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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141] 2026년 군포환경관리소 SCR 촉매 제작구매 및 교체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사] 발주기관: 군포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추정가격: 8973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공사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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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군포환경관리소 촉매 제작구매 및 교체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pdf =====
군포도시공사 공고 제2026 – 076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군포환경관리소 SCR 촉매 제작구매 및 교체 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초막골길 101-58, 군포환경관리소
다. 납품기한 : 2026년 10월 31일까지 제작 완료 후 공사 지정장소 납품
라. 공사기간 : 소각로 가동중지 기간 중(10~11월 예정)
※ 촉매 제작 기간은 공사 시작 전 별도로 하되, 현장 설치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소각로 가동중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마. 촉매 품질 및 규격(우리공사 촉매사양)
구입물품명

촉 매 사 양 비 고

Total Volume: 3.863㎥/1 layer
Number of modules with catalyst: 9 for 1 layer
Type : 압출성형 Honeycomb SINOxSW35a
Element Dimension: 150*150*530mmH
SCR용 촉매
Element pitch: 4.2mm
(NOx 및 Dioxins 제거용) Module Dimension: 950L×950L×845H
촉매조성(재질): TiO2/WO3/V2O5
Specific Surface: 800㎡/㎥ 이상
Module casing material: Carbon Steel SS 400
SCR 입구 운전온도: 200~210℃

1 layer 구매조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촉매사양을 근거로 한 기준임]

제작사 적정운전 온도 제출

바. 구 매 량 : 총 3.863 ㎥/layer, 9 modules/layer
※ 상세내용 등은 반드시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초금액 : 금99,4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90,40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부가가치세
기

타

9,040,000원
-

아. 기타사항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 또는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함(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방법
전자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기한

2026. 09. 15.(화) 10:00 ~ 2026. 09. 18.(금) 12:00

면허등록증 및 실적증명서 제출기한 2026. 09. 17.(목) 18:00 전자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09. 18.(금) 13:00,

나. 면허등록증 및 실적증명서 제출기한 : 2026년 09월 17일(목) 18:00

입찰집행관 PC

실적증명서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개찰 전일 18시까지 도착분[2026년 09월 17일(목), 공사 이메일 서버 시간 기준]
◦ 제출서류
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②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서(100톤/일 용량 이상,
1기 기준) 질소산화물 및 다이옥신류 제거를 위한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용 촉매를 납품 및 설치한 실
적(공사 단일건으로 추정가격의 1/2배 이상이며, 검사가 완료되어야 함)]
③ 기타촉매제(세부품명번호: 1216169901) 공급물품 확인서
④「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실적증명의 적정성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실적증명 방법, 실적인정 기준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전송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목 : 군포환경관리소 SCR 촉매 제작구매 및 설치공사 실적증명서(업체명)

※ 이메일 제목이 상이할 경우 누락될 수 있으니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본문 : 업체명, 송신자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및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

※ 민간 실적일 경우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이나 ‘원본대조필’을 명시 후 인감으로 날인한 뒤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후 문서 수신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실적이 부적합으로 판단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우편접수는 불가)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 09. 21.(월) 12:00까지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1.(월) 13:00 입찰집행관 PC

(2)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업체는 필요시 담당자 근무시간(평일 10:00~17:00) 중에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작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여건, 공급범위, 설비 반·출입계획, 인원투입계
획, 작업상황 파악 등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충분히 공정표 및 비용(투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특히 환경관리소 가동중지 계획에 맞추어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설계서 열람을 통한
제작 및 공사방법, 일정 등을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 군포시 초막골길 101-58 군포환경관리소【담당자: 오상세 팀장(031-390-7732)】

4 견적가격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우리 공사 제시규격 및 공사내역에 따라 공사가 가능한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
(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등록증을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서(100톤/일 용량 이상, 1기 기준) 질소산화물
및 다이옥신류 제거를 위한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용 촉매를 납품 및 설치한 실적(공사 단일건으로 추정
가격의 1/2배 이상이며, 검사가 완료되어야 함)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자 하며, 면허등록증 및 실적 증명
서는 입찰행위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나라장터(G2B)에 기타촉매제(세부품명번호: 1216169901)를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면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라. 공사가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완료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뿐만 아니라, 군포환경관리소 소각
로 가동중지 기간 내 해당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군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130톤/일)를 외부로
처리하여야 하며 타 소각시설로의 운반 및 소각처리 등의 모든 비용을 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입찰
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붙임1】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계약 해제·해지 포함)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
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공고로써 견적제출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
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지방자
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수의계약 운영요령 낙찰자 결정 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낙찰하한율(89.745%) =

(견적가격 - A)
X
(예정가격 - A)

100

① 본 공고의 A 값 : 2,155,550원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155,550 - - - - 2,155,550 -

※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군포시 수의
계약 대상에서 배제되는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
15조 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본 입찰(견적)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
라 우리 공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9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2~붙임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에서 제시하는 산재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
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재평가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 산재예방 능력 및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포함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
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및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
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을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군포도시공사 해석에 따릅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공정별 낙찰율을 적용한 산출내역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적용금액(원) -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

- 2,155,550 -

※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는 소
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
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나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에 의
하여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
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5)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르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기계대여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

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공사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
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본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제출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및「건설산업기본법」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및「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에 따라 노무비는 발주처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노무
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일용근로자와 교부·작성한 ’임금대리
수령확인서‘ 및 개별 입금 증빙 등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3자를 통한 노무비 지급은 관련 법령 및 판례상 불인정 되며, 노무비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계약)자는「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및「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이행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 다.
(2) 계약 현장에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3) 계약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 본 입찰은‘상생결제시스템’이용 대상 사업으로, 최종계약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상생협력법」제22조)

(1) 최종 계약자는 계약 후 군포도시공사와 협약된 은행에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공사로
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협약은행 2개소: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군포도시공사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2·3차 협력사도 공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공기업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 매출채권 발행 후 납품대금이 2·3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되어 대금지급의 안정성 보장
  •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간편한 이용
  • 결제대금 흐름 추적 및 모니터링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상생결제 구매대금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가능

차.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 1.5% 적용)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적용됩니다.(계약체결시 제출)
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파.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
(1) 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 납품(시공)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청렴신고센터/온라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www.gunpouc.or.kr) 정보공개(윤리경영)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
신고」(www.clean.go.kr)의‘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
를 참조하거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청 렴 신 고 센 터 : 공사 청렴감사팀(031-390-7647)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공사 경영기획실 계약담당(031-390-7619)
  • 공사와 관련된 세부사항 : 공사 환경관리소(031-390-773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4.

군 포 도 시 공 사 재 무 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군포도시공사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내용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물품 [ ] 기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인 이상 견적제출)

성명 소 속 연락처 주 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6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각서인

주 소 : 군포시 군포로573번길 51-1
업체명 : 대호엔지니어링
대표자 :

박 대 식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5 월 20 일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군포도시공사에 제
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
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군포도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군포도시공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2 년 각서인 5 월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22 일 (인) 【붙임4】 안 전 관 리 각 공사명 : 서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일 【붙임4-1】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4. 5.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
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
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
야한다.

9. 10.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
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5】 임 금 지 불 서 약 서

우리 업체에서는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군포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
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군포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주소
대표자 :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서명 또는 날인) 【붙임6】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대표 ○○○(인)

===== 2026년 군포환경관리소 촉매 제작구매 및 교체 공사 산출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원가]
B: < 표 1 >
B: 공사원가계산서
B: 건명 : 2026년 군포환경관리소 촉매 제작구매 및 교체공사 J: (단위 : 원)
B: 구분 F: 금액 G: 구성비(%) H: 비고
B: ①재료비 D: 직접재료비 H: 직접재료비 계산표 참조
D: 간접재료비 H: 직접재료비의 I: 5.00%
D: (△)작업설ㆍ부산물
D: 소계
B: ②노무비 D: 직접노무비 H: 직접노무비 계산표 참조
D: 간접노무비 H: 직접노무비 의 I: 17.50%
D: 소계
B: ③경비 D: 산재보험료 H: 노무비 의 I: 3.56%
D: 고용보험료 H: 노무비 의 I: 1.01%
D: 연금보험료 H: 직접노무비 의 I: 4.50% K: 1개월 이상
D: 건강보험료 H: 직접노무비 의 I: 3.545% K: 1개월 이상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건강보험료 의 I: 12.95% K: 1개월 이상
D: 폐기물처리비 H: 폐촉매처리비 Ton당 I: 62,000 J: 원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2,155,550 H: (재료비+직접노무비) 의 I: 3.11%
D: 석면분담금 H: 노무비 의 I: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H: 노무비 의 I: 0.09%
D: 퇴직공제부금비 H: 직접노무비 의 I: 2.30% K: 1억원 이상
D: 기타경비 H: (재료비+노무비) 의 I: 5.00%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H: 직접공사비의 I: 0.10%
D: 환경보전비 H: 직접공사비의 I: 0.40%
D: 소계
B: ④ D: 계 H: ①+②+③
B: ⑤ D: 일반관리비 H: ④× I: 8.00%
B: ⑥ D: 이윤 H: (②+③+⑤)의 I: 15.00% M:
B: ⑦ D: 총원가 H: ④+⑤+⑥
B: ⑧ D: 부가가치세 H: ⑦× I: 10.00%
B: ⑨ D: 합계 H: ⑦+⑧
F: 224,000,000
F: -224,000,000

[시트: 물량]
B: < 표 3 >
B: 물 량 산 출 표
B: No. D: 공종 E: 규격 F: 단위 G: 산출근거 H: 수 량 J: 비고 K: 비 고
B: 1 D: SCR 촉매
C: 1 D: SCR 촉매(신규) E: 압출성형, Honeycomb타입
촉매조성: TiO2/WO3/V2O5 F: 개 G: 9개/1단×1단 H: 9 I: 9 M: 8974.8
C: 2 D: SCR 촉매(기존) E: 압출성형, Honeycomb타입
촉매조성: TiO2/WO3/V2O5 F: 개 G: 9개/1단×3단 H: 27 I: 27
B: 2 D: SCR 촉매 중량
C: 1 D: SCR 촉매(신규) E: 압출성형, Honeycomb타입
촉매조성: TiO2/WO3/V2O5 F: kg G: 320kg/개×9 H: 3,042 I: 3,042 M: 13461.67
C: 2 D: SCR 촉매(기존) E: 압출성형, Honeycomb타입
촉매조성: TiO2/WO3/V2O5 F: kg G: 320kg/개×27 H: 9,126 I: 9,126
B: 3 D: SCR 촉매 부피
C: 1 D: SCR 촉매(신규) E: 압출성형, Honeycomb타입
촉매조성: TiO2/WO3/V2O5 F: ㎥ G: (0.95m×0.95m×0.845m)/개×9개 H: 6.9 I: 6.9
B: 4 D: SCR 촉매 표면
C: 1 D: SCR 촉매(신규) E: 압출성형, Honeycomb타입
촉매조성: TiO2/WO3/V2O5 F: ㎡ G: {(0.95m×0.95m)+(0.95m×0.845m)×4}×9 H: 37.0 I: 37.0
C: 1 D: SCR 촉매(기존) E: 압출성형, Honeycomb타입
촉매조성: TiO2/WO3/V2O5 F: ㎡ G: {(0.95m×0.95m)+(0.95m×0.845m)×4}×27 H: 111.1 I: 111.1

[시트: 내역서2222]
B: < 표 Ⅳ-1 >
B: 공 종 별 내 역 서
O: (단위 : 원)
B: No. D: 품
명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계 O: 비고 Q: 재
료
비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Q: 단 가
B: 1 C: #REF! D: SCR 촉매 E: #REF! N: #REF!
B: #REF! C: #REF! D: SCR 촉매(신규) E: 압출성형, Honeycomb타입
촉매조성: TiO2/WO3/V2O5 F: 개 G: 0 H: #REF! I: #REF! K: 0 M: 0 N: #REF! Q: 866
B: #REF! C: 2 D: 펌프 철거 및 설치 E: #REF! F: 개 G: 10 H: #REF! I: #REF! J: #REF! K: #REF! M: 0 N: #REF! Q: 825
B: 2 D: #REF! N: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REF! M: #REF! N: #REF!
B: 3 C: 0 D: SCR 촉매 중량 E: 0 F: 0 I: 0 K: 0 M: 0 N: #REF! Q: 805
B: 0 C: 1 D: SCR 촉매(신규) E: 압출성형, Honeycomb타입
촉매조성: TiO2/WO3/V2O5 F: kg G: 3,042 H: #REF! I: #REF! K: 0 M: 0 N: #REF! Q: 866
C: 2 D: 교반기 철거 및 설치 F: ton G: 0.09 J: #REF! K: #REF! N: #REF!
B: 4 D: #REF! N: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N: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N: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N: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REF! N: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REF! N: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REF! N: #REF!
C: 7 D: 배관 철거 및 설치 F: m G: #REF! J: #REF! K: #REF! N: #REF!
B: 5 D: #REF! N: #REF!
C: 1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REF! N: #REF!
C: 2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REF! N: #REF!
C: 3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REF! N: #REF!
C: 4 D: 밸브 철거 및 설치 F: EA G: #REF! J: #REF! K: #REF! N: #REF!
B: 6 D: #REF! H: #REF! I: #REF! K: 0 M: 0 N: #REF!
B: #REF! C: 1 D: #REF! E: #REF! F: kg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M: #REF! N: #REF!
C: 2 D: 형틀제작 및 철거 F: ㎡ G: 6.4 H: #REF! I: #REF! J: #REF! K: #REF! N: #REF!
C: 3 D: 콘크리트 현장비빔 타설 F: ㎥ G: #REF! J: #REF! K: #REF! N: #REF!
C: 4 D: 콘크리트 철거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C: 5 D: 에폭시라이닝 E: 3㎜ F: ㎡ G: 20 H: 29,834 I: 590,712 J: #REF! K: #REF! N: #REF!
B: 7 D: #REF! H: #REF! I: #REF! K: 0 M: 0 N: #REF!
C: 1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N: #REF!
C: 2 D: 철골가공 F: #REF! G: #REF! J: #REF! K: #REF! N: #REF!
C: 3 D: 철골 철거 및 세우기 F: #REF! G: #REF! J: #REF! K: #REF! N: #REF!
C: 4 D: 용접접합 F: 개소 G: #REF! J: #REF! K: #REF! N: #REF!
D: 계 I: #REF! K: #REF! M: #REF! N: #REF!

[시트: 일위대가222]
B: < 표 Ⅳ-2 >
B: 일 위 대 가
M: (단위 : 원)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B: 1. 설비 해체 및 설치 L: #REF!
B: 가. 펌프해체 및 설치 C: 압출성형, Honeycomb타입
촉매조성: TiO2/WO3/V2O5 D: 개 E: 10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M: page.753
일반펌프 설치
B: 기계설비공 D: 인 E: 11 H: #REF! I: #REF! L: #REF! N: 1 O: *철거는 장소협소 및 고소작업으로 설치의 50%로 계상
B: 보통인부 D: 인 E: 4 H: #REF! I: #REF! L: #REF! N: 0
B: 공구손료 C: 인건비의 3% D: 식 E: 1 F: #REF! G: #REF! L: #REF! N: 0
B: 나. 교반기 철거 및 설치 C: 압출성형, Honeycomb타입
촉매조성: TiO2/WO3/V2O5 D: ton E: 0.09 H: #REF! I: #REF! L: #REF! M: page.914
일반기기 설치 O: *철거는 장소협소 및 고소작업으로 설치의 50%로 계상. 부분 조립작업 할증 50%, 설치중량 0.5톤 미만 20% 가산
B: 기계산업기사 C: 초급기술자 D: 인 E: 0 H: #REF! I: #REF! L: #REF! N: 1 O: 1
B: 기계설비공 D: 인 E: 1 H: #REF! I: #REF! L: #REF! N: 7 O: 1
B: 비계공 D: 인 E: 1 H: #REF! I: #REF! L: #REF! N: 3 O: 1
B: 용접공 D: 인 E: 0 H: #REF! I: #REF! L: #REF! N: 1 O: 1
B: 특별인부 D: 인 E: 1 H: #REF! I: #REF! L: #REF! N: 4 O: 1
B: 검사 및 교정 C: 기술관리를 제외한 본품의 10% D: 식 E: 1 H: #REF! I: #REF! L: #REF!
B: 2. 비계설치 및 해체 L: #REF! M: page.39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B: 가. 비계 설치 및 해체 D: ㎡ E: 144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B: 비계공 D: 인 E: 7 G: 0 H: #REF! I: #REF! K: 0 L: #REF! N: 0
B: 보통인부 D: 인 E: 3 G: 0 H: #REF! I: #REF! K: 0 L: #REF! N: 0
B: 공구손료 C: 인건비의 2% D: 식 E: 1 F: #REF! G: #REF! K: 0 L: #REF! N: 0
B: 3. 배관공사 L: #REF! M: page.738
폴리부틸렌 일반접합 및 배관
B: 가. 배관 철거 및 설치 D: m E: #REF! H: #REF! I: #REF! L: #REF!
B: 배관공 D: 인 E: #REF! H: #REF! I: #REF! L: #REF! N: 0 O: *철거는 장소협소 및 고소작업으로 설치의 50%로 계상
B: 보통인부 D: 인 E: #REF! H: #REF! I: #REF! L: #REF! N: 0
B: 4. 밸브설비공사 L: #REF! M: page.756
일반밸브 설치
B: 가. 밸브 철거 및 설치 D: EA E: #REF! H: #REF! I: #REF! L: #REF!
B: 배관공 D: 인 E: #REF! H: #REF! I: #REF! L: #REF! N: 0 O: *철거는 장소협소 및 고소작업으로 설치의 50%로 계상
B: 5. 기초공사 L: #REF! M: page.17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가. 합판거푸집 설치 및 제거 D: ㎡ E: 6.4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B: 합판 D: ㎡ E: 6.4 F: 10,313 G: 67,983 I: 0 K: 0 L: 67,983 N: 1
B: 각재 D: ㎡ E: 6.4 F: 835,326 G: 203,151 I: 0 K: 0 L: 203,151 N: 0
B: 소모자재 C: 재료비의 4% D: 식 E: 1 F: 1,084 G: 1,084 K: 0 L: 1,084 N: 0 O: 재료비의 4%
B: 공구손료 C: 인건비의 1% D: 식 E: 1 F: #REF! G: #REF! L: #REF! N: 0 O: 인건비의 1%
B: 형틀목공 D: 인 E: 1 H: #REF! I: #REF! L: #REF! N: 0
B: 보통인부 D: 인 E: 1 H: #REF! I: #REF! L: #REF! N: 0
B: 나. 드라이 모르터 자재운반 D: kg E: #REF! H: #REF! I: #REF! L: #REF! M: page.22
인력운반 O: =A/T*M*((60*2*L/V)+2) P: A(보통인부 단가) Q: T(1일 작업시간 분) R: M(운반량/1인당 1회 운반량) S: L(운반거리km) T: V(왕복평균속도km/hr)
B: 보통인부 D: 인 E: #REF! H: #REF! I: #REF! L: #REF! O: #REF! P: #REF! Q: 360 R: #REF! S: 0.04 T: 2
B: 다. 콘크리트 현장비빔 타설 D: ㎥ E: #REF! H: #REF! I: #REF! L: #REF! M: page.137
콘크리트 현장비빔타설
B: 콘크리트공 D: 인 E: #REF! H: #REF! I: #REF! L: #REF! N: 1
B: 보통인부 D: 인 E: #REF! H: #REF! I: #REF! L: #REF! N: 1
B: 라. 콘크리트 철거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page.62
인력굴착(암반)
B: 착암공 D: 인 E: #REF! H: #REF! I: #REF! L: #REF! N: 1
B: 보통인부 D: 인 E: #REF! H: #REF! I: #REF! L: #REF! N: 0
B: 공기압축기 C: 7.1㎥/min D: hr E: #REF! F: 16,804 G: #REF! H: 47,848 I: #REF! J: 3,162 K: #REF! L: #REF! N: 1
B: 소형브레이커 C: 1.3㎥/min D: hr E: #REF! J: 439 K: #REF! L: #REF! N: 16
B: 마. 에폭시 라이닝(3mm) D: ㎡ E: 19.8 F: 29,834 G: 590,712 H: #REF! I: #REF! L: #REF! M: page.400
에폭시바닥공사
B: 에폭시프라이머 D: kg E: 5.9 F: 4,800 G: 28,512 L: 28,512 N: 0
B: 에폭시라이닝 D: kg E: 71.3 F: 7,200 G: 513,216 L: 513,216 N: 4
B: 에폭시희석제 D: kg E: 5.9 F: 2,600 G: 15,444 L: 15,444 N: 0
B: 에폭시SEALING D: kg E: 3.0 F: 5,500 G: 16,335 L: 16,335 N: 0
B: 잡재료비 C: 재료비의 3% D: 식 E: 1 G: 17,205 L: 17,205 N: 0
B: 방수공 D: 인 E: 1 H: #REF! I: #REF! L: #REF! N: 0
B: 보통인부 D: 인 E: 1 H: #REF! I: #REF! L: #REF! N: 0
B: 6. 지지대공사 L: #REF!
B: 가. 철골가공 D: #REF! E: #REF! F: #REF! G: 0 H: #REF! I: #REF! L: #REF! M: page.358
철골가공조립
B: 철골공 D: 인 E: #REF! H: #REF! I: #REF! K: #REF! L: #REF! N: 2
B: 나. 철골 철거 및 세우기 D: #REF! E: #REF! H: #REF! I: #REF! L: #REF! M: page.360
현장세우기
B: 철골공 D: 인 E: #REF! H: #REF! I: #REF! L: #REF! N: 0
B: 비계공 D: 인 E: #REF! H: #REF! I: #REF! K: #REF! L: #REF! N: 0
B: 특별인부 D: 인 E: #REF! H: #REF! I: #REF! K: #REF! L: #REF! N: 0
L: 0
B: 다. 용접접합 D: 개소 E: #REF! H: #REF! I: #REF! L: #REF! M: page.732
용접접합
B: 용접공 D: 인 E: #REF! H: #REF! I: #REF! L: #REF! N: 0 O: *장소협소 및 고소작업으로 20%할증

===== 2026년 군포환경관리소 촉매 제작구매 및 교체 공사 시방서.pdf =====

  • 시

방 서 -

2026년 군포환경관리소
촉매 제작구매 및 교체공사

군포도시공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시방서는“2026년 군포환경관리소 촉매 제작구매 및 교체공사”에 관한 사
항에 적용된다.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적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
당자와 협의한 후 결정하며, 공사 관련 문서 중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시방서는 공사 진행시 안전과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군포도시공사를 “발주자”라 칭하고
사업수행자(공사 업체)를 “도급자”라 칭한다.
나. 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우리공사 직원을 “감독관”이라 칭한다.
1) 감독관의 직위 및 성명은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통지한다.
2) 도급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해야 한다.

3.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군포환경관리소 촉매 제작구매 및 교체공사
나. 공사위치 : 군포시 초막골길 101-58 군포환경관리소 공장동

다. 기

간 : 소각장 가동중지 기간 중(10월~11월 예정)
(촉매제작은 납품시기를 꼭 확인하고 그 전에 완료하여야 함)

※단, 현장 설치공사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작업일정과 작업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소각로 가동중
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가동중지 기간 내에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군포시 생
활쓰레기(약130톤/일)의 외부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도급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의 추가 외부 처리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른다)

라. 공사자재 규격 및 기준
본 계약에 의거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규격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입찰참가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로서 최근 10년 이내 100톤/일 이상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질소산화물 및 다이옥신류 제거를 위한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용
촉매를 납품 및 설치한 실적이 단일건으로 추정가격의 0.5배 이상이 있는 업체
이어야 하며 납품실적증명서를 전자입찰 제출 전일까지 제출(전자우편)하여야
한다.
바.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실제
공사현장 및 주변여건을 파악하고 작업범위, 반출·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사. 촉매 구매개요
1) 품질 및 규격(우리공사 촉매사양)
구입물품명

SCR용 촉매
(NOx 및 Dioxins
제거용)

촉 매 사 양
Total Volume: 3.863㎥/1 layer
Number of modules with catalyst: 9 for 1 layer
Type : 압출성형 Honeycomb SINOxSW35a
Element Dimension: 150*150* 530mmH
Element pitch: 4.2mm
Module Dimension: 950L× 950L× 845H
촉매조성(재질): TiO2/WO3/V2O5
Specific Surface: 800㎡/㎥ 이상
Module casing material: Carbon Steel SS 400
SCR 입구 운전온도: 200~210℃

비 고
1 layer
구매조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촉매사양
을 근거로
한 기준임]
제작사
적정운전
온도 제출

2) 환경관리소 시설현황 및 가스조건
항

3) 용 목 단 위 설계조건 비 고 소 각 용 량 톤/일 200 SCR 설치위치 - Bag Filter 후단 연소가스 유량 N㎥/hr 50,000~59,000 SCR 입구 연소가스 온도 ℃ 200~210 SCR 입구

도: 소각로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류 및 질소산화물 제거

4) 구 매 량: 총 3.863㎥/layer, 9 modules/layer
5) 납품시기: 2026. 10. 31.까지 먼저 제작 완료 후 공사가 지정하는 일자에 공사
내 지정장소 납품
6) 촉매현황: 총 4layers 中 4layers 설치
기설치된 4layers 中 1layer만 구매하여 소각로 3차 정지기간에 교체추진
아. 공사범위
1) 작업위치 : 군포시 초막골길 101-58 군포환경관리소 공장동 3층
2) 작업기간 : 2026년 소각로 3차 가동중지 기간 중(약 7일 간)
[2026년 10~11월 소각로 가동중지 기간 내 교체완료 조건임]
3) 작업자재 규격 및 기준 : 환경관리소 SCR(선택적촉매환원장치) 내 촉매 교체
작업에 필요한 필수 자재 즉, 촉매를 포함한 그 외 교체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등은 업체에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작업은 환경관리소 소각로 가동중지 기간 내에 착공·완료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하는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작업 범위
작업 범위
* 기존 촉매 4단 중 1단(9모듈) 폐기[지정폐기물 처리] 및
신규 1단 설치, 4열 내부 철판 및 Lug 설치
1) 기존 촉매 4열 36모듈 모두 탈거
2) 4열 내부 상부 철판 300*300*6t 6장 및
Lug 12~16t 6개 설치
3) SCR 내부 청소 및 보수 철판 부식방지 코팅
4) 기존 1열에 설치된 1단(9모듈) 폐기[지정폐기물처리]
5) 기존 2열에 설치된 1단을 1열로 이동
6) 기존 3열에 설치된 1단을 2열로 이동
7) 기존 4열에 설치된 1단을 3열로 이동
8) 신규 1단을 4열에 설치
9) 촉매 Cleaning
10) 시운전 포함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함.

비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도면 참조
*작업에
필요한 기타
자재 및 장비
는 업체에서
준비*

5) 주의사항
① 폐촉매의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만약 시험성적서를 통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검사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폐촉매는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바로 반출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야 한다.
③ 폐촉매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품명, 처리방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충분히 확인
하고 준비해서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
하여 공사 시행시 상주시켜야 한다.
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책임자로 현장대리인을 임명한
관련 구비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및 도급자에게 고용된 직원의 자격과 기능에 대한 일체

의 심사권한을 보유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이들을 교체명령 할 수
있으며, 이 때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들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5. 공사시공 및 공정계획서
도급자는 공사 시 다음 서류를 작성하며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공사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제출부수는 기본 2부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가. 공사착공계(2부)
나.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첨부)[필요시]

6. 공사 설계도서
가. 도급자는 계약 체결 전에 시방서, 설계도서,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내용에 상호 모순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시방서와 설계도서 간에 내용이 상이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도급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
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표준시방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합리적인 해석에
따른다.
발주자는 사전에 도급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단 이로 인하여 과도한 추가비용 발생이나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정산 또는 계약금액 조정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격상 당연히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단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중대한 변경이나 작업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든 치수는 시공 완료된 최종 기준을 따르되, 시공상
오차나 불리한 조건이 발생하더라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도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완벽하게 보완 및 시공하여야 한다.

7. 자재관리
가.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하며,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 또는 Mill Sheet나 이에 준하는 증빙서 등을 첨부하여
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또는 기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고 합격
품에 한해서 사용한다.
나.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되 반입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 밖
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승인된 자재일 경우에도 사용할 시점에서 변질, 변형, 오손 및 검사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라. 도급자는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에 반입된 자재관리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바. 사용자재는 K.S 혹은 형식 승인된 신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8. 철거자재
공사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손상 또는 망실
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한다.

9. 중간검사
시공완료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중간에 감독관에게 중간검사를 신청하여 서명
또는 도면으로 확인검사를 받아두어야 하고, 추후 확인이 가능토록 검사과정 사진
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 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주위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해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
보건법, 발주자 안전작업 규칙 및 기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로 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라야 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도급자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중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화재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최초 공사 시 안전각서와 공사안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공사 시 주변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며, 주변 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에게 귀속된다.
자. 공사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손상 초래 시
도급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게 귀속된다.
카. 도급자는 공사 시 매일 안전각서와 공사안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시 발주기관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손상 초래 시
도급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의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도급자(그의 고용원, 대리인, 하수급인, 장비업체등 포함)의 과실, 부주의,
숙련도부족, 안전지시불이행 등 공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 현장 내
외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제3자로부터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이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도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발주자를 면책
시켜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현장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지시를 준수하게 하고,
공사 중 안전보건 상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안전사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도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6) 도급자 근로자의 안전교육 책임은 공사업체에게 있다
7) 도급자는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입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9) 도급자는 공사 시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즉 보양 및 오염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10) 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 모든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작업중지 요청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조치를 이행 후 안전하게 작업에 임한다.

12. 사고의 보고
자재의 추락,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할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제 법규의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현장에 투입된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14. 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사전에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하며, 승인을 받고 난 후 공사
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해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행된 변경공사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관의 시정지시에
이의 없이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만 하며 모든 책임도 져야 한다.

15. 공사시 주의사항
도급자 및 직원은 작업장 내 에서 다음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기계 및 기구는 소정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나. 안전표지 및 기타 안전시설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다.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 내에 출입하지 말 것
라. 감시인 또는 표시 없이 고소에서 물건을 투하하지 말 것
마. 작업장에서는 일체 흡연 금지할 것
바. 허가된 장소에서의 화기사용은 반드시 공사업체 현장 책임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사용한 후에는 철저히 진화 조치할 것
사. 위험물이 내포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할 것
아. 작업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위치를 숙지하고 부근을 정리정돈하여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자. 화재나 사고 발생 시는 진화조치와 동시에 전화로 감독관에게 즉시 연락할 것
차. 기타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를 준할 것

16. 설계변경
아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본 설계도서에서 변경 부분의 공종이 발생할 때
나. 본 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도급자는 당사의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의 형편에 따라 구조물의 보수를 일부 변경, 시공중지, 타절준공 조치
할 수 있다.
라. 도급자는 계약 전에 시방서 및 설계도서, 현장점검을 하고 공사 의문점을
명확히 해소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모든 변경 및 해석상의 이견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발주처의 내용과 추가 요구
사항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는 이를 수용하여 이행한다.

17.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 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준공한 공사 목적물을 인수할 때 검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하여

해당 목적물의 일부를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시하였을 경우 경비
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하되 도급자는 이에 필요한 장비, 기구, 노동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만 하며, 검사 후 철거된 목적물을 재시공하여야 한다.

18. 준공시 제출서류
공사가 완료된 후 도급자는 준공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가. 준공계 및 준공 완료보고서 : 1부
나. 준공사진(Film 또는 전자파일 포함) : 1부
다. 필요시 주요 자재수불 및 검수부 : 1부
라. 필요시 시험관련 자료(재질 성분분석표 등) : 1부
마. 필요시 제작도면 1부(인쇄본, USB)
바. 하자보수관련 서류(준공일로부터 1년)
사. 기타 발주자가 준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9. 기록사진
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공사 진행 상황 및 준공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공사 착수전ㆍ중ㆍ후 현황
  • 완성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한 장소의 시공장면
  •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개소

나. 보안을 요하는 개소의 사진촬영을 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필히 필름(또는 파일)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제·복사 금지)

20. 민원의 발생
본 공사 시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민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 처리 조치하여야 한다.

21. 보안유지
가. 도급자는 정부 및 발주자 보안업무 규정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발주자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다. 본 공사 전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에 대한 명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용어해석
가.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관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의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뒷 정리
가. 시공중 발생한 시설물의 변경, 훼손과 환경오염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의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감독관의 현장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으로 인정된다.
다. 시공 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 및 손상부분은 공사 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24. 공사기간 연장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가동중지기간 내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해상기상 등으로 인해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
나.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작업수행이 곤란할 때

25. 기타사항
가. 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방법은 관련법규 및 일반 관례 등에 준한다.
나. 감독관이 공사 시행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시공도면은 도급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되어야 한다.
다. 대금의 청구는 공사완료 후 관계서류을 첨부하여 군포도시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할 수 없다.
마.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기밀 사항을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는 준공 후에도 같다.
기밀이 누설되거나 공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도급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단 발주자의 귀책사유 또는 법령에 의하거나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구
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자로부터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이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
도급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주자를 방어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시방서 상의 문구 해석 등 기타 의견이 있을 때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각종 시험 및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 사항은 계약 후 별도 협의
한다.
아. 규격 및 성능이 미달된 물품입고로 문제발생 시 도급자는 전적으로 보상한다.
자. 도급자는 물품 입고 시 제반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카. 물품의 납품․입고 시 주변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며, 주변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에게 귀속된다.
타. 물품의 납품․입고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손상초래
시 도급자는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26. 공통사항
가. 대금의 청구는 공사 완료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할 수 없다.
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일절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사유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라. 모든 공사용 자재 및 장비는 발주처의 설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보관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관리는 도급자가 한다.
마. 본 공사 시방서의 내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의 협의에 의해 변경 시행
될 수 있다.
바. 도급자는 공사 관련 업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보상, 부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전 책임을 지며, 발주처를 상대로 어떠한 이의 제기나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사고로 인하여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도급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피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가 부담하는 전액을
발주처에 상환하여야 한다.
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 법원은 소재지관할 민사지방
법원으로 한다.
아. 일반경비 항목 준공 시 사후정산 한다.
1)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미사용 시 미사용 금액은 정산한다.

2) 폐기물처리비는 건설페기물로 금액차이 발생 시 감액변경계약한다.
3) 폐수, 폐오일 등은 지정폐기물로 금액차이 발생 시 감액변경계약한다.
자. 견적제출한 일반경비 금액 중 도급자의 귀책사유나 도급자의 물량착오로 인한
증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증액 발생 시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비용을 청구
하지 않으며 일체 이의 제기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
차. 장비 사용(필요시)
1) 공사업체는 장비업체와 장비임대계약 체결 시 장비 임대 표준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2) 공사업체가 장비업체를 통해 공사 중 공사업체의 과실이나 장비업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면책),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재정적 책임은 공사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자체보유장비로 공사업체 공사 중 과실 발생할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공사 착공 전 장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중량물 취급 공사 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공사 기간 지연의 책임은 공사업체에 있다.
6) 장비 사용 시 조정사는 면허증을 소유한 근로자에게 운전을 하여야 하며
전담 신호수(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7) 장비 사용 시 공사현장 책임자는 현장에 지휘하며 신호수, 운전자 모두에게
작업내용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8) 공사업체는 장비 사용 시 지반 지지력을 사전에 확인하고 전도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9) 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모든 인적, 물적 사고와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공사업체가 지며 발주처는 면책한다.

특별시방서
1. 용접 작업
가. 허가된 자 이외에는 전기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전기 용접의 야크는 전기성 안염을 일으키므로 작업자는 반드시 차광안경을
착용해야 하여 주위에 있는 자도 주의해야 한다.
다. 용접 시 반드시 안전모, 안면쉴드, 앞치마, 보호장갑 등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용접 작업 시 용접주위 이면을 특히 확인할 것
마. 홀다의 절연카바 파손 시는 즉시 교환할 것
바. 우천 시 옥외에서는 절대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고소 작업
가. 각 현장에서는 특히 추락사고가 많고 사고 발생 시는 중상 이상이므로 고소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나. 고소 작업 중에는 모든 행동에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야 하며 자신의 기량을
과신하지 말 것.
다. 안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안전모, 안전벨트)
라. 미끄러지기 쉬운 신은 사용을 금지하며 우천 시나 풍설 시 특히 주의할 것
마. 특히 겨울철에는 철재가 얼어서 더욱 미끄럽다는 것을 잊지 말 것
바. 작업 시 공구, 작종 자재, 잔재 등을 떨어뜨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상해를
주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한다.
사. 고소에 공구류를 둘 때에는 끈으로 매든가 적당한 용기에 넣어 안전한 곳에
두든지 걸어 두어야 한다.
아. 고소 중 공구류, 각 자재의 잔재 등은 던져서는 안되고 가능하면 크레인으로
파레트에 담아서 내리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로프에 묶어서 아래 감시자의
통제 하에 내릴 것.
자. 고소작업은 숙련자가 아니면 작업해서는 안 된다.
차. 작업 상면의 폭은 60㎝ 이상으로 한다.
카. 안전벨트를 설치하기 어려운 작업 위치에서는 보조로프를 설치한 후 안전로프
폭을 걸어 사용할 것.

타. 고소 작업 중에는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표시함과 동시에 감시원을 둔다.
파. 고소 작업 중에는 모험을 피하고 자중할 것.

3. 전기 작업
가. 복장은 항상 가볍게 하고 보호구(절연모, 절연장갑, 장화, 절연대)등을 점검
휴대하고 금속대는 몸에 휴대치 말 것.
나. 땀이나 물에 젖은 몸과 의복은 감전되기가 쉬우므로 전기작업은 금할 것.
다. 습기가 있거나 철물이 박혀있는 신발은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착용해서는
안 된다.
라. 전선이나 전기기구의 수리는 전공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
마. 모든 전기장비의 수리는 반드시 관련된 스위치에 “수리중 조작금지” 표시를
부착하고 필요하면 시건장치를 채우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바. 100볼트 저압이라도 신체와 대지간에 절연상태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을 명심할 것.
사. 전기로 작동하는 기기는 담당자 외에 작동해서는 안 된다.
아. 각 전기기기의 설치장소(변전실 등)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한다.
자. 우천 시에는 고압기기나 고압선로의 1.2M 내에는 절대 접근을 금한다.
차. 반드시 전원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할 것.

※ 공통사항(수칙)
가. 작업방법, 안전시설, 사전 준비작업 및 관련 부품의 사양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기된 규격의 제품 및 자재는 반드시 신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가업체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작업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
여건, 공급범위, 반․출입계획, 인원투입계획, 작업상황 파악 등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충분히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철거된 설비 및 자재는 각 부품별로 정리하여 감독관의 육안점검이 끝난 후에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신규 설비 및 자재들은 반드시 검수를 득한 후에
교체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라. 작업하기 전에 철거 전, 후를 사진촬영하고, 공사 완료 후 감독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마. 자재에 유해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표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며, 안전띠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접근을 금지시킨다.
바. 철거한 설비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켜 보관하고, 폐자재
주변 설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 즉시 자체 수거하여야 한다.
사. 운반
1)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2) 운반 시 기기의 파손 방지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하며,
운반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아. 공사 전 준비사항
1) 공사 장비는 사전에 성능점검을 한다.
2) 설비의 운전 및 전원상태를 점검한다.
자. 화기작업
1) 작업책임자는 작업 방법, 순서, 용구 사용법 및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안전 장구 및 복장을
착용한다.
3) 화기장치의 각부를 점검함과 아울러 작업장소 혹은 그 인접한 구획에 인화성
또는 폭발성의 물체가 없음을 확인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중 가스
검지기로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 측정하여 LEL(LOW EXPLOSIVE

LIMIT) 20% 이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장 가까이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한다.
5) 도금한 금속의 용접 또는 절단 시에는 유독가스의 흡입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스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6) 가스용접기는 압력조절기를 사용하고 가스용기 부근에는 화기의 접근을
금한다.
7) 산소용기의 콕은 서서히 개폐하고 팁에 부착되어 있는 먼지나 기름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산소용기는 항상 안정된 상태로 고정한 후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8) 전기용접 시는 작업복, 장갑, 구두 등이 충분히 건조된 것을 착용하여야
하며 비나 땀에 젖지 않게 하고 접지 상태가 완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9) 유류탱크 내의 화기작업은 충분하게 GAS FREE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을 개시하고 반드시 외부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0) 전기용접기는 완전히 절연된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홀더는 절연물 위에
놓거나 공중에 매달아 두고 작업을 중단할 때는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차단
하여야 한다.
11) 감전된 사람을 발견하였을 시는 즉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경보를 발하고
지체없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산소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가능한 저온인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름이
스민 장갑이나 복장으로 취급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수시로 산소용기와
기구는 비눗물로 누설시험을 하여야 한다.
13) 전기용접기는 미사용 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차. 설치 및 철거작업
1) 공사는 계약기간 중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설비의 신규설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서에 누락된 자재일지라도 설치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는 도급자가 사
전에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4) 기초도면, 설치도면, 기기외형도, 부품도면, 현장에서의 자재 운반 루트
등 도급자는 설치에 관련된 자료들을 잘 숙지하여 원활한 설치 작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의 해체, 결선 등 전기작업은 발주처의 전기설비 담당자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6) 설치되어 있는 장비류의 철거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철거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7) 철거대상 장비류는 철거 시 원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으로 인한
재료 손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8) 철거된 장비류는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한 장소에
운반 및 도급기간 중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카. 시운전
1) 설계 당시 제작사양서에 표시된 각 기기의 성능을 확인할 목적으로 행한다.
2) 도급자는 납품한 제반 기자재 및 설비에 따른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체 공정에 대한 시운전 시 원활한 시운전을 위해 감독관과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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