타 본 제품의 제작 및 시험에 관계되는 현행 KS 및 관계 법령
상기 기준 간에 서로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동일한 수준의 기준 간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 및 성능을 충족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KS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는 제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KS를 준용하거나 동등 이상의 국내외 공인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제품의 종류 및 규격
3.1 제품의 종류
제품은 기존 상수도관에 체결하여 부단수 상태에서 분기천공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부단수 할정자관으로 한다. 제품의 몸체는 구상흑연주철을 기본으로 하며, 구매내역서에서 별도의 재질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품을 2조각, 3조각 또는 그 밖의 분할구조로 제작하는 것은 제조자의 설계에 따를 수 있으며, 구조의 차이를 이유로 입찰 또는 납품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설치 후 충분한 구조적 강도 및 수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2 호칭지름
본관 및 분기관의 호칭지름은 구매내역서 및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에 따른다. 제품은 설치 대상 본관의 실제 외경 및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3.3 사용압력
제품의 사용압력은 구매내역서 및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수도관로의 설계·운영압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제품은 호칭압력 10K급 이상의 수도관로에서 사용 가능한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구조 및 형상
4.1 일반사항
부단수 할정자관은 기존관의 외주면을 충분히 감싸고 체결볼트에 의하여 견고하게 고정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품 설치 및 부단수 천공작업 시 변형, 파손 또는 이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천공 및 분기 후에도 계속되는 관로의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와 수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2 구조
제품은 상부 몸체, 하부 몸체, 분기관 및 플랜지, 체결볼트 및 너트, 패킹 또는 고무링, 기타 수밀 및 체결에 필요한 부속품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각 부분의 구체적인 형상 및 제작방법은 제조자의 설계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가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내압성능, 수밀성 및 설치성능을 충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4.3 분기관 접속부
분기관 플랜지는 연결되는 밸브, 천공기 또는 배관과 정상적으로 접속될 수 있어야 한다. 플랜지의 호칭지름, 볼트홀, 볼트 중심원 및 접합면 등 접속에 필요한 치수는 연결 상대품의 KS 규격 또는 설계도서와 호환되어야 한다.
제품 자체의 외형치수, 몸체 길이, 높이 등의 세부치수는 설치공간에 지장이 없고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제조자의 표준치수를 인정한다.
5. 재료
5.1 몸체
부단수 할정자관의 주철 몸체는 SPS-KFCA-D4302-5016 「구상흑연주철품」의 GCD 450-10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구상흑연주철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인장강도: 450 N/㎟ 이상
- 연신율: 10% 이상
- 구상화율: 80% 이상
동등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 이상의 기계적 강도, 내구성 및 수도용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5.2 체결볼트 및 너트
체결볼트 및 너트는 제품의 사용압력 및 체결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구상흑연주철,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접수부 또는 부식이 우려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금속재료는 장기간 사용 시 부식으로 인하여 구조적 성능 및 수질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는 재질 또는 방식처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5.3 패킹 및 고무링
패킹 및 고무링은 KS M 6613 「수도용 고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무재료는 상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물에 유해한 맛, 냄새 또는 물질을 용출하지 않아야 하며, 장기간 압축상태에서도 필요한 탄성과 수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정 고무재질 또는 특정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KS M 6613 및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6. 겉모양 및 제작품질
6.1 도장 전
제품의 내·외면은 원활하고 균일하여야 하며 균열, 블로홀, 심한 주물사 또는 모래붙음, 구조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홈 또는 함몰, 과도한 돌기, 기타 수밀성 또는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표면결함의 보수는 제품의 성능 및 위생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표준 및 제조자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6.2 도장 후
도장면에는 미도장부, 기포, 부풀음, 박리, 균열, 이물질 부착, 심한 도료 뭉침 등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내압 및 수밀성능
7.1 일반사항
제품은 설치 후 관로의 정상사용압력 및 시험압력에 대하여 누수, 변형, 균열, 체결부 이탈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7.2 내압시험
제품은 동일 또는 동등한 호칭지름의 시험관에 정상적인 설치방법으로 체결하여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압력은 서서히 상승시켜 다음 시험압력 및 최소 유지시간 동안 유지한 후 제품 몸체, 분기관, 플랜지, 패킹 및 체결부에서 누수나 기타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본관 호칭지름
최소 시험수압
최소 유지시간
300 mm 이하
2.5 MPa
60초
350~600 mm
1.6 MPa
180초
700 mm 이상
1.0 MPa
180초
다만,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시험압력이 상기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시험압력을 적용한다. 관련 KS, 인증기준 또는 공인된 시험기준에서 이보다 높은 시험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8. 도장
8.1 일반사항
물과 접촉하는 제품의 표면에 사용하는 도료 및 도장재는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재료이어야 하며,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8.2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구상흑연주철 제품에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을 적용하는 경우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을 준용한다. 접수면의 경화 후 도막두께는 0.3 m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접합면, 나사부, 끼워맞춤부 또는 제품 기능상 도장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8.3 액상 에폭시 수지 도장
액상 에폭시 수지 도장을 적용하는 경우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에 따른다. 접수면의 경화 후 도막두께는 0.4 m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8.4 비접수면
비접수면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균일하게 도장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도장방법 및 색상은 제품의 품질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자의 표준사양을 인정하며, 발주자가 별도로 색상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8.5 도장검사
도장검사는 적용한 도장방법에 따라 KS D 4317 또는 KS D 8502에서 정하는 관련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제조업체의 사내시험규격 또는 특정업체의 고유 시험규격만을 납품기준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위생안전 및 수도용 자재 적합성
9.1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KC)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납품제품의 제품명, 재질, 용도 및 인증범위는 제출하는 인증서의 인증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9.2 수도용 사용 적합성
제품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KS인증, 단체표준인증, 수도용 자재·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인증서 또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 인증기관 또는 특정 종류의 임의인증만을 요구하여 동등하게 적합성이 인정되는 다른 제품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인증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0. 시험 및 검사
10.1 일반사항
제품은 제조자의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제작 및 검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제조공장 또는 시험장소에서 제작 및 시험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10.2 검사 항목
- 재질
- 구조 및 겉모양
- 주요 접속치수
- 내압 및 수밀성
- 도장상태 및 도막두께
- 패킹 및 부속품
- 제품표시
- 위생안전기준 및 수도용 사용 적합성
10.3 재질검사
주요 몸체 재료에 대하여 제조자는 재질시험성적서 또는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인장시험 등은 KS B 0801, KS B 0802 등 관련 KS에 따라 실시한다.
10.4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제품 설치 및 접속에 필요한 주요치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품의 외형 전체치수를 특정 제조업체의 제품도면과 동일하게 제작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설치 대상관과 체결 가능한 본관 접촉치수, 분기관 호칭지름, 플랜지 접속치수, 볼트홀 및 접합면, 천공 및 밸브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10.5 내압검사
내압검사는 제7장의 시험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납품제품 또는 동일 제조로트에 대한 내압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회시험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10.6 도장검사
도장면의 겉모양 및 도막두께를 검사하고 적용 도장방법에 따른 KS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1. 제품표시
제품 또는 포장에는 식별 가능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조자명 또는 식별표시
- 제품명
- 본관 및 분기관 호칭지름
- 제조연월 또는 제조번호
- 적용 가능한 사용압력 또는 호칭압력
- 관계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인증표시 및 인증번호
- 기타 제품의 추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품표시는 사용 및 보관 중 쉽게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2. 납품 및 제출서류
12.1 납품조건
납품제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운반 및 보관 중 변형, 파손, 도장박리,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포장하여야 한다. 제품의 모든 구성품은 현장에서 별도의 추가가공 없이 정상적인 설치가 가능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12.2 납품 시 제출서류
- 제품규격서 및 제작도면
- 제품 납품내역서
-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사본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사용기준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또는 증빙자료
- 주요재료의 재질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증명서
- 내압시험성적서
- 도장검사성적서 또는 품질검사성적서
- 기타 발주자가 제품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관계서류
시험성적서는 납품제품 또는 해당 제조로트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납품제품이 본 시방서와 관계 법령 및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납품검사 또는 설치 후 제품의 제작상 결함으로 누수, 균열, 도장박리, 체결불량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제품을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4. 규격의 해석 및 동등성 판단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규격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품의 구조, 외형 또는 제작방법이 본 규격서의 예시와 다르더라도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구매내역서에서 정한 관경 및 접속조건과 호환될 것
- 본 규격에서 정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것
- 요구 내압 및 수밀성능을 충족할 것
- 도장 및 방식성능을 충족할 것
- 위생안전기준 등 관계 법령의 의무인증을 충족할 것
- 수도용 자재의 사용기준에 적합할 것
- 설치, 부단수 천공 및 유지관리 기능에 지장이 없을 것
특정 제조업체의 제품과 외형, 세부치수 또는 제조공법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구매규격 및 수량표
순번
품명
본관 호칭지름(mm)
분기관 호칭지름(mm)
호칭압력
수량(EA)
1
부단수 할정자관
-
-
10K 이상
-
2
부단수 할정자관
-
-
10K 이상
-
3
부단수 할정자관
-
-
10K 이상
-
※ 본관 및 분기관 규격, 수량 등은 설계서 및 구매내역서에 따라 작성한다.
※ 공고 전 실제 현장조건, 설계압력 및 연결 상대품의 접속규격을 최종 확인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