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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93491]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부지조성공사 지급자재(컬러,투수아스콘)[26-842]

[물품] 발주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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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고시미만_계약이행능력심사.hwp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지혜, ☎ 070-4056-8728, FAX 0505-480-1496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박주혁 ☎ 031-220-7222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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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69349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부지조성공사 지급자재(컬러,투수아스콘)[26-842]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47,1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6/17 ○ 추정가격: 224,71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 (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관련자료를 2026.9.14.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 (0505-480-1496)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협조 요청합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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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8 10:00 ○ 개찰일시: 2026/09/1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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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 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 30111597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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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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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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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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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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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관련규정에 따름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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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2-590-872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입찰공고서_고시미만_계약이행능력심사.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지혜, ☎ 070-4056-8728, FAX 0505-480-1496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박주혁 ☎ 031-220-7222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69349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부지조성공사 지급자재(컬러,투수아스콘)[26-842]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47,1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6/17
○ 추정가격: 224,71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 (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관련자료를 2026.9.14.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 (0505-480-1496)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협조 요청합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8 10:00
○ 개찰일시: 2026/09/1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 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 30111597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
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 3 -

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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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

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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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관련규정에 따름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
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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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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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2-590-8728)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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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 10 -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최종규격.zip =====

===== 3-2. 시방서(34025 과속방지턱 및 차량감속보도).pdf =====
34025 과속방지턱 및 차량감속보도

34025 과속방지턱 및 차량감속보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관련시방 1.3 적용규준 1.4 제출물

이 절은 통행차량의 과속주행 방지 및 주차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
는 과속방지턱, 차량 감속보도의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
당 사항에 따라야 한다.
33542 택 코트
3354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34031 노면표시
34061 경계블록 및 L형측구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3.1 관련법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30조
1.3.2 한국산업표준(KS)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3 관련지침 및 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과속방지턱 편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건설교통부)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가.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3352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제출물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나. 과속방지턱에 고무, 합성수지를 사용할 경우, 제품자료는 고무, 합성수지 재료의 생
산가능 규격, 제조능력, 운반방법 등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3. 토목공사

34025 - 1 34025 과속방지턱 및 차량감속보도

품질관리상태, 설치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작성한다.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7. “자재승인 또는 신고
제품 목록”에 따른다.
1.4.2 시공 상세도면
표준설계도면의 적용이 곤란한 구간에 설치되는 과속방지턱, 차량 감속보도의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작성한 시공 상세도
1.5

법적요구사항 1.6 품질보증

과속방지턱 시공에 있어 시방과 도면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
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과속방지턱 편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 발행 "
도로의 구조ᆞ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가. 과속방지턱에 고무, 합성수지를 사용할 경우 제조업자는 과속방지턱 설치전에 자신
이 공급하는 제품이 설치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2. 자재 2.1 과속방지턱

2.1.1 아스팔트 콘크리트
WC-2(13F) 아스팔트콘크리트로서,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품질 및
배합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3352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의 해당규
정에 따른다.
2.1.2 노면표시 재료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도료와 유리알은 각각 KS M 5333 및 KS L 2521 규정에 적
합한 것으로서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이 시방서 "34031 노면표시"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2.1.3 택코팅 재료
KS M 2203의 유화아스팔트로서 RS(C)-4를 사용한다.
2.1.4 화강석 경계블록
화강석 경계블록의 재질, 품질 및 형상은 이 시방서 "34061 경계블록및L형측구"의
해당 규정에 따르며, 규격은 150㎜×150㎜의 것을 사용한다.
2.1.5 기초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MPa{180㎏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 굵은골재
34025 - 2

3. 토목공사 34025 과속방지턱 및 차량감속보도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2.1.6 채움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의 긴급 보수에 사용되는 포장재로서 운반 및 시공이 편리하고 시공면이 미려
하며, 시공 후 즉시 교통개방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차량 감속보도 3. 시 공 3.1 시공 일반사항

차량 감속보도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노면표시 재료, 택코팅 재료는 각각
2.1.1
항, 2.1.2항 및 2.1.3항 규정에 따른다.
2.2.1 고무, 합성수지
설계도에 명시된 자재로서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적정해야 한다.
2.2.2 노면표시
노면표시는 “34031노면표시”의 재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2

가. 과속방지턱 및 차량 감속보도는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으로 정해진 위치에 설치한다.
나. 과속방지턱 및 차량 감속보도 설치위치는 도로 포장공사 시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 과속방지턱 및 차량 감속보도는 도로 종 방향에 직각으로 차도전폭에 걸쳐서 설치
하며, 차도의 배수시설의 설치위치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과속방지턱 설치

3.2.1 포설 및 다짐
가. 본선 포장의 표층은 과속방지턱 설치와 무관하게, 명시된 구배와 두께로 포설한다.
나. 본선 표층 시공이 완료되면 과속방지턱 설치위치 전단면에 걸쳐 택 코팅을 실시하
며, 택 코팅 방법은 이 시방서 "33542 택코트"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 택 코팅 후 1∼2시간이 지난 뒤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지시된 형상에 맞추어
인력으로 포설한다. 이때 과속방지턱의 최정점 높이는 수준측량을 통해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하며, 규정된 높이보다 부족하거나 큰 경우에는 다짐 전에 즉시 수정해야 한
다.
라. 다짐은 탄뎀롤러를 이용하여 차량진행방향으로 전면에 걸쳐 다지며, 경계블록이 설
치되는 부분은 상단선형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횡 방향 다짐을 실시한다.
마. 다짐면은 요철이나 롤러자국이 없도록 하고 특히 과다짐으로 인해 혼합물이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토목공사

34025 - 3 34025 과속방지턱 및 차량감속보도

3.2.2 고무, 합성수지를 사용할 경우
고무, 합성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3.2.3 노면표시
가. 노면표시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각도와 폭으로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나. 경계블록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다. 노면표시의 시공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시방서 "34031 노면표시"의 해당규정
에 따른다.
3.2.4 검 사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시 지적된 사
항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가. 설치위치의 적정성
나. 과속방지턱의 형상(길이 및 높이)
다. 노면표시 상태
라. 경계블록의 손상 및 오염여부
마. 설치 후 현장복구 여부
3.3

차량 감속보도(과속방지턱)

3.3.1 차량 감속보도의 설치
가. 차량 감속보도가 설치되는 구간은 도로의 경계블록을 낮춤 시공하여 유모차나 휠체
어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차량 감속보도는 L형측구를 포함한 차도 전폭에 걸쳐서 설치하고 설치 폭은 연결되
는 보도폭 이상으로 한다. 감속보도 양쪽은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없도록 하여야한
다.
다. 차량 감속보도의 차선진행 방향 형상은 높이 100㎜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하되 차량
진입구간(Hump)의 경사 길이는 3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도로경계석과 접하는 부위에 길이 500㎜ 정도의 완화구간을 두어 보행자 통행에 지
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차량 감속보도의 시공 및 검사는 3.1.2항, 3.1.4항 및 3.1.5항에 따른다.
3.3.2 차량 감속보도 경계블록 설치
경계블록의 설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이 충분히 양생된 후(최소 24시간 경과
후) 실시하며, 설치방법 및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계블록이 설치되는 구간은 콘크리트 절단기를 이용하여 포장면을 명시된 폭 및
직선으로 자르고 브레이커로 파쇄한 다음 설치깊이까지 포장체를 완전히 제거한다.
나. 경계블록의 상단높이 및 선형 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한다.
다. 기초 콘크리트를 경사지게 깔고 겨냥줄에 맞추어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34025 - 4

3. 토목공사 34025 과속방지턱 및 차량감속보도

라. 경계블록 전ㆍ후면에 명시된 높이까지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채운 후, 상부면을 매끈
하게 마감한다.
마.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상부에 양생포를
덮어 최소한 3일 이상 보양한다.
바. 양생이 완료되면 주변에 채움 아스콘을 포장구배에 맞추어 깔고 소형롤러로 평활하
게 다진다.
사. 과속방지턱(감속보도) 시공이 완료되면 시공 중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4

3.5 속도저감시설

가. 고원식 교차로(횡단보도)
1)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
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원식 교차로는 그 전체를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포장으로 설치한다.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으로 정해진 위치에 설치한다
3) 보도와 고원식 교차로의 연결부에는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나.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1) 차량통행부분의 선형은 운전자의 빈번한 방향조작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낮추게 하기 위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할 수 있다.
2)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
가 지그재그 형태의 선형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3) 주차를 허용하는 도로의 좌우에는 교대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차도폭 좁힘
1)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차도의 폭을 좁게 하
거나 시각적으로 차도의 폭이 좁아 보이도록 할 수 있다.
라. 요철포장
1) 노면을 작은 요철형태로 포장하여 미세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노면의 요철포장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실시하되, 주택이 밀집한 지
역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각 시설물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ᆞ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 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3. 토목공사 34025 - 5

===== 공내역서(컬러, 투수아스콘).xlsx =====

[시트: Sheet1]
A: 게이트밸브
A: D100㎜ (10kg/㎠),VAT포함 B: 21143421
A: D150㎜ (10kg/㎠),VAT포함 B: 21143422
A: D250㎜ (10kg/㎠),VAT포함 B: 21143424
A: D300㎜ (10kg/㎠),VAT포함 B: 21143425
A: D400㎜ (10kg/㎠),VAT포함 B: 21143427
A: D700㎜ (10kg/㎠),VAT포함 B: 20789185
A: D800㎜ (10kg/㎠),VAT포함 B: 20789186
A: 급속공기밸브
A: D100mm,VAT포함 B: 20479953
A: 링조인트피복강관
A: D400 x 6.60mm 3LAYER(3층피복),VAT포함 B: 22840655
A: 700 x 7.00mm 3LAYER(3층피복),VAT포함 B: 22840780
A: D800 x 7.00mm 3LAYER(3층피복),VAT포함 B: 22840781
A: 버터플라이밸브
A: D700㎜ (10kg/㎠),VAT포함 B: 21098609
A: D800㎜ (10kg/㎠),VAT포함 B: 21098610
A: 복합패널 밸브실
A: B1.20 x L1.20 x H1.70,VAT포함 B: 23655961
A: B1.50 x L2.70 x H5.00,VAT포함 B: 24231899
A: B1.50 x L2.70 x H5.50,VAT포함 B: 24231900
A: B1.50 x L2.70 x H7.50,VAT포함 B: 24231905
A: B2.50 x L4.20 x H2.50,VAT포함 B: 24219842
A: B3.80 x L6.60 x H2.50,VAT포함 B: -
A: 밸브실 받침대
A: D50~D300mm,VAT포함 B: 23970749
A: D700~D1000mm,VAT포함 B: 23970747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A: D400㎜(고무링포함),VAT포함 B: 20942166
A: D450㎜(고무링포함),VAT포함 B: 20942167
A: D600㎜(고무링포함),VAT포함 B: 20942169
A: D800㎜(고무링포함),VAT포함 B: 20942171
A: D1000㎜(고무링포함),VAT포함 B: 20942173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A: D250 x 6.00mm (액상에폭시),VAT포함 B: 23747944
A: D300 x 6.00mm (액상에폭시),VAT포함 B: 23747945
A: D700 x 6.00mm (액상에폭시),VAT포함 B: 23747952
A: D800 x 7.00mm (액상에폭시),VAT포함 B: 23747954
A: D400 x 45°(액상에폭시),VAT포함 B: 23311991
A: D400 x 90°(액상에폭시),VAT포함 B: 23424412
A: D250 x 45°(액상에폭시),VAT포함 B: 23424382
A: D250 x 90°(액상에폭시) B: 23424409
A: D300 x 22½°(액상에폭시),VAT포함 B: 23424356
A: D300 x 90°(액상에폭시),VAT포함 B: 23424410
A: D700 x 5⅝°(액상에폭시) B: 23424335
A: D700 x 11¼°(액상에폭시) B: 23424335
A: D700 x 22½°(액상에폭시) B: 23424362
A: D700 x 45°(액상에폭시) B: 23424389
A: D700 x 90°(액상에폭시),VAT포함 B: 23424416
A: D800 x 5⅝°(액상에폭시),VAT포함
A: D800 x 11¼°(액상에폭시),VAT포함 B: 23424336
A: D800 x 22½°(액상에폭시),VAT포함 B: 23424363
A: D800 x 45°(액상에폭시),VAT포함 B: 23424390
A: D800 x 90°(액상에폭시),VAT포함 B: 23424417
A: 신축관
A: 250A,VAT포함 B: 21660553
A: 300A,VAT포함 B: 21660554
A: 400A,VAT포함 B: 21660556
A: 700A,VAT포함 B: 21660560
A: 800A,VAT포함 B: 23155628
A: 매쉬휀스
A: W2000×H2000(현장설치도)
A: W2000×H2000(현장설치도)
A: W6000×H2000(현장설치도)
A: 레미콘
A: 25-18-80(Mpa),VAT포함 B: 23734420
A: 25-18-150(Mpa),VAT포함 B: 23734422
A: 25-21-80(Mpa),VAT포함 B: 23734426
A: 25-30-150(Mpa),VAT포함 B: 23734443
A: 25-24-150(Mpa) B: 23734435
A: 25-18-120(Mpa),VAT포함 B: 23734421
A: 이형철근
A: SD13M/M
0.995KG/M SD300,VAT포함
A: D=13mm 생산공장 상차도 B: 10063866
A: D=16mm 생산공장 상차도 B: 10063867
A: 고장력철근
A: HD13M/M
0.995KG/M SD400,VAT포함 B: 10063866
A: HD16M/M
1.560KG/M SD400,VAT포함 B: 10063867
A: HD19M/M
2.250KG/M SD400,VAT포함 B: 10063868
A: HD22M/M
3.040KG/M SD400,VAT포함 B: 10063869
A: HD25M/M
3.980KG/M SD400,VAT포함 B: 10063870
A: HD10M/M SD400,VAT포함 B: 10063865
A: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A: #78 표층용,VAT포함 B: 23788349
A: #67
중층용,VAT포함 B: 23788347
A: #467 기층용,VAT포함 B: 23772537
A: 아스팔트
A: #78 표층용,VAT포함 B: 23788335
A: #467 기층용,VAT포함 B: 23788341
A: #67 중층용,VAT포함 B: 23788342

[시트: 관급자재 조달 구매 요청서(총액계약)]
A: 관급자재 조달구매 요청서
A: ○ 사업명 :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부지조성공사
A: 품
명 C: 규
격 D: 상세규격 E: 단 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소요시기 J: 구매방식 K: 납품장소
(인도조건) L: 관할지역 M: 비 고
A: 아스콘 C: #78, 컬러, 암적색 D: 골재크기:13mm, 골재등급:1등급, 호칭:WC-2 E: T F: 271 I:
계약이후~2027.06.17.
J: 조달의뢰(총액계약) K: 납품장소 하차도 L: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640-2번지 일원
C: #78, 투수 D: 골재크기:13mm, 골재등급:3등급 이상, 호칭:투수콘/표층 F: 811 I:
계약이후~2027.06.17.
C: #78, 컬러, 투수, 암적색 D: 골재크기:13mm, 골재등급:3등급 이상 호칭:투수콘/표층 F: 367 I:
계약이후~2027.06.17.
A: 소 계 F: 1,449 H: 247,181,000
A: * 단가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US2WON
B: 숫자 C: 1167 D: 21년8월31일
E: $

A: YEN3WON
B: 숫자 C: 10.538 D: 21년1월4일,환율(엔화)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2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2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붙임2-1] 입찰 및 구매방안 검토서(칼라투수아스콘).hwp =====
지급자재 입찰 및 구매방안

1. 건 명 :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부지조성공사 지급자재(컬러, 투수아스콘)

2. 설계가격 및 납품내역 - 설계가격 [단위 : 원(VAT포함)] 품 목 세부품명 규격 세부규격 수량(T) 기초금액 납품기한 비 고 아스콘 [3011159701] 컬러아스콘 #78, 컬러, 암적색

골재크기:13mm, 골재등급:1등급, 호칭:WC-2

271 247,181,000원 `27.06.17. 납품장소 하차도 투수아스콘 #78, 투수

골재크기:13mm, 골재등급:3등급 이상, 호칭:투수콘/표층

811 컬러투수아스콘 #78, 컬러,투수,암적색

골재크기:13mm, 골재등급:3등급 이상, 호칭:투수콘/표층

367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7호, 2023.02.01.)

3. 입찰방법 : 조달의뢰 / 총액계약 / 제한입찰[중소기업, 지역제한(경기도)]

※ 나라장터 미등재 및 비규격제품으로 조달의뢰(총액계약)으로 납품업체 선정

4.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G2B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9701 세부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9701 세부품명:아스팔트콘크리트)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제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역 제한]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경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경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5. 공동계약 - 공동계약 불가 6. 운반관련 유의사항

  • 납품장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40-2번지 일원)는 고양관광문화단지, LH 장항공공주택지구 등 주거지역과 인접해있으므로 해당 자재 운반시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여야하며, 신호수 배치 등을 위해 수요기관(시공사)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부지조성공사 담당 시공사 : 동광건설, ☎031-911-6040/010-8384-8812)

7. 납품기한 : 계약일 ∼ 2027.06.17.까지

8. 납품장소 :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부지조성공사 현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40-2번지 일원)

9. 인도방법 : 납품장소하차도, 분할납품 10. 하자보증기간 : 2년

===== 3-1. 시방서(34022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pdf =====
34022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34022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관련시방 1.3 적용규준

이 절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을 형성토록 하여 물이 포장체 속을 투과,
노반에 흡수되게 하는 투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투수 아스콘이라 한다.) 포장
공사에 대해 규정하며, 보도, 자전거도로, 광장 등과 같이 교통하중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
당사항에 따른다.
21510 땅깎기
22010 흙쌓기
22020 되메우기
3354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ㆍ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계수 시험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파라핀으로 피
복한 경우)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 조건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3. 토목공사

34022 - 1 34022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KS F 2385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07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07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07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KS F 2525-07 도로용 부순골재
KS M 2201-07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2 관련 기준 및 지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1.4

성능요구사항

1.4.1 포장의 두께
가. 투수 아스콘 포장은 모래층, 보조기층, 투수 아스콘층의 순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두
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
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4.2 구 배
가. 횡단구배
표면배수 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2%의 횡단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도로와 접한 보도의 종단구배는 도로구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녹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종단구배가 12%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위치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가.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 플랜트의 성능을 포함한 공장선정 관련자료
나. 투수 아스콘의 제품자료 :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사용설명서
다. 시방에 명시된 시험항목에 대한 모래 및 보조기층재료의 선정시험 성적서
라.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7. “자재승인 또는 신고
제품 목록”에 따른다.
34022 - 2

3. 토목공사 34022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1.5.2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장비 사용계획 및 다짐관리 기준 : 장비의 기종 및 성능, 다짐두께, 다짐횟수, 다짐속
도등
다. 배합설계자료
1)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입도합성 자료
3)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자료
4)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1.5.3 견본
모래 및 보조기층재료 10㎏ 이상
1.5.4 시험성적서
가. 전산 작성된 투수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플랜트 제조자료
나. 3.6.1항에 의한 현장 품질시험성적서(모래, 보조기층, 기층, 표층재료)
1.5.5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및 규격, 수량, 출발 시의 혼합물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
1.6

1.7 시험시공

가. 투수 아스콘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와 장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소요
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혼합물의 관리온도, 포설두께와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 기준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
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은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의 작업 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로 다져서 소요의 밀도 및 투
수계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시험시공 면적은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
정한다.
다. 시험포장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환경조건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모래층 및 기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공할 수 있으며,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하여 온도저하 속도가 빠르므

3. 토목공사 34022 - 3 34022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로 혼합, 운반, 포설, 다짐에 있어서 온도관리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5℃이하인 경우에는 시공할 수 없다. 시공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모래층

가. 모래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를 사용하며, 0.08㎜(No.200)체 통과량이 6% 이하이어야
한다.
나. 모래층의 투수계수는
㎝/sec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은 KS F 2322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가. 보조기층재료는 KS F 2525의 크러셔런 C-20 규정에 적합한 도로용 부순돌을 사용
하며, 골재의 입도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입도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체의 호칭치수

종 류
크러셔런 C-20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백분율 (%)
25㎜
20㎜
13㎜
5㎜
2.5㎜
100 95∼100 60∼90 20∼50 10∼35

나. 보조기층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 정 CBR
투수계수

2.3

시험방법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22

규 정
40% 이하
6 이하
20% 이상

㎝/sec 이상 비 고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2.3.1 아스팔트
KS M 2201의 규정에 의한 침입도 [60-80]이나 [80-100]의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2.3.2 굵은골재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내구성 있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하며, KS F 235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3 잔골재
잔골재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부순돌을 생산할 때에 얻어지는 스크리닝스
(Screenings)를 사용하며, 진흙이나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
34022 - 4

3. 토목공사 34022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며, KS F 235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4 혼화제
혼화제는 아스팔트와 화학적으로 결합이 가능하고, 믹서 내에서 기계적 강제혼합에
적합한 제품으로 품질 및 규격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에 따른다.
2.3.5 색 소
색소는 설계도에 명시된 색상을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는 색소
나. 시공 후 탈색 또는 강도저하가 없는 색소
다. 물성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색소
2.3.6 배합설계
가. 골재의 입도
표층용 및 기층용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85에 따라 아래 표의 표준배
합을 가진다.
체 크기

37.5㎜
26.5㎜
20㎜
13㎜
10㎜
5㎜
2.5㎜
0.3㎜
0.08㎜

표층용 통과 백분율 (%) -

100
95~100

기층용

100
95~100
-

90~100
25~85
10~45
10~25
4~16
2~7

-

20~36
12~25
5~13
3~6

나. 아스팔트량
아스팔트량은 KS F 2385에 적합해야 하며, 마샬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 아
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아스팔트량 (%)

표 층
3.5~5.5

기 층
2.5~4.5

다. 혼화제 및 색소의 양
혼화제 및 색소는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한다.
2.3.7 재료의 온도관리
가. 투수 아스콘의 혼합온도는 아스팔트의 세이볼트 휴롤 점도(Saybolt Fourol
viscosity)가 75~105초일 때의 온도범위 중에서 선택한다.
3. 토목공사

34022 - 5 34022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나. 아스팔트의 가열온도는 가.항의 혼합온도를 표준으로 하며, 180℃를 넘어서는 안된
다.
2.3.8 기준밀도의 설정
가.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밀도(g/㎤) =
× 시험측정 물의 밀도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g/㎤)
나.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
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
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품질관리 가. 시험 구 분

시험항목
입 도
절건 밀도
부순굵은 흡수율
안정성
골재
아스팔트
편장석률
혼합물용
마모율
골재
파쇄면 비율
입 도
(KS F
절건 밀도
2357)
흡수율
잔골재
안정성
모래당량
잔골재 공극률
아스팔트 함량
안정도
투수성
아스팔트
흐름값(N)
혼합물
공극률
투수계수

시험방법
KS F 2502
KS F 2503
KS F 2507
KS F 2575
KS F 2508
KS F 2357
KS F 2502
KS F 2504
KS F 2507
KS F 2340
KS F 2384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공사개시 전 1회

KS F 2385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34022 - 6 시 험 빈 도 비고 3. 토목공사 34022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3. 시공 3.1 노상의 준비

가. 노상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 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이 시방서 "22010 흙쌓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노상의 재료는 비점성토로서 물을 신속히 지중으로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크기의
투수계수(1.0×
㎝/sec 이상)를 가져야 한다.
다. 노상의 토질이 점성토이거나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노상의 치환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 노상면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먼지, 진흙,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3.3 3.4 모래층

가. 모래층은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포설하며, 포설작업 시 노상면을 긁거나
훼손하여 노상토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포설된 모래층은 소형롤러 및 콤팩터 등으로 다져야 한다.
보조기층

가. 보조기층재료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
설한다.
나. 재료분리는 투수기능을 크게 저하시키므로 포설 중에 재료 분리된 부분은 긁어 일
으켜 소정의 입도가 되도록 혼합한 후 재 포설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의 다짐은 소형롤러 또는 콤팩터 등으로 KS F 2312에 의한 시험실 최대건
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표 층

3.4.1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트럭으로 운반하며, 겨울철 시공이나 장거
리 운반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
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4.2 포 설
가.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하지 않는다.
나. 경계블록은 포설 전 혼합물의 색소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PE필름,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다. 포설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명시된 설계 폭으로 시공이 가능
3. 토목공사

34022 - 7 34022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한 스크리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라. 혼합물의 포설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유지되
도록 균일하게 포설하며, 포설 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구간은 인력포설을 허용하되, 인력포설 시에는 혼합물의 온도
가 내려가기 전에 신속하게 포설 완료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바. 피니셔에 의해 포설된 포장면을 인력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표면조직이 변하고 균일
한 마무리면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4.3 다짐 및 이음
가. 가열 혼합물은 포설 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0%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초기 전압은 포설이 끝나는 즉시 실시하며, 소형 탄뎀롤러 또는 핸드롤러를 사용하
여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전압을 하여야 한다.
다. 2차 전압은 초기 전압에 연이어 실시하며, 소형 타이어롤러나 핸드롤러를 사용하여
긴구간을 연속적으로 다지면서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
도로의 경우 세로이음은 허용치 않는다.
마. 시공 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는 횡단방향으로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된 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커터기를 이용,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
야 한다.
3.4.4 교통의 개방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일체의 통행
및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수급인은 차단기 등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
치해야 한다.
3.4.5 청 소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 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잉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5

허용오차

3.5.1 모래층, 보조기층
가. 두께
모래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20% 이상, 보조기층은 10% 이상 증감이 있
어서는 안되며, 두께의 측정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시험파기를 하거나 경계블
록의 상단고를 기준으로 상하의 높이차로 구한다.
나. 평탄성
34022 - 8

3. 토목공사 34022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1) 3m 직선자를 표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20㎜ 이상이 되
어서는 안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시행한다.
2) 모래층의 평탄성 측정은 하지 않는다.
3.5.2 표층, 기층
가. 두께
1) 표층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측정은 10,000㎡당 1개소이상 실시하되 주위에 4개의 코어를 채취한 후, 그 평균치
를 구하는 것으로 한다.
나. 평탄성
1) 평탄성 측정은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3m 직선자로 측정 시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5㎜ 이내이어야 한다.
2)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도로의 경우 횡방향 측정은 하지 않으며, 종방향에 대해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다. 아스팔트 함량
1) 아스팔트 함량은 "2.3.6의 나.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에 대해
0.5% 이상 초과하거나 0.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시험은 가.항의 시료를 이용하여 실시하며, 4개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시험
가. 수급인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에 대하여 현장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고
․
공구마다
1회
이상
KS F 2511 ․ 재질 변화시 마다
모래층
시험파기 ․ 1일1회 이상
KS F 2303
․ 공구마다 1회 이상
KS F 2502 ․ 재질 변화시 마다
보조기층
KS F 2312
KS F 2311 ․ 500㎥마다 1회 이상
시험파기 ․ 1일1회 이상
KS F 2353 ․ 1일 1회이상
KS F 2367 ․ 포설1층당 30a마다
혼합물의 포설
KS F 2373 ․ 차로마다 전구간 ※ 7.6m측정기
평탄성 종방향 3.0m 측정기
7.6m측정기
150m당 1회(2차선기준) ※
사용 불가능시

3. 토목공사

시험항목
0.08㎜체 통과량
두 께
액성한계ㆍ소성
한계
입 도
다 짐
현장밀도
두 께
밀도
두께

34022 - 9 34022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구 분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 200m마다
횡방향
직선자

비고

나. 가.항의 표층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 불량부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은 이 시방서 "3354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3.6.2 수 정
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표층의 표면이 불균일한 곳, 터지거나 흐트러진 곳, 균열이
간 곳 등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함량 및 마샬안정도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배치의 혼합물이 포설
된 전구간에 대하여 새로운 혼합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가. 완성된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양생이 끝난 포장층은 차량 등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가설물이나 자재 등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34022 - 10 3. 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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