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 – 2701호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본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 규정에 따라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천안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천안시 도시계획과
다. 용 역 비 : 금902,60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계속비사업)
바.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당해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6. 10. 21.(수) (10:00~17:00) *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② 제출장소 : 천안시 도시계획과(☏041-521-5659)
③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①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PQ 평가서 1부(원본)
◦ 사업총괄평가자 능력 평가서 6부(부본)(업체명표시금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전산파일(USB)
※ 평가서 제출 시 다음서류는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본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3) 관련업등록 신고, 등록증 사본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될 경우)
5)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원본(업체명표시)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본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7 제3항,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및 우리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세부 배점기준 등은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름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②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충청남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④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바.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관계 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 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해야 하고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 도시계획과 공영도시개발팀(☎041-521-56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pdf =====
천안시 공고 제2026 – 2701호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본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
규정에 따라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
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천안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천안시 도시계획과
다. 용 역 비 : 금902,60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계속비사업)
바.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당해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
야 합니다.
나.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6. 10. 21.(수) (10:00~17:00) *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② 제출장소 : 천안시 도시계획과(☏041-521-5659)
③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①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PQ 평가서 1부(원본)
◦ 사업총괄평가자 능력 평가서 6부(부본)(업체명표시금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전산파일(USB)
※ 평가서 제출 시 다음서류는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본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3) 관련업등록 신고, 등록증 사본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될 경우)
5)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원본(업체명표시)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본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7 제3항, 「환경영
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및
우리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세부 배점기준 등은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름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1개 업체인 경
우 재공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통보
할 예정입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
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
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②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충청남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
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④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바. 계약
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
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관계 법령 규정을 완전
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 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
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해야 하고 제출일
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 도시계획과 공영도시개발팀(☎
041-521-56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작성요령 포함).hwpx =====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천 안 시
-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음
□ 관련법규
1.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7제3항(별표4의4)
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1. 참여자 능력평가
68
․<hp:fwSpace/> 총괄평가자<hp:tab width="2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점(등급 3, 경력 4, 실적 4)
․<hp:fwSpace/> 분야별책임평가자<hp:tab width="692" leader="0" type="1"/>20점(등급 6, 경력 7, 실적 7)
․<hp:fwSpace/> 분야별참여평가자<hp:tab width="692" leader="0" type="1"/>17점(등급 5, 경력 6, 실적 6)
․<hp:fwSpace/> 업무여유도<hp:tab width="2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점(총괄 4, 책임 7, 참여 6)
․<hp:fwSpace/> 교육훈련<hp:tab width="14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점
․<hp:fwSpace/> 과업이해도(전차)<hp:tab width="988" leader="0" type="1"/>1점
․<hp:fwSpace/> 이적계수
2. 참여업체 능력평가
32
․<hp:fwSpace/> 수행실적<hp:tab width="14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점(건수 7, 금액 7)
․<hp:fwSpace/> 신용도<hp:tab width="26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점(부실평가 등 6, 재정상태 3)
․<hp:fwSpace/> 기술개발/투자실적<hp:tab width="192" leader="0" type="1"/>6점(개발 2, 투자 2, 활용 2)
․<hp:fwSpace/> 공동도급<hp:fwSpace/><hp:tab width="1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점
․<hp:fwSpace/> 업체능력평가<hp:tab width="3092" leader="0" type="1"/>2점
․<hp:fwSpace/> 청년고용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제3항<hp:fwSpace/>[별표4의 4]의 규정에 따라「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평가업체(대표사)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업체능력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붙임의 현황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력관리제도(시스템 등) 시행전(前) 까지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을 준용한다.
5.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발주자(천안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평가점수 산출근거 첨부)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금번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평가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산정방법 예시】
지분율(%)
평가대상 참여평가자 (7인)
비
고
A사
B사
A사
B사
80
20
7인×80% =5.6 (6인)
7-6=1 (1인)
A사 6인, B사 1인
70
30
7인×70% =4.9 (5인)
7-5=2 (2인)
A사 5인, B사 2인
60
40
7인×60% =4.2 (4인)
7-4=3 (3인)
A사 4인, B사 3인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1.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2.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용역 참여실적의 인정범위는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을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hp:fwSpace/> 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hp:fwSpace/>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4. PQ 평가에서 선정된 평가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5.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한다. 다만, 평가항목 중 업체능력평가는 상대평가로 하며 평가등급 배분 및 등급별 가중치는 [별첨 1]을 참조한다.
16.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hp:fwSpace/>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17. “환경영향평가 등”이라 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평가자의 능력평가
가. 참여평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이며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서 참여평가자 구성은 총 7인(환경부문)을 기준인원으로 한다.
- 총괄은 대표사 소속 기술자로 하며, 분야책임 및 분야참여기술자는 각각 환경분야 중 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환경(전문)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구
분
사업총괄
분야책임
분야참여
계
환경영향평가
1
3
3
7인
사업 총괄평가자
자격증 종류
성
명
(소
속)
환경영향평가사
○○○○
책임평가자
○○○○
책임평가자
○○○○
책임평가자
자격증 종류
성
명
(소
속)
자격증 종류
성
명
(소
속)
자격증 종류
성
명
(소
속)
○○○○
참여평가자
○○○○
참여평가자
○○○○
참여평가자
자격증 종류
성
명
(소
속)
자격증 종류
성
명
(소
속)
자격증 종류
성
명
(소
속)
나. 참여평가자의 등급 평가
참여평가자의 등급평가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에 따라 해당전문분야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참여평가자의 경력평가
1)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분야가 환경인 경력 중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100%
- 기타 환경분야 60% 적용
※ “기타 환경분야”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환경으로 전문분야로는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로 정의한다(해양 제외).
2)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다만, 환경부의 경력관리제도(시스템 등) 시행전(前)까지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을 준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력으로 평가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참여평가자가 평가서 검토, 협의,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 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라. 참여평가자의 실적 평가
1) 참여평가자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6과 관련된 발주청에서 시행하여 준공 또는 협의 완료된 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년도 이상 차수 준공의 경우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가) 실적계수 적용 및 평가방법 ①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를 포함한다.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1.0
- 소규모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0.6
②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 해당분야(단지 등[별첨 3 참조]) 1.0
- 해당분야 외 0.6 ③ 평가방법 ① × ② = 건수 ※ 예시)
- ○○단지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1.0 × 1.0 = 1건 인정
- ○○택지 개발계획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경우 1.0 × 0.6 = 0.6건 인정
- ○○도로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0.6 × 1.0 = 0.6건 인정
2) 실적평가 시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참여평가자의 업무 여유도
1)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 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한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 기준 향후 1년 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 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2) 해당 중복건수를 빠짐없이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등의 조회과정에서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당해평가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
바. 참여평가자의 교육훈련
1)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어네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사. 과업의 이해도(전차 관련)
1)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 인원수
※ 전차 용역은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준공시 인정한다.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중 1/2일 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아. 이적계수
1) 공고일 현재 참여평가자의 최근 평가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2. 업체 능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1) 참여업체의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6과 관련된 발주청에서 시행하여 준공 또는 협의 완료된 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hp:fwSpace/>및 계획,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경우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하며, 이 경우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3) 본 평가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hp:fwSpace/>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실적계수 적용 및 평가방법 ①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1.0
- 소규모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0.6
②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 해당분야(단지 또는 택지) 1.0 - 해당분야 외 0.6
③ 평가방법 ① × ② × 참여비율 = 건수 (금액평가 시 동일하게 적용)
※ 예시) : 공동도급일 경우 산정요령
○○단지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를 A사 70% + B사 30%의 비율로 공동 수행한 경우 : A사 1.0 × 1.0 × 70% = 0.7건 인정
○○도로개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A사 50% + B사 50%의 비율로
공동 수행한 <hp:fwSpace/>경우 : A사 0.6 × 0.6 × 50% = 0.18건 인정
∴ A사의 경우 0.7 + 0.18 = 0.88건 인정
※ 실적 중 관급실적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에 대해서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에 한해 인정한다.
나. 신 용 도
1)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②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
③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업체에 대한 평가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참여평가자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계산 예)<hp:lineBreak/>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사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1월×0.5)+(0월×0.5)=0.5월, 1월 미만이므로 0.2점 감점
2) 재정상태 건실도
①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별첨 2])할 수 있음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 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으로 처리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⑤ 공동이행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hp:fwSpace/>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1) 개발실적 평가
① 개발실적은 환경분야에 등급별 가중치와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 평가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형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A×B )
②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③ 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④ 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2) 투자실적 평가
① 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②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③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구 분
1.5% 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 수
2.0
1.8
1.6
1.4
1.2
④ 해당 평가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3) 활용실적 평가
★ 활용실적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여, 모든 참여사에 일괄 2점 부여한다.
① 산출식 =∑(환경분야<hp:fwSpace/>1.0<hp:fwSpace/>×<hp:fwSpace/>A<hp:fwSpace/>×<hp:fwSpace/>B<hp:fwSpace/>×<hp:fwSpace/>C<hp:fwSpace/>)
※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 계수(B)>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실용신안
1.0
0.8
0.6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②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라. 공동도급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의 경우 : 0.5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경우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다.
마. 업체능력 평가
1) 사업책임평가자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 상대평가
① 기술능력(1점)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1
0.8
0.6
0.4
0.2
※ 기술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② 업무관리능력(1점)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1
0.8
0.6
0.4
0.2
※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바. 하도급 준수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사. 청년고용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신규 채용되어(3년내 퇴사한 경우 제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평가분야에서 근무경력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총괄(책임)평가자 기술능력 및 업무 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1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4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2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100]
(1)자격및등급
[14]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3)
(6)
(5)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
환경영향평가사
해당
기술사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평가자
총
괄
100%
-
-
-
-
-
분야별
책 임
평가자
복잡
-
100%
90%
80%
-
-
분야별
평가자
복잡
-
100%
100%
100%
90%
80%
※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기준은 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 용역은 “복잡”으로 적용한다.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4)
(7)
(6)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구 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 괄
복잡
100%
90%
80%
70%
60%
50%
40%
분야별
책 임
평가자
복잡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평가자
복잡
100%
100%
100%
100%
90%
80%
7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환경영향평가(재협의포함) : 1.0
- 소규모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해당분야(단지 또는 택지) : 1.0
- 기타사업 : 0.6
구
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 괄
복잡
100%
90%
80%
70%
60%
분 야
책 임
평가자
복잡
100%
90%
80%
70%
60%
분 야
참 여
평가자
복잡
100%
100%
100%
90%
80%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4) 업무여유도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 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 1인당 수행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인건비의 변동 및 대행비용산정기준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준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5) 교육훈련
[2]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hp:fwSpace/>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용역은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준공시 인정한다.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7)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환경영향평가(재협의포함) : 1.0
- 소규모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해당분야(단지 또는 택지)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실적건수
복잡
15건이상
12건이상
9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가실적금액
복잡
500%이상
400%이상
350%이상
300%이상
300%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2) 신용도
[9]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재정상태 건실도
6
3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
○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A×B)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hp:lineBreak/>(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구분
1.5%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수
2
1.8
1.6
1.4
1.2
(다)활용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hp:fwSpace/>1.0×A×B×C<hp:fwSpace/>)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 실용신안
1.0
0.8
0.6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4)공동도급
[1]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업체능력평가
[2]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양식 24]에 따라 작성 제출, 미 제출시 0점 처리
(6)하도급 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7) 청년고용
0.1
0.2
0.3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별첨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
0.8
0.6
0.4
0.2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3]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해당분야 인정범위
공
종
건설공사의 인정범위
해당분야
(단지 등)
[100%]
- <hp:fwSpace/>「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hp:fwSpace/>「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기타사업
[60%]
- 해당분야 이외의 사업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2026. 9.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1. 목 적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본 안내서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천안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공영도시개발팀)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 공문 1부<hp:lineBreak/>-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PQ 평가서 1부(원본)
◦ 사업총괄평가자 능력 평가서 6부(부본)(업체명표시금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전산파일(USB)
※ 평가서 제출 시 다음서류는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본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3) 관련업등록 신고, 등록증 사본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될 경우)
5)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원본(업체명표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재
질:백상지(80g/㎡)
다. 제본방법:무선철(좌철) ※<hp:fwSpace/>두께 20cm 이상일 경우 분철할 것
라. 인쇄방법(양면):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작성요령 참조
4. 평가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hp:fwSpace/>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라.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합니다.<hp:lineBreak/>(※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마. 입찰공고 시 배부한 엑셀양식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로 작성하여야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체에서 작성한 엑셀양식과 함께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실적평가 부분은 만점 건수의 2배를 초과하여 작성하지 않습니다.
사. 참여평가자 실적증명서는 실적번호순으로 작성하고, 과업참여자 명단 상 해당기술자가 쉽게 인식(밑줄표기 등)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제출합니다.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hp:fwSpace/>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hp:lineBreak/>(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미기재 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평가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hp:lineBreak/>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합니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 시의 해석에 의합니다.
사.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자기평가표’가 상이할 경우 항목별 가장 낮은 점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평가․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344호, 2025.11.24.)』에 의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하 작성양식
※ 각 작성양식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양식 1]
관리
번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2026.##.
(주)○○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Ⅱ. 작성방법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작 성 순 서>
1. 용역참여신청서<hp:tab width="24660" leader="3" type="2"/>(양식 1)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20112" leader="3" type="2"/>(양식 2)
3. 목 차 4. 회사의 일반현황 4.1 표 지
4.2 참가신청서<hp:tab width="24664" leader="3" type="2"/>(양식 3)
4.3 제출각서<hp:tab width="25964" leader="3" type="2"/>(양식 4)
4.4 자기평가서<hp:tab width="24664" leader="3" type="2"/>(양식 5)
4.5 회사의 일반현황<hp:tab width="21416" leader="3" type="2"/>(양식 6)
5. 참여평가자
5.1 참여평가자 조직표<hp:tab width="20116" leader="3" type="2"/>(양식 7)
5.2 참여평가자 총괄표<hp:tab width="20116" leader="3" type="2"/>(양식 8)
5.3 참여평가자 경력 및 실적<hp:tab width="16220" leader="3" type="2"/>(양식 9)
5.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hp:tab width="16212" leader="3" type="2"/>(양식10)
5.5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hp:tab width="14264" leader="3" type="2"/>(양식11)
5.6 과업의 이해도<hp:tab width="22712" leader="3" type="2"/>(양식12)
5.7 이적계수<hp:tab width="25960" leader="3" type="2"/>(양식13)
6.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6.1 업체의 수행실적<hp:tab width="21412" leader="3" type="2"/>(양식14)
6.2 업체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hp:tab width="7768" leader="3" type="2"/>(양식15)
6.3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hp:tab width="3868" leader="3" type="2"/>(양식16)
6.4 재정상태건실도<hp:tab width="22060" leader="3" type="2"/>(양식17)
6.5 기술개발 실적<hp:tab width="22712" leader="3" type="2"/>(양식18)
6.6 기술개발 투자실적<hp:tab width="20112" leader="3" type="2"/>(양식19)
6.7 기술개발 활용실적<hp:tab width="20112" leader="3" type="2"/>(양식20)
6.8 환경평가발전 관련 공동도급 현황<hp:tab width="11016" leader="3" type="2"/>(양식21)
6.9 하도급 준수여부<hp:tab width="21412" leader="3" type="2"/>(양식22)
6.10. 청년고용가점<hp:tab width="22356" leader="3" type="2"/>(양식23)
6.11.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원본)<hp:tab width="10492" leader="3" type="2"/>(양식24)
기술능력 평가서 (별권)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6부(부본,업체명표시금지)<hp:tab width="1748" leader="3" type="2"/>(양식24)
[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천안시 시장
제 목 :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hp:fwSpace/>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hp:fwSpace/>
2.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부본 6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FAX: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FAX:
)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용역명 :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업 체 명
(공동참여)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출자
비율
대표
참 여 기 술 자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사업총괄
[양식 3]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접수번호
+
용 역 명: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귀 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공동도급 참여업체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
공동도급 참여업체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
천안시장 <hp:fwSpace/>귀<hp:fwSpace/>하
[양식 4]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당사는 귀 시에서 발주한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귀 시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 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귀 시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천안시장 귀하
[양식 5]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 % :
%)
구
분
산출근거
배점
평가점수
총
계
100.0
1. 참여자
능력평가
계
68.0
(1)자격 및 등급
총
괄
3.0 분야별책임 6.0 분야별평가 5.0
(2)경력
총
괄
4.0 분야별책임 7.0 분야별평가 6.0
(3)실적
총
괄
4.0 분야별책임 7.0 분야별평가 6.0
구
분
산출근거
배점
평가점수
(4)업무여유도
총
괄
4.0 분야별책임 7.0 분야별평가 6.0 (5)교육훈련 2.0 (6)과업이해도 (전차용역) 1.0
(7)이적계수
감점대상만 작성
- 0.0점
2.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계
32.0
(1)수행실적
(가)건 수
7.0 (나)금 액 7.0
(2)신용도
(가)부실업체 등
6.0 (나)재정상태 3.0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개발실적
2.0 (나)투자실적 2.0 (다)활용실적
2.0
2.0
(일괄부여)
(4)공동도급
1.0 (5)업체능력평가
상대평가
2.0
(미기재)
(6)하도급준수
(7)청년고용
※ 자기평가서 작성시 서식이 부족할시(산출근거) 별지 작성 첨부
[양식 6]
회사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업 등록분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팩스번호 7.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일
8. 환경부문 수행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년
개월)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수환경
대기환경
생활환경
토양생활환경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작성요령 등〉
① 기술자의 구분은 ‘건설기술자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의함
②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③ 생활환경 분야는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인력에 대하여 작성
④ 토양생활환경 분야는 토양환경, 자연환경 인력에 대하여 작성
[양식 7]
참여평가자 조직표 사업 총괄평가자
자격증 종류
성
명
(소
속)
환경영향평가사
○○○○
책임평가자
○○○○
책임평가자
○○○○
책임평가자
자격증 종류
성
명
(소
속)
자격증 종류
성
명
(소
속)
자격증 종류
성
명
(소
속)
○○○○
참여평가자
○○○○
참여평가자
○○○○
참여평가자
자격증 종류
성
명
(소
속)
자격증 종류
성
명
(소
속)
자격증 종류
성
명
(소
속)
주) 1.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이어야 함
2. 총괄은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시 대표회사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3. 공동도급 시 참여업체는 지분율에 따라 평가자를 배치하되, 참여 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배분하며, 소수점이 같은 경우 또는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업체는 선택적으로 배분함. 위반시 평가에서 제외.
4. 평가대상기술자는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인원에 한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총괄(1인), 분야책임(3인), 분야참여평가자(3인)
-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는 환경분야 중 3개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단, 분야별책임평가자와 참여평가자의 전문 분야는 일치하여야 한다.
- 환경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6. 평가대상기술자 부적격 배치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양식 8]
참여평가자 총괄표
가. 사업총괄평가자
구 분
업체명
성 명
연 령
(만세)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
분야경력
(년 월)
해당실적
이직일
종 류
취득일
건수
금액
(백만원)
총 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구 분
업체명
성 명
연 령
(만세)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
분야경력
(년 월)
해당실적
이직일
종 류
취득일
건수
금액
(백만원)
분 야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구 분
업체명
성 명
연 령
(만세)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
분야경력
(년 월)
해당실적
이직일
(기간)
종 류
취득일
건수
금액
(백만원)
분 야
〈작성요령 등〉
①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며 증빙서류 첨부
② 경력난에는 [양식9]에 따른 년수로 기재
③ 이직일은 전 직장에서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 )에는 공고일 현재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시
[양식 9]
참여 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 사업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구분
일
반
사
항
성
명
소
속
본 과 업
참여직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 )학과
자 격 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년
월
일
기술자 등급
경
력
년
월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 사 명
근무부서
직 위
기 간
비 고
계
- 경력 및 실적 (평가 가능한 실적만 작성, EXCEL작성 후 출력 및 파일제출)
연번
사 업 명
구분
(평가
구분)
계약기간
(년,월,일
~ ,월,일)
참여기간
(년,월,일
~ ,월,일)
적용일수
(계수적용)
소속
회사
발주처
담당
업무
1
○○환경영향평가
평가등
1999년12월1일
~
2001년1월1일
2000년1월1일
~
2000년12월31일
(80일)
(주)○○
엔지니어링
충청
남도
평가
2
○○사후환경영향조사
평가등
년 월
(주)○○
엔지니어링
충청
남도
조사
합 계
건
년 월
〈작성요령 등〉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우리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② 구분란에는 환경영향평가등,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기타는 환경분야 중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이 아닌 경력(설계, 조사 등)을 기재)
③ 참여기간에는 용역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기재
④ 실적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를 첨부(없을 경우 불인정)
⑤ 경력은 환경(직무)분야, 실적은 환경(전문)분야 평가
※ 경력작성 시 실참여기간에 대하여 중복없이 작성할 것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 포함
≪해외평가용역 참여평가자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총 괄
○○○
00000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평가자
○○○
개월
3) ○○분야 책임평가자
○○○
개월
4) ○○분야 책임평가자
○○○
개월
5) ○○분야 책임평가자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용 역 명
[양식 10]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 총괄표
구
분
성 명
중복금액
점수
비 고
총
괄
평 가 자
1인당 4.0
○ ○
분 야
책 임
평가자
1인당 2.33
○ ○
분 야
참 여
평가자
1인당 2.0
계
점
- 업무여유도
□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성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고일 : 2026.
.
.)
NO
용
역
명
총사업금액
(백만원)
착수일
준공일
잔여일수
총계약일수
중복금액
(백만원)
비고
1
2 3 계 〈작성요령 등〉
① 사후환경영향조사, 소규모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② 착수일, 준공일은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③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착수일과 전체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
④ 잔여일수란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준공예정일까지의 잔여일수를 기재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용역중지일 기재하고, 발주청 용역 일시정지 공문 사본 첨부 제출
⑤ 기타 업무여유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양식 11]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최근 3년간)
참 가 분 야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훈련기관
기술사자격
보유여부
총괄 평가자
. . .~ . . .
책임평가자
○○분야
. . .~ . . .
참여평가자
○○분야
. . .~ . . . 〈작성요령 등〉
①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어네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② 교육을 이수한 증빙서류(교육훈련수료증)를 첨부
[양식 12]
과업의 이해도
- 전차 용역 참여 기술인
참 가 분 야
성명
용역명
준공일
과업기간
참여기간
참여
분야
사업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전차용역을 수행한 증명서류(실적증명서 등)를 첨부
[양식 13]
이적계수
참 가 분 야
성명
소속회사 입사일
이적경과일
이적계수
비 고
사업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입사일이 명시된 건설기술인협회 자료 첨부
②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명기
[양식 14]
업체 수행실적
□ 총괄표(업체별 수행실적)
회사명
수행실적
지분율
지분율 고려 수행실적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계 배점
%
%
□ 업체수행실적
ㅇ회사명 :
(지분율
%)
(백만원, 건)
사업명
(사업개요)
발주처
평가종류
실적계수
(①)
사업종류
실적계수
(②)
용역 기간
준공 금액
지분율
(%)
(④)
적용건수
(①×②
×④)
적용금액
(①×②
×③)
비고
착수일
준공일
전체
지분
금액
(③)
1.0
(환경)
0.6
(기타)
70
0.6
(소규모)
1.0
(하천)
50 계
0.00
0.00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hp:fwSpace/>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제외
② 용역기간에는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③<hp:fwSpace/><hp:fwSpace/>관련협회 확인 또는 발주관서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
④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등을 첨부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양식 15]
용역업체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회 사 명
용 역 명
처분명칭
조 치
기관명
제 재 받 은 내 용
비 고
제한기간
사
유
월
일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hp:fwSpace/>용역업자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계(환경업무 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자료 첨부
② 허위기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④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가 없을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자료 첨부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6]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성
명
(참여분야)
용 역 명
처분명칭
조 치
기관명
제 재 받 은 내 용
비 고
제재기간
사
유
월
일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hp:fwSpace/>참여평가자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계(환경관련업무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자료 첨부
② 허위기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③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가 없을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자료 첨부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7]
재정상태 건실도
회사명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등급평가일
( 년 월 일)
신용평가
등급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
② 공동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양식18]
기술개발 실적
연 번
지정
또는
등록일자
신기술개발,
특허권, 실용
신안 건명
유효기간
적용분야
최 초
출원인
참 여
지분율
환산
건수
비 고
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실용
신안은
출원일로
부터
경과기간
기재
최초
출원인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2자리
까지
적용
계 〈작성요령 등〉
① 환경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 특허 및 실용신안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환경분야 인정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②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 결정, 등록유지 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③ 특허등록결정, 실용실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④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 첨부
⑤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첨부
⑥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것만 기재
[양식 19]
기술개발 투자실적(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업체명
1년차
(
년도)
2년차
(
년도)
3년차
(
년도)
참여
지분율
계
비 고
A
B
A/B
A
B
A/B
A
B
A/B
가
(1+2+3)/3*
참여지분율=
나
(1+2+3)/3*
참여지분율=
계
100%
가+나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hp:fwSpace/>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손익계산서 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 제출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②<hp:fwSpace/><hp:fwSpace/>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③<hp:fwSpace/><hp:fwSpace/>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④<hp:fwSpace/><hp:fwSpace/>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양식 20]
기술개발 활용실적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일괄2점부여)에 따라 관련서류(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 제출필요 없음
□ 총괄표
구분
분 야
명 칭
활용실적
경과
기간
비고
건수
금액(천원)
신기술
환경분야
소 계 환경분야외 소 계
특허
환경분야
소 계 환경분야외 소 계
실용
신안
환경분야
소 계 환경분야외 소 계 계
□ 세부 활용실적(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각 구분하여 작성)
연번
건명
지정 또는 등록일자
적용
공사명
공사
발주처
공사
기간
활용
금액
비고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hp:fwSpace/>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
②<hp:fwSpace/><hp:fwSpace/>환경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 활용실적증명서 첨부
③<hp:fwSpace/><hp:fwSpace/>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첨부
④<hp:fwSpace/><hp:fwSpace/>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증명서를 첨부
⑤<hp:fwSpace/><hp:fwSpace/>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⑥<hp:fwSpace/><hp:fwSpace/>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양식 21]
공동도급 현황
공동도급 구분
종구분
업
체
명
참여
지분율
비 고
제1종업체↔제2종업체
제1종업체↔소기업 〈작성요령 등〉
①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
- 제1종업체 ↔ 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배점한도 부여)
- 제1종업체 ↔ 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②<hp:fwSpace/><hp:fwSpace/>중. 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 업체구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 22]
하도급 준수여부(최근 3년간)
구 분
업
체
명
참여
지분율
벌 점
누계 벌점
비 고
대표사
〈작성요령 등〉
①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름
②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
※ 단, 벌점의 경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 및 근거서류를 첨부 시 인정
[양식 23]
청 년 고 용
회 사 명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
신규고용율
(%)
비 고
〈작성요령 등〉
① 신규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② 신규 기술인력은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③<hp:fwSpace/><hp:fwSpace/>최초 입사일 현재 만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④<hp:fwSpace/><hp:fwSpace/>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양식 24]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2026.
.
업체명 표시 금지
(※ 원본 1부에만 업체명 표시, 나머지 부본 6부에는 업체명 표시 금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총 7부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1부를 합본하고 부본 6부 제출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용역에 대한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평가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 컬러사용 금지, 표지 및 작성 내용에 업체명을 표기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0”점 처리
=====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_환경영향평가_용역 과업지시서_.hwpx =====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천 안 시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일반사항
Ⅲ. 환경영향평가
Ⅰ. 과업개요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수행시 관련법에 따른 협의 및 승인 등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3.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295-1번지 일원
4. 규 모 : 약 563,513㎡
5. 과업범위
◦ 환경영향평가
1식
6.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Ⅱ. 일반사항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침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천안시」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발주청」을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용역계약일반조건」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천안시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4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라 함은「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지시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감독원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2 용역점검
감독원은 보고서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1.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3.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6.4.1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잔여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계획이 되지 않도록 한다.
6.4.2 예정공정표 작성, 각종 보고회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9 제출물
6.9.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9.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9.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7.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1.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7.1.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7.1.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7.1.4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이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제출물
10.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4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 착수 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착수계
11.2 책임기술자 선임계
11.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11.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1.5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1.6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1.7 과업수행계획서
11.8 예정공정표(세부공정표)
11.9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1.10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1.11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2. 과업수행 보고
12.1 필요시 천안시와 수시 협의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감독원이 용역수행상 필요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13. 협의와 조정
13.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별도로 수행되는 타 부문 용역수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계획 및 설계와 교통영향평가 결과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조사설계용역 수행기관과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각종 평가 관련 검토내용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4.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2.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4. 현지 조사결과
15. 용역의 연장 및 중지
15.1 본 과업수행중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기간이 절대 부족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5.2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중지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6.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6.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6.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6.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6.6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6.7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6.8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천안시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5.12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시의 보안업무 제규정 등을 따른다.
17. 과업의 추가 및 변경
17.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7.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7.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17.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7.1.4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사업추진방식 및 사업규모 변경 등) 발생시의 정산설계변경
17.2 상기 과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용역대가 산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18.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18.1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18.2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18.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표준어 및 정확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18.4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18.5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등의 자료 활용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5) 현지 조사결과
18.6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 과업지침 및 시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제반 관련기준에 따른다.
Ⅲ. 환경영향평가
Ⅲ. 환경영향평가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2.1 사업의 개요 및 지역개황조사
2.2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확정
2.3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2.4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2.5 소음·진동 영향 정밀 예측 및 저감계획 수립
2.6 경관분석 및 조망 시뮬레이션
2.7 일조장해 분석 및 해소 대책 검토
2.8 주민의견수렴
2.9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2.10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수립
2.11 대안설정 및 평가
2.12 종합평가 및 결론
2.13 요약문 작성, 부록 작성
2.14 성과품 제출
2.15 협의내용 및 사업계획 검토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령,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국가 환경종합계획, 지역환경보전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계획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황측정 등 조사자료와 제시된 대안 등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3 수급인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시 및 평가완료 후 또는 우리시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5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환경영향검토,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6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시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검토의견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7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8 본 과업이 실시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실무자간의 과업진행현황 및 각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9 본 사업구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10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1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12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연경관영향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및 추가자료,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협의자료를 작성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14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위치, 방법 등 기본방향만 제시하며 추후 실시설계상에서 폭원 등 구체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세부지침
4.1 사업의 개요 및 지역 개황조사
4.1.1 사업계획,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알아보기 쉽게 간략히 작성한다.
4.1.2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과 관련하여 평가범위내를 대상으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4.2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획정
4.2.1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스코핑) 확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작성시 평가 항목과 범위가 적정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의 특성과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심도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4.2.2 평가항목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으로 하며, 평가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4.2.3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작성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조사자료와 현황측정․분석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현황측정․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4.3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4.3.1 환경영향조사요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포함한다.
4.3.2 본 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지침에 준하며 필요시 본 사업의 환경요인 및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 설정한다.
4.3.3 환경영향요인분석에 의한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영향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를 사용하여 적절히 표시한다.
4.4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4.4.1 ‘온실가스’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환경부, ‘13. 1)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영향예측, 저감대책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4.2 ‘대기질’, 또는 ‘위생·공중보건’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견에 따라 필요시 사업구역 인근 오염원에서 발생가능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4.4.3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시에는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분야 자료 및 검토결과를 활용,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발생 교통량에 따른 소음 예측시에는 환경부 등 협의기관 및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소음예측방법(3D 포함)으로 각 도로구간의 서비스 수준별 적정 교통량 및 차량속도를 산출하여 소음을 예측하여야 한다.
4.4.4 환경영향(1·2차적인 영향 및 후유증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정영향 포함)의 요인 및 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평가하여야 한다.
4.4.5 환경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 지침 등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허가기관의 주관부서 해석에 따른다.
4.4.6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개발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7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항목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환경영향평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설명 등)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4.8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 확인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4.4.9 환경영향저감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항목 및 정도를 관련법에 규정된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4.10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개선되는 환경을 항목별로 사업시행전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4.11 악영향 평가는 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4.12 환경영향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은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그 효과, 안전성, 토지이용 효율성, 주거생활 편익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4.13 ‘경관’ 항목은 대상지 주변의 자연경관, 인공경관, 역사·문화경관 등 경관자원 현황을 정밀 조사하고 관련 지자체의 경관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4.14 사업 시행으로 인한 시각적 영향, 스카이라인 변화, 자연 경관 축 저해 여부 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유동인구 지역, 인근 주거지, 주요 도로망 등 대표성 있는 주요 조망점(Viewpoint)을 협의·선정하여 정밀 조망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4.4.15 주요 조망점별로 사업 전·후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컴퓨터 그래픽(CG)을 활용한 3D 시뮬레이션 또는 합성사진을 제작·제시하여야 하며,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지구 내 건축물의 배치, 높이, 색채 계획 및 녹지 확보 등 실효성 있는 경관 보전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4.16 ‘일조장해’ 분석은 본 사업 시행으로 건립되는 계획 건축물에 의한 지구 내부(계획세대)의 일조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인근 기존 주거지역, 학교, 요양시설 등 주변 지역 정온시설에 미치는 일조 침해 영향을 대상으로 한다.
4.4.17 일조 예측은 신뢰성이 검증된 공인 일조 분석 프로그램(Sanalyt, SunShine 등)을 사용하여 동지일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야 하며, **대법원 판례 기준(동지일 기준 09시~15시 사이 연속 2시간 또는 08시~16시 사이 총 4시간 확보)**에 따른 정량적 일조 침해 세대수와 장해 정도를 도표 및 그래픽 자료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4.18 분석 결과 일조 침해 및 수인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세대나 인근 정온시설이 있는 경우 주동 배치 재조정, 주동 간격 확보, 건축물 층수 하향 조절(동고선 조정) 등 건축계획 측면의 합리적인 피드백 및 설계 반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5 주민의견수렴
4.5.1 평가서초안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 평가한 내용을 포함한다.
4.5.2 평가서초안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이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부록으로 작성한다.
4.5.3 평가서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 제시하고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5.4 평가서초안 작성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5.5 수급인은 평가서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5.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사업추진여건상 지장물 철거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전 시행이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내용, 범위, 필요성 및 평가분야별 환경영향저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야 한다.
4.6 저감방안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4.6.1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한다.
4.6.2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기재한다.
4.7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4.7.1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작성·제시하되, 환경영향 조사항목, 조사주체 및 환경영향조사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8 대안의 설정 및 평가
4.8.1 대안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환경인자나 환경상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예측되는 환경영향요소를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4.8.2 대안을 제시할 경우 환경영향요소의 규모, 공법, 시기, 비용, 효과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 기술하여야 한다.
4.8.3 작성된 대안에 대한 환경영향분석내용 및 그 결과를 기술하고, 원안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결과와의 비교검토 및 채택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4.9 종합평가 및 결론
4.9.1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기술한다.
4.10 요약문 작성 및 부록 작성
4.10.1 요약문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은 관련법에 따른 증빙자료와 함께 본문내용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근거자료와 구체적인 예측과정을 제시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4.11 사업계획 검토 및 협의내용 반영
4.11.1 수급자는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과 관련한 용역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내용과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12 현황조사
4.12.1 현황조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존문헌 및 자료와 현장조사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측정자료를 활용한다.
4.12.2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등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계획수립 등에 필요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4.12.3 측정업무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서작성이 될 수 있도록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은 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측정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12.4 기타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의 지형적 조건, 지리적 성격, 토지이용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성과품 및 제출
5.1. 성과품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사항을 제출토록 한다.
5.1.1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5부
5.1.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50부
5.1.3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50부
5.1.4 최종보고서(통합본) 50부
5.1.5 전산화 자료
5.1.6 전체 용역성과품(외장하드 또는 USB메모리)
5.1.7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시 요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