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입찰대행)아름다운마을 자립홈 증축공사).hwpx =====
고창군 공고 제2026–1685호
공 사 입 찰 공 고
2026. 9. 14.
고창군 재무관
본 공사는「고창군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고창군 재무관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대행 업무만 실시하며, 계약 및 공사관련 사항은 고창군 사회복지과와 진행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입찰대행)아름다운마을 자립홈 증축공사
나. 위
치 :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 283 외 3필지
다. 사업개요 : 아름다운마을 자립홈 증축공사 1식
라. 공사금액 <hp:tab width="27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 :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 도급자관급)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557,719,000
557,719,000
507,017,273
50,701,727
-
-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국,공휴일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종합공사,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공사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며, 입찰가격 평가 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 제외되오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나.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 24,765,344원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가.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10%]
나.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9. 17.(목) 09:00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고창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다수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써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고창군 사회복지과 063-560-2280)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해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제10장의 입찰 유의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해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르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업종별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이고,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입니다.
다. 입찰가격평가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은 <10.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자가<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해당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낙찰률 적용 배제)
(단위 : 원)
합산액
(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hp:lineBreak/>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4,765,344
3,993,339
5,276,318
524,724
2,554,848
12,416,115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하수급인 포함)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뒤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계약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직접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입찰유의서와 계약 일반조건, 고창군 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고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고창군 재무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고창군 재무과 경리팀(☎ 063-560-2505)
- 공사 및 설계내용 : 고창군 사회복지과(☎ 063-560-2280)
<hp:fwSpace/>-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9. 14.
고 창 군 재 무 관
【붙임1】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OOO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OOO재무관 귀하
【붙임3】
각
서
회 사 명
주
소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에 만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제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고창군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촉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OOO재무관 귀하
===== 공고문((입찰대행)아름다운마을 자립홈 증축공사).pdf =====
고창군 공고 제2026–1685호
공 사
입 찰 공 고
2026. 9. 14.
고창군 재무관
본 공사는「고창군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고창군 재무관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대행 업무만 실시하며, 계약 및 공사관련 사항은 고창군
사회복지과와 진행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입찰대행)아름다운마을 자립홈 증축공사
나. 위
치 :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 283 외 3필지
다. 사업개요 : 아름다운마을 자립홈 증축공사 1식
라.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
도급자관급)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57,719,000 557,719,000 507,017,273 50,701,727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국,공휴일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종합공사, 제한경쟁입찰(지역
제한-전북특별자치도) 공사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입 찰 참 가 시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며, 입찰가격 평가 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
산액)이 제외되오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나.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 24,765,344원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가.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10%]
나.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 일시 2026. 9. 17.(목) 09:00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개찰 장소
고창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
항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다수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써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두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고창군 사회복지과 063-560-2280)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해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
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제10장의 입찰 유의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해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르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업종별 평가비율은 건축공
사업 100%이고,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입니다.
다. 입찰가격평가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은 <10.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해당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낙찰률 적용 배제)
(단위 : 원)
합산액
(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4,765,344 3,993,339 5,276,318 524,724 2,554,848 12,416,115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하수급인 포함)
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노무
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
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뒤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계약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
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직접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입찰유의서와 계약 일반조건, 고창군 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
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고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고창군 재무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고창군 재무과 경리팀(☎ 063-560-2505)
- 공사 및 설계내용 : 고창군 사회복지과(☎ 063-560-2280)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9. 14. 고 창 군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OOO재무관 귀하 (인)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서 약 자 : OOO재무관 귀하 . ○○○회사 대표 ○○○ (인) 【붙임3】 각 서
회 사 명
주
소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에 만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제나 처분을 받아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
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고창군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촉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
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6. .
.
대표자 성명 :
OOO재무관 귀하 (인)
===== 물량내역서(아름다운마을 자립홈 증축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아름다운마을 자립홈 증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A: 0101. 가설공사
A: 콘테이너가설사무소 B: 6*3.0*2.6m, 3개월 C: 동 D: 1
A: 이동식화장실(대소변겸용) B: 3개월 C: 대 D: 1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1단(2m) C: 1대 D: 2
A: 평, 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평규준틀 C: 개소 D: 2
A: 평, 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귀규준틀 C: 개소 D: 4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24
A: 콘크리트보양 B: 비닐 C: M2 D: 223.4
A: 건축물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223.4
A: 준공청소 C: M2 D: 223.4
A: 합 계
A: 0102. 토공사
A: 터파기(백호우0.7M3) B: 사질토 C: M3 D: 451.83
A: 되메우고다지기 B: 백호우(0.7M3)+콤펙트1.5톤 C: M3 D: 308.09
A: 잔토처리(백호우0.7M3) B: 토사,20KM,담프15톤 C: M3 D: 165.29
A: 잡석깔기지정 B: 잡석포함 C: M3 D: 44.5
A: 합 계
A: 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A: 레미콘 B: 레미콘, 김제, 25-18-12 C: ㎥ D: 14.76
A: 레미콘 B: 레미콘, 김제, 25-27-15 C: ㎥ D: 99.9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3, SD350/400 C: 톤 D: 6.81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6, SD350/400 C: 톤 D: 1.45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미사용 - 1회 이동 B: 철근, 슬럼프 15cm, 매트기초, 보통 C: M3 D: 98.9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미사용 B: 무근, 슬럼프 8~12cm, 매트기초, 보통 C: M3 D: 14.61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건축, Type-Ⅱ C: TON D: 8.03
A: 유로폼 B: 간단, 0-7m이하 C: M2 D: 77.59
A: 합판거푸집 B: 간단, 0-7m이하 C: M2 D: 17.96
A: 합 계
A: 0104. 철골공사
A: H형강(SS275) B: 200*200*8*12mm C: TON D: 10.527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5mm C: TON D: 0.04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 C: 톤 D: 1.30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톤 D: 2.16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톤 D: 0.03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2mm C: 톤 D: 0.36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100mm C: 조 D: 2439.04
A: 앵커볼트설치 B: M22 L400 C: 개소 D: 64
A: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B: 400각 C: 개소 D: 16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1종 C: M2 D: 238.05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2회.1종 C: M2 D: 440.67
A: 유성페인트 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08.22
A: 고장력볼트본조임 B: 300톤미만,110본/t이상 C: TON D: 12.174
A: 철골가공조립(표준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용접품포함 C: TON D: 12.174
A: 부대철골 설치 B: 중도리, 띠장, 캐노피 등 C: TON D: 6.153
A: 철골세우기 B: 6층미만 C: TON D: 12.174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백관, 50×50×2.3t C: 톤 D: 5.116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5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12.174
A: 합 계
A: 0105. 판넬공사
A: 샌드위치(단열)판넬설치 B: 외벽, 155㎜, 준불연 EPS C: M2 D: 321.3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BASE CHANNEL, 2.0mm이상 C: m D: 70.3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U-BAR, C/S L=2400 C: m D: 387.48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용마루후레싱, C/S L=2400 C: m D: 30.6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박공후레싱, C/S L=2400 C: m D: 81.2
A: 처마 소핏 설치 B: AL소핏 C: ㎡ D: 40.6
A: 샌드위치(단열)판넬설치 B: 내벽, 100㎜, 준불연 EPS C: M2 D: 399.6
A: 샌드위치(단열)판넬설치 B: T 260, 불연징크판넬, 지붕 C: M2 D: 306
A: 합 계
A: 0106. 조적공사
A: 치장벽돌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0.5B, 3.6m 이하 C: M2 D: 235.75
A: 합 계
A: 0107. 미장공사
A: 모르타르바름(바닥) B: T:57mm,인력마감, 몰탈포함 C: M2 D: 78.15
A: 모르타르바름(바닥) B: T:42mm,인력마감, 몰탈포함 C: M2 D: 54.82
A: 모르타르바름(바닥) B: T:103mm,인력마감, 구배몰탈 C: M2 D: 27.79
A: 모르타르바름(바닥) B: T:53mm,인력마감, 구배몰탈 C: M2 D: 7.59
A: 모르타르바름(바닥) B: T:27mm,인력마감, 몰탈포함 C: M2 D: 5.72
A: 모르타르바름(바닥) B: T:30mm,인력마감, 몰탈포함 C: M2 D: 7.18
A: 모르타르바름(바닥) B: T:23mm,인력마감, 구배몰탈 C: M2 D: 4.06
A: 합 계
A: 0108. 방수공사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1종 C: M2 D: 39.33
A: 합 계
A: 0109. 타일공사
A: 코너비드 B: 코너비드, 스테인리스 타일마감비드, 10mm C: m D: 12.5
A: 자기질타일(압착5) B: T 8, 논슬립, 300*300 C: M2 D: 39.13
A: 도기질타일접착붙임 B: 600*300(유색) C: M2 D: 130.52
A: 합 계
A: 0110. 석공사
A: 화강석붙임(바닥) B: 고운다듬30mm포천석 몰탈30 C: M2 D: 28.31
A: 모르타르바름(바닥) B: T:30mm,인력마감, 몰탈포함 C: M2 D: 28.31
A: 점자블록 B: 화강석(포천,문경석), 300×300×30T(점형,선형) C: 장 D: 24
A: 합 계
A: 0111. 창호공사
A: SSD1 B: 2200*2300 C: 개소 D: 1
A: SSD2 B: 2200*2300 C: 개소 D: 1
A: SSD3 B: 1100*2100 C: 개소 D: 2
A: AD1 B: 1000*2100 C: 개소 D: 2
A: FSD1 B: 1100*2100 C: 개소 D: 4
A: SD1 B: 1800*2100 C: 개소 D: 1
A: SD2 B: 1000*2100 C: 개소 D: 1
A: PD1 B: 2000*2100 C: 개소 D: 4
A: AW1 B: 1800*2000 C: 개소 D: 1
A: PW1 B: 1800*1300 C: 개소 D: 5
A: PW2 B: 1500*1400 C: 개소 D: 5
A: PW3 B: 1000*600 C: 개소 D: 2
A: PW4 B: 1000*600 C: 개소 D: 2
A: 합 계
A: 0112. 수장공사
A: 데코타일붙임 B: 450*450*3.0mm (왁스무) C: M2 D: 86.27
A: 내진천장틀 B: TM-BAR(M타입), 석고보드 2겹 마감, 1m 미만 C: M2 D: 150.03
A: 걸레받이 붙임(중밀도섬유판) B: T=9, H=100, 래핑 C: M D: 121.1
A: 열반사단열재 깔기 B: 10mm C: M2 D: 54.82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B: 플로어링보드, 강화마루, 8.0×191×1200mm C: M2 D: 54.82
A: 몰딩 설치 B: 천장 몰딩(50×50 미만) C: M D: 73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천장), 방염천정지 C: M2 D: 54.82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 벽체, 방염벽지 C: M2 D: 147.1
A: 흡음텍스붙임 B: 300*600*12T,마이텍스 C: M2 D: 17.06
A: 창대목 붙임 B: T 30, W120, 라왕, 건식(에폭시) C: M D: 18.3
A: 단열재 슬래브위 깔기 B: T 125, 압출법보온판(1호) C: M2 D: 265.35
A: 실명 점자안내판 B: 125×140×5T C: EA D: 5
A: 점자유도블록 B: 접착식고무, 300×300×7 C: 개 D: 6
A: PVC핸드레일 B: (오크, 체리), 벽부형 Ø38㎜ (시공비포함) C: M D: 52
A: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 B: T 50 x 1000 C: EA D: 10
A: 화장실점자안내판 B: 125×140×5T C: EA D: 2
A: 장애인 비상벨 설치 B: 2개 C: 개 D: 2
A: 경질우레탄단열재(공간넣기,2종) B: 50mm, 2종, 1호 C: M2 D: 170.58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방수 12.5mm C: M2 D: 146.46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B: 천장, 일반, 바탕용 12.5mm(1겹) C: M2 D: 132.97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일반 12.5mm C: M2 D: 352.33
A: 합 계
A: 0113. 금속공사
A: 몰딩설치 B: 천장갓둘레, AL몰딩, W형 15*15*15*15*1.0mm C: M D: 80.6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포천석, 22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3.2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50*1.2t, STL(도장 유) C: M D: 9
A: 금속 선홈통 설치(스텐) B: 스테인리스강관, Φ100 C: M D: 19.2
A: 지붕 거터 제작 설치 B: T 0.6, STS, 200*200*200 C: M D: 61.2
A: STS 재료분리대 B: 40*25, 현장설치도 C: M D: 4.4
A: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 B: 19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
A: 샤워실트랜치 B: 스테인리스, W50*2t, 커버포함, 제작설치도 C: M D: 4
A: 스텐레스파이프난간제작설치 B: D38.1 H900 동자D25.4 C: M D: 16.05
A: 핸드레일 촉지판 설치 B: 알루미늄+인쇄+점자타공 120×Φ38 C: 개 D: 6
A: 캐노피 설치 B: T 3, AL시트, 1.2*0.85, 하지틀 포함 C: M2 D: 2.62
A: 캐노피 설치 B: T 3, AL시트, 2.0*0.85, 하지틀 포함 C: M2 D: 8.28
A: 금속천장재 설치 B: 내진금속천장재(SM-CLIP BAR 틀포함), 600×600×0.4T, 시공도(무공,불연,몰딩포함) C: M2 D: 44.34
A: 합 계
A: 0114. 도장공사
A: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천장 2회 1급(GB면 줄퍼티) C: M2 D: 78.15
A: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벽 2회 1급(GB면 줄퍼티) C: M2 D: 216.99
A: 걸레받이용 페인트(바탕만들기 포함) B: 붓칠 2회, GB면 줄퍼티 C: M2 D: 2.37
A: 합 계
A: 0115. 부대토목공사
A: 집수정 설치 B: 600*600*850(기성품) C: 개소 D: 6
A: PE집수정 설치 B: 510*410*H600 C: EA D: 6
A: PE 이중벽관 설치 B: ø200mm, 터파기량 별도, 우수관 C: M D: 198.5
A: PVC관 소켓 접합 및 배관 B: D200 ,오수관 C: m D: 52.5
A: 내충격 PVC 오수받이 B: 오수받이, D=300 C: SET D: 1
A: 기성품 정화조 설치 B: 오수 4톤, 20인용 C: 개소 D: 1
A: 와이어메쉬깔기 B: #8 -150*150 C: M2 D: 376
A: 레미콘 B: 레미콘, 김제, 25-21-12 C: ㎥ D: 75.9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미사용 B: 무근, 슬럼프 8~12cm, 매트기초, 보통 C: M3 D: 75.2
A: 잡석깔기지정 B: 잡석포함 C: M3 D: 75.2
A: 터파기(백호우0.7M3) B: 사질토 C: M3 D: 150.4
A: 잔토처리(백호우0.7M3) B: 토사,20KM,담프15톤 C: M3 D: 172.96
A: 합 계
A: 0116.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톤 D: 6.52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건축)폐자재 C: 톤 D: 0.42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소각 약 5%) C: 톤 D: 0.79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톤 D: 0.37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8.1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8.1
A: 합 계
A: 0201. 장비설치공사
A: 배기휀 B: 천정형, 3.5CMM, 250*250, 0.03KW, 역풍방지용 C: 대 D: 8
A: 배기휀,(샷다부착형) B: 벽부형, 13CMM, D200, 0.037KW C: 대 D: 1
A: 가스보일러 B: 22,000KAL/H C: 대 D: 1
A: 가스온수기 B: 48,000KCAL/H C: 대 D: 1
A: 합 계
A: 0202. 위생기구설치공사
A: 대변기 B: 대변기, 양변기, VC1210, L/T, 절수형 C: 조 D: 6
A: 소변기 B: 소변기, KSVU-312, 센서내장형, 절수형 C: 조 D: 1
A: 각형세면기 B: 세면기, KSL 610, S/L, 점자수전,절수형 C: 조 D: 6
A: 수도꼭지 B: 세탁수전(카프링붙이),15MM C: 개 D: 6
A: 샤워기 B: 샤워기, 혼합식, 점자수전, 절수형 C: 개 D: 4
A: 주방수전 B: 주방수전, 싱글레버, 점자수전, 절수형 C: 개 D: 1
A: 장애자용손잡이 B: 다용도손잡이 C: 개 D: 6
A: 장애자용손잡이 B: 가동식손잡이 C: 개 D: 6
A: 장애자용손잡이 B: 세면기용 C: 개 D: 6
A: 장애자용손잡이 B: 소변기용 C: 개 D: 1
A: 수건걸이 B: 수건걸이, STS C: 개 D: 6
A: 화장지걸이 B: 화장지걸이, STS C: 개 D: 6
A: 비누대 B: STS, [비누곽[ C: 개 D: 10
A: 거울(화장경) B: 600*900*5MM C: 개 D: 10
A: 합 계
A: 0203. 급수급탕배관공사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1종, Φ30mm C: m D: 116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3 C: m D: 9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5 C: m D: 32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2 C: m D: 16
A: 스테인리스강관화장실배관(K-TYPE) B: D13 C: m D: 121
A: 스테인리스강관화장실배관(K-TYPE) B: D25 C: m D: 17
A: 스테인리스강관화장실배관(K-TYPE) B: D32 C: m D: 10
A: 스테인리스강관기계실(K-TYPE) B: D13 C: m D: 2
A: 스테인리스강관기계실(K-TYPE) B: D25 C: m D: 8
A: 스테인리스강관기계실(K-TYPE) B: D32 C: m D: 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8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25mm, 티, (프레스) C: 개 D: 2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30mm, 티, (프레스) C: 개 D: 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25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캡, (프레스)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12.7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25.4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25.4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mm, 소켓, (프레스)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소켓, (프레스)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mm, 소켓, (프레스)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 *12.7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25.4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25.4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12.7mm, 수전엘보, (프레스) C: 개 D: 3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75 C: 개 D: 1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00 C: 개 D: 10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90˚엘보(나사조임식) D30 C: EA D: 9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소켓 (나사조임식) D30 C: EA D: 18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밸브소켓(나사조임식) D30 C: EA D: 3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15 C: 개 D: 1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25 C: 개 D: 2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32 C: 개 D: 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3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3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2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 B: D32 C: 개소 D: 1
A: 슬리브 설치(벽) B: D25 - D50 C: 개소 D: 1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26
A: 관보온(고무발포) B: 9TxD15 C: m D: 85
A: 관보온(고무발포) B: 9TxD32 C: m D: 1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15 C: m D: 47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25 C: m D: 57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32 C: m D: 34
A: PE관 부설 및 접합(나사조임식) B: D32 C: 개소 D: 60
A: 터파기 B: 토사,백호90%+인력10% C: ㎥ D: 41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C: M3 D: 41
A: 합 계
A: 0204. 오배수배관공사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50 C: m D: 37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75 C: m D: 2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21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25 C: m D: 7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90˚단곡관(DTS) C: 개 D: 1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90˚단곡관(DTS) C: 개 D: 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25mm, 90˚단곡관(DTS)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25mm, PVC소켓, DTS C: 개 D: 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Φ50mm, PVC리듀서, DTS C: 개 D: 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Φ75mm, PVC리듀서, DTS C: 개 D: 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Φ50mm, PVC Y관, DTS C: 개 D: 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Φ125mm, PVC Y관, DTS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Φ100mm, PVC Y관, DTS C: 개 D: 1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Φ50mm, PVC YT관, DTS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Φ100mm, PVC YT관, DTS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25mm, PVC C.O., DTS C: 개 D: 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45˚단곡관, DL C: 개 D: 1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45˚단곡관, DL C: 개 D: 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45˚단곡관, DL C: 개 D: 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25mm, 45˚단곡관, DL C: 개 D: 7
A: 스텐밴드(STS) B: D50 C: EA D: 1
A: 후드캡(STS) B: D50 C: EA D: 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 B: D50 C: 개소 D: 4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 B: D80 C: 개소 D: 8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 B: [D100] C: 개소 D: 6
A: 슬리브 설치(벽) B: D25 - D50 C: 개소 D: 4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1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F D) B: D50(세탁겸용육가)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F D) B: D75 C: EA D: 8
A: 합 계
A: 0205. 난방배관공사
A: 온돌파이프(옥내일반) B: XL관(KS), D16 C: M D: 266
A: 스테인리스강관기계실(K-TYPE) B: D20 C: m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1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19.1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mm, 소켓, (프레스)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19.1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2
A: 온돌파이프 B: XL 크립바 D15 C: M D: 106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Al, Φ15*5mm C: m D: 4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20 C: 개 D: 2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 B: D25 C: 개소 D: 4
A: 슬리브 설치(벽) B: D25 - D50 C: 개소 D: 4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20 C: m D: 6
A: 온수분배기 B: 온수분배기, 노출형, 4구역, 황동 C: 개 D: 1
A: 합 계
A: 0206. 환기배관공사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B: PVC관(VG1), D100 C: M D: 17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B: PVC관(VG1), D125 C: M D: 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90˚곡관, 고무링 C: 개 D: 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100mm, 90˚YT관, 고무링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YT-C관, 고무링 C: 개 D: 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100mm, YT-C관, 고무링 C: 개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00 C: 개 D: 1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25 C: 개 D: 1
A: 스텐밴드(STS) B: D100 C: EA D: 22
A: 스텐밴드(STS) B: D125 C: EA D: 1
A: 후드캡(STS) B: D100 C: EA D: 6
A: 후드캡(STS) B: D125 C: EA D: 1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Φ100mm C: m D: 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3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10
A: 슬리브 설치(벽) B: D125 - D150 C: 개소 D: 1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00 C: 개소 D: 8
A: 합 계
A: 0207. 가스배관공사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G(백관), Φ20mm, 반제품 C: m D: 4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G(백관), Φ25mm, 반제품 C: m D: 14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1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5mm, 백티, 나사 C: 개 D: 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0mm, 백니플, 나사 C: 개 D: 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5mm, 백니플, 나사 C: 개 D: 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5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5mm, 백캡, 나사 C: 개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25 C: 개 D: 1
A: 가스차단장치(SCREW) B: 25ø1회로 C: SET D: 1
A: 가스미터기함 B: STS 6㎥/HR C: EA D: 1
A: 가스경보기 B: 가스경보기, 공업용 C: 조 D: 1
A: 가스수신기 C: 조 D: 1
A: 볼밸브설치(황동,10KG) B: D20 C: 개 D: 2
A: 볼밸브설치(황동,10KG) B: D25 C: 개 D: 4
A: 나사접합 B: D20 C: 개소 D: 12
A: 나사접합 B: D25 C: 개소 D: 35
A: 슬리브 설치(벽) B: D25 - D50 C: 개소 D: 1
A: 녹막이페인트 칠 B: 1회, D50 이하 C: M D: 18
A: 조합페인트칠 B: 1회, D50 이하 C: M D: 18
A: 가스완성검사비 C: 식 D: 1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1
A: 시험점화 B: [단독주택] C: 호당 D: 2
A: 가스미터기 B: 가스미터, 6㎥/HR C: EA D: 1
A: 브라켓트설치 B: D20 C: EA D: 3
A: 브라켓트설치 B: D25 C: EA D: 9
A: 합 계
A: 0208. 냉난방설치공사
A: 천정형 냉난방기(실내기,실외기) B: 싱글형, 냉방10.0KW, 난방12.9KW C: 대 D: 1
A: 벽걸이형 냉방기(실내기,실외기) B: 벽걸이형, 냉방2.8KW C: 대 D: 4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유선리모컨 (일반형) 천정형 C: 개 D: 1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기본설치비, 벽걸이형 C: 대 D: 4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기본설치비, 천정형 C: 대 D: 1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함석배관커버, 150*150*3000 C: 개 D: 1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15.88/9.52Ø C: 대 D: 1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드레인공사 C: 식 D: 1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실외기받침대 C: 식 D: 5
A: 합 계
[시트: Sheet1]
=====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고창군).hwp =====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고창군은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고창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고창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고창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고창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고창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고창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고창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고창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고창군)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고창군)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고창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