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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0589-001] AX-sprint K-ACC Guard 국외 시장 진입을 위한 법률 검토 및 규제/표준화 컨설팅 용역

[용역] 발주기관: 주식회사 바이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8: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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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AX-Sprint] 공고문_용역사업_K-ACC Guard 국외 시장 진입을 위한 법률 검토 및 규제 표준화 컨설팅 용역_v.2(수정).hwpx =====
(주)바이다 공고 제2026-06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AX-sprint K-ACC Guard 국외 시장 진입을 위한 법률 검토 및 규제/표준화 컨설팅 용역
나. 용역내용 : 별첨‘제안요청서’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05. 31.까지
라. 기초금액 : 금 27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이전까지 본 용역과 관련된 분야의 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전년도 포함)
  •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hp:lineBreak/>(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4. 공동도급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구성원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확인
사.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개시 및 평가 일정
가.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2026. 09. 21.(월) 14:00, 나라장터 전자입찰
1) 개찰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전자입찰(가격입찰)과 제안서 방문접수가 모두 충족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보며, 둘 중 하나라도 미 충족시 부적격업체로 입찰무효 처리함.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나.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 : 2026. 09. 21.(월) 09:00 ~ 14:00,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1) 담당자 : 김주선((☎02-6204-1777)
2)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 및 낙찰자 결정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 평가기준은 비공개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평가결과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방법: 현금 또는 보증서(공제조합보증서, 이행(전자)보증보험증권 등)
납부 면제 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국가계약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같은 조 제3항)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귀속사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함

8. 주의 사항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 입찰보증금 미납, 담합, 동일사항 이중입찰 등)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본 입찰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본 진행사항은 발주처의 제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입찰은 조건에 부합한 업체가 단일 입찰할 경우 협상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4 주식회사 바이다

===== 6. [AX-Sprint] 공고문_용역사업_K-ACC Guard 국외 시장 진입을 위한 법률 검토 및 규제 표준화 컨설팅 용역_v.2(수정).pdf =====
(주)바이다 공고 제2026-06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AX-sprint K-ACC Guard 국외 시장 진입을 위한 법률 검토 및
규제/표준화 컨설팅 용역
나. 용역내용 : 별첨‘제안요청서’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05. 31.까지
라. 기초금액 : 금 27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이전까지 본 용역과 관련된 분야의 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전년도

포함)
  •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

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4. 공동도급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구성원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
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
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
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여부 확인
사.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
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개시 및 평가 일정
가.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2026. 09. 21.(월) 14:00, 나라장터 전자입찰
1) 개찰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전자입찰(가격입찰)과 제안서 방문접수가 모두 충족되어야 유
효한 입찰로 보며, 둘 중 하나라도 미 충족시 부적격업체로 입찰무효 처리함.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나.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 : 2026. 09. 21.(월) 09:00 ~ 14:00, 직접 방문접수 또
는 우편 접수
1) 담당자 : 김주선((☎02-6204-1777)
2)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 및 낙찰자 결정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

규)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평가하
며,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
원 명단과 세부 평가기준은 비공개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평가결과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방법: 현금 또는 보증서(공제조합보증서, 이행(전자)보증보험증권 등)
납부 면제 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국가계약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같은 조 제3항)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귀속사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함

8. 주의 사항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규

정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 입찰보증금 미납,
담합, 동일사항 이중입찰 등)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본 입찰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본 진행사항은 발주처의 제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입찰은 조건에 부합한 업체가 단일 입찰할 경우 협상에 의해 수의계약
이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4 주식회사 바이다

===== 6. [AX-Sprint ]제안요청서_용역사업_K-ACC Guard 국외 시장 진입을 위한 법률 검토 및 규제 표준화 컨설팅 용역_v.2(수정).hwp =====

AX-sprint K-ACC Guard

국외 시장 진입을 위한 법률 검토 및 규제/표준화 컨설팅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8. 주식회사 바이다 < 목 차 > 1. 사업 개요 2. 공고 및 제안서 제출 3. 계약 관련 사항 4. 사업 목적 및 필요성 5. 과업 내용 6. 상세 요구사항 7. 산출물 8. 사업 수행 일정 9. 입찰 및 낙찰 방식 10.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범위 11.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2.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1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4. 입찰 관련 비리·불공정행위 신고에 관한사항

15. 평가 방안 16. 기타 사항 17. 제안서 작성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일반사항 - 제안서작성일반사항 - 제출도서작성(권장사항) 제안서작성지침(권장사항) - 일반사항 - 제안서유의사항 - 기술제안서목차 제안서평가기준 - 제안서평가위원회구성 - 제안서평가기준 - 자료요구등 - 기타사항 [붙임1] 제안서평가배점 [붙임2] 정량평가(일반현황) 평가기준 1. 사업 개요

□ 용역명 : AX-sprint K-ACC Guard 국외 시장 진입을 위한 법률 검토 및 규제/표준화 컨설팅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05. 31.까지

□ 사업예산 : 금 27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공고 및 제안서 제출

□ 입찰 공고 : 나라장터(www.g2b.go.kr)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 출 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우평 접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461, 10층(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

- 제출서류 : 1) 입찰참가 공문 1부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원본 1부

  • 실적증명서, 신용평가, 신인도, 부정당, 핵심참여인력 등 증빙서류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원본 1부

4)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제출

5) USB(제출서류 1 ~ 4)까지 수록) 1set

※ 제출기한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제반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3. 계약 관련 사항 □ 계약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 점수 90%, 입찰가격평가 점수 10%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 평가 기준은 비공개로 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협상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절차 : 종합평가결과 1위 업체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

  • 제안서 평가는 각종 관련규정(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함
  •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결렬된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4.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세부 과업) 국외 시장 진입을 위한 법률 검토 및 규제/표준화 컨설팅

목적

본 용역은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해 제품 성능 검증뿐 아니라 수출 대상국의 전파·전자파·제품안전·통신 규격을 충족하고, CE/FCC 등 해외 인증 조사 및 C-ITS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기술 표준화 검토를 수행하기 위함

필요성

해외 인증은 단순 시험 신청이 아니라 제품 구조, 사용 주파수, 전자파 적합성, 무선 송신 특성, 기술문서 등 복잡한 절차를 포함 이런 복합적 인증 절차 대응을 수행하기 위함

인증 기준을 사전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제품 설계 변경, 시험 재수행, 수출 일정 지연,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자함

상용화 단계에서 성공적인 인증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한 인증 전략 수립 및 사전 검토가 불가피함

5. 과업 내용

□ (세부 과업) 국외 시장 진입을 위한 법률 검토 및 규제/표준화 컨설팅

  • 해외 인증 요구사항 분석(CE·FCC 등)

- 제품 인증 추진전략 수립 - 사전 적합성 검토(전파·전자파·안전 등)

  • 기술문서 작성 지원(적합성 선언·위험분석 등)

- CE/FCC 인증 절차 검토 - 해외 시험기관 대응 내용 조사·검토 6. 상세 요구사항 6-1. 세부 과업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별 요약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개수 과업 요구사항 6 컨설팅 요구사항 1 데이터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3 합계 22 □ 과업 요구사항 (핵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AX-BY-3-401 명칭 해외 인증 요구사항 분석 정의

CE·FCC 등 수출 대상국 인증 요구사항·적용 지침·시험항목·기술문서 요건을 검토

세부 내용

□ 수출 대상국 인증 요구사항·적용 지침 조사

□ 시험항목·기술문서 요건 검토

□ 인증 미반영 시 리스크(설계변경·재시험·일정지연) 분석

고유번호 AX-BY-3-402 명칭 제품 인증 전략 수립 정의

제품 구조·주파수·통신방식·설치환경을 고려한 인증 추진전략을 수립

세부 내용 □ 제품 구조·사용 주파수·통신방식 분석 □ 설치·운용 환경 반영 인증 추진전략 수립 □ 인증 로드맵·우선순위 도출 고유번호 AX-BY-3-403 명칭 사전 적합성 요구사항 검토 정의

전파 출력·전자파 적합성·전기적 안전성 등 사전 요구사항 적합성을 검토

세부 내용

□ 전파 출력·전자파 적합성(EMC) 요구사항 사전 검토

□ 전기적 안전성·실외 운용 조건 검토 □ 장비 구성별 적합성 이슈 도출 고유번호 AX-BY-3-404 명칭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 지원 정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문서 작성을 가이드 제공 세부 내용

□ 제품 설명서·회로/블록도·사용 주파수·시험 설정 자료 작성 등 기술문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 제공

□ 위험 분석·적합성 선언(DoC) 자료 작성 가이드 제공

고유번호 AX-BY-3-405 명칭 CE/FCC 인증 절차 검토 정의

EU·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적용 지침 및 시험·인증 절차를 검토

세부 내용

□ EU: EMC·RED 등 적용 지침 및 시험·인증 절차 검토

□ 미국: 무선·전자파 관련 시험항목 및 인증 절차 검토

□ C-ITS 연계·V2I 정보제공 등 표준화 가능성 검토

고유번호 AX-BY-3-406 명칭 시험기관 대응 조사·검토 정의

해외 인증 시험기관 대응 및 절차를 조사·검토

세부 내용 □ 시험기관 문의·견적·일정 조율 조사 □ 시험자료 제출·보완 대응 절차 검토

□ 후속 국가(일본·동남아·중동 등) 확장 대응 기반 검토

□ 일반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AX-BY-CUR-3-401 명칭 인증 전략 컨설팅 정의

수출 대상국 인증에 대한 전문 컨설팅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CE(RED·EMC 등)·FCC 등 적용 지침·규격은 최신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함

□ 76~81GHz 대역 차량용 레이다 및 가상타겟 송신 장치의 특성(전파 출력·재방사)을 고려한 국가별 규제 적용성을 검토하여야 함

□ 인증 실패·보완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설계 반영 권고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국가별 인증 소요 기간·비용·절차를 비교하여 우선순위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함

□ C-ITS·V2I 연계 관련 국제 표준(ETSI·ISO 등) 동향을 검토하고 제품 로드맵 반영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AX-BY-DAR-3-401 명칭 기술문서 요건 정의 인증 대응 기술문서의 작성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기술문서는 대상국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언어·양식·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 적합성 선언(DoC)·위험 분석 등 문서 초안은 발주처 검토 후 확정하여야 함

□ 작성 지원한 문서 목록과 버전을 관리하여 인계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AX-BY-SER-3-401 명칭 비밀유지 정의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정의

세부 내용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기술정보·데이터 등 일체의 사항은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유출 또는 누설을 금하며, 위반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에 따라 책임을 짐

□ 참여인력 전원은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발주처 시설·시스템 접근 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고유번호 AX-BY-SER-3-402 명칭 자료 관리 및 반납 정의

용역 관련 자료의 관리·반납·파기 기준을 정의

세부 내용

□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용역 완료 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전자기록 저장매체의 관련 자료는 완전 삭제하고,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료의 복제·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생성 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여 차별화된 권한으로 관리하여야 함

고유번호 AX-BY-SER-3-403 명칭 누출금지대상 정보 정의 외부 누출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의 세부 내용

□ 누출금지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에 제공·공개할 수 없음: 감속유도 AI 모델 파일·모델 파라미터·제어 파라미터 /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설계 정보 / 제품 설계정보(회로·구조·주파수 운용 정보) / 시험·실측 데이터 및 차종별 응답특성 DB / 발주처의 시스템 구성·접근권한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그 밖에 발주처가 공개 불가로 판단한 자료

-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AX-BY-QUR-3-401 명칭 품질관리 공통 정의

용역 수행 및 산출물에 대한 품잘관리 계획을 제시

세부 내용

□ 용역 수행 절차·산출물에 대한 품질기준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은 발주처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함

□ 일정 지연·품질 저하 리스크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만회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고유번호 AX-BY-QUR-3-402 명칭 산출물 작성 표준 정의 산출물 문서의 작성·관리 표준을 정의 세부 내용

□ 산출물은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전문용어 병기 가능), 발주처와 협의된 양식·포맷을 준수하여야 함

□ 산출물은 버전관리를 적용하고 변경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 인용·참고 자료는 출처(발행기관, 발행연도)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은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한글·워드·엑셀 등)과 PDF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고유번호 AX-BY-QUR-3-403 명칭 분석 품질관리 정의 분석·컨설팅 산출물의 품질 기준을 정의 세부 내용

□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문헌은 공신력 있는 출처를 사용하고 최신성(원칙적으로 최근3년 이내)을 확보하여야 함

□ 산출 근거·산식·가정을 명시하여 제3자가 검증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정량 분석 결과는 민감도 분석 등 신뢰성 확보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AX-BY-PMR-3-401 명칭 사업관리계획 정의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 계획 및 단계별 수행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수행조직도, 참여인력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 발주처 지정 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본 용역을 총괄할 수 있는 핵심인력이어야 하며, 사업추진·품질보증·안전관리 등 전체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용역 수행 일정계획(WBS)을 수립·제출하고 주요 마일스톤 및 중간 점검 시점을 명시하여야 함

□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 범위를 축소·변경할 수 없음

□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산출물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대응하여야 함

고유번호 AX-BY-PMR-3-402 명칭 수행 조직·인력 관리 정의

용역 수행 조직과 참여인력의 관리 기준을 제시

세부 내용

□ 참여인력은 착수계에 명시하여야 하며, 핵심인력(PM·PL)의 교체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참여인력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하지 않아야 함

□ 발주처와의 정기 협의체(주간 또는 격주)를 운영하고, 협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공유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전문성(관련 분야 수행실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고유번호 AX-BY-PMR-3-403 명칭 기록 및 보고 정의 용역 수행 과정의 기록 및 보고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월간보고: 매월 추진실적과 차월 추진계획을 익월 첫째 주까지 보고하여야 함

□ 수시보고: 주요 현안·리스크·타 기관 협조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함

□ 모든 회의·협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고유번호 AX-BY-PMR-3-404 명칭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정의

용역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기준을 정의

세부 내용

□ 본 용역의 산출물(보고서, 데이터, 문서, 소스코드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계약 시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상대자는 산출물을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데이터·기술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용역 종료 시 전량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함

□ 산출물에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 포함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고지하고 사용권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고유번호 AX-BY-PMR-3-405 명칭 검수 및 인수 정의 산출물의 검수 절치 및 보완 기준을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산출물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득하여야 함

□ 발주처의 검수 결과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된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은 검수 기준(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따라 검수하며, 전체 요구사항의 이행이 확인된 후 완료 처리함

□ 검수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불가항력적 미조치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AX-BY-PSR-3-401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정의 산출물 활용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산출물의 활용을 위한 설명회(브리핑)를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산출물의 구성·활용 방법에 대한 매뉴얼 또는 안내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발주처 담당 인력이 산출물을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질의 대응을 지원하여야 함

□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위한 기술이전 계획(대상 기술, 이전 방법, 일정)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수행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절차·기준(체크리스트 등)을 발주처에 이전하여 내부 표준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고유번호 AX-BY-PSR1-302 명칭 하자보수 및 오류 정정 정의

용역 완료 후 산출물의 하자·오류에 대한 보수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12개월간 산출물의 하자·오류에 대하여 무상으로 정정·보완하여야 함

□ 산출물의 오류(데이터 오류, 문서 오류, 산출 근거 오류 등) 발견 시 통보일로부터 협의된 기한 내 조치하여야 함

□ 하자보수 대응을 위한 담당자 및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고유번호 AX-BY-PSR-3-403 명칭 지원 일반 정의

용역 수행 및 완료 후 발주처 지원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발주처의 관련 사업(정부지원사업 보고·평가 등)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용역 결과에 대한 발주처 내부 보고·외부 평가 대응 시 기술적 설명을 지원하여야 함

□ 후속 단계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개선 의견·제언을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특별제안

※ 제안사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신기술 적용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음

7. 산출물

□ (세부 과업) 국외 시장 진입을 위한 법률 검토 및 규제/표준화 컨설팅

- 해외 인증 요구사항 분석서 - 제품 인증 추진 전략서 - 사전 적합성 검토 보고서

  • 기술문서(적합성 선언·위험분석 등) 작성 지원자료

- CE/FCC 인증 절차 검토서 - 시험기관 대응·표준화 검토 최종보고서

  •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수행조직도·참여인력 이력서·보안서약서 포함)

- 월간 보고서 및 회의록 - 품질관리계획서

  • 최종 검수 관련 자료(결함 조치 결과 포함)
  • 산출물은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산출물 종류와 내용은 사업수행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

8. 사업 수행 일정 □ 수행 일정

  • 용역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완수해야 함
  •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수행 중 발생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 해결해야 함

구분 2026년 2027년 비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약체결 세부과업 1 수행 기간 중간보고 최종보고 9.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 및 낙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 배점 : 기술능력평가(90%), 가격점수(10%)

□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접수 → 종합심사(제안서 기술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사업 범위 및 수행 방법 협상 실시(발주사업부서-협상대상자) → 낙찰자 선정 (협상성립 시) → 계약 체결

10.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범위

□ 이 사업 결과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시스템을 이전받은 후 검수완료일 다음날부터 2년으로 함

11.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안서의 규격은 A4 용지로 함(단, 분량은 50페이지 이내)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 중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12.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나라장터(www.g2b.go.kr) 공고문 및 첨부 제안요청서에 게시

1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열람·교부하며 교부비용은 무료

14. 입찰 관련 비리·불공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 신고처 : (주)바이다 김주선 부장([email protected])

15. 평가 방안

□ 당사에서 작성된 평가 기준 및 항목에 의거하여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업체 선정 세부 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공급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만일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제안 내용, 가격 등 제반 사항을 개별 협상하고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조건과 수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프로젝트 진행 방안을 추가 협의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향후 협상 과정 시 계약이 결렬될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때, 협상 기간 동안의 제반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업체의 선정과 통보는 개별적으로 실시함

□ 공급업체 선정 시, 평가 결과 및 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은 당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6. 기타사항

□ 모든 문의사항은 E-Mail로만 접수하고 답변하며, 답변내용이 공지사항에 해당할 경우 전체 제안사에 E-Mail로 공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 제안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사용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양사간 협의 및 동의를 거쳐 별도로 정함

□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후보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17. 제안서 작성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일반 사항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정성적제안서, 정량적제안서 포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하고, 객관적 증빙자료 등은 정량적 평가 제안서에 포함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요청 시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는 본 사업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만 수정·추가·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보다 더 좋은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수요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제출도서 작성(권장사항) 제출도서 (입찰공고문 확인 바람) 번호 도서명 규격 (권장사항) 제한매수 (권장사항) 비고(인쇄 및 USB 저장방식) 1 제안서 정량적 평가제안서 A4 제한없음 단면, 원본 1부 포함(PDF) 정성적 평가제안서 A4 50쪽 이내 단면, 컬러 인쇄(한글 및 PDF) 2 USB - 1set 모든 제출서류 포함

□ 계약을 위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참여 기술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이지 않은 영문, 약어 등은 주석을 작성

□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인쇄형식 - 크기 : A4 (210 × 297㎜)

  • 본문 : 본문에 사진을 포함하여 문서작성은 할 수 있으나, 컬러이어야 하며 인화된 사진을 부착해서는 안됨
  • 제출하는 성과품 외에 부가적인 인쇄물을 첨부하여서는 안됨
  • 그림, 표 등의 삽입으로 A4 이상 규격용지를 사용할 경우는 수평방향으로만 허용하며 최대 A3 규격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인쇄는 단면으로 하고 연변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함

: 페이지, 페이지 +1, - (예) -9,10-

- 목차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입찰도서는 양면으로 인쇄하고(단면인쇄를 허용한 경우는 제외) 각 쪽의 중앙하단에 “페이지”의 형식으로 쪽수를 표기하여야 함

□ 입찰도서 중 인쇄되지 않는 면에 대한 쪽수 인정 기준

  • 간지 : 앞ㆍ뒷면 모두 쪽수로 인정하지 않으나 반드시 쪽에 장이나 절, 분야 등의 분류 제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분류 제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쪽수로 산정하여야 함
  • A4를 초과하는 경우와 A3접은 뒷면 : 2쪽으로 계상하며 인쇄되지 않는 뒷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쪽수 표시 방법 : 아래 명시), 뒷면을 인쇄하였을 경우 4쪽으로 계상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일 반 사 항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의 목차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조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시공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됨. 만약 당사가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안한 사항은 당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변경하여야 함

□ 모든 도서는 본 장의 입찰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짐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자의 필요에 따라 본 사업범위 예산 내에서 특별제안이 가능함

제안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함

□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내역에 포함시켜야 함. 만약 내역에 누락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므로 입찰내역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내용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기술제안서 목차 ○ 정량적 제안서 경영상태 수행실적 사회적 책임 기술능력

증빙서류(실적, 인력, 재무 등) 관련 자료는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 정성적 제안서

제안개요 ------->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 사항

제안 배경 및 목표 사업추진전략 기대효과

세부과업 부분 -------> 세부과업 분석 및 기술 우수성 방안

현황 조사 및 분석 제안 상세 요구사항과의 적합성 기술적 우수성 일정 자원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 사업 전/중/후 추진 및 관리방안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 운영 및 하자보수 방안

기타 -------> 기타 수요기관에 대한 특별제안

특별제안 부 록 1. 양식 2. 증빙자료 등, 기타별도 제출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본 제안서 평가기준은 기술제안서 평가에 적용하며, 기술제안서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규격) 평가를 실시함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 평가의 배점 기준은 [붙임1]과 같음

□ 발주기관은 제안서 평가기준 및 항목, 일정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술제안서 평가를 수행하되, 평가과정과 평가방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항목을 추가 세분화하거나 배점기준을 일부 변경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모든 자료의 평가기준일은 특별히 명기되어있지 않는 한 제안서 공고일 기준임

자료 요구 등

□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거나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받은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기타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수요기관은 참여인력(개발인력 제외)이 사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붙임 1] 제안서 평가배점 구 분 평가 항목 배 점 기술 평가(90) 정량적 평가 (20) 일반 현황 1. 경영상태 6 2. 수행실적 5 3. 사회적 책임 3 4. 기술능력 6 정성적 평가 (70) 제1장 사업개요 (10) 제안 배경 및 목표 2 2. 사업추진전략 3 3. 기대효과 5 제2장 세부과업 부분 (40) 현황 조사 및 분석 8 2. 제안 상세 요구사항과의 적합성 13 3. 기술적 우수성 11 4. 일정・자원계획의 실현가능성 8 제3장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10) 1.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 6 2. 운영 및 하자보수방안 4 제4장 기타 (10) 1. 특별제안 10 가격평가 (10) 10 합계 100 [붙임 2] 정량평가(일반현황) 평가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사회적 책임 입찰자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기술능력 기술자 보유현황 상생협력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비율

◦ 제출된 증빙자료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

1) 경영상태 (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8 B+, B0, B- B- B+, B0, B- 5.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4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 (5점) 항 목 기 준 평 점 최근5년간 사업수행 실적(금액 기준) A. 100%이상 5.0 B. 70%이상- 100%미만 4.8 C. 40%이상- 70%미만 4.6 D. 40%미만 4.4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평가기준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을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수요기관)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사업범위 : 과업명 또는 내용에 공고명과 동일한 사업(또는 용역) 및 유사한 사업(또는 용역)을 인정함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양식 4]의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공동이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수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

[실적] = [(A사 실적*A사 출자비율)+(B사 실적*B사 출자비율)+···]/추정가격*100

※ 분담이행 :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한다.

[점수] = [평가점수(A사)*분담비율] + [평가점수(B사)*분담비율] + ···

3) 사회적 책임 (3점)

항
목

평 가 방 법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평가기준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기술능력 (6점)

항
목

평 가 방 법 평점 기술인력 보유 A. 특급 및 고급기술자 보유 ① 3인 이상 ② 1~2인 ③ 미보유 2.0 1.9 1.8 B. 중급기술자 보유 ① 3인 이상 ② 1~2인 ③ 미보유 2.0 1.5 1.0 C. 초급기술자 보유 ① 3인 이상 ② 1~2인 ③ 미보유 2.0 1.0 0.5 ※ 평가기준

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정보통신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교통기술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건설교통분야기술자,“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된 등급(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을 인정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기술능력은 A, B, C등급의 보유 인력의 배점을 합산한다.

3. 해당기술자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근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공고일 기준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4. 공동수급(컨소시엄) 기술인력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양식 1] 제안서 표지 1) 제안서 표지(A4 횡좌철) ○○ (원본 또는 사본 기입) 1 12 사업명 명기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 * (원본에만 제안 업체명 기입)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A4 횡좌철) ○○ (원본 또는 사본 기입) 1 3 사업명 명기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 (원본에만 제안 업체명 기입) [양식 2] 서약서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사업명 명기’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주식회사 바이다 대표이사 귀하 [양식 3] 업체 일반 현황 업 체 일 반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교통 S/W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타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 S/W분야의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임.

단,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양식 4] 최근 5년간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사업 수행실적

업
체
명

(대표자 :
)

순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사업책임 기술자 비 고

※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수요기관(강릉시)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 상대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사업건별 실적증명원(양식 5) 첨부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양식 5] 실적증명원(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비율 명시)

실적증명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성 명 총투입인원 또는 수량 명 자격명칭 사업내용 1. 사업목적 및 개요 2. 수행한 업무의 내용 주요적용기술

폐사에서는 귀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수행실적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실적증명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계약서 사본 등)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양식 6] 최근 5년간 사업책임 기술자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사업책임 기술자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자 격 증 보유현황 자격명칭 입 사 일 자격번호 당해업체 근무기간

년
개월

취득일자 기술등급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수요기관 참 여 당 시 회 사 명 직위 참여기간 자격 또는 기술등급 기술 분야 계약 금액

※ 1. 사업책임기술자의 보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확인서, 사본 첨부

2. 사업책임기술자의 재직증명서 사본 및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또는 국민연금가입 확인통지서 사본 또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사본 첨부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양식 7]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핵심인력 조직구성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구성(핵심인력 포함) 사업관리자(PM)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o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o 사업관리자(PM) 및 부문별관리자(PL) 등은 반드시 상주하여 하며 기타 지원 인력들의 상주 및 비상주를 명확히 구분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소속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으로 기재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양식 8]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 분 분야별 성 명 직위 기술 등급 당해업체 재직기간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상 주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비상주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기술자 등급별 근무기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5년 이상 5년 미만 계

※ 1. 양식 7에 포함된 기술자이어야 하며, 경력사항(양식 9) 첨부

2. 작성 기준일자 : 입찰 공고일 기준

3. 참여 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양식 9]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단계별 수행업무 총투입 인원 1개월 2개월 3개월 . . . . n개월 비고 계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양식 10]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제안)공고

번
호

제
호

입찰(제안) 일자

.
.
.

입 찰 건 명

귀사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관련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이에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인)

주식회사 바이다 대표이사 귀하 [양식 11]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재무현황 (1)

업
체
명

(대표자 :
)

구
분

연도별 (단위 : 백만원) 비 고 당기말합계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

총
자
산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자 기 자 본 당 기 순 이 익 SI 부문 매출액 SW HW 시스템개발 컨 설 팅

기
타

소
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부 채 비 율

※ 참가신청일 이전 최근 3년간의 연도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급분) 1부 첨부

※ 참가신청일 기준으로 정기 주총 미실시 업체는 최근 2년간의 연도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급분) 1부 첨부

※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첨부 [양식 12] 경영현황 경 영 현 황 1. 경영현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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