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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518] 입암면 방전리 실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건축)(입찰대행)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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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60914_입암면 방전리 실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건축)(입찰대행).hwpx =====
영양군 공고 제2026-757호

공사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당해 공사는 보조사업자(방전리 마을회)가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계약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영양군에서 계약의 일부(낙찰자선정)를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조사업자 주관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낙찰자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의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영양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입암면 방전리 실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건축)(입찰대행)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공사위치 : 영양군 입암면 방전리 395-1번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관급자재대
163,800,000
145,651,100
132,410,091
13,241,009
18,148,900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15.(10:00) ~ 2026. 9. 18.(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13: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압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영양군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도급 : 해당없음

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hp:lineBreak/>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아울러, 기술자 보유현황이 안내공고일 현재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수의계약배제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안내공고일 기준의 기술자보유현황 관련 자료를 낙찰자 결정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A값)
992,578
1,311,474
130,424
635,029
2,938,549
-
-
6,008,054

다.「건설산업기본법」제68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라. 기타 관련법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현장설명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우리군 자치행정과 새마을팀(☎054-680-6311)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영양군 재무과 계약담당자([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공사는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하도급금액 포함)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일 경우 합산 금액)

1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영양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농협은행 / 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6.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내 착공하여야 합니다.
마.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윤,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 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yy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사에 관한 세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자치행정과 새마을팀(☎054-680-6311),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 기획예산실 감사팀(☎054-680-6142) 및 홈페이지(www.yyg. 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4일

영 양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_20260914_입암면 방전리 실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건축)(입찰대행).pdf =====
영양군 공고 제2026-757호

공사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당해 공사는 보조사업자(방전리 마을회)가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계약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영양군에서 계약의 일부(낙찰자선정)를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조사업자 주관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낙찰자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의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영양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입암면 방전리 실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건축)(입찰대행)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공사위치 : 영양군 입암면 방전리 395-1번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관급자재대

163,800,000 145,651,100 132,410,091 13,241,009 18,148,900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15.(10:00) ~ 2026. 9. 18.(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13: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전원 낙찰
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압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
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까지 영양군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 1 -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도급 : 해당없음
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아울러, 기술자 보유현황이 안내공고일 현재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수의계약배제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안내공고일
기준의 기술자보유현황 관련 자료를 낙찰자 결정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8. 견적제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
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A값)

992,578 1,311,474 130,424 635,029 2,938,549 - - 6,008,054

다.「건설산업기본법」제68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라. 기타 관련법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3 -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현장설명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우리군 자치
행정과 새마을팀(☎054-680-6311)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13.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
(원가계산서))를 영양군 재무과 계약담당자([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공사는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
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하도급금액 포함)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일 경우 합산 금액)
1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
약체결 이전에 영양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농협은행 / 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5 -

16.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내 착공하여야
합니다.
마.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윤,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 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yyg.go.
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사에 관한 세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자치행정과 새마을팀(☎054-680-6311),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 기획예산실 감사팀(☎054-680-6142) 및 홈페이지
(www.yyg. 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4일 영 양 군 (분 임) 재 무 관 - 6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7 - 일

===== 물량내역서_20260914_방전리 실버수련관 리모델링공사(건축)(입찰대행).xlsx =====

[시트: 원가계산]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방전리 실버수련관 리모델링공사 (건축,설비,냉난방)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D: 간 접 재 료 비
D: 작업실,부산물등(△)
D: 소
계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x 17.5%
D: 소
계
C: 경
비 D: 산 출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x 3.56%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x 1.01%
D: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노무비 x 2.3%
D: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x 3.595%
D: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x 4.7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x 13.14%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 x 3.11%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x 5%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x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x 0.09%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3%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081%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07%
D: 소
계
B: 합
계
B: 일반관리비 F: 합계 x 8%
B: 이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B: 작업부산물(철거)
B: 폐기물처리비
B: 공급가액 F: 천단위 절사
B: 부가가치세 F: 공급가액 x 10%
B: 도급액
B: 알미늄창호공사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방전리 실버수련관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입암면 방전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장및도장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M: 합계제외 N: 010112 O: P: Q: 4 R: 3 S: T: -72,175
A: 010113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합계제외 N: 010113 O: P: Q: 6 R: 3 S: T: 2,789,500
A: 01011301 불연성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1301 O: P: 010113 Q: R: 4 S:
A: 01011302 가연성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1302 O: P: 010113 Q: R: 4 S:
A: 010114 알미늄창호공사 B: C: D: 1 M: 합계제외 N: 010114 O: P: Q: 8 R: 3 S: T: 18,148,900
A: 0102 ▣ 설 비 공 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 냉난방 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방전리 실버수련관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 N: 5ADF060AC1906F1A01296EA9116E5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DF060AC1906F1A01296EA9116E5E AV: 649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조적조의50%),공사중 옥내·외 청소 C: M2 D: 91 M: 호표 2 N: 5ADF060F458060271E21672A26B28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DF060F458060271E21672A26B281 AV: 73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바닥자기질타일 B: 200*200 C: M2 D: 6 M: 자재 22 N: 5DFF26275C0061289729610AB7081FB22BFC6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FF26275C0061289729610AB7081FB22BFC67 AV: 954
A: 벽체도기질타일 B: 250*400 C: M2 D: 26 M: 자재 21 N: 5DFF26275C0061289729610AB5530E1707711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FF26275C0061289729610AB5530E17077113 AV: 95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0mm+압 5mm) B: 바닥, 200*2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6 M: 호표 3 N: 5ADFC65DD3106B4ADE2B6967ACC3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DFC65DD3106B4ADE2B6967ACC338 AV: 955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250*400(백색줄눈) C: M2 D: 26 M: 호표 4 N: 5ADFC65DD1606DEFDF2960071FDE4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DFC65DD1606DEFDF2960071FDE4E AV: 95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시멘트액체방수 B: 바닥 C: M2 D: 6 M: 호표 5 N: 5ADF9621B4A066D77D2861EFF5A31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DF9621B4A066D77D2861EFF5A316 AV: 880
A: 시멘트액체방수 B: 벽 C: M2 D: 7 M: 호표 6 N: 5ADF9621B4A066D77D2862F6E77A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DF9621B4A066D77D2862F6E77A43 AV: 95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금속천장재(준불연) B: 300*600*0.4T,시공비포함 C: M2 D: 10 M: 자재 31 N: 5DFF262759406A92AC2361DDC8BD17D76F5C8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FF262759406A92AC2361DDC8BD17D76F5C82 AV: 960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이상.(쐐기용앵커) C: M2 D: 73 M: 호표 7 N: 5ADFB67FF2D06CF8022464C63FAEA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DFB67FF2D06CF8022464C63FAEA7 AV: 1006
A: ㄷ형 몰딩설치 B: ㄷ형, 15*30*15 C: M D: 18 M: 호표 8 N: 5ADFE6A34F5067C68D2C61EF74BE0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DFE6A34F5067C68D2C61EF74BE0A AV: 96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2 M: 호표 9 N: 5ADFE6A2A7C067F21D226B20A1434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DFE6A2A7C067F21D226B20A14342 AV: 96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미장및도장공사 B: Q: 01010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0mm C: M2 D: 73 M: 호표 10 N: 5ADF66F563A06A1F912B62BE4E623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DF66F563A06A1F912B62BE4E623D AV: 1007
A: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 B: C: M3 D: 5 M: 호표 11 N: 5ADF66F566706F83192D6BBF9B0A1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DF66F566706F83192D6BBF9B0A19 AV: 1000
A: 무늬코트칠 B: 벽 C: M2 D: 14 M: 호표 12 N: 5ADFF693E6606FE1512D66607955A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DFF693E6606FE1512D66607955A2 AV: 97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 호 공 사 B: Q: 010106
A: SSD
-
1 B: 1.800 × 3.000,단열바 C: 개 D: 1 M: 호표 13 N: 5ADFD6427D1067E9D3256720564E7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DFD6427D1067E9D3256720564E7C AV: 982
A: P D
-
1 B: 1.800 × 2.100 C: 개 D: 1 M: 호표 14 N: 5ADFD64150E062ADB62B68C825B07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DFD64150E062ADB62B68C825B075 AV: 991
A: P D
-
2 B: 0.850 × 2.100 C: 개 D: 1 M: 호표 15 N: 5ADFD64150E062ADB62B68C825B07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DFD64150E062ADB62B68C825B077 AV: 993
A: P D
-
3 B: 0.900 × 2.100 C: 개 D: 2 M: 호표 16 N: 5ADFD64150E062ADB62B68C825B07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DFD64150E062ADB62B68C825B078 AV: 994
A: P D
-
4 B: 2.000 × 2.100 C: 개 D: 2 M: 호표 17 N: 5ADFD64150E062ADB62B68C825B07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DFD64150E062ADB62B68C825B076 AV: 992
A: P W
-
1 B: 4.200 × 1.800 C: 개 D: 2 M: 호표 18 N: 5ADFD64C61B06243732A670DBDB81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DFD64C61B06243732A670DBDB814 AV: 996
A: P W
-
2 B: 1.800 × 1.500 C: 개 D: 2 M: 호표 19 N: 5ADFD64C61B06243732A670DBDB81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DFD64C61B06243732A670DBDB815 AV: 997
A: P W
-
3 B: 1.500 × 1.100 C: 개 D: 1 M: 호표 20 N: 5ADFD64C61B06243732A670DBDB81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DFD64C61B06243732A670DBDB812 AV: 998
A: PVC방충망(백색) B: C: M2 D: 10 M: 자재 44 N: 5DFF262758A06437CA296693E0ACB62B1F304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FF262758A06437CA296693E0ACB62B1F304A AV: 1011
A: 단열시스템세이프도어,헤어라인/밀러(손보호용) B: 900*2100mm,유리별도 C: 개 D: 2 M: 자재 43 N: 5DFF262758A064340F2F6F1759D9701E7A885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FF262758A064340F2F6F1759D9701E7A8858 AV: 1008
A: 플로어힌지설치 B: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개 D: 2 M: 호표 21 N: 5ADFD64533806A64462E6E1AF3DD1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DFD64533806A64462E6E1AF3DD1A AV: 1009
A: 손잡이 B: H:900 고급형 C: 개 D: 2 M: 자재 69 N: 5DFF36CCDDE065123C246EEC75B2CA6EF43FD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FF36CCDDE065123C246EEC75B2CA6EF43FDA AV: 1010
A: 경첩 B: C: 개 D: 12 M: 자재 67 N: 5DFF36CCDDE065123C246EEC75B2CFD82E0CE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FF36CCDDE065123C246EEC75B2CFD82E0CE1 AV: 882
A: 도어록 설치 B: 강재창호,원통레버형 C: 개 D: 1 M: 호표 22 N: 5ADFD6453030655E5C25695CF144C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DFD6453030655E5C25695CF144C9 AV: 884
A: 도어록 설치 B: 목재창호,원통레버형 C: 개 D: 3 M: 호표 23 N: 5ADFD6453030655E5C25695CF144C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DFD6453030655E5C25695CF144CA AV: 886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창호주위(한면) C: M D: 222 M: 호표 24 N: 5ADF962E08506C8F65206AC06ACF7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DF962E08506C8F65206AC06ACF79 AV: 82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11 M: 호표 25 N: 5ADFD64535B0687ED2226D1BCAB86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DFD64535B0687ED2226D1BCAB863 AV: 82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유 리 공 사 B: Q: 010107
A: 투명복층유리 B: 22mm C: M2 D: 17.7 M: 자재 53 N: 5DFF262758A06436352A64354BA5F9E0576B7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FF262758A06436352A64354BA5F9E0576B7E AV: 980
A: 로이복층유리 22mm(5+12Ar+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40.2 M: 자재 54 N: 5DFF262758A06436352A64354BA68415B4F68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FF262758A06436352A64354BA68415B4F684 AV: 894
A: 로이복층유리 24mm(5+14Ar+5) B: 로이+아르곤가스+로이 C: M2 D: 4.8 M: 자재 55 N: 5DFF262758A06436352A64354BA68415B4F07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FF262758A06436352A64354BA68415B4F07A AV: 976
A: 로이복층유리 28mm(6+16Ar+6) B: 투명+아르곤가스+로이 C: M2 D: 1.2 M: 자재 56 N: 5DFF262758A06436352A64354BA68415B4F07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FF262758A06436352A64354BA68415B4F079 AV: 981
A: 에칭시트 B: C: M2 D: 8 M: 자재 23 N: 5DFF26275B7068957D206A7B18AEE26632D64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FF26275B7068957D206A7B18AEE26632D64F AV: 103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57.9 M: 호표 26 N: 5ADFD64B59B06AA073266801F3F35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DFD64B59B06AA073266801F3F35C AV: 89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4.8 M: 호표 27 N: 5ADFD64B59B06AA073266801F3F2B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DFD64B59B06AA073266801F3F2B5 AV: 96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1.2 M: 호표 28 N: 5ADFD64B59B06AA073266801F3F1A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DFD64B59B06AA073266801F3F1AE AV: 97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05 M: 호표 29 N: 5ADF962E09606484B0266FE72A6B0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DF962E09606484B0266FE72A6B08 AV: 82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수 장 공 사 B: Q: 010108
A: 화장실 칸막이 B: C: M2 D: 8 M: 자재 57 N: 5DFF262757906F8815216668834CE93351376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FF262757906F8815216668834CE933513764 AV: 897
A: 비닐시트 깔기 B: 3.0mm,전면접합 C: M2 D: 73 M: 호표 30 N: 5ADFE6AB824062D9D621613F80854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DFE6AB824062D9D621613F80854A AV: 1012
A: 걸레받이 설치 B: 90*9 C: M D: 48 M: 호표 31 N: 5ADFE6AB86306F703C2A63106FD46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DFE6AB86306F703C2A63106FD463 AV: 1013
A: 벽지바름 B: 석고면,실크(방염) C: M2 D: 134 M: 호표 32 N: 5ADFE6A8CE906D91292E681C042DF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DFE6A8CE906D91292E681C042DF4 AV: 903
A: 천장지바름 B: 석고면,실크(방염) C: M2 D: 73 M: 호표 33 N: 5ADFE6A8CE906D97B12C6C6DFF528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DFE6A8CE906D97B12C6C6DFF5288 AV: 904
A: 벽,석고판붙임 B: 방화석고,12.5T×1PLY,(못,바탕) C: M2 D: 134 M: 호표 34 N: 5ADFE6A9D4E0663030216A83390C0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DFE6A9D4E0663030216A83390C01 AV: 972
A: 천장,석고판붙임 B: 방화석고,12.5T×1PLY,(못,바탕) C: M2 D: 73 M: 호표 35 N: 5ADFE6A9D4E06633842168F5CB86A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DFE6A9D4E06633842168F5CB86AA AV: 973
A: 샌드위치판넬(벽) B: 150T,준불연 C: M2 D: 51 M: 호표 36 N: 5ADFE6A8C9106B994427612A0B91A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DFE6A8C9106B994427612A0B91AF AV: 1014
A: 천정몰딩 설치 B: C: M D: 69 M: 호표 37 N: 5ADFE6A34F5067C6832D6E59DEDA4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DFE6A34F5067C6832D6E59DEDA40 AV: 914
A: 고성능페놀폼단열재 설치(벽,공간) B: 준불연,90mm C: M2 D: 76 M: 호표 38 N: 5ADFE6AE562061F86A2A6333C8DA2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DFE6AE562061F86A2A6333C8DA20 AV: 101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기 타 공 사 B: Q: 010109
A: 싱크대(인조대리석포함) B: L:3000 C: 개 D: 1 M: "견적" N: 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D2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D21 AV: 1028
A: 싱크대(상부장) B: L:3000 C: 개 D: 1 M: "견적" N: 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D2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D22 AV: 1029
A: 신발장 B: L:2000 C: 개 D: 1 M: "견적" N: 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D2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D23 AV: 103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철 거 공 사 B: Q: 010110
A: 방수층및바닥타일철거 B: 개소당 작업면적 40m2 미만 C: M2 D: 6 M: 호표 39 N: 5ADE069E08206DCEBC2F63FA656CE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DE069E08206DCEBC2F63FA656CE2 AV: 919
A: 벽체타일 철거 B: C: M2 D: 25 M: 호표 40 N: 5ADE069E08206C27742C6E03CE375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DE069E08206C27742C6E03CE3750 AV: 920
A: 비닐시트 철거 B: C: M2 D: 75 M: 호표 41 N: 5ADE069E08206C27742C6F2931576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DE069E08206C27742C6F29315764 AV: 1016
A: 화장실칸막이 철거 B: C: M2 D: 8 M: 호표 42 N: 5ADE069E08206C27752E6EFBE81F2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DE069E08206C27752E6EFBE81F26 AV: 975
A: 도배 철거 B: 벽 C: M2 D: 83 M: 호표 43 N: 5ADE069E08206C27742C60A4490D6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DE069E08206C27742C60A4490D6D AV: 927
A: 흡음텍스 철거 B: C: M2 D: 79 M: 호표 44 N: 5ADE069E08206C27742C652684F52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DE069E08206C27742C652684F520 AV: 930
A: PVC천정재 철거 B: C: M2 D: 6 M: 호표 45 N: 5ADE069E08206C27742C652684F52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DE069E08206C27742C652684F521 AV: 1017
A: 경량천장철골틀 철거 B: C: M2 D: 85 M: 호표 46 N: 5ADE069E08206C27742C641F923DC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DE069E08206C27742C641F923DC7 AV: 974
A: 천정몰딩 철거 B: C: M D: 54 M: 호표 47 N: 5ADFE6A34DA06A71172E671BE013C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DFE6A34DA06A71172E671BE013C1 AV: 931
A: 창호 철거 B: C: M2 D: 37 M: 호표 48 N: 5ADE069E08206C27752E6EFBE81F5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DE069E08206C27752E6EFBE81F5F AV: 840
A: 혼합폐기물상차비 B: C: TON D: 4.3 M: 자재 87 N: 5A92661F645061A3FD296467082C48FED2398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92661F645061A3FD296467082C48FED23983 AV: 76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골
재
비 B: Q: 010111
A: 시 멘 트 B: C: 포 D: 99 M: 자재 17 N: 5DFF26275EC06CA87B2A614B6E66EE50C3470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FF26275EC06CA87B2A614B6E66EE50C34701 AV: 857
A: 모
래 B: 도착도 C: M3 D: 5 M: 자재 8 N: 5DDC462A19F067E1D220645722D31B59BFD55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DC462A19F067E1D220645722D31B59BFD558 AV: 85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작업부산물(철거) B: Q: 010112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95 M: 자재 9 N: 5DDC462A11A06108E12764DB652F4D9AA2E50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DC462A11A06108E12764DB652F4D9AA2E50E AV: 1018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1 M: 자재 10 N: 5DDC462A11A06108E12764DB652F4D9AA2E46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DC462A11A06108E12764DB652F4D9AA2E464 AV: 844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01 불연성폐기물처리비 B: Q: 01011301
A: 불연성폐기물처리비 B: 폐유리 C: TON D: 1.2 M: "견적" N: 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EC4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EC4 AV: 1021
A: 불연성폐기물처리비 B: 폐타일 C: TON D: 1.5 M: "견적" N: 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EC3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EC3 AV: 1022
A: 불연성폐기물처리비 B: 폐보드 C: TON D: 0.7 M: "견적" N: 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EC2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EC2 AV: 1023
A: 불연성폐기물운반비 B: 폐유리,폐타일,폐보드 C: 대 D: 1 M: "견적" N: 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FEC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FEC AV: 1024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A: [ 합
계 ] N: TOTAL
A: 01011302 가연성폐기물처리비 B: Q: 01011302
A: 가연성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D: 0.8 M: "견적" N: 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EC1 O: P: Q: 01011302 R: F S: F T: T AR: AS: AU: 01011302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EC1 AV: 1025
A: 가연성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TON D: 0.1 M: "견적" N: 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EC6 O: P: Q: 01011302 R: F S: F T: T AR: AS: AU: 01011302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EC6 AV: 1026
A: 가연성폐기물운반비 B: 폐합성수지,폐목재 C: 대 D: 1 M: "견적" N: 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EC5 O: P: Q: 01011302 R: F S: F T: T AR: AS: AU: 01011302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EC5 AV: 1027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Q: 01011302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알미늄창호공사 B: Q: 010114
A: A D
-
1 B: 3.600 × 2.100 C: 개 D: 1 M: "견적" N: 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C1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C10 AV: 1038
A: A W
-
1 B: 0.800 × 1.850 C: 개 D: 1 M: "견적" N: 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D2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D20 AV: 1039
A: 소
계 B: C: M: N: 5B694661D08063D790286BAAA22C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45B694661D08063D790286BAAA22C AV: 1040
A: 부 가 세 B: 10% C: 식 D: 1 N: 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D2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D26 AV: 1041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2 ▣ 설 비 공 사 B: Q: 0102
A: 설 비 공 사 B: C: 식 D: 1 M: 자재 100 N: 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D2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D24 AV: 103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 냉난방 공사 B: Q: 0103
A: 냉 난 방 공 사 B: C: 식 D: 1 M: 자재 101 N: 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D2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68F6FCC9506C67832264A89416115F7D3D25 AV: 103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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