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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447] 아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세륜세차시설 설치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224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9: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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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공고문[아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세륜세차시설 설치공사(전기)].hwpx =====
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91호

<hp:fwSpace/>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아산시 수도사업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아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세륜세차시설 설치공사(전기)
○ 공사위치: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48-3번지 일원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상호시장진출 불허(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공사내용: 전기공사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추정금액: 51,817,000원【도급액: 32.237,000원 + 관급액: 19,580,000원】
○ 기초금액: 32,237,000원【추정가격: 29,306,364원 + 부가세: 2,930,636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단독계약,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를 준용하여, 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시설팀(☎041-537-3540)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0. 20. 19:00 ~ 2026. 10. 26. 10: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나, 입찰서 내 중요한 입력사항(입찰금액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한 견적서는 무효처리되며 제출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0. 26.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시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4:00이고, 개찰일시는 익일 15:00입니다(단, 익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일로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hp:tab width="33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533,033원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8. 결과 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아래 내용은 견적서 제출 무효 대상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일부를 나열한 것으로,<hp:lineBreak/>견적서 제출 전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견적 제출에 참여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도 포함) 해당 견적서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당해 견적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4호).
  •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무효 처리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5호)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가 계상된 경우, 기초금액에 반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는 지급 청구 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기초단가 기준)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
533,033
-
-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낙찰된 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을 갖추고 보건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사항
○ 본 공사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회계예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 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시설팀(☎041-537-3540)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아산시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98)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입찰공고] 공고문[아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세륜세차시설 설치공사(전기)].pdf =====
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91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아산시 수도사업소 재무 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아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세륜세차시설 설치공사(전기)
○ 공사위치: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48-3번지 일원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상호시장진출 불허(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공사내용: 전기공사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추정금액: 51,817,000원【도급액: 32.237,000원 + 관급액: 19,580,000원】
○ 기초금액: 32,237,000원【추정가격: 29,306,364원 + 부가세: 2,930,636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단독계약,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를 준용하여, 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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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
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시설팀(☎041-537-3540)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0. 20. 19:00 ~ 2026. 10. 26. 10: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나, 입찰서 내 중요한 입력사항(입찰
금액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되며 제출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0. 26.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시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4:00이고, 개찰일시는 익일 15:00입니다(단, 익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일로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533,033원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
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2 -

8. 결과 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아래 내용은 견적서 제출 무효 대상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일부를 나열한 것으로,
견적서 제출 전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견적 제출에 참여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도 포함) 해당 견적서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당해 견적서 제출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4호).
  •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무효 처리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5호)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
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초금액에 반
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품
질관리비가 계상된 경우, 기초금액에 반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
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는 지급 청구 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기초단가 기준)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 - - - -3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33,03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낙찰된 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
용노동부령)」에 따라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을 갖추고 보
건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4 -

○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사항
○ 본 공사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설명서 및 시
방서, 회계예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5 -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
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
니 낙찰자는 우리 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시설팀(☎041-537-3540)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아산시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98)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6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년 월 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7 -

===== 시방서(아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세륜세차시설 설치공사(전기공)).hwpx =====
아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세륜세차시설 설치공사 (전기)

시방서 전 기 - 2026. 06.

1. 일 반 시 방 서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아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세륜세차시설 설치공사 (전기)(이하 본 공사라 함)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2 본 공사 안전관리 및 자재관리 등은 전기공사 표준 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공사범위
가. 전력인입 공사
나. 접지공사(필요시)

1.1.3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전기설비 표준시방서"와 본 특별 및 자재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공사와 다른 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하구 도급자는 본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토록 한다.

1.1.4 관계 법규 및 제규정의 적용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규 및 제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전기 사업법<hp:tab width="36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전기 공사업법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전력기술관리법
(4) 전기설비기술기준
(5) 내선규정, 배선규정
(6)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7)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8) 건설기술관리법
(9) 기타 관련 법규 및 규정

1.1.5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감독원(업무담당자) 이라 함은 본 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업무를 수행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공사업법 제19조(책임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도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당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품질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말한다.
마. 도급자 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로써 본 공사발주처(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자를 말한다.

1.1.6 공사의 착공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아래사항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토록 한다.
가. 착공계
(1) 착공 신고서
(2) 현장 기술자 배치신고서(책임 기술자 또는 안전관리 담당자)
(3) 전력시설물 공사 예정 공정표
(4) 자재관리 및 시험 계획표
(5)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6) 착공전 사진
(7) 현장 기술자의 사본 및 내역서
(8) 품질관리 계획서
(9) 안전관리 계획서
(10)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1) 종합공정 추진 계획표
(12)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나.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관계 법규 및 제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라.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및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력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1.1.7 공사의 시공
가. 공사의 보고 및 기록
(1) 본 공사의 도급자는 매일 사용자재, 출력인원, 공사공정에 관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며, 특히 대관수속에 관련된 사항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착수전 및 각 공정마다의 시공현황, 시공후 매몰 도는 은폐되어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연색 사진(125mm x 100mm)을 촬영하여 설명을 기입한 사진첩 2부를 원판과 함께 제출한다.
나. 공정 및 시공관리
본 공사 도급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1) 각종 장비 및 기기의 배치에 관련된 사항
(2) 설계도면 미치 시방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3) 설계변경 부분
(4)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본 공사 도급자는 모두 공정완료시 마다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현장시공 시공담당 검측확인 감 독 원 검측결과 다음단계

➜
기 술 자
➜
요 청 서
➜
현 장
➜

➜ 완 료 점 검 제 출 확 인

통 보
합격
공정착수

(시공점검표 시험성적) 재 시 공 보 완 불 합 격

라. 재시공 및 공사의 중지
(1) 도급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그 지시에 따라 즉시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도급자는 감독원의 아래의 사항에 의거하여 공사의 부분정지 또는 전면중지 등의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추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착수토록 한다.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를 이행치 않은 상태에서 후속공사 진행시
2) 안전상 중대 위험의 예상시
3) 동일공정에서 3회 이상 시정지시를 이행치 않을시
4) 동일공정에서 2회 이상 경고 미이행시
(나) 전면중지
1) 도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
2) 공사부실 발생이 농후한 때
3) 부분중지 명령의 미이행시
4) 기타 천재지변 및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때
마. 철거재 및 발생재
(1) 공사 중 장애가 되는 지장물은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2) 본 공사 시행 중 발생한 고재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바. 설계 및 공사의 변경
(1) 설계 및 공사의 변경 요건은 아래와 같다.
(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나) 한국전력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인입지점 및 인입선로가 변경된 때
(다) 건물 구조체 및 평면변경이 있을 때
(라) 기계장비용량의 변경이 있을 때
(마) 조명기구형태의 변경이 있을 때
(바) 본 설계도서의 내용보다 경제적인 시공방법이 있어 공법을 변경할 경우
(사) 감독원이 지시하는 변경사항
(2) 설계(공사)변경시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및 수량증감내역,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이 첨부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을 득한 후 설계(공사) 변경토록 한다.
(3)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 설계(공사)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감은 별도로 정하는 계약기준에 따라 가감한다.
사. 관수속 및 인․허가 사항
(1) 본 공사 도급자는 착공전이나 시공중 행하여야 하는 모든 대관수속 및 인․허가 사항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관수속 및 인․허가시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토록 한다.
아. 대관수속 및 인․허가 사항
(1) 본 공사 도급자는 시공전 전기, 소방, 통신, 기계설비 및 관련 설계도서 등을 비교․검토하고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여 서로의 공사한계를 분명히하는 공정협의 및 책임한계를 확정한 후 타 공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정협의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및 사고는 본 공사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1.1.8 준공
가. 사진 촬영 및 제출
(1)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사진 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2) 모든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확인이나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매월 말일을 주요 공정에 대하여 공정추진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1부를 월간진도 보고서와는 별도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 후 공사시행 중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편집한 준공사진첩 2부와 완성된 공사 목적물의 전면 후면, 측면사진 각 2부 및 필름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서류
(1) 준공서류는 도급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종류 및 제출내역
1) 당해 공사의 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변경도면(A3축소도면 3부)
2) 시공상세도면 (A3 3부)
3) 공사 사진첩 2부(밀착사진)
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도급․하도급자 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시험 및 검사보고서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일체
(나) 준공도서의 전산화
상기 (가)의 내용의 아래 준공도서를 CD로 작성하여 준공검사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준공도면
3) 준공내역서 및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등<hp:tab width="1144" leader="0" type="1"/>4)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준공 검사
(1)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규정에 따른다.
라. 준공 인수
(1) 도급자는 계약상 준공일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공사 완료 여부의 판단은 감독원에 따른다.
(2)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부합한 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검사 및 시험을 도급자 비용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고 불합리한 시공이 된 때에는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감독원이 공사완료 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준공검사 요청서를 접수 처리한다.
(3) 도급자는 준공검사시 현장대리인 및 검사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를 입회케 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와 부합되지 않은 곳 및 시공불량개소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을 경우는 최단 시일 내에 재시공하고 감독원에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사전 지시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준공분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4) 발주처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행정관청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을때에는 준공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1.9 기기 및 재료(자재)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신품으로써 한국산업표준규격(K.S),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기기 및 재료에 대하여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완료시 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견본이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4)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승인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5) 기기 및 자재의 반입은 공정표에 의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기기 및 재료(자재)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도급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한 자재는 별도의 방화안전대책(소화기 비치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검수를 받아야 한다.
(5)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급 또는 도색부분이 벗겨지거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도착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중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보관토록 한다.
(6) 도급자는 시공(제작)중의 시험 및 시운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 시는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고 재시험을 받아야 한다.
(7) 본 공사(제작)중에 필요한 각종 시험과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작업준비 및 시운전 보조작업도 본 공사에 포함한다.
(8)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기간동안 아래기구 및 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 접지저항 측정기
(나) 만능 테스타
(다) 절연저항 측정기
(라) 압착기
(마) 훅크메타
(바) 전기드릴
(라) 검전기
(아) 용접기

1.1.10 품질 관리
가.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 감독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나. 본 공사 도급자는 승인을 득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하여 본 공사의 시공중이나 준공 후라도 시설물의 완벽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1.1.11 노무 관리
가. 본 공사 도급자는 도급자가 동원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나. 본 공사 도급자가 정한 현장대리인, 종업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공사의 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변경 또는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12 공사장 관리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행하며, 공사기간 중 취업한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책임한다.
나. 공사장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및 관계법규에 따라 관리한다.
다.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및 도난방지 등 기타 풍기문란, 위행의 단속은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인접한 타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행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마. 시공중에는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 일체를 정리한 후 검사를 받는다.

1.1.13 안전보건 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가지며 모든 경비도 도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출장전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전선, 전력 케이블을 지하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차.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및 안전시설을 하고 감독원의 입회 후 야간작업을 진행한다.
카. 모든 중량물은 감독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파. 유선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입회하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점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횅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주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6) 도급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 표시물 또는 산업안전 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가)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나)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떠날 때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다) 전기 기계기구를 부착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14 이 의
가. 도면과 시방서에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른다.
나.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를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특별시방서
(4) 설계도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9) 감독원의 지시사항

다.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때는 책임가리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라. 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시공불량시설물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2. 배 선 공 사
2.1.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의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도면에 의한다.
나. 케이블 조영재에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경우 케이블지지는 0.6m(도체 단면적 10㎟ 이상일 때는 1m) 이하로 하고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 등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지지하여야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3330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사이즈 케이블
C - 3603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사이즈 시내 케이블
C - 3604
비닐 절연비닐사이즈 국내 케이블
C - 3307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사이즈 전력케이블
C - 3611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C - 3617
텔레비젼 수신용 케이블

다. 케이블은 은폐배선에 있어서 케이블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할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지점이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쳐서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입할 때는 외경 1.5배 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 등을 넣어야 한다.
바.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보호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반경은 아래와 같이한다.
(1) 금속 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 10배 이상
(2) 금속 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 5배 이상
(3) 금속 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이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은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으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려야 한다.
아.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우트레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전선관의 접속에서 케이블 접속제를 사용하며 단, 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자.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을 이행한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셜 터미널 캡등을 사용한다.
차. 랙크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시 설 의 구 분
지 지 점 간 의 거 리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서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것.
1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것
1m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속 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타의 장소

2.2 배선공사
2.2.1 공사일반
가. 배선은 전기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 제조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커넥터, 단자 및 땜납 등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터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여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 심선과 기기의 단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비닐전선등 피복은 와이어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 벗기기를 하여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할 때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미사등으로 단단히 묶어야 하며 단 벗기기의 표준길이는 아래와 같다.
종
별
단 벗기기 길이의 표준
저
압
25㎟ 이하
10㎜
35㎟ 이하
15㎜
고
압
30㎜

자. 심선 상호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 전선커넥타 슬리이브 등을 사용하며, 이 방법에 의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납땜질을 한 후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차. 비닐사이즈 케이블, 클로르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 전선에 적합한 절연테이프를 써서 반쪽 이상 겸쳐 감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경우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절연부분에서는 1.5배 이상, 외장부분에서는 1.7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카.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하. 기구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단면적 16㎟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압착 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하여야 한다.
거.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하여야 한다.
너.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더.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러. 전선의 색깔은 다음과 같이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접 지 측
중 성 선

단상 2선식
갈색(L1)
녹황교차
청색(N)
저
압
단상 3선식
갈색(L1), 흑색(L2)
녹황교차
청색(N)
3상 3선식
갈색(L1), 흑색(L2),회색(L3)
녹황교차
-

3상 4선식
갈색(L1), 흑색(L2),회색(L3)
녹황교차
청색(N)

직류

  • 극 청색

+ 극 적색

머.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관은 15cm 이상이 이격해야 하고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버.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어서 벽면보다 1m 이상 돌시켜 관구부에 석면등의 내화성 물질을 5cm 이상 채우고 또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충진하여야 한다.
서. 저압의 옥내 및 옥측배선의 경우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1(㏁) 이상으로 하고 또 기기설치후의 절연저항치는 1(㏁)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어. 고압의 옥내배선에 대한 절연내력 시험은,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접 지 공 사
3. 접지공사
3.1 공사일반
ㆍ 접지대상에 따라 일괄 적용한 종별접지(1종, 2종, 특3종) 폐지(2021년 시행)
가. 국제표준의 접지설계 방식 도입을 통한 현장 특화된 접지시스템 구분 설정

  • 계통접지 : 전력계통의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접속
  • 보호접지 :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이상을 접지

  • 피뢰시스템접지 :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ㆍ접지설계 방식의 국내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 설정

  • 단독접지 : (특)고압 계통의 접지극과 저압 접지계통의 접지극을 독립적으로 시설하는 접지방식

  • 공통/통합접지 : 공통접지는 (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 접지계통을 등전위 형성을 위해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 통합접지 방식은 계통접지, 통신접지, 피뢰접지의 접지극을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

ㆍ수전 전압별 접지설계시 고려사항

  • 저압수전 수용가 접지설계 : 주상변압기를 통해 저압전원을 공급받는 수용가의 경우 지락전류

계산과 자동 차단조건 등을 고려하여 접지설계

  • (특)고압수전 수용가 접지설계 : (특)고압으로 수전받는 수용가의 경우 접촉, 보폭전압과 대지

전위상승(EPR), 허용 접촉전압 등을 고려하여 접지설계

KEC 접지방식
비 고
계통접지
TN, TT, IT 계통
보호접지
등전위본딩 등
피뢰시스템 접지
-
변압기 중성점 접지
(개정전 변압기 2종접지)

KEC 접지/보호도체 최소단면적
비 고
상도체 단면적 S(㎟)에 따라 선정
ㆍ
S≤16 : S
․ 16<S≤35 : 16
․
35<S : S/2
또는 차단시간 5초 이하의 경우
․ S=√I2t/k
(특)고압설비, 600V이하,
400V이하설비, 변압기설비
접지대상 구분없이 동일

※ 접지도체와 상도체의 재빌이 같은경우로서 다른 경우에는 재질 보정계수(k1/k2)를 곱함.

나.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접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판일 경우는 두께 1.5mm 종횡치수 300mm의 것
(2) 동봉일 경우는 접지용동봉 또는 강봉으로서 직경 18mm 길이 2400mm 인 것
다. 피뢰침용 접지극은 두께 1.5mm 종횡치수 300mm 이상의 동판 혹은 접지용 동봉으로 직경 16mm, 길이 1800mm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규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봉상, 판상, 대상 등의 동 또는 동복강제 보조접지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도선과 접지극과의 접속은 아래와 같다.
(1) 접지동판에 충분한 크기의 도선접속용 관을 갖춘 별도 동판을 리베트로붙여 관에 도선을 삽입하고 나사 조임을 한 후 완전히 납땜을 하여야 한다.
(2) 도선의 고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에서 도선을 되돌린 수개소에서 관의 앞뒤에 도선으로 묶은 다음 텔비트법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3) 봉상, 곤상 또는 대상의 접지극과의 접속은 접지콘넥타에 의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마. 각종 접지공사는 합성접지저항치가 3(Ω)이하이면 감독원이 승인을 받아 공동접지선으로 하고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바. 규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보조 접지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관배선 또는 합성수지관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4. 특 기 시 방 서
4.1 일반사항
4.1.1 목 적
본 시방서는 전력시설물 공사에 따른 특별시방으로 공사상 지켜야 할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4.1.2 적용범위
가. 도면 및 일반비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계약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4.2 옥외설비공사
4.2.1 지중 케이블의 시설
가. 지중 케이블의 접속
(1) 특고압 또는 고압케이블의 접속은 전용 접속함을 설치 접속하여야 한다.
(2)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관로 내에서 접속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핸드홀 내에서 접속한다.
(3) 케이블은 접속으로 인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약화되어서는 아니되며, 완전 방수 처리되어야 한다.
(4) 맨홀내에서 가로등 전원케이블을 분기접속시에는 직선접속재(I 직선형 또는 Y분기형)로 물이나 습기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견고히 접속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보호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시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전선관 입출구에 보호장치를 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의 구부림
연피가 있는 케이블(단심)은 완성품 외경의 8배 기타는 6배 이상의 곡율반경을 갖도록 굴곡하여야 한다.
라. 포설 방법(직접 매설식)
(1) 지면을 굴착하여 그 밑바닥 지면을 다져 굳힌 위에 감독원의 입회를 받아 전선관을 틈사이가 없도록 깔아놓고, 그 가운데 케이블을 포설한 후 전선관의 매설깊이는 0.6M 이상으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는 1.0M 이상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케이블의 굴곡개소를 표시하는 콘크리트 주의 표식을 설치한다.

마. 케이블의 시험
(1) K.S 표시품은 시험을 면제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아래 “2.5.2” 항에 의거 공공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 저압 케이블은 각 규격별 총수량이 300M 이하일 경우에 전 1호에 관계없이 제작업자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3) 규격별 신규 또는 설계변경 추가 수량이 300M 이상일 때는 전 1호에 관계없이 제작업자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4) 특고 또는 고압케이블은 수량에 관계없이 전량 공공 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5) 시험 성적서에는 반드시 공사명 및 총수량을 명기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각호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시험을 명할 수 있다.

===== 공내역서(아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세륜세차시설 설치공사(전기)).xlsx =====

[시트: 6.내역서]
B: 아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세륜세차시설 설치공사(전기)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 전기공사
B: 1. 전기공사
B: 1.1 TM/TC 분전반
B: 절연난연PVC시스케이블 C: 0.6/1kv FW-CV 4C×25㎟ D: m E: 110
B: UTP Cable C: Cat.6 D: m E: 110
B: 강제전선관 C: 36㎜ D: m E: 15
B: 강제전선관 C: 16㎜ D: m E: 15
B: 파상형경질지중전선관 C: 50㎜ D: m E: 65
B: 파상형경질지중전선관 C: 30㎜ D: m E: 65
B: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C: GW 16㎜ D: m E: 15
B: 찬넬(일반) C: 41×41×2.3T×200L D: EA E: 10
B: 찬넬 클램프(일반) C: 36㎜ D: EA E: 10
B: 찬넬 클램프(일반) C: 16㎜ D: EA E: 10
B: 동관단자 C: 1HOLE 25㎟ D: EA E: 8
B: 동관단자 C: 1HOLE 16㎟ D: EA E: 1
B: UTP Cable 접속 C: Cat.6 플러그 D: EA E: 2
B: TM/TC 분전반제어반 C: 중앙감시설비,분전반제어반,시운전 D: 식 E: 1
B: 접지공사 C: 100옴 이하 D: 식 E: 1
B: 분전반 기초공사 C: 1000x1000x200mm D: 식 E: 1
B: 소
계 Q: 0
B: 1.2 세륜기 제어반
B: 절연난연PVC시스케이블 C: 0.6/1kv FW-CV 4C×10㎟ D: m E: 10
B: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C: F-GV 10㎟ D: m E: 10
B: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C: GW 28㎜ D: m E: 10
B: 소
계
B: 1.3 전동수문
B: 절연난연PVC시스케이블 C: 0.6/1kv FW-CV 3C×4㎟ D: m E: 10
B: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C: F-GV 4㎟ D: m E: 10
B: 절연난연시스제어차폐케이블 C: FW-CVV-SB 12C×1.5㎟ D: m E: 10
B: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C: GW 22㎜ D: m E: 20
B: 소
계
B: 1.4 도로 열선
B: 절연난연PVC시스케이블 C: 0.6/1kv FW-CV 2C×6㎟ D: m E: 10
B: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C: F-GV 6㎟ D: m E: 10
B: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C: GW 22㎜ D: m E: 10
B: 도로 열선 C: 스노우멜팅설치공사(CONTROL PANEL 포함) D: 식 E: 1
B: 소
계
B: 1.5 인입관로 열선
B: 절연난연PVC시스케이블 C: 0.6/1kv FW-CV 2C×2.5㎟ D: m E: 10
B: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C: F-GV 2.5㎟ D: m E: 10
B: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C: GW 22㎜ D: m E: 10
B: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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