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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714] 전기자동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7kW)

[물품] 발주기관: 한국전력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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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22714(국가_중기간_2단계경쟁입찰).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필독] 본 입찰은 2단계경쟁입찰로서, 규격입찰(제안서 제출)을 실시(1단계)하여 2인 이상의 적격자를 확정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최저가 방식에 의한 가격입찰(2단계)을 진행하므로 각 단계별 입찰서 제출 일시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윤수영, ☎ 070-4056-8286, FAX 0505-480-1636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 김진수, ☎ 061-345-3977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2714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전기자동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7kW)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2단계경쟁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
수량:
165
○
단위:
기
○
사업금액:
326,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29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물품설치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전국지정장소(제주도 등 도서지역 포함 가능) / 세부 납품장소 추후 안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자재구매조건서,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 : 수요기관(한국전력공사)에서 평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일 : 2026년 9월 28일(월)(제안서 평가일은 수요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제안서 평가 일시는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 김진수, 061-345-3977

※ 본 입찰은 2단계경쟁입찰로서, 규격입찰(제안서 제출)을 실시(1단계)하여 2인 이상의 적격자를 확정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최저가 방식에 의한 가격 입찰(2단계)을 진행하므로 각 단계별 입찰서 제출 일시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협조요청사항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 9. 30.(수)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담당자(윤수영 : 070-4056-82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0:00
○
규격(기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6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8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10/0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가격 입찰서를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제안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매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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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 필수특이사항 : ‘완속 충전장치’에 한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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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기술) 입찰서(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필요 시) 1식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hp:markpenEnd/>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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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윤수영

(전화 : 070-4056-8286, 팩스 : 0505-480-1636, e-mail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조사 협조요청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 9. 30.(수)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480-16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한국전력공사)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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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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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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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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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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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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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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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광주지방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22714(국가_중기간_2단계경쟁입찰).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필독] 본 입찰은 2단계경쟁입찰로서, 규격입찰(제안서 제출)을 실시(1단계)하여 2인 이상의
적격자를 확정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최저가 방식에 의한 가격입찰(2단계)을 진행하므로
각 단계별 입찰서 제출 일시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윤수영, ☎ 070-4056-8286, FAX 0505-480-1636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 김진수, ☎ 061-345-3977

광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2714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전기자동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7kW)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2단계경쟁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 수량: 165
○ 단위: 기
○ 사업금액:

326,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29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물품설치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전국지정장소(제주도 등 도서지역 포함 가능) / 세부 납품장소 추후 안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자재구매조건서,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 : 수요기관(한국전력공사)에서 평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일 : 2026년 9월 28일(월)(제안서 평가일은 수요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제안서 평가 일시는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 김진수, 061-345-3977

※ 본 입찰은 2단계경쟁입찰로서, 규격입찰(제안서 제출)을 실시(1단계)하여 2인 이상의 적격자를 확정 후 적격자를 대상
으로 최저가 방식에 의한 가격 입찰(2단계)을 진행하므로 각 단계별 입찰서 제출 일시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협조요청사항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 9. 30.(수)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담당자(윤수영 : 070-4056-82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0:00 ○ 규격(기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6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8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10/0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가격 입찰서를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
는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제안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매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 필수특이사항 : ‘완속 충전장치에
’ 한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3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기술) 입찰서(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필요 시) 1식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4 -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
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윤수영

(전화 : 070-4056-8286, 팩스 : 0505-480-1636, e-mail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5 -

<< 가격조사 협조요청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 9. 30.(수)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480-16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한국전력공사)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6 -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서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7 -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8 -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6)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
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9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제 12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
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
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광주지방조달청장 귀하

  • 11 -

(인)

===== 자재구매조건등_한국전력공사(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zip =====

===== 3. 품질보증시방서.pdf =====
품질보증시방서

1999.12 제 정
2001. 6 1차개정
2002. 5 2차개정
2010. 1 3차개정
2013. 9 4차개정
2022. 9 5차개정
본 시방서는 기자재공급 계약자, 공사시공 계약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요건으로서,
모든 계약자는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역무에 대한 품질활동을 보증하기 위해 시방서
의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1.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기자재 제작, 시공의 품질보증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 시 본 품질보증시방서의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계획서(QP),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각 3부를 작성하여 구매 계약 시에는 제작 착수 전까지, 공사
계약 시에는 착공 전 품질안전회의 전까지 한전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승인된 QP 및 ITP에 따라 현장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급역무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자(이하 `하도급자')의
품질관련서류를 검토, 승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 하도급자로 하여금 계
약자의 품질보증요건을 만족하는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계약자
는 하도급자의 QP와 ITP의 승인결과를 발주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
라. 한전(또는 그 대리인)은 계약자(또는 그 하도급자)가 수립한 품질계획서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진단,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
여 계약자는 계약자 및 그 하도급자의 공장, 설비 및 서류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사무실, 전화 등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품질진단, 품질점검 및 검사 등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시
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한전(해당부서)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한전(해당부서)
은 이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바. 한전은 계약자의 부적절한 품질보증활동으로 인하여 품질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진행중인 공정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생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 이를 해소하고 서면으로 공정 재개를
요청하여야 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공급지연은 납기의 연기사유가 될 수 없다.
사. 검사 및 시험은 본 시방서, 설계기준, 관련규격, 제작관례에 따라 시행하되, 내용
이 상이한 경우 보다 엄격한 항목을 적용한다.
아. 계약자는 자체 설비로 검사 및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공인기관 또는 한전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 수행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완하는 등 시정조치 후 재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차. 한전(또는 그 대리인)이 검사 및 시험결과를 검토,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발생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카. 계약자는 최종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 성적서를 포함한 품질관련 서류와
함께 제품을 납품하여야하며, 납품된 제품과 관련서류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
되면 한전은 제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타. 본 시방서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1)계약자:계약에 의해 한전에 역무를 공급하는 자
2)절차서: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사용되는 자재 및 기기, 작업순서
등을 기록한 서류
3)품질계획서 : 특정 프로젝트, 특정제품, 특정프로세스 또는 특정계약에 대하여
품질목표를 세우고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와 관련된 자원이
누구에 의해 언제 적용되는지를 규정한 문서
4)부적합사항 : 업무나 품목의 품질이 불만족하거나 불확실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특성, 성능, 서류 또는 절차상의 결함
5)시정조치: 품질위배사항을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
를 위하여 취하는 행위
2.검사 및 시험 일반

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를 작성하여 한전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는 제작자(시공자, 감리자), 품명 및 수량, 공정별 검사 및
시험항목, 적용 규격 및 코드, 필수확인점(H), 입회점(W), 성적서 검토(R),
N/A, 수행예정일 및 장소 등을 명시한다.
2) 검사 및 시험절차서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의 항목에 따라 검사 및 시험절차,
적용기준, 판정기준 등을 명시한다.
3) 책임감리인 경우에는 공사계약자가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의
검토를 거쳐 한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한전은 계약자가 제출한 검사 및 시험계획서의 필수확인점, 입회점 등을 검토하
여 통보한다.
다. 계약자는 한전이 필수확인점, 입회점으로 결정한 검사 및 시험항목에 대하여 원
칙적으로 수행 7일전에 대상항목별로 확정된 일정을 통보한다.
라. 한전은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입회하기로 명시한 항목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협의에 따라 추가로 입회할 수 있으며 필수확인점, 입회점으로 결
정된 검사 및 시험항목에 대한 입회 불가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이를 통보한다.
마. 계약자는 제작/시공 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한전의
승인을 받은 후 조치한다.
바. 한전(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판정기준에 따라 합․부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3.현장 검사 및 시험

계약자는 현장 검사 및 시험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계약자는 현장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를 작성하여 한전의 검토 및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이 있는 기술자를 파견
하여 현장 검사 및 시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며, 현장에서 사용하는 측
정기기는 품질계획서(QP)에 검․교정 여부 등 유효성을 입증하고 이를 확인받아
기록하여야한다.

다. 기자재의 현장 검사 및 시험은 한전과 계약자 쌍방이 시행준비 완료여부를 확인
한 후 시행한다.
라. 한전은 계약요건에 따라 계약자에게 공급기자재의 점검, 현장 검사 및 시험을 위
하여 필요한 전력, 연료, 용수 및 기타 물품을 공급한다.
마. 기자재 공급계약자는 예비점검 및 시운전 중 기기, 계기, 제어장치 또는 회로 등
의 조정 및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수행한 후 준공도면(최종도면)을 요구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자재 공급 계약자는 공급기자재의 설치, 현장 검사 및 시험을 완료한 후 한전
의 공사감독 부서에 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련서류를 제출한다.
사. 배전분야 공사와 직접 관련된 지입자재에 대해서는 한전에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한전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전까지 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시공품질 점검표

가. 시공 계약자는 한전에서 제공한 해당 분야별 시공품질 점검표를 운영하고 그 결
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품질점검표에 표시된 필수확인점(**표시공종)은 확인자의 확인 없이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시킬 수 없다.
다. 시공품질점검표상에서 점검(측정)자는 시공업체 시공관리책임자 또는 지정된 작
업자가 해야하며, 항목별 합․부 판정은 확인자가 해야 한다.
라. 시공품질점검표상에서 작업종사자 기입란은 시공업체 시공관리책임자가 작성하
고 확인자가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시공품질점검시 은폐, 매몰부분은 사진을 첨부하여 품질기록관리를 하고 기성고
및 준공검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2. 벽부형 완속 충전기 구매규격(안).pdf =====
한전일반구매규격

GS (General Technical Specifications of KEPCO)
작성부서 : 에너지신사업처
플랫폼사업부
규격번호 : GS-0000-0000

2026. 7 제정

전기자동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Wall-Mounted AC EV Charging Station)

품목번호 : 000000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전기자동차에 교류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용규격 :

– 제1부:일반사항

KS R IEC 61851-1(2017)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KS R IEC 62196-1(2014)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S R IEC 62196-2(2016)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

제2부 : 교류 충전용 부속품의 치수적 호환성 및 상호
교환성 요구사항
KS R IEC 61851-21-2(2018)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 비탑재형 전기자

동차 충전시스템에 대한 EMC 요구사항
KS C IEC 60529(2013)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KS R 1208(2025)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의 고장식별 체계
IEC 62955(2018) Residual direct current detecting device(RDC-DD) to be used
for mode 3 charging of electric vehicles
IEC 62893-3(2017) Charging cables for electric vehicles

– Part 3: Cables for

AC charging according to modes 1, 2 and 3
UL 94(2023) Tests for Flammability of Plastic Materials for Parts in Devices
and Appliances
OCPP 2.0.1(Open Charge Point Protocol 2.0.1)

GS 6130-0000 (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2. 종류 및 정격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종류와 정격은 다음과 같다

표 1. 충전장치의 종류 및 정격
품 명

품목
번호

벽부착형
완속 충전기
7kW

- 특징 입력 정격 주파수

1채널,
60Hz
원격충전제어(V1G)

출력 정격 전압 최대전력 전압 최대전류

단상
220Vac
(60Hz)

7.1kVA
이하

220Vac 32A

※ 충전기 크기(부속품 제외 충전기 본체 기준) 가로 x 세로 x 높이[mm]는 제조
사 표준 사양 적용

―2―

GS 6130-0000 (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3. 구 조
3.1 일반사항
3.1.1 충전기는 4.5항에서 정한 환경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설
계 수명 9년 이상을 고려한 신뢰성 있는 구조여야 한다.
3.1.2 충전기는 일반적인 운반과 취급 시 진동, 충격에 충분히 견디어야 하며, 이에 따
른 전기적, 기계적인 변화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1.3 양질의 소재로 가공한 기계부품과 충분한 열화시험에 견딜 수 있는 균일한 품
질의 전자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4 인체에 유해하거나 기기의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가스 또는
부식성가스를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1.5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지정 주차면 외 충전금지”와 “커넥터
파손주의” 문구를 포함한 주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의표시는 옥외 환경에
쉽게 변색·훼손되거나 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1.6 전체 구성은 벽부형 충전기본체, 직사광선 보호용 차양 캐노피 및 스탠드폴로 구
성한다. 캐노피와 스탠드폴은 충전기 본체와 독립적으로 조립·분해 및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유지보수와 자재 수급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2 외함
3.2.1 외함은

절연내력에 충분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빗물, 직사광선 및 기타 대

오염 등의 영향으로 변질 또는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3.2.2 외함 구조물 간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패킹은 노출환경에서 장기간 사용하여도
경화, 균열, 수축, 변형 또는 탄성 저하 등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열화가 발생
기

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3.2.3 외함은 벽면 또는 전용 스탠드폴에

앵커볼트나 세트로 제공되는 전용 마운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충전기 본체는 유지보수를 위

리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해 스탠드폴과 독립적으로 분 ·

베이스는 기존 전기자동차용 충전스탠드의 정상 상태인 앵커볼
트 및 기초를 재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기존 앵커 체결 기
준은 직경 14mm의 체결공을 가로 227mm X 세로 140mm의 중심 간격으로
배치한 구조로 한다. 체결 후에는 충전기 및 스탠드폴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

3.2.4 스탠드폴 하부 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없이는 개방할 수 없는 동등 이상의 고정장치를
적용하여 일반 사용자가 내부의 충전부, 제어부 및 통신부 등에 접근할 수 없는

3.2.5 외함은 시건장치 또는 전용 공구 ―3―

GS 6130-0000 (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만 구조이어야 한다. 다 , 유지보수자는 키 또는 전용 공구를 이용하여 외함을 개방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3.2.6 외함은 Munsell 9.8Y 9.2/0.3 색상, 색차 3.5 이하, 광택도는 60도 기준 Gloss 70
20(반광 수준)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2.7 외함에 사용되는 비금속 재질은 UL 94 V-0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난연성능
을 가져야 하며, 옥외 사용에 적합한 UV 안정화 폴리카보네이트, PC/ABS 또
는 동등 이상의 난연성 내후성 재질이어야 한다. 해당 재질은 통상적인 옥외환
경 및 유지 관리 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자외선, 수분, 온도변화, 염분 및 중
성세제 등에 의해 균열, 백화, 팽윤, 연화, 과도한 변색 또는 사용상 지장을 주
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실제 납품제품에 사용한 원재
료의 제조사, 제품명 또는 등급, 적용두께와 난연성 내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자료,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제조사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2.8 외함 정면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가로형 또는 세로형의 ‘KEPCO PLUG’ 로
고와 ‘전기자동차 충전기(EV Charger)' 문구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
위치, 크기 및 세부 적용방법은 제작도면 승인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2.9 비상정지 버튼 등 이용자가 조작하거나 식별하여야 하는 주요 부분의 명칭은
한글과 영어를 병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제공하는 QR 정보는 이용
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디스플레이로 표시하거나 별도의 정보판으
로 부착하여야 한다. 별도 정보판은 옥외 사용에 적합한 내후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하고, 사용 중 쉽게 훼손되거나 탈락하지 않으면서 정보 변경 시
하고
±

· ·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부착하여야 한다.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하며, 고장
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노출도전부 및 내부 금속부는 보호도체와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접속되어야 한다. 접지단자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접지기호를 표
시하여야 하며, KS R IEC 61851-1의 보호접지 관련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현장 접지시스템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에 따라 연결할 수 있

3.2.10 충전기는 보호도체(PE)를

는 구조이어야 한다.
3.2.11 충전기 상부 및 사용자 조작부 주변은 옥외 설치 시

빗물이 고이지 않고 자연

럽 배수될 수 있는 형상 또는 경사를 가져야 한다.

스 게 ―4―

GS 6130-0000 (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3.3 누전 차단 회

타입 B RCD를 내장하거나, 타입 A RCD와 IEC 62955에
적합한 잔류직류전류 검출 장치(RDC-DD)를 조합하여 내장하여야 한다. 누전 또는
잔류직류전류가 검출될 경우 충전출력을 자동으로 차단하여야 하며, 보호장치의 정
격 및 차단성능은 KS R IEC 61851-1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표시 장치 및 상태 표시부
계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와
고객이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다색 상태표시부를 설
치하여야 한다. 상태표시부는 충전 가능 상태를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충전 진
행 중, 충전 종료 후 커넥터 미분리, 고장 및 운영중지 등 사용 불가 상태를 빨
간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사용 불가 사유 등 세부 동작상태는 표시장치 및
상위 운영시스템에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4.2 상태표시부는 옥외 사용환경에서 이용자가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내부 온도 상승 시 표시소자의 수명
보호를 위해 밝기 조절 등 고온 보호기능을 적용하여야 하며, 온도가 정상범위
로 회복되면 자동으로 정상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고온 보호기능 작동 중에
도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3.4.3 표시장치는 충전 중 누적 충전전력량(kWh)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여
야 하며, 충전 종료 시 최종 충전전력량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표
시장치는 직사광선이 비치는 옥외환경에서도 표시 내용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충전기의 사용온도 범위에서 정상적인 표시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5 전력 계량기
3.5.1 충전기는 차량에 공급되는 누적 충전전력량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 계량장
치를 내부에 구비하여야 한다. 계량장치는 1.0급 이상 이어야 하며, 계량값은
충전기 제어부를 통해 상위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3.5.2 전기자동차 충전기는「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형
식이어야 하며, 납품되는 각 제품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납품제품은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구조 및 계량성능을 가져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형식승인 및 검정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
충전기는 충전 출력 로에

3.4.1 충전기 본체 전면에는 충전전력량 등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GS 6130-0000 (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케이블 및 커넥터
3.6.1 충전케이블은 전원선 L1 및 L2/N, 보호도체(PE), 제어 파일럿(Control Pilot,
CP) 및 근접 파일럿(Proximity Pilot, PP) 기능을 수행하는 도체로 구성하여
야 하며, 관련 충전방식 및 커넥터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6.2 충전케이블은 충전구 위치가 서로 다른 승용 승합 화물 전기자동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전기 본체의 케이블 인출부부터 충전커넥터 선단까지의 유효길

3.6 충전 · 이를 8m로 한다. 케 블 · 관

3.6.3 충전기에는 미사용 시 충전 이 과 커넥터를 안전하게 보 할 수 있는 거치

리
관 케이블은 지면에 과도하게 늘어지거
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구간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케이블에 과도한 인
장 비틀림 또는 급격한 굽힘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6.4 충전 접속방식은 KS R IEC 61851-1에 따른 Case C(충전케이블 일체형)로 한
다. 충전케이블은 IEC 62893-3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 기준에 적합한 전기자
동차 AC 충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제 납품제품에 적용된 케이블과
동일한 모델의 인증서,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사 기술자료 등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케이블은 옥외 사용 중 자외선, 온도변화 및
반복 굴곡으로 인해 피복의 경화, 균열, 연화 또는 용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6.5 충전커넥터는 전원단자 L1 및 L2/N, 보호도체(PE), 제어 파일럿(Control
Pilot, CP) 및 근접 파일럿(Proximity Pilot, PP) 단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각
단자의 형상, 배열 및 기능은 커넥터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6.6 충전커넥터는 KS R IEC 62196-2에 따른 Type 1 차량 커넥터로 하며, 정격 전
압 및 정격전류는 충전기의 정격 이상이어야 한다. 차량과의 제어신호 및 충전
시퀀스는 KS R IEC 61851-1에 적합하여야 한다.
3.6.7 충전커넥터의 내부 도체 및 배선은 적절히 절연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사용 상태
에서 사용자가 충전부에 접촉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충전커넥터는 옥외
사용 중 수분이 내부 충전부에 도달하거나 고이지 않도록 보호 및 배수구조를
적용하여야 하며, 수분으로 인해 절연성능과 정상동작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6.8 충전커넥터는 별도의 개폐식 보관함이나 도어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쉽게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전용 거치소켓에 보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거치소
또는 정 구조를 구비하여야 한다. 보 된
·

켓은 충전기 본체, 캐노피 또는 스탠드폴에 설치할 수 있으며, 커넥터 거치 시
단자부에

빗물이나 이물질이 고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용자는 인증
―6―

GS 6130-0000 (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여부와

관계없이 커넥터를 거치소켓에서 분리하여 차량 인렛에 연결할 수 있

어야 한다. 태 중 케이블

3.6.9 충전커넥터는 거치소켓에 정상적으로 거치된 상 에서 커넥터의 자 ,

통상적인 진동 등에 의해 임의로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커넥터는 해제 버튼 또는 이와 동등한 의도된 조작에 의해서만 거치소켓에서
분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6.10 충전 중 온도 이상이 검출된 경우 충전기는 충전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충전 프
로세스를 종료하여야 하며, 해당 상태를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3.7 충전기 내부 배선
3.7.1 충전기 내부 배선은 난연성 절연 동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굵기와 허
용온도는 각 회로의 정격전류, 배선방식, 외함 내부온도, 전압강하 및 단락 시 보
호협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주회로 배선은 최대 정격전류를 연속적
으로 통전하여도 과열이나 절연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전자 제어
및 신호회로에는 해당 회로의 전류용량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3.7.2 충전기 내부 배선은 정상 운전 중 발생하는 열, 진동 및 외함 개폐 등에 의해
손상되거나 접속부가 이완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주
회로와 제어 통신회로는 상호 간섭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배선
과 단자는 회로 및 접속 위치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단자대, 보호접지 접속
부 및 주요 부품은 점검 시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8 접속단자는 충전기의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에 적합하고, 정상 사용 시 과도한 온
도상승이나 절연성능 저하가 없어야 한다. 전선이 확실하게 접속되고 열, 진동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접속부가 이완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필요한 기계적 강
도와 내부식성을 가져야 한다.
장력 및

· · · 3.9 충전제어기

량과의 충전제어, 충전기 상태 감시 제어, 상위 운영시스템과
의 정보 송수신 및 충전부하 제어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3.9.2 충전제어기는 차량과의 충전제어를 위해 KS R IEC 61851-1에 따른 제어 파일
럿(Control Pilot, CP)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위 운영시스템과의 통신에는
OCPP 2.0.1을 적용하여야 한다. 세부 메시지와 기능구현 범위는 발주자가 제
공하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라야 한다.
3.9.1 충전제어기는 차

· ―7―

GS 6130-0000 (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내부의 대표 온도를 감시하고, 측정값과 온도 이상상태를
상위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온도 측정위치, 정상 동작범위,
이상 판단기준 및 정상복귀 기준은 제조사가 제시하고 제작도면 승인 시 발주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9.4 충전제어기는 상위 운영시스템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원격으로 업데이
트할 수 있어야 한다. 업데이트 파일은 무결성과 배포주체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업데이트 실패 시 이전 버전으로 복구하거나 현장에서 정상상
태로 복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취약점 보완, 오
류 수정 및 납품 당시 적용한 OCPP 2.0.1과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의 변경에 필요
한 업데이트를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드웨어
변경 없이 구현 가능한 범위에서 OCPP 2.1 중 해당 충전기에 적용되는 기능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9.3 충전제어기는 충전기

4. 특 성
충전기의 특성은 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 특 성
항 목
4.1 충전커넥터
도상 ( )

온 승℃ 특 성

충전커넥터는 KS R IEC 62196-1 제24항의
적 하여야 한다.

합 온도상승 요구사항에

절연저항 및 상용주파내전압 요구
4.2 절연내력
합
후 절연 괴 섬락 또는 정상동작에 영향을
없
충전기는 KS R IEC 61851-1에서 정한 임펄스내전압 요구사항에 적합하
4.3 임펄스내전압 여야 하며, 시험 후 절연파괴, 섬락 또는 정상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충전기는 KS R IEC 61851-1에서 정한 접촉전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4.4 접촉전류
충전기는 KS R IEC 61851-1에서 정한
사항에 적 하여야 하며, 시험
파 ,
미치는 이상이 어야 한다.

한다. ―8―

GS 6130-0000 (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항 목 특 성 온 범

℃∼+ ℃
내습 능 저온

4.5 환경시험

충전기는 옥외용으로서 정격 사용 도 위가 -25
40 를 포
함하여야 하며, KS R IEC 61851-1에서 정한
성 기 및 최
도 기 요구사항에 적 하여야 한다. 외함은 KS C IEC 60529에 따
른 IP44 이상의 보호등급을 가 야 한다.

4.6 정전기 방전
성

충전기는 KS R IEC 61851-21-2에서 정한 정전기 방전
항에 적 하여야 한다.

능 내 강

4.7 전압 하 및
정전 성

순간 합 져 합 강

충전기는 KS R IEC 61851-21-2에서 정한 전압 하 및
요구사항에 적 하여야 한다.

내성 요구사 순간정전 내성

내
합
4.8 전기적 빠른
충전기는 KS R IEC 61851-21-2에서 정한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버스트
과도현상
버스트 내성 내성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충전기는 KS R IEC 61851-21-2에서 정한 서지 내성 요구사항에 적합하
4.9 서지 내성
여야 한다.
·

·

4.10 방사 RF
전자기장

충전기는 KS R IEC 61851-21-2에서 정한 방사 RF 전자기장

내성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4.11 전도성 방출

내성 요구
합

충전기는 KS R IEC 61851-21-2에서 정한 전도성 방출 요구사항에 적
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검수시험 및 현장시험으로 구분하며, 시험 및 검사항목은 표 3
과 같다. 인정시험은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판정한다. 납품제품과
시험품의 모델, 정격, 전기 전자회로, 주요 부품, 충전케이블 커넥터 및 성능에 영
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펌웨어가 동일하고, 적용표준과 시험조건이 이 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KC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
서로 인정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일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영
향을 미치는 시험항목에 한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한다. 외함의 색상, 로고, 스탠드
폴 및 캐노피 등 안전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은 재시험 사유로 보지 않
는다. 계약상대자는 시험품과 납품제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자료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1 시험은 인정시험, · · · · ―9―

GS 6130-0000 (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표 3. 시험 및 검사항목

검사항목
1. 구조 및 외관
2. 충전커넥터 온도상승
3. 절연저항
4. 상용주파내전압
5. 임펄스내전압
6. 접촉전류
시험 및

인정시험 9 전자파적 성(EMC)

○
○
○
○
○
○
○
○
○

10. 종 -

7. 환경시험
8. 외함 보호등급(IP)

합 합연동시험

검수시험 현장시험
○
-

시험방법
5.2.1항

- - 5.2.2항 - - 5.2.3항 - - 5.2.4항 - - 5.2.5항 - - 5.2.6항 - - 5.2.7항 - - 5.2.8항 - - 5.2.9항 ○ - 5.2.10항 5.2 시험방법

관 시험
충전기 본체, 충전케이블 및 커넥터, 거치소켓, 스탠드폴, 캐노피와 그 부속품에 대
하여 승인도면 및 본 규격과의 일치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외형치수, 중량, 재질, 색상 및 표면마감
(2) 부품의 배치, 조립상태, 체결상태, 배선상태 및 유지보수 접근성
(3) 외함, 패킹, 케이블 인출부 및 접속부의 손상 변형 균열 등 이상 유무
(4) 충전케이블의 길이, 커넥터 및 거치소켓의 구조와 조작상태
(5) 스탠드폴, 캐노피 및 베이스 플레이트의 구조와 체결치수
(6) 명판, 경고표시, 조작부 명칭, 로고 및 QR 정보의 표시상태
(7) 충전제어기, 주회로 개폐장치, 누전 및 잔류직류전류 보호장치, 전력량 계량
장치, 충전케이블 커넥터 및 통신모듈은 승인된 주요부품 명세서와 실제 적
용 부품의 제조사, 모델명, 정격 및 주요 사양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8) 외함 비금속 재질의 제조사, 원재료 등급, 적용두께 및 난연성 내후성 증빙자
료와 실제 적용 재질의 동일성

5.2.1 구조 및 외 · · · · ― 10 ―

GS 6130-0000 (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승인도면, 인증서, 시험성적서, 제조사 기술자료 및 제품을 통하여
상기 사항을 확인한다. 검수시험에서는 제품의 외관, 조립상태, 명판 및 표시사항,
색상 표면마감, 케이블 커넥터, 스탠드폴 캐노피와 부속품을 확인하고, 주요부품은
승인된 주요부품 명세서와 제출자료를 대조하여 동일성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외함을 개방하여 내부 부품, 배선 및 체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5.2.2 충전커넥터 온도상승시험은 KS R IEC 62196-1의 해당 시험방법과 판정기준
에 따른다. 납품제품에 적용된 충전커넥터의 제조사 모델, 정격전압 정격전류,
충전케이블의 종류와 도체 단면적 및 커넥터와 케이블의 접속방식이 시험품
과 동일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자료로 인정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5.2.3 절연저항시험은 KS R IEC 61851-1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
5.2.4 상용주파내전압시험은 KS R IEC 61851-1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
5.2.5 임펄스내전압 시험은 KS R IEC 61851-1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
5.2.6 접촉전류 시험은 KS R IEC 61851-1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
5.2.7 환경시험은 KS R IEC 61851-1에서 옥외용 충전기에 적용되는 최저온도 기능
시험 및 내습성 기능시험의 해당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에 따른다. 시험 중 및
시험 후의 기능확인도 같은 표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5.2.8 외함 보호등급(IP) 시험은 KS C IEC 60529 및 KS R IEC 61851-1의 해당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에 따른다. 시험은 실제 납품제품과 동일한 외함, 패킹,
케이블 인출부, 표시장치, 조작부 및 개구부가 조립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인정시험에서는

· · · · 한다. ·

합
당 충전기에 적용되는 전자파
방출 및 내성 시험의 시험방법, 시험레벨과 판정기준에 따른다. 동일한 완제품
모델 및 전기 전자적 구성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5.1에 따라 인정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5.2.10 종합연동시험은 충전기의 현장 설치와 전원 및 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실제 전기
자동차와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충전기의 전원 투입, 초기화, 충전기 식별정보 및 운영시스템 접속상태를 확
5.2.9 전자파적 성 시험은 KS R IEC 61851-21-2에 해

· 인한다. ― 11 ―

GS 6130-0000 (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실제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여 커넥터 연결, 사용자 인증, 충전 시작, 정상 충전,
충전 종료 및 커넥터 분리까지의 충전절차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3) 충전전력량과 충전상태가 표시장치 및 상태표시부에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4) 충전대기, 충전 중, 충전종료, 사용자 인증, 충전전력량, 충전거래 및 고장상태
등 규격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운영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송수신되는지 확인한다.
(5) 원격 충전 시작 중지, 원격 재기동 및 충전전류 또는 충전전력 제한 등 규격에
서 요구하는 원격제어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6) 충전 중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켰을 때 충전이 종료되고, 해당 상태가 충전
기와 운영시스템에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비상정지 상태가 해제
되기 전에는 충전이 재개되지 않아야 한다.
(7) 시험 중 결함이 확인된 경우 결함을 보완한 후 해당 시험항목을 다시 실시한다.
(8) 과전류, 과전압, 누전, 잔류직류전류, 내부 과온도 및 CP 고장상태 등 위험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야 하는 시험은 현장에서 반복하지 않고 인정시험자료와
제조사 시험자료로 확인한다.
5.3 검수시험
계약상대자는 출하 전에 납품제품 전 수량에 대하여 외관, 조립상태, 내부배선, 명
판, 제품식별정보, 충전케이블 커넥터 및 주요부품 적용상태를 자체검사하고 그 결
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필요시 납품제품 중 일부를 선정하여 수량, 구조 외
관, 주요치수, 부속품 및 승인된 주요부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원 공급
이 필요한 기능은 현장 설치 후 종합연동시험에서 확인한다.
(2)

· · ·

6. 기능
6.1 일반사항

움 없이 사용자 인증, 차량 연결, 충전 시작

6.1.1 충전기는 사용자가 별도의 작업자 도

행 및 종료를 수 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하여 충전상태, 충전전력량, 사용자 인증, 충
전거래 및 고장정보를 송신하고, 운영시스템의 설정 및 원격제어 명령을 수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6.1.2 충전기는 상위 운영시스템과 · ― 12 ―

GS 6130-0000 (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량 량 태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

6.1.3 충전기는 충전에 사용된 전력 을 계 하고, 충전상
를 사용자와 운영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6.1.4 충전기는 정상적인 사용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오사용 또는 고장상태

량 및 충전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6.1.5 충전기의 세부 충전절차, 사용자 인증, 표시 안내, 안전보호, 데이터통신, 원격
제어 및 보안기능은 이 장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6.2 충전방식 및 충전프로세스
6.2.1 충전기는 KS R IEC 61851-1에 따른 제어 파일럿(CP) 신호를 이용하여 차량
의 연결상태 및 충전 허용상태를 판별하고 주회로 개폐장치를 제어하여야 한
다. 차량 측 CP 상태가 충전 허용상태를 벗어나거나, 사용자 또는 운영시스템
의 충전 종료 요청, 비상정지 및 보호기능 동작 등 충전 종료조건이 발생한 경
우에는 충전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주회로 개폐장치를 개방한 후 충전 프로세
에서 사용자, 차

· 스를 종료하여야 한다.

증 량 연결이 완료되고 충전 허용조건이 충족되면 별
도의 충전량 또는 금액 선택 없이 충전을 시작하여야 한다.
6.3 운영시스템 연계
6.3.1 충전기는 상위 운영시스템과의 연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 연계
규격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상태확인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충전대기, 충전
중, 충전종료 및 고장 등 충전기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정보를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6.3.2 충전기는 상위 운영시스템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준시각과 시각을 동기화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 재인가 또는 통신 복구 후 자동으로 시각을 재동기화 하
여야 한다. 통신이 단절된 동안에도 충전이력 및 고장이력의 발생시각을 기록
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각동기화 방식과 세부기준은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
6.2.2 충전기는 사용자 인 과 차

른다.

통신이 단절된 경우 충전기는 미전송된 충전거래정보 및
고장이력 등을 보관하고, 통신 복구 후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라 자동으로
재전송하여야 한다. 재전송 과정에서 동일한 정보가 중복 반영되거나 전송순
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운영시스템의 정상 수신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6.3.3 상위 운영시스템과의 ― 13 ―

GS 6130-0000 (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현재 또는 향후 적용할 충전단가와 적용시
각 시간대 등의 요금정보를 수신 저장하고, 지정된 시점부터 사용자 표시 및
충전거래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충전 중 요금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충전거래에 적용되는 단가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른다.
6.3.5 충전기는 충전거래별 사용자 인증 식별정보 또는 인증결과, 충전 시작 종료 시
각, 단위시간대별 충전전력량, 적용단가 및 충전 종료사유 등 충전거래정보를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세부 전송항목, 단위 및 형식은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른다.
6.3.6 충전기는 상위 운영시스템의 원격 충전종료 명령을 수신한 경우 충전전력 공
급을 중단하고 주회로 개폐장치를 개방하여 충전 프로세스를 종료하여야 하
며, 명령 처리결과와 충전종료 상태를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통해 원격 종료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6.4 사용자 인터페이스
6.4.1 충전기는 옥외 주간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상태표시부를
구비하고, 충전대기, 사용자 인증, 차량 연결, 충전 중, 충전종료 및 고장 상태
를 표시하여야 한다. 충전 중에는 누적 충전전력량, 적용 충전단가 및 현재까
지의 충전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6.4.2 충전기는 오류 또는 경고 상태가 발생한 경우 상태표시부를 통해 해당 상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충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사
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안내하여야 한다.
6.4.3 충전기는 사용자 인증, 차량 연결, 충전 시작, 충전 진행, 충전 종료 및 커넥터
분리 거치 등 충전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순서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세부 안내절차와 표시내용은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른다.
6.5 안전 및 비상조치 기능
6.5.1 비상정지 버튼은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기능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충전 중 비상정지 버튼이 작동한 경우 충전기
는 운영시스템과의 통신 또는 충전거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충전전력 공급
을 즉시 중단하고 주회로 개폐장치를 개방하여야 한다. 비상정지가 해제되기
전에는 충전을 재개할 수 없어야 하며, 충전종료 상태와 비상정지 발생정보를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6.3.4 충전기는 상위 운영시스템으로부터
·

· · · ― 14 ―

GS 6130-0000 (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증 6.6 사용자 인 증

6.6.1 충전기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용자 인 수단을 지원하여야 한다. 충전기는 사용

증정보 또는 이용요청을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수신한 인증결과에 따
라 충전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인증되지 않은 사
자 인

용자의 충전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산정 검증 및 부과는 상위 운영시스템에서 수행하며, 충전기는 운
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라 요금산정에 필요한 충전거래정보를 생성하여 운영
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6.6.2 충전요금의 · 6.7 고장식별체계 라

6.7.1 충전기의 고장식별체계 및 고장코드 구성은 KS R 1208에 따 야 한다.

태
감시
하여야 한다. 고장이 발생한 경우 KS R 1208에 따른 고장식별코드, 발생시각
및 상태정보를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상세 고장정보는 운영시스템
또는 유지보수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고
장상태와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6.8 데이터 통신 및 원격제어
6.8.1 충전기와 상위 운영시스템 간 통신은 OCPP 2.0.1을 적용하여야 하며, 세부 메시
지, 데이터 항목, 기능구현 및 연동절차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라야 한다.
6.8.2 충전기는 상위 운영시스템에서 운영상태, 고장정보 및 주요 설정값을 원격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서 지정한 설정항목을 원격으
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설정 변경 시 변경내용과 처리결과를 운영시스템으
로 전송하여야 한다.
6.8.3 충전기는 차량 연결 및 충전 허용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위 운영시스템의 원격
제어 명령에 따라 충전을 시작 중지하거나, 허용 충전전류 또는 충전전력을 정
격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명령을 수행한 후 적용값과 처리결
과를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명령 적용시간과 세부 제어절차는 운
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른다.
6.8.4 충전기는 운영시스템의 원격명령에 따라 충전제어기 및 통신 인증 등 지정된
기능모듈을 재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재기동 후 정상적인 운영상태로 복귀하
6.7.2 충전기는 주요 구성부의 동작상 와 이상 여부를 상시 또는 주기적으로

· · 여야 한다. ― 15 ―

GS 6130-0000 (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6.9 통신

간 통신은 TLS 1.2 이상을 적용하고 OCPP
Security Profile 3을 적용하여 상호 인증 방식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해당 암
호기능에는 KCMVP 검증을 받은 암호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충전기는 발
주자가 발급하거나 승인한 충전기별 인증서와 개인키를 사용하고 서버 인증
서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인증서와 개인키의 저장 갱신 교체 폐기 및 인증
절차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른다.
6.9.2 충전기에 사용되지 않는 네트워크 서비스와 통신 포트는 비활성화하여야 하며,
Telnet 등 인증정보 또는 통신내용이 암호화되지 않는 원격접속 서비스를 사
용해서는 안 된다. 원격 유지보수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암호화된 통신과
사용자 인증을 적용하여야 한다.
6.9.3 충전기의 관리자 및 유지보수 기능은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관리자 인증정보는 초기 설치 및 운영 중 안전하게 설정 변경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사 공통 기본 인증정보를 운영상태에서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격으로 관리자 기능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암호화된 통신을 적용하여야 한다.
6.9.4 Ethernet, USB 등 관리 정비용 인터페이스는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하거나 물리적 또는 논리적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해당 인
터페이스를 통한 설정변경, 데이터 열람 및 소프트웨어 설치는 인증된 관리자
또는 유지보수자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는 비활
6.9.1 충전기와 상위 운영시스템

· · · · · · 성화하여야 한다. 능 6.10 보호기 회

태
감시하고,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KS R IEC 61851-1 및 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충전전력 공급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보호동작을 수행하여 사용자, 차량 및 충전기를 보호하여야
한다. 보호동작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충전이 재개되지 않아야 한다.
6.10.2 충전기 입력전압이 정격 사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충전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필요한 보호동작을 수행하여야 한다. 입력 전압이 정상범위로 회복된 경우에
도 충전기와 차량의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충전을 재개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정전 또는 저전압으로 충전기에 영구적인 손상이나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
6.10.1 충전기는 전원, 출력 로 및 충전상 의 이상 여부를

아야 한다. ― 16 ―

GS 6130-0000 (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현재 설정된 허용전류를 초과한 경우 충전기는 충
전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주회로 개폐장치를 개방하거나 과전류 보호장치를
동작시켜야 한다. 과전류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충전이 재개되

6.10.3 충전전류가 정격전류 또는 지 않아야 한다.

케이블, 커넥터 또는 출력회로에 단락이 발생한 경우 충전기는 과전류 차
단기, 퓨즈 등 보호장치를 동작시켜 충전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충전기와 차
량을 보호하여야 한다. 단락의 원인이 해소되고 안전상태가 확인되기 전에는
충전이 재개되지 않아야 한다.
6.10.5 충전기는 누설전류 또는 잔류직류전류가 기준값을 초과한 경우 KS R IEC
61851-1 및 관련 전기안전기준에 따라 충전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주회로 개폐
장치 또는 누전보호장치를 동작시켜야 한다. 보호장치가 동작한 경우 원인이
해소되고 안전상태가 확인되기 전에는 충전이 재개되지 않아야 한다.
6.11 초기 세팅 절차
충전기는 자체 표시장치의 유무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충전기 식별정보, 네트워크 정
보, 상위 운영시스템 접속정보, 인증서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 변경
할 수 있어야 한다. 설정기능은 인증된 관리자 또는 유지보수자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설정도구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는 해당 도구와 사용매뉴얼을 납품범위
6.10.4 충전

·

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6.12 이설 및 초기화

증 관리자가 기기에 저장된 충전거래정
보, 사용자 식별정보, 기존 설치장소 정보 및 운영설정값을 안전하게 삭제하거나 초
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인증서, 개인키 및 충전기 고유 식별정보의 삭제 재설정 범
위와 절차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 및 초기 설정 절차에 따른다. 삭제 또는 초기화된
정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복구할 수 없어야 한다.

충전기는 이설, 운영종료 또는 폐기 시 인 된

· 7. 표 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기
재한 명판을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명판
과 그 표시내용은 충전기의 사용환경 및 사용기간 동안 쉽게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
아야 하며, 내후성 내식성을 갖춘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영구적인 표시방법을 사용
충전기에는

· 하여야 한다. ― 17 ―

GS 6130-0000 (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8. 포장

송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습기, 진동, 충격,
변형 및 오염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상태는
정상적인 하역 운송 보관 후에도 제품의 성능과 외관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2 제작자는 충전기 납품 시 설치, 초기 설정, 운용, 점검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용
설명서와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자료에는 제품 사양, 구성품 목록, 배
선도, 설정방법, 고장진단 및 조치방법, 소모품 교체부품 정보와 안전상 주의사항
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주자가 지속적으로 열람 보관할 수 있는 전자파일 형태로
8.1 충전기와 그 부속품은 운

· · · ·

제공하여야 한다.
9. 품질보증

약상대자 및 제조업체는 제조, 검사 및 출하 전 과정에 대한 품질보증체계를 운
영하여 납품되는 충전기가 본 규격과 승인도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품질
보증기간은 계약조건에 따르며, 해당 기간 중 제품의 설계, 재료 또는 제조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리, 교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부 하자처리는 당사 「하자관리지침」에 따른다.
9.2 납품 기자재의 하자율이 당사 「기자재 리콜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초
과하거나, 안전성이 결여된 중대한 결함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제조업체는 당사의 요구에 따라 원
인조사, 사용중지, 전수검사, 수리, 교체, 회수 또는 리콜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
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관련 계약조건 및 당사 기준에 따른다.
9.3 본 규격에서 정하지 않은 하자처리 및 리콜에 관한 사항은 관련 계약조건, 당사
「하자관리지침」 및 「기자재 리콜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9.1 계

10. 도면승인

약
까
승인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도서에 대한 발주자의 검토 또는 승인이 본 규격과 계
약조건에 따른 계약상대자 및 제조업체의 품질보증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10.1 계 상대자 및 제조업체는 발주자가 정한 기한 지 다음의

― 18 ―

GS 6130-0000 (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중량, 설치방법 및 케이블 인출방향 등을 표시한 외관도 및 설치도
(2) 주요 구성품의 배치, 점검 교체 공간 및 배선경로를 표시한 내부 구성도와 조립도
(3) 주회로도, 제어회로도 및 외부 전원 통신 접속도
(4) 충전케이블 커넥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증장치 및 통신장치 등 적용
(1) 외형치수,

· · · 구성품의 도면 또는 사양서 판 (5) 명 도

각 부품의 형식, 제조업체 및 기술자료
(7) 제품사양서와 설치 운용 점검 및 유지보수 설명서
(6) 주요부품 명세서와

· · ― 19 ―

===== 3. 벽부형 완속 7kw 165기 자재구매조건_260903.hwp =====

벽부형 완속 충전기 7kW 자재구매조건 2026. 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벽부형 완속 충전기 7㎾ 자재구매 조건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벽부형 완속 충전기 7kW 및 부속품의 제작·납품·현장 반입과 운영시스템 연동시험

2. 구매 일반사항

□ 품목 및 수량 : 벽부형 완속 7kW 충전기 165기 및 그 부속품*

* 스탠드폴, 차양 캐노피, 충전기 부착용 부자재 등 세부 내용은 구매규격서 참고

□ 납품규격

○ 납품제품은 “붙임#5”의 벽부형 완속 충전기 구매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으로서 납품되는 각 제품이 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실제 납품모델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증명서상의 제품 및 모델은 실제 납품제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적용 기술기준, 본 자재구매조건 및 “붙임#5”의 구매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조건 또는 구매규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품의 안전성·성능 및 유지보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기준과 제조상 관행에 따른다.

○ 납품범위에는 벽부형 완속 충전기 본체와 함께 “붙임#5”의 구매규격에 적합한 전용 스탠드폴, 차양 캐노피 및 설치·조립에 필요한 부속품을 충전기 1기당 각 1세트 포함하여야 한다.

○ 납품제품은 “붙임#5”의 구매규격에서 정한 충전방식 및 커넥터 규격에 적합하고, 납품 당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운행 중인 해당 규격의 전기자동차와 정상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납품 후 차량과의 호환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납품제품은 당사가 지정한 비접촉식 회원카드를 사용자 식별 및 회원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리더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카드리더기는 티머니 계열 카드와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 회원카드, 통상적인 충전사업자 회원카드 등 당사가 지정한 회원카드 및 로밍카드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카드는 사용자 식별 및 인증에 사용하며, 카드 자체에서 충전요금을 직접 결제하거나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충전기와 상위 운영시스템 간 보안통신에는 납품제품의 운영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KCMVP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도면 승인 시 적용 예정 암호모듈의 명칭, 버전, 검증번호, 유효기간 및 적용방안을 제출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 전 해당 암호모듈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서 및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보안통신 방식은 “붙임#5”의 구매규격과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른다.

□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이내

○ 현장 종합연동시험은 충전기의 설치와 전원 및 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당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당사, 설치공사 또는 현장 여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합연동시험이 지연된 기간은 납품지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납품지역 : 전국 지정 장소(제주도 등 도서지역 포함 가능)

○ 세부 납품장소 추후 안내(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납품조건 : 지정설치장소 내 현장하차도 (연동시험 포함)

□ 자격기준 : 다음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2611170403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에 해당하는 자

3. 제작납품

□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통보한 장소별 배정수량 및 납품일정에 따라 전국의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모든 제작품은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송 또는 현장 반입을 위하여 스탠드폴·캐노피 등 부속품을 분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지정장소에서 조립·체결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충전기의 기초 고정 및 전원·통신 연결 등 별도 설치공사 범위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품을 구성하는 각 기기 및 부품은 구매규격에서 정한 설치환경과 사용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계적·열적 성능 및 전기적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며, 점검·부품교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아 한다.

4. 입회확인 및 검수시험

□ 필요한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제품의 제작 및 시험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입회확인 결과 본 자재구매조건, 구매규격 또는 승인도면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출하 전에 납품제품 전 수량에 대하여 구매규격에서 정한 검수항목을 자체검사하고 그 결과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는 필요한 경우 제작공정 또는 별도 지정장소에서 납품제품 중 일부를 선정하여 검수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전원공급 및 운영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기능은 현장 설치와 전원·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종합연동시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5. 품질조건

□ 본 자재구매조건 또는 구매규격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납품제품의 정상적인 성능 발휘, 안전한 사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당사에 그 내용과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자기 책임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알게 된 비공개 자료, 기술정보, 운영시스템 연계정보 및 보안사항을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 당사는 납품제품의 고장률, 하자처리, 품질개선 및 기술지원 실적 등을 기준으로 품질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평가방법과 적용기준은 당사의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은 사전에 정한 기준과 적용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6”의 당사 품질보증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하자처리

□ 계약상대자는 각 납품제품의 입고일로부터 3년간 설계, 제작, 재료, 조립,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당사 「하자관리지침」에 따라 무상으로 하자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 또는 제3자의 고의·과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설치공사 불량,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고장은 하자책임에서 제외한다.

□ 계약상대자는 충전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고장을 당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원격 또는 현장점검을 통해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기능복구·부품교체·사용중지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부품 수급 또는 현장 여건 등으로 해당 기간 내 최종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인, 조치현황 및 복구예정일을 당사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조치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고장은 즉시 사용중지 등 안전조치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제품에서 안전성, 충전성능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고장·하자를 자체적으로 발견하거나 동일한 결함이 다른 납품제품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당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대상제품, 발생현상, 원인분석, 영향범위, 임시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협의한 시정조치 방안에 따라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아 한다.

□ 당사의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적인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한다. 다만, 점검 결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하자로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분석, 수리·교체, 철거·재설치, 자재, 운송, 보험, 노무, 재시험 및 연동확인 등 하자 시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하자로 인하여 당사에 직접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진다.

□ 하자보증기간 중 납품제품의 하자율이 당사「기자재 리콜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함으로 사용자의 안전 또는 제품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는 리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요구에 따라 대상제품의 사용중지, 점검, 회수, 수리·교체,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하자로 인한 리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항에 명시하지 않느 하자보상, 리콜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당사「하자관리지침」및「기자재 리콜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본 자재구매조건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 자재구매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7. 제작납품의 범위

□ 제작물품의 포장, 운반, 지정장소 반입 및 하차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작업을 포함하며, 현장 인도 완료 전까지 발생한 제품의 분실·파손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품 제작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외형도, 내부배치도, 전기회로도, 결선도, 단자대 구성도와 시운전·점검·수리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승인이 필요한 도면은 제작 착수 전에 제출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 전 실제 납품제품의 최종 제작상태를 반영한 도면과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스탠드폴 및 캐노피의 형상, 치수, 재질, 색상, 표면처리, 체결구조 및 로고 적용계획 등이 포함된 디자인 시안과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구매규격에서 정한 주요부품과 현장에서 교체 가능한 유지보수 부품에 대하여 부품명, 제조국가, 제조사, 모델명 또는 부품번호, 정격 및 주요 사양이 포함된 세부 명세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제 납품제품에는 당사가 승인한 주요부품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실제 납품제품의 구성을 반영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뉴얼에는 제품의 기동·정지 및 정상운전 방법, 정기점검 항목과 주기, 고장코드 및 원인별 조치방법, 주요부품과 유지보수 부품의 점검·교체 절차, 안전상 주의사항 및 소프트웨어·펌웨어 관리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충전기의 현장 설치와 전원 및 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당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시운전 및 구매규격에서 정한 종합연동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에 필요한 충전기 설정, 운영시스템 접속, 기능확인, 장애원인 분석 및 납품제품의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공사, 당사 운영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당사 및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 실제 납품제품에 대한 KCMVP 검증필 암호모듈의 적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8. 시험성적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실제 납품모델에 대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취득하고, 형식승인서를 검수시험 전까지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제품 전 수량은 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개별 제품의 검정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구매규격에서 정한 인정시험 항목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검수시험 전까지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제품과 시험품의 모델, 정격, 전기·전자회로, 주요부품, 충전케이블·커넥터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펌웨어가 동일하고, 적용표준과 시험조건이 구매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KC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인정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일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 시험항목에 한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품과 납품제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자료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실제 납품모델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검수시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명서상의 제품·모델과 실제 납품제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수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9.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사전 서명승인 없이 납품제품에서 생성·수집·저장 또는 송신되는 사용자 인증정보, 충전거래정보, 충전상태·고장정보 및 운영정보를 취득·저장·변경·삭제·복제·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당사가 승인한 유지보수 또는 장애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정한 절차와 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 및 통신 프로토콜 정의서에 따라 납품제품의 통신·제어 기능을 구현하고, 구매규격에서 정한 종합연동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문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확정하여야 한다.

□ 납품제품의 설계상 결함,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오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격 업데이트 또는 현장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개발·배포, 통신 및 현장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이후 당사의 운영정책 또는 통신프로토콜 변경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개선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충전소 및 QR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디스플레이로 표시하거나 별도의 정보판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별도 정보판은 옥외 사용에 적합한 내후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하고, 사용 중 쉽게 훼손되거나 탈락하지 않으면서 정보 변경 시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부착하여야 한다. 표시 또는 부착은 종합연동시험 완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세부 적용방안은 당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붙임#1】 운영시스템 연계기준

1. 충전기는 티머니, 캐시비, 레일플러스 계열 카드와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 회원카드, 충전사업자 회원카드 등 당사가 지정한 회원카드 및 로밍카드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카드는 사용자 식별 및 인증에 사용하며, 카드 자체에서 충전요금을 직접 결제하거나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충전기는 회원카드에서 취득한 사용자 식별정보를 상위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인증결과에 따라 충전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회원카드에서 취득한 식별정보의 형식, 전송항목, 인증절차 및 로밍처리 방식은 당사가 제공하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 및 통신프로토콜 정의서에 따른다.

4. 상위 운영시스템과의 통신이 단절된 경우 사용자 인증 및 신규 충전 허용방식은 당사의 운영정책에 따라야 한다. 통신단절 중 사용자 인증식별정보와 충전거래정보를 임시 저장하는 경우에는 통신 복구 후 운영시스템으로 자동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 저장항목, 저장기간 및 재전송 절차는 당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5. 충전기는 통신단절 중 발생한 미전송 충전거래정보와 고장이력을 보관하고, 통신 복구 후 운영시스템으로 자동 재전송하여야 한다. 동일한 거래 중복 반영되거나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 운영시스템의 정상 수신이 확일될 때까지 해당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6. 충전기는 회원카드에서 취득한 사용자 식별정보와 관련 충전거래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상위 운영시스템과의 통신이 단절된 경우에는 해당 식별정보와 충전거래정보를 비휘발성 메모리에 임시 저장하고, 통신 복구 후 운영시스템으로 자동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장정보의 형식, 저장수량 및 전송절차는 당사가 제공하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 및 통신프로토콜 정의서에 따른다.

7. 충전기는 상위 운영시스템과의 통신이 단절된 경우 미전송된 사용자 인증정보, 충전거래정보, 상태변경 이력 및 고장이력을 비휘발성 메모리에 최소 30일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 복구 후 해당 정보를 운영시스템으로 자동 재전송하여야 하며, 동일한 정보가 중복 반영되거나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운영시스템의 정상 수신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서는 안 된다.

【붙임#2】 KEPCO PLUG 로고 및 로밍 로고

○ KEPCO PLUG 로고 가로형 ○ KEPCO PLUG 로고 세로형 ○ 로밍로고

<전면부착 예시>
<스티커 사이즈>

<전면부착 예시>
<사이즈>

【붙임#3】 규격입찰서 세부평가 기준 1부

벽부착형 완속 충전기 7kW 규격입찰서 평가표

○ 구매명 : 벽부형 완속 충전기 7kW 165기
회사명 :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규격부분 배점 평점/ 평가 비고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필수 일반

1. 구매규격
적합도(10)

- 구매규격 및 제시조건 충족여부 - 규격대비표·증빙자료 제출여부 ○ 10 2. 기술 규격분야 (30) 구성 및 규격 - 구성기기·주요부품 사양 및 배치 적정성 - 방진·방수·내후·내구 설계의 구체성 - 구조적 안전성 및 보호기능 - 점검·부품교체 등 유지보수 용이성 - 추가 안전기능 및 객관적 증빙 ○ 10 기능· OCPP 적합성

  • OCPP 2.0.1 및 운영시스템 연계 구현방안

- 회원카드 인증 및 충전프로세스 구현방안

  • 원격제어·상태정보·거래정보 송수신 구현방안
  • OCPP 2.0.1 규격 적합성 및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 구매규격 요구기능과 제안제품 간 기능대응표의 구체성

○ 20 3. 품질관리(20) - 원격진단·고장분석 체계 - 현장 단위 부품교체·복구 용이성 - 고장·하자·품질개선 실적 및 관리체계 - 예비부품 확보 및 신속 복구방안 - 재발방지·사후 품질관리 계획 ○ 20 4. 보안·기술지원(20)

KCMVP 검증필 암호모듈의 적용방안 및 실제 구현 준비수준

암호모듈 버전·검증번호·유효기간 관리 및 교체·갱신방안

보안취약점 발견 시 분석·패치·배포 대응체계

  • SW·FW 원격 업데이트 및 장애 발생 시 복구 방안
  • 계약기간 및 하자기간 중 기술지원 인력·지원체계
  • 필요 시 OCPP 등 프로토콜 변경에 대한 SW 대응능력

○ 20 5. 납품·시험·인증(20) - 주요부품 조달 및 공급망 관리방안 - 생산능력 및 제작일정의 적정성 - 안전확인신고·형식승인·검정 등 법정 절차의 추진형환 및 납기 내 완료 계획

  • 시험·인증 및 생산·조달 관련 납기지연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 20 평가점수 합계 100

2026년
월
일

평 가 자
직위
성명
(인)

규격입찰서 평가기준 1. 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격입찰서 평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규정, 지침 및 구매규격 등에 의거하여 제반성능 및 기능․신뢰성․안전성․편의성․유지보수성․제출 자료의 충실성․ 환경 요구조건, 기술 적합성 등에 대한 규격평가에 적용한다.

2. 평가기준

2.1 규격입찰서의 평가항목을 필수규격과 일반규격으로 구분한다.

2.2 필수규격은 당초 구매 목적상, 관리상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항목이다.

2.3 일반규격은 평가 항목별로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점수화한 항목이다.

2.4 평가는 필수규격 및 일반규격 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2.5 평가점수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각각 하나씩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9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2.6 평가점수를 산정하지 않고 적격·부적격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위원
과반수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의견과 부적격의견이 동수일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2.7 특정 평가항목에 대한 규격평가 업무수행에 따른 기술인력 지원, 장비 및 소요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규격입찰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평가방법

3.1 규격입찰서류 평가 항목별 비중은 발주부서에서 정한다.

3.2 평가점수 평가방법 배 점 평가점수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10 10 9 8 7 6 20 20 18 16 14 12

※ 매우우수 :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매우 부합되는 경우

우수 :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경우

보통 :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대체로 부합되는 경우

미흡 :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매우미흡 :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현저하게 부합되지 않는 경우

3.3 적격/부적격 평가방법

3.3.1 필수규격 및 제시조건을 충족하고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3.3.2 필수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제출자료 및 객관적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일반규격의 제안내용 또는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제3.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4. 규격입찰서 부적합 처리

4.1 입찰자가 규격입찰서 평가진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2 입찰자의 귀책사유로 규격입찰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3 규격입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4.4 규격입찰서가 구매규격의 문구를 단순히 전재한 수준으로 작성되어 필수규격의 구현방안 또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5 2인 이상의 입찰자의 규격입찰서가 동일하거나 현저히 유사하고, 비공개 자료·고유한 오류·원본파일 정보 등의 일치로 공동작성 또는 부당한 자료공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4.6 규격입찰서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의심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입찰자에게 작성경위 및 관련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 결과 부정한 공동작성 또는 자료공유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4.6.1 동일한 내용에 대해 조사, 어미, 문장부호 등 단순히 문구만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4.6.2 동일한 내용에 대해 유사한 표현으로 대체하여 제출한 경우

4.6.3 동일한 내용에 대해 문장의 길이를 조정하거나 순서를 바꾸어 제출한 경우

4.6.4 제출한 규격입찰서의 주요 수치, 측정값, 그림, 사진 등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사성이 의심되는 경우 유사성 검사 프로그램 활용하여 판정 가능

5. 제안서 평가 결과

5.1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5.2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평가결과 비공개 사유를 게재해야한다.

【붙임#4】 QR코드 판형 부착

○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충전소 및 QR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디스플레이로 표시하거나 별도의 정보판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 별도 정보판을 사용하는 경우 옥외에 적합한 내후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하고, 사용 중 쉽게 훼손되거나 탈락하지 않으면서 정보 변경 시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부착하여야 한다.

※ 본 붙임의 형상, 위치 및 크기는 적용 예시이며, 실제 적용방법은 제작도면 승인 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상단 하단 상·하단 분리형 (사업자 증가시 하단 교체) QR코드 부착 예시 <사이즈>

【붙임#5】 벽부형 완속 충전기 구매규격(안) 1부(별첨)

【붙임#6】 품질보증 시방서 1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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