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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437]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 콜센터 운영 위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02.6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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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입찰공고문)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 콜센터 운영 위탁 용역.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입찰건명 입찰방법 입찰공고 제안서 제출 26-10-01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 콜센터 운영 위탁 용역

제한경쟁입찰 2026.10.07.(수) 2026.11.17.(화) 15:00 마감 위원회 사무국 7층 2. 입찰참가 자격 ◦ 제안요청서의 “제안 참가자격”을 참조

3. 낙찰자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2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내규에 따름

4.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회

① 입찰공고 : 2026. 10. 07.(수)

② 입찰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5. 입찰등록 (서류 제출마감)

① 제출기한 : 2026. 11. 17.(화) 15:00까지

② 제출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 7층 경영지원부 (직접 방문 접수만 허용)

③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블라인드 평가)

① 제안평가 : 2026. 11. 25.(수) 14:00

② 평가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7층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

  • 제안업체별 30분 이내, 업체별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의 역순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서 : 입찰금액의 5%로 제안서 제출 시 보험증권으로 납부

8. 문의처

◦ 사업관련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서비스지원부 (02-750-1289, 02-750-1124)

◦ 입찰관련 : 신용회복위원회 경영지원부 (02-750-1118)

2026년 10월 신용회복위원회(직인생략)

===== 1-1 (입찰공고문)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 콜센터 운영 위탁 용역.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입찰건명 입찰방법

채무상담
26-10-01 대표번호(1375) 콜센터 제한경쟁입찰
운영 위탁 용역

입찰공고 제안서 제출 2026.10.07.(수)

2026.11.17.(화)
15:00 마감
위원회 사무국 7층

2. 입찰참가 자격
◦ 제안요청서의 “제안 참가자격”을 참조
3. 낙찰자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2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내규에 따름

4.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회
① 입찰공고 : 2026. 10. 07.(수)
② 입찰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5. 입찰등록 (서류 제출마감)
① 제출기한 : 2026. 11. 17.(화) 15:00까지
② 제출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 7층 경영지원부 (직접 방문 접수만 허용)
③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블라인드 평가)
① 제안평가 : 2026. 11. 25.(수) 14:00
② 평가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7층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
  • 제안업체별 30분 이내, 업체별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의 역순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서 : 입찰금액의 5%로 제안서 제출 시 보험증권으로 납부
8. 문의처
◦ 사업관련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서비스지원부 (02-750-1289, 02-750-1124)
◦ 입찰관련 : 신용회복위원회 경영지원부 (02-750-1118)

2026년 10월 신용회복위원회(직인생략)

===== 1-2 (입찰유의서)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 콜센터 운영 위탁 용역.hwp =====

입 찰 유 의 서 2026. 10.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계약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가격입찰서 1부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4.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가격입찰서(위원회 소정양식) 3. 입찰유의서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규정의 숙지)

① 입찰자는 입찰참가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후 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위원회에 귀속된다.

③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④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다만, 위원회에서 입찰공고문에 입찰보증금을 생략하는 조건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입찰)

① 입찰설명회에 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설명회에 참가한 대리인 또는 그 외 직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위원회 소정양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리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입찰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 중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낙찰자라 할지라도 제출된 서류에 중대한 잘못이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면 그 낙찰자는 무효로 처리하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개찰시 반드시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감사실장 또는 감사실원이 개찰에 입회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서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자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8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등)

① 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① 위원회 입찰에 있어 유효한 입찰자가 2인 미만이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유효한 입찰자가 3인 미만이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계약보증금)

① 위원회가 정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의 개시일 이전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60일 이후여야 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위원회에 입찰참가 시 부당하게 참가한 경우에는 위원회로 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한 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입찰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계약규정 및 계약담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 1-3 (제안요청서)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 콜센터 운영 위탁 용역.hwp =====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 콜센터 운영 위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안내 2 2

Ⅱ. 제안 요청사항
6 8

Ⅲ. 제안서 작성요령
11 13

Ⅳ.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9

Ⅴ. 붙임 서식 25 28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사용인감계 [서식 3] 위임장 [서식 4] 가격 제안서 [서식 4-1] 도급비 산출근거표 [서식 4-2] 가격산출 세부내역 [서식 5]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6]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 현황 [서식 7] 최근 3년간 콜센터 운영 사업실적 [서식 8] 실적증명원 [서식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10] 정보비공개 동의서 [서식 11] 서약서 [서식 12]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서식 14] 퇴직자 영입확인서 1. [서식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2. [서식 붙임2] 사용인감계 3. [서식 붙임3] 위임장 4. [서식 붙임4] 정보 비공개 동의서가격입찰서 5. [서식 붙임5] 일반현황 및 연혁서약서 6. [서식 붙임6]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 현황청렴계약 이행서약서

7. [서식 붙임7] 업체 일반현황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8. [서식 붙임8]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콜센터 운영 사업실적

9. [서식 붙임9] 콜센터 운영 사업 실적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10. [서식 붙임10] 가격제안서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11. [서식 11붙임10-1] 도급비 산출근거표정보비공개 동의서 - 12. [서식 12붙임10-2] 구성인력별 산출근거표서약서 Ⅰ 사업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명)『신용회복위원회 1375 콜센터 운영 위탁 용역』

□ (사업기간) ‘27. 1. 1. ~ ’29.12.31.(3년간※)

  • (1년차) 안정화 → (2년차) 품질 고도화 → (3년차) 성과 정착, 차기 인수인계

□ (소요예산) 11,283백만원(‘26년 도급단가 기준, 232명 1년 추정가액, VAT포함)

※ 상기 예산은 ’26년 단가·232명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예산 심의·조정, 인원 증원 여부, 최저임금 및 임금 인상률 등에 따라 매년 변동 가능

☐ (운영장소)

  • (1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굿네이버스회관 5, 6층
  • (2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6, 우성타워 B동 2,4,5층

※ 운영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자 수) 2개 업체

□ (사업수행 인력) 위탁 운영사별 115명 내외

※ 사업수행 인력은 위원회 업무환경에 따라 변경(추가) 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사업목적

□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1375) 개편에 따른 상담수요 증가와 기능 확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과 운영역량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

  • 개편 초기 안정화 및 향후 3년간* 상담서비스의 연속성·전문성·품질을 확보

* 1375 개편 이후 상담체계의 안정화, 숙련 상담사 양성 및 지식 축적에 일정 기간 필요

□ 채무상담, 심층상담 연계, 불사금 피해지원 및 고용·복지·법률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복합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채무문제 종합상담 대표 창구(gateway)로 ☎1375를 운영

  • 기 운영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업무위탁 계약’ 만기(‘26.12.31.) 도래에 따라 적기 업체 선정을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

3. 주요 위탁 업무 1375 전화상담 업무(인·아웃바운드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등 과중채무자 대상 전화상담 및 비대면 접수 지원

* 개인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등

  • 채무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상담(신규) 및 기 채무조정제도 지원 확정자에 대한 전화상담
  • 신청인의 기본정보 제 변경사항 접수 및 등록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지부)․출장상담소 위치안내

- 확정자에 대한 변제금 납입 안내 - 미납자에 대한 미납 안내 - 서민금융 유관기관 업무 안내 및 호전환 - 기타 민원 및 이행관련 안내 상담서비스 품질관리 및 운영 관리 ㅇ 주요 콜센터 지표 관리

  • 상담 유형별, 내용별, 기간별 통계 등 상담결과 보고
  • 상담사례, FAQ 등 상담매뉴얼, 스크립트 관리 및 업데이트
  • 상담사의 상담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상담 DB 최신화
  • 장기 근속 유인을 통한 상담품질 상향 평준화, 우수 상담사 유지
  • 신입상담사 집중 모니터링 및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 상담사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획, 교육내용 및 결과 보고
  • 오안내·반복 문의 원인 분석 및 개선 노력, 고객 민원, 제도개선사항 등 수집분석 및 보고

상담인력 확보 및 안정적 운영

  • 위원회 및 정부 정책 변경, 홍보 강화 등에 대비하여 적정 상담 인력 유지·확보를 위한 다양한 채용 채널 운영(예비·대체인력 확보)
  • 상담사 채용, 퇴직, 복리후생, 근태, 인사 등 상담인력 관리
  • 우수인력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각종 지원 등
  • 신규 입사자 교육, 상담능력 향상 교육, CS 등 교육관리
  • 관리자 자질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진행
  • 고품질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모니터링
  • 감정노동자인 상담사 스트레스 관리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 등

정보보호 및 시설·시스템 관리

  • 상담을 위해 취득한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 준수 및 상담사 보안교육
  • 개인정보 접근권한, 녹취파일 및 상담이력 관리

ㅇ 정보보안 정책 및 관련 제규정 준수 ㅇ 보안사고 즉시 보고 및 대응

  • 외부 AI, 클라우드, 상담지원 도구 사용 시 사전 승인 및 데이터 보호

ㅇ 임차공간 및 각종 시설물 시설 유지 관리

  • PC, 전화기, 집기비품 등의 사무.전산 기기 관리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 계약기간 중 정책 또는 상담수요 변화로 과업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와 수급 사업자가 업무내용·필요인력·비용·시행 시기를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함

4. 사업수행 인력 현황

☐ (인력규모) 위탁업체별 115명 내외(헬프데스크 운영업체는 117명 내외)

(단위 : 명) 구분 매니저 교육/QA팀장/총무 파트(상담) 팀장 상담사 합계 인원(명) 1 3 8 103 115

※ 상담인력은 업무량 및 예산변동 등 위원회 업무환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운영시간 및 근무 여건) 구 분 근무시간 근무방법 비 고 평일(주간) 09~18시 정상근무 · 법정 근무시간(1일 8시간) 범위 內

  • 중식시간 대 근무는 콜인입량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휴게시간 준수)

※ 운영업체간 협의에 따라 유연근무 등을 통해 근무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인력 운영)

  • 상담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의 현재 상담인력을 신규업체에서 고용승계
  • 연차, 퇴직충당금, 각종 보험, 근속기간 등 승계(인정)
  • 콜 인입량을 감안하여 아웃바운드 콜블렌딩 등 상담인력 탄력 운용

5. 주요 지표

□ (업무실적) ’26년(8월) 기준 327만콜 인입, 셀프처리(ARS상담) 제외 실제 인입된 218만 콜에 대해 208만콜 응대하여 응대율 95.4% 수준

(단위 : 건) 구 분 총 인입콜 실 인입 콜 응대콜 응대율 일평균 인입콜 일평균 처리콜 ‘26년(~8월말) 3,275,709 2,183,144 2,082,997 95.4% 20,270 85 ‘25년 4,925,938 3,217,030 2,938,599 91.3% 20,294 87 ‘24년 4,255,758 3,215,656 2,868,287 89.2% 17,387 91

□ (상담현황)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상담 현황

  • 인바운드 상담사 1인이 일평균 86건, 5시간25분을 통화하며, 1콜 평균 상담 시간은 3분45초임

구 분 인바운드(IB) 일평균 상담건수(1인) 일평균 통화시간(1인) 평균 상담시간 ‘26년(~8월말) 86건 5시간 25분 3분 45초 ‘25년 87건 5시간 38분 3분 51초 ‘24년 91건 5시간 47분 3분 48초

  • 아웃바운드 상담사 1인이 일평균 108건, 4시간28분을 통화하며, 1콜 평균 상담시간은 2분29초임

구 분 아웃바운드(OB) 일평균 상담건수(1인) 일평균 통화시간(1인) 평균 상담시간 ‘26년(~8월말) 108건 4시간 28분 2분 29초 ‘25년 108건 4시간 16분 2분 22초 ‘24년 103건 4시간 05분 2분 23초 Ⅱ 제안 요청사항 개요

☐ 제안사는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제안업체 일반 현황 ☐ 회사개요

◦ 회사명, 대표이사, 사업장(본사·지사) 주소 및 전화번호

◦ 회사연혁, 회사 조직도 및 인력구성 현황 ☐ 재무현황 ◦ 매출액·매출원가·자본금·부채·이익규모 ◦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요약분 ☐ 사업현황

◦ 사업 분야, 수행중인 사업내용, 자체보유 콜센터 현황 등

☐ 사업 수행실적 ◦ 콜센터 위탁운영 실적

  • 업체명, 상담사 규모, 위탁기간, 매출액 등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매출실적에는 콜센터 운영 도급과 파견부문 매출액을 구분표시

☐ 국내외 인증 및 수상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콜센터 관련 품질인증서 첨부

사업관리 부문 ☐ 사업수행 및 운영 전략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의 비전, 전략 등 운영 방안

◦ 대표번호 개편(☎1375, ‘26.10월) 이해도, 초기 안정화 및 운영 계획

◦ 사업기간 중 세부 사업운영계획 및 전체 추진 일정

☐ 상담품질 등 관리 방안 ◦ 상담품질 관리 목표 및 달성 전략

  • 상담품질 목표 및 달성전략, 운영단계별 계획 및 실행 방안

- 상담품질 저하 시 대처 방안 ◦ 생산성 향상 및 성과 부진자 관리

  • 상담사 평가 : 평가지표․방법, 평가 주기
  • 평가결과에 따른 피드백 및 인센티브 부여 적용 방안 등

-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 운영실적 보고 방안

◦ 각종 통계자료 목록과 내용 구체적으로 제시

◦ 기간별(일․주․월간, 분기) 보고서 제출 계획

  • 일일 발생 특이사항, 주․월간상담사 운영계획(교육, 행사, 포상 등)

인력관리 부문 ☐ 상담인력 관리 방안 ◦ 상담인력 운영 방안

  • 콜센터의 추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운영 목표와 방향,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 설계방안을 명확히 제시
  • 우수 상담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 유도 방안
  • 상시 상담인력 유지를 위한 예비상담인력 운영 방안 및 비상상황 대응방안 등
  • 업체변경 시 상담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

※연차, 퇴직충당금, 각종 보험, 근속기간 등 포함하여 제시

◦ 관리자 운영 방안

  • 관리자의 전문성 확보 및 능력향상 방안(교육계획 등)

◦ 일반상담사 운영․관리 방안

  • 신규 상담사 채용기준․배치계획, 이직률 최소화 및 충원관리의 구체적 방안
  • 상담사 불만 해소 방안 및 만족도 향상 방안
  • 상담사 휴식, 체험, 간담회 등 운영 방안

◦ 복리후생 계획 - 구체적인 복리후생 체계

  • 상담사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복리후생 증진 방안

- 우수 상담인력 포상 및 성과급 지급 방안

  •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 제 경비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

◦ 감정노동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사 보호 관련 운영 방안

☐ 교육 훈련 방안 ◦ 신입 상담사 교육 계획 - 상담사 교육프로그램 제시

  • CS 교육, 업무교육, 전산교육, OJT 등 세부 교육실천 방안

- 신규 상담사의 조기 적응 방안 ◦ 기존 상담사 능력향상 및 경력관리

  • 능력향상(Skill-up) 방안, 평가계획

- 상담사 경력관리 및 프로모션 실시 방안 - CS교육 및 보수교육 세부실천 방안 ◦ 관리자 능력개발 계획

  • 관리자 자질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

◦ 기타 교육 활성화 계획 ☐ 정보보안 및 시설 관리방안 ◦ 고객정보 유출 방지 방안 - 정보유출방지 위한 프로세스 관리 방안

  • 상담사, 관리자 대상 교육과 제도적 방지책
  • 사고발생시 수습, 보고, 손해배상 등의 조치 방안

◦ 시설보호 및 관리방안 - 콜센터 내부 시설․장비 보호, 유지 방안 - 상담 근무환경의 개선 방안 도급비

☐ 1년 기준(’27년)으로 작성, 1인당 단가에 따른 세부내역을 명시

◦ 직․간접 인건비, 센터운영비, 관리비, 이익금 등

◦ 가격제안서는 상담사 103명(근속년수 미적용)에 대한 12개월분과 관리자 12명(매니저, 교육 및 QA팀장, 상담팀장 등)에 대한 12개월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하고 도급비 산출근거 및 가격산출 세부내역 제시

◦ 제시한 도급단가는 제안평가의 자료이며, 최종제안가로 결정되지 않음

☐ 도급단가 제안시 상담성격이 유사한 업계 평균 도급비, 위원회 업무 난이도, 이직률 최소화 등 상담품질 유지향상을 위한 적정 도급비 제안

□ 위원회는 필요시 도급직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도급사업자는 해당 비용을 추후 발생 시 별도 청구・정산하여야 함

※ 기념품의 지급횟수 및 소요비용은 미정이므로 이를 입찰가격 산출에 별도 반영금지

기타 부문 ☐ 협력관계 유지 방안 ◦ 협력관계 유지 및 소통 활성화 방안

  • 위원회 콜센터 운영업체간 협력체 구성방안과 세부실천 방안

- 위원회와 원활한 소통 유지를 위한 방안 ☐ 기타 차별화 지원 방안 ◦ 위원회 콜센터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 방안 Ⅲ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사업현황 4. 재무현황 5. 사업수행실적 6.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Ⅲ.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수행 및 운영 전략 2. 상담품질 및 생산성 향상 방안 3. 운영보고 관리 Ⅳ. 인력관리 부문 1. 상담인력 구성 방안 2. 상담인력 운영·관리방안 3. 교육훈련 관리 방안 4. 정보보안 및 시설관리방안 Ⅴ. 도급단가 등 1. 도급대가의 적정성 Ⅵ. 기타 부문 1. 협력증진 방안 및 부가서비스 제안서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을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사업현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재무현황

․ 최근 3년간 자본금, 콜센터 관련 매출, 이익률, 유동성 등을 상세히 제시

※ 감사보고서 또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제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서 발행) 5.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콜센터 사업과 관련 주요사업실적을 제시

※ 위탁업체명, 상담사 규모, 업무수행기간, 매출액, 운영 인력 등

6.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내용과 수상실적 내용 제시

※ 콜센터 운영관련 수상실적 Ⅲ. 사업관리부문 1. 사업수행 및 운영 전략

․ 해당 사업에 대한 전체 추진 일정과 이에 따른 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2. 상담품질 및 생산성 향상 방안

․ 콜센터 운영지표를 작성하여 콜센터의 생산성 향상 방안, 상담서비스 품질향상, 부진직원 관리 방안 제시

․ 고객클레임 최소화 및 해결방안(process 포함)

3. 운영보고 관리

․ 각종 통계자료 및 일일, 월간, 반기, 분기, 연간보고 등 운영결과 및 방안 제시

․ 사업기간 중 운영계획 수립제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Ⅳ. 인력관리 부문 1. 상담인력 구성 방안

․ 상담인력의 조직도 및 인력의 최적구성 방안, 신입상담사 자격 및 선발기준, 조직별 업무분장, 대체인력운영계획, 우수상담사 수급 방안, 인적자원 충원 및 관리 프로세스

2. 상담인력 운영· 관리 방안

․ 장기근속 상담사 관리 및 이직률 최소화 방안 제시

․ 상시 상담인력 유지를 위하 예비상담인력 운영 방안

․ 생산성, 품질향상, 이직최소화를 위한 평가 방안

※ 이직률 목표수치 명확히 제시 ․ 상담인력 고용승계방안 제시(신규업체) ․ 상담인력 평가방안, 보상(인센티브) 설계 ․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 방안

․ 감정노동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사 보호관련 운영 방안 등

3. 교육훈련 관리 방안

․ CS교육, 업무교육, 전산교육, OJT 등 세부 교육실천 방안

․ 신입직원의 조기 적응 방안

․ 상담사 능력향상, 평가계획 등 직원 경력관리 방안

․ 관리자(교육팀장, 상담팀장)의 업무능력 향상 방안

4. 정보보안 및 시설관리 방안 ․ 정보보안 관리방안 (자료 및 시설)

․ 위원회 정보 유출방지 및 유출시 배상 등 대처 방안

․ 상담 근무환경의 개선 방안 제시 Ⅴ. 도급단가 등 1. 도급대가의 적정성 ․ 위원회와 유사한 업계 평균도급비를 제시

․ 위원회 업무난이도, 이직률 최소화 등 상담품질 유지향상을 위한 적정 도급비 제시

․ 상담사, 관리자 등 등급에 따른 구분 Ⅵ. 기타 부문 1. 협력증진 방안 및 부가서비스 ․ 콜센터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실천 방안

․ 위원회와 원활한 상담체계 유지를 위한 방안

․ 본 제안요청서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 중 제안사가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등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원본과 발표본 2종류로 작성하며, 발표본은 표지와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BI, CI), 회사 소개 등 제안사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일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함

☐ 제안사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세부요청사항에 대한 구현계획 및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며, 추가적인 사항은 별첨으로 할 수 있음

☐ 해당사항이 없을 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함

☐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중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한다’ 등 뜻이 분명치 않은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하다는 응답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글, Power Point, 엑셀로 작성하며,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을 첨부해야 함

☐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하여 평가 함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별지 등을 제외하고 60페이지 이내로 작성(페이지 표기)

☐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필히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함

☐ 사용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설명을 첨부

☐ 별도 제출하는 요약본의 내용은 제안핵심사항 및 특기사항 중심으로 작성하며, 주요내용을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안서 부수와 동일하게 제출

☐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의 첨부로 제출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위원회 제안서 작성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원회의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만약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 누설자는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평가 및 입찰참가제한 등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위원회의 동의 없이 조직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재하도급은 불허함

☐ 계약 이후 제안서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과 상이하여 제안사항의 구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함. 이 때 위원회에 끼친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위원회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위원회의 동의 없이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본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축소, 취소 포함) 될 수 있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화 함

☐ 계약 이후 사업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불공정업체로 지정되어 위원회가 발주하는 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의 과오, 소홀, 태만으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만료 이후에 손실, 위해, 손상 등이 발생될 경우 이로 인한 클레임, 소송등과 관련한 경비, 손실 등은 제안사의 책임임을 위원회에 보장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들의 안전사고 및 과오나 실수로 인해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Ⅳ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함

☐ 최근 3년(‘23.10.07 ~ ’26.10.06) 이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60석 이상의 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하도급 불허함

3. 진행 일정 추 진 절 차 일 정 장 소 · 사전규격공고 2026. 10. 1. (목) 조달청 나라장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입찰 공고 2026. 10. 7. (수) · 입찰설명회 제안요청서로 대체 · 제안서 접수마감 2026. 11. 17. (화) 15:00 신용회복위원회 본사 7층 경영지원부 · 제안 발표 및 평가 2026. 11. 25. (수) 14:00 신용회복위원회 본사 7층 대회의실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2026. 11. 26. (목) 유선 또는 이메일 · 기술협상 및 계약진행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후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조정될 수 있음(조정 시 별도 통보)

4. 입찰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17. (화) 15:00

☐ 제출장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7층 위원회 경영지원부

☐ 제출방법

◦ 접수 마감일시까지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발급 3개월 이내, 아래 명시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주요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제 출 서 류 비고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날인 시) 서식2 위임장, 재직증명서, 입찰참가자 신분증 서식3 가격제안서, 도급비 산출근거표(파트별), 가격산출 세부내역 각 1부 서식4, 서식4-1, 서식4-2 ※ 각장 날인 후 봉인, 겉봉투에 기명날인 입찰보증서 (입찰금액의 5%)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5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현황 서식 6 최근 3년간 재무제표

2024년~2026년(단, 2026년 미확정시 2023년~2025년)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최근 3년간 콜센터 운영 사업실적 서식 7 실적증명원 서식 8

※ 제출처는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로 표기하여야 함

※ 실적증명원 발급 불가 시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제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공인평가기관에서 최근 1년 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 한국평가데이터 중 택1)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9 정보비공개 동의서 서식 10 서약서 서식 11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서식 13 퇴직자 영입확인서 서식 14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 (USB 2개 별도)

발표본(요약서)은 블라인드 처리 필수 (단, 제안서 원본은 블라인드 처리 불요) 기타 제안요청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5. 제안 발표 및 평가

□ 발표일자 : 2026. 11. 25. (수) 14:00

□ 발표장소 : 위원회 사무국 7층 대회의실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의 역순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방식 : 빔 프로젝터를 활용한 프리젠테이션 방식

□ 발표는 기 제출한 요약본과 USB로 제안사 PM이 직접 발표하고 제한된 인력이 함께 참석하여 동 사업의 질의에 대한 응답(제안발표자 PM을 포함한 업체별 3명으로 제한)

◦ 제안사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하고 평가위원회의 동의하에 감점처리 가능

6. 제안서 평가방법(블라인드 평가) ☐ 제안 평가심사 ◦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함
  • 심사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 100%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 (비중 100분의 90)

  • 제안평가에 의한 평점방식으로 평가하고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90점을 만점으로 평가

◦ 입찰가격 평가 (비중 100분의 10)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10점을 만점으로 평가

※ 평가배점 관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는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80:20으로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한 경우 10점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종합평가(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로 조정하여 저가 입찰 여부보다 운영 능력에 가중치를 더 두어 운영하고자 함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기술부문(90) 가격부문 (10) 합계 일반부문 사업관리 부문 인력관리 부문 도급대가 기타부문 배점 25점 20점 30점 10점 5점 10점 100점

☐ 블라인드 평가에 따라 발표평가 시 발표자는 소속회사명, 회사실적 등 업체 식별정보를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언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할 수 있음

□ 블라인드 평가 위반 시 제재 기준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제안사의 블라인드 평가 기준 위반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할 수 있음

- 단순 경미한 식별정보 노출 : 1점 감점

  • 반복 또는 중대한 식별정보 노출 : 3점 감점
  • 고의적 홍보 또는 평가 공정성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점 감점

7. 제안서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Ⅰ. 기술 평가 (90) ➀일반 (계량 25)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사업수행실적 10 제안회사의 안정성 ⋅최근 1년 내 신용평가등급 10 서비스 신뢰도 ⋅콜센터 운영 인증실적 5 ➁사업관리 (비계량 20) 사업수행 및 운영전략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의 비전, 전략 등 운영방안

⋅1375 개편 이해도, 초기 안정화 및 운영계획

⋅사업 추진 일정 및 절차의 적합성 5 품질관리 및 생산성 향상 ⋅상담품질 관리목표의 달성 전략의 타당성 ⋅상담품질 관리방안의 적정성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의 적정성 10 운영보고관리

⋅통계자료 및 각종보고서 등 운영 결과 및 방안제시

⋅사업기간 중 운영계획 수립 보고 5 ➂인력관리 (비계량 30) 인력구성

⋅상담인력의 최적 구성방안, 우수인력 조달 등 수급 방안

⋅상담인력 선발기준, 대체인력 운영계획

⋅장기근속 상담사 관리 및 이직률 최소화 방안

10 상담인력 운영관리 ⋅관리자 및 상담사 인력 평가방안, 보상설계 ⋅감정노동자 보호활동 방안 ⋅기타 인력관리 효율화 방안 10 교육훈련 관리

⋅상담품질의 안전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개발방안의 적정성 ⋅신입포함 상담사 교육, 업무능력 향상 방안 ⋅관리자 직무/업무 능력 향상 방안 5 정보보안 및 시설관리 ⋅개인정보 및 녹취 등 정보 보안 관리 방안 ⋅업무시설, 장비 등 보호 및 유지관리 방안 ⋅상담 근무 환경의 개선 방안 5 ➃도급대가 (비계량 10) 도급대가 적정성

⋅총 도급액의 적정성 및 상담사에게 지급되는 직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적정성 10 ⑤기타 (비계량 5) 협력증진방안 및 부가서비스 ⋅위원회와 원활한 상담체계 유지를 위한 방안 ⋅기타 제안사가 부가적으로 제시하는 서비스 5 Ⅱ. 가격 평가 (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계약예규)를 준용

10 총 합 계 100 ☐ 계량 평가항목 평가방법

  • (제안회사 안정성) 절대평가, 배점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9.0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배점의 70%)

주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주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ⅲ)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ⅳ)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ㅇ (사업수행실적) 절대평가, 배점 10점 구분 20개 업체 이상 17개 업체 이상 14개 업체 이상 11개 업체 이상 8개 업체 이상 8개 업체 미만 점수 10 9 8 7 6 0

※ 사업수행 실적은 콜센터 위탁 운영 용역 60석 이상인 단일계약만을 해당 실적으로 인정함

※ 재계약 및 동일 기관에 대한 실적은 1건(업체)만 인정

※ 사업수행 실적기준 : 최근 3년 이내 (기준 : ‘23.10.07.~’26.10.06)

  • (서비스 신뢰도/인증실적) 절대평가, 배점 5점

구분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미획득 점수 5 4 3 2

※ 인증실적 :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 ISO, KS, CQ, KSQI , SQ* 등 콜센터 관련 품질 인증 제안사 명의의 콜센터 부문만 인정

* SQ :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주관 : 한국서비스진흥협회)

8. 업체선정 및 협상범위 ☐ 업체선정

◦ 제안평가 심사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76.5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 평가점수 고득점순에 의거 1, 2 순위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진행된 내용에 대해 최종 합의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면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기술평가점수 76.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인력관리>일반>사업관리>도급대가>기타 부문 순서로 우위자를 선정

☐ 협상의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등 전반에 대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은 협상대상자의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원회의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함

◦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안한 우선협상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 협상하며,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9.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수탁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추가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 제안요청서 수령 및 제안서 제출 등 제안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는 위원회의 비밀이며, 제안사는 이를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만약 보안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 계약기간은 정부 시책(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사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모든 질의는 신용회복위원회 경영지원부 및 상담서비스지원부에서 답변

◦ 이외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가능)

☐ 문의처 제안내용 관련 상담서비스지원부 김상길 부장 02-750-1289 양원석 수석조사역 02-750-1124 계약관련 경영지원부 김종철 선임조사역 02-750-1118 Ⅴ 붙임서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서식 3] [위 임 장]

[서식 4]
[서식 4-1]
[서식 4-2]

[가격 제안서] [도급비 산출근거표] [가격산출 세부내역] [서식 5]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6]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 현황] [서식 7] [최근 3년간 콜센터 운영 사업실적] [서식 8] 실적증명원 [서식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10] [정보비공개 동의서] [서식 11] [서 약 서] [서식 12]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서식 14] [퇴직자 영입확인서] [서식 1] [ 입찰 참가 신청서 ]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공고번호 26-10-01 입찰건명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운영 위탁 용역 입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 보증보험증권(
)

  • 입찰보증금(증권)은 제안서 제출 시 납부(제출) 가능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날인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제안요청서를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등

2026.
.
.

신청인
( 인)

신용회복위원회 귀중 [서식 2] [ 사 용 인 감 계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운영 위탁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2026.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신용회복위원회 귀중 [서식 3] [ 위 임 장 ]

◯ 소
속 :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운영 위탁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 업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 재직 증명서 ]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부서/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본 위임장 대표자 날인은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계)와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신용회복위원회 귀중 [서식 4] [ 가격 제안서 ] 사 업 명 사 업 자 도 급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1년)

제 안 금 액 (VAT포함)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 1. 도급비 산출근거표(파트별 기재) 1부.

2. 가격산출 세부내역 1부. 신용회복위원회 귀중 □ 도급가격 제안조건

◦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단가 산출 및 근거제시

◦ 상담조직 구성에 근거한 단가 산출

→ 관리자 12명(매니저, 교육/QA팀장, 파트(상담)팀장) × 12개월

→ 상담사 103명(근속년수 미적용) × 12개월

구분 매니저 교육/QA팀장/총무 파트(상담) 팀장 상담사 인원(명) 1 3 8 103

◦ 제시한 도급단가는 제안평가에 반영할 것이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최종제안가로 결정되지 않음

◦ 제안금액은 ‘27년도에 한하여 제안하고, ’28~‘29년도는 선정 업체와 별도 협의

[서식 4-1] [ 도급비 산출근거표 ] ( 파트별 기재 ) ◦ 1인당 기준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근거 금 액 비고 인 건 비 직접 인건비 기본급 성과급 근속수당(직책수당) 업무수당 연차수당 식대보조비 상여금 소계 간접 인건비 퇴직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타 소계 인건비계 제비용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회의 및 포상비 기타 원가계(인건비+제비용) 일반관리비 이윤 총합계

※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명확히 기재할 것

[서식 4-2] 가격산출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내역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매니저 교육/QA팀장 파트(상담) 팀장 상담사 부 가 세

합
계

[서식 5] [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자 본 금 매 출 액 회사설립년도

년
월

종업원수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6]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평 균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아웃소싱 기타 합 계 자기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근 3년간 외부감사보고서 또는 주총승인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

※ 2026년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2024년, 2025년을 기준으로 작성

[서식 7] [ 최근 3년간 콜센터 운영 사업실적 ] 가. 주요 사업 내용 ○ 업체명 : (단위: 백만원) 연번 도급명 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업무수행 내 용

인력규모
(60석 이상)

비 고 상호 전화번호 계

① 도급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내용을 형태별(업무도급, 인재파견, 컨설팅, 교육 등)로 작성

④ 실적별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첨부 나. 건별 내역 사 업 명 발 주 처 기 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8] [실 적 증 명 원] 계 약 명 발 주 기 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포함)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계약 및 준공 계약일자 총 계약금액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역수행종류 및 개요

◦ 용역수행 규모(인원), 종류 및 개요(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용
도

신용회복위원회 제출

※ 제출처가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것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 9]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1항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제1항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신용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0] [ 정보비공개 동의서 ]

본인은 귀 위원회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운영 위탁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위원회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신용회복위원회 귀하 [서식 11]

[ 서
약
서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운영 위탁 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귀 위원회 내․외부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폐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폐사는 본 프로젝트 기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신용회복위원회에 귀속됨을 인정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신용회복위원회 귀하 [서식 12] [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상
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

본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는 용역 관련 제안서에 대한 입찰·심사·평가에 있어 신용회복위원회가 본인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용역입찰 제안서 입찰·심사·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용역 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사업책임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인력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제안서 입찰·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본 인 (사업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서명)

휴대전화 e-mail

직
장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참여인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4] [ 퇴직자 영입확인서] □ 공고번호 : 26-10-01 □ 입찰건명 :

신용회복위원회 퇴직자(정규직에 한함)로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V)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를 작성할 것

- 아 래 - 성 명 소 속 퇴직당시 직위 퇴직당시 근무부서 퇴 직 일

상기 제출 내용이 신용회복위원회 계약규정 제26조 및 계약지침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상대자의 자격 제한 등 거래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상호명 :

대표자 :
(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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