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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801]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앱 운영 및 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6.4억원 입찰일시: 2026-10-29 0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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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 제2026-44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대한적십자사 재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앱 운영 및 관리 용역

◦ 수요부서 : 대한적십자사 본사 홍보팀

◦ 계약 및 입찰 방법 : 제한경쟁(총액) /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기간 : 2026. 9. 23.(수) ~ 11. 3.(화)

◦ 배정예산 : 금1,801,000,000원(금일십팔억일백만원, VAT 포함)

◦ 과업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자로부터 2028. 10. 31.

◦ 대금지급방법 : 수요부서(홍보팀) 검사·검수 후 분기별 1회 대금 지급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제안서제출 (기타제반서류포함) 2026. 11. 3.(화) 14:00까지 방문접수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3층 홍보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2026. 11. 3.(화) 14:00까지 방문접수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 가격입찰서제출

2026. 10. 29.(목) ~ 11. 3.(화)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평가

2026. 11. 4.(수) 11:00(예정)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1층 회의실 가격개찰

2026. 11. 5.(목) 10:00(예정)

계약담당자 PC,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입찰 및 과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이후 가격개찰 실시)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우리사에 입찰서 및 제안서를 2026. 11. 3.(화) 14:00까지 제출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신고)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준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개찰 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 요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함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대한적십자사 203-82-00639)

※ 전자제출을 하여야 하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제출 요청 필),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등록이 불가하고, 이 경우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개찰 진행 시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단,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우리은행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로 납부 후 유선 확인 필수

4. 입찰 참가 등록 서류 등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입찰서 ○ 가격입찰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 11. 3.(화) 14:00까지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세부 업종코드 확인 필요(공고문 내 입찰참가자격 참고)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세부 품명번호 확인 필요(공고문 내 입찰참가자격 참고)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방문접수 (대한적십자사 본사 총무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제안서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10부 ○ 동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 기타 제안 및 평가에 필요한 서류

○ 기타 제안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명서류

방문접수 (대한적십자사 본사 홍보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3층

※ 관련 서류 및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2026. 11. 3.(화) 14:00까지제출, 미제출 시 가격입찰은 무효처리 됨

※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우리 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우리사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 제출되는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별도로 작성되는 증빙자료나 계획서에는 업체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시중 거래가격 참고용 견적서 1부 제출(2026. 10. 26.(월) 18:00까지)

  • 제출자료는 시장조사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입찰금액과는 무관함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 //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가격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평가(PT평가) 결과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 제안서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호(2026. 1. 2. 시행)「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에 임해야 함

- 산출내역서 - 기타 요청 서류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및 “안전보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대한적십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한적십자사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함

◦ 대한적십자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 및 규격심사 물품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 및 과업지시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2.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문의처 과 업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본사 홍보팀 오현석 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3층 홍보팀|T 02-3705-3754

입 찰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본사 총무팀 이은주 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T 02-3705-3536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신문고/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한 적 십 자 사 재 무 원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 제2026-44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대한적십자사 재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앱 운영 및 관리 용역
◦ 수요부서 : 대한적십자사 본사 홍보팀
◦ 계약 및 입찰 방법 : 제한경쟁(총액) /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기간 : 2026. 9. 23.(수) ~ 11. 3.(화)
◦ 배정예산 : 금1,801,000,000원(금일십팔억일백만원, VAT 포함)
◦ 과업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자로부터 2028. 10. 31.
◦ 대금지급방법 : 수요부서(홍보팀) 검사·검수 후 분기별 1회 대금 지급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제 안 서 제 출
(기타제반서류포함)

2026. 11. 3.(화) 14:00까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2026. 11. 3.(화) 14:00까지 가격입찰서제출

2026. 10. 29.(목) ~ 11. 3.(화) 14:00까지

장
소
방문접수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3층 홍보팀)
방문접수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제 안 서 평 가

2026. 11. 4.(수) 11:00(예정)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1층 회의실 가

2026. 11. 5.(목) 10:00(예정)

계약담당자 PC, 제안서 평가 후 개찰 격 분 개 일 찰 시

※ 입찰 및 과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이후 가격개찰 실시)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우리사에 입찰서 및 제안서를 2026. 11. 3.(화) 14:00까지 제출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신고)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준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

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개찰 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정보
를 최신정보로 수정 요망
※ 「중‧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함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대한적십자사 203-82-00639)
※ 전자제출을 하여야 하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제출 요청 필),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등록이 불가하고, 이 경우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개찰 진행 시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단,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우리은행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로 납부 후 유선 확인 필수

마감일시까지

4. 입찰 참가 등록 서류 등 제출
구분
입찰서

제출서류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

제출기한

○ 입찰참가신청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세부 업종코드 확인 필요(공고문 내 입찰참가자격 참고)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방문접수
입찰참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대한적십자사 본사 총무팀)
등록서류 - 세부 품명번호 확인 필요(공고문 내 입찰참가자격 참고)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11. 3.(화)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4:00까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안서 ※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10부
방문접수
○ 동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대한적십자사 본사 홍보팀)
○ 기타 제안 및 평가에 필요한 서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3층
○ 기타 제안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명서류

관련 서류 및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2026. 11. 3.(화) 14:00까지제출, 미제출 시
가격입찰은 무효처리 됨

※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우리 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우리사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 제출되는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별도로 작성되는 증빙자료나

계획서에는 업체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시중 거래가격 참고용 견적서 1부 제출(2026. 10. 26.(월) 18:00까지)

  • 제출자료는 시장조사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입찰금액과는 무관함
  • 제출방법 : 전자우편 제출([email protected])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 //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가격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평가(PT평가) 결과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 제안서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호(2026. 1. 2. 시행)「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에 임해야 함

  • 산출내역서
  • 기타 요청 서류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및 “안전보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대한적십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한
적십자사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함
◦ 대한적십자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

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 및 규격심사 물품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 및 과업지시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
인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2.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문의처
과 업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본사 홍보팀 오현석 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3층 홍보팀|T 02-3705-3754

입찰관련문의:

대한적십자사 본사 총무팀 이은주 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T 02-3705-3536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신문
고/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한 적 십 자 사 재 무 원 ===== 2.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앱 운영 및 관리 주관기관 대한적십자사 2026. 9. 담당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실무담당 모금전략본부 홍보팀 과장 오현석 02-3705-3754 계약담당 기획조정실 총무팀 과장 이은주 02-3705-3536

목
차

Ⅰ. 사업개요
4

1. 사업개요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범위
4

4. 기대효과
5

Ⅱ. 시스템 현황
6

1. 서비스 개요
6

2. 정보화 현황 7

Ⅲ. 사업 추진방안
9

1. 추진전략
9

2. 추진체계 및 역할
9

3. 추진일정
10

Ⅳ. 제안요청 내용
11

1. 요구사항 총괄표
11

2. 요구사항 목록표
11

3. 요구사항 상세
13

Ⅴ. 제안안내 사항
30

1. 입찰 참가자격 및 안내
30

2. 사업자 선정 방식
33

3. 제안서 평가 방법
33

4. 제안서 제출 안내
38

5. 제안요청 설명회
38

6. 제안평가 발표
38

7. 기타사항
39

Ⅵ. 제안서 작성 요령
43

1. 제안서 효력
43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3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45

[붙임 1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46

[붙임 2호] 대한적십자사 정보화사업 관련 보안 준수사항
47

[붙임 3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4

[붙임 4호]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56

[붙임 5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57

[붙임 6호] 기술적용계획표
58

[붙임 7호] 소프트웨어산업 영향평가 결과서
68

[서식 1호] 제안요청 및 내용 참조표
70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71

[서식 3호]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경영현황) 산정표
72

[서식 4호] 주요사업 실적
73

[서식 5호] 사업 실적 증명서
74

[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75

[서식 7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76

[서식 8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77

[서식 9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78

[서식 10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79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앱 운영 및 관리

□ 사업기간 : 2026. 11. 1. ~ 2028. 10. 31. (24개월)

※ 단, 계약이 2026. 11. 1. 이전에 계약체결이 되지 못할 경우, 이전 사업자가 운영 및 관리를 지속하고 수행한 날만큼 일할 계산하여 이전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계약일 이후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사 업 비 : 금1,801,000,000원(금십팔억일백만원)

※ 부가세 포함, 대금 지급은 검수 후 분기별 지급 예정

□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 90%, 가격 1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대한적십자사는 후원, 봉사, RCY, 교육, 혈액관리 등 사업별 특성화된 내부시스템과 연동된 홈페이지·앱을 운영 중임

※ 내부시스템 : 기부관리시스템(DMS), 강습관리시스템(RUN), 청소년 자원인력 관리시스템(DREAMi), 사회봉사시스템(VIP), 혈액정보관리시스템(BIMS),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등

□ 홈페이지·앱 및 내부시스템의 변경사항, 기능 개선, 오류 발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 능력 필요

□ 정부 정책을 준수하는 지속적인 기술 반영 필요

□ 대한적십자사의 다양한 활동 홍보 및 서비스 제공,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 필요

3. 사업범위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 대한적십자사 본사 홈페이지 및 시스템 관리(관리페이지 포함)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운영 및 시스템 관리(관리페이지 포함)

○ 서비스, UX·UI, 기능 등 개선 ○ 응용프로그램 및 상용소프트웨어 관리

○ 서버(WEB/WAS)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 사업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 보고 □ 헌혈앱 레드커넥트 운영 및 유지보수

○ 앱 레드커넥트 운영 및 시스템 관리(관리페이지 포함)

○ 앱 버전 및 업데이트 관리, 오류 대응, 앱 마켓 댓글 응대

○ 서비스, UX·UI, 기능 등 개선 ○ 앱 푸시 시스템, 앱 API 서버 관리

□ 추가서비스 도입 및 연계시스템 변동 기능 개발 협조

○ 망분리 사업에 따른 DB 분리 및 API 전환 협조

□ 홈페이지·앱 관련 법률․지침 준수

○ 홈페이지·앱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장애 대처 및 관리방안 마련

○ 『디지털포용법』제21조에 따른 웹사이트·앱(App) 접근성 가이드 준수, 접근성 인증 갱신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제4조에 따른 최신 웹 표준 및 호환성 확보 및 UI·UX 가이드 준수

4. 기대효과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앱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시스템(서버, DB 장비) 운영 관리 및 업무 관련 프로그램의 신속한 수정․보완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신뢰도 향상

□ 웹/앱 접근성을 준수하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및 이해도 증대

□ 적십자의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효과적으로 소개하며 타깃층을 대상으로 적십자 활동 참여 증대 및 긍정적 이미지 제고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UI·UX 개선을 통해 홈페이지․앱 사용자 확대

Ⅱ 시스템 현황 1. 서비스 개요 □ 대한적십자사 온라인 서비스 운영 현황 구분 홈페이지·앱 주 소 관리페이지 본사 대한적십자사 대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CMS 본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www.bloodinfo.net CMS 레드커넥트(Android, iOS)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 □ 주요 서비스 이용 현황 2026. 6월 기준 구분 월 평균 세션수(건)* 총 회원수(명) 서비스 주 이용자 본사 홈페이지 708,901 242,668 후원회원, 봉사원, RCY 단원 등 본부 홈페이지 1,071,493 1,352,414 (홈페이지·앱 통합) 헌혈자, 헌혈희망자, 헌혈단체 등 레드커넥트 301,481 * 세션수 : 홈페이지·앱을 방문한 횟수

* 월 평균 세션수 = 지난 6개월간 총 세션수/6개월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구성도

※ 본사 및 본부 홈페이지 시스템 전용 WAS 서버 각 2식

□ 홈페이지 앱 개발환경 구분 CPU 운영체제 DB 개발언어 네트워크 비 고 본사 Intel xeon 4core Redhat Linux Oracle JAVA 100M/bps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 SSO, DRM, SSL인증서, 웹방화벽, 민간아이핀(나이스아이핀), 실명확인서비스, 휴대폰본인인증

본부 Intel x86_64 4core CentOS Linux 7 □ 연계 시스템 현황

○ SSO(Single Sign On) : 통합인증시스템

○ DMS(Donation Management System) : 기부관리시스템

○ VIP(Volunteering Information System) : 봉사원관리시스템

○ RUN(Redcross Unified Network) : 강습관리시스템

○ DREAMi : 청소년 자원인력 관리시스템

○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고객관계관리시스템

○ BIMS(Bloo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혈액정보관리시스템

○ EMI : 전자문진 서비스

○ BISS(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 : 혈액정보공유시스템

□ 응용프로그램 및 상용소프트웨어 ○ 이니시스 전자결제시스템 : 후원 프로그램

○ 네이버페이 간편결제시스템 : 후원 프로그램

○ Any-ID 정부통합인증 : 로그인 프로그램

○ 와이즈넛 Search Fomula–1 V5.3 : 통합검색엔진*

○ 포시에스 OZ Report 8.0 : 리포팅툴*

○ 태그프리 X-Free Editior 4 : 에디터*

○ 라온시큐어 TouchEn Transkey : 키보드 캡쳐방지*

○ 라온시큐어 TouchEn nxWeb for IE/Multi : 웹 캡쳐방지*

○ 마크애니 e-Page SAFER V2.5 : 위변조 방지*

○ 폴라리스 Converter Viewer : 웹 문서뷰어*

○ 앱수트 Mobile App Security Solution AppSuit v3.0 : 앱 위변조 방지*

* 유지관리대상 상용소프트웨어(8종)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전략 □ 연중 24시간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위험·장애 관리를 통해 선제적 대응 실시

○ 본사 홈페이지 재구축 이후 업무인수 및 서비스 안정화 추구

○ 정기 보고, 수시 업무협의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 확보

○ 시스템 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효율적인 형상 관리

□ 홈페이지·앱 통합 운영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 홈페이지·앱별 최적화된 서비스 운영

○ 홈페이지·앱을 활용한 헌혈 홍보를 통해 효과성 극대화

□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확보

○ 월간 분기 보고 및 수시 업무회의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 확보

○ 운영 업무 수행 사항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을 통해 효율적 형상 관리

2.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보안 및 개인정보 관제 사업 기획 및 관리 계약 관련 사항 정보관리국 정보기획팀, 정보보호팀 모금전략본부 홍보팀 헌혈증진국 헌혈홍보팀

기획조정실
총무팀

용역 사업 수행 PM 상주근무 인력

(개발자 2명, 디자이너 3명, 퍼블리셔, 앱개발자 등)

비상주근무 인력 (지원 인력, 연계 시스템개발 등) □ 역할 구분 주요역할 대한적십자사 홍보팀/ 헌혈홍보팀 • 사업 총괄 관리 감독 • 검수 및 인수 운영 정보기획팀 • 정보 인프라 운영 업무 지원 정보보호팀 • 보안·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업무 지원 총무팀 • 계약 관련 사항 등 사업자 PM • 사업 수행 전략, 일정, 인력 등 관리 상주근무 인력* • 개발자(2명) :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 디자이너(3명) : 웹 콘텐츠 및 UI 디자인, 인쇄물 및 프로모션 디자인
  • 퍼블리셔(1명) : 웹사이트 상시 퍼블리싱**

부분 상주 근무 인력***

  • 앱개발자(1명) : 레드커넥트(Android, iOS) 운영 및 개발

비상주 근무 인력 • 시스템 분석, 기획, 산출물 작업 • 웹사이트 개발 및 디자인 지원 • 웹사이트·앱 접근성 및 호환성 확보 지원 • 앱 마켓 댓글 응대 지원 • 연계 시스템 기능 개선 개발업무

* 상주 근무 인력은 각각 본사 서울사무소와 본부 사무실(원주)에 상주하여 근무해야 함

** 퍼블리셔는 본사 서울사무소에서 상주 근무

*** 부분 상주 근무 인력은 월 1주 상주 근무하며 월별 근무 일자는 협의 및 조정 가능

3.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분기 6분기 7분기 8분기 ㅇ 착수 - 사업수행계획 수립 ㅇ 홈페이지 앱 운영 운영 일반 및 모니터링 콘텐츠 제작 및 게시 기능 및 디자인 개선 ㅇ 접근성 인증 본사 홈페이지 본부 홈페이지 레드커넥트 ㅇ 보고 착수보고 및 결과보고 분기보고 월간보고

※ 상기 사업단계별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6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3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0 5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2. 요구사항 목록표 3.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홈페이지 앱 운영 MPR-002 홈페이지 앱 기능 개선 및 서비스 추가 도입 MPR-003 디자인 개선 및 유관 업무 지원 MPR-004 웹·앱 표준 및 접근성 준수 MPR-005 내부시스템 연계서비스 보완 및 지원 MPR-006 기부관리시스템 연계 기능 개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업무별 자격 요구사항에 대한 적정 인력 투입 MHR-002 운영 인력 관리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홈페이지 개발 서버 및 배포 자동화 환경 구축

보안 요구사항 SER-001 용역사업 보안 일반 SER-002 보안 특약 준수사항 SER-003 기술적 보안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데이터 관리체계 DAR-005 메타데이터 현행화 품질 요구사항 QUR-001 시스템 장애 및 DB 관리 제약사항 COR-001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2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3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 COR-004 개발언어 COR-005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6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하도급 관리 방안 PMR-002 사업 관리 방안 PMR-003 사업 일정 관리 PMR-004 위험 관리 방안 PMR-005 산출물 관리 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이전 방안 PSR-002 하자보수 일반 PSR-003 SW사업정보 제출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앱 운영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앱 및 관련 사이트 운영 세부 내용 ■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관리

  • 사업별 서비스 및 관련 콘텐츠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주기적인 콘텐츠 보완 관리
  • 최신 웹/앱 트렌드에 맞춰 각종 콘텐츠 제공 방식 및 디자인 수정
  • 대량 메일 발송, 이벤트 설문조사 캠페인 작업
  • 회원 관리 기한 경과 콘텐츠 정리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콘텐츠 관리
  • 홈페이지·앱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시 대응체계 마련으로 안정적인 운영

- 상용소프트웨어(8종) 유지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앱 기능 개선 및 서비스 추가 도입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앱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및 서비스 추가 도입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기능 개선

  • 최신 기술 및 트렌드를 반영하여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이용 만족도 향상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오픈 API 시스템 구축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 도입 및 헌혈자 정보(DI,CI 등) 수집 (레드커넥트 공통 사항)
  • 우리 사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비스 도입 시 개발 및 운영 지원

■ 헌혈앱 레드커넥트 기능 개선

  • 연간 채혈량 표시 기능(홈페이지 공통 사항), 헌혈자 예우 서비스 도입에 따른 앱 기능 고도화, 헌혈 이력 및 검사결과 관리 고도화를 위한 UI 변경
  •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메뉴 체계, 레이아웃, UI 등을 재구성하여 헌혈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디자인 시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개선 및 유관 업무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최신 웹트렌드에 맞춘 사이트 및 콘텐츠 디자인 개선

세부 내용 ■ 웹 디자인 상시 보완

  • 최신 웹트렌드에 맞춰 UI UX 개선/수정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 UX 가이드라인』 준수
  • 대한적십자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후원, 봉사, 교육, RCY, 헌혈 등 각 사업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 관리
  • 웹사이트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이용편리성, 확장성을 제고한 콘텐츠 디자인 제공
  • 후원 관련 랜딩 페이지 디자인 및 퍼블리싱

■ 홍보용 콘텐츠 디자인

  • 뉴스레터·대량메일 발송(월별)을 위한 콘텐츠 디자인 업무 및 발송

- 온․오프라인 모금 · 헌혈 콘텐츠 제작

  • 대한적십자사 SNS 운영에 필요한 웹용 디자인 업무
  • 혈액사업 관련 리플릿, 포스터, 전광판 이미지 등

- 기타 인쇄물 디자인(포스터, 현수막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UI·UX 적용 공통 가이드 라인, 결과보고서, 디자인 시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웹·앱 표준 및 접근성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웹·앱 표준 및 접근성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 웹접근성 준수를 위해 홈페이지 운영 인력은 모두 웹표준 및 웹접근성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하며 HTML4.x, HTML5, CSS3를 포함한 웹표준 준수가 가능해야 함

■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 본사 및 본부 홈페이지·앱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일정에 맞춰 작업을 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진행함

※ 본사 홈페이지 : 매년 12월 인증마크 갱신

※ 본부 홈페이지 : 매년 4월 인증마크 갱신

※ 앱 레드커넥트 : 매년 11월 인증마크 갱신

  • 갱신 일정에 맞춰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신속히 완료해야 함
  • 인증마크 갱신에 대한 일정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 가능하며, 사전진단을 통한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진행이 가능하여야 함

■ 홈페이지 및 앱 내외부 품질 평가 관련 기술 지원

  • 홈페이지·앱 자체 품질관리, 행정안전부 공공앱 평가 등 내외부 품질 평가 관련 자료 제공 및 보완 작업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웹·앱 접근성 인증서 및 인증마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내부시스템 연계서비스 보완 및 지원 상세 설명 정의

내부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 보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앱 연계 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기술 지원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앱 대부분의 서비스가 내부시스템과 연동되도록 개발되어 있으므로, 운영 및 기능 개발 시에 연계시스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해야 하며 사업자는 필요 시 대한적십자사에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사이트 간 연계 시 기술 지원
  • 대한적십자사 내부시스템 변경 시 기구축된 기능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정 및 지원 작업 필요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연계시스템 목록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기부관리시스템 연계 기능 개발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와 기부관리시스템간 연계 서비스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기부관리시스템·홈페이지 연계 기능 개발

  • 간편결제(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정기결제 서비스 도입 및 정기 청구 기능 개발
  • 기부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 간 연계 API 방식 전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별 자격 요구사항에 대한 적정 인력 투입 상세 설명 정의

수행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 및 요구기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필수 투입 인력 자격기준 구 분 수행업무 자격기준 및 요구기술 개발자 (상주)

신규 프로그램 개발, 기존 프로그램 유지‧보수‧관리, 시스템 관리, 웹취약점/접근성/호환성 작업

‧ 6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경력자로 OS, DB, AP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 Java, Oracle Jeus, WebToB 등

디자이너 (상주)

디자인 테마 개발, 그래픽 디자인, 소재 제작, 인쇄물 디자인 등

‧ 4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경력자로 Photoshop, Illustrator, Adobe XD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 시안 작업이 가능한 자 퍼블리싱 (상주)

HTML 및 CSS 작성, 웹접근성/웹호환성 검토

반응형 웹구축 작업 ‧ 퍼블리싱 업무 경력이 있는 경력자

‧ HTML, CSS, JavaScript 등

앱개발 (부분 상주)

앱 취약점/접근성/호환성 작업, Android/iOS 개발, API 관리, 버전 업그레이드 관리

‧ 4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Android, iOS 프로그래밍 경력자

‧ API 사용 경험이 있으며 네이티브 앱 개발 경험이 있는 자

사업관리 /웹기획 (비상주)

홈페이지 제작 기획, 콘텐츠 구성, 메뉴 구조 설계, 품질관리, 일정관리, 인력관리

‧ 홈페이지 기획 경험이 있는 경력자

‧ 사용자 요구 분석, 트렌드 분석, 사이트 기본 설계 등

※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 개발자 1명, 디자이너 2명, 퍼블리셔 1명 상주, 혈액관리본부에 개발자 1명, 디자이너 1명 상주

산출정보

착수계(참여인력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투입인력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인력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관리 세부 내용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관리

  • 상주인력의 근무장소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공하며 휴가 등으로 공석인 경우, 동등 자격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근무조건 및 근태에 관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규정을 따름
  • 신규 개발 및 보완 작업(웹·앱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등) 시에는 유지관리 상주인력과 별도로 인력 투입 가능(추가 인력은 비상주 가능)
  • 투입 인력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 및 시험 장비, 관련 S/W 등 일체는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사업 기간 중 사업관리자(PM)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 시 대한적십자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영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1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산출정보

착수계(참여인력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투입인력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발 서버 및 배포 자동화 환경 구축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개발 서버 및 배포 자동화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발 서버 구축

  • 홈페이지 변경사항 배포 전 테스트를 위한 개발 서버환경 구축
  • 현재 응용시스템 이외의 별도 H/W 및 S/W 구성

■ 배포 자동화 환경 구축

  • 빌드-배포과정의 자동화를 위한 지속적 통합(CI, Continuous Integration) 및 지속적 배포(CD, Continuous Deployment) 파이프라인 구축
  • 배포 자동화 환경 구축을 위한 도구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테스트, 백업, 모니터링 등 필요한 기능 포함해야 함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작업완료보고서, 장비사양서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 사업 보안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 사업 수행 관련 보안 세부내용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사업수행 시 주요자료의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보안정책에 따라 주도적으로 시스템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물리적 보안

  • 사업 수행 장소는 잠금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하며,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제공 자료 포함)은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 및 관리(파일서버와 잠금 장치된 캐비닛), 단, 비공개 자료의 경우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비인가 제공·대여·열람 금지, 장비의 반입·반출 통제가 되어야 함
  • 개인 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함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함
  •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기타 사항은 대한적십자사의 보안대책에 따라야 함

◦용역사업 수행 시 원격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IP․사용서비스·접근계정 제한, 암호화 통신 등 대한적십자사의 보안대책에 따라야 함

◦인력 보안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보안취급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
  • 계약업체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보안 교육에 참석

◦기타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보안지침에 따라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점검표, 비밀유지계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특약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준수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대한적십자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한적십자사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대한적십자사에 납부해야 함

◦일반사항

  • 대한적십자사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해야 함
  • 대한적십자사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접근절차를 준수
  •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할 권한을 가짐
  • 대한적십자사의 보안점검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
  •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반드시 반환
  • 사용목적을 다한 인계자료는 파일인 경우는 단말기 포맷 및 파티션 재구성으로 갈음, 종이인 경우 세절기를 이용 세절(사진촬영 필수)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대한적십자사에서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대한적십자사에서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그리고 내부서버에 접근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나,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대한적십자사의 확인 후 사용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대한적십자사가 지정한 PC에 저장해야 함
  •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해야 함
  • 사업 산출물은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으로 분류하여 관리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확약서, 중요정보 관리대장, 보안교육 자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취약점 보완 세부내용

◦본 사업 수행 시 완벽한 보안 및 시큐어코딩을 준수해야 함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발생 시 보완해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및 DB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및 DB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장애 관리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및 무중단을 원칙으로 함
  • 장애 신고를 접수한 후 관내는 5시간 이내(관외 6시간 이내) 복구 완료하여야 함
  • 정상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복구 요청 통보를 받은 후 1시간 이내 도착, 5시간 이내 정상 복구
  • 장애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기준은 ‘대한적십자사 정보시스템 장애처리절차서’를 따름
  • 정기적인 백업으로 장애발생 대비 및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한 대처 방안 제시

■ 시스템 DB 관리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DB 운영·관리
  • 시스템의 데이터 및 DB 관리에 필요한 설계서 등 내역 유지 관리
  • 신규 응용 S/W의 설치 및 기존 응용 S/W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DB 설계 지원
  • DB의 가용능력을 분석하여 업무 확장 및 변경 시 대응방안 제시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평가 지원 산출정보

장애관리계획, 장애처리보고서, 장애관리대장, 시스템DB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와 공통컴포넌트 적용이 원칙
  • 향후 재활용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
  • 행안부에서 배포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상호 호환되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관리페이지)을 기반으로 홈페이지 운영
  •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 운영 관련 법률․지침 준수

■ 최신 웹표준 준수 사항

  •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버전에서 완벽하게 구동 되어야 함

■ 웹 호환성 확보 준수 사항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5종 이상 브라우저 지원)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산출정보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 진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전안전부고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에 관한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솔루션(Chakra Max Client)을 통해 DB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언어 상세 설명 정의 개발언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언어

  • 현재 적용된 개발언어(JAVA, JSP)를 계속 사용하여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공공 SW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 에 따라 ‘기술적용계획 및 결과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검토 받아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 및 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보안 관련 지침 준수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방안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및 관련 법률 준수 세부 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및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방법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안 제시 및 사업수행계획서 세부 내용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회를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업무에 대한 상세 정의와 수행 방안, 의사소통 및 기밀보장 방안, 일정 등 상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계약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수시)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 등),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일정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일정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 및 계획은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 일정 및 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 후 협의해야 함

■ 정기보고

  • 사업자는 착수·결과보고를 계약기간 중 각 1회씩 실시해야 함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결과보고(계약종료일로부터 3주 전)

  • 사업자는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일정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분기 단위로 제출해야 함
  •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월 1회 실시(매월 15일 이내)
  • 분기보고 : 사업 착수 후 3개월(분기) 단위의 업무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보고 분기별 1회 실시

※ 보고형식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보고서 및 자료는 필요에 의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수시보고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사업자는 수시보고 요청에 응해야 함
  • 이슈사항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방안 상세 설명 정의 위험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요구된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위험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방안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이동식저장매체(USB)에 담아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사용자 운영자 매뉴얼 작성

  • 사용자 매뉴얼은 사용자 유형별(일반사용자, 업무담당자 등)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해야 함
  • 운영자 매뉴얼은 시스템의 운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
  • 시스템 실행 방법 및 각종 SW 실행 방법, 시스템 및 SW 구성 항목 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장애발생 시 조치방법 및 사용법

산출정보

프로그램 소스, 디자인 시안,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 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시스템 운영 요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이전방안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제안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적극 지원
  • 착수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친 기술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기술이전계획 등),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로 함
  • 지원방안에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사업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 및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제출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작성‧제출 세부 내용 ■ 정보화사업 사업정보 작성‧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내역서 등) 데이터 작성 및 등록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및 안내

□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신고)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8조의2에 의한 유자격자이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29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종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직접생산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등재된 자이어야 함

○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하도급 관련 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동법 제5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서식 8호 및 9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붙임 1호]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 : 불허 □ 입찰의 무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로 처리되는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39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며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발주기관이 정하는 입찰 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2.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및「(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3.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 점수로 평가

○ 종합 평가 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 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 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 점수(90점) = 정성(비계량) 평가(80점) + 정량(계량) 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함

○ 제안서(정성평가 부문)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이상의 기술능력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함

○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발표회를 실시하며, 발표회 세부일정 및 방법은 제안서 제출마감 후 제안사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함

○ 제안서 발표는 입찰 참가 순서로 진행함

○ 발표시간은 제안사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함
(단, 입찰참가자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발표방식은 PPT 방식으로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진행하며, 발표회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업체당 4명 이내로 제한함

○ 기타 제안서 설명회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함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90점 만점)

※ 기술능력평가 정성평가 항목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 내용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정량평가 경영현황 (10점) 경영상태

[표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5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표2] 수행실적 평가 기준 적용 5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 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25점) 유지관리 요구사항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방법을 파악한 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내부시스템 연계 및 보완, 지원 관련 방안 및 시스템 장애 및 DB관리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인력 요구사항

참여인력의 타 프로젝트 참여 실적, 유사 프로젝트 투입 경험, 자질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0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정 및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지원 (10) 기술이전

기술이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인원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도급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기술 부합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 보유기술 실현가능성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5 ※ 정량 및 정성평가 배점 [표1] 경영상태 평가(5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인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한 서류로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미제출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표2]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평가(5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하며, 유사 용역의 적합성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5 70% 이상 ~ 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 40% 미만 3.5

※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진행률에 따라 실적 반영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정성평가 배점]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만점 10 9 8 7 6 5점 만점 5 4.5 4 3.5 3 □ 입찰가격평가 방법

○ 입찰가격평가는「(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고득점을 획득한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동점자 처리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기술 및 기능)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경쟁 입찰 추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여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

4.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서류 및 부수 ○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0부, 동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 기타 필요 서류(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등 참조) 각 1부

※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경영현황’ 관련 자료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타 필요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제출기한 및 문의처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원칙(이메일, 택배, 우편제출 등 불가)

○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장소 : 서울 중구 소파로 145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3층 홍보팀

○ 문 의 처

­ (제안문의) 대한적십자사 모금전략본부 홍보팀 오현석 과장(02-3705-3754)

­ (입찰문의) 대한적십자사 기획조정실 총무팀 이은주 과장(02-3705-3536)

5.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6. 제안평가 발표 □ 유효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에서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책임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서 외 별도의 발표 자료를 준비할 경우에는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 설명회 현장에서 추가자료 배포 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7. 기타사항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시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대한적십자사 승인 없이 금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기타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등 관련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요령에 따름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붙임 5호]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9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제) 본 사업은 수주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동법 제5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서식 8호 및 9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발주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 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붙임 5호 참조)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훤회를 개최한 사업임. 단, 불가피한 과업변경이 필요 시 「공공SW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등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없는 사업임

○ 관계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효력 □ 세부내용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세부내용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 책자 또는 3홀 바인더 제본형태를 사용하고,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내외로 작성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30페이지(60장) 내외로 작성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변경이 불가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및 날인이 있어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항목 작성방법

제안개요(사업 추진 관련 핵심사항 위주로 작성)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경영상태,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경영현황’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타 필요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관련 사항 해당 시,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의 목표 및 특정, 범위, 제약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 및 관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요구사항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방법을 등을 파악한 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내부시스템 연계 및 보완, 시스템 구성 및 운영 관련 필요사항, 시스템 장애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력 요구사항

참여인력의 타 프로젝트 참여 실적, 유사 프로젝트 투입 경험, 자질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이슈),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하도급 1.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Ⅶ.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붙임 1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2호] 대한적십자사 정보화사업 관련 보안 준수사항

○ 사업자는 대한적십자사 정보시스템 보안유지를 위해「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및「대한적십자사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개인정보보호법」및「대한적십자사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부과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별표2]의‘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화사업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완료 2주 전에 [별표3]의‘보안성 검토 결과 이행점검 리스트’를 제출하고 정보화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 완료 2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웹 기반 시스템은 모의해킹 등 기술적 방법을 통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관련 보안취약점 점검 기준 및 가이드의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점검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바일 대민서비스는 행정안전부「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의 최신 기준에 따라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대한적십자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대한적십자사에 납부한다.

구분 내용 비고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A급 계약금액의 10%, 부정당업자 등록 심각 1건 B급 계약금액의 5% 중대 1건 C급 계약금액의 3% 보통 2건 이상 D급 계약금액의 1% 경미 3건 이상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한적십자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뮤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2]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포함),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대한적십자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정보화사업 담당자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 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대한적십자사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고시하고 제공한 자료나 누출금지 대상정보

·법령 또는 대한적십자사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비공개 계약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비밀정보의 관리) 사업자는 비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자료용량·쪽수,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사업자는 비밀정보를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밀정보를 다른 자료나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비밀정보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보안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 (산출물 관리)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 등 지정된 장비에 안전하게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의 접근·열람·복사 및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이 저장된 PC·노트북 등은 승인되지 않은 장소로 임의 반출·이동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사전 승인 및 필요한 보안조치를 거쳐야 한다.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비인가 저장매체, 개인 이메일, 웹하드, P2P 등 승인되지 않은 저장·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관리)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별표1] 기준에 따라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의 불시 보안점검에서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1]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따른다.
  • (장비·매체 보안관리) 사업자가 본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 반입·사용하는 PC·노트북 등 단말기에 내부망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다음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체제 및 주요 소프트웨어의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고 백신 등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망 연결 전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보안취약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정보화사업담당자 확인)

·내부망 연결 중에는 무선랜, 테더링 등 외부 네트워크와의 동시 연결을 금지하고, 승인된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 한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인터넷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의 사용을 금지한다.

·작업 완료 후 내부망 연결을 해제하고,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정보화사업 담당자 확인)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적자료를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3] 보안성 검토 이행점검리스트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수행한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보안조치 사항을 시스템 구축 시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이행사항 및 「보안성 검토 결과 이행점검리스트」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제공

[붙임 3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4호]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위규 수준에 따라 A∼D 등급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붙임 5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6호]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앱 운영 및 관리 작성일 2026. 8.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디지털포용법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7호] [서식 1호] 제안요청 및 내용 참조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제안요청 제안내용 제안서 Page 비고 MPR-001 기타 ※ 참조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주요연혁부분은 원본에만 회사명을 기재하고 사본에는 공란으로 제출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서식 3호]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경영현황) 산정표 구분 내용 증빙자료 (제안사) 경영상태 OOO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안사)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OOO백만 원 / 000% (제안사 기준) 수행실적증명서 1부

※ 산정표 작성 및 항목별 증빙자료를 ‘기타 필요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에 포함하지 아니함)

※ 작성방법

  • 경영상태 : 시용평가등급 기재 (예: AAA, AA+ 등)
  •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의 합산 금액 및 비율 기재 (예: 1,500백만 원 / 100% 이상)

[서식 4호] 주요사업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 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5호]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공동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자
격
증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구분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유사 분야 경력 기타 경력

※ 참여인력의 직무 및 입사월일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서식 7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백상지 80g/㎡) [서식 8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9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0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4.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앱 운영 및 관리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계약상 특수조건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신의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계약 이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체결 후 당해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범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한적이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포함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용역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요청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용역수행) ① 본 용역의 소관부서(수요부서)는 대한적십자사 본사 홍보팀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 이력서, 인력 투입계획, 보안 서약서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수요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요부서는 필요 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③ 과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적은 과업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한적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업진행상황 설명과 참여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한적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적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⑥ 한적은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본 사업에 참여 인력은 한적의 업무 외에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⑧ 한적의 방침 또는 과업 수행 시의 여건 변동이 인정될 경우에는 한적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⑨ 과업 수행 도중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즉시 한적에 보고하고, 한적이 제시하는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물론 착수계에 제시된 기타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사망, 질병, 퇴직 등)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한적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및 기타 용역인력의 기술, 지식, 자격 등의 능력이 부족하여 본 용역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술자의 교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한적의 용역 수행기간 중 파견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 및 일체의 신원 상 사고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형사적·민사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체결 후 당해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또는 기준 등이 제정·변경된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수행 장소 및 자료제공)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장소를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대한적십자사에 비상주하는 근로자의 작업장소 관련 비용(작업장소 사용료, 전기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한적과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상호 요청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공한 자료를 한적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이행 감독) 한적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 수행 과정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서면(최종 완료보고서 포함)으로 한적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한적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한적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치한 결과를 통보 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⑤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기간을 초과한 때에는 한적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10조(대가 청구) ① 계약상대자는 분기별 보고를 실시하고 수요부서의 검사·검수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지급 청구에 의하여 용역 대금을 지급받는다. 이때, 보고형식 및 방법, 보고서 제출기한은 계약상대자와 수요부서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대가는 한적이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불한다.

③ 사업비 제외(환수) 조건 발생 시 대가에서 상계 후 지급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계약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한적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내용의 조정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따른다.

제12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액에 1000분의 1.2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한적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지체상금은 납품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한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한적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기성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유권 등) 본 용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한적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교육(기본교육, 운영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신기술 발표 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대한 교육 자료(사용자/운영자 매뉴얼)를 제작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기간의 연장)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한적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추가약정) 본 계약 사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추가 약정은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제18조(업무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등에 대비하여 한적이 지정하는 후속 운영관리 업체 또는 관계자에게 차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인계 시 홈페이지 및 앱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소스코드, 운영 매뉴얼, 기술자료, 산출물, 계정 및 접근권한, 데이터, 작업이력 등 한적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인계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한적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재위탁 금지)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2.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4. 과업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5.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영업허가가 취소 되었을 경우

② 계약기간 중 계약해제·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21조(배상책임) 용역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한적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2조(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 및 “한적"측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 관련서류, 자료, 산출물, 성과품, 관련 사안 등에 대하여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통상관례 및 계약의 해석 등) ① 본 계약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본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적의 해석으로 한다.

② 이 계약서에서 정한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한적의 해석에 따르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적의 계약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계약서류(일반조건, 특수조건, 제안서 등)상의 용어가 다를 경우 한적이 정한 용어에 의한다.

제24조(분쟁해결) 이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행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5조(중대재해예방)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항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6조(산업안전보건 확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없는 업무 환경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감독할 수 있다. 또한 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안전보건 확보 운영 실태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2.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실행수준 3.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운영관리 현황 4. 계약상대자 재해발생 대비수준 및 현황

③ 한적은 제2항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한적은 2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대한적십자사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한적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의 미흡’, ‘제4항의 시정조치 불이행’, ‘대한적십자사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에 비협조’ 등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 중 한적에게 관리·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한적에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 끝.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앱 운영 및 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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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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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
(인)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앱 운영 및 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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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재 무 원
이 재 승 (인)

===== 5. 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앱 운영 및 관리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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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 6.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hwp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앱 운영 및 관리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포함된 용역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2. 기타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자로부터 2028. 10. 31.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 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50 기관(회사)명 : 대한적십자사

대표자 성명 : 김 철 수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7. 입찰 및 청렴계약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한다)가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적 재무운영규정, 계약사무시행규칙(이하 “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적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적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적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규칙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의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양식>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전자입찰공고번호 :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우리 회사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위 물품구매(제조) 전자입찰서를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접--------수--------자--------(인)------

건
명 :

접수 일시 : 접수 번호 :

(
) 건에 대한 물품구매․제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8. 입찰참가신청서.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 공고번호 제2026-44호 입찰서류제출기한 2026. 11. 3.(화) 14:00 입 찰 건 명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앱 운영 및 관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0/1000이상 ○ 보증금납부방법 :

○ 보증액 : 금
원정(₩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용역)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용 및 승낙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4.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5.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6.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각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끝.

2026.
.
.

신 청 인 :

대 한 적 십 자 사 재무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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