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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396]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9.8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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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문(일산TV_지적확정측량용역).hwp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00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공고문

본건 측량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지구 준공 및 지적정리를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86조에 의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좌표 또는 경계, 면적 등의 등록을 위한 경계점등록좌표부 등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및 업무수행 선정자

가. 용 역 명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나. 위
치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41-21번지 일원

다. 면
적 : 871,761㎡

라. 측량수수료(예정) : 1,079,708,300원(부가세 포함)

※ 상기 금액은 예상업무량으로 추정한 수수료이며, 지적확정측량 검사결과에 의한 면적 및 수량에 따라 실정산 한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96호(2026.1.1.)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마. 선정업체 수(3개사) - 주관사 : 50%(공동수행체의 대표자)

  • 공동수급체 : 2개 업체, 각 25%, 25%

※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기준」참조

※ 지적측량기준점 업무는 주관업체에서 일괄시행

바. 측량 기간 (예정) : 26. 11월 ~ 28. 5월 (착수일부터 18개월)

  • 최초 계약기간은 의무기간이며, 계약기간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가. 법 제24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로 참여 신청시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법 제52조에 의한 제재처분을 받거나 동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에 의한 벌칙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일(영업정지는 그 만료일)이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일(이하‘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자

3. 업무수행 참가신청

가. 신청 기간 : 2026.10.12.(월) 13:00 ~ 17:00

나. 신청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사업단 북부사업조성1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3층)

다. 신청 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E-mail 등 불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위임장 각 1부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1) 신청자는 신청기한 내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지적측량수행자로 등록한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심사를 위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제출 양식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고 첨부서류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및 스캔 파일포함)

①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표지(양식1)

②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참가신청서, 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양식2,3,4)

③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일반현황<제증명 서류첨부>(표준양식5)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시ㆍ도지사 발급확인)] 또는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서[국토교통부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에 의거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발급] 을 제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표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사본
  • 행정처분 내역 확인서<공간정보산업협회 발행>

④ 지적기술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현황, 경력 및 실적(표준양식6, 7)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단발행>
  • 건설기술인 경력증병서<협회발행>

⑤ 지적기술자(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현황(표준양식8)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단발행>

⑥ 측량장비 내역서와 그를 증명하는 관련서류(표준양식9)

⑦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최근 3년간>(표준양식10)

  • 수행금액 증빙서류(성과교부공문, 계산서 등) 제출 건에 한해 인정

⑧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발주처 발행>(표준양식11)

⑨ 지적확정측량용역 시행 중인 지구현황<전국대상>(표준양식12)

⑩ 각서(표준양식13)

⑪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표10쪽 내외 별건으로 작성, 파일포함)

⑫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③ 제증명서류 제출 생략

※ ⑪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는 원본 1부, 사본 8부 제출(표준양식14 표지 양식을 활용하며, 작성안내서의 수행계획서 작성지침을 참조할 것)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된다.

3)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참가신청서 작성안내서(이하‘작성안내서’)”를 참고하여 양식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포함한 제본 1부(A4 용지) 및 이를 스캔한 파일이 담긴 USB를 제출한다.

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심사ㆍ선정 방법 및 결과발표

가.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표」에 의거 심사에 따른 평가점수 평점이 고득점자 순으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 최종 선정시 동점자의 우선순위 등 업무수행자 선정 관련 기준은 공사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기준”에 따르며 우리 공사 홈페이지(정보마당-공지사항)에서 참조 가능

나. 업무수행자 선정 발표일시 : 2026.10.30.(금) 15:00 이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발표장소: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인터넷 주소 : http://www.gh.or.kr)

5.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의「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의무적으로「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참가 신청시 유의 사항

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정자료 제출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제재방침에 의거 지적확정측량 참여를 제한하고(최소 6개월~24개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전 부정자료 제출업체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무효처리하고 재선정하며, 계약체결 후 확인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지적측량등록업자의 지적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 심사는 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시ㆍ도에 등록【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된 소속기술자 및 보유장비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평가일이 공고일 전일 이전으로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선정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단,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참가신청한 지적확정측량업체의 평균점수 부여)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계약완료 예정일)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증권(계약완료예정일 이전 만료되는 경우 다시 보험에 가입)의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증권 제출 면제)

마. 발주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업무수행자의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와 업무수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업무수행자는 발주자의 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자의 내부지침에 따라 제재한다.

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업무수행자간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여 발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정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사. 발주자는 선정업체가 계약사항 이행 등에 불성실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해당업체 제제(주의 또는 경고)가 가능하다.

아. 참가신청서 작성 등에 관련한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접수(이메일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하며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gh.or.kr)의 (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에 답변을 일괄 게재합니다. 질의 양식은 “작성안내서-서식1”입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10.01. ~ 2026.10.06.(16:00까지)

2) 질의 회 신 일 : 2026.10.07.(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사업단 북부사업조성1부 (☎ 031-961-4517)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3층

2026년 10월 0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붙임2-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문(일산TV_지적확정측량용역).pdf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00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공고문
본건 측량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지구 준공 및 지적정리를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86조에 의거 토지의 소재, 지
번, 지목, 좌표 또는 경계, 면적 등의 등록을 위한 경계점등록좌표부 등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
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및 업무수행 선정자
가. 용 역 명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나. 위

치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41-21번지 일원

다. 면 적 : 871,761㎡

라. 측량수수료(예정) : 1,079,708,300원(부가세 포함)
※ 상기 금액은 예상업무량으로 추정한 수수료이며, 지적확정측량 검사결과에 의한 면
적 및 수량에 따라 실정산 한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96호(2026.1.1.)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마. 선정업체 수(3개사)

  • 주관사 : 50%(공동수행체의 대표자)
  • 공동수급체 : 2개 업체, 각 25%, 25%

※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기준」참조
※ 지적측량기준점 업무는 주관업체에서 일괄시행

바. 측량 기간 (예정) : 26. 11월 ~ 28. 5월 (착수일부터 18개월)

  • 최초 계약기간은 의무기간이며, 계약기간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가. 법 제24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지적측량수행자”
라 한다)로 참여 신청시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법 제52조에 의한 제재처분을 받거나 동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에 의한 벌칙을 받
은 경우 그 처분일(영업정지는 그 만료일)이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일
(이하‘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자

3. 업무수행 참가신청
가. 신청 기간 : 2026.10.12.(월) 13:00 ~ 17:00
나. 신청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사업단 북부사업조성1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3층)
다. 신청 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E-mail 등 불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위임장 각 1부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1) 신청자는 신청기한 내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지적측량수행자로 등록한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심
사를 위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제출 양식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고 첨부서류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및 스캔 파일
포함)
①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표지(양식1)
②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참가신청서, 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양식
2,3,4)
③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일반현황<제증명 서류첨부>(표준양식5)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시ㆍ도지사 발급확인)] 또는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서[국토교통부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에 의거 공간정보산업협
회장 발급] 을 제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표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사본
  • 행정처분 내역 확인서<공간정보산업협회 발행>

④ 지적기술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현황, 경력 및 실적(표준양식6, 7)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단발행>
  • 건설기술인 경력증병서<협회발행>

⑤ 지적기술자(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현황(표준양식8)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단발행>

⑥ 측량장비 내역서와 그를 증명하는 관련서류(표준양식9)
⑦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최근 3년간>(표준양식10)
  • 수행금액 증빙서류(성과교부공문, 계산서 등) 제출 건에 한해 인정

⑧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발주처 발행>(표준양식11)
⑨ 지적확정측량용역 시행 중인 지구현황<전국대상>(표준양식12)
⑩ 각서(표준양식13)
⑪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표10쪽 내외 별건으로 작성, 파일포함)
⑫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③ 제증명서류 제출 생략
※ ⑪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는 원본 1부, 사본 8부 제출(표준양식14 표지 양식을
활용하며, 작성안내서의 수행계획서 작성지침을 참조할 것)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된다.
3)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참가신청서 작성안내서(이하‘작성
안내서’)”를 참고하여 양식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포함한 제본 1부(A4 용지)
및 이를 스캔한 파일이 담긴 USB를 제출한다.

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심사ㆍ선정 방법 및 결과발표
가.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표」에 의거 심사에 따른 평가점수 평점이 고득점
자 순으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 최종 선정시 동점자의 우선순위 등 업무수행자 선정 관련 기준은 공사 “지적확정측량 업무수
행자 선정기준”에 따르며 우리 공사 홈페이지(정보마당-공지사항)에서 참조 가능

나. 업무수행자 선정 발표일시 : 2026.10.30.(금) 15:00 이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발표장소: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인터넷 주소 : http://www.gh.or.kr)

5.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의「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의무적
으로「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업
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라.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
페이지(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참가 신청시 유의 사항
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정
자료 제출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제재방침에 의거 지적확
정측량 참여를 제한하고(최소 6개월~24개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전 부정자료 제출업체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무효처리하고 재선정하며, 계약체
결 후 확인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지적측량등록업자의 지적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 심사는 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시ㆍ도에 등록【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법령 별지 제
40호 서식】된 소속기술자 및 보유장비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
4호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평가일이 공고일 전일 이전으로 평가한 유효기간(유
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
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
다.

2) 선정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단,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참가신청한 지적확정측량업체의 평균점수 부여)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계약완료 예정일)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의
거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증권(계약완료예정일 이전
만료되는 경우 다시 보험에 가입)의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증권 제출 면제)
마. 발주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업무수행자의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와 업무수행상황 등
을 수시 점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업무수행자는 발주자의
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자의 내부지침에 따라 제재한다.
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업무수행자간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여 발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정자 지위를 취소
할 수 있다.
사. 발주자는 선정업체가 계약사항 이행 등에 불성실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해당업체
제제(주의 또는 경고)가 가능하다.
아. 참가신청서 작성 등에 관련한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접수(이메일 질의
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
의자에게 있음)하며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gh.or.kr)의 (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
공고관련사항)에 답변을 일괄 게재합니다. 질의 양식은 “작성안내서-서식1”입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10.01. ~ 2026.10.06.(16:00까지)
2) 질의 회 신 일 : 2026.10.07.(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사업단 북부사업조성1부 (☎ 031-961-4517)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3층

2026년 10월 0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붙임2-2] 업무수행자_선정기준_참가신청서_작성안내서(일산TV_지적확정측량용역).hwp =====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

업무수행자 선정기준 및 참가신청서 작성안내서 2026. 08.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표 심 사 항 목 기 준 점 수 심사 평가 비 고 지적측량기술자 (20) ․책임기술자(10) ․참여기술자(10) ․책임기술자 4인 이상(10)/3인(8)/2인 이하(6)

ㆍ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공지일 6개월전부터 당해 등록업체에 소속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기술자로서 지적측량업(변경) 등록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있는 자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참여기술자 7인 이상(10)/6인(8)/5인 이하(6) ․(가점)지적기술사 보유현황 1인(+0.5) / 2인 이상(+1)

ㆍ지적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인당 0.5점 가점 부여(최대 1점)

측량 장비(15)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3이상 (15)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2이상 (13)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1이상 (11)

ㆍ장비 명세서 제출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확정측량 수행실적(20) ㆍ수행면적 (10) ㆍ수행건수 (10) ․수행면적(10)

330만㎡이상(10) / 165만㎡이상( 9)

100만㎡이상 ( 8) / 33만㎡이상 ( 7)

33만㎡미만 ( 6) ㆍ최근3년내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 합계 기준 (단, 공동수행일 경우 지분면적 만인정) ㆍ진행업무 제외

ㆍ실적(수행면적,수행건수)이 없는 업체는 0점 처리

․수행건수(10) 10건 이상 (10) / 8건 이상 ( 9) 6건 이상 ( 8) / 3건 이상 ( 7) 3건 미만 ( 6) 업무수행능력 (20) ㆍ수행계획서의 구성의 충실도(6) ㆍ지적확정측량 수행 계획서 평가기준표 참고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ㆍ수행계획서의 전문성 (10) ㆍ수행계획서의 타당성(4) 경영상태평가 (10)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10.0 BBB0, BBB- A30, A3- BBB0, BBB- 9.0 BB+, BB0, BB- B+, B0 BB+,BB0, BB- 8.0 B+, B0, B- B- B+, B0, B- 7.0 CCC+ 이하 C 이하 CCC+이하 6.0

ㆍ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과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상이할 경우 높은 등급으로 평가

ㆍ합병한 업체의 경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등급이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수임중첩도 (10) 수행면적(5) 10만㎡이하 (5) / 30만㎡이하 (4) 50만㎡이하 (3) / 50만㎡초과 (2)

ㆍ측량공고일 현재 전국에서 수행중인 1만㎡이상 지적확정측량업무 적용

ㆍ수행면적은 전국에서 수행중인 업무의 면적합계로 함.(단, 공동수행일 경우 지분면적만 인정)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수행건수(5) 0건이하 (5) / 1건이하 (4) 2건이하 (3) / 3건이상 (2) 지역업체 (5) 경기도 내(5) / 기타지역(1)

ㆍ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 기준

계 100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지적측량기술자

1.1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선정공고일 6개월 전부터 당해 등록업체에 소속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지적측량기술자를 대상으로 한다.(6개월 이내 신규 등록업체 제외)

1.2 책임기술자란 지적기술사 자격 보유자,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지적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 지적측량기술자의 수행 경력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지적분야) 경력으로 평가한다

1.3 참여기술자란 책임기술자 외의 지적기능사(학·경력 포함)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말한다

1.4 지적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사는 1인당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최대 1점까지 가능하다

1.5 책임기술자가 4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인원은 참여기술자로 포함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1.6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소속되어 지적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인정한다.

1.7 선정공고일 기준 당해업체에 소속되어 재직 중이며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측량업(변경) 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발급) 또는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서(국토교통부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에 의거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1.8 지적측량기술자의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제증명을 첨부한다.

1.9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측량장비

2.1 장비명세서는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기준으로 작성 제출한다.

2.2 선정공고일 현재 지적측량업(변경) 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발급) 또는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서(국토교통부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에 의거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발급)에 등재된 장비보유현황서를 제출한다.

2.3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하며 장비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장비취득증빙서류,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GPS 장비는 수신기 3개(기지국 1대, 이동국 2대)를 1세트로 적용한다

2.5 측량관련 소프트웨어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6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한다.

3. 확정측량 수행실적

3.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적확정측량업무에 대하여 성과검사가 완료된 사업지구의 수행면적과 건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2 공동도급한 경우 업체의 지분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한다.

3.3 합병한 업체는 인수업체의 수행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3.4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한다.

3.5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한다.

4. 업무수행능력

4.1 사업부서에서 사업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 선정업체수의 3배수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업무수행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순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이 경우 계량점수의 합이 같은 업체들로 인하여 3배수를 초과할 경우 계량점수의 합이 같은 업체들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4.2 업무수행능력 평가서 작성기준은 붙임4에 따른다.

4.3 업무수행능력 평가는 심사대상 업체의 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며 심사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며 평가항목별 배점 차등은 10%로 한다. 각 등급별 업체수는 다음과 같이 배분하되,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점수, 평가차등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8 1 2 3 1 1 3 1 1 1 9 1 2 3 2 1 4 1 2 1 10 1 2 4 2 1 5 1 2 1 1 11 1 2 5 2 1 6 1 2 1 1 1 12 1 3 5 2 1 7 1 2 2 1 1 13 1 3 5 3 1

※ 심사대상 업체수가 상기 배분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公社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별지2] 상대평가 시 등급별 업체 수 배분표를 적용할 수 있다.

4.4 각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위원장 평가 제외)

4.5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하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5. 경영상태평가

5.1 업체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상이한 경우 높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5.2 합병한 업체의 경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등급이 낮은 업체의 신용등급으로 평가한다.

5.3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하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참가 신청한 업체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5.3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본사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수임중첩도

6.1 공고일 현재 당해 계약과 중복되는 전국에서 수행 중인 1만㎡ 이상 지적확정측량용역을 대상으로 중첩건수로 적용한다.

6.2 공동도급한 경우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3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중지 중인 용역과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가 완료된 사업은 업무중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계약현황과 중단사실 또는 성과검사 완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4 참가신청한 업체가 제출한 지적확정측량용역 시행현황<양식 12>을 公社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개하고 심사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며, 부정 사항이 발견되면 제2장 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에 대한 제재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6.5 합병한 업체는 인수업체의 진행업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6.6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한다.

7. 지역업체

7.1 경기도 소재 지역업체(등록된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등록 조건)에 5점 부여하고 그 외 지역은 1점을 부여한다.

7.2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신규업체는 공고일 당시 영업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7.3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한다.

8. 기타사항

8.1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사업지구 여건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부서 별도 방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8.2 모든 평가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사실이 확인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8.3 제출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보완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8.4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 평가 기준표 평 가 항 목 평가 ○ 수행계획서 구성의 충실도 (6) ◇ 회사소개 및 종합 현황 ․ 기술인력 현황 및 작업 투여 계획 ․ 콘텐츠 구성 및 수행자 업무추진 자세 등 ◇ 사업지구 개요 및 현황 ․ 목적 및 배경 ․ 작업범위 및 작업기간 ㆍ 작업추진 세부 일정표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수 (6.0) 우 (5.4) 미 (4.8) 양 (4.2) 가 (3.6) ○ 수행계획서의 전문성 (10) ◇ 당해 사업지구 측량업무수행시 특수 여건

◇ 사업지구계점 확인 방법 및 문제시 처리대책 등

◇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계획 ․ 측량계획 및 준비

․ 기초측량(망구성, 기준점설치, 관측 및 계산부등)계획

․ 세부측량(공구계ㆍ가구계ㆍ필계) 실시계획 ․ 지적확정측량 결과작성 및 성과검사 계획

․ 성과납품 계획(각종 도면 및 관련조서 등)

◇ 측량결과도의 소관청의 KLIS시스템과 연결 방법 등

․ 측량결과파일 작성방법, 확정측량관련 보유 S/W 등

◇ 측량수행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대지사용승락 필지에 대한 수치경계복원 이행계획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 수행계획서의 타당성(4) ㆍ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문제점 ․ 추진일정 등 ㆍ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수 (4.0) 우 (3.6) 미 (3.2) 양 (2.8) 가 (2.4) 계(20) - 지적확정측량 평가서 및 수행계획서 작성지침 1.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작성지침

1.1 심사 신청처 등 서류 작성 시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업체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각 항목 작성 기준 참고)

1.2 각종 증빙서류는 제시된 양식의 뒷면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평가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미 첨부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3 평가서 작성 시 제출양식 및 공고된 순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4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본 수행자 선정 평가서에 허위기재 사항이 없어야 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참가자격제한의 제제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제출된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1.6 작성기준

  • 제출부수 :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1부(원본 1부)
  • 표지 : 백색아트지, 내용 : A4 백상지(종방향으로 작성, 무선철 좌철)

2. 수행계획서 작성지침

2.1 수행계획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10페이지 이내로 작성(별도 작성 양식 없음, 표지 및 목차 페이지수 불포함)

2.2 수행계획서는 총 9부 제출(1부는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맨 뒤에 합본하고, 8부는 업체명 미표기)

2.3 작성기준 및 감점사항

  • 표지 : 백색아트지, 내용 : A4 백상지(종방향으로 작성, 무선철 좌철) 사용 원칙 (단, A3로 작성시 2페이지로 인정)
  • 서체 : [국문] 신명조 / [영문] 신명조(그림·표 등에 삽입된 텍스트 포함)

글자 : 제목 15pt, 내용 12pt, 줄간격 130~160%(그림·표 등에 삽입된 텍스트는 12pt 이하)

  • 흑백출력(칼라 사용금지), 흑백사진은 가능
  • 상기 항을 위반한 경우 각 항목당 0.5점씩 감점 처리하며(최대 3점), 업체명, 업체로고(CI), 기타 업체를 알 수 있는 표기 등을 한 경우 5점 감점

※ 위반사항에 따른 감점 각각 적용(최대 8점 감점)

3. 수행계획서 평가 주안점 포 함 사 항 ◇ 회사소개 및 종합 현황 ․ 기술인력 현황 및 작업 투여 계획 ․ 콘텐츠 구성 및 수행자 업무추진 자세 등 ◇ 사업지구 개요 및 현황 ․ 목적 및 배경 ․ 작업범위 및 작업기간 ㆍ작업추진 세부 일정표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당해 사업지구 측량업무수행시 특수 여건

◇ 사업지구계점 확인 방법 및 문제시 처리대책 등

◇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계획 ․ 측량계획 및 준비

․ 기초측량(망구성, 기준점설치, 관측 및 계산부등)계획

․ 세부측량(공구계ㆍ가구계ㆍ필계) 실시계획 ․ 지적확정측량 결과작성 및 성과검사 계획

․ 성과납품 계획(각종 도면 및 관련조서 등)

◇ 측량결과도의 소관청의 KLIS시스템과 연결 방법 등

․ 측량결과파일 작성방법, 확정측량관련 보유 S/W 등

◇ 측량수행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대지사용승락 필지에 대한 수치경계복원 이행계획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수행계획서의 타당성 ㆍ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문제점 ․ 추진일정 등 ㆍ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및 목차 제외)

3. 기타사항

3.1 제출자료는 파일(PDF, 엑셀 등)로 USB에 담아 별도 제출한다.

3.2 제출된 서류 및 USB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3.3 공고문, 평가기준 및 본 안내를 정확히 숙지하시어 작성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公社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양식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표지

접수번호 /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용역명: 업체(기관)명

<양식2>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참가 신청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허가번호

주
소

연락처 사무실

(
)

핸드폰

대
표
자

생년월일

상기인은 귀 공사에서 집행하는 ○○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에 참여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 사항 및 제반규정 등을 모두 인지․승낙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 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통 제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양식3>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 신청서

■ 용 역 명 : ○○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업무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에 참여코자 심사 관련 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양식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자기평가표 ■ 용 역 명 : ○○ 지구 지적확정측량 심 사 항 목 기 준 점 수 자기평가 비 고 지적측량기술자 (20) ․책임기술자(10) ․참여기술자(10) ․책임기술자 4인 이상(10)/3인(8)/2인 이하(6) ․참여기술자 7인 이상(10)/6인(8)/5인 이하(6) ․(가점)지적기술사 보유현황 1인(+0.5) / 2인 이상(+1) 측량 장비(15)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3이상 (15)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2이상 (13)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1이상 (11)

확정측량 수행실적(20) ㆍ수행면적 (10) ㆍ수행건수 (10) ․수행면적(10)

330만㎡이상(10) / 165만㎡이상( 9)

100만㎡이상 ( 8) / 33만㎡이상 ( 7)

33만㎡미만 ( 6) ․수행건수(10) 10건 이상 (10) / 8건 이상 ( 9) 6건 이상 ( 8) / 3건 이상 ( 7) 3건 미만 ( 6) 업무수행능력 (20) ㆍ수행계획서의 구성의 충실도(6) ㆍ수행계획서의 전문성 (10) ㆍ수행계획서의 타당성(4) 경영상태평가 (10)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10.0 BBB0, BBB- A30, A3- BBB0, BBB- 9.0 BB+, BB0, BB- B+, B0 BB+,BB0, BB- 8.0 B+, B0, B- B- B+, B0, B- 7.0 CCC+ 이하 C 이하 CCC+이하 6.0 수임중첩도 (10) 수행면적(5) 10만㎡이하 (5) / 30만㎡이하 (4) 50만㎡이하 (3) / 50만㎡초과 (2) 수행건수(5) 0건이하 (5) / 1건이하 (4) 2건이하 (3) / 3건이상 (2) 지역업체 (5) 경기도 내(5) / 기타지역(1) 계 100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자기평가표를 작성․제출합니다.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양식5>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생년월일

4. 주
소

(주사무소) 5. 법 인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6. 전화번호 (휴대폰) 7. 사 업 의 종 목 8.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일

9. 지적측량부문종사기간

.
.
~
.
.
(
년
개월)

10. 지적측량 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인 원 비 고 책 임 기 술 자

ㆍ지적기술사 자격 보유자, 고급기술자 이상(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지적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참 여 기 술 자

ㆍ책임기술자외의 지적기능사 이상 지적기술자 를 말함

계

주) 아래의 제 증명서류를 첨부 할 것(한국국토정보공사 제외)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표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사본

2.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시ㆍ도지사 발급확인)] 또는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서[국토교통부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에 의거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발급] 을 제출

<양식6> 책임기술자 자격 및 현황

업 체 명 : 번호 책임기술자

성
명

생년월일 본 과업 참여직위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비고 종 류 취득일 1 2 3 4 이 하 여 백 5 6 계

주) 1. 책임기술자 : 지적기술사 자격 보유자, 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지적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책임기술자의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제증명을 첨부(지적기술사 포함)

※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 전문분야(지적) 참여일 수를 연단위로 환산

3. 기술자 수첩 사본 및 공고일 현재의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재직증명서)를 각각 첨부

<양식7> 책임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업 체 명 :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자 격 증 취 득 후 해당분야

경
력

주민등록 번호 - ******* 근무경력 년 ▪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 실 적 사 항 구 분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참 여 당 시 발 주 처 금 액 (백만원) 소 속 직 위 주) 최근 순으로 작성

<양식8> 참여기술자 자격 및 현황

업 체 명 : 번호 참여 기술자

성
명

생년월일 본 과업 참여직위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비고 종 류 취득일 1 2 3 4 5 6 7 이 하 여 백 계

주) 1.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외의 지적기능사 이상 지적기술자

2. 기술자 수첩 사본 및 공고일 현재의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재직증명서)를 각각 첨부

<양식9> 측량장비 내역서 업 체 명 :

1) GPS 측량장비 (1세트 기준 : 기준국용 1대, 이동국용 2대 )

모델명 세트 제원 및 성능(사양) 비 고 2) 토탈스테이션(T/S) 모델명 대수 제원 및 성능(사양) 비 고 3) 기타 장비 및 측량용 S/W 모델명 대수 제원 및 성능(사양) 비 고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기준으로 작성

2.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시ㆍ도지사 발급확인)] 또는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서[국토교통부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에 의거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발급] 을 제출

<양식10>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실적

업 체 명 : 년도 용역명 (지구명칭) 면적 (㎡) 계약기간 (계약일-완료일) 수행금액 (천원) 발 주 처 비고 (지분율) 합계

주) 1.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된 실적으로 수행금액(부가세 포함)증빙자료 제출 건에 대해 작성

* (단, 공동수행시 지분면적, 지분 금액만 작성)

2. 발주처 발행의 실적증명서(측량성과 교부공문, 계산서 등) 원본 첨부

3. 최근 순으로 작성하고 용역명은 고시된 정식명칭 기재

<양식11>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발주처 발행>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허가번호) 용 역 명 현장소재지 계약 년월일 착수 년월일 완료 년월일 용역 면적 (㎡)

공동도급경우 지분율을 명시하고, 구성원의 지분율을 계산하여 면적 기재

용역금액(부가세포함) (천원)

공동도급경우 지분율을 명시하고, 구성원의 지분율을 계산하여 금액 기재

위와 같이 지적확정측량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발주자
(인)

주) 1. 발주자가 용역 면적 및 금액란을 투명테이프로 봉인해야 실적으로 인정

2. 해당 지적소관청의「지적확정측량성과도 교부공문」과 발주자의 측량수수료 지출전표

(세금계산서 포함) 등 기타 증빙서류 첨부

3. 용역완료실적 인정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완료 실적만을 인정

<양식12> 지적확정측량용역 시행 현황

업 체 명 : 번호 용역명 (지구명칭) 면적 (㎡) 계약기간 (계약일-완료일)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잔여기간 (개월) 비고 (지분율) 1 2 3 합계

주) 1. 공고일 현재 전국에서 면적 1만㎡이상 지적확정측량을 수행중인 업무(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중지 중이거나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가 완료된 사업은 제외하나 관련 근거서류 제출)를 양식에 따라 작성

2. 공동수행시 용역수행 면적 및 금액은 지분면적, 지분금액 만을 기재

3. 확인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내부방침에 따라 제재 조치함.

(최소 6개월~24개월)

4. 최근 순으로 작성하고 용역명은 고시된 정식명칭 기재

<양식13>

각
서

제출용도 :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관련 심사 신청

본 지적측량수행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에 참여코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심사신청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오며,

제출서류 중 내용의 허위사실 기재 및 위조 ․ 변조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 및 향후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시 경기도시공사에서 부적격ㆍ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참가자격제한 등의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수인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법인등록 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양식 14>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 표지 ※제출 시 양식번호, 양식명 삭제

번호 /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 용역명: 「○○지구 지적확정측량용역」 <서식 1> 질의서 업체명 대표자 담당자 전화 소재지 E-Mail 질의사항 :

※ 질의서는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만 가능하며, 이메일 발송 사실을 반드시 구두확인 하여야 함)으로 제출가능하며, 질의회신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합니다.

2026.
.
.

질 의 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붙임2-3] 과업내용서(일산TV_지적확정측량용역).hwp =====

과 업 내 용 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2026. 08. 경기주택도시공사

목
록

제1장
과 업 개 요

제2장
일 반 사 항

제3장
과 업 내 용 서

제4장
성
과
품

제1장 과 업 개 요 가. 과 업 명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나. 위 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41-21번지 일원

다. 규 모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시행면적 : 871,761m2

라.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지구 조성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구 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좌표 또는 경계, 면적등의 등록을 위한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한 세부측량을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 준공 및 토지분양자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음

마.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2) 내용적 범위 ․ 지적확정측량 ․ 지적 기준점 측량 및 매설 3) 세부 과업범위 ․ 지적 기준점 매설 및 관측 ․ 기준점 측량 검사 ․ 지구계 측량 ․ 필계점 관측 ․ 지형도면고시 등재자료와 일치여부 등 검토 ․ 내업 - 계산 및 결선 - 좌표독취 - 좌표면적 계산 - 결과도 작성 - 성과도 작성 - 확정도 작성 ․ 확정측량 검사 ․ 도서작성 ․ 조서작성 ․ 검토 및 납품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인․허가 변경 및 민원발생 등 사업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사. 용역수행방법

1) 공동수행 - 대표사(50%) + 공동1(25%) + 공동2(25%)

※ 지적기준점측량, 매설은 주관사에서 시행 제2장 일 반 사 항 가. 착수 및 보고

1) 수급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관계 서류

: 착수계, 대리인계,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장비투입계획서, 기술면허 사본, 보안각서 등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세부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지적확정측량 과업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 담당 분할면적 표시 등

2) 과업보고

▪ 착수 및 중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사 관련 저촉사항 검토를 위하여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公社 및 관련 지자체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가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 계획공정대비 분석표가 포함된 월간보고서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관계기관과의 업무추진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보고한다.

3) 公社 「지적확정측량용역 업무수행자 산정기준」에 따라 지적확정 착수 이후 과업 수행에 따른‘지적확정측량 현장관리기록부’제출하며,‘지적확적측량 사후평가표’에 따른 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시 관련법규 및 자료

1) 본 과업은 정부의 상위계획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관련계획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해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현지조사결과

다.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가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각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라. 성과품의 소유

1)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지적조서 및 측량성과표 등 일체의 성과품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유로 하고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모두 제출 하여야 한다.

2)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수급인은 인․허가 사항의 승인(변경, 협의)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작성 책임이 있으며 용역 완료 후에라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우리 公社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측량의 오류사항이 발견될 시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급인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바. 용역의 일시정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의거 발주처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지 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에서는 아니 된다.

사. 계약변경 조건

1) 인․허가 변경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측량 시행범위 변경 시

2)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수량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수수료는 확정측량 완료 후 정산

3) 기타 우리 公社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계약변경 시 수수료 단가 적용기준은 최초 계약 당해년도 고시단가 적용

아. 기타

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 부대업무,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우리 公社의 요청이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시 수급인은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3) 과업수행 중 건설사업관리단 및 감독원 요청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회의결과 과업내용에 반영함이 타당할 경우는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며, 제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5) 본 용역성과는 초안 작성 후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6)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 시는 즉시 보완한다.

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 公社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우리 公社의 해석에 따른다.

9)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9) 본 용역수행 시 수량 증감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감독원에게 서면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측량성과완료 후 수량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당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미 승인사항 수행 시 정산 미반영)

10)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정지를 명할 수 있다.

12) 본 과업은 사업지구 경계가 일부 킨텍스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고양 biz 건립사업,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지구외도로 개설사업 등 타 사업지구 경계와 연접한 상황이므로, 타 지자체·지구외 지적경계 확인 및 필요시 해당 소관청과 협의 및 향후 경계조정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 지구 내 계획토지의 소재·지번·지목·좌표 및 경계·면적 등의 확인을 위한 경계석 및 경계구조물(지반경계로부터의 확정표시)의 재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도서 확인 및 철저한 사전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14)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긴밀히 협의하며 사전측량내용을 공유하고, 측량결과에 따른 경계석·경계구조물 설치위치 및 시공순서를 확정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서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및 관계기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과업수행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과업의 효과적 수행 및 합리적인 과업성과 도출을 위하여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추가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와 자문을 받아 성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우리 公社 지적정리업무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 규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현지측량업무 1) 측량기준점 설치

측량기준점의 설치 및 관측은 수급인이 시행하되 그 계획을 우리 公社에 사전통지 한다.

2) 경계확인

수급인은 기준점측량이 끝난 즉시 세부측량 실시 전에 기 작성된 「예정
지적좌표도」의 좌표값에 의거 반드시 사업지구의 경계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 우리공사에 결과보고 및 자료를 제출한다.

다. 성과물 작성 1) 도면 작성

현황자료를 전산화하고, 현황도 및 부문별 계획도를 컴퓨터로 작성한다.

2) 확정측량 성과작성

부문별 계획구상에 따라 새로이 정해지는 지번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 할 수 있어야 하며 지적도 등을 소관청에서 인정하는 형태로 작성한다.

3) 예정성과 검토

수급인은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검사신청 이전에 우리 公社에 예정
성과(지적확정측량결과도 사본 및 좌표면적계산부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시계획 승인도면(지형도면 등재자료) 검토

지적확정측량 성과도와 최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등재자료의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라. 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측량에 관한 제반검사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필한다. 제4장 선정기준

가. 公社 지적확정측량용역 업무수행자 선정기준

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중첩·상충되는 사항은 公社 「지적확정측량용역 업무수행자 산정기준」(지적확정측량 표준계약서, 공동수급체계약서)에 따라 적용·해석한다.

2) 지적확정측량 표준계약서는 붙임과 같다. 제5장 성과품 가. 성과품의 작성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며, 성과품의 종류, 내용, 수량 등이 당해지구 확정측량을 수행함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성과품은 지자체 협의과정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필요한 성과품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특히, 지구내 종전도 확인은 향후 사업준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착수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관리자료를 확인하여 종전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에 포함된 지적도(조서)와 상이사항에 대하여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1) 소관청 제출용 도서는 소관청 요구사항에 맞게 관련도서(서류)를 제작 및 요청수량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며, 우리 公社 및 소관청의 요구시 수급인의 부담으로 필요한 성과품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하는 납품도서 목록 및 수량은 붙임과 같다.

붙임 1 납 품 도 서 목 록 구 분 납 품 도 서 수량 비고 지적측량 기준점 1. 지적측량기준점 측량계산부 및 조서 2. 지적측량기준점 관측 및 거리측정부 3. 지적측량기준점 표석대장 및 망도 각1부 dwg, xlsx dwg, xlsx dwg, xlsx 도 면 4. 지적확정측량성과도 5. 확정종합도 6. 지구내종전도 7. 신구대조도

8. 공공시설 무상귀속도 (사업시행자 귀속분)

9. 대체시설도 (국가, 지자체 귀속분) 10. 지구계점망도 각1부 dwg dwg dwg dwg dwg dwg dwg 조 서 11. 확정토지 지번별 면적조서 12. 종전토지 지번별 면적조서

13. 공공시설 무상귀속조서 (사업시행자 귀속분)

14. 대체시설조서 (국가, 지자체 귀속분) 15. 사업지구 경계점 좌표조서

16. 필지별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약도포함) 17. 환지계획서(필요시) 18. 사업지구 경계점 사진 3부 3부 3부 3부 1부 1부 3부 1부 xlsx xlsx xlsx xlsx xlsx xlsx xlsx jpg.png 행정구역 변경 시 19. 행정구역변경도 20. 행정구역변경 조서 1부 3부 dwg xlsx 지구계분할 측량 시 21. 지구계분할 측량성과도 22. 지구계분할 조서 3부 3부 dwg xlsx 파 일

각 도서에는 작성일자, 작성자명, 인영 표시 포함

납품 시 목록순서 및 수량에 따른 출력물 1식, USB 1부 제출

USB에는 폴더명 PDF파일, 원본파일로 구분, 각각 연번 부여한 해당파일 각 1부 수록

USB3부

첨부서류 : 1. 지적측량업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증권 1부.(지적측량업자 참여 지분비율)

4.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지적측량업자 참여 지분비율)

붙임 2 지적확정측량 표준계약서 1. 계 약 명 : ○○지구 지적확정측량업무

2. 과 업 면 적 :
㎡(○○도 ○○시 ○○구 ○○ 동 일원)

3. 계 약 단 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적측량수수료 단가

4. 계 약 금 액 :
원정(₩
)

5. 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단, 계약기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소관청의 검사기간 및 제6조에 의한 "발주자"의 검토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을“발주자”로 하고 지적측량수행자 ○○○를“수임자”로 정하여 위 측량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 및 수탁) “발주자”는 업무를 “수임자”에게 위탁하고 “수임자”는 이를 수탁한다.

제2조(지적확정측량) 본 계약에서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시행하는 측량으로 사업지구 내의 각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한 세부측량을 말하며, “수임자”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하여 승인(인가)된 실시계획(단지계획)도서 등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며, 지구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선ㆍ점 또는 좌표에 의한다.

제3조(착수) "수임자”는 본 업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측량업무를 착수하고, 착수와 동시에 측량업무 추진계획서, 현장관리 기록부,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측량기준점 설치) 측량기준점의 설치 및 관측은 "발주자"의 부담으로 "수임자”가 시행하되 그 계획을 "발주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제5조(경계확인) ① "수임자”는 기준점측량이 끝난 즉시 세부측량 실시 전에 기 작성된 『예정지적좌표도』의 좌표값에 의거 반드시 사업지구의 경계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결과보고 및 자료를 제출한다.

② "수임자”는 말박기측량에 따른 경계표시가 가급적 망실되지 않도록 현장에 표시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완료 전까지 "발주자"이 분양한 상업(단독)용지 등의 분양대지 중 대지사용승낙한 필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자가 현장 경계확인을 요청할 시는 즉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예정성과 검토) "수임자”는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검사신청 이전에 "발주자"에게 예정성과(지적확정측량결과도 사본 및 좌표면적계산부 사본)를 제출 하고 "발주자"은 예정성과 검토 후 그 결과를 "수임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측량업무 추진 과정에서 검토되어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측량에 관한 제반검사는 “수임자”의 책임하에 필한다.

제8조(도서제출 등) "수임자”는 본 계약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별첨 목록의 도서를 납품하고 이와 동시에 완료계를 제출한다.

제9조(수수료) ① "발주자"는 지적확정측량 완료 후 “수임자”의 측량수수료 청구시 납품도서를 검수하고 이상이 없을시 즉시 “수임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지적확정측량결과 업무량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적용한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 지불한다.

③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등 업무구분이나 사업공구별 또는 작업공정별 완료부분에 대한 "수임자"의 청구가 있을 시, 이를 검수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정의무) “수임자”가 작성 제출한 제반 도서 중 작성 시 착오 또는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수임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제반도서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임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정을 요할 경우에는 “수임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수료를 “발주자”은 별도 지불한다.

제11조(계약기간 연장 또는 변경계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임자”가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최초 계약단가에 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

2.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3.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때

제12조(지연배상금) ① "수임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한다. 단,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지연배상금은 "발주자"이 "수임자”에게 각자 지불할 수수료와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이행보증 등) ① "수임자”는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업자인 "수임자”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발주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증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하여 위약금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약 등) ① "수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발주자"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이 경우 기존 측량수행분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다) 단, 제11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었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없는 자로 판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 계약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발주자"의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에는 공정별 기성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수임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자"는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공동수행협정서의 제출 등) ① “수임자”는 공동수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그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수임자”가 제출한 공동수행협정서는 이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③ “수임자”의 개별 참여지분은 용역면적 전부에 대하여 지분율에 따라 수행의무가 있고, “수임자”상호간 구역을 나누어 업무수행을 하더라도 그 면적을 해당“수임자”의 참여지분으로 특정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협조사항) ① "수임자”는 현지측량 시 측량예정일시를 "발주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수임자”의 업무집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협조 한다.

② “수임자”는 "발주자"의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자료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협조한다.

③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임자”는 작업공정에 대하여 즉시 보고한다.

④ “발주자”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수임자”의 인력, 장비, 등 수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고 “수임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수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참고자료와 기타 취득한 “발주자”의 업무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8(기타사항) 본 계약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 “수임자”쌍방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9(하자담보책임) 이 계약을 완료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임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공동수행의 경우 “수임자”는 상호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20조(기타사항) 이 계약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수임자” 쌍방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_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 후 "발주자"와 "수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 후 "발주자"와 "수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자”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인)

“수임자”
지적측량 수행자명(주관사)
대표자
(인)

지적측량 수행자명(공동)
대표자
(인)

===== [붙임3-1] 지적확정측량용역+업무수행자+선정기준(260406).hwp =====

지적확정측량용역 업무수행자 선정기준 기준번호 개발-발주 13. 시 행 일 2026.4.6. 담당부서 기술심사부 담 당 자 이상호, 최원유 < 목 차 >

1장. 총
칙

1. 목적 2. 적용범위 3. 관련법령 4. 용어정의 5. 책임과 권한 2장. 일반사항 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방법 2.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위원회 3. 협정서 작성 및 계약 일반조건 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에 대한 제재 5. 기타사항 6. 붙임 ●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기준 1장. 총 칙 1. 목 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동법 제86조 및 公社 『용지업무규정』 제28조,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제24조에 의거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절차와 심사기준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선정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사규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3. 관련법령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2 지적확정측량규정

3.3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3.4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4. 용어정의 4.1 지적확정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6조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표시의 등록을 위한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함.

4.2 지적측량수행자

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를 말함.

4.3 지적측량업자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5. 책임과 권한 5.1 관리부서장 1) 지적확정측량 선정기준 수립 2) 업체제재(평가위원회 운영) 5.2 사업부서장 1) 지적확정측량 발주 및 업체선정

2) 지적확정측량 참가업체 평가(평가위원회 운영)

5.3 계약부서장 1) 선정된 업무수행자와 계약체결 2장. 일반사항 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방법

1.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일반절차는 아래와 같다.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공고 ․사업부서장

-10일 이상 공고<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참가신청서 제출 ․참가희망업체 → 사업부서장 정량적 평가 ․사업부서장 평가위원회(정성적 평가) ․사업부서장 수행대상자선정 ․사업부서장(정량+정성) 계약체결 의뢰 ․사업부서장 → 계약부서장 [일반 절차도]

1.2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을 위한 선정업체수 및 지분율은 사업지구 면적에 따라 결정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사업부서는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선정업체 수 및 지분율을 증감할 수 있다. (업체수 1개, 지분율 10% 이내 증감)

면적(만㎡) 참여업체수 지분율 비고 대표사 공동 ~30미만 2개 60% 40% 최소지분율 5% 이상 30이상 ~ 100미만 3개 50% 각 25% 100이상 ~ 300미만 4개 40% 각 20% 300이상~ 5개 40% 각 15%

1.3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붙임1]에 따른 심사 평정표에 따라 평가한다.

1) 업무수행능력 평가는 선정업체수의 3배 이상이 신청할 경우 해당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선정업체수의 3배수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2) 1.3의 1)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동일 업체 모두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1.4 사업부서장은 평가점수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인 경우 아래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업무수행자를 선정하며, 각 심사항목 평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선정한다.

①업무수행능력, ②확정측량 수행실적, ③수임중첩도 ④경영상태평가, ⑤지적측량수행기술자, ⑥측량장비, ⑦지역업체

1.5 1.4에 따라 선정된 업체 중 최고득점자를 대표사로 하며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공동참여사로 지정한다. 다만, 사업부서장은 공동참여사의 동의를 얻어 대표사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1.6 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외 측량인 경우 사업부서는 별도 방침에 따라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평가위원회

2.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수행능력 등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2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업무수행능력 평가

2) 불성실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에 재한 제재(주의 또는 경고)

3) 기타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2.3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사업부서장 또는 관리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여 회의 개최시 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선임한다.

1) 개발사업업무(토지 등의 취득, 지적정리 업무 포함)를 수행 중인 3급 이상 공사 직원

2) 지적분야 기술사 취득자

2.4 평가위원의 2/3이상 출석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 다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는 각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위원장 평가제외)

2.6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위원장 의결제외)

1) 불성실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에 대한 제재(주의 또는 경고)

2) 기타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2.7 평가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의결로 갈음 할 수 있다.

2.8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업무기준-개발(설계5)』를 준용한다.

2.9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용역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위원이 公社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2.10 평가위원은 공정한 심사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보안·청렴서약서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붙임10, 붙임11)

3. 협정서 작성 및 계약 일반조건

3.1 사업부서장은 선정된 업무수행자가 지적확정측량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업무수행자간 계획수립, 계약 및 업무협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동수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공동수행 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지구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공동수행자명

2) 공동수행체 대표자 및 구성원

3) 공동수행자 구성원간의 분담내용 및 협정서 효력기간

4) 공동수행자의 의무 및 계약이행 책임 5) 공동수행자 구성원간의 참여지분비율 표시

6) 권리의무 양도제한 및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7) 하자담보책임 및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3.2 사업부서장은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사업부서장은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가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증권의 사본을 제출(보증기간이 계약완료예정일 까지로 하며, 계약완료예정일 이전 만료되는 경우 다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한국국토정보공사인 경우 3.2 및 3.3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면제한다.

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에 대한 제제

4.1 사업부서장은 계약체결 이전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 허위 서류 제출 및 청탁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그 선정을 무효화하고 서열을 재선정하며, 계약체결 이후 적발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2 허위증빙자료 및 청탁 등 부정행위 업체는 적발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에서 발주하는 지적확정측량용역의 참여를 제한한다.

1) 1회 적발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2) 2회 적발은 통보일로부터 12개월 3) 3회 적발은 통보일로부터 24개월

4.3 사업부서장은 업체의 제출자료 검토과정에서 부정사항이 발견되면 그 사유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재를 요청한다.

4.4 허위증빙자료 등 부정행위업체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는 2장 2.의 평가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한다.

4.5 평가위원회는 허위증빙자료 등 부정행위업체의 소명을 듣고 자료제출의 동기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4.2의 제재기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4.6 관리부서장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제결과를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사업부서장은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7 제재통보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제재기록은 삭제되며, 부정행위 3회 적발에 따른 제재기간이 만료될 경우 해당 업체의 기존 적발 횟수는 그 만료일 다음날에 효력이 소멸된다.

4.8 부정행위업체는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5. 기타사항

5.1 사업부서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가 수행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첨5 <양식10>에 따라 교부한다.

5.2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업체별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5.3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발생시 업무량, 계약기간 및 잔여업무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수행협정서를 변경토록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6. 붙 임 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표 2.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3.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 평가기준표

4. 지적확정측량 평가서 및 수행계획서 작성지침

5. 평가서 작성 양식(양식1~양식14) 6. 지적확정측량 표준계약서 7. 지적확정측량 현장관리기록부 8. 지적확정측량 공동수급 협정서

9.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공고문(예시)

10. 평가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청렴 서약서

1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붙임 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표 심 사 항 목 기 준 점 수 심사 평가 비 고 지적측량기술자 (20) ․책임기술자(10) ․참여기술자(10) ․책임기술자 4인 이상(10)/3인(8)/2인 이하(6)

ㆍ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공지일 6개월전부터 당해 등록업체에 소속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기술자로서 지적측량업(변경) 등록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있는 자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참여기술자 7인 이상(10)/6인(8)/5인 이하(6) ․(가점)지적기술사 보유현황 1인(+0.5) / 2인 이상(+1)

ㆍ지적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인당 0.5점 가점 부여(최대 1점)

측량 장비(15)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3이상 (15)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2이상 (13)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1이상 (11)

ㆍ장비 명세서 제출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확정측량 수행실적(20) ㆍ수행면적 (10) ㆍ수행건수 (10) ․수행면적(10)

330만㎡이상(10) / 165만㎡이상( 9)

100만㎡이상 ( 8) / 33만㎡이상 ( 7)

33만㎡미만 ( 6) ㆍ최근3년내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 합계 기준 (단, 공동수행일 경우 지분면적 만인정) ㆍ진행업무 제외

ㆍ실적(수행면적,수행건수)이 없는 업체는 0점 처리

․수행건수(10) 10건 이상 (10) / 8건 이상 ( 9) 6건 이상 ( 8) / 3건 이상 ( 7) 3건 미만 ( 6) 업무수행능력 (20) ㆍ수행계획서의 구성의 충실도(6) ㆍ지적확정측량 수행 계획서 평가기준표 참고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ㆍ수행계획서의 전문성 (10) ㆍ수행계획서의 타당성(4) 경영상태평가 (10)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10.0 BBB0, BBB- A30, A3- BBB0, BBB- 9.0 BB+, BB0, BB- B+, B0 BB+,BB0, BB- 8.0 B+, B0, B- B- B+, B0, B- 7.0 CCC+ 이하 C 이하 CCC+이하 6.0

ㆍ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과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상이할 경우 높은 등급으로 평가

ㆍ합병한 업체의 경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등급이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수임중첩도 (10) 수행면적(5) 10만㎡이하 (5) / 30만㎡이하 (4) 50만㎡이하 (3) / 50만㎡초과 (2)

ㆍ측량공고일 현재 전국에서 수행중인 1만㎡이상 지적확정측량업무 적용

ㆍ수행면적은 전국에서 수행중인 업무의 면적합계로 함.(단, 공동수행일 경우 지분면적만 인정)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수행건수(5) 0건이하 (5) / 1건이하 (4) 2건이하 (3) / 3건이상 (2) 지역업체 (5) 경기도 내(5) / 기타지역(1)

ㆍ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 기준

계 100 붙임 2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지적측량기술자

1.1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선정공고일 6개월 전부터 당해 등록업체에 소속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지적측량기술자를 대상으로 한다.(6개월 이내 신규 등록업체 제외)

1.2 책임기술자란 지적기술사 자격 보유자,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지적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 지적측량기술자의 수행 경력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지적분야) 경력으로 평가한다

1.3 참여기술자란 책임기술자 외의 지적기능사(학·경력 포함)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말한다

1.4 지적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사는 1인당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최대 1점까지 가능하다

1.5 책임기술자가 4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인원은 참여기술자로 포함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1.6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소속되어 지적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인정한다.

1.7 선정공고일 기준 당해업체에 소속되어 재직 중이며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측량업(변경) 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발급) 또는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서(국토교통부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에 의거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1.8 지적측량기술자의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제증명을 첨부한다.

1.9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측량장비

2.1 장비명세서는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기준으로 작성 제출한다.

2.2 선정공고일 현재 지적측량업(변경) 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발급) 또는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서(국토교통부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에 의거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발급)에 등재된 장비보유현황서를 제출한다.

2.3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하며 장비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장비취득증빙서류,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GPS 장비는 수신기 3개(기지국 1대, 이동국 2대)를 1세트로 적용한다

2.5 측량관련 소프트웨어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6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한다.

3. 확정측량 수행실적

3.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적확정측량업무에 대하여 성과검사가 완료된 사업지구의 수행면적과 건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2 공동도급한 경우 업체의 지분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한다.

3.3 합병한 업체는 인수업체의 수행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3.4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한다.

3.5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한다.

4. 업무수행능력

4.1 사업부서에서 사업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 참여업체수의 3배수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업무수행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순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이 경우 계량점수의 합이 같은 업체들로 인하여 3배수를 초과할 경우 계량점수의 합이 같은 업체들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4.2 업무수행능력 평가서 작성기준은 붙임4에 따른다.

4.3 업무수행능력 평가는 심사대상 업체의 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며 심사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며 평가항목별 배점 차등은 10%로 한다. 각 등급별 업체수는 다음과 같이 배분하되,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점수, 평가차등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8 1 2 3 1 1 3 1 1 1 9 1 2 3 2 1 4 1 2 1 10 1 2 4 2 1 5 1 2 1 1 11 1 2 5 2 1 6 1 2 1 1 1 12 1 3 5 2 1 7 1 2 2 1 1 13 1 3 5 3 1

※ 심사대상 업체수가 상기 배분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公社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별지2] 상대평가 시 등급별 업체 수 배분표를 적용할 수 있다.

4.4 각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위원장 평가 제외)

4.5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하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5. 경영상태평가

5.1 업체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상이한 경우 높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5.2 합병한 업체의 경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등급이 낮은 업체의 신용등급으로 평가한다.

5.3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하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참가 신청한 업체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5.3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본사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수임중첩도

6.1 공고일 현재 당해 계약과 중복되는 전국에서 수행 중인 1만㎡ 이상 지적확정측량용역을 대상으로 중첩건수로 적용한다.

6.2 공동도급한 경우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3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중지 중인 용역과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가 완료된 사업은 업무중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계약현황과 중단사실 또는 성과검사 완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4 참가신청한 업체가 제출한 지적확정측량용역 시행현황<양식 12>을 公社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개하고 심사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며, 부정 사항이 발견되면 제2장 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에 대한 제재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6.5 합병한 업체는 인수업체의 진행업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6.6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한다.

7. 지역업체

7.1 경기도 소재 지역업체(등록된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등록 조건)에 5점 부여하고 그 외 지역은 1점을 부여한다.

7.2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신규업체는 공고일 당시 영업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7.3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한다.

8. 기타사항

8.1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사업지구 여건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부서 별도 방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8.2 모든 평가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사실이 확인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8.3 제출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보완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8.4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붙임 3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 평가 기준표 평 가 항 목 평가 ○ 수행계획서 구성의 충실도 (6) ◇ 회사소개 및 종합 현황 ․ 기술인력 현황 및 작업 투여 계획 ․ 콘텐츠 구성 및 수행자 업무추진 자세 등 ◇ 사업지구 개요 및 현황 ․ 목적 및 배경 ․ 작업범위 및 작업기간 ㆍ 작업추진 세부 일정표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수 (6.0) 우 (5.4) 미 (4.8) 양 (4.2) 가 (3.6) ○ 수행계획서의 전문성 (10) ◇ 당해 사업지구 측량업무수행시 특수 여건

◇ 사업지구계점 확인 방법 및 문제시 처리대책 등

◇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계획 ․ 측량계획 및 준비

․ 기초측량(망구성, 기준점설치, 관측 및 계산부등)계획

․ 세부측량(공구계ㆍ가구계ㆍ필계) 실시계획 ․ 지적확정측량 결과작성 및 성과검사 계획

․ 성과납품 계획(각종 도면 및 관련조서 등)

◇ 측량결과도의 소관청의 KLIS시스템과 연결 방법 등

․ 측량결과파일 작성방법, 확정측량관련 보유 S/W 등

◇ 측량수행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대지사용승락 필지에 대한 수치경계복원 이행계획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 수행계획서의 타당성(4) ㆍ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문제점 ․ 추진일정 등 ㆍ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수 (4.0) 우 (3.6) 미 (3.2) 양 (2.8) 가 (2.4) 계(20) - 붙임 4 지적확정측량 평가서 및 수행계획서 작성지침 1.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작성지침

1.1 심사 신청처 등 서류 작성 시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업체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각 항목 작성 기준 참고)

1.2 각종 증빙서류는 제시된 양식의 뒷면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평가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미 첨부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3 평가서 작성 시 제출양식 및 공고된 순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4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본 수행자 선정 평가서에 허위기재 사항이 없어야 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참가자격제한의 제제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제출된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1.6 작성기준

  • 제출부수 :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1부(원본 1부)
  • 표지 : 백색아트지, 내용 : A4 백상지(종방향으로 작성, 무선철 좌철)

2. 수행계획서 작성지침

2.1 수행계획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10페이지 이내로 작성(별도 작성 양식 없음, 표지 및 목차 페이지수 불포함)

2.2 수행계획서는 총 9부 제출(1부는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맨 뒤에 합본하고, 8부는 업체명 미표기)

2.3 작성기준 및 감점사항

  • 표지 : 백색아트지, 내용 : A4 백상지(종방향으로 작성, 무선철 좌철) 사용 원칙 (단, A3로 작성시 2페이지로 인정)
  • 서체 : [국문] 신명조 / [영문] 신명조(그림·표 등에 삽입된 텍스트 포함)

글자 : 제목 15pt, 내용 12pt, 줄간격 130~160%(그림·표 등에 삽입된 텍스트는 12pt 이하)

  • 흑백출력(칼라 사용금지), 흑백사진은 가능
  • 상기 항을 위반한 경우 각 항목당 0.5점씩 감점 처리하며(최대 3점), 업체명, 업체로고(CI), 기타 업체를 알 수 있는 표기 등을 한 경우 5점 감점

※ 위반사항에 따른 감점 각각 적용(최대 8점 감점)

3. 수행계획서 평가 주안점 포 함 사 항 ◇ 회사소개 및 종합 현황 ․ 기술인력 현황 및 작업 투여 계획 ․ 콘텐츠 구성 및 수행자 업무추진 자세 등 ◇ 사업지구 개요 및 현황 ․ 목적 및 배경 ․ 작업범위 및 작업기간 ㆍ작업추진 세부 일정표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당해 사업지구 측량업무수행시 특수 여건

◇ 사업지구계점 확인 방법 및 문제시 처리대책 등

◇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계획 ․ 측량계획 및 준비

․ 기초측량(망구성, 기준점설치, 관측 및 계산부등)계획

․ 세부측량(공구계ㆍ가구계ㆍ필계) 실시계획 ․ 지적확정측량 결과작성 및 성과검사 계획

․ 성과납품 계획(각종 도면 및 관련조서 등)

◇ 측량결과도의 소관청의 KLIS시스템과 연결 방법 등

․ 측량결과파일 작성방법, 확정측량관련 보유 S/W 등

◇ 측량수행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대지사용승락 필지에 대한 수치경계복원 이행계획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수행계획서의 타당성 ㆍ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문제점 ․ 추진일정 등 ㆍ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및 목차 제외)

3. 기타사항

3.1 제출자료는 파일(PDF, 엑셀 등)로 USB에 담아 별도 제출한다.

3.2 제출된 서류 및 USB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3.3 공고문, 평가기준 및 본 안내를 정확히 숙지하시어 작성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公社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붙임 5

<양식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표지

접수번호 /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용역명: 업체(기관)명

<양식2>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참가 신청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허가번호

주
소

연락처 사무실

(
)

핸드폰

대
표
자

생년월일

상기인은 귀 공사에서 집행하는 ○○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에 참여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 사항 및 제반규정 등을 모두 인지․승낙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 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통 제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양식3>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 신청서

■ 용 역 명 : ○○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업무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에 참여코자 심사 관련 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양식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자기평가표 ■ 용 역 명 : ○○ 지구 지적확정측량 심 사 항 목 기 준 점 수 자기평가 비 고 지적측량기술자 (20) ․책임기술자(10) ․참여기술자(10) ․책임기술자 4인 이상(10)/3인(8)/2인 이하(6) ․참여기술자 7인 이상(10)/6인(8)/5인 이하(6) ․(가점)지적기술사 보유현황 1인(+0.5) / 2인 이상(+1) 측량 장비(15)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3이상 (15)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2이상 (13)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1이상 (11)

확정측량 수행실적(20) ㆍ수행면적 (10) ㆍ수행건수 (10) ․수행면적(10)

330만㎡이상(10) / 165만㎡이상( 9)

100만㎡이상 ( 8) / 33만㎡이상 ( 7)

33만㎡미만 ( 6) ․수행건수(10) 10건 이상 (10) / 8건 이상 ( 9) 6건 이상 ( 8) / 3건 이상 ( 7) 3건 미만 ( 6) 업무수행능력 (20) ㆍ수행계획서의 구성의 충실도(6) ㆍ수행계획서의 전문성 (10) ㆍ수행계획서의 타당성(4) 경영상태평가 (10)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10.0 BBB0, BBB- A30, A3- BBB0, BBB- 9.0 BB+, BB0, BB- B+, B0 BB+,BB0, BB- 8.0 B+, B0, B- B- B+, B0, B- 7.0 CCC+ 이하 C 이하 CCC+이하 6.0 수임중첩도 (10) 수행면적(5) 10만㎡이하 (5) / 30만㎡이하 (4) 50만㎡이하 (3) / 50만㎡초과 (2) 수행건수(5) 0건이하 (5) / 1건이하 (4) 2건이하 (3) / 3건이상 (2) 지역업체 (5) 경기도 내(5) / 기타지역(1) 계 100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자기평가표를 작성․제출합니다.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양식5>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생년월일

4. 주
소

(주사무소) 5. 법 인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6. 전화번호 (휴대폰) 7. 사 업 의 종 목 8.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일

9. 지적측량부문종사기간

.
.
~
.
.
(
년
개월)

10. 지적측량 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인 원 비 고 책 임 기 술 자

ㆍ지적기술사 자격 보유자, 고급기술자 이상(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지적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참 여 기 술 자

ㆍ책임기술자외의 지적기능사 이상 지적기술자 를 말함

계

주) 아래의 제 증명서류를 첨부 할 것(한국국토정보공사 제외)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표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사본

2.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시ㆍ도지사 발급확인)] 또는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서[국토교통부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에 의거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발급] 을 제출

<양식6> 책임기술자 자격 및 현황

업 체 명 : 번호 책임기술자

성
명

생년월일 본 과업 참여직위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비고 종 류 취득일 1 2 3 4 이 하 여 백 5 6 계

주) 1. 책임기술자 : 지적기술사 자격 보유자, 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지적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책임기술자의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제증명을 첨부(지적기술사 포함)

※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 전문분야(지적) 참여일 수를 연단위로 환산

3. 기술자 수첩 사본 및 공고일 현재의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재직증명서)를 각각 첨부

<양식7> 책임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업 체 명 :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자 격 증 취 득 후 해당분야

경
력

주민등록 번호 - ******* 근무경력 년 ▪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 실 적 사 항 구 분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참 여 당 시 발 주 처 금 액 (백만원) 소 속 직 위 주) 최근 순으로 작성

<양식8> 참여기술자 자격 및 현황

업 체 명 : 번호 참여 기술자

성
명

생년월일 본 과업 참여직위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비고 종 류 취득일 1 2 3 4 5 6 7 이 하 여 백 계

주) 1.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외의 지적기능사 이상 지적기술자

2. 기술자 수첩 사본 및 공고일 현재의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재직증명서)를 각각 첨부

<양식9> 측량장비 내역서 업 체 명 :

1) GPS 측량장비 (1세트 기준 : 기준국용 1대, 이동국용 2대 )

모델명 세트 제원 및 성능(사양) 비 고 2) 토탈스테이션(T/S) 모델명 대수 제원 및 성능(사양) 비 고 3) 기타 장비 및 측량용 S/W 모델명 대수 제원 및 성능(사양) 비 고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기준으로 작성

2.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시ㆍ도지사 발급확인)] 또는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서[국토교통부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에 의거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발급] 을 제출

<양식10>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실적

업 체 명 : 년도 용역명 (지구명칭) 면적 (㎡) 계약기간 (계약일-완료일) 수행금액 (천원) 발 주 처 비고 (지분율) 합계

주) 1.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된 실적으로 수행금액(부가세 포함)증빙자료 제출 건에 대해 작성

* (단, 공동수행시 지분면적, 지분 금액만 작성)

2. 발주처 발행의 실적증명서(측량성과 교부공문, 계산서 등) 원본 첨부

3. 최근 순으로 작성하고 용역명은 고시된 정식명칭 기재

<양식11>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발주처 발행>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허가번호) 용 역 명 현장소재지 계약 년월일 착수 년월일 완료 년월일 용역 면적 (㎡)

공동도급경우 지분율을 명시하고, 구성원의 지분율을 계산하여 면적 기재

용역금액(부가세포함) (천원)

공동도급경우 지분율을 명시하고, 구성원의 지분율을 계산하여 금액 기재

위와 같이 지적확정측량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발주자
(인)

주) 1. 발주자가 용역 면적 및 금액란을 투명테이프로 봉인해야 실적으로 인정

2. 해당 지적소관청의「지적확정측량성과도 교부공문」과 발주자의 측량수수료 지출전표

(세금계산서 포함) 등 기타 증빙서류 첨부

3. 용역완료실적 인정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완료 실적만을 인정

<양식12> 지적확정측량용역 시행 현황

업 체 명 : 번호 용역명 (지구명칭) 면적 (㎡) 계약기간 (계약일-완료일)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잔여기간 (개월) 비고 (지분율) 1 2 3 합계

주) 1. 공고일 현재 전국에서 면적 1만㎡이상 지적확정측량을 수행중인 업무(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중지 중이거나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가 완료된 사업은 제외하나 관련 근거서류 제출)를 양식에 따라 작성

2. 공동수행시 용역수행 면적 및 금액은 지분면적, 지분금액 만을 기재

3. 확인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내부방침에 따라 제재 조치함.

(최소 6개월~24개월)

4. 최근 순으로 작성하고 용역명은 고시된 정식명칭 기재

<양식13>

각
서

제출용도 :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관련 심사 신청

본 지적측량수행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에 참여코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심사신청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오며,

제출서류 중 내용의 허위사실 기재 및 위조 ․ 변조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 및 향후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시 경기도시공사에서 부적격ㆍ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참가자격제한 등의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수인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법인등록 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양식 14>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 표지 ※제출 시 양식번호, 양식명 삭제

번호 /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 용역명: 「○○지구 지적확정측량용역」 붙임 6 지적확정측량 표준계약서 1. 계 약 명 : ○○지구 지적확정측량업무

2. 과 업 면 적 :
㎡(○○도 ○○시 ○○구 ○○ 동 일원)

3. 계 약 단 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적측량수수료 단가

4. 계 약 금 액 :
원정(₩
)

5. 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단, 계약기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소관청의 검사기간 및 제6조에 의한 "발주자"의 검토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을“발주자”로 하고 지적측량수행자 ○○○를“수임자”로 정하여 위 측량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 및 수탁) “발주자”는 업무를 “수임자”에게 위탁하고 “수임자”는 이를 수탁한다.

제2조(지적확정측량) 본 계약에서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시행하는 측량으로 사업지구 내의 각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한 세부측량을 말하며, “수임자”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하여 승인(인가)된 실시계획(단지계획)도서 등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며, 지구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선ㆍ점 또는 좌표에 의한다.

제3조(착수) "수임자”는 본 업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측량업무를 착수하고, 착수와 동시에 측량업무 추진계획서, 현장관리 기록부,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측량기준점 설치) 측량기준점의 설치 및 관측은 "발주자"의 부담으로 "수임자”가 시행하되 그 계획을 "발주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제5조(경계확인) ① "수임자”는 기준점측량이 끝난 즉시 세부측량 실시 전에 기 작성된 『예정지적좌표도』의 좌표값에 의거 반드시 사업지구의 경계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결과보고 및 자료를 제출한다.

② "수임자”는 말박기측량에 따른 경계표시가 가급적 망실되지 않도록 현장에 표시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완료 전까지 "발주자"이 분양한 상업(단독)용지 등의 분양대지 중 대지사용승낙한 필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자가 현장 경계확인을 요청할 시는 즉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예정성과 검토) "수임자”는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검사신청 이전에 "발주자"에게 예정성과(지적확정측량결과도 사본 및 좌표면적계산부 사본)를 제출 하고 "발주자"은 예정성과 검토 후 그 결과를 "수임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측량업무 추진 과정에서 검토되어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측량에 관한 제반검사는 “수임자”의 책임하에 필한다.

제8조(도서제출 등) "수임자”는 본 계약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별첨 목록의 도서를 납품하고 이와 동시에 완료계를 제출한다.

제9조(수수료) ① "발주자"는 지적확정측량 완료 후 “수임자”의 측량수수료 청구시 납품도서를 검수하고 이상이 없을시 즉시 “수임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지적확정측량결과 업무량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적용한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 지불한다.

③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등 업무구분이나 사업공구별 또는 작업공정별 완료부분에 대한 "수임자"의 청구가 있을 시, 이를 검수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정의무) “수임자”가 작성 제출한 제반 도서 중 작성 시 착오 또는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수임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제반도서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임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정을 요할 경우에는 “수임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수료를 “발주자”은 별도 지불한다.

제11조(계약기간 연장 또는 변경계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임자”가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최초 계약단가에 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

2.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3.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때

제12조(지연배상금) ① "수임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한다. 단,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지연배상금은 "발주자"이 "수임자”에게 각자 지불할 수수료와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이행보증 등) ① "수임자”는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업자인 "수임자”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발주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증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하여 위약금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약 등) ① "수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발주자"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이 경우 기존 측량수행분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다) 단, 제11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었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없는 자로 판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 계약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발주자"의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에는 공정별 기성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수임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자"는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공동수행협정서의 제출 등) ① “수임자”는 공동수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그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수임자”가 제출한 공동수행협정서는 이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③ “수임자”의 개별 참여지분은 용역면적 전부에 대하여 지분율에 따라 수행의무가 있고, “수임자”상호간 구역을 나누어 업무수행을 하더라도 그 면적을 해당“수임자”의 참여지분으로 특정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협조사항) ① "수임자”는 현지측량 시 측량예정일시를 "발주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수임자”의 업무집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협조 한다.

② “수임자”는 "발주자"의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자료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협조한다.

③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임자”는 작업공정에 대하여 즉시 보고한다.

④ “발주자”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수임자”의 인력, 장비, 등 수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고 “수임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수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참고자료와 기타 취득한 “발주자”의 업무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8(기타사항) 본 계약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 “수임자”쌍방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9(하자담보책임) 이 계약을 완료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임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공동수행의 경우 “수임자”는 상호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20조(기타사항) 이 계약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수임자” 쌍방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_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 후 "발주자"와 "수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 후 "발주자"와 "수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자”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인)

“수임자”
지적측량 수행자명(주관사)
대표자
(인)

지적측량 수행자명(공동)
대표자
(인)

[별첨] 납 품 도 서 목 록 구 분 납 품 도 서 수량 비고 지적측량 기준점 1. 지적측량기준점 측량계산부 및 조서 2. 지적측량기준점 관측 및 거리측정부 3. 지적측량기준점 표석대장 및 망도 각1부 dwg, xlsx dwg, xlsx dwg, xlsx 도 면 4. 지적확정측량성과도 5. 확정종합도 6. 지구내종전도 7. 신구대조도

8. 공공시설 무상귀속도 (사업시행자 귀속분)

9. 대체시설도 (국가, 지자체 귀속분) 10. 지구계점망도 각1부 dwg dwg dwg dwg dwg dwg dwg 조 서 11. 확정토지 지번별 면적조서 12. 종전토지 지번별 면적조서

13. 공공시설 무상귀속조서 (사업시행자 귀속분)

14. 대체시설조서 (국가, 지자체 귀속분) 15. 사업지구 경계점 좌표조서

16. 필지별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약도포함) 17. 환지계획서(필요시) 18. 사업지구 경계점 사진 3부 3부 3부 3부 1부 1부 3부 1부 xlsx xlsx xlsx xlsx xlsx xlsx xlsx jpg.png 행정구역 변경 시 19. 행정구역변경도 20. 행정구역변경 조서 1부 3부 dwg xlsx 지구계분할 측량 시 21. 지구계분할 측량성과도 22. 지구계분할 조서 3부 3부 dwg xlsx 파 일

각 도서에는 작성일자, 작성자명, 인영 표시 포함

납품 시 목록순서 및 수량에 따른 출력물 1식, USB 1부 제출

USB에는 폴더명 PDF파일, 원본파일로 구분, 각각 연번 부여한 해당파일 각 1부 수록

USB1부

첨부서류 : 1. 지적측량업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증권 1부.(지적측량업자 참여 지분비율)

4.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지적측량업자 참여 지분비율)

붙임7 지적확정측량 현장관리기록부 1. 기술인력 현황관리 사 진 성 명 연령 근무 경력 ( 년 월) 기술 자격 담당 업무 점검내용 2. 측량장비 현황관리 장비명 규격 고유번호 점검내용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관리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붙임 8 지적확정측량 공동수급 협정서

제1조(목 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지구에 대하여 지적측량수행자 ○○○ 및 지적측량수행자 ○○○가 재정ㆍ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지구 지적확정측량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함에 따른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지구 지적확정측량 업무

2. 계 약 금 액 :
원정(₩
)

3. 수 행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발 주 자 명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제2조(공동수급체) ① 공동수급체라 함은 「공간정보구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지적측량수행자”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가. 주관사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나. 공동수급체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다. 공동수급체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② 주관사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권리 및 의무를 대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잔여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제3조 및 제9조 등에 따른 업무분담 및 참여지분비율 등도 다시 정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분담내용) 각 수행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업무분담 관련자료(기타부대업무 및 기준점측량, 말박기측량 등 분담내역 및 도면자료)를 본 공동수급협정서와 함께 업무위탁자에게 제출한다.

1. (주관사 지적측량 수행자명, 대표자 성명)

가. 지적기준점측량(전체지구) 나. 지적확정측량(총 면적의 ○%)

다. 말박기 측량(별도로 정한다.), 지적종전도 및 종전조서 작성

2. (지적측량 수행자명, 대표자 성명) 가. 지적확정측량(총 면적의 각○%)

나. 말박기 측량(별도로 정한다.), 지적종전도 및 종전조서 작성

3. (지적측량 수행자명, 대표자 성명) 가. 지적확정측량(총 면적의 각○%)

나. 말박기 측량(별도로 정한다.), 지적종전도 및 종전조서 작성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과 관련한 권리ㆍ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 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공정보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업무 분담내용 별로 사업지구의 경계이상 유무를 확인․취합하여 착수일로부터 매30일 경과시마다“발주자"에게 문서로써 결과보고 및 자료 제출한다.

제7조(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지적확정측량 및 부대업무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9조(구성원의 참여지분 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참여지분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주관업체 :
○ %

나. ○○ 업체, ○○ 업체, ○○ 업체, ○○ 업체 : ○ 0 % (각 ○ %)

② 기초측량, 행정구역관련사항, 확정지번부여 등의 업무는 제3조에서 정한 분담내용에 따라 수행하되 동일한 성과 및 일괄된 성과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참여지분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 하는 경우

나.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확정측량계약서 제14조에 의거 해약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지적측량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

제14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지적측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책임진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보 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 ․ 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1부는 계약서 첨부용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0
년
월
일

주관업체 ○○
대표자
(인)

○○업체
대표자
(인)

○○업체
대표자
(인)

○○업체
대표자
(인)

붙임 9

00지구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공고문(예시)

본건 측량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지구 준공 및 지적정리를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86조에 의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좌표 또는 경계, 면적 등의 등록을 위한 경계점등록좌표부 등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용역개요 및 업무수행 선정자

가. 사 업 명 : ○○ 지구 지적확정측량업무

나. 위
치 : ○○도(시) ○○동 ○○○번지 일원

다. 면
적 : ○○○㎡

라. 측량수수료(예정) : ₩
천원 (부가세 포함)

마. 선정업체 수(0개사)

  • 주관사 :

00%(공동수행체의 대표자)

- 공동수급체 : 0개 업체, 각 00% ※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기준」참조

※ 지적측량기준점 업무는 주관업체에서 일괄시행

바. 측량 기간 (예정)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최초 계약기간은 의무기간이며, 계약기간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가. 법 제24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로 참여 신청시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법 제52조에 의한 제재처분을 받거나 동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에 의한 벌칙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일(영업정지는 그 만료일)이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일(이하‘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자

3. 용역참가신청

가. 신청 기간 : 20 . ○. ○( ) ~ 20 . ○. ○( ) 16:00

나. 신청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층)

(주소:
)

다. 신청 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신청자는 신청기한 내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지적측량수행자로 등록한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심사를 위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제출 양식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고 첨부서류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및 스캔 파일포함)

①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표지(양식1)

②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참가신청서, 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양식2,3,4)

③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일반현황<제증명 서류첨부>(표준양식5)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시ㆍ도지사 발급확인)] 또는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서[국토교통부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에 의거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발급] 을 제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표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사본
  • 행정처분 내역 확인서<공간정보산업협회 발행>

④ 지적기술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현황, 경력 및 실적(표준양식6, 7)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단발행>
  • 건설기술인 경력증병서<협회발행>

⑤ 지적기술자(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현황(표준양식8)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단발행>

⑥ 측량장비 내역서와 그를 증명하는 관련서류(표준양식9)

⑦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최근 3년간>(표준양식10)

  • 수행금액 증빙서류(성과교부공문, 계산서 등) 제출 건에 한해 인정

⑧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발주처 발행>(표준양식11)

⑨ 지적확정측량용역 시행 중인 지구현황<전국대상>(표준양식12)

⑩ 각서(표준양식13)

⑪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표10쪽 내외 별건으로 작성, 파일포함)

⑫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③ 제증명서류 제출 생략

※ ⑪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는 원본 1부, 사본 00부 제출(표준양식14 표지 양식활용)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된다.

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심사ㆍ선정 방법 및 결과발표

가.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표」 별표0에 의거 심사에 따른 평가점수 평점이 고득점자 순으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나. 업무수행자 선정 발표일시 : 20 . . (금) 14:00 이후

다. 발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인터넷 주소: http://www.gh.or.kr)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의「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의무적으로「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참가 신청시 유의 사항

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정자료 제출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경기도시공사 제재방침에 의거 지적확정측량 참여를 제한하고(최소 6개월~24개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전 부정자료 제출업체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무효처리하고 재선정하며, 계약체결 후 확인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지적측량등록업자의 지적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 심사는 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시ㆍ도에 등록【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된 소속기술자 및 보유장비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평가일이 공고일 전일 이전으로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선정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단,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참가신청한 지적확정측량업체의 평균점수 부여)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계약완료 예정일)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증권(계약완료예정일 이전 만료되는 경우 다시 보험에 가입)의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증권 제출 면제)

마. 발주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업무수행자의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와 업무수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업무수행자는 발주자의 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자의 내부지침에 따라 제재한다.

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업무수행자간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여 발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정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00처 ○○부 (☎

-
-
)

  • 위치안내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43 경기주택도시공사 00층 00처 00부

20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첨1]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 공고명 :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구 분 당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첨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 와의 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붙임 10 평가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청렴서약서

본인은 「사업명」 평가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을 평가·심의함에 있어 평가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으며 만약 위반할 시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4.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사업수주, 설계자문, 연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치 않았으며,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포함될 경우 위원해촉은 물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함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귀중 붙임 1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소속 : 성명 :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 용역 · 자문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서명) 제/개정 이력 개정 차수 개정일자 시행일자 개 정 내 용(사유) 1 2016.10.05 2016.10.05 -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기준 제정 2 2025.04.04 2025.04.04

지적확정측량 민간개방 추진에 따른 업무수행자 선정기준 변경

3 2026.04.06 2026.04.06

사후평가 삭제, 지역배점 신설, 평가서 세부작성지침 반영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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