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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고 제2026-11호 용역 입찰 공지사항(긴급)
용역명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이 입찰안내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공고문 내에 제공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지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9.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0. 계약사무처리규정(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지침 등〙공단 홈페이지(http://g-airport.or.kr) 뉴스‧소식 ⇨ 입찰정보 ⇨ 입찰게시판에서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부패행위 신고 전화 안내
공단 감사실 ☎051-601-3714
▷과업,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AS시설팀 백종훈 차장(051-601-3892)
▷계약 관련 문의:
계약관리팀 최두영 과장(051-601-3834)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방법·시스템 오류 등 관련 문의는 수요기관이 아닌 나라장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사항
가. 용 역 명: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추정가격: 511,2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라. 사업예산: 562,3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총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등 전체를 포함한 금액임.
마.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고
바. 입찰·계약방법: 제한(총액) 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사.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계약 불가
아. 제안서제출, 가격입찰 기간: 2026.9.18.(금) 10:00 ~ 2026.9.22.(화) 10: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차. 사업설명회: 해당 없음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 불허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입찰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도래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오류로 인해 절차 진행이 불가할 경우 필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를 통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
다.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 제출 완료하기로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가 불가합니다. 제안서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1) 정량제안서 원본 1부. (2) 정성제안서 원본 1부.
(3) 정성제안서 사본(블라인드 처리) 1부.
(4)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원본 1부.
(5)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사본(블라인드 처리) 1부.
(6) 기타문서 각 1부(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기타문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라.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블라인드 처리해야 하는 항목: 정성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사본
○ 블라인드 기준: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및 특정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제거
○ 블라인드 미준수에 관한 사항: 정성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블라인드를 준수하지 않은 자료(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사본)를 제출하거나 발표자(사업관리자 PM)가 발표 시 업체명을 말하는 경우 등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될 경우에는 공단 내규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감점하오니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에서 기술능력 평가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한다.
○ 사업관리자(PM)지정에 관한 사항: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해당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관리자(PM)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표 당일 참석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 내 발표자(사업관리자 PM)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제안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 내 명시된 발표자(사업관리자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발표가 금지됨을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방법 :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사업관리자 PM)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9.29.(화) 14:00 (예정)
※ 공단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나. 장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44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6층 대회의실
다.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라. 제안서 발표의 경우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제안발표회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2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모든 참석자는 제안사(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마. 발표 당일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등) 및 PM을 제외한 발표회 추가 참석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바.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을 금지합니다. 특정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공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의 형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기타사항 - /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 관련 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 시스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과업,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AS시설팀(051-601-3892)으로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관리팀(051-601-3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감사팀(051-601-371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차.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56조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5. 제안서 제출’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귀하
===== 입찰공고문(국가_용역_협상_중기간_고시이상_긴급_공동x).pdf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고 제2026-11호
용역 입찰 공지사항(긴급)
용역명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이 입찰안내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공고문 내에 제공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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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지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9.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0. 계약사무처리규정(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지침 등〙공단 홈페이지
뉴스‧소식
⇨ 입찰정보 ⇨ 입찰게시판에서 검색
<
> (http://www.law.go.kr) (http://pps.go.kr) / / (http://g-airport.or.kr)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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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과업,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부패행위 신고 전화 안내
AS시설팀 백종훈 차장(051-601-3892)
공단 감사실 ☎051-601-3714
▷계약 관련 문의:
계약관리팀 최두영 과장(051-601-3834)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방법·시스템 오류 등 관련 문의는 수요기관이 아닌 나라장터
(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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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사항
가. 용 역 명: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추정가격: 511,2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라. 사업예산: 562,3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총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등 전체를 포함한 금액임.
마.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고
바. 입찰·계약방법: 제한(총액) 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사.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계약 불가
아. 제안서제출, 가격입찰 기간: 2026.9.18.(금) 10:00 ~ 2026.9.22.(화) 10: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차. 사업설명회: 해당 없음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ㆍ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게재된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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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http://www.smpp.go.kr) ( ) .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 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5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 제출서류 항목 참조 하여야 합니다
※ 「 3 2 ( *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중소
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33 1 45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8 2 .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 불허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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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입찰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도래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오류로 인해 절차 진행이 불가할 경우 필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를 통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
다.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 제출 완료하기로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가 불가
합니다. 제안서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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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1) 정량제안서 원본 1부.
(2) 정성제안서 원본 1부.
(3) 정성제안서 사본(블라인드 처리) 1부.
(4)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원본 1부.
(5)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사본(블라인드 처리) 1부.
(6) 기타문서 각 1부(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기타문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라.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블라인드 처리해야 하는 항목: 정성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사본
○ 블라인드 기준: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및 특정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제거
○ 블라인드 미준수에 관한 사항: 정성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전자조달
시스템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블라인드를 준수하지 않은 자료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사본)를 제출하거나 발표자(사업관리자 PM)가 발표 시
업체명을 말하는 경우 등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될 경우에는 공단 내규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감점하오니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에서 기술능력 평가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한다.
○ 사업관리자(PM)지정에 관한 사항: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해당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관리자(PM)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표 당일 참석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 내 발표자(사업관리자 PM)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제안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 내 명시된 발표자(사업관리자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발표가 금지됨을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방법 :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사업관리자 PM)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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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9.29.(화) 14:00 (예정)
※ 공단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나. 장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44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6층 대회의실
다.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라. 제안서 발표의 경우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제안발표회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2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모든
참석자는 제안사(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마. 발표 당일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등) 및
PM을 제외한 발표회 추가 참석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바.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
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을 금지합니다. 특정 입찰자(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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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
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공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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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의 형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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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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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하고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
지시서, 청렴계약 관련 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 시스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과업,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AS시설팀(051-601-3892)으로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관리팀(051-601-3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감사팀(051-601-371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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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
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 사회
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차.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56조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 13 / 14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5. 제안서 제출’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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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긴급입찰 사유서(착공기념식 대행 용역).hwpx =====
[별지 제4호서식] (제8조 관련) <신설 2025. 9. 3.>
긴급입찰 사유서
1. 개요
- 사업명: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
ㅇ 주요 과업 내용
- 착공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기획, 준비, 설치, 진행
- 행사 후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등
- 소요예산 : 562,320,000원(VAT 포함)
ㅇ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긴급 입찰 사유
- 착공기념식이 단기간 내 예정(11月 초)으로, 기획 및 행사장 조성 등 사전 준비에 필요한 절대적인 기간이 촉박한 실정이며 원활한 행사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긴급 입찰로 진행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 2. 제안요청서(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_최종(서식정정).hwpx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용역 개요<hp:tab width="25810" leader="3" type="2"/> 1
Ⅱ. 제안서 제출 및 발표<hp:tab width="15810" leader="3" type="2"/> 3
Ⅲ. 제안서 작성 기준<hp:tab width="18810" leader="3" type="2"/> 6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23810" leader="3" type="2"/> 9
Ⅴ. 사업자 선정기준<hp:tab width="18642" leader="3" type="2"/> 14
※ 별첨 : 제안 관련 서식<hp:tab width="13858" leader="3" type="2"/> 17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
2. 용역 목적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고,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마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단, 행사일정 및 공단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4. 용역금액 : 562,320,000원<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7.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사항을 모두 갖춘 자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hp:fwSpace/>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갱신발급[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 용역수행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도급 불허
Ⅱ
제안서 제출 및 발표 1. 제안서 제출 ① 제출서류
※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발표용으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hp:fwSpace/>(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업체 표식금지)
구비서류명
제출수량
서식번호
비고
1. 제안서 원본 및 사본(사본은 블라인드)
각 1부
서식 14
정성평가 항목
2. 발표용 제안서 원본 및 사본(사본은 블라인드)
각 1부
서식 15
발표용
3. 위임장
1부
서식 1
4. 확약서
1부
서식 2
5. 보안각서
1부
서식 3
6.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서식 4
7.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5
8. 부실공사(용역) 근절 서약서
1부
서식 6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7
10.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8
1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서식 9
정량평가 항목
12. 주요사업 실적
1부
서식 10
13. 사업실적 증명서
1부
서식 11
14. 신용등급 확인서
1부
-
15. 용역참여 인력 현황
1부
서식 12
16. 참여인력 이력
1부
서식 13
1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18.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19.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20. 사업자 등록증
1부
2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② 제출 방법 : 온라인 나라장터 제출(PDF 파일)
ㅇ 제출기한, 방법 등은 입찰공고문 참조 ㅇ 기타사항
-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 참여
- 제안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 또는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대리인 제출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③ 문 의 처
- 과업관련<hp:fwSpace/>문의: 육상시설처 AS시설팀 백종훈 차장 (051-601-3892)
- 계약관련<hp:fwSpace/>문의: 재무관리처 계약관리팀 최두영 과장 (051-601-3834)
2. 제안서 발표 ① 제안서 발표 개요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업체에 한해 별도 통보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참가업체 수 및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발표순서 : 추첨에 의함 ㅇ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② 유의 사항
-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제안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용역수행 책임자(=사업관리자 PM)가 심사위원에게 제안내용 설명
- 발표자(사업관리자 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사에 재직한 직원으로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및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하나의 납부증명서’를 제출
- 발표시간은 제안사별 15분 이내로(질의응답 5분 별도) 하되, 참여업체 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는 익명성을 유지하고, 제안서 특징 및 기획 의도로 한정<hp:lineBreak/>(타 제안서와 비교설명 금지)
- 설명자가 미 참석 또는 용역수행 책임자(=사업관리자 PM)와 다를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시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전화번호, 주소, e-메일 등 특정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할 수 없으며, 발표 시에도 제안사는 블라인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 및 특정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언급할 수 없고, 상기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ㅇ 발표순서는 추첨에 의함 ③ 제안사(입찰참가자) 준수 사항
-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을 금지합니다. 특정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Ⅲ
제안서 작성 기준 1. 일반 사항 ㅇ 규격 : A4 용지사이즈(가로) 기준
- 표지 : 반드시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여 표지 제작
- 쪽수표기 : 하단 중앙에 “-1-”과 같이 표시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및 PDF파일만 제출 가능
2. 작성 방법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 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등록 취소 및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안서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가장 유사한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발표용 제안서의 경우, 하기 제안서 목차 등을 참고하여 15분 발표 분량으로 작성하며, 흑백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도면 시안 등 칼라 출력이 필요한 사항은 칼라로 제출)
- 제안서 평가 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닌 업체에 대한 별도 통보는 생략한다.
4. 제안서 구성 목차
작성항목
작성내용
가. 사업개요
(1)<hp:fwSpace/>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과업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나. 업체 일반
(1)<hp:fwSpace/>일반 현황
-<hp:fwSpace/>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력현황, 작년 매출액 등
(2)<hp:fwSpace/>주요 사업 내용
-<hp:fwSpace/>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소개
(3)<hp:fwSpace/>관련 사업 실적
-<hp:fwSpace/>본 과업과 관련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다. 과업 수행계획
(1)<hp:fwSpace/>개최의의 및 기획구성
- 과업 취지 및 배경에 대한 이해도
- 전체 행사 기획의 창의성, 독창성 및 참신성
(2)<hp:fwSpace/>세부추진 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및 분야별 업무 내용의 설정
- 인력구성ㆍ역할 분담 등 업무구성의 적정성
(3) 참가인원 관리
- 사전 조사, 안내 자료 배포 등 사전 준비 계획
- 참가자 등록, 출입 관리, 이동 등 현장 운영 계획
(4)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행사장 공간 조성 및 연출 등에 관한 구성력
- 전기, 통신, 무대, 음향 등 현장 준비 및 운영 능력
(5)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수립
- 참가자 출입 관리 방안, 보안 및 안전관리
- 비상 상황, 우천 등에 대한 대안 마련 및 구체성
라. 사업 관리 및 기타
(1)<hp:fwSpace/>추진 일정
-<hp:fwSpace/>과업 추진 관련 세부 일정계획 제시
(2)<hp:fwSpace/>기타
-<hp:fwSpace/>제안사의 기타 제안사항
5. 유의사항
- 제안서 사본 및 발표용 제안서 사본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한다.
- 제안서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만 가능하다(우편, 이메일 등 불가)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등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작성 지침에 따르지 않은 경우(누락, 미제출 등)에는 제안사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발주처는 책임지지 않는다.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 용역의 범위는 ‘대행사 업무 범위’에 규정된 업무 전체로 하며, 전체에 대한 재위탁은 불가하다.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용역책임자(사업관리자 PM)가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 및 기타 수치자료 등에 대해 근거가 없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 기본 원칙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 방법 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시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전화번호, 주소, e-메일 등 특정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할 수 없으며, 발표 시에도 제안사는 블라인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 및 특정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언급할 수 없고, 상기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2.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정량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비율로 반영한다.
-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70%)’는 관련 전문가 등 7명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이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 ‘정량적 평가(20%)’는 발주부서, ‘입찰가격평가(10%)’는 계약부서에서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70%)’는 참가업체별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PT)으로 진행한다.
- ‘정성적 평가(70%)’는 위원별 합계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
-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발표회
- 장소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회의실<hp:fwSpace/>(상세장소는 추후통지)
- 용역책임자(=사업관리자 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 발표시간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장 내 입실 인원은 업체당 2명(발표자 1명, 배석자 1명) 이내로 제한하며, 다른 업체의 발표 내용은 청취할 수 없다.
- 노트북, 빔프로젝트, 포인터 등 발표에 필요한 장비는 주최 측에서 제공한다.
- 제안 발표회에 불참시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4.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점)
배점기준
기술능력평가
90
Ⅰ. 제안업체 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
1. 경영상태 평가
10
※ 하기 평가기준 참고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Ⅱ. 제안서 평가 (정성적 평가)
70
수
우
미
양
가
5. 개최의의 및 기획구성
- 과업 취지 및 배경에 대한 이해도
- 전체 행사 기획의 창의성, 독창성 및 참신성
20
20
18
16
14
12
6. 세부추진 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및 분야별 업무내용의 설정
- 인력구성ㆍ역할 분담 등 업무구성의 적정성
10
10
9
8
7
6
7. 참가인원 관리
- 사전 조사, 안내 자료 배포 등 사전 준비 계획
- 참가자 등록, 출입 관리, 이동 등 현장 운영 계획
10
10
9
8
7
6
8.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행사장 공간 조성 및 연출 등에 관한 구성력
- 전기, 통신, 무대, 음향 등 현장 준비 및 운영 능력
20
20
18
16
14
12
9.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수립
- 참가자 출입관리 방안, 보안 및 안전관리
- 비상상황, 우천 등에 대한 대안 마련 및 구체성
10
10
9
8
7
6
입찰가격 평가
10
※ 하기 평가기준 참고
합계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함
■ 경영상태 평가 (배점 10점)
- 평가 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안사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10점)
- 평가 기준
구분
점수
최근 3년간 계약금액 1.7억원 이상(부가세포함) 행사 대행
운영 대행용역 준공실적
10건 이상
10
7건 이상 ~ 10건 미만
8
4건 이상 ~ 7건 미만
6
1건 이상 ~ 4건 미만
4
1건 미만
2
- 실적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 인정범위의 과업과 다른 과업이 포함된 복합계약건의 경우, 전체 과업 중 해당 과업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적인정범위 : 기공식·착공식·문화·축제·예술·개막식·공연행사 대행용역<hp:lineBreak/>(단, 학회·국제회의·기업회의·체육대회·상품전시판매 등 행사실적 제외)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 산정하며, 입찰공고일까지 완료된 실적만 인정한다.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주요사업 실적’과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사업실적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실적: 준공실적증명서(발주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 민간실적: ⑴준공실적증명서(발주처 용역이행 실적확인서), ⑵준공용역의 계약서(설계서, 내역서를 함께 제출), ⑶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사본과 동일한 용역으로 대조 확인된 실적만 인정
-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상기사항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 (정성적 평가)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우수업체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체 수에 따라 한 등급씩 차등이 되도록 상대평가한다.
- 비계량지표 상대평가 시 업체수 배분 예시
등급
업체 수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개 이상*
업체수*0.1
업체수*0.2
업체수*0.4
업체수*0.2
업체수*0.1
* 참가업체수가 11개 이상일 경우 등위배분은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Ⅴ
사업자 선정기준 1. 입찰에 관한 사항 ㅇ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ㅇ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 용역수행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도급 불허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재정경제부)
ㅇ 입찰참가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입찰의 무효 :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ㅇ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의 관계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참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정보공개
-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공지(통지)하는 사항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경우 공지(통지)된 것으로 본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사업공고 후 공단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모두 공개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내용에 대하여도 평가에 반영한다.
- 위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입찰공고”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므로 이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공단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2. 업체선정방법
-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제8조의 규정에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으로 한다.
* “5. 개최의의 및 기획구성” → “8.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6. 세부추진 계획” → “7. 참가인원 관리” → “9.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의 순서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제3순위자의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제안사의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공단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사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종합평가에 따라 결정한다.
- 기술제안서(90점) : 경영상태, 수행실적, 행사기획 및 추진 등
- 가격제안서(10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함
- 공단「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기술평가를 시행한다.
- 평가는 공단의 권한이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이의제기 할 수 없다.
-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에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참여회사의 소속으로서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첨
제안 관련 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
위임장
2.
별지 제2호 서식
:
확약서
3.
별지 제3호 서식
:
보안각서
4.
별지 제4호 서식
:
청렴계약이행각서
5.
별지 제5호 서식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6.
별지 제6호 서식
:
부실공사(용역) 근절 서약서
7.
별지 제7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8.
별지 제8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연혁
9.
별지 제9호 서식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0.
별지 제10호 서식
:
주요사업 실적
11.
별지 제11호 서식
:
사업실적 증명서
12.
별지 제12호 서식
:
용역참여 인력 현황
13.
별지 제13호 서식
:
참여인력 이력
14.
별지 제14호 서식
:
제안서 표지
15.
별지 제15호 서식
:
발표용 제안서 표지
【제1호 서식】 위 임 장
(수임인/대리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직
위 :
성
명 :
당사는 귀사에서 시행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을 위한 입찰에 따른 제반사항(입찰등록, 입찰, 계약체결 등)에 대하여 상기인을 당사의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
【제2호 서식】
확
약
서
○ 입찰 건명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
본 법인은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발주처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심사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
주소
:
<hp:tab width="29268" leader="0" type="1"/>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
【제3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사와 체결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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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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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
【제5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및 관련 법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hp:lineBreak/> 또한 당사는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현장에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토록 할 뿐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현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용역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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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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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
현장 안전관리 수칙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는 사고예방과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다음의 각 사항을 책임자 및 시공자는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안전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등
2. 작업 전 작업사항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작업 양식을 사전에 제출하며 작업 현장 이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다.
3.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 장갑은 모든 공사에서 착용한다.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먼지나 유해 물질이 많은 작업 환경에서는 호흡 보호구 착용
(4) 소음이 큰 작업 환경에서는 청력 보호구 착용
(5) 야간 작업 등 필요시 누구나 쉽계 식별될 수 있도록 형광 안전 조끼 착용
(6)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 소형소화기 휴대 등
4.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5.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6.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높이 2m이상에서 근로자가 작업 시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비계를 조립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을 설치 후 기준에 맞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해야 한다.
(3)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7. 밀폐공간 작업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에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의 가동,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을 주지하고 교육해야 한다.
(2)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만 출입 해야하며
상시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3) 밀폐공간 작업이 시행될 경우 출입하는 근로자의 상시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잇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4) (1)의 사항을 작업 상황에 따라 실시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호 서식】
부실공사(용역) 근절 서약서
당사는 본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
주소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 지원신청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인력 모두의 동의 여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 (필수)동의 / □ 거부
□ (선택)동의 / □ 거부
본인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공단’)의 ‘가덕도신공항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공단이 수행하는‘가덕도신공항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선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타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FAX
본 사업 운영 및 결과보고, 고객만족도조사, 청렴도조사 관련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필수사항 거부 시 계약체결대성에서 제외
<hp:tab width="28605" leader="0" type="1"/><hp:tab width="2595" leader="0" type="1"/>2026년
월
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 【제8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회사설립년도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년
<hp:tab width="40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제9호 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분야
배점
평가내용
점수
계
20
점
경영상태
10
신용평가등급
등급
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최근 3년간 계약금액 1.7억원 이상(부가세포함) 행사 대행
운영 대행용역 준공실적
건
점
【제10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
업체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비고
【제11호 서식】
사업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출처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사
업
실적내용
계약건명
실적구분 계약개요
계약기간
금 액
공동계약 실적
비율
(%)
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제12호 서식】
용역참여 인력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 :
)
(FAX :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
직원수
명(상근직만 해당)
사업참여
담당직원
사업 관리자(PM) 총 책임자 성명, 직위, 경력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 각 부문은 과업내용별로 구분하여 투입인력 표시할 것
【제1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분야
당해업체 근무경력
년
월
참여율
%
경<hp:tab width="28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제14호 서식 - 제안서 표지】
<------------------------------ 210 mm ------------------------->
식별번호
평가번호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
(정렬: 가운데정렬, 크기: 용역명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70 mm)
2026.
.
(정렬: 가운데정렬, 크기 : 18,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사본인 경우 제안업체 인식표지 금지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왼쪽 : 종이기준 120mm, 글씨크기 : 18, 최하단 : 종이 하단 기준 3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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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7
m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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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서식 - 발표용 제안서 표지】
<------------------------------ 297 mm ------------------------->
식별번호
평가번호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
(정렬: 가운데정렬, 크기: 용역명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70 mm)
2026.
.
(정렬: 가운데정렬, 크기 : 18, 종이기준 위에서 120 mm)
* 사본인 경우 제안업체 인식표지 금지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왼쪽 : 종이기준 200mm, 글씨크기 : 18, 최하단 : 종이 하단 기준 30m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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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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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0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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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과업지시서(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_최종.hwpx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26810" leader="3" type="2"/> 1
Ⅱ. 과업지시서<hp:tab width="24810" leader="3" type="2"/> 3
Ⅲ. 일반사항<hp:tab width="26810" leader="3" type="2"/> 9
Ⅳ. 보안사항<hp:tab width="25642" leader="3" type="2"/> 19
Ⅴ. 과업성과품<hp:tab width="23642" leader="3" type="2"/> 21
Ⅵ. 경비 등의 사후정산<hp:tab width="15642" leader="3" type="2"/> 22
Ⅶ. 과업예정 공정표<hp:fwSpace/>(양식)<hp:tab width="14270" leader="3" type="2"/> 23
※ 별지 : 각종서식<hp:tab width="19858" leader="3" type="2"/> 24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hp:fwSpace/>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
2. 과업 목적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고,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마련
3. 주요 과업 개요
- 본 과업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기획, 준비, 설치, 진행 및 행사 후 시설물 철거를 통한 원상복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사 기획·디자인에 관한 사항
- 행사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연출에 관한 사항
- 행사장 단상 및 각종 시설물 제작·설치와 시설물 배치에 관한 사항
- 음향·영상 등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식전행사 준비에 관한 사항
- 행사 특수효과(기공식 세리머니 등)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
- 행사 영상물, 인쇄물, 발표자료(PT 등) 제작·편집·상영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운영관리, 주차관리 및 차량운영, 통제에 관한 사항
- 집기비품의 구입·임대 등 설치에 관한 사항
- 기공 세리머니 시 화약류 사용신청·허가에 관한 사항
- 행사출연진 섭외, 사전교육, 리허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행사 현장중계 및 주관방송사 중계 시 업무협조
- 행사 초청장 제작 및 발송에 관한 사항 - 행사 기념품 등 제작에 관한 사항 -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전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4. 행사 계획
- 행사일시<hp:fwSpace/>: 2026년 11월~12월 中 1일<hp:fwSpace/>(예정)
- 행사장소<hp:fwSpace/>: 가덕도신공항 사업부지 내<hp:fwSpace/>(예정, 변동 가능)
- 참석인원<hp:fwSpace/>: 500여 명 내외<hp:lineBreak/>(정부, 국회, 지자체 등 주요 초청 인사, 관계기관, 언론사 등)
- 행사내용 : 식전행사, 본행사, 사후행사로 구분
- 식전행사 : 환담장 운영, 홍보영상 상영, 식전공연 등
- 본행사 : 주요 내빈소개 및 입장, 개식선언, 국민의례, 기념사, 환영사, 사업현황 보고, 축사, 착공기념 세리머니, 폐식, 주요 내빈 환송 등
- 식후행사 : 다과회, 기념품 배부, 장내정리 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단, 행사일정 및 발주처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hp:fwSpace/>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개요<hp:fwSpace/>>
- (사업규모) 활주로(3,500m×45m) 1본, 여객 및 화물터미널 등 (면적 667만㎡)
- (사업비/사업기간) 14조원 / 2027년<hp:fwSpace/>~<hp:fwSpace/>2035년
- (기대효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Ⅱ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일반사항
- 행사는 식전행사, 본행사, 식후행사 등 단계별로 기획·연출하며, 착공식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항공 및 공항 주제 기반의 메인 콘셉트와 키비주얼을 제안하여야 한다. 전체 기획 및 연출은 이를 바탕으로 구성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 행사 전체는 정부·지자체 의전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며, 발주자의 요구사항(기획, 시설물 등 변경 요청 포함)에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 행사일 전 공단 관계자 참석 하에 1회 이상 리허설을 실시하며, 리허설은 본 행사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 계약체결 이후 5일 이내에 전체 행사 운영계획 및 추진 일정을 포함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행사장 내 시설물 이동 또는 설치, 철거 및 정리 등 전체 과정에 대하여 공단과 협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행사 당일 행사장 조성은 기온, 바람, 우천 등 날씨와 무관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행사 당일 한파 등에 대비하여 주요 참석자들을 위한 대기 공간 조성, 행사 참석자의 편의를 위한 가림막 설치 등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행사의 전반적인 연출과 세부사항은 공단의 요청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행사장 조성 및 제작물 기획
- 행사장은 공단이 지정한 부지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공단의 요청으로 변경될 수 있다.
- 귀빈 차량의 입·퇴장 동선을 고려하여 사전에 VIP 동선 및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행사장을 조성하여야 하며, 일반 참석자들의 이동(대중교통 또는 행사장과 이격된 별도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한 수송용 버스운영 및 별도 주차장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현장 라운딩 등으로 사업부지 내 동선확보가 필요할 경우 공단과 협의 및 사전답사 등을 거쳐야 하며,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본행사 무대는 수급인이 제안하고 공단과 협의한 행사주제가 드러나도록 창의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단과 협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 무대의 규격, LED 전광판, 음향설치대, 콘솔 장비, 언론사 및 카메라 촬영 공간 등의 세부적인 조성은 수급인이 우선 제안한 후, 공단과 협의를 거쳐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언론사 취재를 대비하여 행사장 내 프레스존을 조성해야 하며, 원활한 기사 송고를 위한 인터넷망 전원, 테이블 등의 취재 편의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 무대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항(식순, 퍼포먼스, 영상 등)은 반드시 사전에 공단과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
- 무대 바닥, 계단, 기타 부속 제작물 등의 설치계획 및 마감재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무대 및 제작물은 사전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공단의 요청 시 안전 관련 서류를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 행사 종료 후 당일에 시설물 철거 및 청소, 정리를 진행하여 원상복구 후 공단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음향·조명·전력·영상장비
- 음향 및 조명, 프롬프터 등은 별도 전문적인 장비를 설치하여 계획된 행사내용 및 규모에 맞게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전력(예비전력 포함)은 수급인이 확보하여야 한다.
- 현장 중계를 위한 영상장비(카메라, 지미집 등)와 LED 송출을 위한 대형 전광판의 수량과 크기는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최종결정하며, 이때 사용되는 장비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고, 원활한 행사 진행이 가능한 장비여야 한다.
4. 초청 인사 관리 및 의전 운영
- 수급인은 정부 의전편람 등 공식 의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행사장 조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단과 협의를 통해 확정된 초청 인사(정부, 출자기관, 언론사 등)에 대하여, 초청장 제작 및 전달, RSVP 등 참석 여부 확인, 사전 안내(교통, 주차 등) 등 초청 관련 준비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 당일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충분한 인력 및 자원(장소, 비품 등)을 확보하고, 참가자 및 차량의 출입·이동 등 현장 의전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내빈 초청행사에 관한 초청자 관리 및 의전 전반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 매뉴얼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 또한, 행사 준비 기간 및 행사 당일에 관련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현장 대응을 수행해야 한다.
5. 축하공연·착공 퍼포먼스·특수효과
- 착공기념식 시작 전과 본무대에서 진행하는 축하공연에 대한 기획, 시나리오 구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공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 사회자(전문 MC) 및 식전공연 출연진 등은 행사 목적과 성격에 맞게 기획하여 공단과 협의 후 섭외를 확정하고 제안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공연에 필요한 무대장치 등 공연단체(자)의 요구사항에 알맞게 준비한다.
- 착공기념식의 주제와 연결하여 초청 인사가 함께 진행하는 퍼포먼스를 별도 기획한 후 공단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무대 행사의 효과적인 연출을 위한 특수효과를 준비하되, 공단의 요청 시 해당 특수효과를 반영하고, 퍼포먼스 및 특수효과는 항공, 공항 주제 기반의 메인 콘셉트와 키비주얼에 부합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6. 영상, 각종 인쇄물, 발표자료 제작 및 행사기록
- 영상물은 사전 및 공식행사용 홍보영상 등(TV 광고용 영상 편집과 신문 광고시안 등 각종 이미지 제작 포함)이며 그 종류와 분량, 제작 및 편집방안 등은 공단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 단, 행사 1주 전 매체 광고 집행 일정을 고려하여, TV 광고용 영상과 지면광고 시안은 행사 개최 2주 전까지 최종 완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영상물은 상황에 따라 기존의 자료를 편집하여 행사 시 LED에 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영상물의 편집<hp:fwSpace/> <hp:fwSpace/>제작 시에는 사전에 시연을 통해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반영해야 하며, 영상물 제작 및 수정, 협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과업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초청장, 홍보용 포스터(사전 SNS 홍보 포함), 비표, 네임택 등 각종 인쇄물의 수량 및 내용, 디자인 등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행사 일정 등에 맞춰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 발표자료는 공단의 사업현황, 미래상, 비전 발표 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PPT 및 영상물 2가지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 행사 전반에 관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기록물을 제작하고 그 종류와 제작 및 편집방안은 공단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 영상, 각종 인쇄물, 발표자료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공단에 귀속되며, 특히 영상물은 공단이 추후 활용할 수 있도록 무대용 LED 및 일반 영상장비용으로 구분하여 원본파일로 납품하여야 한다.
7. 현장 운영 및 인력관리
- 행사 운영 및 시설물 제작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일일 고용자 포함)은 신원이 확실해야 하며, 사전에 공단에 명단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원활한 현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명확한 업무분장을 안내한다.
- 행사 운영 인력은 유니폼(필요시 정장) 및 표식을 패용하여 일반 참석자와 구분되도록 명확히 한다.
- 행사의 효율성과 초청 인사들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공단의 요청사항과 사전협의에 따른 충분한 인력을 배치한다.
8. 부대시설 제작·설치
- 행사장 부지 일원에 행사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여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제작·설치한다.
- 시설물의 범위는 배너, 현수막, 애드벌룬, 안내사인(A보드) 등 본 행사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을 포함하며 공단과 협의하여 그 범위를 확정한다.
- 사전에 디자인, 수량, 설치장소, 규격 등은 공단과 협의 후 진행한다.
- 객석에는 초청 인사뿐만 아니라 넉넉히 참여자가 앉을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9. 기념품 및 다과
- 행사의 성격에 맞는 맞춤형(내빈 및 일반용) 기념품을 참석인원 규모에 맞게 사전 제작(포장, 스티커, 종이백 등 포함)하여 현장에서 배부한다.
- 이때 진행하는 기념품은 초청 인사의 성격에 맞추어 제작하며, 사전에 물자계획 및 종류, 수량 등을 공단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행사장 당일 초청 인사 환대를 위한 다과(케이터링)를 준비하여야 하며, 종류 및 수량은 공단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다과를 위한 집기 등의 비품을 포함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및 안전관리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생 시 반드시 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수급인은 행사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관람객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무대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행사 안전보험 가입 의무)
- 수급인은 행사 전반 및 참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안전·재난 관리 등 비상 대책을 수립하여 공단으로 제출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비 방안 마련 및 사전에 안전 관리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특히 행사장(회의장, 만찬 장소)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화재 시 대응방안 마련 및 소화기 배치도를 제작하고 관련하여 운영요원 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Ⅲ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공단의 제규정, 정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 등과 연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포함)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hp:fwSpace/>3.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hp:fwSpace/>3.2 ‘수급인’이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hp:fwSpace/>3.3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감독원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과업총괄책임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1.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총괄책임자에게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과업수행을 위해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3.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관련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각종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보건계획에 의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6.7 법규준수의 의무
6.7.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7.2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6.8 제출물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추가로 조사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상황
8. 용역수행자의 교체
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총괄책임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제출물
9.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2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3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4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0. 착수 및 착수계 등 제출
10.1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4) 책임기술자 이력서
5) 분야별 기술자 이력서
6) 예정공정표
7) 인력투입계획서
8)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9)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0.2 수급인은 본격적인 과업 수행 개시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 없이 진행한 과업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11. 과업수행 보고
11.1 착수보고
11.1.1 수급인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착수계, 과업총괄책임자 선임계, 과업총괄책임자 및 각 부분별 책임자의 이력서 및 자격·경력증명서 사본,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을 경유,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11.1.2 착수보고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1.2 주간 진도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주간 진도 보고를 매주 주초에 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다음주 과업수행계획
11.3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 과업 항목별 종료 시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감독원이 용역 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11.4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14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2. 협의와 조정
12.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원과 수급인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12.4 과업 특성상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과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5 감독원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 계획의 일부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6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2.7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2.7.1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12.7.2 제안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2.7.3 수급인이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
13. 자 문
13.1 감독원은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용역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용역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용역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4.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2) 과업대상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4) 현지 조사결과
15.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6.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서약서(별지1호)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별지2호)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6.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6.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6.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6.6 용역의 총괄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6.7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hp:tab width="508" leader="0" type="1"/>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6.8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16.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되며 위원회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의 내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용역성과물은 필요한 최소 부수만을 생산하여야 하며, 성과물 배포 시에는 배포처 및 사본번호를 명시하여야 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전량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16.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6.11 매월 1회 감독원 주관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며, 용역 총괄책임자는 용역수행자에게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12 수급인은 용역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6.13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관계규정 및 발주자의 보안업무 지침 등을 따른다.
17. 계약의 변경
17.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7.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7.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17.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7.1.4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하자 또는 착오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7.2.1 과업수행 중 발주자 사정상 계획 변경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17.2.2 발주자의 요구로 과업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1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hp:fwSpace/> 발주자는 행사가 취소 혹은 축소 개최되거나,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19.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19.1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9.1.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19.1.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19.1.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19.1.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19.1.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19.1.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19.1.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9.1.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9.1.9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9.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9.2.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19.2.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19.2.3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 사용
19.2.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어체 사용
19.3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USB 제작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20. 용역 수행환경
과업수행 장소는 우리공단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소모품, 사무실 임대비용 및 사무기기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1. 용역비 지급
21.1 선급금은 착수 후 수급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단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21.2 기성금은 수급인 요청 시 과업 기성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22. 하도급의 시행 등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으나, 전문기관에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2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Ⅳ 보안사항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및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출한 제안서 및 착수계의 용역참여자 외의 인원이 참여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보안서약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3.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5. 수급인 및 용역참여자는 보안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 및 용역참여자는 보안정보 누설·유출 시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징계조치, 유사용역 과업참여 불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7. 우리 공단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세미나, 워크숍, 논문 등의 활동에 본 과업 내용이 사용․응용․인용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용역감독관의 사전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8.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파지․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하여야 한다.
9. 매월별 참여기술자에게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0.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관계규정, 발주자의 보안업무 처리지침 등을 따른다
Ⅴ
과업성과품
1.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2.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 준공보고서 및 성과품을 용역감독원을 경유,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3. 과업 단계별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해진 제출기한에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세부사업계획서를 포함)
- 과업착수보고서는 착수보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과업의 수행방법, 과업수행자 명단, 참여자의 인적사항, 조직의 편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서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한다.
3) 최종보고서
- 용역수행자는 행사완료 후 용역준공 14일 전에 용역수행결과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 보고서 제출 시에는 유형의 시설물 및 특수효과 등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기록한 자료1식과 해당자료 1식이 수록된 USB(2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각종 보고자료(PPT) 및 보고서 등 모든 성과품 작성 시 발주자와 사전협의된 폰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4.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을 용역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 성과물 제출시에는 성과물의 내용을 정리한 ppt 형식의 자료를 동시에 제출
Ⅵ 경비 등의 사후정산
1.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이행 중 과업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신속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해당 용역 완료 후 대가지급과 함께 정산하기로 상호 협의하여 정한 경우
2) 확정된 과업내용 중 산출내역서에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과업을 수행하지 않기로 상호 협의한 경우(단, 수행하지 않기로 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선집행한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정산대상에서 제외)
3) 기념품 등 행사참가자가 변동하여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2.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경비 사용내역은 지출증빙서류를 첨부, <hp:fwSpace/>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확인 후 정산금액이 계약금액(경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다. 단, 경비세목별로 증감사항 발생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세목을 합산한 후 경비전체 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Ⅶ
과업예정 공정표<hp:fwSpace/>(양식)
공정(개월)
과업내용
1
2
3
4
5
6
7
※ 상기 예정공정표는 과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감독원과 협의‧수정하여 착수보고 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수급인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민․형사상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본 용역과업 수행 중 귀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과업 수행을 통해 생산된 각종 성과품을 귀 공단의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계약 종료 이후 본 용역과업 관련 자료를 당 회사에 보유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 계약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기념식 대행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 및 공단의 보안 관련 정책․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공단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자산(전산장비, 저장매체, 전자파일, 서류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겠습니다.
3. 본인은 용역 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 및 공단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 등 업무내용을 용역 수행 기간은 물론 용역 종료 후에도 공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유사용역 과업참여 불가 등)도 감수할 것이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