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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26 - 2296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중1-205)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용역
추<hp:fwSpace/>정 금<hp:fwSpace/>액
200,00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10.(목) 10:00
접수마감일시
2026.09.17.(목)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200,000,000원
개 찰 일 시
2026.09.17.(목) 11:00
추정가격
181,818,182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부가가치세
18,181,818원
입 찰 방 법
전자 ․ 총액 ․ 적격심사
<hp:fwSpace/>※ <hp:fwSpace/>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hp:fwSpace/>※ <hp:fwSpace/>유찰시 재입찰
- 2026.09.17.(목)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과업지시서 참조)
가. 과업대상 :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중1-205)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054-270-3434 양희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가“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으로 등록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 중 4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분야 이상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마.「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같은 지침 제5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낙찰예정자는 자격증사본, 교육이수확인서, 기술보유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유효기간 갱신이 안된 경우도 포함)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및 제한경쟁입찰로서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이상)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이행실적은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동일한 용역(도로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용역(100%))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
- 평가기준규모 : (평가비율 100%) 추정가격 181,818,182원
* 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업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기재시 불인정 처리하고 실적의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마.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에 의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기준비율로 평가합니다.
바.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도로시설과 도로1팀 양희원(☏ 054-270-3434)
※ 계약문의 : 재정관리과 계약2팀 서은진 (☏ 054-270-3402)
2026.
9.
9.
포 항 시 재 무 관
===== [공고문].pdf =====
포항시 공고 제2026 - 2296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중1-205) 개설공사
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용역
접수개시일자
2026.09.10.(목) 10:00 접수마감일시 2026.09.17.(목) 10:00 개 찰 일 시 2026.09.17.(목) 11:00 181,818,182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18,181,818원 입 찰 방 법 전자 ․ 총액 ․ 적격심사 추정 금액 200,000,000원 기초 금액 200,00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유찰시 재입찰
- 2026.09.17.(목)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과업지시서 참조)
가. 과업대상 :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중1-205)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054-270-3434 양희원)
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가“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
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
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으로 등록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 중 4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
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분야 이상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
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마.「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같은 지침 제5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낙찰예정자는 자격증사본, 교육이수확인서, 기술보유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유효기간
갱신이 안된 경우도 포함)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및 제한경쟁입찰로서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
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이상)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이행실적은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동일한 용역(도로 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 및 설계VE 용역(100%))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
- 평가기준규모 : (평가비율 100%) 추정가격 181,818,182원
* 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업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기재시 불인정 처리하고 실적의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마.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에
의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기준비율로 평가합니다.
바.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
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도로시설과 도로1팀 양희원(☏ 054-270-3434)
※ 계약문의 : 재정관리과 계약2팀 서은진 (☏ 054-270-3402)
2026. 9. 9. 포항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hwpx =====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중1-205)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용역 설계서
2026. 8. 포 항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Ⅷ.
위
치
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라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중1-205) 개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를 시행하여 설계 품질 확보, 예산 절감 및 기능향상 등 설계의 내실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중1-205)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용역
2) 과업범위 : L=5.19km 노선 건설사업관리대상 설 계 구 간 차로수 설계기간 시설물 현황 비고 행정구역 연장 구분 대상수량(개소/m) 도시계획 도로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 (중1-205) 개설공사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 101-2번지 일원 ~마산리 산 445-2번지 일원 5.19km 4 580 교량 4개소/150.0m 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 + 설계VE
3) 과업내용 :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1식
3. 과업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5개월(4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우리시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4. 설계변경조건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우리시의 요구에 의해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
5) 직접경비는 추정한 금액이므로 실제 집행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6)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5.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인은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종 류 제 출 기 일 내 용 수 량 건설 사업 관리 착수 보고서 착수 후 30일 이내 과업수행 계획서 1부 최종 보고서 준공일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설계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외장하드(2.5인치) 기타(참고자료, VE수행서류 등) 10부 10부 1식 1식
※ 기타 우리 시에서 실시설계 추진과 관련, 특별히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관련 시방서 및 규정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를 시행함에 있어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중1-205)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 도로설계기준 ․ 도로교설계기준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터널설계기준 ․ 하천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
3) 일반국도 구조물, 옹벽표준도 및 부대시설물도
4) 도로관련 각종 지침 등 ․ 국도의 노선계획 및 설계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등 ․ 도로용량편람 ․ 도로설계편람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진법, 도로법, 국토계획법 등)
6) 한국산업규격 및 KS 규격집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8)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규정
9) 산업안전보건법 10) 소방법
11)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12) VE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 2013. 9)
1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14)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건설사업 기술인의 기본임무
1) 설계 용역 계약 및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 계약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 설계 용역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우리 시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3)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 용역 업체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5) 우리 시는 건설사업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 내용이 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기술인의 근무수칙
1)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시의 설계감독 업무를 대행하여 당해 설계 용역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되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설계 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5) 당해 설계 용역의 설계 용역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설계 용역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설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 용역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설계 용역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7) 설계 시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설계 관련한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및 중요한 방침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로 우리 시에 보고하고 지시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업체 대표인 및 건설사업기술인은 당해 설계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설계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우리시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 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보안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0)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임명한 용역 감독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4. 운 영
1) 건설사업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의 조직은 구조, 토질, 도로분야 등으로 설계 용역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사업책임기술인의 책임 하에 설계VE분야 책임기술인을 리더로 별도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 승인받아 운영한다.)
3)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건설사업기술인의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비치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기술인은 업무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부실 설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 오류가 발견 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서 설계내용의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건설사업기술인의 투입은 설계진행 및 난이도에 따라 우리시와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6) 각 건설사업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가)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내용
나) 설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책 등 설계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서
다) 기타 설계 주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사항
5.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과업내용 및 방침의 결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6. 건설사업기술인의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급자는 건설사업기술인의 투입인원, 자격, 배치시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배치하여야 하고, 설계 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량, 터널분야의 설계 및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기술인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등
급
분
야
인 원 기간(월) 비고 건설사업기술인 (특급기술인) - 도로및 공항(사업책임) - 토목구조 - 토질 및 기초 - 시공분야 - 설계VE분야 1 1 1 1 1 24 24 24 24 24 건설사업기술인 (고급기술인) - 도로및 공항 - 토목구조 - 토질 및 기초 - 시공분야 - 설계VE분야 1 1 1 1 1 24 24 24 24 24 건설사업기술인 (중급기술인) - 도로및 공항 - 토목구조 - 토질 및 기초 - 시공분야 1 1 1 1 24 24 24 24 계 14 336
나) 건설사업기술인(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의 자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이상인 자
다) 건설사업기술인의 배치 시기는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우리시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기술인의 수와 자격등급 및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건설사업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우리시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등이상의 기술자격과 경력이 있는 자로서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다.
7.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1) 건설사업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포함해야 하며, 세부업무는 설계 용역 성과검토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를 기본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용역 성과검토 업무 ① 주요 설계 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② 구조물별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③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의 적정성 검토․확인
④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⑤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 확인
⑥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⑦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등 전 단계 용역 수행 내용의 검토
⑧ 현장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 내용의 타당성 및 조사결과에 대한 설계적용의 적정성 검토․확인
⑨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⑩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반영여부 확인
⑪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지와 사용프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확인
⑫ 설계참여기술인의 실제참여 여부 확인 ⑬ 적정 설계조직과 인원운영 여부 확인 ⑭ 설계 공정의 검토.확인
⑮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확인
⑯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의 작성 ⑰ 기타 추가업무(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업무)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
①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③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④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⑤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⑥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⑦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⑧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⑨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8. 세부수행업무 1) 설계 용역의 관리
① 건설사업기술인은 설계 용역의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다음 각 호 사항들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예정공정표 나) 과업수행계획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건설사업기술인은 설계 용역의 계획 및 예정공정표에 따라 설계업무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확인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우리 시에 보고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기술인은 설계의 해당 공정마다 설계공정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기술인은 설계 용역의 수행에 있어 지연된 공정의 만회 대책을 설계인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 등을 수행하여 우리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기술인은 설계 용역의 공정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주기적인 공정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재까지 완료된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용역 실행예산의 검토
나) 공정표, 주요관리점 공정표 및 추가로 작성하는 세부공정표의 검토
다) 사전 서류검토나 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협의 및 해결방안의 검토
⑥ 건설사업기술인은 당해 설계 등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및 설계 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건설사업기술인은 설계 등 용역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협업(컨소시움) 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나) 건설사업기술인은 설계조직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설계조직간의 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⑦ 건설사업기술인은 우리 시의 요구 및 지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설계자가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요구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시에는 이의 기술적인 적합성을 검토․확인하여 우리 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⑧ 건설사업기술인은 지반조사시 조사단계별(조사계획단계, 인허가단계, 현장조사단계, 실내시험단계, 결과작성단계)로 지반조사 시행자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필요시 우리 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하며, 각 단계별 세부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계획단계 - 지반조사 계획서의 적합성 확인 ◦ 인허가단계 - 굴착행위를 위한 사전 인허가 완료 확인
(토지사용승낙서, 굴착행위신고서, 굴착행위허가증 등)
◦ 현장조사단계 - 지반조사 참여기술인의 적합성 확인
(지반조사 계획서상의 인력과 실제 투입인력의 일치여부 확인)
- 시험장비 현장 검수 및 현장시험 실제 수행여부 확인
◦ 실내시험단계 - 시험을 위한 시료 List의 적합성 확인 ◦ 결과작성단계
- 종횡단 지층선, 현장 재하시험, 실내시험 등 각종 시험 결과값의 적합성 확인
⑨ 건설사업기술인은 당해 설계 용역과 관련된 부대 용역의 계획 및 예정공정표에 따라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정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을 경우 지연된 공정의 만회 대책을 부대 용역 설계인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 등을 수행하여 우리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전 단계 조사 등 용역 성과의 적정성 확인
① 건설사업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자로 하여금 전 단계 용역 성과(광역교통개선대책,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를 검토토록 하여 확인한 후 설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기본설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확인사항
㉮ 광역교통개선대책, 예비타당성 조사시 적용된 관련 법령 등 제 기준
㉯ 관련 계획 및 현지조사 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검토(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결과, 공사비 등)
㉱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반영 하여야 할 사항
㉳ 기타 원활한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실시설계시 기본설계에 대한 확인사항
㉮ 기본설계시 적용된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및 제․개정 사항
㉯ 사전조사 및 종합계획의 적정성 등 기본설계 결과의 적정성 검토
㉰ 기본설계시 제시된 공사비
㉱ 기술개발 및 신기술, 신공법 사용 적용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원활한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건설사업기술인은 제1항 각호의 확인결과 공사비 증가가 수반되는 등 중요한 사항은 우리 시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우리 시, 설계자에 대한 지원
건설사업기술인은 설계 용역 수행단계에서 설계 수행절차의 운영상 및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민원, 관원 등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지원
② 설계상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직접 자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설계 품질 향상 도모
③ 설계자의 설계자문위원회 상정안건 사전검토 보완 및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④ 설계 프로그램의 시방기준 적합성과 사용의 유효성 입증여부 검토
⑤ 기타 우리 시, 설계자가 원활한 설계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4) 설계 용역 성과검토
① 건설사업기술인은 설계자가 작성한 건설공사의 시방서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
나)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실제 건설과정, 주요공종, 최신 기술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건설사업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기간 중의 기후조건을 반영하였는지 검토해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건설기간 중의 폭우, 폭설 등 악천후에 대비한 설계
나) 악천후에도 현장이동 및 자재 적하가 가능한 시설배치
다) 이상한파, 폭염 등으로부터 작업인력의 보호가 가능한 시설구조
라) 현장여건에 따라 공장조립이 가능한 공종여부 검토
③ 건설사업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 생산성이 반영된 설계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세부 검토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공효율성이 감안된 설계인지 검토 나) 단순성있는 설계인지 검토 다) 유연성있는 설계인지 검토
라) 기존 설계에 대한 대체안 또는 대안 검토
마) 작업자의 숙련도 등 가용성 검토 바) 시공순서 및 절차의 적정성 검토
④ 건설사업기술인은 설계도면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도면작성이 의도하는 대로 완벽성, 정확성, 적정성 등을 가졌는지 여부
나) 설계 입력 자료가 도면에 맞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다) 설계결과물(도면)이 입력 자료와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여부
라)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마) 도면이 설계 입력 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바)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
사) 도면상에 사업명과 계약숫자에 적정한 일자와 타이틀을 부여 했는지 여부
⑤ 건설사업기술인은 설계 용역 성과검토를 통한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검토사항 및 근거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검토목록(Check List(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기술인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검토결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 부적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자에게 수정, 보완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① 건설사업기술인의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설계의 경제성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기술인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우리 시에 제안하여 우리 시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③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생애주기비용 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나)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다) 우리 시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라)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이 채택될 경우 우리 시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마)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바)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사)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④ 건설사업기술인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시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건설사업기술인은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록 유지관리
1) 건설사업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에 전자매체(외장하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 서식) ② 건설사업관리일지(별지 제3호 서식) ③ 건설사업관리지시부(별지 제5호 서식)
④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록부(별지 제6호 서식)
⑤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별지 제8호 서식)
⑥ 건설사업관리 추진현황(별지 제9호 서식)
⑦ 건설사업관리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서(별지 제10호 서식)
⑧ 건설사업관리 주요검토결과(별지 제11호 서식)
⑨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별지 제12호 서식)
⑩ 각종 보고서
⑪ 설계도서 (내역서, 수량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⑫ 당해 용역관련 수․발신 공문서 및 서류 ⑬ 기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모든 관련문서 접수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 모든 건설사업기술인이 업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투명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설계 건설 엔지니어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여 경유날인을 한 후 필요시 건설사업기술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우리 시에 보고해야 한다.
10. 행정사항 1)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사업기술인 투입계획 및 주요이력사항, 도급내역서 등이 첨부된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당해 설계 용역의 특성에 맞게 건설사업기술인 세부업무내용을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대상 : 용역명, 건설사업관리규모, 건설사업관리기간 등
② 건설사업관리조직구성 : 조직 및 분야별 담당업무 등
③ 세부시행계획 :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등
④ 건설사업기술인 경력사항 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3) 월간 추진현황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 추진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② 설계 용역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③ 건설사업관리일지, 건설사업관리지시부 등 증빙서류
④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4) 중간보고
과업의 노선선정 및 공법선정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로 계획 및 실적에 대한 공정현황과 세부 추진업무 내용
②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
③ 노선선정 및 구조물의 형식결정 등 검토내용
④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최종보고서
①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다) 이전단계의 성과검토 등
②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내용을 포함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각종지시 및 통보사항, 회의자료, 건설사업기술인, 기술검토 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1. 기타 사항
1) 본 용역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우리 시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내용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의에 소요 되는 제반 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3)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업체의 자체 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 대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이행토록 승계 조치할 수 있다.
4) 본 과업수행중 건설사업관리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건설사업관리시에는 우리 시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5)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 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 및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종의 설계 용역을 진행 못 할 경우 우리 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 업체에게 건설사업관리업무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7) 우리 시의 정책 또는 방침 등에 따라 과업의 조기 추진, 과업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 특별 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9)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현장 특이사항
1) 하천 통과구간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홍수위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제방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터널 설치구간은 소음ㆍ진동 영향검토를 통한 제어발파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시 붕락등 작업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주거지 인접구간은 소음 진동 영향 및 지장물 저촉 발생 시 이해당사자와의 민원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국도 확장에 따른 지장물 저촉이 예상되므로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2. 연계시행(협의)에 관한 사항
1) 과업 착수 후 설계자와 업무범위, 상호협조사항, 시행계획 등에 대해 협의한 후 우리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 중에 도출된 조사자료 및 검토내용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과업에 활용되도록 한다.
(각종조사 및 진단 수행시 설계자와 사전협의)
3.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에 관한사항 가.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에 따른 조사결과 및 시설안전확보 방안에 대하여 관계행정 기관에 자료를 공유하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협의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나 의견이 상충 되는 경우 우리 시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3) 관계기관 협의는 방문 설명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 및 자료전송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다.
4) 협의기관의 협의 요청 및 현장실사 시 원활하고 정확한 사업내용 전달 등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 시에 보고하여 설계자와 공동으로 협의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원활하고 정확한 설명을 전달하여야 한다.
나. 주민설명회
1) 주민설명회는 설계자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도로정비에 관한사항과 도로시설관리에 관한사항이 충분히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설명회 과정이나 의견수렴 기한 내 지역주민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우선 적으로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명회는 “동” 또는 “읍(면)”단위 행정소재지를 기본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리” 단위로 확대하거나, “구(군)”단위로 축소할 수도 있다.
4) 설명회 이후 추가적인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 시와 협의하여 추가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4. 전문가 자문에 관한사항
1) 본 과업 시행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발주처가 기술자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우리 시 및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전문가 자문에는 설계자와 함께 해당 진단 실시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고서 협의에 관한사항
1)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설사업기술인 투입계획 및 주요이력사항, 도급내역서 등이 첨부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행계획서에는 당해 설계 용역의 특성에 맞게 건설기술인 세부업무내용을 정하고 관리대상, 조직구성, 및 각종 보안대책 및 각서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 등이 공신력 있는 자료인지 확인하고 검토한다.
4) 해당 설계의 노선선정 및 공법선정이 완료되면 공정현황, 회의 및 검토내용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종보고서에는 건설사업관리 전 단계에 걸쳐 발생 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최근 협의사례 등을 참고하여 유사보완사항은 사전파악 및 보완 등을 통해 협의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대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 자료에 대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도록 한다.
1. 수급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 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용역 참여인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도록 한다.
2. 본 용역 수행 시 참여 인원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야 하며,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를 불가 한다.
3. 용역 참여인이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4.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다.
5.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회의 등의 자료를 발행할 때에는 회의에 필요한 부수만큼만 인쇄하고, 회의 후에는 회수하여 파기하도록 한다.
7.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 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업무일지 작성 및 우리 시의 비밀 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도록 한다.
8. 용역 준공 시 납품 수량만큼만 인쇄하여야 하며, 추가발행은 금지하며, 필요시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9.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하도록 한다.
10. 기타 용역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 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11. 수급업체는 용역 성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가. 설계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12.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Ⅴ. 기타사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우리 시로부터 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비중 “경비”에 대하여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 정산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비중 “인건비”에 대하여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인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인 교체 시에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예정공정표 Ⅵ. 예정공정표 ◎ 전 체 : 12개월(360일) Ⅶ. 설 계 예 산 서
구
분
설 계 감 리 공 정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 과업준비 및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검토
- 지역 민원인과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여부 검토
2. 관련 법령,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과의 적합성 검토
3.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 각종 구조물 형식 선정의 적합성 4. 구조물 형식 선정 등 적합성 여부 검토
- 도로 선형 및 기하구조, 교통 안전성 검토
5. 교량 기초, 상․하부 및 교량형식 선정 및 터널계획의 적합성 검토
6.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검토 - 부속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토 포함 7. 구조계산의 적정 여부 확인
- 계산 결과의 설계도면(철근 배근 등) 반영 적정성
8. 조사(측량, 토질 조사 등)의 적정성 및 정확성 확인
9. 설계의 경제성 검토(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 최적 설계안,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10. 각종 심의 여부 확인 및 보완 조치 확인 및 지도
- 각종 위원회 및 감리 보완 조치 결과 확인
11. 설계감리 및 VE 성과(최종 및 중간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