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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369] 구월남로 북측 등 관내 도로시설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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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678호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구월남로 북측 등 관내 도로시설 정비공사
설 계 금 액
221,740,000
원
입찰접수개시
2026.
09.
15.(화)
10:00

기 초 금 액
157,938,000
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2026.
09.
17.(목)
18:00

추 정 가 격
143,580,000
원
입찰접수마감
2026.
09.
18.(금)
10:00
부가가치세
14,358,000
원
개 찰 일 시
2026.
09.
18.(금)
11:00
관급자관급자재비
14,428,000
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도급자관급자재비
49,374,000
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유지관리공사 /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단 강화․옹진군 제외) / 업종제한[전문(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r.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관내 일원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일까지
○<hp:fwSpace/><hp:fwSpace/>설계서 및 사업내역은 도로과 도로관리팀 박영주 주무관 문의

※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대상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단, 강화·옹진군 제외) 관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종이 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본 계약 건은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시스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또는
문서24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9,477,420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477,420
2,885,081
2,183,551
1,396,986
286,918
2,724,884
-

≪ 입찰시 유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율 미적용)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477,420
2,885,081
2,183,551
1,396,986
286,918
2,724,884
-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에 따라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비는 기성검사와 준공검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낙찰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제출

11. 전자 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hp:fwSpace/>※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자재 및 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교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남동구 조례 제1610호)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를 청구하기 전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원도급 및 하도급)하여야 하며,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지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70%이상)을 권장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hp:lineBreak/>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4. 전자계약 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 시에는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금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공사 : 5인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 공사 : 제한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사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남동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032-453-207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연락처
공사(감독부서)
도로과 도로관리팀
주무관
박영주
453-5643
입찰(계약부서)
재무과 계약팀
주무관
서훈석
453-2263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 09.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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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남동구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678호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구월남로 북측 등 관내 도로시설 정비공사 설 계 금 액 221,740,000 원 입찰접수개시 2026. 09. 15.(화) 10:00 기 초 금 액 157,938,000 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2026. 09. 17.(목) 18:00 추 정 가 격 143,580,000 원 입찰접수마감 2026. 09. 18.(금) 10:00 부가가치세 14,358,000 원 개 찰 일 시 2026. 09. 18.(금) 11:00 관급자관급자재비

14,428,000 원
개 찰

장 소 도급자관급자재비 49,374,000 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유지관리공사 /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단 강화․옹진군
제외) / 업종제한[전문(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r.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관내 일원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일까지
○ 설계서 및 사업내역은 도로과 도로관리팀 박영주 주무관 문의
※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대상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중 지반
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단, 강화·옹진군 제외) 관내
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
다.)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종이 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본 계약 건은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시스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문서24

나라장터
또는
문서24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
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9,477,420원
A값
9,477,420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2,885,081 2,183,551 1,396,986

보험료 관리비 286,918 2,724,884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입찰시 유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
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
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
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
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율 미적용)
A값
9,477,420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2,885,081 2,183,551 1,396,986

보험료 관리비 286,918 2,724,884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
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에 따라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비는 기성검사와 준공검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
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낙찰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
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제출

11. 전자 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자재 및 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
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교부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남동구
조례 제1610호)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를 청구하기 전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제출(원도급 및 하도급)하여야 하며,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지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70%이상)을 권장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4. 전자계약 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 시에는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금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공사 : 5인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 공사 : 제한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
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사 계약 특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
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 지
역개발기금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남동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032-453-207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연락처 공사(감독부서) 도로과 도로관리팀 주무관 박영주 453-5643 입찰(계약부서) 재무과 계약팀 주무관 서훈석 453-2263 2026. 09.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남동구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사시방서.hwpx =====

공 사 시 방 서
[구월남로 북측 등 관내 도로시설 정비공사]

2026. 9.

남동구
(도 로 과)

목
차

제 1 편 공 통

제 1 장 총칙
1. 일반사항 <hp:tab width="32000" leader="3" type="1"/> 1 - 1
1.1 공사일반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1"/> 1 - 1
1.2 공사관리 및 조정 <hp:tab width="27000" leader="3" type="1"/> 1 - 3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hp:tab width="26000" leader="3" type="1"/> 1 - 7
1.4 자재관리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1"/> 1 - 13
1.5 품질관리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1"/> 1 - 16
1.6 안전․보건관리 <hp:tab width="28828" leader="3" type="1"/> 1 - 19
1.7 준공 <hp:tab width="33000" leader="3" type="1"/> 1 - 23
2. 재료 <hp:tab width="34000" leader="3" type="1"/> 1 - 25
3. 시공 <hp:tab width="34000" leader="3" type="1"/> 1 - 25

제 2 편 도로 재포장 공사

제 1 장 토공
1. 일반사항 <hp:tab width="32000" leader="3" type="1"/> 2 - 3
1.1 적용범위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1"/> 2 - 3
1.2 참조규격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1"/> 2 - 3
2. 재료 <hp:tab width="34000" leader="3" type="1"/> 2 - 3
2.1 복구재료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1"/> 2 - 3
3. 시공 <hp:tab width="34000" leader="3" type="1"/> 2 - 4
3.1 일반사항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1"/> 2 - 4
3.2 굴착 <hp:tab width="33000" leader="3" type="1"/> 2 - 4
3.3 지하매설물 보호 <hp:tab width="27500" leader="3" type="1"/> 2 - 6
3.4 복구 <hp:tab width="33000" leader="3" type="1"/> 2 - 7

제 2 장 포장공
1. 일반사항 <hp:tab width="32000" leader="3" type="1"/> 2 - 9
1.1 적용범위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1"/> 2 - 9
1.2 참조규격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1"/> 2 - 9
2. 재료 <hp:tab width="34000" leader="3" type="1"/> 2 - 10
2.1 보조기층, 기층 재료 <hp:tab width="25500" leader="3" type="1"/> 2 - 10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재료 <hp:tab width="21500" leader="3" type="1"/> 2 - 11
2.3 투수성 포장 재료 <hp:tab width="27000" leader="3" type="1"/> 2 - 16
2.4 경하중 포장 재료 <hp:tab width="27000" leader="3" type="1"/> 2 - 18
2.5 보도블록포장 재료 <hp:tab width="26500" leader="3" type="1"/> 2 - 19
2.6 연석 <hp:tab width="33000" leader="3" type="1"/> 2 - 20
2.7 측구 <hp:tab width="33000" leader="3" type="1"/> 2 - 20
3. 시공 <hp:tab width="34000" leader="3" type="1"/> 2 - 20
3.1 보조기층, 기층 <hp:tab width="28000" leader="3" type="1"/> 2 - 20
3.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hp:tab width="24000" leader="3" type="1"/> 2 - 23
3.3 투수성 포장 <hp:tab width="29500" leader="3" type="1"/> 2 - 24
3.4 경하중 포장 <hp:tab width="29500" leader="3" type="1"/> 2 - 30
3.5 보도블록포장 <hp:tab width="29000" leader="3" type="1"/> 2 - 33
3.6 연석 <hp:tab width="33000" leader="3" type="1"/> 2 - 33
3.7 측구 <hp:tab width="33000" leader="3" type="1"/> 2 - 34

제 3 장 도로부대시설물
1. 일반사항 <hp:tab width="32000" leader="3" type="1"/> 2 - 35
1.1 적용범위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1"/> 2 - 35
1.2 참조규격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1"/> 2 - 35
2. 재료 <hp:tab width="34000" leader="3" type="1"/> 2 - 36
2.1 시선유도표지 <hp:tab width="29000" leader="3" type="1"/> 2 - 36
2.2 방호울타리 <hp:tab width="30000" leader="3" type="1"/> 2 - 37
2.3 현광 방지 시설 <hp:tab width="28000" leader="3" type="1"/> 2 - 38
2.4 충격 흡수시설 <hp:tab width="28500" leader="3" type="1"/> 2 - 39
2.5 방호벽 <hp:tab width="32000" leader="3" type="1"/> 2 - 40
2.6 과속 방지턱 <hp:tab width="29500" leader="3" type="1"/> 2 - 40
2.7 낙석 망지망 <hp:tab width="29500" leader="3" type="1"/> 2 - 40
2.8 낙석 방지 울타리 <hp:tab width="27000" leader="3" type="1"/> 2 - 41
2.9 방음벽 <hp:tab width="32000" leader="3" type="1"/> 2 - 41
2.10 도로표지 <hp:tab width="30500" leader="3" type="1"/> 2 - 42
2.11 노면표시 <hp:tab width="30500" leader="3" type="1"/> 2 - 43
3. 시공 <hp:tab width="34000" leader="3" type="1"/> 2 - 48
3.1 시선유도표지 <hp:tab width="29000" leader="3" type="1"/> 2 - 48
3.2 방호울타리 <hp:tab width="30000" leader="3" type="1"/> 2 - 48
3.3 현광 방지 시설 <hp:tab width="28000" leader="3" type="1"/> 2 - 49
3.4 충격 흡수시설 <hp:tab width="28500" leader="3" type="1"/> 2 - 49
3.5 방호벽 <hp:tab width="32000" leader="3" type="1"/> 2 - 50
3.6 과속 방지턱 <hp:tab width="29500" leader="3" type="1"/> 2 - 50
3.7 낙석 망지망 <hp:tab width="29500" leader="3" type="1"/> 2 - 51
3.8 낙석 방지 울타리 <hp:tab width="27000" leader="3" type="1"/> 2 - 51
3.9 방음벽 <hp:tab width="32000" leader="3" type="1"/> 2 - 52
3.10 도로표지 <hp:tab width="30500" leader="3" type="1"/> 2 - 52
3.11 노면표시 <hp:tab width="30500" leader="3" type="1"/> 2 - 53

제 1 편
공 통

제 1 편 공 통 제 1 장 총칙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일반
1.1.1 공사개요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남동구에서 발주하는 『구월남로 북측 등 관내 도로시설 정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문 또는 공사시방서와 관련 제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해야 하며, 동 시방서 및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3) 공사의 위치 및 공사기간 : 남동구 관내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본 공사의 주요 과업
보도 재포장, 도로 재포장(#78, t=5cm) 등
(5) 지급자재
보도블럭, 아스팔트콘크리트, 안전유도블럭 등
(6) 적용순서
①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물량내역서
②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③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공사감독자"란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는지에 대해 확인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에서 임명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공사계약일반조건 1절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5) "확인"이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승낙"이란 도급자의 발의에 의해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가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시"란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에게 계약범위 내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지시내용과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8)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공사감독자가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시행한 시공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공사감독자가 한다.
(9) "민원"이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0) “하자”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1.3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소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건축법
⦁수질환경보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근로기준법
⦁전기공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통신공사업법
⦁도로교통법
⦁폐기물관리법
⦁도로법, 하수도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품질경영촉진법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산지관리법
⦁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영향평가법
⦁산업표준화법
⦁환경정책기본법

1.1.4 수급인의 책무
(1) 설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작업의 경우 감독관의 구두지시를 통해 작업지시가 가능하며, 추후 구두지시에 대한 사항을 서류로 통보할 수 있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1.1.5 설계변경”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④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법령의 준수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5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 발주자는 현장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량 및 공법 등의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도 동일하다.
②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공사시행 중 계약된 물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변경 시행토록 할 수 있다.
③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음
④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의 착오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ㆍ과소 사유,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ㆍ과소 산출을 이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음.
⑤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이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를 것.
⑥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13 (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1.6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2가"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13 (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1.7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2 공사관리 및 조정
1.2.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2 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3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도심지내 현장사무소은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7) 공사 진행에 따른 도로 포장 작업시 포장공의 “소파보수(표층)”은 별도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외의 경우 내역서에 상기된 별도 공정(절삭 및 다짐)으로 진행한다.

1.2.4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2.5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2.6 동절기 공사
(1) 동절기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2)항 및 (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절기에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2.7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①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⑦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⑧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공사중 교통소통
①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 교통소통대책 수립시 일반적인 내용
①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④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⑤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구간을 축소하여야 한다.
⑥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①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②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2.8 지중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2.9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2.10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2.11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2.1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13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책임을 진다.
1.2.14 공정관리
(1) 작업착수회의
① 수급인은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1.5 품질관리”의 1.5.5 (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공사 시행 중 발주처의 작업지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3회 이상 완료하지 못할 경우(횟수는 누적으로 자동산정) 해당시점에서 완료된 공정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hp:lineBreak/>다만, 민원의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기한 내에 작업완료가 곤란할 경우 원인이 발생한 즉시 실정보고를 하여 발주청에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내용, 작업기간 등을 재협의 할 수 있다.

※ 작업지시 별 작업지시 후 작업처리 완료 기한

일반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이후 일반지시사항) : 각 작업 지시별 기한 내

긴급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이후 긴급지시사항) : 4시간 이내 작업투입

☞ 긴급사항 : 재난 또는 재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발주처에서 긴급상황으로 인정할 경우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제출절차 등
(1) 작성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3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작성방법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3) 첨부서류
① 현장기술자 및 기능공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및 포장기능공)
②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③ 품질시험계획서
④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⑤ 착공전 사진
⑥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및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또는 교육이수 계획서)
⑦ 안전관리계획서
⑧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⑨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3.4 공사예정공정표
“1.3.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1.3.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3.5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①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공사 착공후 및 계획 변경시
(3) 제출부수
각각 2부
1.3.6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제(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⑦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⑧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⑨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⑩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⑪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② 부수 : 2부
1.3.7 시공상세도면
(1) 제출 및 확인
① 수급인(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7 준공 1.7.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①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②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3.9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1.7 준공 1.7.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장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3.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3.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 공사일지
①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2) 주간공정현황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월별공정현황
①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3.12 기성검사원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② 내역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③ 명세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④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3.13 설계변경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3.14 준공서류
(1) 제출서류
①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7.6 준공서류”에 따른다.

1.4 자재관리
1.4.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4.2 적용기준
(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다음 각호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조달청구매기준(예규)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①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③ 위 ①항 및 ②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3 사급자재
(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①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제출서류
가.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나.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반입시기
①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대장
①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② 작성방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4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③ 지급자재 수불부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검사 및 확인
①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4) 지급자재의 관리
①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발주자는 (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4.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 방지조치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 급하여야 한다.
(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4.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1.5 품질관리
1.5.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①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3) 계획이행 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비 사용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5.3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기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④ 설계변경 등에 따라 ③항의 가,나,다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시험장소
①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품질시험소,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5)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6) 재시험
①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의뢰절차
①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1.5.5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5.6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안전․보건관리
1.6.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안전․보건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6.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규정한 직무 등
(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6.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카,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2) 전기사고 예방대책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화재예방 대책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라.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②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2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밴드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기,
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방진장갑

1.6.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설동력
①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②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③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6.6 안전점검
(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7 안전검사
(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6.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6.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②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7 준공
1.7.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7.2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7.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7.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7.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7.6 준공서류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내용
① 준공검사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② 내 역 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③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참조
④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⑤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7 시공상세도면”
⑥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9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⑦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⑧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⑨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⑩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⑪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가. 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나. 구조계획도 : 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다. 구조특성 : 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라. 점검요령 : 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마. 보수, 보강방법
(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7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별표 1]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
분
자
재
명
공
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화재 료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애시, 실리카흄, 급결재, 무수축재, 팽창재 등)
토 공 용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배 수 용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교 량 용
RC말뚝, PC말뚝, 강관말뚝, PC강선, PC강봉, PC콘 (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용 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
터 널 용
와이어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 (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포 장 용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MC,RC등) 석분, 아스콘, 양생재,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표지판, 방음판, 방현망, 가드레일, 가드휀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법면보호블록,
호안블록, 보도블록, 경계블럭, 벽돌, Gabion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
타
기타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1.8 기타
(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시공계획서 제출 시 승인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지장물 확인
가. 수급자는 공사구간내의 제반 지장물을 확인하고 공사로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청구등 보상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등에 대하여는 발주자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지원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공 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시행에 충분한 조명시설과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육성발전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건설인력,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를 우선하여 사용하길 권장함.
(6) 하도급 제한

①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본 계약 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7) 통보사항

① 도급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해약

① 발주처와 도급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7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② 도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③ 도급자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처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할 수 있다. 이때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도급자가 책임처리 한다..
(9) 규정 이 외의 사항

①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작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연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②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제 2 편 도로재포장 공사 제 1 장 토 공 제 2 장 포장공 제 3 장 도로부대시설물

제1장 토
공제1장 토공

제1장 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도로파손 복구 및 도로 재포장 공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다짐과 관련된 장비 등에 적용한다.
1.1.2 도로재포장 공사 및 도로 긴급 복구공사 시 지하 매설되어있는 상수도관, 가스관, 지역난방관, 하수관, 한전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등의 보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2. 재료
2.1 복구재료
2.1.1 일반사항
(1)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3)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4)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5)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1.2 노상용 재료
(1) 노상용 재료로는 원칙적으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용 노상재료로 적합한 경우 부순 모래 또는 작고 둥근 자갈 등을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굴착된 재료는 원칙적으로 재사용은 안 되나 불가피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의해 노상용 재료기준 및 입도기준을 만족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굴착재료는 보관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만 하며 관련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3 보조기층용 재료
(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 보조기층재료는 관련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1.4 위항의 복구재료 외에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3장 포장공의 재료에 준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공공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제반사항은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야 한다.
3.1.2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표준도,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 말뚝, 지반, 노면교통, 지하매설물, 연도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등을 포함한다.
3.1.4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한다.
(1)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2) 노면 교통장애의 최소화
(3) 공사공해의 최소화
(4) 사토 계획
3.1.5 도로구조물, 도로 부속물, 맨홀 두부, 지하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 후 원형 그대로 복구해야 한다. 또한 복구 후 공사감독자 또는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6 수급인은 포장 복구 완료보고서 제출 시 폴, 또는 함척을 사용하여 두께가 나타나도록 공정별 사진 및 면적산출조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표본굴착을 실시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3.2 굴착
3.2.1 시공조건 확인
(1) 굴착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이 시작되기 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 중에도 유의하여 그 위치를 재확인해야 한다.
(3) 공사시공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굴착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험굴착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5) 시험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 지하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 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복구를 하여야 한다.
(7) 시험굴착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 복구 한 곳은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8)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6” 의거하여 굴착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주요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한 후 굴착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3.2.2 일반사항
(1) 기존 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의 철거등이 이루어진 후에 굴착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공사를 완성하는데 적합한 재료를 외부에서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장소에서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예기치 못한 현장여건에 의하여 필요한 굴착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안전대책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2.3 굴착
(1) 노상부의 경우 최소 굴착폭은 매설물에 따라 작업 가능한 만큼만 굴착한다.
(2) 굴착은 시공조건, 토공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전에 규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주변정돈과 청소를 실시한다.
(4) 굴착중의 배수문제는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5)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 시에는 신,구포장의 접합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7) 포장 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8) 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특성상 당일 굴착․당일 복구가 안되는 사업구간은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한다.
(10)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12)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형상으로 마감한다.
(13) 굴착저면은 계획된 표고로 인력으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굴착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14) 굴착면상에 매설물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15)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6) 시공에 있어 지반, 지하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4 굴착토사의 활용
(1) 신속한 굴착복구 및 공사에 점용되는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되메우기에 사용될 재료 이외의 굴착된 흙은 모두 반출하여야 한다.
(2)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활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2.5 사토
(1)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6 해체물 처리
(1)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 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2.7 작업준비
(1)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공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장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공사 시․종점에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장 전방에 공사예고, 교통안내(우회)표지판, 교통통제표지판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교통안내, 교통통제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로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및 교통방송 등 매체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3.3 지하매설물 보호
3.3.1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지하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만일 지하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3.3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3.3.4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 후 즉시 시행해야 한다.
3.3.5 공사중에는 지하매설물이 정상상태를 지니도록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3.3.6 되메우기 전에 지하매설물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보호공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7 수급인은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8 지하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지하매설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4 복구
3.4.1 되메우기
(1) 동결된 원지반 위에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매설을 완료한 후 노상 상단부까지 되메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는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 마다 층 두께를 되메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3.4.2 다짐
(1)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동절기에 다짐면이 결빙이 되었을 시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절기에 다짐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저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지하매설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설계서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5) 되메우기는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롤러,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 램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각 층은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노상 되메움 재료로 모래를 사용할 경우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는 400㎜이하로 하며, 모래가 아닌 일반 노상재료로 되메우기 할 경우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 이하로 한다
(8) 노상의 마무리 면은 보조기층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제2장 포 장 공
제2장 포장공

제2장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굴착 복구와 관련된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5101 시험용 체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르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KS F 2349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
KS F 2366 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료
2.1 보조기층, 기층 재료
2.1.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①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기층 재료는 표 3-1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3-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20
KS F 2340

30 이상
25 이상

④ 표 3-1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재료의 표준입도
①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3-2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 3-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75mm
50mm
40mm
20mm
5mm
2mm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저장
①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②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③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1.2 입도조정 기층
(1) 일반사항
①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② 입도조정기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입도조정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입도조정기층의 입도기준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25㎜
20㎜
5㎜
2.5㎜
425㎛
75㎛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3)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다음의 표 3-4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3-4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수 정 CBR 치(%)
KS F 2320
80 이상
소 성 지 수 (%)
KS F 2303
4 이하
안 정 성 (%)
KS F 2507
20 이하

(4) 입도조정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규정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재료
2.2.1 프라임코트
(1) 역청재의 품질기준
①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로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②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전에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4) 장비
①<hp:nbSpace/>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hp:nbSpace/>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2.2.2 택코트
(1) 역청재의 품질기준
①<hp:nbSpace/>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②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전에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4) 장비
본 시방서 2.2.1의 (4)에 따른다.
2.2.3 실코트
(1) 역청재
실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AC 120-150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RC-2
: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MC-4
: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S(C)-1,RS(C)-2
: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2) 골재
①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하며,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 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역청재로서 아스팔트 시멘트 또는 컷백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②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도로용 부순돌)의 6호(19mm-10mm) 또는 7호 (13mm-5mm)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2.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재료의 품질기준
① 아스팔트
가.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며, 포장타르 등을 사용한 기타의 역청재료 안정처리 기층은 설계서에 표기한다.
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② 골재
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slag),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나.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다. 사용할 골재의 종류는 설계서에 의하되 그 품질은 본 시방서 2.2.5 에 따른다.
(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3-5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3-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BB-1
BB-2
BB-3
BB-4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BB-1
BB-2
BB-3
BB-4
40
30
25
25R
40
30
25
25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50mm
40mm
30mm
25mm
20mm
13mm
10mm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
-
100
90-100
71-90
56-80
45-72
-
-
100
95-100
80-90
60-78
45-68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17-55
10-42
5-28
3-22
2-16
1-10
28-55
19-42
7-26
4-19
2-13
1-7
29-59
19-45
7-25
5-17
3-12
1-7
25-45
15-33
6-18
4-14
3-10
2-8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된다
2. BB는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Black Base)의 약자이며, 혼합물의 최대 골재 크기 및 소성변형 저항성 등에 따라 4종으로 구분된다.
3.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최초 사용 또는 골재원 변경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료의 저장
①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②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기준
①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3-6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3-6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구분
기준값

골재 간극률(%)
골재최대
치수(mm)
설계공극률(%)
안정도
N
3,500(4,900) 이상

3.0
4.0
5.0
6.0
kgf
350(400) 이상

13
20
25
30
40
13.0 이상
12.0이상
11.0이상
10.5 이상
10.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0이상
11.5이상
11.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5이상
12.0이상
16.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5이상
13이상
흐름값(1/100cm)
10 - 40

공극률(%)
4 - 6

포화도(%)
65 - 75

다짐회수(회)
양면 각 50 (75)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 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그리고 WC-5, WC-6은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이론최대 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믈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3. 25㎜를 넘는 골재는 같은 중량 만큼 25~13㎜의 굵은 골재로 치환하여 공시체를 제작한다.
4. 골재의 혼합 입도가 세립부분이 적어서 마샬 안정도가 규정 이하의 경우에는 채움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5.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입경이 20㎜이며,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6) 기준밀도
①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25℃ 기준, g/㎤)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상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7)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재료의 품질
①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다.
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③ 굵은골재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철강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철강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단, 굵은골재는 표 3-7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3-7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밀
도
흡 수 율
(%)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
피 복 면 적
(%)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④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3-8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8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 배합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WC-1
WC-2
WC-3
WC-4
WC-5
WC-6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4의 (3)에 따른다.
(4) 재료의 저장
2.2.4의 (4)에 따른다.
(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3-9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3-9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아스팔트 혼합물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다짐회수 (회)
50 (75)2)
75
안정도
N
5000 이상 (7350) 이상2)
5880 이상
kgf
500 이상 (750) 이상2)
600 이상
흐름값 (1/100㎝)
20~40
15~40
공극률 (%)
3~6
3~5
포화도 (%)
65~80
70~85
골재 간극률 (%)
표 3-6 참조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7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잔류안정도(%) =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 100
안 정 도

3. 이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6)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가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2.2.4의 (6)에 따른다.
(7) 포설장비
2.2.4의 (7)에 따른다.

2.3 투수성 포장재료
2.3.1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규정에 의한 침입도 60~100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2)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비중 2.45이상, 흡수율 3%이하, 마모감량 30%이하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모래 또는 석분을 사용한다.
(4) 안료는 기상변화에 대한 내후성이 우수하며, 시공 후에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5) 쇄석기층재료는 크러셔 런을 사용하고 재료의 입도범위는 기층두께를 고려하여 다음 표 3-10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표 3-10 쇄석기층의 재료입도범위 기준
체의 호칭치수(㎜)

호수
체통과 무게 백분율(%)
50
40
30
25
20
13
5
2.5
C-40
100
94~100
-
-
50~80
-
15~40
5~25
C-30
-
100
94~100
-
55~85
-
15~45
3~30
C-25
-
-
-
100
95~100
60~90
20~50
10~35

(6) 모래층 재료는 투수계수 1 × 10-3㎜/s 이상, 0.08㎜체 통과량이 6%이하이어야 한다.
(7)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KS F 2502에 따르며 다음 표 3-11에서 규정하는 입도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3-11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
20
13
5
2
0.3
0.08
통과무게백분율(%)
100
95~100
20~36
12~25
5~13
3~6

(8) 혼합물의 아스팔트량은 혼합물 전체 질량에 대한 아스팔트의 비율이 3.5~5.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9) 투수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 및 KS F2322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표 3-12를 만족하여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3-12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목
안정도
(kg)
흐름치
(0.1㎜)
공극률(%)
포화도(%)
투수계수
(㎜/s)
규정치
300이상
20~40
9~12
40~55
0.1

2.3.2 투수 콘크리트 포장
(1) 시멘트는 KS L 5201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물은 기름, 산, 염류, 유해 불순물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투수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3) 혼화재료는 KS F 2560 및 KS L 5405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외의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안료는 기상변화에 대한 내후성이 우수하며, 시공 후에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환경적
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5) 쇄석기층 재료는 본 시방서 2.3.1 (5)의 기준에 따른다.
(6) 모래층 재료는 본 시방서 2.3.1 (6)의 기준에 따른다.
(7) 투수 콘크리트 배합시 압축강도, 슬럼프치, 공극률,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색상 등의 품질은 다음 표 3-13에 따른다.
표 3-13 투수 콘크리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목
설계기준강도
(재령28일압축강도)
슬럼프
공극률
투수계수
규정치
18㎫
0~50㎜
8% 이상
0.1㎜/s 이상

2.4 경하중 포장재료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아스팔트시멘트
아스팔트 시멘트는 KS M 22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골재
부순 굵은 골재 및 잔 골재는 KS F 235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49의 표1, 표2에 나타낸 표준배합을 갖는 혼합물로 공사감독자가 이 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역청재료
①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2의 RS(C)-3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② 택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RS(C)-4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다.
(5) 원산지 품질관리
KS F 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재는 KS F 2337에 의한 마샬시험의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6) 품질보증
① 가열아스팔트 혼합재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재료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7) 혼합재의 운반
① 혼합재를 운반하는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②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③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8) 시공환경요건
①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이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된다.
②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 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③ 포설 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9) 보호조치
①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③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수급인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거푸집
① 거푸집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재의 두께는 6㎜이상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 폭은 높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②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부속재료
① 아스팔트는 KS M 2202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의 해당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줄눈 연결재는 콘크리트의 줄눈 설치 해당조건에 따른다.

2.5 보도블록 포장 재료
2.5.1 콘크리트 블록포장
(1)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
①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③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안정층 모래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1~8mm체 크기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3) 블록표면에 포설하는 모래
모래의 입도는 0~3mm이어야 한다.
(4) 유색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 블록의 품질에 해가 없어야 한다.
(5) 운반, 보관, 취급
①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6) 환경요구사항
①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7) 장비
① 모래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블록 표면다짐은 콤팩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어야 한다.
(8) 자재 품질관리
①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③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2.6 연석
2.6.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1) 설계도면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하여 만든 시멘트 콘크리트의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2) 공장 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3-14과 같다.
표 3-1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
구 분
파괴하중 N(kgf)
흡수율(%)
시험방법
L=600mm
L=1,000mm
SC
16,000(1,600) 이상
10,000(1,000) 이상
5 이내
KS F 4006

(3) 이음 및 바닥용 모르타르는 1 : 2의 용적배합을 사용하고,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2.7 측구
2.7.1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시공
3.1 보조기층, 기층
3.1.1 보조기층
(1) 준비공
①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hp:nbSpace/>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③<hp:nbSpace/>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④<hp:nbSpace/>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①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포설
①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hp:nbSpace/>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③<hp:nbSpace/>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④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4) 다짐
①<hp:nbSpace/>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롤러, 탄뎀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hp:nbSpace/>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hp:nbSpace/>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④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⑤<hp:nbSpace/>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m3(3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m3(2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마무리
①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③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두께측정
①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②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③<hp:nbSpace/>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①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2 입도조정기층
(1) 공사준비
①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혼합 및 포설
①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②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15㎝를 초과하거나 8㎝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③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충분히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
①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③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④ 한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허용오차
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3m 직선자를 완성된 입도조정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③ 계획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20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된다.
(5) 현장품질관리
① 품질시험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층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6) 유지관리
①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프라임 코트 및 표층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3.2.1 프라임 코트
(1) 준비공
①<hp:nbSpace/>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②<hp:nbSpace/>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hp:nbSpace/>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
①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②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③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
① 표면정비 후 2.2.1의 (4)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시,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4) 유지관리
①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보호하여야한다.
②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3.2.2 택 코트
(1) 준비공
①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 등으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2) 기상조건
①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②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③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
①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살포량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
④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3.2.3 실 코트
(1) 표면정비
실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의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 제거와 부분적인 균열, 변형 및 파손지점의 보수와 청소 등은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① 역청재 및 골재의 사용량과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하며,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② 골재 살포 후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고른 후 가급적 빠르게 타이어 로울러를 투입 다짐하여야 한다.
③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 기상조건
실코트는 시공하는 면이 젖어 있거나 또는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준비공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현장배합
①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③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3) 운반
①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②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③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4) 기상조건
①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5) 포설작업
①<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③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10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로 내려가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⑥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⑦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⑧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⑨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⑩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⑪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다짐
①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 혼합물의 다짐은 ①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 교통을 소통 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7) 이음
①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8) 마무리
①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②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9) 두께측정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③ 코어(Core)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현장배합
본 시방서 3.2.4의 (2)에 따른다.
(2)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 3.2.4의 (3)에 따른다.
(4) 기상조건
본 시방서 3.2.4의 (4)에 따른다.
(5) 포설
본 시방서 3.2.4의 (5)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7㎝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6) 다짐
본 시방서 3.2.4의 (6)에 따른다.
(7) 이음
본 시방서 3.2.4의 (7)에 따른다.
(8) 마무리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②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③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9) 두께측정
본 시방서 3.2.4의 (9)에 따른다.

3.3 투수성 포장
3.3.1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노면청소 및 준비
① 모래 부설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짐 및 청소상태 등을 확인한다.
② 바닥면은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③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2) 모래층 포설
① 모래는 균일두께로 포설되어야 하며 원지반 흙과 혼합되지 않도록 다진다.
② 포설된 모래층은 소형 롤러나 콤팩터 등의 장비로 다진다.
(3) 쇄석기층 포설
① 쇄석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② 다짐도는 KS F 2312의 D 또는 E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진다.
③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해서는 안 된다.
(4) 운반 및 취급
① 혼합물을 운반할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혼합물 반입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한다.
③ 혼합물은 다공성임을 감안, 온도 보존을 위해 운반거리가 40km 이내, 운반시간은 1시간 이내 이어야 한다.
④ 혼합물의 보온이나 이물질 침입 방지를 위해 운반시 시트를 덮는다.
(5) 기상조건
① 기층면이 습윤상태이거나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을 때, 강우시, 기타 시공여건이 부적절한 때에는 혼합물을 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외기온도 또는 기층면 온도가 5°C 이하이거나 기층면이 동결되었을 때는 포장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③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C 이하 또는 180°C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6)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
① 포설에 앞서 기층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하지 않는다.
② 경계블록은 포설전 혼합물의 색소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PE필름,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표면을 덮는다.
③ 포설장비는 시험시공에 의해 선정된 장비이어야 한다.
④ 혼합물의 포설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유지되도록 균일하게 포설하며,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C이상이 되도록 한다
⑤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는 온도저하가 빠르므로 전압시 온도관리에 신중을 기한다.
⑥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구간은 인력포설을 허용하되, 인력포설시에는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신속하게 포설 완료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다짐 및 이음
① 가열혼합물은 포설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90%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진다.
② 초기전압은 포설이 끝나는 즉시 실시하며, 소형 탠덤 롤러 또는 프레이트 콤펙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신속하고 균일하게 전압을 한다.
③ 2차 전압은 초기전압에 연속하여 실시하며, 소형 타이어 롤러 등을 사용하여 다지면서 평탄성을 확보한다.
④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 도로의 경우 세로이음은 허용하지 않는다.
⑤ 시공 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때는 횡단방향으로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된 높이로 마무리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카터기를 이용,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킨다.
(8) 측정
① 모래층, 쇄석기층
가. 모래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20%이상, 기층은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되며, 측정빈도는 1일 1회 이상으로 200m당 1개소 이상 실시한다.
나. 쇄석기층은 3m 직선자를 표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20㎜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하고 측정빈도는 100m마다 실시한다.
② 표층은 본 시방서 3.2.4 (9)에 따른다.
(9) 마무리

본 시방서 3.2.4 (8)에 따른다
3.3.2 투수 콘크리트 포장
(1) 노면청소 및 준비
본 시방서 3.3.1 (1)에 따른다.
(2) 모래층 포설
본 시방서 3.3.1 (2)에 따른다.
(3) 쇄석기층 포설
본 시방서 3.3.1 (3)에 따른다.
(4) 혼합물의 운반
투수 콘크리트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되 혼합물의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을 천막지 등으로 덮는다.
(5) 기상조건
①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재료 또는 혼합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② 투수 콘크리트는 기온이 5°C 이하이거나 30°C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③ 완성된 각 층은 기온이 1.5°C이하로 내려가면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보호한다.
(6) 투수 콘크리트 포설
① 포설 전에 기층면과 경계석 등 자재와 접하는 면을 습윤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살수하여 투수 콘크리트의 수분손실을 방지한다.
② 포설은 신속하게 하고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포설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다짐은 투수간극 유지를 위하여 무진동으로 한다.
④ 포장면이 외측 경계와 접하는 부위는 경계석 등보다 2~3㎜ 낮게 포설하여 골재가 박리되는 것을 방지한다.
⑤ 시공 이음부의 전압시 기포설면이 다짐장비로 전압될 경우 경화 중인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⑥ 이음부분, 구조물 접속부분등 다짐이 곤란한 지역은 다짐판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진다.
⑦ 유색포장의 경우 다짐 전에 기계의 다짐면을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사용한다.
(7) 줄눈 설치
①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한다.
② 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커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줄눈재의 삽입 전에 먼지 또는 토사 등을 압력공기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④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8) 양생 및 정리
① 강우, 동결 등 일기변화의 영향과 하중에 의한 표면손상이 없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한다.
② 포장의 수분증발을 억제시켜야 하며 투수 콘크리트가 1일 이상 경과한 후에 살수 양생한다.
③ 양생은 설계기준강도의 80%이상이 될 때까지 실시한다. 시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2주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1주일 이상 양생시킨다.
(9) 표면보호제 도포

표면보호제는 달리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에폭시 프라이머 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0) 측정
① 모래층, 쇄석기층
본 시방서 3.3.1 (8) ①에 따른다.
② 표층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③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3에 따라 원주공시체(φ 150×300㎜)를 준비하여 KS F 2405에 따라 시험한다.
④ 투수계수 시험빈도는 3000㎥당 1개소 이상 실시한다.
(11) 시험포장
①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경하중 포장
3.4.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시공조건 확인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업한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작업준비
①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포설 및 다짐

포설 및 다짐은 본 시방서 3.1, 3.2에 따른다.
(4) 현장품질관리
① 마무리한 표면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剖)이 3㎜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② 수급인는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포장의 유지관리
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 교통을 소통 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② 포장작업의 마무리면은 공사감독자가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4.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작업준비
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 전에 시공할 표면에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완성된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에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표면 평탄성에 이상이 생겼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을 경우에는, 평탄성을 재측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보조기층을 빈배합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이 빈배합콘크리트가 초기 경화전에 표면보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거푸집
①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손상되거나 변형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 다짐 및 깔기 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수 있어야 하고,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 오차는 거푸집용 강재 두께 이하로 한다.
④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 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단단히 조여 접합부가 매끈하면서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응결될 때까지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3)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 타설은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공사 규모에 따라 승인된 기계 또는 인력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연속적으로 타설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퉁이 또는 줄눈 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④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이 1시간 이상 연장되거나, 비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다짐
① 콘크리트 타설 후 신속하게 연석부까지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이 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재료분리가 발생할 정도로 과도하게 해서도 안 된다.
②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③ 사용 진동기의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기간의 정상다짐 동안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 혼합물의 다짐은 타설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5) 보강재의 설치
① 철망 및 보강용 철망은 도면에 표시된 종류와 규격이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②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깔고 철망을 설치한 후 즉시 상층 콘크리트를 깔아 마무리하거나, 포장의 전 두께를 깔은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도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③ 하층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④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 부위를 잘 묶어서 설치 중 또는 설치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줄눈
①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형태의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줄눈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이음매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④ 줄눈을 삽입한 인접 슬래브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⑤ 주입줄눈재의 주입
(7) 다월 바 및 타이 바
① 다월 바 및 타이 바는 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8) 표면마무리
①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한다.
② 표면마무리 작업은 반드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기종, 성능, 상태, 대수 등을 기재한 장비사용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9) 양생
①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양생기간 중 또는 각 양생 단계 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③ 습윤양생시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0) 현장 품질관리
①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② 포장 슬래브의 두께측정은 치기 후 측면에서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 그 범위의 결정과 처리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5 작업개소수 할증 기준
3.5.1 작업개소수 할증
(1) 할증조건
① 작업구간의 공사물량이 1개 작업팀 일일작업량의 3~5개소 이상 수준일 경우 적용<hp:lineBreak/>(일일작업량 1~2개소 수준의 작업 시 미적용)
(2) 적용방법
① 전체 포장공정(아스콘 절삭, 표층 포설 및 다짐/택코팅/아스팔트포장절단/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아스팔트덧씌우기 등) 작업물량 중 실제 소규모 작업물량만 할증 적용.

3.6 중기운반 적용 기준
3.6.1 중기운반
(1) 적용조건
① 감독관이 인정한 일 중기운반 횟수에 대하여 적용

제3장 도로부대시설물제3장 도로부대시설물 제3장 도로부대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 및 포장을 포함한 도로시설물의 각종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2330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잉곳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ㆍ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 치수 .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01 엑스팬디드 메탈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006 알루미늄합금 다이캐스팅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 비닐 피복 철선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융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 투과손실 측정방법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3501 플라스틱-경질 염화비닐시트-종류, 치수 및 특성 제1부:두께 1mm이상의 시트
KS M 3810 염화비닐수지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M 6080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ISO 7391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 재료

2. 노면표시
2.11 노면표시
2.11.1 상온형 도료
(1) 종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흰 색 (색번호 37875)
② 노란색 (색번호 33538)
가. 1종 : 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나. 2종 : 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③ 파란색 (색번호 35250)
(2)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표 3-6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5322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5㎗, 1ℓ, 4ℓ, 18ℓ, 180ℓ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표 3-6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파
란
색
1 종
2 종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도(크레브스스토마) K.U값
65 - 95
비
중 (25/25℃)
1.3 이 상
불 점 착
건 조 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상
태
주름,얼룩,부풀음,갈라짐,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 산 반 사 율
80 이 상
-
-
-
은
폐
율
0.90 이 상
0.80 이 상
0.94 이 상
0.90 이 상
블 리 딩
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파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 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도료 중 %)
60 이 상
안 료 분 (도료 중 %)
40 - 60
색
상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 하
0.06 이 하
-
0.06 이 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g/L)
380 이하
380 이하
380 이하

비고 :
1.
공사감독자는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1)

(2)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 안정성 :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이하이어야 한다.

2.
3.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 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 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1.2 가열형 도료
(1) 종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흰 색 (색번호 37875)
② 노란색 (색번호 33538)
가. 1종 : 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나. 2종 : 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③ 파란색 (색번호 35250)
(2)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표 3-7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5336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4ℓ, 18ℓ, 180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표 3-7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파
란
색
1 종
2 종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
도 K.U값
90 - 130
비
중 (25/25℃)
1.3 이 상
가
열
안
정
성
용기내에서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 이하이어야 한다.
불 점 착
건 조 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건 조 도 막 의
상 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45°, 0°확 산 반 사 율
80 이 상
-
-
-
은
폐
율
0.97 이 상
0.80 이 상
0.90 이 상
0.90 이 상
블 리 딩 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파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도료 중 % )
65 이 상
안 료 분 ( 도료 중 % )
50 이 상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3538과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5250과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60 이 하
0.60 이 하
-
0.60 이 하
카 드 뮴( 불휘발분 중 % )
0.01 이 하
0.01 이 하
-
0.01 이 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g/L)
330 이하
330 이하
330 이하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2)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3.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2.11.3 융착식 도료
(1) 종류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가. 흰 색 (색번호 37875)
나.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 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종 : 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다. 파란색 (색번호 35250)
②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가.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나.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다.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2) 품질 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표 3-8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무게를 기준하여 25kgf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실무게,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표 3-8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파 란 색
1
종
2 종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비
중 (20/20℃)
2.3 이 하
연
화
점
(℃)
80 이 상
불 점 착 건 조 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흰색에 한한다.)
0 - 0.1
-
-
45°, 0°확산반사율(흰색에 한함)
75 이 상
-
-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축 강도 MPa (kgf/cm2)
12 (120) 이 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 % )
99 이 상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파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06 이 하
0.06 이 하
-
0.06 이 하
카 드 뮴 ( 불휘발분 중 % )
0.01 이 하
0.01 이 하
-
0.01 이 하
불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 상
열
안
정
성
(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함)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무게 %)
(KS L 2521에 따른 1호)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 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g/L)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11.4 유리알
(1) 종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2) 품질 기준
유리알의 품질은 표 3-9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표 3-9 유리알 입도(Gradation of Glass Beads FP-98:718.19)
채 번호(크기)
(Sieve Size)
통과 후 잔량 무게% (Percent by Weight
Passing Designated Sieve, ASTM D 1214 )
입도 표지값 ( Grading Designation )
TYPE 3
TYPE 4
TYPE 5
No. 8(2.36 mm)

100
No.10(2.0 mm)

100
95 ~ 100
No.12(1.7 mm)
100
95 ~ 100
80 ~ 95
No.14(1.4 mm)
95 ~ 100
80 ~ 95
10 ~ 40
No.16(1.18 mm)
80 ~ 95
10 ~ 40
0 ~ 5
No.18(1.0 mm)
10 ~ 40
0 ~ 5
0 ~ 2
No.20(850 μm)
0 ~ 5
0 ~ 2

No.25(710 μm)
0 ~ 2

(4)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1.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11.6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1.7 시공기계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 노면표시
3.11.1 노면표시 설치
(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5)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7)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8)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9)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3.11.2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제1장 폐기물처리제1장 폐기물처리 제1장 폐기물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굴착 및 복구공사 시 발생되는 철거․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건설산업법 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1.3 제출물
1.3.1 현황도 및 현황사진

수급인은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3.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철거 작업 시행 전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3 공사기록 서류
(1) 현황도 및 현황사진 작성

평면도, 측면도, 수량산출서(필요 시) 및 기타 필요사항 등이 포함된 현황도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5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1.6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3.2 안전․환경 대책
3.2.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제1장 총칙의 1.6 안전․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3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3 시설보호
3.3.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한다
3.3.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3 관계 당국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3.4.4 관계 당국의 승인 하에 기존 설비 공급 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3.4.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해야 한다.
3.4.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4.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건설교통부)”에 따라야 다.
3.4.4 수급인은 지구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3.4.5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장
안 전 관 리 시 방 서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2. 적용범위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국토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3.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마.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아. 소음진동규제법

자. 수질환경 보전법
차.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카. 토양환경 보전법

4. 안전관리
1) 일반사항 : 본 용역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2) 특별사항 : 가설공사

(1) 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2)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5. 기계작업
(1)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2) 본 용역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o 안전모 착용

o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o 작업범위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 시킨다

o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o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o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o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6. 안전관리계획서
6.1 개 요

본 계획서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야기되는 제반건설산업 재해의 방지대책으로 안전관리 업무일반과 안전의 기술적 사항을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사고의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무재해 건설사업을 수행코자 본 계획서 작성에 의미가 있다.
6.2 안전관리 기구조직 및 기능

(1) 총괄 조직도
(2) 조
직
발 주 처

기
능

․ 용역발주처 ․ 재해대책본부

․ 안전기획 및 지침수립
지침수립하달

․ 수방본부 설치운영

․ 공구별 점검지도 및
교육 실시

․ 사고예방조치 및 분석,
사고 보고

․ 기상, 홍수상황의 첩보
및 보고

․ 안전 예상 집행 조사
․ 안전관리자 및 담당자 선임

․ 안전대책 및 교육계획 수립 ․ 안전조직편성 및 운영 ․ 1차 사고분석 및 보고 ․ 안전시설물 설치 ․ 수방대책반 편성 및 운영 ․ 민원반 편성 및 운영

․ 안전예산
감 독 관
사 무 실

시 공 회 사 업체재해대책반

기
능

․ 현장조사 및 분석
․ 재해대책 기회
․ 현장지원 및 점검

․ 안전관리 책임자
․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운영
․ 재해대책수립 및 사고분석
․ 수방대책반 편성 및 운영

․ 안전관리 실무 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교육
․ 안전점검

․ 안전관리자 보좌업무
․ 현장 1차 보좌업무
․ 일일절검 결과보고

및 일지기록유지
․ 안전교육기초 초안작성

현 장 소 장 감독관 유관기관 안 전 관 리 자 재 해 대 책 반 (3) 수방기구 및 조직 및 기능 수 방 대 책 복 구 반 현 장 대 리 인 수방조사반 복 구 반 정 리 반 1조 2조

3조
장 비 동 원 반

자 재 동 원 반 인 력 동 원 반 수 방 대 책 복 구 반

∘경계경보
∘비상명령
∘총괄지시 및 통제

∘경계하달
∘비상발령 하달
∘현황보고 접수 분석

∘비상인력,자재,장비투입 및 배치
지휘
∘현장현황파악
∘복구작업,향후대책

(4) 안전관리 업무내용 ① 안전관리 대상 및 계통도 활 동 업 무

규 정 및
지 침 수 립

활동중점사항

∘안전관리 지침 하달교육
∘신공법 및 신기술에 대한안전지침 하달
∘각종안전 점검실시 및 시정
∘사전보고서 작성 및 처리
∘각종안전기록 유지
공 사 안 전
관 리

안 전 관 리 지 침

∘수방반 설치 운영 교육
∘수방훈련 및 교육
∘수방장치 및 자재확보
∘피해 복구 대책 수립
∘기상자료수집 및 보고전달
수 방 활 동

풍 수 해 대 책

∘동절기 공사 안전 점검
∘동파피해요소 제거
∘설해방지대책 수립
∘화재 예방 및 소화기구 설치
∘제설장비,기구 및 비상연락 조치
한냉기 및 화재

풍 수 해 대 책

∘각종 표지판 및 안전 시설물 정리
∘가시설물 및 본 공사정리
∘분진 및 오염방지 대책
∘환경보건 위생기구 점검
현 장 확 인

환 경 보 호 및
정 비

② 안전점검 계획

현장 안전점검은 대별하여 정기, 임시, 수시, 특별점검으로 구분되며 이는 재해예방 활동의 기본적 대책이므로 필히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그 외의 계절에 수반되는 풍수해 점검과 한냉기 점검으로 대별한다.

현장에 안전조직이 구성되면 실제 안전예방 활동을 위하여 조직의 구성원은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

안전조직의 구체적인 활동중의 하나인 안전점검에 대하여는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기타의 안전관계 관련기관 등의 관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가) 점검계획
순 위
구
분
내
용
주
기
점
검
반
비 고
1
정기점검
기술점검
월 1 회
발 주 청
시 공 자

관리점검
“

반장 :책임감독관

반장:소장
직위: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현장별:
․책임기사
․작업반장
2
임시점검
기술점검
특별한 사유 발생시
관리점검
“
3
수시점검
기술점검
사고발생 중점 예방
관리점검
“
4
특별점검
기술점검
각종 검사 및 조사
관리점검
“
5
풍수해점검
기술점검
년중 6~9월
관리점검
“
6
한냉기점검
기술점검
년중 11~3월
관리점검
“
7
기
타
일일점검

매일 현장순회 정기 (나) 점검의 실시

․필요시 점검대상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전교육을 받는다.

․점검당일 점검책임자로부터 점검에 대한 세부지시를 받는다.

․점검대상에 대한 현장담당자의 사전연락후 동행하도록 한다.

․CHECK LIST에의한 점검 후 그 결과를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한다.

․당일 점검이 완료되면 점검표를 작성하고 점검난에 서명 날인 후 점검책임자에게 제출하시고 특기사항을 간략히 메모 또는 의견을 전한다.
(다) 점검결과 조치
① 문제점 분석

․도출된 결함은 재해 발생원인과 연결되므로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으로 분리하여 그 발생원인을 분석한다.

․대부분의 발생원인은 한가지 원인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다각도로 분석하도록 노력한다.
② 분석결과 조치

․ 단순한 원인에 대해서는 현지시 시정하거나 감독자를 교육한다.

․ 관리, 감독이 불충분한 원인에 대하여는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여 단계별로 조치한다.
③ 시정조치에 대한 원인
④ 안전점검후 시정에 대한 진행 및 완료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보고공문 등을 근거로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 중요한 시정사항은 진행상태를 확인하여 올바르게 시정토록 한다.
(라) 안전점검표 작성 방법

안전점검표 작성방법은 점검대상별로 주요 착안점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점검 사항을 결정한다. 세부사항 결정시에는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대
상
주 요 취 약 작 업
및
착 안 점
비
고
재해다발현장
․ 작업공정의 타당성
․ 재해발생 및 원인별 추전
․ 안전관리 실태(교육,점검, 시설)

작 업 량
․ 고속작업자의 안전시설물 이용상태
․ 장비작업시 안전조치 상태
․ 작업감독 실시여부
․ 위해 작업시 안전조치

특정기계기구
․ 안전장치 부착상태
․ 안전수칙 부착상태
․ 전원 결속 상태
․ 제동장치 부착 여부

안전관리
감독측면
․ 안전관계 기준의 교육 실시 여부
․ 표준작업 설정 여부
․ 안전수칙 제정
․ 작업환경의 적합성

기타특정분야
․ 기준에 의거한 성능, 규격의 적합성
․ 취급방법, 위치의 적합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3항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4조 확인여부 ===== 물량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1 F: ㎥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1 F: ㎥
B: C: 터파기 D: 인력(100%) E: 1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90%+인력10% E: 1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90%+인력10% E: 1 F: ㎥
B: C: 되메우기 D: 인력(100%) E: 1 F: ㎥
B: C: 다 짐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1 F: ㎥
B: C: 다 짐 D: 플레이트콤팩터 E: 1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90%+인력10% E: 1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90%+인력10% E: 1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1 F: ㎥
B: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1차로(기계) E: 50 F: M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E: 1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 E: 30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E: 1 F: ㎥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1 F: ㎥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E: 1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1 F: ㎥
B: C:
B: 2 C: 보도포장공 D: F:
B: C: 석재판붙임 D: 습식(화강석,바닥)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2,300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A-Type, t=8cm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2,100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200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1 F: ㎡ Q: 81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A-Type, t=8cm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D: 시공면적 30㎡이하 E: 350 F: ㎡
B: C:
B: 3 C: 포장공 D: 소규모 F:
B: C: 아스팔트노면절삭 D: 인력식소규모 E: 1 F: ㎡
B: C: 아스팔트노면절삭 D: 인력식 소규모(15%지세할증) E: 1 F: ㎡
B: C: 아스팔트노면절삭, 표층 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E: 1 F: ㎡
B: C: 아스팔트노면절삭, 표층 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15%지세별할증) E: 400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 E: 1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15%지세별할증) E: 1 F: ㎡
B: C: 소파보수(표층) D: B-Type E: 1 F: ㎡
B: C: 소파보수(표층) D: C-Type E: 1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400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 F: ㎡
B: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기계 E: 1 F: M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기계 E: 1 F: M
B: C: 콘크리트포장거푸집 D: T=20cm E: 1 F: M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믹서트럭 직접타설 D: A-Type, t=20cm E: 1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30cm E: 1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40cm E: 1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후진진입및소운반포함 D: B-Type, t=20cm E: 1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30cm E: 1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40cm E: 1 F: ㎥
B: C: 중기운반 D: 덤프2.5톤(L=15km) E: 1 F: 식
B: C:
B: 4 C: 포장공 D: 장비사용 F:
B: C: 아스팔트노면절삭 D: B=2.0m,T=5cm E: 1 F: a
B: C: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D: B-Type E: 1 F: ㎡
B: C: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D: C-Type E: 1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2m≤B<3m,t=5~7cm E: 1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8~10cm E: 1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1 F: ㎥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B: 5 C: 구조물공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40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35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5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1 F: M
B: C: 석축헐기(찰쌓기) D: 인력 E: 1 F: ㎡
B: C: 석축헐기(찰쌓기) D: 기계 E: 1 F: ㎡
B: C: 석축쌓기 D: 찰쌓기, T=75cm이하 E: 1 F: ㎡
B: C: 석축쌓기 D: 찰쌓기, T=35cm이하 E: 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 F: ㎥
B: C: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D: 무근구조물,진동기제외 E: 1 F: ㎥
B: C: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D: 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E: 1 F: ㎥
B: C: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D: 철근구조물,진동기포함 E: 1 F: ㎥
B: C: 모르타르 D: 1:3 E: 1 F: ㎥
B: C: L형 측구 D: TYPE-4, H=0.35m E: 20 F: M
B: C: 우수받이(CON'C기성품) 설치 D: 400×1000×H900 E: 1 F: 개소
B: C: 맨홀인상(T=5cm) D: 하수도,Φ648 E: 1 F: 개소
B: C: 뿌리돌림 D: R=18cm E: 1 F: 주
B: C: D: F:
B: 6 C: 도색공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1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5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1 F: ㎡
B: C: 차선도색제거 D: E: 1 F: ㎡
B: C: D: F:
B: 7 C: 부대공 D: F: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 F: ㎡
B: C: 폐기물상차(소규모분산) D: 백호0.4㎥ E: 10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 F: ㎥
B: C: 폐기물소운반(상차포함, L=5km) D: 마이티2.5TON E: 90 F: ㎥
B: C: 아스콘소운반 D: 덤프2.5톤(L=100m) E: 1 F: Ton
B: C: 보조기층소운반 D: 인력,리어카 E: 1 F: ㎥
B: C: 보도블록소운반 D: 인력,리어카 E: 1 F: a
B: C: 모래소운반 D: 인력,리어카 E: 1 F: ㎥
B: C: 공사설명판 D: 소형(0.6×1.2m) E: 1 F: EA
B: C: PE안전휀스 D: 1.5×0.9 E: 10 F: M
B: C: 아스콘 소운반(상차도) D: 덤프트럭 5Ton(왕복) E: 30 F: Ton
B: C: 소형고압블록운반 D: (하차비포함) E: 1 F: ㎡
B: C: 소형고압블록운반(소규모분산) D: (하차비포함) E: 1 F: ㎡
B: C: 보차도경계석운반 D: (하차비포함) E: 40 F: 개
B: C: 보차도경계석운반(소규모분산) D: (하차비포함) E: 1 F: 개
B: C: 도로경계석운반 D: (하차비포함) E: 1 F: 개
B: C: 도로경계석운반(소규모분산) D: (하차비포함) E: 1 F: 개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5 F: 식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 E: 5 F: 개
B: C: 차선규제봉해체 D: Φ200×Φ80×750 E: 5 F: 개
B: C: 라바콘 설치 및 해체 D: 360×360×700mm E: 20 F: 개
B: C: 비탈면보호공 D: 평떼 E: 1 F: ㎡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평구조 E: 1 F: Ton
B: C: 목재데크 설치 D: 멀바우 E: 1 F: ㎡
B: C: 목재데크틀 철거 D: 설치품의 50% E: 1 F: Ton
B: C: 목재데크 철거 D: 설치품의 50% E: 1 F: ㎡
B: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2m,2W) E: 1 F: M
B: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4m,2W) E: 1 F: M
B: C: 초류종자살포 D: 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E: 1 F: ㎡
B: C: 절토사면녹화 D: T=5cm E: 1 F: ㎡
B: C:
B: 8 C: 사급자재대 D: F:
B: C: 순환아스콘(사급) D: #467(기층용) E: 1 F: Ton
B: C: 아스콘(사급),서울 D: #78(표층용) E: 1 F: Ton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B: C: 모 래, 인천(시청) D: 해사(세척사) E: 1 F: ㎥
B: C: 모 래, 인천(구청) D: 해사(세척사) E: 1 F: ㎥
B: C: 시멘트, 인천 D: 40kg入(포장품) E: 10 F: 포
B: C: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 F: ㎥
B: C: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1 F: ㎥
B: C: 레미콘(인천)-사급 D: 25-21-210 E: 1 F: ㎥
B: C: 레미콘(인천)-사급 D: 25-21-120 E: 1 F: ㎥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녹색 E: 1 F: ㎡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백색 E: 1 F: ㎡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8cm, 녹색 E: 1 F: ㎡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8cm, 백색 E: 1 F: ㎡
B: C: 인조화강석블록(불투수) D: 200×200×60T E: 1 F: ㎡
B: C: 인조화강석블록(불투수) D: 200×200×80T E: 1 F: ㎡
B: C: 보도판석(화강석) D: 300×300×40 E: 1 F: ㎡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35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E: 1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곡선) E: 5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300 E: 1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300~100)(횡단보도,경사석) E: 1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300(곡선) E: 1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1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곡선) E: 1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180*200 E: 1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E: 1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180*200(곡선) E: 1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300 E: 1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1 F: 개
B: C: 콘크리트 경계석 D: 도로SB형(150*150*120) E: 1 F: M
B: C: 현수막 D: (90*7m) E: 1 F: 개
B: C: PC개량우수받이 D: 300×400×H900 E: 1 F: 조
B: C: 라바콘 D: 400×400×750mm E: 1 F: EA
B: C: 깬잡석 D: 25*25*35 E: 1 F: EA
B: C:
C: 관급자재대 D: F:
B: C: D:
B: 1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F:
B: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200×200×60 E: 2,000 F: ㎡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B: C:
B: 2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F: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A3-H-WC2, WC-2, 가열, 3등급 E: 40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B: 3 C: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 F:
B: C: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고강도) D: 300X300X60 (점형 6T황색) E: 300 F: 개
B: C: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고강도) D: 300X300X60 (선형 6T황색) E: 600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B: 4 C: 디자인형울타리 D: F:
B: C: 디자인형울타리 D: sh-s201, W2000×H1000mm E: 70 F: M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B: C:

=====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hwpx =====
참고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계약상대자)

남동구에서는 계약체결 시 민원인이 ‘종이 계약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을 ’2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문서24’;‘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완료

※ 사이트주소: 네이버에서 ‘문서24’ 또는 ‘나라장터’ 검색
☞ ‘문서24’ 공문서 제출 방법

▸문서 제목 : ‘착공계 제출(000공사)’, ‘선금급신청서 제출(000공사)’, ‘기성계 제출(000공사)’,

‘준공계 제출(000공사)’, ‘공사대금청구서 제출(000공사)’

괄호안에 전자계약서 상 계약명 표기

▸발송 수신처 :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하여 발송

(예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수과”로 발송(맞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틀림)

▸‘문서24’ 발송문서는 공적효력이 발생하므로 유념하여 정확하게 작성 발송
☞ 계약 관련서류별 수신처

구분
제출서류
나라
장터
문서
24
접수
부서
적격
심사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 통보 시 별도 안내

  • 나라장터 전자제출

○
X
계약부서
계약
체결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hp:lineBreak/> -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응답시 반드시 첨부
○
X
계약부서
착공
신고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사업부서
선금
신청
선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각서,
선금내역서 등

○
사업부서
하도급
신청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사업부서
기성(준공)
노무비
신청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사업부서
대금
청구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
계약부서

※ 계약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 사업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000과(공고문 확인)
참고2

문서24 서비스 소개

1. (개 요) 민간기업‧단체‧개인이 인터넷(open.gdoc.go.kr)으로 행정‧공공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 간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 추진경과 : 시범<hp:fwSpace/>운영(‘16.6.),<hp:fwSpace/>정식서비스 개시(’19.7.),<hp:fwSpace/>전면<hp:fwSpace/>개통(‘18.9.)

2. 이용방법

가.<hp:fwSpace/>(민간기업‧단체‧개인) PC에서 문서24에 로그인 후 공문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지정 후 제출
나.<hp:fwSpace/>(행정‧공공기관) 문서24에서 발송된 공문을 온-나라 등 기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

3. 문서24 서비스 전·후 비교 < 문서24 서비스 전 〉 < 문서24 서비스 후 > 4. 이용사례

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업무<hp:fwSpace/>(민간 학원→각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센터)

나. 영유아보육업무<hp:fwSpace/>(어린이집→지자체, 보조금 지원관련 신청, 결과 등 보고)

다. 각종<hp:fwSpace/>용역사업 관리<hp:fwSpace/>(업체→기관, 착수계, 완료계 등 사업현황 보고)

라. 렌터카업무(렌터카업체→지자체, 경찰서 등, 임차인 변경 신청 등) 등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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