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 공사 입찰 공고문(변경공고).hwpx =====
전남광주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93, 완도해양경찰서
TEL. 061-550-2217
FAX. 061-550-2917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공 사 명 :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 건축 공사(변경공고)
입찰일시 : 2026. 9. 11.(금) 15:00 ~ 2026. 9. 17.(목) 10:00
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발주(수요)기관 : 완도해양경찰서
이 안내서는 완도해양경찰서가 집행하는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 건축 공사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완도해양경찰서 경리계 임태호 (☎ 061-550-2217)
○ 공사 관련 등 : 완도해양경찰서 교육훈련계 김두봉 (☎ 061-550-2218)
완 도 해 양 경 찰 서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조달청 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공고일 현재)
※ 위 규정 등 개정 시 최신 내용에 따릅니다.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 공고번호 : 제2026-1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 건축 공사 계약]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1. 완도해양경찰서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hp:fwSpace/> 고 <hp:fwSpace/> 명 :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 공사 계약
1.2. 계 약 방 법 : 소액수의 견적공고(총액-2인 이상 견적 제출)
1.3. 품
명 : 사격장 리모델링 공사
1.4. 추 정 금 액 : 금32,710,000원(금삼천이백칠십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1.5. 추 정 가 격 : 금29,736,363원(금이천구백칠십삼만육천삼백육십삼원, 부가가치세 제외)
1.6. 납 품 기 한 : 착공일로부터 70일
1.7. 납 품 장 소 : 전남광주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93
<hp:fwSpace/>(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 지하1층)
1.8.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가, 제한적 최저가(89.745%)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첨부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9. 11.(금) 15:00
2.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9. 17.(목) 10:00
2.3. 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2.4.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2.5.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3.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어야 합니다.
3.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입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제출서류
4.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 예금계좌 사본 1부
4.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4.3. 인감 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4.4. 산출내역서 1부
4.5. 청렴이행서약서 등 계약제반 서류 각 1부
4.6.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대금청구시)
4.7.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특별법인에 해당)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5. 입찰 방법 및 참가자격 등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공사로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5.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4. 신원확인: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계상 관련 사항
6.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6.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6.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386,550
510,740
-
50,792
631,672
-
1,579,754
6.1.4. 계약내역서에 반영되는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1.1. 설계서 열람장소: 완도해양경찰서 교육훈련계(061-550-2218)
7.1.2. 설계서 열람 가능시간: 평일 10:00 ~ 17:00
7.2. 해당 공사는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보안상의 이유로 설계서 전자열람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7.3.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신분증 지참 후 현장 방문하시어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8.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및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본 계약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5.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hp:fwSpace/>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9.6.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10. 계약 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입니다.
11. 입찰무효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완도해양경찰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지사항
12.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12.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될 경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12.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3.1.<hp:fwSpace/>「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관한 규칙」의거 최종 낙찰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 확보 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2.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13.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3.1.1.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3.1.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1.3.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3.1.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3.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14.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4.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4.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5. 또한,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완도해양경찰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참가자 유의사항
15.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5.3.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6. 공사에 관한 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교육훈련계 김두봉(061-550-2218)
입찰에 관련 사항은 경리계 임태호(061-550-2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도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 공사 입찰 공고문(변경공고).pdf =====
전남광주 완도군 완도읍
TEL. 061-550-2217 중앙길 93, 완도해양경찰서 FAX. 061-550-2917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공 사 명 :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 건축 공사(변경공고)
입찰일시 : 2026. 9. 11.(금) 15:00 ~ 2026. 9. 17.(목) 10:00
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발주(수요)기관 : 완도해양경찰서
이 안내서는 완도해양경찰서가 집행하는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
건축 공사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완도해양경찰서 경리계 임태호 (☎ 061-550-2217)
○ 공사 관련 등 : 완도해양경찰서 교육훈련계 김두봉 (☎ 061-550-2218)
완 도 해 양 경 찰 서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조달청 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공고일 현재)
※ 위 규정 등 개정 시 최신 내용에 따릅니다.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 공고번호 : 제2026-1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 건축 공사 계약]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1.
완도해양경찰서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고
명 :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 공사 계약
1.2. 계 약 방 법 : 소액수의 견적공고(총액-2인 이상 견적 제출)
1.3. 품
명 : 사격장 리모델링 공사
1.4. 추 정 금 액 : 금32,710,000원(금삼천이백칠십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1.5. 추 정 가 격 : 금29,736,363원(금이천구백칠십삼만육천삼백육십삼원, 부가가치세 제외)
1.6. 납 품 기 한 : 착공일로부터 70일
1.7. 납 품 장 소 : 전남광주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93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 지하1층)
1.8.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가, 제한적 최저가(89.745%)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첨부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9. 11.(금) 15:00
2.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9. 17.(목) 10:00
2.3. 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2.4.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2.5.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3.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3.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어야
합니다 .
3.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입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제출서류
4.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업자 예금계좌 사본 1부
4.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4.3. 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 ) 1 부
4.4. 산출내역서 1 부
4.5. 청렴이행서약서 등 계약제반 서류 각 1부
4.6.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대금청구시 )
4.7.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특별법인에 해당)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5. 입찰 방법 및 참가자격 등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공사로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5.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4. 신원확인: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계상 관련 사항
6.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6.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6.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386,550 510,740 -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50,792 631,672
안전
관리비
합계 - 1,579,754
6.1.4. 계약내역서에 반영되는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1.1. 설계서 열람장소: 완도해양경찰서 교육훈련계(061-550-2218)
7.1.2. 설계서 열람 가능시간: 평일 10:00 ~ 17:00
7.2. 해당 공사는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보안상의 이유로 설계서 전자열람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7.3.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신분증 지참 후 현장 방문하시어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8.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및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본 계약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5.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9.6.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10. 계약 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입니다.
11. 입찰무효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완도해양경찰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지사항
12.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
음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12.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될 경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12.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산업안전
보건법 제5장」,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관한 규칙」의거 최종 낙찰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 확보 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2.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13.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3.1.1.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3.1.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1.3.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3.1.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3.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14.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
입니다.
14.2.「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
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14.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4.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5. 또한,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
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완도해양경찰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참가자 유의사항
15.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5.3.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
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6. 공사에 관한 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교육훈련계 김두봉(061-550-2218)
입찰에 관련 사항은 경리계 임태호(061-550-2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도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공사 공내역서(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공사 (건축) ] F: 금액: 일금 영원정(원)
A: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H: A I: 8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H: 100 I: 직 접 재 료 비 J: 0 K: 7998570 L: 7998570 M: 0 N: 20120321 O: ZZ0000100000
A: A20 D: 간 접 재 료 비 H: 110 I: 간 접 재 료 비 J: 0 K: L: 0 M: 0 O: YZA001000000
A: A30 D: 작업설,부산물(△) H: 120 I: 작업설,부산물(△) J: 0 K: L: 0 M: 0 O: YZA002000000
A: AZZ D: [ 소
계 ] H: 190 I: [ 소
계 ] J: 0 K: A10+A20-A30 L: 7998570 M: 0 O: YZS001000000
A: B10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H: 200 I: 직 접 노 무 비 J: 0 K: 11244573 L: 11244573 M: 0 O: ZZA000100000
A: B20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15% H: 210 I: 간 접 노 무 비 J: 15 K: B10*%% L: 1686685 M: 0 O: ZZA000200000
A: BZZ D: [ 소
계 ] H: 290 I: [ 소
계 ] J: 0 K: B10+B20 L: 12931258 M: 0 O: YZS002000000
A: C30 C: 경
비 D: 산출경비(기계경비) H: 3100 I: 산출경비(기계경비) J: 0 K: 19700 L: 19700 M: 0 O: ZZB000100000
A: C90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3.56% G: 모든 건설공사 H: 3300 I: 산 재 보 험 료 J: 3.56 K: BZZ*%% L: 460352 M: 0 O: ZZB110100000
A: CA0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7등급+7등급미만]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H: 3400 I: 고 용 보 험 료 J: 1.01 K: BZZ*%% L: 130605 M: 0 O: ZZB120100000
A: CB0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3.59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500 I: 국민 건강 보험료 J: 3.595 K: B10*%% L: 404242 M: 0 O: ZZB130100000
A: CC0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600 I: 국민 연금 보험료 J: 4.75 K: B10*%% L: 534117 M: 0 O: ZZB140100000
A: CD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13.14%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750 I: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13.14 K: CB0*%% L: 53117 M: 0 O: ZZB130200000
A: CE0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H: 3775 I: 퇴직 공제 부금비 J: 2.3 K: B10*%% L: 258625 M: 0 O: ZZB200100000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 H: 3900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3.11 K: (AZZ+B10+Q10/1.1)*%% L: 598461 M: 0 O: ZZB300100000
A: CQ0 D: 환경보전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H: 4600 I: 환경보전비 J: 0.5 K: (AZZ+B10+C30)*%% L: 96314 M: 0 O: ZZB700100000
A: CT0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4.6% H: 4700 I: 기
타
경
비 J: 4.6 K: (AZZ+BZZ)*%% L: 962772 M: 0 O: ZZB400100000
A: CT1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0.006% H: 0 I: 석면분담금 J: 0.006 K: BZZ*%% L: 775 M: 0
A: CT2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0.09% H: 0 I: 임금채권부담금 J: 0.09 K: BZZ*%% L: 11638 M: 0
A: CV0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H: 7310 I: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J: 0.081 K: (AZZ+B10+C30)*%% L: 15602 M: 0 O: ZZB600100000
A: CW0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H: 7410 I: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J: 0.07 K: (AZZ+B10+C30)*%% L: 13483 M: 0 O: ZZB800100000
A: CZZ D: [ 소
계 ] E: H: 9910 I: [ 소
계 ] J: 0 K: C20+C30+C60+C70+C90+CA0+CB0+CC0+CD0+CE0+CE1+CH0+CH1+CH2+CH3+CH4+CQ0+CT0+CT1+CT2+CU0+CV0+CW0 L: 3559803 M: 0 O: YZS003000000
A: DZZ B: 계 E: H: 900710 I: 계 J: 0 K: AZZ+BZZ+CZZ L: 24489631 M: 0 O: YZS004000000
A: E10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H: 900810 I: 일 반 관 리 비 J: 8 K: DZZ*%% L: 1959170 M: 0 O: ZZC000100000
A: E20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H: 900820 I: 이
윤 J: 15 K: (BZZ+CZZ+E10)*%% L: 2767534 M: 0 O: ZZD000100000
A: F70 B: 폐기물처리비 H: 900880 I: 폐기물처리비 J: 0 K: 705843 L: 705843 M: 0 O: YZD006000000
A: P10 B: 공
급
가
액 H: 900900 I: 공
급
가
액 J: 0 K: DZZ+E10+E20+CE1+F30+F40+F10+F60+F70 L: 29922178 M: 0 O: YZD007000000
A: P20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H: 900920 I: 부 가 가 치 세 J: 10 K: P10*%% L: 2992217 M: 0 O: ZZF000100000
A: P30 B: 도
급
액 H: 900990 I: 도
급
액 J: 0 K: P10+P20 L: 32914395 M: 0 O: YZD014000000
A: Q10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F: 부가세,조달수수료포함 H: 1001010 I: 도급자설치관급자재 J: 0 K: L: 0 M: 0 O: ZZG000100000
A: Q20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F: 부가세,조달수수료포함 H: 1001020 I: 관급자설치관급자재 J: 0 K: L: 0 M: 0 O: YZD015000000
A: W10 B: 총
공
사
비 H: 1001100 I: 총
공
사
비 J: 0 K: P30+Q10+Q20+Q30+Q40+Q50+Q60 L: 32914395 M: 0 O: YZS005000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공사 (건축)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공사 (건축) D: 1 E: 9,558,583 F: 9,558,583 G: 10,752,441 H: 10,752,441 I: 19,655 J: 19,655 K: 20,330,679 L: 20,330,679 N: 01 O: 100000 R: S:
A: 0101 가설공사 D: 1 E: 80,086 F: 80,086 G: 836,388 H: 836,388 I: J: K: 916,474 L: 916,474 N: 0101 O: 200000 R: S: ▶바로가기
A: 0102 철거공사 D: 1 E: 91,264 F: 91,264 G: 2,540,088 H: 2,540,088 I: 1,008 J: 1,008 K: 2,632,360 L: 2,632,360 N: 0102 O: 300000 R: S: ▶바로가기
A: 0103 마감공사 D: 1 E: 7,412,714 F: 7,412,714 G: 6,480,105 H: 6,480,105 I: 17,664 J: 17,664 K: 13,910,483 L: 13,910,483 N: 0103 O: 400000 R: S: ▶바로가기
A: 0104 창호공사 D: 1 E: 1,974,519 F: 1,974,519 G: 895,860 H: 895,860 I: 983 J: 983 K: 2,871,362 L: 2,871,362 N: 0104 O: 410000 P: R: S: ▶바로가기
A: 0105 폐기물처리비 D: 1 E: 130,620 F: 130,620 G: H: I: 575,180 J: 575,180 K: 705,800 L: 705,800 M: 합산제외 N: 0105 O: 500000 P: 6 R: S: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합
계 ] B: C: D: E: F: 9,558,583 G: H: 10,752,441 I: J: 19,655 K: L: 20,330,679 M: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Y: #REF!
A: [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공사 (건축)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SEQNO S: ITEMSEQNO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산근 X: 손료적용 Y: 손료저장 Z: 적용률 AA: JUK1 AB: JUK2 AC: JUK3 AD: JUK4 AE: JUK5 AF: JUK6 AG: JUK7 AH: JUK8 AI: JUK9 AJ: JUK10 AK: JUK11 AL: JUK12 AM: JUK13 AN: JUK14 AO: JUK15 AP: JUK16 AQ: JUK17 AR: JUK18 AS: JUK19 AT: JUK20 AU: 메모장 AV: 조정률 AW: 호표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설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 R: 200000 S: 0 AW:
A: 준공청소 B: 수선 C: m2 D: 210 E: F: G: 2,581 H: 542,010 I: J: K: 2,581 L: 542,010 M: N: AAD160000601 O: P: Q: 0101 R: 200000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 AX: AY: ▶바로가기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2단4m, 3개월 C: 대 D: 2 E: 40,043 F: 80,086 G: 147,189 H: 294,378 I: J: K: 187,232 L: 374,464 M: N: AAA310442010 O: P: Q: 0101 R: 20000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80,086 G: H: 836,388 I: J: K: L: 916,474 AW:
A: 0102 철거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2 R: 300000 S: 0 AW:
A: 비닐타일 철거 B: C: M2 D: 73.5 E: 432 F: 31,752 G: 8,658 H: 636,363 I: J: K: 9,090 L: 668,115 M: N: AQA400033700 O: P: Q: 0102 R: 30000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 AX: AY: ▶바로가기
A: 악세스플로어 철거 B: 벽체, 각재틀, 합판1PLY C: M2 D: 9 E: F: G: 5,607 H: 50,463 I: 112 J: 1,008 K: 5,719 L: 51,471 M: N: I00000221001 O: P: Q: 0102 R: 300000 S: 2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 AX: AY: ▶바로가기
A: 천장 철거(텍스, 합판)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86.5 E: F: G: 7,660 H: 662,590 I: J: K: 7,660 L: 662,590 N: AQA80000060S O: P: Q: 0102 R: 300000 S: 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5 AX: AY: ▶바로가기
A: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B: C: M2 D: 86.5 E: 688 F: 59,512 G: 13,765 H: 1,190,672 I: J: K: 14,453 L: 1,250,184 M: N: SF0330002100 O: P: Q: 0102 R: 300000 S: 5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6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91,264 G: H: 2,540,088 I: J: 1,008 K: L: 2,632,360 AW:
A: 0103 마감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3 R: 400000 S: 0 AW: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시공도 B: 스틸판넬 600각 t=3.0 C: M2 D: 11 E: 155,000 F: 1,705,000 G: H: I: J: K: 155,000 L: 1,705,000 M: 시공도 N: 3016171720162131 O: P: Q: 0103 R: 400000 S: 5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포슬린타일 B: 600×600 C: m2 D: 85 E: 25,000 F: 2,125,000 G: H: I: J: K: 25,000 L: 2,125,000 M: N: 81340F0000000011 O: P: Q: 0103 R: 40000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3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타일압착붙임(압5mm) B: 바닥,600*600(일반C,백색줄눈) C: m2 D: 81 E: 1,241 F: 100,521 G: 32,745 H: 2,652,345 I: J: K: 33,986 L: 2,752,866 M: N: AMA313114003 O: P: Q: 0103 R: 40000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7 AX: AY: ▶바로가기
A: 수성페인트 롤러칠 - 재료비 B: 내부, 2회, 광텍스 C: M2 D: 160.5 E: 1,310 F: 210,255 G: H: I: J: K: 1,310 L: 210,255 M: N: ANC133600020 O: P: Q: 0103 R: 400000 S: 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8 AX: AY: ▶바로가기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C: m2 D: 160.5 E: 140 F: 22,470 G: 7,000 H: 1,123,500 I: J: K: 7,140 L: 1,145,970 N: ANC13200050S O: P: Q: 0103 R: 400000 S: 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9 AX: AY: ▶바로가기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재료비 B: 2회, 아크릴수지페인트 C: m2 D: 10 E: 454 F: 4,540 G: H: I: J: K: 454 L: 4,540 M: N: ANB316101000 O: P: Q: 0103 R: 400000 S: 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0 AX: AY: ▶바로가기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10 E: 350 F: 3,500 G: 17,501 H: 175,010 I: J: K: 17,851 L: 178,510 N: ANB31600010S O: P: Q: 0103 R: 400000 S: 1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1 AX: AY: ▶바로가기
A: 경량철골천장틀 B: M-BAR,1M이상,(인서트 재사용) C: M2 D: 82.5 E: 12,470 F: 1,028,775 G: 9,427 H: 777,727 I: J: K: 21,897 L: 1,806,502 M: N: AJI110030001 O: P: Q: 0103 R: 400000 S: 115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2 AX: AY: ▶바로가기
A: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몰딩시공) B: 친환경집텍스 9.5*300*600mm,천장틀별도 C: m2 D: 82.5 E: 6,267 F: 517,027 G: 13,716 H: 1,131,570 I: J: K: 19,983 L: 1,648,597 M: N: AE2010000400 O: P: Q: 0103 R: 400000 S: 1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3 AX: AY: ▶바로가기
A: AL몰딩설 (W형) B: 12*12*12*12*1.0mm C: m D: 69 E: 103 F: 7,107 G: 6,422 H: 443,118 I: 256 J: 17,664 K: 6,781 L: 467,889 M: N: AOI200500001 O: P: Q: 0103 R: 400000 S: 1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4 AX: AY: ▶바로가기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150) B: 150×45@450, H=3.5M이하 C: m2 D: 5 E: 51,067 F: 255,335 G: 11,571 H: 57,855 I: J: K: 62,638 L: 313,190 M: N: AOC600010750 O: P: Q: 0103 R: 400000 S: 1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5 AX: AY: ▶바로가기
A: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B: 일반12.5mm×2PLY C: m2 D: 5 E: 8,548 F: 42,740 G: 13,716 H: 68,580 I: J: K: 22,264 L: 111,320 M: N: AE3010200400 O: P: Q: 0103 R: 400000 S: 1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6 AX: AY: ▶바로가기
A: 수성페인트 롤러칠 - 재료비 B: 내부, 3회, 광텍스 C: m2 D: 4.8 E: 1,966 F: 9,436 G: H: I: J: K: 1,966 L: 9,436 M: N: ANC133600021 O: P: Q: 0103 R: 400000 S: 1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7 AX: AY: ▶바로가기
A: 수성페인트 롤러칠 (바탕정리 포함) B: 3회 C: m2 D: 4.8 E: 210 F: 1,008 G: 10,500 H: 50,400 I: J: K: 10,710 L: 51,408 N: ANC13200060S O: P: Q: 0103 R: 400000 S: 1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8 AX: AY: ▶바로가기
A: 해경마크 실사출력 부착 B: C: 식 D: 1 E: 1,380,000 F: 1,380,000 G: H: I: J: K: 1,380,000 L: 1,380,000 N: ANC13200060S O: P: Q: 103 R: 400000 S: 1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7,412,714 G: H: 6,480,105 I: J: 17,664 K: L: 13,910,483 AW:
A: 0104 창호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4 R: 410000 S: 0 AW:
A: 철재문 도장 B: C: M2 D: 27 E: 1,363 F: 36,801 G: 9,711 H: 262,197 I: J: K: 11,074 L: 298,998 M: N: AQA400033601 O: P: Q: 0104 R: 410000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9 AX: AY: ▶바로가기
A: 금속문 (문틀제외)
0.9*2.1 B: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함마톤)문틀포함 240×45×t1.6, 0.9×2.1, 편개 C: M2 D: 1.89 E: 150,000 F: 283,500 G: H: I: J: K: 150,000 L: 283,500 M: N: 3017150523699442 O: P: Q: 0104 R: 410000 S: 15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금속문
0.9*1.2 B: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함마톤)문틀포함 240×45×t1.6, 0.9×1.2 편개 C: M2 D: 1.08 E: 180,000 F: 194,400 G: H: I: J: K: 180,000 L: 194,400 M: N: 3017150523699442 O: P: Q: 0104 R: 410000 S: 15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 강재문 설치 / 여닫이 (틀 제외) B: 창호면적 1.0 ~ 3.0㎡ 이하 C: 개소 D: 2 E: 20,396 F: 40,792 G: 29,880 H: 59,760 I: J: K: 50,276 L: 100,552 N: ALB15000020T O: P: Q: 0104 R: 410000 S: 17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0 AX: AY: ▶바로가기
A: 밀폐형 도어 캣치 B: 고급형 C: SET D: 8 E: 81,400 F: 651,200 G: H: I: J: K: 81,400 L: 651,200 M: N: 3017151420138287 O: P: Q: 0104 R: 410000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도어 캣치 설치 B: 강재창호, 도어록 포함 C: 개소 D: 8 E: 38,000 F: 304,000 G: 2,471 H: 19,768 I: 49 J: 392 K: 40,520 L: 324,160 M: N: ALF131020101 O: P: Q: 0104 R: 410000 S: 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1 AX: AY: ▶바로가기
A: 실리콘 가스켓 B: C: M D: 13 E: 5,000 F: 65,000 G: 5,000 H: 65,000 I: J: K: 10,000 L: 130,000 M: N: 3118170130137754 O: P: Q: 0104 R: 410000 S: 75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디지탈도어록 설치 / 강재창호 B: 도어록 포함 C: 개소 D: 3 E: 57,000 F: 171,000 G: 9,887 H: 29,661 I: 197 J: 591 K: 67,084 L: 201,252 M: N: ALF131030101 O: P: Q: 0104 R: 410000 S: 10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2 AX: AY: ▶바로가기
A: 디퓨저 (기존 철거 후 교체) B: 사각, Φ200, AL C: 개 D: 10 E: 19,800 F: 198,000 G: 20,247 H: 202,470 I: J: K: 40,047 L: 400,470 N: MB0201011501 O: P: Q: 0104 R: 410000 S: 1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3 AX: AY: ▶바로가기
A: 천장점검구 설치 B: 450*450mm C: 개소 D: 3 E: 9,942 F: 29,826 G: 85,668 H: 257,004 I: J: K: 95,610 L: 286,830 N: AH0106000100 O: P: Q: 0104 R: 410000 S: 1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4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1,974,519 G: H: 895,860 I: J: 983 K: L: 2,871,362 AW:
A: 0105 폐기물처리비 D: E: F: G: H: I: J: K: L: M: N: Q: 0105 R: 500000 S: 0 AW: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E: F: G: H: I: 68,560 J: 137,120 K: 68,560 L: 137,120 M: N: AAD150103700 O: P: Q: 0105 R: 50000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E: F: G: H: I: 173,150 J: 346,300 K: 173,150 L: 346,300 M: N: AAD150105200 O: P: Q: 0105 R: 500000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C: ton D: 4 E: F: G: H: I: 2,010 J: 8,040 K: 2,010 L: 8,040 M: N: AAD151100010 O: P: Q: 0105 R: 50000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5km C: ton D: 4 E: F: G: H: I: 20,930 J: 83,720 K: 20,930 L: 83,720 M: N: AAD151106220 O: P: Q: 0105 R: 500000 S: 4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0.5 E: 261,250 F: 130,625 G: H: I: J: K: 261,250 L: 130,620 M: N: 1119160220292341 O: P: Q: 0105 R: 500000 S: 7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Y: 705,80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130,620 G: H: I: J: 575,180 K: L: 705,800 AW: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공사 (건축)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AAD160000601 B: 준공청소 C: 수선 D: m2 E: F: 2,581 G: H: 2,581 I: 호표 1 J: 대전교육청 K: M: 대전교육청 N: P: Q: ▶바로가기
A: AAA310442010 B: 이동식강관말비계 C: 2단4m, 3개월 D: 대 E: 40,043 F: 147,189 G: H: 187,232 I: 호표 2 J: 공통 2-7-4 K: M: 공통 2-7-4 N: P: Q: ▶바로가기
A: AQA400033700 B: 비닐타일 철거 C: D: m2 E: 432 F: 8,658 G: H: 9,090 I: 호표 3 J: 실내건축 철거-37 K: M: 실내건축 철거-37 N: P: Q: ▶바로가기
A: I00000221001 B: 악세스플로어 철거 C: 벽체, 각재틀, 합판1PLY D: M2 E: F: 5,607 G: 112 H: 5,719 I: 호표 4 J: 실내건축 철거-21 K: M: 실내건축 철거-21 N: P: Q: ▶바로가기
A: AQA80000060S B: 천장 철거(텍스, 합판) C: 해체재 재사용 안 함 D: M2 E: F: 7,660 G: H: 7,660 I: 호표 5 J: 건축 12-2-1 M: 건축 12-2-1 P: Q: ▶바로가기
A: SF0330002100 B: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C: D: M2 E: 688 F: 13,765 G: H: 14,453 I: 호표 6 J: '20년경남교육청 K: M: '20년경남교육청 N: P: Q: ▶바로가기
A: AMA313114003 B: 타일압착붙임(압5mm) C: 바닥,600*600(일반C,백색줄눈) D: m2 E: 1,241 F: 32,745 G: H: 33,986 I: 호표 7 J: 건축 3-2-2, -1-2 K: M: 건축 3-2-2, -1-2 N: P: Q: ▶바로가기
A: ANC133600020 B: 수성페인트 롤러칠 - 재료비 C: 내부, 2회, 광텍스 D: m2 E: 1,310 F: G: H: 1,310 I: 호표 8 J: 건축 11-2-2 K: M: 건축 11-2-2 N: P: Q: ▶바로가기
A: ANC13200050S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D: M2 E: 140 F: 7,000 G: H: 7,140 I: 호표 9 J: 건축 11-2-2 M: 건축 11-2-2 P: Q: ▶바로가기
A: ANB316101000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재료비 C: 2회, 아크릴수지페인트 D: M2 E: 454 F: G: H: 454 I: 호표 10 J: K: M: N: P: Q: ▶바로가기
A: ANB31600010S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노무비 D: M2 E: 350 F: 17,501 G: H: 17,851 I: 호표 11 J: 건축 11-2-10 M: 건축 11-2-10 P: Q: ▶바로가기
A: AJI110030001 B: 경량철골천장틀 C: M-BAR,1M이상,(인서트 재사용) D: M2 E: 12,470 F: 9,427 G: H: 21,897 I: 호표 12 J: 건축 8-2-4 M: 건축 8-2-4 N: P: Q: ▶바로가기
A: AE2010000400 B: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C: 친환경집텍스 9.5*300*600mm,천장틀별도 D: M2 E: 6,267 F: 13,716 G: H: 19,983 I: 호표 13 J: 건축 5-2-1 K: M: 건축 5-2-1 N: P: Q: ▶바로가기
A: AOI200500001 B: AL몰딩설 (W형) C: 12*12*12*12*1.0mm D: m E: 103 F: 6,422 G: 256 H: 6,781 I: 호표 14 J: 건축 8-1-5 K: M: 건축 8-1-5 N: P: Q: ▶바로가기
A: AOC600010750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150) C: 150×45@450, H=3.5M이하 D: M2 E: 51,067 F: 11,571 G: H: 62,638 I: 호표 15 J: 건축 8-2-5 K: M: 건축 8-2-5 N: P: Q: ▶바로가기
A: AE3010200400 B: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C: 일반12.5mm×2PLY D: M2 E: 8,548 F: 13,716 G: H: 22,264 I: 호표 16 J: 건축 5-3-1 K: M: 건축 5-3-1 N: P: Q: ▶바로가기
A: ANC133600021 B: 수성페인트 롤러칠 - 재료비 C: 내부, 3회, 광텍스 D: m2 E: 1,966 F: G: H: 1,966 I: 호표 17 J: 건축 11-2-2 K: M: 건축 11-2-2 N: P: Q: ▶바로가기
A: ANC13200060S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3회 D: M2 E: 210 F: 10,500 G: H: 10,710 I: 호표 18 J: 건축 11-2-2 M: 건축 11-2-2 P: Q: ▶바로가기
A: AQA400033601 B: 철재문 도장 C: D: M2 E: 1,363 F: 9,711 G: H: 11,074 I: 호표 19 J: 실내건축 철거-36 K: M: 실내건축 철거-36 N: P: Q: ▶바로가기
A: ALB15000020T B: 강재문 설치 / 여닫이 (틀 제외)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20,396 F: 29,880 G: H: 50,276 I: 호표 20 J: 건축 10-1-2 M: 건축 10-1-2 P: Q: ▶바로가기
A: ALF131020101 B: 도어 캣치 설치 C: 강재창호, 도어록 포함 D: 개소 E: 38,000 F: 2,471 G: 49 H: 40,520 I: 호표 21 J: 건축 10-2-3 K: M: 건축 10-2-3 N: P: Q: ▶바로가기
A: ALF131030101 B: 디지탈도어록 설치 / 강재창호 C: 도어록 포함 D: 개소 E: 57,000 F: 9,887 G: 197 H: 67,084 I: 호표 22 J: 건축 10-2-3 K: M: 건축 10-2-3 N: P: Q: ▶바로가기
A: MB0201011501 B: 디퓨저 (기존 철거 후 교체) C: 사각, Φ200, AL D: 개 E: 19,800 F: 20,247 G: H: 40,047 I: 호표 23 J: 기계 2-2-1 M: 기계 2-2-1 P: Q: ▶바로가기
A: AH0106000100 B: 천장점검구 설치 C: 450*450mm D: 개소 E: 9,942 F: 85,668 G: H: 95,610 I: 호표 24 J: 건축 8-1-6 M: 건축 8-1-6 P: Q: ▶바로가기
A: AAA31000100S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4.0m이하 D: 대 E: F: 147,189 G: H: 147,189 I: 호표 25 J: 공통 2-7-4 M: 공통 2-7-4 P: Q: ▶바로가기
A: AMA19000040S B: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C: 타일규격 0.04 ~ 0.10㎡ 이하 D: M2 E: F: 3,174 G: H: 3,174 I: 호표 26 J: 건축 3-1-2 M: 건축 3-1-2 P: Q: ▶바로가기
A: AMA112200010 B: 줄눈모르타르(배합품 포함) C: 배합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372,614 F: 86,034 G: H: 458,648 I: 호표 27 J: 건축 9-1-1 K: M: 건축 9-1-1 N: P: Q: ▶바로가기
A: AMA31200010S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바닥면, 타일규격 0.04 ~ 0.10㎡ 이하 D: M2 E: 869 F: 28,969 G: H: 29,838 I: 호표 28 J: 건축 3-2-2 M: 건축 3-2-2 P: Q: ▶바로가기
A: AOC12100010S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E: 411 F: 13,716 G: H: 14,127 I: 호표 29 J: 건축 5-2-1 M: 건축 5-2-1 P: Q: ▶바로가기
A: AOC31100020S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D: M2 E: 137 F: 13,716 G: H: 13,853 I: 호표 30 J: 건축 5-3-1 M: 건축 5-3-1 P: Q: ▶바로가기
A: AJI00000030S B: 인서트(Insert) 설치 C: 설치대상 - 콘크리트 D: 개 E: 92 F: 2,311 G: H: 2,403 I: 호표 31 J: 건축 8-1-4 M: 건축 8-1-4 P: Q: ▶바로가기
A: AOI00000010T B: 몰딩 설치 C: 몰딩 D: M E: F: 6,422 G: 256 H: 6,678 I: 호표 32 J: 건축 8-1-5 M: 건축 8-1-5 P: Q: ▶바로가기
A: AJI00000060S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BAR간격 300mm D: M2 E: 565 F: 9,427 G: H: 9,992 I: 호표 33 J: 건축 8-2-4 M: 건축 8-2-4 P: Q: ▶바로가기
A: AJO11000010S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폭 150mm이하 D: M2 E: 694 F: 11,571 G: H: 12,265 I: 호표 34 J: 건축 8-2-5 M: 건축 8-2-5 P: Q: ▶바로가기
A: AGA100002000 B: 모르타르 배합 C: 배합용적비1:2,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F: 103,240 G: H: 103,240 I: 호표 35 J: 건축 9-1-1 M: 건축 9-1-1 P: Q: ▶바로가기
A: ANS100000700 B: 철재면 바탕만들기 C: D: m2 E: 52 F: 1,750 G: H: 1,802 I: 호표 36 J: 건축 11-1-3 M: 건축 11-1-3 P: Q: ▶바로가기
A: ANS10000070S B: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C: 철재면 D: m2 E: 60 F: 1,487 G: H: 1,547 I: 호표 37 J: 건축 11-1-3 M: 건축 11-1-3 P: Q: ▶바로가기
A: ANB11200050S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D: m2 E: 129 F: 6,474 G: H: 6,603 I: 호표 38 J: 건축 11-2-5 M: 건축 11-2-5 P: Q: ▶바로가기
A: ANB112400210 B: 유성페인트 롤러칠 - 재료비 C: 철재면, 2회 칠, 1급 D: m2 E: 1,069 F: G: H: 1,069 I: 호표 39 J: 건축 11-2-5 K: M: 건축 11-2-5 N: P: Q: ▶바로가기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공사 (건축) ] AE: #REF!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합산제외 S: SEQNO T: 산근 U: 적용률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호표 1 ) 준공청소 수선 m2 N: AAD16000060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F: G: 172,068 H: 2,581.0 I: J: K: 172,068.0 L: 2,581.0 M: N: AAD160000601 O: L001010101000002 P: Q: R:
S: 10 T: 0.017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2,581 I: J: K: L: 2,581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 ) 이동식강관말비계 2단4m, 3개월 대 N: AAA310442010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24 E: 28,500 F: 6,840.0 G: H: I: J: K: 28,500.0 L: 6,840.0 M: N: AAA310442010 O: 3019160220140477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24 E: 9,500 F: 2,280.0 G: H: I: J: K: 9,500.0 L: 2,280.0 M: N: AAA310442010 O: 3019160220140479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48 E: 25,000 F: 12,000.0 G: H: I: J: K: 25,000.0 L: 12,000.0 M: N: AAA310442010 O: 3019160220140482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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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4 E: 15,000 F: 3,600.0 G: H: I: J: K: 15,000.0 L: 3,600.0 M: N: AAA310442010 O: 3019160220140485 P: Q: R:
S: 4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2 E: 8,000 F: 960.0 G: H: I: J: K: 8,000.0 L: 960.0 M: N: AAA310442010 O: 3019160220140483 P: Q: R:
S: 5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4 E: 10,000 F: 2,400.0 G: H: I: J: K: 10,000.0 L: 2,400.0 M: N: AAA310442010 O: 3019160220140484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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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48 E: 1,330 F: 638.4 G: H: I: J: K: 1,330.0 L: 638.4 M: N: AAA310442010 O: 3019160220140457 P: Q: R:
S: 7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9,500 F: 3,420.0 G: H: I: J: K: 9,500.0 L: 3,420.0 M: N: AAA310442010 O: 3019160220140486 P: Q: R:
S: 8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10,000 F: 3,600.0 G: H: I: J: K: 10,000.0 L: 3,600.0 M: N: AAA310442010 O: 3019160220140487 P: Q: R:
S: 9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42 E: 10,250 F: 4,305.0 G: H: I: J: K: 10,250.0 L: 4,305.0 M: N: AAA310442010 O: 3019160222330656 P: Q: R:
S: 10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4.0m이하 C: 대 D: 1 E: F: G: 147,189 H: 147,189.0 I: J: K: 147,189.0 L: 147,189.0 M: 호표25 N: AAA310442010 O: AAA31000100S P: Q: R:
S: 1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40,043 G: H: 147,189 I: J: K: L: 187,232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 ) 비닐타일 철거 m2 N: AQA40003370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F: G: 256,883 H: 6,422.0 I: J: K: 256,883.0 L: 6,422.0 M: N: AQA400033700 O: L001010101000030 P: Q: R:
S: 10 T: 0.0286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F: G: 172,068 H: 2,236.8 I: J: K: 172,068.0 L: 2,236.8 M: N: AQA4000337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0143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5% C: 식 D: 1 E: 432.9 F: 432.9 G: H: I: J: K: 432.9 L: 432.9 N: AQA4000337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0, 20) * 0.05 U: 0.05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432 G: H: 8,658 I: J: K: L: 9,090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4 ) 악세스플로어 철거 벽체, 각재틀, 합판1PLY M2 N: I00000221001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F: G: 277,642 H: 3,886.9 I: J: K: 277,642.0 L: 3,886.9 M: N: I00000221001 O: L001010101000023 P: Q: R:
S: 10 T: 0.014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F: G: 172,068 H: 1,720.6 I: J: K: 172,068.0 L: 1,720.6 M: N: I00000221001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01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F: G: H: I: 112.1 J: 112.1 K: 112.1 L: 112.1 N: I00000221001 O: PPS00000001 P: Q: R:
S: 30 T: .EQ=LA(10, 0, 2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5,607 I: J: 112.0 K: L: 5,719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5 ) 천장 철거(텍스, 합판) 해체재 재사용 안 함 M2 N: AQA80000060S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F: G: 277,642 H: 2,498.7 I: J: K: 277,642.0 L: 2,498.7 M: N: AQA80000060S O: L001010101000023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F: G: 172,068 H: 5,162.0 I: J: K: 172,068.0 L: 5,162.0 M: N: AQA8000006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7,660 I: J: K: L: 7,660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6 )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M2 N: SF03300021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F: G: 172,068 H: 13,765.4 I: J: K: 172,068.0 L: 13,765.4 M: N: SF03300021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4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688.2 F: 688.2 G: H: I: J: K: 688.2 L: 688.2 M: N: SF0330002100 O: PPS00000001 P: Q: R:
S: 50 T: .MA = LA(40) * 0.05 U: 0.05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688 G: H: 13,765 I: J: K: L: 14,453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7 ) 타일압착붙임(압5mm) 바닥,600*600(일반C,백색줄눈) m2 N: AMA313114003
A: 모르타르 배합 B: 배합용적비1:2, 시멘트, 모래 별도 C: ㎥ D: 0.005 E: F: G: 103,240 H: 516.2 I: J: K: 103,240.0 L: 516.2 M: 호표35 N: AMA313114003 O: AGA100002000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줄눈모르타르(배합품 포함) B: 배합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1 E: 372,614 F: 372.6 G: 86,034 H: 86.0 I: J: K: 458,648.0 L: 458.6 M: 호표27 N: AMA313114003 O: AMA112200010 P: Q: R:
S: 4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 E: 869 F: 869.0 G: 28,969 H: 28,969.0 I: J: K: 29,838.0 L: 29,838.0 M: 호표28 N: AMA313114003 O: AMA31200010S P: Q: R:
S: 5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B: 타일규격 m2, 0.04∼0.10 이하 C: M2 D: 1 E: F: G: 3,174 H: 3,174.0 I: J: K: 3,174.0 L: 3,174.0 M: 호표26 N: AMA313114003 O: AMA19000040S P: Q: R:
S: 6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1,241 G: H: 32,745 I: J: K: L: 33,986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8 ) 수성페인트 롤러칠 - 재료비 내부, 2회, 광텍스 m2 N: ANC133600020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DX-5958, 광텍스, 백색 C: L D: 0.197 E: 6,278 F: 1,236.7 G: H: I: J: K: 6,277.8 L: 1,236.7 M: N: ANC133600020 O: 3121150210057520 P: Q: R:
S: 15 T: 0.197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재료비의 6% C: 식 D: 1 E: 74.2 F: 74.2 G: H: I: J: K: 74.2 L: 74.2 N: ANC133600020 O: PPS00000001 P: Q: R:
S: 17 T: .MA=MA(15) * 0.06 U: 0.06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1,310 G: H: I: J: K: L: 1,310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9 )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M2 N: ANC13200050S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F: G: 263,017 H: 3,156.2 I: J: K: 263,017.0 L: 3,156.2 N: ANC13200050S O: L001010101000029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F: G: 172,068 H: 344.1 I: J: K: 172,068.0 L: 344.1 N: ANC1320005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F: G: 263,017 H: 3,156.2 I: J: K: 263,017.0 L: 3,156.2 N: ANC13200050S O: L001010101000029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F: G: 172,068 H: 344.1 I: J: K: 172,068.0 L: 344.1 N: ANC1320005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4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40.0 F: 140.0 G: H: I: J: K: 140.0 L: 140.0 N: ANC13200050S O: PPS00000001 P: Q: R:
S: 50 T: .MA=LA(10, 20, 30, 4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140 G: H: 7,000 I: J: K: L: 7,140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0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재료비 2회, 아크릴수지페인트 M2 N: ANB316101000
A: 아크릴수지페인트 B: 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1급, 흑색 C: L D: 0.199 E: F: G: H: I: J: K: L: M: N: ANB316101000 O: 3121150822073046 P: Q: R:
S: 10 T: 0.199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0.05 E: 2,700 F: 135.0 G: H: I: J: K: 2,700.0 L: 135.0 M: N: ANB316101000 O: 3121180322073041 P: Q: R:
S: 20 T: 0.0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퍼티 B: 319퍼티, 회색 C: kg D: 0.06 E: 2,306 F: 138.3 G: H: I: J: K: 2,306.4 L: 138.3 M: 1L=1.55kg N: ANB316101000 O: 3120160520277601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연마지 B: 연마지, #120~180, 230*280mm C: 장 D: 0.5 E: 323 F: 161.5 G: H: I: J: K: 323.0 L: 161.5 M: N: ANB316101000 O: 3119150120139357 P: Q: R:
S: 4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통자재 B: 넝마 C: kg D: 0.01 E: 2,000 F: 20.0 G: H: I: J: K: 2,000.0 L: 20.0 M: N: ANB316101000 O: 4712181020938865 P: Q: R:
S: 50 T: 0.0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454 G: H: I: J: K: L: 454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1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노무비 M2 N: ANB31600010S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F: G: 263,017 H: 15,781.0 I: J: K: 263,017.0 L: 15,781.0 N: ANB31600010S O: L001010101000029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F: G: 172,068 H: 1,720.6 I: J: K: 172,068.0 L: 1,720.6 N: ANB3160001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350.0 F: 350.0 G: H: I: J: K: 350.0 L: 350.0 N: ANB31600010S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350 G: H: 17,501 I: J: K: L: 17,851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2 ) 경량철골천장틀 M-BAR,1M이상,(인서트 재사용) M2 N: AJI110030001
A: 인서트 B: 인서트, 주물, Φ9mm C: 개 D: 0 E: F: G: H: I: J: K: L: M: N: AJI110030001 O: 3116280220163395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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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서트(Insert) 설치 B: 설치대상 - 콘크리트 C: 개 D: 0 E: 92 F: G: 2,311 H: I: J: K: 2,403.0 L: M: 호표31 N: AJI110030001 O: AJI00000030S P: Q: R:
S: 20 T: 0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9×1000mm C: 개 D: 1.362 E: 1,450 F: 1,974.9 G: H: I: J: K: 1,450.0 L: 1,974.9 M: N: AJI110030001 O: 3016160420162659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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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C: m D: 1.222 E: 1,290 F: 1,576.3 G: H: I: J: K: 1,290.0 L: 1,576.3 M: N: AJI110030001 O: 3016160420162660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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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C: m D: 0.525 E: 800 F: 420.0 G: H: I: J: K: 800.0 L: 420.0 M: N: AJI110030001 O: 3016160420162661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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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C: 조 D: 1.362 E: 310 F: 422.2 G: H: I: J: K: 310.0 L: 422.2 M: N: AJI110030001 O: 3016160420162662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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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4×34×1.2mm C: 조 D: 0.584 E: 111 F: 64.8 G: H: I: J: K: 111.0 L: 64.8 M: N: AJI110030001 O: 3016160420162663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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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C: 조 D: 0.195 E: 107 F: 20.8 G: H: I: J: K: 107.0 L: 20.8 M: N: AJI110030001 O: 3016160420162664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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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C: m D: 3.675 E: 620 F: 2,278.5 G: H: I: J: K: 620.0 L: 2,278.5 M: N: AJI110030001 O: 3016160420162624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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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C: 개 D: 4.084 E: 1,160 F: 4,737.4 G: H: I: J: K: 1,160.0 L: 4,737.4 M: N: AJI110030001 O: 3016160420162665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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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C: 개 D: 0.584 E: 80 F: 46.7 G: H: I: J: K: 80.0 L: 46.7 M: N: AJI110030001 O: 3016160420162667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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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피스, 3×16mm C: 개 D: 42.33 E: 9 F: 364.0 G: H: I: J: K: 8.6 L: 364.0 M: N: AJI110030001 O: 3016160420162677 P: Q: R:
S: 1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간격 300mm C: M2 D: 1 E: 565 F: 565.0 G: 9,427 H: 9,427.0 I: J: K: 9,992.0 L: 9,992.0 M: 호표33 N: AJI110030001 O: AJI00000060S P: Q: R:
S: 1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12,470 G: H: 9,427 I: J: K: L: 21,897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3 )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친환경집텍스 9.5*300*600mm,천장틀별도 M2 N: AE2010000400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클래식, 9.5*300*600mm C: M2 D: 1.05 E: 5,415 F: 5,685.7 G: H: I: J: K: 5,415.0 L: 5,685.7 M: N: AE2010000400 O: 3016160221870639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재료비의 3% C: 식 D: 1 E: 170.5 F: 170.5 G: H: I: J: K: 170.5 L: 170.5 N: AE2010000400 O: PPS00000001 P: Q: R:
S: 20 T: .MA=MA(1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흡음텍스 설치 B: C: ㎡ D: 1 E: 411 F: 411.0 G: 13,716 H: 13,716.0 I: J: K: 14,127.0 L: 14,127.0 M: 호표29 N: AE2010000400 O: AOC12100010S P: Q: R:
S: 3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6,267 G: H: 13,716 I: J: K: L: 19,983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4 ) AL몰딩설 (W형) 12*12*12*12*1.0mm m N: AOI200500001
A: 알루미늄 몰딩 B: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2×12×12×12×1.0mm C: m D: 1.1 E: 90 F: 99.0 G: H: I: J: K: 90.0 L: 99.0 M: N: AOI200500001 O: 3016160420162690 P: Q: R:
S: 15 T: 1.1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D: 1 E: 4.9 F: 4.9 G: H: I: J: K: 4.9 L: 4.9 N: AOI200500001 O: PPS00000001 P: Q: R:
S: 17 T: .MA=MA(15) * 0.05 U: 0.05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몰딩 설치 B: 몰딩 C: M D: 1 E: F: G: 6,422 H: 6,422.0 I: 256 J: 256.0 K: 6,678.0 L: 6,678.0 M: 호표32 N: AOI200500001 O: AOI00000010T P: Q: R:
S: 4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103 G: H: 6,422 I: J: 256.0 K: L: 6,781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5 )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150) 150×45@450, H=3.5M이하 M2 N: AOC600010750
A: METAL C-RUNNER B: 152×40, 0.8T C: m D: 0.875 E: 4,300 F: 3,762.5 G: H: I: J: K: 4,300.0 L: 3,762.5 M: N: AOC600010750 O: 813K01020100025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METAL C-STUD B: 150×45×0.8T C: m D: 2.7 E: 4,980 F: 13,446.0 G: H: I: J: K: 4,980.0 L: 13,446.0 M: N: AOC600010750 O: 813K010202000250 P: Q: R:
S: 20 T: 2.7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B: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R-13, Φ3.2mm C: kg D: 0.16 E: 4,762 F: 761.9 G: H: I: J: K: 4,762.0 L: 761.9 M: N: AOC600010750 O: 2327181220080561 P: Q: R:
S: 25 T: 0.16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STUD-SPACER B: SP-140,150 C: 개 D: 5.5 E: 5,860 F: 32,230.0 G: H: I: J: K: 5,860.0 L: 32,230.0 M: N: AOC600010750 O: 3016160420162726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힐티앙카 B: NK-27 C: 개 D: 8 E: F: G: H: I: J: K: L: M: N: AOC600010750 O: 3016160420162803 P: Q: R:
S: 50 T: 8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메탈스크류 B: Metal Screw #8, Φ4.2 13mm C: 개 D: 24 E: 7 F: 172.8 G: H: I: J: K: 7.2 L: 172.8 M: N: AOC600010750 O: 3116201320135000 P: Q: R:
S: 60 T: 2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폭 150mm이하 C: m2 D: 1 E: 694 F: 694.0 G: 11,571 H: 11,571.0 I: J: K: 12,265.0 L: 12,265.0 M: 호표34 N: AOC600010750 O: AJO11000010S P: Q: R:
S: 7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51,067 G: H: 11,571 I: J: K: L: 62,638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6 )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일반12.5mm×2PLY M2 N: AE3010200400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C: M2 D: 2.1 E: 3,889 F: 8,166.6 G: H: I: J: K: 3,888.9 L: 8,166.6 M: 7.5~11.3kg/m2 N: AE3010200400 O: 3016150910027956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재료비의 3% C: 식 D: 1 E: 244.9 F: 244.9 G: H: I: J: K: 244.9 L: 244.9 N: AE3010200400 O: PPS00000001 P: Q: R:
S: 20 T: .MA=MA(1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 D: 1 E: 137 F: 137.0 G: 13,716 H: 13,716.0 I: J: K: 13,853.0 L: 13,853.0 M: 호표30 N: AE3010200400 O: AOC31100020S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8,548 G: H: 13,716 I: J: K: L: 22,264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7 ) 수성페인트 롤러칠 - 재료비 내부, 3회, 광텍스 m2 N: ANC133600021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DX-5958, 광텍스, 백색 C: L D: 0.2955 E: 6,278 F: 1,855.0 G: H: I: J: K: 6,277.8 L: 1,855.0 M: N: ANC133600021 O: 3121150210057520 P: Q: R:
S: 15 T: 0.197/2*3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재료비의 6% C: 식 D: 1 E: 111.3 F: 111.3 G: H: I: J: K: 111.3 L: 111.3 N: ANC133600021 O: PPS00000001 P: Q: R:
S: 17 T: .MA=MA(15) * 0.06 U: 0.06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1,966 G: H: I: J: K: L: 1,966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8 ) 수성페인트 롤러칠 3회 M2 N: ANC13200060S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F: G: 263,017 H: 3,156.2 I: J: K: 263,017.0 L: 3,156.2 N: ANC13200060S O: L001010101000029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F: G: 172,068 H: 344.1 I: J: K: 172,068.0 L: 344.1 N: ANC1320006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F: G: 263,017 H: 3,156.2 I: J: K: 263,017.0 L: 3,156.2 N: ANC13200060S O: L001010101000029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F: G: 172,068 H: 344.1 I: J: K: 172,068.0 L: 344.1 N: ANC1320006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4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F: G: 263,017 H: 3,156.2 I: J: K: 263,017.0 L: 3,156.2 N: ANC13200060S O: L001010101000029 P: Q: R:
S: 5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F: G: 172,068 H: 344.1 I: J: K: 172,068.0 L: 344.1 N: ANC1320006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6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210.0 F: 210.0 G: H: I: J: K: 210.0 L: 210.0 N: ANC13200060S O: PPS00000001 P: Q: R:
S: 70 T: .MA=LA(10, 20, 30, 40, 50, 6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210 G: H: 10,500 I: J: K: L: 10,710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9 ) 철재문 도장 M2 N: AQA400033601
A: 철재면 바탕만들기 B: C: m2 D: 1 E: 52 F: 52.0 G: 1,750 H: 1,750.0 I: J: K: 1,802.0 L: 1,802.0 M: 호표36 N: AQA400033601 O: ANS100000700 P: Q: R:
S: 4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B: 철재면 C: m2 D: 1 E: 60 F: 60.0 G: 1,487 H: 1,487.0 I: J: K: 1,547.0 L: 1,547.0 M: 호표37 N: AQA400033601 O: ANS10000070S P: Q: R:
S: 5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유성페인트 롤러칠 - 재료비 B: 철재면, 2회 칠, 1급 C: m2 D: 1.05 E: 1,069 F: 1,122.4 G: H: I: J: K: 1,069.0 L: 1,122.4 M: 호표39 N: AQA400033601 O: ANB112400210 P: Q: R:
S: 60 T: 1.0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C: m2 D: 1 E: 129 F: 129.0 G: 6,474 H: 6,474.0 I: J: K: 6,603.0 L: 6,603.0 M: 호표38 N: AQA400033601 O: ANB11200050S P: Q: R:
S: 7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1,363 G: H: 9,711 I: J: K: L: 11,074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0 ) 강재문 설치 / 여닫이 (틀 제외) 창호면적 1.0 ~ 3.0㎡ 이하 개소 N: ALB15000020T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F: G: 247,188 H: 24,718.8 I: J: K: 247,188.0 L: 24,718.8 N: ALB15000020T O: L001010101000024 P: Q: R:
S: 10 T: 0.15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F: G: 172,068 H: 5,162.0 I: J: K: 172,068.0 L: 5,162.0 N: ALB15000020T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03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896.4 F: 896.4 G: H: I: J: K: 896.4 L: 896.4 N: ALB15000020T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14.3×3.0mm C: 개 D: 3 E: 6,500 F: 19,500.0 G: H: I: J: K: 6,500.0 L: 19,500.0 M: N: ALB15000020T O: 3116240320138307 P: Q: R:
S: 40 T: 3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20,396 G: H: 29,880 I: J: K: L: 50,276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1 ) 도어 캣치 설치 강재창호, 도어록 포함 개소 N: ALF131020101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F: G: 247,188 H: 2,471.8 I: J: K: 247,188.0 L: 2,471.8 M: N: ALF131020101 O: L001010101000024 P: Q: R:
S: 10 T: 0.010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F: G: H: I: 49.4 J: 49.4 K: 49.4 L: 49.4 M: N: ALF131020101 O: PPS00000001 P: Q: R:
S: 20 T: .EQ = LA(1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도어록 B: 현관및방화문용(Lever형) C: EA D: 1 E: 38,000 F: 38,000.0 G: H: I: J: K: 38,000.0 L: 38,000.0 M: N: ALF131020101 O: 3116280120158840 P: Q: R:
S: 3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38,000 G: H: 2,471 I: J: 49.0 K: L: 40,520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2 ) 디지탈도어록 설치 / 강재창호 도어록 포함 개소 N: ALF131030101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F: G: 247,188 H: 9,887.5 I: J: K: 247,188.0 L: 9,887.5 M: N: ALF131030101 O: L001010101000024 P: Q: R:
S: 10 T: 0.043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F: G: H: I: 197.7 J: 197.7 K: 197.7 L: 197.7 M: N: ALF131030101 O: PPS00000001 P: Q: R:
S: 20 T: .EQ = LA(1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디지털도어록 B: C: EA D: 1 E: 57,000 F: 57,000.0 G: H: I: J: K: 57,000.0 L: 57,000.0 M: N: ALF131030101 O: 3116280120158841 P: Q: R:
S: 3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57,000 G: H: 9,887 I: J: 197.0 K: L: 67,084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3 ) 디퓨저 (기존 철거 후 교체) 사각, Φ200, AL 개 N: MB0201011501
A: 디퓨저 B: 디퓨저, 사각, AL ND200 C: 개 D: 1 E: 19,800 F: 19,800.0 G: H: I: J: K: 19,800.0 L: 19,800.0 M: N: MB0201011501 O: 4010150520094808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F: G: 202,472 H: 20,247.2 I: J: K: 202,472.0 L: 20,247.2 M: N: MB0201011501 O: L001010101000043 P: Q: R:
S: 30 T: 0.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19,800 G: H: 20,247 I: J: K: L: 40,047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4 ) 천장점검구 설치 450*450mm 개소 N: AH0106000100
A: 점검구문 B: 점검구문, 450×450mm, 알루미늄, 백색, 점검구 C: 조 D: 1 E: 7,158 F: 7,158.0 G: H: I: J: K: 7,158.0 L: 7,158.0 N: AH0106000100 O: 3017158920162697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재료비의 3% C: 식 D: 1 E: 214.7 F: 214.7 G: H: I: J: K: 214.7 L: 214.7 N: AH0106000100 O: PPS00000001 P: Q: R:
S: 20 T: .MA=MA(1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F: G: 256,883 H: 77,064.9 I: J: K: 256,883.0 L: 77,064.9 N: AH0106000100 O: L001010101000030 P: Q: R:
S: 30 T: U: 0 V: 0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F: G: 172,068 H: 8,603.4 I: J: K: 172,068.0 L: 8,603.4 N: AH01060001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40 T: U: 0 V: 0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570.0 F: 2,570.0 G: H: I: J: K: 2,570.0 L: 2,570.0 N: AH0106000100 O: PPS00000002 P: Q: R:
S: 50 T: .MA=LA(30, 4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9,942 G: H: 85,668 I: J: K: L: 95,610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5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4.0m이하 대 N: AAA31000100S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 E: F: G: 281,939 H: 112,775.6 I: J: K: 281,939.0 L: 112,775.6 N: AAA31000100S O: L001010101000006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F: G: 172,068 H: 34,413.6 I: J: K: 172,068.0 L: 34,413.6 N: AAA3100010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147,189 I: J: K: L: 147,189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6 )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타일규격 0.04 ~ 0.10㎡ 이하 M2 N: AMA19000040S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F: G: 211,653 H: 3,174.7 I: J: K: 211,653.0 L: 3,174.7 N: AMA19000040S O: L001010101000034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3,174 I: J: K: L: 3,174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7 ) 줄눈모르타르(배합품 포함) 배합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M3 N: AMA112200010
A: 특수시멘트 B: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C: kg D: 1093 E: 341 F: 372,614.6 G: H: I: J: K: 340.9 L: 372,614.6 M: N: AMA112200010 O: 3011160120144758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모래 B: 모래 C: M3 D: 0.78 E: F: G: H: I: J: K: L: M: 별도 N: AMA112200010 O: 1111170120142524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E: F: G: 172,068 H: 86,034.0 I: J: K: 172,068.0 L: 86,034.0 M: N: AMA112200010 O: L001010101000002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372,614 G: H: 86,034 I: J: K: L: 458,648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8 )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바닥면, 타일규격 0.04 ~ 0.10㎡ 이하 M2 N: AMA31200010S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E: F: G: 290,939 H: 20,365.7 I: J: K: 290,939.0 L: 20,365.7 N: AMA31200010S O: L001010101000028 P: Q: R:
S: 10 T: 0.07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F: G: 172,068 H: 8,603.4 I: J: K: 172,068.0 L: 8,603.4 N: AMA3120001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05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869.0 F: 869.0 G: H: I: J: K: 869.0 L: 869.0 N: AMA31200010S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869 G: H: 28,969 I: J: K: L: 29,838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9 ) 흡음텍스 설치 M2 N: AOC12100010S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F: G: 256,883 H: 10,275.3 I: J: K: 256,883.0 L: 10,275.3 N: AOC12100010S O: L001010101000030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F: G: 172,068 H: 3,441.3 I: J: K: 172,068.0 L: 3,441.3 N: AOC1210001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411.4 F: 411.4 G: H: I: J: K: 411.4 L: 411.4 N: AOC12100010S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411 G: H: 13,716 I: J: K: L: 14,127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0 )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2겹 붙임 M2 N: AOC31100020S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F: G: 256,883 H: 10,275.3 I: J: K: 256,883.0 L: 10,275.3 N: AOC31100020S O: L001010101000030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F: G: 172,068 H: 3,441.3 I: J: K: 172,068.0 L: 3,441.3 N: AOC3110002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137.1 F: 137.1 G: H: I: J: K: 137.1 L: 137.1 N: AOC31100020S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1 U: 0.01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137 G: H: 13,716 I: J: K: L: 13,853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1 ) 인서트(Insert) 설치 설치대상 - 콘크리트 개 N: AJI00000030S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F: G: 256,883 H: 2,311.9 I: J: K: 256,883.0 L: 2,311.9 N: AJI00000030S O: L001010101000030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92.4 F: 92.4 G: H: I: J: K: 92.4 L: 92.4 N: AJI00000030S O: PPS00000001 P: Q: R:
S: 20 T: .MA=LA(10) * 0.04 U: 0.04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92 G: H: 2,311 I: J: K: L: 2,403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2 ) 몰딩 설치 몰딩 M N: AOI00000010T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F: G: 256,883 H: 6,422.0 I: J: K: 256,883.0 L: 6,422.0 M: N: AOI00000010T O: L001010101000030 P: Q: R:
S: 10 T: 0.025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F: G: H: I: 256.8 J: 256.8 K: 256.8 L: 256.8 N: AOI00000010T O: PPS00000001 P: Q: R:
S: 20 T: .EQ=LA(10) * 0.04 U: 0.04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6,422 I: J: 256.0 K: L: 6,678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3 )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AR간격 300mm M2 N: AJI00000060S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F: G: 256,883 H: 7,706.4 I: J: K: 256,883.0 L: 7,706.4 M:
N: AJI00000060S O: L001010101000030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F: G: 172,068 H: 1,720.6 I: J: K: 172,068.0 L: 1,720.6 N: AJI0000006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6% C: 식 D: 1 E: 565.6 F: 565.6 G: H: I: J: K: 565.6 L: 565.6 N: AJI00000060S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6 U: 0.06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565 G: H: 9,427 I: J: K: L: 9,992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4 )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폭 150mm이하 M2 N: AJO11000010S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F: G: 256,883 H: 8,990.9 I: J: K: 256,883.0 L: 8,990.9 N: AJO11000010S O: L001010101000030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F: G: 172,068 H: 2,581.0 I: J: K: 172,068.0 L: 2,581.0 N: AJO1100001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6% C: 식 D: 1 E: 694.3 F: 694.3 G: H: I: J: K: 694.3 L: 694.3 N: AJO11000010S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10, 20, 20) * 0.06 U: 0.06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694 G: H: 11,571 I: J: K: L: 12,265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5 ) 모르타르 배합 배합용적비1:2, 시멘트, 모래 별도 M3 N: AGA1000020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 E: F: G: 172,068 H: 103,240.8 I: J: K: 172,068.0 L: 103,240.8 N: AGA1000020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시멘트 B: 시멘트 C: kg D: 680 E: F: G: H: I: J: K: L: M: 별도 N: AGA100002000 O: 3011160120142681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모래 B: 모래 C: M3 D: 0.98 E: F: G: H: I: J: K: L: M: 별도 N: AGA100002000 O: 1111170120142524 P: Q: R:
S: 3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103,240 I: J: K: L: 103,240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6 ) 철재면 바탕만들기 m2 N: ANS100000700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F: G: 263,017 H: 1,578.1 I: J: K: 263,017.0 L: 1,578.1 M: N: ANS100000700 O: L001010101000029 P: Q: R:
S: 10 T: 0.006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F: G: 172,068 H: 172.0 I: J: K: 172,068.0 L: 172.0 M: N: ANS1000007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001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52.5 F: 52.5 G: H: I: J: K: 52.5 L: 52.5 N: ANS1000007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52 G: H: 1,750 I: J: K: L: 1,802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7 )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철재면 m2 N: ANS10000070S
A: 퍼티 B: 319퍼티, 백색 C: kg D: 0 E: 3,126 F: G: H: I: J: K: 3,125.8 L: M: 1L=1.55kg N: ANS10000070S O: 3120160520277611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연마지 B: 연마지, #120~180, 230×280mm C: 장 D: 0.05 E: 323 F: 16.1 G: H: I: J: K: 323.0 L: 16.1 M: N: ANS10000070S O: 3119150120139357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F: G: 263,017 H: 1,315.0 I: J: K: 263,017.0 L: 1,315.0 M: N: ANS10000070S O: L001010101000029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F: G: 172,068 H: 172.0 I: J: K: 172,068.0 L: 172.0 M: N: ANS1000007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4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44.6 F: 44.6 G: H: I: J: K: 44.6 L: 44.6 N: ANS10000070S O: PPS00000001 P: Q: R:
S: 50 T: .MA=LA(30, 4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60 G: H: 1,487 I: J: K: L: 1,547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8 ) 유성페인트 롤러칠 철재면, 2회 m2 N: ANB11200050S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F: G: 263,017 H: 2,893.1 I: J: K: 263,017.0 L: 2,893.1 M: N: ANB11200050S O: L001010101000029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F: G: 172,068 H: 344.1 I: J: K: 172,068.0 L: 344.1 M: N: ANB1120005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F: G: 263,017 H: 2,893.1 I: J: K: 263,017.0 L: 2,893.1 M: N: ANB11200050S O: L001010101000029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F: G: 172,068 H: 344.1 I: J: K: 172,068.0 L: 344.1 M: N: ANB1120005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4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및 잡재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29.4 F: 129.4 G: H: I: J: K: 129.4 L: 129.4 N: ANB11200050S O: PPS00000001 P: Q: R:
S: 50 T: .MA=LA(10, 0, 4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129 G: H: 6,474 I: J: K: L: 6,603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9 ) 유성페인트 롤러칠 - 재료비 철재면, 2회 칠, 1급 m2 N: ANB112400210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E: 6,067 F: 1,007.1 G: H: I: J: K: 6,067.0 L: 1,007.1 M: N: ANB112400210 O: 3121159722073048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E: 2,708 F: 21.6 G: H: I: J: K: 2,708.0 L: 21.6 M: N: ANB112400210 O: 3121180321870998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4% C: 식 D: 1 E: 41.1 F: 41.1 G: H: I: J: K: 41.1 L: 41.1 M: N: ANB11240021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 = MA(10, 0, 20) * 0.04 U: 0.04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1,069 G: H: I: J: K: L: 1,069 N: TOTAL O: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공사 (건축) ] AO: #REF!
A: 코 드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V: 노 무 비 W: 경
비 AF: 비 고 AG: 품목구분 AH: 노임구분 AI: 소수점처리 AJ: 자재구분 AK: 재료비 조정률 AL: 노무비 조정률 AM: 경비 조정률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물가정보 N: PAGE O: 조사가격1 P: PAGE Q: 조사가격2 R: PAGE S: 조사가격3 T: PAGE U: 적용단가 W: 조달청가격 X: 거래가격 Y: 유통물가 Z: 물가자료 AA: 물가정보 AB: 조사가격1 AC: 조사가격2 AD: 조사가격3 AE: 적용단가
A: 1111170120142524 B: 모래 C: 모래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별도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1119160220292341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TON E: 261,250 F: G: 355,000 H: 1472 I: 380,000 J: 1198 K: 305,000 L: 하47 M: 330,000 N: Ⅱ-84 O: P: Q: R: S: T: U: 261,25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2327181220080561 B: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R-13, Φ3.2mm D: kg E: F: G: 4,762 H: 1326 I: J: K: L: M: N: O: P: Q: R: S: T: U: 4,762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1160120142681 B: 시멘트 C: 시멘트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별도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1160120144758 B: 특수시멘트 C: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D: kg E: F: G: 340.91 H: 103 I: 445.45 J: 62 K: 375 L: 69 M: 375 N: 58 O: P: Q: R: S: T: U: 34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6150910027956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D: M2 E: 4,221 F: G: 4,166.67 H: 671 I: 4,277.78 J: 408 K: 3,888.89 L: 668 M: 4,259.26 N: 588 O: P: Q: R: S: T: U: 3,889 V: W: X: Y: Z: AA: AB: AC: AD: AE: AF: 7.5~11.3kg/m2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6160221870639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집텍스클래식, 9.5*300*600mm D: M2 E: 5,415 F: G: 5,700 H: 675 I: J: K: L: M: N: O: P: Q: R: S: T: U: 5,415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6160420162624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D: M E: F: G: 1,160 H: 673 I: 1,160 J: 420 K: 620 L: 503 M: 1,160 N: 641 O: P: Q: R: S: T: U: 62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6160420162659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9×1000mm D: 개 E: F: G: 1,450 H: 673 I: J: K: 1,450 L: 503 M: 1,450 N: 641 O: P: Q: R: S: T: U: 1,45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0 AK: 100 AL: 100 AM: 100
A: 3016160420162660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D: M E: F: G: 1,560 H: 673 I: J: K: L: M: 1,290 N: 641 O: P: Q: R: S: T: U: 1,29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6160420162661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D: M E: F: G: 980 H: 673 I: J: K: 1,014 L: 503 M: 800 N: 641 O: P: Q: R: S: T: U: 8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6160420162662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D: 조 E: F: G: 310 H: 673 I: J: K: L: M: 310 N: 641 O: P: Q: R: S: T: U: 31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6160420162663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4×34×1.2mm D: 조 E: F: G: H: I: J: K: L: M: N: O: 111 P: Q: R: S: T: U: 11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6160420162664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D: 조 E: F: G: H: I: J: K: L: M: N: O: 107 P: Q: R: S: T: U: 107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6160420162665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D: 개 E: F: G: 1,160 H: 673 I: 1,160 J: 420 K: L: M: N: O: P: Q: R: S: T: U: 1,16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6160420162667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D: 개 E: F: G: H: I: J: K: L: M: N: O: 80 P: Q: R: S: T: U: 8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6160420162677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피스, 3×16mm D: 개 E: F: G: 10.4 H: 98 I: 8.6 J: 57 K: L: M: N: O: P: Q: R: S: T: U: 9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6160420162690 B: 경량철골천장틀 C: WIRE 클립 D: EA E: F: G: H: I: J: K: L: M: 90 N: 642 O: P: Q: R: S: T: U: 9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6160420162726 B: STUD-SPACER C: SP-140,150 D: 개 E: F: G: 5,860 H: 673 I: 5,860 J: 420 K: L: M: N: O: P: Q: R: S: T: U: 5,86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6160420162803 B: 힐티앙카 C: NK-27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6171720162131 B: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시공도 C: 스틸판넬 600각 t=3.0 D: M2 E: F: G: 155,000 H: 724 I: J: K: L: M: N: O: P: Q: R: S: T: U: 155,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시공도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7150523699442 B: 금속문 (문틀제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함마톤)문틀포함 240×45×t1.6, 편개 D: M2 E: 221,614 F: G: H: I: J: K: L: M: N: O: 150,000 P: Q: R: S: T: U: 150,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7151420138287 B: 밀폐형 도어 캣치 C: 고급형 D: SET E: F: G: H: I: J: K: L: M: N: O: 81,400 P: Q: R: S: T: U: 81,4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7158920162697 B: 점검구문 C: 점검구문, 450×450mm, 알루미늄, 백색, 점검구 D: 조 E: 7,158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7,158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916022014045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D: 개 E: 1,330 F: G: 1,400 H: 166 I: J: K: 1,600 L: 106 M: N: O: P: Q: R: S: T: U: 1,33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916022014047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28,500 F: G: 30,000 H: 166 I: J: K: 32,000 L: 106 M: 43,200 N: 88 O: P: Q: R: S: T: U: 28,5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916022014047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500 F: G: 10,000 H: 166 I: J: K: L: M: 11,600 N: 88 O: P: Q: R: S: T: U: 9,5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916022014048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 H: 166 I: J: K: 28,000 L: 106 M: 25,400 N: 168 O: P: Q: R: S: T: U: 25,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916022014048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F: G: 8,000 H: 168 I: J: K: L: M: N: O: P: Q: R: S: T: U: 8,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916022014048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F: G: 10,000 H: 168 I: J: K: L: M: N: O: P: Q: R: S: T: U: 10,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916022014048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G: 15,000 H: 168 I: J: K: L: M: N: O: P: Q: R: S: T: U: 15,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916022014048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 H: 166 I: J: K: L: 1422 M: N: O: P: Q: R: S: T: U: 9,5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916022014048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 H: 166 I: J: K: 10,000 L: 110 M: 13,800 N: 88 O: P: Q: R: S: T: U: 10,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916022233065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F: G: 10,250 H: 167 I: J: K: L: M: N: O: 24,900 P: 적산/42 Q: R: S: T: U: 10,25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16201320135000 B: 메탈스크류 C: Metal Screw #8, Φ4.2 13mm D: 개 E: F: G: H: I: 7.2 J: 57 K: 10 L: 50 M: 7.2 N: 40 O: P: Q: R: S: T: U: 7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16240320138307 B: 도어힌지 C: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14.3×3.0mm D: 개 E: F: G: 6,500 H: 658 I: J: K: L: M: N: O: P: Q: R: S: T: U: 6,5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16280120158840 B: 도어록 C: 현관및방화문용(Lever형) D: 개 E: F: G: H: I: J: K: 38,000 L: 576 M: N: O: P: Q: R: S: T: U: 38,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16280120158841 B: 디지털도어록 C: D: EA E: F: G: H: I: J: K: L: M: N: O: 57,000 P: Q: R: S: T: U: 57,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16280220163395 B: 인서트 C: 인서트, 주물, Φ9mm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18170130137754 B: 실리콘 가스켓 C: D: M E: F: G: H: I: J: K: L: M: N: O: 5,000 P: Q: R: S: T: U: 5,000 V: 5,000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19150120139357 B: 연마지 C: 연마지, #120~180, 230×280mm D: 장 E: 323 F: G: 530 H: 1337 I: 385 J: 1168 K: 360 L: 1412 M: 385 N: 1078 O: P: Q: R: S: T: U: 323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20160520277601 B: 퍼티 C: 319퍼티, 회색 D: kg E: 2,306.450 F: G: 4,844.440 H: 622 I: J: K: 4,849 L: 598 M: 4,849.16 N: 504 O: P: Q: R: S: T: U: 2,306 V: W: X: Y: Z: AA: AB: AC: AD: AE: AF: 1L=1.55kg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20160520277611 B: 퍼티 C: 319퍼티, 백색 D: kg E: 3,125.8 F: G: 4,844.440 H: 622 I: J: K: L: M: N: O: P: Q: R: S: T: U: 3,126 V: W: X: Y: Z: AA: AB: AC: AD: AE: AF: 1L=1.55kg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21150210057520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DX-5958, 광텍스, 백색 D: L E: F: G: 6,277.77 H: 619 I: 6,277.77 J: 468 K: L: M: N: O: P: Q: R: S: T: U: 6,278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21150822073046 B: 아크릴수지페인트 C: 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1급, 흑색 D: L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21159722073048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E: 6,067 F: G: 9,722.220 H: 615 I: J: K: 7,455.56 L: 588 M: N: O: P: Q: R: S: T: U: 6,067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21180321870998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E: F: G: 3,494.44 H: 614 I: 3,722.22 J: 466 K: L: 593 M: 2,708 N: 500 O: P: Q: R: S: T: U: 2,708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21180322073041 B: 시너 C: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D: L E: 2,700 F: G: 3,477.78 H: 614 I: 3,888.88 J: 466 K: 3,583.33 L: 588 M: N: O: P: Q: R: S: T: U: 2,7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4010150520094808 B: 디퓨저 C: 디퓨저, 사각, AL ND200 D: 개 E: 19,800 F: G: 22,000 H: 978 I: 28,000 J: 741 K: L: M: N: O: P: Q: R: S: T: U: 19,8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4712181020938865 B: 공통자재 C: 넝마 D: kg E: F: G: H: I: J: K: L: M: 2,000 N: Ⅱ-84 O: P: Q: R: S: T: U: 2,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81340F0000000011 B: 포슬린타일 C: 300×600 D: M2 E: F: G: H: I: J: K: L: M: N: O: 25,000 P: Q: R: S: T: U: 25,0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813K010201000250 B: METAL C-RUNNER C: 152×40, 0.8T D: M E: F: G: 4,300 H: 673 I: 4,300 J: 420 K: 4,300 L: 503 M: 4,300 N: 641 O: P: Q: R: S: T: U: 4,30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0 AK: 100 AL: 100 AM: 100
A: 813K010202000250 B: METAL C-STUD C: 150×45×0.8T D: M E: F: G: 4,980 H: 673 I: 4,980 J: 420 K: 4,980 L: 503 M: 4,980 N: 641 O: P: Q: R: S: T: U: 4,98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02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172,068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06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281,939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23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277,642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24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247,188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28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290,939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29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263,017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30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256,883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34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211,653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43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202,472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AAD150103700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68,563 AD: AE: 68,563 AF: AG: C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AAD150105200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173,154 AD: AE: 173,154 AF: AG: C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AAD151100010 B: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기준 C: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2,016 AC: AD: AE: 2,016 AF: AG: C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AAD151106220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5km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1583 S: T: U: V: W: X: Y: Z: AA: AB: AC: 20,930 AD: AE: 20,930 AF: AG: C AH: AJ: AK: 100 AL: 100 AM: 100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B: 공사구분 C: A
B: 확정내역 C: 원내역
B: 자재단가적용 C: 5
B: 노무비단가적용 C: 5
B: 경비단가적용 C: 9
B: 품목코드형식 C: XXXXXXXXXXXXXXXXX
B: 내역금액소수점처리 C: C D: 1
B: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C: C D: 2
B: 단가명 C: 조달청가격 D: 거래가격 E: 유통물가 F: 물가자료 G: 물가정보 H: 조사가격1 I: 조사가격2 J: 조사가격3 K: TTTTTTTT
B: 환율 C: 1427 D: 932 E: 0
B: 시간당작업량 C: R D: 5
B: 1회 사이클시간 C: R D: 5
B: 시간당 작업사이클 C: R D: 4
B: 일반변수 C: C D: 6
B: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C: A D: 1/8*16/12*25/20 E: 1/8*16/12*25/20*24/15 F: 1/8*16/12*25/20*12/10 G: 1
B: 재료비 할증 계수 C: 1.11 D: 1.12
B: 노무비 할증 계수 C: 1 D: 1.5 E: 1.16 F: 1.6 G: 1.6 H: 1.6 I: 1.94 J: 1.94 K: 1.94 L: 1 M: 1 N: 1
B: 경비 할증 계수 C: 1.25 D: 1.071
B: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B: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C: C D: 1
B: 코드 C: 공종구분명 D: 원가비목코드
B: 1 C: 미확인 데이터 D: 미확인 데이터
B: 재료비 단가 적용률 C: 100
B: 노무비 단가 적용률 C: 100
B: 경비 단가 적용률 C: 100
=====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공사 시방서(건축).pdf =====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 공사
시방서
2026. 05.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레건축 [ 목
차 ]
<제목 차례>
건 축 ································································································································································· 1
1. 일반사항 ····················································································································································································· 2
2. 가설공사 ····················································································································································································· 2
3. 타일공사 ····················································································································································································· 3
4. 금속공사 ····················································································································································································· 5
5. 창호공사 ····················································································································································································· 7
6. 도장공사 ··················································································································································································· 11
7. 수장공사 ··················································································································································································· 16
8. 해체공사 ··················································································································································································· 18
9. 잡공사 ····················································································································································································· 21
전 기 ······························································································································································· 22
1. 총칙 ··························································································································································································· 23
2. 배관 공사 ················································································································································································· 25
3. 배선 공사 ················································································································································································· 32
4. 전등, 전열설비 ········································································································································································ 33
5. 접지공사 ··················································································································································································· 37
사격장비 ························································································································································· 38
I. 총 칙 ··························································································································································· 39
1. 일반사항 ··················································································································································································· 39
2. 자재관리 ··················································································································································································· 40
3. 타 공정과의 시공한계 ··························································································································································· 40
4. 검사 및 교육 ··········································································································································································· 40
5. 준공 ··························································································································································································· 40
II. 실내 사격장비 제작,설치 규격서 ·········································································································· 41
1. 적용범위 ··················································································································································································· 41
2. 적용자료 및 문서 ··································································································································································· 41
3. 일반사항 ··················································································································································································· 41
4. 특별사항 ··················································································································································································· 41
5. 시설물의 개요와 기능 ··························································································································································· 42
냉난방기 공사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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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시방서는 완도해양경찰서 사격장 리모델링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하자담보 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0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① 실내건축 1년 ② 토공 2년 ③ 미장ㆍ타일 1년 ④ 방수 3년 ⑤ 도장 1년 ⑥ 석공사ㆍ조적 2년 ⑦ 창호설치 1년 ⑧ 지붕 3년 ⑨ 판금 1년
⑩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크리트 포장
3년
⑫ 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2년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 보일러 설치 1년 ⑮ ⑫ㆍ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⑯ 아스팔트 포장 2년 ⑰ 보링 1년
⑱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⑲ 온실설치 2년 15. 전문공사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2. 가설공사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사격장 설치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공사계획 -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작업장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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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는다.
2-2. 재료 : 해 당 없 음
2-3. 시공
1) 비계 및 발판
가.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등에 따라 적당한재료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 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등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외에 근로안정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다.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때는 스톱퍼를 필히 설치하고 작업대 주변에는 적정 높이의 안전난간을 설치 한다.
2)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가 있는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가설 조명
가.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나.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 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한다.
4)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①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 울타리, 경비 또는 직원 안전교육계획, 환경
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② 공사 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③ 안전관리비는 본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용도 이외에 지출되어서는 안된다.
나.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처벌)를 강구한다.
다. 안전조치
①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및 기타 사람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용접기등의 각종 전기 사용 공구로 인한 누전이나 감전등의 전기적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 전 조치 및수시교육으로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한다.
5) 공사용 각종 설비 : 급 배수, 전등, 동력 및 기타 각종 공사용 설비는 필요에 따라 관련법규의 절차를 득 하여 설치하되 안
전에 유의한다.
6)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원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분전반의 설치 및 관리 : 공사용 전력 및 가설조명을 위한 현장내 분전반의 설치는 적정장소에 외부 충격이나 변화에 견딜
수 있는 고정식 분전반을 설치하며,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 운영 한다.
3. 타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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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3-2. 재료
1) 타일은 KSL 1001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재질
규 격 시공 장소 제품, 비고 자기질타일 600X600 대기실, 전실, 사대 견본 제출 바닥
2)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
분 재 료 바닥 압착 붙이기 압착용 타일접착 모르터 벽 압착 붙이기 압착용 타일접착 모르터 비 고 비 고
3) 바닥 치장줄눈의 모르터 배합비는 각기 KASS 표 10.1.1-10.1.3에 의한다.
구
분 재 료 바닥 내 장 타 일 줄눈용 모르터 (3mm) 벽 내 장 타 일 줄눈용 모르터 (3mm)
4) 줄눈재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5)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품,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
은 것으로 한다.
6) 사용되는 모든 실링제는 1액형 향균타입으로 재질과 색상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3.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시공
1)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 을 작성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시공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 위 생도기류, 바닥 드
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 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
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3) 기준층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시공 준비
1)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공사감독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및 출입구 프레임
(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mm로 한다.
3)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4)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이질재와의 접합부, 스
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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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받아야 한다.
5)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
일 이상으로 한다.
6)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7)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8)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9)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10)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3-5. 시공
1) 타일을 붙일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르게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승인된 타일 나누기를 바탕으로 다림추나 수준기 등으로 수평과 수직 줄눈이 정확하게 유지되게 해야 한다.
3)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 30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4)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
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에서 빗물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량
에 그쳐야 한다.
5)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 다음 타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6) 24시간이 경과되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치장 줄눈재를 밀실하게 충진한다.
3-6. 청소
1)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 용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2)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7. 보양
1)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2)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3)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 이 2℃ 이하가 되면 가설 난
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4) 바닥은 줄눈처리 후 P.E 필름을 깔고 톱밥을 2cm 두께로 깔아 보양해야 한다.
3-8. 검사
1) 1일 작업 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2)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 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m2당 1장 단위로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 에 실시하여 접착강도
가 4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금속공사
4-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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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치시공 15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
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
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
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재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
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 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
도면 및 설치 시방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에 재료
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 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 (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아연도
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 방지 조치 (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공사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4-3. 시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 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
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4)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
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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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4-4.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때 공사감독관이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 치해야 한다.
4-5. 경량철골 천정틀
1)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2)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처리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
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4) 천정틀의 형태 : M-BAR로써 천정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등기구 보강 :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6) 천정 점검구 : 600×600mm (450×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은 제품.
4-6.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1) 스테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설치하되 벽은 두께 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은 2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물은 두께 l.6mm 이상의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4-7. 기타
1) 코너 비드 : 시멘트 모르터로 미장하거나 석고보드로 제작하는 모든 사각 기둥, 콘크리트 벽 및 벽돌벽의 모 서리면과 공사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에는 코너 비드를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정면까지로 한다.
2) 미장용 알루미늄 비드
가. 미장을 하는 각형 기둥 및 벽체의 모든 코너부분과 모르터와 문틀의 접촉부분, 모르터와 이질재와의 접촉부위와 재료분
리 부분에는 설계 마감치수에 따라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밀 시공 및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비드를 사용
해야 한다.
나. 설계 마감치수에 따라 수평과 수직선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건물 구조체에 부착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한다. 바르
기 작업때 홈 내의 모르터 또는 이물질 투입 방지용 백업제 또는 테이프 작업을 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깨끗한
홈 또는 비드 마무리 부분의 청결을 유지하여 후속작업에 대비하고 모서리의 충격을 방지하여 보호해야 한다.
3) 몰 딩
가. 일반천정 몰딩:W형 알루미늄 몰딩
나. 기둥, 곡면벽의 치장몰딩:W형 알루미늄 몰딩
다. 몰딩과 벽, 천정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
5. 창호공사
5-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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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호공사 착수 15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4)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공사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6)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8)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9)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외부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
되어야 한다.
11)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5-2. 철제창호
1)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2)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0mm 양면 이상, 문틀은 1.6mm 이상을 사용한다.
3)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4)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5)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6)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 등을 위하여 DIA 6~9, 두께 3mm의 네오프렌계 고무 싸이랜
서 또는 모헤아를 설치한다.
7)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8)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9)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
이어야 한다.
10)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11)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12)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13)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한다.
14)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15) 철문의 고정방법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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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창호철물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MASTER KEY SYSTEM -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별, 구역별, 사용별 조닝 계획에 의해 MASTER
KEY SYSTEM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감독관과 창호제작 및 설치자, 창호철물 납품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철물의 현장 반입과 동시에 공사감독관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2) HARDWARE 의 종류별 적용기준
가. BUTT HINGE
① KS F4501, ANSI A156.1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A5112, A8112)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경우 BUTT HINGE는 THREE-KNUCKLE, BUTTON TIP, MORTISE TYPE의 제품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BUTT HINGE의 SIZE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a. 문의 두께가 35mm일 경우: 3½"
b. 문의 두께가 45mm이고 문폭이 915mm까지: 4½
c. 수량 : 1524mm 이하 – 2개 / 1525mm ~ 2286mm 이하 – 3개 / 2287mm ~ 3048mm 이하 - 4개
③ 일반적인 경우 STEEL DOOR 또는 DOOR CLOSER가 설치되는 문에는 BALLBEARING TYPE을 사용한다.
④ 보강철판의 두께는 최소 4.5t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SCREW는 FLAT HEAD TYPE을 사용하여 SCREW
HEAD가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DOOR HARDWARE공급자는 DOOR 제작업체에게 BUTT HINGE의 보강판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CYLINDERICAL LOCKSET
① KS B6411, ANSI A156.2 Series 4000, GRADE 2에 준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DOOR LOCK의 내부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제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STRIKE는 DUST BOX와 함께 공급하
여야 한다.
③ 손잡이의 지름은 54mm~57mm이어야 하며 제조업자의 디자인중 단순한 타입을 사용한다.
④ LOCK의 BACKSET의 70mm를 사용하며, DOOR 제작시 DOOR LOCK이 움직이지 않도록 양쪽 끝 부분을 2~3mm의
홈을 만들어야 한다.
⑤ KEY는 NICKEL SILVER 제품이고, 실린더는 최소 6PIN 이상이어야 한다.
다. MORTISE LOCKSET
① ANSI A156.13 Series 1000, GRADE 2에 준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MORTSIE LOCKSET에 사용하는 CYLINDER는 KNOB CYLINDER 또는 다른KEY와 MASTER KEY SYSTEM이 연결되어
야 한다.
③ MORTISE LOCKSET의 내부 부품은 부식방치 처리를 한 철제로 제작된 것이어야하며, LEVERDESIGE은 발주처 대리인
이 승인한 제품으로 한다.
④ LOCKSET의 기능은 방의 기능에 따라 아래 표에 기준하여 적절한 기능을선택하여 사용하여야한다.
라. DEAD 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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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S B6411, ANSI A156.5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점검구용 DEAD LOCK은 EO6081 TYPE으로 MX-4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도어면에서 10㎜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강화유리문 DOOR중 FRAME이 있는 DOOR에는 EO221 TYPE으로 BSSD-50 또는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측면에
설치하고 상.하부 레일이 있는 경우에는 BSBD-5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한다.
마. DOOR CLOSER
① KS F4505, ANSI A156.4 GRADE 1에 준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2~6번 까지 POWER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② DOOR CLOSER는 색상과 모양이 섬세하고, 모양이 수려하여야 하며, 실내온도 보존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모든 노출형 DOOR CLOSER는 AL COVER와 함께 설치하며, DOOR의 마감색상과 유사한 색상으로 한다.
④ DOOR CLOSER는 좌,우측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건에 맞추어 복도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정첩
면, 상부면, 정지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모든 DOOR CLOSER는 CLOSED SPEED(1차속도), LATCH SPEED(2차속도) 및BACK-CHECK , DELAYED ACTION기
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⑥ 보강 철판 두께는 최소 2.3mm이상이어야 하며, CLOSER 설치시에는 SELFINGSCREW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TAP시
공 후 MACHINE SCREW로 설치하여야 하며,제조자의 설치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⑦ DOOR CLOSER가 설치되는 DOOR에는 BALL BEARING TYPE의 정첩을 사용하여야한다.
바. FLOOR CLOSER
① KS F4518, ANSI 156.4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FLOOR CLOSER는 문의 폭과 중량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OFFSET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 속도 조절기능이 CLOSED SPEED(1차속도), LATCH SPEED(2차속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BACK CHECK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않고, MAIN ENTRANCE DOOR에 사용되는 제품은 최소한 2,000,000
CYCLE 이상TEST된 제품이어야 한다.
④ FLOOR CLOSER는 기능에 따라 STOP형 또는 NON STOP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하고, STOP형일 경우 90。
STOP형을 사용한다.
⑤ FLOOR CLOSER의 SIZE는 제조자의 사양에 기준한다.
⑥ 문열림압력
a. 외부도어: 최대 3.8Kg (8.5lbs)
b. 내부도어: 최대 2.27Kg(5.0lbs)
사. DOOR TRIM - ANSI A156.6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① PUSH PULL HANDLE - 설계도면의 디자인에 따라 적절한 타입을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SCHEDULE 제출시,디자인,
색상등을 건축주 또는 대리인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② DROP RING PULL
a. 점검구 DOOR에 사용되며, 재질은 황동제품에 도금하여 사용하고 DOOR에매립되는 TYPE으로 FR-DT를 사용하며,
DOOR의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b. 상시개방형 매립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는 방화문의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UL LATCH를 사용한 제품으로 FR-IL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③ PUSH PULL PLATE - 공용화장실 DOOR에 주로 사용되며, 재질은 STAINLESS STEEL 또는 황동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1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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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POCKET DOOR HARDWARE
① AUTO. POWER HINGE는 DOOR HAND에 따라 RIGHT, LEFT 구분하여 사용한다. DOOR 용량이 커지면 도어 두께를
AUTO. POWER HINGE 용량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 AUTO. POWER HINGE는 속도 조절 VALVE는 매입도어 안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MAGNETIC DOOR HOLDER - 화재감지 및 경보(16721절) 및 ANSI A156.15의 규정에 따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연기감지기가 내장되어있는 DOOR-CLOSER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
원이 ON되면 문을 닫아 줄 수 있는 TYPE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DOOR COORDINATOR - TYPE 21- DOOR의 상부 FRAM에 설치하여 INACTIVE DOOR와 ACTING DOOR의 닫힘 순서
를 조절하는 용도로 쓰이며, BAR TYPE의 제품을 사용한다.
⑤ AUTOMATIC FLUSH BOLT - TYPE 25 - 매립형 PAIR DOOR에 사용되는 FLUSH BOLT는 DOOR가 닫히고, 열릴 때
마다 자동으로 작동되는 TYPE의 제품으로 한다.
자. 잡철물 - KS F4525, ANSI A156.16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어야 한다.
① FLUSH BOLT & DUST PROOF STRIKE
② 바닥용 도어스톱
③ 벽부용 도어스톱
5-4. AUTO DOOR BOTTOM & GASKET
1) 방음, 방화, 방연을 요구하는 DOOR에 사용된다.
5-5.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1) 모르터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
로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나.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2) 문틀용 비드 설치 -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 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
리 를 해야 한다.
5-6. 보양 및 청소
1) 보 양 -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 치해야 하
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 소 -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 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6. 도장공사
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목부,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터면, 석고보드면, 철부면, 아연도금면 등의 실내외 각
부의 칠 공사에 적용되는 바탕정리, 프라이머 작업, 페인트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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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내용
① 바탕만들기
② 프라이머
③ 유성페인트
④ 합성수지 에나멜
2) 제출물
가. 제품자료 - 도장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②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시방서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바탕정리방법,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보관 기간)
③ 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유지관리 자료)
④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나. 시공계획서
①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②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③ 시공부위별 칠공법
④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획
⑤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견본
①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②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③ 도장재의 종류별로 30×30㎝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패널
3)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①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10㎡ 이상 견본시공을 한다.
②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
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나.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①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a.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b.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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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d.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e.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
한다.
③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
도록 닦아낸다.
④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5) 환경요구사항 :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
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
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
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라.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6-2. 재료
1) 도장재의 일반조건
가.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다.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마.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바.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 유성 페인트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
① 유성 페인트
a. 프라이머 - KS M 531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조합페인트 -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c. 희석제 -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철부 유성 페인트
a. 녹막이칠 - KS M 5311, KS M 5323, KS M 5325 중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
한다.
b. 철부페인트 - KS M 5312의 1, 2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c. 희석제 -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철부 페인트용 희석제 -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 - KS M 57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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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재 품질관리
가. 자재검수 -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6-3. 시공
1) 시공조건의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① 바탕이 이 절과 제품자료에 표기된 대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②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녹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③ 수분함유율은 아래 기준치로 한다.
a. 프라스터, 집섬벽판 : 8-10% 이하
b. 조적,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 : 10% 이하
c. 내부목재 : 12% 이하
d. 외부목재 : 15% 이하
e. 콘크리트 바닥 : 8% 이하
④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주위에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⑤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도장이 만나는 경계면은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Taping) 작업을 한다.
나. 도장공사의 안전 :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
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④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⑥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2) 작업준비
가. 도장공법 : 바탕만들기가 끝난후에 3.4이하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르나 각 도장재료의 성질,공법의 차이에 대해 공사공
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① 도장 공법의 분류
a. 붓도장
i.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ii. 붓도장은 일반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b. 롤러칠 :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
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② 도장공법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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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b.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
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c.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 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장면,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보호상 도장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
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나. 도료의 체 거르기 - 도료는 사용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는 KS A 5101에 의하고 아래의 표를 표준
으로 한다.
<도료의 체거르기>
칠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페인트 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쉬, 에나멜, 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다.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 연마재의 입도(粒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연마재 입도) KS L 6003 (연마지) KS L 6002 (연마포) KS L 6004 (내수 연마지)
② 연마지 갈기
a.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c.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라. 녹막이 도장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하고 연마,
가공 직후에 칠한다.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칠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전에 칠한다.
②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칠을 1~2회
칠한다.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③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
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마. 퍼티 먹임(Putty)
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등으
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②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③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④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바.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Sealing)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방지를 한다.
② 스밈방지는 스밈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칠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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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색올림(착색제: Stain)
① 색올림제(着色劑)의 칠방법은 붓칠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칠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아. 눈먹임(눈메꿈제: Filler)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솔(돼지털의 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에 압입(壓入)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는 면방사 헝겊 등으로 나무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겁으로 닦아 낸다.
② 귀, 문선{트림(Trim)}, 쇠시리(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
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칠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 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자. 물갈기 (Water Sanding)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空硏磨)와 물 연마(水硏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空硏磨)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무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칠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a. KS L 6001의 No. 320~400정도의 연질의 경석분(輕石粉)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b.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칠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무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
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폰지 등으로 칠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폰지 등으로 훔
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폰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칠면이 완전
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차.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수장공사
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바닥 시트류 및 비닐합성타일 깔기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① KS M 3506 비닐 바닥 시트
② KS M 3507 비닐 장판
③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3) 시공계획서 : 동별 시공 일정계획과 보양방법, 접착제 도포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자재 제품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시공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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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닐합성타일
나. 합성수지바닥재(시트류)
7-2. 견본품의 제출
1) 수급자는 공사 착수 10일전에 사용자재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제품을 선
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기준이거나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견본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2개 제조업자 이상의 표준 견본세트
가. 비닐합성타일
나. 합성수지바닥재(시트류)
7-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자재 승인 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견본시공 결과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변경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 바닥재는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시공 1일
전까지는 시공위치로 운반되어야 한다.
4) 환경조건 :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한다.
7-4. 자재의 규격 및 품질
1) 공통 적용사항
가. 자재의 형상, 질감 및 색상은 담당원이 지정한다.
나. 한국산업규격규정에 적합하고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검사기관의 품질을 인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비닐합성타일
가. 품질 및 규격 :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비닐 비석면타일 반경질제품으로 하며, 표면이 균일한 질감인 것으로 한
다. 색상과 패턴은 전 제품이 균일해야 한다.
나. 접착제 :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3) 합성수지 바닥재(시트류)
가. 품질 및 규격 : 합성수지 바닥재(시트류)는 특수 표면층, 칩층(Chip Layer), 이지층으로 구성되며, 치수 및 품질기준은 KS
M 35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접착제 :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7-5. 시공
1) 바탕준비
가.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포틀랜드 시멘트등으로 평탄하게 보수한다.
라. 콘크리트 바닥면은 모르타르 수분 함유율이 5% 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마. 바닥에 난방을 하였을 경우, 바닥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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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재 깔기
가. 합성비닐타일 붙이기
① 시공도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②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의 뒷면에도 바른다. 접착재는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
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③ 사용하는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의 타일이 매우 작은 조각으로 시공되지 않도록 중심선을 설정하여
중심선에서 부터 붙여 나간다.
④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완
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나. 바닥 시트류 깔기
① 붙이기 전에 나누기도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시공하되 바닥재의 생산일자가 같은 것 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트는 두루마리 비틀림이나 이상 신축부의 펴짐을 도모하며, 1일 정도 임시 깔기를 한다.
③ 접착제는 전면도포를 실시하며 중앙에서 가장자리쪽으로 롤러 등을 사용하여 바닥재를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④ 이음부위는 접착제를 바른 다음 무늬를 맞추어 잘라내고 이음매를 중심으로 7㎝ 정도 접착제를 바른 다음 표면을 깨끗
하게 닦고 용착제를 흘려 넣는다.
⑤ 접착부위는 최소 15분 이상 그 위를 밟지 말아야 하며, 1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7-6. 청소 및 보양
1) 바닥재 시공 후 바닥이나 벽면에 묻은 접착제를 시공 부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 제거하고 시공부위의 표면은 제품생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청소, 광내기 등을 한다. 바닥재 깔기 및 청소가 끝나면 두께 0.03m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부분이 15㎜
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8. 해체공사
8-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업체
이어야 한다.
3)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
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해체공사는 연차별 철거 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장여 기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해체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7)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야 한다.
8)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9)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
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0)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11)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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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해체 시공 범위
1) 도면 참조
8-3. 시공계획서
1)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2)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3)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4)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5)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6)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7) 기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8-4.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
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 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
업체, 관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완료 후 7 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5. 기존시설물의 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
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한다.
2)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8-6. 환경오염 방지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2)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
와 함께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7. 법적요구사항
1)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절약
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2)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 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
3) 공사착수 전에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
을 수용하여야 한다.
4)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8. 시공 전 협의
1)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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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
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9. 시 공
1)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만약 주변 구조물이 위험에 노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
설의 관리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3) 철거작업
가. 관로 (전력 , 상 ·하수도 , 가스관 , 급수관 등 ) :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
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 :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공사에 이
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 공사감독관이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
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
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발파가 필요할시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지하구조물 : 계획고면 1m 깊이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 (지하갱, 저장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 등 )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
야 한다.
라.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8-10. 철거된 재료의 처분
1) 재료의 명칭
가. 재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나.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하며, 이 폐기물은 수급인의 재산이다.
다.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공사감독관이 행하며, 모든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허락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2) 재화의 처리
가.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
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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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
설치 되어야 한다.
다.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라.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8-11. 폐기물 처리 시 요구사항
1)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발주처의 별도 요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9. 잡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사항은 도면 및 표준 시방서 22장의 규정에 준한다.
나. 재료 : 사용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 및 견본품 : 본 공사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도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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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리모델링 공사
[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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