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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18호
소액수의계약 대상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보관인프라 증축 공사
나. 공사내용: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보관인프라 증축 공사 1식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이내 라. 추정금액: 249,304,000원
【(추정가격) 208,880,000 + (부가가치세) 20,888,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9,536,000원 】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마. 기초금액: 229,768,000원 (추정가격 208,880,000원, 부가가치세 20,888,000원)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09. 15. 14:00 ~ 2026. 09. 21. 14: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21.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2)】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에만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격등록 마감일(입찰 마감일 전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반드시 그 직전 평일(최종 근무일) 18:00까지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9) <별표 1>의『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유의사항 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호) 제9장(계약 일반조건)의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에 반영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며,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역시 조정 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합계 (A값)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590,791 2,717,661 357,100 4,046,188 1,738,698 12,450,438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에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가. 본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 김흥찬 선임연구원
(☎ 064-720-3723) 9.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 상기 공고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은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에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공사관련: 제주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사업본부 김흥찬 선임 Tel) 064-720-3723, [email protected]
계약관련: 제주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김영표 선임 Tel) 064-720-3099, [email protected]
2026. 9. (재)제주테크노파크 경리관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_공고문.pdf =====
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18호
소액수의계약 대상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보관인프라 증축 공사
나. 공사내용: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보관인프라 증축 공사 1식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이내
라. 추정금액: 249,304,000원
【 추정가격
(
) 208,880,000 원 19,536,000 + 】 ※ 관급자설치관급액 : 0 부가가치세) ( 원 20,888,000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원
마. 기초금액: 229,768,000원 (추정가격 208,880,000원, 부가가치세 20,888,000원)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09. 15. 14:00
~ 2026. 09. 21. 14: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21.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2)】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공
종간의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이
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에만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격등록 마감일(입찰 마감일 전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반드시 그 직전 평일(최종 근무일)
18:00까지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 · · ·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
」
의『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9) <별
표 1>
자로 결정합니다.
나.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15 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 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
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유의사항
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 ,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4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최근호 제 장 계약
(
) 9 (
일반조건)의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에 반영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며,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
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역시 조정 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합계
(A값)
3,590,791 2,717,661 4,046,188 1,738,698 12,450,438 357,100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에 납입
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5% 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
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
」제 조제 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유의서 15 1 “
드립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가. 본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대
신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
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 김흥찬 선임연구원
(☎ 064-720-3723)
9.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 상기 공고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은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
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에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
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공사관련: 제주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사업본부 김흥찬 선임 Tel) 064-720-3723, [email protected]
계약관련: 제주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김영표 선임 Tel) 064-720-3099, [email protected]
2026. 9. ( 재)제주테크노파크 경리관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내역서 -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보관인프라 증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보관인프라 증축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경
비 E: F: G:
A: CE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1억원이상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비/1.1) * 3.11% G: A안<B안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안) E: F: G: B안:4,855,426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전문,개보수공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전문공사 제외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전문공사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천원미만절사 G:
A: DJ B: 도급자관급자재비 E: F: 천원미만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보관인프라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보관인프라 증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1 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조 경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C R: 2 S: T:
A: 0103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1 R: 2 S: T:
A: 0104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8 R: 2 S: T:
A: 010401 철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레미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시멘트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5 ▼ 운 반 비 - 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Q: 2 R: 2 S: T:
A: 010501 철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2 시멘트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0106 ▽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601 냉난방설비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0107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Q: 8 R: 2 S: T:
A: 010701 유인휀 구매 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01 O: P: 0107 Q: R: 3 S:
A: 0108 ▼ 운 반 비 - 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 O: P: Q: 2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보관인프라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 1 동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3EF937A29541BE768725761FD89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EF937A29541BE768725761FD89B5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 1 동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M: 호표 2 N: 53EF9379285C00575AD9A661F71A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EF9379285C00575AD9A661F71A69 AV: 9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 보호망 미시공 B: 3개월, 10m 이하, 발판 및 가설계단 포함 C: M2 D: 36.17 M: 호표 3 N: 53EF9379285C00575AF4D56CFD3A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EF9379285C00575AF4D56CFD3A18 AV: 10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리, 옥내외 청소 등 C: M2 D: 382.08 M: 호표 4 N: 53EF937C2452F3770934D56F5C5A6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EF937C2452F3770934D56F5C5A63 AV: 6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4.76 M: 호표 5 N: 53EF937C2451EFD73E118A6BA5FB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EF937C2451EFD73E118A6BA5FBB9 AV: 12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4.76 M: 호표 6 N: 53EF937C2451EFD73E11A56900FD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EF937C2451EFD73E11A56900FD17 AV: 13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382.08 M: 호표 7 N: 53EF937C2451EFD702F4796E60D84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EF937C2451EFD702F4796E60D847 AV: 19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 1 동 Q: 01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52.09 M: 산근 1 N: 53CAF3BA2255C997D04797619086F0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3CAF3BA2255C997D04797619086F0 AV: 15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43.84 M: 산근 2 N: 53CAF3B9215ED7C76DA7A360A1D229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3CAF3B9215ED7C76DA7A360A1D229 AV: 16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8.25 M: 호표 8 N: 53CAF3B725516B674E66716B706D9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CAF3B725516B674E66716B706D98 AV: 17
A: 기초 지정 - 잡석 포함 B: 잡석지정 C: M3 D: 9.66 M: 호표 9 N: 53CAF3B6245FFA870DB9426719834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CAF3B6245FFA870DB9426719834C AV: 1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 1 동 Q: 0101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0.06 M: 자재 37 N: 54C67373295403274D520265098B357217986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C67373295403274D520265098B3572179864 AV: 15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3.02 M: 자재 38 N: 54C67373295403274D520265098B357217986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C67373295403274D520265098B3572179867 AV: 15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0.78 M: 자재 39 N: 54C67373295403274D520265098B357217986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C67373295403274D520265098B3572179866 AV: 15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D: 1 M: 자재 40 N: 54C67373295403274D520265098B357217986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C67373295403274D520265098B3572179861 AV: 155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37.43 M: 자재 56 N: 54C6737329552817BD975C6107A40CF1FCA7C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C6737329552817BD975C6107A40CF1FCA7C9 AV: 156
A: 레미콘(관급) B: 25-24-150 C: M3 D: 29.24 M: 자재 57 N: 54C6737329552817BD975C6107A40CF677B86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C6737329552817BD975C6107A40CF677B866 AV: 15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0.2 M: 호표 10 N: 53EFC3AD2D576A27953BAF6576E64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FC3AD2D576A27953BAF6576E64E AV: 2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43.7 M: 호표 11 N: 53EFC3AD2D51C2E7B300DD6408477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FC3AD2D51C2E7B300DD64084770 AV: 2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71.45 M: 호표 12 N: 53EFC3AD2D51C2E7B300DD640844B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FC3AD2D51C2E7B300DD640844BC AV: 2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2.02 M: 호표 13 N: 53EFC3AD2D51C2E7B300DD640845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FC3AD2D51C2E7B300DD64084543 AV: 30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4.72 M: 호표 14 N: 53EFC3AE2F5C46F772BF3161F697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FC3AE2F5C46F772BF3161F6977D AV: 227
A: 장비패드 제작 설치 B: 1900*1600*H200, 와이어메시, 레미콘(관급), 거푸집, 타설 포함 C: 개소 D: 1 M: 호표 15 N: 53EFC3AA20511FE79A846467A1CCD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FC3AA20511FE79A846467A1CCDD AV: 32
A: 장비패드 제작 설치 B: 2300*1600*H200, 와이어메시, 레미콘(관급), 거푸집, 타설 포함 C: 개소 D: 1 M: 호표 16 N: 53EFC3AA20511FE79A846467A1CCD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FC3AA20511FE79A846467A1CCDA AV: 33
A: 장비패드 제작 설치 B: 1500*1000*H200, 와이어메시, 레미콘(관급), 거푸집, 타설 포함 C: 개소 D: 1 M: 호표 17 N: 53EFC3AA20511FE79A846467A1CCD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FC3AA20511FE79A846467A1CCDB AV: 3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 무근CON B: slump 8~12cm, f2 : Type-Ⅲ, 36m, 145.6㎥/일당 C: 일당 D: 0.5 M: 호표 18 N: 53EFC3AA20507877CC77F0639B816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FC3AA20507877CC77F0639B8169 AV: 3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 버림CON B: slump 8~12cm, f2 : Type-Ⅲ, 36m, 145.6㎥/일당 C: 일당 D: 0.5 M: 호표 19 N: 53EFC3AA20507877CC77F0639B816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FC3AA20507877CC77F0639B816A AV: 3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벽, 기둥, 슬래브 등 B: slump 8~12cm, f2 : Type-Ⅲ, 36m, 100.0㎥/일당 C: 일당 D: 0.5 M: 호표 20 N: 53EFC3AA2053CAB73D0EDE66892D7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FC3AA2053CAB73D0EDE66892D7B AV: 3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옹벽, 줄기초 등 B: slump 8~12cm, f2 : Type-Ⅲ, 36m, 80.0㎥/일당 C: 일당 D: 0.5 M: 호표 21 N: 53EFC3AA2053CB575D89ED6D74659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FC3AA2053CB575D89ED6D74659B AV: 38
A: 지수판설치 - 소켓 연결 B: PVC, H200*5t C: M D: 6.6 M: 호표 22 N: 53EFC3A42F5DF63719A0F8668B581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FC3A42F5DF63719A0F8668B581B AV: 39
A: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C: M2 D: 6.8 M: 호표 23 N: 53EFC3BE205B54B7DF4F0D66CE305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FC3BE205B54B7DF4F0D66CE3059 AV: 40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6.8 M: 호표 24 N: 53EFC3BE205D02178F4A0867F783C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FC3BE205D02178F4A0867F783CC AV: 41
A: 천공 후 앙카철근 매입 B: HD13MM L=650, 철근포함 C: 개소 D: 122 M: 호표 25 N: 53A593A32C5968B72A1B81625B974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A593A32C5968B72A1B81625B974A AV: 4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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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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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조 적 공 사 B: ▽ 1 동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제주, C종2급 C: 매 D: 1756 M: 자재 66 N: 54C673732957D6B7E20F636A5891D4D955DD0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C673732957D6B7E20F636A5891D4D955DD0F AV: 237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9.81 M: 호표 26 N: 53EFE3F823556B87218B99604A15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EFE3F823556B87218B99604A1570 AV: 44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C: M2 D: 1.41 M: 호표 27 N: 53EFE3F823556B87218B9960490E1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EFE3F823556B87218B9960490E1F AV: 45
A: 벽돌운반 B: 인력, 지하1층 C: 천매 D: 1.67 M: 호표 28 N: 53EFE3F8235716A79F38096664AE0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EFE3F8235716A79F38096664AE0C AV: 46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 철근,레미콘 관급 B: 200*200, 벽돌 C: M D: 5.3 M: 호표 29 N: 53EFE3EB275C49F763EB5D61A2AA4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EFE3EB275C49F763EB5D61A2AA4C AV: 4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 1 동 Q: 010106
A: 외부창호주위 무기질계 도막방수 B: 2회바름, 바름폭 W200 C: M2 D: 7.88 M: 호표 30 N: 53EF035821585AD78FD1D16094E42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EF035821585AD78FD1D16094E429 AV: 5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9.4 M: 호표 31 N: 53EF035D295FD7078514C86FA37D5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EF035D295FD7078514C86FA37D54 AV: 5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바닥 C: M2 D: 338.66 M: 호표 32 N: 53EF03522F5143C7351B1C69DD86D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EF03522F5143C7351B1C69DD86D4 AV: 54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수직부 C: M2 D: 361.65 M: 호표 33 N: 53EF03522F5143C7351B1C69DD85C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EF03522F5143C7351B1C69DD85CD AV: 55
A: 액체방수 코너 보강 우레탄 도막방수 B: W:(150+150), 수직부 및 바닥, 보강포포함 C: M D: 6.6 M: 호표 34 N: 53EF03522F5143C7351B1C69DD8E2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EF03522F5143C7351B1C69DD8E2A AV: 5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 1 동 Q: 010107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C: M D: 59.37 M: 자재 105 N: 54B403692C5F6F17E5FDC8640A31D61CF0254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B403692C5F6F17E5FDC8640A31D61CF02545 AV: 228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3.2mm C: M D: 36.2 M: 자재 106 N: 54B403692C5F6F17E5FDC8640A31D61CF1CEB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B403692C5F6F17E5FDC8640A31D61CF1CEB5 AV: 229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0.78 M: 호표 35 N: 53EFD3902B56A777AF09E966725D4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EFD3902B56A777AF09E966725D4D AV: 230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복층판, 6mm, 칼라 C: M2 D: 16.59 M: 호표 36 N: 53EF732F2B56FF57290B0168140A4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EF732F2B56FF57290B0168140A4E AV: 23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334.71 M: 호표 37 N: 53EF23AC255617B7ED52B46E3F822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EF23AC255617B7ED52B46E3F822C AV: 66
A: 스틸점검구뚜껑 B: 아연GT, 500*500. I-50*5*3t C: 개 D: 1 M: 호표 38 N: 53EF23AF2259EE076C77566D19F22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EF23AF2259EE076C77566D19F22C AV: 67
A: 오픈트랜치 B: 한면, L-25*25*3t 아연도금 C: M D: 11.8 M: 호표 39 N: 53EF23AF225E50A7565CAC6A2E56F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EF23AF225E50A7565CAC6A2E56FF AV: 68
A: 트랜치/주차통로 B: 아연도그레이팅, W300. I-50*5*3t C: M D: 3.73 M: 호표 40 N: 53EF23AF225E50A745B0076AA9BF7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EF23AF225E50A745B0076AA9BF78 AV: 19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20*1.5t C: M D: 1.7 M: 호표 41 N: 53EF732D2858FC8727D9196782396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EF732D2858FC8727D91967823963 AV: 7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B: ▽ 1 동 Q: 010108
A: 퍼라이트계 불연뿜칠마감재 - 시공도 B: 20mm C: M2 D: 487.19 M: 자재 68 N: 54C673732950A6C75F32FC6944A49A20C5001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4C673732950A6C75F32FC6944A49A20C5001A AV: 72
A: 모르타르 바름 B: 천장, 9mm, 3.6m 이하 C: M2 D: 0.56 M: 호표 42 N: 53EFF3E1235D2B47B7559468FCD21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EFF3E1235D2B47B7559468FCD214 AV: 75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306.16 M: 호표 43 N: 53EFF3E1235D2B47B75594699EC42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EFF3E1235D2B47B75594699EC42F AV: 77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46.4 M: 호표 44 N: 53EFF3E1235D2B47B71FE167D7C7F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EFF3E1235D2B47B71FE167D7C7F0 AV: 7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47.85 M: 호표 45 N: 53EFF3E1235D2997813BCC6BDF559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EFF3E1235D2997813BCC6BDF5594 AV: 23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0mm C: M2 D: 0.81 M: 호표 46 N: 53EFF3E1235D2997813BCC6BD9C88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EFF3E1235D2997813BCC6BD9C88D AV: 7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9.4 M: 호표 47 N: 53EF43F020510C87A699EF6C17AB0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EF43F020510C87A699EF6C17AB0E AV: 8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창 호 공 사 B: ▽ 1 동 Q: 010109
A: CAW01[AL,FIX+PJ,롤방충망] B: 1.500 x 1.200 = 1.800 C: EA D: 3 M: 호표 48 N: 53EF43F72B55FCD7EF821963C04A0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F43F72B55FCD7EF821963C04A01 AV: 88
A: FSD01[철재방화문,편개,창호철물]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호표 49 N: 53EF43F72B55FCD7EF821963C04A0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F43F72B55FCD7EF821963C04A0D AV: 90
A: FSD02[철재방화문,편개,창호철물] B: 0.800 x 1.150 = 0.920 C: EA D: 1 M: 호표 50 N: 53EF43F72B55FCD7EF821963C04B2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F43F72B55FCD7EF821963C04B2A AV: 91
A: HD01[내풍압방범용셔터] B: 3.600 x 3.500 = 12.600 C: EA D: 1 M: 호표 51 N: 53EF43F72B55FCD7EF821963C04B2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EF43F72B55FCD7EF821963C04B28 AV: 9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유 리 공 사 B: ▽ 1 동 Q: 010110
A: 더블로이복층유리 24mm(5+14A+5) B: 반강화+아르곤(단열)+투명 C: M2 D: 5.45 M: 자재 70 N: 54C6737329537D771C0D9168B7A01279211DC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4C6737329537D771C0D9168B7A01279211DC5 AV: 9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7.6 M: 호표 52 N: 53EF035D295ECF773884436BC43A9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EF035D295ECF773884436BC43A94 AV: 9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5.4 M: 호표 53 N: 53EF43FE2E544B0779D28E66D200F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EF43FE2E544B0779D28E66D200FA AV: 9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칠
공
사 B: ▽ 1 동 Q: 010111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32.96 M: 호표 54 N: 53EF63C22754C907C97BB76A3E52B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EF63C22754C907C97BB76A3E52B7 AV: 233
A: 유성페인트 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2.96 M: 호표 55 N: 53EF63C1265C30079FDAD768690DE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EF63C1265C30079FDAD768690DEB AV: 23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8.19 M: 호표 56 N: 53EF63C1265EFF6730BE81684C647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EF63C1265EFF6730BE81684C6477 AV: 10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01.23 M: 호표 57 N: 53EF63C02456CDE789957F6921FAF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EF63C02456CDE789957F6921FAF7 AV: 10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재도장면, 친환경 C: M2 D: 85 M: 호표 58 N: 53EF63C02456CDE7897A2E6D03670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EF63C02456CDE7897A2E6D03670C AV: 10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6.4 M: 호표 59 N: 53EF63C02456CDE7897A2E6C7C948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EF63C02456CDE7897A2E6C7C9487 AV: 103
A: 바탕만들기+에폭시 코팅 B: 롤러칠 C: M2 D: 334.71 M: 호표 60 N: 53EF63C92A5398D74EAE5468E4975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EF63C92A5398D74EAE5468E4975E AV: 105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벽체 C: M2 D: 85 M: 호표 61 N: 53EF63D02D530D0710C0896A269EB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EF63D02D530D0710C0896A269EBC AV: 10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부 대 공 사 B: ▽ 1 동 Q: 010112
A: 통수관설치 B: ∮100 PVC, VG1 C: M D: 0.4 M: 호표 62 N: 53EE83A62555B1F7F3BD2A62B02E2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EE83A62555B1F7F3BD2A62B02E2D AV: 108
A: 우수관설치 B: ∮250 PVC, VG1, 토공사 포함 C: M D: 4.4 M: 호표 63 N: 53EE83A62555B1F7F3BD2A62B02F3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EE83A62555B1F7F3BD2A62B02F32 AV: 109
A: 전석 쌓기 B: 철거재 재사용 C: M2 D: 3.7 M: 호표 64 N: 53CAF3B42953A3D77E21C9654D5EB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CAF3B42953A3D77E21C9654D5EB3 AV: 11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조 경 공 사 B: ▽ 1 동 Q: 010113
A: 교목굴취(나무높이) / 기계시공 B: H:5.0m이하 C: 주 D: 4 M: 호표 65 N: 53CAF3B42959C9876F88626A7CEFD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3CAF3B42959C9876F88626A7CEFD0 AV: 112
A: 교목식재(나무높이) / 기계시공 - 지주목 無 B: H:5.0m이하 C: 주 D: 4 M: 호표 66 N: 53CAF3B429582097178119651258D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3CAF3B429582097178119651258D1 AV: 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골
재
비 B: ▽ 1 동 Q: 010114
A: 모래 B: 모래, 제주, 도착도 C: M3 D: 17.94 M: 자재 22 N: 54E153EC24514E770EE3B260B127E6AFA6C10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4E153EC24514E770EE3B260B127E6AFA6C108 AV: 163
A: 시멘트 (관급) B: 제주, 40KG C: 포 D: 277 M: 자재 61 N: 54C6737329552817804CA96CAA0F91D5DB95E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4C6737329552817804CA96CAA0F91D5DB95E0 AV: 16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철 거 공 사 B: ▽ 1 동 Q: 01011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4.13 M: 호표 67 N: 53EE938D2A5DEA575097D56064613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3EE938D2A5DEA575097D560646131 AV: 235
A: 경계석 철거 B: C: M3 D: 0.17 M: 호표 68 N: 53EE938D2A5DEA5750A04262C497A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3EE938D2A5DEA5750A04262C497AF AV: 115
A: 콘크리트컷팅 B: C: M D: 28.04 M: 호표 69 N: 53A593A32C5968B72A24086B68251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3A593A32C5968B72A24086B682515 AV: 236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건설폐기물상차비 B: ▽ 1 동 Q: 01011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0.24 M: 자재 109 N: 53A2D37D275B42B74193966FAA07FD158971F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3A2D37D275B42B74193966FAA07FD158971F1 AV: 117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2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10.24 M: 자재 108 N: 53A2D37D275B42B74193966FAA06D45D4F098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A2D37D275B42B74193966FAA06D45D4F0981 AV: 11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0.24 M: 자재 110 N: 53A2D37D275B42B74193966FAA07FD158970E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A2D37D275B42B74193966FAA07FD158970E8 AV: 120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 작 업 부 산 물 Q: 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3 M: 자재 24 N: 54E153EC2459843710E60F6E6E96DD7F72AD4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E153EC2459843710E60F6E6E96DD7F72AD42 AV: 122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철근 B: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Q: 01040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식별번호:25218059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0.07 M: 자재 41 N: 54C67373295403274D520265098B3572179DE4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4C67373295403274D520265098B3572179DE4 AV: 16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식별번호:25218051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3.03 M: 자재 42 N: 54C67373295403274D520265098B3572179DE3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4C67373295403274D520265098B3572179DE3 AV: 16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식별번호:25218052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0.81 M: 자재 43 N: 54C67373295403274D520265098B3572179DE2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4C67373295403274D520265098B3572179DE2 AV: 16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식별번호:25218053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D: 1 M: 자재 44 N: 54C67373295403274D520265098B3572179DE1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54C67373295403274D520265098B3572179DE1 AV: 170
A: 소
계 B: C: M: N: 5257536A2C584347F5A22D6EC3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5257536A2C584347F5A22D6EC3B7 AV: 186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44 N: 52F633CD205E5AB74421A16FCF8F001 O: P: Q: 0104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152F633CD205E5AB74421A16FCF8F001 AV: 187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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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레미콘 B: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Q: 010402
A: 레미콘 식별번호:23734420 B: 25-18-80 C: M3 D: 39.32 M: 자재 58 N: 54C6737329552817BD975C6107A40CF6723664 O: P: Q: 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54C6737329552817BD975C6107A40CF6723664 AV: 172
A: 레미콘 식별번호:23734435 B: 25-24-150 C: M3 D: 29.24 M: 자재 59 N: 54C6737329552817BD975C6107A40CF6723546 O: P: Q: 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54C6737329552817BD975C6107A40CF6723546 AV: 173
A: 소
계 B: C: M: N: 5257536A2C584347F5A22D6EC3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25257536A2C584347F5A22D6EC3B7 AV: 188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59 N: 52F633CD205E5AB74421A16FCF8F001 O: P: Q: 01040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252F633CD205E5AB74421A16FCF8F001 AV: 189
Q: 010402
Q: 0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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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시멘트 B: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Q: 010403
A: 시멘트 식별번호:21657949 B: 제주, 40KG C: 포 D: 277 M: 자재 62 N: 54C6737329552817804CA96CAA0F91D5DB95E7 O: P: Q: 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354C6737329552817804CA96CAA0F91D5DB95E7 AV: 175
A: 소
계 B: C: M: N: 5257536A2C584347F5A22D6EC3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35257536A2C584347F5A22D6EC3B7 AV: 190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62 N: 52F633CD205E5AB74421A16FCF8F001 O: P: Q: 01040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352F633CD205E5AB74421A16FCF8F001 AV: 191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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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철근 B: ▼ 운 반 비 - 관급자재 Q: 01050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8km C: TON D: 4.91 M: 산근 3 N: 53EEC3C12F50E167E81E066CB34C9F O: P: Q: 010501 R: F S: T T: F AR: AS: AU: 01050153EEC3C12F50E167E81E066CB34C9F AV: 18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502 시멘트 B: ▼ 운 반 비 - 관급자재 Q: 010502
A: 시멘트운반 B: L:14km, 덤프 8ton C: 포 D: 277 M: 산근 4 N: 53EEC3C12F571077DB6D6060D0F489 O: P: Q: 010502 R: F S: T T: F AR: AS: AU: 01050253EEC3C12F571077DB6D6060D0F489 AV: 183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N: TOTAL
A: 010601 냉난방설비 설치공사 B: ▽ 기계설비공사 Q: 010601
A: 4-WAY카세트 B: 냉방 11KW, 난방12KW C: 대 D: 4 M: 자재 124 N: 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943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943 AV: 239
A: 4-WAY판넬 B: 듀얼베인 C: 대 D: 4 M: 자재 125 N: 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944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944 AV: 240
A: 멀티V실외기(1등급) B: 16HP C: 대 D: 1 M: 자재 126 N: 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945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945 AV: 241
A: 냉난방 부속 B: 유선리모컨 C: EA D: 4 M: 자재 127 N: 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946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946 AV: 242
A: 냉난방 부속 B: 분지관 C: EA D: 3 M: 자재 128 N: 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947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947 AV: 243
A: 냉난방 부속 B: 배관커버 500*200 C: M D: 3 M: 자재 129 N: 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948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948 AV: 244
A: 냉난방 부속 B: 배관트레이 500*200 C: M D: 3 M: 자재 130 N: 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949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949 AV: 245
A: 냉난방 부속 B: 실외기 받침대(멀티V) 1280*750*200 C: EA D: 2 M: 자재 131 N: 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9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9 AV: 246
A: 냉난방 부속 B: 진공 및 기밀공사(질소외) C: 식 D: 1 M: 자재 132 N: 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8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8 AV: 247
A: 천장형 에에콘설치 B: 실내기 16kw 이하 C: 대 D: 4 M: 자재 133 N: 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B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B AV: 248
A: 천장형 에에콘설치 B: 실외기 16kw 이하 C: 대 D: 1 M: 자재 134 N: 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A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A AV: 249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 C: M D: 45 M: 자재 135 N: 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D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D AV: 250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 C: M D: 45 M: 자재 136 N: 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C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C AV: 251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35 C: M D: 45 M: 자재 137 N: 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F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F AV: 252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22*19mm C: M D: 45 M: 자재 138 N: 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E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E AV: 253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22*13mm C: M D: 45 M: 자재 139 N: 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1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1 AV: 254
A: 배관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보온재-마감재 시공) B: 25t이하*D15 C: M D: 90 M: 자재 140 N: 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0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8B0 AV: 25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50 M: 자재 141 N: 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B0D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B0D AV: 256
A: 크레인(타이어) B: 15ton C: HR D: 4 M: 자재 142 N: 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B0C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27B13EB255AE9A7F4C30D6EA4F39587424B0C AV: 257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N: TOTAL
A: 010701 유인휀 구매 설치 B: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Q: 010701
A: 공기순환용팬 식별번호:23413818 B: JM-70E, 7500㎥/h, 1.05kW, 천장형 C: 대 D: 1 M: 자재 150 N: 5256E3DD2E5A6A3792902561A4E0D90C862718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256E3DD2E5A6A3792902561A4E0D90C862718 AV: 260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N: TOTAL
A: 0108 ▼ 운 반 비 - 관급자재 Q: 0108
A: 운임비 B: 2.5TON C: 식 D: 1 M: 자재 151 N: 5256E3DD2E5A6A3792902561A4E0D90C86271B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256E3DD2E5A6A3792902561A4E0D90C86271B AV: 262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물가정보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사
설
비 C: C3
A: 4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5 B: 안 전 관 리 비 C: CC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5
A: 7 B: 지정폐기물처리비 C: D7
A: 8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J
A: 9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K
A: A B: 철 거 고 재 C: D8
A: B B: 재해예방기술지도 C: DL
A: C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CE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hwp =====
시
방
서
(건축,설비)
공사명 :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보관인프라 증축공사
2026. 06. .
시
방
서
(건축)
공사명 :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보관인프라 증축공사
2026. 06. .
시
방
서
(설비)
공사명 :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보관인프라 증축공사
2026. 06. .
목
차
제 1 장
:
총
칙
‧‧‧‧‧‧‧‧‧‧‧‧‧‧‧‧‧ 4
제 2 장
:
가 설 공 사 ‧‧‧‧‧‧‧‧‧‧‧‧‧‧‧‧‧ 23
제 3 장
:
토 및 지 정 공 사 ‧‧‧‧‧‧‧‧‧‧‧‧‧‧‧‧‧ 29
제 4 장
:
철근콘크리트공사 ‧‧‧‧‧‧‧‧‧‧‧‧‧‧‧‧‧ 32
제 5 장
:
조 적 공 사 ‧‧‧‧‧‧‧‧‧‧‧‧‧‧‧‧‧ 41
제 6 장
:
방
수
공 사
‧‧‧‧‧‧‧‧‧‧‧‧‧‧‧‧‧ 45
제 7 장
:
금 속 공 사 ‧‧‧‧‧‧‧‧‧‧‧‧‧‧‧‧‧ 48
제 8 장
:
미 장 공 사 ‧‧‧‧‧‧‧‧‧‧‧‧‧‧‧‧‧ 50
제 9 장
:
창 호 공 사 ‧‧‧‧‧‧‧‧‧‧‧‧‧‧‧‧‧ 54
제 10 장
:
유 리 공 사 ‧‧‧‧‧‧‧‧‧‧‧‧‧‧‧‧‧ 59
제 11 장
:
칠
공
사
‧‧‧‧‧‧‧‧‧‧‧‧‧‧‧‧‧ 61
제 12 장
:
부 대 공 사 ‧‧‧‧‧‧‧‧‧‧‧‧‧‧‧‧‧ 65
제 13 장
:
철 거 공 사 ‧‧‧‧‧‧‧‧‧‧‧‧‧‧‧‧‧ 69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보관인프라 증축공사
2.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수시 영평동 2231-1번지
3.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국가산업단지
4. 대지면적 : 9,549.00M2 5. 건물개요
가.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나. 층
수 : 지하1층, 지상3층
다. 건축면적 : 3,465.99㎡ = 3,452.62㎡(기존) + 13.37㎡(증축)
라. 연 면 적 : 7,367.87㎡ = 6,976.17㎡(기존) + 391.70㎡(증축)
마. 건 폐 율 : 36.2968% 바. 용 적 율 : 65.8680%
사.
면적개요
구 분 동 별 층 별 면 적 비 고 기존 증축 소계 바닥면적 디지털 융합센터 지하1층 686.43㎡ 391.70㎡ 1,078.13㎡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지상1층 780.13㎡ - 780.13㎡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지상2층 1,133.08㎡ - 1,133.08㎡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지상3층 1,252.39㎡ - 1,252.39㎡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소 계 3,852.03㎡ 391.70㎡ 4,243.73㎡ 2동 지상1층 136.17㎡ - 136.17㎡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지상2층 670.85㎡ - 670.8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지상2층 373.47㎡ - 373.47㎡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지상3층 91.94㎡ - 91.94㎡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소 계 1,272.43㎡ - 1,272.43㎡ 3동 지상1층 357.61㎡ - 357.61㎡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지상1층 33.51㎡ - 33.51㎡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지상2층 363.67㎡ - 363.67㎡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지상2층 33.51㎡ - 33.51㎡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지상3층 363.67㎡ - 363.67㎡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지상3층 33.51㎡ - 33.51㎡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소 계 1,185.48㎡ - 1,185.48㎡ 4동 지상1층 603.53㎡ - 603.53㎡ 교육연구시설(시험소) 지상2층 62.70㎡ - 62.70㎡ 교육연구시설(시험소) 소 계 666.23㎡ - 666.23㎡
합
계
6,976.17㎡ 391.70㎡ 7,367.87㎡
제 1 장
총
칙
1. 1 일반사항 1) 적용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보관인프라 증축공사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적용규준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은 적용한다.
(1) 도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공사 일반시방서, 국토해양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 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련 법령
(4)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5)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적용 우선순서
(1)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③ 특기시방서 ④ 설계도 ⑤ 일반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⑥ 산출내역서 ⑦ 승인된 시공도면 ⑧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⑨ 감리원의 지시사항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라. 공사별 적용범위
(1)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해당 시방에 “○○은 ‘(다른 절)’에 따른다”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그 “(다른 절)”의 내용을 적용한다.
마. 법규 우선 준수
시공자는 본 시방서에 “○○은 관련법규(지침 및 조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시행중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테크노파크를 말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자(수급자)를 말하며, 계약자가 지정한 대리인과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등을 포함한다.
다.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감리보조원)
(1)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에서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 배치하고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바.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공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사.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종별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아.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차. “입회”라 함은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독자 및 감리자의 책무
가. 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한다.
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이 경우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3”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독자에 보고하고, 협의 및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발주자(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하며 또한 시공자의 임의시공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수행
(1)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의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에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외 이에 따르는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의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각 공사단계마다의 시공계획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 단계의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감리자의 현장 출입 및 기타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이의 및 분쟁 해결 가. 이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③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는 경우
④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나.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재판에 따른다.
6)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단, 설계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라.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7)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비를 증감시킬 수 없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인정될 때
사.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될 때
아. 기타 기후 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9)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이다.
나.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3) 기타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0) 작업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 및 휴일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감독자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사정에 의하여 감독자가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 하도급
가.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하도급인을 선정하여 해당공사 발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라.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마. 위의 “다”, “라”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2) 신공법 등의 적용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3) 협의 및 회의
가. 시공자는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지행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 회의를 통한 주요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라.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5)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 2 제출물 1) 제출절차 등 가. 작성 및 확인
(1) 시공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본 공사의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의 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 작업자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나. 규격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다.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할한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출물의 종류, 제출대상에 포함될 사항, 제출부수 및 제출시기의 추가, 생략,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라. 내용변경
시공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미제출시의 제한
설계도서에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2) 공정표 가. 예정공정표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예정공정표는 PERT 또는 C.P.M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 공사 예정공정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④ 각 재료의 운반 및 반입 일정계획 ⑤ 중간공정관리일 ⑥ 주간 공정률표 ⑦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⑧ 주요 제출물 제출일정계획 ⑨ 각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
⑩ 기타 이 시방서 및 일반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나. 공정표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위 “가”항에 준한다.
3)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또한, 각 공사별로 시방서에 명시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착수 7일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 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
(4) 사용 재료 및 시공 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기타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된 사항 4)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시공상세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0일 이내에 시방서 및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상세도의 제출대상은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부분(관련 및 별도공사의 연관 부위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다.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에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 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마. 시공상세도는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장비나 자재, 제품 제조자의 시공지침과 관련 학․협회 또는 전문가의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바. 시공상세도는 부위별 재료명, 재료규격, 시공방법 또는 설치방법,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또는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6) 재료승인요청
가.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0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승인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색상철, 카달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7) 견본
가. 시공자는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납품소요기간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다. 견본의 제출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0일전까지 각 3부가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자재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요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및 시공자의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8) 공사사진 가.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2부를 75mm×100mm 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지,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나. 공사 촬영 때 시공자는 흑판(450×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2) 촬영자 설명 다.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1) 착공전의 현황 (2) 공사 중 은폐되는 곳 (3)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4) 중요 구조부분 (5)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9) 공사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10) 사용검사도
가.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사용 검사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사용검사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2부로 한다.
나. 사용검사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다. 사용검사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3 재료 1) 재료 승인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0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 승인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일반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시설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신품을 사용한다.
나.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 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대체 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 승인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 때까지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5) 재료의 반입
가.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공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재료를 반입하여야 하며, 재료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특히 아래 자재는 반입시 생산업체 및 규격별로 공인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조자로부터 받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바다 모래 (4) 철근 (5) 벽돌 (6) 부순돌
(7) 시방서의 공사별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자재
라.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마.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재료의 반입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 (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의 검수 반입 후의 분실, 파손, 변질방지 등은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바. 지급재료 중 시공부실로 인한 파손 및 부족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변상한다.
사. 지급재료 사용 후 잉여분은 즉시 반납하거나 잔여분을 공사비에서 감할 수 있다.
7)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검사 및 시험일반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표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및 설계도서에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3) 재료시험용 시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자가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하며, 품질시험 검사의뢰서 및 시료 봉인 부위에는 시료채취시의 입회자, 감독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4) 재료시험은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6)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현장재료시험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으로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서에서 현장시험을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 내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기구는 아래와 같다.
① 온도계 (2개이상) ② 고무망치, 쇠망치 ③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 측량기구) ④ 촬영용 카메라 (35mm) ⑤ 공구세트 ⑥ 제도용품 1세트 (감독자 지정)
⑦ Steel Tape (50m, 5m) 각 1개
⑧ 슬럼프 시험기구 ⑨ 소화기
⑩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다.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1)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8)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자는 시공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해야 한다.
1. 4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 3 재료”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시공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하며,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및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는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4) 시공의 입회
가.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을 진행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감독자의 검사 사항은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각항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현장여건상 곤란하거나 또는 현장시험이 적절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6) 시공 허용오차
가. 시공자는 공사 시행전에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사 진행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총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부위별 시공허용오차 기준 및 측정방법은 시방서의 공사별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라.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시공 허용오차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다른 설계도서 및 법규상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7)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 5 공사 현장 관리 1) 현장대리인
가.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보조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다. 현장대리인은 각 공종별로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현장대리인 및 상기 각 기술자들의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5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마.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현장의 이탈 또는 기술자의 교체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공사장 안전관리
시공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대지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퓨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보안
가.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했을 경우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에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 처리방법 등을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에 가공선, 매설물, 조경, 기존 도로 부속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도로는 깨끗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6)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서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 중 주위의 시설물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를 그때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주위 시설물 기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과 지하 매몰물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안전확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7) 공사 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현황판 (감독자가 지정한 크기 및 개소)
(1) 시설물 배치도 (2) 공사개요 (3)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4) 공사예정공정표 (5) 공사진척현황 (6) 종합가설계획 (7) 월간 예정 사항 (8) 공사 관리 현황 나. 벽 부착물 (1)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2) 지급자재 현황 (3) 각종 시험계획서 (4) 기상도표(천후도) (5) 작업인원 투입현황 (6) 세부공정표 (7) 공사진척사진 (8) 현장조직표 (9) 비상연락망 다.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1)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2)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3)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4) 각종 시험관계철 (5) 도면철 (6) 일일 세부작업 점검표 (7)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8)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9) 사진첩 (10) 건축법 해설집 라. 견본대 1. 6 공사의 준공 및 인수 인계 1) 예비준공검사
가.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이의 비용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나. 준공검사도서 1)백도(A3) - - - - - - - - - - 1부 2)CAD용 디스켓 - - - - - - - - - - 1부 3) 내 역 서 - - - - - - - - - - 1부 3)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 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검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을 공사의 목적물과 함께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2) 준공도면
(3)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용설명서
(4)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5)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6)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7)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8)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9)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 7 정산처리 1)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단가 또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 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2) 추가공사
발주자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자의 지시, 협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가.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나.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다.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라.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 시공
마. 관계 관공서, 제회사로 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바. 공사 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도로 등의 처리
사. 공사 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아. 경미한 변경 및 보완
자.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차. 공사 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카. 상수도관, 가스관, 전력관, 하수관 등의 처리
타.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파.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하.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거. 각종 설비에 대한 시험 운전비 너. 건물 인도 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더.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1. 8 하자보수
1) 사용검사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측
량
1)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 건물, 가설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급배수계획 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대지측량
가.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가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자, 공사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관청관계자 등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진의 첨부된 결과물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대지경계선 및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와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황측량
대지고저, 건축물 및 상하수도, 통신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하여 사용 검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줄 띄어보기 및 규준틀 설치
가.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자의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띄어보기를 실시하고 수평 규준틀을 설치한다.
나. 규준틀 목재의 형상, 구조 등은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규정에 따르고 기준수평틀은 지상 1층에 견고히 설치하되 시공중 변동이 없도록 수시 점검한다.
다. 지하층의 수평규준틀은 지상의 수평규준틀을 기준으로 하여 감독자가 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다각도로 검토하되 먹메김 놓기는 구체공사 및 기초의 중심선 위에 놓는다.
4) 기준점(B.M) 설치
이동이나 침하할 염려가 없는곳 1~2개소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보조 기준점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해야 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5) 위해 방지 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의 피해보상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2 공통 가설 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공사안내 표지판
가. 공사개요 안내판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나. 투시도는 주도로 쪽에 면하게 견고히 설치한다. (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0.9m×1.5m로 한다. )
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쉬운 곳(지상 1.5m높이)에 부착한다.
3)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하며, 감독자의 추가 설치요구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구
분
단위
규
격
수 량 사 용 재 료
비
고
가설건축물 사무실 1개소 3.0x6.0x2.6m 3개월 1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통신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 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마.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바. 시멘트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사. 공사중 공용 가설건물을 기 시공된 위치로 이전할 경우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전 설치하되 사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료,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5) 이동식 간이 화장실
현장에 FRP제작된 이동식 간이 화장실은 매일 수거 처리하여 현장 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6) 가설 배수로 설치
우수 또는 지표에 흐르는 물이 지하로 유입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7) 공사용 가설설비공사
공사 진행에 필요한 급수, 배수, 전기설비 기타 각종 공사용 가설설비는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설한다.
2. 3 비계 및 기타 1)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2) 강관 비계
가. 비계기둥 :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 ~1.8m, 간사이방향 0.9 ~ 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 간격은 1.5 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 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록 깐다.
사. 부속철물 :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 결속재 : 비계기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자.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한다.
차.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틀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다.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로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라.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마.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바.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 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수 있다.
사.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아.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 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 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특수 비계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 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 비계다리, 발판, 난간
비계다리, 발판, 난간은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의거 설치하되 그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호 철망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방호시이트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경우에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한다.
가. 방호철망
(1) 철망 호칭 #13~#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 대고 60cm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로 한다.
7)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과 지하 각 층마다 바닥의 외곽주위 및 샤프트 주변 또는 각종 오픈 부분에는 공사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바닥으로부터 1.2m 높이로 보호용 난간대 및 덮개를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2. 4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도로점용
가. 도로점용 부분은 가설 울타리 설치하여 완전히 구획하여야 한다.
나. 도로점용 부분은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 한다.
다. 도로공간 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협의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 보호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재 등을 덮어 1일 1회이상 살수,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제 3 장
토 및 지 정 공 사
■ 토공사 3. 1 일반사항
1) 본공사는 토목공사 시방서에 준하며 일반사항은 국토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건축공사 착수 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대책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토공사 계획도 및 장비투입계획 등에 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지층별 토질구성이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이 시행될 경우에는 시행자는 공사현장에 적합한 공법으로 과기처에 등록된 용역 업체의 토질기술사에 의해 작성된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의 협의 결정한다.
5) 공사기간 중 토질별 지층구조의 변화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조정된다.
6) 토공사 진행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및 피해복구, 보상, 법적인 제반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발주자 및 감독자, 감리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7) 본 공사는 책임시공으로 실시하며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깊이까지 토사를 파내어 예정 정지판 저면에서 기초의 지내력 시험을 실시하고 토압의 구조 계산을 실시하여 감독자와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8) 지내력 시험결과가 설계 지내력 15t/㎡에 미달한 경우, 기초설계변경을 실시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9) 시공자는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흙막이 공사에 임해야 하며, 시공상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가 진다.
3. 2 터파기 공사 1) 대지정리
대지안의 수목 기타 장애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철거물은 현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현장 내에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대지정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야적 또는 보관토록 한다. 이밖의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대지정리에 준한다.
2) 절토
가. 경사면이 생기는 오픈커트 공법으로 시공할 때는 깍아내는 면과 그 면의 깊이에 대해서 안정성을 검토한다.
나. 지하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유수에 의한 붕괴를 방지한다.
다. 경사면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에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뿌려 경사면을 보호하고 비닐 등으로 보양하며 물빼기 구멍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기간 중에 균열 및 기초 기둥에 의한 지표면의 변동 등의 위험상태를 조사하여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마. 경사면 상단에는 하중이나 진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3) 터파기
가. 터파기 공사는 전문시공업체의 시방서를 제출받아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나. 터파기의 모든 공사는 지하 흙막이공사 도면에 의거하여 진행하되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는 흙막이 공사 도면 작성자와 협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그라우팅(GROUTING) 또는 보호공법 등 흙막이 처리를 한다.
다. 도면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감독의 입회하에 터파기를 하고, 특히 구조체 바닥부분의 과다굴착이 없도록 하며, 그 밑바닥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수평으로 한다.
라. 주변에 붕괴 또는 손상이 우려되는 축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휴식각을 가진 비탈을 내거나 흙막이 처리를 한다.
마. 터파기 개소에 급수관, 배수관, 전기, 통신선로, 기타 지중 매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얻어 (시공자 부담으로) 이설한다.
바. 굴토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까지로 하되, 그 이상 파내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콘크리트(Fc=135㎏/㎠)로 되메워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사.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되는 출토품은 즉시 감독자에게 신고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4) 지내력 시험
가. 설계기준 기초 지반 지내력 :30ton/㎡
나.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평판 재하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험할 위치와 개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공자는 시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깊이에서의 지반이 부실한 지반(송이층 등)으로 형성되어 있거나, 지내력이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미달될 때에는 시험결과에 대한 증빙자료와 변경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되메우기, 성토 및 고르기
가.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흙으로 직경 5㎝이상의 자갈, 암석 또는 폐기물, 나무뿌리 등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두께로 매층마다 다짐장비 또는 기계로 다짐밀도 95%이상으로 다진다.
다.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6) 잔토처리
잔토는 현장에서 가까운 지정 처리장으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7) 배수
가.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 외에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지하층 구체공사의 진행 중이나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다. 우수 또는 지하수에 의한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하고, 특히 장마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8) 기타
가. 지반면은 기초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 지정공사 3. 3 잡석 지정공사
1) 크기 10~20㎝ 정도의 경질잡석을 사용하여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설계도면에 명시가 없는 경우는 20㎝두께로 평탄하게 깐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쇄석을 사용할 수 있다.
2) 물다짐을 하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로 밀실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3. 4 버림 콘크리트 지정
1) 버림 콘크리트의 재료는 본 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180kg/㎠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타설 두께는 설계도면의 치수에 따르며, 설계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50mm로 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3. 5 현황 측량
버림 콘크리트 타설 후 레벨 및 건물이 앉을 위치에 대하여 먹줄 및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4.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 구조기준에 준한다.
3)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혹한기 및 폭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6)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 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2 재료 및 품질 1) 콘크리트
구
분
명
칭
규
격
타설장비 비 고 구조체 철근콘크리트 25-24-150 펌 프 카 무근+버림 무근콘크리트 25-18-80 펌 프 카 2) 철근
이형철근 HD10 ~ HD19 (SD400) (Fy = 4,000㎏/㎠)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KSF 4009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된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4) 시멘트
KS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5) 골 재
KSF 2525 (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따른다.
4. 3 거푸집 공사 1) 거푸집의 재료
가. 합판은 12㎜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사용회수 이내에서 재사용할 수 있으나, 재사용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한다.
부위 및 공법별 사용회수
비
고
제치장거푸집 합판1회 합판거푸집 4회 유로폼 벽
나. 금속제 거푸집 널은 KS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패널 전체의 모양이 고르고 바르며 사용상 해로운 휨이나 비틀림, 처짐, 요철, 녹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원형부분에는 2회, 곡면부분은 2회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라. 매설 거푸집은 6회 사용한 12mm 합판을 사용한다.
2) 동바리(받침기둥)의 재료
강관 받침기둥은 KSF 8001(강관 받침 기둥),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부속자재
가. 긴결철물은 지름 3/8″이상의 매입형 폼타이 또는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동등 이상 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철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색상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광물성 또는 식물성의 수용성인 유지로서 사용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면목 및 물끊기는 합성수지 제품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상의 특수성으로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자료가 요구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5)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거푸집 가공 및 조립 전에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거푸집 가공 및 조립에 사용하는 먹메김용 테이프와 줄자는 반드시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치수의 오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터가 이음에서 새지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이음새에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라.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서 해체시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때 하중, 측압,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부재의 위치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가공 및 조립을 해야 하며, 특히 옥상 슬래브의 구체, 구배 부분은 구배가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기둥과 옹벽 등의 수직부재 거푸집 하단에는 청소구멍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타설 전 청소상태 및 매립상태를 확인하고, 청소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시멘트풀 또는 콘크리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사.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 박스 및 매설 철물류는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의 충격에도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아. 거푸집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폼타이(Form tie), 세퍼레이터(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자.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폼 타이 및 세퍼레이터를 사용하되, 간격은 600㎜×600㎜ 이내이어야 하고,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은 계산값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5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반드시 감독자의 확인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 받침기둥은 견실한 밑판면에 세우되,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기둥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카. 큰 스팬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
타.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의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파.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층위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야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면 안된다.
하. 거푸집의 조립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하-1.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거푸집 반장은 콘크리트 타설 때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타설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박리재 도포
가.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경화된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의 색상 및 표면마무리(미장)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수용성 박리재를 사용한다.
나.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고, 철근조립 후에 도포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철근에 박리제가 묻었을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박리재로 인하여 후속 마감공사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7)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설치
가.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한다.
나.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8)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헤체할 수 있다.
부
위
기초, 보옆, 기둥 및 벽 보밑 및 바닥슬래브 밑 시멘트의 종류 포트랜트 시멘트 포틀랜트 시멘트 존치기간 평균기온 20℃이상 4 일 7 일 평균기온 10℃이상 20℃미만 6 일 9 일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가 존치기간을 증감시킬수 있으며, 보밑 및 바닥슬래브 밑의 거푸집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설계기준강도의 90%이상에 도달될 때까지 해체해서는 안된다.
9)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는 작업책임자를 선정하여 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해야 한다.
다. 해체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마.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주변의 다른 구조체나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4. 4 철근공사 1) 철근의 취급 및 보관
가. 철근은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지를 깔고 각목 등의 받침목으로 지면에서 20cm이상 이격시킨 후 규격별로 가지런히 정돈하여 보관한다.
나. 철근은 시공때를 제외하고는 비닐과 캔버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이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 철근의 양쪽 절단면에 SD30은 초록색, SD40은 황색도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2) 철근의 청소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나. 철근은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다시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다시 청소해야 한다.
3) 철근가공
가. 시공자는 현장에서 실제 철근절단, 구부리기 등의 가공을 하기위하여 철근의 모양, 각부의 치수, 구부림의위치, 지름, 길이 및 치수 등을 기입한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철근의 가오 허용오차 및 구부림 형상 및 치수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4) 철근조립
가.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결속철선(지름 0.9㎜(#20) 이상의 도금되지 않은 철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 등의 중요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나.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등으로 괴어 정확히 간격을 유지한다.
라. 스페이서는 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스페이서는 수평철근, 세퍼레이터는 기둥 또는 벽 철근의 규격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되 그 배치간격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바.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 때 철근조립 담당기사와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할 때에 조립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변화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차. 지하에서 외부와 접하는 모든 부분의 연결은 지수판 또는 팽창형 지수제를 설치해야 하며 지수재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방수공사에 따른다.
카. 보의 스트럽은 전부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 타설 때 거푸집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넣거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 넣는 것은 절대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뚫어놓은 구멍에 에폭시아크릴 레이트 레진 접착제를 제조회사의 시방에 맞게 처리한 후 시공해야 한다.
파.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를 매립하기 위하여 철근을 휘거나 자르면 안된다.
하. 철근 배근의 단부에는 모양잡이근을 배근한다.
5) 철근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켄틸레버 구조에는 철근의 이음을 금한다.
다. 옹벽과 보, 슬래브 등이 만나는 부분에서 철근의 정착은 옹벽의 중심을 지나 꺽어 정착시킨다.
라. 시공상 등의 이유로 외기에 접한 슬래브의 오픈부분을 막기 위해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부위를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철근의 보강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보강처리를 해야 한다.
가. 슬래브의 레벨이 150㎜이상 변하는 곳
나. 슬래브, 옹벽, 보, 창호 등 개구부가 생기는 모든곳
다.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 라.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의 매립부 마. 철근이 절곡되는 모든 부분
바. 기타 감독자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
7)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도면에 명시가 없는 한 다음 표에 준한다.
구
조
부
의
종
별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스래브, 지붕, 스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
옥
내
3 ㎝
옥
외
4 ㎝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4 ㎝
옥
외
5 ㎝
옹
벽
5 ㎝ 직접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스라브, 내력벽 5 ㎝ 기초옹벽 7 ㎝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할수 있다.
4. 5 콘크리트 공사 1) 준비
가.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등을 감독자와 충분히 검토, 협의한 후 시행한다.
나. 야간작업 및 강우 시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 설비를 갖춘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라.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마.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되 동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바. 철근공사, 거푸집 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루프 드레인, 결로수 파이프 등은 타설 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드레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두어야 한다.
아. 앵커의 나사부분, 전기 파이프 부분 등은 타설 전 테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의 침입을 막는다.
2) 운반 및 시험
가.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3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나.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다.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150㎥당 1회), 소정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반환시켜야 한다.
(1) 압축강도 시험 (150㎥당 1회, 시험용 공시체 제작 1조 3개 이상)
(2) 슬럼프 시험 (2초전에 슬럼프를 들어 올려서 테스트 한다.)
(3) 공기량 테스트 (4) 염분 테스트
라.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마. 레미콘 검사에 관한 규정은 KSF 4009 4항 7항에 의한다.
바. 강도 시험결과 소요강도에 미달할 경우 보강방법을 강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하여 재시공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 부어넣기 예정일의 2~3일 전에 감독자에 통보하고 모든 준비 및 검사를 받은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부어넣는다. (단, 레미콘은 믹서 후 1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부어넣기는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는 먼 곳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받음용기 등을 사용하여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서는 기둥부위로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마. 1 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바.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 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사. 일반적으로 한번에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부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자. 콘크리트 부어넣기의 자유낙하 높이는 바닥판은 1m이하, 기둥과 옹벽은 1.5m~2.0m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재별 타설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 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몇 회로 나누어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한다.
(2) 벽 : 주유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타설한다.
(3) 보 : 전체를 동시에 타설하고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한다.
(4) 바 닥 : 먼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평이 되게 타설한다.
(5) 기둥 보 접속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후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한다.
차. 펌프로 타설할 때에는 압송 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0.9㎜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타.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파라펫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끊어 쳐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이상 높게 붓는다.
파. 콘크리트 부어넣기 중 폭우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4) 다짐
가.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다.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않는 것으로 한다.
라. 진동기는 항상 소요 대수외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1) 내부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2) 내부진동기는 철근 또는 거푸집에 직접 접촉되지 않게 한다.
(3)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4)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를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cm를 넘지않게 한다.
(5) 내부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어 콘크리트에 기포가 남지않게 한다.
(6)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7) 2층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는 경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하부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10cm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절하여, 경계부분의 공극과 기포 발생이 없이 상하 일체가 되도록 한다.
5)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가. 시공계획상 끊어치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끊어치기의 위치, 구획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둥의 이어붓기는 수직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다. 켄틸레버 구조의 경우에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라.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이나 슬래브는 끊어치기를 금한다.
마.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청소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이어치기 전 그 부위를 충분히 적신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바.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와의 접합부, 정화조 등 누수의 우려가 있거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사. 이어치기의 시간간격은 바깥기온이 25℃미만일 경우는 150분, 25℃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아.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 발생되는 균열(CONSTRUCTION JOINT)의 위치 및 끊는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한다.
자.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5cm×10cm, 길이 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cm~60cm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 뽑아낸다. (키 조인트 설치)
6) 보양 및 기타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등으로 보양 하고, 7일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치를 위해 초기 보양을 해야 한다.
제 5 장
조
적
공
사
5.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벽돌, 시멘트 블록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부분적으로 본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특수한 벽돌이나 블록은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2)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의 기온이 2℃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포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4℃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5. 2 재료
1) KS F 4004 규정에 합격한 제품(190×90×57㎜ , 압축강도 80㎏/㎠이상의 1등급품)으로 흡수율이 13~15% 인 K.S 규격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규격품이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용
도
시멘트
모
래
중요 조적조의 일반 쌓기용 1 2.5
3)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4) 나무벽돌은 방부처리된 벽돌 반토막 크기의 나왕건조목을 한 면이 쐐기형이 되도록 만들어 사용한다. 또한 나무벽돌은 콜탈, 크레오소오트 오일 및 기타 감독자가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 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음 사용한다.
5) 긴결철물은 #8(지름 4.2㎜)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6) 익스펜션조인트, 기능줄눈, 조절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7) 조적벽체 단부의 앵커철물은 두께 1.2mm 이상의 표면 녹발생 방지조치가 된 L형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5. 3 재료의 운반, 보관 및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2) 벽돌의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한다.
3)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4)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5)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대패팝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5. 4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치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 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5. 5 시공 1) 준비사항
가.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수평 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 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외벽, 화장실 벽, 지하 계단실, 방수보호벽 등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에는 100㎜이상의 방수턱을 설치 해야 한다.
라.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록은 시공하기 전 충분히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각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쌓기
가. 벽돌쌓기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나. 각 줄눈의 너비는 1㎝를 표준으로 하고,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며,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나누기를 한다.
다.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는다.
라.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마. 세로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바. 연속되는 벽체 및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를 나중쌓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들여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사. 공간쌓기의 폭과 위치는 도면에 따르며, 공간 50mm 내외를 기준으로 하여 수직 5단, 수평 60cm 마다 구조체와 긴결철물로서 긴결하며, 긴결 및 정착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벽과는 밀실하게 밀착시키고 외벽과는 확실한 공기층이 확보되도록 한다.
아. 천장속 모든 시멘트 벽돌 및 블록의 벽체 양면에는 초벌 미장을 한다.
자. 수평, 수직 줄눈 및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 보 또는 슬래브 하부면과 접하는 부위는 그 사이에 모르터를 빈틈없이 충진한다.
차.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터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전시킨다.
(2)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카.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타.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 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철선 또는 단부앵커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름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파. 기타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
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 당 6mm 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mm 이내, 12m 이상은 13mm 이내로 한다.
4) 인방보
가. 인방보는 개구부폭이 1.5m 이상일 때는 철근콘크리트 인방보를 설치하도록 한다.
나. 인방보의 형상 및 철근배근은 도면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에 형틀을 설치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철근보강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인방보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cm이상으로 하고, 좌우가 각각 벽에 20㎝이상 물리게 하여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마. 인방보 설치시 한쪽면 혹은 양쪽면이 콘크리트면에 설치되는 곳은 연결철물로 긴결하여 인방보가 처짐이 없도록 한다.
사.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는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한다.
5) 보양
가.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나.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벽돌의 모서리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마. 쌓기완료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및 타일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바. 벽돌의 공간쌓기중 공부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포장 등으로 보양하고 한기, 건조에 주의한다.
5. 6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은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 먼저 세우기
가.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나.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c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100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2)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감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본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가. 가설 창문틀은 도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본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나.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나무벽돌을 사용할 경우 배치 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c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제 6 장
방 수 공 사
6. 1 방수공사 1) 일반사항
가.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
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
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2)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가.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위
치
방 수 종 류
비
고
바
닥
벽 창고 액체방수 1종 액체방수 1종 (H=1.80m) 3) 시 공 가.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
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
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 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나. 시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
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다. 주요부분의 시공
(1).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자에게 제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3㎝로 각처리 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 우레탄으로 보강한다.
(2). 주방 및 화장실벽의 방수 치켜올림은 H=1,200㎜이상으로 한다.
(3). 지하 등의 내벽 액체방수 부분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어도 전체내벽을 방수 시공해야
한다.
(4). 지하층의 이중벽 하부 턱선까지 방수를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방수부분 겹치기
(1).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0.9m이상으로 한다.
(2). 지하의 경우 옹벽변에서 천정안쪽 0.9m까지 방수 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0.9m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 보양
(1).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6. 2 단열, 흡음 , 미장, 스프레이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경량골재 또는 단열재를 사용한 경량콘크리트 또는 미장, 스프레이방법에 의하여 단
열 효과 및 흡음 효과를 얻기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2) 단열(흡음)스프레이
가.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시험성적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SAMPLE 시공에 의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 두께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르며 기후조건, 시공방법등은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의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신축 줄눈 및 시일링(SEALING)공사
가.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방수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신축줄눈 설치 각종 시일링 공사에적용한다.
나. 재료 일반사항
(1). 익스팬숀 죠인트 휠러 : 아스팔트를 침입가공한 콜크판
(2). 백 업 재 : 통기성이 없는 발포성합성수지재로서 반경질이고 유연성이 있으며 시공한뒤
에 수축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서 줄눈 폭보다 2-3 MM 큰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본 드 브 레 이 커 : 포리에치렌 테이프 또는 포리에치렌을 부착시킨 종이테이프
(4). 프 라 이 머 :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실링재 전용으로 제조되어사용 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
(5). 매 스 킹 테 이 프 : 부착, 제거후 부착면의 변질, 변색, 오염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고 부착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제품
(6). 코 킹 콤 파 운 드 : 아스팔트계 코킹콤파운드로서 사용하는 방수, 방습층(지붕신축줄눈
용) 또는 단열재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방수 보호층 및 포장공사 신축줄눈용
으로 특별히 제조된 제품.
(7). 실 링 재 : 사용부위별 특성과 사용시기의 기후조건등에 적합하고 제조후 사용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으로서 사용부위별 실링재의 규격은 해당공종별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8). 양 생 테 이 프 : 실링 시공면의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테이프로서 실링면, 바탕면
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품.
다. 저장 및 취급
습기, 온도변화 또는 바탕면의 온도가 섭씨 4도이하이거나 실링재 제조회사가 허용하는 한도
이외일 경우와 조인트 바탕면이 비, 서리, 눈 기타 요인에 의하여 젖어 있거나 동결 되어 있
을때는 시공해서는 아니되며 시공 죠인트가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제조회사의 허용폭을 초
과, 미달될경우에는 감독원의 허락없이 공사를 진행할수 없다.
라. 실링 시공부위의 사전검사 및 수정보완
실링공사 착수전 실링부위별 줄눈의 위치, 규격 및 형상 시공 오차등의 설계도면 합치여부와
시공상의 문제점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완전
히 수정보완 해야 한다.
마. 신축 줄눈 설치
방수층 및 단열재 설치 완료후 설계도면 또는 가로, 세로 3.0M 이내의 간격으로 직선바르고
소정레벨(보호층 마감레벨)에 맞게 죠인트 휠러를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 고정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보호층 시공을 해야 한다. 보호층 마감 시공 완료후 기설치된 죠인트 휠러
상단 부분을 직선 바르게 청소 정리한후 코킹콤파운드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바. 실링 시공 일반사항 (1). 줄눈의 청소 및 백업재 설치
시공부위 줄눈의 먼지,유지분,기타 실링재 접합에 유해한 이 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소정의 실링 두께를 유지할수 있도록 백업재를 직선 바르게 설치하고 백업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본드브레이커를 설치해야 한다. (2). 마스킹테이프 부착 및 프라이머 도포
마스킹테이프를 부착하고 프라이머를 고루 도포한다.
(3). 실링재의 충진
실링재의 충진은 반드시 코킹건을 사용해야하며 실링재가 줄눈 바탕면에 충분히 밀착 충진되
고 균일한 깊이와 형상이 되도록 코킹나이프로 가압하면서 마무리 해야 한다.
(4). 마스킹 테이프의 제거 및 보양
실링작업후 즉시 마스킹테이프를 제거하고 테이프 부착 부분과 실링부위 주위에 묻은 실링재
를 신속히 제거 청소해야하며 실링작업 완료후 심한 먼지,오염 또는 손상등이 예상되는 부분
에는 반드시 보양테이프 처리해야 한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7.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 시공 상세도 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2 재료 1) 금속재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슬리브 및 드라이브핀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3 표면처리 1) 표면처리
가.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한 때는 공인 시험소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스텐레스의 표면처리의 종류는 도면에 따르며 명기가 없는 부분은 헤어라인 다듬질로 한다.
다.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처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금속공사 기준에 준한다.
라. 철의 아연도금은 KS D 규정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마. 방청처리
(1) 철재 제품의 방청처리는 도면에 지정하는 것 이외에는 방청페인트(KS M 5311)를 칠한다.
(2)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의 경우와 마감재와 직접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부분에는 사전 감독자에게 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7. 4 시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라.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7. 6 스테인레스 스틸공사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698(STS-304)를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나. 규격 : 도면표기
다. 허용오차 및 가공공작 : KS F 4507
라. 보강판, 힘살대, 앵커철물 등의 표면처리는 용융아연도금 철판 (두께 1.6mm 이상)으로 한다.
마. 조립이나 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류 볼트 및 넛트 등은 스테인레스(STS-304)를 사용한다.
바. 가공
(1) 시공도 승인 후 시공도에 의하여 재료가공도를 작성하도록 하며 절단기 프레이어 등의 기계가공을 한다.
(2) 성형 : 바탕이 되는 철재를 조립하여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 후 접촉면 전부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하며 그위에 화장재(스테인레스)를 성형하는 작업으로 한다.
(3) 용접 : 용접은 일반적으로 알곤가스 용접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마무리는 사포 및 리머로 평활하도록 마무리 한다.
(4) 스테인레스 강판의 구부림 가공은 모서리 내기 구부림(V-cut 처리에 의한), 아연도금 처리된 철판재의 밑판(두께1.6mm)를 대어 보강한다.
(5) 접속부분은 기밀상, 유지상, 방수상, 미관상 필요한 부분과 유리끼우는 부분 등의 봉합제는 실리콘계 실링제를 사용한다.
(6) 접합부위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제 8 장
미 장 공 사
8.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각 실 및 시공개소별로 마감일람표를 만들어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메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마.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바.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 2 재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모래
가. 모래는 유해한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모래의 입도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8. 3 바탕만들기
가.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량부분을 제거한다. 2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라.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 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 축임을 한 후 바름질 작업을 시작한다.
마.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시멘트 페이스트 바름이나 시멘트가루 등으로 물기를 조절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바. 콘크리트 바탕이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젼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8. 4 공법일반 1) 흙손 바름
가.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여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다.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라.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마. 모르터 바르기는 흙손바름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계뿜칠바름으로 할 수 있다.
2) 뿜칠 바름
가. 뿜칠 바름은 얼룩, 흘러내리기,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바름의 조건은 재료 및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압송 뿜칠기계로 20mm를 넘는 부위에 두껍게 바름할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의 3회로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mm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고, 두께 10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8. 5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전의 보양
가. 바름작업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풀리에칠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나.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설치한다.
다.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 시공시 보양
가. 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선택해서 시공하도록 한다. 기온이 2℃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고 부득이 기온이 5℃이하에서 시공할 경우는 판자울치기, 거적덮기를 하거나 비닐시트 등을 둘러치고 난방기 등으로 보온하여 시공한다.
나.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칠렌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다.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라.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후의 보양
가.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 보양한다.
나.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8. 6 균열 및 박리의 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워둔다.
나.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럭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각종 Box, 문틀 주변, 입상과 매설부분 등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균열, 박리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8. 7 시멘트 모르터 바름 바르기부분 각 바름층의 두께 바름횟수 비고 초벌 재벌 정벌 합계
바
닥
24 24 1 줄눈유(60mm)
내
벽
6 6 6 18 3
외
벽
7 7 4 18 3
천
장
6 3 9 2
가.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바르기 모르터의 두께는 도면 및 아래 표에 의하고 명시되지 않은 것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다. 바닥모르터를 바를 때는 기성 콘크리트면에 순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 후 된모르터로 끝 마무리를 한다.
라.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를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마.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바.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렉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자.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차. 한냉기에 부득이 시공을 하여야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완전 보양, 보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경우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제 9 장
창 호 공 사
9.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벽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2회로 도장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카.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9. 2 강제창호
가. 강제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 강제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5㎜이상, 문틀은 1.6㎜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마. 충진 단열재는 도면에 표기가 없는 한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바.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등을 위하여 DIA6~9, 두께 3㎜의 네오프렌계 고무싸이랜서 또는 모헤아를 설치한다.
사.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자. 앵커 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차.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카.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파.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타.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한다.
하.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가-1.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9. 3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1) 주 재 료
가. 알루미늄의 재질 : 알루미늄 창호 후레임의 압출 형재 재질은 KSD 6759
A 6063S - T5 규격 동등이상
나.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 치수: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 치수는 도
면 치수에 따르며 각부재별 단면두께는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두께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다. 표 면 처 리 : 불소수지도료 코팅(2COATS)
. 전 처 리 ; CHROMATE 0.1-0.2 미크론 이상
. 프라이머 ; INHIBITIVE PRIMER 5-7 미크론 이상
. 톱 코 트 ; DURANAR COLOR COAT 25-30 미크론 이상
라. 색상 및 광택 : 무광택으로서 피막, 도막처리된 색상견본품 L=300MM 규격으로 제출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부 속 재 료
가.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 등은 KSD-3705 및 KSD 3706에 준하는
STS-304(27종)을 사용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철물 : 동일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스텐레스 스틸 27종, 아연도금 강판으로
서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기 밀 재 : 기밀재는 NEOPRENE 혹은 WOVEN PILE 로서 최고급품의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VENT 창의 ARM & HANDLE : ARM ; STS - 304 (27종)
HANDLE ; 아연합금 주물 LEVER 타입으로서 창호 후레임 색상과 동일색으로서 견본품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
3) 설 계 기 준
가. 수 밀 성 : ASTM E 331-70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4PSF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 LOA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나. 기 밀 성 : ASTM E 283-73 시험방법에 의하여 0.06 CFM 이하이어야 한다.
다. 차음 및 단열성 : 외기에 면한 창호는 THERMAL BARRIER 처리된 PROFILE을 사용해야 하며
단열성능은 유리공급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ASTM C 236-66 방법에 의한 단열 시험에 합격해
야 하며 차음성능은 125-4,000 HERZ의 표준 주파수 범위 내에서 30 DB 이하로 유지 될수 있도
록 해야 한다.
4) 공장 가공 조립 가. 가공 조립 일반사항
공장가공 조립 착수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중 또는 진행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하며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조
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상업적인 허용공차 범위내에서 가공조립 되어야한다.
나.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하며, 누수가 되
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 하도록 해야한다.
다. 공 장 조 립
수직재와 수평재, 유리끼우기등,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재 및 금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
한 사내 검사와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 할수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 이종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대책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텐레스스틸강재, 닉켈등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
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수 있도록 이종금속 표면에 ZINC CHROMATE PRIMER를 도포
하거나 SEALANT 또는 TAPE등 적절한 재료로 보호조치해야 한다.
마. 용
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하
며 용접에 의한 부재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DESCALING 이나 GRINDING 마감을 해야 한다.
바.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 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 조립작업시 SCREW
에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 한다.
사. GASKET 및 부속재 취부작업
GASKET는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며 이음부위는 강력 접착제로 완전히
고정 시키며 기타 부속재는 누락없이 정확히 취부해야 한다.
아. UNIT 별 조립 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 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ZIG를 이용하
여 가조립된 UNIT를 AIR DRIVER를 이용하여 SCREW HOLE에 SEALANT를 주입한후 완전
히 조립해야 한다.
자. 포장 및 운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포장하여 출
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등으로 보호 처리해야 한다.
5) 현장 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창호 보양 및 청소
창호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창호등
유리끼우기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
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7) 현장 수밀 시험
현장에서의 수밀 시험은 설치 완료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 및 부위에 대하여 AAMA FC-1-76
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HOSE를 사용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9. 5 플라스틱 창호 1) 일반사항
가. 시공하고자 하는 개구부는 최대한 평면으로 조성한다.
나. 철재, 거푸집 잔재등을 제거한다.
다. 필요시 콘크리트 까기 및 벽면 다지기를 실시한다.
2) 창호 임시 고정
가. 삼각 고임목을 이용하여 창호를 임시 고정한다.
나. 삼각 고임목의 간격은 1M가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모서리 부분은 20㎝가 되는 지점에 삼각 고임목을 사용한다.
라. 우레탄폼으로 공간 마감처리시 팽창에 따른 창틀에 변형을 줄수 있는 관계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사전에 적정 우레탄폼 선정)
마. 창틀 시공시 조적에 의한 측면 BENDING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지목을 설치해야 한다.
3) 창호 보양
가. 창호 훼손 및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창호(창, 문) 시공 전까지 창호 보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거나, 운반수레 사용현장에는 철저한 창호보양이 필요하다.
다. 문선 몰딩 부착은 벽면 미장공사후 문선 트림을 접착제와 타커를 사용하여 문틀에 고정한다.
4) 미장(사춤) 및 방수처리
가. 미장선이 높을 경우 배수홀 막힘이 발생하니, 작업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나. 창호하부에 모르타르 사춤 불량시 부동침하가 발생하는 바, 철저한 현장관리가 필요하다. (대부분 시공하고자 하는 창호하부 사춤불량에 따른 창호 변형임)
다. 사춤 모르타르로서 벽면 연결구 고정부위 및 하단부를 공간이 없도록 세밀하게 충진한다.(모르타르 배합비율=1:2)
라. 외창에 설치되는 창틀은 누수 발생이 없도록 실리콘으로 방수 처리한다.
5) 보강재 사용규정
가. 창짝, 창틀, 중간틀 등 모든 창호 부재가 길이 1.5m이상이면 창호보강재 삽입
나. 문, 문틀, 문중간틀 등 모든 창호 부재가 길이 1.5m이상이면 창호보강재 삽입
6) 보강재
가. 창호 보강재는 1.2T 갈바 보강재로 삽입한다.
9. 6 방 화 문
방화문으로 지정되는 문은 도면 및 건축법 시행령 제29조 방화문의 구조 이상으로 제작하되,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방화문용 도어체크 및 도어씰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9. 7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1) 모르터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나.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9. 8 보양 및 청소 1) 보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유 리 공 사 10.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창호의 유리, 거울, 유리블럭, 내외부 창호의 유리실런트 공사등에 적용한다.
10. 2 유리 및 거울공사
1) 재
료
2)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300㎜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풍압강도, 열파손, 내충
격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
산서와 유리 끼우기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가.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하여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후 결정
되어야 한다.
나.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 No 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 (단위
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가.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해야할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해야 한다.
다. 자외선 차단 필름은 복층유리 제작전 외측유리의 내측면에 기포, 주름이 없도록 부착시킨
다음 제작해야 하며 이어붙일 경우에는 이음자국 또는 색상차가 생겨서는 아니된다.
6) 유리끼우기 시공
가. 외기 온도가 섭씨-5도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수 없으며 불
가피 한 경우에는 유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 해야 한다.
나.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
는 교체후에 시행해야 한다.
다.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 지침서 및 특기시방서등에 의
거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하에 시행 되어야 한다.
라. 유리끼우기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수 없으
며 끼우고져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히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끼우기 작업을 시행 해야 한다.
마.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하며 실런트
시 공시까지 움직임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시켜야 한다.
바.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7)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가.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
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
트, 기타, 보호 카바를 설치한후 시행 해야 한다.
다. 유리 청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
색, 오염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히 청소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야 한다.
10. 3 유리 실런트 공사
1) 재
료
가. 실런트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제품
나. 부재료:방수공사 시방서중 실런트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2) 시
공
가. 창호 및 유리의 실런트 시공부위를 깨끗히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후 가고정된 유
리의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런트 소요깊이를 정확
하게 유지시켜 빽업제를 끼운다음 실런트 시공을 해야 한다.
나. 기타 작업조건, 시공방법등을 방수공사 시방서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종
류
두 께 (MM) 색 상, 기 타 강 화 유 리 12 투명 복 층 유 리 22, 24 투명
제 11 장
칠
공
사
1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료제품을 사용하여 건물의 내.외부 마무리 재료의 미관적 보호 또는 내후, 내식, 내구성등의
유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칠 종 류 도 장 회 수 사 용 장 소
비
고
녹막이페인트(뿜칠) 철재면1회 2종 유성페인트(뿜칠) 철제면2회 1급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2회, 콘크리트 모르타면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2회, 콘크리트 모르타면 친환경 바탕만들기+에폭시 코팅 롤러칠 수성페인트(롤러칠) 외부2회, 재도장면 11. 2 재 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최상품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 도료의 견본
각 종류별 사용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품질등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3)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 명시가 없어도 노출되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 지시에 따라(유성 페인트등) 도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가연성도료의 보관은 원칙적으로 전용창고를 설치하여 보관한다.
11. 3 견본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 부분의 도장 및 SPRAY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TEXTURE등에 관한 견품 (SIZE 600mm×600mm)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11. 4 조합페인트
1) 품 질 : KS M-5바꿔2 규정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하며 사용되는 칠의 재질과 용도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2) 공법은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손질을 할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되, 열량에 따른 색깔 경계 구획 및 거품, 흐름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11. 5 수성페인트
1) 품질 : 내부용 수성페인트 KS M 5320 1급 KS표시품
2) 시공은 바탕누름, 초벌칠, 연마지 닦기, 재벌, 정벌칠의 순서로 하되 배합, 방치시간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단계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최종 색상에 이르도록 한다.
3) 집섬보드면은 도장전에 구멍, 홈, 틈서리등에 징크퍼티, 석고, 된반죽한 소성칠등으로 퍼티 먹임을하여 평활하게 바탕만들기를 한다.
11. 6 세라민 페인트 1) 품질 : KS M5322에 의한 KS품 2) 몰탈면에 붓칠로 2회 도장한다.
3) 도장면의 기름, 먼지, 수분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하여 상온에서 1-3시간 건조시킨다.
4) 희석제는 세라민 크프레이 도로신나를 사용한다.
5) 재도장 간격은 4시간 이상이다. 11. 7 무기질계 수성도료 바름 1) 작업방법에 따른 혼합수 사용량
작업방법에 따른 혼합수 사용량과 적정 시공두께 (G type 기준)
작업 방법 혼합수 사용범위 (권장혼합수량 %) 1회 적정 시공두께 (mm) 붓 35-40% (40%) 0.2-0.4 롤러 본타일 건 30-35%(32%) 0.5-0.7 주걱(헤라) 25-30%(28%) 흙손(양고데)
☞ M type(부분보수용)의 혼합수 사용범위는 18-20% 입니다.
2) 건조시간(재도장간격) ◎ G type 기준 건조시간 3) 세부 표준작업사양 건 조 조 건 최소 건조 시간 1회 시공두께
실
내
4시간 이상 0.3-0.4mm
실
외
2시간 이상 기준 가. 하지면 준비 (1) 보양작업과 하지면 청소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페인트 등의 구도막이 정상일 경우 도
막의 표면을 깨끗이 하고, 손상되어었거나 상태가 불량한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부분 보수 및 바탕처리
균열부위는 G type 을 이용하고, 타일이 탈락된 부분이나 접착이 불량한 타일은 제거하고 M
type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3) 타일의 경우 줄눈 메우기 (필요시)
타일로 마감된 외부 벽면의 줄눈을 메우고 시공할 경우에는 M type 을 이용하여 줄눈 부위만을
메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프라이머 (특수한 경우에 필요시)
금속이나 법랑 판넬 등의 경우 하지면의 조건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프라이머 처리가 필요할 경
우가 있으므로 특수한 소지면의 시공에 대해서는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나. 중도 - 무기질계 수성도료 시공 (1) 작업방법에 알맞게 혼합수량 조정
무기질계 수성도료 분말과 물의 혼합비율은 표준작업사양에 제시된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붓, 롤러, 스프레이, 주걱, 흙손 사용
각 작업도구에 따라 마감면의 질감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작업전에 최종 마감면을 고려하여
작업방법과 시공도구를 결정한다.
(3) 적정 시공두께 1 -1.5 mm 유지
일반적으로 최소 1mm 이상의 시공 두께를 유지하여야하나, 한번에 두껍게 시공할 경우 균열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1회 시공시 최대 0.7mm 이하 두께로 시공한다.
(4) 실내 타일면의 경우에는 3회 코팅
∙타일로 마감된 경우에 실내라 할지라도 3회 코팅을 한다.
∙실내 작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걸레받이 부분은 별도 처리한다.
(5) 상도
∙상도 작업은 무기질 수성도료가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포하며, 붓, 롤러로 작업할 경우
에는 시공면에 충분한 양이 흡수되도록 도포하고 스프레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분사압력을 조정하
여 저압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4) 시공 주의사항 가. 재료혼합
(1) 표준작업사양에 제시된 혼합수 사용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재료의 혼합순서는 계량된 혼합수가 있는 용기에 무기질 수성도료를 천천히 투입하면서 핸드믹서
로 교반해야 한다.
(3) 1회 혼합할 수 있는 양은 일반적인 핸드믹서를 사용할 경우 10kg(비닐포장1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상을 혼합할 경우에는 반드시 혼합효율이 확인된 대용량 기계식 혼합기를 사용해야 한다.
(4) 물과 혼합하는 시간은 10kg 분말(비닐포장1개)을 기준으로 최소 5분 이상 핸드믹서로 교반해 주
어야 하며 풀어지지 않은 입자나 덩어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혼합해야 한다.
나. 무기질 수성도료 시공
(1) 대기 온도가 5℃ 이하인 경우, 눈, 비가 오는 경우, 상도작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비가 올 것이 예
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2) 한번에 두껍게 바르면 균열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준작업 사양에 제시된 두께 이상으로 시공되
지 않아야 한다.
(3) 무늬형성을 위해서 별도의 무늬 롤러를 사용하는 경우 도장직후 바로 무늬를 내주어야 한다.
(시간 경과후 롤러로 무늬를 형성시킬 경우 균열 발생에 주의)
다. 상도 시공
(1) 상도작업전에 시공면에 물과의 접촉을 절대로 피해야 하며, 무기질 수성도료가 충분히 경화건조되
기 이전에 물과 접촉하게 될 경우에는 색상변화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상도는 흘러내리게 도포하지 말고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저압)를 이용하여 골고루 충분히 스며
들도록 도포해야 한다.
(3) 도포되지 않는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등의 표면에는 절대 도포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
양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 12 장
부 대 공 사
12. 1. 돌쌓기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 수로 비탈면의 세굴방지 등을 위해 설치하는 돌쌓기 및 돌붙임 공사와 돌담쌓기, 전석쌓기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 제출물은 본 일반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3)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9003 품질 시스템 규격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 재료 1) 석재
가) 돌쌓기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석재는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것으로 균열이나 상처, 얇은 석
편, 풍하로 인해 변색 또는 변질된 광물을 함유하지 않은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견칫돌의 모양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뒷길이(공장)를 지녀야 한다.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
는 완만한 철면(凸면)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이상
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다) 깬돌은 견칫돌과 같은 뒷길이의 것으로 하여야 하고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라) 호박돌 및 야면석의 형상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것으로 편평하거나 쌓기용 재료로 부적당한 형상
의 석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 각종 돌쌓기용 돌의 1㎡당 표준 개수는 아래표와 같다.
단,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돌쌓기용 돌의 1㎡ 당 표준 개수 뒷길이 종류 25cm 30cm 35cm 45cm 55cm 견칫돌 32 23 16 11 8 깬돌 33 24 17 12 9 호박돌 및 야면석 - 28 23 16 11
바) 전석쌓기용 돌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사) 돌담쌓기용 돌은 우선 재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돌담에 사용된 돌의 규격과 차이가 적은 것을 사용한다.
2) 뒷채움돌
기초 또는 뒷채움 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 직경이 15cm이하의 크고 작은 돌이 적당한 분포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3) 모르터
가) 쌓기용 모르터는 용적배합비가 1:3인 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반죽질기(Consistency)를 얻을 수 있도
록 균일하게 비빈 것이어야 한다.
나) 모르터 잔골재의 최대치수는 표면접합부에 사용하는 것은 2mm,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것은
5mm로 한다.
다) 물을 가한 후 45분이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공 1) 시공일반
가) 돌쌓기를 할 때는 쌓기 할 전면 및 뒷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발주자대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사용할 모든 석재는 작업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
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한다.
다)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 야 한다.
라) 밑돌은 될 수 있는 대로 큰 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
켜야 한다.
마) 뒷채움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바)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할 수 없다.
사) 견칫돌 및 깬 돌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메쌓기의 경우에는 접촉부의 틈은 10mm 이내로 하
며 해머(Hammer) 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
갈로 채워야 한다.
아) 야면석 쌓기, 호박돌쌓기 및 잡석쌓기는 모두 마구리쌓기를 하여야 한다.
2) 메쌓기
가) 메쌓기로 쌓을 때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 전면(합단)과
끌고임돌 배고임돌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하며,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돌을 고정시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우며 넓고 큰돌을 골라 끝고임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워야 한다.
나) 메쌓기의 전면 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 찰쌓기
가) 찰쌓기로 쌓을 때는 쌓은 돌을 배고임 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뒷
채움을 하고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워 주어야 한다.
나) 뒷채움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윗면에 모르터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라) 윗면 마무리의 콘크리트는 뒷채움 콘크리트와 동시에 시공해야 하며 나무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다듬
어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주자대리인의 특별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m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바) 배수공은 직경 3~6cm의 P.V.C 파이프로서, 2㎡당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물빼기 구멍은 상시 수
위보다 높은 위치에 두며, 홍수 시에 토사가 빨려 나가지 않도록 P.V.C 파이프 주위에 필터재를 설
치해야 한다.
사)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용적비 1:1의 시멘트 모르터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찰쌓기 돌의 전면에는 모르
터가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10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자) 찰쌓기는 뒷채움 콘크리트가 각돌에 충분히 부착하도록 쌓고 접합이 좋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막대 등으로 줄눈을 다져 채우고 줄눈 부근에 콘크리트가 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 급류하천에서 많이 발생하는 파괴형태로서 찰쌓기에서는 이음눈이 약점이 되기 때문에 채움 콘크리
트 및 이음눈 모르터를 꽉 채워 시공해야 한다.
카) 크고 작은 석재를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
재의 노출면은 자연 상태의 면이 보이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잘 물려지는 돌을 골라서 쓴다.
4) 채움콘크리트
가) 채움콘크리트는 돌 사이에 충분히 채워지도록 잘 다져야 한다. 이 때 거치한 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채움콘크리트를 다질 때, 돌의 뒷길이면과 뒤채움 사이에 거푸집을 넣고 작업하는 것은, 소요 콘크
리트량을 정확히 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거푸집을 그대로 두면 콘크리트와 뒤채움이 접속되
지 않고 절연되어 구조상 약점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 찰쌓기의 콘크리트 규격은 25-150-8 이상으로 하며, 모르터는 1 : 3으로 한다. 찰쌓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의 규정에 따른다.
5) 뒤채움돌
가) 뒤채움돌은 유수에 의해 사력이 빨려 나가지 않도록 대소의 것이 서로 공극을 메우는 형상과 치수의
것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암반 등을 절취하고 뒤채움을 시공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다) 잡석 및 자갈의 채움은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로 고른 입도를 맞추어 채움을 해야 하며 수시로 공사
감독자가 검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채움을 위한 검측은 부설에 소요된 잡석 및 자갈의 체적으로 산정한다.
6) 시공 상의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가) 돌쌓기 후면에는 충분한 두께의 뒷채움을 한다.
나) 뒷채움 돌의 두께는 하부로 갈수록 크게 한다.
다) 호박돌쌓기는 반드시 골쌓기로 하고 한 개의 돌을 하부골 사이에 누르고 좌우는 서로 밀접하게 하며
상하좌우의 돌이 반육각형이 되게 하여 하중을 안전하게 받도록 해야 한다.
라) 호안공의 견치돌쌓기에는 일반으로 골쌓기로 하고 합단(合端)부는 충분히 넓게 하며 각 변은 모두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또 깬돌쌓기는 견치돌쌓기에 준한다.
마) 간석(間石) 및 깬돌은 골이 물리도록 쌓아야 하며, 이음부분은 석재길이의 1/10 이상이 맞물리도록
한다.
12. 2. 돌붙임
가. 돌붙이기를 할 때에는 비탈면을 지시된 구배대로 다듬고 소정의 두께로 자갈 또는 조약돌을 깔아 골
라야 한다.
나. 접촉부는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 뒷면 끝에서 뒷길
이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12. 3. 돌담쌓기
가. 골쌓기를 원칙적으로 한다. 메쌓기 경우의 접촉부는 5~10㎜로 하며, 해머(Hammer)등을 써서 접촉시
킨 후 조약돌로 돌을 괴어서 뒷채우기를 하며,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을 채워야 한다.
나. 쌓기 방법은 골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보통은 메쌓기로 한, 돌쌓기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는 찰쌓기
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메쌓기 경우는 접촉부를 5~10㎜로 하며, 해머로 접합시킨 후 뒤틈 사이에
채움용 자갈을 채운다. 찰쌀기를 있어서 이음부의 두께는 견치돌 및 깬돌 쌓기에는 10~13㎜를 표준
으로 하고, 깬잡석을 25㎜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제 13 장
철 거 공 사
1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체공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페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3. 2 가설물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가설공사에 따른다.
13. 3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해체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사우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에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주잉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13. 4 해체시 대책 및 마무리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시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
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3. 5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지정장소에서 처분하여야 하며 준공계 접수 시 폐기물처리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
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3. 6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등에 연락하여 철거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혐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메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태로 복구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바)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