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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697]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입찰

[용역] 발주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라남도지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5.7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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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_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입찰 공고.pdf =====
[한건광전 공고 제 2026 – 2 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입찰 공고
ㅣ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나. 계약기간: 2027. 1. 1. ~ 2028. 12. 31. (2년)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 세부내용 참조
라. 용역장소: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대남대로 432)
마. 사업예산: 금 이십팔억이천삼백만원정
(\ 2,823,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자는 사업예산, 과업 범위 및 계약기간을 확인하여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함.
※ 본 용역은 특정 인원의 공급이 아니라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업무의 완성과 서비스 수준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적용기준: 본회 계약 관련 규정 및 본 공고·제안요청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함.

입찰일정

3
구분

입찰일정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마감 2026.11.12.(목) 10:00
제안서 발표 대상 통보
제안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용역 착수

비고
7층 운영지원과 방문 제출

2026.11.13.(금)
2026.11.17.(화) 14:00

개별 통보
7층 회의실, PT발표

2026.11.19.(목)
2026.11.20.(금) ~2026.12.4.(금)

개별 통보
협상 결과에 따라 진행

2027.01.01.(금)

※ 우편·전자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마감일시까지 지정 장소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 본회 사정에 따라 일정 또는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 유찰 시 관계 규정에 따라 재공고 또는 재입찰 실시.

4 입찰참가자격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 또는 지사·지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병·의원 콜센터(상담원) 운영 및 위탁업무(안내, 업무보조 등)
분야에서 단일 계약금액 3억 원 이상 통합 수행한 이행실적이 있고, 최근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
※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따른 이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마. 낙찰 시 재하도급 또는 공동도급을 하지 않을 업체
바. 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5 용역 수행의 기본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서비스 품질 기준과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배치·교육·지휘·감독·근태관리·휴가·징계·교대 및 대체
인력 운영은 관계 노동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짐.
다. 본회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에게 채용, 배치, 업무방법, 근무순서, 휴가, 징계 등에
관하여 직접 지휘·명령하지 않음. 업무 협의와 요청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실시함.
라.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본회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
하여야 함.
마. 본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소, 보안·안전·개인정보보호 기준 및 서비스 결과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인력 운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정함.
바. 본회가 제시하는 예정 업무량 및 참고인원은 사업 규모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계약상대자의 인력편성·근로시간·교대방식을 직접 지정하거나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지 않음.
사. 계약상대자는 고객안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서비스
수준·성과지표 등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6 입찰 참가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첨부 1]
② 입찰이행보증증권(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각 1부.
⑤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첨부 3]
⑥ 관련 인ㆍ허가증 사본 1부.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재무제표 각 1부.
⑧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각 1부. [첨부 4, 5]
⑩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서약서 각 1부. [첨부 6, 7]
⑪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부. [첨부 8]
⑫ 입찰서 및 1인당 월평균 용역비 산출내역(밀봉) 1부. [첨부 2, 10]
⑬ 제안서 8부 및 제안서 전산파일(USB) 1부.
※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는 별도 봉투에 밀봉하고 봉인 부분에 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는 서류는 제출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가림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출서류를 통해 참가자격을 확인한 후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함.
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함.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인 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라.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 1개씩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함.
다만,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1개만 제외함.
마.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함.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고득점자를 선순위로 함.
바. 평가결과 및 세부 협상절차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8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서류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행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10 협상 및 계약체결

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가격 및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협상이 성립하면 계약을 체결함.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입찰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라. 협상 과정에서 과업의 본질 또는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업내용과 이행
방법을 조정할 수 있음.

10 협상 및 계약체결

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가격 및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협상이 성립하면 계약을 체결함.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입찰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라. 협상 과정에서 과업의 본질 또는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업내용과 이행
방법을 조정할 수 있음.

11 근로조건 보호 및 관계 법령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임금, 근로시간, 휴게·휴일, 연차휴가, 4대 보험,
퇴직급여, 산업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 또는 낙찰금액 산출내역에 따른 임금수준을
준수하고,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라. 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연차수당 등 법정경비의 반영 및 사후정산 여부와 방법은 관계 법령,
본회 기준 및 계약서·산출내역서에 따름.

12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취급하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
개인정보 보호법」및 본회의
개인정보 처리·보안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탁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다. 계약 종료 또는 본회의 요청 시 개인정보와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13 안전 및 보건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조치를 이행
하고, 본회 사업장 내 안전·보건 및 출입·보안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산출내역서 및 첨부서류를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음. 다만, 본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까지 참가자에게 전가하는 것
으로 해석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다만, 관계 법령상 반환 또는 폐기가 필요한
자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함.
다. 허위서류 제출, 담합 또는 평가위원에 대한 부정한 접촉 등이 확인되면 입찰 또는
낙찰을 취소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라. 공고문과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의 순으로 적용함. 다만, 구체적인 과업내용은 상호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업지시서에 따름.
마. 공고내용에 관한 질의와 답변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회가 전체
참가자에게 공지한 답변은 공고내용의 일부로 봄.
바. 입찰 관련 서식과 세부사항은 본회 홈페이지(www.kahp.or.kr) 참조
사. 문의처: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운영지원과(010-2012-6131)

2026. 10. 1.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재무원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1. 유의사항의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실격처리 된다.
다.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실격처리 된다.
라.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실격처리 된다.
2.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등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 낙찰자가 낙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조항은 우리협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3.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4. 입찰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입찰이행보증증권(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각 1부.
⑤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⑥ 관련 인ㆍ허가증 사본 1부.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재무제표 각 1부.

⑧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각 1부.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⑪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등 각 1부.
⑫ 입찰서 및 1인당 월평균 용역비 산출내역(밀봉) 1부.
⑬ 제안서 8부 및 제안서 전산파일(USB) 1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행한 것
※ 사본일 경우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날인
5. 투찰방법
가. 투찰은 직접투찰 방식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및 제안서와 관련 제출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협회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본 용역의 과업범위, 예상 업무량, 운영시간, 서비스 수준 및 관계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용역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운영방안 및 제반 비용을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채용·선발, 인원규모, 업무배치, 근로시간, 교대·휴게, 휴가
및 근태관리 등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
근로기준법」
, 「
최저임금법」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금 및 법정부담금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입찰서의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사용인감 또는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고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마. 인건비 산출 내역서 참조
7.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입찰금액
가. 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나. 예정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9.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10. 경쟁입찰의 성립 :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11. 입찰의 무효 :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자.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한 입찰
차. 협회에서 제시한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카. 상기 각 항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4조를 준용 할 수 있다.
12. 입찰의 연기
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3. 제안평가
가. 제출된 입찰서 및 제안서를 바탕으로 형식요건 및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나.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다. 평가위원회는 협회 직원 중에서 3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라. 평가 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총점 100점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만점 기준 85%(68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기술평가 시 각 항목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으로 평가
  • 가격평가는 최저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14.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가. 입찰서,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사전적격심사를 거쳐 제안 및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각 평가 항목에 대하여 총점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기술평가 점수 비율로 환산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80점 만점의 85%(68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다. 각 항목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상 및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가하여 배점
라. 기술과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다.
라.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15. 계약의 체결
가. 우선협상대상자는 최종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상대방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나. “가”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취소조치를 받게 되고,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협회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17.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연간 계약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낙찰 단가 금액으로 연중 추가로 계약
시 해당 계약 체결 때 마다 총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가” 항의 계약보증기간은 계약만료일 이후 60일을 연장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18.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관련 법령 준수 및 근로조건 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
근로기준법」
, 「
최저임금법」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임금·퇴직급여·사회보험료 등 법정 근로조건을 보장
하여야 한다.
나. 퇴직급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계약금액에 반영된 법정경비 중 사후정산 대상
항목은 실제 지급액 또는 지급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 경우 제출자료는 정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며,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연속성과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기존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포함한 근로자의 채용·선발·배치 및 근로조건 결정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며, 협회는 특정 근로자의
채용 또는 고용승계를 지시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협회 계약 관련 규정 및 일반적인 계약기준에 따른다.
나.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는 관계 법령 및 계약 관련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사후 정산한다.
라. 보험료 정산은 계약상대자가 실제 부담한 사용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년도분 보험료 중
관계기관의 정산·조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최종 확정되는 금액은 해당 금액이 확정된
후 정산한다.

마.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보험료 등의 최종 정산이 완료될 때
까지 계약상대자의 정산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의무는 존속한다.
바. 계약기간 중 인건비, 법정 보험료 또는 관계 법령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또는 산출
내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준 및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하되, 당초 계약
에서 정한 이윤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 계약내용에 없는 과업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는 업무범위, 이행
기간 및 계약금액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서면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필요한
인력 운영은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계약상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 협회는 그 사유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현장책임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원인을
확인하고 자체적인 판단과 책임에 따라 교육, 업무조정, 인력배치 등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병가, 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대체인력의 배치 등 운영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계약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입찰공고 후 계약체결 전에 입찰조건 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입찰절차에 따라 정정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변경내용이 입찰참가
여부 또는 제안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변경
하여야 한다.
카.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의 취지와 적용 순서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여 처리한다. 협의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별도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으로 작성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이하 “협회”라 함)와 계약상대자는 이번 용역
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에 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① “협회”라 함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를 말하며, 협회장으로부터
용역·계약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협회와 본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계약문서란 표준계약서, 계약자 유의사항,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
요청서, 산출내역서,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및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일부로 정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자기앞수표, 국채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협회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금액, 보증기간 및 납부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 계약 관련 규정과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서와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회에 귀속될 수 있다.
② 협회는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체결) ① 계약상대자는 낙찰 또는 협상 결과를 통보받은 후 협회가 정한 기한까지
계약자 유의사항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표준계약서, 특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및 제안서의 순서로 적용한다. 다만, 계약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작성한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③ 계약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검수 및 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용역
수행실적과 관련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 수행실적과 계약이행 결과를 확인한 후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③ 검수기준, 제출자료, 대가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수조건과 과업
지시서에서 정한다.
④ 협회가 제출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과 사유를 계약상대자
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체
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협회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계약상대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협회는 확정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 또는 그 밖의 지급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④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거나 지체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추가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이행 확인) ①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과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서비스 수준
및 성과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② 협회는 계약이행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미흡사항의 개선을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현장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협회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방법, 근무순서, 배치, 휴가, 교대 및 그 밖의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휘하거나 명령하지 않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배치, 교육, 업무분장, 근태, 휴가, 징계 및 대체인력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진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2. 계약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반복적인 서비스 수준 미달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담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계약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즉시 계약을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제1항의 시정요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지체 없이 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기성부분의 대가, 반환금 및 손해배상 등은 실제 이행내용,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협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귀책사유로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협회는 관계 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은 손해 발생의 원인, 귀책 정도 및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고려
하여 정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
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협회가 하도급을 승인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④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대가의 감액 및 환수)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서,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또는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
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에서 정한 용역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용역 수행실적 또는 정산자료가 실제 내용과 다른 경우

3. 사후정산 대상 법정경비 등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 착오 또는 중복으로 대가가 과다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계약문서에서 감액 또는 환수 대상으로 명확하게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협회는 감액 또는 환수 전 그 사유, 산정근거 및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감액 또는 환수금액이 확정된 경우 협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이를 공제
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감액 또는 환수 조치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①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을 추가하거나
기존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회와 계약상대자는 변경되는 업무범위, 이행기간
및 계약금액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서면 합의를 통해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 또는 이행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현장책임자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과업을 추가하거나 업무량·이행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않으며, 제1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변경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편성 및 운영방법은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제15조(변경사항 통지) ①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사항, 영업의 정지·
폐업 또는 계약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협회가 변경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통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협회는 변경사항이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전쟁, 사변, 감염병 확산,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사실과 예상되는 영향을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와 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불가항력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당사자는 이행기간의 연장,
과업범위의 조정, 대가의 정산 또는 계약의 종료 여부를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④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범위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7조(관계 법령의 준수 및 분쟁 해결) ① 협회와 계약상대자는 민법,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에 본 용역과
관련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계약 원칙에 따르며,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문서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한다.
③ 제2항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정·중재 또는
관할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이하 “협회”라 함)와 용역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아웃바운드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 특수
조건을 정한다.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협회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과업 수행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업무) ① 협회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아웃바운드
상담 및 검진안내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수준과 성과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자체적
으로 수립하고, 소속 근로자의 채용·배치·교육·업무분장·지휘·감독 및 평가 등 인력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본 계약은 특정 인원이나 근로시간의 공급이 아니라 계약문서에서 정한 업무의 완성과
서비스 수준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설과 장비의 사용) ① 협회는 현장업무 수행, 정보보안 및 고객응대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와 협회 소유의 시설·장비·시스템을 계약상대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시설과 장비를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비의 고장이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협회에
즉시 통보하고 피해확대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시설·장비 제공은 계약상대자의 인사·노무관리 또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지휘·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5조(용역 운영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과업의 수행체계, 품질관리, 교육, 비상
대응 및 업무연속성 확보방안이 포함된 용역 운영계획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운영계획이 계약내용 또는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자체적인 판단과 책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수준이나 계약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과 시행예정일을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협회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업범위, 운영시간 또는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계약당사자의 사전 협의와
서면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업무 인계인수 및 고용안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개시·종료 또는 수행업체 변경
시 고객정보와 업무자료의 보호에 유의하면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인계·인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연속성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기존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포함한 채용·선발·배치 및 근로조건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③ 협회는 특정 근로자의 채용 또는 고용승계를 지시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제7조(인력 운영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채용, 배치, 교육, 업무분장, 근태, 휴가, 징계, 평가 및 대체인력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
하고 책임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회
보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수준이 계약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고객응대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협회는 그 사유와 개선사항을 명시하여 현장책임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
상대자는 원인을 확인하고 교육, 업무조정, 인력배치 등 필요한 개선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
하여 시행한다.
④ 협회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방법, 근무순서, 배치, 휴가 또는 교대 등에
관하여 직접 지휘·명령하지 않는다.
제8조(현장책임자)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총괄하고 협회와의 업무연락을 담당할 현장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현장책임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계약이행에 관한 협회와의 업무연락 및 협의
2. 서비스 수준, 과업일정, 보안·안전기준 및 개선요청 사항의 접수와 처리
3.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과 업무배치
4. 사고·민원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와 대응
③ 협회의 과업 관련 요청과 협의는 원칙적으로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실시하며,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

제9조(노동관계 법령상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임금, 근로시간,
휴게·휴일, 연차휴가, 퇴직급여,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상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할 취업규칙, 복무규율 및 인사·노무관리 기준을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고 운영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계약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협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수행 적격성 및 건강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과 교육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강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건강진단 결과의 처리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한정
하며, 협회는 개별 근로자의 불필요한 건강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1조(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신규 배치 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과업 수행 중에도 고객
응대,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안전보건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장 공통의 안전·보안·개인정보보호 기준 또는 서비스 기준을 안내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참여방법을 협의한다.
③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은 계약상대자의 인사·노무관리나 개별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직접
적인 지휘·명령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④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교육은 시행 전에 부담주체와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휴가와 업무연속성) ① 소속 근로자의 휴가·휴일·근무편성은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휴가, 병가, 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대체인력
배치 등 필요한 운영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계약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체인력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보안절차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 수행장소) ① 용역 수행장소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내 과업지시서
에서 정한 구역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과업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회와 계약상대자는 보안, 안전, 업무연속성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에 협의한다. 계약금액 또는 주요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한다.

제14조(서비스 운영시간) ① 서비스 운영시간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시간으로 한다. 이는
고객 상담과 안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직접 지정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 노동법령을 준수하여 교대·휴게시간과 근무편성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운영시간 동안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업무량, 인력운영 및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제15조(용역대가 및 계약금액 변경) ① 용역대가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의 이행과 서비스
수준의 충족을 전제로 지급한다.
② 예정 업무량이나 참고인원은 계약규모 산정을 위한 자료이며, 계약상대자의 구체적인
인력편성을 협회가 직접 지정하거나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지 않는다.
③ 과업범위, 업무량 또는 서비스 운영시간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확인하고 계약당사자의 사전 협의와 서면 합의로 계약을 변경한다.
④ 협회는 사전 변경계약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범위를 벗어난 추가 과업을 무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제16조(용역대가의 청구와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과업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달에 용역대가를 청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청구서, 세금계산서, 과업수행 실적보고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금지급, 사회보험 및 법정경비의 이행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자료는 확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하며,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청구내용을 검수한 후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계좌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는 사전 서면합의 또는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에만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임금 및 법정경비 확인자료)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출한 산출내역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임금수준 및 법정경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근로조건 이행과 사후정산 대상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지급 확인자료, 사회
보험 납부확인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요청은 계약이행 확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가림 처리하거나 개인별 식별이 불필요한 경우 집계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출 자료를 계약관리와 법정경비 정산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①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협회의 업무정보, 고객정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계약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접근
권한 관리, 교육, 접속기록 관리, 보안사고 대응 및 자료의 반환·파기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안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협회에 통지하고 피해방지와 사고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와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이행 평가) ① 협회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결과를 평가
할 수 있다.
1. 서비스 수준과 성과지표 달성도
2. 고객응대 품질, 민원 처리 및 업무연속성
3.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4. 근로조건 이행확약 및 법정경비 준수 여부
5. 교육, 품질관리 및 개선조치 이행 여부
② 평가항목, 측정방법 및 조치기준은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사전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현장책임자에게 통지하고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 만료 후의 재계약은 별도의 계약절차와 관계 규정에 따르며, 본 계약이 재계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손해배상 및 업무차질 대응) ①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고의·과실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협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자에 대한 손해가 협회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귀책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 사업장의 노사관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연속성 확보방안을 현장
책임자를 통하여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유만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하지 않으며, 실제로 중대한 업무중단이 발생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정상화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계속 이행
하기 어렵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영업정지·허가취소·폐업·파산선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2. 법령,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관계기관의 처분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수행을 중단하거나 반복적인 서비스 미달로 계약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려운 경우
5. 허위자료 제출, 담합, 개인정보 유출 등 계약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②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즉시 계약을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조직개편 또는 사업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을 종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회는 계약상대자에게 합리적인 기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미
이행된 과업의 대가와 계약종료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 또는 계약보증금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범위는
실제 손해와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다.
제22조(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안정)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관계 노동
법령을 준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연속성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채용·선발 여부와 근로조건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③ 협회는 특정 근로자의 채용, 해고, 배치 또는 고용승계를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
제23조(임금지급 및 위반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 산출내역에 반영된
임금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협회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위반이 중대·반복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협회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는 관계 법령과 협회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제24조(법정경비의 반영과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퇴직급여,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관계 법령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법정경비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후정산 대상 항목은 실제 지급액 또는 지급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계약서에서 정한 시기에 정산한다.
③ 정산결과 과다 지급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공제하거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미지급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재하도급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② 협회가 일부 하도급을 승인하더라도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③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제18조제3항에 따른다.
제26조(근로조건 이행 확인) ①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을 현장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확인은 임금지급, 사회보험 가입·납부 및 법정경비 등 계약상 의무의 이행 여부에 한정하며,
계약상대자의 구체적인 인사·노무관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정보 공개 및 자료제출) ① 협회는 관계 법령, 내부규정 및 정보공개 기준에 따라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계약상대자 등 계약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개인정보 및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임금지급과 법정경비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서에서 정한 주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추가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의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는
제17조를 따른다.
제28조(사회보험료 등의 정산) ① 사회보험료 및 그 밖의 법정경비는 계약서와 산출내역서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납부액 또는 지급의무 발생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② 정산 시기는 매월, 분기, 연도 말 또는 계약 종료 시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제출자료는 산출내역서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산을 위해 필요한 납부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기타사항 및 분쟁해결) ①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계약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계약문서의 해석 또는 계약이행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조정·중재 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제도 시
행을 위하여 협회 부산동부지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협회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 대로 한국
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한국건강
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발주 본부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
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
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①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이하 협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간 아웃
바운드 상담 및 검진안내 용역의 업무범위, 서비스 운영기준, 성과관리 및 보고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과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은 전화상담을 통한 검진예약·고객관리와 검진센터 내 고객안내·업무지원을 통합
운영하여 고객 편의와 검진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의 사전 협의와 서면 합의에 따른다.

3
과업 수행의 기본원칙
① 본1용역은 특정 인원이나 근로시간의 공급이 아니라 계약문서에서 정한 업무의 완성과
서비스 수준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직과 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소속 근로자의 채용·배치·
교육·업무분장·근태·휴가·교대·평가 및 대체인력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③ 협회의 과업 관련 협의·요청 및 개선사항 전달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현장
책임자를 통하여 실시한다.
④ 협회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에게 개별 업무방법, 근무순서, 배치, 휴가, 교대 또는
그 밖의 인사·노무사항을 직접 지휘·명령하지 않는다.
⑤ 고객안전, 개인정보 유출, 화재 또는 시설사고 등 긴급상황에서는 협회가 위해 방지에
필요한 즉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현장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과업범위

4
가. 아웃바운드 상담

① 건강검진 대상자 전화상담과 표준 상담기준에 따른 검진 안내
② 검진예약, 예약변경, 예약취소 및 예약확인
③ 정기검진·종합검진·특화검진·계약사업장 등 대상자 아웃바운드 상담
④ 콜백, 해피콜 및 미수검자 안내
⑤ 검진일정과 비의료적인 준비사항 안내
⑥ 상담결과, 예약현황 및 수검 관련 실적의 정확한 기록
⑦ 고객 문의와 기초 민원 응대 및 전문상담이 필요한 문의의 담당부서 연결
나. 검진안내 및 현장지원
① 종합안내데스크 운영과 접수·번호표 발급·수납절차 등 안내 지원
② 문진작성 방법, 검진절차 및 고객 이동 동선 안내
③ MVG 고객과 진료지원센터 이용 고객 안내
④ 치과·영상검사·채혈·부인과·내시경 등 검사부서의 접수·대기·이동 안내
⑤ 내시경 회복실 이용 고객의 비의료적 이동 안내와 이상상황 발생 시 의료진 호출
⑥ 검진결과지 출력·분류·우편발송·반송자료 처리 등 결과처리 지원
⑦ 고객 혼잡 발생 시 질서유지와 동선안내
⑧ 그 밖에 과업범위 안에서 검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고객안내와 행정지원
다. 업무수행의 제한
①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는 의료행위, 의학적 판단, 검사결과 설명, 환자 상태 판정 또는
의료전문인력에게만 허용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 준비사항과 검사 후 주의사항은 협회가 제공한 표준 안내문 또는 의료진이 승인한
범위에서만 안내하며, 의학적 문의는 즉시 담당 의료진 또는 협회 담당부서로 연결한다.
③ 내시경 회복실 등에서 고객 상태에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직접 판단하거나 처치하지
않고 즉시 의료진을 호출하며, 의료진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안전확보에 협조한다.

업무분야별 주요 내용

5
분야
현장책임자

주요 업무
과업 운영 총괄, 소속 근로자 지휘·감독, 운영일정·대체체계 관리, 협회와의
업무협의, 실적·민원·사고 보고

상담 종합안내

대상자 상담, 예약·변경·취소, 준비사항 안내, 콜백·해피콜, 상담결과·예약실적
기록
내원고객 접수절차·검진동선·번호표·수납절차 안내, 예방접종·진료상담 관련
담당부서 연결

문진안내

모바일·모니터 문진작성 방법 안내, 예진표 등 서류작성 지원, 접수동선 안내

MVG 안내

MVG 고객 접수·검사동선·대기 안내와 사전접수 지원

진료지원

진료지원센터 번호표·호출·대기 및 진료 전후 동선 안내

검사부서 안내 회복실 결과처리 지원 기타 지원 6

치과·영상·채혈·부인과·내시경 이용 고객의 접수·대기·준비·이동 안내
내시경 검사 후 베드를 회복실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고, 대기 안내 및
이상상황 발생 시 의료진 호출 지원
검진결과지 출력·분류·발송, 자료 누락 확인 지원, 반송우편물 처리 및
재발송 지원
고객 혼잡 시 종합안내·문진안내 및 검진 동선 안내 지원, 진찰상담
접수·안내 지원, 담당 인력 부재 시 과업 범위 내 대체업무 수행

업무수행 규모와 운영조건

① 입찰가격 산정을 위한 잠정 기준인원은 총 42명 수준으로 한다. 이는 예정가격과 입찰
가격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참고수치이며, 계약상대자의 실제 고용인원이나 개인별
배치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분야별 예상 업무량, 고객 이용현황, 서비스 제공시간과 성과기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규모·배치·교대·휴게시간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③ 협회가 제공하는 기존 운영현황과 업무량 자료는 제안서 및 운영계획 작성에 활용하는
참고자료이며, 동일한 인원 또는 편성의 유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휴가·질병·퇴직 등으로 서비스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대체인력 배치
등 운영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⑤ 과업범위, 서비스 운영시간 또는 업무량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산출근거를 확인한 후 사전 서면합의로 계약을 변경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7
구분

서비스 제공시간 비고 평일 07:00~17:00 업무별 필요시간은 아래 기준 참조 토요일 07:00~13:00 업무별 필요시간은 아래 기준 참조 일요일·공휴일 원칙적으로 미운영 협회 운영 시 사전 협의

※ 위 시간은 상담·안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이나 근로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업무분야

평일 기준 토요일 기준 현장책임자 8시간 서비스 5시간 서비스 상담 4시간 서비스 4시간 서비스 종합안내 8시간 서비스 5시간 서비스 MVG 안내 5~8시간 서비스 5시간 서비스 문진·진료지원·치과·채혈·부인과 4시간 서비스 4시간 서비스 영상검사 안내 4~5시간 서비스 4~5시간 서비스 내시경·회복실 안내 4시간 서비스 4시간 서비스 결과처리 지원 8시간 서비스 5시간 서비스 기타 안내·업무지원 5~8시간 서비스 4~5시간 서비스

①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제공시간 동안 고객응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대와 휴게시간을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편성한다.
② 검진일정, 검사 시작·종료시간 또는 업무량 변화로 서비스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한다.
③ 공휴일에 협회가 정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일정, 업무범위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협의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한다.

8 현장책임자의 역할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총괄하고 협회와의 업무연락을 담당할 현장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현장책임자는 운영계획 수립, 소속 근로자의 지휘·감독, 업무배치, 교육, 대체운영, 실적
관리, 민원·사고 대응 및 협회와의 업무협의를 담당한다.
③ 협회의 서비스 기준, 일정, 보안·안전기준 및 개선요청은 현장책임자가 접수하고 계약
상대자의 자체 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한다.

④ 현장책임자 부재 시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연락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서비스 수준 및 성과관리 9

가. 아웃바운드 성과지표
① 전체 시도콜·통화건수 및 연결률
② 예약건수·예약률과 예약변경·취소 현황
③ 최초 예약 대비 실제 수검률과 미수검 현황
④ 상담기록의 정확성과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
⑤ 민원·불만 발생현황과 처리결과
⑥ 상담 품질 모니터링 결과
나 검진안내 성과지표
① 운영시간 내 안내서비스 제공과 업무공백 발생 여부
② 고객응대 품질과 안내 정확도
③ 고객 대기·혼잡 시 대응 수준
④ 민원·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처리결과
⑤ 개인정보보호·보안·안전기준 준수 여부
다. 목표설정과 개선
① 정량목표는 대상자 데이터 규모, 상담대상 특성, 검진수요, 근무일수 및 사업시기를 반영하여
계약당사자가 연간 또는 분기 운영계획에서 정한다.
② 성과지표는 팀 또는 서비스 단위로 관리하며, 협회가 계약상대자 소속 개인별 근로실적을 직접
평가하거나 인사조치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성과 또는 서비스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협회는 현장책임자에게 원인분석과 개선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체 책임으로 개선조치를 실시한다.

10
구분

보고 및 업무협의
주요 내용

주기 운영실적

상담·예약·수검 관련 실적, 현장안내 운영현황

일·주·월 중 협의 민원·사고

민원, 안전사고, 개인정보·보안사고 및 처리결과

발생 즉시 및 조치 후 구분 주요 내용 주기 품질관리 성과지표, 모니터링, 교육·개선조치 결과 월별 또는 분기별 업무연속성 서비스 공백, 비상운영 및 대체체계 현황 필요 시

① 보고서 양식과 제출주기는 계약체결 후 협의하여 정하며, 계약이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개인별 인사·근태자료를 상시 요구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자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
하거나 가림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협회는 월 1회 이상 계약이행 결과와 서비스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현장책임자에게 통지한다.

11 교육 및 업무매뉴얼

① 계약상대자는 신규배치 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직무기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한다.
② 교육내용에는 검진업무 이해, 상담·예약시스템 사용, 고객응대,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안전보건, 화재예방 및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을 포함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기교육과 품질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일시·내용·참석현황을
기록·관리한다.
④ 협회는 사업장 공통의 보안·안전·개인정보보호와 표준 서비스 기준을 안내할 수 있으며,
참여방법은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협의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상담스크립트와 업무매뉴얼을 최신 상태로 관리하되, 의학적 안내내용은
협회 또는 의료진이 승인한 자료를 사용한다.

12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및 협회 보안
지침을 준수한다.
② 개인정보는 본 과업 수행목적 안에서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접근권한은 담당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다.
③ 고객정보, 상담내용, 예약정보, 검진 관련 정보 및 상담녹취를 개인 저장장치·개인 이메일·
메신저 등에 저장하거나 승인 없이 반출해서는 안 된다.
④ 상담녹취는 협회가 승인한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⑤ 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변조 또는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협회에
통지하고 피해방지와 사고조사에 협조한다.
⑥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협회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계약종료 시 개인정보와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13 안전 및 비상대응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화재·응급상황·감염병·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② 고객 이동을 지원하는 인력에게 낙상사고 예방과 이상상황 발생 시 의료진 호출절차를
교육한다.
③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책임자는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협회에 통보한 후 사고
경위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공통의 출입·보안·감염관리 및 안전수칙을 소속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14 근로조건 및 법정경비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② 입찰 산출내역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서 정한 임금수준과 법정경비를 준수하고 임금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직접 지급한다.
③ 협회는 임금지급과 법정경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하거나 집계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사회보험료, 퇴직급여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사후정산 대상은 실제 납부액 또는
지급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계약서에서 정한 시기에 정산한다.

15 용역대가 청구 및 정산

① 용역대가는 월별 후급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청구서, 세금계산서, 과업수행 실적
보고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정산자료를 제출한다.
② 협회는 제출자료와 계약이행 결과를 검수한 후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에 용역대가를 지급
한다.

③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협회는 감액사유와 산정근거를 사전에 통지하고 계약상대자
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④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 과업은 사전 서면합의 또는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수행·정산한다.

16 업무 인계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개시·종료 또는 수행업체 변경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계·인수에 협조한다.
② 인계·인수 자료에는 운영현황, 업무매뉴얼, 상담스크립트, 미처리 업무, 민원·사고 후속
사항, 시스템·장비 사용현황 및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
③ 개인정보와 비밀정보는 협회의 승인 없이 차기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으며,
협회가 정한 보안절차에 따라 인계하거나 반환·파기한다.
④ 인계·인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인사·고용정보는 관계 법령상 근거와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위에서만 처리한다.

17 과업 변경 및 기타사항

① 과업내용, 서비스 운영시간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변경범위,
이행기간 및 비용을 사전에 협의하고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한다.
② 인력규모, 배치, 교대, 휴게시간 및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은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③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제안
요청서, 협상결과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계약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표준계약서와 별도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우선
하고, 그 밖의 적용순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계약만료일까지 차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업무공백 방지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되,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과업 수행은 서면합의에 따른다.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ㅣ 2026. 09.

-목 차Ⅰ사업 개요
.
1. 사업명
2. 추진배경 및 목적
3. 사업내용
4. 추진일정
5. 계약금액 산정

Ⅱ
.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2. 제안서 작성내용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Ⅲ. 제안서 제출 및 안내
1. 제출서류
2. 제안서 규격

Ⅳ.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 입찰참가 기본요건
2. 평가방식

Ⅰ사업개요
.
1. 사업명

  •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① 건강검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상담·검진예약·수검안내·사후관리와 검진센터 내 고객
안내·업무지원을 하나의 서비스 운영체계로 연계하여 고객 편의와 업무 연속성을 높이고자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전문성과 독립적인 운영역량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서비
스를 제공하고, 고객 대기와 혼잡을 줄이며 검진서비스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본 사업은 특정 인원이나 근로시간의 공급이 아니라 계약문서에서 정한 업무의 완성과
서비스 수준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이다.
3.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사업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대남대로 432,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주요과업

건강검진 대상자 아웃바운드 상담, 검진센터 고객안내 및 비의료적 업무지원

운영방식 적용문서

계약상대자가 자체 운영계획과 관리체계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협회와의
업무협의는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실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표준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및 협상결과

4. 과업범위 및 운영기준
세부 업무범위, 서비스 제공시간, 업무량, 성과지표, 보고·교육·보안·안전 및 정산기준은
과업지시서와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안업체는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분
업무분야

서비스 제공시간 업무량 서비스 기준 인력운영

제안 기준
아웃바운드 상담, 종합안내, 문진안내, MVG 안내, 진료지원, 검사부서 안내,
내시경 회복실 베드 이동지원, 결과처리 및 기타 업무지원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업무별 서비스 제공시간. 이는 개별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또는 근로시간을 지정하는 기준이 아님
일평균 내원고객, 상담·예약·수검 업무량 및 시간대별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제안
상담·안내의 정확성, 고객응대 품질, 업무공백 방지, 대기·혼잡 대응, 민원·
사고 예방, 개인정보·안전기준 준수
제안업체는 예상 업무량과 서비스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 업무별 배치,
교대·휴게 및 결원 시 대체운영 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안

가. 아웃바운드 상담
○ 건강검진 대상자 전화상담과 표준 상담기준에 따른 검진안내
○ 검진예약·변경·취소·예약확인, 콜백·해피콜 및 미수검자 안내
○ 정기검진·종합검진·특화검진·계약사업장 등 대상자 상담
○ 상담결과·예약현황·수검 관련 실적의 정확한 기록과 기초 민원 응대
○ 전문상담 또는 의학적 문의가 필요한 경우 협회 담당부서나 의료진 연결
나. 검진안내 및 현장지원
○ 종합안내, 접수·번호표·수납절차, 문진작성 방법 및 검진동선 안내
○ MVG·진료지원센터·치과·영상검사·채혈·부인과·내시경 이용 고객의 접수·대기·준비·이동
안내
○ 내시경 검사 후 고객이 누운 베드를 회복실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고, 대기 안내 및 이
상상황 발생 시 의료진 호출 지원
○ 검진결과지 출력·분류·발송, 반송자료 처리 및 과업범위 안의 공통 행정지원
다. 업무수행의 제한
①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는 의료행위, 의학적 판단, 검사결과 설명, 환자 상태 판정 등
의료전문인력에게만 허용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 준비사항과 검사 후 주의사항은 협회가 제공하거나 의료진이 승인한 자료의 범위
에서 안내하며, 의학적 문의는 즉시 담당부서 또는 의료진에게 연결한다.

③ 고객 상태에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직접 판단하거나 처치하지 않고 즉시 의료진을 호출
하며 안전확보에 협조한다.
5. 추진일정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정에 따른다. 협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절차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공지할 수 있다.
6. 입찰가격 및 계약금액 산정
① 입찰가격은 과업지시서에 정한 업무 범위, 서비스 제공시간 및 인력운영 계획을 반영하여
산출내역서 서식에 따라 계약기간 전체의 비용으로 산정한다.
② 계약금액에는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등 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교육·채용·대체운영비, 기타 과업 수행비용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③ 제안업체는 직종별·항목별 단가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2027년도 최저임금, 사회보험료율 또는 그 밖의 법정 산출기준이 변경되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서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
한다.
⑤ 과업범위·서비스 제공시간·업무량의 중대한 변경으로 비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출
근거를 확인한 후 사전 서면합의로 계약을 변경한다.

Ⅱ
.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① 제안업체는 사업목적, 과업지시서와 계약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정적이며 전문적인
통합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안내용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한 실적·인력·인증·재무정보 등은
증빙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안업체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운영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채용·배치·
교육·업무분장·근태·휴가·교대·평가·징계 및 대체인력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협회와의 업무협의, 서비스 개선요청 및 보고는 제안업체가 지정한 현장책임자를 중심
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업무량 변화, 감염병, 다수 결원, 시스템 장애, 화재·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추가비용이나 계약조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내용
구분

작성내용
○ 회사 개요: 설립연도, 자본금, 최근연도 매출액, 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
○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도, 전체 인력, 사업운영 및 지원조직

Ⅰ일반현황
.

○ 주요사업과 유사용역 수행실적: 발주기관, 용역명, 기간, 금액, 업무범위와
실적증명
○ 인증·수상, 품질관리체계 및 그 밖의 회사 역량

○ 사업목적·업무특성·과업범위에 대한 이해
Ⅱ
. 사업 이해 및 ○ 아웃바운드와 현장안내를 연계한 운영목표와 실행전략
통합 운영방향

○ 현장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운영조직과 협회와의 보고·협의체계
○ 업무 효율화,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차별화 방안

○ 직무별 선발기준, 채용·적격성 확인 및 배치원칙
○ 현장책임자와 대리자의 역할, 자체 지휘·감독 및 근태·교대 관리체계
Ⅲ. 인력운영 및
업무연속성

○ 휴가·질병·퇴직·다수 결원 등에 대비한 대체인력 확보와 업무연속성 계획
○ 소속 근로자 복리후생, 조직안정화 및 노무관리 방안
○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우선 고려하기 위한 계획. 다만 채용 여부와 근로
조건은 제안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 준수계획

○ 대상자 특성별 상담·예약·콜백·해피콜·미수검 관리전략
Ⅳ. 아웃바운드
운영 및 성과관리

○ 상담스크립트, 업무매뉴얼, 상담기록 및 예약 프로세스
○ 서비스 단위 시도콜·통화·예약·수검 지표의 관리와 분석
○ 상담품질 모니터링, 원인분석, 자체 교육과 개선조치
○ 민원·불만 처리 및 일·주·월 단위 운영실적 보고체계

○ 고객 접점별 서비스 제공계획과 업무공백 방지방안
Ⅴ. 검진안내 운영
및 품질관리

○ 고객동선·대기·혼잡 관리와 밀집·돌발상황 대응
○ 업무분야별 표준 업무매뉴얼과 친절·정확성 관리
○ 내시경 회복실 고객 베드 이동 시 안전확보와 의료진 호출절차
○ 현장 서비스 모니터링, 민원 예방·처리 및 개선체계

구분

작성내용
○ 신규배치 전 직무교육과 업무개시 초기 적응지원

Ⅵ. 교육·훈련

○ 상담시스템·검진절차·고객동선·고객응대 및 상담품질 교육
○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산업안전·화재예방 및 법정의무교육
○ 관리자 역량교육, 교육이력 관리와 교육성과 확인·보완교육

○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리체계와 최소권한 원칙에 따른 접근권한 관리
Ⅶ . 개인정보보호 ○ 고객정보·상담내용·녹취·예약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외부반출 방지
및 정보보안

○ 유출·분실·도난·변조 등 사고 예방, 즉시 보고와 대응절차
○ 보안서약·정기교육, 재위탁 관리 및 계약종료 시 반환·파기계획

○ 감염병·화재·안전사고 예방과 비상대응체계
Ⅷ . 안전·비상대응

○ 고객 이동·베드 이동 시 낙상 등 사고예방과 이상상황 보고절차
○ 시스템 장애 시 상담업무 연속성 확보
○ 대규모 결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체 대응과 복구계획

Ⅸ. 사업착수 및
인계인수

○ 계약체결 후 착수 준비일정, 운영계획 확정과 신규인력 교육
○ 기존 업체로부터의 자료·업무 인수와 초기 안정화
○ 계약종료 시 미처리 업무, 매뉴얼, 시스템·장비 및 보안자료 인계계획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목차와 본문의 항목번호를 일치시킨다.
② 불확실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전제조건과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고, '가능하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보완한다.
③ 제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해당 본문에서 별첨 번호를 표시하고 별도 편철
할 수 있다.
④ 허위 또는 중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관계 규정과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협상대상 취소 또는 계약상 조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조치 전에는 사실확인과
소명절차를 거친다.
⑤ 제안서 중 협상을 통하여 확정되고 계약서에 반영된 내용은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⑥ 계약문서 간 내용이 다른 경우의 적용순서는 표준계약서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Ⅲ. 제안서 제출 및 안내
1.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과 등록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 기술제안서와 발표자료
○ 회사 일반현황과 조직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유사용역 수행실적과 실적증명서
○ 통합 운영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세부 가격산출내역서
○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일체
2. 제안서 규격 및 제출방법
구분

기준 규격

A4 규격으로 작성하며, 가로형·세로형 모두 가능

분량

본문 30쪽 이내 권장. 표지·목차·증빙자료·별첨은 본문 분량에서 제외

파일형식

HWP·PPT·PDF 중 선택하여 작성하고, 제출한 자료의 원본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제출수량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량 발표자료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

3. 제안 질의 및 보완
① 제안요청서에 관한 질의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협회가 전체 참가자에게 공지한 질의답변과 정정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일부로 본다.
③ 협회는 제출자료의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설명 또는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마감 후 제안의 본질이나 가격을 변경하는 보완은 허용하지 않는다.

Ⅳ.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 입찰참가 기본요건
① 입찰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과 제출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을 독립적인 책임과 관리 아래 안정적으로 수행할 조직·재무·노무·품질관리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협회 계약 관련 규정과 입찰공고에 따르며, 국가
계약법령을 준용하기로 한 경우 그 범위에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수급과 하도급의 허용 여부는 입찰공고와 계약조건에 따른다.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협회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평가 원칙
①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한 100점 만점으로 실시
한다.
②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 20점과 정성평가 60점으로 구분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협회 계약 관련 규정과 별도 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공
정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성평가는 협회 직원 3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실시한다. 평가점수는
제안업체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 1개씩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
평균으로 산정한다.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1개만 제외한다.
다만, 실제 평가에 참여한 위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원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한다.
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퍼센트인 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한다.
⑥ 입찰가격평가는 협회 계약 관련 규정과 공고에서 정한 산식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국가
계약 관련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정량 신용평가등급 10 제출된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정량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공고에서 정한 인정범위와 실적증명서 정성 사업 이해 및 통합 운영방향 10 사업이해, 목표, 운영체계, 차별성 정성 인력운영 및 업무연속성 10

자체 지휘·관리, 대체체계, 고용안정, 노무관리

정성 아웃바운드 운영 및 성과관리 10 프로세스, KPI, 품질·민원 개선 정성 검진안내 운영 및 품질관리 10 동선·혼잡·안전·서비스 품질관리 정성 교육·훈련 및 관리자 역량 5 사전·정기·법정교육과 이력관리 정성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5 접근권한, 유출방지, 사고대응, 반환·파기 정성 안전·비상대응 5 감염병·안전사고·시스템 장애·다수 결원 대응 정성 사업착수 및 인계인수 5 준비일정, 초기 안정화, 종료 인계

구분
가격

평가항목
입찰가격

배점
20

평가내용
공고에서 정한 가격평가 산식

4. 협상순위와 계약체결
①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한다.
② 합산점수가 같으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같으면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 필요한 경우 평가
위원회의 추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과업내용, 이행방법, 서비스 수준, 가격과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을 체결한다.
④ 협상은 입찰의 공정성과 과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며, 협상 결과
추가 또는 변경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확정한다.
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하고,
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이 결렬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재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6. 평가 관련 유의사항
①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항목은 해당 평가항목에서 인정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정량평가는 공고일 또는 제출마감일 등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유효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안업체는 평가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평가결과 공개범위와 이의처리 절차는 협회 계약 관련 규정과 입찰공고에 따른다.

제안서 평가표
❑ 평가관: 직위

/ 성명 (인)

❑ 업체명:
구분

평가항목

경영평가
(신용평가등급)
(10)

수행실적
(10)

사업 이해 및
통합 운영방향
(10)

인력운영 및
업무연속성
(10)

아웃바운드 운영
및 성과관리
(10)
기술평가
(80)
검진안내 운영
및 품질관리
(10)

교육·훈련 및
관리자 역량
(5)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5점)
안전 및
비상대응
(5점)
사업착수 및
인계인수
(5점)
가격평가
(20)

가격 평가

배점
10
8
6
4
10
9
8
7
3
3
2
2
2
2
2
2
2
3
2
2
2
1
2
2
2
2
2
2
1
1
1
2
1
1
1
2
1
1
1
2
1
1

세부평가항목
총 점
AAA, AA+, AA0, AA-, A+, A0, A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용역 운영실적 5건 이상
용역 운영실적 4건
용역 운영실적 3건
용역 운영실적 2건 이하
사업목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아웃바운드와 검진안내 통합 운영전략
운영조직 및 협회와의 보고·협의체계
서비스 차별화 및 품질향상 방안
직무별 인력 선발 및 적격성 확인체계
자체적인 인력배치·교대·근태 관리방안
휴가·질병·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
현장책임자 및 관리조직 운영체계
복리후생·고용안정 및 노동관계법 준수
검진대상자별 상담·예약 운영전략
상담스크립트 및 상담·예약 프로세스
KPI 관리 및 실적분석
상담품질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콜백·해피콜 및 민원관리 방안
고객 접점별 서비스 제공 및 업무공백 방지
고객동선·대기·혼잡 관리방안
표준 업무매뉴얼 및 서비스 품질관리
내시경 회복실 베드 이동 등 안전관리
현장 민원 예방·처리 및 개선체계
신규인력 사전교육 및 초기 적응지원
직무·고객응대·상담품질 교육
개인정보·정보보안·안전 및 법정교육
관리자 교육 및 교육이력 관리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접근권한 관리
고객정보·상담내용·녹취자료 보호
개인정보·보안사고 보고 및 대응체계
계약종료 시 개인정보 반환·파기계획
감염병·화재·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장애 시 상담업무 연속성 확보
다수 결원 발생 시 자체 대체운영 방안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사업장 수칙 준수
계약체결 후 착수 준비계획
업무개시 초기 안정화 방안
기존 업체로부터의 인수계획

1 계약종료 시 차기 업체 인계계획 20 가격 평가는 운영지원과에서 작성 평가점수 비고

[ 첨부 1 ]
처리기간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신

법인명칭 청 주 즉 시 법인등록번호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인

입찰공고
입찰
개요

제 2026 – 2 호 (지명)번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입찰
․보증금률 : 5%

입 납 부 찰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보
증

납부면제 및 금 지급확약

대리인
사용
인감

․사 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귀 협회의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과 유의사항을 모두 숙지·승낙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신청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재무원 귀하 . . (인) [ 첨부 2 ]

입
공 고 번 호
입

건 명 찰 2026-2

서
입 찰 일 자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입찰

찰
내
용

입 찰 금 액 계 약 기 간 금 원정 ( \ ) ※ 각 1인당 산출내역서 첨부

2027. 1. 1. ~ 2028. 12. 31. (2년간)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자
대

표

본인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공고한 「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입찰에 응하여, 귀 협회가 수락할 경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제출한
입찰금액과 계약기간 내에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입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재무원 귀하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한글로 기입.

일 (인) [ 첨부 3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 번호 사업자번호 FAX 번 호

(
-

신청인 증명서용도 용역 입찰 참가 신청용 제 출 (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처 용 역 명 )

인원:
계약
규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개요 계약일자

금액:
이행실적

계약기간
비율

비 고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명서
발급기관

기 관 명:
주

소: 발급부서: (인)

(전화번호:
(FAX번호:

월

일
)
)

담당자:

※【
주】
①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첨부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시행하는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
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
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서약자 : ooo 회사

. .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재무원 귀하 [ 첨부 5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 용 역 명 :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퇴직금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근로기준법」및 「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겠습니다.
본 회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손해에 대한 보상 관련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재무원 귀하 (인) [ 첨부 6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
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
OECD 뇌물방지 협약」
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① 입찰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해당 연도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② 입찰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필요한 각종 행정비용
(3) 그 밖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 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약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의 주도 여부, 낙찰 여부를 불문
하고 협회 자체 제재 5년을 적용함에 동의 합니다.
4. 경쟁자와의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담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또한 협회 임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건
강 관리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약자:

월 일 대표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재무원 귀하 (인) [ 첨부 7 ]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대표자 월 성명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재무원 귀하 일 [ 첨부 8 ]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 입찰참가신청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가 정한 입찰참가내용 및 입찰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입찰참가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시간 내에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 운영지원과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참가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서식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
하여야 한다.
4. 최종 선정된 업체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인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정한 상기 경쟁입찰참가 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입찰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26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상 호:
성 명: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재무원 귀하

[ 첨부 10 ] 양식은 예시 자료이며, 참가업체는 자체 산출내역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음.

※ 토요근무수당은 월 4회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각종 법정요율은 2027년도 적용 요율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 제출서류는 밀봉 후 봉투 접합부에 간인하고, 관련 자료를 저장한 USB와 함께 제출힌다.

===== 20261001_산출내역서(양식).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 2027년 검진안내 용역비 산출내역서
A: 파란색 숫자 = 입력값 · 검정색 숫자 = 계산값 | 금액 단위: 원 · 기간: 2027.01~2028.12
A: 제출자 B: (인) W: 계약기간 총액
W: #DIV/0!
A: 공통 산정기준 B: 값
A: 계약기간(개월) B: 24
A: 건강보험 사업주 요율 B: 3.60%
A: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B: 13.14%
A: 국민연금 사업주 요율 B: 5.00%
A: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 B: 1.85%
A: 산재보험 요율 B: 0.86%
A: 사업소세 요율 B: 0.50%
A: 장애인고용부담금(1인 월)
A: 일반관리비율 B: 1.00%
A: 이윤율 B: 1.00%
A: 부가가치세율 B: 10.00%
A: 연차 기준 일수 B: 15
A: 구분 B: 세부 항목 C: 현장대리인 D: 상담원 E: 업무지원(8시간) F: 업무지원(5시간) G: 업무지원(4시간) H: 안내총괄 I: 종합안내 J: 결과처리실 K: 문진안내 L: MVG M: 영상 책임 N: 유초·심초 O: 영상과안내 P: 진료지원 안내 Q: 부인과 안내 R: 채혈안내 S: 치과안내 T: 내시경안내 U: 회복실(베드이동) V: 기타 안내 W: 인원 반영 합계 X: 산정 기준 / 참고
A: 근무 B: 1일 근무시간 W: —
A: 인력 B: 인원 W: –
A: 입력 B: 시급 W: — X: 2027년 시급 적용
A: 입력 B: 월 기본급 산정시간 W: — X: 월 기본급 = 시급 × 산정시간
A: 직접인건비 B: 기본급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A: 직접인건비 B: 연장수당(월 예상)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발생 시 청구: 예상값 입력
A: 직접인건비 B: 토요근무수당(월 예상) W: – X: 토요 실근무 예상액
A: 직접인건비 B: 직책·자격수당 W: –
A: 직접인건비 B: 직무수당 W: – X: 업무 난이도별 차등수당 적용 가능
A: 직접인건비 B: 중식비 W: –
A: 직접인건비 B: 1) 급여소계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A: 입력 B: 연차 통상임금 환산시간 X: 연차수당 계산용 환산시간(원표 재현)
A: 직접인건비 B: 연차수당 C: #DIV/0! D: #DIV/0!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DIV/0! N: #DIV/0! O: #DIV/0! P: #DIV/0! Q: #DIV/0! R: #DIV/0! S: #DIV/0! T: #DIV/0! U: #DIV/0! V: #DIV/0! W: #DIV/0! X: 급여소계 ÷ 환산시간 × 8시간 × 연차일수 ÷ 12개월
A: 직접인건비 B: 퇴직충당금 C: #DIV/0! D: #DIV/0!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DIV/0! N: #DIV/0! O: #DIV/0! P: #DIV/0! Q: #DIV/0! R: #DIV/0! S: #DIV/0! T: #DIV/0! U: #DIV/0! V: #DIV/0! W: #DIV/0! X: (급여소계 + 연차수당) ÷ 12개월
A: 직접인건비 B: 2) 직접인건비 소계 C: #DIV/0! D: #DIV/0!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DIV/0! N: #DIV/0! O: #DIV/0! P: #DIV/0! Q: #DIV/0! R: #DIV/0! S: #DIV/0! T: #DIV/0! U: #DIV/0! V: #DIV/0! W: #DIV/0!
A: 간접인건비 B: 건강보험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급여소계 × 건강보험 요율
A: 간접인건비 B: 장기요양보험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요율
A: 간접인건비 B: 국민연금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급여소계 × 국민연금 요율
A: 간접인건비 B: 고용보험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급여소계 × 고용보험 요율
A: 간접인건비 B: 산재보험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급여소계 × 산재보험 요율
A: 간접인건비 B: 사업소세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급여소계 × 사업소세 요율
A: 간접인건비 B: 장애인고용부담금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1인당 월액 × 배치 인원
A: 간접인건비 B: 3) 간접인건비 소계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A: 관리비 B: 4) 일반관리비 C: #DIV/0! D: #DIV/0!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DIV/0! N: #DIV/0! O: #DIV/0! P: #DIV/0! Q: #DIV/0! R: #DIV/0! S: #DIV/0! T: #DIV/0! U: #DIV/0! V: #DIV/0! W: #DIV/0! X: (직접비 + 간접비 + 운영비) × (
)%
A: 이윤 B: 5) 이윤 C: #DIV/0! D: #DIV/0!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DIV/0! N: #DIV/0! O: #DIV/0! P: #DIV/0! Q: #DIV/0! R: #DIV/0! S: #DIV/0! T: #DIV/0! U: #DIV/0! V: #DIV/0! W: #DIV/0! X: (직접비 + 간접비 + 운영비) × (
)%
A: 합계 B: 6) 공급가액 C: #DIV/0! D: #DIV/0!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DIV/0! N: #DIV/0! O: #DIV/0! P: #DIV/0! Q: #DIV/0! R: #DIV/0! S: #DIV/0! T: #DIV/0! U: #DIV/0! V: #DIV/0! W: #DIV/0!
A: 세금 B: 7) 부가가치세 C: #DIV/0! D: #DIV/0!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DIV/0! N: #DIV/0! O: #DIV/0! P: #DIV/0! Q: #DIV/0! R: #DIV/0! S: #DIV/0! T: #DIV/0! U: #DIV/0! V: #DIV/0! W: #DIV/0!
A: 단가 B: 8) 월간 용역단가(1인) C: #DIV/0! D: #DIV/0!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DIV/0! N: #DIV/0! O: #DIV/0! P: #DIV/0! Q: #DIV/0! R: #DIV/0! S: #DIV/0! T: #DIV/0! U: #DIV/0! V: #DIV/0! W: #DIV/0! X: 1인 월 단가
A: 인원 B: 9) 인원(명)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A: 계약금액 B: 10) 월간 용역비(인원 반영) C: #DIV/0! D: #DIV/0!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DIV/0! N: #DIV/0! O: #DIV/0! P: #DIV/0! Q: #DIV/0! R: #DIV/0! S: #DIV/0! T: #DIV/0! U: #DIV/0! V: #DIV/0! W: #DIV/0! X: 1인 월 단가 × 인원
A: 계약금액 B: 11) 계약기간 용역비 C: #DIV/0! D: #DIV/0!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DIV/0! N: #DIV/0! O: #DIV/0! P: #DIV/0! Q: #DIV/0! R: #DIV/0! S: #DIV/0! T: #DIV/0! U: #DIV/0! V: #DIV/0! W: #DIV/0! X: 월간 용역비 × 계약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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