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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0080-001] 장흥군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의회사무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580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6: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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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문(장흥군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변경).hwpx =====
장흥군의회 공고 제2026–21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장흥군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입찰 공고(변경)

장흥군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수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9.
장 흥 군 의 회 의 장

1. 입찰 내용
가. 용 역 명: 장흥군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나.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초)금액: 94,3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2026. 9. 9.(수) ~ 2026. 9. 21.(월)
사.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9. 9.(수) ~ 2026. 9. 21.(월) 10: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3)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사업설명회: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

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준공 다음 날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의 입찰 참여 제한
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한 직접생산증명서(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19901) 소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되어야 함.
사.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아. 제안업체는 종전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고용 노동부에서 공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제안 공모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지침 게재
2026. 9 9.(수) ~
2026. 9. 21.(월)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정보에 게재
제안서 제출 기한
2026. 9. 9.(수) ~
2026. 9. 21.(월) 10:00 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평가 및 심사
2026. 9. 22.(화) 예정
․ 평가일시는 변동 가능
발표 및 통보
평가 후 7일 이내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 위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개별통지

4.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9. 22.(화) 10:00 예정 ☜ 평가일시는 변동 가능
나. 평가방식: 온라인 평가(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다.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협상일시 및 계약체결 : 추후 개별통보

5.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 총점 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 가격평가(10점)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총점 고득점자순(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에 의하여 결정하며, 선순위자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 점수가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라.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다.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 협의 없이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필요시 제안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정, 보완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7. 계약 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 규정」 등에 의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제외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규, 공고문,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입찰 관련 법령, 지침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라.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제출하는 서류 중 사본에는 모두 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계약 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사가 제안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사. 장흥군의회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는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함
아.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사. 기타 제안서관련 사항과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은 전라남도 장흥군 의회사무과(☎ 061-860-6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2026. 9. 9.
장흥군의회 재무관

===== 입찰 공고문(장흥군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변경).pdf =====
장흥군의회 공고 제2026– 21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장흥군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입찰 공고(변경)
장흥군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수행할 사업자를 다
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9.
장 흥 군 의 회 의 장
1. 입찰 내용
가. 용 역 명: 장흥군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나.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초)금액: 94,3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2026. 9. 9.(수) ~ 2026. 9. 21.(월)
사.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9. 9.(수) ~ 2026. 9. 21.(월) 10: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3)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사업설명회: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

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준공 다음 날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및「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의 입찰 참여 제한
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한 직접생산증명서(인터넷
지원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19901) 소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되어야 함.

사.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아. 제안업체는 종전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고용 노동부에서 공표한 산
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제안 공모 일정
구

분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지침 게재
제안서 제출 기한

추 진 일 정 비 고

2026. 9 9.(수) ~
2026. 9. 21.(월)
2026. 9. 9.(수) ~
2026. 9. 21.(월) 10:00 까지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정보에 게재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평가 및 심사 2026. 9. 22.(화) 예정 ․ 평가일시는 변동 가능 발표 및 통보 평가 후 7일 이내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 위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개별통지

4.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9. 22.(화) 10:00 예정 ☜ 평가일시는 변동 가능

나. 평가방식: 온라인 평가(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다.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협상일시 및 계약체결 : 추후 개별통보

5.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 총점 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 가격평가(10점)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총점 고득점자순(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에 의하여 결정하며,
선순위자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 점수가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라.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다.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 협의 없이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필요시 제안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정, 보완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7. 계약 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 규정」 등에 의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제외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규, 공고문,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입찰 관련 법령, 지침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라.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제출하는 서류 중
사본에는 모두 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계약 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사가 제안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사. 장흥군의회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는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함
아.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사. 기타 제안서관련 사항과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은 전라남도 장흥군 의회사무과
(☎ 061-860-6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2026. 9. 9. 장흥군의회 재무관

===== 과업지시서(장흥군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hwpx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장흥군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과 업 지 시 서

장흥군의회
담 당
김승환
061-860-6623

[목
차]

Ⅰ. 과업안내
1.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8848" leader="3" type="2"/> 3
2. 과업개요<hp:tab width="35344" leader="3" type="2"/> 3
3. 과업내용<hp:tab width="35344" leader="3" type="2"/> 3
4. 기대효과<hp:tab width="35344" leader="3" type="2"/> 5
5. 과업내용<hp:tab width="35344" leader="3" type="2"/> 5
6. 추진조직 및 일정<hp:tab width="30148" leader="3" type="2"/> 6

Ⅱ. 과업수행방법
1. 일반사항<hp:tab width="35992" leader="3" type="2"/> 7
2. 산출물 제출<hp:tab width="34044" leader="3" type="2"/> 8
3. 검사검수<hp:tab width="35992" leader="3" type="2"/> 8
4. 교육 및 운영지원<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8
5. 과업내용 변경<hp:tab width="32744" leader="3" type="2"/> 8
6. 기술지원<hp:tab width="35992" leader="3" type="2"/> 9
7.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hp:tab width="28196" leader="3" type="2"/> 9
8. 보안 및 책임<hp:tab width="32744" leader="3" type="2"/> 10
9.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관리<hp:tab width="24944" leader="3" type="2"/> 11
10.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1440" leader="3" type="2"/> 11
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hp:tab width="26892" leader="3" type="2"/> 11
12. 기타사항<hp:tab width="34688" leader="3" type="2"/> 11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hp:tab width="19216" leader="3" type="2"/> 13

2.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hp:tab width="18385" leader="3" type="2"/> 18

Ⅰ <hp:fwSpace/>사업안내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노후된 콘텐츠의 재구성 및 디자인 개편을 통해 의정홍보 효과 증대

홈페이지의 반응형 웹 구축으로 다양한 정보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언제 어디서나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게 함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정책(27종, 2025. 7.)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공개 구조 정비

ActiveX 및 비표준 태그를 지양하고 HTML5를 활용한 홈페이지 구축

관리자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콘텐츠 게시·수정 활성화

온프레미스 서버 운영에 따른 장애 대응·보안·백업·확장성 한계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공클라우드 전환 요구
2. 사업개요

사 업 명 : 장흥군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사 업 비 : 94,381천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내용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구성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 구축 후 1년간 클라우드 비용을 제공하여야하며, 운영 및 관제 서비스를 제공

의회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 전면 개편

  • 반응형 웹 디자인(PC·모바일·태블릿) 구축, HTML5 기반, 웹 표준·접근성 준수
  • 장흥군의회의 독창적인 디자인 컨셉 적용과 단순화로 고급화 추구
  •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 웹 페이지의 크기가 재조정되는 반응형 웹사이트 구현
  • 장흥군의회와 연계 된 시스템과의 데이터 자동 연계
  • 의정활동 정보공개 27종 구현(행안부 지침 기준)
  • 의원별 의정활동 페이지, 상임위원회 전용 메뉴 구축

통합관리자 CMS구축

  • 콘텐츠 페이지에 대한 수정을 관리자를 통해 가능하도록 구축
  • 회의록, 의안관리, 게시판, 의원 프로필, 배너, 팝업 등 홈페이지와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

  • 하나의 관리자를 통해 홈페이지 자료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

- 관리자별 권한설정 및 접속로그 기능 구축

  • 접속기기별, 사이트별 접속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

  • 영상, 안건, 프로필, 회의록으로 구성 된 영상회의록
  • 영상을 구간탐색 시 해당 회의록, 발언자 및 안건표시
  • 회의록의 특정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회의록에 맞는 동영상, 발언자

및 안건 표시

  • 영상에 대한 대체 자막과 의원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
  •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회기 등록 및 회수, 차수 수정 및 삭제

회의록 시스템 구축

  • 반응형 솔루션으로 리뉴얼, HTML5로 제작

- 회의록 검색 및 회의록 뷰어 업그레이드 - 기존 회의록 자료 DB 마이그레이션 의안관리시스템 구축 - 최근 접수의안 검색 기능 개선

  • 다양한 의안통계 기능 추가 제공(의원별, 회기별, 상임위원별 통계)

- 의안별 접수상태 구분 기능 제공 - 관련 회의록과 연계한 열람기능 제공

  • 현 보유 의안자료를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마이그레이션 진행

시스템 구축 관련 기본지침 준수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 확보 -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준수 -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최신 보안기술 적용 4. 기대효과

누구나 시간·장소 제약 없이 의회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의정활동 공개 항목 확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의회 운영 투명성

·책임성 제고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안정적 운영환경·백업·복구 등의 체계적 관리

5. 과업내용

노후화된 의회홈페이지의 메인메뉴 및 콘텐츠 등 재구축

현재 사용 중인 DB 이관 및 새로 구축할 페이지와 호환성 확보

관련 사이트 및 SNS 연계 강화하여 접근성 개선 등 정보 활용성 제고

장흥군의회를 상징하는 독창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설계

메인 홈페이지와 연계 사이트(회의록 등)의 디자인 통일감 있게 구성

정보관리의 수준을 제고하고 국가적 시스템과 연계성 확보

6. 추진조직 및 일정 가. 추진 조직 장흥군의회 사업 총괄 관리 협조부서 유기적 협조

의회사무과
‣ 정보통신실 서버
작업 협조
‣ 보안장비 설정 지원

‣ 사업 추진계획 수립, 관리, 점검 등 업무 총괄
‣ 과업지시서 작성, 관리, 점검 등 사업 추진
‣ 사업 감독 및 검수

용역 업체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프로세스분석
‣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 사용자 교육 및 하자보수 등
‣ 시스템 인프라 설치 운영 총괄

나. 추진일정
※ 구축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추진
단계
내용
추 진 일 정(180일)
M
M+1
M+2
M+3
M+4
M+5
착수

  • 사업계획 수립
  • 요구사항 분석
  • 요구사항 정의

분석

  • 현행업무 분석
  • 프로세서/데이터 분석

설계
디자인

  • 데이터베이스 설계
  • 화면 설계
  • 프로세서 설계

구현
개발

  • 디자인, 콘텐츠 개발
  • 메인 및 서브디자인 개발
  • 반응형 마크업 구현
  • 프로그램 개발

시험운영

  • 단위 및 통합 테스트

기술이전 및 검수

※ 세부 일정은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Ⅱ

과업수행 방법

1. 일반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을 “갑”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디자인 개발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입된 이미지는 구입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을”은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을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를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을”은 본 과업 수행자에 관한 예정공정표, 참여자명단(이력서) 및 보안각서, 산출내역서 등 계약에 관련한 서류를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매월 단위로 과업수행계획 및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과업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 중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및 “갑”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 시, “을”은 “갑”과 협의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 과업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은 문서화하여 정리 이전하여야 한다.
2. 산출물 제출
❍ 착수시 제출서류

- 개발일정 등 세부사업수행계획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완료시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1부.

  • 원시자료 제출: 프로그램 소스, 이미지(포토샵, 일러스트, 플래시 등)소스 및 이미지 작업에 사용한 폰트 파일

  • 제출수량: 문서형태 2부, 문서파일(USB) 1장

3. 검사 및 검수
❍ 장흥군의회는 본 과업의 공정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검수는 완료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4. 교육 및 운영지원
❍ “을”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기술전수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갑”이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최초 교육 이후 유ㆍ무선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5.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13호 서식 참조
6. 기술지원
❍ 콘텐츠 추가 개발 등 유상 유지보수 조건은 별도의 협의에 의해 정함.
❍ 유지보수 작업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기본 매뉴얼 제시
❍ 예상 장애 발생별 조치사항 및 비상 복구방안 혹은 장애 발생 시 “을”의 조치사항 등
❍ 응용 S/W의 보수는 개발에 참여한 자가 직접 담당
❍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관련된 응용프로그램의 관리는 “을”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하며, S/W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모든 분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7.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 사업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무상으로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안정화기간 중 “갑”의 요구 시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와 시스템 운영상의 변동에 따른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익일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보수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상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 해당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하는 유지보수의 범위는 개발 완료된 사이트의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기간 내 발생하는 추가 요구 사항에 따른 일반적인 유지보수 내용이 포함된다.
❍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갑”은 “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보안 및 책임
❍ 본 과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갑”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을”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을”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을”이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과업수행 완료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을”의 기술 인력은 보안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을”의 과실로 인하여 본 시스템과 관련한 손해나 시스템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개발과정에서 생성된 시험 데이터, 시험 프로그램 소스 등은 개발완료 후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관리
❍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관련된 응용프로그램의 관리는 “을”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하며, S/W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모든 분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10. 성과품의 소유
❍ 과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는 “갑”의 소유로 하고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갑”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 S/W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TOOLS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S/W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을”은 시스템 개발에 이용된 모든 프로그램 소스를 “갑”에게 제공하고, 무상유지보수기간에 발생된 장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기능추가 및 확장 시 별도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 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 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유관사항을 “갑”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 사업수행 후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응용프로그램, Source, 저작물등)에 대해 제3자로부터 법적문제 제기 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제반사항은 관련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갑”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서에 대하여 “갑”과 “을”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을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며 보안위약금은 용역대가 지급 시 공제할 수 있음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장흥군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부.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반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hp:lineBreak/>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hp:lineBreak/>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hp:lineBreak/>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반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직속감독자<hp:lineBreak/>경위서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경위서 제출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하여 부과함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함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hp:lineBreak/>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함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hp:lineBreak/>(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장흥군의회(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장흥군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탁자”는 본 위탁계약서에 준하는 내용의 재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여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및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위탁자
장흥군의회

성 명 :
(인)
수탁자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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