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3055]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용역] 발주기관: 예금보험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5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4:4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3건4,15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pdf =====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나. 사 업 기 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
라. 예상 사업비 : 390,000,000원 (부가세 포함)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생략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마. 동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하도급 및 공동수급 허용

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제재중인 자도
동일함
※ 이 외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함

★ 동 사업은 하도급을 포함한 계약 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안내 및 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 ∼ 2026.11.11. 14:00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5항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상 공고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함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제안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제안요약서 1부

[기타서류] -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 우편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4개 중 택1)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출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하도급 시 하수급업체분 추가 제출)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 필요

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부) 1부(하도급 시 하수급업체분 추가 제출)
⑥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세부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1부
⑧ 입찰보증서(증권) 1부(밀봉하여 제출)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7)로 대체 가능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 별도 제출 필요

(밀봉하지 않고 제출)
⑨ 금액산출근거표 1부(밀봉하여 제출)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사 소정양식) 1부
⑪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 1부
⑫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공동계약 구성시만 제출, [서식 14] 참조하여 작성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
⑬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안요청서 [서식 1] ~ [서식 4] : 제안서에 포함하여 입찰 참가 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5] ~ [서식 9], [서식 19] : 입찰 참가 시 별도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0] ~ [서식 11]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2] ~ [서식 13]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종료 시 제출
※ 공동계약 구성 시 각 구성원들의 상기 ① ~ ⑬ 서류를 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하도급 계획 시 [서식 15]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서식 16]~[서식 18]
및 각 판단 항목별 증빙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는 [서식 20]을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서 및 금액산출근거표는 봉투에 넣어 밀봉 후 봉투 접합부위에 (사용)
인감을 찍어 제출
★ 우편 제출 자료는 제출기한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및 장소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나라장터

  • 공동수급 시 기타 입찰관련 제출서류는 ’26.11.10.(화) 18:00까지 우편

또는 방문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대표사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서류 제출장소 및 제출 마감일시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11. 14:00
* 기타 입찰관련서류 제출 마감일시 : 2026.11.10. 18:00
나. 제안서 제출 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업로드 최대 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 기타 입찰관련서류 제출 장소 : 공사 우편제출
  • 제출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2층 IT운영부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자료는 제출기한까지 예금보험공사 IT운영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설명회(제안서 발표)
가. 일시 : 2026. 11. 12.(목)

  • 장소 및 세부시간은 별도 통지 예정

나. 방법: 제안업체별 30분 내외(질의시간 포함)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이며,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제안서 평가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4:00, 나라장터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 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는 적용하지 않음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비중 적용)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
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보증금 지급각서(서식 7)로 대체 가능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공사일 것
  •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

하고 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동 보증금액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를 위반한 업체
12. 입찰의 성립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
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
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식 2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됨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 서식 등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무료로 열람가능하며, 계약조건 또는 추가 정보 등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공사 방문(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또는 유선문의(02-758-0285)
하시기 바람
바. 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된 경우, 예금보험공사
「부조리신고센터」에

전화(02-758-0065)나 이메일([email protected]),

직접 방문(예금보험공사 감사실),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공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예금보험공사

===== 입찰공고문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나. 사 업 기 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

라. 예상 사업비 : 390,000,000원 (부가세 포함)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생략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마. 동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하도급 및 공동수급 허용 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제재중인 자도 동일함

※ 이 외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함

★ 동 사업은 하도급을 포함한 계약 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안내 및 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 ∼ 2026.11.11. 14:00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5항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상 공고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함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제안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ㅇ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ㅇ 제안요약서 1부

[기타서류] -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 우편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4개 중 택1)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출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하도급 시 하수급업체분 추가 제출)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 필요

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부) 1부(하도급 시 하수급업체분 추가 제출)

⑥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세부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1부

⑧ 입찰보증서(증권) 1부(밀봉하여 제출)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7)로 대체 가능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 별도 제출 필요(밀봉하지 않고 제출)

⑨ 금액산출근거표 1부(밀봉하여 제출)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사 소정양식) 1부 ⑪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 1부

⑫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공동계약 구성시만 제출, [서식 14] 참조하여 작성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

⑬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안요청서 [서식 1] ~ [서식 4] : 제안서에 포함하여 입찰 참가 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5] ~ [서식 9], [서식 19] : 입찰 참가 시 별도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0] ~ [서식 11]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2] ~ [서식 13]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종료 시 제출

※ 공동계약 구성 시 각 구성원들의 상기 ① ~ ⑬ 서류를 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하도급 계획 시 [서식 15]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서식 16]~[서식 18] 및 각 판단 항목별 증빙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는 [서식 20]을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서 및 금액산출근거표는 봉투에 넣어 밀봉 후 봉투 접합부위에 (사용)인감을 찍어 제출

★ 우편 제출 자료는 제출기한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및 장소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나라장터

  • 공동수급 시 기타 입찰관련 제출서류는 ’26.11.10.(화) 18:00까지 우편 또는 방문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대표사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서류 제출장소 및 제출 마감일시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11. 14:00

* 기타 입찰관련서류 제출 마감일시 : 2026.11.10. 18:00

나. 제안서 제출 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업로드 최대 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 기타 입찰관련서류 제출 장소 : 공사 우편제출

  • 제출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2층 IT운영부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자료는 제출기한까지 예금보험공사 IT운영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설명회(제안서 발표) 가. 일시 : 2026. 11. 12.(목) ㅇ 장소 및 세부시간은 별도 통지 예정

나. 방법: 제안업체별 30분 내외(질의시간 포함)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이며,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제안서 평가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4:00, 나라장터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 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는 적용하지 않음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비중 적용)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보증금 지급각서(서식 7)로 대체 가능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공사일 것

  •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동 보증금액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를 위반한 업체

12. 입찰의 성립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식 2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됨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 서식 등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무료로 열람가능하며, 계약조건 또는 추가 정보 등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공사 방문(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또는 유선문의(02-758-0285) 하시기 바람

바. 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된 경우, 예금보험공사「부조리신고센터」에 전화(02-758-0065)나 이메일([email protected]), 직접 방문(예금보험공사 감사실),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공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예금보험공사

===== 입찰유의서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hwp =====
입찰유의서

제 1 조(목적) 이 유의서는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지정된 기한내에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 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공사가 제시하는 제 기준 및 계약 관련 제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 5 조(입찰) 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또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6 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공사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7 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공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제안평가를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제안보완을 조건으로 제안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 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 9 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그 참가가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5.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16.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7.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8. 제1호 내지 제17호 이외의 하자가 있는 입찰로서 공사가 유효 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입찰

제 10조(입찰의 연기)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공사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 12 조(낙찰자의 결정) 낙찰자는 공사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 13 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의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5 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6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17 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8 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제안요청서, 동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안요청서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hwp =====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문의 사업내용 관련 IT운영부 TEL : 02) 758-0285 02) 758-0290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 개요 1 2. 사업 목표 1 3. 사업 범위 2 4. 추진체계 및 역할 2 5. 추진 일정 3 Ⅱ. 제안요청 내용 4 1. 목표시스템 구성도 4 2. 요구사항 총괄표 4 3. 요구사항 목록 5 4. 상세 요구사항 7 Ⅲ.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일반사항 37 1. 사업자 선정 방식 37 2. 입찰참가자격 37 3.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41 4. 제안설명회 45 5. 제안서 평가 46 6. 평가 및 우선협상자 결정 51 7. 협상 절차 52 8. 입찰 보증금 납부 52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53 10. 입찰의 무효 및 기타 56 11. 입찰시 유의사항 57 Ⅳ. 제안 안내 58 1. 제안서 작성 목차 58 2. 제안서 작성 방법 61 3. 제안서 효력 62 4. 제안서 보상 63 5. 유의 사항 63 6. 제안관련 근거자료 제출 65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67

[서식 2]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68

[서식 3] 제안사업관련 주요사업실적 69 [서식 4] 수행실적증명서 70 [서식 5] 서약서 71 [서식 6] 입찰참가신청서 72 [서식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73 [서식 8] 금액산출 근거표 74 [서식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76 [서식 10] 보안각서 81 [서식 11]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82 [서식 12] 확약서 83 [서식 13] 유상유지보수 확약서 84 [서식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85

[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89

[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91

[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92

[서식 1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93

[서식 19] 기술적용계획표 94

[서식 2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04

[별표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05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07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09

[별표 4]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110

[별첨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111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12

[별첨 3] 보안성 평가서 114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사 업 명)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기간) 사업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 39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사업 목표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경제금융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현재 홈페이지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스템 고도화 필요

⇒ 교육 프로그램·콘텐츠를 통합 관리하고 핵심 기능을 전산화하여 경제금융교육 통합 플랫폼으로 개편

추진 목표

교육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을 통해 이용자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를, 업무담당자에게는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 구축

추진 과제 회원·강사 관리 교육 프로그램 신청·관리 강사 교육배정·관리 교육 프로그램 결과보고 효과성 조사 수료·합격결과 관리 3 사업 범위

❶통합 홈페이지 공통 기능, ❷회원·강사 관리, ❸교육 프로그램 신청·관리, ❹강사 교육배정·관리, ➎교육 프로그램 결과보고, ❻효과성 조사, ❼수료·합격 결과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기능명 세부 내용(요약) 1 통합 홈페이지 공통 기능 · 교육 프로그램별 카테고리 구성

  • 교육소개·고객센터·로그인 등 기존 기능 이관 및 개선
  • 교육 콘텐츠 등록·분류·검색 기능, 웹 접근성을 고려한 UI 개선

2 회원·강사 관리 회원 · 개인/기관 회원가입·조회·수정·탈퇴 강사

  • 강사 회원가입·조회·수정·탈퇴, 승인 요청 및 조회

관리자

  • 경제금융교육 강사 등록·조회·수정·삭제, 승인·반려

· 회원·강사 데이터 통계 및 엑셀 다운로드 3 교육 프로그램 신청·관리 회원 · 교육 프로그램별 커리큘럼 조회

  • 교육 프로그램별 신청·취소 및 신청 현황 조회

· 교육 프로그램별 강사 배정 내역 확인 관리자 · 교육 프로그램 접수 생성·조회·수정·삭제 · 교육 프로그램별 신청·접수 현황 관리 · 교육 운영 실적 통계 및 엑셀 다운로드 4 강사 교육배정·관리 강사

  • 강사 강의 배정 확인 및 희망 강의 배정 요청

관리자 · 교육별 강사 배정 및 배정내역 관리

  • 관리자용 배정 현황 통계 및 엑셀 다운로드

5 교육 프로그램 결과보고 강사 및 기관 교육담당자 · 강사 결과보고서 작성·수정·확인 관리자 · 결과보고서 승인·반려 및 재작성 요청 · 결과보고서 출력/파일 다운로드 · 교육 결과정보 통계 및 엑셀 다운로드 6 효과성 조사 회원 · 효과성 조사 설문 응답 관리자

  • 효과성 조사 생성·조회·수정·삭제 등 양식 관리

· 효과성 조사 요청 알림메시지 발송 · 효과성 조사 결과 통계 및 엑셀 다운로드 7 수료·합격 결과 관리 회원

  • 결과 조회, 수료증·합격증 출력/파일 다운로드

관리자

  • 수료·합격 여부 등록, 수료증·합격증 양식 관리

· 수료·합격 결과 통계 및 엑셀 다운로드 4 추진체계 및 역할 조직 담당업무 IT운영부 예금보험시스템운영팀 【사업 총괄】

  • 일정관리, 업무조정, 회의 등 사업관리 총괄
  • 시스템 분석/설계/테스트/검수 등 기술부문 총괄

· 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금융계약자교육실 금융교육기획팀 · 운영팀 【업무 총괄】 · 사용자 요청사항 제시 및 개발내용 확인 · 사용자 테스트/분석 및 검수 · 업무전반 협의/조정 개발 용역업체

  • 개발시 공사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사업 수행 등

5 추진 일정 추진 일정 추진 내용 비고 ‘26.9.18. 사전공개 나라장터 ‘26.10.1. 입찰공고 홈페이지, 나라장터, 알리오 ‘26.11.10. 기타 제출서류 접수 마감 공사 12층 IT운영부 18:00 ‘26.11.11.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접수 14:00 ‘26.11.12. 제안 설명회(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제안업체 (시간, 장소 별도 통보) ‘26.11.13. 입찰서 개봉 및 개찰 조달청 나라장터 14:00 협상적격자 통지 공사 12층 IT운영부 15:00 ‘26.11.16. 우선협상 공사 12층 IT운영부 ‘26.11.23. 계약체결 및 사업 수행 사업 착수 후 6개월 이내

※ 상기 일정은 예금보험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 제안요청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사업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담당자에게 연락시 별도 설명 예정

※ 각 제안업체의 제안 설명회는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실시하며 발표순서는 입찰참가 접수순서의 역순 (순서는 별도 통보)

※ 입찰결과 선정업체는 협의를 통해 상생결제* 및 기술자료 임치** 관련 사항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 추진 예정

* 협력(거래)기업이 상생매출채권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는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제도

** 기업의 핵심기술자료 및 영업 비밀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보호 및 개발사실을 입증하는 제도

Ⅱ.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구성도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응락수준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필수 10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필수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terface Requirement 필수 2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필수 5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필수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필수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필수 4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필수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필수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필수 4 합 계 42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3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SFR) 001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기본요건 002 ▪통합 홈페이지 공통 기능 003 ▪회원·강사 관리 기능 구축 004 ▪강사 배정 및 교육관리 기능 구축 005 ▪교육·시험 신청, 관리 기능 구축 006 ▪교육 결과보고 기능 구축 007 ▪효과성 조사 기능 구축 008 ▪수료·합격 관리 및 증명서 발급 기능 구축 009 ▪외부 서비스 연계 기능 구축 010 ▪통계 및 운영현황 관리 기능 구축 성능 요구사항(PER) 001 ▪성능 일반 요구사항 002 ▪웹페이지 응답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DAR) 001 ▪DB 설계 및 품질관리 002 ▪데이터 표준 수립·관리 및 상위표준 준수 003 ▪데이터 구조 설계·검증 및 관리 004 ▪데이터 값 검증 005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테스트 요구사항(TER) 001 ▪테스트 방안 보안 요구사항(SER) 001 ▪보안관리 및 준수 002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003 ▪시스템 구축 보안요건 제약사항(COR) 001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준수 002 ▪EA 표준 준수 003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004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품질 요구사항(QUR) 001 ▪품질관리 조직 및 품질보증 방안 002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001 ▪프로젝트 구축・관리방법론 002 ▪착수계 제출 및 사업추진 체계 구성 003 ▪요구사항 관리 방안 004 ▪위험 관리 방안 005 ▪산출물 관리 방안 006 ▪주요/정기/수시 보고 007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008 ▪공동수급형태 및 하도급 관리방안 009 ▪안정화 활동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001 ▪기술지원 요건 002 ▪교육지원 요건 003 ▪하자보수, 유상 유지보수 요건 004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4 상세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기본요건 요구사항 상세내용

  •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은 공사의 시스템 환경 및 개발 표준 등을 준수하여 설계·구축해야 함
  • 사용자 권한 및 인증체계는 공사 표준(SSO, EAM 등)을 준수
  • DB Table, UI 등 개발사항은 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함
  • 개발 시 공사 시스템 표준(공통DB, 공통모듈, 데이터표준 등)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시스템 설계·구축 필요(가이드 제공)
  • 각 사용자권한 그룹에 대하여 화면·데이터별 조회, 출력, 저장 등에 대한 접근권한은 공사 EAM을 활용하여 처리해야 함
  • 각 화면의 GRID 등은 엑셀저장, PDF 등 출력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각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은 설계시 변경 가능

ㅇ 공사 시스템 운영 환경 <공사 시스템 운영 환경 표> 비고 공사시스템 환경 DB Oracle 19c WEB WebtoB 5 WAS JEUS 8 UI SW Nexacro N SSO INISafeNexess v4.3 EAM(권한관리) INISafeNexess v4.3 리포팅툴 클립리포트 5.0 파일암호화 FasooDRM v4.0 DB암호화 D'Amo API 메시징 통합안내장시스템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공사시스템 환경(연계 시스템 포함)을 분석하고, 해당 환경에 맞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UI설계서, 논리/물리 ERD, 테이블정의서, 소스코드, 요구사항정의서, 업무정의서, 제조사의 제품 기술지원 확약서, 검수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홈페이지 공통 기능 요구사항 상세내용

  • 교육 프로그램별 카테고리 및 메뉴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 (1) 경제금융교육, (2) 파산회생 아카데미, (3)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GTP), (4) 대학생 정규강의/특강, (5) 전문강사 인증제

  • 기존 홈페이지의 교육 소개, 고객센터, 로그인 등 공통기능을 이관 및 개선하여야 함
  • 교육 프로그램별 고객센터가 구분되어야 하며, 로그인 시 ID저장(세션 및 쿠키 활성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교육 콘텐츠(교재·영상 등) 의 등록·분류·검색 및 통합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각 프로그램별 콘텐츠 등록·분류가 가능하고 검색 기능이 세분화되어야 함
  • 입력정보 입력 시 자동으로 콘텐츠가 분류되어 업로드되고, 콘텐츠 조회 시 분류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업로드한 콘텐츠는 메인 ‘최신 금융교육 콘텐츠 바로가기’ 등으로 연동되도록 구현
  • 해당 콘텐츠 클릭 시 유사한 콘텐츠 등이 해시태그 등을 기반으로 연동되어 나타나도록 구현
  • 영상을 조회순, 최신순 등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시리즈로 제작되는 동일 카테고리의 영상은 하나의 재생목록으로 묶을 수 있도록 관리자 기능 필요
  • 공사에서 운영하는 챗봇 시스템 내 통합 홈페이지 콘텐츠를 연계하여야 함
  • 웹 접근성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사용자 중심의 UI/UX를 적용하여야 함

산출물

UI설계서, 기술정의서, 논리/물리 ERD, 테이블정의서, 소스코드, 연계 가이드 및 설계서, 챗봇 시나리오, 웹 접근성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회원·강사 관리 기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내용

  • 경제금융교육, 파산·회생 아카데미, 학계협력 등 개별 교육서비스를 하나의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회원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사용자는 회원가입, 회원정보 조회·수정, 회원탈퇴, 비밀번호 찾기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 및 기관·단체 회원, 강사 등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기관/단체) 분류/소속/아이디/이름/생년월일/연락처(이메일, 전화)
  • (강사) 분류/소속/아이디/이름/활동지역/연락처(이메일, 전화)
  • (GTP) 분류/소속/아이디/이름/국가/연락처(이메일, 전화)
  •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절차와 본인인증 절차(핸드폰 본인인증 및 이메일 인증 등)를 거쳐야 함
  • GTP 등 외국인 대상 교육서비스의 경우 영문 회원가입·조회 등 이용환경을 제공하되, 회원가입이 곤란한 경우 비회원 교육신청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강사는 관리자페이지에서 등록(개별/일괄 등록)하되, 강사가 직접 회원가입 시 관리자가 승인/반려할 수 있어야 함
  • 강사는 회원정보관리 메뉴에서 결과보고서에 활용할 서명 이미지를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회원·강사 정보의 등록·조회·수정·삭제 등의 기능을 통해 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어야 함
  • 신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기존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수집일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회원·강사 정보의 상태(잠금, 휴면 등)와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따른 분리보관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만료일자 및 보유기간, 재동의 일시 등을 관리하고 이에 따른 재동의 기능도 구현하여야 함
  • 관리자는 강사 승인 요청 시 메일·SMS 알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회원·강사 현황에 대한 통계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수기로 관리하던 강사 등 회원정보는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산출물

UI설계서, 기술정의서, 논리/물리 ERD, 테이블정의서, 소스코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강사 배정 및 교육관리 기능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교육과정별 강사를 효율적으로 배정·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강사는 미배정 강의에 대해 배정 희망을 요청하고 요청내역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에게 배정된 강의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미배정 방문교육 조회) 교육날짜/시간/기관명/교육장 주소/교육대상자 구분/교육 희망 주제
  • (배정 방문교육 조회) 교육날짜/시간/기관명/교육장 주소/신청자 정보/교육대상자 정보
  • 강사는 강의 현황에 대한 통계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접수된 강의에 대해 적합한 강사를 지정/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배정 희망 요청에 대해 승인/반려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강의별 강사 신청 정보를 등록·조회·수정·삭제하고, 배정현황을 조회·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방문교육 배정 현황 조회) 교육정보/교육 대상자/신청자 정보/담당강사
  • 관리자는 강의 배정 요청 시 메일·SMS 알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배정 강의, 미배정 강의, 전체 강의에 구분하여 현황에 대한 통계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산출물

UI설계서, 기술정의서, 논리/물리 ERD, 테이블정의서, 소스코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교육·시험 신청, 관리 기능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교육 프로그램별 커리큘럼과 교육일정 등을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대상별 교육과정을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경제금융교육, 파산·회생 아카데미, GTP 등 교육별 특성을 반영한 신청항목 및 신청양식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대학생 정규강의/특강의 경우, 커리큘럼 조회 기능만 구현

- 교육 프로그램별 신청항목/양식 상이

  • 교육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전자서명 등 필요한 절차를 제공하고, 신청자는 신청내역 조회 및 일정변경·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시험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전자서명 등 필요한 절차를 제공하고, 신청자는 접수내역 조회 및 접수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교육 수료여부 등 시험 응시자격을 확인하여 대상자만 시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는 시험일정·신청내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가 교육·시험 접수정보를 생성·조회·수정하고 강사배정, 수료·합격 여부 관리, 일정 조정 및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교육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경제금융교육 교육접수 생성·수정 및 현황 조회
  • 정해진 서식 및 일정에 맞춰 교육 안내 문자 발송

· 교육 종료 후 효과성 조사 링크 발송 - 파산회생 교육 생성·수정 및 현황 조회 · 접수 확정 여부 및 수료·합격 여부 관리 - GTP 교육 생성·수정 및 현황 조회 · 접수 확정 여부 및 수료 여부 관리

  • 공사 메시징 시스템과 연동하여 공식 웹메일 계정으로 교육 관련 안내 메일 발송
  • 전문강사 인증제 교육 생성·수정 및 현황 조회

· 접수 확정 여부 및 수료·합격 여부 관리

  • 이 외 교육 프로그램도 교육 생성·수정 및 현황 조회 등 운영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교육 신청 시 메일·SMS 알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교육별 신청·운영 현황에 대한 통계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수기로 관리하던 교육 이력 데이터는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산출물

UI설계서, 기술정의서, 논리/물리 ERD, 테이블정의서, 소스코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교육 결과보고 기능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교육 실시 후, 강사 및 기관 교육 담당자가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수정·확인하여 교육 실적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강사 및 기관 교육 담당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방문 및 유튜브 교육 등 결과보고서를 작성·수정하고 출력, pdf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함
  • (결과보고서 항목) 강사명/교육 정보(일시, 대상, 시간, 지역, 기관명, 참여인원, 내용, 비고 등)/교육 사진/확인증/서명
  • 결과보고서 작성 시 교육 사진, 확인증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어야 함
  • 보고서 출력 시 교육 사진 및 확인증은 결과보고서 단계에서 업로드한 파일을, 서명은 회원정보관리 메뉴에서 업로드한 파일을 적용해야함
  • 미승인된 결과보고서에 한해 수정/삭제가 가능하여야 함
  • 관리자는 강사 및 기관 교육 담당자가 제출한 교육 결과보고서를 검토·승인하고 필요시 재작성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결과보고서 승인 관리 조회) 교육일시/기관명/결과보고서 제출유무/결과보고서 승인유무
  • 결과보고서는 pdf 파일 형태로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재작성 요청 시 강사 및 기관 교육 담당자는 메일·SMS 알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강사 및 기관 교육 담당자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메일·SMS 알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교육 결과보고 현황에 대한 통계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산출물

UI설계서, 기술정의서, 논리/물리 ERD, 테이블정의서, 소스코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효과성 조사 기능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교육 실시 후 교육 접수자가 효과성 조사에 참여하여 교육 운영 및 강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관리자는 효과성 조사 양식을 생성·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별 효과성 조사 결과를 조회·집계할 수 있어야 함
  • (효과성 조사 개요 생성) 교육날짜, 기관명, 담당강사, 효과성 조사 실시 여부, 질문 리스트, 응답항목, 응답자 성함, 응답자 서명
  • (효과성 조사 양식 생성) 질문 리스트, 응답 항목
  • 사용자 대상 효과성 조사 요청 시 외부 설문서비스 및 알림서비스(공사 메시징 시스템과 연동)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관리자는 효과성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산출물

UI설계서, 기술정의서, 논리/물리 ERD, 테이블정의서, 소스코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수료·합격 관리 및 증명서 발급 기능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수료증을 생성·조회 등 관리하고 회원이 직접 출력·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교육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본인의 수료·합격 등 결과를 조회하고 인증서 조회, 출력 및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응시자(수료자)는 홈페이지 내 개별 성적 확인(교육 수료 확인) 페이지에서 개인 인적사항 입력 시, 합격증서(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교육·시험) 수료증, 시험 합격증 조회/출력/다운로드

- (GTP) 수료증 조회/출력/다운로드

  • 관리자는 교육 및 시험별 수료·합격 여부를 관리하고 응시자(수료자)는 결과를 메일·SMS으로 통지받을 수 있어야 함
  • 시험(교육) 접수 후 접수자, 실 응시자(수료자)를 담당자가 구분하여 표기할 수 있어야 함(수료/미수료, 합격/불합격/부분합격)
  • 관리자는 수료증 및 합격증 양식을 생성·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수료·합격 결과에 대한 통계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발급 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 등 증명서의 진위확인을 위한 적절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물

UI설계서, 기술정의서, 논리/물리 ERD, 테이블정의서, 소스코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외부 서비스 연계 기능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교육 신청, 교육일정, 교육 종료, 효과성 조사 및 시험일정, 합격결과 등 주요 안내사항을 신청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알림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GTP 등 외국인 대상 서비스는 영문 안내가 가능하도록 템플릿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가 안내 메시지의 내용과 발송대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일정 등 사전에 정의된 조건에 따라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문자·알림톡·이메일 등 각종 알림기능은 공사 메시징 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하며, 연계결과는 공사 인터페이스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하여 이력을 관리하고 장애·실패 등에 대한 예외처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회원가입, 교육·시험 신청, 결과보고서 작성 등 신원확인 및 본인의 의사표시 확인을 위해 인증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신원 확인 및 타인 명의 가입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함
  • 교육·시험 신청 시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의사를 전자적으로 확인·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시 작성자가 최종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서명 완료 여부와 서명 이력을 해당 보고서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서비스 연계 시 공사 인터페이스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하여 인증·서명 결과, 처리일시, 대상 업무 등의 이력을 관리하고 장애·실패 등에 대한 예외처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인증정보는 관련 법령 및 기관 보안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

산출물

UI설계서, 기술정의서, 논리/물리 ERD, 테이블정의서, 소스코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통계 및 운영 현황 관리 기능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회원, 강사, 교육신청, 교육실적, 시험, 만족도 조사, 수료·합격 등 주요 교육업무에 대한 통계 및 운영현황 조회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조회결과는 업무 목적에 따라 조건별 검색·집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한 데이터를 엑셀 등의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산출물

UI설계서, 기술정의서, 논리/물리 ERD, 테이블정의서, 소스코드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수립하여 수행
  • 개발기간 중 WEB, WAS, DB 등 시스템 성능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조치
  • 오픈 이후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문제점 발견 시 조치 방안 제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응답 요구사항 상세내용

  • 평균 응답시간은 일반적인 온라인 트랜잭션 업무를 기준으로 최대 3초 내에 화면에 완전히 표시되어야 함
  • 응답시간이란 사용자 요청에 따른 결과가 조회되어 화면에 표시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함
  • 시스템 및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순간적 왜곡에 따른 오류 10%는 배제 가능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 대용량 이미지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는 제외*할 수 있음

* 제외 가능 기준은 공사와 협의하여 성능테스트 계획서에 포함

  • 대량 데이터 처리 등으로 응답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 응답 지연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서비스 속도가 중요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쿼리 튜닝 및 최적 처리결과 시간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가 데이터 입력 후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는 데이터 입력 후 2초 이내에 해당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내용

  • 사용자가 시스템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 폰트, 이미지, 색상 등이 기존 시스템과 시각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디자인을 설계하여야 함
  • 공사가 보유한 non-ActiveX UI툴인 Nexacro를 활용하여 개발해야 함
  • 공사의 개인정보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하여, UI툴 및 리포팅툴 등에서 발생하는 다운로드·출력 등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생성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인터페이스 정의서/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내용

  • 본 사업수행으로 예상되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확인 및 목록화하여 통제절차를 수립
  • 대외 연계 인터페이스, 기존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시스템 기능구현에 필요한 내부 인터페이스 등

ㅇ 연계 인터페이스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

  • 향후 대외연계기관 확대를 고려한 유연한 설계 및 구현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과 시스템 상세설계 과정에서 인터페이스 변경 발생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시나리오 제공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인터페이스 정의서/설계서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 데이터표준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신규로 추가되는 DB설계에 대해 공사 데이터 표준 및 품질 관리체계 적용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
  • 데이터 표준화 실무지침,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공사 데이터 품질 가이드 등 공사의 표준 준수
  • 데이터표준관리 대상은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및 데이터물리오브젝트이며, 공사의 차세대시스템 표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는 공사가 보유한 데이터모델링 도구를 사용하여 설계하고, 데이터 표준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 관리를 수행해야 함
  • 제안사는 설계, 개발, 구현단계 말에 데이터 표준에 대한 준수 결과를 공사 표준 및 구조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 함
  • DB 설계는 확장성, 운용 및 유지보수 용이성, 생산성,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DB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신규로 추가되는 DB 설계 시 BCNF 정규형까지 수행해야 하며,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면 역정규화를 실시하여야 함
  • 향후 인터페이스 항목 추가 적용 등을 고려하여 확장성 있게 DB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DB설계가 변경될 경우 공사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체계 적용, 정규화 등 신규 DB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논리/물리 ERD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관리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관리 및 상위표준 준수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개선ㆍ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상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별표 제1호(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를 반영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상용패키지가 아닌 경우는 공사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는 DB표준을 제정하여야함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물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검증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검증 및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물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또는 모델링 정책, 개발·설계 가이드 등,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논리·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데이터 값 진단 계획ㆍ결과, 업무규칙(BR)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공사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행안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컬럼값의 개인정보 포함여부 등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작성

산출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지원자료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 각 기능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

  • 실제 데이터(오류데이터 포함) 입력 테스트 실시
  • 다양한 유형에 대한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 테스트 계획서는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
  • 단위테스트는 화면단위로 테스트를 수행하며, 임의 테스트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능을 확인(정보보안 준수)
  • 테스트, 개발환경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한 각종 라이선스 등은 제안업체에서 제공

ㅇ 개발, 운영환경에서의 테스트 방안을 제시

  • 개발서버에서 테스트 할 때는 샘플정보(모의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외 연계 인터페이스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검증 및 테스트 실시
  • 사용자 테스트 시나리오/케이스 및 테스트 데이터 제공방안 수립(정보보안 준수)
  • 사용자 테스트 결함/요청사항 접수, 조치, 조치결과 확인 등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ㅇ 성능 테스트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성능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공사가 요청한 사항을 반영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단위/통합/사용자테스트/성능 계획서/결과서, 안정화 계획서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및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공사 보안관련 내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제안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공사의 '정보보안업무 관리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
  • 국가정보원·공사 등이 실시한 보안성 심의 결과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여 해결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본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 에라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제안사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업자 및 과업참여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누출금지 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공사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업체는 사업기간 중 불법S/W, 상용글꼴, 상용이미지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제안사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자체적으로 징구·존안하여야 함([서식 10, 11] 참조)
  • 제안사는 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위규처리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함

산출물

제안서, 보안각서,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사업수행계획서, 자료관리대장, 용역사업 보안 일일 체크리스트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계정의 비밀번호를 관련 보안정책에 따라 관리하고, 계정 공유를 금지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접근 및 주요 작업에 대한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 사업 착수 시 및 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자료유출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보안교육 실시 결과 및 참여인력별 교육 이력을 관리하고 공사가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보안서약서 징구·보관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 준수사항 및 비밀유지 의무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함. 참여인력 변경 또는 추가 시에도 해당 인력의 업무 투입 전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사업기간 동안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서식10,11] 참조)
  • 보안사고 발생 시 위규자 처리 : 보안규정 위반 및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위규자에 대한 자체 처리기준과 대응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공사에 보고하고,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규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별표2,3] 참조)
  •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공사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부 사용자 PC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자료관리대장으로 용역사업 관련 자료의 전달을 관리해야 함
  • 장비 반출입을 관리하고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반출 여부를 확인
  •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 사유 및 승인 여부 등을 문서로 관리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인 PC보안 점검 및 실시 결과 위반 내용에 대해 전체 인력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재발 방지 조치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하며, 필요시에는 등록된 보안USB를 사용하고 수량을 제한
  • 사업 종료 및 사업 참여인의 투입해제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기법으로 처리한 후 반출
  •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은 금지하며, 업무용 PC와 인터넷 PC는 별도 구분하여 사용
  • 사업 참여 인력은 ‘정보보안 숙지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에 참여해야 함
  • 사업 투입 인력 외에는 사업장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
  • 제안업체는 매월 용역사업 보안관리 조치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점검 리스트에 따른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그 외 사항은 공사 정보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름

산출물

자료관리대장, 장비반출입증, 보안점검표, 보안관리조치결과, 보안점검리스트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내용

  • 동 시스템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임을 고려하여 보안수준을 강화하고 설계·개발·시험 등 구축 전 과정에서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
  • 동 구축과 관련 공사 보안 아키텍처를 고려하여 구축

ㅇ 연계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 부담

  • 부서/팀/사용자 권한관리를 통한 데이터 접근 제어
  • 사용자의 메뉴 및 조회 등 시스템 사용관련 로그 생성
  • 최근 접속 시간 및 IP주소 등 접속정보 초기화면에 표시
  • 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에는 지정한 IP 주소에서만 접속 가능하도록 조치
  • 시스템의 중복로그인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 구축
  • 부적절한 인증 및 인증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및 조치를 완료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고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
  • 자동화도구 등을 이용한 웹 취약점 점검 후 결과를 검수 받고 미비한 사항은 사업완료 전에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취약점을 제거 후 점검 및 검수를 진행함
  • 모든 SW/HW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사전 분석 및 제거한 안전한 제품으로 구성
  • 사업 완료 시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
  • 웹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 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 시큐어코딩 툴 점검 등을 통해 취약점을 완전 조치
  • [별첨 3] 보안성 평가서의 항목을 만족하도록 구축
  •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체계 적합성, 개인정보보호기준 준수 등에 필요한 요건을 반영하여 구축

ㅇ 보안관련 법규 및 내규 준수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시큐어코딩 가이드’등 준수
  • 공사 망분리(망간자료전송 포함)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ㆍ구축
  • 기존의 개인정보 DB를 활용하여 추가되는 개인정보 DB가 없도록 설계
  • 대외 연계시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 공사에서 사용중인 SSL 인증서를 적용하여 보안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축

산출물

취약점점검/시큐어코딩 계획서, 확인서, 이행결과서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前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승인 대상의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미제출
  • 본 사업은 제안업체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서식 15] 참조)
  •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계획서(계약체결 시) 및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등을 제출해야 함 ([서식 16]~[서식 18] 참조)
  • 계약체결 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활용을 의무로 실시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하도급 대금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 하도급 예정계약서류를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별도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 없이 승인된 것으로 보며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산출내역서(임의서식, 사용인감 날인)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산출물 계약금액의 세부산출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EA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EA 표준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내·외부 현황 분석시 기술적 분석 관련은 공사 EA(Enterprise Architecture: 전사 정보자원관리체계) 관리체계를 기준으로 수행
  • 제안사는 프로젝트 종료전 본 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EA 산출물을 현행화하여야 하며, 현행화 과정에서 인지한 불일치한 항목 등에 대해서도 함께 현행화를 수행해야 함

산출물 EA 현행화 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서식 19] 참조)

산출물 제안서,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응락수준 필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용역사업의 안전관리 강화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사 안전보건협의체 참여 및 용역사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다음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조)

구분 주요 내용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안전보건관리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등

ㅇ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ㅇ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ㅇ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안전수준 평가방법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ㅇ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제안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해야 함
  •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 A등급(8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해 계약 체결([별표 4]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참조)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조직 및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방법론 적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전담자를 투입하여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각종 산출물에 대한 사전 품질검토를 진행하여 산출물의 결함을 방지
  • 개발기간 중 발생 또는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 실시
  •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수행 단계별로 반영률을 확인해야하며, 요구사항 추적서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함

산출물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내용

  • 시스템은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
  • 시스템은 페이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하여 백업 준비를 마련
  • 다양한 사용자 환경(PC 최신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등)에서의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과의 데이터 교환 시 데이터 무결성·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함
  • 기타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제안

산출물 품질보증계획서,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구축・관리방법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구축・관리방법론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한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제시
  • 기타 정보보안 실무지침, 웹 개발 표준, 데이터베이스 표준 등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침 및 표준을 준수
  • 위험・일정・보안・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법론(분리발주사업자간 협력방안 포함)을 제시(활동내용, 테스트 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
  •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
  • 제안업체는 동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개발 결과를 공사 재해복구시스템에 설치하여 장애에 대비토록 해야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WBS, 정기/수시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착수계 제출 및 사업추진 체계 구성 요구사항 상세내용

  •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제안업체는 사업 착수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책임자(PM)와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재작성 요구가 있을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착수계 제출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가. 사업추진체계,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세부일정 및 계획

나. 정기(주간·월간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착수, 완료 보고 등)에 대한 계획

ㅇ 사업추진체계 구성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을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산출물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WB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제안업체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물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등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개발 프로그램 소스 일체는 공사에 귀속되며 향후 유지보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산출물을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주요/정기/수시 보고 요구사항 상세내용

  • 주요보고 : 착수보고(착수 후 15일 이내), 최종보고(본 사업 완료시점)

※ 사업진행과정 중 협의에 따라 중간보고가 추가될 수 있음

ㅇ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완료보고서 : 과업완료일까지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월 말 혹은 매주 말
  • 기타보고(업무협의, 교육, 시연회, 워크숍 등) : 수시
  • 제안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에 작성된 모든 산출물을 일자별·종류별로 정리하여 문서, 스캔파일 및 USB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산출물 SW사업정보 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 및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여야 함)
  • 주사업자는 공동수급자 중 사업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로 해야 함
  • 사업자(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를 통해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매월 보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 시에도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내용 변경 시에도 사업자는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불허 함.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사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내 안정화 기간을 정하고, 안정화 활동을 수행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자 교육, 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개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구축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실행 필요
  • 공사 자체 유지보수 역량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기술이전 방안 포함
  • 공사가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사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해야 함
  • 운영요원의 자체 유지보수능력 배양을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구축한 시스템의 보완 필요시 제안사는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해야 함
  • 기타 시스템 운용‧확장 기능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 제시
  •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완료 전까지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개발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해 단위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이해하게 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보안, 시스템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
  • 사용자 매뉴얼과 온라인 도움말을 사용자 요구에 따라 갱신
  • 교육내용 및 기간,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제안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물 교육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유상 유지보수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유상 유지보수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정기적 방문 예방 점검 등)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포함
  • 구축 시스템에 장애 발생 및 보안 취약점 발견에 따른 지원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유상 유지보수 기간 동안 월 1회 방문 예방 점검 실시
  • 각종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 필요
  • 하자ㆍ장애 및 수명 만료 등으로 인한 제품·부품 교체 시에는 신규 제품·부품으로 교체해야 함
  • 장애로 인하여 물품을 교체할 경우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의 승인 및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공사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
  • 구축 후 시스템 및 자료 등의 변경, 확장, 기능향상 등에 대한 계획 및 문제발생시의 대책 제시 및 수행 필요
  • 안전점검 수행 후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응급상황 발생시 4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복구조치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수행해야 함
  • 동일 장애 3회 이상 발생 시 동급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환조치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대체제품을 설치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제안사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납품한 S/W, H/W에 대해 아래 유상 유지보수 조건을 수용해야 함
  • S/W 유상 유지보수요율은 납품가의 12% 이내, H/W의 경우 8% 이내를 수용해야 함(용역비용은 제외)
  • 공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S/W를 업그레이드 했을 경우 유상 유지보수 조건은 기존 유지보수 조건과 동일해야 함
  • 제안사는 상기 유상 유지보수 조건을 수용한다는 S/W, H/W 제조사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서식 13] 참조)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하자보수 계획서, 유상유지보수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용역 대상 업무에 대한 일부 변경 및 추가요구사항이 발생될 경우 공사와 제안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원격지 장소 등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작업장소를 공사로 할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환경(사무실, 책상, 의자, 전화기, 네트워크 회선 등)은 공사에서 제공하나, 그 외 필요한 사무집기, 개발 H/W 및 S/W 등은 제안업체가 구비
  • 원격지 개발을 할 경우 사무환경, 사무집기 등 제안업체가 구비
  • 시스템 구축 설계시에 제시한 각종 S/W 라이선스는 문제가 없도록 제시
  • 제안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제안업체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실시
  • 다만, 제안업체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공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대량 컬러 출력 및 스캔이 가능한 복합기, 출력 용지는 제안업체가 구비
  • 각종 회의자료, 착수/중간/완료 보고회 등의 유인물 제작은 제안업체가 부담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업체의 과실로 우리 공사 정보자산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가 모든 책임을 짐
  •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계약기준을 따름
  • 제안업체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 및 생산 문서(보고서 포함)의 명세서와 필수 구성내역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습득한 정보 및 산출물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고 정보누출의 경우 제안업체가 법적 책임을 짐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만(폰트 포함)을 사용(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중 문제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
  • 제안 설명회 일정 등은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우리 공사가 제안 설명회 참석을 통보하였으나 참가하지 않은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 설명은 제안업체의 사업수행책임자(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검수 후 3개월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함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동 사업과 연관된 법령, 지침, 내규 등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테스트, 개발환경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한 각종 라이선스 등은 제안업체에서 제공
  • 개발환경은 우리 공사의 환경에 맞게 제안 업체에서 설치·구성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Ⅲ.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한경쟁입찰) 2 입찰 참가자격 입찰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입찰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여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 원 이상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동 사업은「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으로 제안요청서를 면밀히 숙지하여 하도급 관련 준수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26.11.10(화)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도 동일함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본 사업은「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으로 제안요청서를 면밀히 숙지하여 하도급 관련 준수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하도급 관련 평가를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제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15] 참고)
  •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17] 참고)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서식 20] 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가자는「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도급액 산출내역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는 등 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동 사업은 하도급을 포함한 계약 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안내 및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기한 : p.3 「추진 일정」 참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함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함

  • 입찰서와 기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입찰서 우선 적용

2. 제안서([서식1]~[서식4] 포함)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제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제출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업로드 최대 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되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제출서류

기타 제출서류 제출기한 : p. 3 「추진 일정」참조

제출처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2층 IT운영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접수 마감 전 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① 입찰참가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4개 중 택1)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출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사용 시)사용인감계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하도급 시 하수급업체분 추가 제출)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하도급 시 하수급업체분 추가 제출)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 필요

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하도급 시 하수급업체분 추가 제출)

⑥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세부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1부

⑧ 입찰보증서(증권) 1부(밀봉하여 제출)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 별도 제출 필요(밀봉하지 않고 제출)

- 입찰보증금 : 투찰금액 × 5% 이상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7])로 대체 가능
  • 가입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⑨ 금액산출 근거표 1부(밀봉하여 제출)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사 소정양식) 1부 ⑪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 1부

⑫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공동계약 구성시만 제출, [서식 14] 참조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

⑬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안요청서 [서식 1] ~ [서식 4] : 제안서에 포함하여 입찰 참가 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5] ~ [서식 9], [서식 19] : 입찰 참가 시 별도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0] ~ [서식 11]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2] ~ [서식 13]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종료 시 제출

※ 공동계약 구성 시 각 구성원들의 상기 ① ~ ⑬ 서류를 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하도급 계획 시 [서식 15]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서식 16]~[서식 18] 및 각 판단 항목별 증빙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는 [서식 20]을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서 및 금액산출근거표는 봉투에 넣어 밀봉 후 봉투 접합부위에 (사용)인감을 찍어 제출

★ 우편 제출 자료는 제출기한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및 장소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 까지, 나라장터

  • 공동수급 시 기타 입찰관련 제출서류는 ’26.11.10.(화) 18:00까지 우편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대표사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 p. 3. 추진일정 참조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이며, 업체별 30분* 내외(질의시간 포함)

*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며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제안사가 많을 경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업체별 설명회 참석자 수는 4인 이내로 하며, 발표는 본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수행책임자(PM)가 수행(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제출)

  • 사업수행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참가의무 여부

  • 동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의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능력점수가 0점 처리됨. 다만, 입찰 자체는 유효함

제안설명회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별도의 보조 자료로 대체 가능함

제안설명회 발표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나, 제안서와 설명회 자료내용이 상이하게 기술된 항목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함

5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안사의 업무수행 능력, 기술력, 지원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함

기술능력평가결과는 개찰과 동시에 나라장터에 공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2. 평가 배점 기술능력평가(90점)

  • 업무관련 경험이 풍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기술능력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평가(10점) ㅇ 개찰 : p. 3. 추진일정 참조

  • 입찰가격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별표 산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기술능력평가기준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사업 수행 능력 (10) 사업수행 능력 (상대평가)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수행조직 및 역할, 사후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수행조직 및 역할의 적정성

충분한 기술지원·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유사사업 실적 여부 1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상대평가)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구축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8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혁신성/최신성 4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 방법론의 적정성 - 개발 방법론의 구현 경험 단계별 활동 내용의 효율성 및 산출물 적정성 3 기술 및 기능 (20) 기능 요구사항 (상대평가)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평가한다.

-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시스템 구축 및 이행계획의 구체성 8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데이터 전환계획, 검증방법의 적정성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의 구체성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3 성능 및 품질 (18)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 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도 - 성능분석 방법론 및 분석도구의 적정성 - 대량 접속 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4 품질 요구사항 (상대평가)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7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상대평가)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대외연계 포함)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7 프로 젝트 관리 (10) 일정계획 (상대평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 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 단계별 오픈 일정의 적정성 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자원/진도/보안/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경험 및 역할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지원 (12)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보증 능력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운영 방법/일정/조직의 적정성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2 하자보수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조직/절차/기간/범위의 적정성

4 보안 및 비상대책

사업 추진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해 평가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 계획의 타당성

- 누출금지 정보 관리 계획의 적절성 - 사업 참여인원 및 장비 통제방안

  • 산출물 관리 방법 및 사업 완료 후 자료 반환∙파기 대책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2 상생 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10) 상생협력 (정량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의 적정성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50% 이상 A 45% 이상~50% 미만 B 40% 이상~45% 미만 C 35%이상~40% 미만 D 35% 미만 E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 사항의 일치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 업체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5 합 계 10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1조제4항에 의거 상대평가 항목을 6개 지정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6 평가 및 우선협상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다만, 배점이 같은 평가항목은 다음 순으로 적용

8점 평가항목 기능요구사항 → 사업이해도 7점 평가항목 품질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점 평가항목

일정계획 → 관리방법론 → 데이터요구사항 → 추진전략 → 상생협력 → 하도급계획 적정성

4점 평가항목

적용기술 → 하자보수계획 → 보안요구사항 → 성능요구사항

3점 평가항목 개발방법론 → 제약사항 2점 평가항목

품질보증 → 교육훈련 → 보안 및 비상대책 → 시험운영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는 나라장터 공개로 통보를 갈음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게는 협상일정을 유선으로 통보함.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유선으로 통보함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 합산점수,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도 나라장터로 공개함

7 협상 절차

협상절차는 협상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완료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하지 않음

  • 협상범위는 사업내용, 제안가격 등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항 모두에 대해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사항의 일부를 조정가능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

8 입찰 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 등”이라 함)로 입찰금액의 5%를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7]로 대체 가능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공사일 것

  •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 보증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공사에 귀속됨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공사는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며, 그 외 목적으로 사용 필요시 제안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제안업체는 제시된 각 항목별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제안서를 작성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서 평가는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 제기는 불가능

최종 계약체결이나 또는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공사,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지적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는「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원)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 단, 제안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공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공사와 사전협의를 해야 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별첨 1] 참조)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별첨 2] 참조)

본 사업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제2항 각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 변경 가능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예금보험공사의「자산관리 및 계약세칙」제15조의2(비밀유지협약 및 기술자료의 임치)에 따라 제안사는 공사와 계약 진행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10 입찰의 무효 및 기타 입찰의 성립 ㅇ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 입찰의 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를 위반한 업체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기타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서식 및 자료는 입찰공고일 이후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게재할 예정임
  •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부패 관행의 척결을 위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서식 9]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공사「자산관리 및 계약세칙」과 관계법령에 따름

11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Ⅳ. 제안 안내 1 제안서 작성 목차

가급적 다음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 추가 제안 가능

항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제시 [서식 1]

2.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재무 및
경영현황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서식 2]

4.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유사 사업실적 제시

(실적증명원 증빙서류 첨부) [서식 3, 4]

5. 제안 조직의 수행능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업무분석, 기술 등 수행능력 제시

  • 제안업체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2. 추진 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3. 적용 기술

·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서식 19]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수행 방법론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데이터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

4.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구축 및 운영시 만족할 수 있는 성능요구사항을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대외연계 인터페이스(API)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 사업범위,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방안,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수행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2.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 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2. 시험 운영

· 시스템의 운영지원범위를 기술하여 테스트 등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3. 교육 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4. 하자 보수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5. 기밀 보안

· 사업기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계획 제시

6. 비상 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을 제시. 즉,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

2. 하도급계획 적정성
(해당시에만 기술)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 제안사는 하도급 시 [서식 15]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기재 필요

※ 최근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시

※ 하도급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증빙자료 제시

※ 하수급인이 최근 3년간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시

Ⅷ. 기타사항 1. 안정화 방안 ·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방안을 제시한다. 2. 기타

·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한 추가 지원사항 등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2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는 A4 양식으로 작성(100페이지 이내)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 표를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

제안요약서는 A4 종 방향이 아니어도 됨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번호를 붙임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기술 구축사례는 반드시 실 사용된 사례를 제시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제안서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공사의 사정으로 필요시 추가 또는 변경제안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공사는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제출된 제안서는 공사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음

4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5 유의사항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제안사는 제시된 각 항목별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제안서를 작성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 투입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WBS에 명시하고,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공사는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며, 그 외 목적으로 사용 필요시 제안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서 평가는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는 불가능

최종 계약체결이나 또는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공사,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지적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는「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원)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 단, 제안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공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공사와 사전협의를 해야 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 변경 가능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6 제안관련 근거자료 제출

입찰참가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입찰참가업체의 용역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제시하되, 사업명, 발주처, 사업수행기간, 계약금액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실적은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되 민간업체 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으로 표기하고, 인감날인)
  •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매출액 자 본 금

주) 최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작성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서식 2]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회사명: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출액 9. 부채비율(%) (총부채/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첨부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최근의 정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2025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2025년 반기 실적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첨부

[서식 3] 제안사업관련 주요사업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주사업자 수행내역 총사업기간 (실제참여기간) (작성기준)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서 제출 자격요건 및 본 제안과 유사한 것을 중심으로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란에 원도급 회사를 함께 기재

3. 공동 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표시하며 참여형태에 공동임을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서류 첨부,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4]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예금보험공사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 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 공고일 현재 용역진행률 및 계약만료일을 기재

※ 상세내역에 세부 사업내역 자료와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류 사본(납품내역을 포함할 것) 또는 이에 상당하는 근거자료를 첨부

※ 조달청 계약실적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로 대체 가능

[서식 5] 서약서

예금보험공사의「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사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으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공사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000000-0xxxxxx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20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금 지급각서,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공사에 입찰금액에 위 보증금율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대리인․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공사의 상기 입찰건명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 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4. 기타 공고 등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
.
.
.

신청인
(인)

예금보험공사 귀하 [서식 7] 별도 밀봉 제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건 명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입 찰 보 증 금

금
원정(₩
원)

입 찰 일 시

위 입찰참가에 있어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로 인한 조치에 대하여도 공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예금보험공사 사장 귀하 [서식 8] 별도 밀봉 제출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인건비 구 분 수량 단위 소비자 단가 소비자가 합계 공급가 비고 소 계 소프트웨어 소 계 하드웨어 소 계 합 계 ※ 용역대가 산정시 주 5일 근무일수 감안

※ 컨설팅 등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출한 인건비는 SW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제시

※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출한 인건비는 소비자가 합계와 공급가만 작성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경우 납품 품목별로 상세히 작성

※ 참 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금액산출근거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 날인을 요하는 부분은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및 가격입찰서는 각각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식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기관이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예금보험공사 사장 귀하 ※ 예금보험공사 계약업무개선방 안내

입찰절차, 계약체결, 용역수행(또는 납품), 대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가 개선할 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계약업무개선방’에 본 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청렴계약 이행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집행하는「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예금보험공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 임․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발주 부서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 임․직원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예금보험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을 한 경우에는 위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예금보험공사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한 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예금보험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계약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식 10] ※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제출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사업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사업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예 금 보 험 공 사 사 장 귀하 [서식 11] ※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제출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인)

상기 본인은 예금보험공사의「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참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를 작성한다.

1. (보안 유지의 의무)

(1) 본인은 업무 수행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유지한다.

(2) 본인은 제공받은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절대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으며, 업무 수행이 끝나는 즉시 자료제공자에게 반납한다.

(3) 본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어떤 전산자료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으며 어떠한 용도로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

본 조와 관련하여 본인의 위반 및 과실이 발생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며, 손해일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예금보험공사 IT운영부
(인)

[서식 12]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종료시 제출

확약서

본사는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1. 사업 완료 후, 용역과 관련한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각종 저장매체내 자료를 삭제하며 사업산출물 복사본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본 사업과 관련한 귀사의 어떠한 자료도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2. 본사 및 협력사의 임직원이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유출 사고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서식 13]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종료시 제출

유상유지보수 확약서 제 조 사 제안제품명(수량)

당사는 예금보험공사의「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제안한 상기 제품에 대해 향후 유상유지보수계약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유상유지보수요율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납품가의 12%, 하드웨어의 경우 납품가의 8% 이내를 수용하겠습니다.

2. 공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했을 경우 기존 유지보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상유지보수를 수행하겠습니다.

3. 소프트웨어의 경우 유상유지보수 계약기간동안 패치 및 Major/Minor(선택사항) 버전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4.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금번 사업에 제안한 것과 동일한 제품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 금번 사업의 납품가 이하로 제안하겠습니다.

5. 기타 상세한 계약조건은 실제 유상유지보수계약 체결시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제조사명 :

대 표 자 :
(인)

예 금 보 험 공 사 사 장 귀하 [서식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9]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경제금융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 2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예금보험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예금보험공사 사장 귀하

[별표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PC보안 정책 설정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요청 불이행

차. 용역직원 정보보안 숙지사항 교육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공유 폴더를 이용한 용역사업 관련자료 공유(공유폴더 미삭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7%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결 재 000 000 000 업체명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재해발생(20점)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합
계

100 평 가 등 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별첨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 [별첨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 [별첨 3] 보안성 평가서 보안성 평가 점검표 시스템명 작 성 자 작 성 일 프로젝트 관리자

담당부서
:

공사 프로젝트 관리자
:

외부업체 프로젝트 관리자 : 사용자 사용자 부서 : 내부 사용자 : 외부 사용자 : 주요운영 업무 분류 상세 점검 내역 적용여부 ( O,X ) 설계 내용 이행여부(※) 사용자 계정 설계 중복 계정 등록금지

사용자 계정에 대한 등록, 변경, 삭제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이 추적될 수 있도록 로그를 생성

패스워드 설계 패스워드 길이를 9자 이상으로 제한

패스워드는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 증 3종류 이상으로 구성

패스워드 최대 변경기간을 적용 이전 사용 패스워드 사용을 제한 패스워드는 화면에 인식 불가능한 문자로 표시

패스워드는 저장 시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일방향 암호화)로 저장

패스워드의 신규 생성 및 변경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재확인 방법의 적용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잊었을 경우 패스워드 변경에 대한 통제 마련

로그인 설계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적의 인증방법을 적용(예: ID/Password,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등)

사용자 인증과정을 거쳐야만 Application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

로그인 시 보안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 경각심 고취

로그인 실패 시 상세 실패이유를 표시 금지

패스워드의 입력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5회 이상으로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경고 메시지가 뜨고 사용이 차단되도록 설계

일정시간 입력이 없을 경우 세션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설계

최근 로그인 정보를 표시 접근 권한 설계 화면 및 메뉴단위의 접근 권한을 설정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를 위한 툴 제공

권한 설정에 따라 저장, 출력, 복사 등의 기능을 통제하도록 설계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접근 권한 설정이 가능하록 설계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날짜, 시간, IP 등의 기준을 통해 접근 권한을 제한

1개의 계정을 통해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하는 것을 제한

개발 방법 설계 파일의 명명 규칙을 수립하여 개발시 적용 변수의 명명 규칙을 수립하여 개발시 적용

소스코드 내에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의 삽입 금지

실행 오류에 대한 예외처리를 구현 별도의 형상관리 도구를 사용 입출력 관리

데이터의 입력 후 해당 처리 결과가 화면상에 표시

패스워드와 같은 중요 정보는 2중 입력 확인 기능의 구현

프로그램의 입력 값에 대한 길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입력 값에 대한 검증 절차 구현

게시판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upload 파일 제한 구현

화면에 표시되는 중요 개인정보의 특정 자릿수를 별표(*) 등 임의문자로 치환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하도록 설계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할 경우 출력·복사물에 해당 기관의 명칭 및 로고, 일련 번호, 출력기기 고유번호, 출력자 성명, 출력시간 등을 표시하도록 설계

로그 관리

로그인의 성공적 접근 및 로그아웃 정보와 실패한 로그인 로그를 생성

사용자 계정의 등록/변경/삭제에 대한 로그를 생성

사용자 권한의 변경에 대한 로그를 생성 로그 파일 및 테이블에 대한 접근 제한

로그 생성 시 시간 정보를 추가하고 있으며 시스템 시각의 동기화를 적용

로그 생성 시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을 기록

로그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보고서 기능 추가

사용자 요구 보안사항

추가적인 사용자 요구 보안 사항의 적절한 반영

※ 이행여부는 운영환경 이관 시 프로젝트 담당자가 체크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