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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26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hp:fwSpace/>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공사(전기)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9일간(약 18개월)
다. 공사위치 : 중구 삼덕동2가 149-63번지
라. 공사내용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도급자설치<hp:lineBreak/>관급액(③)
관급자설치
관 급 액
618,636,364원
61,863,636원
97,551,000원
196,615,000원
기초금액(①+②) : 680,500,000원
추정금액(①+②+③) : 778,051,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시 중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컴퓨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단독도급,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hp:fwSpace/>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같은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세입조치하고「같은법」31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hp:fwSpace/>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4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 100%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hp:fwSpace/>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0,184,637
13,456,753
1,338,261
6,515,901
14,266,558
45,762,110
※ A값 : 금45,762,110원
라.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마.<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사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hp:fwSpace/>=<hp:fwSpace/>금567,281,792원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입찰에 참여한 자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0,184,637
13,456,753
1,338,261
6,515,901
14,266,558
45,762,110
(단위: 원)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계약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요청일로부터 7일 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hp:fwSpace/>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hp:fwSpace/>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 등 사업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hp:fwSpace/>구 건축주택과 공공시설팀<hp:fwSpace/>(☎<hp:fwSpace/>661-29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hp:fwSpace/>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2천만<hp:fwSpace/>원 이상의 대금 청구<hp:fwSpace/>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hp:fwSpace/>661-2243), 기획조정실(☎<hp:fwSpace/>661-2133) 및 홈페이지(http://www.ju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중구청 건축주택과 공공시설팀
☎<hp:fwSpace/>661-2955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
<hp:fwSpace/>
<hp:fwSpace/>☎<hp:fwSpace/>661-224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1588-0800
2026.
9.
10.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관
=====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26호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공사 전자입찰 공고
가.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다. 개찰장소 : 대구시 중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컴퓨터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3. 입찰 및 계약 방식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단독도급,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명 :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공사(전기)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9일간(약 18개월)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가. 건
다. 공사위치 : 중구 삼덕동2가 149-63번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라. 공사내용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도급자설치
관급액(③)
618,636,364원 61,863,636원 97,551,000원
기초금액(①+②) : 680,500,000원
추정금액(①+②+③) : 778,051,000원
관급자설치
관 급 액
196,615,000원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납부를 면제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같은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 100%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세입조치하고「같은법」31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
부
제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합계 10,184,637 13,456,753 1,338,261 6,515,901 14,266,558 45,762,110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직
공
금
※ A값 : 금45,762,110원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사
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순공사원가 = 금567,281,792원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지방자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입찰에 참여한 자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11. 하도급 계약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10,184,637 13,456,753 1,338,261
퇴
부
제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합계 6,515,901 14,266,558 45,762,110 직
공
금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요청일로부터 7일 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 등 사업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건축주택과 공공시설팀 (☎ 661-2955)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
조건), 국가종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2천만 원 이상의 대금 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 661-2243), 기획조정실(☎ 661-2133) 및 홈페이지
(http://www.ju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중구청 건축주택과 공공시설팀
☎ 661-2955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
☎ 661-224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9. 10.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관
===== 공내역서(중구 시니어클럽 건립공사(전기)).xlsx =====
[시트: 원가]
A: [공사명] 대구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 전기공사
A: 비 목 C: 구
분 L: 금
액 S: 구
성
비 AC: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C: 재료비 E: 직 접 재 료 비
E: 간 접 재 료 비
E: 소
계
C: 노무비 E: 직접노무비(가)
E: 간접노무비(나) S: (직노)x17.5%
E: 소
계
C: 경
비 E: 산 출 경 비
E: 산 재 보 험 료 S: (노)x3.56% AC:
E: 고 용 보 험 료 S: (노)x1.01% AC:
E: 건 강 보 험 료 S: (직노)x3.595%
E: 연 금 보 험 료 S: (직노)x4.75%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S: (건강보험료)x13.14%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S: ((재+직노)x3.11%)x1.2 AC: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공사 적용.
E: 기 타 경 비 S: (재+노)x5%
E: 퇴직공제부금비 S: (직노)x2.3% AC: 추정금액 1억원이상공사 적용.
E: 환 경 보 전 비 S: (재+직노+산경)x0%
E: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S: (재+직노+산경)x0%
E: 석 면 분 담 금 S: (노)x0.006%
E: 임금채권부담금 S: (노)x0.09%
E: 소
계
C: 계
A: 일 반 관 리 비 S: (재+노+경)x6.5%
A: 이
윤 S: (노+경+일관)x15%
A: 작 업 부 산 물
A: 폐기물 운반 처리비
A: 공
급
가
액
A: 손해 배상 보 험 료 S: (공급가액+도급자관급(부가세및조달수수료제외))x0.26477% AC: 공제료(최저공제료 : 20,000원)= 순계약금액(총공사원가) x 요율(0.26477%)
A: 부 가 가 치 세 S: (공급가액+손해배상보험료)의 10%
A: 도
급
액
A: 한 전 불 입 금 S: 저압지중인입(260kW) AC: 한전불입금,전기안전공사검사수수료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S: [(공사일수=일)÷(실수일수=일)]x(회당기술비=원) AC: 추정금액 1억원이상공사 적용-월2회(1회 15일 주기) 기술지도
A: 관 급 자 관 급
A: 도 급 자 관 급
A: 총
공
사
비 S: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 대구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 전기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대구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 전기공사]
B: 001 D: 1.전기공사 F: 식 G: 1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0101 D: 1-1.전기간선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 D: 1-2.동력설비공사 F: 식 G: 1
B: 00103 D: 1-3.제로에너지설비공사 F: 식 G: 1
B: 00104 D: 1-4.전등설비공사 F: 식 G: 1
B: 00105 D: 1-5.조명제어설비공사 F: 식 G: 1
B: 00106 D: 1-6.전열설비공사 F: 식 G: 1
B: 00107 D: 1-7.부대시설전원설비공사 F: 식 G: 1
B: 00108 D: 1-8.냉난방설비공사 F: 식 G: 1
B: 00109 D: 1-9.전열교환기설비공사 F: 식 G: 1
B: 00110 D: 1-10.피뢰접지설비공사 F: 식 G: 1
B: 00111 D: 1-11.CABLE TRAY설비공사 F: 식 G: 1
B: 001 C: Total D: ( 합
계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445 C: 2.0 D: [ 대구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 전기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기간선설비공사
A: 59750337010 B: 00101 C: 3913170610034841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04 mm F: m G: 11 AB: AC:
A: 59750337020 B: 00101 C: 3913170620935617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104 mm F: m G: 7 AB: AC:
A: 59750338006 B: 00101 C: 3913170624691051 D: 나사없는전선관 E: E51 F: m G: 38 AB: AC:
A: 59750338007 B: 00101 C: 3913170624691052 D: 나사없는전선관 E: E63 F: m G: 30 AB: AC:
A: 59750338008 B: 00101 C: 3913170624691053 D: 나사없는전선관 E: E75 F: m G: 20 AB: AC:
A: 59753178007 B: 00101 C: 3913170610045637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25㎜ F: m G: 33 AB: AC:
A: A05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59759017045 B: 00101 C: 3913170820176470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42 C F: 개 G: 1
A: 59759017046 B: 00101 C: 391317082017647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54 C F: 개 G: 2
A: 59759017049 B: 00101 C: 3913170820176474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104 C F: 개 G: 1
A: MM318075005 B: 00101 C: 3913170825309907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51 F: 개 G: 9
A: MM318075006 B: 00101 C: 3913170825309908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63 F: 개 G: 7
A: MM318075007 B: 00101 C: 3913170825309909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75 F: 개 G: 5
A: 59759027065 B: 00101 C: 3913170824691058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51 F: 개 G: 7
A: 59759027066 B: 00101 C: 3913170824691060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63 F: 개 G: 8
A: 59759027067 B: 00101 C: 3913170824691062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75 F: 개 G: 2
A: 59753857181 B: 00101 C: 3912130320174772 D: 풀박스 E: 400×400×300 F: 개 G: 2
A: E1450927204 B: 00101 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36 AC:
A: E1450927205 B: 00101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73 AC:
A: E1450927206 B: 00101 C: 26121524206837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31 AC:
A: E1450927212 B: 00101 C: 26121524206837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5 AC:
A: E1450287564 B: 00101 C: 261216292068394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49 AC:
A: E1450287565 B: 00101 C: 2612162920683947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6㎟ F: m G: 12 AC:
A: E1450287566 B: 00101 C: 261216292068394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5㎟ F: m G: 381 AC:
A: E1450137405 B: 00101 C: 2612164020684055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4C×16㎟ F: m G: 34 AC:
A: 59750440005 B: 00101 C: 3120150220174066 D: WARNING TAPE(강전용) E: 300 x 250 F: m G: 60
A: 56979002065 B: 00101 C: EAG9790020000065 D: 러그단자(전력용) E: 동관단자 1 HOLE 16 ㎟ F: 개 G: 16
A: 56979002066 B: 00101 C: EAG9790020000066 D: 러그단자(전력용) E: 동관단자 1 HOLE 25 ㎟ F: 개 G: 72
A: 56979002068 B: 00101 C: EAG9790020000068 D: 러그단자(전력용) E: 동관단자 1 HOLE 50 ㎟ F: 개 G: 24
A: 56979002085 B: 00101 C: EAG9790020000085 D: 러그단자(전력용) E: 동관단자 2 HOLE 150 ㎟ F: 개 G: 8
A: 56979002088 B: 00101 C: EAG9790020000088 D: 러그단자(전력용) E: 동관단자 2 HOLE 300 ㎟ F: 개 G: 12
A: 56979002091 B: 00101 C: EAG9790020000091 D: 러그단자(접지용) E: 동관단자 1 HOLE 16 ㎟ F: 개 G: 14
A: 56979002092 B: 00101 C: EAG9790020000092 D: 러그단자(접지용) E: 동관단자 1 HOLE 25 ㎟ F: 개 G: 3
A: 56979002096 B: 00101 C: EAG9790020000096 D: 러그단자(접지용) E: 동관단자 1 HOLE 95 ㎟ F: 개 G: 1
A: 56979002133 B: 00101 C: EAG9790020000133 D: 압착슬리이브(접지용) E: 동압착슬리브-C형 95㎟ F: 개 G: 1
A: 56979002134 B: 00101 C: EAG9790020000134 D: 압착슬리이브(접지용) E: 동압착슬리브-C형 120㎟ F: 개 G: 12
A: MM049391748 B: 00101 C: 391115ZZ701Z0002 D: CUBICLE E: LP-M F: 면 G: 1 Q: 관급자재
A: MM049391749 B: 00101 C: 391115ZZ701Z0001 D: CUBICLE E: LP-M-1 F: 면 G: 1 Q: 관급자재
A: MM030208393 B: 00101 C: 391115ZZ701Z0003 D: MOTOR CONTROL PANEL E: MCC-F F: 면 G: 1 Q: 관급자재
A: MM049391752 B: 00101 C: 391115ZZ701Z0004 D: MOTOR CONTROL PANEL E: MCC-N F: 면 G: 1 Q: 관급자재
A: MM049391765 B: 00101 C: 391115ZZ701Z0017 D: PANEL E: WHM F: 면 G: 1 Q: 관급자재
A: MM049391753 B: 00101 C: 391115ZZ701Z0005 D: PANEL E: L-1 F: 면 G: 1 Q: 관급자재
A: MM049391754 B: 00101 C: 391115ZZ701Z0006 D: PANEL E: L-2 F: 면 G: 1 Q: 관급자재
A: MM049391755 B: 00101 C: 391115ZZ701Z0007 D: PANEL E: L-3 F: 면 G: 1 Q: 관급자재
A: MM049391756 B: 00101 C: 391115ZZ701Z0008 D: PANEL E: L-4 F: 면 G: 1 Q: 관급자재
A: MM049391757 B: 00101 C: 391115ZZ701Z0009 D: PANEL E: L-5 F: 면 G: 1 Q: 관급자재
A: MM049391758 B: 00101 C: 391115ZZ701Z0010 D: PANEL E: L-6 F: 면 G: 1 Q: 관급자재
A: MM049391763 B: 00101 C: 391115ZZ701Z0015 D: PANEL E: P-S F: 면 G: 1 Q: 관급자재
A: MM049391759 B: 00101 C: 391115ZZ701Z0011 D: PANEL E: P-3 F: 면 G: 1 Q: 관급자재
A: MM049391760 B: 00101 C: 391115ZZ701Z0012 D: PANEL E: P-6 F: 면 G: 1 Q: 관급자재
A: MM049391761 B: 00101 C: 391115ZZ701Z0013 D: PANEL E: P-AC F: 면 G: 1 Q: 관급자재
A: MM049391764 B: 00101 C: 391115ZZ701Z0016 D: PANEL E: P-SUN F: 면 G: 1 Q: 관급자재
A: MM049391762 B: 00101 C: 391115ZZ701Z0014 D: PANEL E: P-EV F: 면 G: 1 Q: 관급자재
A: 56979003122 B: 00101 C: EAG979003122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26
A: 56979003123 B: 00101 C: EAG979003123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26
A: 56979003038 B: 00101 C: EAG979003038 D: 맨 홀 E: 1000x1000x1000 F: 식 G: 1
A: EKO40005002 B: 00101 C: EKO400050002 D: 파이프행거 E: 42C F: 개소 G: 11
A: EKO40006002 B: 00101 C: EKO400060002 D: 파이프행거 E: 54C F: 개소 G: 11
A: EKO40007002 B: 00101 C: EKO400070002 D: 파이프행거 E: 70C F: 개소 G: 10
A: EKO40009002 B: 00101 C: EKO400090002 D: 파이프행거 E: 104C F: 개소 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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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H82110302 B: 00101 C: ELH821103002 D: 내화케이블 E: F-FR-8 1C 50㎟ 4열동시1열당 F: m G: 102
A: 56979000419 B: 00101 C: EAG979000419 D: 전력케이블(0.6/1kV)(옥외) E: F-CV 1C 300㎟ 4열동시1열당 F: m G: 186
A: ELH86110302 B: 00101 C: ELH861103002 D: 내화케이블 E: F-FR-8 1C 150㎟ 4열동시1열당 F: m G: 102
A: A01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D:
A: 56900017016 B: 0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47.2 AE:
A: 56900017076 B: 001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52.24 AE:
A: 56900017031 B: 00101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512 AE:
A: 56900017041 B: 001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59 AE:
A: A03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동력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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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0338003 B: 00102 C: 3913170624691049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42
A: 59750338004 B: 00102 C: 3913170624691050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 F: m G: 36
A: 59750338006 B: 00102 C: 3913170624691051 D: 나사없는전선관 E: E51 F: m G: 13
A: 59750338007 B: 00102 C: 3913170624691052 D: 나사없는전선관 E: E63 F: m G: 7
A: 59753017025 B: 00102 C: 39131706201744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방수 F: m G: 8
A: 59753017026 B: 00102 C: 39131706201744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일반-방수 F: m G: 6
A: 59753017027 B: 00102 C: 391317062017442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mm 일반-방수 F: m G: 2
A: 59753017028 B: 00102 C: 391317062017442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일반-방수 F: m G: 3
A: 59753017030 B: 00102 C: 391317062017442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82 mm 일반-방수 F: m G: 2
A: A05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 59753017065 B: 00102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14
A: 59753017066 B: 00102 C: 391317062017444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10
A: 59753017067 B: 00102 C: 391317062017445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42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3017068 B: 00102 C: 391317062017445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54 mm 일반-방수 F: 개 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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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9027064 B: 00102 C: 3913170824691057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39 F: 개 G: 6
A: 59759027065 B: 00102 C: 3913170824691058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51 F: 개 G: 2
A: 59759027066 B: 00102 C: 3913170824691060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63 F: 개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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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1450137302 B: 00102 C: 2612164020684032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3C×4㎟ F: m G: 71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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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1450137308 B: 00102 C: 2612164020684037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3C×35㎟ F: m G: 22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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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KO40004002 B: 00102 C: EKO400040002 D: 파이프행거 E: 36C F: 개소 G: 8
A: EKO40005002 B: 00102 C: EKO400050002 D: 파이프행거 E: 42C F: 개소 G: 1
A: EKO40006002 B: 00102 C: EKO400060002 D: 파이프행거 E: 54C F: 개소 G: 3
A: EKO40008002 B: 00102 C: EKO400080002 D: 파이프행거 E: 82C F: 개소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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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0180042 B: 00102 C: EAA110850000 D: 동력배관지지가대 E: 42C F: 식 G: 2
A: 56950180082 B: 00102 C: EAA110880000 D: 동력배관지지가대 E: 82C F: 식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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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1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REF!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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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3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REF!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제로에너지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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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097003 B: 00103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95 AC:
A: A06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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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03 B: 00103 C: EAZ800040000 D: 컴퓨터용케이블-쉴드 E: 20# 0.5mm2/2C 1열 F: m G: 94
A: A01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REF! AD: #REF!
A: 56900017016 B: 001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4.84 AE:
A: A03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REF! AD: #REF!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1.전기공사::1-4.전등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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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097003 B: 00104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476
A: 59753097004 B: 00104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40
A: 59753017003 B: 00104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877
A: A06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A: A05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 59753017043 B: 00104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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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767201 B: 00104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393
A: 59753767231 B: 00104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38
A: 59753767261 B: 00104 C: 3912130820174716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1개용S/W (오목) F: 개 G: 1
A: 59753767281 B: 00104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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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500000000 B: 00108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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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1450287562 B: 00108 C: 261216292068394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4㎟ F: m G: 61 AC:
A: E1450287564 B: 00108 C: 261216292068394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30 AC:
A: 56979000079 B: 00108 C: EAG979000079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2.25mm(4㎟) 3열동시1열당 F: m G: 848
A: A0100000000 B: 00108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REF! AD:
A: 56900017016 B: 00108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48.11 AE:
A: 56900017076 B: 00108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3.05 AE:
A: A0300000000 B: 00108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REF!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9.전열교환기설비공사
A: 59753097003 B: 00109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732 AA: AC:
A: 59753017004 B: 00109 C: 39131706201744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40 AB: AC:
A: A0600000000 B: 00109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AA:
A: A0500000000 B: 00109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59753017044 B: 00109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44
A: 59753767041 B: 00109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2
A: 59753777111 B: 00109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23
A: 59753767231 B: 00109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22
A: 56979000079 B: 00109 C: EAG979000079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2.25mm(4㎟) 3열동시1열당 F: m G: 726
A: A0100000000 B: 00109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REF! AD:
A: 56900017016 B: 00109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41.28 AE:
A: A0300000000 B: 00109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L: N: P: AC: #REF!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0.피뢰접지설비공사
A: 56959000001 B: 00110 C: EAZ800010000 D: 접지설비 F: 식 G: 1
A: 56959000002 B: 00110 C: EAZ800020000 D: 피뢰설비 F: 식 G: 1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1.CABLE TRAY설비공사
A: 59751817231 B: 00111 C: 3913170420174110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400x100Hx2.3t F: m G: 14
A: 59751817241 B: 00111 C: 3913170420174050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600x100Hx2.3t F: m G: 64
A: 59754967021 B: 00111 C: 391317052017505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600x100Hx2.3t F: 개 G: 3
A: 59754967121 B: 00111 C: 391317052017506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600x100Hx2.3t F: 개 G: 4
A: 59754967210 B: 00111 C: 391317052017711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St, W400x100Hx2.3t F: 개 G: 1
A: 59754967213 B: 00111 C: 391317052017508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St, W600x100Hx2.3t F: 개 G: 1
A: 56979002042 B: 00111 C: EAG979002000004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TEE, St, W600x100Hx2.3t F: 개 G: 1
A: 59754967421 B: 00111 C: 391317052017510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REDUCER, St, W600x100Hx2.3t F: 개 G: 1
A: 59754967501 B: 00111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49
A: 59754967521 B: 00111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488
A: 59754967561 B: 00111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49
A: 59754967571 B: 00111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G: 98
A: 59754967581 B: 00111 C: 391317052017512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F: 개 G: 98
A: E1450927213 B: 00111 C: 26121524206837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20㎟ F: m G: 82 AC:
A: EKO44100002 B: 00111 C: EKO441000002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400 F: 개소 G: 9
A: EKO46100002 B: 00111 C: EKO461000002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600 F: 개소 G: 19
A: 56979003076 B: 00111 C: EAG979003076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벽체] E: W600 F: 개소 G: 18
A: 56979003117 B: 00111 C: EAG979003117 D: 관통부 방화폼 E: W600x100H F: 식 G: 10
A: A0100000000 B: 0011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REF! AD:
A: 56900017016 B: 0011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0.98 AE:
A: A0300000000 B: 0011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REF!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 전기 공사시방서(중구 시니어클럽 건립공사).hwpx =====
대구시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공사 (전 기 설 비 시 방 서) 2026. 03.
목
차
1. 일반 시방서
제 1 장 총 칙
2. 공사 시방서
Ⅰ. 공통사항 <hp:tab width="1516" leader="0" type="0"/><hp:tab width="4000" leader="0" type="0"/><hp:tab width="4000" leader="0" type="0"/><hp:tab width="4000" leader="0" type="0"/><hp:tab width="4000" leader="0" type="0"/>
제 1 장 배관공사
제 2 장 배선공사
제 3 장 접지공사
제 4 장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덕트공사
Ⅱ. 특기사항
제 1 장 배선기구 설치 공사 <hp:tab width="780" leader="0" type="0"/>
제 2 장 분전반 설치 공사
제 3 장 옥내조명기구 설치 공사
제 4 장 옥외조명기구 설치 공사
제 5 장 전력인입 공사
1.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목
적
본 시방서는 대구시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기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2.1 본 시방은 전기사업법, 전기 공사업법, 전력 기술 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전기공사
및 소방법의 규제를 받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산업표준화법, 건축법 등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하여야 한다.
2.3 도면 및 특기시방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4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3.1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자재반입 및 노무동원계획, 예정공정 및 산출근거를 포함한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및 출력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3.2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설계도서, 전력인입계통, 공사 관련 세부사항 등을 검토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
시공상․구조상․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3.4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후
처리하여야 한다.
3.5 시공자는 공사 진행 단계별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시공도(SHOP DRAWING)를 해당공사
시공 전에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사용자재 및 기기
4.1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에는 형식 승인품,
시중 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4.2 소방용 자재는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한국소방 검정공사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3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질손상 또는 기능상 불량품
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4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5 관련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시험결과 불량품(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발주자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4.6 도면(시방)에 표기된 특정제품은 발주자와 협의 후 당초의 성능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5.1 시험품목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 승인품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험을 면제 할 수 있어야 한다.
품 목
규
격
시 험 방 법
시험수량
비
고
전선 및 케이블류
각 종
제작자<hp:fwSpace/>자체시험(해당 KS규격에<hp:fwSpace/>준한<hp:fwSpace/>절연저항,<hp:fwSpace/>내 전압 및 난연성시험)
소요수량의 5% 이상(규격별)
전선관용 박스
콘크리트박스
제작자 자체시험
규격별
5.2 시험성적서 제출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시험성적서 명시 사항
시험성적표에는 소요지구 및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5.4 공인인증품의 시험
5.4.1 한국전기공업진흥회로부터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은 공인기관 시험을 제작업체
자체시험으로 대신하여야 한다.
5.4.2 공인기관 시험을 자체시험으로 대신하는 제품은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과 자체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5 시험비용 부담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6 현장장비 비치
공사기간동안 아래 기구 및 장비를 필요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6.1 접지저항측정기
5.6.2 절연저항측정기
5.6.3 훅크메타<hp:tab width="3872" leader="0" type="1"/>
5.6.4 검전기
5.6.5 만능테스타
5.6.6 압착기
5.6.7 전기드릴
5.6.8 토치램프 6. 설계변경 6.1 설계 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시행하여야
한다.
6.1.1 법령에 접촉되는 경우
6.1.2 시설물의 기능보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6.1.3 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6.1.4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6.2 시공사항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6.2.1 한국전력공사의 시공 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
6.2.2 건축허가 조건 이행으로 인한 사항
6.2.3 구조체 변경으로 인한 사항
6.2.4 전기배관이 시공상 불합리한 경우
6.2.5 기계장비용량 변경
7.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7.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7.2 가설건물은 화재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유류 및 인화성 물질의 보관은
별도의 수납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적정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과의 수속
8.1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모든 수속을 발주자를 대행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필 하여야 한다.(단, 실납부금은 발주자가 지불함)
8.2 공사에 필요한 주요 수속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구
분
대상기관
신 청 시 기
완 료 필 증
전기사용신청
위험물설치신고 및 완공검사
자가용전기설비공사
계획신고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선임신고
사용전검사 한 전 소방서 도,시,군,구 도,시,군,구
한국전기
안전공사
착공후 30일
해당시설 착공 및 완료시 해당시설 착공시(특고수전 해당) 해당시설 착공시(특고수전 해당) 해당시설 완료시(특고수전 해당) 수급계약서(1000㎾이상) 위험물완성검사필증 공사계획신고필증 선임신고필증 사용전검사필증 9. 전기공사의 수전 9.1 전기공사의 수전시기
전기공사의 수전은 전반적인 각종 설비 시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9.1.1 수전시기
전기공사 준공 30일전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9.1.2 발주자 또는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력 수전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야
한다. 9.2 전기 수전시의 안전관리
전기 수전 시에는 특히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사고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3 기기의 시운전 및 시험
전기수전 후에는 부하 공급전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설비의 시운전 및 작동시험
을 실시하여야 한다.
9.4 전기요금
전기수전 이후의 기본요금은 발주자가 부담하며, 기기 시운전 및 동작시험,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요금은 해당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준공 및 시설물 인계
10.1 전기 공사 준공시에는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0.1.1 인허가 완료필증
10.1.2 제시험 성적서
10.1.3 제측정기록표(절연저항, 접지저항, 기타)
10.1.4 공사단계별 중요 공정 칼라사진
10.1.5 준공시설물 칼라사진 10.2 시설물 인계
시공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설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10.3 시설물 인계시 제출 서류
10.3.1 시설물 내역
10.3.2 준공원도 1부(설계변경이 있는 도면에 한함)
10.3.3 준공도면 3부
10.3.4 주요기기의 사용 및 취급설명서
10.3.5 시공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하자기간 등
10.4 사진촬영
시공자는 공사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첩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공 한계
11.1 기계공사
11.1.1 환풍기는 전원콘센트 설치까지 전기공사로 하여야 한다.
11.1.2 자동제어용 배관배선 일체는 기계공사로 하여야 한다.
11.1.3 급수펌프용 공회전방지장치는 기계공사로 하여야 한다.
11.1.4 전동기 배선전의 절연저항 측정 등 전동기 관련 자료 제시는 기계 공사로 하여야
한다.
11.2 건축공사
11.2.1 전기실 배전반 기초는 건축공사로 하여야 한다.
11.2.2 동력반(MCC)의 기초는 건축공사로 하여야 한다.
11.2.3 운전설비의 설치를 위한 구조체 공사는 건축 공사로 하여 한다.
12. 공사용 전력
시공에 필요한 공사용 전력은 시공자가 착공시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사용전력요금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등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주대산업,중대시진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
를 취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Ⅰ. 공 통 사 항
목
차
제 1 장 배관공사
제 2 장 배선공사
제 3 장 접지공사
제 4 장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덕트공사
제 1 장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구시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공사의 배관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 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1.3 제출 서류
시공자는 현장에 자재 반입과 동시에 KS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금속관
2.1.1 전선관
설계도서를 참조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금속관용 박스(KSC-8458, 8461)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관
2.2.1 전선관류
합성수지관 공사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공사방법에 따라 일반 경질비닐전선관(VE),
내충격성 경질 비닐전선관(HI-VE), 파상형 경질PE전선관(FEP)등과 부속품을 각각 사용
하여야 한다.
2.2.2 박스 및 부속류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및 커버, 기타 부속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종
류
해당규격
기
호
박스커버
스위치박스
1개용
KSC-8436
CSW1
부도 10, 13
스위치박스
2개용
KSC-8436
CSW2S
부도 16, 19, 29, 31
4각 아우트렛박스
중심형
KSC-8436
4OB54
부도 11, 14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KSC-8436
4CB54
4CB75
부도 4
부도 4
8각 콘크리트박스
심 형
KSC-8436
8CB54
8CB75
부도 6
부도 6
커플링(TS)
1 호
KSC-8433
2CR
커 넥 터
2 호
KSC-8434
2CR
노말 밴드
KSC-8441
N
연결용박스
CSW1, CSW2S 및 4OB54에 적용함.
2.2.3 재 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2.4 색 상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2.3 금속재 가요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KSC-8422)은 일반용은 1종, 동력용은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류
가요전선관용 부속(KSC-8459)은 2종 가요전선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배관용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풀박스의 규격을 함 1.2㎜ 전비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써 내외부에 방청
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을 하여야 한다.
2.4.2 기타사항
(1)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아래와 같이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
하여야 한다.
(2)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금속관공사
3.1.1 배 관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목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1.2 부식방지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 도장하여야 한다.
3.2 합성수지관공사
3.2.1 배 관
(1) 경질비닐전선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2)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2.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배선을 연결할 때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배관용 풀박스공사
3.4.1 설 치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슬라브에 인서트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4.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콘넥터․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공통사항
3.5.1 공사구분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라브에 매입 시공
하여야 한다.
배관용 박스는 슬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매입시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스위치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3.5.2 슬라브 매입배관
슬라브 매입 전선관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36㎜까지 할 수 있다.
슬라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5.3 노출배관
(1) 이중 천정내 노출 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챤넬에 크램프 등으로 고정하고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을 사용하여 회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노출 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배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5.4 곡률반경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도 굴곡배관은 28㎜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5.5 배관용박스
배관용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정 슬라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2) 천정 슬라브 매입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3) 천정 슬라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 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4) 벽체 매입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5) 벽체매입 동일 방향 3분기 입출시 : 아웃트렛 4각
3.5.6 박스보강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는 이탈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결로 방지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 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
하게 채워야 한다.
3.6.2 오물침입방지
(1)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 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선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구시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공사의 배선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소방 기술기준 등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준하여야 한다.
2. 자 재
전선 및 케이블은 설계도서에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옥내 배선 공사
3.1.1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소방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
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3.1.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등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규격
이 없을 때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3.1.4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3.1.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3.1.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3.1.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1.8 비닐 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
할때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사등으로 단단히 묶어야 한다.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단, 벗기기의 표준길이는 아래와 같다.)
종
별
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저
압
25mm2 이하
10mm
35mm2 이상
15mm
고
압
30mm
3.1.9 심선 상호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단자, 전선 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0 비닐 시이즈 케이블, 클로르푸렌시이즈 케이블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프를 사용하여 반폭이상 겹쳐 감거나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절연 부분에서는 1.5배 이상 외장부분에서는 1.7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발생되지 않고 기구 등에 의해 압박되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3.1.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일지라도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아니된다.
3.1.14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m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여야 한다.
3.1.15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
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하여야 한다.
3.1.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1.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1.18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 하여야 한다.
표-전선식별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1.19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와 배선과는 150m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단열처리를 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3.1.20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어서 벽면보다 돌출시켜 관구를 내화성
물질로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1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5M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 기기 설치 후의
절연 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22 조명 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도면에 표기된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 기구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2 케이블 공사
3.2.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2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정 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강제
전선관 등에 넣어야 한다.
3.2.3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아래와 같아
야 한다.
(1) 금속 외장이 안된 고압 케이블을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 외장이 안된 저압 케이블은 외경의 5배 이상
(3) 금속 외장이 되어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비닐 케이블의 노출 배선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선
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3.2.4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속 외장 케이블과 절연 전선관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3.2.5 케이블 단말 부위는 적절한 방습처리를 하여 선단으로 부터 습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6 포설 작업시 풀 박스, CABLE TRAY, 각종 PANEL 내부에서는 추후 발생 예상되는
보수 작업에 대비하여 시공조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여유있는 길이로 배선을
하여야 한다.
3.2.7 CABLE TRAY 및 TRENCH등 케이블이 집중 포설되는 구간에는 전선 및 케이블을 질서
정연 하게 처리하여 상호 교차되는 것이 발생되지 않토록 할 것이며, 귀속 판넬 명칭
및 부하 회로명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2.8 케이블 포설후 CABLE TRAY 수직 구간의 층간 지지점은 2개소 이상의 U-CHANNEL용
파이프 크램프를 지지하고, 기타 지지점 및 수평 구간 지지점은 CABLE TIE로 견고하
게 고정하여야 한다.
3.2.9 케이블 포설작업은 도체 및 SHEATH INSULATOR의 인장 강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되지 않토록 CABLE DRUM JACK, PULLING CONE등의 적정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작업을 하여야 한다.
3.2.10 기타 사항은 옥내배선공사에 준하여야 한다.
3.3 청 소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접 지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 기계기구, 피뢰설비의 전력접지에 적용하여야 한다.
(* 접지 특기시방서 및 피뢰설비 특기시방서 병행 적용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1.3 측정 자료 제출
접지공사 시공과정중 동봉접촉상태, 매설심도, 전기실 및 기계실 바닥의 접지배선
상태의 사진과 접지공사별로 접지저항치 측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접지선, 접지극 및 접지단자함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하여야 한다. 2.2 피뢰침
피뢰설비는 KS C IEC 62305에 의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접지공사의 구분
접지대상에 따른 접지공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접지대상
사용전압
접지저항치
비
고
피뢰기, 피뢰침
전 체
10Ω
수배전반
동 력 반
분전반류
풀 박 스
전동기류
기타 장비류
특고압
10Ω
저 압
100Ω 이하
변압기 중성점(2차측) 10Ω 발전기 중성점 10Ω 3.1.2 접지선 보호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1.3 피뢰침용과 이격 거리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5m이상
이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4 접지단자함 시설
접지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3.1.6 접지도선 접속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1.7 접지공사
접지 공사시 현장에서 재측정하여 접지저항값이 규정치 이상일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발주자와 협의 후 이행한다.
제 4 장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덕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케이블트레이, 금속덕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 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1.3 제출서류
시공자는 현장에 자재반입과 동시에 KS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케이블 트레이
2.1.1 재질은 두께 1.6mm이상인 용융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케이블 트레이는 사다리형으로 하며, 형상, 크기는 설계도에 의하여야 한다.
(단, 지하층, EPS, 공동구 지역은 사다리형으로 시설한다.)
2.2 금속 덕트
2.2.1 재질은 두께 1.6mm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2.2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2.2.3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용융아연도금등으로 피복하여야 한다.
2.2.4 덕트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각도로 제작할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2.3 랙크
2.3.1 U찬넬 규격은 41 x 41 x 2.6mmt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 강재이며 용융아연도금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2.3.3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케이블 트레이 3.1.1 현장가공
트레이의 현장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피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
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3.1.2 상호 접속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등을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하여야 한다.
3.1.3 방향 전환
트레이의 방향전환에는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
를 사용하며 폭이 변경될 경우에는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4 고 정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지부설에 있어서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2 금속덕트 3.2.1 접 속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며 덕트의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며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3.2.2 덕트내에서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분기하는 경우로서 접속점을 용이
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2.3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방화벽등의 관통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내부에는 불연성의 재료로 차폐하여야 한다.
Ⅱ. 특 기 사 항
목
차
Ⅱ. 특기사항
제 1 장 배선기구 설치 공사
제 2 장 분전반 설치 공사
제 3 장 옥내조명기구 설치 공사
제 4 장 옥외조명기구 설치 공사
제 5 장 SYSTEM BOX 설치 공사
제 6 장 피뢰침 설비 공사
제 7 장 전력인입 공사
제 1 장 배선기구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배선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콘센트
2.1.1 콘센트(KSC-8305)는 설계도서에 지정한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2.1.2 콘센트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하여야 한다.
2.2 스위치
2.2.1 스위치(KSC-8309)는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 이상일 때에는 연용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2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시공 전 확인
배선기구는 급수위생 및 난방기구 설치 위치와의 상관관계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중복
설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스위치 설치
(1)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배선접속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1.4 기구 설치 높이
(1)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 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없는 경우 콘센트는 FL+500mm, 스위치는 FL+1200mm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콘센트 및 스위치의 매입 깊이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 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발생
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 2 장 분전반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분전반 설치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1.3 제 출 물
철제 분전함은 외형도, 내부회로도를 포함한 제작도면을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분전반
2.1.1 분전반 재질 등
산업용 표준 분전반을 적용하여야 한다.
2.1.2 배선용 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KSC-8321)는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초소형 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2P 50AF : 7.5kA 이상, 3P 50AF : 표준형)
2.1.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도 체
2.2.1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2.2 도체는 Mold Bus Bar를 사용하여야 하고 도체간 절연베리어를 사용하여 절연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함 보양
공사 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각종 함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하여 마무리 공사
직전 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3.1.2 설치 높이
설치 높이는 별도 표기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m으로 하고,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며, 매입깊이는 건축 마감 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옥내 조명기구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옥내 조명기구 설치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1.3 제 출 물
모든 조명기구는 외형도가 포함된 제작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협의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LED조명
LED조명 기구는 등기구의 모양과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하여야 한다.
2.2 조명기구의 코드
조명기구의 코드는 KSC-3303, 3304에 의하고 굵기는 최소 0.75mm2 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등기구
(1) 이중천정의 경우 슬라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전선관 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아우트렛 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짧은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하며, 아우트렛박스 또는 기구 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PVC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각종 조명기구의 취부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아웃트렛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목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3.1.2 점멸순서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 하여야 한다.
제 4 장 옥외 조명기구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옥외 보안등 설치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해당시 적용)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1.3 제 출 물
설계도서에 의한 제작도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등 주
2.1.1 재질은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1.2 등주는 이음부위를 미려하게 하고 수직이 되도록 견고히 제작하여야 한다.
2.2 등기구
2.2.1 광 원
보안등의 광원은 LED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램프 및 안정기
(1) 보안등의 램프 및 안정기는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 제조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정기는 고역율형으로 정전력형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보안등 기초
보안등 기초는 지반침하 등으로 기울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1.2 기초용 앙카볼트
보안등 기초용 앙카볼트와 너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등주의 접지
보안등주는 제3종 접지를 하고 수직수평이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4 매설깊이
보안등 배관은 별도 표기없는 한 지하 0.6m 이상에 매설하고 도로 횡단시는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5 장 전력인입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력인입 및 지중선로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
및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ESA 126-640)에 준하여야 한다.
1.3 제 출 물
시공자는 케이블 현장 반입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배 관
2.1.1 지중관로
관로공사의 자재는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KSC-8455)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전력맨홀
3.1.1 규 격
전력맨홀은 별도 상세도에 준하되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 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2 케이블 받침대
전력맨홀 내에는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야 한다.
3.2 인입공사
3.2.1 공사의 범위
지중선로 : 전기맨홀에서 적산전력계, 본건물내 지하층 수전반 1차측
3.2.2 케이블 배관
저압 케이블용 배관에는 코킹을 밀실하게 채워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풀박스
지하 내외벽 통과 옥내측 전력인입용 풀박스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지중관로
3.3.1 곡률반경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2 매설 깊이
관로의 배설 깊이는 차량 등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0m 이상, 기타
장소는 0.6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관로 접속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접착제를 바른 후에 커플링을 사용하여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3.3.4 도통검사
주관로 및 예비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전선)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나일론 줄을 넣어 두어야 한다.
3.4 지중케이블
3.4.1 굴곡방지
관로 인입식 또는 직접 매설식 지중선로는 상하, 좌우로 굴곡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3.4.2 중간접속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은 사전에 거리를 실측 후 구매하여 시공시 중간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3 곡률반경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굴곡부의 곡률반경을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의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4.4 손상방지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시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
하는 경우에는 고무 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4.5 타 공종과의 협의
지중케이블 공사 시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전
타 공종의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 소 방 지 조 치 법 (1) 방화벽 설치에 의한 연소방지 조치방법
- 케이블을 통과하는 바닥이나 피트(pit)내에서 케이블 파이프, 케이블 덕트가 통과하는
바닥, 또는 슬라브 벽과 케이블과의 사이는 난연 판넬로 방화차단벽을 설치하고, 그사이
를 방화 봉제로 채우는 방법과 실리콘 폼(silicon from), 밀폐제 또는 몰타르 등으로
방화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한다.
1). 방화벽
a.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천정이나 벽을 관통하는 장소
b. 재질은 난연성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고 석면 성분이 없어야 한다.
c. 타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케이블 및 가연성이 없어야 한다.
d. 전기실 외부에서 인입되는 케이블 덕트,또는 덕트
e. 통로에서 전기실로 인입되는 케이블 덕트,덕트 또는 피트
f. 전기실 내 케이블 인입상부
2). 난연 보드를 이용한 방화벽 포설(벽관통 부분)
a. 불연성 내화판넬을 시설할 관통벽의 위치에 틀을 박아 놓는다.
b. 관통벽에 미리 시설해 놓은 틀에 불연성 내화 판넬을 앙카볼트로 고정시킨다.(난연성실
리콘폼을 넣을 수 있도록 일부분은 그대로 둔다.)
c. 난연성 실리콘 폼을 양쪽 불연 판넬 사이에 빈틈이 없이 충전한다.
d. 난연성 실리콘 폼을 충전시킨후 나머지 부분을 내화 판넬로 틀에 고정하여 시설한다.
e. 불연성 내화판넬과 케이블 덕트,케이블 사이에 빈틈과 주위를 밀폐제로 봉합한다.
3). 내열 방화판을 이용한 방화벽 설치(층 관통 부분)
a. 방화벽을 바닥관통구의 크기에 맞도록 설치된 케이블 덕트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2장을
만든다.
b. 케이블 덕트와 설치된 케이블의 단연모양에 맞도록 2장의 방화판을 케이블 덕트 중심
으로 재단한다.
c. 관통부분의 케이블 덕트와 케이블과 관통부분의 사이를 난연성 실리콘 폼으로 빈틈없이
충전 시킨다.
d. 충전된 난연성 실리콘 폼에 재단하여 둔 방화판을 양쪽에서 끼워 맞도록 하여 바닥에
앙카 볼트를 고정 시킨다.
e. 방화판을 고정 시킨 후 방화판과 케이블 덕트,케이블 사이 및 방화판의 맞닿는 틈을
밀폐제로 봉합한다.(판넬 하부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기타 의문사항은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및 평가기준.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예시)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관리계획 (ㅇㅇ사업장)
Ⅰ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 현황
최근3년간 재해현황
업체명
종사자수
수급금액
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조직도 예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구청장
안전보건협의체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수급인 사업주 등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및 안전담당자 역할과 책임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예산 ※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현황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사 업 명
예산확보액(천원)
세 부 내 용
계
□ 안전․보건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성격을 고려, 정기적인 의견 청취 방법 마련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 매뉴얼 작성 후 교육, 및 훈련 등 숙지 방안 마련
Ⅲ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운
영 : (매월 1회 이상)
주요내용 :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추진
점검대상 :
시
기 : (정기 ․ 수시 분기1회)
점 검 반 : 점검방법 :
주요점검사항 :
□ 안전․보건교육 계획
교육과정, 일정, 대상인원, 교육방법 등 □ 경보체계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계획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중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설명>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⑦ 방사선 업무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⑧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 (해당 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의 화학·물리인자, 분진,
그 밖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1명 이상)가 있는 사업장
Ⅳ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용량
작업장소
수량
검사
대상
점검
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Ⅴ 유해·위험물질 목록 목록
화학물질
CAS
No
분자식
폭발
한계
노출
기준
독성치
인화점
증기압
부식성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Ⅵ 작업자 자격·이력·경력현황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등
[서식]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 업 명
부 서 명 수급업체 사업장소
평 가 일
20 . . .
평 가 자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hp:lineBreak/>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hp:lineBreak/>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등 급 판 단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주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8.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및 수급업체 선정기준 》
등급
득점
이행수준
수급업체 선정기준
S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우수한 역량을 갖춤
․ 모든 작업
*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hp:lineBreak/>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A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작업<hp:lineBreak/>(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 등)
B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일반 작업
C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부적합(탈락)
D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부적합(탈락)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hp:lineBreak/>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차기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업체 지원 방안 수립에 활용
◦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 구축
- 도급인의 지원 활동은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서 수급업체에서 자발적, 점진적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유도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이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도급업체에서 수급업체 지원 필요 사항을 도급작업 전에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반영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 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2.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23.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