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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803] 포항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포항, 장량)(가격입찰 후 PQ)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용역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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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포항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시행(포항, 장량)(가격입찰 후 PQ)).hwpx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3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가격입찰 후 PQ)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포항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포항, 장량)
추<hp:fwSpace/>정 금<hp:fwSpace/>액
390,75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11.(금)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390,75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09.18.(금) 10:00

추정가격
355,227,273원
개 찰 일 시
2026.09.18.(금) 11:00
부가가치세
35,522,727원
개 찰 장 소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PC

입 찰 방 법
전자․총액․가격입찰후PQ․적격심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세부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하수재생과, 박성주 054-270-5284)에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개요
가. 용역대상 : 하수관로 총연장 63.976km, 맨홀펌프장 4개소

  •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D250~D1800, L=54.15km(맨홀펌프장 1개소)

  •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D200~D1500, L=9.826km(맨홀펌프장 3개소)

나. 용역내용 : 기술진단 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3.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hp:fwSpace/>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hp:fwSpace/>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 입찰 사용등록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공고일 현재「하수도법」제20조의 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7451]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실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로 처리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바.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를 권장하며, 지역업체의 참여지분율은 49% 이상으로 권장합니다.(다만, 이는 권장사항으로서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 2026.09.17.(목) 18:00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우리 사업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점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입찰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의 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10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 1점)를 적용합니다.
사. 지역업체 참여도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상북도 소재) 합산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 1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합니다.
아. 경영상태평가 : PQ점수에 반영된 경우 배점한도(만점 2점)를 적용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PQ)서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등 열람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은 본 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서 제출대상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업체에 개별통지합니다.
다. 평가서 제출방법 :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전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하수재생과 박성주 ☎054-270-5284)
라. 평가서 제출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재생과 수질재생팀(포항시청 3층)
마. 평가자료 제출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첨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 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낙찰취소·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계약이행통합서약서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행정과 김민정(☎ 054-270-5324)

2) 과업에 관한 사항 : 하수재생과 박성주(☎ 054-270-5284)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09.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관리자

===== 공고문(포항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시행(포항, 장량)(가격입찰 후 PQ)).pdf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3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가격입찰 후 PQ)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포항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포항, 장량)

추정 금액 390,75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11.(금) 10:00 기초 금액 390,75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09.18.(금) 10:00 추정가격 355,227,273원 개 찰 일 시 2026.09.18.(금) 11:00 부가가치세 35,522,727원 개 찰 장 소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PC 입 찰 방 법 전자․총액․가격입찰후PQ․적격심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세부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하수재생과, 박성주 054-270-5284)에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개요
가. 용역대상 : 하수관로 총연장 63.976km, 맨홀펌프장 4개소

  •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D250~D1800, L=54.15km(맨홀펌프장 1개소)
  •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D200~D1500, L=9.826km(맨홀펌프장 3개소)

나. 용역내용 : 기술진단 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3.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 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 입찰 사용등록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공고일 현재「하수도법」제20조의 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7451]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로 처리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바.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를 권장하며, 지역
업체의 참여지분율은 49% 이상으로 권장합니다.(다만, 이는 권장사항으로서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 2026.09.17.(목) 18:00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우리 사업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점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입찰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적격
심사 대상자로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의 서류 제출자 및 미제
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10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
하고 배점한도(만점 1점)를 적용합니다.
사. 지역업체 참여도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상북도 소재) 합산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 1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합니다.

아. 경영상태평가 : PQ점수에 반영된 경우 배점한도(만점 2점)를 적용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PQ)서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등 열람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은 본 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서 제출대상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업체에 개별통지합니다.
다. 평가서 제출방법 :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전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하수재생과 박성주 ☎054-270-5284)
라. 평가서 제출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재생과 수질재생팀(포항시청 3층)
마. 평가자료 제출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첨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

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이행통합서약서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행정과 김민정(☎ 054-270-5324)
2) 과업에 관한 사항 : 하수재생과 박성주(☎ 054-270-5284)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09.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관리자 ===== 과업지시서.hwpx =====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포항, 장량)
과업지시서

2026. 8. 맑은물사업소 하 수 재 생 과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포항, 장량)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등의 법령에 따라 포항시에서 관리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으로

○ 현황조사, 현상 진단 등을 실시하여 시설개선 및 최적화방안을 수립하고 효율화 방안, 시설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강화되는 환경정책에 대응하고 해당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대상

○ 가. 기술진단 대상 시설 : 하수관로(총연장 64km, 맨홀펌프장 4개소)

  •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 D250 ~ D1800, L=54.15km (맨홀펌프장 1개소)
  •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 D200 ~ D1500, L=9.826km (맨홀펌프장 3개소)

1.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1.5 과업의 비용 : 금390,750,000원(금삼억구천칠십오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2장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하수관로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hp:fwSpace/> 유지관리 자료조사
․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주2)
․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현상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3)
․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2시간 간격)
<hp:fwSpace/>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

<hp:fwSpace/><hp:fwSpace/>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맨홀펌프
조사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 전기·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hp:fwSpace/>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상진단 대상 관로선정시 침수 취약지역 등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2) 관로 현황조사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신청기관에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요청한다.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 및 수질조사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오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식 우수관로 제외)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4)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 이상으로 한다.
  • 관로 내부조사 결과 동공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GPR, 시추공 및 내시경 등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즉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보고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는 별도로 추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5)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송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과업의 수행 및 행정사항
3.1 과업의 수행
가. 본 과업지시서는 포항시에서 관리 중인 포항 및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과 정부 각종시방서에 따라 발주처(이하 감독원)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및 공정표,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 명단(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 이력서, 면허수첩사본 첨부), 보안유지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될 사항

4) 기타 관련 환경정책 및 시설지침 등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3.3 과업수행 및 보고
가. 수급인은 착수시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수행하고 과업참여자의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독원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착수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착수보고회 및 1회 이상의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하며,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

1)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특허 사용비 및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수급인이 부담하여 책임지고 해결토록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을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및 선진국의 전문기술 도입, 해외자료 수집 등의 필요가 있을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원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7일 전까지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 후 10일이내

  • 중간보고 : 공정 60%시(수시보고-발주청 요구시)

- 최종보고 : 준공 시

3.4 관련법규 및 자료활용
가. 본 과업에 관련된 자료 및 통계 등은 공인된 정부기관의 자료를 이용하고, 조사·분석된 사항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와 연도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5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을 포함한 과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6 안전관리 및 교육
가. 수급인은 과업의 중요성을 명심하여 노무 및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 중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작업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인력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특히 밀폐공간 작업 시 착수 전 발주청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하고, 유독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필요시 송풍시설물 설치 등 각종 현장 상황에 대응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4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재보험 가입 증명

3.7 긴급시의 조치
가. 수급인은 용역수행중 운영이상 또는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우려가 있을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나.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발생원인 및 경과, 피해내용, 조치사항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3.8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청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3.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응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시 수급인은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보상 또는 원상복귀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부담은 수급인이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라. 과업참여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3.10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본 과업기간은 18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과업 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공
종
예정공정(180일)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2. 현장조사 3. 진단보고서 작성 4. 성과품 제작 및 납품 5. 착수 및 중간, 완료 보고

제4장 성과품
4.1 성과품의 작성
가. 모든 성과품은 제출이전에 감독원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 및 검토를 완료하고 완성한다.
나. 보고서는 용역책임자 및 참여자가 서명‧날인하고 USB와 함께 제출한다.

4.2 성과품의 내용
가. 기술진단 결과 보고서 및 부록 : 보고서 10부, 부록 5부
나. 성과품 파일USB(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 3EA
다.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일체 : 1식

※ 모든 설계성과품은 전산자료로 별도 제출하고, 모델링을 수행한 기초파일은 원본과 함께 발주처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끝.

=====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hwp =====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포항, 장량) 세부평가기준 2026. 08. 맑은물사업소 하 수 재 생 과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총괄표〕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평가방법 [가] 참여 기술인 (1) 사업책임기술인 (15) (가) 등 급 3 절대평가 (나) 경 력 4 절대평가 (다) 실 적 5(8) 절대평가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0) 상대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가) 등 급 4 절대평가 (나) 경 력 7 절대평가 (다) 실 적 8 절대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가) 등 급 4 절대평가 (나) 경 력 5 절대평가 (다) 실 적 5 절대평가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가) 교육훈련 1 절대평가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절대평가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 절대평가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 절대평가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절대평가 (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 절대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 3 절대평가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절대평가 (2) 투자실적 10 절대평가 (3) 활용실적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1) 사업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4) 실무기술인 1 절대평가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절대평가 젊은기술인 참여 0.2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인 [50] 가. 참 여 기 술 인 [50] 가. 참 여 기 술 인 [50] 가. 참 여 기 술 인 [50] 가. 참 여 기 술 인 [50] 가. 참 여 기 술 인 [50] [50]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 시 80∼100%를 인정한다)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할 수 있음)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 검사(품질 시험 · 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 검사(품질 시험 · 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 인정기준은 부표를 따른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업체의 임 · 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 · 견적전문기술 · 시방서전문기술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 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 · 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 · 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1)책임기술인 [15]

  • 책임기술인은 토목(상하수도)분야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가)등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등 급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점 수 3 2.4 1.8 1.2 (나)경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 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점 수 4 3.2 2.4 1.6 0.8 (다)실적 5(8)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대상: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용역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 공공하수도시설(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100%

‧ 공공하수도시설(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운영·유지관리(시운전포함) 80%

‧ 공공하수도시설(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시공·설계·감리 60%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점 수 5 (8.0) 4.5 (7.2) 4 (6.4) 3.5 (5.6) 3 (4.8)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

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2억원 이상(단위사업으
로 추진하는 조경, 환경, 택지개발, 교통 분야 사업은 1억원 이상)의 건
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라)기술능력 및 업무 관리능력 3(0)

  •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실적인정범위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규모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 관련 경험, 사업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사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

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수 우 미 양 가 3.0 2.7 2.4 2.1 1.8 (2)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토목(상하수도), 환경(수질), 기계 또는 전기분야 자격자에 한함

* 각 분야별 기술인 평가방법: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참여기술인의 수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가)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등 급 특급 ·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4 3.2 2.4 (나)경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 7 6.3 5.6 4.9 4.2 (다)실적 8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대상: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용역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 공공하수도시설(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100%

‧ 공공하수도시설(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운영·유지관리(시운전포함) 80%

‧ 공공하수도시설(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시공·설계·감리 60%

건 수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8 7.2 6.4 5.6 4.8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

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2억원 이상(단위사업으
로 추진하는 조경, 환경, 택지개발, 교통 분야 사업은 1억원 이상)의 건
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3)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토목(상하수도), 환경(수질), 기계 또는 전기분야 자격자에 한함

* 각 분야별 기술인 평가방법: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참여기술인의 수

*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가)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등 급 특급 · 고급 · 중급 초급 점 수 4 2 (나)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 력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 4.5 4 3.5 3 (다)실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건 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 4.5 4 3.5 3

  •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한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

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1억원 이상(단위사업으
로 추진하는 조경, 환경, 택지개발, 교통 분야 사업은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실적 인정범위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4)참여기술인 의 교육훈련,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가)교육훈련 1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주이상 2주미만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나)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 발주청은 수행실적 적용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범위 및 실적 인정비율 등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발주청은 수행실적 적용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범위 및 실적 인정비율
등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배점(사업책임기술인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0.5점)

구 분 배 점 건설엔지니어링 완료후 경과기간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10년미만 사업책임 기술인 0.5 0.5 0.4 0.3 0.2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5 0.4 0.3 0.2

※ 점수부여방법 : 경과기간별 배점 × 전차용역 참여율(참여기간/과업기간) × (참여인원/분야별총인원)

(5) 이적에 따른 감점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공고일 기준 이직일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하며,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자격,경력,실적)에 다음의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나 .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5]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15] (1)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공공하수도시설(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100%

‧ 공공하수도시설(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운영·유지관리(시운전포함) 80%

‧ 공공하수도시설(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시공·설계·감리 60%

건 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6 5.4 4.8 4.2 3.6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 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5년내 준공한 금액 2억원 이상(단위사업으로 추진
하는 조경, 환경, 택지개발, 교통분야 사업은 1억원이상)의 유사용역 준공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 실적 인정범위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
한하지 못한다.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사본)이 첨부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며, 건수 및 금액 평가는 자기회사 지분건수 및 금액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 예) 공동이행방식 실적평가

∙참여비율 50%인 경우 : 건수 1건× 50% = 0.5건, 금액 10억원× 50% = 5억원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
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2)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공고일 기준)

금 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5억 이상 45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5억 이상 35억 미만 점 수 6 5.4 4.8 4.2 3.6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경, 환경, 택지개발, 교통분야 사업은 수행실적
건수 기준은 (1)항의 기준을 적용하되, 금액 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금 액 25억 이상 25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15억 이상 15억 미만 10억 이상 10억 미만 점 수 6 5.4 4.8 4.2 3.6 (3)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 1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

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

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배점 1.0 0.8 0.6 0.4

※ 점수 : 경과기간별 배점×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금회참여비율×해당가중치

(4)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청(지자체)의 상위기관은 광역자치단체(도) 및 도 소속기관(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 포함)을 말한다.

다. 신 용 도 [10] 다. 신 용 도 [10] [10]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3.5점) 구분 없음

1월 이상
2월 미만

2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4월 미만

4월 이상
5월 미만

5월 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⑵ 참여기술인(3.5점) 구분 없음

1월 이상
2월 미만

2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4월 미만

4월 이상
5월 미만

5월 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⑶ 부실벌점(-1 ~ -5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구분 합산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배
점

-0.2 -0.5 -1.0 -2.0 -3.0 -5.0 (2)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15] (1)개발실적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 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투자실적 비율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 9 8 7 6 * 투자실적 0.5% 미만은 0점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3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 · 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활용금액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8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마. 업 무 중 복 도 [10]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 350%이상

등으로 차등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

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
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제출된 수행중인 사업 현황을 각 기관 등에 별도 조회한 결과 평가자료 제출

내용이 누락 및 허위(고의, 과실불문)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
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 제출된 평가서상 내용이 발주청이 각 기관 조회 등으로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자료에 의한다.

(1)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 · 경력 · 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중복 기간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점수 3 2.7 2.4 2.1 1.8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상하수도,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중복 기간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점수 4 3.6 3.2 2.8 2.4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상하수도,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중복 기간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점수 2 1.8 1.6 1.4 1.2 (4)실무기술인 1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상하수도,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중복 기간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점수 1 0.9 0.8 0.7 0.6 ※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지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 × 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3.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경상북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의 평가기준 등을 적용하며,

이해당사자간 이견 및 기준 불부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7. 입찰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9.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된다.

10.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9정에 의거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하며, 공동이행 참여방식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를 적극권장한다.

  • 일반 엔지니어링 : 공동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권장)

4.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첨부8〕“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표” 참조

3.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수급자의 참여 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한다.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구 분 배치 기술인(명)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대표회사(A사, 70%) B사(15%) C사(15%) 산출방법 13명 13명 × 70% = 9.1 ≒ 9.0명 13명 × 15% = 1.95 ≒ 2.0명 13명 × 15% = 1.95 ≒ 2.0명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해외설계 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를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참여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

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

(3~5개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 (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2.>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hwp =====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포항, 장량)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2026. 8. 맑은물사업소 하 수 재 생 과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포항, 장량)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

1. 목
적

본 안내서는 우리시에서 시행할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포항, 장량)』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용 역 명 :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포항, 장량)

3. 용역개요 가. 용역사업 시행기관명:경상북도 포항시 나. 용역사업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 역 비 : 금390,750,000원(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고시금액 적용)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당해 용역의 참가자격은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공고 참조』

2)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공고문 참조

1) 용역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원본1부, 자기평가서 포함)

3) 사업수행계획서 6부 (원본 1부, 사본5부, 사본은 업체명 삭제)

4)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7)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각 1부

8) 공동도급협정서(공동 도급일 경우)

9)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자료 별도 제출(USB)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재생과(3층)

라. 등록 시 구비서류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의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소지)이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함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

가.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나. 지
질 : 백상지[표지: 백색아트지(무광택)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라.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6.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허위기재(오류, 고의, 과실 불문)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감점 또는 임의 조치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양식은 우리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7. 평가 및 업체선정 방법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공고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2026. 6. 29.)을 적용하여 용역특성에 맞게 본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합니다.

나. 업체 선정결과 통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을 별도로 통보)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 표지 〕

2cm
2cm

2cm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포항, 장량)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00.

업
체
명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공동이행 계 100% 주)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첨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포항, 장량)』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4부(원본 1부 포함)

2026년
월
일

도급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포항, 장량)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양식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 기술인 성명 자격 상하수도 분야 생년월일 상 하 수 도 분야 기계 또는 전기 분야 수질관리 분야 책 임 기 술 인 성명 책 임 기 술 인 성명 책 임 기 술 인 성명 자격 자격 자격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참 여 기 술 인 성명 참 여 기 술 인 성명 참 여 기 술 인 성명 자격 자격 자격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실 무 기 술 인 성명 실 무 기 술 인 성명 실 무 기 술 인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 실무기술인은 분야별로 1인 이상 배치(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

주)1. 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분야 기술인”으로 하고,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과 중복 참여는 불가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할 경우에는 대표회사에서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여야 함.

2.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한다.

3.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되, 공동도급사별 최소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인원산정 시 소수점이 다른 경우 소수점이 큰 업체로 배분, 소수점이 같은 경우 또는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업체는 선택 배분, 위반 시 평가에서 제외)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이행 방식 산출방법

구 분 대표회사 공동도급사 산출방법 7인 × 70% = 4.9 ≒ 5인 7인× 30 % = 2.1 ≒ 2인 【양식 2】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인등급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4.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

5.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직전회사 재직기간 증빙을 위한 퇴직증명서 등) 첨부

【양식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1.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용역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양식 4】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증빙서류 첨부)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양식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관련 증빙자료 첨부 【양식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용역건수 및 금액은 총용역건수 및 금액 중 당해업체 용역건수 및 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처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 필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7】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주) 관련 증빙자료 첨부 【양식 8】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양식 9】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작성한다.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3. 참여기술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한다.

【양식 10】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결과의 관리)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을 기재한다.

【양식 11】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 사 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주)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모든 건설분야 건설신기술(보호기간내) 또는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3】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모든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고, 누락 및 허위사실(오류, 고의, 과실 불문)이 발견되면 해당분야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2.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기재한다.

3.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을 기재한다.

4.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용역 중 최하점 이하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어길 시 해당 기술인은 최하점을 적용한다

【양식 14】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발급자료(공고일 이후) 원본 첨부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발급자료(공고일 이후) 원본 첨부

【양식 15】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신설)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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