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전기)].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280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6년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공사(전기)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공사현장 : 단원구 선부동 1158-15(선부3동 롯데마트 교차로)
○ 공사내용 : 바닥형보행신호등 88개, 적녹잔여시간표시기 12개 설치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98,950,000원(추정가격 43,045,455원, 부가가치세 4,30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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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 51,600,000원)
○ 기초금액 : 금47,35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hp:fwSpace/>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hp:fwSpace/>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적용금액
937,177원
709,295원
93,201원
630,586원
-
-
○ 본 공사의 A값 = 2,370,259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교통정책과
☎ 031-481-2977
회계분야
회 계 과
☎ 031-481-3078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hp:fwSpace/>(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전기)].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280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6년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공사(전기)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공사현장 : 단원구 선부동 1158-15(선부3동 롯데마트 교차로)
○ 공사내용 : 바닥형보행신호등 88개, 적녹잔여시간표시기 12개 설치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98,950,000원(추정가격 43,045,455원, 부가가치세 4,304,545원
도급자관급자재 51,600,000원)
○ 기초금액 : 금47,35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
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
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금액
937,177원
709,295원
93,201원
630,586원
-
○ 본 공사의 A값 = 2,370,259원
품질관리비
-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
(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
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
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원도급
하도급
공 통
내 용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교통정책과 ☎ 031-481-2977 회계분야 회 ☎ 031-481-3078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계 과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2026년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xlsx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33 D: [ 2026년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LED바닥신호등
A: 56959000001 B: 01 C: E5695900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방수 F: M G: 40
A: MM618792343 B: 01 C: 391212022017644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KS방수 콘넥타 22mm F: 개 G: 16
A: 56953100926 B: 01 C: EAB110530000 D: 박스용 철판 구멍따기 E: 두께 2mm 이하 F: 개 G: 8
A: 56930210010 B: 01 C: ABB111100000 D: 인력터파기 E: 보통토사0-1m F: ㎥_ G: 0.26
A: 56930210021 B: 01 C: ABD100001000 D: 인력되메우기 E: 보통토사0-1m F: ㎥_ G: 0.1
A: 56959000002 B: 01 C: E56959000002 D: 지중방수용 발포지수제 E: 관로형KIT F: EA G: 8 AE:
A: MM903919325 B: 01 C: InMastDBNonCode D: 바닥신호등 (300mm) E: 하판지지대 신설 F: EA G: 88
A: MM915563089 B: 01 C: ANA000000346 D: 볼라드 설치 F: 개소 G: 21 AE:
A: 56959000004 B: 01 C: E56959000004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2열) E: PE 36㎜(가로등/신호등) F: M G: 28 AC: AE:
A: MM976549410 B: 01 C: ANA000000904 D: 코어드릴 작업 E: 두께 150mm 이하, 관경50mm F: 개소 G: 8 AE:
D: 공사안내시설 E: 현수막, 5m 기본 F: 개 G: 1
A: 56959000005 B: 01 C: E56959000005 D: LED바닥형보행신호등 E: 표출부 F: 개 G: 88 AE:
A: 56959000006 B: 01 C: E56959000006 D: LED바닥형보행신호등 E: 제어부 F: 개 G: 8 AE:
A: MM986492575 B: 01 C: InMastDBNonCode D: LED바닥형보행신호등 E: 옵션보드 F: 개 G: 1
A: 56959000008 B: 01 C: E56959000008 D: 난연케이블-1열/옥외 E: 0.6/1kv F-CV 3C×4㎟ F: M G: 149 AC: AE:
A: MM049747928 B: 01 C: 2026ILD100000005 D: 보도용블럭철거 E: [B-TYPE, 인력철거] F: M2 G: 100
A: MM049747930 B: 01 C: 2026ILD100000007 D: 보도블럭쌓기및정리 E: [인력,t=60mm] F: M2 G: 100
A: MM049747931 B: 01 C: 2026ILD100000008 D: 터파기(기계)-(보통토사) E: (Type-Ⅲ (백호0.6㎥)) F: M3 G: 11.26
A: MM049747932 B: 01 C: 2026ILD100000009 D: 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 F: M3 G: 3.52
A: MM049747933 B: 01 C: 2026ILD100000010 D: 잔토처리 E: [기계,10km] F: M3 G: 7.5
A: MM049747935 B: 01 C: 2026ILD100000012 D: 소형고압블럭설치 E: [B-TYPE, t=60mm,200×200] F: M2 G: 66.4
A: MM049747936 B: 01 C: 2026ILD100000013 D: 점자블럭설치 E: [B-TYPE, t=60mm,300×300] F: M2 G: 33.6
A: MM049748028 B: 01 C: 2026013000000010 D: 세척사 F: M3 G: 7.19
A: MM049748034 B: 01 C: 2026013000000016 D: 40mm혼합 F: M3 G: 1.76
A: 56959000009 B: 01 C: E56959000009 D: 경고테이프 E: W:100 F: M G: 44 AC: AE:
A: 56959000018 B: 01 C: E56959000018 D: 컴퓨터용케이블-쉴드 E: 20# 0.5mm2/4c F: M G: 193 AC: AE:
A: 56959000019 B: 01 C: E56959000019 D: 컴퓨터용케이블-쉴드 E: 20# 0.5mm2/4c, 2열동시1열 F: M G: 80 AC: AE:
D: 횡단보도투광등, 신설 E: LED 100W이하 F: 개 G: 12
D: 보안등자동점멸기 E: GPS방식 F: 개 G: 4 AE:
D: 난연케이블-1열/옥외 E: 0.6/1kv F-CV 2C×6㎟ F: M G: 145
A: 56959000003 B: 02 C: E56959000003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1열) E: PE 36㎜(가로등/신호등) F: M G: 14 AC: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2.적녹잔여표시기
A: 56953100912 B: 02 C: EAB110310000 D: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E: Φ50-벽두께 15cm F: 식 G: 8 AE:
A: 56959000003 B: 02 C: E56959000003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1열) E: PE 36㎜(가로등/신호등) F: M G: 14 AC: AE:
A: MM020362592 B: 02 C: ANA000001118 D: 조가선지지대 E: 저압 F: 개소 G: 6 AE:
A: 56959000007 B: 02 C: E56959000007 D: 조가선(와이어로프 Φ8.0) E: 철심, 도금 F: M G: 80 AC: AE:
A: MM049747948 B: 02 C: 2026ILD100000025 D: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F: 일 G: 4
A: MM049748051 B: 02 C: 2026013010001009 D: 보호금구 E: 보행용 F: 개 G: 24
A: 56959000010 B: 02 C: E56959000010 D: 교통신호제어기 E: 신설 F: 대 G: 1 AE:
A: 56959000011 B: 02 C: E56959000011 D: 교통신호제어기 E: 철거 F: 대 G: 1 AE:
A: 56959000012 B: 02 C: E56959000012 D: 종합시험 F: 대 G: 1 AE:
A: 56959000013 B: 02 C: E56959000013 D: 보행신호등 E: 1면2색, 신설 F: 개 G: 12 AE:
A: 56959000014 B: 02 C: E56959000014 D: 보행신호등 E: 1면2색, 철거 F: 개 G: 12 AE:
A: 56959000015 B: 02 C: E56959000015 D: 보행잔여시간표시기 E: 신설 F: 개 G: 12 AE:
A: 56959000016 B: 02 C: E56959000016 D: 보행잔여시간표시기 E: 철거 F: 개 G: 8 AE:
A: MM050253516 B: 02 C: 2026020210001097 D: 교통신호제어기 E: 지주형(자립) F: 대 G: 1
A: 56959000017 B: 02 C: E56959000017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3Cx2.5㎟ F: M G: 48 AC: AE:
A: 56959000018 B: 02 C: E56959000018 D: 컴퓨터용케이블-쉴드 E: 20# 0.5mm2/4c F: M G: 125 AC: AE:
A: 56959000019 B: 02 C: E56959000019 D: 컴퓨터용케이블-쉴드 E: 20# 0.5mm2/4c, 2열동시1열 F: M G: 88 AC: AE:
A: MM059082981 B: 02 C: 2026042900010060 D: LED보행등(검정색) E: 적/녹/적녹숫자 F: 개 G: 12
A: MM059082983 B: 02 C: 2026042900010062 D: LED보행등 E: 옵션보드 F: 개 G: 1
A: 56959000020 B: 02 C: E56959000020 D: 적/녹잔여표시기 옵션보드 E: 신설 F: 개 G: 1 AE: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3.도급자관급::3-1.LED바닥신호등
A: MM986492573 B: 0301 C: InMastDBNonCode D: LED바닥형보행신호등 E: 표출부 F: 개 G: 88
A: MM986492574 B: 0301 C: InMastDBNonCode D: LED바닥형보행신호등 E: 제어부 F: 개 G: 8
D: LED바닥형보행신호등 E: 옵션보드 F: 개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3.도급자관급::3-2.적녹잔여표시기,신호제어기,투광등
A: MM050253516 B: 0302 C: 2026020210001097 D: 교통신호제어기 E: 지주형(자립) F: 대 G: 1
A: MM059082981 B: 0302 C: 2026042900010060 D: LED보행등(검정색) E: 적/녹 F: 개 G: 12
D: LED보행등 E: 적녹숫자 F: 개 G: 12
A: MM059082983 B: 0302 C: 2026042900010062 D: LED보행등 E: 옵션보드 F: 개 G: 1
D: LED투광등기구 E: 횡단보도조명등(80W) F: 개 G: 12 AE:
D: 조달수수료 0.54%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 시방서(2026년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hwpx =====
2026년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시 방 서
2026. 10. 안산시청
목
차
일반시방서 제1장 공통사항 제2장 전기배선공사 2-1 배선공사 2-2 구내전선로공사 제3장 LED 바닥신호등공사 제4장 보행신호 보조장치 일 반 시 방 서
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총 칙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전기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시방서로서 “2026년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이하 본 공사라 함)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관’ 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공사업법 제 17조(시공관리 책임자의 지정), 그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1.3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그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공과금의 부담은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소요되는 제경비는 공사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4 이 의 (異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1.5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1.6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고 공사계약일 이후에 변경되는 관련 법․령․규칙 등에 대하여서는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령‧규칙
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규칙
③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④ 전기통신기본법
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⑥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규칙
⑦ 항공안전법 및 관계 령‧규칙
⑧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
⑩ 한국산업표준
⑪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1.7 전력인입
설계도면에 의거 한전공급 예정지점에서 수전하며, 현재의 수전점 위치는 추후 한전공급 선로의 변경에 따라 수전점의 위치가 변할 수 있으므로 인입선로 공사전 감독관과협의후 시행하여야 하며, 수전신청은 수급자가 대행한다.
1.1.8 시공 시행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분전반에서 전원인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의 기기용량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부하 및 기타 여러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의 운영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행한다.
1.1.9 시공기준
본 공사는 시방서, 도면, 계산서(이하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전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중 계산상의 착오나 부실시공의 원인 또는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정 완료하여야 한다.
1.1.10 시공도의 제출
본 공사 시행도중 전기, 기계, 구조적으로 필요한 다음사항은 착공전에 정밀한 시공도를 감독관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 제출하여야 할 정밀 시공도면
① 분전반 설치 상세도
② 배관 설치 상세도
③ 케이블 설치 상세도
④ 노출 기자재의 지지 상세도
⑤ 수공, 접지, 각종 기초의 상세도
⑥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상세도
(2) 승인받아야 할 정밀 제작도
① 분전반, : 외형도, 기준결선도, 씨켄스 사용부품제원표, 사용설명서 등을
기준책자로 제출
② 신호등주 : 외형도, 사용부품제원표, 사용설명서 등을 기준책자로 제출
③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작도 및 시공도
1.1.11 맨홀․핸드홀 공사
(1)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이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2) 지하 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맨홀이나 핸드홀의 뚜껑은 두께 3.2mm 이상의 무늬 강판으로 하고 광명단으로 방청 도장후 지정색으로 도장 마감하여야 한다.
(5)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금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선로 및 사용금구의 접지사용이 용이하도록 접지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7) 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8) 맨홀이나 핸드홀의 덮개를 무늬 철판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 주물제로 하여야 한다.
(9) 맨홀이나 핸드홀은 가능한 한 폭발성. 인화성 및 독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에는 시설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침입된 가스가 용이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통풍장치를 하여야 한다.
(10) 맨홀이나 핸드홀은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면에서 100mm 정도 돌출시켜 지면의 물이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12 기타사항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재류는 별도의 표기 사항이 없는 한 용융아연도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노출 부분에 사용되는 박스 및 각종 외함은 SUS 또는 용융아연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SUS COVER를 사용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도로의 횡단등과 같은 유사한 장소는 하중에 의한 선로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주도로 횡단부분은 백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예비용 공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배선은 분기하기 위하여 단선시켜서는 아니되며 접속부분은 외부 환경에 의하여 절연저항의 감소 및 외부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케이블 직선 접속부분은 압축 스리브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며 허용전류의 감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는 열수축형 피복재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7) 교량 측면의 관로 시설부분은(주관로) 유지보수용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한 폐기물 반입처리장(업체)의 확인서를 제출 할 것.
1.1.13 포장 및 선적
(1) 포장하기전 각 부품은 충분히 건조 및 청소를 해야하며,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본체에서 분리할 경우 충분히 포장하여 이물질이나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기기는 별도로 방습 포장되어야 한다. 또한,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견고하게 포장하고 취급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
(2) 모든 선적단위는 선적, 취급, 현상 및 설치시 부품의 정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철재가대, 권상고리 등을 갖추어야 한다. 권상위치는 선적함 및 도면에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각 선적 단위는 선적함에 제품명, 목적지, 사업명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 현장 작업시 필요한 각종 접속제, 연결선, 볼트, 너트, 와셔 등은 적절히 포장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4) 공급자는 현장에서의 보관 및 취급을 위한 절차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5) 선적전 현장 감독관과 미리 협의하여 하역위치 및 보관장소, 시설장소 등을 숙지하여 타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빠른 시간에 하역 및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1.1.13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은 제작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공급 및 성능시험이 완료되어 납품된 일로 부터 2년간으로 한다.
1.1.14 특기사항
설계시 국내 제작 생산되지 않아 외자재를 사용한 제품은 시공시 성능 및 특성이 국산
대체 가능한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설계 변경하여 국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1.2 공사현장 관리
1.2.1 관리 일반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3)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2.2 가 설 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안전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에 주의한다.
(4) 공사용수 및 전력은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속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5)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6) 가설물이 사용중에 있다해도 공사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일반
2.1.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그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1.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밖의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2.1.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S, 그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2.2.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2.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2.2.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2.2.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2.3 시험 및 검사
2.3.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 법규, KS, 그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2.3.2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정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3.3 공정중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3.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감독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에 따른다
품
명
검
사
외관검사 (1)
성
능 (2)
시 험 항 목 (3)
전 선 류
배 관 류
전선관용 부속품 및 박스
배선 기구류
지중관로재료
접 지 극
풀 박 스
케이블 트레이
조명기구
(안정기 없는것)
조명기구
(안정기 있는것)
분 전 함 단 자 함 배전반, 제어반
절연저항, 절연내력, 도통,
종합동작, 기능시험 등
○
○
○
○
○
○
○
○
○
-
-
-
-
-
-
-
-
온도, 절연저항, 내전압시험, 점등, 온도상승, 열변형(합성 수지), 열충격(방수형),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온도, 절연저항, 내전압시험, 점등, 온도상승, 열변형(합성 수지), 열충격(방수형),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점등, 온도상승, 열변형(합성 수지), 열충격(방수), 절연저항, 내전압방수(방수형), 압력, 역율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SEQUENCE, 절연저항,
내전압
감독관 입회 검사
주기 : 1) 검사는 (1), (2)에서 치수, 성능 및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2) (3)의 검사 항목에 있어서 (1), (2) 등에 해당 시험방법이 있는 것은 이에 준한다.
3) 분전함, 제어반의 온도시험은 특기가 있을 때에만 실시함.
4) 배전반의 충격내압 시험은 특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
3.1.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1.2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과 각종 조작제어설비의 연결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3.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2.1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계
(2)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3) 계약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안전관리계획서
3.2.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2.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3 제작도 및 시공도
3.3.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3.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4 공사보고
3.4.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일보, 주보, 월보 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4.2 수급자는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3 수급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업무 기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 공사 진도보고서
(3)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3.5 별도 발주처와의 관계
3.5.1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5.2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및 다른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3.6 공사 사진
3.6.1 공사 완공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6.2 시공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6.3 촬영된 사진은 공정 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 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7 시공검사 및 입회
3.7.1 공정중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3.7.2 시공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3.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3.8.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3.8.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하고 부하단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3.8.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3.9 준공도면
3.9.1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보관 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 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 기구의 특성 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3.9.2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10 안전보건 관리
3.10.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10.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10.3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특수분야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10.4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3.10.5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0.6 수급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10.7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0.8 수급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10.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 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11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3.10.12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0.13 모든 중량물은 감독관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3.10.14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3.10.1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10.1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10.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는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10.18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0.19 수급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3.10.20 수급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3.10.21 수급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3.10.22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3.10.23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 전원을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3.10.24 전기기계기구를 부착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1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3.11.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11.2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적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 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3.12 기타 사항
3.12.1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력회사에 납부하는 고객부담공사비는 특기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3.12.2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2. 전기배선공사
2-1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관계 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선한다.
2. 재 료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아니된다.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189조(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29조(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2조(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방재설비용(소방설비용을 포함한다)은 소방법 등의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설비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2.1 금속관배선
2.1.1 전 선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600V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 이어야 한다.
2.1.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C 8401(강제전선관), KSC 8458(매입배관용 부속품), KSC 8460(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C 8461(노출배관용 부속품), KSC 8438(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밖의 경우는 1㎜ 이상일 것, 다만 이음매(joint)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4) 단구(端口)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1.3 관의 굵기 선정
금속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제 410-5절(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2 합성수지관배선
2.2.1 전 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600V 비닐절연전선)를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 이어야 한다.
2.2.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등은 KSC 8431(경질비닐전선관), KSC 8433(커플링), KSC 8434(코넥터), KSC 8435(새들), KSC 8436(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C 8437(경질 비닐전선관용 부속품통칙), KSC 8440(캡), KSC 8441(노말벤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 수지제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3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415-4(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3 케이블배선
2.3.1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1)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금속관배선
3.1.1 전 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기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3.1.2 금속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防腐)조치로서 주우트(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한다.
3.1.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①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②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2)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3.1.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불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외각의 합계가 270도 이하)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1.5 접 지
(1) 금속관배선의 접지는 내선규정 410-16(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경로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2 합성수지관배선
3.2.1 전 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2.2 배 관
(1)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성수지관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배관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00㎜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
③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조영재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② CD관 상호
③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④ 경질비닐관과 CD관
⑤ 합성수지제 가요관과 CD관
(5) 합성수지제 가요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3.3 기타 사항
3.3.1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 스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절연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 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125-8(전선의 접속) 및 125-9(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3.3.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한다.
(4)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線)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芯線)의 선단에 납땜의 한다.
(5) 터미널러그는 압착형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3.3.3 배선과 다른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 시설한다.
접근대상물
배
선
애자사용배선
광 섬 유
케 이 블
약전류전선, 수관(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절연전선
나 전 선
애자사용
배
선
절연전선
① 10㎝
① 30㎝
③ 10㎝
③ 10㎝
나 전 선
② 30㎝
① 30㎝
③ 30㎝
③ 30㎝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선
② 10㎝
① 30㎝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주)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배선과 배선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耐水性)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絶緣管)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또, 배선이 병행할 경우에는 6㎝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배선과 배선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애자사용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저압옥내 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이 경우로서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광섬유케이블‧수관(水管)‧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저압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3.7.4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 단자로부터(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3.7.5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며, 내선규정 400-3(시설장소와 배선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3.7.6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3.7.7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 배선시의 양단 등에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7.8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의한다.
3.7.9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관로 및 그 부속중 시공 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부위, 구멍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7.10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배선통로용 전선관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특히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②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것.
(2) 전선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라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라브의 두께가 전선관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11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그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
(2)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이 입회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7.1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3.7.13 절연저항 시험
수급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 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 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측정시 감독관이 입회하도록 한다.
2-2 구내전선로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1.2 관계 규정
구내전선로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내선규정에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재 료
2.1 지중전선로공사
2.1.1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2.2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2.2.1 구내전선로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에 의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배전용 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배전용 전기기기는 KSC 4303(소형 6KV 유입 변압기), KSC 4306(일단 접지변압기), KSC 4501(고압유 부하개폐기), KSC 4610(고압피뢰기)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KS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
공
3.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3.1.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에 의하여 시설한다.
3.1.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설깊이 (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이상
기타 장소
0.6 이상
(2)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한다.
①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② 케이블에 CD 케이블 또는 개장(鎧裝)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③ 케이블에 파이프형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3.1.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지표면에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住)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1.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동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 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철제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한다.
3.2 지중함의 시설
3.2.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2.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3 폭발성 또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3.2.4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수 없도록 시설한다.
3.2.5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6 지중함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부라켓,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후 시설하여야 한다.
3.2.7 지중함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3.2.8 지중함의 상부는 우기에 지표수가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지표면에서 100㎜정도 돌출하도록 한다. 단,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3 흙파기 및 되메우기
3.3.1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3.3.2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고운흙,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3.4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3.4.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3.4.2 케이블은 맨홀, 핸드홀내에서 적당한 길이 만큼(1m 이상) 여유를 갖게 한다.
3.4.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3.4.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4.6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규정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의 방식(防蝕)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7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3.5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3.5.1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3.5.2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 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5.3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3. LED 바닥신호등공사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표준지침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여, 보행 편의와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제품 및 성능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선택적으로 설치되는 보행 보조장치이다.
2. 인용 규격
본지침은 주로 다음의 규격을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며, 본 지침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아래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경찰청,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표준규격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등급(IP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 제 1부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598-2-13 등기구 제 2-13부 : 지중매입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2011
KS C IEC 61347-1 램프 구동장치 - 제1부 :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KS C IEC 62722-2-1 등기구 성능 – 제2-1부 : LED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2014
KS C IEC 62262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전기 기기용 외곽의 보호등급(IK코드)
KS C IEC 60068-2-6 환경시험-제2-6부 : 시험- 시험 Fc : 진동(정현파)
3. 용어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언급되지 않은 용어는 인용규격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⑴ 휘도(Luminance, ) : 광도를 광원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단위는 니트(nt = cd/m2)
⑵ 색도(Chromaticity) : 국제조명위원회에서 정한 XYZ색 표시계에서의 색도좌표 x, y로 표시되는 물리량
⑶ 역률(Power Factor) :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값
⑷ 총 고조파 함유율 (Total Harmonic Distortion) : 교통안전표지에 인가되는 교류파형의 기본구성파의 진폭에 대한 고조파의 실효치 값의 비율
⑸ 휘도균일도(Luminous Intensity Uniformity) : 표출부의 밝기가 전 표면에 균일하게 구현되는 정도
⑹ 광출력 주파수(Visible Flicker) : 교통안전표지를 구성하는 회로의 특성 등의 차이에서 생기는 표출부의 단위시간당 표출되는 광파장의 출력회수
4. 표출형상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교통신호제어기에 옵션보드를 설치하여 보행신호등의 신호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보행신호등과 다음과 같이 연동되어 표출되어야 한다.
⑴ 보행신호등 녹색점등 :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녹색상태로 표출
⑵ 보행신호등 녹색점멸 :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보행신호등과 동일한 점·소등 시간간격으로 녹색점멸
⑶ 보행신호등 적색 :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적색상태로 표출
<표 1> 신호상태별 보행자신호등 및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표출형상
구분
보행자 녹색 점등
보행자 녹색 점멸
보행자 적색 점등
보행자 신호등
바닥형 보행신호등
5. 설치 기준․위치 및 배열
5.1 설치기준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왕복4차로 이상인 도로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에 설치할 수 있다. 이외 지역 중 교통안전상 부득이 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위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2 설치위치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그림과 같이 횡단보도 연석과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사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녹색 부분이 바닥신호등 설치위치임
[그림 1]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설치위치
5.3 배열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 [그림 4])
⑴ 전체배열 방식 : 횡단보도 폭에 맞춰 전부 설치
⑵ 우측배열 방식 : 횡단보도 폭의 1/2을 우측에 설치
⑶ 부분배열 방식 :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불연속적으로 배열하거나, 횡단보도의 중앙에 일부만 배열하는 등의 방식
[그림 2] 전체배열 방식
[그림 3] 우측배열 방식
[그림 4] 부분배열 방식 (불연속적 배열의 예시)
6. 구성 요소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그림 5] 참조)
6.1 표출부
횡단보도의 연석 후방에 일정한 기준으로 설치되어 보행신호의 상태를 녹색, 녹색점멸, 적색으로 표출하는 장치
6.2 제어부
교통신호제어기에 설치된 옵션보드로부터 보행신호등의 상태를 수집하여, 표출부의 등화를 제어하는 장치
6.3 옵션보드
교통신호제어기에 설치되어 해당 보행신호등의 신호상태 등을 제어부에 전달하는 장치
[그림 5] 교통신호제어기와 제품 구성 요소의 연결
교통신호제어기
옵션보드
(결합)
(연결) 제어부
표출부
(연결)
7. 제품 요건
7.1 표출부
7.1.1 크기<hp:lineBreak/>표출부 단위모듈의 크기는 가로 × 세로 × 높이가 300 mm × 100 mm × 60 mm를 기본 치수로 하며, 가로의 경우에 기본치수의 2배인 600 mm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통상적인 공차는 허용한다.
7.1.2 광학적 성능
(1) 표출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대기하고 있는 공간의 다양한 위치에서 해당 신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색도, 휘도, 휘도분포, 조광제어 등의 광학적 성능을 갖춰야 한다.
(2) 이를 위해서 LED 소자는 광학적 특성을 만족하고 고효율의 우수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또한 표출부 광학기판은 인도방향으로 10° 기울어져 설계되어야 한다.
(4) 표출부는 –34 ℃ ~ +74 ℃에서 정상 작동해야 한다.
(5) 개방, 단락 등에 의한 비정상적 전류가 인가되었을 때 단위모듈의 내부회로를 보호하는 기능, 전원으로 연결된 타 모듈의 비정상적 밝기표출 방지, 과전류 및 과열 방지를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1.3 외함의 재료 및 성능
(1) 외함은 비,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충분히 밀폐되어야 한다.
(2) 내열성, 내화성, 내트래킹성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면으로 노출되는 면은 UL의 UV등급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지면으로 노출 되는 면은 미끄럼저항 설계가 되어 있어서 보행자의 보행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4) 진동, 충격, 정하중 등에 대하여 적합한 성능을 갖춰야 한다.
(5) 등기구에 적합한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을 갖추어야 한다.
(6) 내구성 및 열시험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지면으로 노출되는 표면의 온도는 일정기준 이하 이어야 한다.
(7) 표출부는 현장(지면)에 설치하였을 때 모듈 간 이격 발생, 지반침하에 따른 매몰 또는 돌출, 제품 후면 전선의 이탈, 전선 이탈에 따른 오작동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hp:lineBreak/>* 조치방법의 예시 : 바닥신호등 표출부 후면에 레일 또는 프레임 결합을 통한 모듈 간 이격 방지 및 지반상태 변경 대응
7.2 제어부
7.2.1 제어부의 기능
(1) 제어부는 옵션보드로부터 수신된 보행신호상태, 보행녹색점멸시간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여 표출부를 구동할 수 있어야한다.
(2) 제어부는 옵션보드로부터 수신된 시보정보를 처리하여 표출부의 밝기를 주간모드 및 야간모드로 구분하여 구동하여야 한다.
(3) 제어부는 단일 구동부로서 횡단보도 폭과 무관하게 단일 횡단보도(시측/종측) 전체에 대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한다.
7.2.2 제어부의 재료 및 성능
(1) 함체는 전기, 전자 제품의 내부 구성장치를 진동 및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내수성(耐水性), 내진성(耐震性), 내구성
(耐久性)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문은 함체 내부의 전기 장치 등을 점검 또는 수리할 경우, 쉽게 개폐하거나 관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함체의 모서리는 작업처리 시 부상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곡선처리를 해야 한다.
(4) 부식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 mm 내지 5 mm 두께의 스테인리스를 외함의 재료로 하며, 스테인리스보다 우수한 내식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재료의 성능을 증거하여야 한다.
(5) 제어부에 컨버터 등 표출부의 구동을 위한 전원장치가 사용될 경우 KS 인증을 득한 장치를 사용하여야한다.
(6) 누설전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한다.
7.3 옵션보드
옵션보드의 구조 및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표준 교통신호제어기와의 호환되어야 한다.
(2) 표준 교통신호제어기로부터 시보정보, 보행신호상태, 보행녹색점멸시간 정보를 수신하여야 한다.
(3) 옵션보드의 구성, 구조 및 통신과 관련한 규약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를 따른다.
(4) 선택적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표준 교통신호제어기의 주제어기(CPU)로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5) 이에 대한 적합성은 교통신호제어기 부품호환성 기능검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6) 옵션보드는 교통신호제어기 CPU로부터 50 ms이하 간격으로 정보를 제공받아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로 전달하여야한다.
7.4 기타 공통사항
제품의 모듈 간 또는 모듈 내부를 연결하는 전원 또는 신호 배선은 아래의 구조 및 요구 성능을 만족하여야한다.
7.4.1 배선재료<hp:lineBreak/>제품의 모듈 간 또는 모듈 내부의 전원 및 신호 배선은, 정상 사용 중에 발생하는 전원 및 신호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형식의 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hp:lineBreak/>이를 위해서 KS C IEC 60245의 53, 66에 만족하는 고무 또는 KS C IEC 60227-1의 52에 만족하는 PVC를 사용하여 절연하거나, 이보다 높은 절연특성, 기계적 특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할 경우 동일 성능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절연두께를 선택해야한다.
7.4.2 외부 배선구조<hp:lineBreak/>제품의 모듈 간을 연결하는 배선은 기준에 적합한 배선재료를 사용하는 관통배선으로 구성하여, 정상설치 상태에서 날카로운 모서리 및 외부충격에 의한 변형, 단락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때 관통배선의 단면적은 모든 도선을 합친 단면적의 2배 이상으로 한다.
7.4.3 요구 성능에 대한 시험<hp:lineBreak/>7.1.1, 7.1.2에서 언급한 재료와 배선구조가 사용되었는지는 KS C IEC 60598의 5절에 따른 시험을 통하여 적합성을 확인한다.
7.4.4 고장제어<hp:lineBreak/>바닥형 보행신호등의 각 구성부는 고장상태(정상적이지 않은 등화 표출, 전원공급 이상, 과전류 감지 등)를 감지하면 동작을 멈추고 전원을 차단하여야한다. 또한 선택적으로 해당정보를 교통신호제어기로 송출할 수 있다.
8. 성능
Ⅰ. 표출부
8.1 미끄럼 저항
표출부는 보행자 등이 접촉하였을 때 쉽게 미끄러져서는 아니 되며, 9.2.1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40 BPN 이상이어야 한다.
8.2 방수방진 (IP : Ingress Protection)
표출부는 밀폐된 구조로 제작되어 외부의 물 또는 먼지 등의 이물질이 내부로 침투되어서는 아니되며 9.2.2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IP68에 적합하여야 한다.
8.3 내진동성
표출부는 지면의 진동 등에 견뎌야 하며 9.2.3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정상작동하여야 하며, 제품에 균열 또는 기능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8.4 내충격성
표출부는 외부의 충격에 대하여 견뎌야 하며, 9.2.4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후 정상작동하여야 하며, 제품에 균열 또는 기능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8.5 정하중 구조
표출부는 외부의 하중에 견뎌야 하며, 9.2.5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5kN의 정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8.6 절연저항 및 내전압
표출부는 9.2.6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제 2종 등기구에 적합한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을 갖추어야한다.
8.7 내구성 및 열시험, 최대표면 온도
(1) 보행적색 및 보행녹색신호 각 표출부는 9.2.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내구성 및 내열성이 적합하여야 한다.
(2) 표출부의 노출면의 온도는 (1)항의 시험을 진행할 때, 100 ℃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8.8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1) 보행적색 및 보행녹색신호 각 표출부는 9.2.8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이 적합하여야 한다.
8.9 고장상태조건
(1) 9.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불꽃이 발생하거나 절연물을 녹이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Ⅱ. 제어부
8.10 내수성
제어부는 내부의 광학장치, 전기장치를 비 또는 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밀폐되어야 하며, 9.2.10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내부에 잔류 수분이 없어야 한다.
8.11 진동
제어부는 9.2.11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고장 또는 부품 이탈, 나사의 풀림 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8.12 절연저항
제어부에 대하여 9.2.12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10 MΩ 이상이어야 한다.
8.13 내전압
전원입력단과 함체에 대하여 9.2.13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불꽃방전 또는 연기 발생 등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내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험 직후 전원을 공급하였을 때 정상동작을 해야 한다.
8.14 뢰임펄스
9.2.14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불꽃방전 또는 연기 발생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 직후 전원을 공급하였을 때 정상동작을 해야 한다.
Ⅲ. 옵션보드
(1) 교통신호제어기 부품 호환성 기능검사를 수행하였을 때, 7.3(제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옵션보드는 교통신호제어기에 삽입되어 관련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Ⅳ. 표출부와 제어부
제어부와 표출부는 결합되어 다음과 같은 성능을 갖춰야 한다.
8.15 색도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국제조명위원회(CIE)가 1931년도에 정의한 표준관측자에 의한 2° 시야 XYZ색 표시계에 의거하여 9.2.15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2>의 좌표범위를 만족해야 한다. ([그림 6] ~ [그림 7] 참조)
<표 2>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색도 기준
구분
교차점
직선의 부등식
적색
기호
A
B
C′
D′
A B : y < 0.320
A D′: y > 0.980 - x
C′D′: y > 0.290
x
0.660
0.680
0.710
0.690
y
0.320
0.320
0.290
0.290
녹색
기호
M
N
O
P
M N : y < 0.726 - 0.726x
N O : x < 0.625y - 0.041
O P : y > 0.400
x
0.009
0.284
0.209
0.028
y
0.720
0.520
0.400
0.400
8.16 중심휘도 및 조광제어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주·야간에 따른 조광제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며 9.2.16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다음의 <표 3>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주․야간 휘도 기준 (단위 : cd/m2)
구분
적색
녹색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주간
1 550
15 500
2 800
28 000
야간
50
315
100
1 000
또한,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휘도가 주변온도가 -34 ℃ ~ 74 ℃ 로 변화하여도 25 ℃ 휘도값의 ± 20 % 이상으로 변화해서는 안 되며, 보증기간 동안 휘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9.2.21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8.17 휘도분포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9.2.1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인도방향 +10° 중심에서의 휘도값을 100 %이라고 할 때, 각 각도점의 상대 휘도값은 다음의 <표 4>의 백분율 이상이어야 한다.
<표 4>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휘도 분포
구 분
좌측
중심
우측
-20°
-10°
0°
+10°
+20°
인도방향
0°
80 %
+10°
50 %
70 %
100 %
70 %
50 %
+20°
70 % +30° 40 % +40° 20 % +50° 10 %
8.18 휘도균일도
휘도 균일도란 표출부의 밝기가 표출부 전체에 균일하게 구현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9.2.18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측정된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율은 5 :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8.19 휘도비
휘도비란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점등하였을 때 측정되는 휘도와 소등하였을 때 측정되는 휘도 값의 차이를 소등했을 때의 휘도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러한 휘도비가 일정 값 이상 이어야 보행자는 표출되는 신호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여기서
: 휘도비(Luminance Ratio)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전광판을 점등하였을 때 측정되는 휘도값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전광판을 소등하였을 때 측정되는 휘도값
이 때 9.2.19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측정된 최댓값과 최솟값의 비율은 다음 <표 5>의 기준 값 이상을 보여야 한다.
<표 5>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색상별 최소 휘도비
색상
적색
녹색
휘도비
1.25
1.5
8.20 동작온도범위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온도 -34℃ ~ +74℃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9.2.20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8.21 전기적 특성
(1) 광출력은 9.2.22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정격전압(110/220 V)에서 100 Hz 미만의 깜박거림이 생겨서는 안 된다.
(2) 110 V 정격인 제품의 경우에는 (90 ~ 130) V의 전압을 인가하고, 220 V의 정격인 제품의 경우에는 (190 ~ 250) V의 전압을 인가하여 9.2.23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 정격전압에서의 휘도의 ± 20 % 범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3)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배선은 광출력을 구현하는 개별 광원소자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돌발적인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광출력의 감소율이 20 %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9.2.24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4) 과도한 전류가 인가되었을 때 회로를 보호하는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5)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전기자기 장해는 9.2.25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표 6>, <표 7>에서 정하고 있는 한계값 미만이어야 한다.
<표 6> 잡음단자전압의 한계값
주파수 범위(MHz)
한계값(dBuV)
준첨두값
평균값
0.15 - 0.5
79
66
0.5 - 30
73
60
<표 7> 잡음전계강도의 한계값
주파수 범위(MHz)
준첨두치 한계값(dBuV/m)
30 - 230
40
230 - 1000
47
(6)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25℃ 온도에서 정격전압으로 점등하여 9.2.26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소비전력은 명판에 표시된 값의 ± 10% 범위, 역률은 0.9 이상, 총 고조파함유율은 40% 이하로 동작하여야 한다.
Ⅴ. 전체 시스템 (표출부, 제어부 및 옵션보드 장착 표준제어기)
제어부와 표출부를 옵션보드가 장착된 표준제어기와 연결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성능을 갖춰야 한다.
8.22 점소등 응답
바닥신호등은 제어기에서 해당 보행현시 신호를 보냈을 때, 점등은 75 ms 이내에 정상상태의 90 %이상의 밝기에 도달하여야 하고, 소등은 75 ms 이후에는 조명되어서는 아니된다.
8.23 기능
(1) 바닥형 신호등은 모순없이 작동되어야 하고, 기 설치된 안전시설물과 호환이 되어야 한다.
(2) 특히 바닥신호등은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갖춰야 한다.
① 신호현시 별 보행신호의 적절한 구현 (녹색, 녹색점멸, 적색)
② 야간조광제어 기능의 정상작동
③ 고장제어
- 바닥신호등 각 구성부분은 비정상적 전원 인가, 과전류 노출, 교통신호정보처리 모순 등을 감지하여야 한다.
- 위의 정보가 감지되면 바닥신호등은 동작을 정지하고 전원을 차단하여 제품을 보호하여야한다.
9. 시험기준 및 방법 9.1 일반적인 사항
9.1.1 시험환경<hp:lineBreak/>시험조건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KS A 0006의 “시험장소의 표준상태”에 따른다.
9.1.2 성능시험<hp:lineBreak/>성능시험은 표출부, 제어부 및 옵션보드 각각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수행한다.
Ⅰ. 표출부
(1) 미끄럼 저항
(2) 방수방진(IP : Ingress Protection)
(3) 내진동성
(4) 내충격성
(5) 정하중 구조
(6) 절연저항 및 내전압
(7) 내구성 및 열시험, 최대표면 온도
(8)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9) 고장상태조건
Ⅱ. 제어부
(10) 내수성
(11) 진동
(12) 절연저항
(13) 내전압
(14) 뢰 임펄스
Ⅲ. 옵션보드
옵션보드에 대한 적합성은 교통신호제어기 부품호환성 기능검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Ⅳ. 부분 결합시험 (표출부 + 제어부)
(15) 색도
(16) 휘도분포
(17) 조광제어
(18) 휘도균일도
(19) 휘도비
(20) 환경
(21) 광출력변동
(22) 광출력주파수
(23) 전원의호환성
(24) 배선구조
(25) 전자잡음
(26) 소비전력, 역률 및 총 고조파 함유율
Ⅴ. 총 결합시험 (표출부 + 제어부 + 옵션보드를 장착한 표준제어기)
(27) 점소등응답
(28) 기능
9.2 시험방법
Ⅰ. 표출부<hp:lineBreak/>
9.2.1 미끄럼 저항
미끄럼 저항성에 대하여 KS F 237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결과는 본 지침 8항 1절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9.2.2 방수방진 (IP : Ingress Protection)
방수방진에 대하여 KS C IEC 6052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결과는 본 지침 8항 2절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9.2.3 내진동성
내진동성에 대하여 KS C IEC 60068-2-6에 따라 즉, 아래의 조건으로 시험하였을 때, 본 지침 8항 3절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기간(Duration) : 30분
- 진폭(Amplitude) : 0.35mm
- 주파수 범위(Frequency range) : x, y, z축 각 10 Hz, 55 Hz, 10 Hz
- 일소비율 : 약 1분당 1옥타브
9.2.4 내충격성
내충격성에 대하여 KS C IEC 62262에 따라 즉, 아래의 조건으로 시험하였을 때, 본 지침 8항 4절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깨지기 쉬운 부분 : 충격에너지 0.5 Nm, 압축 20 mm
- 다른 부분 : 충격에너지 0.7 Nm, 압축 24 mm
9.2.5 정하중 구조
정하중 구조에 대하여 KS C IEC 60598-2-13의 13.6.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본 지침 8항 5절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9.2.6 절연저항 및 내전압
표출부는 KS C IEC 60598-1의 10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본 지침 8항 6절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9.2.7 내구성 및 열시험, 최대표면 온도
(1) 표출부는 KS C IEC 60598-1의 12절에 따른 내구성 및 열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표출부의 노출면의 온도는 (1)항의 시험을 진행할 때, 본 지침 8항 7절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9.2.8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1) 표출부는 KS C IEC 60598-1의 13 에 따른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시험에 적합하여야한다.
(2) 표출부의 노출면의 온도는 (1)항의 시험을 진행할 때, 본 지침 8항 8절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9.2.9 고장상태조건
(1) KS C IEC 61347-1의 14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8항 9절의 성능을 만족하여야한다.
9.2.10 내수성
(1)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제어부를 정규적인 부착상태로 놓고 연직에서 60°까지의 전범위에 걸쳐 약 10분간 물을 뿌린다. 이 경우 살수량은 분당 약 (10 ~ 20) mm으로 한다.
(2) 내수성 시험을 한 후, 제어부의 내면에 잔류수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9.2.11 진동
(1) 진동시험은 시료에 대하여 9.8 m/s2의 힘에서 33 Hz의 주파수로 x, y, z축 별로 각각 1시간씩 시험한다.
(2) 시험 후 물리적 손상이나 고장 또는 부품의 이탈 등과 같은 현상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9.2.12 절연저항
(1) 절연저항은 제어부의 전원입력단과 함체에 직류 500 V를 1분간 인가하여 측정한다.
(2) 측정된 절연저항 값은 본 지침 8항 12절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9.2.13 내전압
(1) 내전압은 전원입력단과 함체에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전압을 정격전압 150 V 미만은 1 000 V를, 150 V 이상은 1 500 V를 1분간 인가한다.
(2) 내전압 시험을 하였을 때, 본 지침 8항 13절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9.2.14 뢰 임펄스
(1) 뢰 임펄스 시험은 제어부의 전원 입력단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1.2×50㎲, 5000V 또는 8×20㎲, 3kA의 임펄스를 극성별로 3회 인가한다.
(2) 뢰 임펄스 전압을 인가한 후, 본 지침 8항 14절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9.2.15 색도
(1)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대상으로 본 지침 8항 15절의 요건에 따라 색도를 측정한다.
(2) 색도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A 0068) 광원색의 측정방법에 따르며, 측정을 위하여 분광방사계(spectroradiometer) 등 색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9.2.16 중심휘도 및 조광제어
(1) 시험하고자 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규상태로 세워놓고 본 지침 8항(성능)에 표시된 각각의 지점(각도점)에 대해 휘도를 측정한다. 이 측정은 광원의 안정화 후에 25℃ 주변 온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측정거리는 최소한 1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조광제어 상태로 전환한 후, (1)의 방법으로 시험하고 중심휘도를 측정한다.
(3) 시험결과는 8항 16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2.17 휘도분포
(1) 휘도분포 시험은 <표 4>에 명시된 각도점을 측정하며 측정한 광도분포의 값은 아래 계산식에 의거 휘도로 환산하여 표기한다. 여기에서 은 휘도(cd/m2), 는 광학면에서의 발광부분의 면적 (m2), 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광학적 축과 관측축과의 각도, 는 조도(lx), 그리고 은 측정거리(m)이다.
(2) 시험결과는 8항 17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2.18 휘도균일도
(1) 시험하고자 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규상태로 세워놓고 중심축과 광휘도계의 광축이 일치되도록 하며, 광휘도계는 측정직경에 맞는 측정거리에 위치시킨다.
(2) 이러한 기하조건이 유지되도록, 바닥형 보행신호등 또는 광휘도계를 수직이동시키며 지침에 명시된 측정지점의 휘도값을 측정한다.
(3) 측정값의 최대 및 최소 휘도비율은 8항 18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2.19 휘도비
(1) 휘도비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8]과 같은 장치를 구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측정면적
시험모듈
인공태양광원
기준축
γ≤3°
δ≤0.5°
수광부
10°±0.1°
β≤2°
α≤3°
[그림 8] 휘도비 시험의 기하조건
1) 인공태양광원
인공태양광원의 상관색온도(Correlated Color Temperature)는 (5 000 ~ 6 500) K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40 000 ~ 4) lx의 조도를 시험품 표면에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도는 시험모듈 전표면에 ±10 %의 균일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광원은 측정 전에 충분히 안정화시키고, 측정시간 중에 광도의 변화가 ±2 이내 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기하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측정면에서 광원이 이루는 각 : ≤ 3°
② 광원면에서 측정지점이 이루는 각 : ≤ 2°
2) 수광부
수광부의 분광감응도(Spectral Sensitivity)는 CIE의 비시감도곡선 와 유사하여야하며, 다음의 기하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측정면에서 수광부가 이루는 각 : ≤ 3°
② 수광면에서 측정지점이 이루는 각 : ≤ 0.5°
(2) 시험방법
1) 인공태양광원에 의한 외부 조도를 각각 40 000 lx, 40 lx로 설정하며, 오차범위는 ±10 %로 한다. 이 때 광원을 안정화 시킨다.
2)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소등하고 인공태양광원을 점등하였을 때의 휘도값을 읽는다().
3) 그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휘도 값을 주간상태 및 야간상태의 표출값으로 점등한다.
4) 인공태양광원 및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점등한 상태에서의 휘도값을 색상별로 각각 측정한다().
(3) 시험결과
휘도비는 다음의 공식으로 산출되며 이는 8항 19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2.20 환경
(1) 온도 및 습도의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환경시험기(Chamber)내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여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전압조절을 하며 저온 및 고온시험을 실시한다.
(2) 환경 시험은 다음의 5가지 시험으로 실시한다. ([그림 9] 참조)
A. 저온 저전압 시험
1) 시험조건
① 환경 시험기(Chamber)문 : 닫음
② 온 도 : -34 ℃
③ 전 압 : 정격전압에서 정격하한전압
④ 습도 제어 : OFF
2)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환경 시험기(Chamber)내 에서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정격전압(110 VAC/220 VAC)에서 정상 동작하면서 시험기(Chamber)의 온도를 -34 ℃까지 낮춘 후 5시간 지속 후 정격하한전압 (90 VAC/190 VAC)을 인가한다.
3)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4) 약 5시간 교통안전표지를 소등시킨 후, 점등하여 9.2.28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B. 저온 고전압 시험
1) 시험조건
① 환경 시험기(Chamber)문 : 닫음
② 온 도 : -34 ℃
③ 전 압 : 정격하한전압에서 정격상한전압
④ 습도 제어 : OFF
2) 환경 시험기(Chamber)의 온도 -34 ℃에서 습도 제어부를 Off로 하고, 입력전원을 정격상한전압(130 VAC/250 VAC)으로 인가한 후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약 1시간 동안 동작시키며 9.2.28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C. 고온 고전압 시험
1) 시험조건
① 환경 시험기(Chamber)문 : 닫음
② 온 도 : 74 ℃
④ 습도 제어 : 상대습도 18 %
2) 정상전압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상 동작케 하고 환경 시험기(Chamber)의 온도를 시간당 17 ℃ 만큼 74 ℃까지 상승시킨다. 입력전압은 정격상한전압을 인가한다. 최고 습도를 95%가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3)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상 동작케 하고 74 ℃에서 상대습도 18 %에서 약 15시간 동안 동작시키며, 9.2.28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D. 고온 저전압 시험
1) 시험조건
① 환경 시험기(Chamber)문 : 닫음
② 온 도 : 74 ℃
③ 전 압 : 정격상한전압에서 정격하한전압
④ 습도 제어 : 상대습도 18 %
2) Chamber 온도 74 ℃, 정격하한전압으로 인가한 후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상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동작시키며, 9.2.28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E. 시험 종료 (상기의 시험 A, B, C, D를 모두 종료) 후 검사
1)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상 동작시킨다.
2) 입력전압을 정격전압으로 조정한다.
3) 환경시험기(Chamber)를 실온(15 ℃ ~ 27 ℃ 정도)으로 조정, 습도 제어부를 Off 상태로 한다.
4) 시험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약 1시간동안 실온에서 동작시키며 9.2.28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검사
및
수사
검사
종료
최소
3시간
최소
3시간
저온
저전압
검사
저온
고전압
검사
최소 6시간
고온
저전압
검사
고온
고전압
검사
총16시간
검사
시작
-34℃
+74℃
상온
[그림 9] 환경시험 진행순서
9.2.21 광출력변동
(1)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주간상태로 점등시킨 상태에서 –34 ℃에서 74 ℃까지 8시간 이상 상승 시험하고, 온도상승 구간 및 시간을 동일한 간격으로 최소 6등분하여 휘도를 측정한다.
(2) 시험은 적색과 녹색에 대하여 각각 수행한다.
(3) 시험결과는 8항 21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2.22 광출력 주파수
(1)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주간상태로 점등시킨다.
(2) 광도가 안정화된 후에 광출력의 깜박거림을 측정한다.
(3) 시험결과는 8항 21절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2.23 전원의 호환성
(1) 110 V 정격인 제품의 경우에는 (90 ~ 130) V의 전압을 인가하고, 220 V의 정격인 제품의 경우에는 (190 ~ 250) V의 전압을 인가하여 중심 휘도를 측정한다.
(2) 측정된 휘도값은 8항 21절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2.24 배선구조
(1)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휘도가 안정화되면,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중심휘도를 먼저 측정하고, LED 모듈에서 임의로 한 개의 LED 소자의 고장을 유도한 후에 중심휘도를 다시 측정하여 그 측정값을 서로 비교한다.
(2) 측정값은 8항 21절 (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2.25 전자잡음
(1)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격 전압으로 점등시키고 휘도가 안정화되면, 한국산업규격(KS C 0262) “전기전자정보기기의 전자파 장해 측정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2) 측정값은 8항 21절 (5)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2.26 소비전력, 역률 및 총고조파함유율
(1)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격 전압으로 점등시키고 휘도가 안정화되면, 소비전력, 역률 및 총고조파 함유율을 측정한다.
(2) 단, 역률과 총고조파함유율의 측정을 위하여 현장에 설치되는 표출부의 수량에 해당하는 부하를 연결할 수 있다.
(3) 측정값은 8항 21절 (6)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Ⅴ. 총 결합시험 (표출부 + 제어부 + 옵션보드를 장착한 표준제어기)
본 시험은 표출부와 제어부 및 옵션보드를 장착한 표준제어기를 전원으로 연결한 후에 시행한다.
9.2.27 점소등 응답
(1) 보행적색 및 보행녹색신호 각각에 대하여, 표준제어기에 신호가 현시된 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표출부가 정상밝기의 90%에 도달하는 시간 및 소등시 조명되지 않는 시간을 측정한다.
(2) 측정값은 8항 22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2.28 기능<hp:lineBreak/>다음의 기능검사를 수행하여 제품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1) 경찰청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의 시험 검사를 통과한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하여 제어기의 현시정보와 동일한 현시를 표출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서로 다른 2개사 교통신호제어기 사용)
(2) (1)의 기능을 확인한 후 제어부를 조작하여 조광제어 야간모드로 변경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10.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본 지침 및 관련 법구, 그리고 계약(구매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구조와 성능)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⑴ 시험 및 검사의 종류에는 성능시험, 구조검사, 샘플링시험으로 구분한다.
⑵ 성능시험은 9항 1절의 전체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8항(성능)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
⑶ 구조검사는 7항(제품요건) 또는 구매 시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품질을 외관, 서류 등을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검사공무원이 실시한다.
⑷ 샘플링시험의 목적은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확보함에 있다. 물품의 납품 시에 물품검사 공무원은 표출부를 기준으로 다음의 <표 8>의 샘플링 수량에 대하여 시험대상 제품을 선정하여,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표 9>의 필수 시험항목을 수행한다.
<표 8> 납품수량에 대한 샘플링 시험 수량 (표출부 수량 기준)
총수량
검사량
합격기준
100 이하
1
전수합격
101 ~ 300
2
301 ~ 600
3
601 ~ 1,000
5
1,001 이상
8
※ 단, 10대 이하는 1년 이내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표 9> 샘플링시험의 필수 시험항목
순번
시험항목
순번
시험항목
1
색도
5
전원의 호환성
2
휘도분포
6
소비전력
3
조광제어
7
역률
4
광출력변동
8
총고조파 함유율
11. 유지관리
⑴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 기능 및 성능의 작동상태
- 설치 및 부착 상태
- 파손, 훼손, 오염 등의 상태
기타 상태 등
⑵ 점검결과 그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보수 또는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수가 어렵거나 심각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새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⑴ 본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한국 산업규격
등을 적용한다.
⑵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은 최신 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⑶ 기타 이외의 사항은 관할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1. 목적
본 표준규격은 보행신호등 녹색신호의 횡단 잔여시간과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을 숫자
및 도형으로 알려주어 보행자가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신호등에 부
가 설치하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이하 ‘잔여시간 표시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그 구성요
소․성능․재료․시험기준․검사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보조장치의 합리적 설치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표준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도(Luminous Intensity) : 정해진 방향에서의 단위 입체각당 광속으로, 광도 단위는
칸델라(cd)로 표시
(2) 광도 안정화(Luminous Intensity Stabilization) : 시험대상기기의 광도출력에서의 안
정화를 위해 정해진 시간동안 주어진 온도에서 전류를 통하게 하여 작동시키는 절차
(3) 광학장치(Optical Unit) : 하나의 신호 지시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렌즈․반사경․전
구․전구소켓과 보조부품의 치수․색상․광도 및 형태에 따른 빛을 생산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성요소의 조립품
(4) 광학표면(Optical Surface) : 보조장치에서 대기에 가장 인접한 물체의 표면으로서 대
부분의 경우 렌즈의 외부표면을 지칭하며, 이 광학 표면에 대하여 충격․침수․먼지
침입 시험 등이 적용
(5) 렌즈(Lens) : 광학장치의 빛 전달 요소로서 광원으로부터 신호등화의 통행우선권 방
향으로 광출력(광속 : Luminous flux)을 분포시키는 기구
(6) 모듈(Module) : 보조장치의 전면부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으로서 보행신호의 잔여시
간을 역삼각형․정삼각형·역사다리형․일자형 등 도형으로 광원을 표시하는 장치
(7) 색도(Chromaticity) : 보조장치에 의해 방출되는 빛의 색깔(단위 : nm)로서, 1931년
국제조명위원회(CIE)에서 정한 표준색도 좌표계에 따르며, 도표상의 xy 색도 좌표로
표시함
(8) 역률(PF : Power Factor) : 전력(watts)을 전압전류 (VA)로 나눈 값으로서 전압-전
류에 대한 소모전력의 비율
(9)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 회로설계를 통한 LED 소자의 배열판을 말함
(10) 허상현상(Sun Phantom Effect): 햇빛이 광학장치를 비출 때 신호등면의 반사로 인
해 등화지시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도로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현상
(11) 챙(Visor) : 시야를 제한하거나 허상현상(Sun Phantom Effect)을 줄이기 위해 광학
장치 앞부분에 설치하는 장치
(12) 총 고조파 일그러짐(THD : Total Harmonic Distortion) : 교류 파형의 기본 구성요
소 중 진폭(amplitude)에 대한 고조파의 실효치 값의 비율
3.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의 종류
보조장치의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숫자로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숫자형 보 조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도형(역삼각형, 정삼각형, 역사다리형, 일자형, 기타도형)을 사
용하여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도형형 보조장치」이다.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아날로그 교통신호제어기용과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으로 구분 되며, 동작 전압과 구동 방식이 상이하기에 호환되지 않는다. 또한,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 용 보조장치의 경우 경찰청「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의 ‘6.2.3.7. 주제어부(MLC) ⇄ 디
지털 보행자 잔여표시장치(PTD) 통신연계’를 따라야 한다.
4. 설치가능 지점
보조장치는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횡단보도에 설치한다. 단, 왕복 4차로 미만의 도로에도 보행자 통행이 잦아 보행 편의 제공 및 교통안전상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
5. 구성
보조장치는 외함(함체)과 모듈(광원장치), 신호정보 취득부로 구성된다.
5.1. 외함
(1) 숫자형 보조장치
① 녹색신호의 횡단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보행신호등(1색등)의 높이와 같게 하고, 기
존 보행신호등의 하단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행신호등과 일치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②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보행신호등(1색등)의 높이와 같게 하고, 기존
보행신호등의 상단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측면에 설치
할 수 있다. 단,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행신호등과 일치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그림 1] 숫자형 보조장치 형태 (2) 도형형 보조장치
① 외함은 보행신호등(2색등)의 높이와 같거나 작게 하고, 보행신호등과 보행신호등
지주 사이의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크기로 고안되어야 한다.
② 녹색신호의 횡단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건너편 보행자가 보았을 때 보행신호등의
전면부 우측에 설치하고,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보행신호등의 전면
부 좌측에 설치한다.
[그림 2] 도형형 보조장치 형태 (3) 통합형 보조장치(잔여시간 표시장치)
① 숫자형 보조장치는 보행신호등(1색등)의 높이와 같게 하고, 기존 보행신호등의 하단
부에 설치한다. 단,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행신호등과 일치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② 도형형 보조장치는 보행신호등 전면부 우측에 설치한다. 단,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행신호등과 일치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그림 3] 통합형 보조장치 형태
(4) 외함(함체)는 모듈을 감싸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장치도 부착되지 않아야
하며, 전면판은 하나의 몸체로 제작되어야 한다.
5.2. 모듈 모양 및 개수, 크기
(1) 숫자형 보조장치의 모듈은 숫자 모양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숫자의 크기는 시인성을
고려하여 가로<hp:fwSpace/>×<hp:fwSpace/>세로 240<hp:fwSpace/>×<hp:fwSpace/>220<hp:fwSpace/>±<hp:fwSpace/>5㎜ 크기를 준용한다.
(2) 도형형 보조장치의 모듈의 개수는 최소 8개 이상으로 하고, 역삼각형․정삼각형·역사
다리형․일자형 기타 도형을 사용하여 보행신호의 균일하여야 한다.
5.3. 신호정보 취득부
(1) 아날로그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할 경우, 옵션보드를 이용하여 신호정보를 취득하여
야 한다.
(2) 소등, 점멸, 모순, SLC 통신 이상 등 비정상적인 동작이 감지되면 보조장치는 소등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옵션보드로부터 수신하는 보행신호등의 신호 상태 정보와 실제 등화 상태와 다를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CT 센서와 같은 자계측정센서를 사용한다.
(4) 데이터와 센서의 적/녹 등화 상태가 같은 시점일 때에만 해당 잔여 시간을 표출하고,
불일치할 경우에는 소등한다.
6. 운영방법
(1) 녹색신호의 횡단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숫자형 보조장치의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시하는 내용
안내 시작시점
안내 종료시점
기 타
녹색신호의
횡단 잔여시간
녹색점멸신호 시작과 동시
녹색점멸신호 종료와 동시
횡단 잔여시간 표시장치만 설치될 경우, 적색신호동안 Off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
적색신호 종료 99초 이하
적색신호 종료 6초까지
횡단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설치하며, 교통신호제어기 옵션보드(Option Board)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도형형 보조장치는 신호시간을 모듈의 개수로 동일하게 나누어 순차 소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시하는 내용
안내 시작시점
안내 종료시점
기 타
녹색신호의
횡단 잔여시간
녹색점멸신호 시작과 동시
녹색점멸신호 종료와 동시
- 횡단 잔여시간 표시장치만 설치될 경우, 적색신호동안 Off
상단부부터 순차 소등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
적색신호 종료 99초 이하
적색신호
종료와 동시
- 횡단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설치하며, 교통신호제어기 옵션보드(Option Board)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단부부터 순차 소등
(4) 신호제어기가 수동으로 조작되고 있는 때에는 수동조작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주기
부터 보조장치가 소등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 안내 시작시점은 보행자 대기시간에 따라 무단횡단으로
연관될 수 있어 도로 및 교통여건을 고려, 시·도경찰청(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
여 조정할 수 있다.
(예시) 적색신호가 100초라 한다면 99초부터 표출이 가능하나, 도로 및 교통여건을 고려
하여 적정시점부터 표출 가능
(6)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 보조장치를 운영할 때는 보행신
호연장 시 보행 점멸신호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장치 구분
운영 방법
숫자형 보조장치
숫자 ‘1’점멸
도형형 보조장치
마지막 모듈 점멸
7. 광원
광원으로는 녹색 및 적색 LED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무색 또는 착색 렌즈 상태에서 규정
된 색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8. 휘도 기준
(1) 휘도는 무색렌즈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하며, 측정결과가 광원 전방 10m 이상의 거리
에서 <표 1>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2) 휘도 측정값의 평균은 1,200cd/㎡이상이어야 한다.
(3) 보증기간동안 휘도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 1> 보조장치의 휘도 분포
(단위 : cd/㎡)
하향 수직각
좌⋅우향 수평각
0°
15°
0°
600 ∼ 4,000
600 ∼ 4,000
15°
600 ∼ 4,000
600 ∼ 4,000
9. 물리적 기계적 조건
보조장치의 설치로 인해 기존 신호기 체계에 어떠한 개조나 변형이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보행신호등 지주에 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9.1. 환경적 조건
보조장치의 동작온도 범위는 –34℃~74℃이다.
9.2. 설치
(1) 설치시에는 현장에서 새로운 부품의 조립이 필요치 않도록 단일형의 완성품이어야
하며 전원공급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
(2) 보조장치를 구성하는 각 부품들은 외부의 바람 기타 요인에 의한 기계적 충격이나
진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견고한 상태로 부착되어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3. 재질
(1) 보조장치에 사용되는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KSM 3153) 또는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내후성이 우수한 것을 사용하며, 전원공급이나 전자 구성품들은 전기안전 절연
과 내화에 강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계통의 재질인 UL94V2 방화재질로 감
싸야 한다.
(2) 외함 중, 금속부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방청처리하여야 한다.
9.4. 챙(Visor)
(1) 허상현상(Sun Phantom Effect) 방지 및 운전자의 시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
장치에는 챙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숫자형보조장치의 챙은「LED 교통신호등 표준규격」의 사각형 챙 규격을 준용한다.
(3) 도형형 보조장치 챙의 내민 부분의 길이는 상단 부위는 최소 100㎜, 측면 부위는
최소 80㎜이상으로 하고, 횡단보도 신호대기 선상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보행자가 도형형 보조장치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5. 전기적 조건
(1) 보조장치는 입력전압이 AC 110V인 경우에는 AC 88V~121V, 입력전압이 AC 220V
인 경우에는 AC 176V~242V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60Hz 범위내의 교류전압
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조장치의 경우, 직류(DC) 40V~56
V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hp:fwSpace/>(리플전압 1.04V 허용)
(2) 보조장치는 짧은 주기의 광원점멸로 인하여 생기는 어른거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
는 회로로 구성되어야 하고,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때에 광원이 흐려져서는 안된
다.(단, 도형형 보조장치의 경우 녹색신호 점멸시 동시에 점멸하지 말아야 한다.)
(3) 보조장치는 25℃ 온도에서 정격전압으로 점등할 때 소비전력 15W 이하, 역률 0.9이
상, 총고조파 함유율 40% 이하로 동작되어야 한다.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조장
치는 역률, 총고조파 조건 미해당)
(4) 보조장치의 회로는 한 배열 줄에서 하나의 LED 소자가 고장난 경우 고장소자만 점
등되지 않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배열줄 전체가 고장으로 표시(소등)되도록 회로가 구
성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감소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로 연결되어야 한다.
(5)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치 및 전력 계통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 서지
(Surge), 누설전류(Leakage Current) 등 이상 전압 및 전류로부터 전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누전차단기는 20A 15mA 등급을 기본
으로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6) 장치의 전원 및 통신 입출력부의 절연 내압은 2KVAC(DC입력 간 및 내부 전원 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출부 제어기는 과전압과 과전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절연(Insulation/Isolation), 퓨즈(Fuse), TVS 다이오드, 바이패스(Bypass) 등의 설계를
적용하며, 간단한 조치(퓨즈 교체, 스위칭 등)를 통해 정상 동작해야 한다.
10. 색도
(1) 색도는 국제조명위원회에서 정한 x, y 색도좌표계를 준용하되, <표 2>의 경계조건값
에 맞아야 한다.
(2) 색도는 보조장치에 대하여 광학적 요구시험 조건하에 분광방사계(Spectroradiometer)
등 색도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표 2> 색도 영역의 교차점 및 직선의 부등식 구분
교차점
직선의 부등식
적색
기호
M
N
O
P
M N : y < 0.320
N O : x > 0.980 - x
O P : y > 0.290
x
0.660
0.680
0.710
0.690
y
0.320
0.320
0.290
0.290
녹색
기호
M
N
O
P
M N : y < 0.726 - 0.726x
N O : x < 0.625y - 0.041
O P : y > 0.400
x
0.009
0.284
0.209
0.028
y
0.720
0.520
0.400
0.400
[그림 4] 적색 범위도
[그림 5] 녹색 범위도
11. 렌즈
(1) 렌즈의 두께는 3㎜(±2mm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보조장치 전면의 렌즈는 무색 또는 착색된 렌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쇄회로기판(P
CB)은 무광흑색 코팅하여야 한다.
(3) 착색렌즈는 엷은 색을 넣거나 투명필름을 사용하여야 하며, 점등과 소등시 색대비 효
과증대의 특성을 지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4) 엷은 색을 넣거나 점등․소등의 색대비를 증가시키는 재질을 사용 할 경우 광도와
색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렌즈 표면에 색 또는 재질이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5) 폴리머렌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표면 코팅이나 화학적 표면 처리에 의하여 표면 마모
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시험‧검사‧보증‧명판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을 따른다.
13. 기타
(1) 본 표준규격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통법령,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
업무편람 및 관련 국가표준규격 등을 적용한다.
(2) 본 표준규격에서 규정한 보조장치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신호제어기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과 서로 호환되어야 한다.
(3) 혼란방지를 위해 한 교차로 내에서는 동일형태의 보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